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07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07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청장출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김기신 위원님께서 특화사업추진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6월 17일까지 출석치 않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으나 금일 구청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존경하는 위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영수 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셨는데요. 필요하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께서 청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희망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청장님 출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14일날 특화사업추진단 질의를 하는 도중에 남구청 신축부지 청사 타당성 검토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특화사업추진단의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타부서장이 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 부서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타부서장이 답변을 했을 때 과연 책임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최종 집행권자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규칙상 66조에 의해서 사전에 출석요구는 한 상태라 법례적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고 지금 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석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영수  일단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특히 지난 5월 1일날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구청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요구에 관한 문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논리상 6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의견이 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장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도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관례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법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며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 우리 위원님은 42만의 대표기구를 갖고 계신 분이고 나름대로 저도 천여명의 공직자의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판결하고 우리가 검토한 끝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일단 법적논리 이전에서로 남구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 됐다는데에 대해서 상호 이해하는 측면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면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도 또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동안 우리가 의사일정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말씀하신 66조의 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구청장 이영수  네.  66조에 대해서 약간 해석하기는 논리는 있다고 봐요.
○위원 김기신  지금 66조를 근거으로 해서 6월 13일 전체적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소 그것이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에 집행권자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의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써 의회 의원들도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구청에 가설건축물 7억1,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청장을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자가 집행을 하는데 본 위원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남구청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논쟁이 있을 때 남구청이 10년 이내에 옮길 수도 있다, 5년 이내 옮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답변 자체도 그랬고요.  과연 5년 이내에 옮길 수 있다면 7억1,700만원은 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과연 결정권자가 언제쯤 어떻게 청사를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부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6조를 아무리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 봐도 크게 흠결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구청장 이영수  제가 법리 논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관습이라는 문제가 항상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법리 논쟁을 보면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이 꼭 필요할 때 재적 발의의원의 5분의 1이상이 명시된 서면으로 처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인한 의장의 경유를 통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출석요구에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고 기타 10개 군ㆍ구에똑같이 적용하는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1, 2항의 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 답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에 출석할 수 있는 사유라든가 답변의 충실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에 의장이 사전에 제출한 의회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24시간 전에 그런 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고 단장이나 과장이 교육에 들어 가니까  누수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지요.  과연 청사신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그 피어리드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과연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다 짓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가 이걸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닐진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를 생각을 들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던 상황을 쭉 말씀을 드릴려고 참석을 한 겁니다.  김기신 위원께서 법적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나를 관례상 과거에도 참석을 했는데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피를 할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얘기에 흠집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상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저번에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다. 하면 관계공무원이 빠졌을 때 구청장이 EBS에 간다 그런 것처럼 출석요구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관례상 과거은 어떠했느냐 그러면 관례에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법적 요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논리는 있었다 그런 우리가 구 의회와 청장입장에서 굳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자고 하는 문제를 청장이 말씀을 안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는 오늘 마음을 갖고 제가 참석하게 됐다 그래서 법적논리라든가 66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문제를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출석요구를 받은 공직자나 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석 못 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출석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회기가 끝나는 6월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한다고 봅니다.  출석요구서는 이미 보냈고요.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규에 흠결을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해서 6월 13일 출석요구서를 총 52명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쌍방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서로 상호인정한 것입니다.
  굳이 66조 법해석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66조 근거에 의해서 쌍방이 6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합의해서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서로 계약관계가 있는 관계인데 일방적 파기를 한다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우리가 전체적인 출석요구를 할 때 이유를 달지 않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이유를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6월 13일날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구청장 앞으로 사실 제목부터 논의를 따진다면 이것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맞지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석대상자가 포괄적으로 52명을 지명의 했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실제 필요한 것은 52명이 아니라 51명으로 되어 있었고, 구청장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의장으로 받아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걸 가지고 가부간에 얘기를 하다보면 그러면 그걸 과거는 인정을 해 주고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걸 받았을 때는  가만있다 출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한 논리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할 필요는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꼽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김기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52명을 출석요구를 포괄적인 사항에서 했는데 그걸 또 제가 부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깊지 못했던 우리와 의회와 서로 간의 이해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답변에 충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논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로서 더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고 어떤 것이 생산적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답변하시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6월 14일부터 파행으로 와서 의사일정 자체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의회에서는 잘못해서 의사일정이 파행이된 것인지 심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청장이 출석하지 못해서 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영수  필요하다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지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당연히 심사를 해서 주민의 권익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자체에서 안건을 심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성이 반드시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성 또한 어디로 갈 것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출석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출석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우리가 화합으로 잘 가자는데 물의가 빚어져서 그런 부분에 미안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식으로는 앞으로는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을 기대했는데 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닌데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3항에 대해서 24시간이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장님 혹시 질문과 질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말씀하세요.
○위원 신현환  말씀해 주세요.  질문과 질의의 차이점을
○구청장 이영수  질의와 질문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해서 하는 상황이에요.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위원 신현환  여기에서 질문은 구정질문의 그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청장님을 출석하기를 요구할 때는 그 질의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장 이영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질의다하면 심의하는 거지요. 그건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요. 심사를 하는 것이다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 그렇게 까지 내가 얘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을 다루기 이전에 관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로 앞으로 상의를 해서 잘 매끄럽게 끌고 나갔으면 하는 최종적인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 말씀하신 최종적인 것에는 동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3항 말씀을 드린 것은 꼭 짚고 넘어 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아니고 질의거든요. 그건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기 3항은 질문 아무런 논제가 없었는데 청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때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24시간 이전에 청장님께 말씀들 드려야 돼요.  청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동안에는 청장님께서는 이 문구로 출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만 그런 질문에 대한 요지를 꼭 필요로 하신다면 어떤 질문의 요지와 소요된 기간에 대한 기재를 사실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님이 적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저에게 주는 것이 저의 체면이 아니라 이왕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소신 있는 얘기를 하려면 써머리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굳이 심의나 또는 뭐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24시간 이전에 의장한테 제출해서 기간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해야 하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 논리에 66조에 포괄된 부수적인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서로가 그걸 가지고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 앞으로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신현환  청장님의 마지막 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조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했던게 정당한 방법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한 가지로 정리해서 원활한집행부와 우리 의결기관이 원활하게 같이 협력해서 행정적인 공백이 없게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항에 대해서 지금 안나오시게 된데에 책임회피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저 입장에는 책임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우리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66조에 근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66조에 근간해서 이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의회와 관계공무원들끼리 그리고 66조를 아무리 살펴봐도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을 별개로 기입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1명이 아니라 52명이 맞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66조를 아무리 확대해석 하려고 찾아 봐고 청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다만 66조에서는 요구하는 24시간내에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은 비단 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일이 불편하니까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여기에 준해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의회에서 중요한 심사를 하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다는 상호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근간에 대해서는 청장에서는 66조를 인용한다면 이 근간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우리가 관계공무원이라하면 부구청장 이하를 관계공무원이라고 하지죠. 기본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거니까 이것이 그거냐, 아니냐 또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관례라는 것 때문에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데 이런 논리를 우리가 계속하면 좋은 일보다 서로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니까 이런 포괄된 문제를 앞으로는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66조만 갖고 그거관련된 법에 의해서 나와서 계약을 했다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52명의 관계공무원이다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정의는 사실은 부구청 이하 관계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얘기 하지요. 이것을 얘기를 하다보면 그 논리가 맞나 틀리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원활한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지금 까지 했던 얘기를 위해서 충분히 서로들이 이해가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부구청장 이하가 관계공무원이라는 용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회의규칙 제6장에 보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에 대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6조 2항에 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위원회입니다.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6월 13일날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요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요구했고요.  거기에 근간해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의회에 그전에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EBS 청장께서 가실 때도 불출석을 하겠다는 공문서를 저희 의회에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느 누구도 관계공무원이 공무상 출석을 못할 때는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청장께서 EBS가실 때 반드시 불출석 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그날  본 위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불출석하겠다는 사유가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6에 의해서라도 청장께서 불출석해서 파행을 시킨 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구청장 이영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본적인 구청장의 출석요구서나 본회의에서나 또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례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례를 실제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석하게 된 동기가 구청장이 불출석 했기 때문에 의회일정이 청장이 책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지요.
○위원 김기신  불출석할 때는 이날이 14일날 이에요.  14일 불출석하는 공직자들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남구청장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인천남구이전 추진을 위해서 양해각서 협정체결식을 참석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을 했어요.  나머지 오영식 국장과 고상욱 과장 김춘태 과장도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석을 하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구청장 이영수  저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대기를 그런 룰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24시간 전에 받아서 갈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에 일어난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관례는 그렇게 됐고, 또 구청자체에서 그런 룰을 적용한다 하면서 어떻게 불출석 공무원에 구청장이 거기에 EBS 제작센터에 유치에 관한 문제를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공문을 갖다 내면 이건 앞 뒤 안맞는 논리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지금 까지의 예를 들어서 관례상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걸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떻게 상하관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민들이 ‘너희들 가서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철저히 따져봐해서 선출해서 내 보낸겁니다.  42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집행권자한테 집행하기 앞서 심사하는데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왜 관습이 필요하고, 관행이 필요합니까.  42구민의 대표가 심사 전에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왜 관습이 필요하고 관행이 필요한 것입니까.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청장이 상임위원회 가서 출석해서 답변하게 되면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개인 신분으로 부른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42만 대표로서 부른 것이고 당연히 집행권자는 집행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법리해석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관습이 한 번 출석하게 되면 계속 출석이 안 된다는게 관습이라고 보는데요.  열 번 출석하면 어떻고, 백 번을 출석하면 어떻습니까.
  집행권자가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회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잘 몰라서 집행권자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잘못 알고 부결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충분히 알려줄 권리도 있고 우리도 알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는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지 힘겨루기 관습을 깨기 위해서 한 쪽은 관습을 깨기 위해서 한 쪽은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거부, 불출석 한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영수  저도 김기신 위원님의 그런 논리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청장한테 더 알고 싶어서 불렀다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마무리가 다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66조에 의해서는 지금 관례상 청장님이 나오신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66조에 의해서도 청장님은 상임위원회의 회기동안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청장님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금 이런 공문을 충분히 인정해서 그렇게 출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영수  그런 답변을 꼭 저한테 받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 신현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장님 잠깐만요. 신현환 위원님.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청장께서 김기신 위원님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현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 신현환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회의석상에서 같이 질의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여태까지 출석요구한 진행을 보면 파워게임 아니 자존심싸움이다.  그런 쪽으로 흐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청장님도 여기에 오시면서 좀더 행정관리자로서 주민의 대표를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영수  저는 항상 24시간 주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주민들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노태간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관리자가 지금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부르지 않고 시간을 여기다 뺏기지 않기 위한게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 이런 시간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의 마음의 자세도 항상 행정관리자로서 내가 많은 지역 많은 표 그래서 자존심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높히자는게 아니라 구 위원이니까 구청장님의 인사를 받거나 높다고 파워게임 하는게 아니라 구청장님은 행정의 관리자기 때문에 지역을 주민대표한테 서로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법에 관계없이 법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점하고 있지만 법에 관계 없이 주인이 부를 때는 관리자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복으로서 일하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섭섭한 면이 있는 것은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복으로 주민의 행정관리자로서의 마음가짐 보다 자존심에 입각해서 이 일이 더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 구청장의 어떤 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 안하고 아까 노 위원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의회도 열려져 있고 청장실도 열려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 남구를 위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충분한 교류가 통하지 않았을 때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어떤 것이든지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단, 일이라는 것은 행정가로서 일을 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거의 정확하게 되기 전에는 엄청파급 효과가 생기기 전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청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은 그걸 들으셔서 왜곡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 오픈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이 얘기하는 한계가 관련공무원들 한테 얘기해주는 한계는 똑같은데 오늘 이런 기회에 필요하시다면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회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은 분명히 법을 어겼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행정관리자로서 주민이 부를 때는 법에 관계 없이 와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6조에 의해서 출석요구 의결시켰고, 충족시켰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나가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이겁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변명을 대시는건 좋지만 서로 간에 집행부에 대해서 파행이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본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책임성이 있는 이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내가 만일 기피를 한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석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 공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먼저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장소건, 어디 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께서 정회 요청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이번 파행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우리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참석하신 것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땅이 아름다운 것은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땅이 아름답다고 하는 어느 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께 아름다운 마음 ’심‘자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마음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태산명동서일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기신 위원님이나, 신현환 위원님 질의에 구청장님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과발언은 있었다고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영수  박래삼 전 의장님께서 고어성사를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좋으신말씀입니다.  제 입장이 박래삼 위원님의 말씀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련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서 무슨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또는 남구를 위해서 솔직히 청장이라고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저도 선출제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고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우리가 같이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래삼 전 의장님 좋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구청장 출석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승인안 등에 관해서 된 질의를 하시고 구청장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제가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청질문때 구청장이 됐던, 의장이 됐던, 의원이 됐던 관계공무원이됐던, 일반공무원이 됐던 함께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께서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단절된 상태에서 과연 집행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에 관계가 벌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촉구를 하는데 그 당시 구정질문의 요지처럼 함께 남구민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현환 위원님 구정질문에서 SK의 신청사부지라든가 신청사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1월 정도에 협의를 해 보겠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청사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늘 관심사가 되는데 우리 남구의 청사가 옮긴다면 남구로써는 중요한 사안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1월 정도협의를 하면서 수시로 협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주차장에 7억1,700만원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흩어져 있는 각과를 모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들어 왔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남구청이 노후돼서 옮길려고 하는 상태에서 과연 남구청이 언제쯤 어디로 옮길 것인지 예측이 있어야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신청사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영수  우선 신현환 위원님께서 SK에 관해서 청사이전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나누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직 까지 위원회구성을 못한 이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이전 4대 의회에서 청사문제를 용현3동 군부대 자리로 이전하겠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7월 12일인가 국방부에서 공문이 하나 와있었어요.  공문내용은 현재 용현3동 군부대 이전문제가 국방부의 메디컬센터 계획에 의해서 약간 수정될 거라고 생각시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했던 문제를 일단 중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7월 12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김기신 위원이 말씀하셨 듯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이전를 해야하는 과업중에과업이 하나 있는데 여태까지 진전해 놓고와서 현 시점에는 국방부에서 메디칼센터의 이전문제를 가지고 중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박우섭 청장께서 하신 문제를 필요로 하고 현재 와서 꼭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끌고 나갑니다.  또 그것이 현재 와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인교대 3,240평을 살 때 그때 컬쳐팩토리라고 해서 컬쳐힐이지요.  컬쳐힐을 짓겠다고 숭의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군부대 자리로 용현3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컬쳐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관리비만 연간 27억내지 37억이 들어갑니다.  20년간입니다.  그러면 그게 540억원 그리고 리스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해서 연간 20억씩 20년 상환하게 돼서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액수를 컬쳐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산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고 그거에 자금부담이 얼마 만큼할 수 있는 것인가 깊숙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작년초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컬쳐힐 문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우섭 청장께서는 하신 문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시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충분한 상의 끝에 의결을 본 적이 있고요.  또 박우섭 청장께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끌었던 로봇대전에 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그걸 산업적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없지 않냐 연간 2억5천 정도 진흥원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산성 있는 것은 못하지 않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의 제일 큰 과제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구에 700만평 중에서 공원녹지라든가 기타 도로변 빼면 우리가 주거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400만평입니다.  400만평에서 이번에 45군데와 인천대학이 이전하고, 제물포 역세권 30만평됩니다.  인천대가 이전하면 26만6,000평, 용현학익지구가 79만평이 됩니다.  이걸 전부 합쳐서 이번에 뉴타운 계획에서 주안2, 4동 문제를 포괄적으로 건교부에 우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구청장 이영수  지금 청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320만평을 개발해야 돼요. 산업이 없다 전 박우섭 청장께서 했던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산업적으로 끌기 위해서 로봇컴플렉스라는 것을 주창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청장님이 했던 문제가 우리가 꼭 필요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포기 할 수 없지 없냐 하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랬을 때 제가 괴로움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괴로 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개발지역이 용현학익 지구에 우리가 7,700평을 옛날에 과거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개발이 2009년도 12월 말 이전에는 폐석회 문제때문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SK문제가 땅이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토양오염이 있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08년도 10월이면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문제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과연 당신들은 동양화학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SK에서는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청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평을 기부채납 한다는 어떤 얘기가 계속 오고 갔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를 일단 공공청사로 묶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용현3동 군부대가 이런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지역에 8천평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얻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공청사를 묶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좋다 해서 거기를 묶어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실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용현3동의 주민들이나 노태간 위원님도 거기 추진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용현3동에서 그쪽으로 얘기를 계속 전개해 달라는 말씀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 저희들이 군부대와 접촉을 했습니다.  군부대와 접촉한 결과는 지금 현재
○위원 김기신  며칟날이요?
