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과 내일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7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은 각 실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익년도 이월액은 12억8,400만원으로 2005년도 익년도 이월액 74억6,700만원보다 6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06년도 불용액은 14억1천만원으로 2005년도 불용액 30억1,800만원보다 16억800만원이 감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 잔액과 관련하여 목별이 아닌 개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쪽부터 2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현액은 48억4,400만원으로 4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13.9%로서 주요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14쪽 경상적경비 760만원, 15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99만7천원, 16쪽 경상적경비 1,138만6천원, 19쪽 자산취득비 2,134만6천원, 20쪽 예비비 4억8,381만9천원으로 주로 각 부서별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 문화공보실 세출 결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 현액은 68억1,700만원으로 56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로서 주요 집행 잔액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25쪽 도서구입비 1,230만원, 26쪽 시설비 1,500만원, 31쪽 행사실비보상금 746만5천원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억2,100만원이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9쪽까지 총무과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 현액은 294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이 291억7,300만원 불용액이 2억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0.6%로서 주로 각 부서별 경상적경비의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별 세출결산서 49쪽 기타보상금 1,728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까지 재산회계과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 현액은 44억1,800만원으로 43억1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1.2%로 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서 55쪽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설치에 대한 예산 6,330만원이 익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4쪽까지 세무과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무과 예산 현액은 11억3,700만원으로 1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0.8%로서 세무과 예산은 주로 비사업성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0쪽까지 민원지적과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은 8억6천만원으로 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1.8%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6쪽까지 보건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현액은 61억2,600만원으로 59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3%로서 부서별 세출결산서 165쪽 보조사업 1억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318쪽까지 동사무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숭의1동을 비롯한 24개동의 총 예산 현액은 134억9,200만원중 지출액은 132억9,7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특이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분야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06년도말까지 1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97억원이 적립되어 계획대비 53억원이 미달 상태로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되며, 본 기금은 향후 수년간지출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 운용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검사 기준일 현재 구금고 계약은행에 1년만기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자금 운용 부서에서는 금후 예치금 만기시 장기 계약 내지 여러 건으로 예치하여 자금 운용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세입세출 결산서 나눠준 것 12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이 있는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비율이 적정하다 생각하시는지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개발비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된 부분들 있는데 본의 보다 국가정보 시책에 의해 사회복지쪽 부분이 많이 투자 되는 국시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일반적 부분은 각 장별로 분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배분 비율을 틀에 맞춰놓고 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려움은 있는데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가지고 말씀하신 장별로 틀에 비율을 배분해서 고려를 하기 재정적 여건이 아직 어렵습니다. 현실에 닥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급급한 부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외부적 요건이 아니라면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경제개발쪽이 많이 지원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결산서에 부서별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별 결산서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에서 배상금 6,500만원 예산 확보된 그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현환 1,615만5천원 일반운영비에서 1,615만5천원 예비비 지출 1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반운영비에 1,615만5천원이 지출된 부분이요
○위원 신현환 법무관리쪽으로 6,141만4천원 됐는데 법무관련쪽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지출된 부분들 보면 법령하고 법규 추록정리 추록자금 집행잔액이고 소송판결에 대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보상금 배상금 이런 부분 지출한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상치 않았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도 예상치 않고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위원 신현환 이것은 예비비항목으로 가능한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서 두번째 예산액이 7,904만5천원인데 집행잔액이 899만3,050원 남았어요. 10%가 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899만3,050원 남은 것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행자부에서 2006년 3억을 지원해 준 부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혁신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남으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후에.