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개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먼저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답변하실 것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위로 한 것 밖에 안 되요. 이게 왜 허위냐 이미 경제지원과에서 지하 공예거리를 만들기로 준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마을기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전○○이사람이 어디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이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오느냐 그렇죠?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 과장님.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죠. 최종적인 것은 전○○ 이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중적으로 머리를 썼으니까. 그렇죠? 이건 공무원들이 시킨 건 아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무원들이 시킨 건 아니죠? 마을기업과 공예거리를 같이 추진하는 것.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씨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이 그럼 전○○씨가 그거를 돈도 없는데 자기 자비로 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전○○가 이걸 준비했다고 했죠? 이 양반이 준비했다고 했죠? 내년 예산편성이 몇 월달부터 들어갑니까? 준비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1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도로나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자체직원으로 편성된 두 개반이 연중정기와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현황에서와 같이 작년대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 허가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관련업무로서 도로점용 과세자료의 꾸준한 정비를 통해서 탈루나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중점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2억 1,600만원을 부가하여 90.2%인 20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상의 불법 노점상 및 적재물 정비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계고서 발부,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 안내문 제작 및 나이스미추 소식지 게재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정돈된 거리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있으나 도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있어 일반 차량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시행코자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연중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유인물의 내용에서와 같이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전체 19억원 중 금년 7월까지 28건의 13억 9,100만원을 집행해서 약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많은 강우일로 인해서 보도치마, 노면파손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업가능일수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지연된 점은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5천만원,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가로등 선로공사는 80%, 보안등 관련공사는 50%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수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침수지역 4개소에 대하여 하수관의 용량증설 및 노후 하수관 정비를 추진하여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써는 도화2동 제물포역 주변, 숭의청과시장 주변, 학익1동 587번지 자동차정비단지일원, 경원로 등 4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일원 하수관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하수관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고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등 노후·파손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인 시비 11억 3,600만원과 구비 4억원 총 15억 3,600만원 중 현재 1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구보건소, 신성쇼핑, 교보빌딩 일원으로 인도확장 및 지중화사업, 보행자 안전시설물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상의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다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주민여론 재확인결과 대부분 주차장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8억 7천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의 의미는 가로등의 밝기를 약하게 한다는 뜻으로써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가로등 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기존의 가로등 제어 시스템에 개별등주 감시제어기 및 디밍에 필요한 안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로등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으로 국·시비가 각각 70:15: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비는 지난 2010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최종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집중폭우로 남구에 많은 도로가 파손이 됐죠? 그게 어느 정도 보수가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보수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로시설하고 보행시설 인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도로시설이 약 280건의 파손현황을 보이고 있었고요. 인도는 약 270건의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처리된 건수로는 도로시설은 부분 파손된 것은 203개소로 처리해서 77개소가 남아있고 보행시설은 199개소를 처리해서 현재 7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는 7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도로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가와서 비가오면 아스팔트가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우일수 때문에 사업을 미처 다 못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구 자체 인력과 공사발주,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다가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합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계획과 추진이 다 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계약까지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게 어디에 주로 어느 동으로 속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안8동, 관교, 학익 지역정도 되는 걸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노후된 지역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달에 업체선정이 되서 시작이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9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1월달에 완공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이런 시스템도 지금 원자재도 비싸고 원유값도 비싸서 전기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해서 빨리 빠른 시일내에 남구 전체가 했으면 좋은 데 예산관계로 못하겠고 해서 내년에도 9월달서부터 내년 예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빨리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내년 예산에 많이 집행부에다 올려서 구민들의 만족감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올해는 예산이 건설국이 이쪽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12년도에는 건설국의 예산이 풍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년도 과태료가 말입니다. 115건인데 575만원이죠? 징수가 84건.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 들어와서 258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7월말까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민원인들 민원내용도 재분석해 보고 주택가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일수를 주1회를 하고 수시로 감안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간다면 너댓배, 다섯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도 저희가 이면도로상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이건 칭찬을 해 드려야될지 이건 너무 단속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주민들하고 불상사가 없는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불어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3쪽에 보시면요. 우리 하수도 말이에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1동 지구대요. 주안역 지구대 건너편에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는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마 내년에 금년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년 장마철에도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땜빵을 했더라고요. 땜빵을 해 놨는데 내년되면 100% 또 그럴 거라는 거에요. 도로가 비가 올때 또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해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도로가 뜨더라고 높게. 그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압에 의해서 하수도가 아마 끊어져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올라온다고 봐야죠. 이것은 상습침수입니다. 이것은 꼭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인사이동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놓고 가셔야 합니다. 도화1동 주민센터 건너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
○건설과장 유기영 고속도로 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몇십년 전부터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시트파일이 박혀있다고 봅니다. 맨홀에 지나가는 하수관에. 들어가는 양을 보면 분명히 충분한 용량이 되거든요? 되는데 못 받아내는 거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준설을 하든지 하는데 준설만 자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일부구간을. 고속도로 큰 길 밑을 분명히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에 안잡혀 있습니까? 우수 들어가는 맨홀에 냄새나지 않게 자동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맨홀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제가 작년도 8월말에 왔는데 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되서 추가로 더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설치를 안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시에는 오히려 악취방지, 역류방지시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빠지는 배수단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 시기가 지나면면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악취방지시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악취가 많이나니까 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는데 다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거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까지 보고가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끝나서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기존면수를 확보를 해 놓고요. 보도폭을 넓힐 수 있는 주차면수가 없던 보도들은 최대한 넓혀가지고 최대한 인도를 넓히고 지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보행환경대상사업 구간의 선형이 S자형이었는데 주차면수를 다시 살리다보니까 S자가 비효율적이 되서 직선형으로 타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반대를 안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 해놔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주차면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주차시설 면적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꼭 한다 이거에요. 문제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보건소부터 시행을 해서 내려가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은 반대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가 없으면 그 사람도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대때 들어오면서부터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8동에 예치공사 임대주택부지 알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유재호 그 밑에 성신빌라 그 사이가 도로개설한다고 한 것이 벌써 10년째 끌고 있어요. 아마 건설과장이 바뀐 분도 한 10명 이상은 될 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m되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동네 민원인들이 어제 구청장과 대화가 있다고해서 많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에요. 난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임대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의회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폐도시켜버리고 여기 조건부로 했던 거에요. 도로 개설을 해 준다 조건부로. 그런데 임대주택이 안 되고 위험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개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건설과에서는 저번에 그랬지요? 이거 LH에서 해야 된다 LH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해결 기미는 안보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LH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확실하게 해 줘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받을 때 조건부에 도로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LH에서 도시계획도로 대상구간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완료해서 토지소유가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포기여부가 현재까지는 중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계속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사업의 진행형태를 볼 때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공가가 LH에서 보상을 해서 공가가 남아있던 지역에 공가라도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좀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철거는 해서 안전상 문제는 제거를 한 현황이고요.
○위원 유재호 철거는 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철거는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할 수있는 구조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저희 구청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이렇게 한없이 끌고 가겠다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폐도를 시켰고, 시키는 대신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폐도는 조건부가 아니...
○위원 유재호 조건부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조건부였다고. 허가를 내야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특혜인데 또 특혜시비가 나오네. 자 LH공사에다 이게 특혜준 거에요. 그 부지허가를 내지도 않아서 도로가 걸리니까 기획도로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폐소시켰다고. 일방적으로.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를 폐소시킨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요.
○위원 유재호 아니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부로 했으면 그와 관계없이 어차피 도로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LH에다 돈을 내라고 해야지 일단은.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를 하고 못하고는 그쪽 사정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든 다른 용도를 하든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해서 작년에 하려다가 공사를 시작했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LH에 왜 돈을 안내느냐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왜 미적미적하고 그냥 있냐고.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LH공사에다가 도로개설촉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안한건 아니고 했는데 물론 공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 유재호 아니 공가는 구에서 다 철거를 해 주면서 왜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LH공사에 요구할 수 가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요구를 하고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공사하고 안하고는 그쪽 사정이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의회 의장님하고,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지역구 시위원 두분 조영희 위원님하고, ㆍㆍ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그 지역을.