○구청장 이영수  금년 3월 27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용현3동 군부대 이전하는 자리가 9,300평되는데 거기에 4,300평 정도는 녹지로 묶어 놓고 나머지 5천평은  청사이전으로 일단 얘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대 이전문제를 접촉하려고 국방부에서 얘기가 왔길래 일단 갔습니다.  제가 단장이 있고, 국장을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는 부산동 군부대 옆에 5천평 대토 부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와 접촉했더니 그 5천평 중 가운데 300평 갖고 있는 개인땅이 딱 한사람만 있습니다.  그분이 10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면 좋다 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나머지 4,700평 정도 되겠지요. 그것이 선교회 교회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촉을 한 결과 교회의 선교사 측에는 자기들은 거기에 선교활동을 하는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대토 문제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현재까지 오고 있는 데 사실 용현3동 주민께서는 와주시기를 원하시지요.  또 옛날에 의회에서 결의된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용현 3동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저번에 청장님이 계실 때 91억정도를 주고 부대시설을 지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관 대 관으로 하면 10% 정도 잉크릿을 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올라서 제가 추진하는 곳은 12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000천평 지분이 지금 우리 구의 직원과 인구를 비교한 4개 구 비슷한데를 보다 보면 평균 7천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평 갖고 적으니 2천평을 더 확보하자 2천평을 살려면 사실 공시지가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인데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구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8만원 이상은 줘야 하지 않냐 그러면 거기도 2천평을 구입하려면 160억 내지 200억원이 소요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군부대 이전하는데 120억과 땅이 필요해서 우리의 적정한 땅을 구입하기 위한 2천평에 대한 150억원 내지 200억을 하다면 300억원내지 350억 정도의 추가 땅을 구입하는데 필요로 하는 액수가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놔둘 수는 없고 또 현 군부대가 이전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군부대를 이전하더라도 10층이면 10층 위에 발칸포 두 대를 꼭 놔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주둔의 병사가 최소한 15명내지 20명은 상주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건 기본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에 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발칸포 부대가 섰고, 군부대가 들어간다면 옥상이라든가 10층이면 10층의 규모를 다 그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단 용역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비를 본예산 5천만원을 얻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700평을 얻었는데 그 땅으로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번 청장이 새로 들어와서 8천평이라는 땅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 데 거기 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콘디션을 다 한 번 적어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청사는 시유지땅입니다.
  그 다음에 7,700평은 돈 들어 가는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SK 8천평을 받는다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용현3동에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추가의 비용이32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콘디션을 놓고 군부대가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황이 과연 어떨 것인가, 세 번째는 현재 군부대가 있으면서 고도 제한문제가 있는데 도로와 지반과의 에러베이션 차이가 15m가입니다.  그리고 55m가 포부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m와 55m하고 40m입니다. 40m에다 건축물을 앉힌다고 하면 그게 4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에 필요한 9천평을 연면적을 넓히고 10층 정도로 올려준다면 똑같은 콘디션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반상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세, 네 가지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과거에 용역을 인천대학에서 용역을 해 봤습니다.  용역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용역보고서를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 용역서를 보면 여기가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를 두 군데를 로케이션을 놓고 선택을 하면 물론 접근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이쪽이 좋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진짜 우리가 42만 전체가 앞으로 20년, 30년 대계를 내다봐서 과연 청사이전 문제를 한 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콘디션을 놓고 저는 진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기관에 정부에서  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인천대나 인하대와 상관 없는 진짜 제3의 정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본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공청회를 몇 번을 열어서라도 어디가 좋으냐 하는 문제를 선택을 받아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SK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현학익지구 7,700평을 얻는데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용현3동 군부대 이전하는데 안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다.  더 좋은 판단을 갖고 우리 42만이 생각하고 있는 24개동이 생각할 수 있는 로케이션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제가 새출발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지금 4개과 17개팀이 나가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원한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두 팀 나가있습니다.   청소과, 교통과 나가있습니다.  17팀이 나가 있으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 청사가 지은지 69년도에 청사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들어온지 벌써 십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청사의 부지를 갖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돈을 7억씩이나 들이면서 또 지을려고 하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는데는 준비하는 과정이 3년이 걸립니다. 이 3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통 6-7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연간 3월, 8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넘으면 1년이 또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투융자심사가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승인을 받는데 이것도 보통 60일 이상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1년 1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끝나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들어갑니다.  선정보통 1개월 반 이상 걸릴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찰작성이 60일 정도 걸립니다.  설계 및 시공자 선택이 60일 이상 걸립니다. 실시 설계용역 들어 가는데 8개월 정도 걸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착공하고 준공하는 단계입니다. 착공하기 전까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2007년도에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2009년도 말 딱 3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꼭 그런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을 우리 준비 과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점이 평균 3년내지 3년반을 보고있습니다.  지금 연건평 9천평 정도 짓는데 우리가 청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철근조나 다른데 의해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적 공간과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준공돼서 끝나는 시점이 6년반에서 7년이 걸리는 대장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검토를 한 것이 과연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청사가 부족한데도 난리치고 불편한데도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다가 그런 액수보다 적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회의실 옆에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본청 건물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거기 다가 지으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회의실 옆에 그 부지를 하면 주차면적이 46면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갖고 있는 3,240평에다 60면을 벌써 콘크리트를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전부다 그쪽으로 빼두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46면에 대한 커버가 60면의 커버를 해 놓고 그 보다 더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면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7년 동안 계획을 계산을 해 보니까 두 군데 나가는 것이 1억 천만 정도 현재 우리가 연간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7년이면 7억7천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게 부당하다그래서 한번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도 7년이고, 8년이고 쓸 수 있게 지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7억에 감리비가 1,700만원인데 7억1,7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사실 내가를 산정할때는 87% 정도의 내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7억1,700을 입찰할때는 13%에 해당되는 1억 정도가 감소가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요하는 예상은 6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치고 과연 우리가 불편한 것을 주민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면수라든가 액수가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지불하는 7억7,000보다 1억5천에서 1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많이 생각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사실 주민들이 좋으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돈을 그렇게 쓰냐 하는데 위원님들 질타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이득이 생기는데 그래도 주민편의에 우리가 사서 한다면 낫지 않겠냐 하는데서 이번 청사에 대한 증축문제를 위원님한테 올리게 된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동의의 해 주셔서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신청사에 관한 문제를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다른데서 생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많으니까 진정한 뜻에서 우리가 경비절감을 한다는 뜻에는 한 번 안을 제시한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얘기를 나누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약되게 신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현재 증축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청장님 요약해서 설명했다는데 1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지요. 청장께서 말씀하시는건 6년 6개월에서 7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도 그런데 여기서 답변할 때 5년 걸릴 수도 있고, 십년 걸릴 수 있고 예측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물론 신청사 지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포기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구민들 와서 당연히 본청에 민원창구가 있는지 알고 왔다가 없으면 짜증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건립이 오래 지연된다고 본다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라도 각 과 옮긴다는거 인정합니다.  그게 훨씬 사회적 비용이 클 수 있다 포기하는 것 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다만 이것이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봤을 때는 고려할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했던 거고요.  우리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대 의회에서 용현동 군부대로 신청사를 옮기기로 의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2006년도 7월 2일 국방부 공문에 보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옮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연결이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파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청장께서 군부대쪽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SK쪽과 절충해서 그쪽에서 부지를 주겠다고 하니까 시장과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OK사인을 받았다 여기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가야 할 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군부대가 이전되는 것은 동의합니까?  이전돼야 남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는데는 동의합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군부대나 SK부지가 똑같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한쪽에는 엄청난 부를 챙기는 전략사업을 했습니다. 군부대전략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약을 받아서 상당히 피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생각할 때 과거에는 못사는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개인이 못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전략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사회복지 쪽에서 청소년복지라든가 모자가정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SK부지에서 국가전략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SK부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국가전략 사업에서 피폐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기회 평등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라면 아니면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군부대가 이전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의 평등을 준다고 보면 그 정책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군부대지역에 우리 남구청사가 들어 갈 때 얼마만큼 문제가 있느냐 아까 청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부대자리에 5,112평이 공원부지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천 몇 평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요.  물론 공원부지는 청사가 만약에 들어 간다고 보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원부지 20%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한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지 평수에 관한 것은 별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30m 도로진입과 낙차가 있어서 과연 거기다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주차장과 여러 가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질적인 얘기도 했는데요.  지질적인 얘기라는 것은 암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 공사의 난항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군부대로 구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질적이나 면적이나 큰 하자가 없다. 다만 금전적 해결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인천시에 군부대 이전계획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예비군 훈련장을 서구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공촌동 쪽으로 옮기는데 서구의회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학산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은  어찌 보면 남구에 있는 예비군 병력들이 멀리가지 않고 훈련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어떤게 큰지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인천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 1호입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용현동 군부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미 군부대 이전상황과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남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 SK가 됐든, 군부대가 됐던 구청사를 짓는데 비용은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고 보면 비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해결됐다고 봅니다.  지금 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부대가 반드시 이전해야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동감을 하신다면 지금 군부대에는 2006년도 7월 2일날 내부사항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공문이 왔지만 지금 환경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권자인 구청장께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군부대를 옮겨야 남구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면 어쨌든 군부대를 옮기고 청사를 짓는 쪽으로 컨셉을 맞추어서 협상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도 협상단에 합류를 했을 때 이래서 안 되는구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구나 군부대에서 과격하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주민들이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일단은 군부대가 공공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공부지가 확정됐다면서 군부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는 협조증이 오면 협상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군부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구청 청사를 옮기기 위한 공공부지로 5,112평을 용도변경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공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 없이 다른 쪽에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상을 해서 남구청 부지로 이미 확정된 군부대 자리 공공부지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 그 공공부지는 해제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청사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걸 검토를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시청에 알아봤습니다.  이영수 청장께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공문에 보니까 작년 7월 18일자로 청장께서 시청에 내용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청사 신축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했던 용현동 군부대이전에 최근 국방부 내부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어 용현학익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2블록 SK 주요부지에 공공청사 부지 1만평 이상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우리 구의 당면한 역점시책임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 OK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이미 남구청 공공부지가 확보돼 있는 점을 몰랐던 거예요.  관계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또 SK부지에 남구청사 이전공공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 이건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 볼 사항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학익지구 SK부지에 공공부지 확보는 되겠지요.  감보율이 49점 몇 프로입니까?  확보는 되겠지만 아마 남구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공공부지 확보는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SK부지에 남구청공공부지로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거기를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남구예산 5천만원을 활용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논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군부대 부지에 남구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지금 외부적 환경이 변해서 군부대에는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왔으니까 협상단을 구성해서 민간인, 구의회 의원들 좋습니다.  또 관계공무원과 함께 해서 협상을 하면서 난항이 있는지 봐가면서 진짜 군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남구청사가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없다면 공공부지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타부지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내용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제출한 서류는 제가 제출했습니다.  왜 제출을 했어야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께서 만약에 구청장이 되셨으면 똑같은 심정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재 지금 김기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청사를 용현 3동으로 했을 때 에리어에 대한 문제를 걱정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왜 제가 에러베이션 문제를 얘기 하냐면 도로와 15m 높이에 있고, 50m 높이에 그게 돼 있습니다.  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산을 뚫고 주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굴을 파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보면 산을 파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공법이냐면 에이아스팀 이라고하는 방법으로밖에 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비용은 미터당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지붕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아무리 발달된 뉴오스트리언 터너링 메소드(NATM)라는 공법으로 그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6면 이상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서는 하중에 의해서 지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1m 하고 지붕하고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다시 뗌하고 점점추진해 나가는 공법이거든요.  이 공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에 필요한 공법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산을 훼손하고 그걸 또 한다는 것도 문제점가 있고, 물론 김기신 위원께서 산의 문제에 대해서 20%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노태간 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은 우리의 산이 됩니다.  그건 주민들 개방하면 의자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쉼의 터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에리어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들어가는 땅의 규모가 우리가 사려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구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의회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단을 구성해서 우선 이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짜 이렇게 어려우면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사가 1m당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공사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갖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구청장께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설계용역도 주고 받아 보고 공사하기 어렵다 30m 도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다는 것을 의회나 구민들이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현상을 고민해 보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그건 어떤 메소드의 중간에 있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로케이션이 있어 그런데 땅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부족해 그러면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제로인데 여기는 300억원 들어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예를 들어서 산림에 대해서 산의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하철 공사가 미터당 2천만 이상 들어갑니다.  지하철 공사가 이것은 뉴오스트리언 터너링 메소드(NATM)라고 제가 전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관교동에 지금 주차장 시설 공원이 평지공원을 주차장 시설하는데도 밑에 지하 2층까지 파니까 괜찮은데 그 산을 그대로 놓고 판다는 것은 특수한 것이 있다 김기신 위원께서는 메소드에서 중간 과정을 말씀해서 이것이 이렇게 까지 들어가니까 이것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을 짓던가 아니면 그렇게 되니까 진행해도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복합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그 과정까지 들어가기 에 지금 현재 로케이션에 이러한 대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모셔서 같이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용역을 줘서 신뢰받는 용역업체한테 줘서 판단을 하는 것이 판단이 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람들이 판단이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 의회와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이해하고 호감도를 갖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단계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그런 메소드가 들어가 줘야지 여기 있는 것을 저 끝까지 하다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그것만 갖고 하자고 보면 우리 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어리드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7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10년 있다가 11년 있다가 20년 있다고 청사를 건립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014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이제 시작한 우리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도 환경이 좋은 위원님들도 환경이 좋은 그런데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공공청사에 관한 문제는 꼭청사가 거기에 가야 되냐 청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본청의 개념만 갖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부속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는 얘기를 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지요.
