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소관 사항이 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소관 사항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학익2동 동사무소 청사 2, 3층에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5월달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명칭을 공모해서 총 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있는 ‘학익어린이도서관’을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익2동에 건립중인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주며 누구나 부르기 쉽고 어린이도서관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명칭으로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모를 통한 제안서를 받아 공모한 결과 41개 안이 접수되어 구정조정위원회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우리 구의 특성이 잘 반영된 「학의 날개처럼 꿈과 희망을 펼친다」라는 의미의 ‘학나래도서관’으로 결정되어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본 조례는 금년 5월 12일 제정됐죠.  본 위원은 제정 당시 주민의견을 공모해서 처음부터 학나래도서관으로 개명돼서 도서관명이 학나래로 사용됐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불과 4개월도 안됐습니다.  조례 개정을 자주 하는 부분은 행정낭비와 행정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계정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명칭 제정을 먼저 사전해서 조례 제정 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학익어린이도서관 곧 준공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었고 주민 공모를 거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시기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명칭을 사전에 공모해 확보해서 잦은 조례 개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에 보면 업무보고에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전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칭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하고 법령이나 조례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하는 거지 명칭 자체를 위원회 조례 결정할 때 조례 심의 할 때 결정하는 사항
○위원 계정수  우리 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 집행부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특히 집행부가 이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제안이유 잘 들었습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상 없느냐고 질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현재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부르는 것이 이상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하자 없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왜 개정조례안을 의회 의결 거칠 이유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행정행위 하나 하나를 의회를 통과시켜 의회 심의 거쳐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건의 행정 행위는 집행부에서 하는거고 의회에서는 일반예산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명칭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고 현실하고 조례하고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나래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이상은 없는데 의회에 조례개정안에 올린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 올렸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례 원본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조에 보면 남구 학익동 4-16번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 둔다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 명칭이 학나래도서관으로 주민공모에 의해 구정조정위원회 거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 도서관 명칭하고 조례상 나타나있는 도서관 명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안 상정한 겁니다.
○위원 김기신  명칭을 정하는데 집행부 고유 권한이고 명칭 변경후 조례개정안은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례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만약 이게 부결됐을때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부결돼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나래도서관으로 간판 달고 사용하는 거죠.
○위원 김기신  현재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그대로 학나래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다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조례에 학익동 4-16번지 두는 도서관명칭을 학익이나 학나래도서관으로 한다 명칭 결정하는 조례 내용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바 이미 결정된 명칭하고  조례상 있는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부결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결돼도 사용할 수 있고 본 의회가 큰 의미가 없다 얘기죠.  조례개정안에 가든 부든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현실하고 법령하고 일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별 의미 없다 말씀하신걸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의회가 별 의미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의회에서 하는 일이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 결정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 관련조례와 명칭과 일치시키는 조례심의 통과는 의회 권한사항이고 그렇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 권한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왜곡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것까지 의회에서 결정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거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고 현실하고 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을 비약해서 생각하실 것까지는
○위원 노태간  일치시키려고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의 없으신것 같아요.  웬만하면 일치시키는게 좋거든요.  꼭 학익도서관에서 학나래도서관으로 바뀐 간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게 무성의한 것 같아서 저도 웬만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간의 결정사항에 대해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태도는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아서 해주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 입장에서 약간 불쾌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오해가 생기셨다면 죄송하고 명칭 공모하는데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3주간 공모 거쳐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민들 관심이 있었습니다.  총 41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중에 심사숙고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설문조사도 해 보고 과정을 거쳐 학나래도서관 결정됐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로 해서 결정했고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일으킬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신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익어린이도서관에서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되는데 명칭이 변경되는데까지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명칭 결정하는 사항은 고유 권한사항이다.  
