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소)
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이미 다 숙지를 했고 업무보고는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민원여권과장 윤인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건의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산업시찰 기회제공을 민원담당공무원 3명에 대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주도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있고 각종 표창 상신시 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추천하여 표창을 받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워크샵 참여등 총 13명의 민원담당 직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또 민원창구 근무자와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하여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 노태간 수고 많으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제가 상급기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시 감사죠? 시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상급기관이죠.
○위원 노태간 상급기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 노태간 서로 상호협력관계라고 우리도 독립기관이고 상호협력관계라고 보시는게 더 적당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런데 일단 시는 광역단체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금까지 해 왔듯이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너무 관료적인 생각 아닌가요? 우리가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치단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런데 특히 민원업무같은 경우에는 체계를 행정안전부라든가 시라든가 계통을 밟아서 우리한테 모든 게 법도 제정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제도도 그쪽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러면서 내려오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모든게 일단은 상급부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많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서 상급기관도 우리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여론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보완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치단체이고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옛날의 관료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게 중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서로 간에 검토해 보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7페이지 보니까 구정 역점시책, 역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아침에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이걸 받았는데 삶의 질 높이기 위한 1등 도시건설, 구청장님 역점사업이에요, 이게. 거기 7번째 고객을 감동시키는 최상의 행정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선진행정시스템 구축.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금...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일상적으로 계획세워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 말이 그냥 말만 한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말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 노태간 업그레이드 세웠다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희가 조금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일단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중에 대표적으로 한마음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위원 노태간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요구자료에 대해서 너무 성의없게 했다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더 잘해 보겠다는 시책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어놨다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실책을 범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이외에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7대 프로젝트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몇 개 있어요. 기대효과, 사실 성과라든지 만족도를 주민들 입장에서 검증된 것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여기다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면 아마 더 우리가 감사할 때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번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나중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복합민원으로서 부서지정이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심의가 안 될 경우에 이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금년에 그런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없었으니까 잘하신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 노태간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진정건수 접수처리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여권관련 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권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외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 내용은 이 사람이 기초생활 모자가정 세대인데 문학동거주자에요.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여기서는 전산으로 모든 것을 조회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서 여권발급 받은 사실이 전산으로 조회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거든요. 94년도에 첫 번째 발급을 받았고 두 번째는 98년도, 세 번째는 2002년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게 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인적사항에 사진만 다른 사람인데 이 수사결과 나온게 너무 오래되어서 첫 번째 것은 이혼한 전 남편이 여권신청이 대리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서 첫 번째 남편이 그렇게 발급받아다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렇게 발급이 되다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여행사에서 대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일단 경찰서에서는 오래된 건이고 이혼한 남편도 현재 소재불명이라 더 이상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진전을 못시키고 종료된 것으로 외교통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아마 10% 미만에서 남았다거나 모자랐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31.5% 쭉 불용예산액이 남았어요. 물론 여기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대부분의 예산이 10월달 현재로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집행된 예산도 많고 그리고 나머지 100% 사용을 안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때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서 동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세자보호관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1번도 개최안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고 여권업무 관련해서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중간 삭감대상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쓰고 남은 것은 내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분되는 그런 예산은 민원실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남았어도 아껴서 써서 그럴 것이고 그만한 충분한 이유도 설명됐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요구자료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보시면 답변 해당 사항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 요구자료를 우리가 보내드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미 저희들 외무부에다가 연락해서 이 사정을 충분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좀 알아봤으면 좀더 충실하게 질문드렸을텐데 여권업무라든지 국가사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시비를 좀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 없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봤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 앞으로도 계속 해당사항 없을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한 성과에 대해서 %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관련 없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여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건수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국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다가 임의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가 궁핍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더 욕심이 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잖아요. 