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 특별회계ㆍ기금ㆍ채권ㆍ채무결산ㆍ기타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 특별회계ㆍ기금ㆍ채권ㆍ채무결산ㆍ기타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사항까지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업무 부서장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이 부분이 어떤 업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환경오염원, 말 그대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있는데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위원 이영훈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불용률이 높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 사무관리비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오염처리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고 지도단속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검사비 항목인데, 242만 6,000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반 정도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은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이러한 오염물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도단속에 대한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처리 비용까지 책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2쪽 상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창조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8,5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책정된 것이 3억 9,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935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업무추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창조 큰 항목이 있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2008년도 이월금이 2억 8,500만 원이 있고요. 2009년도가 3억 2,200만 원인데 합쳐서 6억 700만 원 예산가지고 노후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3개 화장실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차 잔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해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1,000만 원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1,000만 원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구온난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제목이 에코리딩 시범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친환경아파트 1개소를 선정해서 탄소줄이기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시범아파트가 주안8동에 있는 현광아파트를 지정해서 온실가스줄이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파트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전기탭을 구입해서 줬는데 이러한 탄소줄이기운동을 위한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8동의 현광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아파트를 선정해야 하는 해야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아파트 중에서 공모했는데 이 아파트가 신청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공중화장실 시설을 하면 그때부터 보전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중화장실이 이제 장소별로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재배시장에 있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환경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 배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144쪽에 보면 자동차정밀검사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자동차정비검사를 하는데 전산조회하고 압류, 등록, 말소, 입력이 있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그 업무에 따른 이제 인부임입니다. ○위원 이영훈  배출가스검사를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제 자동차정밀검사를 하는데 전산작업이 있어요. 전산작업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 부과를 하고, 안 냈을 경우에 압류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모든 일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안 냈을 때에는 경찰에 압류를 한다든지 냈을 경우에 해제한다든지 이런 등록, 말소, 자동차검사에 따른 제반, 기타업무를 인부를 하나 고용해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정밀검사를 미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업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 부분도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안 냈을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하거든요. 압류등록하고 냈을 경우에는 말소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유소에서 유증기가 발생이 되는데 유증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 회수하는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도인가 목표년도가 있어요.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만기 1년전까지하게 되면 관에서 설치비의 30%를 보조해 줘요. 그러한 설치비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30% 보존해 주는 비용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이영훈  위탁기관은 어디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탁기관이 아니고요. 개인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치기를 설치하라고 주유소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주유소마다 설치하는 주유소는 구청에 신청을 해서 수령해 가는 부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신청할 때, 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예산 중에서 30%를 지원금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2012년말까지,
○위원 이영훈  2011년말까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때까지 지원은 계속 30%를 해 주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때까지는 아니고요. 2011년말이니까 1년전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2011년도 내년만, 내년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한해서요.
○위원 이영훈  내년에 설치하는 주유소에서 한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설치기간, 만료기간이 2012년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기 1년전까지 미리 설치하는 주유소 한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1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년전이니까,
○위원 이영훈  1년전 이전에 설치하는 업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2010년에 사업이 끝나겠네요. 그러면 보조,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12년말이니까 내년말까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2011년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년전이니까,
○위원 이영훈  1년전이면 2010년말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니, 2012년말이요.
○위원 이영훈  아, 2012년말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약수터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이요. 세입ㆍ세출과는 무관하게 질의드리고 싶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 데요. 어떤 것이 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약수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약수터에 대한 자외선살균기를 구입한 예산이거든요.
○간사 이안호  예.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도에 3개소 약수터에 자연살균기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간사 이안호  자연살균기?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간사 이안호  에어브러쉬 그것은 언제 한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에어브러쉬요?
○간사 이안호  예. 그것은 구입한 적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에어브러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은 자연살균기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간사 이안호  3군데 필요한 구입한 것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간사 이안호  약수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남구관내 약수터가 7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1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수질관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자외선살균기를 통해서 살균하고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는 7군데 약수터 중에 좋다라는 이게 어느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7군데는 다 먹을 수 있는 물로,
○간사 이안호  7군데 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먹을 수 있는 물로 적합판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수질검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질검사는 1달에 1번씩하고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적합하니까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는 예산이 많지 않고 11억 원 정도밖에 안 되요, 그렇죠? 11억 원의 집행이 10억 7,300만 원이고 2,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보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세요, 이번에 발령받았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예. 9월 1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먼저 과장님이 하신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수고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관련 기타보상금해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800만 원 전액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상내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혜경  이 부분은요. 저희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저희 한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총 한 200일동안 이 분들이 운영을 하셔서 이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행사보조비용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위원 배세식  147쪽 맨하단이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작년도죠. 헤어쇼를 개최했습니다. 미용사협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뷰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요.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헤어쇼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예.
○위원 이영훈  이게 그러면 올해도 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행사용이라고 해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은 올해 재능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른 쪽은 아니고 그 쪽,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쪽 지원금?
○위생과장 김혜경  민간행사보조로요. 미추헤어쇼입니다.
○위원 이영훈  미추헤어쇼?
○위생과장 김혜경  예. 저희 관내에 미용업소가 1,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역 부근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매년해 오던 행사인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2009년도에 1회 축제로 진행됐는데, 사실 올해하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애석합니다. 수도권에서 저희 남구가 최초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는 예산이 2억 6,400만 원밖에 안 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적 적정 수거 처리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비가 8,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일부 한 40여만원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8,000만 원이 아니고 880만 원인데요.
○위원 배세식  880만 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
○청소과장 김인수  예. 음식물처리를 할 때 수거를 다 해서 가서 도화동에 대송이라는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사료화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공장부지는 우리 구청 것이고, 시설을 업자가 건축한 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값이 얼마가 적정한 것인가를 용역을 줘 본 것입니다. 처리단가가 얼마인지요.
○위원 배세식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부분해서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103억 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103억 3,081만 2,000원이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배세식  민간위탁을 상당히 비용이 많이 있는데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5,680여만 원이 남았고,
○청소과장 김인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쓰레기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6개 업체가 위탁받고 있습니다. 1년동안 치워가는 수거운반비용입니다. 그것이 103억 원이 책정됐었는데 103억 정도면 하루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연말에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600만 원 잔액은 한 이틀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예측은 잘 했다고 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개 업체가 지금 계약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1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6개업체 다 10년이상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대부분 같은 업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남구에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남구에?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남구업체만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청소업체때문에 문제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게 없는 것 같은데, 몇 년전만 해도 업체선정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역별로 나눠서 6개 업체, 규모가 다 다르니까 큰 업체는 좀 많이 주고 해 왔던 것이고요.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그냥 단가를 동결해서 수의계악을 했습니다. 1년단위로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말까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금년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혹시 지금 기억하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올해 예산이요?
○위원장 임정빈  예.