○위원 유재호 어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갔죠? LH공사?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아파트 위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거기로 유치를 하고 시소유땅하고 LH소유땅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 유재호 시의장이 급하지 않다고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그래서 다른 우선 순위에 있어서...
○위원 유재호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년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도시기획국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아, 여기는 적절치가 않다 LH공사에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자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표로 나갔고 7동 동사무소에서 당시 김○○시위원하고, LH인천지역 본부장인가 지사장인가 하고 해서 분명하게 거기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건 계약대로 하기로 되있어요. 확답을 받아낸 겁니다. LH공사 지사장도 그때 당시에 한번 알아보세요. 배석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도 해서 3자, 4자가 앉아서 다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계약대로 하기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되고 어디로 부서가 변경하고 바뀌다보니까 이게 그냥 한다 한다 해 놓고 또 선거가 돌아오고 시장도 바뀌고 이렇게 된 건데 분명히 이걸 아시고 접근을 해서 분명하게 계약대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주민들이 다 있으니까 아직도.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담당과장 건축과장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꼭 이것이 도로개설도 도로개설이지만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을 하든 시에서 문화시설을 하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이건 분명하게 이런 관계없이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LH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올해 중으로 해결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LH공사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보면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 사람들이 불법주기를 하는 주원인은 일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고요.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주기장, 정해져 있는 주기장이 남부관내에는 없고 서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장을 사용하는 주기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두가지 목적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지역인 용현5동 동아파트 주변과, 우성아파트 삼거리, 그리고 웅진군청앞 도로에 야간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전혀 차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0년 과태료 부가건수가 115건에 비해 올 상반기에만 258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올 상반기에 224%를 초과했어요. 224%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간현장에 가보면 차들이 항상 그대로 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상습적인 지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당분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태료가 5만원이죠? 과태료가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 김금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장에 주지기 했을 때 내는 비용이 한달에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적발, 두 번 적발을 당해도 주기장 비용보다 싸니까 보이지 않는 의도적인 면도 있어서 저희가 단속 횟수를 강화시킨거거든요. 추가로 좀 방지해 보려고. 그런데 용현5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이 불법주기가 성행한다면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과태료 금액을 올려서라도 이것은 불법주차가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역이 마찬가지지만 단속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보면 지금 노점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속반은 6명이고요. 저희 관련된 현장담당직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용역인원은 6명이죠? 노점단속반이 하루에 남구전역을 몇 회씩이나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은 일단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석바위라든지, 신기남부시장, 용현5동 그런 지역들은 필수적으로 1일 한번 이상 돌고 거기에 또 중간 중간에 민원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신고 들어오는 사항을 돌다보면 거의 하루가 다 갑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용역단속반은 재래시장만 돌고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도는데 돌면서 신고사항 들어 오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월 상반기에 단속건수가 계고서가 103건에 3건을 발부해서 과태료 15건에 336만원을 부가시켰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지역에서는 단속이 하도 심해서 상인들이 굶어죽겠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남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타동은 단속을 안하고 본 위원 지역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장님이 배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에 상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고가 이렇게 잦지 않거든요.
○위원 김금용 물론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보태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는거고 단속이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본 위원한테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장소에는 노점상등록제와 허가제 등으로 해서 어떠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해 줄데는 해 주고 해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예전의 경험이라든지 현재의 실태를 보면 많은 자치단체장님들은 의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데 현행법을 도로법을 무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내부결정을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관내에 도로정비공사를 보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가 하반기에는 관내의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특정지역을 지금 결정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저희 자체인부를 통해서 소화할 수 없는 규모가 크다고 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들, 주민건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일 공사가 아니고요. 소규모이긴 하지만 뭐 100m가 됐든 50m가 됐든 이런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한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달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사항을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1차는 원인자가 지금 복구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차는 복구비를 징수해서 우리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차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숭의동 운동장에 보급된 열병합배관공사 그거는 2차까지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복구비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 2차를 전부다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가 복구를 한다면 면적당 복구비를 얼마나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면적당 복구비는 일단 관내가 아스팔트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약 167만원의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2차복구비를요. 그리고 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약 216만원의 2차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반기에 굴착복구 예정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4/3분기하고 4/4분기가 남아가지고요. 지금 신청을 3/4분기 접수받고 있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두군데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액수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굴착복구비가 약 15억원의 복구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약 10억 5천, 연말까지 10억 5천의 굴착복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사거리에서요. 용현사거리에서 홈플러스가는 쪽으로 도로가 지금 임시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복구는 언제쯤 이루어 집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차복구는 10월에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현사거리에서 홈플러스 가기전에 고속도로 하부 그 주변에 민원이 요새 좀 빈번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 구간은 일정구간을 잡아서라도 2차복구를 신속하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 말씀도 민원이 운전을 하다보면 차가 쏠림현상이 심하다 그러니까 빨리 포장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상 많이 얘기되고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보도블록 재정비라든지, 도로소규모 뒷골목포장이라든지 조그맣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와 하수도를 병행해서 도로를 정비하다보니까 하부의 하수관까지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까지 같이 정비하는 이런 종류가 주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편익사업비가 수시정비비하고 성격이 거의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조물정비비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는데 구조물정비비는 저희가 관내에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차단수로, 집수받이 어떤 시설물의 추가적인 사항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을 구조물정비로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3쪽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수구정비사업에서 올해 집중침수피해를 줄인 것은 그나마 본 위원 지역은 사업내용대로 하수관 교체공사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배수시설을 강우빈도 5~10년으로 설계했다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는 50년 빈도로 잡아서 설계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도 50년 빈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2013년까지 광역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강우량이 계속 2회에 걸쳐서 상당부분 변동이 생겨서 그 부분을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재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도 이를 50년 강우빈도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하수관 준설공사 및 집수받이 차단하수로 정비공사를 상반기서부터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몇 %나 하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역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약 70% 정도는 지금 교체를 했고요. 왜냐하면 우기 대비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부분 하수도 사업은 상반기에 조치를 하고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여분으로 남겨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70% 정도는 하셨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은 김금용 위원님께서 거의 단독 드라이브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번 폭우때 혹시 피해입은 지역을 몇 군데라도 나가보신적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피해입은 지역들은 순찰을 통해서 간선도로 등을 비가 올 때마다 다녀봤고요. 특히 숭의2동 공구상가 쪽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청과물시장있는 쪽하고 그쪽에 주택피해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녔고 하여튼 비가 상당히 많이 올때는 전지역이 미처 배수가 되지 않아서 어느 한 지역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단 이번에 특별히 눈에 띈 것은 숭의동 공구상가였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혹시 피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남이 내장 썩는 것은 모르고 내 손에 가시찔린 게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저희 주안8동 동양장 뒤쪽에 보시면 조그만 사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몇 번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 지역에 하수관이 적고 물수받이가 적어서 물이 잘 안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폭우 때 그 지역을 본 위원도 나가봤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그런 집이 여러군데 있었어요. 근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입은 것 받은 것 없으신가요? 혹시?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저희가 안전관리과에 그런 침수피해들은 다 접수가 되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신고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로 들어가면 건설은 하수관 정비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침수지역은 유독 심한지역이라든지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미처 파악을 못할 수 가 있으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쪽 지역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봤습니다. CCTV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행히 하수관내 퇴적된 퇴적물은 없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침수되는지 다시 한번 관경을 넓혀야 되는지, 집수받이를 몇 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사거리쪽 보니까 발목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난 때에는 상당히 많이 좀 그랬습니다.
○간사 전경애 물 빼느라고 장사하시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교회가 있어요. 그쪽에. 작년에는 그 지하가 침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대비를 해서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쳐놓고 실리콘으로 쫙 쌓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되서 지하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물수받이를 넓은 걸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인도에 인도블럭사이 자동차 입출입구 있죠? 인도블럭사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보도를 말씀하시는건지...
○위원 손일 네. 보도블럭의 자동차입구 차도, 자동차 입출입구.
