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4.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
  5.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9인 발의)
  5.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박성화 의원외 16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정례회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36회 정례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종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여 주민의 입법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연서주민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 상정되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동 조례안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가 최초로 먼저 해 보겠다 그랬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루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타당성 있는 비율이라고 우리 남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신  우리는 몇 분의 1로 한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30분의 1입니다.
○위원 김기신  30분의 1이면 더 강화한다는 얘기인가? 다른 데에는 50분의 1도 있고 40분의 1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박병환  강화가 아니죠, 약하죠, 다른 구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강화가. 주민수가.. 말하자면 현재 주민수를 20분의 1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 19세 이상 주민수를 보면 32만8,345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20분의 1이라고 하면 1만6,417명이 되고 가장 많은 50분의 1은 6,567명이 되는 것이죠. 비율이 많아지면 인원수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조례제정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손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30분의 1이라고 하면 1만945명이 되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5분의 1이면 인원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더 많은 인원이죠, 우리는
○위원 김기신  45분의 1이면 인원이 작아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제정 개폐를 하기 위해서 꼭 불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개폐를 요구할 때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더 힘이 들다는 얘기지, 남구는. 그렇죠? 남구는  더 다른 구에 비해서 힘이 들다, 더 강화했다는 얘기지, 개폐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료를 보면 30분의 1도 많이 있죠? 연수구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20분의 1부터 50분의 1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 김기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를 높게 잡아줘야 예를 들어서 2만명 연서받는 것보다는 1만5천명 받는게 쉬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판단해 볼 때 개폐청구라는 것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를 높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작은 인원을 하다보면 그것이 남발되면 당연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그게 남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30분의 1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서 일단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조례개폐를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하는데 손쉽게 해 준다고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볼 때에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료드린 것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초 할 때에는 유보될 때는 먼저 시작했었는데 지금 가장 늦어지는 입장이 되었는데 다른데 한 것을 보면 30분의 1도 있고 강화같은데는 20분의 1로 했어요. 남동구같은 경우는 50분의 1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고 처음부터 50분의 1로 했다가 내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고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츰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대개 적정선을 찾는데는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는 뺀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 채택한다고 해도 30분의 1은 우리가 좀 강화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쉬워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동 조례안에 대해 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강화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동위원장 1인을 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공동위원장제로 되어 있는 것을 1인의 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회 위원중 5급 이상 현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남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체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8조의 수당지급규정중 공무원 관련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도 논의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굳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이것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먼저도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칭찬해 줬던 부분들인데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현재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중에서 무엇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이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단일위원장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인지 기본법시행령인지 모르겠는데 제25조에도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또 이것을 바꾼 이유는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단일위원장제로 지금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을 단일위원장제로 하고 있고 또 첨부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각 군구를 보더라도 7개 군구에서 7개 구에서 지금 단일위원장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어요. 법제처에서도 담당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은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는 해 놓았는데 굳이 그것은 조례에서는 꼭 거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실에 맞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실질적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죠? 항상 부구청장님이 맡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럴 바에는 실효성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측에서 바꾸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그런 안은 제시했지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도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도 현재 운영하면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셨고 지금 타구에도 보면 인천시를 비롯해서 인천시라든가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으로.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우리는 않았고 없었는데
○위원 신현환  다른데는 명문화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명문화 시켜서 의원님들 여기 참여 같이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게 바람직 하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같이 참여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규제개혁이라는게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관에서 민을 규제하는 것이죠? 관에서 민을 규제하는데 잘못된 규제나 이런 것을 개혁해서 풀어주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것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때문에 피해보는 민간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민관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따라서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은 참 많은데 지금 민관규제개혁위원회가  관에서 민을 터치를 하는 것을 개혁해서 풀어주는 것인데 거기에 민간이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규제를 관에서 하고, 그리고 규제를 민이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민에서 이러이런 규제를 받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개혁을 통해서 풀어주려고 하는건데 민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설명없이 현재까지의 유명무실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취지도 원래 중앙에서 기본법을 만들때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때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민이 꼭 있어야만이가 아니고 위원회에는 만간인들이 참여를 하지요, 위원회는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꼭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해야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도 규제개혁기본법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회의소집요구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원장 역할권한이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민쪽의 그런 권한을 예를 들어서 제재한다고 하면 실례로 다 아시겠지만 다 불법하고 있는데 노래방 가서 다들 맥주들 마시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노래방에서 캔맥주를 가게에 가서 사다 먹어도 노래방업주는 걸리는 거야, 다들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 법때문에 전부 다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탄력성 있게 풀어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할 때 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좀 풀려야겠다, 아직 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주민들이 제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면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할텐데 결국은 관에서 민한테 홍보를 덜 해서 활용도가 떨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불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말씀은 충분히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저는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민의 힘이라고 할까 영향력이 조금 강화되고 1인 위원장이 되면 민의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적인 게 조금 약화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 있잖아요, 장단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기는 특별히 따로 없고 저희들이 현재 조례규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찾게 되었고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저희가 공동위원장제로 되어 있고 다른 구에도 일부 구 공동위원장제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일위원장제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위원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왜 그렇게 운영했죠? 