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쓸수 없는 부분이고 그중 하나가 그러면서 왜 쓸수 없었냐면 중점 혁신과제 메뉴얼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마지막에 제출하지 않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됐어요. 500만원을 유인해야 되는 부분 유인 안했고 임의대로 쓸 수 없는 부분 순세계로 넘어와 이 부분을 올해 사용 승인 따로 받아 사용할 계획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남았고 사후 승인 받아 쓸 계획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다시 쓸 수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해 집행 잔액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올해 사후 승인 받아 쓸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과정에서 미스됐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렇다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교부세 3억 준다고 할 때 3억을 이렇게 쓰겠다고 목적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당초 올릴 때 좀더 신경을 덜 썼다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말씀드린대로 상황이 바뀐 것이죠 메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지 않도록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위원 신현환 어쩔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는 안 되지만 2억4,460만원인데 잔액이 2,134만6,880원이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컴퓨터 예산을 1억2천만원 세웠는데 컴퓨터 사고 집행잔액이 31만원 남았고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조달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2억3,9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조달계약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보통 87% 선에서 입찰하니까 잔액이 자동적으로 남게 되죠 입찰 잔액이 2천만원 돈 남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집행상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입찰하다보면 당연히 입찰 잔액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2억3,900만원 큰 사업이다 보니까 2천만원 남은 것이죠. 입찰잔액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13.9% 주어집니다. 적은 금액이에요 적정한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 봤을 때 90% 이하 80%대를 지출한 거기 때문에 많다 생각 들고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분배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맞죠. 거기서 13.9%라는 경상적경비 760만원 시설관리 위탁해서 다 이 사항에 13.9% 나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잘됐다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말씀드리는게 잘됐다고 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많은 부분 남아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 제가 질의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니 가능한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쓸수 없는 부분이죠
○간사 이한형 국시비 반환하는 사항들 어떨때 반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산 심사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국시비 반환금은 우리가 쓰고 남은 부분 결산하면서 국시비 반환금 있죠
○간사 이한형 사업을 집행 못해서 반환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업은 왜 못합니까? 어차피 국비 시비가 지원돼 내려온 금액 아니에요. 집행부 차원에서 일을 안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보기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사회도시 상황들 보면 사업이 국시비로 내려오면 국가나 시에서 돈 내려오니까 그것가지고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체크 안하고 아 하다 보니까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계획서 잡고 집행해서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에도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노력 없이 너네들 못썼으니까 시에서 반납해라 하면 반납 합니다. 그런게 대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이죠 입찰잔액이 대부분 남는 부분 많죠
○간사 이한형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서 남은 금액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에서 공식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인가 그때 예산 결산하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아니고 노인복지 차원의 하나의 사업이 있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반납하냐 하니까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ㆍ군에서 반납하라 하니까 반납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 됐다 판단이 서는 거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들 주무과장님들이 잘 집행해 주므로 인해 도저히 시에 반납할 사항들 아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공무원상이 정립 안됐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가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마 노노케어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정책이 잘 됐는지
○간사 이한형 어차피 국시비 반납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그돈을 주민들한테 혜택 줬어야 되는 건데 실무차원에서 그 사람들 발견 못해 반납하는게 많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한쪽 면만 보면 국시비 받아와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부분일 수 있죠. 그게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볼 필요 있죠. 주는 돈이라고 다 써야 된다고는
○간사 이한형 바람직하지 않다면 맨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되죠. 목적 있는 사항에 따라
○간사 이한형 목적 있는 사항도 한 두번 하다 안 되면 반납해야지 2천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 사용하다 500만원 발견 못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판단 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위원님 말씀부분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국시비 예산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 반납해서 일단 그 부서가 가정복지과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간에 세밀한 계획 세우셔 집행 잔액을 불용액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찾아 나서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황들이란게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간사 이한형 국시비 반환하는게 전체가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업 3천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2,500만원까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 있을 거에요. 좋은 사업이라 2,500만원까지 쓴 거거든요. 500만원 잔액 국비 시비 반납한다. 자체는 또 다른 5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들한테 못찾아간다는 얘기랑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정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 사항들을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비비지출은 어떨 때 예비비 지출하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예비비 지출은 언제 합니까?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얘기치 않고 재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0.4% 범위내에서 쓴다. 예비비 지출 115페이지 내용 보시면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부합한다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이게 적정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만 지출했다고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왜 사용하세요 부득이한 사항이 뭡니까? 예비비 사항들은 얘기치 않는 부분들 재난관리에서 0.4% 쓸 수 있는 이외에 구청 사항들이 그러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쓰셔야지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여기 사항들 청소과 월 임대료는 분명히 얘기치 않을 거에요. 청사같은 경우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 예상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다 본예산에서 책정해야 되는 부분 같고 공공예금 및 제세 등 관리비, 선거운동 보전비용, 기획관리같은 경우 비근한 예로 현판등 제작 민선4기 구정 구호 결정에 따른 현판제작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하지 마세요 분명히 구청 사항들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선거해서 당연히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 구호도 바뀔 것 예상 못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에요