○건설과장 유기영 차량진입로요? 상가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위원 손일 네. 책임소재가 어디에? 업주한테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진입로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서 점용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대답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방치하다보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봐요.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건설과는 굉장히 남구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죠? 과장님 모르죠? 구청장이 왜 역전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주민과 더 가까이 뭔가 발생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보여요.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제기를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아세요? 위원이 부탁한 2, 3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책임소재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부탁한 위원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책임소재를 미루고 그럼 어디다 주민들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위원 손일 내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몇 번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에요. 아니 왜 구청장은 지역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피부로 느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말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본 위원이 부탁한 것도 그렇게 해요. 2, 3만원도 안드는 것도 책임소재를 미루고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건설과 업무 대부분이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로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자체가 벌써 다 똑같은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에로사항이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인 재산까지를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올 때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도로에 사도, 골목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그 발생원인이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도로 하수구에 지면이 높아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 수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몇 번을 내가 했는데도. 저는 민원 해결한 것이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얘기해도 안되니까 거의. 아 얼마전에 LED등 하나 갈았는데 그것도 뭐 유리를 안끼고 가버렸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민원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그러는가요? 본 위원이 한번도 이렇게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 다 정치적이라고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돈 2, 3만원 들 것을 책임소재를 미루고 애꿎은 주민만 피해가 간다면 분명히 가려서 해결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대책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LED등 하나 갈았는데 그 LED등도 씌우지를 않았어요. 갈지를 않았다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 손일 아니 다른 부서에 아무리 찾아가는 행정. 행정이 서비스죠? 주민과 더 가까이 지금 그래서 민선구청장을 선호하고 제도를 고친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그런데 가장 피부로 느껴야 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느껴야 되는 민원부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했어요. 여태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ED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항상 상대적이 될 수가 있고 개인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요구를 할 수 가 없는데 돈 2, 3만원 들 정도인데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는 것이 위원들이 얼마만큼 무능해 보이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것도 여러번 있었는데 한 몇 번을 문자로 왔어요. 제가 휴가중이라 한 두 번, 세 번인가 걸려와서 관할구청으로 하세요, 시설과로 하세요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몇 일있다가 몇 일 기다려야 되요 이러는 거에요. 제가 실명을 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몇일 기다려야 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우리 손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참고하셔서 민원처리들이 지역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과장님이 찾아가는 서비스, 왜 구청장을 민선으로 뽑는가, 그 취지를 살려서 공무원들에게. 아침에 교육 안하는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남구가 광범위하고 구도심이고 이번 우기때도 아마 피부로 와닿고 보고 느끼는 것은 건설과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것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민원나오면 뛰어가보고 현장 가보고 해서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건설과가 사실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우기 때 차단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제 지역구는 그래도 주안5동이 특히나 반지하가 많은데도 그래도 많이 민원이 적었던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단속에서 사실은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하죠? 과장님?
○건설과장 유기영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백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죠?
○건설과장 유기영 아뇨. 교통과 하고는 월 2회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위원 최백규 그런데 건설기계쪽은 건설과고, 큰 대형차는 교통과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교통과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이게 큰 도로에다 야간에 시간이 늦으면 큰 도로에다 이걸 대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특히나 주안 현대홈타운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몇 번 났어요. 들어가면서 안보이는 거에요. 큰 차가 도로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또 건설분야는 분야가 틀려서 이걸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건 우리가 상위법을 뛰어넘지않는 과태료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전한 특수시책으로 주안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여기에서 S자로 갔다가 일자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차면수는 그대로 다 살린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다음에 거기서 신성쇼핑센터에서 카페골목 입구까지 내년도 시에다 반영을 할 건지 거기도 같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예산을 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2차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타구의 안한 지역들, 새로한 지역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최백규 아니 작년에는 남동구를 해 줬고 이번에는 남구를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까지만 해도 타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는 저희 남구, 부평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구들도 신청을 해서...
○위원 최백규 아니 거기가 반만 하면 하나마나에요. 카페골목 입구까지 되야지. 그걸 안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가 아직 사업의 준공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중앙부서에도 피부로 덜 와닿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걸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내후년도라도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마저요구한다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무관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무관 국장님이 아주 실력도 좋고 경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분야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유기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때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분야가 두 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면 주민생활지원과고 건설교통국하면 대표하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런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번에 도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전부터 느끼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경영본부장을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기술적인면에서 너무 수준 이하의 시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보수를 하면 과장님 그 점검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안나가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점검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점검을 안하죠? 그것은 점검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왜냐면 굴착복구라기보다는 소규모파손, 도로파손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보수를 한데 가보면요. 솔직히 심한 말씀을 드려서 안한만 못하다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 것인지 이걸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도로가 두군데가 인접해서 파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컷팅기 있지 않습니까? 컷팅기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봉락 도로를 반듯하게 컷팅을 해서 깨끗하게 포장하면 좋은데, 파인부분에 동그랗게 구멍만 떼워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들이 금방 또 망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방보수했는데 또 망가지고 또 보수해 놓은 것도 보면 모양새가 안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형태를 같이 협의를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내부간의 시설관리공단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국장님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장 이봉락 기술적인 점검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공사 마무리 후에.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아직 시설관리공단쪽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기술 신뢰성이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수가 기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현4동 후문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주통로는 문화의 거리답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소골목길 거기는 엉망입니다. 포장상태가. 그래서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문화의 거리로서 효과를 못보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겠지만 문화의 거리 주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소골목, 불과 10m, 20m짜리 골목들이에요. 그 골목들이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화의 거리답게 문화의 거리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치는 제가 민원서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 예방 등 9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을 위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방송을 통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동순회, 통·반장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분납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독려하는 등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행정대집행비, 홍보물제작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문가와 함께 하는 남구행정 프로젝트입니다. 수준 높은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뜻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3월 남구건축사 어울림회와 MOU를 체결한 대민봉사로서 건축민원 멘토링, 서민주택 정비서비스, 재난시설물 진단·보수 등 복구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103회, 215건을 상담·운영하였습니다. 수험사례로는 주안동 부엌 재건축 민원해소와 용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구청1회 방문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인 숭의동 운영빌라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발전을 위해 건축사 그룹과 상시 협의 체결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가 및 위험시설물은 총 345개소로써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난위험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예화된 건축심의 개최로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3월 재정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6회 109건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단된 건축물,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금기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헌발생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로 건축사와 건축주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건설 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공 중인 주택건설 및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의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건설현장 용현엑슬루 현장의 2개단지와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안동 220-1로에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건축물에 대한 재난예방은 물론 건실한 주택건설시공으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분기별 점검, 부기, 태풍, 동절기 점검을 통해서 지적발생시 행정조치하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자체 포상하고 관련현장 수험·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형건축물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놀이터 등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5년도 조례제정 후 2010년 처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요예산 1억 3,500만원 중 금년도 17개 단지 약 6천만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변경 사항과 건축물 대장 말소시 민원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등기업무를 우리 직원이 대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8년 11월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483건에 대하여 약 2,415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도심 활성화 특화계획입니다. 구도심의 경쟁력 회고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특화사업을 만들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주안역 앞 청소년 및 대학교 동아리들과 연계한 문화회랑 사업과 숭의목공예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문화를 보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안역앞 문화회랑은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으며 숭의동 목공예촌은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내국인 및 외국인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및 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인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3건에 대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감독을 체계화하여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공건축물이 완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입니다.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제13회 인천건축문화제 부대행사로써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9월 24일 토요일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수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학교방문 등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백일장을 우리구의 전통건축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950만원으로써 구비 45만원과 지원금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및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관련 법령에 대해 동아리 연구모임을 통해 우수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5건을 발굴하여 2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제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동아리발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우기시에 관내를 저희가 순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문학동하고, 학익1동하고 그쪽을 돌았는데 산비탈에 보니까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옥들이 있는데 혹시 남구 관내 전체에 이러한 가옥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날 나가서 보니까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많던데요. 추후에라도 이런 가옥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오늘 SBS방송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노후건축물하고 파손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 30여만원가지고 개인이 보수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아닌 개인적인 재산보수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서 보수·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비 올 때 가 보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금이 다 가서. 그런데 그게 무허가는 아니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무허가는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야되요? 하수구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아 거기는 문학산 비탈지역 말고 거기는.