잘 틀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도록 노력해야지 노력을 왜 안했나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충분한 취지가 있었고 과학적인 검토가 있었을텐데 그것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왜 하지 않고, 1인 위원장으로 하면 편하죠, 당연히. 그러면 위원회 없애고 혼자하면 더 편해요, 사실은. 그런 것은 가능한 서로의 의견을 균형을 잡을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민과 행정부와의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위원장을 민으로 하면 더 좋겠죠. 사실은 더 멋있고 더 민주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해서 이쪽 행정부가 더 하면 민의 입장보다는 우리가 편리성을 더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마 공동위원장쪽으로 잡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설득력이 없으세요, 지금. 남이 하니까 한다.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위원회가 회의가 진행되면 안 돼요. 설득력이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저도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생각이랑 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공동위원장을 두면 회의진행면에서 누가 진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관건이 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건 공동위원장을 두는 부분들은 민간단체를 둠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공동위원장도 위원장과 같은 공무원인분들이랑 아닌 분들 사항에 대해서 지휘사항에서 똑같은 효력발생을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위원장을 두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민간에서 오는 사람이 진행하는 진행의 의미에 대한 차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었지만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의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공동위원장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차원에서 공동위원장제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진행상의 하나의 사항들때문에 위원장제 사항들은 1인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현존에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중에서 인천광역시가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제가 좀 행정규제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또 아까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게 뭐냐면 저희가 노래방 사항들 예를 들어서 규제를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아닙니다.
○간사 이한형  그것은 국회에서 제정되어서 국회상에서 푸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위원회에서 노래방도 풀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갈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드렸죠.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현환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얘기했는데 노래방은 풍속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여러 번 2번을 얘기했는데 노래방에 대해서 답변한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만약에 이 조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사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은 집행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에 다 공감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조례안으로 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이미 공동위원장으로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니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게 법제처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바뀌어 놓더라도
○위원 신현환  지금 이렇게 바뀌더라도 상위법 자체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보강해서 물어보겠어요. 4조에 보면 위원장을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행자부에 질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좀 말씀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법제처에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회신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전화로 질의했습니다. 전화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질의해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했더니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위원장을 공동 2인으로 둔다는 것을 또 위원장 1인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1인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박래삼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본 내용인데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현행에 위원회가 위원장 2인을 포함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답변하실 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금 아까 운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한형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본위원은 거기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실질적으로 법취지는 그렇습니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차원이니까 규제를 받는 객체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운영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지난 3대때도 본위원이 남구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진행을 하든 그것은 그 당시에 순서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꼭 개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고민좀 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상위법을 보긴 봤는데 사실 상위법은 가능한 이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전화로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맞게끔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가능한한 저희가 큰 문제점이 없는 한은 상위법을 존중하는 선에서 전통을 이어 가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것을 왜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바꾸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 건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오늘 해당부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병환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만 끝나는 대로 이 부서가 끝나는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말이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때에는 몇 명 정도로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는 지금 운영을 했던 분 세 분이 참여하셨었고
○위원장 박병환  의원님들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 두 분이 참석했는데 지금 다른 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두세 분이 참여하시는데 두세 분 정도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확실히 얘기하세요, 두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세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 세 분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에 1가지는 행정규제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의회로 공문으로 문서로 의원님들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행정규제개혁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 아니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박병환  감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꼭 사회도시위원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행정은 행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는 사람이 들어가는게 훨씬 회의가 효율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할 때 물론 여기서 위원회를 정하지는 않지만 가능한한 저도 옛날에 박래삼 의장님께서 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를 넣었다가 총무위원이니까 안 되겠다해서 결과적으로 안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은 가능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서로간에 얘기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게 사실은 생산적이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낼 때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을 저희가 명문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그쪽도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이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권한을 저희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건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현재 구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대 민간인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세분이 들어가 있고요, 민간인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현재 아홉 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시면 12인이 되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현재는 아홉 분이고 그러면 의원님 들어가고요, 이거 인원수 좀 더 늘이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12인 이내로 해 놨으니까요.
