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4건을 심사하고 또한 금일과 내일까지는 지난 7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당지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안보의식과 나아가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수당을 지급결정, 지급중지ㆍ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남구에 거주하시는 2,900여명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ㆍ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기리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안은 9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예산 범위안에서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과 사망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기반조성의 계기는 물론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으신 것은 적극 저희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남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인천에서 보면 부평과 연수하고 저희 남구까지 해서 3군데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은 올해 어떤 예정이 없고요.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해서 1년에 1만원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현재 남구를 보면 참전유공자분들이 올 시점에서 봤을 때 한 3,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숫자가 올 연말이 지나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 김금용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수가 65세 이상이 2,926명입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6.25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이 2,183명이고요. 월남참전유공자 65세 이상이 743명입니다. 이것은 보훈청 통계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것이 조금 있으면 유공자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참전유공자자가 129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분들이 사망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65세다 되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5세 이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 문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떠한 예산을 삭감내지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로 김금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한 분당 월 3만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한 분 한 분 받으실 때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사망위로금까지 하다보면 더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예산에서 어느 쪽에 세워서 하실 예정이세요?
○의원 김금용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산 문제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저희가 공문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개정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월 지급액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지급액이 10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은 물론 남구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원으로서 남구재정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세워서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 꼭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당장 여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2010년이니까요. 2012년부터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판단에 예산문제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위원 유재호  질의를 받고,
○위원장 이봉락  나중에 들을까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질의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전용사 이분들에게 우리가 몇 만원의 수당을 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다 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상 남구재정이나 여러 가지,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원조달의 방법도 그렇고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여건속에서 지금 당장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치도 그렇습니다. 남구가 인천에서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습니다. 남구에 특히 많습니다. 지금 서구가 3만원만 지급되고 있고 위로금은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구도 지금 사망장례금으로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금으로요. 지금 인천시에서 당초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하고 사망위로금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가 사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가 생색내기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부터 경쟁적으로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1년 예산이 10억원 정도라는데 사실 1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남구가 3,15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도 월남세대입니다. 저도 막 자란탓에 월남갔다가 도로왔습니다마는 지금 만65세 이상이 앞으로 2,3년내로 이분들이 월남참전용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김금용 의원님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00백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파악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1-2년이내에 이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도 대환영입니다. 이런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 다음에 재원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논의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들을 다음에 결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우리의 선배님들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지켜온 분들의 염원한 조그만한 것이지만 지급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을 위원단간에 서로가 이것을, 다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는 듣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번에 박우섭 청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입니다. 우선 우대할 분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좋지만 이 또한 애국자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더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금용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안을 잡으셨을 때 70세로 잡으셨죠?
○의원 김금용    예. 7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65세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과의 면담으로 한거죠?
○의원 김금용    예, 그렇죠. 형평성에 맞게 65세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65세로 낮췄습니다.
○위원 박광현  청장님께서도 65세로 낮추는 것을 쾌히 승낙하셨죠?
○의원 김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모위원께서 생색내기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것은 동료 위원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서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생색내기입니까?
○위원 유재호  타구를 예를 들은 거죠. 발언을 잘 알고 얘기해야죠.
○위원 박광현  우리 구가 됐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거북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갖고 있는 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앞으로 재원조달, 청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신 것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안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과의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확보 방안과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몇 명, 70세 이상 몇 명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저희 과하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작년부터 검토가 많이 좀 되어 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은 한 4,200명인데 현재 한 2,500명 정도 5만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박광현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고민고민하다가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즉시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1년 넘게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6.25나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어르신들, 참전용사한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확보가 저희가 구 전체에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나 세외수입같은 것의 재정의 노력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유재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유재호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오시는 동안에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김금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저도 거기에 서명을 한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2년도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전해 봅니다. 위원들간에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의원 김금용  예.
○위원 유재호  저기,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전경애 위원님께서 김금용 의원께 2012년도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금용 의원님께서 답변해야죠.
