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10시 07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9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난 제1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백규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제169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정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고맙습니다.  제가 재선이라고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상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안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안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안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안호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안호  고맙습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간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6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있는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부터 경제지원과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소관사항은 금일 총무과 심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이 세입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는 시기가 언제쯤 잡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잉여금은 1회 추경에도 했고요.  금년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결산이 끝나서 금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회 추경에도 잡았고요.
○위원 이영훈  그건 1차 추경때는 그때까지 잉여금 발생된 부분을 넣는 거고요.  2009년도 결산이 끝난 부분의 잉여금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회 추경에서 차액을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예산에서도 추계치로 해서 잡고 1회추경에서도 잡고, 2회추경에서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회계가 2월말일로 끝나잖아요.  그 끝난 시점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어느 회계에서 잡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잡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걸 어느 시점에 잉여금 전체를 잡냐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예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본예산에 83억을 잡았고요.  1회 추경에 15억 잡았고,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6,100만원 나왔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는 차액이 6억1,135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2009년 결산에 잉여금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10억6,151만3,000원요.
○위원 이영훈  그 금액이 나눠져서 잡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예산에서도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니까 가감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매년 12월 31일자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에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잡았고요.  나머지 2회 추경에 결산 나온 거에 대해서 가감해서 남은 금액을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결산이 2월말인데 1회 추경 갭이 있는 거지요.  그동안 본예산에 먼저 섰기 때문에 잉여금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잉여금을 전혀 반영 못하는게 아니고요. 일부는 반영하고요.
○위원 이영훈 그전까지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발생된 잉여금은 반영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부담금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매년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작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지출된 게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2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40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이 생활체육도 담당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생활체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앞으로 상당히 그쪽에 집중적으로 알아 볼게 많을 겁니다.  그때 많이 같이 부딪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원을 하는게 생활체육회라고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 감독을 할 수가 없나요? 모든 집행을 거기서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저희는 지원만 해 주고요.
○위원 배상록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감시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산개념이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있습니다.  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감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사무국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확실합니까?  근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인건비가 지출되면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대리로 누가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대리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서로가 인격문제도 있어서 해결하길 보고 있었는데 알아보시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그게 무슨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혈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직장에 나가는 근로자들은 운동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막대한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가는게 많아요. 생활체육회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앞으로 자세하게 배상록 위원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의논할 사항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체육지도자 운동복 및 운동화 구입 36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운동복, 운동화를 그분들을 왜 사서 줘야 됩니까?  지도자들을?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아침체조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운동복, 운동화 구입비가 들어가서 36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극빈자입니까?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침광장에 나오는 주민들한테 물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참가하시는 아침광장체조 회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체육하러 나온다고 운동화를 혈세를 가지고 운동화를 구입해서 사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께서 실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지출에 신경을 써보십시오.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의심이 가는게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두 가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거든요.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근무자 인건비가 지출되는 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근무를 정말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다시 확인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오늘 더 이상 그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실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아 볼 겁니다.  제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청에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건 몇 개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31개입니다.
○위원 손일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남구청장배 이름으로 나가는 단체에 총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배상록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1억6,500여만원이라는 문화행사지원활동비에 투입됐는데 그 돈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나요?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들 빨리 빨리 도와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총괄적 금액이고요.  문화홍보실 문화예술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한 총괄비용입니다.
○위원 손일  이제 시대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에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손일  남구실정에 맞게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생활체육협의회의 과거 형태를 잘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우리가 구비, 시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국비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비를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소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를 삭감할 경우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구비를 오히려 우리가 취약계층에 예산배정하고 시비정도로 소규모로 체육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지원이 되는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비를 굳이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때로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남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도 최대한 시비로 짜는 것으로 기안을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51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2쪽에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포상금은 대체 어디 쪽에 예산투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52쪽에 포상금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쪽에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들한테 자녀보육료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한달에 10만원 보육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에 있어서 포상금은 복지포인트예산입니다.
○위원 배상록  명칭을 포상금 이래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배상록  그게 맞는 용어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이 아니고 포상금으로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배상록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문제가 2억3,2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출산휴가로 인한 휴직, 질병휴직이라든가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을 낼 경우에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달라지면 출산이나 질병 대체인력에 상황에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총무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구에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부양책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보충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기간제를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기간제근로자와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양책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쪽에서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규직원들에 대한 휴직의 경우에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무보조인력입니다.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은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제 막 한달 지났습니다.
○위원 손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과거의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서 주민들 편의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2쪽 상단에 보시면 후생복지증진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이 아까 배상록 위원님 물어보신 포상금이거든요.  만 6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몇 자녀까지 지원하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자녀수는 제한이 없고요.  나이기준은 취학연령인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가 정해지고 3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 윤인영  만 6세까지입니다.  취학전 연령입니다.
○위원 최백규  월 10만원씩 3명이든, 4명이든 타구와 차이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타구와 차이점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을 지원하는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액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이 1세부터 6세까지 1세는 38만3,000원, 2세는 33만7,000원, 연령별로 다르게 5세, 6세가 17만2,000원 되는데 50%을 지원하는데는 시청과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이 5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세 경우에 38만3,000원이면 50%면 19만1,500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정액지원을 하는데는 남구와 중구가 10만원씩 지원하고 서구는 12만원, 옹진군 10만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지원액이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가 많은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주는 액수고
○위원 최백규  그러면 각 구마다 통계를 내서 왜 남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조금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각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차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원을 적게 해줘서 자녀들을 많이 안 나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4세 이상이 되면 조금 더 가는게 되고 3세까지는 우리 구 예산 주는게 조금 덜 가는 건데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포상금제도가 워낙 많아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구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ㆍ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05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용현2동장님
○용현2동장 한상준  용현2동장 한상준입니다.
