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 계수조정

(10시 16분)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의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산안 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질의했던 부분이라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우리 남구가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비율을, 우리 복지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과 우리 남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부분하고 성장이나 복지 이런 비율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기능별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 구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쓰여진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련 비용이 거의 50% 에 육박하고 있고 그외에 이제 경직성 경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연초에 보통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약 3,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가용자원이, 그러니까 어떤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선택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 2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대로 분야를 우리 구 의지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굉장히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남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예산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쪽을 무시해서는 앞으로 우리 남구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재산을 판 비용이 한 57억 원 정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의 7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에 판 것까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작년 50억 원 들어온 것까지 해서 금년에 20억 원이 도화지구에서 들어오고요.
○위원 이영훈  예산편성에서 세입부분이 재산 판 부분까지 해서 예산, 전체적인 세입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자산을 팔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 예산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성장 잠재력 관계는 저도 우리 구청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구의 상황이 재개발ㆍ재건축의 수렁에 빠져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언제 어느 속도로 진척될지도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는 남구에 대한 비전이 없고요.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께서도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하는 연구,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창조도시,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래서 문화산업을 발흥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엔산하기관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려운을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치는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이나 구청장님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그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밑의 분들이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데이터와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고 한번 추진해 보고자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받고 계획결정을 하시게끔 만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안이 정확하게, 최소한 조사와 어떤 것을 거쳐서 안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그래 한번 우리 구에서 시행해 보자”라는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준 제안서를 보면 이것은 아주 미약한 수준, 이것을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게 참모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청장님이 재야에 계실 때부터 남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셨고, 인수위 거의 20일 동안 인수위 활동을 하시면서도 남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신분들이 교수급들도 상당 부분있었고요. 남구의 비전이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으시고 먼저 청장님께서 먼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지,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을 요하는 그쪽 4-5년 이상을 요하는 장기적인 준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고,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하려면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새로 도입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초기, 말하자면 연구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도 그런 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큰 성장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구로서 큰 사업을 할 때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안, 진짜로 틀이 잡힌 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 4,000만 원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뭔가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4,000만 원이 절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업무는 문화홍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보다 세밀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초기준비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특별시가 이제 디자인분야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천쪽에 도예부분에 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천도자기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큰 행사로 전국적인 규모로 해 왔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들과 같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에 가서 관계자들과 어떤 절차를 걸쳐서 가입됐는지 이런 절차를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작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배워야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작하려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으시면 좀 살려주시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남구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골치가 아플 정도로,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어려운 아이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감안하셔서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물론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처음이지만 타구나 타시의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꼭 시행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타구의 자료를 이용하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타구의 자료는 없고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혼자만 하기에도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와 같이 또 인천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랄까 아니며 아니면 우리가 시발을 시키지만 결국에는 인천시가 창조도시 네트워크로 가입할 그런 개연성도 앞으로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충분한 필요성 같은 것을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단계가 나가있지 않고 현재 시작하려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부분은 자꾸 다른 쪽으로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문화홍보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문화홍보실에서 또,
○위원 이영훈  그쪽에서 다시 다룰 것 아닌가요?
○위원장 임정빈  예.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용자원이 200억 원 미만의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일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위원 손일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적다는 의미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얼마만큼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치구 재정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 남구, 계양, 부평이 제일 어렵고요.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연수구, 서구, 중구 이런 데는 재정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훨씬 낫습니다.
○위원 손일  유네스코 창조도시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런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에 액수가 크든 작든 위원들한테 그래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 손일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계신 분이에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이라면 이런 절차도 민주적으로, 사업진행도 설명을 했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초선위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 정도로 예우를 받는가, 또 그냥 종이 한 장 던지면 청장이니까 집행하는데 이 정도 협조 못해라는 이러한 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재원으로, 아시겠지만 이미 세웠던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겨우겨우 짜 맞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회의를 거쳐서 변경도 시키고, 이런 과정에 너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변명같습니다마는 지금 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도 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 순서를 밟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이번에는,
○위원 손일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무슨 시간이 촉박하고 필요했을까요? 우선 순위에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부 내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먼저하고 보고드리고 또 실ㆍ국장님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세세한 보고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중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마음을 먹은 그런 다짐으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대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손일  청장님 혼자 공무원들 관행적으로 해 오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간에, 인간이 뭡니까? 자그마한 것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자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다시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산매각 부분과 매각 액수와 또 우리가 교부금 못 받는 액수가 얼마만큼 차이난다고 했는지 잘 못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산매각 수입은 7쪽에 보시면 총 금액이 76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정빈  그 다음에 교부금 못 받은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금년에 받기로 시에서 통보받은 액수가 661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받기로 한 것?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장 임정빈  못 받는 부분은요? 먼저 10%라고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0%는 지금 시에서 추경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삭감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임정빈  아직 삭감은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시의회에 올라가 있어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10% 삭감은요.
○위원장 임정빈  삭감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66억 원이 되겠죠. 삭감되는 게요.
○위원장 임정빈  그럼 거의 매칭되네, 오히려 재산매각수입금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산매각, 그렇게 단순하게 서로 매치를 하는게 곤란하고요.
○위원장 임정빈  쉽게 따져보면 지금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렇죠ㆍ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말씀도중에 남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수렁에 빠졌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장 임정빈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아시겠지만 100여군데 이상이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10여군데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세입, 시세입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조합이 결정됐는데, 그런 데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주민간의 갈등만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런 한 부분 한 두군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남구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위원회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도시 문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시죠. 아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더 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할지도 모르죠. 내후년에 얼마나 투입할지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좀,
○위원장 임정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요. 저희가 당초에 9,900만 원을 올렸는데요. 타구를 보니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1억 7,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구청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이 2,000명 가량됩니다. 1달이면 6만명, 1년이면 72만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방문할 때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들어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편하게끔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꼭 좀 부활해 주시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제가 시에 예산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한 20억 원을 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고 다행히 우리가 일시차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시차입을 안해도 추석을 넘기고 10월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삭감된 4,400만 원을 부활해 주셔서, 그리고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웠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꼭 좀 부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빈  부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안 됐을 때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주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는 거죠. 개편될 때까지요.