그랬을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외무부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것은 우리가 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게 아닌 걸로 이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함으로 해서 건수를 높여서 우리한테 배당오는 보조금을 늘리는 쪽으로 많은 부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권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쪽에 전자민원 처리현황 중에서 위에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불가 및 취소사유중에 온라인발급 오류라는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건 여권업무하고는 상관이 없고 G4C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민원인데 본인들이 본인들 아이디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과정중에 전산상 에러가 났다든가 본인들이 취소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민원후견인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것은 처음 시작은 9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도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원들한테 지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처리부서가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그 업무에 전문 내지는 담당부서 팀장 이런 분들로 지정해서 최대한 기간단축을 하고 그분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원할때마다 후견인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 결과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결과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합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면 어렵거나 시간이 없거나 글을 모르시거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시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저는 민원업무라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남구청 첫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른 담당과에서 직접 대고 맞는 민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민원업무 자체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봅니다. 아까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동기부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구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내용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똑같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민원에 대한 여전히 똑같이 지속되는 민원이라든가 새로이 변모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지표를 만드셔서 그런 것들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만드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쨌든 각 부서 각과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야지만 추진이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써 남구가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터넷민원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구정게시판 보면 예를 들어 스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빨리 빨리 안없어 지고 있는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민원상으로 봤을때 그분이 3월달에도 하고 4월달에도 하고 5월달에도 하는데 그분 민원은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답변이 좀더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계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번 발견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런게 사실 고질민원인데 처리도 안 되면서 계속 똑같은 건 올리는 것, 처리부서에서도 글로다가 올릴 적에는 사실 글이 아닌 사적으로 말로 할 적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글로 올릴 적에는 그게 근거로 남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든가 그런 것만 이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분들 특성이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상대하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례적인 형식적인 대답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런 민원일수록 좀더 설득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이해를 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한다는 것도 우리구에서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 내셔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되는 민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러는 데는 뭔가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을 세우셔서 직접 불러다 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세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실적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218건을 훑어봤더니 1건에 3번 변경신청을 심의한 그런게 나오네요. 이게 인허가 변경신청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관계없나 횟수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것은 일단 신청해 놓고 보완 사항이 떨어질 경우에는 계속 보완요청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심의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정빈 허가 신청할 적에 수수료 같은 것 받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수수료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임정빈 심의만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들 수당문제도 거기서 나가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심의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의 경우에 관련부서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민원은 처리기한 7일 이상이고 3개 부서 이상이 해당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팀장들이 심의위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해당부서 그러면 전문직이에요, 아니면 부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거기에는 그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해당이 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하수도 관련이라든가 통신팀 같은 경우에는 통신시설이라든가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니까
○위원 임정빈 일단은 해당분야 전문직원들이 심의를 한다. 여기에서 218건 외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뭔지?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7일 미만이고 3개 부서 미만의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위원 임정빈 3개 부서?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일단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건축과에 정화조 문제 해당이 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통신시설 해당이 된다든가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게 있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교통과가 해당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13쪽에 보면 불허건수가 하나 있는데 행정사법 제7조 해 가지고 결격사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것은 행정사법 7조가 뭐냐 하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귀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행정사법 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동 통ㆍ폐합에 대해서 비어 있는 동사무소 여기에는 무인발급기를 놓을 계획이죠. 그런데 숭의동이 빠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숭의동은 종합민원청사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위원 임정빈 가까워서 빠진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도 3동으로 뺏겼는데 1동 자리에 없다 이럴 적에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는 독립단체는 맞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포괄적 감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임사무만 감사를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런데 감사라기 보다도 우리는 평가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감사가 시에서 내려 와서 구에 하는데 전체적인 포괄적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종합민원실뿐이 아니고 민원업무관련된
○위원장 김기신 위임에 관한 사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상급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인천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알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감사규정에 따로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 담당팀장이 얘기했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로부터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물론 표기상 상급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독립단체다. 그런데 업무상 위임사무가 있다 말이죠. 그럼 위임사무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위임해 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것까지 다 감사하는 규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차원보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에는 점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해당부서 민원담당자들을 1대1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줘가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11월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감사라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용어가 바뀐게 무엇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위원장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1가지만 더 할께요. 10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관련이 있는데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420만원 세웠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예산.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게 42만원인데
