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김교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인천시로부터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의 편성요인을 축소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변경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억5,000만원이 증액된 2,044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956억9,800만원으로 변동된 세목별 세부내역을 국고보조금이 1억4,700만원, 시비보조금이 9억300만원으로 총 1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세부내역은 첨부된 세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4,000만원, 보조사업비가 10억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6,000만원, 장애자복지관 운영 1억1,700만원,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결식아동확대 급식지원 1억4,1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2,200만원, 국내입양아동양육수당 1억2,500만원, 국내입양 장려금 7,600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민원과는 피해차량보상금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부담금 부족분 1,200만원은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금일 일정에 감안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현환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수정이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확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그 이후에 내려 온 거예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 신현환 기정예산에 접어 넣으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추가로 추경예산에 넣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사업에서는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그거와 관련 된것을 추가로 넣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현재 들어간데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못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의회승인을 사후에 받게 된는 거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예산안에 이건 추가가 되는거고. 이 안에 바뀌어진 것은 없고 기정예산안에 수정해서 넣었다는 거지요? 기정예산액으로 된 거 그 뒤에 지금 추경에 들어 온 것은
○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시에는 내려 왔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사업비가 변경내시된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 된 부분이 있으신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수정안에 대한 지시서라든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준다든가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예산을 보면 느낀 것은 모두 다 좋게 골고루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문을 두짝 달아야 되는데 한짝달고 나중에 1년있다가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해를 요구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필요한 곳에 해 주고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한곳이라도 만족시키면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ㆍ.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잖아요.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국ㆍ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만 사업들이 시에 해당부서에서 사업들이 늦게 조정을 한거예요. 지금 각 구ㆍ군이 똑같은 현상이지요.
○위원 김기신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부서가 다 바뀌어서 그랬나 해서 사실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국ㆍ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거기다 플러스 하느라고 수정안이 나왔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기신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6월 18일에는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동의안,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은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을 하겠으며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견을 6월 15일과 6월 18일 이틀간에 걸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1,003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세외수입조정 및 지방세 목표액을 조정계상하였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가 및 감소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특화사업추진단의 세입예산안은 일용인부임 과다지급분 환수액 19만5,000원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된 569억9,326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8,028만2,000증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2,855만3,000원 증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0억원 증가, 시비보조금 2,000만원 증가, 시설공단 이자수입 및 장애고용장려금 등 기타 잡수입이 4,129만7,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89쪽 문화홍보실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가된 35억2,821만4,000원으로써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7,200만원 증가, 직장경기부 지원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비보조금 3,668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총무과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2.6% 증가된 4억1,006만8,000원으로써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재산회계과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36억5,348만원으로써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무1과의 세입(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323억5,025만2,000원 으로써 면허세목표액 4,200만원 감소, 재산세 목표액 8억7,509만원 감소, 2006년도 부동산교부세 23억8,534만2,000원 증가,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10억증가, 200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 세무2과의 세입예산안으로 시세징수금 1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4%를 감소된 31억478만1,000원으로써 내과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 2,000만원 증가, 병ㆍ의원접종비 등 국고보조금 2억9,932만원 감소, 병ㆍ의원접종비 등 시비보조금 2억24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액요구된 699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과 계획변경사업비에 초점을 두어 계상되었고, 2007년도 3월 23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출예산조정 및 기타 필수사업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쪽부터 73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의 세출예산안은 부서신설로 인한 필수경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액 변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5억9,129만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69쪽의 학산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부족분과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72쪽의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간 재배치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부터 86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요구된 78억5,48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경상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이 반환금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0억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80쪽에 연구기획단 국외벤치마킹 지원에 따른 국외여비 1,700만원과 관련한 연구기획단 구성 및 활동실적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8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1,534만2,000원 증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4쪽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자료입력 및 연동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85쪽 당초예산에 8,800만원을 계상하여 이미 구입한 업무용 PC 구입비 2,850만원 증액요구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차단시스템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86쪽 예비비 10억원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부터 99쪽까지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액요구된 55억18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인천기계공고 및 대화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 사업비와 동네시설 확충공사및 구민의날 미추홀문화축전 개최 등의 부문에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92쪽에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000만원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2쪽과 93쪽에 구민의날 미추홀문화축전 개최 사업비 8,65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6쪽에 인천기계공고 및 대화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보조사업과 자체산업으로 분류편성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7쪽 운영비를 시비 2,668만원 추가계상하고 구비를 1,254만5,000원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부터 120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를 증액된 309억7,9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을 계상한 부분으로 108쪽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5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및 대상자 선정과 추진계획 112쪽에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 1,2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115쪽에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 3,7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117쪽의 공무원 교육생위탁비 및 교육훈련 여비 5,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8쪽까지 재산회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4%가 증액요구된 20억3,5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5쪽에 청사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126쪽 별관에 있는 부서를 흡수시키기 위한 가설건축물 증축비로 7억2,7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해 사업은 부지소유자인 인천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규모, 준공시기, 입주 부서 등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2,220만원 증액사항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세무1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1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존 세무과가 세무1과 및 세무2과로 분과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5%인 5,674만1,000원이 감액된 8억1,27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분과에 따른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경상예산이 감액되었으나 136쪽에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해외공무여비로 3,75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5쪽까지 세무2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에서 분과됨에 따라 신규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이 증가되었으며 142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원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44쪽 양면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450만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2쪽까지 민원지적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액된 8억291만5,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150쪽에 동사무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도입비 3,988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000만원에 대한 교체장소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151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기정예산 대비 250%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79쪽까지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2% 감액된 66억2,172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보건소의 예산은 의료비등으로 국ㆍ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의하여 국ㆍ시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른 사업의 재원을 분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63쪽의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73쪽에 기정예산에 6억9,588만원이 편성되었던 병ㆍ의원접종비의 전액감액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78쪽에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연막용 유류구입비를 400만원 추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쪽부터 292쪽까지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4억6,939만5,000원 보다 0.8% 증액된 145억7,340만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숭의1동 및 주안6동을 제외한 22개동의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대부분 필수경비인 인건비등의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나 신규직원 발령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리추경시 좀더 면밀한 예산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181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안과 관계 없이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환 상관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번에 시민회관 앞에서 기초질서생활화와 관련 돼서 전화드린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전화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위원 신현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얘기 해 주시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평생학급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평생학습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그분들은 규칙이나 행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직도 검토 중이 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신데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 제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게 타당할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린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교육기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검토가 그쪽으로 기울고 있으신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관계는 기초질서행사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초청을 해서 참석하셔야 될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거기는 꼭 위원들이 참석을 하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각 동마다 나온 상태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주민생활과에 주민생활 팀이 속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장님들이 바쁘신데 총무위원회 소속도 되고, 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도 되는데 바쁘신 동장님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총무위원회 소속이지요. 총무과에 소속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 강제집행과 관련 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국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강제집행하시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편성한 예산이 있냐고요?
○간사 이한형 여기 쓰셨다고 보고한 내용이 추경예산안 할 때 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사항도 보고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인데요. 지출관계는 요구를 하시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하면서 예비비는 사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안주공아파트 예산뿐만 아니라 철거민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그때 철거민 집행과정부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이 정확히 4,3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지출한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통해서 결정문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이 형사사건과 관련 없는 민사건이라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저 사항은 지난번에 4월 11일 강제집행을 해서 밖으로 끌어낸 이후에 언제 까지 저희들이 계속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공식석상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될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4,3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이 완전히 해소되는지 알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도 야간에 강제로 차량이라든가 하다가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모든 일에 강제집행 사항들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밑협상입니다. 그거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말씀드렸듯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전에 11명에서 철거민이 나갔던 네 분 정도 남아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7명 나가신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청앞에 있는 네분들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똑같은 조건하에 보상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청예산안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현 사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7명이 나갈 수 있는 조건과 지금 사항에 대해서 네 분 남은 조건들이 그전에 계신분들에 대한 협상관계가 돼면 이분들 협상에 대한 틀이 지금 있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왜 얘기를 못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구 예산을 집행해서 그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구청에서 하는 거뿐이 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 강제집행관련 돼서 떠들썩하게 집행됐다고 해서 이미지만 상하고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금전에 말씀드렸 듯이 잘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답변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공식석상에서는 말씀 못 하실 부분이라고 판단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강제집행사항들에 대해서 물밑작업이 협상이 되건, 그분들이 철거민으로 나가건, 강제로 내쫓던 간에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에요. 여러 철거민들도 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도 관심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청예산을 집행을 해서 양자간의 협상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협의점을 도출한다고 해서 일을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언급을 하겠지만
○간사 이한형 국장님이 잘 될거라는 말씀은 협상이 돼서 저분들이 구청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갈 수 있는 여건이 내부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정황들을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대안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깊은 것은 강제집행도 중요하지만 물밑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원활히 협상사항들이 됐건, 코드사항들이 됐건해서 그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중적인 것을 같이 병행하셔야지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려해서 잘 해결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 3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숭의3동장 최광환 네.
○간사 이한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냉ㆍ난방비 사항들은 본 예산에 삭감돼서 추경때 올린건가요?
○숭의3동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는 올리면 다 삭감되나요?
○숭의3동장 최광환 지금 현재 냉ㆍ난방기가 있는데 기존에 것이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났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타동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언제 고장났어요?
○숭의3동장 최광환 작년에 고장났습니다. 작년 거의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무리 동예산 냉ㆍ난방비 250만원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벌써 1년 이상 냉ㆍ난방비 구입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된건지, 여기서 올리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거지요?
○숭의3동장 최광환 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거지요.
○간사 이한형 본청은 냉ㆍ난방비 바로 바로 교체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동장님이 강력히 추진하셔서 민원인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냉ㆍ난방비를 올린다는게 아니라 시점이나 시기 면에 최전방인 동사무소에 대해서 고려를 안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집행 할때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숭의 4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래방기기세트 3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숭의4동장 조덕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중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노래방기기가 예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모아서구입을 했던건데요. 현재 2002년도에 구입이 돼서 쓰고 있는 기계인데 현재 음질이 안 좋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숭의 4동장님 노래방기기가 24개동에서 타동은 전부 하나씩 사줬는데 숭의 4동만 자체적으로 다시 돈을 모아서 노래방기기를 샀던거지요?
