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총무과ㆍ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ㆍ동사무소 소관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시간관계상 뒤로 생략하고 동사무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동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5개팀이 있습니다.  총무팀장 이계송입니다.  인사팀장 오은식입니다.  자치지원팀장 문한주입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종재입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장 임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공무원은 정무직, 일반직, 계약직 등 총 정원이 844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831명으로 1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구 본청 11명, 동사무소, 보건소에 각 한 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 구는 24.47㎢로 인천시 전체면적 994.12㎢에 25%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록물관리현황은 보존기한에 따라 영구, 준영구 등 총 18만9,77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는 일반도서를 포함 4,40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간 저희 구가 주도하여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복지제도를 개인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육, 등산 문화 등은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수강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인별 배정금액은 일인당 기본금액을 15만원으로 하고, 근속기간,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를 감안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직원 1인당 연간 배정금액은 평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항목 운영은 생명,상해보장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건강, 교육, 레포츠, 문화 등은 본인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택적 복지제도는 금년 2월에 운영지침지정과 전선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월 6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도 11월 중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종합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날 시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사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는 물론 인사나 급여 기구정원관리 등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시스템구축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 2월까지 광역자치단체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 사업는 금년 8월부터 2007년말까지 완료를 하되 인사나 급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안정화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구비 3,400만원과 국비 1,500만원 등 총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특성에 맞는 권역별 프로그램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구에서는 2005년도 1월 1일 부터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24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인접한 3, 4개동을 묶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동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공모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용현3동외 7개동에 대하여는 시비 6천만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범동인 용현4동과 관교동의 운영사례발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동 시상 및 제6회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사회단체 구성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단체가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정산 보고를 받고 있으며 구에서 매년 보조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조금지원중단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43개 단체가 11억2,7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저희 구 재정형편상 38개단체에 3억8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보조금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신청서 접수 관련 부서에 1차 심사를 거쳐 최종단계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은 34개 단체에 3억945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잔액을 하반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국제교류도시는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몽골 투브지방 준모드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당고구와는 2004년 4월 7일자로 우호결연체결을 하였으며, 당고구의 도시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천진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59㎢로 우리 남구면적의 35배 크기에 이르고 있고요.  인구는 45만명으로 우리 남구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천연자원인 세계적인 염전과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천진항구와 천진공항, 북경공항등 교통망이 편리하고 3차 산업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몽골준모드시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준모드시는 몽골수도인 울란바토르로부터 남쪽 45km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918㎢로 남구면적의 7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1만5천명으로 인구의 70%가 청소년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수는 2만3천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구의 양 도시간 교류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고구와는 학생교류 및 홈스테이 사업을 중점 실시키로 하고 2006년 1월 15일 관내 용현중학교와 용현 남초등학교 그리고 당고구에 실험학교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7일 3박 4일동안  용현초등학교와 용현중학교 재학생과 인솔교사 등 20명이 중국을 방문 홈스테이를 하였고 또한 금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당고구 실험학교 교사 및 학생 19명이 용현중학교와 용현 남초등학교를 방문 홈스테이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홈스테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2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몽골 준모드시와의 교류는 2005년도 11월 14일 우호결연체결 후 상호 1회 교류방문을 한 바 있으며, 준모드시는 생활이 열악하여 우리 구에 중고컴퓨터 등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상호방문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와 설악마을교회 도화3동 소재 외국인노동자센터 그리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과 연결을해서 금년 6월 4일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천여명을 대상으로 배구, 농구, 축구 장기자랑 등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마당과 아시아 공연한마당, 국어경연대회등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본인 대상 한국어 강좌는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구청어학실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강인원은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은 중앙부서와 시 그리고 우리 구 자체 연수를 포함 현재까지 총 16건에 39명이 4,276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문서고에 보관 중인 구 