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동사무소,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사항도 있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속초등학교 부지 매입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부구청장님 출석을 내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12일날 요청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이한형 위원님께서 12일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동사무소협의회 회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산 심의 사항인데 지금 동장님 다 안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장 친목회장인 박정국 동장이죠 맞아요?
(뒷좌석에서「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동장님들 모든 총괄하는게 국장님 사항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동 지도 감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회가 정례회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동사무소협의회장님 사항들해서 질타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는 거에요 출석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인이 질타할 사항 아니지만 일단 기본 사항들은 지켜 주시면서 유드리라는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출석요구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출석할까 보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주어지든간에 일이 있을 때 미리 얘기하세요 그 일로 인해 정회가 되고 출석시킨 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오늘 연락을 못받아서
○간사 이한형 의회 사항 못받으셨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항상 의회 회기중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출석요구 있을 때
○간사 이한형 오늘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 심의하는 것 모르셨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동장님들이 출석요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동장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42만 구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동장님들에게 출석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인지를 못하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라는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장 출석요구 할까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동장이 인지 못하는 관계는 제가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응분의 조치보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본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동사무소 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각 동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항들에 대해 사업이 있어야 이월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질문드릴 부분들은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 사항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사항들 할 수 있어 단순업무만 하고 통장님들 사항에 대해서 임명이나 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현실은 잘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크고 문화복지 계통이 동사무소에서 비중 있게 업무 하고
○간사 이한형 결산서 예산서보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예산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서비스 행정 위주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구에서 관계 과에서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사항들 몰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비근한 예로 청소행정같은 경우 과감히 동사무소로 이전해서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시점에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청소행정 사항에서 지금 동과 본청 청소과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권후자 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오시면서 청소과장님도 출석시켰지만 청소쓰레기 사항에서 아마 남구가 대란이 오지 않나 모든 주민들 사항들이 옛날에 청소 잘 했는데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동장님
○숭의2동장 박정국 그 문제는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10여년간 해 왔는데
○간사 이한형 청소과장님 하시는 행정사항들이 잘 진행돼서 동사무소와 아무런 사항들이 없어요 문제점 없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현재는 청소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언젠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서 남구에서 집중적으로
○간사 이한형 계속적으로 청소행정을 안해 온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92년도에도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척결이 됐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을 척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한 것을 그동안 동사무소라든지 쓰레기 수거차량이 전부 치워줬는데 통계에 의하면 40% 되는 양인데 그런 양을 치워 주다
○간사 이한형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아침 새벽 4시나 5시쯤
○간사 이한형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남구에서 새로 개발할 비닐마대에 담아
○간사 이한형 동장님 입장에서 그게 청결하고 그분들 위생관리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잘하고 있다 판단하세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은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사 이한형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치우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쓰레기하치장처럼 전염병 사항들 많아요 일반봉투에 버릴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데도 마대로 하다보니까 그것 버리고 나서 하치장 갔다와서 그것을 누가 청소합니까? 거기 또 쓰레기 버려야 돼요 이런 행정이 청소과 행정과 동사무소 행정이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비근한 예의 하나입니다.