○숭의4동장 조덕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이번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숭의4동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한형 다음은 용현 1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다른데 같은데는 회의실 바닥교체가 기정예산에서 430만원인데 삭감돼서 경정에는 0원으로 올라왔는데 바닥교체 안 하셔도 됩니까?
○용현1동장 권영남 끝난 나머지입니다. 이걸 저희가 사무실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로 삭감하면서 해 주고 다른 중대본부 거기도 바닥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같이 올렸는데 중대본부는 삭감이 되고
○간사 이한형 시설비에 기정에 430만원이고 경정에는 0원으로 나온거거든요.
○용현1동장 권영남 삭감이 된 거지요.
○간사 이한형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왜 삭감하셨어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세요?
(좌석에서「사회도시위원회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들어 왔네요. 다시 한번 질의하시지요.
○간사 이한형 용현1동 바닥교체 430만원 삭감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요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작년에 중복으로 세워 져서 이미 시행한 부분인데 예산이 중복돼서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중복됐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미 세워졌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또...작년 추경에 세워 줬는데 올 당초예산에 또 세워져서 중복적인 예산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회의식 바닥교체는 완료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됐습니다. 용현 4동 동장님 나오시지요. 228쪽 보면 냉ㆍ난방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30만원 하셔서 경정에 170만원인데 냉ㆍ난방비 유지비 사항들은 1년치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용현4동장 윤성우 수명이 초과돼서 실외기가 우리는 에어콘이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외기가 기본수명이 만km인데 오버돼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예산 때 170만원 됐던 부분은 필요경상비입니다. 냉ㆍ난방비 유지비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170만원을 그전에 올렸는데 30만원만 해 줘서 추경때 다시 130만원을 추가해서 필요경비같은 건 본예산때 해야되는건데 추경때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용현4동장 윤성우 동의합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 잠깐나오세요. 예산이 없어서 또 말씀 하실려고 그러지요ㆍ 이건 냉ㆍ난낭비 유지비는 1년치거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원 없어서 30만원 했다가 동사무소에서 추경 안 세워 주면 빚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항들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경상비같은 경우는 1년치 본예산에서 해서 편안하게 안심하게 해야지 추경때 140만원 올리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학익 1동 동장님 나오세요.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방범초소운영비가 기정에 20만원했다가 경정에 0원 방범초소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범초소가 폐쇄된 겁니까?
○학익1동장 윤백진 방범초소가 집창촌 입구 양쪽에 있었던 방범초소입니다.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초소철거하고 예산은 그전에 9월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철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전액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사업을 할일도 많으신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법정 필수경비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하다보면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하는 곳은 샤워장이 필요한데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직급보조 필수경비만 올리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법정경비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근한 예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헬스장을 운영하건 모든 사항들을 운영하건 장소도 비좁고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직접부딪치는 주민자치센터의 증축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 그런 사업들을 동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정비하시면서 구와 협조돼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왜 이런 협상으로 인해서 법정 필수경비만 올라오고 일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부분이 라든가에 대해서는 한 건도 올라온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법정경비 꼭 반영해야 될 예산들을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말씀하신 예산사정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까지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에 올라오는 예산 100% 수용할 수 없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 주민과 직결된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거고요. 앞으로 동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모든 사업들이 구청에 집중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청소업무라도 일부분 사항들이라든가 무슨 차단하수구청소라든가 일부는 동사무소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부분들 동장님이 파악하셔서 예산 올려서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지 건설과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차단하수구 하나 청소하려다 보면 10일, 20일 걸려요. 행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런 업무사항들을 분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타부서와도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전에 각 동에 포괄사업비 동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제도가 됐건 동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최 일선지구로 중대장 역할하시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내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는 청소과에다 얘기 안 하더라도 CCTV를 달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한테 이관을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잡고 있으니까 민원처리도 최소한 10일, 한달이 더 걸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잡고 있고 싶어서 잡고 있는건 아니고요.
○간사 이한형 검토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화 2동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도화2동장 유도남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제대해서 추가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증원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이 26개를 하시네요?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상, 중, 하 하게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도화2동장 유도남 회의실용인데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이번 기회에 교체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청장님 순시하던지 할 때는 빌려다 썼는데 5개정도 책상 20개 정도해서 회의시에 저희 도화2동은 각종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화 3동 동장님 나오실래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물탱크를 수리하시는 거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도화3동장 허섭 소방용수조인데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파손이 됐습니다. 요즘 공공시설물로 소방용수를 소방법에 의해서 지하물탱크를 하게 돼 있는데 파손이 돼서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올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하물탱크면 철판탱크인가요, 고무로 된건가요.
○도화3동장 허섭 재질은 FRP라고요.
○위원 박래삼 얼마나 됐어요? FRP
○도화3동장 허섭 건물 99년 건축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처음 이 물탱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화3동장 허섭 돼 있던건데요. 파손이 됐어요. 소화용수로써 저주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비해서 물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필요한 것이네요?
○도화3동장 허섭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주안 4동 동장님 계세요? 작년에 석방위 웃음축제 하셨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위원 정근창 올해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천만원가지고 가능한가요? 작년에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주안4동장 허한정 3,500만원 정도
○위원 정근창 그러면 천만원하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안4동장 허한정 시비로 2,000만원 합니다.
○위원 정근창 확정이 된건가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작년에도 행사장에 갔었는데 좋았지요? 비가 왔서 그랬는데 행사를 잘했던 거 같은데 효과가 괜찮았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위원 정근창 들어가시고요. 학익2동 동장님 계세요? 학익동에도 저번에 학골제 했는데 학골제도 웃음축제보다 역사도 깊고 좋은 축제인데 예산이 안서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습니다. 웃음축제는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잘 하시는데 학골제는 예산을 안 하시는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익2동장 황하연 가능한 구예산을 지원받으면 더 좋겠지요.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시대니까. 더구나 우리 관내 온누리 새마을금고의 100% 후원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귀감이 되는 행사인데요. 계속 17회 동안 계획해 봤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을금고의 자세가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더욱 풍부한 예산으로 알찬 행사가 되겠지만 아직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금고에 계속적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2동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들어가시고요. 자치국장님 먼저 학골제 할 때 국장님 오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못 봤습니다. 행사관계로
○위원 정근창 저희도 가봤는데 17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학골제하면 17년동안 한 행사인데 구에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사를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 민간부분에서 아까 동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민간에는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요구를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면 축제를 하고 지금 2, 3년 동안 안 한 것 같은데 마을금고에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웃음축제 같은 경우도 보기가 좋고 주민들 화합하는데는 좋은 거 같은데 학익동 학골제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형평성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아까 동장님 얘기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주민자치라는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에서는 지원하고 예산을 준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 있고 퇴색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조금 준다면 포상금이나 아니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취지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최소한의 비용으로 축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각 동에도 나름대로 축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신 최소한 예산만 포상부분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위원 신현환 아주 바람직할 거 같아요. 다른 동에도 확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원해 주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일 소관중 동사무소 소관 사항만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국장님 잠깐만 제가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는게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장님도 같이 계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사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남구축제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실수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순환보직의 취지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서로 즐겁게 일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서로 간에 인사를 함으로써 너무 구청장님한테 말을 잘 듣는 이것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구에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의전은 법령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딱 이렇게 해야 한다는원칙을 정한 것이 없고요. 예우에 관한 구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의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청장으로부터 화끈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이해를 하고요. 오늘 제가 동장님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일이라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것은 서로 들어주고, 조화를 같이 하는게 진정한 카리스마고요. 또 구청장님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계신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과장님들 여섯 분이 리더십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노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이 동장님들 계신 사항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싶다는 얘기를 공감을 합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의전행사가 있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고 마음에 안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이 시간에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전행사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지 않고 정말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많이 계신데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 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전 의전하는데 본인 대우해 달라는 건 웃기는 얘기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판단할때 의원들 성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선출해 준 위원입니다. 그 역량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지요. 구청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의전에 관해서 꼭 대우받을려 하는 건 아니지만 오지도 않는 사람 다리 부러졌다고 소개해 주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센터발대식을 했어요. 주민의 대표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지요? 제가 어떻게 알고 갔습니다. 제가 박주일 의원하고 정문에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청장과 홍일표 정무부시장하고 청사에서 나와요.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청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여기 왜 와있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대우해서 서로 좋지 않습니다. 한 두 군데서 그런 현상을 보는게 아니에요. 최소한 남구기본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면서 구 의원들한테 참석을 하라고 공문 안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무슨 다리 부러져서 못 나왔다고 사무국장 소개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자치행정국에서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면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행정자치국장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정리를 하기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각 부서에 순서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구청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제가 느끼기에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면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독려하고
○위원 김기신 본인들이 본인 의전해 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본인 이전에 공인들입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공인들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대우를 못 받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대우를 못 받으면 주민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적인 얘기를 하는거예요. 사적인 얘기를 하는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민의 대표라면 주민의 대표에 걸맞는 예우는 해 줘야지요. 비단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잘못이 많습니다. 의회에 분명히 의원들 의전팀이 있고 그 의전팀이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위원들 예우에 관한 사항을 끊임없이 주문해야 되는거 맞아요. 그런데 의장이나 의전팀에서 그걸 못해서 저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우해 달라고 합니까? 분명히 우리도 의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원칙이지만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두 번 다시 번복하지 맙시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숭의 2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병환 안 계십니까? 밖에서 찾아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요?
○숭의 2동장 박정국 네.
○간사 이한형 조례개정 돼서 한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숭의동은 선정위원회 구성 왜 안 하셨어요?
○숭의 2동장 박정국 이번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한형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숭의2동장님 아세요?
○숭의 2동장 박정국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취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숭의 2동장 박정국 취지는 동장이나 위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님들 뜻에 반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적정한 인물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는 강제조항입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24개동을 봤는데 8개 동이 안 했어요.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된지가 벌써 2001년 5월 2일 조례가 개정됐고 이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이래 선정위원회를 아직 까지 안뒀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숭의 2동장 박정국 제가 숭의동에 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간사 이한형 동장님들 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동장님들과의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신 동들은 빨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위원회의 두시기바랍니다.
○숭의 2동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와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5급 승진리더교육에 몇 명이 나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교육참석과장이 6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위원회 소속 과장님 세 분 나가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교육을 신청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명단을 하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몇 월 며칟날 교육을 하겠다라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5급 승진자 과정은 중앙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장합니다.