○위원장 김기신 단위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42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구성원수가 7명인데 7명이면 몇 회를 계산해서 얼마씩 수당을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것은 수당이 7만원씩이기 때문에 6명을 대상으로 해서 42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7년도도 하나도 안썼죠? 불용예산으로 됐네요. 그렇게 하고 2008년도에 다시 42만원 잡아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여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 김기신 예비적으로 잡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지적과장 이종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1건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부과액은 27건에 1억3,340만800원이며 징수액은 16건에 1,438만5천원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 등으로 감액액은 4건에 3,213만5천원이며 현재체납금액은 7건에 8,688만800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3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은 12월 11일까지 납부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12일 이후에는 압류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주소사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한 보람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에 다니면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느끼실 것이에요.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정말 확실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새주소사업 조기 정착사안입니다. 시설비에서 새주소 일제정비 실시로 예산전액을 삭감예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사업도 정착이 안됐는데 예산삭감 예정이라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2008년도 금년 2월달에 행자부에서 재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사업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고지하고 그런게 명칭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고지해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사업은 주민들한테 고지하지 않고 지금부터 금년 3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재정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내년 중으로 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를 거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예산도 이중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맞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결과가 분석해서 장단점을 취합해서 권유해야죠. 우리는 그냥 추진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 말소시키겠다든가 행자부 지침대로 재정비사업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는 전액삭감예정이라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거 붙였던 것 띠고 다시 조사하고 하기도 어렵게 만든 사항이라 말이야, 일관성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행자부지침에 따라 한다면 어느 잣대에 놀아날 거냐 이거죠, 이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난 더군다나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든지 도시미관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 남구는 겉으로는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하던 것도 중단하고 훼손시키고 이런 것은 역시 예산낭비가 된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럼 행자부 지침이 질못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밀겠다든가 해야지, 덮어놓고 지침만 따른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까지 2,3년 전개된 사업인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 여기는 무슨 호구나, 여기는 몇 번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참 걸음마단계인데 그것도 묵살시키는 사업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재정비사업지침이 내려왔다면 어떤 사업인지 그것좀 발췌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특화사업추진단에서 이체된 예산중 유보액이 반영됐다. 유보액이 어디서 내려 왔기 때문에 유보액이라고 제시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10월 2일자로 확정되어 가지고 특화사업단이 폐기가 되고 지적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까지 10월달까지 특화사업단에 집행된 금액을 지적과로 유보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적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넘어온 예산을 우리가 임시로 쓰는게 아니고 남겨뒀다가 3회 추경때 감액하는 예산이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그 금액이 471만5천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부동산 있잖아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답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위원 박광현 설명을 하면서 내가 답변을 듣겠어요. 지금 우후죽순 부동산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다 부동산중개면허가 다 자기 것이 아니더라고요. 걸려있는 것 보면 다 임대를 하든가 그런 것인데 아주 교묘하게 사용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1천여개 업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대여를 한다든가 동업형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렇지만 담당직원 1명이 현재 변경이고 등록이고 이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명이 남구전체를 관할하면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담당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적은 인원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거래 위반이죠?
○지적과장 이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원 박광현 진짜 배우고 터득해서 자격증을 부여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상거래를 지키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떴다방식으로 남의 면허를 빌려서 하는게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러니까 저희 동만 하더라도 조그만 동네에 부동산이 35개에요. 전부 보면 거기에 실질적인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한 사람은 3,4명 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임대 아니면 그것인데 이런 것을 사실 이것은 한번 정도는 남구청에서 해 줘야 되요. 그네들하는 것 보면 단속이 나간다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있다든가 3일에 한번 나오고 그러면 괜찮아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지적과장 이종도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장을 간다든가 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지키고 있는 것 가지고 행정조치하기는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도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숫자를 단속하기 힘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후죽순 생기는 진짜 피땀흘려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남의 자격을 갖고서 상거래를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로 하다. 사회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원은 적고, 가서 그네들 머리 쓰는 것은 따라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머리보다도 남을 속이는 그런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부동산상거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항인데 새주소찾기 전체 남구에서 투입된 전체예산이 얼마나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지적과장 이종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0억 정도...
○위원 임정빈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 들여가지고
○지적과장 이종도 지금 독정이길이라든가 미추홀로라든가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정착을 어느 정도 시켰다고 생각하고 아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 부여를 하는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재정비 작업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 생각은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라도 새주소로 보내기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그래요? 자꾸 그렇게 시작되어야지,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 하나도 그냥 구주소로 계속 보내고 있다고... 언제 정착됩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저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주민등록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할려고 그래서 전번에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변경해서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2년도까지는 그냥 구주소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
○지적과장 이종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금고지서라든가 각종 보낼 때 병행해서 보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것부터 보내기 시작해야 주민들도 그것을 숙지하고 있다고. 본인들도 몰라, 자기집 주소를. 그것을 신경써서 건의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가 조정문제가 전부 재개발지역에서부터 자꾸 나오죠.
○지적과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개발지역에서 자꾸 조정해 달라 해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 수준에 조정된 수준을 구민들이 흡족해 하고 있어요? 안하죠?
○지적과장 이종도 일부는 세금관계때문에 하향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개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볼때 현시가 물론 지금 조정금액하고 현시가하고 맞을 수는 없지만 많은 차이는 나고 있어요. 현재 6백여만원 가는 땅에 우리 조정된 것 보면 350만원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조정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세입은 늘어날 것입니다. 재산세가 늘어나죠?
○지적과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나중에 국가나 우리 시나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상향조정된 금액과 우리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요. 만약에 보상문제 이런 것이 국가가 책임질 문제 이런 것 알아보신 적 있어?