○의원 김금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의 인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훈청에서 즉시 공문으로 받은 인원이 65세 이상이 2,926명입니다. 그 점을 유재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12년에 이것을 실시하자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2012년 가도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 번에도 조례재정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싶은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재정상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구해도 혹시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될 수 있고 특히 김금용 의원님께서 청장님을 뵙고 승낙을 받았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오히려 더 협조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 마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3만원 정도 가지고 국가유공자 참전하신 분들께 큰 혜택은 되지 않으나 좀 더 우리가 대우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정 분위기가 안 되어서 3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함께 청장님이 승낙을 했고 하자고 했던 것이 만큼 그 구성에 따른 정책의 방향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우를 하는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용을 정확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 유재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조례 내용에는 줄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편성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은 수의 참전용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런 재원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한 12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 세원을 발굴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세입 중에서 할당해야 하거든요. 사실 12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우리 예산형편상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당장 9월달에도 자금이 부족해서 작년에 우리가 일시차액을 지난해에도 57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9월달에 65억원을 또 추가로 일시차액을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물론 예산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담보로 전선에 나가셨던 분에 대한 지원을 반대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광에서 인심난다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서 재원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한 연간 소요 예산을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한 12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떻게 12억원이 나옵니까?
○위원 유재호  지금 말이죠.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한 12억원 나오는 산출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 유재호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이 자료는 내가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완전히 틀리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자료가 보훈처에서 나온 자료틀리고, 의회에서 일부러 자료를 만들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정확한 자료는 담당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히 산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없이 예산이 나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보훈대상자가 차트에 보면,
○위원장 이봉락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남구에 등록된 숫자가 한 4,200명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한 2,700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담당과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이분에 대한 3만원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총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4,200명이요.
○위원 박광현  4,200명?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유재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자료가 지원과에서 안 나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맞습니다.
○위원 유재호  자료가 맞아요?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아까 김금용 의원 자료와 틀리게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자료가 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재호  우리 남구에 3,155명 이 자료가 맞아요?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민주당소속 손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과 우리 김금용 의원님간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우차원에서 해 드려야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장님이 분명한 방안을 가지고 약속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손일 위원님께서 자꾸 민주당 얘기하시고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위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시행하시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맥락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를 그렇게 전달했던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 남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2012년도부터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님입니다. 이것이 동료 위원들과 자꾸 이런 문제로 의견이 안 맞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추진하는데 감시자입니다. 주민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이에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데 누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또 존경하는 김금용 의원께서 분명히 모든 예산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토론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이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통과하되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애를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잘 해야 만이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참전용사분들은 정말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께서 욕먹지 않는 방향을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2012년을 말씀하시는 것은 남구의 재원조달이 힘들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 안의 사회도시위원회 전 동료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을 보면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안이 동료 의원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고 지금 6.25참전용사들을 보면 연세가 다 연로하셨어요. 지금 75세에서 80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내달에 돌아가실지 내년에 돌아가실지를 모르겠거든요. 1년에 보면 그분들이 40-50명씩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65세를 겨냥하지 마시고 연로하신 75세이상 되신 연로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2012년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전경애 위원님 그렇죠?
○간사 전경애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2.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보조 기준액의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해 신속대응함으로써 공교육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지원 규모 상향조정을 위해 안 제2조제1항을 당해 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인천광역시남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이내에서 4%이내로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사업범위 명문화를 위해 안 제3조3호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7호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평생학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안은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규모 상향조정 및 사업범위 명문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안 제2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인천광역시남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4%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과 같이 되면 2010년도 본 예산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한액은 11억 9,500만원에서 23억 1,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발생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비춰볼 때 개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앞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발전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구비인 점을 감안하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또한 보조사업의 사업범위 안 제3조제7호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우리 인천의 10개 군ㆍ구 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것이 지금 타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로 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남구를 포함한 10개 군ㆍ구중에 2%로 현재 운영중인 곳이 남구,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구가 있고요. 3% 운영중인 곳이 4개구로 연수, 남동, 강화, 옹진 그 다음에 0.5%이상으로 해서 서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에서는 9월중에 5%해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상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정이에요. 당연히 백년대계,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어린아이들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 가면 올해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안도 재정이 굉장히 빡빡한 실정에 있어요. 내년에는 2%올려도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괜찮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약 14억 3,000만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됐는데요. 