○청소과장 김인수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위원장 임정빈  추경까지 합쳐서,
○청소과장 김인수  합쳐서 백……
○위원장 임정빈  인상이 많이 됐나 그것을 보려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한 3% 인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10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106억?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이제 공병같은 것 수거하는 문제도 거기에 매칭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병숫자가 줄면, 공병수거 숫자가 늘면 일반쓰레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병은 업무보고에 사실은 말씀드려야 하는데, 공병을 등급을 매기며 수거하다보니까 타구 공병을 일부러 부탁해서 가지고 오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타구의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주는 결론이 됩니다. 공병문제는 등급을 매기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 문제를 저희도 인지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나 업무보고때,
○위원장 임정빈  예를 들어서 공병이 10톤이면 3-4톤은 타구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 직접나가서 확인한 결과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너무 심하게 등급매겨서 많이 주워오게 마시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수거위탁 처리비용이 103억 3,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수거해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쓰레기,생활쓰레기요. 일반적으로 집안에 쓰는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쓰레기, 그리고 부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생활쓰레기는 중간처리로 소각을 하고 소각후 남은 찌꺼기를 매입 최종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재활용일 경우에는 재활용을 전문업체에서 분류를 합니다.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 패트병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다시 팔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분류하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소각하던가 매립하는 과정, 순서로 봐야 되고요. 음식물은 사료화시설로 가서 사료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 이영훈  폐기물 최종처리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민간위탁금까지요. 바로 밑에 항목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최종처리하는 사업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7억 9,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처리비용이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어떤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분담금도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분담금도 있고, 사용비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처리시설을 저희 남구단독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은 저희 단독으로 하고요. 재활용일 경우는 인천시 산하에 연수구에 분류장이 있거든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송도소각장 이렇게 3군데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 자체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위탁비용이겠군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 이영훈  152페이지 보시면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이 있거든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문 같은데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하고 어디에 위탁주시는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6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수거날짜, 그러니까 요일별로 배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좀 단가를 싸게 하려다보니까 날짜를 나눠서 수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날은 쉬라고 수거를 안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긴급히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기동반을 하나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1분기에 휘발유값이나 인건비 보조금액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100만 원씩 6개 업체에 2,400만 원인데 전액 다 시에서 보조되는 시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요일날도 그러면 처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전화로 신고가 오면 저희가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요.
○위원 이영훈  신고할 경우에만 처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저희도 순찰을 돌고요. 수거를 안 해 간 데가 있으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를 하게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 종류는 어떤 것인지 다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일요일날은 수거를 안 하니까 배출하면 안 되는데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이영훈  불법쓰레기가 동네에 가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동안에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하고 했었는데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단속률도 낮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물건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 단계에서 무단투기단속은 매복이라고 할까요, 지켜 서 있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서 있으면서, 작년에는 한 8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도 3,5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사실 무단투기를 주민들이 불편해서 빨리 치워주고 나면 일단의 민원은 해결되는데 치워주고 나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기하기 때문에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 직원들도 야근에, 거의 야간에 불법투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나와서 지키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매복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느 인력이 나가서 그런 업무를 하죠?
○청소과장 김인수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거의 직원들이 하고 동에서 통장님들,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안호  150쪽에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이요. 예산액이116억 9,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8,500만 원이면 불용률을 보면 0.72%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예산편성기법인데요. 그전에는 장ㆍ관ㆍ항 이렇게해서 항목단위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장ㆍ항ㆍ관 이렇게 입법과목, 행정과목 그랬던 것이 2-3년전부터 이렇게 말을 주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업명이 옛날에 장ㆍ관ㆍ항의 하나의 명을 상징적으로 폐기물 처리구축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고요. 사실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업체와 위탁되는 비용 그런 것이 큰 항목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항목분류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예.
○간사 이안호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5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3% 운동이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전개가 됐으며 이 성과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인수  1,350만 원이 써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음식물자원화팀 3명이 근무하면서 음식물관련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그 내용이 음식물은 일단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거든요. 분리수거를 잘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판, 안내문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구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음식물을 공동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큰 통에 110리터짜리 큰 통에 같이 버리는데 버리고 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요. 1달에 1번씩 고지서를 발급하게 하는 체계 운영, 그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간사 이안호  3%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특별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 홍보와 전반적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안호  3%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고 다른 자구책이 있고 이러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저희도 판단하기에 노력을 많이 하지만 주민들 의식제고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을 가정에서 안 해 주는면 안 되거든요.
○간사 이안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3%운동이라고 하고 홍보물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 건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에 의하면 성과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좀 줄었다고 자체적으로 보는데 3%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왜 평가를 자체적으로 못 하냐면요. 대상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집단 급식소, 음식점 또 잔재물 그런 것 때문에 물량 계산이 어려워요.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사 이안호  제가 주민자치를 가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보물이 전단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큰 효과성을 못 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다르게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경인상가뒤에 시장입구있죠? 초등학교 후문쪽으로요.
○청소과장 김인수  주안초등학교요.
○위원 손일   거기가 시장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입구벽쪽과 시장입구 정육점 그 사이에 서로 간의 책임전가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시장상인들 입장에서 조금 배려차원에서 관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현장나가 보고요. 민원파악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태료를 3,500만 원 부과했다고 말씀은 금년도얘기예요, 전년도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년도에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그래서 수납을 얼마나 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90%?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관리를 세무과쪽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얼마 전에 받아본 것을 보니까 90%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90%?
○청소과장 김인수  예. 그런데 저도 동장근무하면서 보니까 청소담당자가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데려와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고 오라고 까지 하거든요.
○위원장 임정빈  거의 다?
○청소과장 김인수  징수율은 거의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런데요. 지금 통ㆍ반장을 다 이용해서 반장도 안해, 주로 통장이 밤에 새벽 2시, 3시에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통장, 청소과에서 무슨 여기서 별도로 주는 수당같은 것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야간에 순찰하는 과정을 한 1주일을 돌아다니며 봤어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과태료에 대한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어떻겠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과태료가 3만 원이면 한 3,000원 정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신고자한테는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고자한테 50%?
○청소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통장님한테 50% 갑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면 저희한테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4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56쪽 맨위에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관련 사업입니다.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고이월해서 1억 8,6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예. 학익동37번지 도로개설이요?
○위원 배세식  예, 학익동 37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신 것은 전체 14억 원 중에 약 12억 1,3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사고이월된 것이 1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과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토지 보상관련해서, 나머지 12억 원은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전체 필지 중에 4개 필지가 보상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것은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떻게 도로개설하는데 4필지씩이나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도로개설했죠?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개설은 아직하지 않았고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선보상부터 먼저 들어간 겁니다.
○위원 배세식  선보상?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차도 보안등 안전관리라든가 전기요금 등등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약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석암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있고요. 약 99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12억 원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1년에 매달 1억 원 정도 가로등과 전기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 예산결산서를 보면 전기요금 부분 1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다시 더 신청했습니다. 평균 약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큰 도로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6차선, 8차선 도로?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세식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명시이월이 1억 8,000만 원 정도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 부분도 문학동 160번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세웠던 사업비 중에 보상이 일부 안 된 지역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가, 사업은 사실 마무리 가 끝났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는 사업마무리가 됐고요. 1억 8,000만 원 중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비율로 되어 있고 금년 정리추경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시비는 도로 반납해야 되고요. 정리추경때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지금 5억 원 예산에서 3억 원 정도 쓰고 남은 부분, 올해 썼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이영훈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된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끝난 것은,
○위원 이영훈  올해 사업이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명시가 되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시키면서 2009년도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사가 끝났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결산서 내용에는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라서요.
○위원 이영훈  그렇죠. 작년도에 사업, 작년도에 끝났다면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아닌데, 이것은 2009년도 것을 2010년으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임정빈  2009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지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나봐요.
○건설과장 유기영  회계관계는 상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이 2009년도에 끝난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업이 안 끝난 것이라면, 사업이 끝났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이영훈  사업이 안 끝난 거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맞는 것같은데, 명시이월로 잡혀 있어서 그 내용이 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57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이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구축하는 작업인가요, 사업내용을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작업된 것이 7-8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종 도로안에 도로나 주변지역에 지하내서 가로등,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도면화 되어서 전산화되어서 작업하면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때 수시로 그 작업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하수관 교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루트로 결정을 하나요, 민원에 따라서 결정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하수도가 어디에 이상있다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전화나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주기적으로 봐가면서 연도가 15년이상 지났다가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병행하면서 대상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 교체 공사나 이런 것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외주를 주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신고해서 소규모이상들 관 하나가 빠졌다든지 소규모인 것들은 준설원이라고 있는데요. 준설원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작업하고 준설원이 작업 불가능한 것은 외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공사를 주면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가 안 좋다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후에 검토작업하는, 어차피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사부분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란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후검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감독관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변에 어떤 잔재라든지 정리ㆍ정돈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준공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가서 주변이 어지러울 수 있지만 공사 마무리단계에는 뒷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쪽에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 고속도로 종점 그것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미화작업한 것?
