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계속)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검토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및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현황,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등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61쪽에 건설과는 예산현액 158억 4,200만원중 15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8%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의 건축과는 예산현액 12억 9,200만원중 1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3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1건 총 1,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와 내역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72쪽의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95억 2,300만원중 153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1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로 나타나고 있으나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5쪽의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29억 9,000만원중 29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로서 불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8쪽의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5억 5,100만원중 15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1쪽의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8억 1,600만원중 8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부터 186쪽의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16억 2,800만원중 1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로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64쪽의 2009회계년도 예산전용은 2008년도보다 5건이 줄어 총 3건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건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1건이 불가피한 전용이 었는지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284쪽의 20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008년보다 1건이 적은 총 17건이고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신기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부터 291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08년도보다 5건이 감소한 60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4건의 143억 1,000만원었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2008년보다 4건이 증가한 15건으로서 그중 14건 35억 8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산서 289쪽에서 290쪽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의 주차장사업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29억 6,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6억원으로 미수납액률이 54.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정차체납액 125억 1,5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운영 등의 특별회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부터 305쪽의 예산현액 102억 5,000만원중 83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2.9%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서 301쪽 아파트부설주차장 택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88.9%를 나타내고 있고 303쪽의 예탁금 예비비와 305쪽 자동주행형 CCTV구축시설비 불용액은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의 징수결정액은 6억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3.4%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26.5%로서 높은 편입니다. 미수납률이 전년도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500만원중 3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3%로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99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9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2,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2,000만원중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1쪽부터 282쪽의 2009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945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921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556억 7,700만원이며 집행액은 539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2,3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8%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답변하기전에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환경보전과팀장을 먼저 소개토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김종재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의 김인수팀장입니다.
먼저 조성현팀장과 황석현팀장은 각각 평생학습과, 재산회계과로 옮겼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정덕진 과장님 재산회계과에서 부임하셨죠, 전보발령되어서 오신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142쪽 중하단 계정과목을 보면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예산액이 3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500만원, 예산현액이 6억 700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700여만원이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불용금으로 1,9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불용률은 3%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계정과목에서 어느 지역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으로 사용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목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선진화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2008년도 이월액 2억 8,500만원과 2009년도 예산 3억 2,200만원해서 총 6억 700만원을 예산중에서 5억 8,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마친것 중에 2009년도에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수봉공원 망배단 화장실, 석바위공원에 2군데 아래, 위로 2군데있고요. 학익영세민 화장실 이렇게 4군데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1,9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리모델링한 공중화장실이 4개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남구에 4개소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바로 밑의 계정과목을 보면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여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20평이 됐든, 공공요금이 됐든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나 수도세같은 공공요금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거기에 청소용품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쓰레기봉투라든지요.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보고 보고드리기를 24개소가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해당부서 공원은 도시경관과,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 재래시장도 있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환경보전과에서는 3군데만 관리하는데,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이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군데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3군데 대한 경비라는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144쪽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경우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방제장비 구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있고, 지도단속 각공 일반유인물이됐든 단속장비 수리비가 됐든 이러한 일반적으로 쓰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61% 불용률이 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소모관리비가 240만원 정도 되는데 반이상이 남은 것입니다. 93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149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사고가 생기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09년도에 환경오염사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임자가 사업의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온지 며칠 안 됐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240만원중에서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융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이상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45쪽 상단을 보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이 계정과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4,340여만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330여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집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업소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개의 업소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저희 유증기 회수시설 목표가 50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50개소중에서 2009년도에 11군데를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1군데가 완료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완료됐습니다.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1군데 설치하는데 4,430여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위생과 148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타보상금의 용도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신고센터와 유사문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보상금으로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상금이요. 저희가 총 5건 정도에서 70만원이 되는데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사람당 300만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상금 처리과정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상대편이 어떤 그러한 부정한 거라든가 아니면 상대편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신고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한 건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보상이 될 만한 건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기타보상금 보면 불용액이 65%나 되거든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간사 전경애 그 과목에서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가 집행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 못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상규정에 의해서 지급대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으시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상금이 한 두당 100만원씩 지급하고요. 소비자보상금에 의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 신고 들어온 것은 굉장히 많지만 보상금규정에 나와있는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서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불량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저희가 신고된 접수건수는 한 116건이 였어요. 그런데 처리규정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총 5건밖에 안 된 사안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때 바뀐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 전기창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송형균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인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1쪽 상단에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에서 민간위탁금 5,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이 금액은 쓰레기수거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인데요. 전체가 102억원중에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0.6%,
○위원 김금용 0.6%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잔액이 다소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집행잔액이면 별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100억원이 넘으니까 하루에 나가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행정적으로 어느 날짜를 끊어서 그날까지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행정상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이것은 한 두해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고정이 물량에 따라서 나가거든요. 그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의 차이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매해 생활폐기물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정도 집행잔액은 남는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54쪽 상단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억 5,4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61억 3,0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억 5,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 계정과목도 본 위원이 보면 물론 집행은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무기계약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정원이 140명이고요. 작년에 1명이 결원이라 139명이었습니다. 금년은 1명이 더 결원이 되어서 138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09년에는 140명이었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정원 140명에 현원 139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139명이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현원이 138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138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김금용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큰 부작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정하게 사용될 예산은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잘 아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느냐라는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4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이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 이준천 팀장입니다.