○위원 김기신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할게요.  학익어린이도서관에서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다만 조례안에 명칭 변경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명칭 변경 승인이라기 보다 현실적으로 학익어린이도서관 어떻게 보면 가칭 도서관 명칭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익도서관 명명이 됐기 때문에 가칭이고 주민 공모를 거쳐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 학익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본래 이름이라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현실적 사항하고 법령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칭 변경 승인이라기 보다 현실하고 일치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위원 김기신  가칭이라는게 학익어린이도서관을 가칭이라 합니까?  학나래도서관을 소위 가칭이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 도서관을 세울 때 다양한 의견이 수렴 안되고 실무부서 의견으로 해서 학익동에 짓기 때문에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했거든요 그게 가칭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
○위원 김기신  학익어린이도서관은 가칭의 의미가 있었고 학나래도서관은 가칭의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명명된 이름이다 이해하시면
○위원 김기신  법령하고 일치 안됐을때 불일치됐을 때 그냥 사용해도 이상 없다 이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나래도서관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위원 김기신  법령에 학나래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지 않아도 학나래도서관으로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 이해해도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익동 어디에 설치된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뭐뭐로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고 현실적 학나래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받쳐주는 법령에는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돼 있으면 현실과 법령과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전문위원님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 내용 들어보면 법령에 이러 이러한 명칭을 기재하는 조항이 없다는데 만약 여기서 부결돼도 학나래도서관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정조례가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들어오면 학나래로 들어왔으면 명칭 변경한 다음 조례 통과된 다음 학내래도서관으로 써야 한다고 제 입장에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께서 학나래도서관에 대해 문제 제기를 두 번에 거쳐 하는데 정확한 정리가 안돼서 학나래도서관이 가칭이냐 사용하는데 이상 없느냐 질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집행부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은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일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령에 우리가 공포되지 않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는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마 법률적 판단을 혹시 자의적 판단을 하신건지 확대해석해 판단하신건지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입장 발표해 주셨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내용이 부적절하다라고 검토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학익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 확정은 주민 공모를 거쳐 구정조정위원회 거쳐 2006년 6월 29일 학나래도서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와계시죠?  잠깐 출석하셔서 김기신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장님은 잠깐 자리로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이에 법령을 해석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법령을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문화공보실장님 처음 답변하신 부분들이 제 의견도 같습니다.  이것은 명칭 변경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거쳐 거기서 명칭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상 명칭과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맞춰놓기 위한 개정하는 부분인데 예를 만약 든다면 구청내 조직개편했을 때 여기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조례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명칭 변경돼 직제가 변경돼 있는데 조례상 그대로 전에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정코자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 제가 보기에 무리 없다 생각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확정짓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조례상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조례가 맞지 않으면 안되니까 개정하는
○위원 김기신  명칭을 결정하는데 집행부 고유 권한이고 명칭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조례와  법령이 일치되기 위해 의회 의결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검토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공모자들에 대한 시상한 내용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상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 예산 쓰여진 부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치매시설 확대를 대비하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매시설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치매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치매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치매센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치매센터 이용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치매센터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제9조, 「노인복지법」제29조, 제38조, 제39조입니다.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는 2개소로서 현황을 살펴보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노인간호연구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 돌봄의 집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제9조 및 「노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운영을 확대하고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매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운영의 위탁 제2항의「치매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민간위탁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기존 조례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금번 제정조례안에 중복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 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질의 내용은 아니고 금번 제정조례안에 중복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도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남구 돌봄의 집, 학익 돌봄의 집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치매환자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용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돌봄의 집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낮시간동안 돌봄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이용 정원은 25명입니다.  9월 4일 개소식을 가진바 있는 학익 돌봄의 집은 주간보호와 함께 단기보호라 해서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익 돌봄의 집같은 경우 단기보호시설은 7명 주간보호시설은 20명 해서 27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앞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고령화 됨으로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날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 지역보다 타 시보다 인천시가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장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인천시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 남구가 차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치매센터같은 경우 10개 군구중에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한개씩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남구만 치매센터 2개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구가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치매센터 