○간사 이한형 예비비 지출사항이 왜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쓸 수 없었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 지출이 전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 있는데 직제 개편에 따라서 틀려진 부분 많고
○간사 이한형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예비비 지출하신거죠. 거기 부합 안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부 다를 부정할 수 없는 일부가
○간사 이한형 일부중 이것은 예비비로 적당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비비니까 우리구를 위해 쓰는 거니까 쓰자 그렇게 해서 쓴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보다는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비비 지출하기 문제 있다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당장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승인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승인 잘못된거니까 안해 줄 수 있겠네요.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0.4% 재난구조에 쓰고 얘기치 않는 부분 아닌 외에 쓴 것은 구 의회에서 승인 못해주죠. 이것 의원들 직무유기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앞으로 가급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쓰지 않도록
○간사 이한형 작년 선거비용들은 얘기치 않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해서 그때도 분명히 똑같은 대답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부합되는데만 쓰겠다 속기록 볼까요. 지금 또 반복되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를 딱히 목적이 어떤거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얘기치 않는 부분에 사용하라는
○간사 이한형 예산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사항들 무슨 답변사항이 있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음부터 잘하겠다 쓰겠다 하시면 저희들이 승인 못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 이유가 상당히 많죠.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다 세워 놓지 못하고 나누어 하는 경우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재정이 여유 있다면 각 부서에서 해달라는 것
○간사 이한형 예비비 잘못 쓰신 것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청소과 임대할 때 청소과가 나가려고 할 때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6년 6월달입니다.
○위원 노태간 나간 날짜는 언제 인가요? 계획서상 7월 2일로 돼 있습니다. 2006년 7월이요
○위원 노태간 이렇게 급하게 나갈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직개편이 이때 됐으니까요
○위원 노태간 조직개편을 예상하지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로 생기면서 과가 늘어났으니까 배치한거죠. 갑자기라기 보다 예상됐다 하더라도 사무실 공간이 없으니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 노태간 과가 신설되고 사무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알았을 텐데 한달만에 계획해서 나가면 많은 부작용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계획성 없이 한 것 같은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달도 안돼 나갔다는 것 나감으로해서 쓴 비용이 1억7천만원 되거든요. 사무실 청소과 물품구입 안내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하면서 1억7천만원 나갔는데 1억7천만원 쓰면서 한달만에 무계획하게 쓴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시는 부분들처럼 작년에 정부의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지원 강화 차원에서 우리구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새로 만들었는데 조직개편을 그에 따라 하다보니까 조직개편하면 과가 늘어났으니까 사무실 공간은 좁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범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 계획이 사전에 알았다면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밀하게 앞을 내다보고 계획했어야 효율적인 사무실 이전 효율적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 사무실 이전 얘기 해 주고 하는게 옳다 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시점은 추경에 있었던 시점이 아니죠
○위원 노태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게 노력하는게 좋잖아요. 그전에 계획해서 의회 승인 받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간적 여유 있었다면 당연히 그래야되죠.
○위원 노태간 지금 상황은 한달만에 계획하고 한달안에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 많은 돈을 지출을 임의로 했지 않냐 말씀인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래야 되는게 맞고 이부분은 추경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고 시범적으로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예상되지 않았죠. 될지 안될지 몰랐으니까
○위원 노태간 실장님 말씀은 억지적인 면이 있어요 한달만에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전에 계획해서 이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 예상됐으면 사무실 필요하다 느꼈을 것이고 그것 대비해서 계획 맞춰 처음부터 계획 했어야 된다. 지금 한달만에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면 말씀하신게 무성의하다 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에요. 예산이 책임을 가지고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정밀하게 계획하는게 옳다 생각하는 거에요. 여기서 보면 퇴직금 일하고 있는 퇴직금 예상 못했다 그리고 선거같은 것 당연히 5월 31일 선거하는 것 아셨을텐데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해 안가는 거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보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여유가 있다면 많은 부분들 각 부서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사치로. 돈이 다른데 투자할 돈이 많은데 여기 다 확보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선거도 마찬가지 당연히 예견되죠. 예산을 미리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심의 작년 본예산 추경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쪼개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처럼 예비비를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비비 조금 세워 놓고 그때그때 쓰세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예산 세운 사람들은 정밀을 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항목을 정해 충분한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세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 지출하는 소관은 기획감사실이지만 안건 만드는건 각 부서잖아요. 책임을 어디서 어떻게 져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는게 맞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승인해 주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 책임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애초 올린 것을 승인 안해 주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생기는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보다 진행 과정들 중에서 거의 긴급히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는 부분이죠.
