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경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금번 제2차 추경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우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배경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 관내에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국제규격제품의 기술개발 및 국제적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9회에 걸쳐서 86개 업체가 파견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7박 9일의 기간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10개사와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수립된 과정속에서 본예산속에서 삭감이 됐고, 1회 추경때 반영하는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당초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1.67%이고 지금 현재 22.78%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구 예산이 시의 재정교부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구에 시로부터 교부받아야 될 재정조정교부금이 총 661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분기별로 약 165억원 정도의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321억원 약 48.6%만 교부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 수준에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당초 661억원속에서 한 10%인 66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 교부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지급까지도 약 65억원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정압박속에서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조정단계에서 부득이 삭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도 하고 양해도 구해야만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의논드리지 못하고 지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뒤늦게 설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사유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 여기 남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부구청장 정연중  지난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1년이 안 됐네요.
○부구청장 정연중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차추경을 다룰 때 오셨나요?
○부구청장 정연중  추경일 때는 왔고 본예산때는 참석치 못했고요.
○위원 박광현  참 그렇죠. 그러면 추경때는 이 과정을 잘 아셨겠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보셨죠?
○부구청장 정연중  얘기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오던 시장개척단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제지원과 직원 공무원들과 중소기업분들과 같이 그동안에 해온 이 업적이 제가 볼 때는 저도 한번 같이 가 본적이 있었는데 고생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부득이한 이유로, 한번 그것을 초점을 잡아 줘 보세요. 왜 이게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만 됐나요?
○부구청장 정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시장개척단의 목적과 그동안의 성과는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금번에 재정운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또 지역기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삭감내역에 관한 것을 초점을 잡아달라니까요. 삭감내역에 대한 초점이요. 뭐가 안 됐다던가 뭐가 하다가 보니까 그쪽과 잘못됐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내역이요.
○부구청장 정연중  특별히 이 사업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속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추진하다가 뒤에 추진하고 이 부분이, 사업에 어떤 효과를 기여하려다 보니까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집행이 늦어지면서 예산의 우선 순위결정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지 이 사업이 성과가 부족하거나 목적이 희박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일과가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부구청장 정연중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늦어져요?
○부구청장 정연중  계획대로 추진을,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님 왜 이것을 추경에 들어가서 1차추경에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쪽 코스타하고도 다 연결됐던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늦어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요. 늦어졌다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10월 일정으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때 반영되고 난 다음에 몇 달사이에 저희가 시행될 수 있는 일정이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10월달에 예정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재정관련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상,
○위원 박광현  그만 됐어요. 그것은 구청의 내부사정이죠. 예산에 대한 내역은 그대로 진행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순위에 처졌다는 말은 지금 말이 안 되죠. 부구청장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답변 아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산을, 위원님들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안 세워줬던 것을 1차추경에서 사정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하다가 지금 시스템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처지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예산을 삭감해 놓고 위원들한테 슬쩍 던져 준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무 얘기도 없이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부적합하다고 이게 안 되겠다고 좀 쉬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1차 추경에 세워 달라해서 위원들이 투표까지 하는 난상 끝에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잘 다룰 줄 알았는데 2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게 위원님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살짝 던져놓고서는 당신들 이것 삭감됐으니까 알면 지적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고, 모르면 은근슬쩍 넘어가자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요.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 개인의 의원이 아닙니다. 43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밝혀내야 되고요. 이 건만이 아닙니다. 부구청님께 드릴 말씀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부구청장님 이런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가 불쾌한 질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게 아니라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의 장으로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오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는 잘못 됐다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청사기금 10억원이 어떻게 그게 삭감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산회계과 10억원이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정연중  청사건립기금은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청사건립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재정이 넉넉하다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열악한 재정운용관계때문에 이 부분이 정히 조치되지 못한 점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재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위원 박광현  아니, 부구청장님 말씀에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추경에 참 들어갈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위원님들 이해 안 하는 사람없어요. 우리 재정이 약해서 2차 추경에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변칙으로 했다, 글쎄 저의 용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뭡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도 법입니다, 그렇죠? 조례도 법이죠? 청사기금 조례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2009년 10월 7일날 조례 179호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그래서 2009년 11월 23일날 조례개정을 다시 했어요. 자, 이것 보세요.
제5조 기금의 용도 :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각 호에 한해서 만입니다.
그렇죠?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개정이 2009년 11월 23일날 한 겁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는 남구청사신축건립 및 관련 사업, 두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위원 박광현  조례의 의미를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청사건립 부분을 당초에는 신축방향에서 행자부의 공무원청사에 대한 표준기준이 공표가 되면서 가급적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든가 청사의 관리의 어떤 방향에서 나왔냐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내부적 지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당초에는 신축의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하다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이런 정 부족한 부분은 증축 또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사관리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이 만한 기금을 조정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런 상황에 와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다면 부구청님 이게 잘못 된 것은 잘못된거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잘못됐습니다. 여건이 그렇지,
○위원 박광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렇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인정합니다.
○위원 박광현  조례를 어긴 것,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분명히 시인하셨어요. 분명히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허락이 된다면 연말까지라도,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연말까지 이행한다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아니에요?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도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이봉락  예.
○위원 박광현  43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집행부를 따라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된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잘못된 추경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답변하셔야죠. 부구청장님도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이번 추경예산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부구청장 정연중  전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청사건립기금을 삭감하고 예산하는 부분에 연말에 가서 정기추경에 그 부분을 가능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한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 지금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기금조례를 이것을 삭감하려 하셨으면 업무보고때 의회가 안 열린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 임시회때 그때 이 청사적립기금 조례를 상정을 했었어야죠. 조례를 바꿨어야죠. 지금 조례가 맞지 않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줍니까?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뤄 주느냐 이거예요. 이 10억원을 어떻게 다뤄 줍니까? 그러면 우리보고도 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금은 청사기금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아직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정상 12월까지 정기회까지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재산회계과의 10억원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도 듣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의 이 말씀, 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조례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봉락 위원장님 청장님을 출두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사업순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박광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했다는 것은 청장님이 의회에 정식으로 본회의장 내지는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시고 하는데 사과입니까, 설명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한 것입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우선,
○위원 유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십시오. 사과하신 것이죠?