2개 있고 다른 타 구보다 노인분 치매사업에 있어서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치매 노인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치매 관련돼서 외국과 국내 상황을 많이 다녀본적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본적 있고 치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구에서도 치매센터 분야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분야까지 많이 확대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5조 운영의 위탁 제2항을 삭제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5조 운영의 위탁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영상매체 활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각종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며, 또한 독립영화ㆍ예술영화 상영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줄 영상문화 향유의 중심지를 조성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남구 주안동 166-1번지 총면적 557평 정도 됩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중에 8, 9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보시면 운영시간이 평일 10시부터 24시까지 주요사업내용은 영상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 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영상창작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장비대여, 기술지원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과 아파트TV 탄생을 위한 시범사업, 저예산 및 비주류, 독립영화, 예술영화와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으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는 대지면적 180.912㎡,  건물 1,195.86㎡ 예술영화전용관은 건물 645.11㎡ 총 1,840.9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 사업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고 세부 추진계획 보시면 위탁조건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탁월한 경영능력과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금번 임시회 동의안이 확정된 후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협약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시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단체로 저희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사업 신청할 때 컨소시엄 구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권이 주어지게 돼 있고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보시면 위탁 관리 비용은 구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비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가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해 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예술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영상매체 활동 능력 제고 및 각종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며 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 상영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조성코자 문화관광부의 사업 신청시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체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문화 분야에 경험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문화 향유 욕구충족과 문화도시 기반 설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비용 결정시 수탁기관 자비부담률을 높여 구 재정부담률을 낮추고 또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관련 유관기관이라 했는데 관련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문화재단이라든지 경인방송이라든지 인하대학교라든지 영화영상물 관련 사업체나 학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원 받는 위탁하는데에 대한 의미가 민간위탁하게 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공무원내에는 그런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줘 운영하는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업체에 끌려가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청 공무원도 들어가고 의회 의원님들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서 위탁 수탁단체에서 1년동안 사업계획 예산결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노태간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수탁단체에서 전행하다시피 못하게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장 중요한게 민간업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명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명감은 공무원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 사람들의 제안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할만한 사업이다 싶어 저희구하고 단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신청해 전국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방자치단체고 기초단체 그래서 6개 기관이 신청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현장 실사단이 와서 보고 우리 시설이 들어갈 대상 지역도 현장 확인하고 나서 대구광역시하고 인천 남구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의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됐다 우리가 처음에 한 취지하고 또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저희가 보통 위탁 운영을 줄 때 3년 단위로 주거든요.  지금같은 경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운영 안되고 하면 1년 후에 다른 단체를 교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이 비영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나 기관한테 개인도 가능합니다만 비영리 단체한테
○위원 김기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 남구에서 비용이 얼마 잡혀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현재 운영비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시설을 국비 시비 지원받아 매입해 놨습니다.  아직 위탁 자체도 수탁자도 선정 안돼 있고 교육시설 사무공간 장비 보관실 이런 것도 리모델링해서 갖추는 작업도 남아있거든요.  그 작업을 갖춰 금년내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신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동기는 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면보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20억 이상 투자해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중에서 그쪽 분야에 밝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하기에 부담스럽고 직원들이 중간에 인사발령돼버리면 전문지식이 축적될 기회가 없거든요 이것은 위탁주는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싶어 위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구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안서있습니다.  시설매입비 장비매입비 이런 것만 시설부대비 이런 것만 있지 운영비는 아직 안서있거든요.  운영비는 구비로 이번 추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5천만원 정도 예술영화전용관 5천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구에서 재정부담을 연 어느 정도 계획 갖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컨소시엄 구성한 단체에서 1년에 3억 정도 필요하다 산출해 왔는데 그 금액 전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 힘듭니다.  수탁단체에서 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인방송 그리고 인하대 그쪽도 문화컨텐츠 학과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이용하는 일반인한테 장비도 대여하고 대여료 받아야 되는 거고 교육시키고 나서 교육비 징수해야 되고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경우도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입장료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서 최대한 확보하고 구 재정은 최소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할 때 협약조건에 넣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컨소시엄때 수탁기관이 대충 1년중 재정부담을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 신청할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떤 것을 기준 놓고 컨소시엄을 했나요?  