○위원 김기신  그 얘기 맞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구청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군부대 만큼은 구청사를 옮긴다고 명시돼 있고, 물론 도시계획할때 보면 공공부지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남구청사 이전입니다. 또 우리 청장께서도 SK부지에 요청했던 것도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에서는 떼는 공공부지와 우리가 요구했던 공공부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런걸 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SK부지에 기름때 제거하는데 1년 몇 개월이 앞으로 더 걸려서 2천몇 년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안에 충분히 군부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협상단만 구성되면 약 3개월이면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않고는 결코 남구가 살기 좋은 남구로 거듭 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주거됐던 주민들과 남구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전하는 요건이 구청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원안이다 그렇다도 본다면 전체적인 남구의 틀을 봤을 때 용현동 군부대 지역은 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것는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구의 균형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영수  김기신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걸쳐힐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사보다 더 큰 볼륨으로 저는 지금 숭의동 운동장 자리에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부대적인 효과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그것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생산성 있는 로봇컴플렉스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청사가 꼭 가야만 거기에 경제적인 제반흐름들이라든가 파급효과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본다면 경제학 논리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단, 지금 김기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작정 부정적으로 용현3동의 군부대를 배척하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3월 27일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 사려고 했어요. 우리 100억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SK가면 SK주민 거기 있습니까?  허허벌판입니다.  우리 주민들 없습니다.  용현3동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용현3동 하는게 낫지요. 주민들이 많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건 맞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그것도 맞는거냐 라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김기신 위원님 말씀에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용현3동 군부대 이전하는 청사이전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번에 노태간 위원님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근 의원께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안다 그럽니다.  안영근 의원도 필요하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그 이상의 기구도 만들 필요가있다 그러면 만들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뒷 얘기입니다만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요점정리로 들어갈게요.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군부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SK부지에 만약에 남구청 공공청사 부지를 또 하나 받아낼 수 있나요?
○구청장 이영수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두 군데 남구청사 부지로 공공청사 부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이쪽에 청사부지로 SK청사부지로 쓰는데 청사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 김기신  그런데 군부대는 이미 남구청 청사부지로 원인이 남구청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군부대에 박우섭 청장 시절에 2,8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원인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 졌습니다.  구청과 군부대간에 원인행위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이미 2,800만원 건너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영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원인행위 이루어졌는데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SK에서 상황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변화를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 본다음에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렇게 힘든거다 라고 주민들한테 알리면 아마 구민들도 동의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팀을 만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지금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포기 할 수 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그건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협상팀을 구성할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특화단이 있습니다.  특화단에도 조사한 것에 더 발전적인 것이 현재는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화단에서 더 필요한 요건들이 더 오더를 내리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구성을 할겁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커버넌스 행정이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상단을 구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사를 옮기는 것은 남구의 큰 일인데 주민들과 상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SK부지를 청사로 요구한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봤어야 합당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 없이 SK부지로 갔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협상단 구성하는 것은 맞다. 지금 이 행정에서는 현재 행정에서는 맞았습니다.  과거의 관리주의 사회에는 위에서 주도적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이 집행됐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  그 예를 잘 봤잖아요.  천성산 사건 터널공사 중단돼서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새만금 사업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18조가 더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서로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갔을 때 그 비용을 엄청나게 들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협상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협상단이 구성이 되고 현재는 이런 위원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남구의 원로 인천에서 의원님을 생활했던 분이라든가 인천에서 청장을 했던 분이라든가 인천남구에서입니다.  남구에서 거주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각계각층 20분을 제가 위원회 구성의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김기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협상단이라고 하는데 협상단이 사실 그래요.  협상하러 갔는데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부산동 옆에 5천평 주세요. 알았습니다.  사겠다고 갔는데 못 팔아 그러면 군에 얘기했습니다.  다른데 있습니까?  똑같이 땅을 다시 사주시오 지금 위원님들 군부대를 우리 남구에서는 쫓아 내는건 좋은데 어느 구에서는 군부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된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군부대를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시고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으셔서 저보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서 생산적인 얘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을 곧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런 것도 용역을 해 가면서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시한 그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협상단을 구성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 협상 어느거든지 하나의 위원회의 구성하게 되면 사실 1년 가서, 2년 가서 무의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초석은 다져놓고 미루더라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14년을 목표로 한다는 말은 생각이 전체적인 개발이 그때 끝나니까 우리 청사도 그 시점이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냐.  그것이 어디가 되든간에 그것은 주민들이 의견과 모든 사람들의 통일된 생각을 작품으로써 공통분모를 찾아서 다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구정질문 때 신현환 위원께서 SK나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요. 청장께서는 1월부터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단을 제가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전직 구청장이나 구 의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현지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학익동 지역에 SK가 있기 때문에 SK 학익동 지역의 위원들 견해도 있을 것이고, 숭의동 지역의 위원들의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견해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의 견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지요.  일부 불특정 이미 자연인으로 제가 협상단을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소외 받고 있던 군부대 지역에 있던 용현동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끼어서 그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공정하게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처럼 공사에 이렇게 난항이 있다고 보면 아무리 용현동 군부대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 수없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민의 대표인 자들이 묶어서 의견교환 해 가면서 공사에 어려움과 그리고 SK로 갔을 때 군부대로 갔을 때 숭의동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런 것은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곁들여서 전문가 집단인 학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서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영수  김기신 위원님 말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면서 필요한 시점에 구성할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김기신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밖으로 내주십시오.  청장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군부대문제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과 주민들과의 과의 관계라든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사항이 경망스러운 것 같지만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4대 의회에서 박우섭 구청장님이 이미 구 의원님들이 민의를 물어서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느 독재정권이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가능한 그 민의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거의 다 집행됐다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께서 그 면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그걸 떠나서 4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의 경시입니까?  이미 그분들이 지역여론을 다 수렴하고 또 기초조사라든지, 기본조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논란을 수렴해 가면서 여기 까지 온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오신 모든 행보에 대해서 모든 것이 SK로 가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한 행보이지 진정으로 군부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행보는 아니었다고 규정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노태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노태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우리 노태간 위원님께서 청장께 질의를 함에 있어 답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비용을 들이고 합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구청장 이영수  과거 청장께서 하신 문제를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컬쳐힐에 대해서 천억넘는 공사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을때 그 문제가 너무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승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은 전원 17명이 옛날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청장이 그냥 혼자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497억을 받아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묘소안착 문제도 청장은 혼자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들어서자마자 의회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마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어도 제가 497억을 안 받고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점은 같이 토의해서 같이 해 나갈 사항은 해 나가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국한적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돼서 청장이 오만불손하게 과거에 결의된 사항을 뒤집어엎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도 답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노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구청장님께 주민들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SK에 마음을 두더라도 군부대문제에 대해서 정말 같이 행보를 보여야 돼요.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개발지역이 1, 2, 3, 4, 6 지역이 직접적으로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군부대가 나가지 않으면 말대로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거 아시나요? 시인하시나요?
○구청장 이영수  여러분들이 좀더 아시면 발칸포 부대를 반경이 2km입니다.  2km내에 현재 우리가 추진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한 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53층까지 올라 간곳도 반경 2km안에 들어간 예입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여기에 가장문제는 수봉산 문제의 고도제한 문제가 있지 기타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 관한 문제로서 꼭 고도제한에 문제를 꼭 밀접하게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말씀은 군부대가 나가지 않아도 개발에는 지장이 없다
○구청장 이영수  상호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몇 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수봉산과 연결이 돼서 이번에도 시의회에서 단 한층 올려준게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5층까지 허락한 내용 4층이다, 3층이다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한 개발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인하지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군부대와 협상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대체부지를 요하는 것은 군관련법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대체부지는 우리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화력을 그 안에 계속 작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군부대를 입장이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다 포용하는 입장에서 협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구청장 이영수  저는 솔직히 과거에 그걸 포괄적으로 군부대가 상주하고 포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갖고 여태까지 진행했다는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객관성을 갖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쨌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돈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구에 돈이 없으니까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이영수  시에서는 120억 준다는 얘기 들어 본적이 없어요.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그 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와 원만한 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무태만이에요.
○구청장 이영수  직무태만이라면 직무태만입니다.
○위원 노태간  왜냐 하면 지금 구청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나 군부대 작전에 관련돼 있는 안영근 의원님께 전화해 보고 접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네.  전화해 봤습니다.
○위원 노태간  언제 했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위원 노태간  안 의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청장님이 여기 SK를 고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저는 안 의원한테 통화를 할 때 안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용현3동 군부대문제와 관련해서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국방부에 관한한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청장님 여기 출석하셔서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마시고 업무적으로 남구청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으로 하다보면 구청장님 출석하시는데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명분들이 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사항이지 직무태만이다. 그런 감정적인 사항으로 가다보면 안되기 때문에 간사입장에서는 서로 언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존중해 주시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의하면서 질의답변 내용이 어떤 감정적으로 질의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한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듣는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억양과 표현이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일이 잘 되면 구청장님이 노력 안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다 잘 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힘들면 어쨌든 그걸 어떻게 인맥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하신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돈 문제 같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관련돼 있는 시장님이나 모든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계속 이어 왔다면 여기 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대체부지와 관련 돼서는 좀더 우리가 같이 협조해 봐야 될 일이고 군부대에서 거기다 구청사가 와야된다는 것보다 그런 것에 담긴 뜻의 의미는 가능한한 위에 건물을 지어서 꼭대기에 놨을 때 작전에 대한 감시 작전권의 효율성 때문에 그 안에 건물이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바고 상당히 서로 지혜를 모았던 거예요.  그거 청장님께서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이 지역의 공중방어에 대한 안보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면 불나면 불꺼야 되잖아요. 불 안나니까 말지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라든지 위급상황태 적어도 공중방어에 대한 책임이 통합방위 대장으로서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책임을 가져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위에 발칸포 두 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오다가 폭격 맞으면 발칸포가 있기 때문에 쏘겠다 일단 군관은 가다가 보면 제일 타켓이에요.  민간인아파트에 발칸포를 놓겠습니까?  이건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가능한 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서로 협조를 맞추고 이해할 때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작전권 문제가 수봉산에도 고도가 107m니까 여기 올라가면 90m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높이 돼서 작전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보면 이미 9172부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부대가 두 개 있으면 예산 낭비니까 그쪽에 협의해 봅시다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존폐의 가치에서 감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했다면 지혜가 금방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도 이 부대와 관련돼서 화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진화력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미 폭격이 떨어진 다음에 방어하면 뭐해요.  오기 전에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도 다리라든지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전에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낭비니까 수봉산에 지역의 500m 도 안 되는 거리에 화력이 두 개 있는게 부적절하니까 수봉산에 하나만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논의하는 대상이 없다는 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처음에 SK자리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구청장님께서 실수 하신게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집을 살 때 집사람과 물어 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집이 아닌데 하려면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 보고 가서 구청사 부지를 달라고 해야지, 급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공문을 올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논리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 듯이 군부대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데 다행히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공짜로 얻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용현3동 군부대 문제가 크로스가 되고 거기다 해야되겠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금 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 손에 지금 쌓여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가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늘리는데 그건 일단 받아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그러면 그런 것도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노태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학익동 SK부지가 공업용지지요 맞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노태간  앞으로 그걸 개발용지로 바꿀려면 어차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중에 2-2번을 구청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시민의 것이에요.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얻는게 아니라
○구청장 이영수  누가 사전에 준다고 했습니까? 그건 노 위원님이 잘 아셔야 되는게 계획에 전혀 없던 거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으로 거기다 한다면 공공청사 주겠다고 계획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 노태간  어쨌든 청장님 지금 시랑 통해서 50% 정도는 내놔야 되지요.