○위원 신현환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례상에 12인으로 해 놓았으니까 지금 9분인데 의원님이 3분 들어가면 12인으로 맞죠.
○위원 신현환  그건 맞는데요, 민대 관의 비율이 7대 5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의원님들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위원 신현환  아니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4대 5가 되었고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의원님들은 민의 입장에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직의원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전직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 계셨었는데 그것을 빼놔서 그런 거에요. 여기 두 분이 들어가 계셨어요.
○위원 신현환  지금 현재 9분이죠? 9분에 전직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두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11분이었죠, 11분으로 운영했었는데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비율이요, 전직의원님은 지금 의원자격으로 들어가지 않고 민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7대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7대 5가 되잖아요. 그럼 더 민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제 말은. 어차피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민간인 5분 있는 것을 더 늘리자.
○위원 신현환  굳이 12인으로 그것을 단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현재 12인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게 당초에 준칙안 올려줄 때 구군 자치단체들은 12인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위원 신현환  상위법에는 12인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 신현환  된 게 없으니까 이것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보사항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꾸기가 힘들겠지만요. 그렇기는 한 데 그건 좀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럼 의원님들도 지금 관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위원 신현환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표성이니까 민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오히려 민쪽에 가까우시죠.
○위원 신현환  합당한가요?
○위원 김기신  법률적으로는 관으로 보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개선여지는 없나, 좀 늘릴 개선 여지는. 민을 좀 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2인 정도면...
○위원 신현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여기 현행 4조를 보면 바로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렇게 조례가 넘어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로 가는게 정당한 것입니다. 아까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번 의장재임때 건축심의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은 안 된다고 돌아온 것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엄연히 총무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두리뭉실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총무위원회 소관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한계를 그어 주지 않으면 이게 또 괜히 사회도시위원들하고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우가 되는 지는 몰라도 한마디 언급을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박래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회의 위상에 그건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참여하면... 그럼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있겠죠.
○위원 박래삼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당시에 총무위원회라고 해서 한마디로 서류를 돌아왔잖아요. 그 당시는 건축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돌아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의회를 경유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아니 의회를 경유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장이 직인을 찍어서 보낸거야.  노태간 위원 건축심의위원 했는데 3일 후에 이게 반려가 된 것이에요. 그게 경로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갑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에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 노태간 위원이 말을 안하고 본위원도 그것을 질의 안하겠는데 바로 몇 개월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두리뭉실 간다고 그러면 이건 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한 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것은 여기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것은 어차피 위원을 위촉해야 되니까 의뢰를 하고 여기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위촉할 때 참고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요, 그렇게 답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총무위원회 소관의 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우선권이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4조의 1항 및 2항을 현행대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 계셨었는데 일찍 복귀를 하시도록 했어야 했는데 사정상 그렇지 못함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이한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직접 대화를 하였으므로 불출석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검토되었던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적 추구를 위하여 주안동 1315번지 일대인 남부종합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의 교통난 및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등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데 승인안의 핵심요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그동안 현지 답사와 아울러 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주안동 1315-3의 2필지상 토지 1,440평방미터와 건물 2,754.41평방미터에 대해 공유재산취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동안 나타났던 각종 불법주차, 교통체증해소와 침체되어 왔던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이 안은 140회 임시회에서도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 부결되었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부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될 부분같고요.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자수정건물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앞에 대로변에 이중주차난이 심각해서 한다는 상황에서 안으로 들어간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지를 이중주차하는 선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안하셨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건물이 경매됐다 이런 것도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실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140회 임시회때 아마 여러 의견들이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남구재래시장이 한 20여개소가 되는데 그동안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의 대표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80억중에서 지금 국비가 48억중에서 15억이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금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총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그 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배려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하에 다시 승인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충분히 이 일을 추진하는데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더 효율적이고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님의 답변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신한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채권최고액이 39억으로 돼 있으니까 최대 130%가 되니까 30억 정도가 신한은행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됐다는 것은 조사결과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경매가 된 사항은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은 사항을 아마 그런 식으로 와전되어서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지금 국비 15억원이랑 시비 5억원이 확정돼서 됐죠? 20억원은. 총사업비가 80억 드는데 앞으로 구비라든가 국비 시비 나오는 잠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올해 예산이 25억을 세울 것으로 예정해서 올해 추경에 국비 15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20억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예산이 핍박해서 구비를 세우지 못했고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55억을 예산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80억 예산에서 60%는 국비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16억이 시비, 구비가 16억을 내년에 세워 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하고 중기청에서 검토가 완료가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하고 중기청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최후로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80억 중에서 국비, 시비가 70억 되고 구비가 10억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시비가 이제 48억 플러스
○간사 이한형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도 80억원 했을 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80억 했을때  앞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간사 이한형  총괄로 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구비는 80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비가 총괄적으로 보면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6억. 총괄적으로요.