수탁기관 선정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탁기관 아직 정한건 아니고 처음 사업 신청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인천으로 유치하자 사업 구상을 가져와서 그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짜 올렸지 어떤 단체한테 주고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재정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사업계획서상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할 때 국비하고 총 얼마 들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현재 시비 10억, 국비 5억해서 15억이 투자됐고 예술영화전용관은 행자부에서 받은 5억 총 20억 투자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20억 투자하고 년 3억 정도 구에서 재정부담해서 민간위탁한다라고 볼 때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인 구민들은 남구에서 민간인한테 해서 민간인한테 영업하게 하는 것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이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 확실히 비영리 단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비영리 단체입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주요사업 내용 보면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과 아파트TV 탄생을 위한 시범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처음에 역할이 영화영상 스탭들을 양성하는 그 사람들이 고가 장비를 개별적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들을 빌려가서 제작 실습을 하고 제작물을 극장에 와 틀어보고 그 사람들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주 시책이고 덧붙여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남구 관내 구정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라디오를 통해 아파트 유선을 통해 TV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착수 못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준비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뒷면 세부 추진계획 보면 위탁업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기관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 예술인단체는 민예총이 있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있고 다른 명칭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생각이 약간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총도 보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단체도 2대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약간 진보적 성향있는 그런 예술인단체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 부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 같은데 수탁자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천문화재단이나 경인방송 인하대학교 그런 연계해 사업비용 확보토록 유도한다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 분들하고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식적으로 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석에서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많이 발로 뛰어야 될거다 사전에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적극적인 협조할 수 있는 자세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사명감이나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자 선정할때 그런 것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하는데 있어 혜택이 주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거기 극장 영화관 관장이나 미디어센터장이 임의적으로 되면 안되거든요.  일반적 기준은 조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조례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는데 현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 좋은 영화 옛날 추억영화라도 무료로 선거법에 지장이 있으면 소액의 입장료받는 그런 것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 어르신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보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ㆍ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코자 하는 곳은 3개소로서 먼저 용현1동 140-10,11번지는 위원님들 혹시 아시겠지만 독쟁이 삼거리에서 용현지하차도 진출전 우측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134.5평이며 건물은 50평 되겠습니다.  감정 예상가격은 8억9,2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은 주안3동 지역으로서 주안731-4, 5번지로서 주안3동보면 사미어린이공원 서측 부분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08.2평, 건물 77평 되고 감정예상가격은 5억3,1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안8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1465-13번지 외 11필지로서 미추홀길 진흥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동측 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평수는 407.4평이고 건물 196.9평 되겠습니다.  예상감정가격은 23억44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현장 사진이 되고 위치도는 밑에 있는 부분인데 하단 중앙에 보면 괄호 친 부분 있습니다.  용일새마을금고옆 네모 친 부분인데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안3동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 위치가 되겠는데 731-4번지는 사미어린이공원 서측으로서 상단이 현장 사진이고 중앙가운데 부분 굵은 네모 친 부분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봐주시면 주안8동 1465-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이 현장 사진이 되겠고 아랫부분이 위치도로서 중앙부분 굵은 네모 친 부분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5년도 제127회 정례회와 금년 4월 제130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안건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3동 731-4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주안3동 731-4번지 등 2필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5년도 공영주차장 계획 추진시 20면 이상의 적정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안3동 731-4번지 일원의 4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당초 건립 당시 주안3동 731-4, 5번지내의 개인소유자 사정으로 협의가 안돼 731-3번지 20번지 등 2필지에 1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현재 소규모회원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 3월에 부지 매입 여건이 다시 조성되어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동의서를 주민들이 제출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원 확보는 금년 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 주안3동 731-4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총사업비, 보상비, 설치비 등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안8동 1465-13번지 외 10개 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안8동 1465-13번지 외 10개 필지의 취득대상 토지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최근 도로확장으로 인한 인근상가의 건축물 주차장이 소멸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45면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총사업비 24억원중 12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줄여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으나 확보된 12억중 7억4천만원은 명시이월된 상태로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 계획중이고 부족분 5억원은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으로 금번 주차장 조성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라든지 총사업비, 보상비, 설치비 등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현1동 140-10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은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 재래시장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용일 새마을금고 옆에 기존 공영주차장 29면과 인접한 부지로서 금번 추가 공영주차장 15면을 건설하여 40여면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주안2동 481-5번지 일원 주차장사업폐지 결정으로 2005년 1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비도변경 신청으로 총사업비 12억여원중 8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족분 3억8,900만원은 금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1동 140-10, 11번지의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면적은 토지 444.6㎡ 134.