보상팀 김태복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인환구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정찬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283쪽에 보시면 주안동 1599번지일원 도로절개지 사면 복구계획에 따른 안전성 용역 설계비해서 1,0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예비비 사용내역인데요. 작년 7월 우기시절에 주안동 1599번지, 그러니까 신기마을주변입니다. 사면이 유실되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응급복구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게되면 지금도 물이 차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안전방어책까지는 설치하는데 다행히 안전방어책이 있어서 큰 사고는 없었고요. 사면이 일부 붕괴되면서 안전방어책쪽으로 토사가 쌓여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를 긴급히 발주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질의를 길게 안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하신 거니까 질의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56쪽 상단에 보시면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 1억 8,600여만원이 사고이월 시켜 놨거든요. 사고이월 시켜 놓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은 보상비가 보상이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상을 위한 잔액 사고이월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보상비로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400여만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전체 공사금액 대비 약 10%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입찰에 대한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공사잔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공사잔액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155쪽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축전때 시행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도시축전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비 7,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감지를 못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발생하는 사항이 예산을 만약에 100을 썼다면 100이 다 공사집행되지 않습니다.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되면 예산보다 적게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의 대부분 건설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떠한 변수가 있겠지만 또 이러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또 타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드리니까요. 물론 건설과 평상시에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62쪽 중간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의 용도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용도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규모가 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철거를 못 시킵니다. 용역업체를 줘서 할 수 있는 비상수단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용역업체에 줘서요. 이게 계정과목을 보면 보편적으로 집행이 잘 이루어 졌는데 민간위탁금만이 불용액이 89%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생각할 때는 1건에 60여만원을 문학동에 집행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한 건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건이 지금과 같이 60여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상을 위해서 집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63쪽 상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의 용도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무허가 건축물발생했을 때 행정대집행비용으로 지원한 것이고 우리 공공운영비는 우리 관내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가 19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 붕괴사고나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실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공가 192개소가 불요불급하게 나가서 조치할 만한 상태가 된 것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재해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놨다면 집행사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물론 집행하지 못한 것이 불용액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결과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12월이라든가 언제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때 작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그 이유를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단을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35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17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또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사무관리비인데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4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우리가 계획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안건마다 열리기 때문에 아마 계획때 실행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각 실과 계정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적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 특히 사무관리비 계정과목에 너무 신경쓰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4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미추홀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조성사업비중에서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조성사업비에서 1억 700만원 집행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총 보상비를 포함해서 원래는 40억원을 썼었습니다. 시비가 20억원, 구비로 해서 지방채로 20억원이 설정,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하고 집행잔액이 24억 4,2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적게 남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시비는 쓰다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매칭비율대로 반납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시비와 구비 50%인데 보통 공사를 하면 낙찰률이 87%가 되거든요. 그래서 13% 정도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사 전경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64쪽으로 넘겨보십시오.
