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시장한테 감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상 연서로서 시장에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2006년 1월 11일 주민감사청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남구에서는 남구 지방재정 운영사항 공개 조례에 의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정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문제점으로 첫째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 없고 불리한 자료를 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쉽게 알 수 없는 주민자율 통제기능이 미약하고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정보를 공포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지방재정 공시제도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도가 마련됐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8월달에 공시하도록 제도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지방재정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내용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내부 자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새로 구성하지 않고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써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94년도에 법제화하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매년 상ㆍ하반기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 운영해 왔으나, 수요자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주민 관심사항을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현행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정보를 가공ㆍ압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