1년에 일정한 시기가 있는게 아니고 5급 승진인사의결한 인원이 전국 시ㆍ도의 수요의 인원을 파악해서 교육일정을 받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음에는 9월 중인가 정례회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6월 16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에서 그 교육기관에 명단을 올려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얼마든지 자체 구청에서 교육에 대한 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140회 임시회가 이미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여섯 분을 리더십 교육에 참가시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 아니면 경시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진자 5명이 기술직을 뺀 행정직 공무원 중 승진자 5명은 교육을 인사위원회 의결해서 승진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6급입니다. 교육을 필한 날로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공백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은 보지 않습니까? 당장 조금 후에 총무과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의회 위원님들이나 사무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는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5명중 예를 들어서 3명은 교육을 이수하고 똑같은 날짜에 승진의결을 받으면서 사무관으로 정식임용을 받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일정이 금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정례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을 피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박병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좋은 의미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하는 것을 보면 이해를 했다 가도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17명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4대 때보다 더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모자란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팀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향을 달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01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인건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108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5억4천만원 되는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건 시설관리공단과 관계없고, 구본청에
○위원 신현환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 돼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각 부서의 한시적 근로자라든지
○위원 신현환 그런데 퇴직금이 왜 이번에 올라오게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전에 퇴직금을 부담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담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부담금 인상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상분까지 반영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현환 퇴직금 결정이 언제 난건데요? 당초예산에 퇴직금을 예상할 수가 없었던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지요. 퇴직금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 근로 기능직 같은 경우 퇴직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 했었는데 퇴직이 사망한다든지, 퇴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퇴직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본인들의 희망이 아니고 구에서 퇴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연령이 차지 않으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에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기정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반기에 사망이라든가, 퇴직사유가 발생해서 퇴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4억 정도 예측했는데 기정예산이 예측한 예산이고 이번에 5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망사건이 몇 건이있었고요. 그래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어떤 거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성과상여금은 매년 시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보다 지급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1억2천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117페이지 풀예산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 풀예산증액된 거, 교육훈련에 여비 4천만원 증액된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저희 자체 인천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타기관에 교육을 입소하면서 거기에 입수하는데 따른 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거기 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증액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본예산에 백%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애초에 이 정도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신현환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적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섭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애당초에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공무원 훈련여비는 저희들의 공무원교육을 예산이 더 있으면 더 보낼 수도 있고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더 있으면 더 보낼 수 있고, 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럴 수 있다는 얘긴데. 최소한 저희가 매년 볼때 신규자 공무원훈련 입소하는게 있거든요. 최소한 경비로 이정도는 있어야 한다.
○위원 김기신 올해 신규자 교육보낼 분들 몇 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39명 이번에도 신규자
○위원 김기신 신규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신규채용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결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채용해서
○위원 김기신 신규채용자를 저희들이 발령받으면 교육원 입소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교육훈련관계는 승진과 연관돼서 교육을 갔다와야 교육점수를 받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러면 시에서 신규채용을 하고 구에서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채용을 시에서 했는데 왜 교육부담을 구에서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신규자 교육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들이 갔다 와서 신원조회하고 교육을 그쪽에서 필하고 오면, 이건 훈련여비는 승진과 관련 한 여비로 보시면 되고요. 1년에 몇 시간 정도 공무원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30시간이내 권장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이번에 승진자들 교육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승진자 입소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비용 다 나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했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성립전 경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 세워 주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안 세워주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연찬에서도 교육을 갔다 옮으로 인해서 다음에 승진할 때 교육점수가 있어야 지금
○위원 김기신 승진하기 위한 교육점수가 있어야 승진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간다면 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현재 말씀이 모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이 더 있으면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것인데라고 여운을 남긴다면 결국은 풀예산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공무원서비스 관계는 대전제로 보고요. 공무원자아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상위직급의 결원이 발생해서 승진할 때 교육점수도 20%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도
○위원 김기신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목적이 승진자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은 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는 설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승진자의 점수를 채우기 위한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주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하는 데에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경비로 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승진하는데 점수 미달때문에 염려가 돼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런 일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신 일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져서 물어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4천만원 세웠는데 원래는 8천만원 올렸는데 2007년 당초예산에서 8천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삭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삭감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자체에서
○위원 김기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 당초예산 총무과에서 올린거 자료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물론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추경 때 한 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추경에서 올려도 된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다는 자체는 물론 의회에서 의결사항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다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처음부터 안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동의하는데 저희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03페이지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2007 특별교부금 성립전 이라고 3억 정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상받은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정교부금으로
○위원 노태간 그 돈에 대한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건 전체를 예산편성을 했고요.
○위원 노태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은 미래발전교육기획단이 혁신교육운영비 4천정도, 문화홍보실 구민의 날 경축행사 지원 8,600만원,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3,900만원, 경제지원과에 로봇경기장리모델링 1억2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안내 점자책자 500만원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 노태간 상사업비는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죠.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노태간 자료 좀 제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108페이지 보시면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건 모범공무원 구 공무원 중 표창을 받는 장관이나 시장,구청장 표창을 받는 직원에 대한 산업시찰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표창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작년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작년에 2006년도에 3,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1차,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차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139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장관 표창받은 사람이 139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청장, 시장, 장관, 국무총리 표창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는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백명 계획하고 있고요. 모범공무원이 22명. 친절공무원 18명 정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서 백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정근창 매년 유공 공무원 선발해서 갔다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12쪽 있지요. 유공 통반장 산업시찰 이건 어떤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작년도에도 1,200만원 가지고 통장 40명을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금년에도 모범통반장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은 표창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통반장 표창받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갔다 온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요? 동사무소 통폐합 예를 들어서 무능공무원 퇴출해서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동사무소는 계획이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구상은 만명 전후해서 몇 개 동을 행정동 중에 선거구 단위로 4개부터 6개 정도 추진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구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면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우리 남구에 만명 이하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숭의1동과 3동, 용현4동, 도화3동
○위원 정근창 지금 행자부 계획에는 만명 미만에는 통폐합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행정부 계획은 그렇게 하나의 권장사항이라고
○위원 정근창 그런 계획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대동제에 있어서 만명 이하의 4개동 내지 6개동을 거론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선거구제도 대동제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들을 집행부를 의견와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께설명을 드리고 의회의견도 같이 집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한 위원님.
○위원 신현환 아까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없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성립전 경비 아까 얘기하셨던거.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과에서 세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괄호로 세입은 총무과 어디 성립전 이렇게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우선 105페이지 보시면 언론사항이나 신문지상에는 체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체크를 어떻게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당직실과 민원실, 세무과 쪽에 전자감식장치해서 손을 직접대고 퇴근하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SBS 뉴스에서는 봤는데 건설교통부인가 행정자치부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감지만하고 나가는 사항들이 신문지상에서 언론에 나온적 있지요? 감지하는 부분에 대한 수동적으로 인력으로 부서별로 체크하시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감식된 사항이요?
○간사 이한형 저희들도 어느 기자가 됐건 무슨 방송국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론이라든가 우리 구청도 감식기만 되고 빠져나가서 언론에 남구청은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사항에 대해서 출근부만 찍는 사항으로 간다는 그런게 염려돼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뉴스를 접해 보시고 우리는 앞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연 최대한 할 수 있는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직원을 가동해서 현재 각 과를 순회하면서 현재 있는 직원, 지문인식을 하거나 퇴근한 직원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밖에
○간사 이한형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인 골격은 갖추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이 주어 질 때 근거자료를 낼 수 있는 거 국장님이 한 달에 3회 정도를 순회를 해서 체크했다는 근거라든가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나 시간외수당 가지고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주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편성이나 규정으로 줄 수 있도록
○간사 이한형 법조항 사항들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를 직원한테 왜 많이 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야지 나중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인식 1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시던 안 하시던간에 예산편성상에는 15시간을 다 주시거든요 . 그것도 나중에는 시간외수당을 안 했는데 15시간을 왜 채워주냐고 나왔을 때 근거법이 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법은 없고, 행자부지침으로
○간사 이한형 어차피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15시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문제는 없다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저희만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간사 이한형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외수당 454만3천원은 지금 시간외 수당나간 금액들이 지금 기정예산에서 몇 프로가 나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기정예산 그 사항들은 발췌를 해서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간사 이한형 6개월이라고 하면 총 금액이 11억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6월을 기준으로해서 반을 나누어서 이 정도 사항이니까 모자르니까 이걸 추가경정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54만3천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발췌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간사 이한형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확실히 모든 것을 체크하셔서 섰다고 보거든요. 몇 천만원 사항들은 추경에서 쓰면 되겠다 하지만 454만3,000원인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기정예산중에서 지금 까지 매월 지출한 금액을 평균을 해 보니까 맨 마지막 달에 부족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매월 100원씩 지출했는데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요.
○간사 이한형 더 정확하게 하실려면 정리추경 때 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사후에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른 범위내에서 하다보면 12월 30일까지 지출이 안 되고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이니까 11억 사항에 대해서 5억5천이라든가 5억8천만원을 썼는데 그 금액 사항에 부합돼서 추가분인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다달이 하다보니까 12월까지 가다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경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무원교육생위탁교육비 풀예산이라든가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2천만원, 4천만원 했는데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교육생위탁 교육비얼마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잔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담당팀장님.
○인사팀장 차현주 인사팀장입니다. 위탁교육비관련해서는 파악된게 없고요. 자료를 드리겠고요. 4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960만원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생위탁교육비는 4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기존에 연간 보통 4천만원에서는 관행적으로 했었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길민수 소장님 관계때문에 1년동안 장기교육에 들어가시는 관계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교육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간사 이한형 길민수 보건소장님 언제 가셨지요?
○인사팀장 차현주 올해 2월에
○간사 이한형 2월에 가실거 예상 못 했습니다.
○인사팀장 차현주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보건소 길민수 소장님 추가 분이기 때문에
○인사팀장 차현주 보통 1년 교육예산이 4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장기교육비 10개월 들어 가다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게 설명하시면 편하거든요.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하신건 원래 8천만원이 드는데 본예산 4천만하고 나서 추경때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를 썼냐 지금 길민수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사팀장 차현주 네. 불가피하게 4천만을 추가로 수립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공무원 교육생은 기정때 2천만원에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인사팀장 차현주 2차 교육생 파악된 것은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사팀장님 교육한 것은 2천만원 에서는 얼마 얼마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500만원이 더 생겨서 3,500경정해서 합니다라고 답변해주셔야지 서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수천억이 드는 예산입니까? 세부적인게? 공무원 교육생 위탁비인데 풀예산으로 얼마 드셨어요?