○구청장 이영수  감보율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거지요.  감보율이 51.9%다 보면 51%에 대한 것을 내놓게 되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그 중에 일부를 요청하는 거지요.  또 50% 외에  또 주나요?
○구청장 이영수  예를 들어서 50%의 감보율을 우리가 얻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현학익지구 전체 79만평에서 동양화학 개발하는데 55만평 개발하는데 인천시에서 문화단지로 3만평 주십시오 해서 먼저 선수쳐서 가져가면 그쪽 것이고, 감보율에 포함됐으면 이영수 구청장이 가서 2천평 주세요. 하면 끝납니다. 남구를 위해서 먼저 했으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맙다 생각하고 칭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3동 군부대 이전하고 옆에 있으니까 절차가 틀렸다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 일할 의욕이 생깁니까?  지금의 결과를 보면서 자꾸만 노 위원님은 제가 SK가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 위원님은 무조건 용현 3동 군부대 이전하는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이 많아요.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덧붙여서 그러면 아무리 어머니가 땅을 사는데 아버지와 상의하고 당연히 돈주고 땅을 사는데 맞지요.  공짜로 기부채납 받는데 감보율 51.9%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다른 용도로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남구에서 젖 달라고 우니까 그 사람들이 못 이긴체로 주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그걸 얻으신 거네요? 구를 위해서?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만약에 행정을 한다면 그거 SK관계자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 가능한 한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해 달라고 서로 원만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다
○구청장 이영수  그건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달라면 시에서 줍니까?  사전에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지금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열 명중에 한 명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한 가지 구청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용현3동 군부대 자리에...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실 수 있는지
○구청장 이영수  부정적인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보고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우리 노태간 위원님 질의와 청장님의 답변이 조금 서로 의견이 엉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식 이후에 구청장님이 다시 총무위원회 출석합니까? 아니면 일부 거의 질의했기 때문에 10분, 20분이고 끝내고 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식 이후에 또하면 장시간이 필요된다고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환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진행상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장께서는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중식 후에도. 왜냐 하면 이어서 질의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므로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박래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위원장님
○위원 박래삼  제가 발언권이 먼저 있잖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을 백프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일단 구청장님이 총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있는 시간에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장님 생각은 점심시간 이후에도 구청장 당연히 와서 질의답변 할 것이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 속개 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간사 이한형  총무위원회 사항들이 이틀간의 차수변경과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사로서 이틀간의 차수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42만 구민의 귀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눈과 귀들이 남구 총무위원회에 쏠려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집단 이기적인 질의나 편향적인 질의 답변 등 순수한 정책토론을 위한 질의답변 사항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리가 부족하고 순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게 5천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틀리다 에어라인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축법에 대한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 5,112평이 공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그 공원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9천평 그걸 5천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9천평이라고 생각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구청장 이영수  현재 9천평이 넘은 땅에 5천평을 현재 청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공부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은 일단은 용현3동 군부대에서는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미 다 결정됐고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남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천평을 구청장님이 구청사에 맞게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원같은 경우는 거기 다가 5천평이면 나머지에 담장을 쌓을 필요는 없지요? 담장 쌓지 않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렇겠지요. 놔두겠지요.
○위원 노태간  그러면 공원과 구청에 맞는 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자료를 확보해 놨는데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박물관,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미술회관, 과학관, 천문기상대, 공연장, 전시장, 교통안전에 관련된 시설, 재해관련 된 시설과 휴게실 입점 이것도 공중전화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에어라인 안에 다 포함돼서 9천평안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하시다면 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법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9천평 줘도 5천평만 사용하겠다 무조건 4천평은 안중에도 없다
○구청장 이영수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녹지조성을 300만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녹지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9천평 중에서 녹지로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훼손이 안되고 그냥 놔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청사를 짓는데 동물원, 식물원 거기다 넣을 이유는 없잖습니까?  어차피 주민편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른 구청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5천평이면 건축면적이 60% 정도 됩니다.  3천평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먼저 보니까 우리가 2천년도에 보니까 반상회보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연건축면적, 층수에 대한 홍보자료가 나온게 있는데 보니까 11층에 9,600평으로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최경재 팀장한테 갖다 달라고 했는데 못 봤는데 우리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구라든가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에 대한 현황을 건축면적을 보니까 중구는 1,498평, 동구는 718평, 남구는 1,062평, 연수 1,657평, 남동구 1,589평, 부평구 696평, 계양구 1,454평, 서구가 1,086평, 강화군이492평, 옹진군이 816평입니다.
  그리고 총 연건축을 보면 우리가 제일 큰데가 연수구가 1만2,117평이 건축면적으로 제일 크네요. 그러면 저희가 3천평 안에 10층을 한다면 3만평이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우리가 지금 대충 인원에 비해서 보면 우리 마음대로 늘려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수라든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어느 면적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건평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연건평 9천평 정도가 됩니다.  연건평이라는 것은 1층부터 10층이다 하면 9,000평 나누기 10하면 밑에 900평이다 올린게 연건평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건평은 9천평 정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대지면적인데 대지면적 이 남동구 같으면 9천평이 돼요.  우리는 8,400평 됩니다.  연수구 같으면 6,600평 되고 계양구 같으면 9천평이 됩니다.  이게 대지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들도 이렇게 지으면서도 지금 어렵다 할 정도예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거 300평에다 50층 세우면 할 수 있어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평에다 지을 수 있으면 우리 면적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은 청사라는 개념이 복합문화단지 개념으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도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술전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복합문화단지 개념으로 청사신축 개념을 생각한 거지요.  그렇다고 그 이상발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까지 하나 초석이 나온 건 없어요. 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예를 들어서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라든가 이런데가 평균적으로 보면 8천평 이상이 되니 우리도 그만한 에어리어를 가지고 청사를 지었을때 낫지 않겠냐 공사비가 혹시 잘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이 올라갈수록 공사비는 더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연수구나 과거에 있던 그 청사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비좁다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는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8천평 정도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거기 문화시설 넣겠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좁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차장 평수 아세요?
○구청장 이영수  그럼요.
○위원 노태간  몇 평입니까?
○구청장 이영수  모르셔서 그러세요?
○위원 노태간  평수가 1,148평이더라고요.  아까 높이 15m에 운동장이 몇 평인지 들어 가보셨나요? 군부대운동장
○구청장 이영수  모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공법상 전혀 문제없고 면적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안에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5천평 안에 건축면적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더 풍부하게 쓰려는 공원도 충분하게 구청사 활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부정하는게 아니라 노 위원님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예를 우리가 든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연수구나 남동구나 계양구에서는 8천평, 9천평 갖고 지어 놨잖습니까?  5년전이든 십년전이든 지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천평 갖고 짓는다면 5천평밖에 여유가 없다면 5천평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높이 올라가면 2천평에 못 짓겠습니까?  지금 카파킹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300평 가지면 차 250대 댈 수 있는 카파킹 프로젝트 만들면 돼요. 그것을 꼭 5천평에다 기준을 맞춰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거나 나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구가 이 정도 됐고 인원과 공무원수에 비교해서 이렇게 한데도 지금 부족함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적어도 이런 평수를 갖고 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대계를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자가용 시대가 들어와서 한 집에 두 개를 갖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4인 가족이면 4대를 갖고 있는 집들이 수두룩해요.  전부 다 필요한 차를 어떻게 거기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셔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 노태간  지금 9천평이 넓습니까, 아니면 8천평이 넓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노태간  말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구청장 이영수  9천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녹지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5천평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천평만 갖고 해야지 4천평 풀어서 하겠습니까?  풀려면 풀어보세요.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잠깐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청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 노태간  저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9,600평이 넓으냐 아니면 8천평이 넓으냐 물어보는 이유는 9천평을 5천평만 쓰시고 나머지는 담을 쌓을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공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훼손 안 시켜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을 풀려면 시에서 전부 허가를 맞아서 풀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에어리어가 우리가 8천평을 기부채납 받는 에어리어가 바로 옆에 1만2,000천평의 공원이 있다면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내가 보기에 나쁘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에요.  다른 어떤 에어리어가 SK에서 8천평을 준다고 하는 에어리어가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1만2,000천평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 2만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역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천평이 넓으냐, 8천평이 넓으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5천평 밖에 없고 공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훼손하지 말라는 거지요.  녹지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300만평을 유지하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주겠습니까?
  물론 제가 거기에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래서 노 위원이 말씀하실 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얘기를 하면 지금 SK로 가냐 아니면 용현3동 군부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화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포괄적인 상황을 놓고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아직 거기까지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접근한 적도 없고 이런, 이런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NIB에 가서 분명히 9,600천평인데도 불구하고 5천평 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분명히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혐오시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장지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충분히 구청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문화공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해서 공원으로 보존하겠다는 얘기하시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수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거기 다 허가를 맡아서 짓는다고 하면 A동, B동, C동, D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걸 접근할 때도 경제성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구청장님 경제성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계획을 할 때 하나 하나 접근해 나가서 경제성을  따져야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든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틀려요.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운동장에 있는게 15m 위에 있으면 그 위에 다 끌어내고 주차시설 2천평 정도 밑에 들어가게 해 놓고 그 위에 건물지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에요.
○구청장 이영수   관교동에 공원녹지가 있는데 400, 500평이 있는데 지하로 파기 위해서 주차시설 하는데 500평 파는데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에어리어를 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틀리기 때문에
○구청장 이영수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우리 노태간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쉬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구청장 이영수  당연하지요.
○위원 김기신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청사이전 문제라고 봐졌고요.  대지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대지면적이 타 구에 9천평, 8천평 등등해서 결과적으로 군부대는 5,122평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용하기가
○구청장 이영수  작다
○위원 김기신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럼요.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따지면 건축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122평에서 건폐율 60% 잡으면 3천평을 바닥면적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해서 10층을 지으면 3만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폐율에서 바닥평수를 300평만 잡아도 10층이면 3천평이 되는 것이고요.  500평을 잡으면 5천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에어라인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어디 있느냐 꼭 60% 건폐율을 적용해서 연면적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300평을 잡아서 10층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3천평을 잡아서 2층으로 올릴 것이냐 이건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충분히 대지면적은 확보됐다고 판단되고요.  곁들여서 옆에 공원부지가 4,508평이 있잖아요.  4,508평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노태간 위원님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청장께서도 일부분은 동의 하시잖아요.  최소한 공원부지 2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그 부분은 에어라인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공원이 들어서서 시설물이 있지만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공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은 없다
○위원 김기신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 건축을 하기 위한 건설적인 문제
○구청장 이영수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런 시점에 필요하다면 건축가에게 자문받아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김기신 위원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8천평, 9천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내가 틀리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를 또 만약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천평에다 못짓겠습니까?  천평에 30층 지으면 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경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크게 짓은 건물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청장께서는 실질적인 5,112평인데 건축을 기술적으로 하면 남구 42만 구민의 행정수요의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거보다는 8천평에다 더 하면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그럴 수도 있지요.  8천평이 더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칸포 설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가 난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발칸포 같은 경우 사정거리 2km라고 얘기했나요?  발칸포가 거기 설치된 목적이 최전방 전선이 해안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K부지가 기름저장고가 있을 때 기름저장고가 요격을 당할 때 인천시가 불바다가 된다는 가정하에 거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발칸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SK부지에 기름저장고는 이미 없어졌고요. 해안선 전방이 앞으로 상당히 밀려나가 있습니다.  이미 국방 방어화력이 상당히 변화가 와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구청을 짓게되면 발간포를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군부대의 요청을 우리는 반론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도 신단지가 이미 나가서 전진배치가 돼 있고요.  영종도가 전진배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가 와서 요격을 하는 것은 주택가에서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날라왔을 때 여기서 요격했을 때 주택가에 쏘게 되면 기름과 주택가에 떨어졌을 때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전진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원래 방어의 목적은 바다에서 요격을 해서 거기서 방어를 하는거지요.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데 국제법상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정거리 2km 가지고는 방어능력이 상실된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사에다 발칸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할 때 발칸포가 구청 옥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민간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요격할 수 없지만 가장 적이 먼저 요격할 대상자가 관공서입니다. 통합방위 사령관이 구청장입니다.  지역방위 사령관이 동장이고 그렇다면 통합방위 사령관이 거주하는 구청을 요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발칸포가 거기 설치되면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고요.
