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 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2007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2건, 권고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으로써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회 참석률을 높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개최된 총 53회 인사위원회 중 실질 심의를 15회 실시하였으며, 실질 심의시 외부위원회 참여는 4명중 평균 2.2명으로 이러한 현상은 인사위원회 특성상 불규칙하게 개최되는 관계로 외부 위원 중 변호사와 교수는 변론과 강의 등으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시에는 외부 위원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위원회 자택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외부위원회 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 심의시 참석률이 저조한 외부위원회에 대하여는 임기만료시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지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 감사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의 구성원이나 단체 임원 또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지출을 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써 민간인 표창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에게 표창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포상자 발굴 추천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포상계획이 있을 시에 반상회, 자선단체 회의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구의원님과 자치단체장, 통ㆍ반장 등과도 협의 발굴 추천토록하여 숨은 일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으로써 주안주공 철거민과 관련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 5월 3일 이후에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해당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 3일자로 구청사 불법천막 철거 및 제반문제는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써 동 행정구역 조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동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원 간담회 2회, 권역별의원 간담회 2회, 자생단체장 간담회 3회, 주민설명회 6회, 의원 사전설명회 1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관련 조례개정을 금번 제155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였고 주민 건의사항 등 통합 관리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조금밖에 못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중간에 가면 방범용 CCTV 설치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백상현 사업지연에 의해서 3차 추경시 예산삭감한다고 했죠? 삭감예정이라고 했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되어서 삭감한다 사안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훼손사용에 대한 운영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건으로 상정한 1,254만원이 지금 훼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훼손사용?  
○총무과장 이진재  네.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선에다 연결시켜 관제센터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회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설치안 되었기 때문 그 운영비를 지금 남겨두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사전 보안 점검 이런 부분이 미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물론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CCTV설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목별로 설정하는데 기기설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명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위원 백상현  그래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목적은 여러 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역에게 설문지도 받았고 역시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검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내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까지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했는지 내역서 즉 설치에 대한 현황파악 좀 해서 저한테 오후까지 주실 수 있죠? 자료를?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9개소를 경찰서에서 통보해 온 것을 가지고 자료를 냈는데요. 치안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187개소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CCTV설치한다고 공고판 같은 것 현수막같은 것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곧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내에 설치할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26쪽 상단에 보면 통ㆍ반장 운영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8,400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백상현  이것은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좀 해 줬더라면
○총무과장 이진재  예 그게 연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단기별로 70만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140만 400원을 연간 1인당 지급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은 우선 지급을 하고 2학기때는 다시 성적을 받습니다. 성적을 받아서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지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받았던 인원보다는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대신에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운영의 묘도 의욕상실될 수 있는 부문도 있고 저하되는 부문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가보상비에서 잔액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연가보상비는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매년 연말에 개인별로 연가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나머지 미사용한 일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위원 백상현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전직원이죠.  
○위원 백상현  전직원이죠? 그러면 작업이 다 됐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요. 작업안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직 안됐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12월 20일정도까지 연가를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20일이후에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급액을 보게 되면 집행을 보면 정말 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장 이진재  전혀 할 수가 없죠. 연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그래요. 집행할 때 선별작업이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한점 부끄럼없이 전 직원이 해당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동 통합관련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 4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총무과장 이진재  용현1, 4동이요?  
○위원 노태간  예, 건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건의사항 통합 청사를 짓는 장기계획에 대해서 반영한 것 140-1번지를 동 소재지로 이렇게 조례로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1, 4동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마 건의사항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용현1, 4동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각종 간담회 시에 의견의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잉여청사인 용현 4동에 경로당 설치, 어린이집 설치, 다음에 체육단련시설, 그러니까 헬스시설이죠. 이런 형태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경로당 부분은 소규모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대형 경로당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경로당을 같이 설치하면 2가지다 효율적이지 못해서 체력단련실을 현대화된 남구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협의라고 해야 할까 주민동의를 얻었습니다. 2층 부분에는 체력단련실로 하고 3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로 그렇게 시설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건은 용현 4동 청사에 20m 이내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설치관련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저기 동청사 소재지와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여러 분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주민들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하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소재지마다 조례로 모든 것을 정하다보면 조례의 남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따른다. 이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은  꼭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기에 계획에 청사신축 계획에 집어넣어서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가지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 의해서 제대로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요. 요새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고 정치화되어 있어서 달콤한 주민들의 말씀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명쾌하게 서로간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가면 다 될 것처럼 약속해 놓고 뒤에서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 어렵다 자꾸 그렇게 되면 행정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청장님께서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니 지금 제가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피해가는 것보다는 분명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동폐합이 조례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 정례회때 이게 통과가 되면
○위원 노태간  저한테 어떻게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다른 분도 있잖아요. 도화2,3동이나 숭의동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달라고 하면 곤란한 면이 저도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중장기를 계획을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중기 계획에 분명하게 반영토록 재산회계과에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되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억지를 부린다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켜라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같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시에 청장님 보고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각 부서장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믿고 계셔도 됩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일단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아까 동소재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주민들을 통폐합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일을 하는게 주민들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얘기가 나온 입장에서 공무원비교시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비교시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교육시찰을 왜 가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비교시찰이라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공무원교육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구별 평가를 받아서 상사비의 포상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서 해서 해외비교시찰 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교육이라하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요. 견문을 넓히는데 상사업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공을 세워서 갈 수 있고 자기 개발같은 제가 자료를 비교시찰가신 분들 명단을 빼봤더니 본청에 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가시고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들은
○위원 노태간  인정하냐 안하냐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 노태간  아니,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2007년 2008년도 것만 뺐어요. 거기에 보면 본청에 있는 분들만 많이 갔더라고요. 그것만 인정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위원 노태간  제가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만 본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갔다는 것만 인정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과장 이진재  글쎄 이게 지금 어떤 제가
○위원 노태간  어제 자료를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자료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자료에 업무에
○위원 노태간  아니 잠깐만
○총무과장 이진재  국외여행방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운영방법에 따라서 동에서 갈 수도 있고,
○위원 노태간  아니, 어쨌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지금 노태간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업무성격상 가는 것으로 기록하시는 것 같고,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구청의 근무자들이 간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갔는지 설명해 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노태간  제가 얘기할께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일단 교육적인 면이라면 사실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비슷하게 그분들도 와서 본청에서 근무해야 되고 취급소에서도 나름대로 큰 일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능력도 배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똑같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가능한한 본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민원인들과 같이 맞대면하고 자꾸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문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상사업 부분이라든지 비교시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생각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죠? 이게 사기 저하를 불러서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손해가 될 수 부분이 많단 말이이에요.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가 공무원 해외여행경비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이번에 비교시찰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그런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고마운데 일단은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현상파악에 있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지금 묵묵히 야전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기를 높여 줄 것인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도 우리가 시보다는 우리구가 불평등하다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마음이 불편한 면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본청에  상사업비도 비교시찰도 가고 교육도 그 사람들이 더 견문을 넓혀서 능력도 배양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본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당연히 그렇죠.  