○숭의2동장 박정국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새롭게 아마 무단투기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건데 그 봉투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사 이한형 봉투를 오래 쓰고 하는 사항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도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질의하면 청소과장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보시기 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시고 대표이신 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간사 이한형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과에서 하는 거와 동행정 청소업무와 문제점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숭의2동장 박정국 없지 않죠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잘하고 있다 하시고 문제점 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전혀 무리한 시책이라 보지 않고 언제가 겪어야 될 진통이라 생각하고
○간사 이한형 일단 청소과에서 하는 행정사항들이 언젠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하는 방법도 스탭바이스탭이 있습니다. 너무 상황에 대해서 목표의식만 가지고 하다 지금 각 동별로 느끼겠지만 저도 느껴요 지역구에서. 쓰레기사항 문제가 24개동 공통적 문제인데 회장님이 문제 없다 하니까 이상 질의하고 제가 더 연구해서 청소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국 동장님께서는 동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질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동사무소 소관 업무는 총무위원회같고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가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배정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동장님들 업무보고하기 이원화돼 불편하지 않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저희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들이 양쪽에서 출석요구하면 나가야 될 있거든요. 그점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참고로 다른 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총무위원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남구만 갑자기 이원화돼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업무는 청소과에 전부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옛날처럼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총무위원회에 있다해서 별 업무상 문제는 없는 거죠
○숭의2동장 박정국 문제는 없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분장이 행정민원팀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동도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데 있거든요.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맡고 있는데 먼저 있던 숭의1동에서 행정민원팀에서 맡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전체 통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맡든 행정팀에서 맡든 큰 하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는 거죠
○숭의2동장 박정국 네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국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십시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3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38페이지 8억3,626만3천원은 선거운동 후보자 보전비용인가요 8억3,600만원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보전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인데 그 비용을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비보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될 예산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받아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 당초 내년도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올해 편성해 놔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 신현환 일부인가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가요 그럼 예산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죠. 지난 번에 논의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자치행정에 3억4,705만8천원은 제가 보니까 6건에 인력관리에 관한 부분같거든요. 38페이지에서 밑에서 두번째 자치행정 1240이요. 인력관리 6건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이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에 관한 거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것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망사고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사고에 의해 돌아가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여러 건이더라고요. 채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총무과장 이진재 채용 자체에서 건강검진을 정확히 받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일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많이 마신다거나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1년에 여러 건 생긴다는 것은 지적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부임이나 수당관계는 관리하고 있지만 청소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 상용직 의원 면직은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상용직 면직이요. 의원면직은 본인의 원에 의해 그만 두겠다는 표시를 사직서제출해서 퇴직한 경우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퇴직금
○위원 신현환 몇 건 있더라고요 1건도 아니고 1년에 몇 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강제적으로 퇴직을 명한게 아니고 본인이 개인의 사유에 의해 퇴직한 사유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퇴직금 사항도 논의된 사항이지만 꼭 예비비 지출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은 적합하다 볼 수 없죠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게 좋은데 나중에 퇴직 안했을 경우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죠. 38페이지 보면 101-01 쭉 보면 인건비,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가 상당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것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번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듣기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율이 많이 남을 수 있다 들었다는데 어떻게 조금 남을 수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정리 추경때 감한 부분도 있고 적정하게 딱 맞아 예산편성이 잘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거나 의원면직 이런 경우에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남게 되는 경우 있고 예산편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별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40페이지 맨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20만원 예산현액에 집행잔액 306만8천원 돼 있거든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아껴 썼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다 제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되면 억지로 쓰는 경향 있거든요. 안써도 될 부분에 예산을 아껴 썼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41페이지 42페이지 전용사항인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이 제가 보니까 자치정보화 대행사업 추진으로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에 전용이 앞에 있는 자체사업에서 전용된 것 같거든요. 거기 마이너스가 안되고 3,400만원 플러스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도 결산서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서 행자부에서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500만원을 부담하게 돼서 총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보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 260개 자치단체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당초 1,500만원 내려주겠다는 것을 보조금 안내려주고 일방적으로 그 업체에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3,4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과목에서 없애고 전용시킨 겁니다. 과목이 당초 예산서하고 정리추경할 때 예산서 보시면 과목이 없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안나온 부분입니다. 과목만 변경한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플러스로 되는게 맞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합쳐 5천만원 되어야 하는데 과목이 없어진 거에요. 행자부에서 돈을 보조금 내려주겠다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출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없어지고 다른 과목으로 예산편성해서 3,4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목간 전용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새로 생긴 과목에 플러스 되는 요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합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목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3,400만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된 겁니다.