○부구청장 정연중  우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 유재호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신 겁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속에서 이런 조례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행치 않았다고 꾸지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정식을 사과하시는 거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유재호  그리고 43만 구민의 대표인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가 10시에 개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십몇 분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직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구나 또 부구청장께서도 개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왔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와서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우선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 유재호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구청장님께서 의장이하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잘못됐다,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겁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설명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요. 물론 기업인들과 청장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부구청장 정연중  2000년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성과가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많은 성과도 가져왔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잘 하시고요.
○부구청장 정연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조덕제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 김금용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어느 과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후순위는 전용내지는 삭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
○위원 김금용  선순위를 위해서 후순위 예산은 이런 식으로 전용내지 삭감을 해 버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후순위라고 전액삭감하고 선순위라고 전액반영을 시켜 야 되고 그런,
○위원 김금용  됐습니다. 됐고요. 해외시장개척단이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물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이후에 제가 하반기, 물론 저희가 추경에는 1회추경 4월달에 위원님 도움으로 예산반영을 했었지만 하반기때 구 재정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 발효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아마 예산조정을 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부득이하게 저희과도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물론 구 재정이 충분히 되어서 금년도 시개단이 그 만큼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개단이 그런 성과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가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사안도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 조건하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도 추경에 삭감한 사유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동안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현황과 계약실적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신 것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끝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물론 경제지원과 오늘 행사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구청 청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구청중에서 아마 남구청이 제일 낙후된 것 같습니다. 중장기 구청신축기금과 관련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웬만하면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지금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집행부에서는……, 남구청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힘든 사람들 한번 올라가려면 휠체어를 들고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 정연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가 인천에서 최고로 낙후된 그런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신축하려했던 부분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하나없는 청도, 장애인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때문에 최우선해서 청사관리기금으로 청사관리 비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부분보다도 더 먼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엘리베이터 하나세우는데는 별로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쪽으로 옹벽을 까내고 엘리베이터박스를 넣는 것은 힘들고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맞으면 밖에다 엘리베이터 세우는 것은 철근구조물로 해서 별거 아니거든요.
○부구청장 정연중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위원 최백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놓는 것 1억원도 안들어갑니다. 2개해 봐야 의회와 청사 해 봐야 휠체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별로 안 들어갑니다. 2억원이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세우고, 다른 예산 조금 깎아서라도, 장애인과 민원인이 와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부구청장 정연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장애자를 우대하는 측면에서 최우선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엘리베이터만 넣어도 쉽게 장애인이 조금 쉽게 올라가서 지금 있는양쪽으로 되어 있는 각 실과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년에 충분히 이것을 남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할 것입니다.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청사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엘리베이터 하나 리모델링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넣는 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해 봤고요. 용적률과 건폐율만으로 바깥쪽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책을 봤습니다. 법을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쯤은 상의를 하셨어야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옆에서 듣는 사람도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무런 상의 한마디없이 마음대로 지방자치법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야 하나요. 상의도 없이 법자체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사전상의가 있고 서로 상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틀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정기추경때 이것을 꼭 세우고 이 문제는 확실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10억원을 삭감해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나라는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릴려고 여러차례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에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2010년도까지 30억원을 포함해서 2014년까지 526억원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례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연차별로 이행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조성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이 예산을 조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여건이 성숙되면 최대한 이런 예산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도,
○위원장 이봉락  보고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가 원만히 건립이 되어서 또한 리모델링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편의부분을 최대한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려운 것 구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더 잘 알겠죠. 문제는 상의도 한마디도 없고 만약 그렇다하면 도저히 예산을 못 세운다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상의를 한마디했어야한다는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한마디로 섭섭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미리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다든지 상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의장과 또 같이 상의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을 경시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죠.
○위원 박광현  지금 부구청장님이라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지금 한지가 11시가 넘었네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남구의 부구청장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우리 과에서 제가 우리의 가정복지과나 물어봤지만 어떤 해당내지는 하나하나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떤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창님를 뵌 기회에 이번에 시설공단에 대한 그것도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은 데 동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위원장보다는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이제 들었으니까,
○위원장 이봉락  간단하게 5분간만 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남구보건소 분소가 생기는 겁니까, 출장소가 생기는 겁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도시형 보건지소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보건지소가 생기는 거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융창빌딩 옆에 생기는 거죠?
○부구청장 정연중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에 아주 적절한 장소에 선택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지금 시설공단 건물이 우리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지금 시설공단이 쓰고 있는 돌봄의 집과 어린이 집과 같이,
○부구청장 정연중  옛날 그 건물은 시 건물로 중구보건소가 운영했던 곳이고, 중구보건소가 이전되면서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건물 자체는 시 건물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밑에 1층은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우리 지금 남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배움의 터를 갖고 있어요.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2층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돌봄의 집, 치매센터입니다. 3층은 시설공단이에요. 이 건물자체가 이 자체가 좁다보니까 가서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부구청장님도 늘 가서 보시겠지만, 우선 첫째는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치매센터 차량이 같이 갔다 맞대져요.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아이들 등교길과 치매 노인네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면서 거기다 내려주면서 그 좁은 현관에 부딪히는 불쾌함 그리고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두 번째 차량이 연로하신 노인을 모시고 오다보니까 출입문 앞에 다 바짝 갖다 대다보니까 위험성이 많고 여유공간이 없다. 세 번째 거기 사진을 보면 앞에 휠체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부구청장 정연중  예,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출입문에 휠체어와 어린이 놀이기구와 같이 맞대어 있어요. 공간이 좁다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데 그 밑에 휠체어가 뭐가 필요합니까ㆍ 공간은 아이들 것으로 해 줘야지, 어떻게 지금 다른 국ㆍ공립을 보면 참 잘 해놓고, 노인시설도 잘 해 놓고 했는데 우리 직장보육원의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은 그렇게 아주 낙후된 데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세 번째 저는 지금 치매노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외부에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어요. 문제점이 많죠?