○위원 노태간  저는 현직에 있더라도 아주 그 안에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잠시라도 일하게 하는게 우리 총무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취지에서 폭넓게 계획을 세우세요. 2009년도의 계획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런 취지에 세운게 아니야 작년 계획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본청의 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길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소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비교시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을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고 궁극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먼저 다른 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분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노태간 위원님, 질의 종결하시는 겁니까?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무기비정규직에 관련되신 분들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런 사기 진작은 바로 일의 능률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에 불구하고 우리구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황을 위탁받은 것과 자체 교육을 받은 상황을 보니까 성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위탁에서 2개, 자체교육에서 1개 정도가 있었는데 참여한 인원이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은 고위공무원부터 마인드를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책과 예산과 모든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대비해서 그런 교육에 고위공무원들이 먼저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성별영향평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 정책이나 예산에 이런 곳에 녹아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구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보면 다문화가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 사실은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할 때에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식대로 그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또한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구가 지금 80% 이상이 재개발 지역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층화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을 경우에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슬럼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와 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고민해서 우리 남구를 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 봐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3가지 부분을 고위공무원자부터 또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일용직은 지금 단어 사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사용안하고요.  
○간사 문영미  안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괄호치고 일용직하고 나서 무기계약
○총무과장 이진재  몇 쪽?  
○간사 문영미 몇 쪽이냐면, 잠시만요. 35쪽입니다. 여기 지금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직렬별 정원현황에서 보시면 35쪽에 일용직 현황 해 놓고, 일용직 옆에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써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제 의회에서 요구자료가 일용직 이렇게 오다보니까 아마 그걸 그대로 써서 우리가 가로 치고 일용직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명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을 빼고는 2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 계양구에서 지역에 있는 노사정 위원회와 시정명령을 받았던 내용을 들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는 못 들었는데요.  
○간사 문영미  처우가 너무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의를 통해서 매년 임금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노동단체와 협의를
○간사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으로 들어가는 청소과에 들어가는 환경미화원은 빼고 그분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머지 24명에 대한 거요.  
○총무과장 이진재  노조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떤 노조를... 일반노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공노조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공공노조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의 노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매년 임금을 결정하고 최저 생계비 이하로는 나올 수 없고요. 그러면 바로 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시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노조에서 그렇게 두면 가만히 있지않죠. 그래서 매년 시에서 공동으로 10개 구ㆍ군하고 시 노조하고 같이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각 구ㆍ군별로 부가적인 지원책은 별도로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원책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점심값도 안 주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좀 틀리게 일을 하셨던 분이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점심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와 다른 개념이고요.  
○간사 문영미  물론 다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있어요. 그 단가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부서에서 인정있게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책정이 된 것과 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아마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그 부분을 얘기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왔었을 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요.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그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까?
○간사 문영미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로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간사 문영미  세워질 수가 전혀 없나요? 이것은 같은 어쨌든 3개월을 일을 하든 6개월을 일을 하든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어쨌든 같이 일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점심비도 안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노임단가에 포함되어서 나가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식권을 끊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우리구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절차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자생단체와의 문제 또 동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할 때 마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게 아니라 3번의 회의는 구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사실은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정들을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내용들이 생산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점검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준비작업 과정속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의견수렴하시는데 정확하게 아까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소관인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구민 수와 공무원 수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과장님이 꼭 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제 모르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어제 의장님 인사말씀에 개회사에 43만 말씀하셨고, 900여 공직자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은 8백여 공직자 42만 구민 이렇게하니까 만명정도하고 백명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아니십니까? 사실은 인구수라는 것은 매월 기준일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매월 30일자로 한다든지 매월 1일자로 기준해서 기준일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정연설이라든지 또 의장님 신년사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 12월 31일 현재의 기준일을 잡아서 그때의 현황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숫자를 잡아야 하는데 서로 상호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 임정빈  알았고 일단 사용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숫자가 같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더 물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수상자 명단이 지금 수상자 숫자가 많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표창 민간인 단체공무원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상자가 너무 많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많이 주면 구민들 다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수상이 너무 남발한다 느낄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정도는 되어야 대상이 된다하는 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여기 훈격으로 구분이 안 되고 총 숫자로 봐서 그렇거든요. 훈격이 구청장 표창이 있고 시장표창, 장관표창, 총리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위원 임정빈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은 제외하고라도 뭐라면 1개동에 하나씩 준다 이런 개념있죠? 1개동에 1명이다. 2명이다. 이런 개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1개동에 하나도 없어서도 정말 잘 하는 사람,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자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5월 8일날 대통령상 받으신 분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몇 쪽?  