○인사팀장 차현주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차현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파악할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인사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자료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채갚아 주려고 추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매년 평균
○간사 이한형 교육비 집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위탁교육을 하면 파견명령을 하고요. 파견명령과 동시에 교육일수라든지 식사관계해서 숙직비를 해당기관 위탁교육을 하면 위탁교육기관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고요.
○간사 이한형 한 분이 가시면 얼마 정도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자체 인천훈련원에 들어가는 경우와 타기관에 예를 들면 ○간사 이한형 인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일인당.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경로는 식대 5천원 정도, 교통비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숙식을 하면 숙식비까지 되고요.
○간사 이한형 계좌이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본인통장에 넣고 위탁교육 같은 것은 위탁기관에 계좌이체를 시켜 주지요.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교육생 위탁교육비 풀예산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 교육자 명단 그리고 계좌이체 한 내역사본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과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몇 박스 될 거같은데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정말 위탁교육을 갔을 때 집행한 교육날짜와 계좌이체한 날짜가 정확히 맞는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입소한 날짜보다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빠를 수 있는데 몇 달 이상돼서 본예산 책정돼고 나서 추경이 끝나고 나서 갚는게 그런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탁교육비나 훈련여비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르는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2천만원 사용내역은 어떠세요? 얼마 쓰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8만4,950원이 잔액인데요.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1,500만원 해 주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6개월인데 얼마 남았다고요? 8만4,000원 남으면 1,500만원에다 8만4,000원하면 1,508만4천원 남습니다. 그러면 6월동안 금액이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1,900만원 넘게 쓰셨네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지요.
○간사 이한형 이 추경가지고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연말정도 되면 정례회 관계로 교육이 조금 소원해 진다고 할까
○간사 이한형 인사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자 사항들 세부내역 대충 최근 들어서 3년전에도 아니고 1, 2, 3, 4, 5월에 갔는데 대충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 차현주 프로그램 상에 나타난 것은 외부위탁기관에 나갔다 온 건데요. 10건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간사 이한형 10건 사항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인사담당 차현주 지금 나와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생 위탁교육 풀경비라든가 기정예산에는 2천만인데 6개월도 안 됐는데 1,900만원 썼다는 것은 교육을 주체하시는 주무부서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팀장님? 문제가 없어요?
○인사담당 차현주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근창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함에 있어서 140회 임시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숙지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잘하고 계신데 실무자인 인사팀장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지요. 준비를 전혀 안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장께서 질의답변 함에 있어서 팀장님은 국장께 자료만 주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아까 길민수 보건소장이 교육갔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정근창 남구보건소 소장 티오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한 명이지요.
○위원 정근창 그런데 지금 길민수 소장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소장은 전평환 소장이고 교육입소 하므로해서 총무대기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지요. 남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보건소장이 오시면서 시로 발령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보건소장이 가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당연히 시로 발령이 나서 교육을 가야지 우리 남구에서 왜, 인건비를 주고 그 당시에 바뀌면서 교육을 바로 가셨는데 인사가 시로 새로운 발령이 나고 새로운 분이 오셔야 인사가 맞는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원칙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티오도 없는데 지금 길민수 소장 교육갔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총무과 협의를 해서 이의를 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이의를 제기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조치를 예산담당부서에 다른 방법으로 구청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말단직원도 아니고 그래도 4급 국장이신데 그분을 인사발령을 못 보내고 또 남구에서는 두 분 티오로 급여를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각 구별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원천적으로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옹진군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위원 정근창 시에서는 구로 떠넘기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길민수 소장 남구에 보직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입소했기 때문에 교육 입소하면 총무과로
○위원 김기신 봉급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가 줍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보직이 남구에 생길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교육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남구에서는 관리했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민의 돈이에요. 어떻게 환수시킬 거예요? 환수방법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1억원 상응하는 조치를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위원 김기신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 예산이라는게 주민의 돈인데 위원들 당연히 알아야 될거 같은데 들어보고 깜짝놀랐는데 봉급은 지금 어디서 보전하는지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닌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위원 김기신 이렇게 합시다. 남구에 4급 티오가 순환보직이 없는 상황에서 남구에서 봉급이 나갈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걸 꼭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봉급이 남구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 이건 유용입니까? 공금유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용, 횡령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유용이나 횡령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 김기신 그리고 인사팀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풀경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아닌지 원래 4천만 들어가는데 지금 변수가 있어서 더 요구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자치국장께서 원래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때 삭감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걸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고, 동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밑에서는 모니터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독립변수가 생겼다, 뒤집어 얘기해서 길민수 보건소장이교육을 가는 바람에 독립변수가 생겨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를 잘못한거 같고 총무국장이 잘못답변한 거예요. 어떤게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인사담당 차현주 작년도에 연말 본예산 편성시에는 1년치 연간 교육비가 연간 4천만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기교육생이라든가 특별히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4천만원 들 것라고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보건소장님께서 장기교육을 가시는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하반기에 쓸 교육비까지 전부 끌어서 상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길민수 소장이 교육갈 때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인사담당 차현주 1년치 경비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팀장 말씀은 2007년도 교육경비가 4천만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독립변수가 2,500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2,500만원만 올려줘야지 그리고 1년치 예산을 2007년도 올린 것이 1억원을 올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1억원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차 팀장이 나 한테 잘못 보고하는 거예요.
○인사담당 차현주 5급 승진자 과정이 6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생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추가적으로 됐는데 그러면 총무국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완전히 사기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거예요. 1억원을 올렸다면. 이런 거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니면 그냥 힘있는 부서니까 1억원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1억원을 올렸어요. 교육경비를. 그런데 지금 차 팀장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고 4천만원이면 가능 하고 여기에 5급 승진자들이나 길민수 보건소장 교육경비가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더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게 맞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인사담당 차현주 전년도 지출액은 저희가 교육경비가 7,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게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잘못 답변한 거지요? 잘 답변했습니까?
○인사담당 차현주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공무원들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임시회 하든지 회기에 들어오면 정확히 준비를 하고 와서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날 그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즉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저 밑에서 화가 났어요. 분명히 알고 물어봤는데 전혀 반하는 답변을 하니까 저도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걸 알고 물어 봤나요? 잘못된 거예요.
○인사담당 차현주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구청에 인사팀장이지요?
○인사담당 차현주 네.
○위원 김기신 구청에 몇 과가 있지요?
○인사담당 차현주 42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요. 지금 우리가 1단 몇 과입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됩니까? 인사팀장인데?
○인사담당 차현주 42팀
○위원 김기신 팀이 아니라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1단 몇 과입니까ㆍ.
○인사담당 차현주 1단 2실 18과 93개 팀입니다.
○위원 김기신 인사팀장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단 2실 18과에서 여성과장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인사담당 차현주 일곱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무관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남구에 여성사무관은 몇 명 있어요?
○인사담당 차현주 7명 계십니까?
○위원 김기신 그러면 7명 전원 본청으로 들어왔네요?
○인사담당 차현주 한 분은 동에 계시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여성이 7명이라고 하면서 사무관이 7명이면 다 들어온 거지 사무관이 8명입니까, 7명 입니까?
○인사담당 차현주 지금 7명이고 동장님은 한 분 계시고 구 본청에는 6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길 소장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인건비 추경에요. 봉급이 2,630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길 소장님과 전 소장님하고 두 분이 나가잖아요. 당초예산에는 길 소장님께 아마 들어가 있겠지요. 전 소장님 걸로 나간다고 하면 길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총무과로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 소장님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보건소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예상을 하고 길 소장님 거 하고, 전 소장님 거와 예산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로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본예산 중에 금년도 지금 교육 가 있는 사무관 승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제 경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 중에는 길민수 소장님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만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잉예산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기정예산에 그렇게까지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왜냐 하면 4급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시와 연관 지어서 인건비성으로 다른 거라도
○위원 신현환 해결되는 사항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건 아까말씀을 하셨고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봉급인상분을 예를 들면 실제는 2.5% 밖에 인상이 안 됐지만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편성할때는 3내지 5% 인상될 것이다 가정을 하고 3%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표현은 과다편성됐다고
○위원 신현환 과다편성된 것으로 길 소장님 해당분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거로 인해서 과다편성을 한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12월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위원 신현환 예측을 못 했으니까 본예산에서 과다편성한 걸로 길 소장님께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올라 온게 없는 걸 보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지적을 받으셔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받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길 소장님과 전 소장님 하고 두 분이 나간 금액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보건소 전평환 소장은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위원 신현환 그분은 안 하셔도 되고 총 인건비 중에 예상외로 나간 사항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길민수 소장분, 전평환 소장분,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만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신현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기는 총무과 소속으로 길 소장님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책정이 된 건 없지만 총무과 예산에서 남는 부분으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다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이 예산은 2007년도 당초 본예산은 12월 31일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잖아요. 그때 계상할 때는 보건소는 보건소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하고 구청 전체 인건비는 총무과에 계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길 소장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구 본청 전체 봉급을 책정할 때는 전체 저희 구청 인원 중에서 승진소요 관계 전년도 예산하고 물가인상율 감안하고 다만 계산하는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봉급을 산출하는 식이 있다고 할까요. 거기서 산출된 서식인데 금년 연말까지 봉급을 다시 추정하다보니까 길 소장분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봉급이 111억 경정예산 2,630만7천원을 더 증액해서 111억6,388만2,850원만 봉급으로 편성하면 길소장 것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여분의 인건비하고 추경까지 하면 그분께 해결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우리 정원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난 거잖아요. 4급이 하나 더 인건비에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정원에 관한 조례는 예를 들면 정원에 관한 조례는 일년 이상 교육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 6급 같은 경우는 1년 교육입소를 하거든요. 12월 28일까지 그러면 그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도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봉급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와 같이
○위원 신현환 교육받는 분은 정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인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결원자리를 만들어서 충원할 수도 있고
○위원 신현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건 인사상에도 명시돼 있고요.
○위원 신현환 우리 조례상에는 별도정원에 대해서 안나오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사임용령에 나타나지, 공무원임용령에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 이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식으로 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고요.