○부구청장 정연중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나해 줄께요. 1층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전기세를 아낀다고 전등까지 다 빼버렸어요. 소등도 안 되요. 그리고 들어가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만 불을 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가뜩이나 요즘 아동성폭행이다 뭐다해서 많은데, 왜 그러느냐 시설공단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조회를 하는지 체조를 하는지 여기서 비가 오면 바깥에 다 했어요. 수시로 들락거려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끼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연약한데다가 우리 아이들이, 부구청장님 슬하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공무원들,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회도 안 좋은데 열악한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정연중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내에 직장 어린이집, 우리 남구 직원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합니다. 지난 번 담당직원들로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시설이고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을 목격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의 여건이, 부득이 거기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보육시설을 갖추기는 해야 하는데 시설이 없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청사가 리모델링되거나 아니면 공간이 있다면 최우선해서 이 부분은 우리 청내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우선 옮기기까지의 관리부분은 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어린아이, 어른 또 시설관리공단이 세 기관이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최우선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소 생기는 것을 여쭤 본 겁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인천시 시설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 박광현  먼저 보건소도 썼던 자리 아니에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진짜 숭의지구, 학익지구 보건소 남구 이쪽에 옛날같이 보건소를 크고 여유 좀 있게 만들어 주고 남구 현보건소도 좁아요.
○부구청장 정연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비좁고 열악한데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설공단 내보내세요. 이제 자립할 때가 됐잖아요. 수익성 이제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내보내 주시고, 우리 어린이집 진짜 그것은 청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구청장 정연중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현  가정복지과장님 청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는 청내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청내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것도 불법이 되어 있어요. 이왕에 잘못된 것 숭의1ㆍ3동같은 곳은 통합해서 한동이 남았지 않습니까? 꼭대기에다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고 다시 거기도 돈 좀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환경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안이하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번의 답변에도 청내이기 때문에 청내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데 못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분야별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처를 밝혀서 내년부터 아이들이 환경 좋은 데 노인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깊게 검토해서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권리와 존재를 조금 경시한데서 발단되어 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43만 주민들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이 선거에서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됐다하더라도 본인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정책을 펼쳐보고자 하는 뜻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구청장님과 우리 국ㆍ실장님들, 과장님들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정책을 수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ㆍ실ㆍ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우리 의회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 우리 남구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 겠습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예.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문제 이런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서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장님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수시 의사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자주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했다는 그 부분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연중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하여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 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해 금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바 있음으로써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2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32억 12만 4,000원이 증가된 508억 2,389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은 39억 9,052만 5,000원이 증가한 542억 1,4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13쪽부터 216쪽까지 푸드마켓사업지원 4,500만원, 무료치과진료지원사업 1,7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억 5,770만원 등 신규 계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225쪽부터 24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보다 10억 1,079만 5,000원이 증가된 769억 2068만 3,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남구 노인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2억 1,0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우수보육시설 지원 5억 2,473만 8,000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2.3%가 증가한 940억 7,503만 8,000원으로 21억 6,5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예산안 230쪽 다문화 가족 상담관리 예산 340만원 편성목 변경사유, 같은 쪽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교정프로그램 1,000만원, 233쪽 스쿨존키퍼 사업 1억 2,000만원, 235쪽 남구 노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2억 1,000만원 신규 계상사업과 같은 쪽 기초노령연금 6억 8,593만 3,000원 증액 및 241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억 9,308만 2,000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사업 321만 1,000원 신규 계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5쪽부터 249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안액 보다 2,856만원이 증가된 12억 2,961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은 4억 9,039만 3,000원이 증가한 54억 6,6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6쪽 제10회 주민자치 어울마당 및 제2회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1,500만원, 247쪽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859만 8,000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248쪽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6억 30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도서관조성 계획과 249쪽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2억원 전액감액에 대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3쪽부터 257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33억 2,44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8억 9,091만 1,000원으로 0.52%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및 학교 급식 자체지원 예산 1억 3,548만 3,000원 삭감내용 255쪽 해외시장개척단 전반에 관한 예산 8,55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 다시 요구하여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금번 2회 추경에 또다시 전액 삭감하게된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55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신규계상과 256쪽 향토자원 조사 1억 2,900만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61쪽부터 263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보다 2,600만원이 증가된 7억 1,19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7,3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환경보전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262쪽부터 263쪽까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1,600만원 증액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예산 600만원, 기후변화대응 공모 지원사업 예산 800만원 신규계상 등 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267쪽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4,5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0.5% 증가한9,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미추식기 특허등록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71쪽부터 273쪽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 1억 4,800만원, 2009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1억 6,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63억 6,920만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억 5,031만 2,000원이 증가한 187억 6,8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 272쪽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 1억 4,800만원 신규계상과 273쪽 쓰레기 수거 대행에 관한 민간위탁금 13억 4,991만 2,000원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55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서 남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보산업진흥에 대한 저희 출연금 1억원하는 부분은요. 