○위원 임정빈  모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5월 8일날 상이 많아서
○위원 임정빈  상이 많아서 모르시는구나 대통령상 받은 정도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직접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이
○위원 임정빈  그게 몇 페이지냐면 98쪽이에요. 98쪽에 보면 최혜자씨라고 대통령상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네?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효행자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집계만 해 놓고 가정복지과에서 쪽에서
○위원 임정빈  그럼 거기서 넘어 왔겠네요. 자료도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야겠네. 확인 좀 하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확인을 해서요.  
○위원 임정빈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접수가 언제 어떻게 됐나?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 좀
○총무과장 이진재  절차를 좀
○위원 임정빈  확인하셔서 수상자 심의를 어디서 어떻게 했나?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좀 자세히 좀 팀장님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자료주세요. 그리고 아까 통합간담회에 대해서 문영미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실제 우리 지역구 관할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거기가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구의원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주민들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간담회 자체가 사실은 보면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한 간담회가 아니었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갔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간담회를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거기서 간담회 하나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얻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 예산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22쪽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사용 안한 내역도 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진재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세워서 안쓰고 주요 시책업무추진 및 국민운동지원 세부사업에 포상금 있거든요. 항목이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연말에 전액 나갈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이 각 동에 우수동 표창하고, 우수 공무원을 본 평가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위원 오진환  동에 포상 항목으로 나간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
○위원 오진환  그러면 1,500만원정도면 다 나가는 겁니까? 잔액? 남는 금액은 없고 맞춰서 예산 세우신거고?  
○총무과장 이진재  예, 1,500만원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역안정 추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있죠? 거기에 현재 5,440만원이 아직 남았는데 용현2동 임차료 부족분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에 용현 2동대가 따로 나와 있었어요. 임차해서 건물을 그 건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에 얻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그런데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 더해서 1억정도가 부동산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4,000만원 정도를 더 세우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시설 포함해서 5,4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빼줄 돈이 현재 없으니까 조금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예산을 4,000만원을 다른데 더 나가서 1억을 채우고 수리비까지 더 들어간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연장을 해서 그 시설에 그대로 6천만원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사용을 안한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는 6,000만원인가요? 6,000만원인데 그 장소를 다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재임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다른 데로
○위원 오진환  다른 데로 나오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빼줄 여력이 없으니까 더 연장해서 있으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에서 다른데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국외비 있죠?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3,000만원정도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런 항목은 어떤 항목에 쓰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아까 소외된 공무원이나 현장에 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행을 비교시찰을 못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말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 오진환  원래 이런 휴가 그러니까 여행목적이죠? 과장님 이런 계획이 원래 서 있던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경비로 세워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달러값이 원화가 절하되고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전부 자제하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한 것을 해서 국내 여비로 돌려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용을 하실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사용 할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기간제 인사 운영관리에서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이 지금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총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사용 부서가 있습니다.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벌써 11월달이고, 올해도 얼마 안남았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3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남지 않도록...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쓰다가 남아서 삭감하는 쪽으로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근사치에 가깝게 세워달라 이런 쪽이지 과장님 같이 답변하는 내용은 예산 일단 신청해서 쓰고 남는 것은 나중에 3차 추경때 반납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총무과장 이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면밀한 예산을 근사치에 맞게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쓰고 남다보니까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무의미한 답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초에 인력 운영계획을 세우다보면 본의 아니게 정상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예상시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것 좀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러고도 연가보상비도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연가보상비는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위원 오진환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있죠?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런데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2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항목에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이 저희가 매년 신규채용하는 시에서 인력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쓰는 직원이 있는데 시로 올해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출을 가고 대신에 신규자가 오다 보니까 봉급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시로 올해 시로 몇 분 정도 인사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대충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정확한 숫자는
○위원 오진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대충 시에서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또 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신규채용 계획이 그런 것은 안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대략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정원이 삭감이 38명이 정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충원요청을 했던 인력이 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딱딱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못하지만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것은 지금 내용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신규채용자가 얼마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올 때는 어느 정도 온다는 것을 대충 판단을 할꺼예요. 전출입이 많아도 차이나는 페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억 7,000만원이나 남았어요. 1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근사치에 가고 남고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의 같은 경우는 올해 한달 남았는데 몇 명의 인사이동이 있고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만 1억 7,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서 남겨서 3차 추경에 예산삭감 예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예측이 빗나간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주무부서인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고루 예상하지 못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해 놓는다면 이런 돈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 못 쓰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좀 신경써서 앞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방범용 CCTV 본 위원이 구정질의까지 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세 가지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사무관리비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공공운영비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삭감한다는데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당초에서는 11월 12월 설치가 되면 CCTV가 설치가 되면 11월 12월 정도에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기기선정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물론 설치는 다 하겠지만 그 부분을 회선 사용료를 사용없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이 사업비 없어서도 CCTV설치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운영비 명목으로 남겼거든요.  
○위원 오진환  운영비?  