○간사 전경애 학익1동. 거기는 무허가인가요? 무허가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86년도 이전 건축물하고 92년 이전, 92년 이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86년도 이전 건축물이거든요. 저희가 조치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간사 전경애 거기사시는 분들은 하수관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봐서는 한 두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건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또 건축물 관계하고 하수구 관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미흡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3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련에 보면 우리구에 위반건축물이 2,786건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건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2,786건에 대해서는 86년도 이전 건축물이 236건 이고요. 그 다음 에 92년도 이전 건축물이1,479건 그 다음에 92년도 이후 건축물이 1,072건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신규 위반건수가 223건 이고요. 거기서 시정완료가 45건 됐고, 진행 중이 174건입니다. 아울러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은 4건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건 위반건축물 건수고요. 행정대집행.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행정대집행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아직 대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정대집행한 건수가 없었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그 위반건축물은 크나 작으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버리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다보면 신규영업 허가나 영업허가 변경도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 영업허가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영업허가 대상에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건축물 관리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신고 미이행 대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는 허가 자체는 일절 안 내주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안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건축물은 자진 정비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양서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몇 년이상 납부를 하였다면 우리구에서 신규영업 허가나 영업허가 변경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양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있는 예규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법령 또는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할 사항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지역이 남구의 대표적인 동입니다. 대표적인 동인데 사실 주민들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도 사실상 구에서 허가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게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찍히다 보니까 구에서 발급되는 허가나 허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년을 냈다 10년을 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허가변경이나 신규허가는 내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만든 자체가 잘못됐지만 거기에 응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양서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또 물론 큰 불법위반건축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도 몇 번 상담도 하고 했지만 조그만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9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은영빌라가 등급해제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은영빌라 쪽에 건축사하고 남구건축행정프로젝트에 우리가 매일 4시간씩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랑 현장에 가서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등급해제를 보수·보강 완료하고 등급해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봉락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그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재시공해서 등급해제를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공가가 304개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로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공가가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남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산재되어 있습니까? 특히 재개발 지역에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공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고요. 43쪽에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조금지원을 보면 상반기에 공동주택보조금이 17개 단지에 지원이 됐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이 50%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원래 계약후 50% 지원을 하고요. 준공 후에 50%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 예산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언제쯤이나 다 준공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법이 유해가 되가지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이 유해가 되서 한 2, 3개 정도는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경이면 아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취소된 단지는 그러면 내년에 또 보조금 혜택을 줄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오래 됐는데 취소를 했으면 다른 부분 시급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업무기관이 2015년까지 연장된 것도 본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설치검사 의무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를 해 버리고 보조금을 반납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서 취소분에 대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투입을 안하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9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9월, 10월 중에 예정 중이라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구도심 활성화 특화계획을 보면 주안역 앞 미추홀대로에 문화회랑 및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숭의동 목공예촌은 얼마전에 인하공전 이○○교수를 MA(master architecture)를 추천을 해가지고 교수님을 위촉을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설문조사 분석하고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적으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안역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8월 4일날 인하공전 이혁준교수를 MA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는 건축중 면담, 의견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조성사업도 좋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전부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어떠한 협의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9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또 문화해당사업은 건축주와 또 주민들간에 별도로 미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2030거리 조성계획에 맞춰서 문화회랑 대상지를 2030거리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제가 2030거리를 아직 습득을 못해서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 엑슬로타워를 비롯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사고, 화재사고를 대비해서 건축물 허가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작년도 10월달에 부산타워가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집이고 뭐고 막 뒤져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법령상의 대피소를 2㎡로 하는 설치규정은 나와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문도 마찬가지로 방화, 피난계단 이런 거지 15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헬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재 자체도 방염되고 발결이 덜 되는 이 정도수준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15층, 30층정도 초고층이면 15층이나 30층 중에 대피공간 피난층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유사시에는 대피공간, 그 다음에 유사시가 아닌 경우 에는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대피소나 피난계단 이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건축과에서는 없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소방관계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두산 위브 아파트는 준공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9월 중에 준공접수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자택이 어디시죠? 지금 사시는 곳이? 혹시 구도심에 오래 낙후된 되서는 생활 안 해보셨죠?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인천이 고향이라 낙후된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래 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오래 사셔도. 우리 남구는 사실 아주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요. 많은데 비가 와서 비가 오고 그래서 지붕만 바꾸면 그때부터는 단속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대로 비 새는 걸 생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과가 주민들의 원성사고 욕먹고 하는 게 거의 그런 걸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아주 단속을 갑자기 하면 지붕을 본인들이 고쳤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 않고 과장이 바꼈다 청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금방하셨던 일인데 단속이 어떻게 우리가 불법이지만 무허가 건축이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건축과의 단속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07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거의다 인접주민 신고에 의한 무허가 신고가 들어 오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끔가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도 비 새는 곳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은 기존 현재 만약에 보수를 해서 달아낸다든지 확장을 했다든지 이런데는 착착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낙후된 재개발을 해야될 곳이거든요. 여기서 20년, 30년, 40년 된데는 한번 우리가 관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는 지붕마감재 교체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고요. 지붕의 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러스라든가 왕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틀을 해체하는 것은 단속대상이지만 집은 마감제, 기와, 스레이트 비가 새는 곳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위원 배상록 스레이트를 했다가 새니까 오래 되니까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하면 변경을 시켜서 하면...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건 단속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찍혔다, 누가 신고를 해요. 감정이 있으면. 그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분들이 지금 바로 확장을 해서 단속을 당하면 불만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20년, 30년 된 것 들이에요. 된 걸 뭐 때문에 꼭 그걸 단속했냐기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적발이 됐을때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대한 그게 그대로 또 몇 십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는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다시.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저도 그런 민원때문에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기 다 같은 위원님들도 그러실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도 지금 그 쪽에 보면 지하철때문에 그쪽 건축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마 3시에 거기에 모이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조사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하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건축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나오셔서 봤지만 우리 관이 주민편을 드는 게 아닌걸로 전부 착각을 해요. 주민들은. 건축업자 편이다 건축과는 건축업자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주민들의 에로사항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왜그러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 줬더라도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관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허가가 적법해서 내주더라도요. 왜그러냐면 본 위원도 건축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 남구서는 물론 남동구, 관악구, 동작구, 의왕까지 본 위원도 건축을 했어요. 했었는데 그쪽은 우리 남구 빼놓고는 문제가 있으면 금방 공사 못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는 거에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무리 원칙대로 해도 피해가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한식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피해가 많이 가는거에요. 본인들은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수익성때문에 건축을 하지만 옆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호할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거의가 답변이 없고 답답하다는 거에요. 뭔가 길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주안동 200-12에 잘 아실겁니다. 바로 마당 앞에 코 앞에 담장도 없이 땅을 한 6m정도 지하를 굴착작업을 했어요. 집이 앞쪽으로 내려 앉았어요. 본인이 봐도 마당이 다 금이가고 뒤에 베란다쪽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다 들어와요. 줄줄 온집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문을 다 열어봤어요. 그런데도 하소연을 건축과에해도 안된대요. 만약에 본 위원이 과장님 입장에 앉았으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전혀 보호를 못받는데요 그걸.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보라는 거에요. 관에서 합의를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관 같은 데 공사해서 주민한테 조금만 피해가 가면 중단시켜 버리는 거에요. 못하게 중단시키는 거에요. 합의보고 하라는 거에요. 이쪽하고 서로가. 그런데 우리 구만큼은 그렇지 않게 보는거에요. 본 위원이 봐도. 알고 계시나요? 거기?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민원이 3, 4명씩 들어와서요. 현장은 못 가봤고요. 의회 끝나면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가 보세요. 지금은 아마 지하가 굴착작업이 끝나서 그렇지 굴착작업을 할 때 가서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겁나더라고요. 비는 엄청나게 오지 겁나는 상태였어요. 또 그 옆에 보면요. 피해본집에 200-1인데 200-22번지가 있어요. 그 건축허물어 졌을 때. 그 건축 허물면서 그쪽 온집들이 난리가 나도 경찰이 와서 주민만 잡아가려고 하는거에요. 주민만. 피해가 당장오는데 불법집회라는 게 어디있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건축과는 보호를 하나도 못해 줬다는 거에요. 보호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조사단을 만들자고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요. 어쨌든 허가만 내주는 걸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보호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착착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팀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거에요. 건축과에 믿음이 없다면 어디가서 주민들이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때? 물론, 걔 중에는 피해도 없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건축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정도는 소리나고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봐서도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꼭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거 지하굴착할 당시에 이음 하고 그렇게 하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 그걸 꼭 법원에 가야 되나요? 중단을 하라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낼 수는 없지만 중단하라고 구두로 하더라도 안 했을 때는 법이 아니고 꼭 법으로 해서 중단이 아니라 건축과의 말을 안 듣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하고 서로가 의견대립을 하고 말 안 듣고도 건축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법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구두도 중단하고 협상하시오하면 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건축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건축이 아무리 정상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문제가 있으면 주민편에서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무리 그 건물에 올라가서 하고 실측하면요, 불법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과한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힘을 가진 곳에서 주민들 편에 좀 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보면 빌라건축 부역으로써요.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보면 꼭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파손되던지 건축과정에서 소음발생,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 편에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잠깐만요. 얼마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배짱이 좋으냐면요. 건물을 부수면서 가리막을 하나도 안친다니까? 완전히 배짱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재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대변하는 거죠? 오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에 있다가 구에서 구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편하고 좋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지금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죠? 건축과장님도 같이 대동하셨죠? 보건소.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대동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국장님만 가셨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문가가 갔어야지. 더 전문가가. 국장님은 보니까 기획쪽이고 재생쪽 전문가시고 건축에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날 현장에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더 커다란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 박광현 그럼 그 후라도 가셨어야지. 남구의 일이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도 관공서 건물이고 관내에 있는 건물인데 그 소리 들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야 되는게 도리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가보겠습니다. 의회 끝나는대로...