우선적으로 경비확보를 위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현재 세외수입상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서 그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차피 세수 규모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해진 세수 재원 규모내에서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평생학습과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세외수입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4%를 교육경비로 빼다보면 우리의 주민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안이하게 될 수 있서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의 큰 틀로서 예산을 배분할 때 당연히 평생학습과에서는 4%을 받아서 교육경비로 편안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남구의 재정상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도 또한 전번 조례안과 똑같은 재정상의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종합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재원을 해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협조하면서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는 과정이고 또 위원님들 의회와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기획실과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육경비에 대해서 연말 되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타구는 우리 구와 달리 타구는 3%, 강화군 같은 곳은 5%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타구는 남구와 맞지 않게 타구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재정여건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받는 쪽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적다는 불만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구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그쪽은 강화군 같은 곳은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학교 조례로 인해서 많이 지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드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남구의 교육비 지급으로 보면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재원은 어렵고 이것이 참 난감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교육경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봤을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교육 즉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곳은 신뢰를 많이 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나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허점을 보이고 신뢰를 못준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무슨 시험때 보면 학원가로 다 몰리잖아요. 부모님들이 학원비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이렇게 나간다면 학교에서 방과후에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같은 것이나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학교를 골고루 학력향상 경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과가 약해서 금년부터는 4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1개 년도 당해년도로 해서 성과창출이 어렵고 학생들의 1개년으로 해서 어떠한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초에 우리가 각 학교별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학력향상프로그램 3개년 계획을 저희가 내달내에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프로그램이 잘된 4개 학교를 3개년 단위로 지금 1학년부터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3학년때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정방법은 교육청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학교에서 또 다른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지원부분이 우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데 저희가 지원되는 그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고 학력향상프로그램에서 판단해서 가장 잘 이루어진 계획이 짜임새있게 잘 짜여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들인 것 만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죠? 지금 대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간사 전경애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저는 강화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줘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맡기고 직장다니는데 별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면 공무원가족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갖다 맡기는 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그런 곳을 보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아주 열악해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3조7항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유치원에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개 저희가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별로 연 200만원씩 지원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잠깐 읽어드리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0만원씩 유치원 별로 33개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종일반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33개 유치원이 사설 유치원이 남구에 33개 밖에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3개고 지금 학교와 같이 있는 부속유치원같은 곳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33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님입니다.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4%가 아니라 10%를 올려도 사실 모자랄 겁니다. 아마 지금 남구실정 교육수준 이런 것을 봐서는요. 종일제를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종일제라는 것이 사실은 맞벌이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인데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종일제를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교사들한테 수당지급을 한다든지 대폭 지원해서 늦게 까지 할 수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관계가 멀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학력향상이나 기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만 유아교육법상 시행령상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ㆍ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본 위원은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디를 선호하고 어디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민간도 우리 국ㆍ공립처럼 모든 혜택이 똑같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공간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은 맞벌이부부들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는 애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닿는 것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도 영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을 늦게까지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곳에 늦게까지 하는데 지원해서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어떨까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저출산 관계도 있고 맞벌이부부 관계도 있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이 그런 부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관련부서와 추진되는 내용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물론 예산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지만 이것은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애로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는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4%로 인상을 하게 되면 12억원이 증액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4%로 인상을 하면요?
○위원 유재호  약 12억원 정도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위원 유재호  대강,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검토가 됐지만 연 단위에서는 2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그 정도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유재호  지금 과장님께서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재원조달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정해진 재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향상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 편재하는데 부터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0%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에도 한번 추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추진했든 안 했든간에 어려운 때 100%를 인상해야 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TV보도를 보니까 서울에선가 학교든 유치원이든 집중지원하는 곳에만 지원이 되어서 말썽을 일으킨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구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지금 꼭 자료를 한번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도, 최근 5년간 지금까지의 지원실적, 이것이 우리가 전액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의 의견은 자료를 받아보고 현재 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정례회때 우리가 10월달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자료를 충분하게 보고요.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거든요. 다음 달이라도, 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면 국ㆍ공립하고 학교같은 것도 그렇지만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종일반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들은 아침 9시라면 늦습니다. 아침에 다른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서 7시 30분되어서 맡기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시 30분에서 저녁9시까지는 봐줘야 직장다니는 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락  예.
○위원 박광현  예산에 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획실장을 불러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큰 차질이 없나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장 위원회 란이 있습니다. 52조에 위원회 심사에 보면 제52조2항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까지 나오시게 하는 것은 어렵고 박광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자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가면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시던가요.