○위원장 임정빈  사업을 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없으면 개편을 할 수 없는,
○위원장 임정빈  5,5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중간한 금액이어서 타구에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못 세우고 미리 깎아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본예산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금 생각은 내년 1월 1일자로 오픈할 계획으로 그래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왕 본예산에 세워주시려면 이번에 세워주시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위원장 임정빈  하도 예산 타령을 해서 예산이 없다없다하니까요. 지금 박우섭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산 타령을 너무 하세요.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명씩 방문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부활이든 삭감이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많으십니다. 백상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봅니다. 본 위원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실장님하고 같아요. 저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동의를 안하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배상록   왜 동의를 안 하나하는 것은 지금처럼 실장님께서 설득을 하셨다든지 미리 위원님들과 대화가 있었다든지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을 했던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아마 삭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하다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미리 좀 설명을 한다든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미리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하면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완전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한번쯤은 서로가 좌담회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도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6ㆍ2지방선거를 직접 옆에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시는지를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된다는 마음 충분하고요. 그리고 청장님도 참모회의때 의원님들에게 예우를 깎듯이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도 강조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참모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예우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실장님이 안 계시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고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절차는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공문이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해 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65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이 사업이 기간연장이 되면서요. 추가로 접수자를 받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시에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기간제근로자 임금?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밖에 계신가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주안4동 동장님 오셨나요?
○주안4동장 홍석일  주안4동장 홍석일입니다.
○위원 이영훈  석바위웃음축제 있지 않습니까?
○주안4동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삭감됐죠?
○주안4동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300만 원이 있는데,
○주안4동장 홍석일  이게 300만 원은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회 추경하면서 10%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삭감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2,700만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좀 다른데요?
○주안4동장 홍석일  예산서에 행사운영비에 가서 영으로 표기해 드렸거든요. 제4회 석바위축제 300만 원 그 칸 위에 행사운영비라고 세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이게 1차에서 300만 원이 행사성해서 300만 원이 삭감됐고 2,700만 원 남은 것에서 이번에 2,700만 원을 전액삭감한 부분이죠?
○주안4동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ㆍ세출예산서 지금 갖고 계시나요?
○주안4동장 홍석일  사업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여기에는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안4동장 홍석일  그게 300만 원, 이게 기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사업명세서 표기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표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돈은 없고 3,000만 원의 10%를 기 절감했던 부분에서 나머지 금번에 2,700만 원 삭감되어서 제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주안4동장 홍석일  프로그램 표기방법이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알기로는 1차 예산에서 300만 원이 깎여서 2,700만 원이 남았는데 또 2차 추경에서는 기정액이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주안4동장 홍석일  여기에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위원장 임정빈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네.  설명은 들었는데요, 프로그램상 그렇다고 하니까 또 하나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런 문제는 조금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건이 또 있다면서요, 여기 말고요. 기획실 팀장님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 건은 4건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1백만원이 증액됐고요, 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1백만원인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백만원 늘렸고 나머지 의원국민연금, 의원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오는데요, 요율이 조금씩 올랐어요. 국민의원부담금은 0.25% 인상됐고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은 1.77% 인상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잠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 남구에 복지예산이 46%, 50%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복지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많은 혜택도 있고 경로당에 가 보면 사실 쌀도 지원해 주고 밥 해 주는 아줌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남구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물론 문화복지쪽이나 건설쪽, 재건축, 재개발 이쪽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청년실업인들을 위해서 조금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고 마냥 복지쪽만 하다 보면 남구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위원도 어려운 과정들 많이 봤습니다. 또 개중에는 일부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일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그거 받을려고, 해도 되는데 일을 안하는 것이야. 남구가 옛날에는 참 인천의 남구쪽이 중심이었는데 자꾸 낙후되고 공장이나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진짜 젊은 사람들 실업인을 위해서 일자리 재창출을 해야 될 남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앞으로 물론 아까 유네스코 사업도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급하니까 불가피하게 설명을 다 못드리고 위원님들간에 이해도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또 필요하면 몇 달 후면 바로 본예산 올라오고 내년에 해도 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여기 전문위원으로도 계셔 봤고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청장님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선이시니까 감안해서 복지쪽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미래는 없고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있고 공사를 해야지 일거리가 생기고 일당이라도 받고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현실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일을 안한다니까... 그게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노령층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쪽에 많은 5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길어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사실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ㆍ시, 구비 비율로 따져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쌀이라든가 일부분은 구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대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남구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리 남구장기발전을 위한 그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계시니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실 것인데 내년에는 더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많은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위원님들 어렵게 됐다고 그랬는데 청장님은 더 어렵게 당선되셨으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당연히.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 참고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안하고 놀고 있다니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동체기업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조직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중앙정부나 꼭 기업체만 믿고 있을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예산 같은 것도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살림을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청년실업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예결위에서 좀 부활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려고 사실 요구하는 것인데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모르고 아까 전산구축 그 부분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이따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잘 상의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오늘 전체적인 과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년도 20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신청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신청한 대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자료는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얼마 내려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 내역하고 교부받은 대장을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라고 하셨지만 그것과는 별도의 말씀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물론 필요하면서 그 부분에 악의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악용의 사례를 들어서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복지부분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편적복지는 우리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어떻든 줄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은 복지예산을 줄여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쌀이 지금 가보면 푸대로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행정사무쪽으로 해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일한 자세, 저기한 쪽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흥분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지예산을 지금 상태나 아니면 더 늘여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편적인 것과 취약계층의 복지는 더욱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처럼 본위원도 첨언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은 편에 들어가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하면 전체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평, 우리, 계양, 3개구가 비율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 3군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립도가 낮은 곳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우리나라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교역국중 약 12,13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OECD 30국중에 우리나라가 복지에 편성되는 것이 29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사례는 18%에서 20%. 우리나라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표도 아마 복지사회 구현일 것이 에요. 지금 복지쪽에 사업에 일자리창출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은 먹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분히 경제수준이 올라가니까 핸드폰은 있어야 되겠다. 따라는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복지쪽에 차이를 두어서 형편상 너무 패스가 빠르지 않느냐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년 1세대에 우리나라만큼 발전이 빠른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지에는 꼴등이라고 해요. 이런 추세니까 물론 성장동력은 어렵겠죠. 복지쪽에 편중하다 보면. 그러나 좀더복지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먼저 걱정해 주신 위원님이나 손일 위원님이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여기서 47쪽인데 아까 진작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7쪽입니다. 조기집행유공 시책개발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잡혔어요. 전혀 기정액도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저희가 조기집행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억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중의 일부는 유공자들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쓰일 곳이 많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이미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 가지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꼭 여행이 아니고 가서 일을 배우라는 취지로 예산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용어를 어떻게 서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난한 집에서 빚내가지고 돈 잘 썼다고 포상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조기 집행을 했다는 것은 예산을 빨리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돈을 빨리 썼다는 얘긴데 다른 구에도 다 따라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경쟁적으로 그것도 순위를 매겨서 잘 하는 구는 포상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이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빨리 구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승수효과를 유발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각구에서도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왕에 부응하는 것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포상금을 타자.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포상금을 탄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렇다니까요. 타구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고의적으로 딜레이 시킨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어떻게 포상을 받을 정도로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 하면 우리구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치 않는데도 빨리 집행을 해 버리고 추경 1회, 추경2회하고 이것 주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하는 겁니까? 조기 집행의 총진두지휘를?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연관이 된 부서고요, 꼭 실장이 주관한다기보다도 부구청장님이 실질적인 사령탑이라고 할까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면이 사실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국가에 정책에 부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예금이 바닥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 들고 그리고 일시차입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재정이 쪼들리는 이유가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들어 오는 측면도 있지만 조기에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자금흐름에 원활치 못한 측면도 있어서 구만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집행이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무원사기 진작을 다른 것으로 정말 구에서 열심히 일 잘하셨다. 이래야 해외벤치마킹, 사기진작 이런 것도 좋은데 돈 잘 썼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게 꼭 이것을 삭감하고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기집행, 돈 가정에서 빨리 써버리고 나중에 빚내서 쓰는 형태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일은 각 부서에 장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라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후기에 집행할 게 없어서 차입해서 쓰고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좀 해 봐야 될 소지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실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용현2동장에서 왔습니다.