○위원 신현환 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돼 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당초 연구개발비돼 있었는데 잠깐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업무를 하는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개발하다보니까 과목이 변경돼서
○위원 신현환 대충 알아듣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그 부분 설명할 수 있는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43페이지 301-02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물론 %는 높지 않지만 671만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장학금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는게 맞다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왜 남았냐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64명을 예산규모에 맞게 선정했는데 성적 미달로 인해 하반기 일부 탈락 학생 있습니다.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위원 신현환 그럼 중간에 바꾸어서 다시 줄 수 있는 방법
○총무과장 이진재 성적이 100분의 50 정도 계상하는데 100명중 50등 아닙니까? 100명중 60등 됐다 하면 장학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 미달로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 신현환 44페이지 용역비가 1억8천만원 예산인데 2,699만원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예산으로 쪼개 쓴건데 1억8천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올해 최종 보고한 미래발전용역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억2천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가 다운돼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49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비부터 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국외여비 2,500만원 예산 서있었는데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국제교류 관련예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행했는데 구청장님 비롯해서 관련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간 부분인데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인데 200만원 남았어어요. 73%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아껴 썼다고 보시면 되고 외빈초청여비도 36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91만5천원 남았거든요. 이것도 47%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선거관계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를 그래서 많이 남았고 기타보상금은 다 썼고 기타보상금에서 1,728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집행잔액 그대로 못썼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남구의회와 라오스간에 의원간 장학생 초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하고 장학금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작년도 1차 2차에 거쳐 장학생 모집한 결과 대상자가 없었어요. 대상 조건이 한국어에 익숙해야 되고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을 못했습니다. 한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올해 2007년 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면피 정도로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같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과대 편성이나 아니면 업무를 잘 못했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생각하기에 국외여비같은 경우 예산을 당초 편성해 하게 되면 해외여행 하게 되면 여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낙찰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낙찰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6,500만원에 700만원은 상당히 큰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
○위원 신현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껴 썼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쓸 수도 있는데 작년에 특이사항이 뭐냐하면
○위원 신현환 애초에 아껴 쓸 수 있는 것 감안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환경 여건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선거도 있고 하니까 업무추진 사용할 수 있는
○위원 신현환 덜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해 상황상 덜 업무를 했다 봐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절약했다 말씀하셨죠. 업무추진비가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업무추진비가 보통 시책업무추진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화교류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 외국에 국제교류하기 위해 간담회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주로 쓰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쉽게 얘기해서 간담회가 끝난 다음 직원분들에게 때로는 식사도 제공하고 등등 이런 때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근데 절약했다 하는데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예상된 금액을 충분히 활용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 등등 여러 가지가 대폭적으로 활성화돼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텐테 불구하고 절약했다 절약하는게 잘 하는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베푸세요. 그래야 능률이 오르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예산 관련돼 2가지 하고 정책적인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3억8천만원 정해져있죠. 변동 사항 없는 겁니까? 앞으로도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사 이한형 매년 3억8천만원 사항에 대해서 해서 저도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다보니까 전체 단체수 보조 받는 데가 몇 군데죠?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 보조한데 38개 단체입니다.
○간사 이한형 집행잔액 1,600만원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38개 단체중에 작년에 1,6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미추진한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때
○간사 이한형 어디 어디 단체죠?
○총무과장 이진재 사진협회 400만원 예산 줬는데 한푼도 안썼고, 교통장애인협회 100만원인데 미집행했고, 태권도협회 100만원, 웨슬리 급식소 800만원, 친환경생활운동 2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고 민주평통에서 집행잔액이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680만540원
○간사 이한형 집행잔액 남은 사진이나 교통 민주평통 완전 우리가 100% 소화 안된 데가 있죠? 여기가 왜 소화 안 됐다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로부터 연간 사업계획 받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있냐 없냐 따져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간사 이한형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아예 없애든가 명목상 본 위원이 질타하고 싶은 것은 400만원 100만원 줘서 사업 못하기 때문에 사업 못한 거에요. 이것가지고 행사 안되기 때문에 생색내기 행정으로 인해 여기 이 정도 가졌으니까 니네 이정도 가져라 했기 때문에 현실화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가봐서 알아요. 저도 심의위원회하면서 상당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하는 의아심 가진게 2시간 있으면서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진은 이렇게 총액이 왔는데 3억8천만원인데 예산 사항에서 올라온게 엄청나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쪼개 왔어요.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겁니다. 과감히 한쪽 사항에 대한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그쪽 방향으로 계속 키를 잡아 해 줘야지 이 단체는 사진단체는 어떤 사항때문에 400만원 줘서 그분들한테 명분이나 세우자 하는 집행인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진이나 교통장애같은 경우 100만원 줘 행사 못하니까 주고도 이것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냐 해서 주고도 욕 먹는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진재 여태까지 경험해 온 바로 사회단체가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총괄해서