○위원 박광현  이것은 전반적인 내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질의하실분들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10억원씩 지원해 주다가 100% 증액해서 20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지역 특히 남구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제고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10억원이 나갔을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보조금지원이 나눠주기식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며 또 집행한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이 있거든요.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아까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배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되도록이면 시설적인 부분은 가능한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직까지 지원해 왔고 그리고 학력향상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된 금액에 대한 확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요구된 그 규모 사항대로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확인을 하고 또 일단 다른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을 했는지 저희가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들이 예산이 증액된 이후에는 또 그런 염려들을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심의한 과정에서부터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포함한 교육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의 열악한 환경으로 봤을 때 교육의 대물림을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우리 지역의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원 박광현  잠깐만 하나만요.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평생학습과 부서인지 문화체육인지 어디인지 가정복지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잔디구장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박광현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리는 학교에서 하게 되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원관계 말씀하시죠?
○위원 박광현  지원관리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러면 대부분 문화예술과의 체육담당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잔디구장 만든데가 지금 우리 남구에 3-4개 되어있죠?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동성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박광현  잔디구장에 야외등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바로 이런게 학교지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개방을 하기를 약속해 놓고 개방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야간조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학교측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기세 관계로 세금관계로 그것을 비춰주지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학교지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기세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곤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이라던가 그런 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함에 있어선 학교 경비가 소홀하거나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범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경비원에 대한 지원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박광현  왜냐하면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넓은 운동장에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한 쪽 구석에 놀이터라든가 나무밑이라던가 보면 우범지역이라 해서 이것을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지원 조례에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것도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물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같이 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의사질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시죠?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보조경비지원내역이요.
○위원장 이봉락  학교별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요. 관리실태같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하셔서 3년치만 자료를 금일중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께서 금일중으로 보고자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고요. 박광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실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청장님을 불러야하는데 청장님은 상임위원회까지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요. 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른다고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을 교육경비에 비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 인상에 대한 2%에서 4%로 올리는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향제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려운 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 참전용사수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교육경비지원 상황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로 상한선을 해 놓는다할지라도 예산상황을 봐서 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4%로 된다하더라도 당장 내년 4% 해당되는 20억원을 다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우리 재정에 큰 어려움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없으면 못 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한 겁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것의 틀을 딱 4%로 예산으로 하면 수입에서 4%를 딱 정해 놓고 일단은 4%는 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없어서 못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4%라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에서 4%는 이미 떼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일단 조례에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박광현  줄 수 있다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상한선이 4%라는 것이지,
○위원 박광현  상한선이 4%이기 때문에 4%를 일단 떼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형편을 봐서 그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하던지 그렇지 2% 이상 4% 미만,
○위원 박광현  여지껏 교육경비를 하면서 2%를 여지껏 시행해 왔잖아요. 그동안 매년 2%는 항상 지정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식이죠. 조례에 4%를 만들어 놨으면 4%는 교육경비에서 수립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떼어놓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사업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3%로 정하고 1%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4%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3% 책정할 수도 있고 3.5%를 책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타구ㆍ군의 10개군을 보면 여유있는 데만 5%가 되어 있지 거의가 2%에서 3% 이렇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3%로 조정하는 것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셔서야 통과가 되고 조례가 확정이 되는데 그것을 상한선을 여유있게 정해 놓으셔야지 매년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큰 재량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2-4%, 2% 재량권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이번에 4%로 상한선을 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는게,
○위원 박광현  아니, 통과는 시켜주는데 재정상 압박이 오니까요. 앞으로 남구에 할 사업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 20억원 숫자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니지만 사업상 면밀히 들어가보면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례안은 4%로 해 놓으시고 내년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판단에는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금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요. 조례안은 구청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넘긴 것이란 말입니다. 의원이 개인발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까지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4%라고 상한선을 정해 놓을지라도 그러면 내년,
○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렇죠. 상한선을 4%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노력도 안 할거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고민해 가면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은 4%, 내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할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이왕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4% 정해 놓고 구 예산이 없으면 2%만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상한선은 4%로 해 놓고 4%이상을 못 넘기게 하는 조례안으로 봐도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요.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평생학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위원 유재호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봉락  더 질의하실 거예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평생학습과장님이요.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치 올해 2010년도것만 왔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유재호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2년치, 최근 3년치를 마저 자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꼭 오늘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기회가 또 바로 10월에 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도 좀 검토해 보고 어느 학교에, 또 이게 2010년도 것만 보더라도 지원학교를 보니까 학교가 몇 개 안 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다음 10월에 정기회때 심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50개교 중에 49개교를 지원했는데요. 거의 100% 학교에 지원됐다고 봅니다. 금번에 해 주셔야 좋은 게 조금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없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획실 입장에서 구 전체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배부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저희는 교육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육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해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유재호  뭐든지 급하게 자꾸 서두르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다음달 정례회때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작업이 내년에,
○위원 유재호  실질적으로 급한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갑자기 이렇게 급한 것을 100%씩 올렸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벌써 한참전에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발언권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10월달도 있겠지만 이번에 가결해 주는 것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고 하니까 이번에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를 얼마로 상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
○위원 박광현  최소한 상정할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급하고 중요한 사항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위원 박광현  대충 그동안에 해 오던 교육경비의 지급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교육경비가 필요하다는 기획감사실에 올려야 겠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억원을 다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수요가 자꾸 많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10억원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10억원 정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한 몇 억원 정도는 더 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조례개정을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다만,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답변들이 왜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10억원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번에는 조례를 해 주셔야되고 다음에 또 예산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산이 잘 통과되어서 지원될 수 것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까남구에 33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종일.