○위원 손일  그전에도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 관련분야는 시에 근무할 때 공보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손일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벤트성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이벤트성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총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맥락에서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하고 약간...
○위원 손일  어쨌든 보여주기 식이 많으니까... 사람 차이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겠지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 업무자체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남구가 이런 사업에 타구에 비해서 차이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구재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소위 문화행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벤트성 행사는 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손일  이벤트성이라고 해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여주기식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 사업성이 있고 정말 지표로 삼아서 보여줄 만한 모범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문화홍보실에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기회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향후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모든 행사, 특히 창조도시 관련해서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과 관련해서 홍보물 구입으로 1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것 이게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 경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인조잔디운동장 설치기금 이것도 국회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건 언제 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경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3억5천만원, 인화여중 농구장 설치 5천만원, 석암초등학교 운동장 2천만원 사업계획이 접수되어서 금년 2월에 서류심사에 따라서 경원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억5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차입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올 평균 지출하는 급여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지급되는게 163억 정도가 지출이 돼요. 현재 잔액이 저희가 109억이 있고 이번에 국시비보조가 83억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차입을 하지 않아도 9월말까지 가고 9월말부터는 저희가 178억의 재산세를 부과해서 재산세전액 구비가 되니까 자금운영에 다소 숨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지금 재산세가 몇 월달 부과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7월과 9월 2번 부과됩니다.
○위원장 임정빈  토지하고 가옥하고 나눠서 부과가 되죠? 어제 어느 행사장에 갔다가 아주 애절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9월달에 재산세가 나오니까 명절도 쇠야 하고 이것저것 세금을 내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세 내는 달이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법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원장 임정빈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 바꿔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알아는 보겠다. 하고 왔는데 융통성은 없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아주 애절하게 부탁하더라고... 재산세가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많이 나오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확인좀 하느라고...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6쪽에 특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6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무2과장 이인숙  네. 106쪽에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시세 재원확충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교부금.
○세무2과장 이인숙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다 내려 왔습니까? 우리 교부금이.
○세무2과장 이인숙  교부금이 이것은 우리가 시비부담하는 것인데 네, 다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을 것을 다 못받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그래서 이거 제대로 내려오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푸드마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이 어떤 사업인지 또 4,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상반기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민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퍼마켓처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려우신 분들이 그냥 원래 본래에는 그냥 우리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 사업은 본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구역적으로 1구역, 2구역으로 반으로 나눴습니다.
주안동쪽하고 숭의, 용현동쪽에 해서 1호점, 2호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초반에 기반적인 것은 다 해 준 사항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 인건비운영비쪽으로 1호점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1호점은 340세대 그리고 2호점 310세대 해서 그 대상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아주 어려운 가정을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수혜대상을 엄선 선정해서 한달에 1번씩 방문해서 식료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몸이 불편하면 배달까지 마켓에서 거기 공익을 배치했는데 배달까지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의 품목이 무엇을 배달해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쌀부터 고추장, 일반수퍼마켓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생필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0희망프로젝트사업추진 이게 전년도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연결했는데 올해는 6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인원,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어르신이 희망근로 하시는 분이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지금 9월말까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세입에 보면 연초에 잡혀 있던 게 없고 추경으로 잡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구비, 3대7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예산반영하라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시비가 2억3,300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이게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어서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가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동식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지금 여기 보면 시비로 잡힌 부분이 2억3,300이 우리 세출부분에서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목록에 보면 어느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비, 구비해서 저희가 1차추경때 조금 반영한게 있고 2차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여기 세입에 시비가 2억3,300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이 세출로 2억3,300이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사업에 잡혀서 들어 갔느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개 사업에
○위원 이영훈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한 목을 해 놓았는데 사업은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제 추경세출에 2개가 잡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는 인건비이고 시설부대비는 자재 이런 것 필요한 이렇게 목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있었는데 명칭이 바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했고 그 사업이 끝나면 지역공동체사업을 사회적기업 공공성을 띤 사회적기업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지금 준비하고 지난 회기에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보면 전부 구비가지고 재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원래 시비나 국비지원이 없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추경시기가 안맞아서 저희도 이것을 5대5로 보조를 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은 했는데요, 시기가 안맞아서 시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하고 내년에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지금 시비를 50%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만 100%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올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책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각 지자제에서 올해는 준비단계에 있는데 저희구는 조금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빨리 우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시행해서 일자리를 늘려보자고 하는 취지는 아는데 이게 조금 빨리 함으로 인해서 시비지원 받아야 될 부분을 못받고 100% 구비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추경에서 가야지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연초부터 중점사업이 일자리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상반기부터 일자리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구직등록하신 분들이 5천명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취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시비를 50%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0%가 될 지 그것은 내년에 가 봐야 압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를 보조해 달라.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무슨 이 사업의 시작이 오래되면 애초에 안이 있지 않나요? 시비보조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보조금이 안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구비 100%다, 시비 100%다, 이런 안이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을 아마 대기업에도 많이 공헌을 해 달라 이런 뉴스에서도 보셨을텐데요, 저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늦추면 지금 이게 3억 그렇죠? 2억9,200인데 이 부분을 50%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앞으로 당김으로써 전체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도 지자체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해서 저희도 우리구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도 저희구보다 조금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일자리의 노력을 하지만 저희구 나름대로 일자리를 남구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면에서 우리가 타구보다 빨리 시작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 말씀도 100% 맞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것을 감안하고도 먼저 시행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207쪽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사항별설명서를 봤어요. 그 부분에서 모퉁이보호작업장운영비가 전액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퉁이보호작업장과 함께 이게 운영비 전액이 삭감된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삭감된 이유는 모퉁이재단이 기본 자기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재산을 자기 저희 시에다가 승인을 받고서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재산을 임의대로 자기네가 법인에서 마음대로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좀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간사 이안호  이게 2009년도 것이고 2010년도에 모퉁이보호작업장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본 자기네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으니까 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퉁이를 운영해라. 시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간사 이안호  2010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도 지금 거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재단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이안호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설명내용이 차상위 정부양곡 신청양이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약간 이야기가 비춰졌던 부분인데 복지를 악용하는 부분도 많이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양곡이 있는데도 신청양의 감소로 인한 감액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지난 번에 한번 제가 차상위계층들한테 쌀 나간 것이 조금 질이 떨어졌다. 해서 신청이 조금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9년도에 생산된 양곡인데 좀 질이 떨어지고 신청을 본인들이 안하셨습니다.