기록물을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지속사업으로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문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5만6,690건으로 이중 2,400건은 2005년도에 완료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준영구이상 일반문서와 색인목록 입력대상 한시문서를 대상으로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영구이상 건축 인ㆍ허가 문서는 설계도면 입력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기관 벤치마킹을 11월중에 실시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무원단체업무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노의 을지훈련과 성명발표로 인해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공노 가입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 폐쇄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구는 특별한 동요 없이 업무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조와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시로 노조 간부와 대화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련교육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공인노무사와 법률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노조는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행정추진과정 공개제도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구정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과정을 사전에 공표를 하여,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추진과정이 구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추진과정 공개시행을 위해 금년 3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13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을 공개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구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란에 행정추진과정 공개방을 개설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과정, 진행과정, 추진배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말을 기해 공개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평가를 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일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총무과와 연계해서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및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지금 8월 31일자로 행자부에서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노조가 2000년도 11월 16일자로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출범이 2002년도 5월 17일자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노조활동이 휴식상태라고 할까 종전의 회장이 퇴직을 하고 부지부장 중에 수석지부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전기창 수석지부장이 대행체제로 조합대표 대행체제로 갔는데 구심점을 하던 수석지부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본인들이 1월달에 합법노조 출범을 할 때 본인들이 주축이 되지 않겠다고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공고를 해서 누가 대표를 할 것이냐를 2, 3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희망자가.  현재는 저희 구는 노조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차피 2006년도 1월 28을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의법률이 시행돼서 공식적인 노조사항들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노사문화차원들이 잘 정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5급 이상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노사사항들이 잘 될려고 보면 5급 이상 공무원님들께서 간부공무원께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남구지방공무원조례 제7조4항에 보면 당직사항에 보면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타구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타구 것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조례사항을 봤는데 제7조2항에 당직명령을 받아 일ㆍ숙직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규칙사항들을 보면 숙직근무자의 휴무에 대해서 숙직 근무자에 대한 사무에 지장이 없는한 근무종료일에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당직명령을 받아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숙직비 4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일직과 익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숙직의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남동구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각 구별로 직원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남구가 계속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수구같은 경우 평일은 3만5,000원, 공휴일은 5만원 그러다 보면 5급 간부공무원들께서 하위직 당직수당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다보면 상당히 밑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사기진작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다른 타구에서 하위직 6급 하위직공무원들이 비근한 예입니다. 당직수당 지급사항에 대해서 다른 타구보다 사기 진작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이 사항은 재정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와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및 그리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사소한 일이라며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거의 노조 없는 구청, 삼성이 노조가 없잖습니까?  그건 위에 임원진들이 밑에 일반사원에 대한 배려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들겠지만 6급이하 공무원님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인수인계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역민원문제가 담당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수인계시에 규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걸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름이내 최종 인수인계사항을 성문화해서 규칙에 의한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사무 인계인수를 작성을 하고 양자간 인계자와 인수자가 도장을 날인한 후에 기획감사실로 한 부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국규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인수가 안돼서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는지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33쪽에 행정추진과정 공개제도 운영에서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행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구민과의 약속이행이 점검이 되겠노라고 됐고, 내년도 사업대상 확대 추진 및 내실이 있는 사업대상 발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백만원 밖에 안되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백상현  백만원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견해는  아마도 일년 내내 사업대상 발굴하기도 아마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별도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특정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법에 공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정보사업을 공개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추진과정을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다수가 관련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사업시행 