○위원 최백규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200만원 주는데 있고, 500만원 주는데 있고 아침 7시부터 한 반이라도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런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9시에서 6시에 끝나는 데는 200만원 그대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육경비지원 차원보다는 가정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딱 말씀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고요. 거기서 유치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로서 200만원씩 작지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해 주고 있었던 것이 조례안에 유치원 종일제운영 지원사업이 없어서 오늘 넣은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것은 조례로 항목에 명시가,
○위원 최백규  항목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넣은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아까 맞벌이부부들, 근로자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학력향상이나 시설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여기에 유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초ㆍ중ㆍ고에 대한 경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위원 박광현  조례안 갖고 위원님들간에 생각이 다르시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여기에 보면 7항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사업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종일제가 몇 시부터냐고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이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7시부터라든지 22시까지 밤늦게까지 야간까지 이런 유치원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차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하는 부분은 물론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상향도 상당 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구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추구할 바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4%일 경우에 지금은 구비로 나가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2%도 구비고 4%도 구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을 국ㆍ시비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국비보조요?
○간사 전경애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는 시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는 교과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는 부분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줄 때 교과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종일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한 개라도 선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만큼 추가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곳에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2008에서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 대조를 해 보니까 2010년이 오히려 지원액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010년이요?
○위원 손일  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손일  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여기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총액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10억원은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 손일  2010년도 것이 빠져있다는 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랑의 울타리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학부형과 주민이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된 부분이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일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잔여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15억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요. 2008년도 2009년도 경기유치원외 32개소 이렇게 6,6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010년도 자료는 애초에 만들어 온 자료인데 사랑의 울타리사업과 유치원 지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잔여액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치원에는 6,6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나머지 9억 6,600만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나머지 10억원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매년 똑같습니다. 3개 유치원에 33개소에 200만원씩6,600만원이 똑같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2008년도엔 5,800만원이 지급됐고, 2009년도에는 6,600만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계속 수 변경,
○위원 최백규  좀 늘어난건가요? 유치원이 늘어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계속 수 변경입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계세요.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남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을 학교에 다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하실 때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사용한 다음에도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증액된 만큼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남구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안 재정으로 인해서 2010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산사항은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연 4회 정도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 연간 3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뿐 기타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법규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준한 사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안은 모두 12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정 목적과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책방향 등 각종 정비사법이 개별법으로 각기 추진되어 주변여건 및 도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자문이 미비한 실정이며 제도적, 사회적, 여건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비해 사업에 대한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간 이해대립으로 관할행정기관 주민, 정비사업 관련 업체 등의 갈등과 혼란발생에 대한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와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하는 제정조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중복기능의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가능하도록 한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 개정을 계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물론 조례에 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17분 위원장을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5명이내로 합니다.
○위원 최백규  15명이내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최백규  그러면 거기와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에 도시계획적인 그런 차원을 다루는 위원회고요.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본 자문위원회는 도시시재생관련 여러 사업에 주민들간의 문제점이 사전에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의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관계전문가들의 도시재생의 특성분야, 부동산관계, 법률관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들어서 재생사업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다소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몇 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자문위원회요?