○간사 이안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얘기도 있고 차상위계층들이 신청을 좀 적게 했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게 쌀의 질을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이 그렇다고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부분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2회 추경에서 39억9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 수는 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신규계상된 게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이 15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7월 이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달부터 장애인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7월부터 연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급대상기준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등급 1등급, 2등급은 다 나가고요. 3등급은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1급, 2급은 100% 양곡을 지원해 주고 3급이면서 다른 병이 있어서 중복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한테 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8월말까지 1,332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궁금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장애쪽으로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80 몇 억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장애쪽에 예산은 거의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국시비인 것은 아는데 그쪽에 비중이 80 몇 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 안나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14억이 또 계상되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이 있습니다. 8,59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난방비 지급을 하는데 경로당이 지금 남구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어떤 지급규정에 의해서 난방비를 산출해 가지고 지급하는지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남구관내에 138개소가 등록이 돼 있어서 138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운영비하고 단기별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를 두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55만원에서 일반주택 70만원까지, 난방비는 이것도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일반주택도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0만원에서 65만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50만원. 이렇게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나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봄같은 경우에는 3월달 이후도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난방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반기별로 일반주택인 경우에 7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에 55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 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소유만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까지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 감도 있죠. 많이 쓰는데는
○위원 배세식  반기별로 55에서 70만원 정도라면 월평균 10만원 정도가 채 안되지 않습니까? 2011년에는 좀더 현실화시킬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난방비라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봄철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렇게 계속 매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말고 정부에서 국비
○위원 배세식  물론 226쪽 맨 하단에 보면 특별난방비가 있는데 4,296만원 밖에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네, 배세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경로당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경로당을 명칭하면 좀 그래서 보니까 운영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는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운영비도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지금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차등을 두신 것이고 일반주택에서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규모별로 조금 큰 데는 많이 드리고요, 적은 데는 조금 덜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저는 자료로 일단 제 지역구에 있는 자료만 받았는데 차등이 없이 다 일률적으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이기는 한데 순회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선풍기 여름에 문제인데 이동식선풍기가 3대 있고 천정용이 2대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쪽에. 그리고 이동식중에서도 80년대 정도 썼을 만한 선풍기, 망을 철사로 엮어서 쓰실 정도로 됐어요. 그 부분이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 에어컨은 그쪽에서 전혀 원치 않으신데요. 왜냐, 운영비에 있어서 원치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과 함께 여기 화장실이 그 인근지역이 화장실이 없어요. 경로당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시장과 작은 공원과 다 주민들과 함께 해서 그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잖아요. 그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화장실 관리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화장실 청소하면 자체에서 쓰는 것도 어려울텐데 지역주민들까지 쓰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물품같은 것 운영비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화장지 사용하는 것까지도 이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만 써도 그런데 지역주민이 와서 그 부분까지 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형화장실에 물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비도 차등되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민원접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개방형은 환경보전과에서 물품지원해 주는게 있을 것입니다.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241쪽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함께 보육교사 지원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책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먼저 남구보육시설 연구활동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사들한테 조금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미통과된 지역은 6만원, 통과된 시설은 8만원, 특수보육교사가 있는데는 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110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나왔고 나오면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은 이것도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이안호  평가인증 기준이 1차도 받고 2차까지도 받고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1차 하고 2차 새로 제일 처음 한 데, 올해부터 10월달부터 다시 2차가 시작됩니다.
○간사 이안호  1차는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이안호  아직 이게 보과부인가 거기서 지침이 안 내려 와서 예산은 이렇게 추경으로 잡히고 바로 지침만 내려오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기프트카드 해 가지고 50만원 교사들한테 지원이 되고 시설쪽에는 2백만원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1회성으로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회 한번
○간사 이안호  교사당 50씩 지급이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쿨존 키퍼사업 이게 사업내용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동성폭력 예방차원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 22개교가 있는데 2분씩 짝을 지어 가지고 학교주변 골목이나 이런데를 순찰하시면서 수상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신고 할 수 있게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이전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초등학교나 이런데 보면 어르신들 빨간 옷 입고 서 계시는 정리해 주고 그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보면 21억6,500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수는 2.3%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초노령연금이 6억8,5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원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는 충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시 한번, 제가 못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예산에다가 전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정빈  본예산이 작게 책정이 됐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위원장 임정빈  본예산을 어디서 삭감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정빈  집행부에서 삭감되어서 내려 온 부분을 부족분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In-joy Asia 2010 인천이주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정입니다. 저희가 인천 천주교 교구센터를 해 가지고 주로 기독교나 천주교 단체들에서 주로 이주민들 관련사항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2006년부터 하는 행사인데 시비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10월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쪽하고도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구비 2백만원 있습니다. 시비로 1천만원 받고 그래서 1,200만원하고 자체예산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 보면 시비 1천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예산서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나온 사항 같습니다. 저희 구비로는 2백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2006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많으면 14개국 정도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최소한 2백에서 3백, 많으면 5백명정도 참가합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대부분은 인하공전 장소를 협조받아서 시행해 왔고 만약에 그쪽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저희 남구소재에 있는 장소가 어렵다고 그러면 타구도 장소협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남구에서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1년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백만원 구비로 세웠고 시비로 이주민우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를 1천만원 받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세워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 1천만원 저희 구비 2백만원 해서 그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비용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향후 계획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여건이 나아지면 파견을 하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알아보면 내년도도 저희가 구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같은 경우도 내년도 구재정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출연금 이 부분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다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정보산업진흥원한테 저희가 1억원 출연하면서 그만큼 남구에 이익이나 기여하는 바가 있냐 조금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저희가 2000년도부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동안 출연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가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투자하는게 저희 42개 업체에다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출연함으로써 해 가지고 IT나 CT 등등의 정보산업분야나 새로운 문화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특히 문화산업지구가 주안1동에 일원에 8만평이 2008년도에 지정됨으로써 더더욱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I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표화나 어떤 통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보다 더 정보산업진흥원이남구에 기여하는 바가 많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소재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요, 그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적인 면에 무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저희 남구전체에 성장동력으로 해 가지고 IT나 CT 문화산업같은 경우는 육성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가 출연함으로써 해 가지고 그만큼 또 향후에 저희가 남구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출연금의 성격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향토자원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조사인력하고 활용한 부분요. 이 부분이 구성이 거의 구비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실질적으로 이게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의제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행자부 전국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을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기초단체에 공히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왜냐면 기초단체에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 내지 시비 부담을 많이 높여 달라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서 아마 시하고 각 시도하고 행안부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사업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그만큼 똑같이 배분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시에다 개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위원 이영훈  이게 그러면 조사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시행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12월까지 향토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향토자원중에서 특히 지역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식산업등록이나 이런 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등록을 시켜 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지역산업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면 계속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내년도 행안부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사부분에 대한 것은 올 12월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일단 12월까지는 끝나고요.