○간사 이한형 제가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옳다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심의 과정에 앞서 부서별 예산서가 사업계획 들어오면 부서별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사진협회를 굳이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진협회에서 연간 사진전시회 이런 사업하기 위해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일단 일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3억8천만원 한정돼 있는데 38개 단체를 어느 한 단체에
○간사 이한형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과감히 민간단체 보조해서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은 청산하시고 실질 상황으로 이 분들이 집행해서 행사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실질적 행사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주고도 이것가지고 뭐하냐 전액 반납을 왜 했겠어요. 주고도 욕 먹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한번도 못들어 보셨어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간사 이한형 업무 파악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 사항들 할 때도 집행잔액 사항들 본 위원이 집행잔액 많이 남아 그런 사항 얘기 하는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본인들이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하게 못했다는 사항으로 가면 예산편성이 잘 됐다 판단 서거든요. 근데 모든 사회단체하시는 분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고엽제 이런 분들은 이것 가지고 뭐하냐해서 전액 반납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할 때 이 행사는 구청에서 지원할 단체가 아닌데 과감히 하시고 괜히 생색내기 위해 어떤 사항이니까 이 정도 해 주면 되겠다는 식의 행정은 펼치지 말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4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 성의 없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중에 선거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못했다 그런 답변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간사 이한형 선거때문에 업무추진비 못쓴 내역이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를 들어 민간인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같으면 점심식사 할 수 있고 저녁식사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선거기간이나 선거일전 130일 이런 것 걸리면 음료수 하나만
○간사 이한형 모든 상시기부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간담회 자체의 식사제공 안되는 겁니다. 180일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거법을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선거일전 180일전 기부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바뀌어서 상시기부제한 기간입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죠. 선거가 아닌 때 간담회하는 식사제공 문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법에 안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도 예산
○간사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선거사항때문에 식사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전체 그런게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 있다고
○간사 이한형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실 때 보탬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6년 선거법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180일전 선거법상에서 기부제한이었지만 지금은 상시기부제한행위 기간이고 간담회 사항은 공적 업무에 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간담회에서 식사 제공은 1년 내내 안돼요. 근데 공적 사항 다과정도 만약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은 그때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그때는 다과만 가능합니다. 간담회 사항들이 선거때문에 안 되고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꼭 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부분인데 선거때문에 안 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람들 모여 한번 얘기 하자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구청장 민원사항 수렴사항은 저촉의 대상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 별도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서 마이크 잡고 계속 데모하시고 집회하시는 그분들 사항에 대한 철거비용 우리한테 보고 안하나요? 그분들 철거비용
○총무과장 이진재 재산회계과 소관
○간사 이한형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총무과 사항 지출한 사항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청사 방호를 위해 일부 용역 쓴 것
○간사 이한형 일부 용역비 사항은 언제 보고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 예산결산이 여기 포함 안됐는데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적 사항 하는 거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돈을 쓰고 해결 안 되고 더 그분들에 대해서 구속되신 분도 있죠. 구청에서 물밑작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예 대화의 벽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접촉중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철거로 인한 용역비용사항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항 방호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와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세출에 대한 질의는 없고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페이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징수결정액은 어떤게 포함되고 예산액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원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조정액이라 해서 총 부과하는 건데 예산은 우리가 순수하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징수결정액에 예산액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 망라한 거잖아요. 그중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감안했기 때문에 예산 액잡는 거잖아요.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차이 큰 것에 대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냐
○세무1과장 신현철 체납징수팀이 있어서 수시로 행자부에 재산조회 의뢰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그때 압류를 하고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7년 결산같은 경우 기대해 보고싶거든요. 징수팀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 2006년 결산같은 경우 상당히 수납도 적은 편이고 세외수입같은 경우 많이 수납액이 적고 비율도 떨어져있고
○세무1과장 신현철 세외수입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건데 고질적 체납입니다. 범칙금 부과해서 자동차에 압류 걸어놓으면 그 차를 팔 때 까지 안내고 그러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작년 것 2006년도게 1만건 정도가 넘어왔어요. 10만원 이상 세무과에서 관리하는게 행자부에 1만건을 재산조회 의뢰했는데 2천건 나왔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서 압류통지서 보내고 공매예고 보내고 그러면 많이 체납액이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2006년도 보면 상당히 저희가 징수 실적이 저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결산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구 자체가 다른 구나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작년 잠깐만요.... 우리가 보면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징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위원 신현환 금액은 낮아졌죠.
