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동 조례 제3조제2항 7, 8, 9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기관장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심의위원 구성이 어렵고 기관장 보다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며 조례내용중 포괄적인 위원위촉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하게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위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제2항5호에는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가 2011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5호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7, 8, 9호는 삭제하며 10호를 7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각 단체장 등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