○위원 배상록  동 예산편성이 동사무소에서 올립니까? 구청으로?
○용현2동장 한상준  네.  동 것은 동에서 해서 요구합니다.
○위원 배상록  올리면 편성이 각 동으로, 그러면 집행권한이 결재를 일일이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장권한으로 합니까?
○용현2동장 한상준  결재는 동장이 합니까?
○위원 배상록  예산편성이 충분합니까? 동 활동하시는데?
○용현2동장 한상준  구 재정에 따라서 동에 편성을 해 주는데요.  우선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쭉 봤는데 동을 운영하는데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운영에.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용현2동장 한상준  넉넉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과 다 같을 겁니다.  행사성 이런걸 구청에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사성은 없애고 예산지원은 각 동 주민들 뒷바라지 하시는 일선 동사무소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감 같이 합니까?
○용현2동장 한상준  그렇게 하시면 고맙지요.
○위원 배상록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대부분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부탁을 합니다.  의원들도 보면 인기성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려들거든요.  동장님들 다계시는데 일원화하는 동사무소 민원신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구의원들도 같이 동장님과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개개인이 한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를 잘 처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현2동장 한상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과 동장님들 의논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대부분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은 일원화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민원신청하고 의원들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동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2동장 한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0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6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무슨 보상금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할 때 보안등, 공중화장실, 하수도 등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 감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해서 대개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건당 2만원씩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이지요.
○위원 최백규  가로등 관리하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관리가 아니라 그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감독관이 아닌 시민들을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각 동에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감독했을 때 1일인당 2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각 동별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의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200만원인데 140만원이고 잔액이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공사가 어느 만큼 있을지 모르니까 대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지요.  그 후로도 공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최백규  건별로 아니라 각 동에 보안등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건수와 상관없이 한 동에 10개를 하든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지요.  그 공사에 따라서 공사가 10건 있을 수도 있고, 20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 최백규  건수에 따라서 한 건에 2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어느 한 동에 그런 공사가 많이 있었을 때는 2만원이  아니라 건수가 많이 있을 때는 수당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위원 최백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61쪽에 일반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집행이 어디에 된 걸 일반행정이라고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 나와 있는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원래? 3,900만원 남아 있네요. 잔액이요. 그렇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900만원이 남았는데요.  각 항목별로 이 예산액이 본예산액이 24억5,100만원으로 예산액이 원래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오차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원래 본예산액이 크니까 금액으로 보면 3,900만원이라서 크지만 비율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지요.
○위원 배상록  이건 모두가 구에 집행되는 재산이 구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지도 있고요.  시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ㆍ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재산세말고 도시계획세라고 있나요?  그게 내년부터 구세로 되는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세목이 총 16가지 지방세 세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달라지는게 세목이 11개로 줄어들고 손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지방세로 받아들인 것 중에서 재산세 250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재산세 보면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약 163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와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250억에서 163억이 늘어나게 되면 약 413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위원 손일  163억이 추가로  더 들어 와서.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겠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입 할 때 지방세가 그만큼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지요.
○위원 손일  감안한다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될까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213억 정도 금년도보다는 지방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제가 얼마 전에 세금이 뉴스에 나와서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2,208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연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기간제를 써서 일당이 3만2,000원이에요.  3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고 10개월간 고용하게 되거든요.  3명을 고용하면 연간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6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보면 또 포상금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징수포상금이라고 저희들이 과년도 어렵게 세금을 체납을 받을 경우에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의 5%, 현년도분은 1% 반영해서 조례상에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편성을 많이 못하고 1,000만원만 편성했는데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해 주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구 세입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금은 징수포상금이 있고, 없고 해서 안 받고 덜 받고 하지는 않지만 계기가 돼서 그래도 과년도 것을 많이 받으면 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니까 나름대로 당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수불가결 한 거고, 많이 해주게 되면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징수포상금이 좀더 계상이 돼서 한다면 저희들한테 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건 포상금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늘고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않고요.  계기가 되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67쪽에 여비라고 있거든요.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입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많아서 지방에도 예를 들면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도 있어서 체납세를 받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이건 여기 예산과 관계 없는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상가나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그런데 신성쇼핑타워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세금을 잡을 때는 가격에 따라서 일단은 6,000만원 미만, 1억5,000미만, 1억5,000에서 3억, 3억이상 이렇게 되면 세율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표준주택에 대해서 과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재산세가 계상이 되지요.
○위원 배상록  조그만 상가 몇 개 가지고 있는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수입이 없답니다.  적은 상가에서는 월세가 적은데 월세보다 세금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신성쇼핑센터가 활성화됐으면 당연히 재산세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신성쇼핑센터는 상권이 죽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상당히 잘돼서 재산세 각종 세금을 내면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말씀하신대로 있는 부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월세보다 세금이 더 나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상가가 죽고 재산가치가 없어지면 하향조정 할 수 없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하향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혀 재산값어치가 없는데 그 상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가치가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은 꼬박꼬박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인정합니다.