164쪽 하단을 보실 것 같으면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 사업비로 2억 2,700여만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하대 후문가 경관(간판)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금용 예.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가 예산 35억원이 있었죠. 총 금액이 35억원이 있었고 지출이 32억 7,2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2억 2,7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9쪽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과목에서 1,500여만원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가 또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가 되는 데요.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작년 단가로 10만원 정도가 되고 폐기물은 100%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연말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과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다 받으면 대부분 아파트나 지역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와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단가비율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해 주죠.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아파트협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끝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26% 정도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택에서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민간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민간옥상녹화도 100%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단가는 20만원 정도를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이것도 연초에 우리가 신청을 많이 받죠. 작년같은 경우 경기가 악화되어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공장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거의 다 안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교회같은 데도 많이 요청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이후에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민간옥상녹화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거의 집행을 못 했어요.
한 곳은 우리가 문학동 다가구주택 1개하고, 또 관교동의 오피스텔 2개소를 하고 숭의4동에 참빛어린이집 등 한 7개소를 다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재공고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경업이라든지 구조안전을 받을 수있는 업체로 하여금 그 분들이 설계를 해 놓죠. 설계해서 우리가 단가에 맞는지 검토해서 본인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계정과목도 사실 보면 불용률이 70%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옥상녹화사업에 관련해서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옥상녹화사업이 저도 한번쯤 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포기사유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 비용이 들어가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방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데는 별 시설을 못하고 안 보이는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들을 하시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시 지침조례로 100% 시비로 지원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상녹화의 원래 취지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옥상녹화를 하도록 열섬화라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꾸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한 건데 실제로 규정건축물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수비용이랄지 기반조성비가 사실 더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께서는 전체 다 옥상을 하고 싶죠.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쪽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74쪽의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공운영비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
○위원 김금용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고 할 때 대개 우편요금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금용 우편요금으로 사용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요즘 우편요금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등기로해서 주민들한테 보내는 근거 또 회수한 근거 이런 것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위원 김금용 283쪽 우측 중ㆍ하단을 보시면 뒤쪽에 인천지법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미불토지입니다. 도로로 편입했으면서 보상을 안 준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로부터 보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토지를 아무 권한없이 사용료지불도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그 토지를 지금이라도 사라고 해서 소송에서 토지주에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땅을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고 그동안에 사용한 사용료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마무리가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175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는요. 인천시의 어떤 방침도 있고요. 저희 구의 방침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나 저희 구청직원들 또는 각 자생단체들이 총동원해서 경찰관서와 같이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통캠페인을 전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침시간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아침시간에요.
○간사 전경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간사 전경애 편성예산이 많지는 않지만요. 32%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문제점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은 그 안에 사무관리비안에 저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개최 수당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덜 개최를 해서 수당이 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76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민간위탁금은 우리 중앙공원에 있는 교통공원이 있는데요. 교통공원에 있는 세콤장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01쪽 뒤쪽으로 먼저 봐 주십시오. 주차장 사업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부설주차장 지원 및 관리 계정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88% 나 남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에 대한 주차장을 면적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이 다 있고 주차장이 강화되어서 주차장이 좀 넉넉합니다마는 옛날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좀 부족하죠. 그러면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내지는 관내 경내도로, 체육시설 이런 것을 2분의 1만큼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거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면당 50만원씩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동의를 얻어내기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준비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신청을 못하고, 결국은 예산을 시비도 많이 받아서 준비해 놨는데 결국은 신청을 못해서, 저희들은 신청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많은 잔액을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저희 지역구에 해안성신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신청을 하기가 참 어렵다. 신청해도 이런 사업을 지원받기가 좀 힘이 들다라고 말하거든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문제점은 우선 건축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조건이 맞아야겠죠. 법적으로 따져보고 일단 행위허가가 취득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선행조건이 건축과의 행위허가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고 주민동의가 어려워요. “조경을 그대로 두자 놀이터 없애면 안 된다”는 찬반논란이 있죠. 그래서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차장을 넓혀줘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확장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등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강구라기보다는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지는 내집마당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린파킹사업도 본인의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망설여지고 즉 다양하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수입으로 인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 즉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야 되겠죠.
○위원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302쪽 상단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30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죠. 200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행사업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그래서 위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재해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대행사업비를 편성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비비요?