○총무과장 이진재  1,254만원
○위원 오진환  이 운영비가 없어도 CCTV설치하는데 아무 지장없다 올 CCTV설치 장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확정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12월안에 187대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지금 품의가 다 올라갔고 기기선정이 됐고 해서
○위원 오진환  기기선정은 다 끝났고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우리 피복구매비도 있습니까? 항목에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
○총무과장 이진재  네, 청원경찰 피복비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작년 겨울하고 올 다가오는 겨울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잠바 단화잠바잖아요. 아주 추울 때는 추울 것 같아요. 밑에 바지 하나 입고하니까, 그래서 롱코트 같은 스타일로 해서 좀 직원들의 복리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청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한 겨울에는 상당히 바람불고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는 잠바같은 가지고는 추울 것 같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롱코식으로 운동선수들 코치들 입는...
○위원 오진환  호텔에 벨보이같이 두꺼운 점퍼같은 걸로 해 주면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15페이지에 희망보직 및 인사고충위원 수렴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팀장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행정을 익혀야 하는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그래서 연간 인사운영계획이라든지 인사할 때마다 인사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보통 동에 발령을 냅니다. 동의 주무팀장으로 아니 동의 팀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선행정을 전혀 모르고 6급까지 팀장으로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능력배양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동일 부서에서 이제 3년이상 근무자를 빼봤거든요. 빼보니까 다 합해서 119명, 12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산주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나태해 질 수 있잖아요. 본인능력도 배양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무원인사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구본청에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팀장들이 많아요. 사실 이분들도 앞으로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무관도 하시고 국장도 하셔야되요.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뿐만 아니라 본청에 와서도 실무경험도 있아야 되고 나름대로 업무 능력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인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글자를 몇 자 적었어요. 읽어주시고 말이 너무 거칠어서 말을 적어서 하고 있거든요.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까? 제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7조에 순환보직관한 사항중 3항을 보면 6급이하 공무원이 전보는 해당분야 근무능력과 적성 및 능력 등을 감안하면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님께서 다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의 평소 등 본 주민자치 주민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들을 눈여겨 보면서 능력을 느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6급 직원분들은 동 주민센터 근무 경력이 없어 장기간 구본청에서만 근무하시고 또 어떤 6급 직원분들은 구본청의 근무 경력없이 장기간 동 주민센터에만 근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은 그 점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37조에서 보듯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적성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구본청에 근무 경력없이 동 주민센터에만 근무하거나 또 동 주민센터의 경력없이 구 본청에서만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인사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분들이 극소수일지 몰라도 어떤 충분히 고려해서 적재적소 순환보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조직이 활성화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만 장기간 적체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업무적인 발전과 더 나아가서 조직의 결속력이 강화됨은 물론 구민에게 보다 더 알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아까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건지는 한번 듣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 인사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정기 인사때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렇게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시게 됐는지 잘 못 들어서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너무 그 분의 노하우가 쌓여서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1년 더 놔둬달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가 특수직을 빼고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특수직렬에 있는 그 부서 아니면 다른데 가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게 됩니다.
○간사 문영미  동에서 보면 6급이신데도 동에 4년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본청에서야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 워낙 특수한 당신들의 노하우를 같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동에 계신 분들은 본청에 한번 와보지 못하고 6급으로 4년째 동에서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수시로 인사고충상담을 개인적으로 받고 그래서 오히려 구청에 근무하는 팀장경우에도 동에 한번 내려가고 싶다 아니면 또 동에 있는 팀장도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인사고충상담을 하는데 인사라는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에 능력이라던가 업무의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대로되면 좋겠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오고 싶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이나 정기 인사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꼭 좀 성과있게 이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체되고 낙오자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께요. 진정서 내용을 한번 보자구요. 진정서 내용에 이렇게 보면 16페이지예요. 학익1동 34통장 김경진의 해임에 관한 건 내용은 직무태만 및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추진위원활동 중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내용을 보면 그간의 통장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추진위원활동을 개인의 재산권  관리차원의 활동이므로 해임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결론적으로 저희가 진정을 동에서 해결이 안 되어 저희한테 진정을 낸거거든요.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진정인들이 93명이에요. 93명이고 여기서 처리내용을 보면 추진위원 활동 개인의 재산권 관리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위 활동을 인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17페이지에 보면 통장교체 요구권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입주자 대표의 각종 사업과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여한 통장의 해임촉구를 했어요. 거기처리 내용을 보면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감정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로 쌍방에 합의해서 해촉을 하지 않았어요. 뒤집어 얘기한다면 쌍방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두개의 처리내용이 거의 진정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개인의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보류를 했고 하나는 당연히 거기에 해촉을 해야 되는데 쌍방합의로 인해서 관여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해촉을 안 했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93명이 진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의 통장들의 개념을 적절치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장 김기신  통장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충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또 하나는 통장자료를 한번 우리가 위원들이 통장을 통장자료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생각합니다. 통반장 자료제출해라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엉터리 자료를 보냈냐면요. 통장들이 정년퇴임이 몇 살입니까? 65세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65세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65세이상 넘은 사람들 자료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해태한 겁니까? 엉터리 가져다 넣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 자료 통장연령이 초과된 사람이 자료가 들어갔다면 잘못된 자료죠.
○위원장 김기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말 신중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총무과에 있는 것 넣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요. 이번에 각 동에서 매달 통장현황이라던가 반장현황이 바뀝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 현황을 받아서 자료를 넣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정년퇴직이 되어서 없어진 통장자료가 넘어 올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자료가 넘어올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정년 계산을
○위원장 김기신  정년계산을 해 봅시다. 얘기해 봐요. 65세면요. 43년 현재 몇 칠입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3년 10월 31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년퇴임이에요. 그런데 42년생 43년 1월 1일생이 다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65세 정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기신  아니, 42년생도 정년퇴임을 했는데도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얘기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논쟁하냐면요.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덮어두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덮어두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브프라임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되고 있죠? 내년도도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바로 경상수지 적자라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벌어들이는 만큼 부족하면 나가는 돈도 줄이면 되죠 가정에서 월급을 100만원 받았으면 110만원 150만원 써서 적자가 나는 거지 경상수지적자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100만원 월급받았으면 90만원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예요. 흑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이 어려운 고비에서 어떠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드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없죠?  