○간사 이한형  국시비가 총괄 얼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64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간사 이한형  그리고 나서 구비가 16억.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구재산을 취득하고 주차장에 대한 효율성문제도 있지만 구재산 확보하는데에는 상당히 이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시비사항들로 해서 이번에 부결됨으로 인해서 시비사항들이나 국비사항들 지원해 주는데 부결사항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자체도 중앙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부결을 하게 되면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는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비근한 예로 주안6동 노인정 사항에 대해서 사회도시에서 했을때 6억원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았었지만 위치문제라든가 거기에 꼭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느냐고 했지만 지금 전월달인가요? 전월달에 개소식 해서 노인정 잘 운영되고 우리 구비 별로 안들이고 노인정 세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했을 때 위원님들이 최고적으로 하는게 뭐냐 하면 평당 사항에 대해서 평당에 주차대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점은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최대한으로 뽑아보니까 135면 정도를 저희가 주차면을 건설과로 파악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면에 계산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기를 자꾸 뒤로 늦추게 되면 그 일대 땅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2,3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주차장 사항들 일단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항들 변경승인안을 승인해 줘서 일이 추진되었을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차장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주변의 교통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게 제일 관건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교통과장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만 쌈지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감정가대로 팔 때에는 최대한으로 시장, 남부시장, 신기시장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많이 좀 건설해 주십사 하고 1차 의논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예산 자체가 남부시장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후로도 신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국비를 따와서 저희가 시장상인들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통량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주차장 사항들이 거기 입지적인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사항들이 좁아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매표소 사항들이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 차가 밀렸을 경우에 차선쪽 사항들이 종합시장 사항들에 대해서 차선이 마비될 수 있는 교통량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거기가 들어가는 새마을금고쪽 도로가 진입도로가 6미터가 되고 조금 뒤로 가면 5.5미터가 조금 좁혀지는 것은 되지만 현재 시장에 오는 주민들이 상인들이 좀 많이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들은 인근에서 걸어
○간사 이한형  구조상 설계를 하시건 어떻게 하든간에 저희들도 남구청에서 들어오는 입구 사항들이 매표소 사항들이 길다 보니까 체증이 안 되지 우리가 구청부터 딱 막아서 주차관리 사항들을 하다보면 도로가 한 쪽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영향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땅 사항들의 길이가 그러니까 매표사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을 잘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과하고 연결해서 의논해서 또 교통공학상으로 지금 현재 자수정 사우나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3미터 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6미터 도로 2개 도로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학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이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남구는 재래시장활성화에 지금 적극 동참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남구가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도 이한형 위원의 질의의 답변하셨는데 국비가 48억중에 15억, 시비가 16억중에 5억, 그래서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반납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중기청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만일 부결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게 되면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비, 시비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데에다 투입할, 이건 남부시장이기 때문에 남부시장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근처에 다른 부지를 찾을 수가 없고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말이죠. 박래삼 위원께서 사용이 불가했을 때는 반납하느냐 아니냐를 질의하는데 자꾸 돌아서 얘기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답변드린대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딱 부러지게 반납한다, 안한다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돼야 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행이 안 되면 본위원은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니까 잘 감지를 못한다고... 그렇다 치고 이 남부시장에 하루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점포가 147개 점포이고 하루 이용객수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무과장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 번에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 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또 예를 들어서 유보를 시키거나 하게 되면 이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 남부시장의 이용객수하고 그 주위에 아파트인구수하고 했을 때 135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35면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부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이 주차장이 만약에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론적으로 답변을 해 갖고 오셔야지, 지금 이용객수도 전혀 모르고 이 주위에 인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한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주차장이 제일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기4거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건비를 빼고 1억 정도가 순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지난 번에 이 사항때 저는 사실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비는 여기 부담금 16억만 가지면 135면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나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는지 모르니까 방금 요약한 하루 시장 이용객수하고 주위의 인구수만 이렇게 해서 알게끔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먼저 질문한 사항 있죠? 어떤 사항인지 기억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차,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땅값하고 주차면수 그거 말씀하시는 것