○지적과장 이종도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은 조금은 별개적인 사업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재산세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낼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오히려 더 손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적과장 이종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올해도 17.7%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되는, 올라왔는데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위원 임정빈 17.7%?
○지적과장 이종도 네, 17.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볼 때 17.7%가 올라갔다.
○지적과장 이종도 이게 물가상승률 전체 봤을때 너무 많이 올라가도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급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1가지만 여쭤볼께요. 새주소사업 조기정착에 대해서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들 새주소 다 기억 못하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을 조기에 시키라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이 국민이 합의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괜찮은데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10억이상을 투입시켰는데 몇 %나 정착을 시켰다고. 정착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주민들이 10%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지적과장 이종도 일반시민들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선진국이라든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독정이길 그러면 인천시 어느 위치에 있다. 신기촌이라면 어디에 있다 이런 지역적인 명칭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홍보도 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독정이나 신기촌, 석바위, 대표적인 예죠. 그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적과장 이종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입니다. 2007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권고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완료 1건, 추진불가는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사항은 독감예방접종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경로당 130개소, 관내아파트 관리사무소 171개소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24개 동주민센터와 관내 병의원 80개소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홍보포스터하고 리플렛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접종안내에 대해서도 남구청 경제지원과하고 관할 소방서인 남부소방서에다가도 공문을 발송하여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접종이 완료됐습니다만 올해 목표인원을 초과해서 2만8,300명이 예방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변함없이 많은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보건소하고 좀 떨어져 있는 용현5동이라든지 여타동에 대해서 인접 옹진군 보건소하고 장소를 빌려서 접종하는 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 그쪽하고 잘 트라이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남구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금주 관련 인형극 공연시 남구학산문화원등 관련기관등과 협의하여 관내업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관내에 문화예술공연단체중에서 이러한 금연금주 관련 인형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도 없고 저희가 학산문화원이라든지 돌체소극장, 시민연극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인형극 공연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절주금연 인형극이 관내에 또는 인천시에 설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연단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면 32쪽에 성인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중복된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48명이 원래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의료가 먼저였던지 이런 순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복지원이 아닌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상당히 암발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암발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뇌출혈이라든지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런 쪽으로 해서 사망비율이 나눠지는데 물론 확대시행을 하지만 또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지원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사업하고 거기에서 받은 암 관련해서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 이중지원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원체계하고 저희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는 어쨌든 이런 법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긴급하게 연계만 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또다른 부분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산부인과의원의 폐업이 3개소가 있었고 분만미시행으로 인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취소로 운영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2007년초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2007년초부터라고 했는데 이런 표본감시를 하는 1년에 1번만 하시는 것이에요, 분기별로 하는 거에요, 어떻게 실시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월 1회 하는데 2007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월 1회 하면서 3개소와 분만미시행하는 6개소를 지정취소가 되는 바람에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집행잔액이 남았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실제로 해야 될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치는 없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산부인과하고 분만미시행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고 이런 것인데 지금 산부인과가 계속 폐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3개 업소가 들어가고 분만을 받아주고 그러던 의료기관이 분만받아주는 것을 안하고 자체 진단만 하고 그런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급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만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시라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일단 산부인과하고 아기를 분만하는 그런 의료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분들도 인정하시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표본을 뽑아가겠습니다. 라고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신 것이죠?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추세는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되겠네요.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감사합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그 밑에 보면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일종으로 하시는 것이고 임산부 산전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항도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한 면이 있는데요.
○간사 문영미 집행잔액의 문제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옆에. 임산부 등록 이후에 검사비 지원으로 등록자가 많지 않아서 초기에 하는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대상자가 적었다라고 얘기하신 것 보면 이건 홍보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못한 면도 있고 또한 산전검사비가 검사가 당뇨 등 기형화검사 등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검사하는데 있어서...
○간사 문영미 어쨌든 보건소에 제가 임산부입니다라고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이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리고 여러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8쪽에 주요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여기도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어쨌든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적극적인 설문조사라든가 한번 다녀간 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담당직원이 작성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는 저희 소내에 우리 1차 진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진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거나 해서 불편불만사항이 있느냐 해서 설문함이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이런 공청회는 아닙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도 홍보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그 사항이 누락이 됐네요, 제가 작성을 직접 한다면 넣었으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인천에 남구에 43만 구민에 대한 건강에 어떤 방향이라든지 시책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포함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내년초에 계획해 볼까 합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단위로 오셨을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보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보다 주민과 직접 다가서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6쪽부터 보시죠. 2008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이 2만8,300명 있죠.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많이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실적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노인인구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지금 3만9천명.