○건설과장 유기영  예? 잠깐만요.
○위원장 임정빈  이 사업이 뭐예요? 15억 원이나 투입됐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종점 저희 고속도로나오면서 우회전하면 지하차도가 있는 곳이 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하차도?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장 임정빈  고속도로나와서 구터미널에 있는 지하차도?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하차도가 2009년도에 15억 원이 들어가서 수리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종점 지하도가 하부에 누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누수를 방지하고 통행편의를 하려고 작업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들입니다. 특히 종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누수의 원인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확실하게 누수가 잘 잡히지 않아서 보수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하차도 누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몇몇 위원님들이 쫓아가서 현장목격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예산이 15억 원이 들어갔다면 아마도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또 패였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에 한번씩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내역을 알고 계세요? 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해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하차도에 들어간 예산이 보수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좀 빼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시에서 인수받은 후에,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도로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임정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도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2009년 예산결산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용일사거리에서 독쟁이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아주 오래된 지하차도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용일사거리에서 독쟁이쪽으로요?
○위원 배세식  예,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용현지하차도요.
○위원 배세식  오늘 도로유지관리 관련된 공사를 했습니다. 중앙선을 중심을 해서 좌우1차선을 라바콘으로 막고서 신호수를 배치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인마킹한 그 옆부분으로 시멘트라든가 차선도색을 하면 분진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세식  그런 것이 밀가루처럼 굉장히 많이 날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바로 그 옆을 통과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허가를 내줍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배세식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공사내용은 대략은 아시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세식  가로등은 도로폭에 따라서 높이가 틀려지고 한방향이냐 양방향이냐 설정되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세식  최근에, 물론 작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가로등을 전부 정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터파기를 해서 기초대 공사를 하는데 공사구간이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 구간내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대공사를 하면 과거에는 보도하고 기초된 높이하고 봤을 때 기초대의 높이가 약 50밀리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거꾸로 그 밑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부분보다 한 200에서 300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그 현장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요새 가로등, 소위말하는 기초앙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부분을, 대부분 도출시키지 않고 도면에 맞도록 평지화 시켜서 조립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배세식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예.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가로등 기초대가 있고,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로등 기초대에서는 앙카볼트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기초부분은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가로등 기초대 설치를 하고 그러면 기초볼트가 있고 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호커버를 씌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호커버를 씌우는 것이 불편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공업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이런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초대가 너무 밑으로 들어갔냐고 하니까, 시방서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이 되고 도로가 훼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록 시공을 다 한 이후에도 터파기부분이 많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구간은 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부분의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그이후에 공사 기간에 따라서 도로굴착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굴착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되메우기라든가 어떤 시공부분이 완벽하게 됐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용일사거리 앞에 용일초등학교 앞에 가운데 중앙차선, 그것은 중앙분리대 형태로 교통행정과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라바콘처럼 생긴 것을 박기 위해서는 드릴로 작업을 하는 분진이 바깥으로 나온거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것이 비산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차가 지나니까 완전히 밀가루 뿌린 것처럼 확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사인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약 6억 1,948만 원 정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같은 것을 할 경우에 강제수용절차를 거친 예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득이 1-2필지 남겨 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청소하면서 준공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일부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보상을 해 달라, 예전에 수용하려다 안 했던 땅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과년도 보상비를 세워놓게 되면 당해 년도에 거에 다 소진이 됩니다. 현재도 과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도 신청이 더 많은 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도 밀려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장 임정빈  시에서 인수받은 뒤에도 지금까지 수리비용만 가져도 지하차도를 다시 준공해도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시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지,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장 임정빈  지금 전년도에 수리한 비용이 15억 원이라는 비용에 깜짝 놀라서, 15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내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62쪽 맨 위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리가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1억 37만 원이고, 62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죽 밑으로 내려오면 민간위탁금에서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셨습니까? 불법건축물관리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 건축물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철거반이 각 구청에 별도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부득이하게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저항도 있고 그 중에 큰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의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 금액은 530만 원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1건이 60여만 원이 집행한 것이 있는데 한 건이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물론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이 정도 되겠다해서 낸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시텔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것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우리 구와 같은 경우는 아마 인하대학교 뒷부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고시텔은 원룸으로 변경해서 용도변경하는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저희 직원들이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닌데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현장 당연히 나가 보셔야죠.
○건축과장 김기문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우리가,
○위원 배세식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건축과장 김기문  대행해서 합니다.
○위원 배세식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건축소 사무소에서 나와서 제대로 보겠습니까? 원룸과 고시텔은 엄연히 틀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 배세식  벽체만 두들겨 봐도 알아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변형을 해서 쓰냐면 약 한 5미리에서 10미리 정도되는 베니아합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베니아합판, 이런 것으로 대충 막아놓고 페인트칠 내지는 벽지를 바르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 벽을 헐어버려요. 그러면 그 뒤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원룸으로 많이 변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고시텔이 원룸으로 변경되는 유형에 대해서 신충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특히 용현5동 거기가 용현1,3동 부분 쪽이 되는데,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불법폐기물이 준공이후에 그 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발코니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인하대학교 후문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부분이 과오납으로 있어요. 계속비 이월이 1억6,50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8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1억 6,500만 원이면 과오납 반환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과오납보다는 학교용지에 관한 법률이 위원이 2005년도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입주자들에게 직접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고로 전액 특별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데 2013년까지 계속비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013년까지 계속,
○건축과장 김기문  환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집행잔액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집행잔액 이제 ……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 착각했는데요. 건축환경개선에 828만 6,700원 집행잔액은 계속비 이월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계없이 밑에 항목에서 올라와서 합계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도 본예산예요?
○위원 이영훈  예.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학교용지부담은 우리 추경에도 올라가서 있지만 계속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계속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추경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니요. 그 전에도 계속비로 조성으로 해서,
○위원 이영훈  계속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반환해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도 8월말 현재로 다 주고 한 70여건에 8,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정도만 2013년도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산은 이 예산만 가지면 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산은 충분합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여쭤 본 부분이 이 예산을 가지면 다 반환금이 되냐는 것을 아까 여쭤 본 거 였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앞으로 70여건에 8,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것 나가고 현재 한 8,800만 원 정도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만 가지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다 충당이 된다?