○위원 박광현 이제서 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요.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 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민간인이나 우리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피해가 없고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천시 눈치를 보게 되겠죠. 당연히.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민의를 먼저 생각해 달라 하는 뜻에서 그쪽도 좀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서 근무하다 내려 오셨죠? 지금 문학산 올라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한식 문학산 어느 위치...
○위원 박광현 아니 그 군부대 있는 쪽에 올라가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문학산 먼저 수혜 때 몇 번은 올라갔는데요.
○위원 박광현 아뇨. 시에있을 때.
○건축과장 김한식 그때는 못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년전인가. 4년전인가? 문학산을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를 새로운 산을 만들겠다고 안상수 시장 계실 때. 그래서 그쪽에 문학산 부대 위에 지금 말로하면 삼오지고개 쪽입니다. 능선이. 그쪽에 지금 무허가 개고기집이 많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연경산 이쪽 말고, 문학산쪽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거기에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철거인가 뭔가해서 간다고 몇 년전부터 하다가 이행강제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마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 문학터널위 말씀하시는거죠? 거기는 2008년도에 항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항측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안 된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하면 계속 들어와요? 내고 있는 겁니까? 그냥버티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내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건 팀장님들이 아실거에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건축행정담당 정형선 납부한 상황도 있고요. 납부되지 않고 체납이 되서, 체납의 경우는 전화독려하고 해서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철거는 안 되요? 무허가로 몰래하는데 철거는 안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런데 보통 철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올해도 한 500만원만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두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쪽이 보면 여름에 올라가 보세요. 가면 기둥 4군데 세워놓고 더우니까 밭에다 천으로 씌워놔. 그게 가을쯤되서 하면 꼭 토요일, 요즘은 또 5일제 근무라 토요일, 금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날까지면 그게 집 하나가 만들어져.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는.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후죽순 하는 거야. 그러다보면은 지금 그런 시기에요. 대집행을 못하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 가면서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거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버티면 되는 이런식이야. 그러니까 산이 자꾸만 자연이 훼손이 되는거야. 어떤 법과 질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옥상에 빌라옥상에 다용도실을 해놓은 것은 적발이 되서 몇백만원씩 도시에는 그런거를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철거를 시키 든가 벌금을 내게 하고 그런데는 악질상인들, 개고기 팔고 거기 악질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음악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돈벌고 진짜 주거를 위해서 다용도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저희도 주말에 2인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 하나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의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허가 단속도 좀 했었고요.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어가지고 하수도 준설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건축 담당들이 동에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속도 어려워졌고요. 저희과에서 지금 단속을 거의 단속원이 없는실정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순찰조를 2개조를 짜가지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역부족인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 박광현 아니 과장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직에 인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단속에 미치지 못하는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평상시 저건 분명히 무허가에요. 이미 리스트에도 올라있다는 말이야. 그럼 제재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아니면 참견안해. 지금 이 중에서도 무허가에서 노래빵빵한데서 개고기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고기를 안먹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건 무허가야. 당연히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써는 당연히 제재할 때를 되레 가서 돈을 주고 부추기는 그런 식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진짜 서로 미치지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제재방법, 거기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송도 사신다고 그랬죠? 송도 살면 문학산 일요일이나 휴일이면 1년에 한번은 가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 박광현 근데 가서하면 공기 좋게 잘 올라갔다가 거기가면 그 악취로 다 인상을 찌푸린단말이야. 그래도 우리의 산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익동쪽 양지마을인가?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 뭐 안해 주네, 뭐 안해 주네 떠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살면서 되레 큰소리야. 난 진짜 꼴 같지 않아서. 진짜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그 개울이 안 생겼어. 그렇게 해놓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없었던 거야. 거기가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걸 누가 해야되냐 그래도 제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를 해 줘야 된다.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위에 집에 나무가 뿌러지면 전기가 끊어질 것 같다고 나무를 자른다든지 거기에 또 생길 거야. 아마. 왜? 사람이 안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은 더 넓히고. 그 집 보니까 차가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더구만.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주 별장 아닙니까? 나 부터도 내가 위원이 아니라면 거기다 몰래 지어서 살겠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힘 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그 지역이 본 위원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사실상 인천시에서 이주를 시킬려고 아마 수없이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관계로 이주를 못 시켰고 또 이주를 시켜서 거기 생태공원 내지는 거기 학산서원 바로 위에보면 집을 철거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벗겨내면 무릎까지 빠진대요. 거기가. 생태숲이있답니다. 그래서 맹꽁이도 울고 그전에는 그랬었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이주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관계때문에 이주를 못시켰고 그리고 어쨌든 무허가라도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못하잖아요. 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오래된 것은 조금...
○위원 김금용 거기가 20년 가까이 다 된 겁니다.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문학터널 올라가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 있는 곳, 군부대있는 곳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보편적으로 10년, 2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오래된 건 30년 된 것도 있지만 사람 살고 있는 것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세요.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신축문제인데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잖아요? 알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만 끝난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주안8동 어린이 신축공사가 지금 8월 16일날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건축과장 김한식 9월 7일날 설계안을 보고예정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이 3, 7, 8동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3개동이. 그래서 2개층 가지고는 앞으로 3개동에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앞으로 앞을 보고 이게 지금 앞으로 증축을 해야 되겠는데, 아래층은 현재 주차장을 살리면서 2층, 3층만 올라가는거란 말이에요? 아래층은 주차장 그대로 살리고 올라가는 건데, 한개층을 더 앞으로 증축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봉사비 차액이 많이 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설계를 증축 고려한 것은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큰 차이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앞을 내다보고 한개층을 더 앞으로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 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이 주거부분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또는 도서관 건축에서는 설계때 항상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네. 그것을 참작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숭학산 8동쪽 절개집 밑에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양시설을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뒤에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주안8동 나가보셨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잘 알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폭우가 쏟아진 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둘러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이 됐죠?
