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4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당지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안보의식과 나아가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수당을 지급결정, 지급중지ㆍ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남구에 거주하시는 2,9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ㆍ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기리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은 9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예산 범위안에서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과 사망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기반조성의 계기는 물론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수가 65세 이상이 2,926명입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6.25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이 2,183명이고요. 월남참전유공자 65세 이상이 743명입니다. 이것은 보훈청 통계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것이 조금 있으면 유공자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참전유공자자가 129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분들이 사망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65세다 되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5세 이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 문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떠한 예산을 삭감내지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판단에 예산문제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물론 참전용사 이분들에게 우리가 몇 만원의 수당을 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다 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상 남구재정이나 여러 가지,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원조달의 방법도 그렇고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속에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치도 그렇습니다. 남구가 인천에서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습니다. 남구에 특히 많습니다. 지금 서구가 3만원만 지급되고 있고 위로금은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구도 지금 사망장례금으로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금으로요. 지금 인천시에서 당초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하고 사망위로금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가 사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가 생색내기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부터 경쟁적으로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1년 예산이 10억원 정도라는데 사실 1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남구가 3,15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도 월남세대입니다. 저도 막 자란탓에 월남갔다가 도로왔습니다마는 지금 만65세 이상이 앞으로 2,3년내로 이분들이 월남참전용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김금용 의원님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00백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파악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1-2년이내에 이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도 대환영입니다. 이런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재원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논의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들을 다음에 결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확보 방안과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몇 명, 70세 이상 몇 명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저희 과하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작년부터 검토가 많이 좀 되어 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은 한 4,200명인데 현재 한 2,500명 정도 5만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박광현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고민고민하다가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즉시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1년 넘게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6.25나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어르신들, 참전용사한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확보가 저희가 구 전체에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나 세외수입같은 것의 재정의 노력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오시는 동안에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자료가 지원과에서 안 나온 겁니까?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보조 기준액의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해 신속대응함으로써 공교육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지원 규모 상향조정을 위해 안 제2조제1항을 당해 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인천광역시남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이내에서 4%이내로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사업범위 명문화를 위해 안 제3조3호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7호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규모 상향조정 및 사업범위 명문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안 제2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인천광역시남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4%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과 같이 되면 2010년도 본 예산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한액은 11억 9,500만원에서 23억 1,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발생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비춰볼 때 개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발전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구비인 점을 감안하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또한 보조사업의 사업범위 안 제3조제7호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교육비 지급으로 보면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재원은 어렵고 이것이 참 난감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교육경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봤을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교육 즉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곳은 신뢰를 많이 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나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허점을 보이고 신뢰를 못준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무슨 시험때 보면 학원가로 다 몰리잖아요. 부모님들이 학원비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이렇게 나간다면 학교에서 방과후에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같은 것이나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4%로 인상을 하게 되면 12억원이 증액이 되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가면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시던가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10억원씩 지원해 주다가 100% 증액해서 20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되도록이면 시설적인 부분은 가능한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직까지 지원해 왔고 그리고 학력향상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된 금액에 대한 확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된 그 규모 사항대로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확인을 하고 또 일단 다른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을 했는지 저희가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판단에는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금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요. 조례안은 구청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넘긴 것이란 말입니다. 의원이 개인발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까지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해 놓고 구 예산이 없으면 2%만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평생학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2010년도에 저희가 50개교 중에 49개교를 지원했는데요. 거의 100% 학교에 지원됐다고 봅니다. 금번에 해 주셔야 좋은 게 조금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없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획실 입장에서 구 전체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배부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저희는 교육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육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해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수요가 자꾸 많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10억원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10억원 정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한 몇 억원 정도는 더 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까남구에 33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했죠?