○위원 노태간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가눙한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남부시장으로 말하자면 신기시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면이 있더라도 상당히 시장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보면 주차장은 다 붙어 있어요. 가능한한 붙어 있는게 조금 비싸도 좋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싼건 둘째 치고 출입구 앞면에 기존 도로에 주위에 분명히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로 셑업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물려내서 기존 통행량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대책이 없으면 기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그나마 시장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복잡한데다가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기존통행량을 방해한다면 여기 대혼잡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뻔한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14, 3번지 밑에 10번지하고 19, 13 이 번지에 있는 분들하고 5번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앞으로 해서 기존 교통의 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좋은 계획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2차선인데 차 하나 왔다갔다 하기 힘든데다가 차가 나올때 차 지나가는 것 보고 나오든지 나오는 차가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뻔한 것이에요. 기존에 차 하나가 주차해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차가 나올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고 나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욕먹을 수 있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135대가 여기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기존 통행량도 많은데다가 그게 왔다갔다 한다면 대혼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뻔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안하시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그 부분은 1317-3, 1318-9 그 앞에 전면 3필지를 저희가 이 부분이 가게를 점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라도 더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서 그 일대 교통혼잡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너무 비약한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물포에서 수봉산 거쳐서 제일시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끊어졌다 말이에요. 끊어졌죠?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물론 동서간에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다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고속도로가 개선을 안해서 150억을 들여서 하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한 비난이 있고 주민들간에도 논란의 거리가 많잖아요. 이것도 해 놓고 나서도 이 문제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남구청이나 중기청, 시쪽에 주민들의 불신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려면 근본적인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 있는게 좋아요. 지금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비난의 여론이 있고 막 그래서 또 다시 또 하면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일 수밖에 없어요. 계획성이 없이 하고 하는게 또 하면서 조금 더 점진시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갈 것이에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앞의 것 분명히 살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짱부리면서 분명히 할 게 확실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거기를 시장 일때문에 자주 나갔으니까 그 말씀좀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수정사우나 1층에 주차장이 30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갈 때 보면 들어 갈 때에도 그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도 다시 3미터 도로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든지 혼잡하다든지 그런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토목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공학적으로 교통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지금 저한테 장난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전문가를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하시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지금 여기서 검토하는 시간이 그런 부분이 검토할 시간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검토 다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검토해 갖고 오셔서 여기서 결정해야지. 결정해 놓고 검토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식보다도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오히려 뒤떨어진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결을 요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자료를 저도 안갖고 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제까지도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오늘 가져와야죠. 오늘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호응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무슨 소용 있어요? 준비가 완성되지 않았다.
○위원 노태간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해 드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해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 가능한 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전혀 설득력이 없으신 것이에요. 준비를 좀 하시고 대책같은 것 정확히 계획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수긍하게끔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교통량이 지금 상황하고 사우나 들어갈 때하고 135대가 됐을때 차가 왔다갔다 했을 때하고 지금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명확한 상태에요, 그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가가 나왔었어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동료위원이 충분한 자료가 불충하다는 얘기는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히 주안7동 남부시장 특히 신기시장, 4대 시장이 거기 혼합된 시장이죠? 남구에서는 재산취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할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80억 내지 그 외의 재산을 취득하겠다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난 번에 부결되지 않을 사항인데 설득을 해석을 제대로 답변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 지역에 토지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남구청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취득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까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인구, 차량, 그런 것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한다면 이런 입장이 거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남구에 주안7동에 주차장 만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고과장이 주안7동에 주차장 확보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잘 알아요. 또한 인천 남구에 재래시장이 20여 군데가 되는 중에서도 주안7동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준 것도 그것도 정말 주안7동 분들한테는 고마운 일이고 동료위원들이 다른데  돌릴 것도 못 돌리게 하는 것도 진짜 그러한 생각조차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안7동이 주차장을 확보시켜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노태간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 9번지 10번지 이 앞에 이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됩니다.
그 상가 건물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아까 전 박의장님 질문한 부분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답을 못하고 그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말은 못하지만 심정이 저것을 어떻게 하면 주안7동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환스런 얘기, 어떤 얘기인줄 알아, 야, 거기 시장이 뭐 없어지면 우린 어떡하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우선 남구의 재산 취득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확보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 말이 필요없는 거에요. 우리 구민의 재산취득입니다. 많은 재산 있으면 구민여러분들 세금도 덜 냅니다.