○건축과장 김한식 허가는 05년도에 허가가 났고요. 중단은 약 2008년도 정도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2008년도 몇 월인가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언제 정상화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먼저 건축과장이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건축관계 유치권행사 중이고 건축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토구산업 개발에서 건축지가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일단 소송이 시작된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소송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관리도 안하고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거기 지금 민원이 생겨서 밑에가 성신빌라죠? 그쪽으로 토사랑 뭐 해서 이번에도 엄청 흘러내리고 그랬어요. 흙이 흘러내리면 다 막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공사중단된 건축물 그 다음에 비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위원 유재호 아니 점검이 아니라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수가 막히게 되면 건설과는 건축장한테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천상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소송이 안 끝났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분명히.
○건축과장 김한식 민간건축물 저희가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위원 유재호 아니 계속 이렇게 주민피해를 보고, 우기철이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자꾸 절개지 흘러내리고.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유치권행사 중이라 건축쪽 다시 만나가지고요.
○위원 유재호 아니 유치권행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되요. 절개지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부터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잘 키운 나무들이 자꾸 쓰러지고 변하고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거냐고. 거기는 산림청 땅이다 이래서 관리 안 할 건가요? 여기 건축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승학산이 자꾸 아작이 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에요? 재판 끝날 때 까지?
○건축과장 김한식 열심히 만나가지고요. 건축주하고 소송 중이지만 저희가 건축주나 공사관계자, 감시자를 만나서요. 더 이상은 토사 유출이 없도록 일단은 임시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합의점을 찾아서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배상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과에서 앞으로 말을 안 들을 수 가 없다는 얘기도 아까 했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금년 중으로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 처분규정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차라리 건설현장의 민원 발생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건설주한테는 압박감이 느껴져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민원이 저희 건축과로 들어오면은요. 소음, 진동은 환경보전과에다 협의를 보면 거기에 db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소음, 일반소음은 65db 그래서...
○위원 손일 아니 처벌규정이 너무 미미하니까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건설업자가 중압감을 느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얘기고요. 조그마한 상가에 임대를 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자영업을 하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범위가 약간 비좁아서 주차장 용도인데 빈번하게 기물을 내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자주하는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교통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건축과에서는 안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주차장 부분에서는요.
○위원 손일 아 주차장은. 그런데 이제 참고지만 단속을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병행하겠지만 생계문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지도계몽을 해서 필요한 생계책이 개선될 때 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생계형 주택이라든가 생계형에 대해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옆에 있던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저 집 생계형때문에 못한다는 이렇게는 곤란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지도를 하면 좋겠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최백규 위원인데요. 과장님이 보건소 뒤쪽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사실은 건축물이 3, 40년 되다보니까 크렉이 간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는 우리 관에서도 대체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 3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나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번에도 나가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민다고 했었는데 사실 상위기관을 밑에 하부 위원들이 어떻게 하냐해서 말이 많아서 조사단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현대건설에서 어떤 답변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거 뭐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하철 현대건설하고 통화를 했고요. 했더니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원인을 파악을 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해 주되, 그냥 일반적인 민원은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지하철터널을 뚫은 데 있어서 거기에 애초부터 거기가 50m거리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은 조사를 했는데 그 이상 100m정도 되는 데가 피해가 더 생기니까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안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긴건 누가 봐도 본 위원이 가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서 봐도 크렉이 약간은 가 있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더 심해졌고 더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은 있잖아요. 원인제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사고가 차로 비교를 하면 범퍼가 좀 까졌는데 더 와서 세게 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그 범퍼를 안 물어주냐고. 갈아주잖아요? 교체를 해 주잖아요? 아니 앞으로 노후되서 10년 뒤에 발생될 문제를 10년이 당겨진 거에요. 공사로 인해서. 그럼 그런 논리로 보면 대현대건설에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게 안됐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만든다던가 어떤 특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해야죠. 주민들이 계속 오늘부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관은 사실 그래요. 관은 안 되면 나중에 소송하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주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돈 십시일반 내서 소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에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누가 지켜요. 그 사람들 피해가면 매일 전화와요. 지금도 오는 거에요. 구위원들도 귀찮아요. 힘들죠. 답은 없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알았다고는 하는데 돌아서서는 그건 옛날부터 금 간건데 왜 여기다 덤탱이를 씌우냐 이런 식으로 계속가니까 관 차원에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철 공사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요. 지하철공사의 원인제공이 지하철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집이 균열이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된 내용을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조그만 집을 짓는데 옆집에 금이 갔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죠? 공사중단 시키죠? 원인 규명될 때 까지?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왜 그것은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관리부서, 지하철공사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얼마전에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시철도 보건소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공사 중단을 못시키면 시장 명의로라도 중단시켜야지요. 왜냐하면요. 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손상이 됐고 주민들의 주택이 어찌됐든간에 파손이 됐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중단 시켜야지요. 구청장님 힘으로 명령 못내리면 시장 힘으로 명령내려서 거기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장치가 보장될 때 까지 공사중단 시켜가지고 안전망 처리해놓고 공사시행해야죠.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걸 못하면 구청장이 나서서 우리 주민들 재산지켜줘야되고, 생명지켜줘야되는 게 우리가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습득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당연히 구청장이 못 내리면 시장이 내리고 구청장이 찾아가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법원에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문제인데, 우리 인천시에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점포들, 뒷골목 점포라든가 조그만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천막있죠? 천막 안 쳐진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있는데 이건 생계형이죠? 분명히?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계형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생계형이 그...
○위원 유재호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이런 것은 생계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보는데요.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서 갈비집하면서 뒤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과연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생계형을 과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생계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요?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천막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계형이 아니라고 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이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생계형으로 보는 거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생계형이지. 그런데 이런 민원이 남구에서는 많죠? 서로 이해관계를 봐서 신고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 오고 그럴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일단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요. 일단 조치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일단은 시정지시를 좀 하고요. 설득을 합니다. 행위자한테. 그래서 행위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정좀 해 달라 몇 번 독촉을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그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최종 그렇게 제출한다?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인수인계때 보고를 못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현2동에 보면요. 엑슬로타워 이번에 9월달에 입주입니다. 9월달에 입주인데, 올 연초에 지하에서 공사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화재가 나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때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화재가 두시간 이상 지하에 콘테이너 박스가 20채가 있었는데 두시간 동안 그것이 다 탔습니다. 소방차가 60대가 동원되서 화재진압을 했는데 대형 H빔이 50층 아파트를 지탱하는 대형 H빔이 조금 거짓말 보태서 엿가락같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는데 그때 남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공사에 비용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업소를 남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때 민원낸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낸 사항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신규사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현재 진행되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인데 미추간판 선발대회 기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이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준수해서 제작업체들이 공공가드레일이라든지, 관광관리법을 준수해서 설치제작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남구에 옥외광고업자가 135개 업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해서 9월 22일 교육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승학산 통합 배드민턴장 설치는 현재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돼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2,500평 정도해서 꽃동산을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보상지 20억 정도 더 확보해야 완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4쪽 고품격으로 걷고 싶은 주인공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제물포역에서 남부역까지 1.4k㎡되고 폭이 10~2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보고서에는 8월 말까지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보완될 사항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달라고 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9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재넘이 어린이공원은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비사업은 원래는 2008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과에서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 6월 29일 법이 재개정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남구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해서 44개소 중에서 10개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원ㆍ녹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지난 4월 28일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중간보고회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추진보고회를 드린 바 있는데 최종 보고회때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초청해서 남구공원녹지가 단기사업, 장기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봉공원에 경인방송 송신탑 있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야간에 점등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지금 점용허가 내줄때 그런 조건을 제시한 사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수봉공원 자체가 면적은 10만600평되고 포고가 104.4㎡됩니다. 거기다 탑을 올렸기 때문에 경비행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밤에 점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아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지요.