○위원 배상록  세가 들어오지 않고 들어 와도 상당히 다른데 상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세금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좋은 방법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상가번영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전문매장이라든지 추진하는게 현실적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구에서 활성화 투자해서 지역일대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월수입이 적은데 재산세가 많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걸 그냥 계속상가가 활성화되도록 기다린다면 막연하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손일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겠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탄력적으로 더 많이 거둘 때는 더 걷더니 줄어야 할 때는 나몰라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장의 실무책임자로서 세금의 운영조정을 건의해서 아이디어도 발휘해서 지역주민들이 남구청 세무과는 이러한 일도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영도 될 것 같아요.  올라 있을 때는 더 받고 내릴때는 그대로 받는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나라도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손일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과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과표를 어느 정도 내려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는 기본과표가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를 조금 내려서 재산세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부과될 때 다소 조금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에 영업활동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풀면서 예를 들자면 가정집에도 세탁소나 약국, 식당 운영하듯이 또 그런 상가 영업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고 주거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용할 수 있게끔 법이 완화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취지라면 재산세 조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실은 제대로 민주주의가 돼있고 선진국이라면 오히려 월세가 재산세보다 적다면 보상차원도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충분히 이해하고요.  세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금이라든지 자립도라든지 올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걸 또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장사 안 되는 분들한테는 과표를 조정해서 세금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적정히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혹시 우리 나라 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위원 손일  남구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남구도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 9%에서 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가 넘는다해요. 약 600만 이상이라고 해요.  자영업자가. 남구도 그 수치가 넘으면 넘었지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세금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세무2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세무2과장 이인숙  이건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잖습니까?  세목이 이렇게 돼있는 건데요.  보면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사무관리가 필요하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런 사항이거든요. 세금고지서 발송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는 세무2과로 이번에 오셨지요?
○세무2과장 이인숙  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아는데 본청으로 들어오시면 진급이 되신 겁니까?  강등입니까?
○세무2과장 이인숙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진급이라고 보고있거든요.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일이 많은 자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오시게 된 것은 꼭 필요한 분이니까 세무2과로 오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는 구의 재정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큰 일하시라고 오신 걸로 알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 크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영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오면. 그런데 인사를 보니까 상당히 연공서열을 중시한 거 같아요.  경력이라든가 높이 사서 그런걸 느낍니까?  이번 인사이동.
○세무2과장 이인숙  인사문제는 제가 논하기 그렇고요.
○위원 손일  이번에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현장경험을 중시하고 연공서열을 중시했다 그런 느낌으로 보여 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반응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듣고 싶네요.
○위원장 임정빈  잠깐만요.  지금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또 세무2과장님이고 인사관계는 총무과장 소관이고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도 됩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에서 643만5,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인숙  지방세가 전산화 돼 있잖습니까.  지방세를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부담금이거든요.  각 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부담금이에요.  지방세 전산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 사업단에 계속 지방세에 대한 개선될 사항들을 그쪽에서 같이 하는 부담금입니다.
○위원 최백규  프로그램 관리비라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이인숙  프로그램 개선비지요.
○위원 최백규  업그레이드되고, 보수유지비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세무2과장 이인숙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위원 최백규  시스템을 관리해 주고 업그레이드 돼서
○세무2과장 이인숙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한 유지비
○세무2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백규  1년에 643만5,000원이 지급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궁금한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그전에는 시청 민원실에서 만들었잖습니까.  지금은 주로 업무대행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대행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수입인지를 발부하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지세는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히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잡힙니다.
○위원 배상록  100% 구세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법 21조에 보면 국가에서 하는 발행업무를 지금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복수여권 10년짜리 하면 5만5,000원 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서 1만5,000원 국제기금으로 내고 4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한 건당 8,800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8,000만원 정도, 금년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위원 배상록  우리가 대행을 해서 구에 오히려 인건비를 대비해서 여권에 우리가 구에재정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손실이 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현실적으로 손실 본다고 보지요.  지금 인건비가 5명 정도 들어가는 금액과 수수료 수입에서 들어오는 돈과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대행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대행하겠다고 요청해서 저희가 대행한 거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구민의 긍지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정도는 홍보를 구에 미추홀 나이스나 이런데 구민들이 되도록이면 여권은 구에서 만들자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홍보는 늘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2008년도 4월 22일부터 했는데 약 2년밖에 안됐는데도 홍보는 미추홀에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주안역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한번도 홍보를 못 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주위에서 시청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구에 가서 하라고 권장을 몇 번했거든요.  그분들이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남구청이 원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여권대행하는데 다른 구는 인천에 몇 개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중구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안 된데는 옹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2007년도에 신청해서 2008년도에 시작할 때 중구, 동구, 옹진까지 흡수하려고 창구를 세 개 만들었습니다.  중구는 올해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청에 10개가 있는데 남구에서만 시행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은 다 아는 내용같긴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요.
○위원 최백규  시청과 여기 나오는 기간이 틀려서 시청으로 가는 사람도 게중에는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되고 여행사에서 할 수 없고 각 구청보다 저희는 신청하고 3일만에 가장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즉시 SMS문자를 보내서 홍보하고 있고 남구청이 인천시 관내에서 제일 빠른 시간내에 되고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발급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이 하고 남구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적은 인원에 항상 고생하시는지 아는데요.  좀더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데는 통장님들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각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건수가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남구의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위원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적자봤습니까, 수익 봤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는 적자봤을 겁니다.
○위원장 임정빈  금년도도 제가 볼 때는 수익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다만 주민편익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런 면을 확실하게 알려 줘야돼요.  여권업무를 맡아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 온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입 22%해서 건당 8,800원 들어오는데 그 수입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원배치는 했으니까 이왕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원배치 돼 있으니까 편익도 제공하지만 수입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도 관리감독을 하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현재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937개소입니다.  다소 변동 있습니다.