남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비록 15억에 불과하지만 그 외의 돈은 중앙에서 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뿐 아니라 주안7동 주민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노태간 위원님 영향평가 얘기하면 물동량 앞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 확실하게 이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이어야죠. 또한 경제적 가중이 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재원확보해서 앞 건물 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적으로 불편하게 사고방식 취하는 것이 과장이에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천시 모 인사분한테 왜 그거 취득하는데 구의원 백상현 의원 왜 반대했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말대답 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취득하는데 반대했습니까 묻길래 답변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야. 어느 누구든지 재산취득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확실하게 대안과 계획이 제시가 돼야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혈세, 국가의 혈세든간에 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감시, 감독, 견제입니다. 무한정 들어가는 돈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말 한마디 않고 네, 좋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라 될 수 있으면 말 않고 동료위원들 견해만 살피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불충해. 타지역에 20개동, 우리뿐이 아니라 타지역에도 용현3동 재래시장에도 확보해 준다고 4대때도 얘기했습니다. 확보해 줬습니까? 충분하게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안도 이렇게 달랑 갖다 해주고 지난 번에 유보가 되었으므로 더 좋은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료 그대로지 뭐야, 그대로 복사해 준 것이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검토가 언제 나오냐 이거에요. 노태간 위원님 말씀이 그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 자료에 의해서 또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오늘 결정되는 것인데 나중에 하시겠다.  설득력이 없죠. 자, 좋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백상현  아뇨,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말씀하시기 때문에 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용현시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 그것을 올해 연초에 시와 중기청으로 올렸습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도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중앙에서 확보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용현시장에 주차장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 백상현  자, 그만. 아까 박래삼 전 의장님이 묻기를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정말 가결이 되면 다행인데 부결되었을 경우는 그 돈은 허공에 뜨는 것이냐 어떻게 대체가 있느냐 그 답변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왜? 역시 이 돈은 우리가 허공에 뜰 수 있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주민한테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되니까. 주차장 한 평이라도 마련해 주는 의원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이 일을 기해서 더더욱 확실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진행시키겠습니다. 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제가 지금 그렇게 확고하게 이걸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백상현  나 한 말씀만 부탁드릴께요. 이거 부탁으로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생각하지 마요. 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중앙에서 도와준다고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시나 구청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꽉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구주민을 위해서.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백상현  실수요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 사업만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확고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또 사업을 확실하게 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박래삼 위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는 질의 종결을 하고 토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 잘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비 16억을 만약에 투자를 하면 64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할 수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아쉬움은 노태간 위원님이나 백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답변의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이쪽 실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야? 아까 저쪽 분은 뭐를 얘기한 거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산취득관계때문에
○위원 박래삼  아,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된다고,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국비나 시비가 이게 금년 언제까지 가능해요? 12월달까지 가능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아직도 그러면 시간은 많이 있네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절차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투융자심사가 시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런 절차때문에 여기 하고서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가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전액을 다 확보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노태간 위원이 지적했던 그 확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 같이 듣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확보하는 사항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25억을 세우도록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그 나머지 예산 55억을 서는 것으로 되어서 올해 저희가 4월달에 올렸습니다. 중기청에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남부시장주차장이 55억을 요구했는데 정확히 52억 정도가, 합쳐서 77억이 되는 것이죠. 52억이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편성됐다라고 하는 통보는 연말에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과 병행해서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이것에 대한 지난 번에 2번이나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 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었으면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했더니 구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하면 주차면수가 좁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서 전문가가 주변여건을 검토하고서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고 차량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다. 구두상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곧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답변 그만 하시고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이에요, 135면이라고 얘기하셨잖아. 135면이 다소 줄어들면 어떤 교통에는 지금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뭐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교통... 저희는 왜냐 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할려고 하니까 줄이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면수를 많이 확보하다 보면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면수를 잡아줘야 되잖아. 방금 과장님 말씀에 135면이라고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135면이 다소 줄게 오되면 교통흐름이 완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잠깐요. 135면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135면을 다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주변에 쌈지주차장이라든지 더 주차장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고 해서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2가지 대안을 여쭤볼께요. 첫 번째는 135면을 가지고 하면 어쨌든 지금 노태간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잖아. 지금 확보를 할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35면 갖고 할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금년에 이번 회기에 안돼, 그럼 다음 회기에 넘어오면 그때 또 어떠한 부지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오 이 사업이 자꾸 시간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위원들의 지적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번에도 그랬던 것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135면을 만약에 줄여서 교통흐름이 완화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쪽으로 긍정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135면을 굳이 꼭 고집한다고 그러면 아까 지적한 그 부분의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더 살 부분이 있으면 사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박래삼 위원님. 질의를 종결을 빨리 하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속 연속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여쭤볼께요. 135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135면을 축소를 해서 교통흐름을 완화하게 할 수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답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답변하기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알아들었고 그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매입을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역시 저희가 제가 대안을 내는 것보다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이니까 교통과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협조해 나가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남부종합시장의 공영주차장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백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주차 많이 하잖아. 이래서 135면을 빨리 이용했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 바람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교통흐름도 따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애. 자, 그럼 그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현재 자수정에 주차면 30면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 옆건물 안사더라도 현재 사용하는데는 지장 없잖아요. 30면 주차장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는데 설령 옆건물 안산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자수정사우나 전용주차장이죠.