○총무과장 이진재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다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절감을 할 내용이 없다 지자체의 가장 병폐가 그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에 매달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지자체가 전부 의존자원에 다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책이 없어요. 총무과 아까 노태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 중에 해외비교시찰을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때 총무과장님 답변이 국내여행경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외여행경비가 68% 썼어요 남아있죠 나머지 남아있죠 국내 경비는 다 써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쭉 보면 정말 줄여야 할 돈은 하나도 안 줄인거야 절감해야 할 돈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이해갑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절감을 해서 이 경제활성화나 이쪽으로 복지쪽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이 복지쪽이나 아니면 경기 활성화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꼼꼼히 챙겨 볼꺼예요. 과연 어떻게 예산절감을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지 볼꺼예요. 보면 정말 예산절감할거 쭉 있는데 하나도 안 한거야. 프로테이지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이 다 해 놔서 할게 하나만 통장님 별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학금이 지불이 되네요. 공무원들도 장학금 지불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공무원 자녀들은 없나
○총무과장 이진재  예, 없습니다. 그것은 대여 장학금이라고해서 자기가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요
○위원 박광현  통장님들만 남았네요. 다른 단체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그 다음에 남구장학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위원 박광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거는 뭐죠?  
○총무과장 이진재  구민들한테 드리는거죠.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외에
○총무과장 이진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고등학교생
○위원 박광현  기초생활대상자 외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어렵고 학생의 성적은 우수한 사람들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기서 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왜 통장이나 새마을단체는 되는데 다른 단체는 왜 안 될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에서 시비로 50% 구비50%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자녀장학금 구비문제는 조례로 정해져서 나가는 거고 다른 단체는
○위원 박광현  다른 단체도 똑같이 고생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총무과장 이진재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관련 규정이 있어서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때는 왔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진짜다 똑같이 봉사하고 지역의 일에 굉장히 다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민단체간에 이제는 그네들한테도 자녀들이 정말 우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 단체도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겠다 단체 형평성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게 아니다 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답변은 아니고요 통장님들 10명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11월 언제까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팀장자료가 바뀌었는데요. 자료가 정리가
○위원 박광현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정년이라하면 팀장님 잠깐만요. 정년이라 하면 항상 그 나이에 생일날대가 정년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 박광현  통상적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규정에 다른데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퇴직하게 되면 생일달이 1월부터 6월달에 퇴직하게 되고 하반기에 있으면 12월 31일자 퇴직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에 규정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3년이상된 사람들이 그 과장 그 과에 과장님들이 요구하면 있을 수도 있다했어요 필요로 한다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인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이상 있다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내 밑에서 일을 동조하면서 일을 할 때는 필요로 하니까 내 과에 꼭 필요하니까 한 3년도 데리고 있고 4년도 데리고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됐어도 그 통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동장이 인정하고 주민들이 인정하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통장님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정년이 왜 이것을 갖고 아직도 있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또 혹시나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도 행정절차에 위배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중에 살다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다 위원들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출이 된 거예요. 통장님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전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재산회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 2건중 추진중 1건과 완료 1건으로써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국ㆍ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높다는 사항으로 체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과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청내 가설물 증축으로 인한 주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주차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07년도 국ㆍ공유지 변상금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운영 및 압류재산 예보 등 체납액 8,300만원중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로 납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가설건축물 증축 관련 주차난 문제는 당초 청내 주차장 감소로 인하여 구 경인부속초등학교에 운동장 및 폐교 주변 등 총 338대의 주차장을 마련 주차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요구자료에 보면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45쪽이요?  
○위원 백상현  하자검사 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공사를 구분 작성에서 실시 대상 3,000만원이상 공사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 현황인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자발생 건수는 총 188건이라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고요. 검사대상이 토목 건축 다 합해서 188건을 검사를 해서...
○위원 백상현  하자발생은 42건 중 조경 39건이 나왔죠 건축 3건 그 다음에 결과는 42건 중에서 하자 발생에 조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하자 부분에서는 42건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나면 조경분야가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조경분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경분야에서 나무를 심게 되면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있고요.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납품과정에서 즉 나무라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 부분 대상이 많다는 얘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죽어가는 나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조경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 발생이 가장 많고요.  