○건축과장 김기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계속비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것을 통보를 안 해 주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국가에서도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물론 홍보가 됐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통보와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돈 찾아가라고 우편물 발송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대부분 분쟁때문에 찾아 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매입자 그다음 다시 그것을 산 사람, 중간에 정식으로 사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간에 분쟁이 있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관리쪽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이것도 아까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가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공가 즉 빈집이요.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는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서 혹시 그것을 무너질 형편이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으면 저희라도 빨리 한 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진짜 저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집이 비어서, 공가로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은 건축주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데 저희 관에서 봤을 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 왔을 경우에 이것을 이용해서 대집행하고 또 환수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석면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깨끗한 경우엔 우리가 나가서 임의로 대집행하기도 쉬운데 석면이나 폐기물이 있으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훈  집이 무너져 있으면 집을 철거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집이 무너지려고 하면 일부러 저희가 가서 주저앉혀놔야지 그렇지 않고 행인이라도 지나가고 또 밤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고나고 하면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철거가 아니고 주저앉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철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거해서 건축주가 철거만, 어떤 경우에 사전에 건축주와 협의를 합니다. “당신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해서 당신한테 물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철거를 주저앉히기만 할 테니, 당신이 폐기물이나 다른 것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건축주가 또 그것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난 폐기물 할 돈이 없다. 그것까지도 차후에 우리가 내겠다”고 하면 다시 그 분야까지 저희가 다 조치해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예. 그러면 부분에 사용금액이 전혀 없었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없었지만 아직 12월까지 태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인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공동주택사업 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조례도 2006년도에 만들었지만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작년도에 시행했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지출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유지관리하는 데서 사무관리비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심의수당, 공공운영비는 환급금에 대해서 안 찾아가면 공탁도 해야 됩니다. 공탁비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실질적인 지원비용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비용이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이영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3쪽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공가문제 500만 원이요. 그게 작년도에 신고 들어 온 게 1건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신고들어 온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공가중에서 급박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정빈  위험한 건물이 없었냐고요. 신고 들어 온 것이요. 왜 물어보냐면 아마 여러 번 신고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구청장님과 초도순시때 다녀보셨을 텐데요. 위험건축물 안 가보셨어?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아직은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현장에 안 나가셨었나? 날짜가 안 맞나?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8월 25일자 부임해서 아직 현장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날짜가 그렇게 되나요? 숭의동 초도순시가,
○건축과장 김기문  이번 청장님 초도순시때 저는 수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못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장 임정빈  그렇구나. 지금 제가 주소를 잘 모르는데 청송인쇄소 맞은편에 큰 도로가인데 인도에 담장이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과장님들중에 보신분이 계실 텐데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박정창님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가셨어요.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가셨는데 이게 신고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금년도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이라도 확인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다,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인도 옆의 담장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위험상태예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왔네요. 숭의2동 208-11번지, 280-11번지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 좀 확인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208-11번지는 저희가 공가의 위험한 것으로 저희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조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과도 전체 예산이 13여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불용률도 1.3% 낮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4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 게요. 도시경관과는 지금 예산이 195억 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195억 원중에 불용률은 3.3%밖에 안 되지만 그 3.3%가 전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예산세울 때 많이 신경써 주시고, 거기에 보면 20% 초과하는 건수도 4건이나 되요. 신경써서 잘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인하대 후문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인하대학교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에 인하로, 인하부안길, 인하산길 그 주변인데 총 한 2.2km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 들어갔고 거기 50%는 시비가 되고 50%는 한전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2억 원중에서 시비가 11억은 또 나머지 금액은 교부금을 받아서 한전에서 공기업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작업이 언제 끝난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지중화가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31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 간 것인데 그것이 1단계는 다 1.5km 완료가 됐고 2단계는 한 13억 원이 추진된 0.7km 그 부분은 지중화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에 전주를 뽑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이 9월 지금도 안 되는데 한전에 이렇게 해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금년말까지는 다 뽑아서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지금 저희는 2009년도에 10억 원만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도 작업을 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니요. 예산은 다 2007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당년도에 예산을 한전에 넘기려고 했는데 사업진척도를 봐가면서 넘겨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67쪽에 보면요.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우리 수봉공원이 실질적으로 10만 600평되는데 실질적으로 1972년도에 조성되고 1970년도에 현충탑이 들어오면서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우리가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했죠. 거기에 에이아이디(AID)아파트 10개동 506세대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인공폭포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공원이 한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유공원이나 공원들과 많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리노베이션사업인데 기존 산림이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LED등도 놓고 산책로도 다시 포장해 주고 현충탑에서 망배단까지 워킹코스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또 지역주민 대부분 노인계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무칩포장같은 것으로 해서 워킹코스도 만들어 주고 해서 재정비사업, 리노베이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매칭해서 시에서 15억 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15억 원해서 30억 원 가지고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지출이 지금 한 4억 원 정도 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영훈  예산은 30억 원인데 지원 원인행위액이 15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아직 쓸 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러게 아니라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그것보다 명시이월시키면 시의원님들께서 다시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6월달까지 다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도에 30억 원에 대한 집행 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다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다 끝난 사항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영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용정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한 8,858평인데 현재 미조성된 것이 한 29%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는 협의과정에서 이월이 부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1필지가 한 36억 원정도 들어가는 필지도 있어요. 그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17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금액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한 12억 원 정도를 확충해야 용정공원도 보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 용정공원 문제가 금년도에 17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17억 원.
○위원장 임정빈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교부금으로 12억 원, 그다음에 국비가 교부세로 5억 원, 본예산에서 11억 원, 5억 원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총 22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17억 원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번에 추경에서는 17억 원이고 본예산에서 5억 원을 또 확보를 했죠. 총 22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국비 5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국비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2억 원을 또 세워야,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상이 마무리되죠.
○위원장 임정빈  보상만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보상이 마무리되고 사실은 22억 원이 더 필요한 거죠. 시설비도 10억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부터 완료해 놓고요.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164쪽에 인하대 후문가 간판개선 사업있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간사 이안호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간판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하대 후문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하로, 인하부안길이나 산길에서 3개노선에 한 1,200m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35억 원을 들여는데 시비가 17억 5,000만 원, 구비가 17억 5,000만 원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간판을 보게 되면 한집에 돌출간판하나, 그 다음에 파사드형태로 가로간판 하나, 2개씩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개별적으로 LED등을 넣어서 달아줬죠. 달아줬는데 일부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신분들, 동의하신 업소들만 해 준 사항이에요. 해 줘서 그것은 말 그대로 개인것이죠. 우리가 경관개선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단지 이제 품질이 나쁘다든가 등이 시공과정에서 하자부분이 있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2년동안 시공업체에서 하자관리를 해 줍니다.
○간사 이안호  시공업체가 지금 그 지역이 시공업체가 1군데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3개업체죠.
○간사 이안호  3개 업체에서 이루어 졌는데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됐죠.
○간사 이안호  작년 어느 언제 시점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런데 올 초부터 벌써 간판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제점이 나오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온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간사 이안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판이 일부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들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3개 노설을 했는데 전부 다 입찰을 했어요. 공사입찰을 해서 했는데 자제는 최고 제품으로 해서 또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다른 데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구보다도 품질면에서 월등히 저희가 잘했다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물론 디자인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이안호  품질은 면에서는 월등히 자부를 하시는데 몇 개월 안됐는데, 제가 선거때도 그렇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 관할지역이라 다녀보면 들어요. 이게 꼭 1-2건이 아니라 기간으로 봐서는 발생률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발생률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구에다 하면 시공업체에 연락해라, 시공업체에 하면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공업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게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사후의 관리를 구에서 같이 한번 도시경관과에서 같이 한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고 한 2개월내지 3개월 시험가동하지 않습니까?
○간사 이안호  예.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러면 그때는 사실 하자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전선이 노화되어서 들어간 인입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속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사 이안호  일반업자들이 개인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발빠르게 움직여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문제는 간판쪽의 옥외광고물은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인지를 하면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시공업자한테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안호  접수를 해서 시공업체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간사 이안호  그런데 시공업체에 하면 일주일도 되고 이렇게 되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가 봤는데 운영상 문제가 사실은 더 많아요.
○간사 이안호  운영상 문제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예를 들어서 간판이 한 3-4개월 잘 들어오다가 일부 안 들어오잖아요. 가서 보면 그 안에 내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요.