○위원 손일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도 있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손일  혹시 잘못된 소개로 인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곳이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손일  몇 개정도 되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작년 같은 경우 35개소 있었고요.  주로 내용을 보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경우도 있고
○위원 손일  중개수수료로 된 곳은 몇 군데인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2개소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약 26개소가 소개를 잘못한 건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두 개소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했고요.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재산은 한번 잘못되면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지요?  한 번 잘못되면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처하게 될텐데 과장님 얘기한대로 9개소가 수수료문제지만 사실 수수료 문제가  본 위원은 더 많을 걸로 알았는데 소개로 잘못된 곳이 26곳이었다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에 비하면.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관리감독청에서 더 책임감 갖고 소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일반법률상식은 알고 있고 있지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속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안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때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특이하게 많이 잘못된 곳도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많다면 많고 그런데요.
○위원 손일  금액적으로
○지적과장 왕진모  금액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포탈목적으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계약금액을 조금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손일  사실 그런 것은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청문회에서도 봤다시피 재산을 돈 앞에 자유롭게 숨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외에 법지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재산손실이 있는가 본 위원은 물고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왕진모  특별한...
○위원 손일  그런 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새주소관리라고 있지요. 우리 예산을 약 9억5천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은 약 4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상당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신 걸로 돼 있거든요.  다른데는 그 정도 예산이면 몇 백만원이 남던지 몇 백만원이 모자라든지 예산을 이 이상 집행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잘 맞았네요? 어떻게 잘 집행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가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으로 8억9,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50%인 4억4,600만원, 시비가 15%인 1억3,300만원, 구비가 3억1,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건 기존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수요량이  예측이 100% 가까워서 금액에 맞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보다 예산은 사실 더 소요되면 됐지, 그래도 모자라는 편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전에 물량과 사업물량을 조기에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물어보냐면요.  왜 예산 그정도냐 하는 질문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딱 이미 정해놓고 쓰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주소관리 도로에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한거 아닙니까? 동네에?  지금 본 위원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길 몇 번지 이러면?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 2012년도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선진국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데서도 도로명주소 사업 주소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기존에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지번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번주소는 현대식 건물주소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좋은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도 본인 새주소를 다 알고 있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직원들은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지고시를 가정방문해서 홍보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나 대구 쪽에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설치가 미흡해서 다 완료되지 못해서 중앙 행안부에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보에 관한 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혈세를 굉장히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누구나 우리 주민들은 지금 오랫동안 사용한 주소를 가지고 불편한 걸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부 새주소 사업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본 위원은 효과가 없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안 해 보셨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익비용 분석해 보고 산출분량이라든지 계량화된 이런 것을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사전적인 것을 다 시험해 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 지번을 백년 동안 사용해 온 것 때문에 인식자체가 틀에 박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지금은 큰 사업비는 거의 다 들어갔고, 홍보비만 남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투입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실무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집행이 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건 실무진들이 심사숙고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홍보하는 방법 잘못된건 빨리 시정해서 방법을 택하든지, 나중에 혼란도 없게끔 해야 되고 신중히 다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은 국가에서 이미 했고 시행한 단계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75쪽 기본경비에서 뒤쪽에 76쪽에 보시면 여비 중에국내여비가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출장을 가시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현장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적측량 때문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 거래신고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고 주로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성과도 확인측량 때문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지적불부합지 때문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어떻게 됐어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15억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됐습니다.  민간보조로 보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교부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예산입니다. 새마을단체에 교부돼서 새마을단체 토지 건물을 구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금년도에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금년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도 않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현재 거기서 요구한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요구됐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확보돼야 해결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는 저희한테 시에서 내려온 예산만 보조해준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시비보조만 가지고 건물만 구입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토지, 건물같이 있는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몇 평 정도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약 153평입니다.  506㎡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현재 있는 건물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 판단으로는 리모델링 잘 하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새마을회에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건평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건평은 179평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몇 층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층 건물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이 3,700만원 책정돼 있고 사용 후 잔액이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떤 사항을 지원해줬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율방범대는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개 동에 36개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야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1개 동에 36개 방범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어떤 동이 두 개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야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율방범대 활동장비이라고 해서 후레쉬라든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을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됐고, 안 된 동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 9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요. 숭의2동이 현재 공사를 8월 말일자로 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연말정도 공사완료해서 내년 초에 개관예정으로 있고요.  그거까지 합치면 11개가 되겠습니다.  향후적으로는 도시재개발, 재건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돼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도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진행 중인 동까지 포함해서 11개가 진행 중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0개입니다.  
○위원 이영훈  11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개가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하나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향후 계획은 동별로 하나씩 계획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지금 향후적으로 주안7동에 계획을 했다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안 3ㆍ7ㆍ8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한 개 동에 하나를 하는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주안8동에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 추경에 나와 있는데 주안3ㆍ7ㆍ8동을 어우러서 공영주차장에 피로티타입으로 주차장 상부에 2, 3층이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는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확정돼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안8동에 거의 한복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3동과 7동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남부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학생이 교문을 나서면서 여기 까지 가려면 거의 15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큰길을 건너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3동 부분은 더 멀게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거 보면 당초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0월 2일 어린이도서관 조성계획 수립을 했고 말씀인 것처럼 부지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어린이도서관 조성 가능한 부지를 찾았는데 여기도 지금 8동에 설치될 부지와 유사한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상부에 2, 3층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토지소유자가 인천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안8동에 공영주차장 부지소유자는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남구입니다.