계기, 과정, 배경을 공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혹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백만원이란 얘기는 당초 시행할 때 구홈페이지에 이 배너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 경비 외에는 쓴게 없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서는 배너를 설치해서 대상사업을 예를 들면 학익2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이다  한면 행정정보공개 클릭하시면 14개 대상사업이 나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까지 언제 얼마나 추진됐고 하는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인의 노파심은 여기 추진계획에서 추진실적 분석도 하고 구민과를 약속이행도 점검하고 또한 앞으로 사업발굴 대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려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직원이 주민을 만나더라도 교통비도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인터넷 클릭 사업내역 부분적인 내용을 얘기해서 소요예산을 백만원 책정했는지 몰라도 우리 견해는 출장 나가는 비용을 따져도 백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민과의 약속이행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이 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면 중장기 추진계획중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이 결정이 됩니다.  구청장 결심을 최종 득해서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처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실시해 보시고 다음 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분석해서 너무 빈약한 사업비를 책정한거 같아서 이런 것은 소홀히 다루지 않나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정근창입니다.  과장님 25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4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38개 단체가 결정이 났네요.  5개 단체가 제외됐는데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외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금년도 제외된 단체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인천흥사단, 기획감사실 소관 장애인 정보화협회 남구지회, BBS인천연맹 중부지회, 환경녹지과에 6.25참전유공자 환경운동 남구지회, 자연보호남구광역시 남구지회, 인하대 복지실천연구모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걸 제외 된 예를 들어서 제외된 단체 및 사유는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교체해서 실적을 점검해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실적사항들이 활동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보조해 준 예산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지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결을 보니까 남구에 단체가 많은데 법적 근거라든지 지급기준, 지급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금액들이 다 틀리네요.  단체마다 인구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지급할 때 법적인 근거가 단체별로 다 있는건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남구에 93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조직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상위법 아니면 남구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급절차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 12월에 각 단체에 금년도 사업신청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명과 안내를 전부 해 드립니다.  그래서 12월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차는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 많이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형님 같고 늘 존경하는데 업무적으로 서운한 점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본 위원은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의 기본개념은 우리가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을 제공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행정에는 내적 체계도 있고 외적 체계가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적 체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적이라든가 적응성, 조직몰입 그리고 개인적 자질, 규합,  통합, 동기부여 여러 가지 변수들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인 구민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사행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통상적인 남구청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에 관한 것만 주셔서 과연 인사행정이 올바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왜 본 위원이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인사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행정에는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특히 지방조직인사가 요즘 엽관주의, 정실주의로 흘려간다고 많은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영국의 정실주의나 미국의 엽관주의가 한때 장점도 있었지만 이미 쇠퇴했거든요. 이미 1881년도 가필드대통령 암살사건을 계기로해서 종지부를 찍는데 다시 우리 지방정부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서 그래서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잘 해석을 못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때 제가 활용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검토해 볼려고 했던건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것을 할게요.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증가나 감소된 예측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래에 필요한 직무의 종류와 내용, 규모 등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예측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인력계획을 세울 것인지요.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직위에 대한 직무설계를 한 공직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용에 대해서 외부임용이 몇 프로고 내부임용이 몇 프로인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동기부여인데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800여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게 하는지 자료, 추후에 어떤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사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척이 되어야만 사기진척이 안 되고서 결코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물적 지원도 있겠지만 그 조직내 꼭 필요한 인재다 라는 인식을 가질 때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들 조정과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하지 말라는 통제만 하지 하라는건 전혀 없는거 같아요.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의무와 행동규범을 요구하면서 잘못됐을 때 징계조치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징계된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를 했는지, 봐주기식 징계를 했는지,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는지 자료를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 잘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11명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을 임용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평가를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1년입니다.  평가해서 봉급인상을 한다든지 평상시 계약나름대로 봉급을 유지한다 든지 평가가 좋으면 인상을 해 줄수 있고요.  