지난 2007년도에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과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일단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도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티타워라고 해서 위치해 있고 저희가 관내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으므로 해서 특히 주안이나 도화동 일대가 저희가 주안소프트웨어타운으로 지정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일단은 중소기업체 뿐만 아니라 저희가 IT, CT, 소프트웨어개발 이런 업체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단 42개 업체가 아이티타워에 들어와 있고요. 그런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국비ㆍ시비를 따와서 업체들을 육성을 하고 또 그 만큼 지원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개발이나 컨텐츠개발, IT 등 기술 지원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인천대가 이전했지만 그전에 인천대뿐만 아니라 인하대가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개발같은 협조체계로서 구축함으로써 전체적인 도화동과 주안1동 일대에 저희 IT사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56쪽에 보시게 되면 향토자원 조사에 대한 신규계상이 1억2,900만원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추진배경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향토자원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인데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관이 되고 또 지역브랜드 활성화 사업과 연관이 됩니다. 먼저 이런 향토자원 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관리요원이나 조사요원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이렇게 일라리를 제공하고요. 또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서 저희 관내 향토자원중에 지역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DB구축을 합니다. DB구축을 하게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가령 지적재산등록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하고 예산문제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전반에 대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내년 2011년도는 해외개척단사업이라든가 예산 계획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저희가 구 재정에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년도 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시로부터 재원조정 교부금을 사실상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금 당장 결정을 못보고요. 구 재정의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구 재정이 그만큼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실시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2011년도에 계획은 안 잡고 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와 정보산업진흥원과 2007년도에 주안소프트웨어타운 활성화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근거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액구비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께서 5월중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랬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부구청장이 얘기하신 것은,
○위원 유재호  청사기금을 얘기를 한 건가요? 아까 개척단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얘기 안 했는가요? 그러면 2002년부터 해외개척단이 가기 시작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2000년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지금 과장이 여기서 해외개척단이 가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난 해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난 다음에 수출실적을 보면 한……
○위원 유재호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보면, 물론 수출실적입니다. 96만불 정도 저희가 해서,
○위원 유재호  무엇을 96만불,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러니까요, 수출계약이요.
○위원 유재호  수출계약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유재호  구체적으로 품목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작년도에도 갔다왔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에 2개국 베트남과 싱가포르 갔다왔습니다.
○위원 유재호  가서 뭐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일단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사항이 그쪽 바이어들과 일단 만나서 수출상담 진행을 합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 최근 5년간 해외개척단이 해외에 방문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셨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라도 지금 물론 내년도 예산은 어려워서 못 세웠지만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세워야되고 안 세워야 되고, 향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유재호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출연금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배상록  이것을 한번 협약을 하면 해지가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 2011년까지 내년도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구성이, 지원을 하면 무슨 학자나 교수님들 이러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서 우리 산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식경제부와 인천시와 같이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인천시 전체의 IT, 소프트웨어개발, CT, RT 이런 전체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특히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또 관련 업체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맡고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남구에 소재에 있다 보니까 남구 정보산업진흥 아이티타워에 4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구에 있지 않고 다른 구에 있다하면 사실상 협약을 맺어서 출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남구 소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아이티타워나 주변에 유치하게 되면 그 만큼 남구에 그런 업체를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그쪽에 도화동이나 주안 일대가 나름대로 IT, CT 전체적인 집적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과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구 산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산업에, 우리 구에 무슨 경제정보를 지원을 해 줬다면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어떻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우리가 출연을 한 만큼, 결국은 구민이 내는 혈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출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구에 들어 왔다고 우리가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구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관련된 업체든지 관련된 분들은 조금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느끼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남구 소재에 있고 그 속에 4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충분히 그 업체에 IT나 CT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산업진흥원이 충분하게 그만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서 그만큼 지역 경제의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협약서를 나름대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까지 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있으므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e-스포츠행사나 이런 등등의 행사를 지금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본선같은 이런 등등의 가능하면 타 구보다는 인천의 우리 남구에 모든 활동을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충분하게 그런 노력과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출연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옳은지 과장님께서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구가 어렵잖아요. 넉넉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내서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해지도 할 정도까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보진흥원에서 근무하던 분이 연관이 되어서 시청 앞에 오피스텔같은 데를 구입해서 연구소 비슷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에 겸임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강남의 IT개인사무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중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목도를 했는데요. 혹시 정보진흥원직원중에도 없다라는 법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구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권한이나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 일  혹시 원장연봉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 손 일  직원도?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도 그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 정도면 국가기관이나 차관급이상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IT분야가 특별히 일반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성과나 효과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서 질문한 위원들이 그러는데, 물론 성과가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위원들이 느꼈을 때는 뭔가 1억원이상 출현했으면 무언가 남구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할 것이란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1억원을 출현하면서 그 만큼 출현하는 만큼,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물론 시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러는데 원장이라는 분의 연봉이 1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면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시장 인맥으로 편한 사람, IT전문분야에 이렇게 인천시 산하기관에 임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있는 원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IT분야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는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위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철저하게 출현하는 돈에 우리 남구의 있다 하더라도 뭐랄까,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해서 과거에 원장님들이 시장의 입맛에 맞는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지 IT분야는 역시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향토자원 조사에 대한 것을 설명서를 제가 보고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억원을 주는데 1억원을 어디에 쓰는지 전혀 우리 구에서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산을 다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받습니다.