○간사 전경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달 보름 전부터 점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등을 안 하게 되면 고도를 낮게 잡는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이런 경우에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죠.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가 돼 있는 길은 아니지만 경비행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전파관리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저촉되는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상윤 과장님은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쪽에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하고 있고 현재 남구에 산림, 공원, 녹지 남구가 전체 면적 중에서 290만평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고 물론 일부 해체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포함해서 학교 55개소, 오픈스피스에 대한 모든 것을 전수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용역범위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지역 전체를 연구용역에 삽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전체 24.85㎢에 대해서 평면으로 놓고 현재 도시계획의 공원녹지가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은 250㎡ 있는지, 1k㎡에서 2k㎡ 사이에 소규모근린공원이 있는지 대규모의 근린공원이 있는지 외곽쪽에 문학산, 수봉산 생태쪽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해서 가로변 위주로해서 띠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녹지를 조성하는 네트워크개념으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9월에 중간보고회는 개최하실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중간 지금 까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수정해서 넣는 것으로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때는 전부 의원님들 별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 1월에는 연구용역이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연장선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가 경관녹지과 소관업무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남구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가로형 54개, 세로형 6개소해서 60개 되고 면수는 338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54개라고 하셨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54개중 자동식과 수동식이 각각 몇 개 인지 알고 계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자동형 22개소, 수동형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입을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입이 증진된 만큼 현수막지정게시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수한 수입만해도 9천만원이 현재 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현수막지정게시대 질의를 하냐면 우연찮게 현수막탈부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동현수막틀은 전부 내려서 현수막을 탈부착 시켜서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한 두 명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동현수막게시대를 보니까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탈부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바람이 불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서 또 자동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작업의 비효율성과 위험성 해소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게 어떻겠는가 싶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 거리가 5에서 7면이 있고 높이가 7㎡ 정도 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올라가서 부착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형태로 변경하는데 기존 있는 것도 스탠레스로해서 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노후된 것처럼 교체때는 자동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타시도에 매스컴 보니까 타시도에는 산사태 대비해서 대비 가능한 수종인지 파악해서 수종을 개량한다고 보도를 들었어요.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잘라 내버리고 적합한 수종으로 개량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문학산이나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 대표적인 산이 문학산이 있고 승학산 있고 수봉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면산 같은 예인데요. 신문보도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아시는 사항이지만 도심자체가 4, 50c㎡, 길게는 1㎡ 이내이고 밑에는 암반이기 때문 에 물이 그 사이로 스며들여서 전체가 슬라이딩 되면서 산사태가 난 사항이거든요. 또 위에 있는 식생은 대부분 침엽수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떨어졌을 때 막아줄 수 있어 유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에 역행이 된다해서 활엽수개념으로 앞으로는 심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되도록 이면 활엽수개념과 낙엽 관목위주로 해서 깊이가 우기로부터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활엽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도시창생과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고 73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으로써 약 260여만㎢로써 현재는 일반공업과 준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거고, 개발규모는 1블록부터 7블록까지 블록단위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용현ㆍ학익 1블록인 (주)디씨알이 현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구역지정고지 이후에 현재는 지난 5월 27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현ㆍ학익 2-1블록인 현재 SK가 되겠지요. 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서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금년도 5월 17일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 3블록 씨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됐고 용현ㆍ학익 4블록 미래알에이시로써 현 두산 2블록 금년도 4월 18일 기반시설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현ㆍ학익1블록인 디씨알이는 금년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인 SK는 금년 8월 실시계획 인가서를 신청해서 현재 관련측과 협의 후에는 시로 진단할 예정이며 금년도 12월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용현ㆍ학익 4블록 두산위브는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다음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7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동 141-1번지 면적은 8만1,250㎡로써 사업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2006년 조합설립인가 이후금년 4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심의결과 분과위원회로 6월 22일날 재심의해서 현재는 완료한 상태로써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경에 협의완료되면 12월 안에 시에 진단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승인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88쪽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 약 20만7,863㎡로써 목표연도는 2017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지난 3월 18일에는 LH에서 금년내 보상계획을 변경공고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이후에 지난 8월 18일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금년 10월 감정평가 착수와 2014년까지 철거와 착공을 거쳐서 준공을 201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89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은 총 56개소로 면적은 458만4,863㎡ 되겠고, 기본계획 외에 기존 추진정비사업은 15개소에 47만7,74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추진위 구성이 전체 41개소를 추진위 승인났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이 33개소, 조합설립이18개소 91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시행인가 7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3개소, 영남주택이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구역 구조개선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으로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으면 향후에 행정절차를 밟지만 50% 미달될 경우에는 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집계내서 9월에는 시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 정비계획수립을 5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시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시에는 저희들이 현재정비계획 용역준 것을 완료하고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 되면 타절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5군데 중에서 남광로얄아파트는 50%의 동의율을 넘어서 다음 주에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는 최종확인 후에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총 구역수는 16개소로 면적은 127만4,169k㎡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소, 도시기반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주안2ㆍ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이후에 금년 7월까지 추진위 승인이 9개구역 조합설립 4구역이 나갔고, 현재 추진위설립을 위해서 미추 10구역과 미추 C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1월경에는 주안1구역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 15구역 전 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완료 예정으로 내다보고 있고, 2012년경에는 전체 조합설립이 승인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사업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28만667㎡ 중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녹지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약 2,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LH와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금년 5월에는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했고 지난 7월 14일에는 조경, 7월 22일에는 전기 실시설계용역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9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돼서 이 정도 된다면 2013년 1월경에는 기반시설설치공사가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4동 454-4번지 일원으로써 주안초교와 연세컨벤션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4,440㎡로서 시행자는 남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전체적으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확정하고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해서 사업 협약 후에는 2012년도에 실시계획인가 2012년 상반기에는 보상등 관련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화동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43-7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88만1,047㎡ 시행자는 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6년도에 도화도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이후에 지난해에는 손실보상협의 착수로 보상률은 약 94.2%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9월에는 공가철거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는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80-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70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고시 이후에 금년도 7월까지 현재 SSM 입점관계로서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율은 8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SSM 확정이 되면 공사착공되고 숭의운동장 공사가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안내책자 배부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를 계획해서 지난 3월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10월경에 교육을 실시하되추진위원라든지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남구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안내도서를 1,500부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했고 하반기에도 9월에 예정하고 있어서 상반기 총 54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그 공단시장 주변구역 외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정보공개라든지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시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건축계획과에 있다 도시창생과에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25일 현종덕 도시재생1팀장으로 저희 구에 전입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8월 22일 주안 미추8구역 찬성집회가 있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집회 이후에 청장님이 무슨 일 있었는가요? 집회 끝나고 나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날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고 우리 팀장과 다 나가서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설명하고 비대위 쪽에서 많이 왔었는데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큰 봉변을 당했다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거기 까지 가는데는 특별하게
○위원 손일 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요즘 재개발문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의사표시로 도를 넘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막가파식으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추8구역에. 예를 들자면 허위 날조를 유포시키고 의사표현을 가장한 음해성 인신공격을 플래카드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외부세력 제3자를 재개발에 끌여 들여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사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텐데 기가 막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언제 어떤 폭력적 사태가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잘 알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위원 손일 혹시 8월 22일 집회에 경찰경비 요청을 했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날 요청하지 않았고 인근 주안4동 치안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어쨌든 양쪽에 비대위와 찬성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소 몸싸움 정도는 했지만 우려할만할 정도는 되지 않아서 경찰병력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일 지역민들이 데모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만 예민한 사항이 발생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피해가 많은데 왜 우리쪽은 보호하지 않고 상대편만 보호하는가 이런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순수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관계자가 청장님한테 조금 가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인가 직원에게 항의 했대요. 그런데 경찰서에는 민선구청장인데 그 정도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해서 분개했던 모양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청장님 나오실 때 그 자리부터 끝날 때 까지 바로 붙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이 사람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대통령도 민선인데 이렇게 반문을 저희한테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다만 그날도 앉아계시니까 그런 위해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제지를 하고 일반 찬성측에서도 제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 손일 순수성이니까 지역민들이..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은 지휘통제를 받아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경찰 공권력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되겠는가 염려돼서 조합관계자가 얘기한거 같아요. 앞으로는 경찰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남구에 어떤 사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드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개연성이 많습니다.