○위원 백상현  사실 녹지 과정에서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못하고도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확실한 우리가 수목을 받아줄 적에는 확실한 수목을 받고서 조경하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무같은 것이 발생된다면 더더욱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의아심도 가게 갖게 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하자검사 실시 사항에서 보면 조경분야 같은 꼭 수목뿐만 아니라 일부 화초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조경공사 내에 하자부분을 39건으로 나왔다 이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충분한 조건제시를 해 주셔야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좀 더 충분히 감소를 한다면 업체까지도 우리가 업체에 계약조건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요구자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되 앞으로는 관리체계가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아시겠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백상현  지금 실시 현황보면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보겠는데, 69쪽에 물품구입자료를 한번 보세요. 대상건수가 5건인데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점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저희가 이 사항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저희관에서 관급자재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물품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 5건에 대한 사항은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업자로 하여금 계약업체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예정가격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그 예정가격을 정해 놔야 계약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용현근린공원 1단계 3차분 조성공사보시면 예정가격이 1,300만 예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1천 323만 7,000원으로 해서 전체 계약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률이 97%로 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70쪽에 관급자재 물품현황과 똑같다는 거죠.  낙찰률에 비해서 다소의 예정가격대로가 아니라 계약금액에서 일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정가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97% 선에서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97%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계약업체 중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명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서는 지금 가로등 제어구입, 경관등 여기에서 우리가 납품받은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위원 임정빈  불용품 매각사항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불용품이 247개인데 15개만 따로 매각이 되어 있고 나머지 232개가 한 사람에게로 매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76쪽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 현황
○위원 임정빈  주안6동 1412-2번지에 범민사에 강영아씨한테 232개를 매각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희가 여기 범민사라는 업체가 사실 고물상이거든요. 고물상인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3개 업체로 해서 나눠서 매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우리 남구 관내업체가 아닌 타구에 있는 업체로 해서 매각을 했느냐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범민사는 지금 관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각물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매각을 할 때 있어 갖고 보면 매각액도 상당히 좀 비싸지 않고 가격이 낮거든요. 사실 고물상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형편이에요.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가져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 세액을 해서 잡자해서 좀 매각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말씀하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안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것이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남구관내에 고물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사실 몇 군데있는데 사실 오지를 않거든요. 해서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에
○위원 임정빈  2만원, 3만원, 1만원 이런 식으로 매각이 되어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이걸 나누어 줄 수도 없고요 업체별로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려운 부분은 모르고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본다고요 이게 그렇죠 ? 어려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숭의2동 보육시설 짓는 거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립보육시설이요?  
○위원 임정빈  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지금 10월말일경에 착공을 들어간 것을 알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별도로 건축과장 부르기 그러니까 재산회계과장님이 그쪽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현황이요 ?  
○위원 임정빈  계약관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계약관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구분별로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를 주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컴퓨터를 지금 매각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단가는 굉장히 약한데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단가가 아까 말씀대로 가져가지도 않는 실정에 있다 지금 구에서 해 오던 컴퓨터를 손질해서 지금 일반한테 하는 것,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컴퓨터는 사실 내구 년수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업무를 보면서 일반가정에서는 뭐 3년이상 쓰는데 저희는 계속 업무를 보면서 쓰다보니까 사실 3년도 못 가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컴퓨터는 폐기를 하고 모니터 부분은 일부 다시 재생해서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대로 해서 배부해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계속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 있어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지금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매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처분해 버리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리고 지금 노후된 컴퓨터를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더 써서 5년 정도 2003년, 2004년도 분을 교체분을 나가기 때문에 교체해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을 뿐 더러 노후되어서 기종이 수선해 가지고 본인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련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광현  그게 어디서 하달된 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요. 별도로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해가 안 되네요. 관공서를 쓰던 그것을 재생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지금 우리 구민은 경로당, 노인회장, 컴퓨터 배우고 각 경로당에도 배부시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인데 왜 어디서 그런 법이 나와서 못하게 되어 있나 이해가 안 되네. 팀장님 어느 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느 정보통계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 박광현  오후에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법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재산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 옛날 보건소 자리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치료센터있고 어린이 보육 센터있죠? 직장 보육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층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건물이 뭐로 되어 있죠? 용도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설명을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치매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보건소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보미집 인가요?  
○위원 박광현  돌보미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부분이 근린생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근린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과장님이 저기 국장님 이 자체는 우리 지금 구 자체 사업입니다. 어떤 그렇다보면 우리가 시나 구, 정부에 지원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일하게 생각할게 아니에요. 우리 서민을 위해서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만든 재공을 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이런 치매센터라는 것은 더욱더 환경이 좋고 더욱 정부지원이나 시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입장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다보면 노인들이나 치매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을 것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그네들의 혜택에 불편함이 없게끔 재산회계과장님이 더 뛰셔야 되요.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용도변경이 되어서 더욱더 지원을 받게끔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지금 우리 국ㆍ공유지가 많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변상금 같은 것은 제대로 받고 있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국ㆍ공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네들이 사용료 같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대부료같은 경우는 완납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변상금 부분이 저희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변상금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점유주한테 부과는 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형편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점유하신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는 하지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징수를 격려를 하고 해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답변의 말씀드리면 사후 대책이 크게 없네요. 진짜 노인이라서 능력도 없다 압류도 어려워서 압류할 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 행정적인게 없네요. 사후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독려를 해서 납부할 수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도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도 징수의 완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인데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자녀들이 자기 법적으로 자기들한테 압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사후대책이 없으신거야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갑갑한 말씀을 하시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 동안에 못해 온 것을 더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사후대책이 전혀 없네요. 지금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어떤 압류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 박광현  당연한 거죠. 있기만 하면 과장이 아니라 나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번 회기 년도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쭉 해 오던 거 아니예요. 몇 년 째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우선 내부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노인이 됐고 어려워서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 사후대책없이 멍하게 하니 있게 되는 거니까 조치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라든지 해서 받아내든지 다시 사항을 해야죠. 사후 대책을 강구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재산회계과장님으로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특별히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텐데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조금씩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1년에 실태조사를 국ㆍ공유지내에 실태조사를 나가거든요. 나가다보면 전대행위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전대행위를 했을 경우가 있고 또 나대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다른 채소라든가 경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저희가 부과를 하든요.