○위원 이영훈   조사부분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원 이영훈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대부분 동의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이렇게 비율이 한 게 아니고 기초단체가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사업성을 볼 때 교부금이 안맞다라고 생각되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분명히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255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8,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다가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가장 최근에 2009년이나 2008년을 놓고 봤을때 해외시장개척단에 어떤 사업성과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해외시장개척단 시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수출실적이 한 99만불 정도 됩니다. 물론 그건 바로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와서 바로 실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약 99만불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시장개척단의 특성이 뭐냐 하면 어떤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코트라 같은 경우하고 사전에 그쪽 나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명한 그쪽에서 희망하는 업종에 사전에 해 가지고 가지만 그때그때 그 나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어떤 때에는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실적이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08년에는 어디 갔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남아공하고 이집트하고 케냐 이렇게 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성과는 몇 만불 정도나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때도 90만불 정도 이렇게
○위원 배세식   그런데 갑자기 2010년에 상반기는 못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사업이 대부분 10월달 내지 11월달에 코트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통 시기가 그때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 예산을 8,5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예산조정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예산이 그렇게 가고 그것은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향토자원조사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가장 중앙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먼저는 물론 해외시장개척단이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지만 먼저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먼저 재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사업순위를 나름대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2008년하고 2009년을 놓고 봤을때 90만불에서 99만불 이 정도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안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렇지는 않고 해외시장개척단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는데 중간에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중소기업 업체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면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먼저는 서민적인 그러한 것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출연금 1억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사실 본위원이 거기 지역구에요. 그래서 잘 알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구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없고 단지 인건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국고나 시에서 많은 지원을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1년에 3억이 들어가잖아요. 3억이 들어갔죠? 문화콘텐츠사업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직접 들어 가는 것은 출연금 1억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들어 가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2억인데 다만 그 위탁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운영위원비는 1억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1억인데 단지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단지 남구에 떡 하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통계적이나 지표적인 거나  그런게 있었으면 저희가 직접 그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가 저희가 1억을 출연함으로써 해서 남구에 기여나 남구에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필요하면 계량화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할 부분은 있고 다만 향후에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1억을 출연함으로써 그만큼 향후에 저희가 남구의 미래가치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남구청하고 큰 교류라든가 이런 것 별로 없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사업이지만 당초 로봇관련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남구의 핵심사업으로 키우려고 로봇컴플렉스 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진흥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만 로봇랜드 사업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시가 전국에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지가 사실상 남구에 그만한 부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남구에서 로봇랜드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정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은 로봇컴플렉스사업이 분명히 남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뻔 했었습니다.
다만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청라지구로 갔고요, 서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로봇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사업으로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국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구비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전체일대를 저희가 문화산업에 어떤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물론 지원센터 위탁기관도 정보산업진흥원이지만 처음 지원센터 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진흥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하여간 저희가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도 딸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계량화나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구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정보산업진흥원에 1억원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분명히 남구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주는데 분명히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알았습니다. 여기 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못듣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하게 경제지원과 소관만 2차 추경에 감소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 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 임정빈  그런데다가 상임위에서 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출연금도 본예산에 섰으면 좋을 뻔 했는데 작년에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일단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때 편성을 해서 지원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을 또 다른 부분을 세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도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또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이 예산편성을 저희 자체에서 하기까지 많은 검토, 검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증가를 보면 저희과 자체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 삭감된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출연금이 1억이 되어야 되는 이유 꼭 1억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당초 협약을 맺을 때 1억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실리적인 면에 있을 때 1억을 해 왔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도 사실상 자기들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저희한테 1억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1억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운영하는 사항에서는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월급을 못준다 해 가지고 일시차입금을 검토할 경우도 있었듯이 그쪽 진흥원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리가 1억을 계속 삭감한다면 거기서도 일시차입금이라도 써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난 번에 로봇랜드나 그런 부분에 관여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때 용역비 같은 것 다 그리 들어갔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도 관계되는 예산들도 정보산업진흥원한테 저희가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외부에 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로봇관련도 그렇고 문화콘텐츠산업도 그렇고 기본적인 모든 자료나 그만한 데이터나 등등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쪽에 자료와 데이터, 여러 가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정리해 가지고 사실상 중앙에 올려가지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정보산업진흥원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출연을 1억 함으로써 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남구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상 진흥원이 없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그동안에 진흥원과 남구와의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 그런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이루어졌던 관계
○위원장 임정빈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억씩 4회에 걸쳐가지고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이 삭감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2007년부터 2010년 금년 상반기까지 정보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몇 개가 되고 그 업체가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드려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에 8,5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수개 업체가 베트남과 싱가폴에 가서 99만불의 수출실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남아공, 이집트, 케냐에서 90만불 정도의 수출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가 시장개척단으로 무역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방문을 해서 매출실적이 있었고 그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은 2007년부터 3년동안 어떠한 실적이 있었고 몇 명이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반대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외시장개척단은 대기업은 거의 안갑니다.
자기네들이 기업체내에 어떤 영업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을 하지만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을 할 정도라면 이 회사는 소기업체입니다.
2,30명 내지는 많아야 100명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기업체면 종업원이 보통 5백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남구에 5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중소기업체가 갔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모순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할 테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의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를 해 보세요.