○위원 최백규  1억원을 진흥원에다 주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물론 대신 인건비에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남구의 관내에 관련되고 전체적인 IT, CT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자료를 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데이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의 돈, 이게 국비도 엄청, 여기 국비ㆍ시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보산업진흥원은 국비ㆍ시비 다 지원되는 기관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가 잘 씌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보산업진흥원에 출자를 1억원이라고 하는데 2차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대답만 하세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수 차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수립됐다면 또 몰라도 이렇게 갑자기 2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때에는 과장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진흥원이라는 1억원이라는 출자를 함으로써 어떠한 우리 남구에 이득이 생기고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든지 용도라든지 기능, 역할, 운영방침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없이 예산성격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서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자료도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된 사유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된 배경이나 이런 등등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재정이 어렵다어렵다하면서 실질적으로 남구의 극빈 계층에 지급되는 생활안정대책비도 삭감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될 때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곧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금일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에 공동배송센터 개소식 참가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207쪽부터 227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는 이번에 상반기부터 시작한 일자리 사업이 중앙이나 시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게 2억5,000만원 지난번 조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억5천 예산을 올려놓은게 있고요.  나머지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거기서 매칭비율이 시가 3이고 구가 7로 해서 구비를 매칭으로 예산을 올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13쪽에 상단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치과지원금으로 나가는거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무료치과 진료사업는 2009년도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아서 국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 2010년도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 치과진료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전액 시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니요.  이건 국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복지에 대한 평가를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돼서 포상금을 6,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면 1,700만원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6,000만원을 다 한꺼번에 쓰는게 아니라 세 파트로 나눠서 직원들 사회복지 연찬이라든지, 일 하기 위한 각종 장비 사는 세 분야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어서 지원을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수급자 중에서 꼭 집안에 이분들은 관리를 해 줘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71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서비스 연계팀에서 사회복지사 5명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각종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 치료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푸드마켙사업이 있는데요.  4,500만원인데 1호점 설치 그러면 올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에 신규사업을 상반기에 1호점 남구에 10개 구ㆍ군이 두 개호점씩 시에서 푸드마켙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서 시에서 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구에서 1호점만 관리차원에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과 운영비에 4,500만원을 내려줘서 편성한 겁니다.
○간사 전경애  주안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농협 옆에 보시면 푸드마켙 로고가 있고 지나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1호점이고요.  2호점은 보훈회관 옆에 2호점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사는 그런데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 수급자나 한 부모가정이나 홀로 사는 어려운분 340세대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한달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의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는 사업인데요.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가서
○간사 전경애  상품권을 줘서 교환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니요. 그냥 가셔서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시면 명단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2만5,000원 내지 3만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물품이 주로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주로 식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식품이나 이런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켙하고 비슷합니다.
○간사 전경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216쪽 중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4억5,770만원이 신규계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 장애인들한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계정과목 사업비 편성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7대 3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시비가 30%이고 국비가 70%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연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7월 30일자 현재 1,154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1급, 2급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연금이 나가고요.  3급은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장애판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팀과 관리팀에서 판정이 되면 지급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1급이나 2급 월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최하 2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입니다.  재산정도의 소득에 따라서.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계정과목을 볼 때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한테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20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 4억4,2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도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요.  4개가 들어 왔는데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사회적기업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로 아이들 키우고 여유 있는 여성분들 나이 30, 40대 후반까지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학 나오신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려운 아이들 3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계정과목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시비나 국비가 아니잖습니까.  구비로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은 시비나 국비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구비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계정과목은 당초 예산에 얼마 든지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당초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게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상반기부터 일자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걸 꾸준히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꼭 성공될 수 있는 걸 공모해 봐라 해서 공모해서 4군데열심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접수했습니다.  한 건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저희가 두 건 올렸습니다.  이 사업과 또 한 건과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 건은 구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사전에 이 과목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다가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작년부터 이루어진게 아니고요.  연초에 대통령께서 전국지자체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올해는 특별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각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사회적기업 진흥센터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이 신규편성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규편성된 과목이 많은데 사회기업진흥센터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한 이유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신규편성한 계정과목이 많이 올라 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요.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은 꼭해야 되겠다는 것만 올리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 신규편성한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읽어봤는데 이런 신규 계상 사업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이런 사업 감지를 못하고 자꾸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에 부딪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그전부터 복지시설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관교동에 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복지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가 연말까지 사용계획이 잡혀있답니다.  그게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 남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1년연간 프로그램을 해 놓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게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방문을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장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과장께서도 알고 관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겁니다.  왜그러냐면 일반인도 거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꼭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우선권이 있지만 저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자세히 사업의 내용은 가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아 보셨겠지만 거기 강당을 치료실로 쓰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저희가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부 이야기는 복지시설을 한 번 사용하려고 신청하려면 20년 걸린다는 농담도 해요 진실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 삭감됐나요? 장애복지예산에서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많이 삭감은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지 장애인이 어쨌든 편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남구가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나요?  확충을 한다든지 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계획은 구청에서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최초에 건립을 할 때 한진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남구에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서 기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서장님이나 구에서 굉장히 협소하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크게 지었으면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걸 저희와 협조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 인구수에 비하면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합니다.  거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관계는 거기 법인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른데 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 남구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들 거기에서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말썽이 많아요.  관장이 신부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상당히 권위적이고 장애인한테 대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여러번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권위적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1회 이상 지도관리를 하는데요. 올해 지도 점검할 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단 과장께서 확실히 사용내역를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사용내역, 강당사용, 민간인이든, 장애인이든 단체든 내역을 서류를 올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여기가 일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남구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저번에 물리치료, 운동치료에 대해서 통계를 월 일일평균 환자와 월별로 몇 명이 나올 거고 거기와 인천시 것을 복지관이 몇 개 있거든요.  진료비 명목으로 해서 진단비를 받아요. 물리치료사가 만원 받고, 7천원 받고해서 1만7천원을 초진해 가면 받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데 진단비 명목으로해서 만원을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니까 법을 바꿔야 될 문제라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 질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피곤하시지만 통계를 뽑아서 문제가 있거든요.  의사가 아닌데 자기가 진단하고 진찰비를 만원을 본인부담금 전액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돼요.  