○세무1과장 신현철 종합토지세 토지분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신설되면서 종합토지세 부분이 종부세로 흡수되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조금으로 40억 정도 받는게 차액분을 보조받는
○위원 신현환 맞습니까? 말씀하신게.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 시효 완성된 부분에서 결손처분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행정감사때 얘기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징수결정액대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90%의 잘 집행하신 것 같고 정책적인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시지가 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이 앞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전체적으로 45군데 재개발하고 뉴타운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해서 상당히 재개발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혼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번에 함으로 인해 전년보다 낮아진 부분 높아진 부분 있더라고요. 제가 재개발하는 지역 주민들 사항들이 그런 부분은 아닌데 건설교통부사항 모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재개발되는 지역 주민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므로 해서 개발하려다 하니까 일부러 구청에서 낮춘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때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그게 통계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사항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 사항에 대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방식 있기 때문에지적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금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등 이의신청같은 경우도 이번 6월말까지 들어온게 1,500여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1,400여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250여건 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표준지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주변이. 그래서 건교부에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 조합을 이룬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바로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상향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경우 있고 저희가 어떤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의신청도 1,500여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또는 감정평가사하고 상당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거의 수준에 맞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재개발이나 사항들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옛날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재개발이 안 될때 공시지가 높아져야 세금 많이 내니까 공시지가는 옛날에는 높으면 왜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한테 민원이 발생하는게 뭐냐면 재개발하는데 전년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보상사항들을 낮게 해 주려는 사항들로 가기 때문에 일부러 되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는 없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혀 없을 겁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를 담당하시는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사항 지역특성 사항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민원지적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출석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조금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연이어 부탁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보상때문에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는 이렇다 홍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적극적 행정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홍보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우리가 예고한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만나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 조사할 때 저희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동 순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의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내년부터라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께서 청소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장 출석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후자 청소과장께서 요즘에 아주 수고 많으신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만큼 또 다른 혜택으로 되돌아옵니다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돈입니다. 등등 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와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먼저 쓰레기정책 쓰레기 행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앞서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가 지금 쓰레기와의전쟁 선포한 이후 아마 각 동에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업소 단속한 결과 625톤 정도 수거 안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민원의 원성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위원님들이십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월 31일자 청소과장 발령 받으면서 청소과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집에 가서 너무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첫번째 고민이 위원님들과의 고민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과 직원들 문제겠지만 동사무소간 직원의 화합문제 나아가서 청장님 문제 이런 것을 제반적 사항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아니다 내가 공무원인 이상 언제까지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우리 관의 재정자립도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다 나가야 되느냐 고민한 결과 쓰레기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불과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달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주시고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3분의 1정도 올라간 것같습니다. 채찍질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그 결과는 부메랑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과연 이런 정책이 잘 됐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한테 각각의 홍보대사가 되어 준다면 민원인들도 이해하고 맞아 나는 선량하게 종량제봉투를 묶어냈는데 다른 이웃이 불법투기 했어 내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받아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데 이쯤에 관에서 해 주는 것도 낫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는 동사무소 전체적 직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청소는 브레인도 좋지만 청소는 액션이라 봅니다. 움직여야만이 청소 행정이 성공이 보장되는데 현재 과거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치워주기 행정을 하다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청소과 직원이 야간업소 단속한다든가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하고 동에 나가 지도 점검하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새벽에 6시부터 동 순시를 하시는데 한달간 제가 같이 다녔는데 청장님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야간업소 단속해 본 결과 쓰레기가 100%라면 거의 50%는 종량제봉투고 50%는 비규격봉투 공공용봉투 생활쓰레기 재활용 혼합봉투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이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해야지 소수를 위한 불법투기한 사람은 완전히 뿌리뽑고 다수의 10%의 선의의 민원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위원님들 지켜 봐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권후자 과장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심금을 울리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쓰레기정책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열의가 있으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그렇지만 한가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사항의 고민이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 사항들을 얼마나 원성을 줄여가면서 정책을 하는 거냐 너무 급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쓰레기배출요령 사항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죠?