○위원 최백규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자문위원회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에 특별히 자문을 얻어야 될 필요성 있을 때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앞으로 재생사업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다툴 것도 있지만 법적분쟁으로 가기 전에 미리 화해도 하고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간 몇 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자문위원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수당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7만원이지 않습니까? 연 300만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요. 여기에서 자문위원회 자문받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의 민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받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을 하는데 대개 주민들은 전면 지금 과거에는 2006년도에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반영한 것은 전면개량입니다. 전부 다 허물고 집을 새로 짓고 그런 차원의 개발이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일부 필요한데만 하고 이렇게 순차적인 개발, 개발의 속도라든가 개발하는 구역의 범위라든가 또 전면개발이 아닌 전부 다 허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량 그런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기존의 가고 있는 구역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조그만 민원이 있다해서 그 민원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1년에 3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연간 4번 정도 한다고 볼 때 300만원 미만 듭니다. 위원회 수당때문예요. 위원회 오시는 분들 참여수당때문예요.
○위원 최백규  그 이상은 안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럼요.
○위원 최백규  1년에 4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많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전체가 거의 100여군데가 되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는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이냐면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같이 통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통칭 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사업 모든 사업을 통칭해서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이 부분이 워낙 지역주민들이나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난해한 부분이라서 위원회는 한시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냐면 이해대립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신뢰, 전문가들의 이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해관계에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분들이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혹시 우리 구 자문위원회가 추가별로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 전체 자문위원회,
○위원 김금용  시구별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곧 확인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15명이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수당지급이 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남구가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 기능이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이봉락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추진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 인천광역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자문위원회가 잘못해서 거쳐야하는 절차로 또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 자문위원회는 순탄하게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문대상도 아니고 문제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간의 일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그 두 분의 의견을 중재해서 어떠한 하나의 안으로 끌어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끌어내줄 때 일개 소수 공무원들만의 의견가지고 내면 그 추진위원회나 주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어느 구역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으냐는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절차에 또 하나가 겹쳐져서 모든 일의 진행에 발목잡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문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모든 결정이 어려워 질 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새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6인 발의)
(13시 58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개월 전에 사회도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가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구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대학교 송도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암흑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남구 제물포역세권 일대 94만 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지구로의 재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본 지역에 당초 2013년까지 2조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립을 상호절충하지 못하고 재촉지구를 해제하여 2년 넘는 시간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예전의 활기넘치는 상권이 현재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로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도 인천시는 쇠퇴하고 제물포역세권지역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이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학교와 학원 등 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입체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후 3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지구 지정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의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화구역제2행정타운 조성의 촉구와 함께 낙후되고 침체된 구도심 남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물포역세권지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지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병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건의안 제안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다시피 그 지역이 인천대가 이전을 하면서 제물포역세권, 숭의동을 비롯해서 거기가 암흑속에 상가들이 밤에 가보시면 아마 이사간 집, 거의 불이 다 꺼져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2007년도에 지정되면서 우리 개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묶어놔서 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환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로 94만 4,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하고 수정제안을 요구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찬반이 워낙 심한 지역이라서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그외 지역은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정안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놔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랬던 겁니다. 물론 상인들께서 지금까지 영업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것인데 그것이 해지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다시 지정 얘기로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4만평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답변하세요.
○의원 박병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백규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2010년 2월 1일 제물포역세권을 해지함에 따라 인천시에선 동시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사업방식과 규모를 변경하여 현 재정비촉진지구는 해지하고 찬성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과 반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보면 도화구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민영개발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제안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신문 2010년 8월 24일 기사를 보면 ‘제물포재정비구역 재지정을 북부역상인들 생계막막 공영개발을 요구한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백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에서 발표한 바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하루속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의원 박병환  예.