○간사 이안호  내선으로 문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업자와 현장가서 보면 솔직히 그런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임정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몇 가지 질의만 드릴려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경관과 이미 계획안을 잡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보니까 우리 전지작업이,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전지작업이 보니까 금년에 3군덴가 이렇게 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지역은 안 했어요. 전지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낙후되어서 지역이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을 잡을 때 국도를 뺀 일부 시도와 구도, 이면도로는 되도록 이면도로는 전지작업을 아주 짧게 가깝게 해서 가로등도 좋지만, 가로등도 사실 좋습니다. 많이 달면 밝아지겠지만 나무에 지장이 많다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짧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우리 남구를 밝게 하자는 거죠. 지역의 전지작업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좀 거리를 좋은 거리로, 밝고, 또 저녁에 밝아야 다니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우리가 이제 50개 노선에 한 1만 4,781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한전에서 해요. 한전에서 우리한테 수형은 어떻게 형태로 나무수종별로 수형은 어떤 형태로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 지중화가 안 된 경인로랄지 이런 버짐나무(플라타너스) 특히요. 우리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우리 남구가 50%이상이 은행나무이고 한 30년, 40년되어서 직경이 40센티, 50센터로 크죠. 나무가 많이 커졌죠. 인도는 3m미만이다 보니까 앞에 주로 우리 지역 전부 다 상업지역 아니면 근린생활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간판문화가 우리나라 특히 간판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수형을 유지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전지를 조금씩 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형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하시고, 왜 그렇느냐면 한전에 하신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위에 제가 볼 때는 위에 한 것도 아닙니다. 한전에서 한 것은요. 전선에 고압선에 닿지 않을 정도 한 1m 위에 끈만 날렸어요. 끈만 날려서 보기도 싫어요. 한번 과장님 나가보십시오. 신성 앞으로 이 길로 이면 도로 다니시면 길막고 한전에 다 한 겁니다. 정말 엉터리예요. 전혀 우리 남구에 도움이 안 되요. 본인들 한전에 전선만 안 닿게끔 했을 뿐이지, 본 위원이 말씀것은 한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전지작업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공사라도 시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3,000만 원짜리라도 시에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현장시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약전지가 간단하게 전지하는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관련해서 나무에 대해서 예민하게 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5,900만 원 예산에 4,3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을 1억 1,7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불용액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더 많이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제곱미터당 10만 원 기준해서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단독주택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해요. 신청해서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집행할 때에는 주민협의에 의해서 반대하고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집행률이 한 74%가 됐고 미집행이 한 26%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상녹화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전액 100% 시비이고 일단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신청받아서 시에 신청하는 부분이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영훈  그런데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해서 불용액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옥상녹화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민간옥상녹화도 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작년도 신청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옥상에서 다 해 놓으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거기다 많이 하라고 그쪽에다 유도도 하고 어린이집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야 되요. 안전진단에서 미달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신청했다가 작년에 한 7개가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다 포기를 해서 여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2개 밖에 못했어요. 문학동 다가구주택과 관교동의 오피스텔해서 2개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 순복음교회같은 데도 옥상 그런 곳에 해보려고 거기다 우리가 얘기해 보고 사랑병원같은 데도 직접다니면서 설득해 봤는데 작년에는 안 되라고요.
○위원 이영훈  옥상녹화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올해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 2010년 본예산엔 이 사업이 안 잡혀 있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2차 추경까지도 없고요. 그러면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요. 인터넷과 나이스미추랄지 여기다 전부 다 해서 각 동 관할구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동자생단체회의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 임정빈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현장방문이 오늘 있어서요. 올해는 없었고 올해는 민간담장허물기만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자체를 올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없는 건지 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신청하신 분들이 금년도에는 신청을 50% 부담때문에 옥상녹화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서 담장허물기 같으면 70%를 지원해 주는데 50% 정도 지원해 주고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방수하는 비용도 힘들어요. 이것은 조금 자기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 해야 하는데 일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사람외에는 옥상녹화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액자체는 시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의회차원에서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금액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이 하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속 산림 관리 거기를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가 있거든요. 방제기계장비도 구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내시회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산림가꾸기가 연초에 우리가 한 10명에서 13명 범위내에서 기간제 한시근로자를 고용을 하죠. 해서 우리 구 같으면 승학산, 문학산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가 쓰러지다 부러진 거랄지 가지치기해 주고 또 무단경작한데도 꽤 있어요. 경작지 그런 것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무를 지원받아 나무도 심고 또 식목일 때도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계속 가꾸고 비료주고 육림작업을 하고 그 사업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병충해 방제작업은 그러면 공원쪽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금년도 돌발해충이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주홍날개꽃매미랄지 중국꽃매미랄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는 선녀벌레랄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 마다 편성해서 돌발해충 방제를 해서 승학산이랄지 이런 데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사로 발주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그런데 방제기계도 구입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0명에서 13명 고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피복비, 장비, 낫, 기계톱 등 장비를 사줘야 작업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예.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살포기나 그런 거 구입이 아니고 단순장비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남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약 %정도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를 아우르면 용역 보고에서 도 있지만 20%가 못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지적면적은 42만 5,000 기준해서 6.6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조성면적은 실질적으로 3.5제곱미터밖에 안 되요.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공원농지를 확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손일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남동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지 공간이 한 55%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남동구는 편도4차선 중간지점에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을 제가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왜 남구는 그러하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 남구도 이제 중앙가로녹지가 석바위길에 일부 한적 이 있고 또 숭의로타리에서 옹진구청가는 길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로 하는 지역이 교통섬이랄지 안전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 그 기준에 또 보게 되면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서 20-30m를 띠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서 우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이 도 구청사업길 관교로 거기도 좀 했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이제 녹지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편성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다 틀립니다. 재배정사업비도 많이 있고요. 매칭사업이 있죠.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랄지 간단한 수시정비비랄지 이것은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고 순수하게 걷고 싶은 거리이랄지 주안가로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공원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교통량이 복잡하고 구도심권에 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제한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남구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74쪽 맨 위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건으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7억5,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전액 전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기관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LH공사입니다.
○위원 배세식  요즘 LH공사가 문제가 많아서 오늘 메스컴에도 보도가 됐지만 3개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떤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LH공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LH공사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재까지 301억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LH공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난,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사업의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지금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에 3개 지역, 부산의 만덕지구하고 경기 수원에 고등지구하고 우리 인천에 용마루지구는 사업을 반드시 한다. 그렇지만 그 사업하는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 LH공사에서 LH공사 자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고에서 그 LH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금년에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1/4분기중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답변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후에또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 것도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용마루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안한다는 얘기는 안하거든요. 이왕 한다고 하기 때문에이왕 할 것이라면 최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낼려고 청장님께서도 지난 주에 LH 인천본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본부장하고 면담도 하고 본부장한테 어떤 주민의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도 하셨고 저희가 그 후속타로 실무진들하고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나 실무진이 또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상당수가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30여년 전에 경인고속도로 확장신축공사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문제 또 그 이후에 30여년 지나가지고 또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마루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전면사업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방식에 대한 반대, 지금은 수용방식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 달라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분은 사업은 하기는 하되 우리 지역은 제척해 달라 그런 분도 있고 보상금액을 사전에 알려다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디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는데는 반대가 없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면서 최소한 반대하시는 분들을 찬성쪽으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9,657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 금액을 전액사용했습니다.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느 기관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주민들께서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구에다가 구청장한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2009년 2월 6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2009년 2월 6일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졍비계획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용현7구역이 되겠습니다. 용현7구역은 당초부터도 주민들께서 사업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내려 오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해 줄텐데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각 구역에다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남구에 54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다 반대를 했는데 용현7구역만큼은 주민들 부담이 없이 시에서 시비나 구비로 해서 해 준다니까 그럼 구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원래 예산은 한 2억 거의 3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9,700은 2009년도에 사업이 정비계획이 완료되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원래금액은 2억9천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그래서 전액 용현7구역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랑 계약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어느 기관에 대행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기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금으로 43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일부 18만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배상금이 발생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신기학익지구 도시계획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신동아지역 아파트 있는 학익동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하고 보상비를 지급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과거에 보상비를 지급을 안하고 미불용지로 남아 있던 토지가 2009년도에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및 매수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부당이득금, 그동안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용료와 토지를 직접 매수해야 되니까 매수비, 그렇게 해서 43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일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남구에 지정구역 지정용역으로 나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올해 2010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수립 용역한데요?
○위원 최백규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5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디 구역 지정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구역이 학익3구역, 주안5구역, 삼익아파트 주변구역, 연학초교 북측구역,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올해 예산액은 29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80대 20입니다.