○청소과장 권후자 저도 동사무소에서 1년 반동안 동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문학동같은 경우
○간사 이한형 쓰레기배출요령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서 자기네 문 앞에
○간사 이한형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판단합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은 행정을 피시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심금을 울릴 정도로 필요하다는 정책으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권후자 과장님 사항들은 선의라고 봅니다. 쓰레기봉투에 집에서 잘 버리시고 아파트에 사시든간에, 근데 구도심권에 있는 부분들 선의의 피해자들은 당장 쓰레기는 자기는 잘 버리는데 권후자 과장님 구도심권에 산다고 보세요. 자기는 잘 버리는데 주위때문에 자기 집앞에 쓰레기 넘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거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서 우리 쓰레기 나처럼 잘 버리셔서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경우 15일이 지나더라도 쓰레기룰 안치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 청소과장님이나 주위 동 행정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면 잘 정착될거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것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할겁니다. 난 잘 버리는데 쓰레기 안치워주냐 하실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에서 90% 민원전화가 그겁니다.
○간사 이한형 근데 권후자 과장님 집 앞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선의의 피해자들은 잘 버렸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계속 쌓여 15일동안 쌓여 엄청 많이 쌓였어요. 권후자 과장님 집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같으면 관할 동에 청소담당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10명 내지 11명 정도
○간사 이한형 일단은 치워달라고 하겠죠.
○청소과장 권후자 치워달라고 거기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달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권후자 과장님이 본인 행정사항들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당사자라 생각하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스탭바이스탭바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권후자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부분은 일단 쓰레기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청소과장님들 실행해 오신 분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탭바이스탭으로 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도 줄이고 정책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적인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선의의 피해자 사항들에 대해 본인 집에 쓰레기 쌓였다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해 왜 난 쓰레기 잘 버리는데 우리집 것 왜 안치워줘 민원 제기 분명합니다. 당사자라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펴시라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동장님한테 아침에 각 동마다 다니거든요
○간사 이한형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권후자 과장님께서 정책을 하시는 것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일단 전체 100% 사항들을 한꺼번에 하시려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정책을 한지 15일밖에 안됐는데 3분의 1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3개월 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완전히 남구에서 없어집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그건
○간사 이한형 3분의 1 해결됐는데 15일부터 하셨는데 3분의 1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해 3분의 1 했으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이 기간에 2배인 3분의 3까지 정상까지 갈 때 쓰레기가 다 척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쟁 선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전쟁 선포하시면 단호한 게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당연히 쌓여있잖아요. 업체를 제가 단속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단속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왜냐 규격봉투를 단속할 수 없잖아요
○간사 이한형 청소과장님 청소행정 단속하고 그런 사업 사항들을 동사무소에 이관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게 빠른 방법입니다. 청소과에서 하다보면 동장님한테 지시만 돼요. 동장님들 사항 각 동장님들 권후자 과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은 캠페인 안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해서 동장님과 과장님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 하시는 부분들은 과감히 단속 모든 부분들을 동에 행정으로 넘기실 의향은 없냐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넘어가있는 겁니다. 단속 권한 있어요. 동장님이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걸 안해서 그렇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장님들은
○간사 이한형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어디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용현1동같은 경우 24개
○간사 이한형 용현1동 쓰레기 불법투기 한데 같이 나가 보실래요. 그렇게 동 사항들 형평성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구를 보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 집 앞에 쓰레기 쌓여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건가 일단 치우고 그리고나서 단속하겠어요.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누적돼 있어 썩어 구더기가 있을 때까지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여태까지 치워주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간사 이한형 스탭바이스탭이라는 말씀이 뭐냐하면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거에요
○간사 이한형 쓰레기사항 하면서 병행으로 거기에 누가 쓰레기 투입하면 공무원들이라도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못버리게
○청소과장 권후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죠
○간사 이한형 그런 것 같이 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같이 나갑니다. 청소과 직원들
○간사 이한형 계속 쓰레기 방치해서 본인들이 느껴서 우리집 앞 더러우니까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주민들이 갖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지금부터 했던 행정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피시고 거기에 쓰레기 집단투기하는데 밤 24시간 서계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의향 없으면 전쟁선포도 아니죠
○청소과장 권후자 동이라는 매개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정책이 좋아도 동에서 안움직여주면 안 됩니다.