○위원장 이봉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에 보면 찬성하신 분보다 반대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런 분들은 어느 분류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의원 박병환  어느 분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느 지역이든지 찬반은 있게 마련이고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천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37%의 설문조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찬성 55%, 반대 45%라는 그러한 어떻게 37%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설문조사가 50%도 아니고 37%에 해당되는 분들만 조사를 한거니까 그렇죠?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반대하신 분들은 왜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원 박병환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업을 하신다든가 대지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 제물포역세권을 개발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마 도화지역을 둔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비대위 반대하는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지역주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사관계로 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소관부서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세출결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93쪽의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664억750만원 중 615억600만원을 지출하고 49억7,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4%로 적정하게 편성ㆍ집행되었으나 6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93쪽부터 121쪽의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873억8,800만원 중 791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6,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6%로 나타나고 있으나 9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33쪽의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113억9,900억원 중 7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41쪽의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51억7,700만원 중 11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7%로 나타나고 있으나 3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1건 총 1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6쪽의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1억원 중 10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결산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49쪽의 위생과는 예산현액 2억6,400만원 중 2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1%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9쪽부터 154쪽의 청소과는 예산현액 187억3,100만원 중 18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3%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94쪽 중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200여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4,400여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300여만원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에서 4,400만원로 불용액이 20.2%가 됐는데요. 인건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7명이었는데 퇴사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나무그늘’이라고 성매매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조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96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 구에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 이용시설, 생활시설 합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김금용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중 61%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은 거기에 대한 월간식비가 3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입소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보호시설 수가 줄다보니까 편성액이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8쪽 중간 해성보육원 증축공사 16억5천여만원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해성보육원이 실시설계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은 언제 시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18쪽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2억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시설운영비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도 있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교사들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도 종사자 일인당 1만원씩 주는 사업비인데요.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체교사 인건비도 예측이 안 되는게 수시로 교사가 아프다든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진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라 이런 세입ㆍ세출에 관련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중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40여만원이 불용율 62%입니다. 15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62%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제작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2회로 했다가 1회만 개최하는 사항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축소됐고 1회 개최하는 것도 참석위원이 민간위원 네 분이신데 한 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추가로 감소되고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2회로 개최하려다 1회로 개최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사전에 감지 못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 나중에라도 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1쪽 상단 보시면 주안6동 작은도서관조성에서 시설비 예산액 3억원에서 47% 인 1억4,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 20%도 아니고 47%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교부세인데 실제 3억이라는 예산이 교부됐는데 사업을 추진한 비용이 지출금액입니다.  1억5,65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나머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없이 내려 오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구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예산으로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구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고교부세가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게 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도서관 조성으로 하다가 잔여금액을 구재원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사에는 큰 문제없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해서 공사에는 부실공사나 큰 문제성이 없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64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65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잠깐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
○위원 김금용  자료도 없이...  사유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중 공식행사의 사회자와 공연팀의 섭외를 행사대행자에게 위탁하고자 해서 조정했다고 사유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
○위원장 이봉락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팀장들이 바뀌어서 이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없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이런 식으로 전용한다면 사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운영과정 중에 피치 못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하듯이 예산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게되면 또 다른 계정과목으로 전용해서 써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34쪽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1,500만원 정도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말 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항을 보면 항상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은 학교 특성상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과정에 학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학교식당을 개조하는 공사를 주로 많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기간동안은 학교급식이 중단됩니다.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중단된 기간동안은 당초 신청 받은 것보다 학교시설 현대화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급식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75%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70% 지원해서 30%가 학부모 자부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특성상 당초는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부담을 하겠다해서 신청하지만 중간에 학교 학부모들이 중간에 자부담이 어렵다해서 자부담이 안 돼서 중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당초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한대로 집행하기로 중간 중간 점검하고 체크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일이 그런 부분들 통치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화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관교중학교 등 해서 5개 학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감지를 못 한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5쪽 중간을 보시면 유기동물관리에서 민간위탁금 1,300여만원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계정과목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유기동물 관련해서 인천수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을 때 기준을 갖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두 기준해서 60두 이상이면 월 555만9,000원으로 정액제로 하고요.  60두 이하면 한 두당 9만2,651원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데요.  60두에서 70두 되도 정액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두 이하면 두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상이 되지 않고 이하로 돼서 두당으로 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유기동물 계획했던 것 보다 유기동물 보호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인천수의사협회와 민간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9쪽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 12월에 주안동 일원에 8만평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관광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시행자가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다만 지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남구의 성장동력을 찾자해서 그쪽을 집중적을 문화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자체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산업을 저희가 기초적인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 과정에 작년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가령 10월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12월 중에는 개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모든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리모델링을 거쳐서 금년도 5월에 개소했는데요.  이 과정에 공공운영비가 100%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잠깐요.  