○위원 최백규  8대 2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비용으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계획이 29억이 잡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산서에는 29억이 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29억을 주겠다고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25억입니다. 25억중에 지금 한 7억 정도 쓰고 17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중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강력히 희망하는 구역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조사를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반납으로 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최대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필요하면 사고이월 한 번 하고 그래서 최대한 구에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나중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위원 최백규  명시이월이 한번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차상.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잔액으로 남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구에서 최대한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는지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시에서 그쪽 정비계획 수립을 하라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위원님이 그쪽 집행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 내려올 때는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재개발구역으로 된 지역이고, 그점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하라고 내려 온 돈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 확실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미 2008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은 2009년도 말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사업구역에서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된 구역입니다. 금년도에.
○위원 최백규  올해 2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쪽을 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온 거지, 어느 어느 지역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시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돈 내려 보냈으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말씀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차없는 거리 지정운영에 대한 시설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억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328만원 정도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지정을 하는데 특별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저희 유일하게 우리 남구에서 처음으로 차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작년에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인하대후문 상가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우선 도로를 대리석으로 포장을 다시 해 주고요, 각종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파고라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특별히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죠.
○위원 배세식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부탁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통스티커 발부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주정차단속 업무는 교통민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스티커발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본위원이 봤을때 불법주차를 길가에 했을 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계고장인가요, 그것을 쭉 붙이고 지나다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차들을 다 옮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이 아주 번잡한 거리 이런 데는 스티커 발부해서 집중적으로 엄하게 단속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어떤 곳은 보면 전혀 지장이 없는 곳도 있어요.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보면 지나다가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단속스티커가.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 아주 흐름이 안좋은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원래 했던 아파트 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곳은 우리 지역에서 노인분들 어떤 분들을 그때 그런 혜택을 주셨나요? 단속하게끔 계고장을 붙이도록.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저희 주차헬퍼사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60세에서 70세 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차헬퍼사업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잡지역이나 조금 그런 지역은 1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그것 무조건 구민들이 볼 때 사업성으로 보이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스티커 발부를 해서 일부 그분들 이야기는 세금 걷을라고 무조건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무작위로 발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쌍소리도 나오고 단속하는 분하고 시비도 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장이 많은 데는 집중흐름에 해야 되겠지만 아닌 데는 이런 계고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고 우선 사업성으로 하는 것으로 비치면 안좋은 것 같다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는 보면 예산현액이 8억1,600만원중에서 8억7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율이 1%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재난방지민방위 사항인데 예비비를 2,700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6,522만8천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왜 예비비 2,700만원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작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거기에 따른 충원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힌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잔액이 6,522만원 정도 남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비비에서는 남은게 아니죠.
○위원 배세식  아무튼 예비비를 포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예비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고 그 다음에 충당이 국비로 받아서 된 것이고 지금 6,900만원은 전체 우리, 예비비 사용아닌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집행, 말하자면 거기 16억에 따른 6,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이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우선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평의 가옥이 침수됐다 할 때에는 1만3천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주민부담금이 3천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국시비로 1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작년에 112세대를 보험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350씩 국시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분들을 수혜를 줬으면 좋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올해 봤을 때에는 저희가 침수가 올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적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많은 가구를 보험을 들게 해 줬고 그래 가지고 나온 금액이 보험이 일단 싸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시비 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그러면 110가구 정도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도에도 우리가 기초수급자로 해서 현재 금년에는 57세대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적어 가지고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만 침수는 거의 없었고 침수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에 가옥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 기초수급자가 가입하게 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기초생활수급자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지붕 날라가고 그런데가 많았었는데 아마 이것을 동사무소나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더 한다면 올해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적든 말든간에 우리는 피해가 안오겠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많이 드리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금액은 보험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홍보비나 이런 것은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후에 보건지소 예산확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소를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으며 시비, 국비 앞으로 그것을 보건지소를 우리가 설치한다면 어디 지역에다 하실 것이고 어디 지역이라는 것도 예상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국비, 시비,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보건지소가 확정된 것은 8월 25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지역은 구청사 운동장으로 우선 해서 올렸습니다만 추후 변동이 가능한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5개 구역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2지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현재로는 숭의동과 용현동을 중심으로 하는 축과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축을 2개의 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총 34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8억1,500, 시비 8억1,500 잔액이 저희 구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잡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금년도 정리추경때에는 구비예산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윤상현 의원님이 5억 국비확보 이래 가지고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건 제가 방송을 끄고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마이크요.
○위원 배상록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당초에 인천시 보건지소 선정이 보건복지부에 3개 구가 올라왔습니다.
계양구하고 남동구하고 저희구가 올라왔는데 계양구와 남동구가 선정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윤상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기 3일 전에 윤상현 의원님측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요청은 했고 요청에 의해서 회신은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5억을 확보를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8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1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예방접종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을 확대선이 어느 정도고 노인들도 어느 선까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위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을 보시면 전염병예방 및 질병관리에서 예비비까지 해서 쓰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당초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발생해 가지고 확산됨에 따라 겨울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한꺼번에 오시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 긴급히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 오기 전에 우리 예비비서 동사무소에 가서 진료와 약품구입을 하는 등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실었습니다. 거기 의료진도 파견이 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네. 추가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구가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아까 보건지소 용현동쪽에 계획을 잡고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용현 숭의 축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이 워낙 멀어서 그쪽 지역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국비까지 따다가 하는데 한 가지 과장님, 저쪽 도화3동쪽으로 가 보시면 그쪽도 아주 보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회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을 전부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현동이나 숭의동이 결정된 게 아니고 용현, 숭의 중심으로 한 축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숭의동쪽이나 주안쪽에는 버스노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중에 한 지역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위원 최백규  버스노선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네, 거기쪽에다는 대기가 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한 쪽으로 쏠려야 되는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보건지소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숭의, 용현동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그 내용을 듣고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도화3동이 약국이나 병의원들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그분들이 병원, 약국을 넣어 달라는 것인데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사업이 안 되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거기 의약분업 물론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있어서 한시적이라도 거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약국이라도 들어 가면 지금 의약분업때문에 병원이 있어야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약국을 들어 갈 수 있는 조제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외의 지역으로 건의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번에 시에서 그런 지역을 조사한 바가 있었고 저희가 9월달에 올렸습니다. 결과가 내려 오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약분업제외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그것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 와서 본위원이 지역구고 그쪽에 밤에 조금이라도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고심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장애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형편상 소재지가 도화1동에 있죠? 보건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건너편에 주안2동, 4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연령적으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 있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 손일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먼 곳에 있는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국가로 가는데는 그러한 것부터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배려정신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하상가에 있는 몇 분들의 알력, 그런 것으로 인한 압력때문에 제대로 횡단보도를 못 만들고 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재지상 그러니까 불편하고 필요한 사람은 오라 그러한 것보다는 장애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배려차원이라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부터 필요한 사람이 지역인근에있는데도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행정이라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들은 지난 번에도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서 좀더 가까이 갈 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앞으로 용현동, 숭의동 축으로 지소를 설치할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거기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위원 손일  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가로수에 진딧물이 너무 많아서 흉할 정도로 본위원에게 민원사례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도시경관과에서 하고요.
○위원 손일  약을 칠 때는 어디서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거기서 합니다.