○위원 신현환 지금 예비비 상황이 나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지만 앞으로 계속 예비비 상황에 대해 각 실과장님한테 여쭤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왜 그때 갑자기 필요했느냐 각 실ㆍ과 부서장들 책임을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하시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수정할 부분 있다 판단하시나요 적정했다 판단하시나요. 2006년 당초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6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위원 김기신 결산하면서 뒤돌아보니까 2006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했는가 보완할게 있는가 느꼈을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산 결과가지고 편성할 때 당시가 아니고 결산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큰 틀에서 보면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들 느낄 수 있는 순세계 잔액이 워낙 작아졌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작아졌던 부분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고 쪼개 쓰다보니까 지금처럼 예비비 지출이 많이 있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들 올해 2007년도 그렇고 추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돈이 없는 부분들이 어려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 부분에서 예산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은데 남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경제쪽에 1.3% 2006년도에 편성했는데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정할 생각은 없나요? 경제활성화쪽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 전에 신현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쪽은 여유 있으면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상비를 투자하는데 법적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위원 김기신 어차피 지방자치가 공공성을 요구해서 돈 지출하는 곳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겠지만 집행부가요. 지자체가 되면서 수익 창출쪽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세수가 거칠 것이고 그로 인해 남구가 발전될 것 같은데 너무 예산대비 1.3%면 아주 취약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2008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건지 사전에 묻고 싶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오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예비비 선정해 놨다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배분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배분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예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죠 결국 집행 잔액 13% 있었다는 것은 5억 얼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가 올라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게 큰 비중을 차지 하죠
○위원 김기신 몇% 되나요 지금 13% 우리 남구에 집행 잔액 대비해서 13% 상당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예비비는 각 부서 공동 사용하는 거죠. 집행잔액 %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리추경하고 정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될까요. 왜그러냐면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액 처리나 집행잔액 돼 이월로 물론 내년에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절하게 써줘야 구민들에 권익이 있을 것 같은데 많다 그렇다면 정례회와 정리추경 같이 갔을 때 이미 정리추경 끝난다음 집행 잔액 나오니까 차기 연도로 넘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정리추경과 정례회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음 연도 당초 예산하고 그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을 같이 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거의 시기를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정리추경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쓴다고 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회계년도하고 연도 폐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거든요. 2월말 돼 집행 못한 부분들은 그 다음년도로 넘기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추경에 남는 예산을 예견해서 12월말까지 원인행위 지출 할 수 없는 부분들 미리 예견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시기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정리추경하고 정례회하고 같이 가지 않아도 큰 문제거리 없다 문제거리 될 것은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같이 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기는 거의 같아요 매년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사항이랑 미비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2006년 결산 승인안건때문에 임시회 열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들이 추가 경정예산과 같이 맞물려 해야 됩니다. 정례회를 또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고 140회 임시회때 결산을 같이 했어야 돼요. 시간을 늦췄어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되면 추경을 늦췄어야 되는 거죠
○간사 이한형 추경을 늦춰 결산과 같이 맞물려 시간이 하더라도 10일동안 추경 열고 여기 결산 또 엽니다. 기획감사실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0회때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과 같이 3, 4일 늦추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폭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는 부분 있는데 우리도 추경 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할 때 수정 다룬 부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사 이한형 결산검사가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끝나고 다 검토하셔서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결산검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임시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 140회때 했죠. 지금 정례회를 열어 결산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 추가경정예산 할 때 다음 번 일정 짜실 때 결산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년도 의회 일정 잡을 때 같이 논의해서
○간사 이한형 제가 담당분한테 여쭤봤더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추후 결산검사하시고 다시 정례회 사항들이 결산이 아니고 심도 있는 회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지 추가 경정하고 결산 또 하고 10일 10일 20일이거든요 지금 더 결산을 심도 있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파악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간사 이한형 결산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도 그렇고 나누어서 분리해서 해요
○간사 이한형 본 위원 생각에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비비 승인안건 추가경정예산 결산은 같이 한 회기에 하는게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이 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작년에 항상 논란돼 왔던 BTL 사업승인 변경에 대해서 남구부속초등학교 매입비 사항이 25억원 확보돼 갖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방채 승인이 났는데
○간사 이한형 1월에 갚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방채 승인이 나 끌어와야 되는데 못 끌어오고 있어요 지방채 승인 났는데
○간사 이한형 승인 난 것은 아는 부분인데 경제지원과에서 그때 상당히 위원님들 논란됐던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 딸 때 25억 바로 끌어올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방채 승인은 났는데
○간사 이한형 돈이 내려와야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려올 겁니다.
