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타안건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문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구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남구 숭의동 176-5번지 336평 부지에 26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2평 규모로 숭의보건지소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 스포츠센터 부지 반환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숭의보건지소를 추가로 증축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1년 7월 1일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212평 규모로 사업비는 78억8천만원으로 당초대비 52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52억7,3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4일 청사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건에 대해 남구청사건립기금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우리 구비로 조성된 청사건립기금 179억9,892만 5,000원중 52억7,300만원을 사용하여 숭의동 보건지소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은 시설비 50억7,237만7,000원, 감리비 1억9,068만7,000원, 시설부대비 993만6,000원입니다.  복합청사 신축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78억7,300만원이며, 그 중 보건지소 신축예산은 26억703만4,000원이고, 청사건립기금은 52억7,300만원입니다.  
  또 총사업비 중 예산세부내역은 건축비 72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 4억4,600만원, 부대경비 2억2,700만원입니다.  당초 제5기 지역의료 보건계획은 숭의동 보건지소를 2011년 6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복합청사로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이고, 청사건립기금 20억을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사정으로 출연치 못하므로 금번 변경계획에 기금수입 20억에서 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남구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청해서 금요일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축공사를 비롯해서 전 공정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서 며칠 동안 검토를 했고 지금 실장님 자리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은 지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바에 설계도면이 누락되거나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관련법규에 꼭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설계를 일부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지난번에 10월 24일 준공도면 승인도면이 올라왔고 처리기간이 14일이라고 해서 11월 4일 최종적으로 준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회계과에서 공사발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도면 오류났다던가 이런 도면을 가지고 공사발주 했을 경우 추후 감리자가 선정된 이후 설계도면 등등 검토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중대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 있다던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서 결국 증감사유가 되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보건지소만 하려고 하다 복합청사로 설계변경해서 자그마치 당초 설계금액은 1억500이었는데 복합청사 하면서 2억5천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된 것이 나와서 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잘못 사용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작성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건소와 재산회계과 관련 건축과라든가 해당되는 실ㆍ과와 서로 업무협조 같은 것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이나 도서관 같은 거 연구용역을 줬을 경우에 중간설명회도 하잖습니까ㆍ  그런데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숭의보건지소건립과 관련해서 얘기해서 지금 까지 1년 걸렸습니다.  여기 까지 오는데. 실ㆍ과와 이런 업무협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해 주셨는데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10월 24일 처리됐으면 14일 처리한다는 기간도 촉박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고민거리고요.  설계를 검사하기 위해서 건축팀에서 청사에 관한 총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공사팀에 의뢰해서 이 설계대안이 적정한지 검토를 받은 것이 필요하겠다 보고요.
  이건에 대해서 연장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 복합청사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 이전에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축공사팀 의견을 들어서 최종부분은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간사 배세식  언제쯤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0월 24일날 건축공사팀에서도 그쪽 기술부서에서도 검토를 지금 까지도 해서 위원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해서 건축과장님과 이렇게 해서 같이 거기서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도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주신 검토서를 가지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같이 만나서 얘기해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쨌든 논의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금심위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52억7,300만원을 기금에서 지금 복합청사건립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모아져야 되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까지 685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지난번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오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10년, 15년 뒤에는 신청사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적립해야 돼서 앞을 길게 내다보고 기금을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목표액은 어떻게 잡으신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목표액은 아시다시피 먼저도 손을 보다 그냥 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일단 은 이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건립기금에서 리모델링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또 다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2, 3년간은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가야 되는데 빚을 내야 될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따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부지 및 건물무상양수와 학익동 488-2일원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청사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구민의 이용불편해소 및 향상된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용현ㆍ학익 4블록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구청사 부지 및 건물 무상양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현황입니다.  토지는 숭의동 131-1, 131-47번 외 2필지 총 9,394㎡이며, 건물은 본관 1청사, 의회동, 비상급수시설 3개동 총 7,6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 4블록 도시개발에 따른 부지기부채납 취득현황으로 학익동 488-2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 1,033㎡로 재산가액은 2011년 공시지가 기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부동산 취득의 건으로 한 건은 숭의동에 소재하는 남구청사 부지와 건물 중 시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에서 남구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토지 9,394.80㎡, 건물 7,604㎡로 재산가액이 약 10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이의없습니다.