근본적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육경비지원 차원보다는 가정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고요. 거기서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로서 200만원씩 작지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일 경우에 지금은 구비로 나가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에서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 대조를 해 보니까 2010년이 오히려 지원액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어서요. 2008년도 2009년도 경기유치원외 32개소 이렇게 6,6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남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을 학교에 다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하실 때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사용한 다음에도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증액된 만큼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남구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40분)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안 재정으로 인해서 2010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산사항은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연 4회 정도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 연간 3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뿐 기타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준한 사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모두 12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정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책방향 등 각종 정비사법이 개별법으로 각기 추진되어 주변여건 및 도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자문이 미비한 실정이며 제도적, 사회적, 여건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비해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간 이해대립으로 관할행정기관 주민, 정비사업 관련 업체 등의 갈등과 혼란발생에 대한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와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는 제정조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중복기능의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가능하도록 한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 개정을 계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통칭 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사업 모든 사업을 통칭해서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이 부분이 워낙 지역주민들이나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난해한 부분이라서 위원회는 한시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냐면 이해대립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신뢰, 전문가들의 이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해관계에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분들이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혹시 우리 구 자문위원회가 추가별로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 전체 자문위원회,
○위원 김금용 시구별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곧 확인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15명이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수당지급이 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남구가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 기능이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이봉락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추진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 인천광역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자문위원회가 잘못해서 거쳐야하는 절차로 또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 자문위원회는 순탄하게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문대상도 아니고 문제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간의 일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그 두 분의 의견을 중재해서 어떠한 하나의 안으로 끌어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끌어내줄 때 일개 소수 공무원들만의 의견가지고 내면 그 추진위원회나 주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느 구역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으냐는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절차에 또 하나가 겹쳐져서 모든 일의 진행에 발목잡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문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모든 결정이 어려워 질 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새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13시 58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개월 전에 사회도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가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구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대학교 송도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암흑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남구 제물포역세권 일대 94만 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지구로의 재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본 지역에 당초 2013년까지 2조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립을 상호절충하지 못하고 재촉지구를 해제하여 2년 넘는 시간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예전의 활기넘치는 상권이 현재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로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도 인천시는 쇠퇴하고 제물포역세권지역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이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학교와 학원 등 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입체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후 3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지구 지정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의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화구역제2행정타운 조성의 촉구와 함께 낙후되고 침체된 구도심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물포역세권지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병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건의안 제안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다시피 그 지역이 인천대가 이전을 하면서 제물포역세권, 숭의동을 비롯해서 거기가 암흑속에 상가들이 밤에 가보시면 아마 이사간 집, 거의 불이 다 꺼져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2007년도에 지정되면서 우리 개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묶어놔서 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환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로 94만 4,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하고 수정제안을 요구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찬반이 워낙 심한 지역이라서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그외 지역은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정안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놔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랬던 겁니다. 물론 상인들께서 지금까지 영업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것인데 그것이 해지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다시 지정 얘기로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4만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답변하세요.
○의원 박병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백규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2010년 2월 1일 제물포역세권을 해지함에 따라 인천시에선 동시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사업방식과 규모를 변경하여 현 재정비촉진지구는 해지하고 찬성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반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보면 도화구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민영개발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제안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신문 2010년 8월 24일 기사를 보면 ‘제물포재정비구역 재지정을 북부역상인들 생계막막 공영개발을 요구한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백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에서 발표한 바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하루속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의원 박병환 예.
○위원장 이봉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에 보면 찬성하신 분보다 반대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런 분들은 어느 분류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 박병환 어느 분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지역이든지 찬반은 있게 마련이고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천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37%의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찬성 55%, 반대 45%라는 그러한 어떻게 37%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설문조사가 50%도 아니고 37%에 해당되는 분들만 조사를 한거니까 그렇죠?