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165.4㎡ 규모로서 총사업비 12억3,900만원중 토지보상비 7억, 건물보상비 8,200만원, 이주대책비 8,800만원, 영업보상비 2천만원, 설치비 3억4,7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로서 이는 주차 1면당 공사비는 8,260만원이고 평당 구입 단가로 따지면 92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시지가의 150%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번 용현1동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도로변에 인접한 이점을 살려 그동안 용현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주차난해소는 물론 향후 용현1동 청사부지 등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판단이 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추어볼 때 주차면수 15면을 설치하는데 굳이 토지보상비 및 설치공사비가 인근지역에 비해 비싼 부지를 선정한 것과 향후 주차장으로서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설치비 등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주안8동 공영주차장부지가 1465-13번지부터 20번지까지 들어갔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4번지까지 있습니다.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위원 백상현  한 필지가 19번지 필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9번지는 인천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19번지는 그안에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19번지가 제척된 이유 같이 묶었으면 주차장부지로서 모양새라든가 한 주차면수가 넓어지든지 할 수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통과에서 사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본인이 매각을 원치 않아서 포함 안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지역주민한테 할애하는 공영주차장인데 한 필지 남긴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주민과 같이 알력이나 무슨 다른 불협화음은 없겠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수고하십니다.  용현1동 140-10번지 관련돼 용현1동을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남구라든지 시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용현1동 140-10번지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에 발맞춰 먼저 구청장님이신 박우섭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계획했고 시에서 협조해서 교부금을 이쪽으로 내려주셨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면당 단가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로변에 500만원 정도라면 앞으로 500만원이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하 주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온 중요한 사업인만큼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서 가능한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설명을 잘해 주시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노태간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보고했듯이 전체적 12억3,900만원인데 실제 주안2동에 설치하고자 했던 주차장을 용현1동으로 비도변경하면서 시 사업비 8억5천만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8억5천만원을 금년도에 소화하지 못할 경우 다시 8억5천만원을 시비로 반납해야 하는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이고 주차장 확보라는 나름대로 남구같은 경우 시급한 여러 가지 원인중 하나가 주택이 많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주차장관계인데 구 입장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 편익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다른 같이 올라온 2건 외 용현1동이 150% 적용함으로서 면당 단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쉬움이 있는 것은 공사비 책정 과정과 감정가가 꼭 150% 됐다는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다보면 교통과에서는 여러 사례를 하다보면 기존 공시지가에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이라 하면 주차장 설치할 때 보면 어느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경우에는 2억 들어가고 어느 경우는 더 작게 될 수 있지만 실제 교통과에서 여러 사례를 종합하다보면 공시지가에 의해 약 150억 범위내에서 주로 보상비하고 그다음 주차장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용현1동같은 경우 뒤쪽 부분이 절토를 하든 아니면 절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가 3억9천만원 정도가 설치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시지가 150% 돼 있는데 공시지가 150% 미만으로 내리려면 설치시 공사방법을 변경하게 되면 실제 공시지가가 150% 아닌 140%라든지 150%보다는 다소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사업 들어온 모든 상황이 추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든 건물을 매각하든가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매입할 때는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공식적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 2인의 합산한 금액 2로 나누어 평균금액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예상감정가격은 교통과에서 주자창을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공시지가의 15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상감정가격으로 들어온거지 최종적으로 150% 정도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최종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되고 다만 여기 기재된 내용은 평균 설치 가격으로 교통과에서 잡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감정가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감정가가 잡혔다 해도 거기가 과연 평당 500만원이 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비같은 경우에도 3억5천만원이죠.  사실 3억5천만원보다 훨씬 반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것을 수정해서 어차피 통과시키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다는 쪽으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를 매입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1동 140-11번지가 저희 용현1동의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한 용현1동을 배려하셔서 지금 사업이 면당 단가가 많이 비싸서 명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액수를 줄여서 어차피 추정치니까 나중에 결과적 단가만 내려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면당 단가가 내려가면 된다 생각하니까 결과적 면당 단가를 내리는 쪽으로 해서 결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이한형  용현1동이 제일 관건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불신하는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전 회기때 부의돼서 상황으로 갔는데 교통과나 재산회계과 모든 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검토하셨겠지만 토시 하나 안틀리고 올라왔다는게 상당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토시 하나 안틀리고 올라오는 부의 사항에 대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 설명을 재산회계과나 교통과에서 충분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는 공유재산에 대해 총괄부서고 사업 주차장 한다든지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총괄적 계획을 해서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재산회계과에서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은 사업부서에서 선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것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취득 관계는 재산회계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상 그렇게 된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130회 임시회와 이번에 금액 자체 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예상 감정평가금액에 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토지나 이런 건물에 대해 변동사항 없고 예상감정가격이 지난 126회때는 200% 받고 130회때 150% 받는 사항이 됐는데 이번에 가격이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번에 부결된 것 다시 올린다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통과에서 1면을 예를 들어 주자창 설치할 때 평균 공시지가의 약 150% 수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큰 무리 없이 설치한다는 그런 통과가 있어서 용현1동 140번지 주차장관계 금액을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교롭게 지난 130회하고 이번하고 같이 금액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듭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하에 부지 선정은 어디서 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통과에서 합니다.
○간사 이한형  교통과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뒷좌석에서「주차관리팀장입니다」라고 말함)
  부지 선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는데가 어디입니까?