○위원 손일  보건소에서 안하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희는 모기라든지 파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장소선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장소 선정이 숭의 동하고 용현동 주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곳이니까 그 취약계층, 노인, 여성과 장애인들의 밀집지역을 나름대로 선정분석하셔서 그런 여건을 잘 살펴서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슈퍼박테리아가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저는 그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보통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발생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건 주로 병원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병원에서 발생됐을 때 저희가 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각 보고가 되면 저희가 질병관리운동본부까지 거기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확산율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본에서도 병원내에서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병원이 16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병원내에서는 빠르지만 일반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네. 취약계층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지금 현 보건소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센터마다 이동순회를 하시면서 어르신들 노인분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191쪽 중간에 예산이 64억인가요? 꽤 큰 액수인데요. 건강증진과의 현황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걷기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팀에서는 보건소를 찾는 내과진료라든가 한방진료, 구강진료, 물리치료, 난치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팀에서는 임산부라든가 신생아, 결핵, 치매등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방송에선가 본위원이 본 것 같은데 구강치료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호응이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위원 손일  금연클리닉운영에 대한 예산도 꽤 많아요. 수혜자 분들이 반응은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금연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금연을 하시겠다는 분들 보조하기 위해서 약제를 지원하고 학교라든가 직장에 나가서 금연관련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남구에 클리닉 수혜자중 몇 % 정도가 남구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가져 있어 가지고...
○위원 손일  앞으로도 그 숫자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내과, 한방과, 구강과, 이런 치료로 예방차원이죠? 대부분. 치료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예산이 64억이라는 돈에 놀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아무래도 건강관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 손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로 문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우리 조금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 말이에요. 해마다 보면 항상 모자라요. 독감예방접종약이 부족하다든지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그전에도 보면 많았거든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나중에 가시면 노인분들이 못맞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계획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선까지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은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2째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2주간 해서 하루에 2개동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동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약은 그때그때 확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방접종약품은 접종시기 10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품을 준비해 가지고 10월달에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접종을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해야 된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만8천명 분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접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통 거기는 얼마나 근무를 하시죠? 보건소 과장님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글쎄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는 안해 봤는데요. 보통 1년 이상 근무하시고 2년은 아직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한 6,7개월 1년도 안있다 가시고 그래서 전문, 보건소가 좀 생소하고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일단 보건소에는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간호직렬이 그분들이 전문직종으로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5급은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 보건, 간호중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일을 알만 하면 가 버리시고 익힐만 하면 가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거기 가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무래도 한 부서에 어느 정도 기간 근무를 하는 것이 전문성확보라든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2,3년은 근무를 해야지 업무파악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 번 가시면 2,3년은 근무해야 되는데 6개월 있다 가시고 소장님, 안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우리가 총무국에다 말씀을 드려서 저희 보건소에 5급으로 발령나시는 과장님들을 좀더 한 2,3년 정도 계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서도 굉장히 생소하고 행정을 보시다가 그쪽으로 가면 보건분야가 특수분야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전문분야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행정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접종하는 부분은 물론 전문간호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든 사항관리, 보고체계, 조직운영,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예방접종, 올해, 작년에는 신종, 여러 가지 독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올해는 들어 올지 사실 구민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글쎄 예방접종은 일단 연례적으로 겨울철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종 관련해 가지고 플루가 만약에 발생됐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난히 보고라인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198쪽을 보면 정신장애인 그룹홈 운영이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장애 그룹홈 운영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분들을 주거라든가 생활지도, 교육,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에서 실시해서 교육사업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로 남구는 미추홀하우스하고 희망보금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이런 것을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보건 이쪽하고 치매센터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나봐요. 여기 정원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원이 각 10명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이분들이 거기 계속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에 치료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회복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복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상태가 나아지면 가정으로 복귀가 되는데 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시설입니다. 치료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보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거리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노숙자분들과 이분들과의 차별이 되잖아요. 차별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가정에서 사실 정신질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정신질환자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설에서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이것도 기준선이 있을 것인데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것과는 별개로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는 수급자 구분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무료 입소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입소비는 1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보건소를 방문 안해 봐서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그 기간이 되면 입구서부터 줄서기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그재그로 서 있는 상황을 보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시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 번 이용할려고 갔었는데 너무 대기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가자 하고 돌아서서 온 적이 있어요.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사항들이 아마 대부분 독감예방접종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분들이 줄서가지고 100미터, 200미터씩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앉아서 대기하시다가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사실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장소상으로 봐서는 형평성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한 쪽에서 어르신들 무릎 관절 등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서서 기다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 광장이 사실 없습니다. 주차장 일부 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보건소가 시설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마 광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차장 부지내에서도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앉아서 대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암환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차원이라도 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암환자대상은 수급자, 일반대상중에서 6대암에 걸리신 분, 소아암 18세 미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아암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원이 많고 일반은 120만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미추홀지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차로 미추홀지도 있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통장자율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에 나서서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안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64쪽부터 292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총무과 지금 방범용 CCTV가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41개인데요, 그중에 2대가 전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서 다음 번에 우리가 금년에 70대 공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2대는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것이 70대.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텐데요,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7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안 되죠. 지금 8월말 현재 26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순시 할 적에도 계속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동에서도 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 예산가지고는 70대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설치를 해 놓았는데도 개인, 우리구 가로수가 아니고 개인 담장 안에 있는 울타리 나무죠. 나무가 가려서 무용지물로 된 데도 있고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저도 관제센터에서 그런 지역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순찰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요. 설치해 놓은데는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겠지만 이미 나무가 다 가려져 있어요. 몇 군데를 봤어요. 돌아다녀보면서...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장님,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에 충분히 충족할 수 없을까요?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총무과장 윤인영  이게 시비보조로 지금까지 기계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설치대수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저희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무조건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게 아니고 위에서도 또 우리가 TV요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에 의해서 우리가 대수를 마치고 그 늘어난 증설 대수만큼 운영비가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에는 무조건 늘릴 수 만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비가 잘 된 지역, 연수라든지 이런데는  CCTV를 설치하면 잘 보인다 말이에요. 낙후된 지역은 거의가 골목길이에요. 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합니다. 공단지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날치기도 있고 주민들 이야기는 어떠냐 하면 자기 피해의식을 느껴요. 어느 지역은 해 놓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는 지역을 안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있으면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우리가 장소선정을 할 적에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경찰들은 이게 방범용CCTV이기 때문에 범인의 도주경로라든가 이런 지점까지도 맞춰가면서 장소선정이 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주로  CCTV설치요청을 하는데는 쓰레기문제때문에 요청하는 데도 있고 야간에 우범지대같은데 이런 지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선정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충족을 할 수 없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가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안전이.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문제해결에 교부금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윤인영  최대한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고 예산확보 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64쪽에 보면 재난방재 민방위 그쪽에서 보면 방범용 CCTV 관리에서 전용을 이게 공공운영비로 4,690여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방범용인건비로 기간제 이쪽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항목이 전혀 다른데
○총무과장 윤인영  이게 당초예산에 인건비예상을 못해 가지고 관제실을 운영하면서 당장 월급은 줘야 되니까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한 부분을 운영비로 일단 먼저 인건비 계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럼 그  CCTV관리비는 무슨 명목으로 원래 잡아놓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기간제 보수가 인건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기간제보수는 줘야 되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먼저 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지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없었죠. 작년에 새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3월달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부터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은 있었는데 2009년도 3월부터 5월달 사이에 설치가 되면서 관제센터 설치 끝나고 나면 운영은 들어가야 되고 본예산에 인건비 계상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전용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건 추경때라도 얘기해서
○총무과장 윤인영  작년에 1회 추경에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공공운영비는 뭐냐고요.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잡아놓은 부분은 용도는 어디다 쓸라고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쪽에서의 공공운영비라 그러면 일단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그 센터에 인건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사실 2008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공운영비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은 전혀 못써 버리고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에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 그런데 지금 전용을 한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로 나갔다고요. 그럼 이쪽 전용 그 전에 잡아놓은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었냐고.