○간사 이한형 어떻게 내려와요 시에서 승인 안해 주면 못내려오는건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승인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이번 추경 할 때 인천시장은 올렸습니다. 시에서 부결돼 그런 것 명확히 제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질의하는 거에요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할 때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됐건 해서 지방차입금 됐건 25억 확보한다 해 놓고 집행해서 의원들은 그래도 부지 매입함으로 인해 나중에 대한 부가가치 모든 것 승인해 주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시의회 승인 안됐건 못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토지 매입비 25억 하실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음 시에서 지방채 승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웃으면서 넘어갈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도 25억 상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께서 부적절하지 않냐 했는데도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면 부지 매입됨으로 해서 부가가치 되고 앞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계속 재정적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봇콤플렉스 사업으로 옮기건 용도변경 하기 위해 부지 매입에 대해서 부채 사항들 할 수 있게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 못따온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를 못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에서 승인 받도록 나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떻게 노력할 거에요. 이게 본 위원이 강도있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 집행부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올 때 집행부에서 안한 부분들을 시의회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인천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분명히 25억을 시의회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 몫들은 시 집행부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구청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지리 않고 집행부에서 25억 을렸는데 시의회에서 부결될 정도로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제지원과장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직 올해 시간 있으니까요
○간사 이한형 그때 당시 이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하루 갚는데 100 얼마씩 든다 했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시의회 추경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든가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교부금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특별교부금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선 특별교부금 먼저 하고 지방채 승인 추후
○간사 이한형 특별교부금도 주십시오. 하면 뚝 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 기획관리실장님이 현지 왔다 갔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에서 한번 부결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리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기획실장님이 6월달에
○간사 이한형 일들을 어렵게 만드세요 일 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그리고 인천시장이 시 의회에 안올린 것도 아니고 시 의회에서 승인 못해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하실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노력한다니까요 빨리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간사 이한형 몇 월달에 하실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몇 월달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왔다 갔어요.
○간사 이한형 하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12월 1년 넘어도 못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럴 수 없죠.
○간사 이한형 돈 안주면 못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노력해야죠
○간사 이한형 지금 노력하는게 아니라 시의회로 넘어왔을 때 노력해야 되는 거에요 어떤 로비를 하시든간에 아니면 구청 전직원들이 시의회 가서 통과시켜 달라고 각 부서 국장님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어요? 시에서 의회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는 그게 똑같습니다. 저도 1년동안 계속해 온 결과 구 의회가 열리면 임시회 열리면 그 양반들한테 노력하면 얘기 하면 되겠지 하는게 현 집행부의 현주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 사항들도 그렇게 된거고요 예산은 전쟁입니다. 그런게 있을 때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라도 각종 여태까지 30몇 년동안 하셨잖아요. 가서 맨투맨으로 하셔서 이것 꼭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꼭 승인해 주세요 그런 노력하시면 안 될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그 지방채는 우리가 빚을 내 우리가 갚는 겁니다. 그것이 시에서 의회에서 잘리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해결됩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리라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 돈으로 갚는 건데 시의회에서 안해 주면 그것을 예견 못했죠.