○주차관리팀장 장상오 주차관리팀장 장상오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각 동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 집약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어떤게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순위 결정하고 결재 과정을 거쳐 청장님까지 실무선 의견이 타당하시다 판단되면 청장님 최종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그 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교통과에서 책임이 있네요 부지 선정하는데는
○주차관리팀장 장상오 140번지에 대한 말씀인가요
○간사 이한형  예
○주차관리팀장 장상오 140번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40번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안2동 481번지 예산이 사업 취소되면서 8억5천만원을 어떻게 쓸것인가 고민하다 작년 11월에 주민들 아까 노태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현1동 부분에 대한 주차장부지 확충도 하고 향후 용현1동 청사에 대한 관심도가 청장님께서 있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받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비용이 다소 비싼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향후 행정개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실무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때 용현1동 140-10, 11번지 2필지에 대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보상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 하겠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최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있나요?
○주차관리팀장 장상오  8억9천만원하고 3억8,900만원 2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보상비 8억9천만원하고 건설비 3억8,900만원인데 3억8,900만원은 어떤 공사를 전제로 한 거냐면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단차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나대지 평면에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은 인근에 주차장 옆 건물들이 바로 주택 부분들이 붙어있습니다.  주택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과 평지를 맞추기 위해 전부 깎아내는 공사방식을 채택해서 3억8,900만원이란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공사비가 비싸다는 전제가 되시면 절토가 아닌 지금 토지로 메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인근 주민들 민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가지 병행을 했고 인근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똑같은 높이로 그 부분도 높일 수 있다면 지금 공사비보다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도입이 돼야 판단하지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제가 대변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가상해서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면 일단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면 8억5천만원 사항에 대해 맞는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비 사항들은 일단 시설비사항에서 1억 드는거야 하겠지만 주안8동같은 경우 재정상 24억중 12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보해 놓고 구비부담 줄여 주차장 할수 있는 명시이월된 상태 7억4천만원이에요.  그리고나서 제1회 추경에 5억원 확보가 돼야 하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2억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주안8동 사람들 상황에서 검토해 봤는데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차장 사항을 할 때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5천만원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세요.  주위 동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 사항 집행부 사항 다 고려해서 하시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처음 초기부터 설득해 드리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부지 선정되기 전에 이 부분은 구 재정상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에서 쓰는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물론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 예를 들어 8억5천만원 범위내에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요구하는 것은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는게 좋지만
○간사 이한형  주차장 신청 들어온데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특정 위원님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에 대한 조언도 받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하기 위해 구 재정상 도저히 주안8동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2억 투입돼 명시이월된 상태로 7억4천만원밖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대하게 20몇 억 추경에 20억도 안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히 재원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으로 하실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에 반납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부지 선정 부지 선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예산입니다.  꼭 일반회계만 우리 전체 예산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꿔주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산입니다.  앞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받아오실 때는 범위내에서 사업 부지를 잘 선정해야 이런 논란이 안옵니다.   주위에 여러 여건 계시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구 상황들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고려점을 생각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번에 용현1동 140-10번지 관련 예산이 계획이 만약 부결된다면 그 예산이 다시 한번 비도변경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교통과에서 얘기는 1차적으로 비도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2차로 비도견경 안된다는 얘기 하기 때문에 1차 비도변경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번에 부결될 경우 교부금은 계속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비도변경이 안돼서 시에서 선정한 위치가 안될 때는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온 8억5천만원은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준 예산이 만약 주차장 부지로 줬는데 그것을 되돌아 올렸을 경우 시하고 구하고 불신 그리고 앞으로 남구가 주차장건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의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번에 가능하면 이 예산이 돈이 안갈 데 가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남구 재산이 되는 거고 그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명분만 문제지 더 많이 가거나 다른데 문제점이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한가지는 교통과에 대해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계획할 때 분명히 주차장 건설단가를 낮춰줘 면당 단가를 낮춰줬으면 하는 아쉬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위원님들 생각에 명분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면당 단가에 대해서 많이 했을 경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명분때문에 우리가 고뇌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 사정 고려해 교통과에서 150% 줄여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통과장님과 팀장이 그 당시 새로 오셨어요.  며칠 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조금 후에 정회를 하고 고민하도록 하고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용현1동 140-10번지, 11번지 2필지죠.  지난 회기때 이 안건이 부결됐죠.  지금 새로 올리셨는데 그동안 어떤 특별한 독립변수가 발생됐는지 아니면 그동안 환경변화가 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용현1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면당 단가가 높아서 부결됐다는 제가 와서 들었기 때문에 일단 면당 단가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니까 그쪽 지리적 여건이 현재 29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이 뒷쪽 주택가 있는데보다 단차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자 하는 집터도 앞면에서 도로에서 내려가면서 그 집이 밑으로 비탈길로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사를 일단 현재 거기 들어가는 차선이 완화차선이 확보 안 돼 있는 상태라 실제 출입구부터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절토해서 밑에 주택가하고 면을 맞추면서 하는 공사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옹벽을 쌓는다든지 그쪽 주차면 건설 이러는데 있어서 다른데에 비해 공사비 산출이 많이 됐어요 이미 서류가 넘어가고 난다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지만 절토하는 것보다 지금 새로 사는 부지에 대해 성토하는 쪽이 공사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대신 뒤쪽에 2층집이 있는데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차를 댔을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쪽 3미터 정도 공간을 띄고 옹벽 쌓고 공사해야 하는 문제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회기때 부결된 안건이 그동안 어떤 특별한 독립변수가 생겼는지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묻는 거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것은 없었고요
○위원 김기신  지난 번 부결때와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다 볼 수 있죠.