○총무과장 윤인영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죠. 그런데 공공운영비라고 그러면 미리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연간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겨서 인건비를 쓰고 추후 다시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보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공공운영비라는 게 연간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총무과장 윤인영  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어떤 명목인지를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위원 최백규  공공운영비를 4,600여만원을 쓴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 돈을 갖다가 여긴 전혀 안썼잖아요, 지금. 기간제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데 보수를 준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에요. 4,600을 처음에 방범용 CCTV 관리명목으로 잡아놓았다가 이 돈은 전혀 안쓰고 인건비로 나갔어요. 물론 예산을 잘못 잡은 것도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인건비로 본예산이나 추경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전용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확인좀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윤인영  네,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전혀 예비비도 아니고 기타잡비도 아니고 명분이 4,600만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용도가 있어서 잡아놓았을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쪽에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썼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네, 이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4,600이 문제가 아니고 6천만원 돈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1억799만원중에 4,600만원만 전용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1억700은 연간 운영비인데 그중에 이게 월별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를 우선 일부를 쓰고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에요. 하여튼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1억700에 대한 것을 50% 가까이 전용했잖아요. 여기에 못 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아뇨, 못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2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충당한 것이니까 못쓴 부분은 아니죠. 연간운영비 세운데서
○위원 최백규  나머지 4,600이 2회 추경때 했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전임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왜 지금 와서 예산타령을 하는가요?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보류하고 못한다. 그런데 전임시장과 구청장, 시의원이 바뀌어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윤인영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시장님이 바뀌고 구청장님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남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안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임구청장이나 시장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손일  아니,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고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공약을 했어도 일단 돈 들어가는 일에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위원 손일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모든 것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한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장님이 바뀌어서 하던 일을 못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우리 재생사업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예산이 다 된 것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역주민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확보가 안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생각해요. 전임시장, 구청장이 다 바뀌다 보니까 형편없이 예산타령만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모든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건 일반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원 손일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손일  또 그걸 정치권에서 이용한다는 인상도 있죠?
○총무과장 윤인영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 임정빈  손일 위원님, 지금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닙니다. 결산에 대한 지금은 예산전용에 대한 것만 물어봐 주세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전용문제에 대해서 평생학습축제중 공식행사에 사회자와 공연팀 섭외를 행사대행자에게 위탁코자 함. 이런 내용이 있어요. 6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회자나 공연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행사비 등을 저희가 집행할려고 했는데 행사운영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행사비를 행사운영 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에서 행사운영을 위한 사회자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제반경비를 직접 지불하려고 할 계획을 했는데 행사운영과정중에 행사운영하는 부분을 한 개개인에 계약하는 것보다 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전체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상으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단체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조정해 가지고 일괄금액으로 민간위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직접 구에서 집행하려다가 단체로 넘겼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민간위탁으로 한 겁니다. 행사업체에다가 행사를 맡긴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게 전용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체문제는 거의 조직개편에 대한 이체라 별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위원님들이 의심나는게 있으면 물으셔도 되고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사항입니다. 주안7동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예산액이 4억9천이고 이월액이 2억4천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로는 도서관 부지변경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세입세출예산서 261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1쪽 중간에. 내용을 보면 숭의2동, 주안1동,주안5동, 주안7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주안7동에 도서관 건립하는 문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0년2월 추경예산편성 요구사항은 187쪽에 보면 주안7동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건으로 6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문학도서관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문학도서관은 2009년에도 얘기가 없었고 2010년 예산결산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문학동어린이도서관 2억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3가지 제출된 예산결산서, 추경예산안, 전부 3가지가 맞는게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어제도 제가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 주안7동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2억5천 관계는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라 전년도부터 넘어온 예산이라 불용예산으로 해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표시가 집행잔액으로 표시되는 거고 실제는 불용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구 재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 주안7동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다가 그 다음에 주안7동에 실제적으로 도서관조성이 어려운 난항에 빠지는 바람에 장기검토로 검토방향을 넘기고 문학동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학동에 예산 2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도서관조성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억원은 숭의3동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중이고 그중에 나머지 2억원 부분이 문학동 그 부분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형성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8동에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주안8동 예산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급조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에는 주안7동 얘기가 없어요. 2010년 예산에는... 문학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동 같은 경우에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삭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문학동 얘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전에 편성된 것이죠.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이 서류가 다 맞지 않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추경예산에는 금번 추경에 되는 부분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편성된 부분, 이번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죠. 기정예산액 해 가지고 문학동같은 경우에는 2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세식  이 내용에는 없어요. 문학동 얘기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어느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세식  2010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문학동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있지도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회 추경때 조정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저희가 시에서 5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억 받은 중에서 2억하고 3억을 분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2억원 부분을 문학동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가 금번에 다시 2회 추경때 조정하는 부분이니까 문학동은 1회 추경때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당초 예산은 없고 1회추경때 2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 2억원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문제는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
○위원장 임정빈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시에 예산 때문에 가셨고
○기획담당 박성노  메니페스토 시상식에 가셨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거든요.
○기획담당 박성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팀장님은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셨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잠깐만 앉으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5년동안 예비비 집행율에 대한 자료하고 예비비가 세출예산을 잡을때 잡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전체예산의 몇 %를 잡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예비비 지출면을 보면 과연 이게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 것인지, 예비비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대로라면 예비비로 다 잡아놓고 그냥 쓰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비 지출내용이 예비비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를 자료를 다 빼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지적과장님께서 모친이 위중하시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95쪽부터 358쪽까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문제 교통행정과장님, 301쪽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연사업해 가지고 2억3천에 지출액이 2억5,500입니다.  2,550이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집행액은 2,550만원이고요.
○위원장 임정빈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집행잔액이 2억450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992년 전에 지어진 오래 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 당시는 주차장법이 덜 강화된 상태라서 지하주차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희 구와 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노후된 아파트주차장을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이나 이런 아파트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 거의 80%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면당 50만원씩 해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면당 50만원씩해서 한 아파트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신청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치고 80% 이상 동의를 못얻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면당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대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3분의 2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텐데 왜 반대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무래도 놀이터가 없어지고 조경이 그렇고 체육시설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도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반대에 부딪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접수를 받아 보지도 않고 세운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야 예산이 있어야, 또 항상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대상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접수가 되면 좋은데요.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임정빈  예산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죠. 접수를 받아 놓고 세웠으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하겠다고 신청도 거의. 그런데 실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다 동의를 못받은 경우가 있고 중간에 비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럴 겁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주민들 상의를 해 보니까 숲이 우거지는게 좋고 놀이터가 좋고 나중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접수도 안받아놓고 예산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었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여기는 현재 공무원들도 와 계시는데 전년도에 예산안에 관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안했기 때문에 또 1회 추경도 관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알 뿐이지 관여를 했어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세히 따져 보고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조금 어설픈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고맙고요.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도시경관과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 사항인지
303쪽에 보면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쪽 예산에 보니까 6,4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산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 18억3천만원을 돈을 차입했는데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하고 본자를 상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3건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액이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2009년 결산서에 보면 1,7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303쪽에 보면 6,4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디 자료에요? 3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자상환금은 딱 3.5% 이율이 정해져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400만원으로.
○위원 배세식   172쪽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로 나와 있고 한쪽은 교통행정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재무활동보면 교통행정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해 가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6,405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사업에 303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405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1,700만원은 172쪽에 보면 재무활동 도시경관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은 여러 개 부서를 합한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주차장사업으로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겠죠. 저희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용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만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별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세목별 코드인가 본데 311-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311-01로 계정분류 코드가 똑같아요. 양쪽 다. 그런데 금액이 상이하다 말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각 위원의 강평은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9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과오납반환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각종 급여의 과교부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많은 과오납의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은 정리추경 전에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과오납의 발생을 줄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정부자금채 45억원과 금융기관채 57억원 총 1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우리구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도 같은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경주해야 할 점은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대책으로 우리 남구가 타산지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결산검사 심사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 정 빈   이 안 호   배 세 식   배 상 록   손  일   이 영 훈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29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