○위원 신현환 바람직한 건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까도 받아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시 논의하겠고요.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에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정원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봉급을 줘도 가능하고 지금 까지 봉급을 타 직급같은 경우에도 봉급을 줘 왔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질문하고 그 동안에 인건비의 결산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2006년도면 이번 결산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결산은 일단 마무리 됐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위원 신현환 대충적으로 2005년이나, 2004년 인건비에 대한 결산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의 잠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다 수용한다고 칩시다. 지금 추경이 2,630인데 이중에 만약에 길소장님이 해당되는게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길 소장님이 기본급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나가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연봉이니까 6-7천 정도 연봉만
○위원 신현환 그러면 천만원하면 5-6천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더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까지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신현환 지금 길 소장님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 안 했다면 염두를 두지 않고 짰는데 추경에 2,630만 주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길 소장님 천만원 들어 간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죠.
○위원 신현환 2,630만원 중에서는 길 소장님께 천만원 들어 간다고치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를 들면 전부 다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 신현환 왜냐면 승진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연봉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6,300이면 전체가 1년 봉급이거든요. 여기에 6,300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년간. 금년도 예산에.
○위원 신현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길 소장님에 대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2,630이 올라왔잖아요. 2,630에는 길소장님 것도 다소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급이 승진되고 이런 면에서 더 플러스 돼야 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2,600을 따로 떼어서 계산하실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전체 기정 본예산에 111억이라는게 전체를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한 거는 길 소장님이 지금 가져가야 될 부분 금액이 6천에서 7천이잖아요. 6천이라고 하면 6천이 원 계산에는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린게 2,600이란 말지요. 이 중에 길 소장님께 넉넉잡고 2천칩시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4천이 남잖아요. 추경부분에 길 소장지님께 2천이 들어간다치면 4천은 예상에 없던 거잖아요. 그 4천은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줬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다음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올라왔을 때 인건비에서 4천을 제거해도 되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면 예산판단할 때는 금년도 2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거 아니에요. 잔액을 판단해서 이 잔액 가지고는 앞으로 봉급을 지출할 때 6월말까지 하다보니까 55원이 지출됐고 앞으로 하반기 지출할게 55원이면 5원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5원을 더 계상을 하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만약에 길 소장님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면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별개로
○위원 신현환 제가 말하는 요지는 너무 많이 계상이 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인건비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까지 계상했을 때는 길 소장부분을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111억인데
○위원 신현환 111억 중에 4-5천은 별개 아니라니까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가 예산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지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3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 봉급계산한게.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아주 빠듯하게 남아 있을 걸로 예상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작년같은 경우 3천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위원 신현환 지금 따지면 4천 정도 추경에 2천 정도 썼다고 치고 4천 정도가 길 소장분으로 나갔다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거의 몇 백만원선이나 몇 십만원 선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현재는 예측할 수 없고요. 불가능하고
○위원 신현환 그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외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봉급계산하는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에 의해서 한 거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승급이라든지 전ㆍ출입 사항들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봉급 많이 받는 직원이 전출하면 신규자가 오면 봉급이 덜 지출이 될 것이고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초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추경을 2,600만원을 했지만 하반기 소요가 예를 들어서 기구가 확장돼서 인원이 늘어난다면 또 마무리 추경 때 또 할 수 있고요.
○위원 신현환 임의적인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진다, 안 진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신현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시와 협의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신현환 시와 협의 전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나가야 될 금액 같은데 현재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예산에 길 소장님에 대한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 전에 먼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아까 질문한 부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우리가 총무과 얼마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총무과 111억입니다.
○위원 김기신 111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기정예산 111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이번에 얼마 증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2,6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전년도 예산 지급총액에 산출식이 별도로 있는데 산출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본적으로 직장이 됐던 부서가 됐던 직원 몇 명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직원들 1년 인건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총무만이 아니고 구본청 전 직원에 대한 겁니다.
○위원 김기신 총무과만 얘기 하는 거예요. 길 소장이 총무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봉급이 많고 적고 등폭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고 하는데 사실 직원들 봉급 증폭은 호봉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직급은 한정돼 있고 명시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호봉에 대한 것만 예측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승진도 있고 전출도 있고, 물가인상율 이라든지 그래서 편성지침을 주는 거지요. 중앙에서.
○위원 김기신 지금 길 소장님 남구청에서 봉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장기교육인출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테두리 내에서 남구정원에 관한 위반을 안 했다 그 얘기지요? 남구정원에 관한 조례에 남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845명
○위원 김기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구청 정원에 관한 조례는 845명인데 길민수 소장까지 하면 846명이네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육아휴직도 있고,
○위원 김기신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육아휴직자든 어쨌든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845명이 별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는 자체는
○위원 김기신 정확하게 남구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에 845명 조례가 돼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이라든가 교육공무원까지 플러스하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862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정원에 관한 조례에 845명인데... 정확히 얘기하세요. 843명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827명? 현원이 835명? 다 틀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원에 관한 조례 몇 명이냐니까요. 845명이고, 현원은
(담당팀장 「현재 835명입니다」라고 말함)
결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팀장「별도정원이라고 하는 현원으로 그게 ....」라고 말함)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현황 받아 봤는데 2007년 1월 25일까지 7억8,450만원이 나갔잖아요. 지금 기정예산에 4억이란 말지요. 어떻게 된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목내에 예산중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정 3억8,4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공무원교육생 위탁 풀예산 2007년도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월 26일 원인행위액이 933만1,000원이거든요. 위탁교육비 지출액들이 3월 5일날 지출됐다는 거지요? 원인행위와 왜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원인행위와 지출날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5월 17일이 마지막 교육인가요? 6월에는 교육 없었어요? 6월 14일 현재 보면 기준일자가 2007년도 1월부터 6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5월17일 날짜로 모든게 끝났단 말이지요. 6월에 교육나간 사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확실히 얘기하세요. 5월 17일까지 해서 잔액이 8만4,950원 남은 거냐 아니면 8만4,950원을 남기기 위해서 5월 17일까지 교육대상을 끊은 거냐 그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도 보면 소급으로 교육비를 지출한게 있어요. 2006년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2007년도 6월에 교육가신 분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장부상에 나타나는 인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을 벗어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12일 인사위원회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분명히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사위원회 내용이요?
○위원장 박병환 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 승진임용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날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승진에 관한 부분이 결론이 났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 안 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설에 의하면 인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설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인사위원회에서 결론된 사항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인사기관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이지요.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임의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사위원회 결정사항과는 똑같이 일치하지 않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론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형식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주무국장으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 소신 것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소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심스럽기도 하고 소신 것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답이 애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우리 남구에 행정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국장으로서 윗분에게 다시 말하면 청장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뜻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럼 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소신 것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안들은 그때 그때 상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처한 상항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고 답변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장과 부청장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서로 뜻이 안 맞는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42만 구민이 피해를 본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뜻이 안 맞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주관이 좀 달라서 결정된 사항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과연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직언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퇴직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소신 있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국장에게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대해서 언제쯤 결론이 날거라고는 국장도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자치국장께서도 소신 것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소관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저희가 아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가장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할 수 없다 기피를 하는 겁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은 인사위원회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한테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청장과의 불화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요.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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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로 전환)
(공개회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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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적용범위가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 관리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나오는데 12일날 인사위원회 했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12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용권자한테 통보를 했죠? 임용권자한테 통보를 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강제할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그럼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수당 주어가면서 왜 인사위원회를 하죠? 수당 얼마씩 나가나? 7만원씩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민간인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대학교수라든지 3분 참석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인사위원회에 수당을 주어 가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임용절차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 말이죠. 근무평가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한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고인사권자가 아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법령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법령으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기밀누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결정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발언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총무국장한테 질의하는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임용권자한테 통보를 했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인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을 결의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했던 것이 인사위원으로서 판단할 때 특별한 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으로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겁니다.
○위원 김기신 왜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위원 김기신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아니 인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 놓고 심사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했어요, 심사기준에 맞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맞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고요,
○위원 김기신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 나름대로 주관을 각자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김기신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적용범위 이렇게 보면 설치기능에 따라서 이 절차안에 하자 없이 심사를 해서 임용권자한테 통보했죠?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하자가 있고 없고는 제 주관,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회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 김기신 그렇죠,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답변이 아니라 남구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 주관만 말씀드릴께요.
○위원 김기신 네, 주관만. 하자 없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하자가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최고인사권자가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임용권자의 결정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주관가지고 그 인사위원중에 저는 반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찬성할 수도 있고 다수결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위원 김기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 절차과정은 인사위원으로서 적법하게 했느냐 하자가 있느냐 이것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네, 인사문제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을 인사부칙이 총무과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금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대표로서 박윤주 과장님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촉된 분이 4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위촉된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박윤주 과장도 지금 위촉된 분으로 여기에서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요.
○위원 신현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어떤 문제 말씀하시죠?
○위원 신현환 4분이 공무원이거든요. 위촉을 박윤주 과장을 했지만 4분이 공무원이에요. 인사규칙을 정한 것은 공공성, 공정성을 위해서 정한 것인데 공무원이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3명을 놓고 그래도 과반수는 위촉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분이 공무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승진시키는 분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할려면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9인으로 하고 여성쪽으로 오는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위원으로 위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민간인으로
○위원 신현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는 과반수를 민간으로 위촉하고 있죠. 반반
○위원 신현환 과반수이상이니까 과반수만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4대4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위원장은 공무원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 신현환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그런 소지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인사규칙을 만든 목적이 상실되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단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전부 위촉한다고 해서 설정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사정을 잘 아는 피상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어떤 것을 설명해줬을 때
○위원 신현환 그렇기 때문에 3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4명입니다. 원래 민간인이
○위원 신현환 아니요. 여기 규칙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3명을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구청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두분으로서 여기 사항에는 4분이 아니고 구청장까지 해서 3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까지 3분인데 그러면서 2분의 1을 위촉된 사람으로 하라는 그런 이유는 공무원 수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을 하나 더 위촉이라고 그러면서 여성대표로 넣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시면 여성공무원을 넣은 것은 여성공무원들에 관한 권익신장이랄까 승진에서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민간 과반수, 공무원 과반수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신현환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힘있는 힘이 좌우되는 세계에서는 그게 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8명을 구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9명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조금 아까 물어봤던 것요, 적용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임용권자가 거부를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도 특별한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고유권한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하기 때문에 일반임용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거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왜 두었어요? 인사위원회의 설치목적.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입김, 기관장이라든지 타입김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용권자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거부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기관장이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도 요구할 수 있고
○위원 김기신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방법은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용어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다시 재심의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관장이 제가 알기로 직권으로 통보를 했지만 기관장이 직권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사항을 무시하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관계법규좀 찾아주실래요? 그것은 팀장을 시켜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인사팀장님.