○간사 문영미  부과하는 행위뿐만 아니고 아까 박광현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건물을 짓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들이라는 말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대부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일정정도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는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나가면서 어떤 공공적인 시설물이 있을 때 반응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좀 관리를 하시려면 어쨌든 전대행위를 것도 저는 사실 저번에 주차장 부지 얘기하면서 주인들 변상금도 안내고 아까 전매행위를 한 사람들이 었잖아요. 용현동과 주안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뾰족한 수를 못 내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주차장 부지를 이제서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 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산이 없거나 노약자분들이 사시는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업무율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구에서 관리체계도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서 어른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으신데 이분들은 땅에 심고 이런 것을 좋아하실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나대지도 나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친환경이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새롭게 청사를 짓는가라던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경로당을 지을 때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소재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항상 염두해 두시고 장기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57쪽에 보시면 하자검사 실시한게 있어요. 143번 57쪽에 143번 이게 준공검사가 1월 29일날 준공이 떨어졌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위원 임정빈  1월 29일날 준공된 게 하자기간 만료일이 2009년 1월 25일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1년도 안 되게 하자만료가 되어 있어요? 1년만 넘어가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일이 있어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문은 계약일이 2007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2청사 부분이 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지금 봐요. 2007년도에 계약만 했지 준공은 2008년 1월 29일날 했다고 하자만료기일이 1월 25일이에요. 내년도 1년도 안 된다는 얘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콘크리트 벽조가 아니고 판넬이거든요. 샌드위치판넬식으로 가설건축 증축을 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판넬이 화장실 벽에 클랙이 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1층에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남자화장실 입구에 조족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층층히 쌓아올린 부분인데 일부 미세한 클랙이 가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족할 때 기소를 안했다는 얘기야 중량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절기가 되거든요 1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주에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하자기간을 보장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년밖에 안 되는 하자 법정기간이 어디 있나요? 관계 법규를 제시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가 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사가설 건축, 증축건축, 공사가설에서 보게 되면 타일하고 미장, 창호유리, 도장, 수장은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자기간을 1년으로 해서 이천
○위원 임정빈  왜 1년으로 돼 있느냐, 그 얘기지 그 앞에
○위원장 김기신  하자보수기간 법정 기한이 어디서 정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규정상으로 하자가 없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자기간이 1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 제2청사 전체 건물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장창호 이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1년
○위원장 김기신  그 자료를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조경 현대도시조경 같은 경우 일진 그리고 송림 여러 가지 많은 데가 계속적으로 하자가 많아요 7-8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하자가 이어지거든요. 하자가 있으면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보통 주민들이 짜증이 날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일정 하자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위원 노태간  제가 조경에 관련되어 있는 하자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어쨌든 비료를 적게 줬던가 부실 공사는 확실하죠?  부실공사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나는 것은 맞다는 말이에요. 사실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 하자는 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계획상 차질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 졌다면 나름대로 제한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도 그런 부분도 제약을 줘서 차후라도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하자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안 했을 경우 하자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조치를 요구해서 조치를 안 한 경우 업체에서 조치를 안한 경우는 없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 이해가요.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가 한 두개나면 어차피 그 업체가 자격이 없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것도 이것에 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만약에 같은 공정에 있어 가지고 입찰일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는데 하자발생 부분이 있는 업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계약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실래요. 제가 자세하게 보면 현대, 리라, 선학, 일진, 송림 쭉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나무를 죽이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보통 죽일 때는 기술적 하자가 있던가 그 밑에 거름을 안줘서 규정대로 안줘서 일을 발생한 거예요. 그쵸?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일이 반복했다면 분명히 이 분들에 대해서 옐로카드를 줘야 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사항은 방법이 없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같은 공정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계약부서에서 이 업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관련 법상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허점이 있다면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보완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어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상위법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하다가 충분히 성의있게 해야 되요.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하면서 비료도 빼먹고 인건비도 줄이고 하면 이게 다 남는 거잖아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것이 반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면 안 되요. 이걸 잘 해야 다음에 공사도 할 수 있고 성의껏 해야 한다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조경이나 보면 내가 찾아봐도 10건이 넘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계속 입찰을 따낸다하면 입찰을 계속해서 남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한번 저도 상위법에 조례해서 조례가 가능한지는 저도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남구 과장님께서 남구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매우 많이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인천시의조례를 보니까 가능한 한 인천시는 인천시업체를 배려하고 남구는 남구업체를 배려하고 지방같은 경우에는 텃새라는게 있어서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뭔가 배려가 되지 않으면 서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조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남구업체들이 좀 더 여기 남구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간단하게 내가 남구에 재산증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나대지 이런 부분에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107쪽을 보면 유휴 재산 활용 대책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쉼터 조성 1개소 주안2동이요 앞으로 또한 많은 것이 만약에 유ㆍ휴활용지가 있다면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끔
○위원 백상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것이 그것도 하나의 관리 대안이거든요. 앞으로의 이것이 빨리빨리 관리대상이 안 되면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장 어느 곳이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로 이런 입장에서 대안제시가 엄청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
○위원 백상현  서울특별시 보세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라는 제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죠. 이번에 여러분이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대안을 찾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만 그분들도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적인 역할이 되죠. 앞으로 많은 숫자로 나열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지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제시 요새는 특히나 공영주차장도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활용하게끔 하자는 말이죠. 그래야만 남구 지금 느끼는 것은 남구의 재산이 엄청 많을 수 있다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재산성을 어떻게 확보시킬 수 있느냐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앞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해가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께요.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 번 2007년도에 불용품 매각을 보니까 서구에 있는 강창규씨한테 다 매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남구관련법 업체가 약 10%정도 차지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임정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범민사쪽으로 다 갔어요. 그 동안 있었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잘 수거를 안해 간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잘 수거를 안 해 가서 범민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의 범민사쪽으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좋은 조건은, 좋은 조건 제시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남구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남구관내 업체가 범민사 하나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유독이 범민사에서 거의 100% 다 매각했어요. 범민사에다 매각을 범민사한테 100% 매각을 하게 된 동기가 결국은 어떤 조건도 좋았고 그랬던건가 아니면 무엇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범민사하고요. 두군데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순간포착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순간포착하고요. 