○간사 이한형 작년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1월달에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자 3.5%
○간사 이한형 시에서 잘린 사항들에 대해서 잘렸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우리돈 그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간사 이한형 어차피 우리가 갚을 돈인데 집행부에서 시로 안옮기면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삭제시켜 버린거에요 시비 그냥
○간사 이한형 기획실장님 말씀은 어차피 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견을 못했으니까 다만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의회 하신 분들 위원장 누구 한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채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회에 올라간 적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 하지 못한 부분 잘못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손 벌려야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려왔어요
○위원 김기신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가능하다 생각하고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번에 지방채 25억 발행하기 전 청장도 그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랬고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더라도 돈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주기로 약속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직도 못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채 왜 부결됐다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을 못한 부분 있고
○위원 김기신 노력 안했으면 위원들이 부결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왜 부결합니까? 그렇잖아요 부결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위원들이 무조건 부결한다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처음에 25억 지방채 발행할 때 절규하다시피 했습니다. 법령 하자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자 있었죠 목적이 없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요구했고 결국 숫자로 졌어요. 그때 조건이 집행부에서 나왔던게 있습니다. 승인해 주더라도 이 돈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급하게 얘기 한게 100만원씩 하루에 이자 나가니까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실을 허리에 묶어 쓸 수 없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자있다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로봇전용경기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바뀌어서 지방채 승인 난거에요. 시에서 승인 난게
○위원 김기신 그 당시부터 문제 있었던 것을 지적했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어요. 하고보니까 법적 하자가 터지니까 계속 보완 하면서 지금까지 안 됐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차를 밟아 하는게 원칙이죠 결국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뻔히 하자 있는 것 보면서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24페이지 예비비 문제네요 일반운영비 1,76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관리비 지급 맞나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거기 사회개발비로 명시이월된게 11억2,112만원 돼 있거든요 그 사항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반운영비 1,760만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랑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제반관리비 공공요금 비롯한 제반관리비인데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물을 2006년 5월달에 매입했어요 당초 본예산에 건물에 대한 제반관리비가 없었죠. 미계상 됐었죠. 추경이 2006년에 제가 알기로 9월달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5월달에 매입하고 그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었습니다. 부득불 1,760만원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25페이지 24페이지가 사회개발비 항목이 큰 항목이고 25페이지 세세항목 있는데 2111-210 보조사업 보시면 명시이월비 5억이... 아닙니다. 밑에서 둘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있는데 여기 5억 있습니다. 명시이월된건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늦게 설립되는 바람에 제반 기자재를 못사서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명시이월 11억2,112만원인데 명시이월된게 5억만 얘기하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또 28쪽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개 항목이 있거든요. 전체 5억7,100만원인데 아까 5억 합쳐 11억 되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5억7,100만원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공사하는게 있고 학익배드민턴장에 지붕설치공사 있어요. 2가지 사업비인데 연경산배드민턴장은 학익약수터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 배드민턴장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엉성하게 배드민턴장돼 있는데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곳 땅 소유자가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와 협의가 지연됐고 배드민턴장안에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거고 학익배드민턴장 지붕설치 공사도 2억6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소방청과의 시설 설치하는데 협의가 늦게 돼서 2가지 사업 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상황에서 그말씀 그대로가 합당하신가요? 관리비는 충분히 예상돼야 되는 문제였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에서 예비비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뜻하지 않는 예산이라든지 불가분한 항목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아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100% 전혀 예견치 못한 상황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많아 예견된 사항을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없는데 제 생각에도 물론 일부 예견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도 사지 않은 상황에서 살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건물 매입에 대한 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순수 구예산은 아니고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서
○위원 신현환 그것은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관리비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예견은 되는데 구 전체적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 100% 반영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이월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뭔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지금처럼 협의가 지연됐다든지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큰 차이는 제가 전문적 예산 지식이 없어서 설명 자세하게 못드리겠는데 큰 맥락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위원 신현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 보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의결됐다 이것 하나로 책임 회피하시는데 사고이월 될 것도 의결시키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시키지 말아야죠. 근데 협의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하는 것이 정상적 정도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가급적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27페이지 2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47만5,320원 남았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이거든요. 저희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대회가 16가지 종목이 있어요. 16가지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사격선수단같은 것도 있는데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격려를 한다든지 얼마 전 했던 프로축구라든지 야구시합대회 격려 물품 산다든지 이러한 생활체육에 관한 제반시책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많이 남은 것은 과다 편성이에요 아니면 절약하신 거에요 일을 잘 안하신 거에요 어떤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보시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제 소관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했는데 절약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다 편성은 아니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하는데