의료법에 위반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221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비를 보시면 국내여비 과목에서 사회적 기업 TF팀 여비로 296만원이 신규계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어려운 가정이나 위기가정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단을 만들려고 상반기부터 내려 왔는데요.  저희가 총 정원제다 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기존업무를 보면서 추진단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를 더 집중해서 만들 수 있도록 9월 1일자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요.  저희 여비는 특수성이 있는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에 우리가 보고 와야될 때를 여러 군데 갔다 와야 됩니다.  창원시나 순천 앞서 가면서 사회적 기업을 잘 만들어서 성공시킨 지자체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인원이 8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국장님까지 9명입니다.  단장님이 국장님이신데요.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적 기업이나 일자리가 시초단계다 보니까 빠르게 성공한 사례를 빨리 받아들여서 일자리 사업에 매진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돼 있는 시나 도시에 가서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여비지요. 좋은 일이지요.  잘 이해 안 가고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2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에 앞서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ㆍ시비 사항이고요.  특별히 21억이 진행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2억9,000, 영유아복지증진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7억2000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증가됐습니다.  224명이.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교통비 지원사업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834명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출도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시게 되면 민간교육시설이나 우수보육시설에 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시설을 남구에서 몇 군데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평가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교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거기서도 교사들이 지원을 따로 받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교사들은 몇 분이나 지원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상이 667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원해 주는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일인당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인당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은 50만원 상당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50만원 정도 지원예상하고 있고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근무환경개선사업은 기관에다 어린이집에 2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의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아직 까지 보조금을 언제부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8쪽 중간에 저출산극복지원에서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으로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6,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본예산 때 충분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아래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4,900여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선청선미숙아 지원도 그런 맥락이고요.  셋째아 출산장려금도 4,600만원인데요.  저희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금년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처음 시행하는데요.  별도로 예산관계상 세우지 못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에서 감지 못해서 세우지 못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감지는 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 김금용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하셨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셋째아 보육료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셋째아는 보육료를 전액 무상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부에서는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셋째아 보육료 지급을 75% 수준에서 해 왔는데 이 당시에....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셋째아 보육료에 있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흡수되는 바람에 셋째아 보육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아한테 주는 혜택이 그러면 둘째아에도 보강시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구 단위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은 국가나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시에 따라갈 이유가 없고 남구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남으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국ㆍ시비 보육지원이 시비, 구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맞게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구가 명실공히 아이낳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은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시면 학나래도서관 운영지원해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원활동가 워크숍개최입니다.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원활동가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위원 최백규  워크숍을 사서직원분들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60여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1박으로 갔다 오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박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요.  하루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인원이 60명 정도 10개 도서관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10개 도서관에 다 돼있지 않고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한 명씩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학나래에는 많이 와서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걸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작년예산에 조금 미리 넣으셔서 올해 10개 도서관이 올해 생긴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작년 가을에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에 기존 학나래도서관 2007년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 가을에 개관했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자원활동가가 금년부터 많이 활성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잡고 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가 어려우니까 500만원도 크다면 크고 적게 생각하면 적지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주민자치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대표프로그램을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개최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작년부터 각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주요특산품 등을 대상으로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할 때 작년과 비교해서 판단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5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00만원 이상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이 몽골텐트를 도시별로 설치해 드리고, 몽골텐트와 더불어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전기시설 관련부분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원까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사가 1회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몽골텐트 임대가 300만원, 전기설치가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일행사에 과연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쏟아 부어도 되는가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작년도에 21동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배치해서 1억100만원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 이후에 각 동에서 자매결연도시와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화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연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대신 상설매장 설치하는 부분은 상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상징적인 직거래장터를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도 많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주민반응도 좋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최소화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00만원 정도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247쪽 중간에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859만8,000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성인문해교육은 자구해석 그대로입니다.  성인분들이 아직 까지 한자를 해독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 뿐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젊으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고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30% 이상의 매칭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0% 이상까지는 매칭을 못하고 조금 부족하게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용현 1ㆍ4동에서 성인문해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과 그 외에 기관에서 평생학습기관 5개 기관에서 성인문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계정과목이 국비, 시비, 구비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비는 없고 국비와 구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편성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 계정과목도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부에서 국비가 나중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국비가 나중에 배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느 정도 인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249쪽 하단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2억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 김금용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시에서 교부금이 5억원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주안7동에 공사할계획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3억원을 숭의2동에 조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2억원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학동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했었는데 애초에 예정했던 하고자 했던 부지가 너무 한쪽으로 외지다는 여론도 많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주안3ㆍ7ㆍ8동이 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필요한데 당초에 거기 추진하려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갖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7동에만 요구됐던 사항인데 3ㆍ7ㆍ8동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학동 어린이 도서관 조성금 2억원을 가지고 주안3ㆍ7ㆍ8동 도서관을 조성을 했다 그 내용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 부분을 2억원 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문학동에는 어린이도서관이 필요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필요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문학동에 대해서는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애초에 시작되는 모태가 주안7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안7동에 못을 박아서 요구됐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주안7동에 도서관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감정가 부분에 3배 요구돼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안7동의 어려움을 차후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동으로 돌리자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주안7동에 국한 부분이 아니라 3,7,8동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은 언제쯤이나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의 재정이나 도서관 조성관계는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시비 50% 확보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기타 도서관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문화시설 쪽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주안3ㆍ7ㆍ8동도 중요하지만 문학동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문학동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평생학습과를 보게 되면 조기집행한 것도 많고요.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게 많거든요.  증가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4억9,000만원이 세출예산이 증가되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조성하려고 시교부금을 받았던 돈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아까 주안7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월시키면서 까지 주안7동에 조성하려고 노력하다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시에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시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납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타 교부세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교부세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교부세 부분은 구 재원화 할 수 있더라도 사용처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다 사용이 됐는지 교부금에 대해서 각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조금씩 남은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한 예산이 약 1억5,300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도서관 조성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된 부분이고 그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고 실제로 다른 증가분은 미미합니다.