정보산업진흥원에 1년에 1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이익이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약 8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4년동안 지켜볼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다시 보충을 하겠는데요. 진흥원에 1억 출연금이 전임 이영수 청장님때 한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영수 전임청장님 협약서가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2차 협약요. 2차 협약때는 전임청장님때 2007년도에 협약체결 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면 전전임청장님때부터 해 온 것이고 중간에 이영수청장님으로부터 제2차 협약. 그러면 서로 간에 존중해 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1억이라는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통계치는 안나와 있지만 국비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4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남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1억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운영비를 줄 때 어떤 사업비를 줘 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은 계량적으로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경상경비쪽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행하거나 통계적으로 계량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분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만 그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1억을 출연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해 가지고 저희 남구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확실한 자료로서 통계적인 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아니기 때문에
○위원 손일  본위원 생각은 전임, 전전임청장님들이 사업을 해 온 것인데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급한데 쓸 것도 많은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개척단 비용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할 상황인데 구태여 거기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어려운 형편에 쓰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미루자 이런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동안 신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조금은 덜 했을텐데 구 재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1회 추경에도 못세우고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흥원과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해 오는 나름대로 있었고 그럼으로써 거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분명히 1억이 저희로부터 출연액을 지원온다는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도 예산편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쪽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향후에 정보산업진흥원과 저희가 미래에 가치사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협조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신뢰문제도 있고 쭉 해 온 것인데 삭감을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도 아쉽고 난감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렵다면 본예산에서 더 책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 예산은 별도예산이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그랬다 그러면 정리추경때에라도 세워 주시면 만약에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정보진흥원에서 감안해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정리추경때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집행하는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손일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향후에는 지금 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더 설명을 많이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저희과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도 앞으로 남구에 성장동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본위원도 전전임청장, 전임청장 해 오던 것을 그래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초단체에서 협약까지 해서 위원들이 무지에서라든가 어떤 면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 회기때 꼭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이해,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에 있는 기업 또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예산은 우리가 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인건비보조로 해서 그냥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 예산이 180억 정도 되죠? 1년 예산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최백규  사실 거기에 비하면 1%도 안 되잖아요. 이게 조금 우리 과장님 물론 입장이 난처하시겠지만 그냥 주는 것 같아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남구에 단지 있다는 것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는게 많이 있겠죠. 그마만큼 남구에 있음으로서 사실 빌딩도 많이 비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남구에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남구만 왜 예산을 주냐는 것이고 다른 구도 똑같이 이 IT 산업, 계양, 부평, 연수, 이 로봇산업 회사는 송도신도시에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로봇랜드요?
○위원 최백규  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청라지구 서구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있고 회사는 송도에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로봇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로봇산업이 그래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보산업진흥원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국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함으로써 그만한 나름대로 성과도 분명히 있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1억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지금까지 1억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아예 그렇게 세워놨고 만약에 그렇다면 국비 받은 것을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럼 국비 받은 1억을 예를 들어서 42개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그렇게 예산의 편성과정을 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못 준다 그러면 국비받은 부분을 자기들이 운영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사실상 기업체나 IT나 CT사업비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간에 지원 안해 줬으면 그분들도 그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달리 했을텐데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1억원이 IT타워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1억을 사실상 운영비로 써야 되겠죠. 그분들도.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1억이 사실상 우리 기업체나 남구에 있는 기업체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부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잖아요.  그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이 명확하게 남구에 구민이나 기업체, 청년산업과 관련해서 도움을 이만큼이라도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데이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깎인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데 그날 자료도 사실 업체한테 지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자료가 됐으면 설명이 정보진흥원으로부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 자료도 보면 분명히 42개 업체에 국비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나름대로 지원했던 부분들은 조금은 연계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날 했으면 좋았을텐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네, 본위원도 안타까워서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그쪽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삭감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손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장님들간에 어떤 협약을 맺었는데 깎이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꽤 오래 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년 반 되어 갑니다.
○위원장 임정빈  해외시장개척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대때 예산에 비해서 별 성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다 삭감했었던 기억이 나요. 삭감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켜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집행부에서 완전히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아심이 가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 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꼭 지금 필요한 예산이니까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살지 그냥 삭감될 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이라도 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리추경이 몇 월달입니까?  본예산도 그때 같이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본예산도 같이
○위원장 임정빈  본예산은 아마 더 먼저 짜야 될 걸, 정리추경보다도. 그렇게 되면 지금 앞뒤가 안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정리추경이라도 해 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일단은 진흥원에 예산이 편성이 저희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고 정리추경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들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빨리 별도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리추경때 만약 세우신다면 지금 감안해 가지고 집행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쪽에서 크게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임정빈  그런데 정리추경에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제가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정리추경 말씀을 과장님께서 드렸냐 하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아까 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간에 협약이고 신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리추경이 12월달에 편성이 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금년도 예산인 내년 2월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배세식 위원님께서 금년에 해외시장개척단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은 이미 금년에 저희가 집행하기가 틀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코트라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1억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세워 주시면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개척단 그것도 우리가 부활시킨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73쪽에 쓰레기수거 대행관련 민간위탁금 13억4,991만2,000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총 106억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예측을 했었는데 13억 정도 재원이 부족해서 덜 세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예산에서 미리 알아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삭감한게 아니라 예산편성하면서
○위원장 임정빈  집행부에서?
○청소과장 김인수  네.  삭감이 아니라 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세우지 않았다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임정빈  1차에는 왜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106억 중에 13억이니까 한달 반 정도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직 안 세운겁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래서 2차 추경에 세웠다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재활용 관련 유공자표창이 있거든요.  단체를 표창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재활용 관련해서 하는 행사가 금년초부터 한게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폐휴대폰은 한 대당 천원씩 보상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2만5천대 정도 모아서 2,500만원이 예탁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할 거고요.  연말에는 모든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눔장터나 의류재활용 같은 단체가 여러 군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표창패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폐휴대폰 같은 경우는 동별로 표창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기관표창으로 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21개 동중에 하나를 줄겁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동은 5개 동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240만원인데 13개단체에 상패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정도 잡았고
○위원 이영훈  금액이 많은건 아니고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하는지
○청소과장 김인수  하반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실적을 보고 연말에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신 폐휴대폰 모으기에서 2,500만원 정도 기금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산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큰 원칙이 모든 세입은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세입은 현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라고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위원 이영훈  그런 사업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당초에 이런 겁니다.  예산의 총괄주의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목적 없이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세출은 별도로 세출로 잡는데 목적이 정해진거라면 특별회계나 특별교부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당초에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하겠다고 걷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못 잡고 세입세출 외에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자체가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세워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용도로 쓰여진다.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비용은 불우이웃 돕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어떤 차원으로 남구청 구차원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에 나눔장터를 하면서 수입금이 이백몇 십만원이 생겼었는데 사회모금단체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와 어린이재단에 반씩 기부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대장은 없고요.  근거는 가지고 있지요.  1년에 한 두 번밖에 없으니까요.