○위원 배세식  다행히 남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말고도 주안8동과 7동 경계되는 도로변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쪽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작년 봄에 조성됐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지금 일정기간이 경과돼야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든지 어떤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주차장 조성된지 얼마 안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주안7동에 한해서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3ㆍ7ㆍ8동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주안7동 계획했던 거 그 부분에 특별교부금이 2008년에 2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숭의2동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사용이 안 됐습니다.  2억5천만원 관계는 그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숭의도서관 일부가 전용된 사례고요.
○위원 배세식  그게 2억5천이 전용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억5천은 현재 불용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교부금은 불용되면 시에 반납해야 원칙인데 저희가 시와 계속 절충해서 그 부분을 재원화해서 도서관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는데도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주안7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돈을 불용액으로 2억5천을 다시 시에다 얘기해서 사용하기로 했으면 주안7동에 사용해야 되는게 적합한 거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부분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분이 주안7동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그 금액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3ㆍ7ㆍ8동을 봤을 때 다세대가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넘어가면 학나래도서관도 잘 조성돼 있습니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주안3동과 7동에서 학나래도서관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지금 3ㆍ7ㆍ8동에 도서관을 하나씩 조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토지나 당초에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되는 금액이 감정평가나 공시지가의 3배 정도씩 요구됐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더군다나 주안8동은 3ㆍ7ㆍ8동 어우러서 문학도서관까지 문학동어린이까지 와서 이용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아니고요.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주안3ㆍ7ㆍ8동에 애초에 모태가 주안동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안7동에 제한되지 않고 3ㆍ7ㆍ8동에 일부 어린이는 거리가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확보하는데 애로를 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학나래도서관이 2007년 12월 27일 개관했고 가장 최근에 개관한 주안5동과 주안1동이 금년 8월 20일날 개관했습니다.  학나래도서관부터 주안1동, 5동까지 하면 9개 도서관이 있고, 2011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안8동까지 하면 10개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숭의2동에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 배세식  그러면 향후에 문학동이라든가 주안3ㆍ7동쪽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준비할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쪽인 부분입니다.  물론 어린이도서관이 규모의 크고 작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노력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보조돼야 하는 부분이겠고, 구재원적인 부분도 감안이돼야 되겠고 기존에 조성된 도서관운영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시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 지역적인 여건 개발이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중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9,12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9,120만원을 전액 사용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건 여건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다 줄 수도 있고, 다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9,120만원 다 쓸 수도 있지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120만원이 딱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할 때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미 장학금 지급할 것이 확정돼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몇 명씩 돼 있고 임기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9,120만원을 책정해서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새마을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시비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대상 중에 일정 성적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전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상 안에 들어와도 지급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0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010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되는데 대한 구비 매칭부분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선 시비가 얼마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비 지원부분이 결정이 되겠고요.  구비지원 관계는 일정성적 이상의 새마을자녀를 파악해서 자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123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15억2,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를 구비로 사용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국주민자치박람회요?
○위원 손일  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원된 금액에서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세한 데이터를 합하지 않았는지 6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런 전국대회를 시기적으로 정해서 돌아가나요. 신청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전국대회를 열었을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남구의 많은 전국에 계신분들이 방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남구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고요.  주민자치박람회 기간동안은 도시축전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인천과 남구를 알리는데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인천광역시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알텐데 구태여 재정도 열악한데 남구가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시적으로 선거를 겨냥한 홍보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선거와 관련 돼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손일  앞으로는 재정이 어려운데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것으로 구를 운영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치별로 한다면 군단위라든가 소도시 이런 지역이라면 전국대회를 열어서 홍보효과도 기대되는데 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점도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박람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볼 것도 없고, 생수나 주고 셔츠나 돌리고 업적사업을 느끼는 감정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6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2종의 등록 장애인한테 보장금액의 15%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장애인들한테 의족이나 그런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것도 있고
○위원 이영훈  이 예산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국비,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구비는 안들어 가고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위원 이영훈  국비가 70% 시비가 30%요.  예산이 잡혀 있는게 1,533만7,000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만 1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관리돼 있는 대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15%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까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말 그대로 의료급여 병원에 의료급여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나오면 15%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에 한해서.  수급자 중에서 가족이 한 명이 근로 있는데 수급자 중에서만
○위원 이영훈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제가 아까 말씀 잘 못드렸고요.  병원비에 대한 15%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장구라는게 병원비 개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뒤에 보시면....죄송합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에 15%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더 이상은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필요예산이 이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건데 예산대비 집행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전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남구에 사는 분들 중에 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홍보나 찾아서 더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반환금이 잖아요. 쓰고 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면 각 동에서 수급자에 한해서 보장구 지원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 주는 동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업무거든요.
○위원 이영훈  찾아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확실하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제가 찾아봤는데 이 예산이 없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2차 추경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본예산에.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 이영훈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올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저도 다시 확인해 볼텐데요.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산대비 집행이 적어서 예산이 올해 없어진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0쪽을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재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작년에 신규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90대 시비 7%, 구비 3%입니다.