○위원 임정빈 2만8천명이면 실적이 괜찮다. 지금 이 정도죠? 제일 문제는 우리가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주사를 맞으러가서 아침부터 가서 저녁때까지 4킬로, 5킬로까지 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래서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저가 온 뒤 처음 해 봤습니다만 4킬로, 5킬로까지 줄을 서지는 않고 제일 길었던 때가 직선거리로 했을때 100미터 정도, 작년에는 도화1동주민센터까지 줄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문제점을 알고 동별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접종날짜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만9천명중에 못 맞으신 분들 도저히 가족들이 소위 말해서 들쳐 업고 나오지 않는 한 못맞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12명의 방문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거동을 못하는 분들을 각동별로 파악해서 그분들은 현장에 방문간호하면서 주사를 놓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 부탁했다는 얘기가 옹진군청을 이용하느니 이런 말씀 하셨잖아,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옹진군청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것을 저희가 의료기관과 관련한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하는 것을 안 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만약에 주사쇼크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진의사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금 전에 방문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부분은 방문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사전에 문진표를 받아보고 혈압도 재보고 갖고 계시는 병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을 체크해서 사전에 그분들은 동별로 파악해서 방문간호사가 나가고 또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들이 제 생각에 보건소까지 가서 줄을 서서 고생하셔야 되니까 차라리 동별로 하면 냉동차 이런 것 움직이면 안돼요? 그것도 안돼?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차량이 설비가 냉장설비가 상당히 고가인 장비이고 일반 이렇게 가정용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기는 적당치 않고 다만 옹진군보건소측에는 저희가 장소만 제공, 의약품만 예방접종약만 보관하도록 하고 저희 접종요원하고 안내요원, 자원봉사요원은 저희가 다 동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안됐는데
○위원 임정빈 냉동탑차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얘기네. 동사무소에서도.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의사도 계셔야 되고 앰블란스, 응급환자, 아까도 주사쇼크로 인해서
○위원 임정빈 앰블런스는 어차피 있잖아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앰블런스 한 대하고 동사무소로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편리하냐고. 그거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잘못 오해하신다면 보건소의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오해하실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남구관내에서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기 그렇지만 사실 가까운데 사셔도 물론 동에서도 같은 동주민센터라도 제가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택시를 타고 오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분들이 제가 보니까 삼삼오오해서 1천원씩 내서 택시타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소장님,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하시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냉동차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의료법이라든가 타법, 또 타기관의 형평성, 냉동차만 나가서 되나요? 의사 나가서 예진해야죠, 문진해야죠. 장소 책상 놔야죠, 인력 나가야죠.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이 오전 오후까지 접종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후에 접종을 왜 못하냐면 부작용때문에 오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되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의료계통의 업무라는게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현 실정여건상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관심있게 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1건도 없었어요. 금년도 그렇게 했지만. 노인분이 인하대학교 3,4시간 정도 병원간 적 있어요. 예방접종 놔 가지고 구토하고 열나서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인하대병원에서 각종 검사 다 해줘 가지고 보내서 완쾌가 됐거든요. 그런데 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자기의 지병을 잘 얘기 안해요. 안놔줄까봐... 문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환자 탓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책임전가를 하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놔도 의사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 상근의사로 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시즌만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그렇게 구예산 가지고 예진의를 쓰고 있는데 예진의 구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도 적은데다가 와서 환자를 보러 왔는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불편하니까 안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환자분들이나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맞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신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성을 제고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러기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인터넷이다. 신문이다. 방송이다. 이렇게 하면 노인분들이 주로 잘 안보시거든. 정말 인터넷같은 것은 전혀 내가 볼 때는 100% 안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문보시는 분은 조금 계시겠죠. 10%, 20% 정도는 보시겠지만 그외에는 안보시는 것이에요. 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본위원 생각에는 1번쯤 2,3년에 1번 정도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매년 한다는 것도 예산때문에 그렇고 35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이런게 있어요. 의치해 주는 것 이런 문제도 사실 더구나 어려우신 분들이 더 몰라요.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조차도 몰라. 그래서 보니까 그런 문제도 홍보가 전혀 안됐다. 홍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9쪽에 보시면 법정전염병발생현황 및 환자현황과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법정전염병이 점점 새로운 것으로 돌아온다든가 항상 있는게 아니라 계절별로도 있는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위해환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하는 형태 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변화추이를 잘 관찰하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두가 제일 많죠? 