그건 본 위원이 뒤에 물어 볼 것이고, 사업비 17억3,700여만원 중 8,500만원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당초 리모델링비를 같이 세웠을 때 10월 중에 모든 건물부터 모든게 완료됐으면 리모델링 과정을 2009년에 세웠던 걸 10월에 집행을 다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11월에 등기이전 완료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해에 사실상 집행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행 완료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완료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남아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0월에 모든 걸 완료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 뒤로 공공센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예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를 세웠는데 11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사실상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지급할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그해 전기하고 상하수도 정산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보통 전기나 상하수도비가 익월에 청구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2009년도에 공공요금 세웠던 부분이 부득이하게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편성자체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센터구축하는게 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편성을 해서 전부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런 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40쪽 중간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시공사 선정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태양열 급탕시설 같은 것은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설치사업을 증가할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저희가 항상 익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하는데 신청 받아서 시를 통해서 지식경제부로해서 신청해도 이게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청한 부분 보다 조금 축소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은 정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특별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6쪽부터 93쪽까지와, 297쪽부터 298쪽까지, 306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저희과 8월 25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재활지원팀장입니다.  권윤선 일자리창출 TF팀장입니다.  고병선 희망근로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77쪽 상단 계정과목을 보면 생계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억, 주거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2,000, 해산장제급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00여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10월에 2009년도 예산세울 때는 2008년도 10월에 예산을 세웁니다.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요. 예산세울 때는 그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법에 되어 있는 수급자들한테 각종 수당이 집행됩니다.  저희가 수급자가 전출가기도 하고, 전입도 와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체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2009년도에 집행할 것을 2008년 10월 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위원 김금용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리고 중간 중간에 시에서 변동내시가 내려옵니다.  변동 내시된 대로 추경때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금용  82쪽 상단을 보시면 위기가정지원의료 및 구호비에 6억2,100만원의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2007년도에 처음 법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9억 정도 해서 거의 집행잔액 없이 지원해 드렸는데 보건복지와 시에서 과다하게 저희구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편성을 해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가정복지와 저희 과는 보건복지부와 시와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편성됐다고 무조건 소진하고 보자 이런 식의 사업진행은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정확히 관리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만 꼭 집행될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사업진행을 게을리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긴급복지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안내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의 특성을 참작하시고 정보도 정확하게 입수해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하는데 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84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부임에서 인건비가 5,200여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에 한해서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4개 동에서 3개동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21명이 됐고요.  작년에는 동에만 파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장애인들을 주민센터에 배치한 근로자가 조퇴를 하거나 결석하거나 이 예산이 인건비긴 하지만 1년 동안 만근하면 퇴직급여를 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급여가 안 된 분들이 계셨고요.  조퇴, 퇴사하신 분들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비장애인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85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유료급여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구에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보장기준금액의 15% 정도 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1,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동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조금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의료구호법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한테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2종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에 대한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올해 저희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7천명 정도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설명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갖고 1대1로 안내를 하려고 올해는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89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남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도서관에 도서 사서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도서관에 배치되는 준 사서자격증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30명을 뽑아서 했는데 인건비로 나가면서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도서관에 실제적으로 배치해야 될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0명 예상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 두신분들이 있고
○위원 김금용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 도서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평생학습과에서 사서직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상단 희망근로에서 사무관리비 용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희망근로자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근로자 접수를 위한 각종 서식, 현황판 제작, 안내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4,500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1,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지침에 퍼센트를 줬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몇 %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퍼센트를 주고 예산편성을 항상 여유 있게 하다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여비라든가 따로 따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밖에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도를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856명 인원으로 시작했는데요.  편성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90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를 보자면 불용율이 35%입니다.  7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퍼센트를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2009년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다 못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이상 20% 정도 불용잔액이 남는다면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해서 우수기관으로 연말에 3억정도 포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말이 있어서 이걸 포상금으로 하지말고 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늘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느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ㆍ시비 목이 많아서 제가 표시를 못해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을 말씀을 드리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유가로 2009년도에 유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6개월 동안 월 2만원씩 예산편성된 겁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0대, 7대, 3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예산잔액이 남으면 반납하지 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는 세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남으면 작년에 다 못쓰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6개월만 유가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남는 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반납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없는 국비 시비 이런게 많이 내려오고 대부분 8대 2 국비, 시비합쳐서 구비 20% 해서 100% 정도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장구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많은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다행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장애인 설문조사 7천 가구 정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1대 1일로 안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도 욕먹는 부서인 것 같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 초선은 파악을 다 못 했거든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과장께서는 전년도 것을 가지고 세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전년도 것을 참고는 하되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최대한으로 올해도 내년 예산을 세웁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변화추세를 보고 예산을 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 좀더 늘어날 거다 같이 시와 구와 보건복지부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에서는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때 조정하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추경에 증감 많이 됐고 또 아니면 삭감되고 이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모든 예산을 참고로 하겠지만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편성해야만 오차범위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최대한 예산편성 할 때 참고적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지난날에는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해서 모자라면 추경하고 필요 없으면 삭감해 버리는데 제로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외 9개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위원 아닌 의원
  박 병 환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