○위원 김기신  평가를 상중하로 나눠서 하는데 남구계약직 공무원들이 상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중을 받은 분이 몇 분이고, 하위를 받은 분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1년에 한 번 평가한다면 상중하가 매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어느 시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7월 31일자 아니면 12월 31일자 현재라든지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죄송한데 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려면 제가 보기에는 성문화해서 행정기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타 부서소관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소관도 있고 근무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외기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려면 성문화해서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수봉노인정이라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노인들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병수발, 음식제공, 회비를 각출해서 노인들을 봉양하는데 남들에게도 본이 되고 우리한테 많은 그것을 희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관련 돼서 자원봉사를 남의 본이 되는 분들한테 상을 주고 또 그런 분들에게 사기를 줌으로써 남들한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 시상이나 공무원 시상 관계는 수시로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 표창을 상신, 시장님이나 중앙까지 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할 때 동을 통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표창을 하든지, 구청장 표창을 하든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제가 21세기 복지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착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좀더 급료를 올릴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자치위원님들 수당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월 만원, 식비로 5천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상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5만원 정도 되고 있고, 남동구라든지 타구에는 2만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비 포함해서 1만5천원이 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인상이 가능하니까요.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상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이트가 광역시에서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동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노태간  구홈페이지
○총무과장 국규중  구홈페이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사무소는
○총무과장 국규중  동사무소는 동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획감사실 정보팀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이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로 들어 갈 수 있고요.  시를 통해서 구로 들어 갈 수 있고 상호 호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익요원들이 자원봉사업무 보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개인적 정보유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혹시 또 보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공익요원이 각 부서마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관리는 최종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각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보안각성다짐필을 다했고 교육을 강화시키서 그런 부분들을 대외비로 해야 할 부분은 대외비가 보안이 유지되도록 부서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권장을 하고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마을금고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부와 지금 재고가 불일치가 있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어느 게 불일치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위원 노태간  장부재고를 처음에 예를 들면 도서재고가 지금 현재 장부재고와 일치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확인을 안 했고요.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정례적으로 각 동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에 불일치가 있다면 혹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감사를 통해서 변상을 하거나 그 책을 어디서 살 수 있다면 사서 보충을 해 놓던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실은 없앨 수 있겠지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점검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26페이지 국제교류활성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중국밀운현
○위원 계정수  밀운현이 자매결연도시지요? 언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96년 7월 30일자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 당시 민봉기 청장님 계실 때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계정수  그 이후의 교류실적을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자매결연체결 이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구민의 날 경축사절단이 상덕춘 부현장 외 5명이 저희 구를 방문했고요.  97년 9월 1일 부터 9월 9일까지 민봉기청장 외 44분이 학생탁구단체전 인천남중과 북경 선발탁구게임이 있었고요.  예술작품 전시회와 아울러 공업 개발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2년 3월까지 상호교류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있습니다.  2002년 3월 23일까지 있습니다.  그후로는 교류가 중단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유명무실한 걸로
○위원 계정수  제가 집중 질의할려고 합니다.  2002년 3월 이후 한 건도 교류실적이 없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계정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안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에서 목적이 저희 관내의 기업을 유치할려고 했는데 실제상  저희기업이 그쪽에 가서 투자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다면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교류를 원치 않다는 선언이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그렇게 공문이 접수는 안 됐지만 통보를 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던 중에 2002년 3월 이후에 교류실적이 전무하고요.  통상 우리가 국제교류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중에 현재는 교류 실적이 전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도시간의 교류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간에 서로 국위선양문제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천진시 당고구와 우호도시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매결연 이런 형식은 취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닙니다.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밀운현과의 관계는 저희가 청산을 할건지 어떤 남구입장에서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중단하는 걸로만 알고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할 조치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여건을 조성해서 또 밀운현하고는 저희들이 볼 때 공장을 그쪽에 저희들이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 저희들이 볼때도 밀운현이면 수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남구에서는 밀운현과는 미련이 없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았고요.  이제 박우섭 청장 당시 일본의 도시와 우호관련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국규중  그때는 할려고 의지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그쪽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교류는 가능하지만 행정기관과의 교류는 유보하자해서 지금 까지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지금 몽골과 중국과 자료에 있는 2개 도시 외에 또 제3국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회쪽에서 라오스는 그건저희 구와 직접 아니고, 의회와의 협조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외에는
○총무과장 국규중  계획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와 동사무소를 함께 소관사항을 질의답변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는 아직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안4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일단 24개 동장님한테 야전사령관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봤는데 제1회 석바위 웃음축제 이게 처음 1회로 하시는 건가요?