작년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 이런 전염병이 제일 많으면서 지금 변화추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추이에 따라서 변화가 되지만 저희가 법정전염병하고 새롭게 여러 가지 중국에서 식품과 관련, 도축축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통보도 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2,3군 법정전염병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개 남구인 경우는 해안가도 아니고 그러한 주로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콜레라라든지 이런 병원균은 없는 대신에 수두라든지 성병,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쪽에 전염병이 타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추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데에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절별로 여름에는 냉각탑에서 나오는 에어콘을 많이 쓰는 관계로 해서 발생하는 병원균하고 뷔페식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나오는 상한 음식에서 오는 섭취를 했을 때 식중독이라든지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질병이 추이가 높다 낮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추이는 저희 42만 정도의 대상분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역별로 계절별로 여러 가지 분석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과정에서 제 얘기는 이번에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예방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알겠습니다. 연초에 법정전염병의 성격이라든지 계절별 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방역사업에 있어서 자율방역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작업일지나 이런 것을 쓰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매일 일지하고 유류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항상 쓰고 있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물론 자율방역단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도 늦고 늦게까지 해충들이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시기를 사업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취약지구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역작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참고로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절기 방역이 6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그 시기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라든지 모기가 4계절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방역계획을 세워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순회진료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두 달정도에 9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23번밖에 안한 과정이 나와서 어떤 때 시행을 하는 건지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 현재 인력은 진료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운전기사 해서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진료 내과인 경우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이동진료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9회 149명에서 2008년도에는 23회 4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점차 이동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확대하는 방안을 묻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동순회진료가 어떤 때 필요한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동진료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간사 문영미 정기적인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 횟수가 주에 1번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좀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이동순회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당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정방문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좀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크게 방문간호서비스하고 이동진료가 있는데 서로 보완해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감사준비하면서 독감예방진료를 하면서 애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이 며칠 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1달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작년에 보면 독감예방을 약병에서 주사기로 뽑느라고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주사용액이 낱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쨌든간에 한달여동안 일찍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4분이 계십니다. 내과2분하고 한방1분, 치과의사 1분.
○위원 박광현 이분들은 1년동안에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휴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휴가동안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내과인 경우 2분이 1분이 보시고 한방이라든지 치과의 경우에는 대체가... 사전예약을 해서 휴가기간중에는 내원을 하지 않고
○위원 박광현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아시나 본데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보건의료팀장 정준희입니다. 내과진료의사는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1분이 교대로 하시면 되고 치과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인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각 가정으로 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하나 한분 한분 오셨던 분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다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 부득이한 경우는 물리치료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방이 열었을 때는 물리치료실 연계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근처에 한방의사선생님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정팀장님은 고참이시죠?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혹시라도 구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소 아닙니까?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데는 거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내년예산이라도 더 세워 가지고 대체인력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보철관계, 아이들 치아홈메우기나 보철관계, 이런 지금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홈메우기나 보철관계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치과의사회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25% 정도 되어 있고 저조한 편이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고 연말까지 특히 학생들이 여유가 있는 방학때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치관계는 보철은 일단 1년동안 보고 탈락여부같은 것을 보고 다시 재시술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사후관리에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팀장님께서...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은 누구나 다 대상이 아니고 65세이상 어르신들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만입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담당자, 치위생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을 해서 6개월정도 관리를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언제 오십시오 관리를 해 가지고 치과의사선생님하고도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해주고 끝나는 것보다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에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간 관리합니다.