○간사 전경애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요.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비에 최하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도 재정확률상 어려움이 그 이후에 대두되면서 거의 근접이 됐다가 약간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46쪽에 중간쯤 보시면 동 자원봉사단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200, 200이 나와 있거든요.  기성액은 예산이 없었는데 이쪽에 추경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안 245쪽하고 246쪽하고 양쪽에 전부 다가 200, 200이 다 도화1동 신규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이 양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동 자원봉사센터 원래는 동 주민센터에 모든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주십사하고 시에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민센터 청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간적으로 많이 못하고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화1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도화1동만 신청했습니다.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시에 다시 상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도화1동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두 번을?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두 번이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두 번 돼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45쪽하고 그것은 세입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시비부분이고요.  하나는 세출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245페이지는 세입부분이 되겠고요.  246페이지는 세출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60명이 있다고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손일  그런데 고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각 동별로 한 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분들은 그중에서 10-20분들은 고정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손일  봉사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봉사자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매일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해 주시는 분이 열분, 스무분이 되고,  나머지분들은 그렇게 까지 참여를 못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워크숍을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일  혹시 파트타임식으로 일비를 일정액을 줄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원봉사는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위원 손일  빈도가 어떤가요? 4시간 이상 일비를 주는 빈도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도서관별로 지급되는 부분은 학나래는 많고 다른 도서관은 한 분 정도 됩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봉사자라 하면 중증환자나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순수한 봉사라고 보기에는 개념 정리상 모호한데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와서 4시간 이상씩 봉사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부분입니다.
○위원 손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도서관 얘기가 나오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도서관을 운영시간이 과장님 어떻게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6시까지입니다.
○위원 최백규  수봉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번부터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봉사자들 4시간씩 봉사해 주고 1만5천원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수봉도서관 같은 경우도 토요일 같은데는 3시면 끝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수봉도서관은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도 시에서 운영하지만 건의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께서도 수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시설도 잘돼 있고, 인공폭포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을 오전에는 늦게 하고 밤에 늦게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안 되지요.  동네별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통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를 돌아가면서 말 그대로 1만5천원 수당을 받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9시나 10시까지 예를 들어서 그건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6시까지 지금은 하지만 늦게 열고 늦게 끝나 줬으면 하는 구민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수봉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수봉도서관에 협조공문도 띄운바 있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교동이 8월 31일자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책자부터 각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분이 만졌다, 저분이 만졌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내용에 보면 개인 인적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안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면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현재 운영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관교동에 대해서 8월 31일부터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결과에 따라서 연장운영에 대한을 검토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더 보완해서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하셔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참고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이 연장운영해서 자원봉사자만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사서가 있고 대출되고 반납되는 도서에 대한 정리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같이 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컴퓨터에서 반납되는 부분이 모든게 정리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관리적인 부분이 따라주기 때문에 자원봉사 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연장하게 되면 사서를 직접 투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관교동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연간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경비로 지출한 사유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성립전경비라는 부분이 예산이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에 편재를 못한 거지요.  예산은 내려 왔는데.  예산편재되기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을 기 집행하면서 이 목적으로 하기 때문 이건 다른 용도로 편재를 못합니다.  
  기 집행하면서 추후에 예산에 편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탁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용현1ㆍ4동은 직접 재배정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이건 본 위원 알기로는 해마다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성인문해교육을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연도가 계속 추진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성립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해연도에 남구같은 경우에 남구에 얼마예산이
○위원장 이봉락  이 예산같은 경우는 계속 성립전 경비로 썼습니까? 지금 까지? 그거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거의 성립전경비로 유지 됐을 겁니다.  제가 전에건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예산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산 흐름자체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로 요구하게 됩니다.  교육부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공모에서 당선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경비가 안 내려 오면 폐쇄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경비가 안 내려오면 그 운영을 못하게 되는데 대신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확보하든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성립전이라는 예산 성격부분인데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연중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면 본 예산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쪽에서 각 평생학습기관이나 그런데서 저희를 통해서 교과부로 공모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부분을 계속 내려 주는 부분이 아니고,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성인문해교육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공모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응시해서 당선이 돼야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국비는 그래야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런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국비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성인문해교육은 다른 자치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른 자치프로그램이요?
○위원장 이봉락  지역의 주민자치단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용현1ㆍ4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용현1ㆍ4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현1ㆍ4동 알아요. 한번 과장님 받아보세요.  그것을 성인문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이 남구주민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남구주민 아닌 분들이요?
○위원장 이봉락  파악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까 민간위탁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누구에게 위탁이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용마루학교, 미추홀복지관, 주안도서관, 남구노인복지관,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5개소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지난 3년간 지원현황과 참여자현황, 예산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246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어울마당 올해 10회째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째서 본예산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10회까지 내려오면서 당연히 성과가 좋았다 과장말씀대로 직거래장터라든지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올해 2회차인데.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이해 안 갑니다.  어째서 빠졌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재과정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애초 당초예산에 올렸다 이 부분을 추경에 편재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울마당 잘 압니다.  이런 것은 챙겨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248쪽에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사실 주안3ㆍ7ㆍ8동 벌써 건립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늦었는데 이제 다행히 예산이 세워져서 다행인데 부지물색해 봤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 유재호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판단한 건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6억 외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설쪽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안8동 도로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층에 필요티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2, 3층으로 조성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공영주차장에 밑에를 살리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차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을 올리는 거지요.