○위원 김기신  분명히 지난 번 부결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충족시키지 않고 다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행정편의적이다 판단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현장 조사 가보셨죠?
○교통과장 윤인영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기신  만약 교통과장님의 개인 돈이라 보면 불용지 땅을 8억9,200만원입니까? 사겠어요 과장님 개인적 돈이라 보면 차후에 재산적 가치를 보거나 토지 이용도를 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 살 수 있는가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내가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김기신  제안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꼭 그 자리만 고정해 놓고 거기에서 절토할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공사비를 낮추려고 고민하고 계신데 예를 든다면 그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 안했나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 예산이 비도변경이 1차 된 상태에서 더이상 비도변경이 안되다보니까  
○위원 김기신  비도변경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비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과장 윤인영  저도 예산 관련된 것은 아직 저도 정확한 판단은
○위원 김기신  과장께서 비도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비도변경이 안돼서 이 돈이 다시 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비도변경 절차에 대해 과장께서 모르시고 그 말은 안했을 것 같은데 비도변경 절차
○교통과장 윤인영  예산 관련해서 아직 제가 정확한 판단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뒷좌석에서「그것을 바꾸려면 시 승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함)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도변경은 기획실에서 시 관련과인 교통과하고 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주안2동에서 1차적으로 이쪽 올 때 상당히 어렵게 시에서 비도변경을 승인해 주었어요.  당초 주안2동 것을 용현동으로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 김영대 교통과장께서도 지난 번 130회때 부결돼 비도변경하려고 시하고 많이 문의라든지 문의가 됐었는데 일단 시에서 교통과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준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얘기하면서 비도변경 절대 안해준다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비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제가 드린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용현동 140-10, 11번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 부지 선정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짜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본 위원을 선출해 보냈는데 제가 만약 부지 선정하라고 했다면 그런 자리로 부지 선정 안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지 선정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은 마치 주차장이나 동사무소 자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은 만약 성립 안됐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 있죠.  의회에서 집행부에 사용되는 공공재화가 진짜 주민들에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사용되는지 꼼꼼히 챙겨야 될 본 의회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동료위원 때문에 고심하게 됩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생각들고 동사무소 사후 청사가 거기 들어갈 것이다 얘기까지 나와 그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차후에 동사무소도 거기로 이전하겠다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1동 사무소가 몇 년도에 개축됐는지 아시나요?
(재산회계과장「정확하게 모르는데 80년대 후반 90년 초반으로」라고 말함)
  본 위원이 알기로 10여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동청사가 그쪽으로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하는데 구의 책임자들이 잘못 선정된 것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특히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출신 구 의원은 엄청나게 거기에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것 하나를 묻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하라고 준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아니면 쓸 수 없는」라고 말함)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일반교부금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재산회계과장「네 목적사업은 일반회계 편입되는데 목적사업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관계 법규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네 그것은 정확하게 시에서 주차장하라고 준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외에 할 수 없고 1차 비도변경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비도변경해 주면 가능하지만 비도변경 안된다는 얘기 했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요청하고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용현1동 140-10번지 등 2필지 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기에 제외하고 수정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수정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잠시 시간 주시면 교통과장하고 의논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교   통   과   장    윤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