  또 한 건은 학익동 488-2번지 토지 1,033.30㎡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용현ㆍ학익 4블록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검토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변경승인안 1쪽 하단에 보면 향후 청사건립비 지원과 기타건축비등 일체의 시지원금 포기 등 특약등기 확행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남구청사 부지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로 이사온 91년도부터 계속 이어 왔던 저희 구의 사업이었습니다.  시에 거의 매년 무상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도 되지 않았고 시에서는 계속 양여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남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에서 재산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타구에서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무상양여는 원칙적으로 시에서는 무상양여는 없다고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 무상양여를 임의로 신청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양여를 신청하면서 시에다 작년부터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용역도 줬고 건립비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비 179억, 복합청사비해서 인근에 재산가액 105억에 대해서 합해서 하다보니까 시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청사건립할 때는 30%를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립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115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때 이걸 무상양여 해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건립비 30% 해 주던가 두 가지 방안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도 무상양여는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무상양여는 시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건립비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을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3개 부서가 시에서 조율하다가 그러면 시에 국장님께서 시에 재정도 없으니까 건립비 지원 30%보다 무상양여 해 주는 게 낫겠다해서 둘 중 하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해 주면서 앞으로 이것은 건립비지원에 대해서 계획서에 등기에 넣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약사항에 등기할 때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재산상 가치가 지금으로 봐서는 토지가 94억8,700만원이고, 건물은 11억 그렇게 해서 10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올 때는 30%라고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건립비에 30%
○위원 임정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0억 들어간다면 500억 거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득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액수상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득이 전혀 되지 않지요.
○위원 임정빈  많이 손해 본다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건립비를 자치행정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 안 했지만 일반건립비의 30% 라면 땅값을 주는 모든 그동안 해 왔던게 땅은 본인들이 갖고 있고, 신축비에 대해서만 30% 지원했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원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105억이기 때문 그 숫자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지, 현실성으로 30%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는 턱 없이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115억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다고 우리가 안 받을 수 없고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몇 백억 정도 손해보는 것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나중에 신축할 때는 건립비는 그때 당시에는 30% 지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지요.
○위원 임정빈  안 준다고 써놓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등기로 얘기 했지만 시의회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서도 의원님들 얘기가 아무리 이렇게 돼있다고 해도 건물등기에 30%지만 건물철거하고 지을 때는 그 등기는 폐쇄등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을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 신축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십년 후에 할지,  20년 후에 할지 그런 것을 봐서 하시는 건데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2, 3년 후에 짓겠다하면 안 하는게 좋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 3년 후에 우리 여건이
○위원 임정빈  여건이 된다면 안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 안 해 줄 수 없는 것으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학익동 여기가 동양화학 앞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남부경찰서 바로 정문앞입니다.  지금 두산위브아파트 지은데 남부경찰 정문앞입니다.