○위원 박광현 특히나 그분들은 생활이 어렵고 거기에 신경쓰는 분들이 아니니까 정팀장님이나 소장님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보건의료담당 정준희 치아홈메우기 사업같은 경우도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금 방역이 민간한테 위탁을 줬네요. 지금 이 민간위탁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8개 동에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활동지역은 용현1동에서 5동까지 숭의1동에서 3동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1일 2개동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때 가서 방역을 소독하는지 알 수 있도록 차량에다가 GPS 장착을 하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 방역차량가지고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자체방역장비를 활용해서 방역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몇 대 있죠? 2대입니까? 2대에 민간위탁을 지금 5개동에다 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8개동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천 얼마 들어갔죠? 팀장님, 민간위탁 1천 얼마 위탁줬죠?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예산은 1,274만4천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지불한 금액은 1,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저희들이 1주일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같이 타고 다녔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님이 직접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1일 보고라든지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1일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지를
○위원 박광현 일지는 첨부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네. 일지를 하루에 1번씩 와 가지고 유류하고 휘발유하고 약품을 타갈 때 그때 갖고 오면 저희들이 약품도 내주고 유류에 대한 쿠폰 같이 내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이 지금 각 동에 방역봉사단이 있잖아요. 자율방역단 외에 그분들한테는 용현동쪽에 8개동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라 말이에요. 위탁을 줘 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사실 나가서 하기야 하겠지, 그런 관리라는게 가서 했냐 안했냐가 관리가 아니라 지금 약품을 주고 경유 섞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유를 주고 휘발유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라는게 이게 진짜 그네들이 한 만큼 양이 됐나 안됐나 그게 적정한 관리가 됐냐 이거죠. 그건 안됐죠? 할 수가 없죠?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그래서 얘네는 저희들이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해서요.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올해 일지내에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 박광현 일지에는 그렇게 썼는데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일지내에 지역주민의 확인서를 받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의 확인서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관리라는게 위탁을 줬으면 철저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약품과 경유와 휘발유를 줬다 말입니다. 그날의 양을... 그런데 과연 그게 매치가 됐느냐 몇 개 동에 돌아갈 양은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후관리라는게 그게 다 그것을 썼는지 안썼는지 관리는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계속 5일 정도 가지 못했고 한두 번 정도 갔을 때에는
○위원 박광현 시간이 없다고 팀장님이나 직원의 인원배수로는 거기까지 관리할 수 없어서 믿고서 했다 이거죠?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철저하게 이상기온과 봄, 여름, 가을 없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파리들이 많아졌어요.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못믿는게 아니라 더욱더 교육과 강화를 시켜서 구민의 건강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트 큰 유흥주점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옐로우나 학익동 같은 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데는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큰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들 있잖아요. 거기 상주하는 직업여성들은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성병검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첩교부라든지
○위원 박광현 보건증이라든지 그게 돼요? 소장님, 그게 제대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물어보고 있는데 제대로 됐다고 하시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답변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드리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접객부로 관리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진단증 옛날에 보건증이었잖아요. 건강진단증으로 바뀌면서 보건증이었을 때 에는 검사항목이 5가지가 있다가 지금 3가지로 바뀌었어요. 식품위생법상에 주기적으로 일반업소에 종사하시는 접객부는 성병은 6개월에 1번, 안마시술소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소관사항은 과연 성병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철저한 관리는 아니죠?
○보건소장 전평환 성병같은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접객부들이 위원님,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면 식품위생법상에 접객부 관리명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쉬운게 아니죠. 아예 집단된 곳은 쉬운데 그러한 유흥업소 소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달에 몇 번씩 점검나갑니까?
○질병관리담당 송일재 1년에 2회 해서 나가고 오늘도 저녁에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되어 가지고 일단 성매매라는게 없다는 전제가 앞에깔리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서도 단속을 해 보면 실제로 협조도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쪽에다가 점검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어요. 국비가 1년에 얼마 내려오죠? 우리 남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69억. 70억 가량됩니다.
○위원 박광현 이 예산 국비예산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 박광현 국비만 따로 대장된 게 있나요? 대장정리는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대장을 물론 내시가 되면 저희가 자체에 보조금내시가 되면 수입으로 잡고
○위원 박광현 따로 정리는 안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물론 같은 사업이라면
○위원 박광현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건 어디 쓰고 어디 쓰고가 됐지만 국비대장, 시비대장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위원 박광현 왜냐 하면 사후처리 그런게 있잖아요. 그냥 뭉뚱뭉뚱 하는 것보다 대장도 만들고 이게 사후에 어디 중앙에서 점검나와도 보여주면 눈에 확 보이자나... 우리 남구보건소가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 남구보건소가 하여튼 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들 많은 건 잘 알아요. 사실 내가 지금 업무보고식으로 물어만 보고 있어요. 물어보면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대장 이런 것도 봤으면 하는게 감사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대장 갖고 와라 그러면 팀장들만 부리나케 가서 갖고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사실 많아요. 앞으로 지적해서 야단을 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후대책이 정말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꼭 지적만 하는게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애쓰는 것은 알고 고생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다보면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주위에서 점검도 해 주는게 우리의 할 일이니까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58쪽에 보시면 치매센터 남구학익돌봄의 집 운영현황 나와 있어요. 예산이 55억이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남구돌봄의 집이 운영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기간이 똑같은데 이후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현재 수탁기관을 공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해 가지고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2년동안 돌봄의 집을 운영하게 될 것이죠,
○위원 임정빈 공백기간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공백이 생길 수가 없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공백기간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물론 10월까지입니다만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위원 임정빈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인하대학교 노인간호연구센터에 위탁했는데 노인간호연구센터,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노인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간호센터가 학문적인 기관이고 해서 위탁을 받고 임상환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매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 임정빈 물론 위탁업소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연구센터라 노인들이 연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을 계속 여기다가 줄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것은 결정공고를 내보내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탁을 인하대학교에다 줄 것인지 가천길대학에 줄 것인지