○위원 손일 말이 많은 기피부서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법이 있을 경우 어느 측을 막론하고 법집행 의지가 강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요즘 부동산이 많이 침체됐잖아요. 침체됨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낮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불안감이 확산돼서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2007년도에 지정촉진 지구로 지정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아파트 경기가 좋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다보니까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가를 가지고 또 오히려 많은 돈을 내서 아파트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은게 낫지 않냐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동의탈퇴하는게 있습니다만 전체 13개 조합과 추진위가 나갔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조합탈퇴를 낸 것은 9월 1일자로 322명 정도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봐서는 아직까지 크게 미미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경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손일 위원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금가와 똑같아서 향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당히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 분명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옛날처럼 아파트를 분양만하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어서 옛날처럼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현시가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하지 않나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주민들이 시중에 떠도는 소리로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가에 130%다, 150%, 170%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현재 거래신뢰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신뢰가격 과연 내가 보상을 받았을때 그 가격과 갭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옛날에 경기가 좋다 지금 와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주민들이 우려돼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향후에도 인천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경기도 있고 경기가 활성화될 소지도 있고 경기 좋을 때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어서 향후에 경기 좋을때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크게 부담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간사 전경애 향후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발이 점차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할까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시 전체 212개소가 지정되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진척된데가 많지 않고, 주안2ㆍ4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유지만하는 상태라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착공하는데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10만세대를 건설할 경우에는 1년 마다 만세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논리에도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다소 상승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단계적으로 착공해 가면서 분양이 된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을텐데 인천시내가 한꺼번에 분양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획성 있는 것처럼 한번에 2012년도에 5천세대, 만세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지금 까지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인천시 두 세군데 진행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만 그렇게 까지 한꺼번에 대량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용현ㆍ학익 2-1블록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현재는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해서 각 실ㆍ과ㆍ소와 의회를 거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항을 가지고 시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2차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법적이라든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시에서 최종적으로 인가 해 주고 그 이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환지신청 받아서 다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오게 됩니다. 환지에 대해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인가 해 주면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각 영향평가는 아직 멀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다 끝났습니다. 4대 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각 영향평가는 다끝났고 그리고 학익1구역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 위원님 구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어쨌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427명에 분양이 1,368세대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많은 이익이 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삼성에서 거기를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대형평수에 대해서 향후에 잘 분양이 안 되니까 소형평수를 원하고 있고 일부에 근린생활상가가 있는데 상가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를 올리자는게 삼성측의 얘기고 하나는 분양가가 천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향후에 분양리스크 때문에 시공자 측에서는 절대로 천만원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고, 조합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자는게 조합과 이거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돼서 저희 구 입장에는 빨리 재개발로 첫 번째 삽질을 할 수 있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금용 관리처분 들어가려다 멈춘 거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저번에 들은 얘긴데 조합원들이 GS마트를 빼고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300%이상 지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못 돌아가는 부분이 GS마트라든지 주변 협의대상 구역에 포함돼서 들어 온게 평당가격이 1,800 정도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줄게 5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안 돌아가고 GS마트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는 250억을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빼고 갈 경우에는 그 돈이 주민들한테 가니까 빼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항도 다시 검토해서 조합과 충분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뺄 수 있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빼려면 다시 가야지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뺐을 때 각종 행정절차를 정비계획부터 다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절차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뺄 수 있긴 있는거구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을 여쭤보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이 지금 보상협의를 금년 중에 한다고 LH공사에서 발표한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난 3월에 저희들한테 통보왔었지요.
○위원장 이봉락 공고는 언제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LH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난 3월과 여러 번 걸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문도 보낸 사실이 있고 또 LH본사에서도 전국 주거환경개선지구 120여군데 중에서 첫 번째 부산 만덕이 금년 5월 보상공고 나갔고, 두 번째가 저희 구입니다. 용마루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면 LH가 유동성 면에서는 다소 낮다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분명 용마루에 대해서는 LH본사에서 금년도에 추진한다는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이 옛날같이 유동성자금이 몰리지 않을 때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200억 적자가 나든 500억 적자가 나든 큰 어려움 없이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할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고 2, 300억 정도 적자가 나다보니까 용적율을 약 13% 늘려서 세대수를 약 270세대를 더 짓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여기도 대형평수가 있거든요. 대형평수가 소형평수로 20평대로 줄이게 되면 이것도 170세대해서 전체 400여세대를 짓는 것을 검토해서 협의가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도 10억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받듯이 통과돼서 LH본사로 올리면 LH본사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정하면 변경공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항을 현재 경투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보상협의 하겠다는 공고 나갔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경투이 통과돼서 최종적으로 본사에서 승인이 나고 그에 대한 예산이 보상액만 해도 4, 5천억 되고 전체 금액 7천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향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주민들은 LH공사에서 수 차례 약속을 발표하고 이행이 안 되니까 과연 용마루가 제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믿고 따라 오던 사람들도 상당히 불신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상을 언제부터 하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그런 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공고문을 빨리 게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촉해 주시고요. 학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학교문제도 거기서는 학교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어요. 남부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받았냐면 용현1구역과 용마루구역 중에서 먼저 개발되는 쪽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LH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용현1구역이 먼저 갈 경우에는 그쪽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용마루 쪽에는 하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거의 현재 계획은 2,700세대이고 늘어나면 거의 3천세대를 짓는 단지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 구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 주도사업이고 3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 구의 입장이라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판단도 그러시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세대수가 큰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옳다 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아파트 부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입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입주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짓는 것이 또 학교를 제외시키는 것이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그걸로 보상을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용마루와 용현1구역 중에 먼저 개발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학교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은 덜 가지만 향후에 판단해서 하는 것과 개발사업이 먼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다시 추후에 받는다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과장님이나 저나 학교를 지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실질적으로 용마루에서 원주민들이 재입주율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이주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보상을 더 받아가려 할 것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용적율을 13% 더 향상시키겠다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많이 줄 수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220% 됐고, 지금 늘어 13% 늘어나면 233% 정도 되거든요. 향후에 주민들이 오픈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생기고 통풍이라든가 전체 스카이라인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게 210%에서 215%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게
○위원장 이봉락 물론 인구밀도가 적으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건 모르는 사람 없잖습니까.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학익1구역이나 인천지역 재개발하는 전 지역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업성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성을 좀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용적률 높여줘서 아파트 짓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돼져서 용적률 자꾸 얘기하는 건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장단점이야 있지요. 그런데 이거 나라에서 지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나라에서 지어 주는 것 같아서 쾌적성 따져서 200%면 어떻습니까? 한적하게 해서 나무심고 공원짓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주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익이 남을리 만무하잖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 내놓고, 땅내놓고해서 재산 더 보태서 들어갈 입장인데 쾌적성만 강조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용마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상협의가 들어간다해도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보상금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은 못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안 할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까지 짓는다면 그러면 학교 짓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용적률을 높여 줘야 되는거 아니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적률은 250% 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계획상에 250%를 줬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250%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향후에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지금이야 다소 용적률 높여주면 입주할 때 금액은 적어 질 수 있지만 향후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정확히 다시 협의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과장님 쾌적성 얘기하시는데 길병원 옆에 롯데캐슬 옛날 주안주공거기 300% 줬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350%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줬는데도 입주할 당시에 전국적으로 난개발이다 문제제기 언론상에 나왔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계신분들 아무 염려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다, 교통대란 문제 제기 했습니다만 교통대란 안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왜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설정할 때 300% 까지 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적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더 깎아서 250%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래야 쾌적하다 물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업성 좋으면 250%도 좋지요. 그런데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대보상가가 절대적으로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걱정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LH에서 저희한테 요구한게 13%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적으로 변경공고가 나간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이익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재개발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거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각 지역마다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준비 많이 해 주시고, 남구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주안에 있는 주택보급률이 93%라고 해요. 남동구는 약 120% 그런데 남동구가 비싼 이유, 그린밸트를 대량으로 푸는데 땅을 쓸 용도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다운 되야 되는데 땅값이 급등하는 이유 전문가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차이인지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남구는 재개발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옛 명성의 동인천을 떠올릴때가 왔다고 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동의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