○위원 정근창  아니 진입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진입로도 자수정사우나 땅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그 진입로 가지고 30면 주차장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130면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진입로가 많이 불편할까요? 그 면 가지고 사용했을 때. 현재 30면 가지고 사용하는 진입로가 지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30면 주차장이 된다고 했을 때 진입로가 어떻겠냐 이거죠. 현재 그 진입로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진입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미터 3미터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됐고 그리고 80억중에서 국비가 48억, 시비가 16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 못 만들었을 때 남구 어디에다가도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꼭 반납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면 용도를
○위원 정근창  용도를 바꿔서라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왕에 나와 있는 땅도 도중에 다른 데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말이죠, 이러한 큰 주차장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지적했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깔아 주고 설득을 해야지, 맨주먹으로 와서 사주십시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자, 재산회계과장님, 우리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니까요,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재산회계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가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단 1평이라도 많이 취득해서 주민한테 배려할 수 있는 할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고상욱 과장 혼자 고심하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도 공유재산취득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또 아까 노태간 위원님이나 박래삼 위원님 질문과 같이 더불어서 또 다음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만약 자수정같은 경우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의 건물 어려움이 있다, 구매하는데. 그러면 주안7동, 8동 동료주민들 그 다음에 백상현이나 박주일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위원장 이하, 같이 그 지역에서 그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베풀어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뿐이 아닙니다. 24개동 재래시장에 확보해 줘야 돼요, 주차장을. 이 기회로 인해서 확실하게 공유재산 취득해서 타지역도 시장에 공유재산 취득해서 역시 남구의 재산도 확보할겸 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게끔 충분하게 공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욱 과장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산회계과는 재산의 총괄관리를 하면서 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고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실무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간에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선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 및 해당 부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삭게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사업의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41회 정례회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본 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한 것은 주민의 대표를 경시하는 풍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 및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사업추진시 교통혼잡등 많은 교통관련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반드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셔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9인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상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위원장 박병환  유인물을 다 깔아놓았으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백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출산장려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박성화 의원외 16인 발의)
(14시 5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위원장님, 그 건도 저희들이 저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유인물로 참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병환  우리 이한형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해가 갔으므로 제안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원 박성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박성화  위원장님,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결정이 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발의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성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건을 놓고 문제시 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하여 과거 1977년 완공된 갯골유수지 앞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지와 최근에 매립완료된 아암물류1단지 그리고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를 공유수면 및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남구에 편입시켜서 앞으로 남구가 송도국제도시와 활발히 연계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이 바다로 향하는 교두보가 되게 하여 남구의 미래발전에 동력을 삼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최근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례에서 매립이전에 공유수면과 국토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갯골유수지 앞 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지와 아암물류 1단지의 행정구역을 남구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구와 인천시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와 관할 구역 결정을 위해 인천시와 관련,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구역조정 관할구역을 관할 기구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함을 건의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수면 부지가 위치를 말씀드릴께요.
(이하 도면 보고 설명하심)
이 지역이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아암물류1단지입니다. 이것이 아암물류2단지. 현재 남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4거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남구고 이 밑에는 연수구입니다. 남구 앞바다가 있는 아암물류1단지가 2004년도에중구로 신흥동으로 편입되었고 그 앞에 있는 이 구역은 1977년에 중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면적이 약 87만평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구의 앞바다가 중구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암물류2단지입니다.
이것이 국제여객선이 들어서고 지금 현재 물류단지가 구성되고 여기에 총 30만평하고 80만평, 110만평이 물류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남구가 연수구가 옆에 있고 중구가 있어서 이것에 관해서는 관할건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아암1,2단지도 중구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물류단지를 우리한테 편입해 달라는 관할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금 현재 국토지리원에서 제출한 지금 우리가 도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관할건으로 가고 왜 이런 근거를 마련했는가 하면 국토지리원에 보면 이렇게 물류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공유수면을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 아암물류2단지도 남구에 소속이 국토지리원에 나온 선을 보면 우리 한계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이 결과적으로 남구로 편입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해상로 진출권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세수확장이나 이런 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화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사회도시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행정구역조정 총괄기구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것이죠?