○주안4동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취지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안4동장 김춘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4통장 김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석바위 웃음축제」준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시간은 5분 이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를 계획하게된 동기는 시에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천만원을 내려 주고 구에서 또 그에 맞춰서 500만원 그리고 자비로 천만인데 실제로는 자비가 1,6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주안4동에 석바위공원이 있는데 석바위 일때가 사실 석바위라는 지명도는 인천에서 굉장히 높지만 석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브랜드는 상표는 돼 있는데 그와 어떤 컨셉으로 해서 지역을 상품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과 연관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행사일정은 9월 16일 하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정을 여러 날 잡을 수 없고, 하루를 잡아서 토요일 10시부터 21시로 맞췄고요.  석바위공원 일대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 컨셉은 웃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웃음을 통해서 지역이 행복해지고 남구에 정체성과 비전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웃음컨셉으로 잡아봤고요.  우리 남구의 캐치프레이즈도 ‘꿈이 실현 되는 도시 남구 비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4년 동안 또 열심히 하시다가 단체장님들께서 남구를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건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하셨던 내용이었지만 남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건가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웃음이다  요즘 웃음도 많이 뜨고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기 때문 이 웃음을 지역 정체성에 도입을 해서 비전남구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 봤습니다.  행사구성은 아울러서 보통축제들이 동네축제내지는 일반 시나, 구 대표축제들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징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식상하기 마련인데 웃음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냥 코미디 같이 할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교육과 시연하고 공연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웃음을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연들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웃음컨셉을 넣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 보면 행사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풍물같은 경우는 부평쪽에 부평풍물제가 하나 있고, 각 동에서는 구도심에는 풍물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런 것을 다시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서 풍물놀이패를 구성해서 연습 중에 있고, 만든다는 차원이 있고요. 축제장소에 웃음그리기대회나 웃음백일장들을 일정 중에 진행을 하고 거기에 웃음컨셉에 맞는 웃움과 마임공연들을 11시쯤에 넣고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는 스마일 노래장기자랑 이것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웃음이 섞여 있는 장기자랑도  곁들여지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내용인데요.  이때에 웃음관련돼 있는 민족가수 서희라 든가 이런분을 부르고, 가수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NIB에서 취재내용들을 사전홍보하고 취재해서 향후 행사가 끝나면 일주일 정도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마일장기 노래자랑은 주안4동 새마을금고에서 단독으로 해서 후원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석바위 웃음프린지축제 이런 것들은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 그리고 어떤 아마추어를 조금 벗어난 분들이 엮어 가는 각종 프린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들에 기념식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넣을 때 의미를 두기 위해서 석바위 역사유래를 찾아서 석바위 일대는 다 현대문명에 의해서 거의 사라지고 석바위 공원정상에 석바위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바위 표지석을 거기다 설치하고 기념식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5시반쯤 하루종일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기념식에 5시반쯤 참여해 주시면 제막식 참석과 기념식에 참여하시고, 기념식이 끝나면 스마일콘서트라고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끝나고 저녁 9시쯤에 불꽃도 쏘고, 주민이 같이 모여서 강강술래라든가 웃음관련 돼 있는 행사로 엮어서 마무리하고요.  그 지역에 어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암위 시장이 조선후기때부터 석암주점이라든가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침체되고 죽어 있거든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기간동안 일주일 정도해서 이벤트행사, 세일행사라든가 해서 석암석바위시장과 석바위지하상는 별도로 이벤트행사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것을 위해서 홍보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인쇄, 방송홍보를 통해서 하고요.  언론매체들은 중앙신문에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지역신문만하고 방송사로 남인천쪽 남구나 연수구, 송도쪽에 방영이 될 수 있는 NIB와 협조해서 방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그라든가 미니홈피를 제작해서 야구라든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웃음이라든가 이런걸 치게 되면 바로 석바위웃음 축제가 뜰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요.  이후에 지역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미니홈피를 벗어나서 자체 홈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대비해서 영상촬영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동장님 시비차원에 천만원 구 보조가 300만원입니까?
○주안4동장 김춘태  구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자료에는 300으로 되어 있어서 자부담은
○주안4동장 김춘태  자부담 천만원, 시비 천만원해서 2,500만원입니다.
○간사 이한형  2006년 주요업무 보고에는 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요. 좀 모자르지 않으셨어요?