  비용문제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군부대 이전 1차가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고, 2차가 용현동 군부대라고 보면 이미 군부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는 확보를 한다. 그래서 비용을 안든다. 이 얘기고요 공사가 난공사가 돼서 어렵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난공사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으면 우리가 협상단을 구성해서 확인해 봐서 안되면 철수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건 전문가 집단이 구성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점심 전에 SK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청에다 구청부지 요청을 했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SK부지가 도시계획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타당성 검토를 누구도 개입되지 않은 무지에서 검토 한 번 해 보겠다.  테일러의 무지의 법칙인데요.  그 무지의 법칙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아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어요.  그것도 인천시에서 하지 않고 SK쪽에다 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그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보율 50%를 받을 걸 예상해서 그 지역에 남구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공부지를 요청했다고 보면 이건 무지의 법칙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압력성이 들어 간 로비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SK 자리가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거기를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몇 프로, 상업지역으로 몇 프로해서 기업 균형발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시장과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지역에 개발권을 줘서 감보율을 받아서 공공부지 확보하는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보면 이건 압력성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확정이 됐나요?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해서 건교부로부터 35억인가 받아 오는 거 있지요? 용어가 맞나요?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입니까?
○구청장 이영수  아직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살고 싶은 도시 잘 모르세요?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가 지난번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선정이 돼서 35억을 건교부로부터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늘 사용하는 것이 있지요.  모두가 게으른 자나 지혜로운 자나 부지런한 자나 다 잘 살는 사회는 아마 살기 좋은 사회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는 못 사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똑같이 SK와 용현동 군부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SK자리는 똑같이 국가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오늘의 SK가 만들어졌고요.  용현동 군부대지역은 똑같은 국가전략사업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봤던 곳니다.  개발제한권을 받아서 그 사람들 똑같이 세금 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전략사업이니까 아무 말 없이 지금 까지 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똑 같이 국가전략사업이 없어지게 된 판단에서 똑같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SK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특혜성을 줘서 주거지역으로 편성해서 거기다 공공청사까지 간다면 상업지역 부지화 돼서 앞으로 수천억대의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군부대 자리를 이번에 군부대를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기회를 똑같이 주는 사회가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용현동 사람들 반드시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약간 구청을 짓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용현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군부대쪽에 무게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모든 무게가 구청을 짓고 있는데 군부대 쪽에는 부적격한 얘기만 쭉 했어요.  여기에 장점은 있다라는게 하나도 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SK 그러면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이 안 된 상태에는 도시심의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 이러한 공문이 오고 가서 압력성을 줘서 남구청 청사 공공부지로 확정이 되고 군부대에 남구청 청사부지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군데가 남구청 청사부지로 선정이 됐을 때 아까 청장께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장께서 이 부분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를 한 번 받아서 공평하게 답을 내 놓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구청장 이영수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작전을 하는데 제가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반경 2km 범위 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발칸포 부대의 근본 목적이 적이 저공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폭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소 자리도 없어지고 해안가는 앞으로 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논리가 국방부에서 맞다고 하면 박수치고 우리가 효부해 나가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인천에서 예비군 교육장과 두 번째 용현3동 군부대이전 문제가 인천시에서 군부대 이전이 1번, 2번 순위로 갖고 있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1번 순위를 갖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 이전 문제가 현재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또 2단계가 어느 피어리드를 갖고 그 시점까지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번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인천시에서 그것마저도 계양구인가 청천동인가 그쪽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부터 난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하세월 이걸 기다리겠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해결 안 된다고 보장을 감히 누가 여기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과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기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맨 날 그것만 보고 앉아서 과연 청사이전문제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SK가 기본계획수립 자체까지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또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확정이 돼서 인천시에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지은 사항도 없습니다.  단,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될게 우리가 난항에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인천시에서 알아서 할 얘기예요. 나는 뭘 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단, 저는 거기다 감보율을 51.9%의 감보율을 기본계획은 이미 갖고 있었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계획이 우리는 줄 수 없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지 사인을 주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거기다 남구청사 부지로 묶어놓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밑에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손에 떡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에머리 체결도 안돼 있고 또 그렇다고 주겠다고 확정된 사항도 없다고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참 나도 얘기하기가 답답할지경 한도 없어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김기신 위원님 내용을 아실겁니다.  이런 사항에 지금 김기신 위원님이나 노 위원님 말씀하신걸 제가 일거수일투족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도 야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러면 가정치를 놓고 군부대도 가고 현재까지 군부대도 가고 SK도 만약에 8천평을 준다면 8천평도 받고 현재 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7,700평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과연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여러분들 한테 말씀드려서 용역비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어디는 꼭 되고,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백날가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아까 말씀하신 공짜로 줘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로 남구청사를 옮길 때 상대적으로 개발이익금은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SK의 로비력은 대단할 것이다.  그 SK 로비력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요즘 8천평 준다면 수백억이 되는데 공짜로 주겠습니까?  상대적인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왜 공짜로 줄까 의문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SK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남구청 모든데에 로비를 전반적으로 할겁니다.  그 지역에 용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재산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8천평을 준다고 했고, 청장께서는 최대한 구민의 의견수렴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8천평 공짜가 아닙니다.  8천평을 받은 순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감보율 51.9%을 확보했다라고 보면 8천평 큰 의미 없어요. 그 8천평도 따지고 보면 인천시의 땅이 될 것이고 군대이전을 했을 때도 우리 남구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비용면에서는 비유할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사과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지금 청장께서는 그런 일은 없겠고 최선을 다해서 남구청사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공짜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에 엄청난 반대급부는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바는 모르고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동양화학에 7,700을 받았다면 크나큰 것을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의식을 받는 대가의 상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 상당히 알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지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의 법칙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전에 누가 이익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무지의 법칙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검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미 공짜로 주겠다해서 남구청에서 승인을 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기대심리가 이 지역이 개발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쉬시고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수 청장께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번복이 되는 그러한 질의가 되더라도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예산이 100억 정도가 보유되고 있지요? 청사
○구청장 이영수  네.  10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군부대와 SK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곳, 세 곳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 박래삼  공공청사 부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군부대와 SK자리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더 신청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 이영수  제 지금 생각에서는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얻어놓은 동양화학에 7,700평 그 자리도 대상이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땅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필요 있지 않냐 해서 두 군데 외에 네 군데를 놓고 생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일단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는 최저가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설계와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어디로 확정된 것처럼 오해 아닌 오해가 다니는데 혹시 청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구청장 이영수  전혀 저는 어디를 확정 지은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시장님이 저번에 연두순시를 오셨을 때 기자들이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SK부지가 공공청사로 묶어서 그쪽으로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SK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에 왜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신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구 주민들이 상당하게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영수  네.
○위원 박래삼  예를 든다면 본청쪽으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쪽으로는 숭의동 주민들은 다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또 군부대 자리를 원하는 쪽은 그쪽 주민들이지요?
○구청장 이영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또한 SK나 동양화학 쪽으로 원하는 쪽은 일단 용현5동 지역주민들과 학익 1. 2동 주민, 문학, 관교, 심지어는 주안주민들까지도 그쪽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구청장 이영수  들어는 봤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쪽을 원하고 계십니다.
○위원 박래삼  청사이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플러스 알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오기를 사실은 반기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한줌 의혹 없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최저가에 또 남구주민들을 공청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이쪽 숭의동이나 용현동, 학익동, 문학동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셔서 진짜로 어느 쪽으로 가야지 신청사가 바람직 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은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영수  그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꼭해야 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본인은 기우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군부대 자리로 가니, SK 자리로 가니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청장님 이 부분에 한마디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저는 사실 어떻게든지 땅을 확보를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기본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용현3동 주민들께서 몇 번을 오셨어요. 청장실에 몇 번 오셔서 이쪽으로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가 스톱하고 단절돼 있는 상태라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SK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입안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사항이 안돼있고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서로 필요한 얘기를 나눠야지 지금 우리가 군부대가 이전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를 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토부지를 원하는데 잘 안되는 상황이니까 나도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SK쪽에서 이런, 이런 과정이 통하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그렇다면 동양화학에서 7,700평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현 청사를 놓고 아까 박래삼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 듯이 동민들간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숭의동 주민들한테 처음에 박우섭 청장께서 컬처힐을 하겠다는 문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억 정도가 들어가니 그걸 생산적인 입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스탠바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주민들의 생각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서 위원님과 여기서 충분히 한 달이 되건 두 달이 되건 상의를 한 후에 그 과정에 의해서 또 공청회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필요하면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남구 주민들이 한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무리를 두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꾸만 얘기를 하면 제가 SK로 가겠다는 무리수를 쓰는 것 처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청장님께서도 쓰리쿠션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직선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기기에 SK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사를 해봐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동양화학에 대해서 7,700평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7,700평에 대해서 청장님이 알고 계신 거와 앞으로 7,700평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현재 7,700평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7,700평을 우리 청사이전하는 대상지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부대 자리와 SK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동양화학도 얘기한 7,700평 또 플러스 몇 천평을 후원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본인이 들었는데 청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조금 전에 S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K 8천평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이나 노태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8천평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것이 SK에서 계획을 잡을 때 SK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을때 감보율이 51.9%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간에 공짜로 준다는 것도 사실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지요.  나름대로 계획과 그 사람 생각이 있으니까 막말로 8천평, 9천평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동양화학에서는 지난번 4대 때 7,700평을 우리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희사를 했잖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에 몇 천평을 더 내놓는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가 거론됐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총무위원회에서 공개석상이라고 얘기를 못하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본 위원은 물어보겠고 만에 하나 동양화학에서는 7,700평 플러스 몇 천평을 내놓는다 하면 SK부지나 또한 군부대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비용이 절감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위원 박래삼  큰 문제없지요?
○구청장 이영수  네.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가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남구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 2세들이 우리 이영수 청장이나 5대 때 구 의원들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기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잘 계획과 또는 이러한 부분이 한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만평에 대해서 녹지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그 녹지는 인천시 안상수 시장께서 아마 4년전부터 녹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에서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시책에 그걸 주 요인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300만평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생각이 번뜩나서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겠지요.  또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 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남구에 300만평의 녹지가 조성이 된다면 미국의 샌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에 버금가는 그런 남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는 수봉산 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그만 공원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대계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박래삼 전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녹지조성에 관한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은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민모두가 이 나무를 조성해서 공원에서 나오는 산소는 1헥타에 12톤의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영수 청장님도 건강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건강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청장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특화사업에서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로 남구주민이 약 2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잘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영수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남구에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남구의 공직자 출신이시고 재야 여러 가지 각계를 막론해서 20여분 정도를 1차적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청사의 귀중한 문제, 용현3동의 현재 있는 위치, 기타 다른 후보지에 대한 위치를 설명을 해 드릴려고 일단 위원회구성을 시작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기구를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영수 청장님께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신청사에 의해서 입도선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경과했는데 쉬시고 싶다면 약간의 정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영수  그러면 물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 김기신  지금 여기와 연결된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편의상 물을 드시고 싶다고 했고 모두 피곤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장시간동안 청장님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래삼 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게 구청사 문제가 너무 집단이기주의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금 SK부지로 확정이 되었나요?
○구청장 이영수  그런 것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용현3동 군부대로 확정되었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그런 것 없어요.
○간사 이한형  본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갈 경우 주안2동, 4동 지금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가는 부지에 7년이 구청사 짓는다 짓는다 그랬는데 저는 아까 박래삼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저가의 비용으로 주안2,4동에 기계공고 앞쪽 자리 거기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죠?
○구청장 이영수  조건이 좋으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조건이 좋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한형  이 사안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숭의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숭의동에 할려고 그러고 용현동에 계신 분은 용현동, 그리고 저 또한 주안2,4동에 핵심적인 기계공고 자리가 전체 남구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전에도 남구청사가 논의되었던 부분들이고 진행되다 보니까 기계공고 동문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반대함으로서 후퇴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후퇴된 부분들까지 다 끄집어내다 보면 이건 자기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이기주의로 가는데는 동료위원님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역할은 좀 했다. 그거 인정하셔요? SK부지 사항들은 감히 이 사항에 대해서 꺼낸다는 부분이 약간은 각 동별로 집단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타해 보고 싶습니다. 용현3동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청사가 안 되더라도 거기는 꼭 이전을 해야 되죠?
○구청장 이영수  필수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과 청장님이 동의를 할 때 저는 거기서 포인트를 찾을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군부대가 이전 안함으로써 주위에 대한 재개발사항들이라든가 지역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가는 포인트를 잡았지 않나 하는 건데 계속 청장님이랑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꼭 청사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 키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기주의적인 상황의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군부대사항들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이전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군부대 주위에 있는 것은 사실 개발이 좀 저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군부대이전 문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다면 어차피 군부대 이전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청사가 됐건 청사의 대처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전되었을 때의 방안은 아직 안가지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영수  네, 그런 것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문제는 각 지역별로 서로들의 주민들 사항들 이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집단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래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말로 최적지에 주민들이 편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5,5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구청장 이영수  네.