○위원 이영훈  폐휴대폰 모으기와 이런 공병이나 그런 것은 돈이 안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공병은 별도로 자활대상자들이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훈  수익사업한게 폐휴대폰밖에는 없었던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 불우이웃돕기 부분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 전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거라도 2,500만원 가량된다고 하는데 그런 자금에 대한 관리나 사용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관리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년 단위로 끝나 버리고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돈을 사용하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결재로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위원 이영훈  구청장님 결재로해서 집행되는 부분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눔장터에서도 수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나눔장터에서도 구청에 수입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데서 재고 물품을 기증 받아요.   개당 1,000원이나 500만원에 팔아서 얼마 정도 수익이 있고요.  의류재활용 단체가 많습니다.  이번 10월 1일 하려는 행사도 10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익금 일부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걸 전부 합쳐서 공동모금회에 기부합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 제 생각으로는 기금이 그렇게 있다면 틀림없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뿐이지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11억7,6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 자동점멸기가 있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발생됐거나 수량이 증가해서 11억7,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경우에 1㎾당 전기요금 책정된 게 있을텐데 한전에서 그 금액은 어떻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전기요금에 대한 ㎾당 단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각 보통 10개 정도 마다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에 적산전력계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량요금에 의한 요금이 산출되고요.  보안등인 경우에는 개당단가로 해서 계량기가 별도 없이 한 개소당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그 금액이 부분에 의해서 산출되고요.  유지관리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부적합 가로등이 나오거나 보안등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요금 자체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12억 정도 1개월에 1억 정도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맞을텐데요.  당초 예산수립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부 조정돼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하반기니까 2회분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다면 한달에 1억8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분이 발생되는 원인이.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렸듯이 추계를 하게 되면 1년에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본예산 수립할 때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계상하게된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마저 보충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가로등이 증설되거나 보안등이 증설돼서 증설된 걸로 인해서 상승된 요금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건설과를 보면 도로유지보수도 예산항목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따로 민원처리비용으로 예산이 잡힌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의 민원일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구조물이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파손됐다 거나 맨홀, 집수받이 이런 것들이 노후 되거나 파손된 것을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따로 따로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일정한 구간을 잡아서 책정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단위예산을 수립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예산으로 단위항목으로 세우고요.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 과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파손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네 조금 조금 파인 것들은 이 예산으로하고 전체 어느 구간을 전체적으로 포장하거나 할 때는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 쭉까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거 말고 그냥 도로유지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구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규모가 커서 시비교부를 받아서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나 도로굴착 복구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받아서 비용을 징수해서 하고요.  소규모는 구비를 세우는데 그 외에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긴 구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부득이 시비보조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 부분은 빼고 도로유지관리비 항목이 따로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주민 민원해결 비용 같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도로유지관리라는 전체적인 항목 안에 세분류시킨 사항입니다.  도로유지관리라는 하나의 항목 중에 세부내역들에 굴착복구비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세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중 예산항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숭의초등학교 앞 인도확장 및 담장허물기사업 3억5천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임정빈  사업하기 전에 학교교문 앞을 먼저 시공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와 연계돼 버린거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들 안 계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팀장이 도로팀장이 청장님 초도방문 때문에
○위원장 임정빈  교문 앞 주변 사업이 끝난 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다 드렸어요.  이거 제가 엄청 고생한 겁니다.  3억5천으로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내역을 이거 내려 오기 전에 정문 앞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부분만 했는데 안 돼서 시에 가서 교부금을 받아 와서 3억5천을 받아와서 다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숭의초등학교 인도확장 및 담장허물기 공사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먼저 최초에 입구부분 가각전제로 해서 일부 조경석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거가지고 위원님께서 부족하다해서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특히 비오는데 우산쓰고 보행할 때 문제가 있다해서 근본적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문제다 비용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그때 지역구 의원님, 위원장님해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확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때 저와 시 의원님과 윤상현 국회의원님까지 가서 시에 가서 3억5천만원 받아다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3억5천만원 가지고 다 한 걸로 됐네요.  먼저 작업한 부분까지.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같이 병행해서 일부 조금 중복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울타리 부분, 숭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하다 보니까 자전거대 설치라든지 일부 조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제 얘기는 3억5천만원은 부분적으로 공사한 후에 왔기 때문에 3억5천 예산이 별도로 사용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공사한 부분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예산이 별개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다음에 성립전경비로해서 별도로 예산이 서서 일단 성립전 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성립전경비인지는 아는데 3억5천만원 내려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투입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아마 다른 구조물정비비나 기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먼저 교문 정문 앞에 했던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해서 먼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 예산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항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잡혀있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그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사업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3억5천만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소비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정빈  여기 3억5천만원 전부 성립전경비로 쓴 걸로 돼있잖아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이 다 들어갔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공사를 할 때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도가 너무 좁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비오는 날 학생들이 우산 쓰고 비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불편해서 인도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가 끝난 뒤에 가봐도 넓혀진 부분이 불과 1m도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투입 된 거에 비해서 너무나 공사가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3억5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왜 3억5천 세웠냐면 특수공법을 써서 높은 담을 더 깎아서 인도를 많이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법은 고사하고 일반공사하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다가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중지시키고 팀장, 과장 다나오라고 해서 확인시키고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한 것이 결과가 그겁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몇 번씩 나가보셔서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팀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9월 1일 오셨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8월 25일자입니다.
○간사 이안호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로 해서 7억5천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민원사항해소를 위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나 재건축 재개발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민원으로해서 도로포장이나 도로 개보수의 의뢰가 들어오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관내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역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지역은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지역지구 고시되고 사업시행계획까지 수립돼 있는 지역이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예상되면 재생과와 협의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고요.  사업비 투입하자마자 2, 3년 내에 구조물이 철거돼야 한다면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곳이 있잖습니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웬만한 민원은 주민들도 자제하려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지역 도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스공사 한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개발이 되려니하고 가스공사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덮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구간도 길고 그런데도 주민들은 개발이 되겠지하고 그 부분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된다, 이번에도 올해된다,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지역을 어떻게 고려를 하실 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자 추진계획 일정을 협의해 보고요.  저희도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게 매몰돼 버리면 예산을 잘못쓰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건지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건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일단 민원은 접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289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에서 2억5천만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물론 시비입니다.  2억5천만원이 전부 시비보조사업 삭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비에서 2억5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2억5천만원이 제공 됐었다면 우리한테 제공 됐었다면 어느 지역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원래는 2008년도에는 주안역 남광장에서 미추홀길 300m 구간이었고, 두 번째는 인하대후문 인하로, 인하북안길, 인하3길을 했고,  금년도에는 동양장사거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양장 건물부터 시청가는길 사이가 남구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큰 틀에서는 우리 남구의 주안역 남광장길, 미추홀길, 인하대 후문 대학과 연계해서 그 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그 지역과 동양장 사거리 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08년에는 주안역 남광장과 인하대 후문이고, 2009년에는 어느 부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8년도에는 미추홀길, 2009년도에는 인하대후문 했지요.