○위원 이영훈  90대 7대, 3 작년에 한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총예산이 126억인데 올해는 41억에서 조금 내시변경해서 35억 정도 갖고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내용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일자리 좀 알아봐 줘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2차 추경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10억 가량이 예산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됐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더 줬어도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희망근로사업은 예산 목을 정확하게 분담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대비 자산물품 취득비 분류해서 저희가 목을 결정해서 지출하는데요.  시설비는 주로 희망근로자들 임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그런 보조 비슷하게 나가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무관리비 쪽이 비용이 많이 남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보상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자 모집이라든가 우리가 1,856명을 시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자들이 신청할 때 각종 서식을 유인한다든가, 현황판제작, 홍보비, 현수막,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무관리비 쪽에는 인원을 더 희망근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행정안전부에서 126억을 주면서 목별로 퍼센트로 딱딱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원래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가요?  목은 전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용은 가능한데요.  우리 예산이 많다보니까 처음에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는데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와서 변경 못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반납되는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1억2,500여만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81쪽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6,480여만원을 책정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차이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두 개다 저희 남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학익동에 있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주안5동에 있는 미추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사회복지관 종사자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써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같은 뜻으로 봐주시고요. 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은 두 개의 복지관이 종사자들 직원들의 장려수당을 따로 따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손일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주안5동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전국적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손안에 드는 랭킹으로 꼽힐것 같은데 운영을 잘하고 대학 교수분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프로그램이 1억1,500여만원이나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미추홀복지관만 아니고요.  두 군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 두 군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손일  여기는 구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라고 미추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같은 성격인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은 6,9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고요. 인천종합은 4,500만원 정도 프로그램비를 해줬습니다.
○위원 손일  자체에서 회원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도 받는 것 같은데 남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프로그램이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안 들어갑니다.
○위원 손일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프로그램 전액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관장님 얘기로는 구에서도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관에 순수 프로그램은 전액 시비로
○위원 손일  자체운영은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체운영은 힘듭니다.  운영비 쪽으로 전기요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수선비 있어야 되고
○위원 손일  우리가 초선이라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는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각종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위원 손일 모두 국가의 보조가 필요로 하는 곳에 여기 부서가 담당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위원 손일  그런데 수급자는 많은데 제한하는 폭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분이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제외되거나 차상위로 보호하는걸 결정해서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국가에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말했듯이.  제한을 둔다면 2동, 4동을 비교해 봐도 제한을 두는 느낌을 받아요.  인구비례라든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분포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중에서 실직했거나 어려우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혜택 주려고 할텐데 왜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다 신청 들어오면 조회합니다.  다나와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정확히 책정을 합니다.
○위원 손일  재산상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융자라든가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에 미달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해 드립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제간에 재산이 있어도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부모라하더라도,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상권청구라든가 이런걸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에는 직계가족한테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직계 가족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가족불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직계가족은 말 그대로 자식들이나 부모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수급자로 선보호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거부할 정도라면 도덕적인 문제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하겠어요.  이런 문제까지 거론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희망복지센터 129센터 설치건으로 2,275만원이 책정돼서 2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긴급복지 129기동반지원해서 180만원 책정돼 있는데 26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지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차량유지비로 150만원, 휴대폰 요금으로 180만원 지출한 것으로 계획 잡은걸로 나와 있어서 이해 가는데 희망복지 129센터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와 긴급복지센터에서 각각 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희망복지 129센터는 2008년도말 2009년도 초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갑작스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희망 129센터를 설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129전화 차량기동반은 이런 분들이 발생되면 차량을 한 대씩 이용해서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에 관용차가 106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우리 관용차인지 아니면 어떤 대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우리 구청차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이 사업에만 기동성 있게 움직여라 해서 차가 큰 차는 아니고요.  시에서 구입해 주는 관용차입니다. 조그만 차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취약계층쪽에 부랑인 관리가 있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도 있고요.  그 부랑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먼저 위쪽에 부랑인 행여자 보호 및 지원인데요.  말그대로 가족한테 연계가 안 되는 행여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에 저희가 공고해야 됩니다.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에 사망발생이 되면 공고료로 세운 거고 사무관리비가. 그리고 부랑인보호시설은 숭의1동에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와 부랑인시설에 화재보험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보호시설은 숭의동에 한 곳이 있는 거고요.  부랑인이 사망했을 때 통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무관리비인데 부랑인이 발견이 되는 시점에서 부터 그분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부랑인이 생기면 일단 연고지가 있으면 연고지에다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기차를 탈 수 있도록 안내해서 여비까지 줘서 갈 수 있도록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약에 부랑인이 많이 아프면 시립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갈 때 없으면 시설을 연계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부랑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연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각 동사무소에서 통ㆍ반장님들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기초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 구청에 전화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토요일, 일요일 숙직실에 연락돼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간사 이안호  지금 보호시설에 이분들이 몇 분정도 계시는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호시설은 서구에 있습니다.  그 자료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사 이안호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에서 남구를 약간 벗어난 인근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 거주지가 남구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집을 알아서 또 집에다 모셔다 드립니다.