○간사 이한형  앞으로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SK부지 또 동료위원님들중에서도 용현동 군부대라든가 동양화학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한형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부대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구청사문제는 지역이기주의로 충분히 흐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사가 용현동 지역으로 가게 되었느냐의 배경이 용현동 군부대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시켜 줘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청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것을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군부대를 어떻게 옮기냐 그냥 나가라면 절대 안나갑니다. 군부대가 구청사라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그 군부대를 이동시키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현동 군부대쪽으로 구청사를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노태간 위원님이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 하시는데 그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사업하고 틀려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고 그 문제가 더욱 큰 문제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큰 문제에 비해서는 오히려 긍정적 검토를 하면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심도있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것과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용현동 지역주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런 쪽의 구 정책에 관심이 많고 그 정책에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의를 하고 거의 5시간동안 청사문제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될 때가 아닌가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디에 확정적이 아니다. 군부대든 숭의동이든 SK든 동양화학이든 앞으로 충분히 의회와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용현3동의 소지역이기주의라는 쪽으로 매도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게 많습니다. 먼저 4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혼란시키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혼란시키고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끌려간다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화두가 재개발, 균형발전이에요. 만약에 군부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구도심의 재개발은 도시재생은 없다, 균형발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가능하다. 지장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다못해 용마루부분 관련해서도 여단장이 적어도 공중방어에 작전환경에 지장이 되면 반드시 나름대로 조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분도. 분명히. 용마루지역이 고속도로 3대 거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분명히 나름대로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작전환경을 방어해 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작전권 확보를 위해서 뭔가 자기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군부대앞에 군부대주변에 바로 있는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자체가 난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바로 앞에 옛날에 빌라가 있었는데 누가 건축을 잘못 내줘 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더 올라오면서 나중에 작전환경이 변함으로써 우리 구청사 구청돈으로 해서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작전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작전의 감시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군부대가 나가지 않는 한 또 군부대가 그대로 있더라도 높이 줘 가지고 고도 제한을 안받게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자꾸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논리에 맞는 얘기에요.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SK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었어요. 구청장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SK쪽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그게 서른 몇 번 정도 신문에 나갔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는 다 갖고 있어요. 어쨌든 SK로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신문에 많이 여론몰이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용현3동 사람들이라든지 웬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장님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9,600평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용하고 그건 나무심겠다 보전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궤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구청장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말이에요. 솔직히 뭔가 얘기를 해 주고 같이 의논해 가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화두는 균형발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지방발전연구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공공건물 이전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정부나 국가간의 서로 화합. 지역간의 화합이라든지 전체적인 앞으로의 백년대계 같이 함께 가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부지는 용현 SK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둬도 그 주위에 인프라가 많고 나름대로 업무단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그 지역 보면 그냥 둬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주민편의에 맞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 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인구는 1만2천명 되네요. 개발이 안 되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을 좀 정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가장 괴롭고 힘들고 요새 밥을 못먹어요. 구청장님 만나기로 해놓고 내가 뭘 얘기해야 되나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양심을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는 항상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화합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것을 따지기보다 구청장님께 사정을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남구발전 백년대계의 발전을 위한다면 골고루 잘 살고 서로 화합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게 궁극적으로 남구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하여튼 지금 너무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어떤 위치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사실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의미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남구주민 42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그것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래삼 전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42만 구민이 앞으로 2,3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장장 몇 시간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리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기금운영계획변경안, 청소년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7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3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72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그 밑에 시설비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간재배치공사에 3천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5,6층이 영상미디어센터로 바뀌면서 야기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별도로 지금 5,6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소년미디어센터 휴관시간인 공휴일 또는 밤 9시 이후에 청소년과 일반주민에게 이 공간을 저희가 개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고 개소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5,6층을 개방하신다고요?
○부구청장 정대유  네.
○위원 신현환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개관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평일인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위원 신현환  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밤 9시고 공휴일은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때는 휴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다 개방을 할려고 그러신다고요?
○부구청장 정대유  네.  지금 민예총에 이미 주안미디어센터를 위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죠, 5,6층만 민예총에서 하는데 전부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네.
○위원 신현환  그건 그렇다 치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문화센터 개념으로 바꾸실 생각인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센터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같은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것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부구청장 정대유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한형  이한형 위원입니다. 저번 본예산때 됐던 부분들인데 남구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어디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게 실행이 안 되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보류를 해 놨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를.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단장이라든지 과장들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과장들이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용역을 시행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남구청사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받은 사항들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120일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달별로 나온 사항들은 아까 보류라고 하시면 됩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그 용역자체를 지금 보류를 지켜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어디 한 지역이 정해졌다 했는데 그게 시와 같이 유관기관과 같이 합치가 안돼서 시에서 도저히 그쪽은 안 되겠다고 하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지역이 설정되더라도 그게 실행에 옮겨져야지,  시차원이라든가 모든 사항에서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승인사항도 안될 경우에는 용역이라는게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그래서 용역자체가 저는 타당성제목을 타당성조사라고 일단 용역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용역이 주가 일종의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참고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용역같이 정답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그 용역결과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참고, 물론
○간사 이한형  그런데 학술용역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작다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제대로 할려면 기본계획까지는 해야만이 타당한 근거를, 자료를 제대로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지금 5천만원 갖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입지적인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가설계, 저희가 전문용어로 하면 기본계획정도는 나와야만이 보다 더 충실한 판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 생각에는 학술용역범위에 국한시켜서 하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청사입지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 조차도 많은 구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발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잠시 한 달 정도를 보류시켰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 생각에는 학술용역에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학술용역해 가지고 거기가 적당치 않고 또 시와 위반되는 사항으로 갈 경우에는 5천만원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100% 활용해야 됩니다. 학술용역 같은 것은
○간사 이한형  지금 이거 학술용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학술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기본계획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이라고 판단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기술용역부분이 강하다고 봐야죠. 한 80% 정도
○간사 이한형  그러면 용역비 사항들에 대해서 5천만원 책정된 게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 5천만원 갖고는 기본계획까지 하기가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기본계획이라는 자체보다도 타당성조사,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조사 부분에서 80%의 가압을 주고 나머지 2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러프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정도의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하면 이게 저희들은 기술용역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부구청장 정대유  기술용역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억 이상은 있어야 용역성과물을 제대로 도출해 낼 수 있고 5천만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질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술용역 사항들은 앞으로는 약간은 지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학술용역을 지양해야 되느냐면 이것은 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명분쌓기다. 실질적으로 기술용역사항들이 들어가야지 이게 사항들이 부합되어서 기본계획까지 나와서 이 용역을 줌으로써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딱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술용역으로 가야지, 학술용역 해 가지고 5천만원 그냥 이건 학술로 봐서는 안돼, 또 다른데 사항들.. 3억이 들더라도 이 사항들은 심사숙고하게 부구청장님이 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 추경때 더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방향의 키를 잡으셔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청사라든지 다른 대규모건축물을 계획할 때에는 입지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확정된 결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시행해야 제대로 용역비를 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중에 뜬구름잡는 결과가 나중에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간상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부구청장 정대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부분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학술용역부분을 발주를 해서 입지 선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보면 5천만원에서는 주가 공청회라든지 의회의견 청취라든지 간담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비용, 물론 자료조사라는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주가 되어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중지가 7,80% 정도는 공감하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실제로 구청사가 이전할 수 있지 않느냐 측면에서 볼때
○간사 이한형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5천만원 사항에서 학술용역으로 하셔가지고 그것에 맞는 부지설정이 잘 되어서 5천만원이 정말 국민의 혈세가 그냥 학술용역으로서 좋은 부지 선정이 안 되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의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검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학술조사가. 타당성검사가 이것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존 자료 전달하심)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죠?
○부구청장 정대유  제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 안해 봐서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속기록에 보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신축후보지 기초조사를 타당성검사를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게 그 자료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맡긴 사람. 또 관리자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어느 쪽으로 가는데 명분쌓기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부구청장님께서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보류했다는 것은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이영수 구청장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때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 해 봐야 백날 소용 없다. 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시키는 사람 의지대로 하는데 5천만원 낭비하기는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천시나 이런데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해도 이 기초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수준에서 용역을 주는 것, 기본계획수립해서 기초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사회과학쪽으로 용역을 준다 한들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결정한다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면피용이라고 구청장 스스로가 입증했던 것이에요, 구정질문때. 그래서 지금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 상단에 보면 학산문화원 사업비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 당초 본예산에는 1,7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되었죠?
○부구청장 정대유  네. 당초에 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이 깎이고 지금 사업비로 5천만원이 지금.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 의견하고는 상반되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4천만원 세우셨죠?
○부구청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도합 5,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서 4천만원중에 말이죠. 세부신청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중 세부신청내역을 보면 노래교실기본운영비하고 악기, 기본필요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구청장 정대유  지금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노래방기기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지금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래방기기가 현재 없어요? 팀장 대답해요. 없습니까?
○담당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키보드는 있습니까?
○담당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대답하시지...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4천만원이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고 만약에 승인을 해 주지 않았을 때 노래교실악기에 대한 대안만 승인을 해 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께서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비보조사업입니다.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부구청장 정대유  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심의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예산안과는 다릅니다만 여기 팀장님이 계시니까 잘 알 겁니다. 영화공간 주안개관식 및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제가 자료를 많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추후 질의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시 30분)

○위원장 박병환  잠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는 2003년 7월 개관이후에 크게 영상미디어부분하고 일반문화예술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직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민예총에 영상미디어 부분은 민간위탁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민예총의 민간위탁을 준 부분을 뺀 나머지 청소년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주기 위하여 구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으로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창의성 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조류와 기술유입 통로를 다양화 함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참여의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청소년관련 전문단체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주안동 232-3번지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2,156.45평방미터의 청소년미디어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청소년문화시설 2개소중 남구를 제외한 4개소가 민간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청소년문화분야에 경험있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만, 구에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예산의 절감효과, 전문성 있는 단체로의 위탁으로 수준높은 프로그램 제공등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향후에 관련 문화기반시설인 영화공간 주안, 학산소극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등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의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되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죠?
○부구청장 정대유  지금 현재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약 2억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2억2천만원이죠?
○부구청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비근한 예로 영화공간 주안 운영이랑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영화공간 주안예술영화관 운영에서 연간 총 사업비가 3억915만원인가요? 그런데 우리구의 지원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남구학산문화원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은 남구 학산문화원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영화공간 주안.
○부구청장 정대유  시비, 국비,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되어서 3억91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3,3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자부담이. 대략 10%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80%입니다. 2억5천의 사항에서 나누기 3억915만원 하면 80.0082% 나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냐는 것이죠. 아닐 말로 빈 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자리 해 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특화사업추진단은 영화공간 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문화홍보실은 시민교육연극센터, 돌체소극장, 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8,90%에요. 이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거의 직영이지. 이거 중장기적인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민간위탁동의안 사항들을 하나의 섹터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지금 거의 40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빼고 하다 보면 24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 사항들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스러운 내용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위탁을 2003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사실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되짚어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발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일종의 마지막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검토를 해서 저희 집행부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남구전체 의회라든지 다른 전문가라든지 이쪽 그룹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과연 이러한 민간위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폭넓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거의 다 민간위탁을 줄 부분은 다 주었습니다. 하다 못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에 하나의 별도 공단 비슷하게 재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주는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사항에 대해서 위탁기관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정말 남구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느냐의 노력보다는 왜 자기 자생력을 못 키우면 구에서 이만큼에 대한 모자라는 돈을 다 대준다. 하는 인식을 이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경쟁력해서 남구 주민 한 사람이라도 끌어다니겠다는 자기의 욕심들이 안생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과감히 예산을 딱 잘라서 니네들 자생력을 키워봐. 배고픈 것을 알아야지, 본인들이 정말 남구주민 끌어서 어떻게 수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80% 이상 계속 대어주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통합은 안되더라도 구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때에는 30%, 40%만 지원해 주고 80%까지 가는 그런 것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안된다기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방만하게 일종의 이것도 사실 경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학산문화원이라든지 돌체소극장 보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구에서 계속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 프로그램 자체부터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부구청장 정대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더 고급화하고 질을 높이면 자기네들의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써서 방만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간사 이한형  그래서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 보면 구에서 그렇게 주는 데도 구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것은 사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딱 짚어서 그렇다 안그렇다 하기는...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충분한 검토가 없음에도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말씀하신데에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 이런 것에 보면 지금 구가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차원이지. 구가 아예 손 안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구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구가 가지고 가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효율성, 전문성으로 간다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개념으로 간 것인데 본 취지에는 상당히... 원래 목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그런게 바탕이 되니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효율성, 전문성으로 간다는게 오히려 방관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공무원승진에도 관계되고 하니까 그게 겉보기든 실질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료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운영해 왔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단을 만든 상황에서 단을 만들자마자 이걸 민간위탁으로 준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구가 먼저 2,3년 정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맞는 전문적인 집단한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저희는 판단을 지금 저희 직원이 843명입니다. 정원이. 사실 지금도 한 사람이 이 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면 인원을 많이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물론 저희가 위탁법인을 관리감독은 저희가 행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2,3년은 직영하고 나서 추이를 봐서 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위탁을 주자는 취지는 이게 출발입니다만 저희보다는 위탁자를 잘 선정하면 위탁자가 훨씬 더 내실 있고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판단은 다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주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 집단은 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전문가로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들하고 사실 길게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기도 힘든데 과연 정말 위탁자를 공정성 있게 그런 분을 그런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논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화사업단으로 해서 팀을 만들 때 이 부분에 1명 넣는다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당연히 예상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조직개편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안 문제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선정과정이나 공정성 문제도 되고 어차피 특화사업단으로 해서 만든 마당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직영을 먼저 하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게 마땅하다고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전문적인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집단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국고 보조금사용잔액이 4억8천이 늘었는데 당초예산때 추정치로 결산하기 전이니까 5억씩을 잡아서 계상했었는데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보니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기신  시비가 얼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비가 10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5억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2,855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은 반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세출부분이 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매칭펀드로 들어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한형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 전에 섰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지금 7백만원 더 추경때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천만원에서 쓴 내역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1,083만8,260원 쓰셨어요. 현재까지. 지금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천만원 사항에 대해서 54% 썼습니다. 6월달까지. 그런데 또 여기다 7백만원 사항들이 또 오셔 가지고 2,700만원 사항들에 대한 것 이거 본예산때 2천만원 해서 지금 딱 적절하게 쓰셨다고 해서 판단이 서는데 추경에 왜 또 7백만원 더 올리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잘 아시는 부분들처럼 풀예산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라 저희가 세워 놓고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7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지난 해 2006년도에 지출한 부분들이 2,7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년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말씀이 안 되죠. 지금 2천만원 하셨다가 지금 적절히 잘 쓰셨습니다. 54%, 1083만8,26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2,700이니까 지금 7백만원을 더했다. 지금 예산편성하시는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사항에서 말씀하실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비비는 뒀다 뭐하시겠어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0.4% 내에서는 재난관리에 쓸 수 있는게 예비비에요.  그리고 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천만원 사항에 대해서 1,500만원이나 현 시점에서 쓰셨다면 모르지만 정확히 반 딱 쓰셨어요. 쓰시다가 정리추경때 하시든가 해야지, 예측이 안되고 전년도에 2,700만원 했기 때문에 7백만원 더 올린다.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풀예산도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풀로 묶어서
○간사 이한형  그러면 본예산때 2,700만원 바로 올리시지, 지금 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더 요구해서 삭감해서 이렇게 확보된 것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돈 없으면 7백만원 저기 하시고 2천만원 가지고 1,083만8,260원 쓰신 거였는데 한 9백만원 돈 남습니다. 6개월 남았거든요, 그것 가지고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자라면 정리추경때 하시든가 또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전년도때 2,7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2천만원 삭감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쓴게 54%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7백만원 올리시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풀예산문제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용. 이것도 1천만원인데 지금 쓰신 금액이 6월달까지 270만2,060원 쓰셨어요. 27% 쓰셨습니다. 27% 쓰셨는데 8백만원 더 올리셨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6월달까지 1천만원 하셨는데 27% 쓰셨어요.  27% 썼는데 지금 8백만원을 더 해 달라고 추경에 왔습니다.