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반대하신 분들은 왜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원 박병환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업을 하신다든가 대지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 제물포역세권을 개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마 도화지역을 둔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비대위 반대하는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지역주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사관계로 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소관부서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세출결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93쪽의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64억750만원 중 615억6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7,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4%로 적정하게 편성ㆍ집행되었으나 6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93쪽부터 121쪽의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873억8,800만원 중 79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6,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6%로 나타나고 있으나 9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33쪽의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113억9,900억원 중 7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41쪽의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51억7,700만원 중 11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7%로 나타나고 있으나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1건 총 1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의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1억원 중 10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결산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49쪽의 위생과는 예산현액 2억6,400만원 중 2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1%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4쪽의 청소과는 예산현액 187억3,100만원 중 18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3%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94쪽 중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200여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400여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300여만원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에서 4,400만원로 불용액이 20.2%가 됐는데요. 인건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7명이었는데 퇴사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나무그늘’이라고 성매매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조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96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 구에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 이용시설, 생활시설 합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김금용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중 61%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은 거기에 대한 월간식비가 3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입소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보호시설 수가 줄다보니까 편성액이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8쪽 중간 해성보육원 증축공사 16억5천여만원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해성보육원이 실시설계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은 언제 시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18쪽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2억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시설운영비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도 있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교사들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도 종사자 일인당 1만원씩 주는 사업비인데요.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체교사 인건비도 예측이 안 되는게 수시로 교사가 아프다든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진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라 이런 세입ㆍ세출에 관련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중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40여만원이 불용율 62%입니다. 15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62%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제작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2회로 했다가 1회만 개최하는 사항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축소됐고 1회 개최하는 것도 참석위원이 민간위원 네 분이신데 한 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추가로 감소되고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2회로 개최하려다 1회로 개최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사전에 감지 못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 나중에라도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1쪽 상단 보시면 주안6동 작은도서관조성에서 시설비 예산액 3억원에서 47% 인 1억4,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 20%도 아니고 47%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교부세인데 실제 3억이라는 예산이 교부됐는데 사업을 추진한 비용이 지출금액입니다. 1억5,65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나머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없이 내려 오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구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예산으로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구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고교부세가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게 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도서관 조성으로 하다가 잔여금액을 구재원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사에는 큰 문제없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해서 공사에는 부실공사나 큰 문제성이 없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64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65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잠깐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
○위원 김금용 자료도 없이... 사유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중 공식행사의 사회자와 공연팀의 섭외를 행사대행자에게 위탁하고자 해서 조정했다고 사유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
○위원장 이봉락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팀장들이 바뀌어서 이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없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이런 식으로 전용한다면 사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운영과정 중에 피치 못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하듯이 예산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게되면 또 다른 계정과목으로 전용해서 써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34쪽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1,500만원 정도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말 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항을 보면 항상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은 학교 특성상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과정에 학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학교식당을 개조하는 공사를 주로 많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기간동안은 학교급식이 중단됩니다.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중단된 기간동안은 당초 신청 받은 것보다 학교시설 현대화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급식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75%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70% 지원해서 30%가 학부모 자부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특성상 당초는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부담을 하겠다해서 신청하지만 중간에 학교 학부모들이 중간에 자부담이 어렵다해서 자부담이 안 돼서 중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초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한대로 집행하기로 중간 중간 점검하고 체크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일이 그런 부분들 통치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화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관교중학교 등 해서 5개 학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감지를 못 한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5쪽 중간을 보시면 유기동물관리에서 민간위탁금 1,300여만원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계정과목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유기동물 관련해서 인천수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을 때 기준을 갖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두 기준해서 60두 이상이면 월 555만9,000원으로 정액제로 하고요. 60두 이하면 한 두당 9만2,651원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데요. 60두에서 70두 되도 정액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두 이하면 두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상이 되지 않고 이하로 돼서 두당으로 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유기동물 계획했던 것 보다 유기동물 보호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인천수의사협회와 민간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9쪽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 12월에 주안동 일원에 8만평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관광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시행자가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다만 지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남구의 성장동력을 찾자해서 그쪽을 집중적을 문화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자체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산업을 저희가 기초적인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 과정에 작년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가령 10월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12월 중에는 개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모든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리모델링을 거쳐서 금년도 5월에 개소했는데요. 이 과정에 공공운영비가 100%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잠깐요. 