○간사 이안호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은 가정에 복귀가 안 돼서 편한표현으로 떠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정에 귀가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귀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다시 시설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시설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관리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설장의 책임하에 시설에 인계하면 시설장님 책임하에 보호조치를 하는데 대개보면 시설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부랑인이 생기면 일단 시립병원에서 각종 병이 있나 진료해 드리고 갈데 없으면 시설에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보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뭔가 정신적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요하면서 직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분들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보름에 한 분, 한 달에 한 번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상담해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87쪽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민간경상보조가 1,800만원이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운영이 민간경상보조가 1,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가 장려수당 1,200만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이 6,90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7개소에서 재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미추클린세탁장해서 7개소에서 직업훈련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은 말 그대로 주간에만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그리고 단기보호시설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징검다리 단기보호센터에4명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재활치료사업만해도 6,9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대비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대비해서 집행에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요 욕구가 많다고 보고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보고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87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87쪽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분 부분 1,200만원, 1,400만원해서 재활치료 자체가 6,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비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간사 이안호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구충족이 다 이루어지고 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종사자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18개소에 직원들의 장려수당이 있고요. 생활시설은 조금 액수가 상이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액수고요.  장애인 주간보호 쪽도 기준에 의해서 보호시설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끝까지 있는게 아니라 들어갔다 또 나왔다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주간보호사업은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복지관과 연계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기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복지관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시설로 이루어 진 것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남구관할에 있는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구에 보면 피해학대아동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피해아동은 저희 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알겠습니다.  여기 남구장애인 재활시설 수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수탁위원회에 어떠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저희가 위탁을 3년 동안 위탁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생활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면서 수요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있고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우 쪽에는 지체장애 이런 분들은 시스템을 잘 알아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부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든지 그런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의 관리는 그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복지는 잘 이루어지되 나름대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좀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생활과는 예산액이 665억 정도 되는데 불용율을 보니까 7.4% 정도 나오는데 불용율 보면 적당히 편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이 크다보면 7.4%라도 50억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모인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5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보다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 이상 집행율이 많은게 몇 건 있어요.  심지어는 86%, 87% 정도 남은 예산도 있고, 64.6% 남은 예산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106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과 어느 시설에 민간위탁을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돌봄이 사업은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 미추홀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월 1만8,000원부터, 3만6,000원까지 자부담을 하고요.  1회 3시간 월 9회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사업이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사지원이라든가 찾아가서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시니까 동행해 드린다든가 소소한 일거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대한어머니 노인복지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연락해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위탁업체가 대한어머니회와 미추홀노인복지센터에서 주로 찾아가는 건 회원님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밖에서 보고하더라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3,900만원 정도인데 2,700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요.  하다보면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원래 기초수급자는 전액무료고요.  차상위라든가 50% 이하는 1만8,000원부터 50% 이상은 3만6,000원까지 부담하지요.
○위원 이영훈 위탁하게 되면 1년 예산을 세워서 그쪽과 계약해서 위탁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탁하면 여기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위탁금액을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이 금액으로 다 그분들한테 서비스 못해 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갖고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책정되는 지원, 민간위탁지원 해 주는 일인당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대상마다 틀리지요.
○위원 이영훈  거기서 또 개개인비용부담 들어오고 그래서 잔액이, 이건 그러면 우리 보조금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돌봄이가 국비, 시비거든요 7대 3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남아서 반납하느니 조금 더 좋은 일에 많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95쪽을 살펴보면 통합상담소운영에서 9,555만원, 가정폭력상담이 7,646만원 그 밑에 보호시설운영은 7,352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된 예산에서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고 어떤 부분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민간이전 했을 때 책정예산을 전부 사용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소 운영하는 예산은 다 집행잔액이없고요.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이분들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정원이 있어서 정원에 미달되면 집행잔액이 남고 아니면 자활이나 재활 훈련시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교육대상이 예상보다 많이 오지 않으면 잔액이 남고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운영하시다보면 어려운점도 많겠네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건 남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남구사람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타구보다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일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피해아동 공동생활가정, 죄송한데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간사 이안호  어느 곳에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룹홈도 있고요.  남구에서 위탁한 칠드런 위탁해서 도화1동 아파트도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간사 이안호  칠드런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룹홈, 아동쉼터도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어디 어디에 있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지원방법도 금액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리고 118쪽에 중간 보육아동지원과 관련된게 있습니다.  보육아동지원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가 3억5,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그거와 관련 돼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아동지원은 입양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다 입양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입양아 12명 정도 예상했으나 어린이집에서 입양아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입양아와 관련된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이안호  상단에 보육시설운영지원도 있습니다.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억5,7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시설운영 지원은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특수보육시설운영비도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보육시설 냉난방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이동이 증가하고 지원대상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고요.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라고 해서 대상이 211개소인데 신청주의로 186개소만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도 지원대상 시설이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시설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런 사업을 하다가 사유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7천이
○간사 이안호  왜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시설지원라는게 단위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교사들한테
○간사 이안호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안호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보육교사들이 근무한 시점이 몇 개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개월입니다.
○간사 이안호  3개월 시점으로 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이안호  여러 가지를 이런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불용액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사 이안호  과다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쪽에 대상자가 안 맞아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고요.
○간사 이안호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종사자들의 기준이 있어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다 맞춰서 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이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안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도 전체예산이 874억여원이 되는데 불용율이 1.6% 남았는데 불용율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 예산이 크니까 14억 정도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13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있거든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자체지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하나입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가요?  올 예산에 보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예산과 조금 성격이 틀린 부분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사항은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 차액을 70% 예를 들어서 작년에 70%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75%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중등학교 70% 해서 30%는 학부모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급식지원을 확대해서 금년도는 초등학교 한해서 전액10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급식지원사항이라고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70%이고, 30% 급식자체지원이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부모 자부담이 30%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30%인데 그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구예산에서는 자체지원이라고 해서 편성된 거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4억6,700만원 잡혔는데 지출은 3억5천밖에 안 됐어요.  올해 예산은 그 보다 더 많은 4억9,200만원이 잡혔고 작년에 왜 불용액 남았는지 올해는 예산세운 부분과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교급식 사안은 학교급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부분은 학교급식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시설 시설현대화 그 기간동안은 사실상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해서 5개 학교가 학교급식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동안은 학교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급식이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학부모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이 당초에는 30%을 부담하겠다 해서 학교에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자부담 30%를 못하는 학부모들이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사항이 항상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사항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교급식 비용조달이 시와 우리와 5대 5 예산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는 저희가 30% 하고, 시가 45%, 작년에는 40%가 시고, 저희가 30% 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 본예산에 보면 시ㆍ구가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금년도는 시가 45%고요. 저희가 30%입니다.