○위원 유재호  그 예산이 16억 정도 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15억 정도.  정확한 부분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왜 질의하냐면 구비로 감당이 안 되고 앞으로 10억 정도는 시비를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최대한 받아 와서 구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 주차장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관련부서와 사전에 가능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비관계도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62쪽 상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들 다아시는 내용이신데요.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돼서 이상기온이 생기는데 온실가스가 과다배출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온실가스감축운동을 하는데 참여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녹색통장 갖기운동이나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배출가스를 줄이는 일인데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현년도 동월에 대한 탄소감축량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녹색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1㎾를 줄이면 127원 정도 수도는 1㎥를 줄일 경우에는 99원 정도 나가는건데 작년 2009년도 실적을 보니까 1,200세대가 감축해서 2,1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 환산해 보니까 1만7천원 정도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대당 1만7천원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하단에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에 있어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것도 탄소줄이기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줄이기 운동을 벌였는데 미흡하다 싶어서 하반기 때는 공동주택단지 별로 가입세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감축운동의 참여를 원하는 거에 대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했더니 15개 지역의 아파트가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서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감 개선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는 들어가는 거 없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답변 전에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하실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혜경  특허비용이 뭐냐면 좋은 식단실천방안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6월 3일 출원해서 8월 13일 특허등록했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은 차후에 지금 현재 상품화해서 생산업체와 계약단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지방에 갔을 때 홍보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추식기개발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표준 삼기 모델로 선정되면 구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267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업소 안전관리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유흥단란 전체적인 위생관리라든가, 퇴ㆍ변태 행위, 안전관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원료에서부터 제조부터 생산, 가공, 원료까지 총망라해서 위생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저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과태료처분이 7개소, 2010년에는 4개소더라고요.  과태료는 1회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과태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식품가공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금액이 적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번 과태료 내면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추식기 특허등록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미추식기 특허등록에 따른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처음입니다.
○위원 최백규  많이 확대해서 남구가 구청사도 제일 안 좋은데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과장님이 매스컴도 타시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궂어서 청소행정에 어려운 상황이 많으실텐데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인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 2회추경 주요예산 내역은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금년도 본예산 심의때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3억 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본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보충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수거운반대행료가 자료 보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인상이 0.5%, 2.5% 계속 인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다 2010년도에는 동결했어요.  왜 증감되는 겁니까?  동결했는데, 올해동결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이 3%
○위원 유재호  갑자기 양이 늘은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3%되거든요.
○위원 유재호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얼마나 늘었는데 갑자기 동결해 놓고 추경까지 증가해서 올라오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용역단가 처리단가가 언제 용역줘 본적 있습니까?  적정한가 아닌가 용역을 줘봤냐 이거지요.  언제 준 걸로 기억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인천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것은 반입료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반입료네요.  반입료를 시에서 전체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구에서 자체에서 해 본적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구에서 한 것은 2008년도 말에
○위원 유재호  반입료를 시에서 했고, 반입료라는게 뭡니까. 매립지 아닙니까?  매립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시에서 용역한 것이지. 수집운반에 대한 구에서 수집업체 줄 때 적정단가를 용역을 줘서 해 봤냐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구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단가에 대해서
○위원 유재호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단가가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구에서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 따져 봤냐는 겁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계속 인상해 줬잖아요.  계약체결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 올려 달라고 해서 계속 올려준 겁니까?   팀장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인상을 해줬냐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청소행정팀장인데요.  3년 전인가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톤단 단가가 나온 걸 가지고해서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용역
○위원 유재호  결과있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용역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3년 전에 용역결과 나온게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네. 용역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제출해 주시고, 자료도 지금 불성실한 거예요.  청소행정 이 자료를 보고못해요.  톤당 단가가 차떼기단가인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톤당 단가면 톤당 단가라고 해야 되고 생활쓰레기면 생활쓰레기로 해야 되고 폐기물로 해 놨네요? 자료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면 안 된다고요.  쓰레기 톤당 단가인지 뭔지 몰라요 앞으로 자료도 톤당 단가가 얼마 이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용역결과 3년 전에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72쪽 하단에 보시면 기동순찰차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 업무를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 우리 남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예년에는 거의 여행경비로 썼어요.  금년에는 어렵다고 해서 2,000만원 가지고 내구연한이 기동순찰차 한 대가 2000년식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낡은 상태예요.  그 차를 하나 사고,미화원들 쓰레기 손수레를 나머지 금액으로 사는 예산항목입니다.
○위원 김금용  기동순찰차는 청소과에서 운행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부대경비도 청소과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동차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3년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에 반영해서 잘 해 준거 같아요.  남구에 청소도 깨끗이 하라고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누구나 의혹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청소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맡고 있는 업무자체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에 용역을 줘야지 특정기관 엘리트집단이라든가 그 분야만 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장점검이라든가 사회통념상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시민단체라든가 해야만 청소과장님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열심히 하고도 그런 불필요한 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호 위원 질의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다른 분야는 계속 절감하고 어려운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2, 3%씩 올려줬다는 자체가 곱지 않은 시선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그런 공신력 있게 주변에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톤당 단가비용이 인천지역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똑같습니다. 똑같고 생활쓰레기는 똑같고요. 재활용품은 우리가 거의 싼 편입니다.  다른 구보다
○위원장 이봉락  그 말씀을 진작에 하셔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해야지 왜 안 하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료 폐기물이 다른 구보다 비쌉니다.  남동구가 제일 비싸고 남구가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수도권 매립지에 잔재물을 반입을 해 주지 않아서 사설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쓰레기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면 발생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셔야 합니다.  물론 적정단가가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주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검토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쓰레기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재호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타구와 똑같다 그랬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생활쓰레기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유재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서 구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거기예요. 어떻게 서구에서는 운반하는 것 같과 남구, 연수구에서 운반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구 거기서 운반하는 것과 연수구에서 운반하는 것과 강화에서 운반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시 타구 생활폐기물 단가현황이 도표가 있거든요.
○위원 유재호  다 똑같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우리가 쌉니다.
○위원 유재호  싸고, 비싸고 있는거지 어떻게 똑같다고 답변을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단가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남구가 높다면 높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배 상 록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