○위원 배세식  동양장사거리에서 시청후문 쪽이면 부지는 남동구와 거의 경계되는 지점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동양장사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하면서 야경경관까지 넣으면 건물 10동밖에 설치 못해요.  간판 50개 정도.  한 집에 가로간판 하나와 돌출간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위원 배세식  추경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인데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옮으로써 간판이 강풍에 의해서 떨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파악해 본 결과 6만5천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적합한 것과 적법하지 않은 것이 거의 반반 50%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허가나 신고가 배제되는 일정규모가 안 돼서 된 것도 있는데 사설간판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일정규모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도 하고 상점마다 갱신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옥상간판 같은 거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피해로 소규모 간판들이 많이 훼손됐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강요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도시의 경관도 중요하겠고 안전도 중요하잖습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 부분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된 부분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영훈  시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내시액이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비만 하게 되면 사업도 절반밖에 안되고 새로 편성하면 시에서 50%로 부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1,700만원은 기 사용금액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부분에 사용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동양장사거리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동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는 못 받았는데.  우리가 디자인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완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예산이 낭비적인 소지도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시범적으로 관에서 100% 거의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민간주도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관주도로 우리가 발주하게 되고, ‘예쁜간판 달아주기’ 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쁜간판 달아주기’는 민간인들이 디자인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적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분들 설치할 때는 지원을 우리가 90%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디자인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여러 디자인을 갖다 줘도 처음에는 동의해서 설치했는데 하고 나면 마음이 안 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용역해서 일부 쓴 부분은 내년 ‘예쁜간판 달아주기’ 사업할 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획했던 부분을 다시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영훈  그쪽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신청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그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 후문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양쪽에 해 줬는데 거기는 가로수도 없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간판이 글씨가 상당히 적잖습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45cm에서 50cm 정도로 거기는 큰 문제없는데 미추홀길이나 대로변 같은데는 글자를 크게 요구하고 있지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크게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사업 자체가 간판만 달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장사거리라든지, 농협건물 여기에 경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미 시작해서 발주해서 공사진행 중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아직 발주가 안 된 저희 같이 그런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결정돼서 내시액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1,750만원 가량이 기 투입이 됐는데 이 사업이 중단됐다면 1,750만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75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10년도 본 예산에 시에 요청했고 현장 와서 실사도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세웁니다.
○위원 이영훈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내역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제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안 맞아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느 부분이 안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정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정근린공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공원은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 5억원이 확보됐고, 이번에 상정한 교부금 12억원,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5억해서 총 22억이 확보됐습니다.
  향후 우리가 부족한 금액은 총 24억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12억을 더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성비가 10억 해서 향후 2011년에는 24억을 더 확보해서 용정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관서운영 일반비해서 1,26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관서운영일반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가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이 폭주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을 추가로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5명 증원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용어를 관서운영비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사무용품비라든가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체제가 그동안에는 등기반송 되는 거에 따른 반송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반송이 안 오면 그 우편물은 어디가 있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반송 안 온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향후 5년 동안 보관하고요.  반송 안 된 사유와 반송 안 된 상황은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이 어떤 사유로 반송이 안 됐는지는 내역을 받고요.  나중에 반송우편물의 실질증명이 필요할 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반송돼 와서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는 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우편물 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시 또 보내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등기발송이 안 돼서 올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취인이 집이 맞는데 아무도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인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봐야 또 안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의 조치사항으로는 전화연락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화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 있잖습니까?  거기 향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지금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민방위 도화교육장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다가 거기가 오래된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  운동장 옆에 체육관에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관리를 하는 중에 전 이영수 청장님이 계실 때 청사를 새로 신축하시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도화초등학교에서 반환요구가 들어왔길래 새로 신축하게 되면 지금 리모델링한 민방위교육장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교육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이전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청장님이 바뀌어서 현 청사를 리모델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중에 다시 재차 반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지하건물은 등기부상에도 남구청장으로 소유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는 이미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육장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쇄되면 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구 소유건물에 대한 소유판단이 확정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폐쇄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30일 추석이 지난 다음에 구조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열리게 되면 폐쇄 조치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남구한테.  그건 저희가 모든 재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시의회와 예산에 대해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철거에 따른 소요예산 10억원 시비를 교육청으로 시에서 줘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 의장님 김기신 의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우리가 추후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교육장을 땅 자체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구 재산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반환하라는 요구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나요? 그쪽으로 우리가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관계가 미묘한 관계인데 무상증여할 것인지 그 사항은 검토를 재산부관리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20여년간 무상으로 남의 땅에 지어서 주민을 위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낡아서 사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여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폐쇄한다든지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철거하는데 증여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고 이건 불합리적인 거 같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곤란한 사항을 표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시와 절충해서 시비를 지원 받는 걸로 시 의장님과 전화상으로 확정되는 걸로 저희 구에서는 건물 자체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구비보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교부금을 받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를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지 예산투입해서 우리가 이용할 방법은 없나요?  어쨌든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반환하고 안 하고는 땅소유주와 우리 구청간에 미묘한 관계인데 학교에서도 거기가 재개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포함되면 거기를 교육장 대피시설로 요구할 수 있었는데 제외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또 우리는 옮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옮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대두 안 됐을 겁니다.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새로운 것을 찾아 봐야 하지 않겠나 교육장은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게 교육청한테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매각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현재로는 불가능 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을 20여년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라면 교육청도 우리가 시보조금을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남구에 편의를 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7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80쪽에 문화홍보실 소관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 4,000만원 중 1,5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 필요한 내용입니다.  75쪽 기획감사실 소관 홈페이지 재구축 9,900만원 중 4,400만원 삭감입니다. 248쪽 평생학습과 소관 도서관 자원활동과 워크숍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255쪽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임 정 빈   이 안 호   배 세 식   배 상 록   손    일   이 영 훈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