○위원 신현환 이번에 많이 남은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위원 신현환 30페이지 201-02 행사운영비에 전용이 96만원 돼 있어요. 어디서 전용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행사운영비가 모자라 다른 항목에서 끌어다 전용한건데 그밑에 301-11 예술단원, 운동부에서 19만원과 앞장 29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에 17만원 2가지 항목을 전용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 19만원은 어디서 전용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1은 넓은 항목 큰 항목이고 뒷장 201-02가 2가지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도서관운영에 잔액 710만9,340원인데 주로 작용한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4,830만원인데 566만5,150원 집행잔액 남았어요 거기에 작용한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뒷장 보시면 33쪽 보시면 401-01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학나래도서관 인터넷공사가 있고 학나래도서관에 대한 제반 인터넷공사와 블라인드 설치 간판설치비가 줄어드는데 3가지 항목에 대한 잔액들이 합쳐 560만원 정도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가 넘어도 되는 건가요 어쩔수 없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원인지출할 때 입찰 붙일 때 필요한 예산액을 전부 입찰 붙이는데 입찰과정에서 다운되다보니까 불가분한 사항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때 문화공보실쪽에 지적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30% 남은 것도 있고 10% 20% 했는데 칭찬을 일단 해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과 차이 났던 이유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직개편해서 금년 3월달에 왔는데 전임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효과가 가장 크고 당초 예산 세울 때 위원님이 늘상 지적한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집행잔액 별로 안남았는데 예산을 잘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 안남기려고 과다 지출한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다 편성보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있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절감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번 결산 보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2008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지금 2003년부터 쭉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각 부서가 전년 대비로 예산편성된 것 같아서 주민의 욕구가 어떻게 변동했는지에 따라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아서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어디다 기준을 하고 올리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06년 전체 예산중에서 여러 부분 있는데 그중에서 66% 70% 가까이가 문화예술에 관한 집중돼 있거든요. 저희 문화공보실 일이 문화예술에 치중될 수밖에 없고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생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치중하고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학나래도서관 있죠.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현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운영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돼서
○위원 김기신 학나래도서관 보면서 아쉬움 있는데 중요하다 보고있는데 한 지역에 도서관이 운영되면 남구 42만 전체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 지역은 아마 혜택을 보리라 보는데 이것을 놓고 전체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각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학교측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저는 교장선생님 다섯 분 만나봤는데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개방하는 것은 동의하고 적절하게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게 학나래도서관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같아 제안했더니 평생학습과로 갔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재산회계과에서 여기서 의문 가는 것은 2가지가 빠졌어요 남구청사 관련한 예산하고 복지예산하고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번 결산 2006회계년도 결산하면서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작 배부한 것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기금보고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3년마다 한번씩 기금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매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줍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해 보고하라고 한 내용이 올해 3가지 부분 저희가 보고한 그 부분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청사기금 사회복지 부분은 올해 행자부에서 기금 보고하게 돼 있는 부분이 해당 안됩니다.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제가 아침부터 예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기금 장기기금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게 맞죠? 우선적으로 배려하는게 맞죠. 장기기금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기금은 가장 우선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이 여기 있어요 맞나요? 책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남구청사 관련한 그런 것 많이 관심가지는 분야에요. 여기 보니까 계속 작년에 56억을 기금 적립하기로 하고 작년에 적립 안했어요 안했죠. 그것에 대한 책임같은 것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방자치 16조에 조례법 위반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에도 말씀하셨죠 기금에 대한 부분 하면서 25억씩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조례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해당 부서에서 청사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아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우리가 정해 놓고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을 위반하신 거에요. 아무 얘기도 안하신 거에요. 누구한테도 가만히 계신 거에요. 말 안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얘기 안한 것은 아니고 전에도 기금 다룰 때 특별회계하고 기금 다룰 때 그 부분은 노출됐었죠
○위원 노태간 노출됐어도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지 구청장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게 어떤 거냐면 구청을 SK로 옮기겠다 열성적으로 하시면서 사람은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마음이고 이런 것을 잘해 나가면 그게 바른 행정이지 뒤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 아무 것도 행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만 하면 안되시잖아요. 구청장님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행정적 입장에 가까워야 되는 입장이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조례법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은 어떻게 지시나요 책임은 없죠? 있나요 조례 위반하면 책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책임여부를 떠나 청장님 청사이전에 관한 부분 관심 많으시고 위원님만큼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25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25억을 투자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기금은 당장 쓸 수 있는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거기 묶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97억이 묶여있는데 다른 데 쓸 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례 만들어 묶여있는 돈입니다. 근데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필요성 있지만 현재 재정적 여건이라는 것이 누차 재정적 여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없는 것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때 작년에 처음 초선에 들어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법을 보니까 장기기금에 관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많이 배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못하고 56억 저축하겠다 김유곤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겠다 내가 말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크게 났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못했잖아요. 