○주안4동장 김춘태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에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꾸며서 성공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예산을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왜 석바위웃음축제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 성인들 말씀대로 ‘소복만복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웃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묘약이고 명약으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동장님 축제사항인데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남구 석바위축제로 부터해서 24개동이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경주를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석바위 웃음축제에 대해서 주안4동장님하고 이한형 위원님과 큰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웃음축제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우리 주안6동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주안6동장님 행정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질타할려고 나오라고 한 건 아니고 관계개념을 확인차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다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감사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안6동장님 한테 몇 가지만 관계정립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달 주민자치위원회인가 참석을 했었지요.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과 본위원하고 갔는데 김태웅 전 의원님 계시지요. 명패 고문으로 해서 앞에다 앉혀 놓으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우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된다는건 아닌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구 의원들이 주민자치법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나요?
○주안6동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고문들한테 위촉장을 주나요?
○주안6동장 이은영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고문들한테 통상적으로 위촉장을 지급합니까?  위촉장 없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위촉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이 없었는데 구 의원이 아닐 때는 고문이 아니겠네요?  위촉장이 없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안6동장 이은영  주민자치위원은 되시고요.  고문은 의원님들은 고문이지만 나머지도 고문하지 말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고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촉장이 없지요?
○주안6동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위촉장이 없는데 자치위원이 되나요? 구 의원이 주민자치법에 보면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위촉장이 없지요. 지급을 안 했지요. 그러면 구 의원을 안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지요?
○주안6동장 이은영  주민자치위원은 원래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님 위촉장이 지급되지 않은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개정되지 않은 조례는  고문 25인 자치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25인 이내에 포함돼 있는데 구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거고 구 의원이 아니면 일반위원으로 갈 수 있고
○위원 김기신  위촉장이 지급이 안돼도 갈 수 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총무과장 국규중  25인 이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 김기신  지금 유권해석을 여기 법무팀장 좀 오라고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처음에 주안6동장께 질타할려고 한 건 아니고, 관계법규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연직 고문으로 된 구 의원은 그 구 의원직을 상실한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도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하니까 고문이란 명패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주안6동장께서 관계법규를 잘 몰라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별거 아니냐 그렇게 했지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그때는 명예고문이라는 명패를 달고 있어요.  명예고문 인사말 속에 주안6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안6동에서 구민들이 구 의원을 잘못 뽑았다는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인사말 속에서.  김태웅이가 있을 때는 보도 블럭 하나 깨져도 바로 바로 처리 됐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도 블록깨진 건 아마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의원들이 그런 사항은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안6동장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이런 편리를 봐줬는데 그 관계정립을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구나 싶어서 그 관계정립을 정확히 하고자 오늘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6동장께서는 25인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요.  법규 있습니까?
○주안6동장 이은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게 원래 통례상 고문을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명예고문제도가 있습니까?
○주안6동장 이은영  조례상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명예고문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사용한건 잘못 된 거지요?
○주안6동장 이은영  조례상으로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었지요? 유권해석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고문직에서 상실한자가 재위촉을 받아서 고문이라는 직함을 준 것인지 위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촉했습니까?
○주안6동장 이은영  애당초 처음 위촉한 건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 속에는 원래부터 포함돼 있고요.  하다 보니까 당연직 고문이 된거고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문직이라는 직을 줄 수 있지요.  주민자치법상 그건 주민자치 위원중에서 선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구 의원은 위촉을 하지 않았는데 당연직 구 의원은 위촉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구 의원이 상실된 자는 당연직 고문에서도 상실되는 걸로 일반 상례적으로 봐도 알겁니다.  법규를 안 봐도.  그렇다면 그 분이 고문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을 한 다음에 고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명예고문으로 나와서 참석을 한 건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6동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따로 위촉은 안했고요.  명예고문 자체는 편의상 한 거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법을 집행하시는 행정책임자들이 편의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봐요.  동장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정립을 해 주고자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인위적 해석을 해서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해도 24개동장님들 노고 잘 압니다.  늘 가까이서 구민들에게 잘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어떻게 도와줄까 고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계법규를 제대로 정립을 안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는 행정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안6동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정립 좀 원만히 하실 수 있지요?
○주안6동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시고,  주안6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