(「안계십니다」라는 답변이 나옴)
여기 자료를 보면 길민수 4급 보건소장님 교육비가 별도로 나오고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교육여비하고 자체에서 교육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연수원으로 나가는게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나가죠. 교재비라든지
○간사 이한형 그러면 이게 396만4,400원이 교육비이고 위탁교육비가 933만1천원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 교육을 저희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원 같으면 그런 부담을 안하겠지만
○간사 이한형 인천시교육원은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여비가 지급되고 교재비라든지
○간사 이한형 소방방재청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소방방재청도 위탁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소방방재청 예를들면 재해예방사업담당자 교육과정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했는데 교육비는 5만5,500원 들고 위탁교육비는 하나도 안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교재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일교육이라든지 거기 가서 식사를 안하고 이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나서 교육비도 안내는 경우도 있나요? 2007년도 청내 외국어교육과정 그런 것은 교육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청내에서 하는 사항들은 교육여비라든지
○간사 이한형 산림인력개발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리과정 사이버.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사이버교육은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정도만 지급하면 될 겁니다.
○간사 이한형 교육비가 하나도 안지급됐던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사이버교육은 일종의 등록금이랄지 예를 들면 경비가 그쪽에서 들지 않는 교육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천시교육원에서 2007년도 2월 20일부터 2007년도 12월 21일까지 인천시교육원에서 해요. 교육원에서 하면 교육비가 122만4,200원이 드는데 여기는 위탁교육비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것은 자체 인천시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아니 좀 전에 남구청에서만 하는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시산하교육을 제외한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나 위탁교육비가 누락되는 사항들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누락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지급을 안하면 자기 사비를 들여야 되니까요.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님 하루종일 수고해 주셨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하시는게 어떤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국장님 힘드시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쪽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뭘 파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그런 건 구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매각되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25쪽에 보면 청사공공요금 5천만원이 추가경정되었는데 갑자기 공공요금이 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것은 작년도에 지출금액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액을 보니까 1억9천200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하고 상수도 가스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로봇경기장이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2007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지출된 게 공공요금이 1,8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평균.
○위원 정근창 127쪽에 보면 청사가설증축 문제 있죠? 126쪽 지금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4과가 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교통과 일부, 관리, 재생, 청소과.
○위원 정근창 여기 보면 주차장이 현재 몇 면으로 되어 있죠? 청사 앞에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12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23면에서 47면이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정근창 줄면 대체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운동장을 활용합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는 몇 대 정도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운동장 부분은 교대부속 교육청에서 이 공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장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과가 여기 저기 4과가 있다 보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물론 공직자들도 본청하고 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많죠. 특히 민원문제, 민원들이 오셔 가지고 막바로 본청에 오셔가지고 거의 여기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각과로 가시겠죠. 매우 불편하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 증축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지 면적은 현재 8,516.3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2,45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77평이고 소유권자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는 69년에 건립했고 경인교육대학교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입주한 것은 1991년도에 입주했고 현재 실과 배치는 3국1단2실18개과 93개팀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의 배치는 3국1단2실14개과 76개팀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청사외 배치는 4개과에 17개팀이 되겠습니다. 연간임대료는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지상 2층 규모로 280평 정도 연면적 280평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서고등을 병행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비나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 7억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현 청사 일반건축물 증축이 불가능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현황은 저희들이 월미, 상아빌딩이 되겠습니다. 임차면적이 240평방미터, 임차료는 월154만원이고 연간 임차료는 1,84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한 사항이고 상아빌딩은 도시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입주했는데 면적은 7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월 759만원이고요, 연간 9,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1년을 했습니다. 2007년 3월 26일부터 2008년 3월 25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사업비산출은 유인물로 첨부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면적이 47면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도면에 보시면 증축동에 대한 위치는 대회의실쪽 경계선쪽으로 좀더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최대한도로 경계선까지 가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구청이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청사부지가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3년 정도 걸려야 입주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확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위원 정근창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지금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7억1,700이 들어가죠?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1천정도. 그러면 7년동안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행보를 보면 방금 지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급해 가지고 정신없어요. 어디 그것도 맨날 구청 얘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들어오시자마자 7월 1일날 취임하셔 가지고 7월 14일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그러고 그분은 구청을 지을려고 움직이는 분인데 지금 여기다가 7억을 들여서 앞으로 철거할려면 철거비용도 몇 억 들어요. 그러면 조립식 건물지으니까 몇 억 든다 말이에요. 최소한 8,9억 든다고 보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청이 오게 되잖아요. 저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분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한 달에 1년에 1억 얼마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여태까지 행동하는 것과 맞지 않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을 금방 지을 것처럼 신문에 계속 말씀하시고 공문을 확인해 봤지만 금방 갈 것처럼 위에다 구청을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고 맨날 만나고 하시는 것 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경제를 물론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청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 계속 청사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또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임대료가 최소한 5,6억 들어간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 하시는 모든 행보에 인사에 엄청난 공백을 세워서 간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덜 맞고 안맞아도 그냥 가는게 공무원의 생리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밑지거나 남거나 손해보거나 그런 것을 관계가 없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논리가 5,6년이라 그래도 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허무는 비용, 철거하고 그런 비용까지 하면 많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철거비용을 얼마로 계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위원 노태간 어떤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제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무실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겪는 주민의 불편이 더 크다 그 얘기죠.
○위원 노태간 주민의 불편이 어떤 불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이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 일을 보러 가셨다가 은행도 이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 청사 안에 같은 사무실들이 배치되는 것과 분산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격앙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도 있다고 그러면 물론 청사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5년 이상이라고 하면 그런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설건축물 신축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지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 여태까지 지금 내가 본 상태로서는 구청을 금방 짓겠다는 분이 7,8억을 들여서 행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짓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셨다면 절대 이렇게 구청을 SK로 가니 신문에 요란방정을 떨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이전관계에 대한 부지관계는 구청공무원을 비롯해서 다 저희들 숙원사업이고 저희들도 빨리 좋은 집에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싶고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게 참 안타깝고요, 왜곡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전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일단 지금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우리의 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도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 노태간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구청장님의 말씀과 행보, 경제적인 것들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이번에 구청 타당성용역조사가 올해 들어가죠? 작년에 5천만원 사항들도 하는데 저는 5년보다는 지금 용현동 사항일지 현재 숭의동일지, SK일지 저도 시에다 알아본 결과로는 아무런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문지상에 떠도는 부분들이고 이 구청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7년 이상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년... 변수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최소한 5년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간사 이한형 타당성용역 조사하는데 6개월, 한 1년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한 6개월 정도
○간사 이한형 저도 이것을 상당히 맨 처음에 접할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이 없다는 상황에서 7억1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최근 도시관리과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팀장님을 뵈러, 제가 이 지역에 민원사항이있는데 상아빌딩을 찾으려고 해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나도 의원 입장인데 거기 찾는데도 의회에서 거기 가는데도 헤매는데 의회사무실에 제가 1층에 앉아있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가 도시재생과 사무실입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안내해 드린 분도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도 파악되는데 본위원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가가 많이 비싼것 같아요. 평당 여기 보시면 251만원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가건물로 지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업자 사항들에 대해서나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가설건축물 설계관계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물가정보지 사항들은 모르지만 이게 보통 가건물 짓는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모르는데 여기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과 김기신 위원님께서 이 가건물 사항들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가건물 한번도 지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가조정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자가 누구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단가조정은 저희들이 설계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층이거든요. 건물이 28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공사라고 하는게 가장 튼튼하고 제일 좋은 것을 쓰도록 권장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일반공사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간사 이한형 실무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7억,1700만원 아니면 안 되나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렇게 되면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과를 구상해서 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간사 이한형 가건물로 해서 민원인들 사항들만 접촉되는 부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공간이지 이게 뭐, 4개 과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180정도 든다 그러면 평당규모가 보통 민간건물이 좀 작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정식
○간사 이한형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단가는 좀 다운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7억이면 정부조달청 물가에 의해서 7억으로 설계를 하면 거의 87, 88% 정도면 낙찰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네요, 7억7천이.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니 최대한으로 잡은 게 아니고 당연히 설치금액은
○간사 이한형 설치근거를 잡았는데 낙찰가나 그런 거로 봐서 다운되고 불용이라도 남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87,88%에서 낙찰이 되니까 공사가. 입찰을 하면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업자가 선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 12,3% 정도는 다시 쓸 수 있는 여유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간사 이한형 그럼 한 1억 정도 줄일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는 줄일 수는 없고 줄이면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면적을 예를 들어서 280을 줘야 되는데
○간사 이한형 일단은 모든 것을 설계용역비, 감리비 사항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지는 않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삭감을 하면 모자라죠. 삭감을 한만큼 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간사 이한형 근거사항들은 280평, 140평 지상 2층 하는 것은 평당 공무원수를 규정해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서고라든지 각종 장비, 인원 다 복합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 노태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선 필요성에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 타당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시죠? 의회운영위원회때 민원제기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어도 민원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료 갖다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갖다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안가져 오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자료를 제출 안했다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성함을 모르겠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때 저희가 위원회때 말씀드린 부분들은 추가 자료요구했을 때 청사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말씀드렸는데 민원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 제가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말씀을 그 부분
○위원 신현환 아니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분명히 자료라기보다 의견, 민원이 어떤 부분에 많이 제기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갖다달라고 해서 그래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일부 부서만 지금 혹시나 몰라서 제가 민원사항만 파악중에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청사와 관련해서 민원외에 사항이 이루어진 부분도 말씀하셔 가지고 민원사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뽑고 있는데 드릴 수는 있어요.
○위원 신현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청소과 부분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민원이 방문한 건이 958 주민이 방문하셨어요. 평균 200분 정도 월. 이렇게 됩니다. 청소과만요.