한푼도 못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보면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구나 당장 사회같은 이렇게 되면 문제되겠죠. 근데 공무원들은 문제가 안돼요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계획적으로 계획 세우시는 거에요. 제 말이 많이 어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위원 노태간 차츰 어디가 실타래인지 조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실타래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나하나 명확히 하는게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예비비 지출사항인데 전체 예비비 지출이 7,378만2천원인데 그 사항이 201-01에 900만원하고 55페이지 201-01 1,532만4천원하고 56페이지 401-01 4,945만8천원 이게 그건 같은데 그것 다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예비비 지출이 지출결정액이 총 7,378만2천원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복식부기 회계장부 9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복식부기 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운영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8년 되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데 거기에 따라 기존에 저희 시스템이 통합재정시스템으로 운영해 왔고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료 변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에 따른 구축 예산으로 해서 900만원이 집행된거고
○위원 신현환 2005년도에는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해서 집행한 부분이고 조금 전 말씀하신
○위원 신현환 55페이지 1,532만4천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소과 조직개편 관련해 작년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청소과 사무실 임대료하고 도시정비과가 1층에 있다 3층으로 이동하면서 모빌렉 이전 사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 그다음 청소과 이전사무실 정비공사 등등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소과 사무실 임대료가 월 150만원입니다. 저희가 청소과하고 상아빌딩에 도시관리과 있고 도시재생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현환 지금 합쳐 얘기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죠 청소과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신현환 1,532만4천원 월 임대료가 150만원인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월 임대료가 150만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모빌렉 이전이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문서를 생산하게되면 거기에 분류별 해서 문서를 정리할 수 있게 각종 서류를 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위원 신현환 조직개편 때문에 발효한 사항이다 해석해야 되나요 시설비 얘기 해 주세요. 4,945만8천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945만8천원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청소과 이전 사무실 해당되고 복지상담실 칸막이 설치한 부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면서 칸막이 공사한 부분 있고 도시정비과 사무실 정비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청소과 사무실 구입비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이전하면서 각종 부대비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거기 소요된 경비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 신현환 전반적 조직개편하고 관계된거네요. 5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어떤 사업하다 이월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시설비쪽에 학익2동 청사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예산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죠. 2005년도 이월된 부분이 24억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공사비 18억 정도 소요됐고 전기공사가 2억2천만원 소요됐고 소방공사 통신공사 2억1천만원 소요됐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소모된 것중 다 못한게 이월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총 공사비에 따라 차액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낙착률이 87.745로 해서 낙찰상한선 결정되거든요. 만약 1억 공사하면 8,700만원 정도가 낙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사 금액이 높을수록 집행 잔액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 신현환 어떤 식으로 이월됐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64페이지 일반운영비 421만3천원을 163페이지 인건비 연가보상비로 전용했네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2006년 12월 26일에 인건비가 모자라 연가보상금 등이 모자라 일반 타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위원 신현환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네
○위원 신현환 왜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시게 된건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인건비를 적게 편성한....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파악을 100% 못하셨죠. 팀장님 도와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당초예산 세울 때 파악이 덜 돼서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끌어다 쓴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다음에 인건비같은 경우 정확하게 잘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전용사항인데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됐네요. 그 사항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저소득 암검진사업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을요
○위원 신현환 2억4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오히려 전용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민간위탁금이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나가고 이것을 병원으로 나가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용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법이 바뀌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법이 바뀐게 아니라 예산이 병원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 신현환 애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병원에서 만약 불임부부 시술비같은 경우 개인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서울여성병원이라든가 몇 몇 병원에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소장님 의료 및 구료비 사항으로 항상 예산편성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하나요?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나가는 지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절차상
○위원 신현환 의료 및 구료비 항목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시보조금 이런 것을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딱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한 건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165페이지 보조사업 2억6,100만원 전년 이월액은 어떤 사업이 이월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학익동 치매센터 공사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잔액이 1억7,734만3,800원 남았네요. 비율상 큰 것 같지 않은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3,050여만원 남았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에서 3,140여만원이 남아 이렇게 금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보조금으로 남았다 볼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어차피 국시비 다 포함된거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가장 크게 남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국비 50 25 25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1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김 기 신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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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