○위원 이태형  공시지가 50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학익동 재개발에 감정가가 400만원, 420만원 주민들 아우성치는데 거기는 왜 비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시지가는 지역이라든가 토지형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디가 비싸다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가 공업단지 지역인데 많이 올랐네요.  기부자가 평상시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애초 학익지구 할 때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숭의4동 248-229번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현황은 숭의동 248-226 등 4필지 737㎡의 약 21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현황은 숭의동 176-5번지에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400㎡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3개층은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2개층은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2건의 취득건으로 한 건은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숭의4동 248번지 226호 등 4개 필지의 부지 737㎡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약 21면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3.3㎡당 591만317원으로 산출되며, 주차면수 1면당 약 7,34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여건은 주변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용정초등학교 정문과 수봉공원 망배단 인근에 있고, 본 부지 위에는 1-2m 가량 축대위에 지어진 단독주택 4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이 주차할만한 곳이 대부분 경사진 노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본 부지에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건은 숭의동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건으로 연면적 4,000㎡의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청사를 2012년 6월까지 건립하여 1, 2, 5층은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3, 4층은 남구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숭의동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지난 2010년 11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승인한 바 있으나 복합청사로 신축키로 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금번 제17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열악한 청사여건상 필요한 계획변경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청사가 곧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막바로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준공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공사기간은 대략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8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동절기공사에서 올해 착공한다 하더라도 동절기를 피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는 7월로 되어 있지만 7월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준공된 이후에 1, 2, 5층은 보건소로 사용하고 3, 4층이 복합청사개념으로 사용할 거 잖습니까.  그러면 가령 9월, 10월경 준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가 먼저 이전할 계획입니까?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에 계획했던 것과 상당하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청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일 통과되면 이 서류를 첨부해서 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난 다음에 청사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에 대해서 리모델링할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상당히 축소될 상황입니다.  또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청사를 당초에는 여기를 다비우고 나서 그런 방향이었는데 지금 성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사 리모델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때 거기를 어디 부서부터 옮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시 계획이 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연구용역 줄 때 그때 계획과 지금 재산회계과장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거리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당초 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줄 때 지침을 우리가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것과 1년 사이에 많이 변해지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청사가 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무상양여 그때 당시에는 무상양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요.  결국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계획해 놓고 나니까 지금도 땅은 놔두고 건물면적이 시가가 11억입니다.  과연 11억 건물에 이것도 내 건물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남의 건물에 17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과연 해야 되냐는 회의도 들었고요.  구체적인 리모델링계획 없이 시에 양여요청이라든가 지원요청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 연구용역주실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연구용역은 주지 않을 겁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서 가장 필요한게 엘리베이터 설치거든요.  누수부분이고요.  그리고 석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문제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게 저희 재정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계획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석유로 난방하고 있고,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 정도로 냉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냉난방을 하기를 위해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에는 지에치피라고 해서 가스펌프로 냉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의뢰한적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식적으로 한적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되어진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안문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석유난로만큼은 없애야 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진 것도 없고요.  어디에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단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까는 검토해 봤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여기에 남구청사건립에 따른 지원요청금액이 과장님 380억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30%는 115억 정도 금액이 비슷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 사업비가 384억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단계 384억에 대해서 그때 당시 나온게 리모델링비 178억과 매입비 105억, 복합청사 들어가는 53억 그리고 그때 옆에 건물도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25억인가 하다보니까 384억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청사부분은 배세식 위원님 쪽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건지소 문제 원래 계획대로 라면 벌써 오픈됐어야 될 상황이지요?  본 계획대로 라면 금년도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합청사를 만들면서 1년 이상 늦어졌잖아요.  복합청사를 만들더라도 이미 계획된 것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1년씩 늦어지도록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뿐이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반에서 2년간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숭의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1, 2년 늦어진다는 것은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빨리 진행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착공시기가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애초에 제가 물어볼 때는 이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달이 늦어졌어요.  착공이 만약에 12월까지 안 됐을 때 특별교부금은 반납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비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반납해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공사계약만 하면
○위원 임정빈  착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공사계약 해야지 금년 안에 공사계약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계약해야 명시이월에서 국비반납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계약체결만하면 착공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착공으로 봐야 지요.
○간사 배세식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 공사를 착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착공으로 인정하냐고요.  계약하면
○간사 배세식  네. 계약서 작성하고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여러 자료첨부해서 그렇게 됩니다.  착공과 동시에 거의 우리는 공사중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겨울에 착공계내서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착공은 몇 월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착공은 12월하고
○위원 임정빈  그것은 서류상 계약이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은 여건에 따라서 겨울에 날이 따뜻하면
○위원 임정빈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지연이 되니까.
○간사 배세식  우리 현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뒷부분에 거기 빌라다세대 주택이 몇 채있는데 그 부분에 피해는 안 가게끔 토목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터파기 하니까 그 기간도 꽤 오래 걸리고
○위원 임정빈  토목공사라도 해 놓으면 쉽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마 공사팀에서 제가 볼때는 나무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무를 옮겨야 되잖아요.  
○간사 배세식  조경수가 있는데 그건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설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이설계획을 갖고 있어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다른 부분 때문에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의할게 있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건지소문제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숭의4동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1번(안)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건과 2번(안)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의 건 중 1번(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 2번(안) 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1번 (안)은 유보되고,  2번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 상정에 앞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허    섭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