○위원 이영훈  본예산서에는 6억을 세우셨는데 3억200, 3억200 이렇게 50대 50으로 예산이 세워있었고요.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2차에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삭감부분은 금년 4월에 강화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학교급식 재료가 쌀, 계란, 쇠고기로 돼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강화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쇠고기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재수요조사를 해서 학교급식사항을 파악해서 남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신청 했다가 차후에 학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급식 인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것을 금년도에는 다시 반영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교급식비에 대한 시나 구재원 조달비율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교급식에 퍼센트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그때마다 퍼센트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를 시에서 더 부담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어떻게 비율을 조정할까 하는 것을 금년에 다시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비율은 시에서 그때 그때마다 다시 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변동이 있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신게 초등학교까지는 100%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초등학교까지는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학교부터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까지 계획은 물론 구재정이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와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부분은 시의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나름대로 예산반영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태양열급탕설비 설치공사해서 9,9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에 태양열급탕설비를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작년에 요양원 2개소를 대상으로 태양열급탕설비를 설치했고요.  집행잔액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치한 이후에 효과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설치고 난 다음에 중간점검합니다.  태영열급탕시설이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에너지절약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시설 이런데서 많이 신청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에너지효율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주차장과 용현시장 주차장과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남부종합시장 주차장사업과 용현시장 주차장사업은 몇 년도를 거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해서 지금은 사업자체가 완료된 사업이고요.  남부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기는 중기청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남으면 국가나 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의 특징이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승인의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집행잔액은 토지금고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건 집행잔액을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토지금고 아케이드 금년도 사업에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고이월 4억4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집행돼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승인을 받아서 다른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이 어떤 재원이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프로테이지는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4대 3대 3입니다. 국비 4, 시비 3, 구비 3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용현시장도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부분은 쇠고기 지급중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소고기 부분은 금년도 반영에 대해서 추경에서 삭감했었고요.  작년도는 대부분 시설현대화 사업관련해서 학교급식사업 중에 학교급식이 중단된사업이고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학교급식이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사업구축 공공운영비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100% 남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사항은 부득이 하게 불용된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남구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비를 받아서 다시 시비도 받고 구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당초 작년에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10월까지 구축해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치를 미리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남구로 등록할 때 까지는 11월말에 등록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했다면 3개월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저희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사업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11월말쯤에 건물을 매입해서 구로 등기이전 했습니다.  그전에 10월까지 완료했다면 그 전에 공공요금을 지급했을텐데 늦게 구로 등기이전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공공요금 부분은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아까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집행잔액 부분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해도 된다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기청 사업지침에 그 사업은 다른 시장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현재 토지금고 시장아케이드 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 이런걸 보는 거 같거든요.  국시비나, 시비를 불용액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도 된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기청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차장사업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요.  시설현대화사업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기청 국비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 국비사업 자체가 재래시장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장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납을 안하고 당초 토지금고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그쪽 사업으로 대체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반납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는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는 중기청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으로 대체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용액이 11억6천 정도인데 여기에서 40%, 구비 30%해서 70%는 우리재원으로 쓰고 30% 시비만 반납하면 된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영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137쪽에 하단 보면 용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9억9,1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4,122만원 사용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4,122만원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공사집행 전에 제반비용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재 용남시장 명시이월해서 한 사업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0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금년에 이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여기에 공중화장실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인근경로당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후 6시 정도만 되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9억9,100만원씩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장에 공용화장실이 없다는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용남시장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다. 중기청 지침에 의하면 재개발지역은 공중화장실이나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아서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하자해서 용남시장과도 얘기를 했었고요.  일정부분의 부지를 선정해서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힘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지원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군데 부지를 선정해서 감정가격을 했을때는 보통 시가 보다 많이 달라고 하다보니까 바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구 재정이나 시에서 당장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하면 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공중화장실을 용남시장에 마련하도록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공중화장실은 남녀, 장애인시설까지 해서 10평에서 15평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설계 누락시키고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저런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하기 위해서 시 의원, 시비를 지원 받을 생각까지 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지역은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를 신청해서 해도 국비를 못 받습니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요.  국비사업으로는 어렵고 시비사업이나 구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냐 내부적으로
○위원 배세식  과장님 말씀하신 건 모순 아닙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법으로는 금지돼 있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화장실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출입문을 다른 쪽으로 해서 이중으로 경로당과 시장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텐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방안도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별도 시장 공중화장실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요.  저희 재정이나 다른 재정으로 해서 어렵다면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별도의 공중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근에 조그만 공원이 있으니까 그 공원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도시경관과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마련 못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에 협조를 의뢰했지만 도시경관과에서 규정상
○위원 배세식  재건축, 재재발 지역에 있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공원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면 되는데
○위원 배세식  용남시장 전체가 화장실이 되면 어떡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 부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과장님 시장이라든가 인근공원을 방문하셔서 차선책도 강구해 보는 것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공원지역에 가능하면 화장실 설치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관할 부서에서는 규정상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배세식  공원에 화장실 설치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사미공원 같은데도 있어요.  미추홀공원에도 있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장을 이용하는 용도의 화장실은 어렵다고 담당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장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으로는 어렵고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경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임 정 빈   이 안 호   배 세 식   배 상 록   손    일   이 영 훈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서 상 호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최 광 환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