○위원 신현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이 구청인줄 알고 갔더니 구청이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불편했다 그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사항도 있고 은행이 저희 금고가 구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위원 신현환 그렇다면 그것이 되지 않는 다른 과를 내보내면 안됩니까? 꼭 청소과를 내보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민원인들이 연관되는 것은 거의 신한금고하고 연관되는 업무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아니 지금 나가 있는 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꿀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민원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지만 어느 과가 나간다고 해서 불편함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위원 신현환 우선적으로 해소되는게 못찾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할 수 있고요, 홍보를 충분히 하면 될 수 있고 은행과의 거리가 왔다갔다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은행이 상관이 없는 과를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사를 곧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청사를 짓는데 5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민원이 없는 과를 다른데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과가 해당이 안 되는 과는 없으리라고 봐요.
○위원 신현환 줄일 수는 있잖아요.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불편은 줄인다 하더라도 임대료 부분과 그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 신현환 금액면에서는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는게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1억1천 들어가면 7년이면 7억7천이고 저희가 7년후에 청사로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는게 나중에 부시는 것까지 하면 8,9억 들어갑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접근하시려고 그러면
○위원 신현환 지금 경제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했고 아까 민원을 얘기하셨으니까 민원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사를 이전하는게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구에서는... 이런 상황에 굳이 이렇게 많은 현재 구예산도 없는데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한 주차장도 불편해서 지금도 좁은 상황에 여기에 굳이 가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필요성만으로 그렇게 짓는다는게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고와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두 개 과를 바꾼다고 가서 그래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일 수는 있지만
○위원 신현환 민원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안따른다면 이런 업무자체가 안나오겠죠.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줄이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원 신현환 그렇게 따지면 남구청사는 벌써 갔어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남구청사 자체가요. 그런데 감수될 수 있는 것은 감수하고 가야 되는게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전해서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같은 청내에서 가건축물을 증축해서 같이 근무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위원 신현환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여기 제가 앞으로 임대 끝나는 날짜가 2008년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2008년 3월도 있고 6월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1년 남았죠. 그러면 앞으로 8년입니다. 이미 1억이 임대비가 1년치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월세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럼 중간에 해약을 하면. 월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면 물지를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죠.
○위원 노태간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빼면 임대차보호법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쪽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뺀다 그래서 가만 있을
○위원 노태간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면 나가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다고 사인을 위해서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 노태간 구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청은 구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위원 노태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면을 보니까 지금 주차면이 거의 반 이상이 날라가요. 지금도 좁아요. 지금 주차장이 평일일때는 모르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증축 옆면이 막히게 되면 옆면도 못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차면이 약 40면이 없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주차면이 47면이 없어집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서 힘든데 47면이 없어질 때 그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옆에 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겁니다. 주차장 부분은 감소된 부분은 교대부속초등학교에 남부교육청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 땅이 누구 땅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죠.
○위원 노태간 민원인들이 거기다 대고서 흙털고 올라와서 민원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이 청사 저쪽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위원 노태간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융창에도 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 면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차리리 거기보다는 교대부속 그런 면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현재 60면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지금 있는 47면이 없어지고 거기도 지하실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융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는 60면까지 안 되고요.
○위원 노태간 그 지하실 있잖아요. 거기가 12면인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사무실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주차면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47면하고 거기 30면하고 한 90면쯤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보다는 방문민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 노태간 민원하는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차타고 와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차면이라든지 저도 지금 억지 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도 너무 집요하게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해를 하셔야 동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신 지금 말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차면이 123면이죠? 남구청에. 47면이 날라가는 것이에요. 47면이 날라가니까 3분의 1 이상이 날라가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주차장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에 다른 과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댔던 차가 다 들어오면 사실적으로 현재 주차장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지금 차량 갖고 이용을 하는데 대남구청에 42만의 남구청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청사내에는.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각 구군에 자기 재산이 아닌 이렇게 인천시처럼 지자체 자산이 아닌 광역이나 도의 자산을 갖고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청은 왜 이렇게 남구청 토지가 없나요? 청사부지가 없어요? 여기가 인천시내에서 남구청이 청사가 아마 으뜸으로 볼 것 같은데, 연도 수로 보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청사부지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재원이나 여러 가지 아마 거기에 적정한 청사부지를 물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청사부지를 다 확보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공무원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구가 인천시내에서 중심적인 남구가 아직 청사부지도 없다는 것이죠. 남의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거 본건물 왜 못 짓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현위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기신 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현 위치는 인천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그렇죠?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거 선행조건이 청사부지 만드는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남구청 공무원들이 남구청사 부지가 수십년동안 있는데 부지 하나도 못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다 본건물도 못짓고 가설건축물 이것올 올려 갖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이거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오죽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다같이
○위원 김기신 인천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든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든 똑같은 국민들 것이지 무슨 그게 갈라놓는다고 뭐가 이익되고 뭐가 손해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남구청 공무원들이 인천시소유로 되어 있으면 어떻고 남구청소유로 돼 있으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남구청소유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축물을 못지으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본건물 짓게 되면 여기다 안지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본건물 짓게 되면 여기다 안지어도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본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남구청부지로 되어 있으면 굳이 주차장면 없애가면서 안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거부터 선행을 하세요. 그러면 3백평 아니라 3천평이라도 승인해 줄 께. 당연히 인천시부지를 남구청부지로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본건물 지으세요, 왜 가건물을 편법 써서 지을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편법은 아닙니다. 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위원 김기신 많은 사람들이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편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땅 주차장 다 날려가면서 거기다 본건물도 못지으면서 가설건축물 지으면서 평당 얼마입니까? 다 해서 얼마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250 정도
○위원 김기신 아니지, 평당 241만원이죠? 그 다음에 건축비가 뭡니까? 그 밑에 건축비가 19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평당 190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밑에 전기소방통신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241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감리비 포함하지 않고
○위원 김기신 감리비 별도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감리비, 공사비, 설계비가 별도입니다.
○위원 김기신 부가세도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부가세 포함된 것이에요.
○위원 김기신 저 이번에 발안에서 공장 지었는데 140만원에 에이치빔으로 제대로 지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은 부실하게 하고 남구청이 짓는 건물은 에이급으로, 우리 에이급으로 지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까 누차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위원 김기신 이해가 잘 안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매월 발행하는 정보지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 김기신 이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땅에다 가설건축물 짓는데 예를 들어 공사비가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아마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에요. 개인 재산같으면 이렇게 240만원 갖고 가설건축물 지을 넋빠진 사람들 1명도 없어요. 가격 다 알아요. 에이치빔 얼마, 평당 얼마 들어가는 것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7억7천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내부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만 7억7천이지 실질적으로 공사 딱 들어가면 십 몇 억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구청이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 불편한 것 다 알고 있죠? 다 아는데 자, 주민들 불편을 한 번 대비 비교해 봅시다. 남구청 청사내 주차장이 하나도 없이 다 날라가 버렸다. 그 불편사항과 이것을 해소해 주고서 민원인들이 외부로 나가서 불편겪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민원인들 외부로 나가서 불편 겪는게 더 많겠죠. 그러나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불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구청이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청사를 옮기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너무 크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사가기 위해서는 집수리 안합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에요. 주민들 불편한 것 충분히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과연 공익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자, 너무 서두를 것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이루어졌고요, 검토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청사이전관계가 개인 것이라면 집을 수리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내가 이사갈 날짜를 정해 놓고 이사갈 집과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든지 확정적인 상태에서 보수를 안한다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최소한도 저희들이 볼 때 7,8년 정도 5년 이상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6,7억 정도 임대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면은 교대부속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김기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부터 끊임없이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임대료하고 대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데 이거 공사해 놓고는 솔직히 들어가는 돈 5억은 족히 깨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부시설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부시설 평당 100만원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게 별도로 내부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기신 이거요, 잘 보십시오. 지금 소방통신, 잘 보십시오. 공사비 건축비가 들어 갔어요. 전기하고 소방통신입니다. 인테리어 작업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제비용이
○위원 김기신 페인트 안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설계할 때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별도로 들어간다고 내부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나중에 내부공사나 이런 것에 만약 예산 들어왔을 때 인정 안해 줘도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승인 안해 줘도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남구청사 건립이 확실하게 연도도 못잡고 있다는데 현재 남구청사 타당성조사 하고 있죠? 용역줘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아직 안줬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번에 용역조사하고 중간보고 받았는데 무슨 얘기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그것과 별개로 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쪽이고 그건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특화사업단에서, 잠깐만요.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미래발전연구소에서
○위원 김기신 미래발전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과 남구청만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것입니까? 이중 돈이 또 들어가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미래발전연구용역이 일부분이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은 특화사업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재산회계과에서 특화사업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지난 번에 도시개발연구소에서 전체적인 남구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남구청이 어디로 가야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하나 아무 것도 정해진 것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왔어요. 현재 2006년 6월달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시에 공식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남구청사를 SK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보냈어요. 2006년 6월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장이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 안상수 시장은 적합하다. OK 사인 왔어요.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는 아무도 얘기 않는 것이에요. 아무 것도 진행된 것 없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법령위반입니다. 왜 법령위반이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SK 부지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놓고 관보율 대비해서 공공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불법이기 때문에 말을 않는 거야,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은 남구청 청사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청사부지가 아니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위원 김기신 자 그러면 공공청사부지가 남구청에 남구관내에 공공청사부지가 무엇무엇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부대도 공공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군부대에 공공부지에 무엇을 지을 것이며 SK자리에 공공부지로 확보받으면 무엇을 지을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문화센터도 될 수 있고 여성회관도 될 수 있고
○위원 김기신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해. 왜 그러냐면 이영수 청장이 각 동에 업무보고를 하러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도 SK 얘기가 여러 번 나왔고요, SK부지에 청사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부지로 요청을 해서 다른 게 들어갈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청장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국장님 하시는 답변은 공공부지 요청해서 거기가 공공부지가 되면 다른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청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공청사가 무엇무엇이냐고 하시니까
○위원 김기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도 설득 안되고요, 우리 위원들도 설득 안돼, 많은 사람들이 SK부지에 공공청사가, 남구청사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되지... 그래서 지금 남구청사가 조만간에 옮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군부대도 지금 추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서 군부대로 옮기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이냐, SK부지로 옮기는 것이 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말이야. 어차피 이 일은 빨리 진행된다 말이에요. SK부지가 됐던 군부대가 됐든 빨리 진행된다고, 이것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10년 이렇게 안가요. 지금 상황 보십시오. 금방 상황은 온다 말이야. 그렇게 안하면 공무원들이 남구청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인천시에 가서 남구청 부지 달라고 아우성을 치든가 해서 해야지, 이거 짓는 시간이면요,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짓든지 그게 소위 일하는 것이지. 뭐 여기다 건물 정상적인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서 가설건축물 만들어서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시에서 이 재산을 남구청에 넘겨준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전혀 안했다고는
○위원 김기신 안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들이 공문도 했고 수시로 그동안 수차 노력도 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공공청사가 아무리 빨리 가도 저희 판단에는 군부대가 되었든 어느 부지가 되었든 최소한 5년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이게 주차장하면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건물 짓는 부분은
○간사 이한형 짓는 부분만 없어지고 그런데 왜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그럼 누가 짓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47면만 없어진다는 것이죠. 전체가 123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사 이한형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47면만 없어지고 사항들 하다보면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기 공공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다 있으면 마비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로 간다든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그 사항을 계속 말씀드리는거잖아요.