○위원 김금용 예.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비비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세입때 또는 그 해 지출할 세출 예산을 비교를 해서 좀 여유자금이 남습니다. 예비비가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항시 이렇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9억원 정도면 저희도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예비비를 편성해 줍니다. 그래야 다음에 바로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돈이 아니고 9억 3,500여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 예산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이어야 만이 50%를 받아낼 수 있어요. 300평 미만은 30%밖에 하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동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9억원 정도로 가지고는 시비를 이 이상을 받아내야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에 무산됐을 때 즉 시비를 못 받아냈을 때는 그 계획을 잡았던 이 만큼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뒀다가 써야 하니까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계정과목은 항상 예비비를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떨 때는 이 보다도 적게 이 보다도 많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오늘하는 것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 번 과장님 자동차무료점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간사 전경애 그날 일요일인데도 나오셔서 하루종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점점을 받아봤는데 그날 점검받은 자동차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오후까지 120대가 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120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간사 전경애 그날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자동차무상점검 예산 지원이 얼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해서 약 38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상반기분은 저희들이 선거때문에 못하고요. 하반기에 한번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같이 많이 지출,
○위원장 이봉락 예산이 얼마나 나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식대비라든가 제경비는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금액이 얼마나 나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한 200만원 좀 넘게 썼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100만원 정도 지원받았다고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식대라든가 종사원들 식대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예요.
○위원장 이봉락 식대 빼고 100만원이라고 얘기한 모양이구나.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장 이봉락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데 너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용하는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원이 적어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8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305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관부서가 교통민원과가 맞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시설비 내역이 저희가 이동용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이동단속차량에 대한 자동주행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3,100만원의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불용률이 45% 정도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자동주행형 시스템을 구축할 때 통상 시에서 측정하는 비용이 1대당 가격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2009년도에 집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동 사양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결과 이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낮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693만 5,000원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위원 김금용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 잔액이 남았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팀장 2명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팀장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4동에 근무하다가 저희 재난과로 온 류창우 민방위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안8동에 근무하다가 저희과 안전협력팀장으로 온 강창렬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문호 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희연 팀장은 교통행정과팀장으로 갔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183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지원에서 370여만원이면 26%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계획대로 짰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확산되어서 기본교육이 잠정적으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교육 횟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민방위 교육때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요. 남편 대신에 부인들이 모자쓰고 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난번 예비군훈련때 남편의 특수사항으로 해서 부인들이 오셔서 신문보도 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사전에 그 얘기를 한다든지 할 사항이지 비상소집장소에 와서 대체근무를 한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긴 보셨더라고 그것이 참석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 분들이 꼭 소풍 나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무슨 군것질 할 것을 사 가지고 와서 교육하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봤는데 교육하는데 하는 도중에 옆에서 나눠서 드시면서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에 대한 효과가 뭘까라고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초에 비상훈련때 우선 대원들도 중요합니다마는 민방위대장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는 저희 구청 계장님들을 다 풀어서 비상소집때 우선 대장들의 복장서부터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채취하도록 하고 우선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치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84쪽 하단 계정과목을 보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풍수해풍보험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들을 갖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도 작년도에 한 110가구가 풍수해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률은 한 9,000여원으로 1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침수당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국ㆍ시비를 합해서 700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만원밖에 안 되면 거의 한 700가구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남구에는 침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침수가 많이 된 분들이 보험에 들었고 해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들 그 다음에 보험들어가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풍수해 피해로 보험혜택을 받은 가구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는 110가구를 해 줬는데 다행이죠. 그 110가구든 분들중에는 한 20여가구가 침수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보험료의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를 들자면 110가구에서 1가구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만원 정도가 본인이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보험료가 1년짜리입니다. 저희가 본인부담률보다 1만여원을 더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우리 구에서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한 1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1만원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1가구당?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84%의 집행 과다 잔액이 남았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유리가 많이 파손됐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지원액이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확대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64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항은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83쪽부터 284쪽까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금용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85쪽부터 291쪽까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295쪽부터 308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의료보험기금 계정과목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우측상당에 보시면 미수납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97쪽은 저희 과가 아닌데……
○위원 김금용 의료보험기금 미수납액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들한테 해 준건데가 굉장히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회수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납부가 되든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게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셨을 때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못 받을 때는 저희가 5년 회기지나서 저희가 결산해서 떨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융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방문하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조금 저축이나 모인 것이 확인이 되면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1쪽부터 28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