○간사 이한형 동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가르쳐드릴께요. 수도 없이 가서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방법이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당장 지금은 이 시점에 금방 5분 안에 치워 줄 수 있어요 집게차 동원해서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쌓여요. 그럼 우리예산으로 치워줘야 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전쟁 선포한거잖아요. 방법이 뭐냐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어제 환경미화원 구역별로 교육시키거든요. 그사람들한테 교육했어요.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쌓여있는데 종량제봉투도 있을거고 비규격봉투 있을거고 공공용봉투 있을 거고 마구잡이로 이마트봉지 있을 거다 그럴 때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묶어 옆에 놓고 비규격봉투는 비규격봉투대로 놓고 음식물이 썩어 구더기 끓는다 했잖아요. 음식물은 빼놓고 하면 수거업체가 종량제봉투는 가져가고 그때 깨끗하게 묶어놓고 난 다음 거기에 뭐라 쓰냐면 종량제봉투는 저녁 7시부터 그것을 지시했어요 공문으로
○간사 이한형 야간에 투기하는 것은 무단투기 하는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24시간
○청소과장 권후자 야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간사 이한형 수거해서 12시 이후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도둑 못잡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음주 단속 매일해도 나와요. 경찰이
○간사 이한형 쓰레기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청소과장 권후자 저는 쓰레기 줄이는 것보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이한형 위원님 잠시 쉬세요.
○간사 이한형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시면 척결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지금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게 몇 개월이죠 어느 정도 지금 나가 보면 무단투기 되는 것 안치워준데 동사무소에서
○간사 이한형 과장님 업적은 과장님이 실행과정에서 업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간사 이한형 과장님 바뀌면 끝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기틀을 마련해 놓으면 뒤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간사 이한형 판단하기 과장님 집에 구도심권 안사셔서 그렇지 집 앞에 쓰레기있다 해서 여기 쓰레기 구더기 있는 것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동사무소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스탭바이스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 있잖아요. 쓰레기 치워주면 동네사람들 통장 다 동원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때 한번 치워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것 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쓰레기 계속 방치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간사 이한형 언제까지 척결 되느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기간은 말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단속 매일 해도 나오듯이 인간이 있으면 언제나 쓰레기는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단 쓰레기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해소하는
○간사 이한형 선의의 피해자 생기고 하는 부분 하다보면 쓰레기 100% 줄이는 목표를 잡으셔야지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후자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지금 일부 동사무소에서 정책에 준하는 통장들을 수시로 통에 순회하게 하고 반장들까지 순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반상회를 추진해서 아주 특단의 홍보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본 위원장이 듣고 있는데 맞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잘 되리라 보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사항에 대해 질의드릴께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치우시면 마대사항에 대해서 수거해서 버리고 오셔서 마대 또 사용하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한형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공공용봉투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을 하면서
○간사 이한형 쓰레기 치워 거기 버리고나서 나머지 하면 별별 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름에 그것 가지고 또 치워 그것 사용하라는게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보기에 넓이도 작고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비용절감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의 능률저하 그분들 질병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공공용마대를 안쓰는 것은 일시적인 왜냐하면 공공용봉투를 100% 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에 무단투기를 다 집어넣어 적환장 가는 발생해 일시적으로 마대를 정책에 성공하고자 한 거에요
○간사 이한형 정책 성공할 때까지 아까 말씀대로 음주운전 사항들이 계속 단속해도 있으니까 척결될 때까지 이 행정은 계속 마대로 가겠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마대는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의욕과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권후자 과장님한테 치하는 드려요. 하지만 동 행정사항들 청소과나 본인들 사항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고 24시간 모범을 과장님께서 보이시면 동장님 스스로 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간사 이한형 근무하기 전에 9시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간사 이한형 사람들은 과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 순찰 도는 시간 좀 지나면 다 알아요 그 시간 빼고 나서 투기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시간외배출로 단속하면 됩니다.
○간사 이한형 3개월 기다리면 웬만큼 성과 있으세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3개월동안 아무런 진척 없는 상황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간사 이한형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생기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다수의 행정을 위해 일정부분이 감수도 해야 합니다.
○간사 이한형 일정부분 무슨 감수합니까? 본인 집 앞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세요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청소과장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권후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김 기 신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청 소 과 장 권 후 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