그건 본 위원이 뒤에 물어 볼 것이고, 사업비 17억3,700여만원 중 8,500만원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당초 리모델링비를 같이 세웠을 때 10월 중에 모든 건물부터 모든게 완료됐으면 리모델링 과정을 2009년에 세웠던 걸 10월에 집행을 다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11월에 등기이전 완료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해에 사실상 집행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행 완료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완료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남아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0월에 모든 걸 완료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 뒤로 공공센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예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11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사실상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지급할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그해 전기하고 상하수도 정산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보통 전기나 상하수도비가 익월에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2009년도에 공공요금 세웠던 부분이 부득이하게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편성자체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센터구축하는게 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편성을 해서 전부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런 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40쪽 중간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시공사 선정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태양열 급탕시설 같은 것은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설치사업을 증가할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저희가 항상 익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하는데 신청 받아서 시를 통해서 지식경제부로해서 신청해도 이게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청한 부분 보다 조금 축소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은 정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특별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6쪽부터 93쪽까지와, 297쪽부터 298쪽까지, 306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저희과 8월 25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재활지원팀장입니다. 권윤선 일자리창출 TF팀장입니다. 고병선 희망근로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77쪽 상단 계정과목을 보면 생계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억, 주거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2,000, 해산장제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00여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10월에 2009년도 예산세울 때는 2008년도 10월에 예산을 세웁니다.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요. 예산세울 때는 그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법에 되어 있는 수급자들한테 각종 수당이 집행됩니다. 저희가 수급자가 전출가기도 하고, 전입도 와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체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2009년도에 집행할 것을 2008년 10월 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위원 김금용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에서 변동내시가 내려옵니다. 변동 내시된 대로 추경때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금용 82쪽 상단을 보시면 위기가정지원의료 및 구호비에 6억2,100만원의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2007년도에 처음 법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9억 정도 해서 거의 집행잔액 없이 지원해 드렸는데 보건복지와 시에서 과다하게 저희구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편성을 해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가정복지와 저희 과는 보건복지부와 시와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편성됐다고 무조건 소진하고 보자 이런 식의 사업진행은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정확히 관리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만 꼭 집행될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사업진행을 게을리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긴급복지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안내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의 특성을 참작하시고 정보도 정확하게 입수해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84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부임에서 인건비가 5,200여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에 한해서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4개 동에서 3개동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21명이 됐고요. 작년에는 동에만 파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장애인들을 주민센터에 배치한 근로자가 조퇴를 하거나 결석하거나 이 예산이 인건비긴 하지만 1년 동안 만근하면 퇴직급여를 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급여가 안 된 분들이 계셨고요. 조퇴, 퇴사하신 분들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비장애인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85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유료급여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구에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보장기준금액의 15% 정도 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1,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동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조금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의료구호법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한테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2종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에 대한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올해 저희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7천명 정도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설명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갖고 1대1로 안내를 하려고 올해는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89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남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도서관에 도서 사서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도서관에 배치되는 준 사서자격증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30명을 뽑아서 했는데 인건비로 나가면서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도서관에 실제적으로 배치해야 될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0명 예상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 두신분들이 있고
○위원 김금용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 도서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평생학습과에서 사서직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상단 희망근로에서 사무관리비 용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희망근로자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근로자 접수를 위한 각종 서식, 현황판 제작, 안내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4,500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1,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지침에 퍼센트를 줬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몇 %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퍼센트를 주고 예산편성을 항상 여유 있게 하다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여비라든가 따로 따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밖에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도를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856명 인원으로 시작했는데요. 편성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90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를 보자면 불용율이 35%입니다. 7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퍼센트를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2009년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다 못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이상 20% 정도 불용잔액이 남는다면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해서 우수기관으로 연말에 3억정도 포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말이 있어서 이걸 포상금으로 하지말고 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늘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느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ㆍ시비 목이 많아서 제가 표시를 못해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을 말씀을 드리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유가로 2009년도에 유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6개월 동안 월 2만원씩 예산편성된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0대, 7대, 3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예산잔액이 남으면 반납하지 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는 세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남으면 작년에 다 못쓰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6개월만 유가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남는 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반납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없는 국비 시비 이런게 많이 내려오고 대부분 8대 2 국비, 시비합쳐서 구비 20% 해서 100% 정도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장구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많은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다행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장애인 설문조사 7천 가구 정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1대 1일로 안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도 욕먹는 부서인 것 같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 초선은 파악을 다 못 했거든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과장께서는 전년도 것을 가지고 세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전년도 것을 참고는 하되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최대한으로 올해도 내년 예산을 세웁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변화추세를 보고 예산을 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 좀더 늘어날 거다 같이 시와 구와 보건복지부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에서는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때 조정하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추경에 증감 많이 됐고 또 아니면 삭감되고 이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모든 예산을 참고로 하겠지만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편성해야만 오차범위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최대한 예산편성 할 때 참고적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지난날에는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해서 모자라면 추경하고 필요 없으면 삭감해 버리는데 제로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외 9개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위원 아닌 의원
박 병 환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