○의원 박성화  이것은 저희가 행정구역조정 관할건을 사실은 행정구역조정권이 시에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거기도 설치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유수지 매립지에 관한 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5건 정도 이것까지 하면 6,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시에서 행정구역조정권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시장님을 위시해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남구에 관한 거니까 남구사람, 중구에 관한 것은 중구사람들 함께 해서 행정구역조정관할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여기에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원, 구의원, 아니면 중구의회 관계진
○의원 박성화  그것의 한계선은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하여튼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지금 박성화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분한 자료 및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도 좀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근창  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의 미사여구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2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1977년 갯골유수지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아암물류1단지와 2단지가 해양경계선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남구에 편입시켰으면 그런 주요 골자 내용 아닙니까?
○의원 박성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지리원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이것을 남구에 행정쪽으로 재조정할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도시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거잖아.
○의원 박성화  네, 매립지 해서
○위원 박래삼  남구로 좀 오게 했으면 그게 앞으로 지금 조정건의안에 대한 골자잖아요.
○의원 박성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남구 17명 의원, 시의원, 더 나아가서는 42만 남구 주민 모두가 다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항이 아닌가 우리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앞에서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윤활유가 팍팍 돌아가는 그러한 조정건의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성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사회도시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좀더 빨리 대응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면매립지와 해양도시문제로 인해서 연수구는 투쟁을 벌써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남동구도 이미.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서는 누구의 견해인지는 몰라도 여론에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지난 7월 10일자 신문입니다. 인천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일 용현갯골수로 바다쪽 부지 송도6공구, 9공구, 관할 물류단지 110만평. 1단지가 30만평이고 2단지는 80만평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그런데 앞으로 아까 우리 박래삼 전 의장도 촉구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정말 엄청난 투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서도 뜨거운 감자로, 매립지 관할건 뜨거운 감자, 이미 우리 남구구민은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문에 다 났으니까. 남구의회에서 총체적인 역할 해주시고 42만 구민의 대표성을 우리 남구에서 발휘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박성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0년 가까이 중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관할을 갖고 있는 건데 중구하고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게 있는데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승산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의원 박성화  사실은 총무위원회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건의안을 17명 의원님한테 다 받았습니다. 19일날 이것을 하면서 거진 다 받고 야, 이건 남구의원님들이 전체가 갈망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여기 관할권이 인천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시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선 남구관할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그분들 찾아가서 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머리속에 이런 것을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가능하면 시장님도 찾아뵙고 이것에 관한 건을 최대한도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죄송스럽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하셨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훌륭한 질의신데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박성화 위원장이
○의원 박성화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공유수면 결과적으로 해상은 정확하게 점을 안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지리원에서 나온 공유수면에 관한 한계도. 그것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 정확하게 어느 법, 해양수산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도 안나와 있고 해양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지점을 찍어 놓은게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판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원 박성화  아직 판례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4군데 정도가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도 분쟁중인 곳이 4군데 되고 서로 분쟁이 시작하는 곳이 남구를 비롯해서 2,3군데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제가 질의하러 나오셨으니까 좋은 소리만 드릴수는 없어요. 항상 정치성은 배제시키고요, 진짜 남구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정치적인 인기라든지 정치성으로 가서 흐르는 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남구주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의원 박성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는 정치적인 것을 나는 원래 구의원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도 정치적인 것을 안좋아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4대, 5대 재선을 했습니다만 가장 싫은 게 정치적인 발언에 관해서는 저는 안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노태간  네,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께서 행정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으로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많이 동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행정구역조정건의안이 꼭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의원 박성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영국과 프랑스가 1337년경 약 100년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양 국가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잔다르크가 한 얘기가 있어 3가지의 구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이 원만히 잘 통과가 되고 우리 남구지역주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나가자, 싸우자 이 건의안이 잘 통과되기를 위하여, 이기자! 어떻습니까?
○의원 박성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박래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된 부분은 아니고 오늘 박성화 위원님께서 제출한 건의안 한 건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국장이신가? 건의안을 자치행정국장이 대답하실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박래삼  아니 지금 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통을 겪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짧게나마 멘트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이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셔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우선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비한 점들은 보완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 백상현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환  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아니 너그럽게 봐준다는 말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총체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너그럽게, 이게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예산이 80억 100억이 투자되는 건데 정말 박위원님 말씀처럼 엄청 신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승인해 준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안건에 지금 채택코자 하는데 이 안건이 가결된 다음에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좀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꼭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간사 이한형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계시죠? 제가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주안주공철거민 강제철거에 따른 재산회계과에서도 비용 드신 것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이한형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BTL사업건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사항에 대해서 25억 사항들 지금 9억 사항들이랑 25억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레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학나래도서관과 주안청소년미디어센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