이것도 예기치 않은게 거의 100%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상반기에 작게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작게 쓴다는 것은...  하여튼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27% 썼으면 하반기때 이것 300% 한 600만원 다 쓴다 그래도 1천만원 다 못쓰거든요. 거기다가 8백만원까지 더 추경에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하실 때 지금 쓴 돈 그런 부분들에서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 법령, 법규집 관리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이거 3,024만원, 이것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 것입니다.
법령, 법규집 관리하는데 맨 처음에 5,700만원 하시다 경정때 2,700만원. 3천만원 이게 법령, 법규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밖에 안 되는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 관보를 저희가 항상 구독하고 있는데요, 관보를 구독하는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했었지만 올 1월달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관보 1번하는데 얼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매수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월달에
○간사 이한형  본예산한 것보다도 지금 쓰고 남은 돈이 더 많아요.  3천만원 정도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올 1년치가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왜냐 하면 관보를 예년에 했던 수준에 맞춰서 구독률을 확보했었는데 1월달에 관보를 구독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관보 구독할 실제로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관보구독하는 것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앞으로 관보 구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 예산을 절감한 것이죠.
○간사 이한형  예산 절감하는데 이게 5,700만원에서 2,700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3천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절감이죠.
○간사 이한형  2,700만원이면 다 가능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맞춰서 한 것이에요. 관보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거든요.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
○간사 이한형  예기치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관보가 1월달에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예기치 못했죠.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1월달에 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겉표면에 예산서를 볼 때는 5,700만원 했다가 2,700만원. 3천만원 한 사항들은 이것은 추경재원확보하기 위해서 한 곳에 3천만원 뚝 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만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쓸 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간사 이한형  그리고 85페이지에 업무용피씨 구입같은 경우 2,850만원 이거 어디다가 업무용피씨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업무용피씨를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듯이 8,8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97대를 샀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후된 피씨가 내구연수가 3년인데 그것이 지난 것이 전체 57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99년도에 구입한게 3대가 있고 2000년도가 56대가 있고 2001년도가 6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년 이상 지난 것들이 12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예산상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오래된 것이라도 구입하고자 이 정도만 우선 요구한 것입니다. 6년 이상 지난 피씨가 120대가 됩니다.
○간사 이한형  2,85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번에 30대 정도를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작년예산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들 이번에 추가로 사는 거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96쪽에 보시면 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있죠? 2억9,200 대화초등학교하고 이게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위원 정근창  그런데 인천기계공고는 2억9,200이고 대화초등학교는 1억2천. 똑같은 운동장인데 차이 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게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매칭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현재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인천기계 공고는 구비가 2천만원. 2억9,200중에서 시비가 2억7,200이고 구비는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시비, 구비 합쳐서 2억9,200이고요, 대화초등학교는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1억2천 전부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교에서 해야죠.
○위원 정근창  아니 우리 구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할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것은 학교에서 소요경비를 계상할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게 2006년도에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어요. 시 전체적으로  5개 학교만 신청해서 그중에 남구가 2개 학교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관교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안연심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임하신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를 잘 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추경에산안 153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155페이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자료요청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내과진료비
○위원 신현환  그렇죠, 내과진료비, 치과진료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과진료비를 6,4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20만원을 올려서 8천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부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게 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순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저기 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상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말까지 수입부분을 보면 작년도에 의료급여에서 들어왔던 예산이 작년도 8월부터 12월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1,520만원을 올렸지만 이대로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올하반기까지는 이것보다 2천만원 이상이 더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이 자료를 내실 적에는 작년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5개월치는 그 전년도에 의료비 부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제가 추정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천여만원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치과진료비 같은 경우도 제가 기정에 60만원이 되어있던 부분은 6백만원이미스프린트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치과진료비도 작년도에 불소도포기를 구입해서 1인당 한 회에 5천원씩 받고 불소도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구강보건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에서 당초에 1억5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경정되어서 이건 그대로 잡았고요, 이것은 내시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9백만원에 해당하는 치아 1개에 5천원씩 받거든요.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래서 9백만원에 해당되는 1,800개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계도 그렇게 되어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현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원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56페이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신설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생애전환기라는 18세, 40세,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생의 전환기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5대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이게 비취학청소년이라 그래서 우리 남구에 쉼터가 있습니다. 주안8동에.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하고 만40세가 되는 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하고 65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국비가 새로 지원이 되어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위원 신현환  161페이지 계약직에서 부족분은 왜 생긴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약직보수는 계약직의사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연봉이 계상이 안 돼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보수부분에서요.
○위원 신현환  예측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당초에는 아마 기정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다고요. 175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 부족분 3,510만원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올해 정신보건센터를 그동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모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안1동 한동수 신경정신과 3층에 6월27일날 개설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1억5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을 알아보시다가 그것이여의치 않아서 민간건물을 임차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가 또 리모델링비,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구비를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설 빌리는 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시설 빌리는 비도 있고 운영비도 해당이 되고 지난 4월부터 이미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위에 학익동 치매센터 운영에 감소가 시비가 감소돼서 감소된 것 같은데 시비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동안 저희 남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는데 인천시에서 각 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데는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시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운영상 차질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래는 시비가 줄면 구비도 그러는데 사실 구비까지 하면 8,80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4,400이 적은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치매센터가 많은 호응을 얻고 2부제까지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맞습니다. 치매센터같은 경우는 오히려 육성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감소가 되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이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상당히 잘해 주셨고 성심성의껏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칭찬하시면서 질의하시는데 아주 좋아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동장님,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관교동에서 위원님 많이 살펴 주셔서 잘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 정근창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신것 같고 보편적으로 세입이 약 4억8천, 세출이 5억9천 정도 줄었는데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감소가 되었죠?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건 당초에 병의원 접종비인데요, 이것이 현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올해는 각 병원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확대를 하겠다해서 그쪽에다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4%가 보건소에서는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너무 보건행정과장님 칭찬이 자자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보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57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경정에서 1,286만6천원이 올라왔는데 약품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수요자가 많아진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오른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약품비가 오른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여기 약품비는 이중에서 1억5,700만원이 독감예방접종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품비가 그때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수요가 변동된 사항도 없고 약값 변동된 사항도 없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경정때 다시 올렸다는 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기신  지금 예방접종 약품비가 상당 부분 올라서 깜짝 놀랬어요.  지금 그리고 1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부족분이 기정보다 8백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건 보건소에 오시는 내과진료하시는 분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약제비에 대해서 1,200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급을 못한 부분이 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역민들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올렸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연심 보건행정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평소에도 아주 잘 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팀장님들과 공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잠깐만... 제가 본위원이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항목 사항들은 민간자본이전사항으로 갈 것입니다.
본위원이 1년동안 생활하면서 국외비교시찰, 국내비교시찰 사항들을 접해 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브리핑실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이한형  그 사항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에서도 민간자본이전금이라고 해서 3천만원 해서 의회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기자분들 같이 수행하라는 같이 동행하는 민간자본이전비용 사항들이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 그런데 본위원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희들도 국외비교시찰을 가든 집행부에서 비교시찰 하건 기자분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저희들 갔다 오면 이 비용가지고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기자분도 같이 한 분 모시고 가고 같은 수행원 입장에서 비교시찰을 가다 보면 저희들이 갔던 부분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 차원에 대해서 정당성을 언론에다가 공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움으로 인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시는 나름대로 국외동행취재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정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군부에는 아직까지는 기자들에 대한
○간사 이한형  그런데 우리 사항에 대해서 이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홍보실에 5백만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느끼셔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은 데 사실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도 그렇고 각 구군도 다 파악했었는데 한 군데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이건 의회에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나가실 때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법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상 아직
○간사 이한형  분위기상 뭐가 안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해외기자동행취재로 말씀하시는 것
○간사 이한형  이거는 우리 의회가 가는 사항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간사 이한형  이분들이 언론사항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가서 우리 구청장이 나가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나가건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구청장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지원단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보도자료 내는 것 보다는 같이 동행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500만원 사항들이 더 신문지상에다가 하다보면 가치면으로 보면 상당히 전 크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사 이한형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좀전에 질의했던 풀예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무런 그런 사항에서 27% 써 가지고 270만원 썼는데 지금 800만원까지 더 올라오는 예산, 그런 풀예산에 이런 것 책정하지 말고 좀 더 구정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의회를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더 쓰는게 더 좋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동의좀 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취지를 말씀하신다면 물론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5백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 각 구군의 예산을 확보한 데가 없거든요. 시하고는 다르죠, 구군에서는. 중구가 세워놨는데 그건 작년에도 그랬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5백만원을 거기 중구는 세워 놨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간사 이한형  거긴 왜 반납했습니까?  중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이거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반대해서 삭감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예결위 사항이라든가 총무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저도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여쭤볼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지난 번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 그 예산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성립전으로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3백만원밖에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천만원 있죠.
○위원 신현환  2천만원중에 쓴 게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직은 안썼습니다.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2천만원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79쪽에 성립전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경진대회운영 200하고 포상금 1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80쪽에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국회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1,700만원
○위원 신현환  그게 우리가 했던 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국외벤치마킹 지원인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우수자들에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 번에 회의 같이 했잖아요. 미래발전연구기획단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과는 다르죠. 남구미래발전연구용역이죠, 그것은. 그 예산은 여기 없죠.
○위원 신현환  그건 본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본예산도 아니고 2005년도 특별교부금 갖고 한 것이죠.
○위원 신현환  그 전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2005년도 상사업비 해서 2006년도에
○위원 신현환  지금 쓰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상이고요, 문화홍보실장님. 대화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사업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입의 비율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비가 30%입니다. 시비랑 국비랑 70%가 되고요.
○위원 신현환  시비 국비 사항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 국민체육진홍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학교로 직접 교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시비, 시에서 세워야 되고 구비는 저희 구에서 세우는 것이니까 국비부담은 여기 나타나지 않죠.