○간사 이한형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하셔야지, 지금 김기신 위원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다 주차장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답변한 의의는 47면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유인물에도 47면이 있고요.
○간사 이한형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공공부지 해서 47면이 없는 것은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로 공공차량은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한형 그러면 제가 귀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박병환 그만하세요.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위원 정근창 131쪽에 보시면 면허세 목표액이 4,200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신현철 지입차주, 지입차주라고 있는데요, 지입차주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설장비, 지입차량, 이게 4종이거든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4종 1만8천원짜리입니다. 2,300여건이 감소되어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재산세목표액도 보면 8억7천이 줄었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할 때 16만원을 지방교부세 16억을 포함해 가지고 186억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우리가 세수추계하다 보니까 좀 받을게 많아서 16억중에서 8억7,500만원만 감소하는 부분이고 그대신 부동산종부세, 종합부동산세때문에 하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거 33억8,500을 증액해서 총 증감액이 25억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135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있죠? 국내여비. 그것도 3,800에서 2,900으로 줄었는데 860만원이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세무과가 세무1과, 2과 분과되면서 1과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지입차 그러면 2,300여건에 대해서는 왜 애당초에는 없고 감소되었다고 그러신 거죠? 갑자기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죠?
○세무1과장 신현철 건설기계대여업이라고 그래서 한 회사에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지입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면허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내렸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네. 그게 본예산 후에 나온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요, 지방교부세 16억.
○세무1과장 신현철 그건 우리가 170억이 순수한 재산세고 16억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교부세를 16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좀 지방교부세가 많이 나오고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원래는 16억을 다 빼야 되는데 우리가 8억7,500만 세수추계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지방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 받으신 것으로 어디 쓰셨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중국여행 갔다 왔습니다. 69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 성립전 5천만원 받았는데 전부 다 여행경비로 썼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니요, 25%는 1,250만원은 미추홀문화축전에 보조가 됐고
○위원 김기신 미추홀문화축전?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 구민의 날 행사요. 75% 3,750만원 가지고 69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1인당 얼마로
(뒷좌석에서 40 몇 만원이라는 소리가 나옴)
○위원 김기신 1인당 40 몇 만원이었다고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북경 46만원인데, 거기서 계림도 갔다 왔는데 계림은 각자 거기 가는 사람 20만원씩 추가로 해서
○위원 김기신 북경하고 계림은 엄청나게 먼데
○세무1과장 신현철 북경가는 사람은 40얼마만 하고 계림 가는 사람은 20만원씩 자부담 해서
○위원 김기신 아, 북경에서 경유해서 계림간 것이 아니라 계림행이 따로 있었고 북경행이 따로 있었다 말이죠?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김기신 지입차, 그럼 그 사람들은 면허세 어떻게 내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하는 건데 우리 지방세는 다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종류가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의 종류 해 가지고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4만5천원, 2종은 3만6천원, 3종은 2만7천원, 1만8천원, 1만2천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입차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가 1만8천원씩 부과했던게 부과를 못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리고 이 사람들 면허세를 안내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안내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면제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김기신 이 사람들이 지입차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사업을 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위원 김기신 세무2과는 새로 신설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직원들 누구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겠네.
○세무2과장 이정두 답변에 앞서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세무2과장께서 아마 새로 발령받으신 직원들을 소개하시려는 거죠?
○세무2과장 이정두 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지난 3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종전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함에 따라 세무2과 팀장을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석상에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시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천선모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순 주민세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중에 자동차세팀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장님, 아침부터 제일 끝순서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혹시 저녁에 약속은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다 약속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민원지적과장님도 관교동 출신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149쪽 우편요금이 2천만원이 100%가 추가예산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공시지가 우편요금이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공시지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정근창 15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인데 그게 언제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이 2002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해 왔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4대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대를 지금 학익2동 지역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가격이 2천만원인데 5년도 못쓰나요? 교체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사실상 사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만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이번에도 사는 게 그 회사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건 조달청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정근창 무인발급기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그것도 구입해서 고장나면 마찬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종을 저희가 선택하게 됩니다.
○위원 정근창 가격이 2천만원짜리인데 그동안 계속 고장이 났고 또 5년도 안 되었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잦다 보니까 자꾸만 보수하고 그런 비용보다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사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종을 구입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통합민원발급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통합민원발급기는 사실상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 40개소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이 오고 있고 몽골에서도 오고 있고 저희가 또 중앙단위 인력개발원에 가서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개소를 확대보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각 동에 인구수가 많거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저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봐서 좀 자랑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다른 구나 이런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애당초 운영을 해 오면서 금년에는 꼭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왜 안넣으셨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당초예산에요?
○위원 신현환 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수반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데 쓰는 용도가 많다보니까 저희 것까지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왜 안해 주셨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당초에만 구청만
○위원 신현환 그렇죠, 구청만 했죠. 동사무소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번에 하는 거에요.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꼭 추경예산까지라고 필요성은 안느껴지는데 일단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고맙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149쪽 봐주세요. 신조 공인제작이라는게 어떤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관인이 있습니다. 청인이라든지 직인, 전자이미지 공인이라든지 기타 개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부서에 공인등록으로 인한 공인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부처 분산되는 바람에 새로 제작하는 것이라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기신 민원업무처리 우편요금이 2천만원 기정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과거같이 구청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것보다 우편민원이 훨씬 늘어났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건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가 일반이나 등기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 기정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편요금을 여기 보면 우편요금 호적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보낸다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개별공시지가가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지금 2007년도에만 하는 거에요, 매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더 늘어났는지 민원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4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누락이 된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기신 아니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호적이면 호적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공시지가 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통합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 부분이 빠졌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년 대비해서도 그것을 몰랐다는 얘긴가, 누락을 했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할 때 실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년도 대비는 제가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황정희 이게 올해 당초예산은 2006년도 하반기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호적 따로, 개별공시지가 따로 별도로 서 있었는데 올해 것에는 통합되어 사용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워낙 남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액수를 따지자면 개별공시지가 통지하는 것에 대한 액수만큼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것을 요청할 때 추경예산 할 때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사실로 따지자면 이 우편요금이 우리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다 같이 쓸 수 있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김기신 원래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요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관리담당 황정희 네, 예산액이 줄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예산이 없어서 줄은 거라 말이죠.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한테 했어요?
○토지관리담당 황정희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올렸는데
○위원 김기신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관리담당 황정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공시지가우편 발송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했어요? 공시지가 개별통보를 하려면 우편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거 안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으로 해서 민원지적과에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다면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여력이 없어서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부분이라고 딱 잘라서 그거를 2천만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전체에서 2천만원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요되는 공시지가분이 2천만원인데 그것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전체에서 저희가 한 2천만원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에서 삭감했다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거 전부 해줄 건 다 빼놓고 나중에 추경 들어오고... 저기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고 151쪽에 보면 2,500만원 기정예산 잡아놨는데 경정에 9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필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필지수가 증가가 될 뿐더러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대량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개발등 이의신청이 상당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금년도에 소위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때문에 공시지가 민원이 요구가 있을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는 일어나는 행위나 민원인들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현재 평년도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몇 %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만 필지인가요?
○위원 김기신 전년도에 대비해서 필지가 2만필지가 늘어나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늘어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기정예산 2,500만원인데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난 거에요? 통째로 늘어났나?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전년도에 몇 필지에서 지금 2만 필지가 더 늘어났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전년도에 3만5,535필지입니다.
○위원 김기신 3만5,535에서 2만 필지가 늘어났죠? 그러면 한 30% 늘어났나 아니 40% 정도 늘어났고 기정예산 2,500에서 9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이건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 작년에 3만5,535필지에서 금년에 늘어난 게 2만필지가 늘어났다 말이죠, 그럼 약 40%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기정예산은 2,500인데 추경에서는 9천이 됐다 말이야, 그러면 늘어난 필지보다 몇 배가 늘어났다 말이야, 추경에서 늘어난 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의견진출지가 검증이라고 해서 그 이외에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던 부분을 지금 통합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거기에 보면 따로따로 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의견진출지가검증이라고 산정지가 검증후 동일필지지가 의견제출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산정지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필지지가 의견제출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정예산이 2,550만원인데 9천만원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런 혼선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주민들이 업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필지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추세를 보면 금년도에 이런 민원업무가 늘어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9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되니까 지금 자꾸 물어보면 팀장 와서 딴 소리 하고 자꾸 하니까 안맞는다는 얘기야. 9천만원을 요구할 때는 왜 9천만원을 요구했는지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어디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예측해 보니까 금년도 12월달까지 사용할 비용이 이렇게 더 들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신동아 아파트에 삽니다.
○위원 김기신 주소가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학익동 48번지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우리 한 번 봅시다. 지금 새주소사업 시설장비유지 해서 기정예산 1,074만4천원을 했는데 경정에서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새주소라는 것 과장님 새주소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학익동 몇 번지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새주소가 어떻게 돼요? 모르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미처 업무파악 하느라고 그것까지 제가...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실익성이 없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나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나 독립되어서 그 예산을 그 지역에 효과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별 실익이 없다라고 보면 이런데 예산투입은 좀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느슨하게 하고 여기에 들어갈 예산으로 진짜 구민을 위한 그런 쪽에 투입을 해주면서 뒤따라가는 쪽으로, 이 새주소사업을 하는 주요부처 부서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실익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김기신 아마 여기 다 모를 거에요. 과장님뿐이 아니라 나도 몰라. 다 몰라... 실익이 없다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흙 한 삼퇴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10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아울러 로봇대전 돔 설치관련 관련부서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