사실 저희 고물상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컴퓨터같은 경우는 사실 수거를 안해 가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좋습니다. 됐어요. 순간포착에서 가져간게 4건인가 5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컴퓨터 노후된 매각한데 있어서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에서 수거를 잘 안 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민사라고 했는데 현장 방문해도 좋겠습니까? 오늘 식사후에 현장방문해서 순간포착이나 관내업체에서 과연 이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범민사만 택해서 한 것인지 현장방문을 해도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련팀에서 3-4업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조건이 괜찮은 그런 어떤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군데 해서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그러면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포착이면 순간포착, 범민사면 또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들어 온 계약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 주시고 식사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품 관리 전환을 할 수도 있죠? 법적상 관리 전환할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컴퓨터가 현재 부족한데도 많이 있어요. 어디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양여 제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안도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양여를 해 줄 수도 있는 규정도 있죠? 그러니까 불용품을 매각하기 전에 신규 컴퓨터를 배우는 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매각하기 이전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련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79조요. 관리전환이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양여에 한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국가꺼를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여서 다른 데로 양여할 수 없는 규정이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확실한 양해할 규정이 없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을
○위원장 김기신  팀장들 얘기하지 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여기에 보게 되면 매각 79조에 불용품이 양여기준에 있어 가지고 매각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그 다음에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의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양허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에 한 한다. 이렇게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그렇게만 해석한 거예요. 주민위원회는 공공성이죠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성이죠?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양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검토를 해 봐야겠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런 쪽에 양여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을 높여 보자는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행위자체를 지적 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 제안이 제도가 있다라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해 보자고 하는 소리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구 재산관리 열심히 하시는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드리는 말인데요. 그 잡종재산 대부료 있죠? 변상금하고요. 잡종재산 대부가 한 7억 1,000만원정도 되고 변상금 3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니까 징수대책을 특별히 강력하게 세우셔서 우리 징수율이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2007년도 행정세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 세외수입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 저조하여 적극적인 징수계획 마련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징수율이 51.9%이고 2007년도 결산시점으로서 56.6%로서 징수율의 4.7%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평균 징수액에 미달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출장 중심의 납부 독려 실시 및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9월 7일부터 저희과에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해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팀장 부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는 세무 6급을 보강해서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현재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이 51.9%대비 59.7%로 7.8% 현재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2009년도 2월말 연말 연도 폐쇄기 도래전까지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잘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53쪽에 위쪽부터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52쪽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도 여기에 보면 29.4%로죠?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도 징수율이 5.6% 예요. 그렇죠?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위원 임정빈  그 다음 장에도 보면 26.7%에 3.0%, 2008년도꺼는 55쪽에 3.3%대 밖에 안됐다 아직 까지 이게 9월 30일 현재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 까지 올릴 수 있어요? 12월까지 받는다면
○세무1과장 권영남  사실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저희 실과로 해서 한 15개 실과에서 부과되는 그러한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봤을 때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이 한 356억이 현재 미수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교통민원과의 차량 관련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또 검사지원 과태료 이것이 한 185억으로써 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차량 따라서 관계되는 환경위생과라든지 한 40억 거기서 한 11% 를 거의 두과 합쳐도 한 6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TF팀의 계장을 보강을 해서 지금 해당 부과 부서로부터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쯤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80% 조금 넘어요. 자동차세 부과 징수한 것이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 보면 자동차에 관한 부과 문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차를 150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포차 그래서 법적으로 등록을 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중인데 그러한 것이 정리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체납액이 발생이 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은 금년 끝나고 새해 들어서 어떠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없다 대안을 세워 놓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세무1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압류 조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한 사람이 150여대 차가 있다는 것은 등록만 되어 있지 그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어떤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을 고친다던지 의논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대포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어느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 대포차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피해보는 사람이 내 눈으로 확인을 안했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솔직히 관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포차가 나와서 엉뚱한 얘기로 흘렸어요. 연구 좀 해 주시고 저희는 3%밖에 안 되는 징수율을 금년도 12월말쪽에 과연 몇 % 까지 올릴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요.  
○세무1과장 권영남  현재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징수는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체납액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매년 현재 체납생기는 비율 만큼은 생길 것이다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사실 또 부과자료의 과세자료가 미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부과 부서 자체도 그래서 지금 부서장 회의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는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 위생과로 따지면 우리가 인ㆍ허가 취소를 했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TF구성이 언제 됐나요?
○세무1과장 권영남  그게 작년 9월이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아마 작년 9월의 경에 직원 4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월달에 6급을 보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이 TF팀 구성에서 처리하는 거죠?  
○세무1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거기서 처리하니까  
○위원장 김기신  세외수입이니까 TF팀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그것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TF팀장  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지방자치가 의존재원에 치우치다보니까 세원 발굴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징수율 자체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과장님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아마 이 정도로 수거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진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재원 조달하는데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님들이 인사권자인 청장한테 단독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어떤 세무재원발굴을 했을 때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이제는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지방자치가 이제는 자구 노력을 우선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징수율도 상당히 낮고 스스로 재원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도 없고 세무과에서 지금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남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가 자구노력을 우선으로 한다라고보면 최소한 재원을 조달하고 충당할 수 있는 세무과에 어떤 인사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사권자와 서로 소통을 해서 반드시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세무1과장 권영남  예, 위원장님 말씀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신  우리 세무과장님한테는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 사항이 없다니 참 좋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무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관한 행정안전부에 지침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지침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있어서 활용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책으로 내려와 있는게 있는데요. 요약한 부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 핵심부분 추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