○위원 신현환  네. 우리가 다 주는게 아니고 구비에 해당하는 것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중 예산서 69쪽 학산문화원사업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중 예산서 69쪽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중 예산서 71쪽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85쪽 업무용피씨 구입사업비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중 90쪽 공보용 도서구입사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중 구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81쪽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81쪽 시책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중 91쪽 미술장식품 구입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9건에 2억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관교동소관 예산중 자산및 물품취득비구입 사업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1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7시 4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운영방침, 기금현황,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금의 지속적 운영개선과 보고회를 통한 사업효과성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구청사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금별 목적 및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 3천만원, 재난안전기금 4천만원 등 총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시의 노인복지기금 추가교부액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시비보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액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억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측되지 않았던 필요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3천만원은 음식문화시범거리지원 1천만원과 예치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기금 4천만원은 용현펌프장 및 백운배수펌프장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1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157억2,373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출연금 보조금에 61억4,274만7천원의 수입으로 총 218억6,648만4천원을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비보조금 및 예치금회수등 1억7,118만4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 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23억653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인천시의 노인복지기금 추가교부액 1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사업중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의 경우 기금의 편성목적에 부적합하고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6억85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기금 편성후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2천만원, 예치금회수등 총 3,099만1천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기금증가에 따른 추가사업으로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원 및 예치금 등에 지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변경안에 의하면 당초 기금의 지원사업의 내역중 많은 부분이 과목경정을 통한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18억7,878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중 공공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019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용현펌프장 및 백운배수펌프장 정비공사 등 고유사업 목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김기신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원래 기금을 마련할 때 무슨 목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회복지기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남구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그게 95년도에 각종 기금조례를 통폐합한 적이 있습니다. 남구사회복지기금으로
○위원 김기신  어려운 사람들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합당한 사람들을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기존에 법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지만 그외에 예를 들어서 화재를 당했거나 아니면 91년도인가 남구장학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모든 것을 다 통폐합해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금운영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돌발했을 때 쓰는게 기금운영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보면 노인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견됐던 사업이지 이게 돌발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노인복지분야는 아시다시피 점점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이번에도 시비로 1억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별도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군구에다가 1억원씩 시에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위원 김기신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금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편법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편성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기금운영의 본 취지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의 본 취지라는 것은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피치 못할 때 사용하는게 기금운영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기금운영을 일반예산에 쓰고 있다라고 보면 기금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인복지든 청소년이 됐든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금운영이 그쪽에 사업을 도와주니까 편법운영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편법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조례 목적에 맞다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이것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금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대학 운영비라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위원 김기신   제가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에서 그런 것을 다 편성했겠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80만원만 편성하고 20만원을 여기서 갖다 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의 취지에 안맞게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80만원 세우고  20만원 갖다 쓴다면 실질적 기금운영의 취지와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금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기금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해 주니까 일반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것이죠.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영을 갖다 쓰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작게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 기금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것은 불의의 급할 때 거기에 투입하는 기금운영인데 일반사업에 편성도 않고 이것으로 갖다 쓰는 것은 편법운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금운영의 목적이라는게 우리가 전혀 예측못한 화재사고가 났다든가 재난사고가 났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데 급하게 수혈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금운영의 목적이 만들어서 부족된 일반예산을 사용하라는 조항인가요? 기금운영의 취지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반사업비가 부족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아닙니다. 여기 기금에 보시면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기침에 보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소위 비상금을 갖고 있잖아요, 기금운영이 비상금이라고 보고, 우리가 비상금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맞아서 술을 먹게 된다 해도 돈이 없을 때 그때 쓰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쓰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납득이 안 돼요. 일반사업에 기금운영이 투입이 된다면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네. 그거 이해 안가실 것 같아요.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답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금운영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중에 하나거든요. 예산과 기금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금의 원목적을 이용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시고요, 저는 식품위생법기금조례에서 저희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융자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상위법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이런게 되어 있거든. 식품진흥법조례안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융자금은 시보조사업으로 우리남구진흥기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 조례에는 사용하는게 융자밖에 없어요. 남구식품진흥조례안에는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는 보면 융자사업비밖에 없어요. 사업이 이게 없어요. 융자사업밖에 없고 실제 식품위생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집행한 것보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융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각 부서장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 가건물 증축에 관한 건은 기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현1동 가칭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건물과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1동은 지역내 다세대 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으나 보육수요에 비해 근접보육시설이 부재한 지역으로 용현1,2,3동 지역내 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의 공립보육시설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최근 도시구역 정비사업으로 인해 매도 물건수가 적고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등 신축부지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고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이 되는 공원 인접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1동 공립어린이집 사유재산 현황은 2페이지 보시면 소재지는 인천남구 용현1동 16-1번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토지가 157.42평방미터, 47.61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264.04평방미터, 79.87평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자창 건립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소재지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안7동 1315-3번지와 1318-4호, 1367-55호가 되겠고 토지 면적은 1,441 평방미터로 435.9평이 되겠고 건물 연면적은 2754.41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833.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매입비는 소요예산은 48억3,29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건축물 증축과 용현1동 16-1번지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항과 주안7동 1315-3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여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건축물 증축 사항입니다.
구 청사내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청소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등 4개과가 본청이 아닌 임대청사 및 숭의 2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방문민원에 대한 큰 불편과 또 다른 추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구청주차장의 일부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별관에 나가 있는 4개 과를 흡수하여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가설건축물 증축건은 현 구청주차장 일부에 주차면적 47면 정도를 할애해서 7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2층에 연면적 280여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임대청사 임대료가 연간 1억1천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실증축시 방문민원 및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구청사 이전건립계획과 연간임대료, 방문민원과 직원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현1동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구청장 공약사항과 일치되는 공공보육시설확충계획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개소씩 신축,매입하여 지역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현1동 16-1번지에 지상4층에 연건평 80여평의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보육수요 및 공급율,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인 여건, 인접한 용남어린이공원 활용,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으로 금번 공유재산취득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욕구 충족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7동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7동 1315-3번지외 2필지의 자수정사우나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130여면의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은 신기시장, 신기중앙시장, 남부종합시장이 위치해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는 지역입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토지가 436평, 건물이 833여평으로 재원은 총 8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비가 24억9,300만원, 건물보상비가 23억4천만원, 설계비가 7,600만원, 설치공사비 28억9,300만원 기타 1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면당 공사비가 6,6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80억중 국비가 48억원, 시비가 16억원, 구비 16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48억원 중 현재 15억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교부된 상태이며 부족분 33억원도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근 신기시장과 신기중앙시장 등 재래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구비부담금 1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건립시 평상시도 밀리는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교통혼잡 예상등의 대책 마련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용현1동 공공어린이집 누가 답변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 김기신  밤늦도록 고생하십니다. 용현1동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무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무료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자부담이 얼마 정도 가나요? 1인당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초생활수급자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층부터 5층까지 저희가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재산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순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기신  나머지는 못들어가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비율이 있습니다. 아주 영아, 만5세까지
○위원 김기신  기초수급권자 자녀들은 무료인가요? 수익자부담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층까지는 무료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학원이나 이런데서 위탁해서 하는 것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학원에서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공보육시설, 국립보육시설, 민간시설, 가정보육시설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이런 것이 위탁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위원 김기신  그럼 민간보육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을 위탁받을 때 지급이 되나요?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무래도 공립보육시설은 나라에서 많이 보조가 되니까 조금 아이들한테 많이 혜택이 있고 그만큼 나라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국공립시설을 선호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도 위탁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민간은 위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개인이 하는데 보조만 해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 했을 때의 비용과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같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위원 김기신  국공립보육시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기신  이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생활수급권자들이 위탁을 해서 아이들 돌보아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 어 놓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같으면 민간업체를 훨씬 더 많이 확충시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책임성도 좀 떨어져서 훨씬 비용절감도 낫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47.619평인데 평당 얼마 꼴이에요? 평당 1천만원이 넘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땅값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도 공장 팔고 사고 다 하는데 건물감가상각이 있어서 건물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토지를 봤을때 47.619평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지어서 1월에 준공해서 2월에
○위원 김기신  이게 몇 층 건물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4층 건물입니다. 8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하고 부딪치는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매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자창 평수가 435.9평. 436평 되겠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위치를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남부시장이고 이게 신기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436평 정도. 대지가 3필지 436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435.9평. 여기에 건물비하고 토지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비가 48억 정도가 되고 50억 정도가 부동산매입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48억3,200만원은 순수하게 토지비하고 건물비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여기에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0억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기신  종합해서 78억. 약 80억 정도 들어가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공장이 440평 정도 되는데 한 20억만 줘도 팔텐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면당 6,600만원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신 사항인데 그것이 120면 정도가 될 때. 저희가 지금 전제는 완전히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히 헐은 다음에 다시 지을 때 그렇고, 그 건물이 좀 새로운 건물이라서 구조상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축전문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문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나와서 건물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그것까지도 6월 중순 20일경이면 검토결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토지하고 건물포함해서 평당 얼마 올라온 것이에요? 1천만원 꼴 나오나?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땅값만 따지면 25억 정도가 453평이니까 6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459평이면 건물, 토지 해서 80억이면 평당 1,700만원입니다.
토지만 하면 660이 나오면 적게 판단하시는데 거기 건물이랑 다 따지셔 가지고 하면 평당 1,700만원입니다. 80억 나누기 459평 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그 건물을 부셨을 때 8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간사 이한형  재원확보 지금 된 사항이랑 앞으로 진행될 사항 말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올초에 국고보조금이 15억이 결정이 되어서 5억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5억, 그래서 25억이 올해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간사 이한형  이번에 5억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회 추경에 5억을 넣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차피 건물하고 토지를 살려면 50억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간사 이한형  그럼 일단은 20억만 명시이월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20억만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얘기 들어보면 25억이 명시이월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구비가 5억이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구비 5억을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면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때 5억을 세운다고 하면. 구비부담을. 이게 왜냐하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사 이한형  그리고 앞으로 명시이월 됐을 경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올해 확보되지 않은 전체금액을 중기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나올 수도 있고 일부만 나올 수도 있는 2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한 7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게 지금 확보된 것은 20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또 신청해서 중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차년도
○간사 이한형  서류상 받아놓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에서 중기청으로
○간사 이한형  구에도 돈없어 가지고 5억 못세웠죠? 정리추경에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세워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니 명시이월이 25억이 되면 지금 국고 15억이랑 확보된 것이 5억원 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사 이한형  지금 확보된 것은 80억중에 20억밖에 없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나서 구비로 세울려다가 못세웠죠? 5억은. 1차 추경.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어차피 명시이월 체크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같이 세워도 된다는 예산
○간사 이한형  세웠습니까? 못세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경 못세웠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계상을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비가 5억 들어 왔는데 추경 5억 왜 안했어요? 만약에 일을 계획을 잡으신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왜냐 하면 부동산을 살려면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땅만 우선 사고 건물은 내년에 사고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게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간사 이한형  내년도 명시이월때 금액이 얼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로서는 20억입니다.
○간사 이한형  정리추경은 5억 세우신다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그것을 안세웠을 때 20억이 그냥 이월되는 거고요.
○간사 이한형  그럼 내년도에 얼마 약속한 것, 중기청이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중기청에 80억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올려가지고요.
○간사 이한형  그럼 60억을 다 올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지금 금액자체는 저희가 다 나머지 금액을 올렸는데 조금
○간사 이한형  제가 불확실한 것이지만 동료위원님들 여기 백상현 위원님이랑 지역구가 박주일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봤는데 경제지원과장님이 더 모르고 계시네요. 주무과장인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렸고 중기청하고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은 심의가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간사 이한형  내년도에도 확보가 될지 안될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7,80%가
○간사 이한형  구비 5억도 못세웠는데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기에 같이 세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이 왜냐하면 80억 예산이 드는데 국고보조금해서 15억, 그리고 시비 5억밖에 없는데 80억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자수정사우나를 사 가지고 할려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공유재산 의회에서 신청을 했고
○간사 이한형  비근한 예로 의지가 있으셔서 80억이 드는데 한다고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국고보조금이 15억, 시비가 5억 하면 이번 추경에 주무과장으로서는 5억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대로라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구에서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명시이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억을
○간사 이한형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추경에
○간사 이한형  정리추경에 5억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5억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세우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위에 박주일 의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과연 8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효율성이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80억이라는 사항들을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80억 투자 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삼척동자가 80억 들여서 그거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저희가 작년도에
○간사 이한형  길어지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80억 하실 것이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했을 때 하십시오. 추경때 할 수 있으면 주무과장님이 25억을 만들어놓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된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할 때는 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5억이요?
○간사 이한형   어떤 방법이 됐건간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세웠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정리추경까지 가지 말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간사 이한형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건물이 몇 년 된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1년도에 지은 것이니까 6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130면 가지고 80억. 물론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있지만 다 우리 세금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130면에 80억이라 그러면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 신기시장 앞쪽에 도로 있죠? 그 도로를 지하를 파 가지고 120억을 투입해서 150면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 사항을 1,500명이 연서를 받아서 진행하던 과정중에 그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자수정사우나가 마침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팔 의사를 내보이고 하니까 이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그 근처에 면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 없고 국공유지라든지 전에 시에서 추진하던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근창  됐습니다. 토지가 435평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땅을 살 때에는 건물값은 거의 안준다고...  그런데 이게 50억을 435평을 사는데 투자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땅을 사서 주차장 130면을 만들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건물을 건축전문가가 나와서 보기를 구조상으로도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억 예산이 잡혀있지만 그 건물을 활용할 경우도 검토해 보겠다해서 예산은 80억에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노태간 위원님도 계시지만 먼저 용현동에도 700, 800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 너무 면당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면당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수고하셨고요, 노태간 위원님 웬만하면 생략하시죠. 다 아는 거에요, 이거. 답변이 길어가지고...
○위원 노태간  이것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여기 도로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구를 확보해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설계하기에 달려있지만 이 부분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따져보면 34면이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32면, 3층에 32면
○위원 노태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몇 미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4미터 정도되고요. 이쪽은 6미터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노태간  그게요, 4미터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입구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차가 들락날락 하면서 어쨌든 도로하고 상당한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런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위원 노태간  과장님 모르세요? 분명히 그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교통혼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예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올해 서는 예산이 범위내에 서기 때문에 넘어가면
○위원 노태간  들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어쨌든 비싸면 비싼 값을 하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꼭 좀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위원 노태간  어차피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목욕탕이기 때문에 건물감정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감정가가. 목욕탕은 상당히 높잖아요, 감정가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건물이 23억인데 감정가가 목욕탕이라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 노태간  모르시죠, 그건 감정가가 높아요. 건물은 감정가가 상당히 높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부서장들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내용중 남부종합시장공영주차장건립의 건물 삭제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같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의 일정은 위원님들 자료수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