○위원 임정빈 길대학도 마찬가지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그렇죠. 그것은 예시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연구센터에서 표집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 겁니까? 연구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연구용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간호를 해 주는 간호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연구센터장이 여기에서
○위원 임정빈 과장님, 알았는데 우리가 학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연구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번에 안짚더라도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노인정을 방문해 가면서 침술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수지침도 놔주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런 프로그램이 주민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그렇고
○위원 임정빈 개인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의료행위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순히 건강관리측면에서 하게 된다면 할 수는 있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네. 지금 침술 놓는 것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관리팀이 있는데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 없어요? 그게 괜찮은 것이냐 난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의료법의 범주에서 배척이 된다면 단속해야 되겠죠. 만약에 단순히 건강관리적인 측면, 취미활동으로 한다면
○위원 임정빈 수지침 정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안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의원 한의사하고 침술원, 수지침도 침술원에 들어가거든요. 침술원쪽에서는 지금 분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침술원에서는 포함시켜 달라, 한의사측에서는 안 된다. 결정이 아직 안났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법 제도화가 되면 그 이후에 단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것을 한 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행정과장도 판단하고 있는데 법제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어쨌든 알고는 계시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도 알고는 있죠,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거든요. 주민들도 맞고. 침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밥그릇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정부중앙에서 어느 쪽으로 합리적으로 법제화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에 선을 긋는대로 집행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아직 결정안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정 1곳을 다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가면서 한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는 공식적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1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당이라도 받나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장 전평환 신고하는 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다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제가 의문점이라기 보다도 30쪽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현황 2007년도 예산기준에 있어서 사업명과 추진사항과 예산액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가지만 33쪽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등록이후의 검사비 지원으로 임산후기 등록자가 많아 초기에 발생하는 검사비 지원대상자가 적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많은 사업이 정말 소규모부터 대사업 정말 의료진까지 갖추어서 정말로 의료건강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지적한다면 아마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일관성있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은 구민들이 몰라서 이 사업의 혜택을 못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모두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홍보부족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기형아검사 등에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측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사업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신세대에서는 알고자 하는데도 홍보매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특히 역시 우리 남구에서 발행되는 나이스미추 신문 있죠? 여기 주기적으로 홍보좀 하세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구민으로서. 그리고 이런 예산 투자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인구증가문제에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홍보좀 확실하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하여간 나이스미추나 NIB, 나이스미추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란을 고정칼럼으로 해서 보건소란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알기로는 의사신문도 있고 약사신문도 있고 한의사신문도 있고 보건복지신문도 있고 남구미추도 있고 이런데에 좀더 충분한 홍보, 홍보비 책정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지방에는 홍보비 책정되던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유인물, 홍보물인쇄라든지 전단 만드는 것 이런 게 각 사업부문별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신세대한테 많이 홍보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신세대한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저희가 찾아봐서 그런 쪽으로
○위원 백상현 아무튼 각 지자체에 자문받아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SMS휴대폰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위원 백상현 그리고 임산부등록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각 병원에 일관성있게 서로가 매치가 통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사전에 보건소 노크를 할 수 있도록 의사들하고 자주 역할 좀 가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의사분들은 저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든지 건강실천협의회, 그 외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더 홍보할 사항 있으면 더 홍보를 해 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거보다 보건소가 턱이 낮아졌다고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예산투자 한다면 역시 홍보해서 정확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낮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한 게 하나 있네요? 2008년도에 감사자료에 있지 않고 예산서 366페이지에 사고발생자 치료비라 그래서 200만원 지출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예산만 세우고 그것은 항상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세우듯이 미리 세워놨습니다. 사고발생이 안나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발생이 되면 미리 보험적인 성격으로 들어놓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를 예견하고 안나면 당연히 불용액이 되겠죠.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군살이 붙으니까 더뎌지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호스피스교육이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호스피스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 사업은 교육을 받고
○위원장 김기신 아니 그러니까 남구보건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 지급을 하는데 호스피스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키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우리가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일용직 기간제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간호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김기신 남구에 주민중에서 봉사희망을 하는 자나 아니면 원하는 자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는 법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격면허를 취득해서 그분들이 형성을 해요. 그룹식으로. 그래서 별도의 자기네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거기 관장을 한다거나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교육비를 여기서 지급하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아니죠. 그 호스피스는 사업상. 사업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 조항은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전평환 그렇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위원장님,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화가 되어야지, 법제도화 없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42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