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기능직 사무공무원 30명에 대하여 일반직 정원과, 기능직 정원을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별표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을 85%이상으로 해서 89%이상으로, 기능직을 14%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4%씩 증가 개정한 사항이고,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각각 일반직 전환 인원에 맞게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도 일반직계는 706명에서 30명이 증가한 736명으로, 기능직계는 108명에서 30명이 감소한 78명으로 각각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써 법문 제2조 및 같은조 제1호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원 812명을 818명으로, 793명을 799명으로 이는 2011년 3월 30일자 조직개편시 개정하지 못한 사항을 이제서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3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1항6의 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8월 2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5월 24일 시행예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로 구분하던 것을 기능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으로써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토록 법 제4조 및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적법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기능직에서 30명이 줄잖아요? 다시 일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직원들이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면접1차 시험이 있고요. 2차 면접이 있습니다. 거기 합격자에 한해서 특별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런 일이 몇 년에 한번 씩 있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의 20%씩 하는데요. 46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9.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에 30명, 매년 10명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명, 13년도에 10명, 14년도에 10명 해서 토탈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요.
○위원 이태형  예를 들어서 요새 바깥에서 계약직들이 일반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무원들 특혜주는거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에 대한, 특히 조무, 사무죠? 사무 기능직에서는...
○위원 이태형  아니, 긴얘기는 됐고요.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이렇게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10급을 폐지하면 9급으로 올려준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임정빈  그럼 기존 9급은 어떻게 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좀 불공평 하지 않은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같은 9급일지라도 호봉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도 승진부분에서 조금.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 10급이 9급으로 되며, 9급이 그대로 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니까요. 기능직이 108명에서 78명으로 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능직 감소인원이 30명이에요. 그렇다면 %로 보면 거의 27%가 되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박병환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소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존 행안부에서 공무원 임용을 개정하면서 조무, 사무 이 직위에 대한 것은 일종의 행정보조업무인데요, 전산화가 되면서 실제로 일반직 직원들이 타자부터 전산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가 과연 필요한가 전문직에 관한 검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무나 사무 쪽에 대한 기능직은 채용을 지양하고, 점차 죽여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전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안부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전환에 있어서 행안부 총괄 20% 이내로 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를 안해 보셨나?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꼭 맞는다고 말 할 수는 없는데요. 과장께서 검토를 안해보셨다면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관리강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36개 사무를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과, 위·수탁협약서 표준안을 별표2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부서별 사무 각각의 관련법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위·수탁협약서 위·수탁사무와, 위·수탁기관 협약의 해지 등 수탁기관의 관리방안을 위한 제재규정을 포함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3항에 민간위탁하는 사무 중 별표1에서 정한 36개의 사무 외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관리강화와 위·수탁협약서 표준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항목을 36개를 지정했잖아요? 이 중에서 상당부분이 현재도 위탁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집어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집어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안 되고 있는 사무가 5번의 도서관시설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추후에 민간위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시설물 관리인데요, 앞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직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나?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도 보면 민간이전 비용을 가급적이면서 줄이는 걸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이게 꼭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더 체계적이고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촉진을 한다. 이게 업무가 물론 많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어떤게 진짜로 관리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성 보다는 전문화 된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비용절감 측면도 있다는 선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민간위탁 실시하고 있는 사무가 36개단위 사무를 뽑았지만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66개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개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는 효율성과 전문화였는데, 그 부분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 항목을 지금 36개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사업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36개 단위사무분야 종류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6개 사업은 일단 의회 동의를 조례에 의거해서 받은 걸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단위사무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같은 경우는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조례재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여부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은 다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범주는 별도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현재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인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그 외의 것은 현재로는 관련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단위사무가 다 되어 있냐는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훈  여기 외의 것들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 발생될지 개별적으로.
○위원 이영훈  지금 66개 항목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66개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면 그것이 어린이집만 해도 한 10몇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66개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현재는 위탁부분은 여기 있는게 다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후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차후 건도 아까 말씀드린 3건은 미리 예견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일단 본 위원은 이런 민간위탁을 자꾸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옳지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뒤에 보면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보면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인데 을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지를 당하는 꼴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면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도 여기 협약서에 완전히 담지는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왜 못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약 이행 자체로 발생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미흡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지를 할 때는 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하기 싫으면 임의대로 해지를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본 위원은 그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 이영훈  15조에 그 비슷한 사항이 해지사유가 발생됐을 때, 3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해지사유를 통보해야 된다. 이건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통보하는 걸로 끝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이후의 제재사항 같은 경우는 협약사항에 빠져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고민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타당할까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되는 케이스별로 어떠한 한도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부분을 협약서에 임의적으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먼저 같은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냥 임의대로 해지를 당했어요. 계약해지를. 그러면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동안의 시간이라든가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차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말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비용이나 업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협약서에 그 내용까지 일률적으로 명문화해서 담는 것은 그렇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 협약서를 표준모델로 해서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상당한 뭐가 있을때 부칙이나, 부관사항에다 명기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 경우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발생할 사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이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득을 꼭 100% 이득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조그만 불이익이나, 자기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선택하거나 계약한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계약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항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서 부관사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민간위탁 개정사무에 총 36개라고 그랬죠? 여기에 어린이집 관리도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에요, 공립보육시설 부분이 들어갑니다.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 이 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이태형  누가 관리를 하죠? 공무원이 하는거에요? 민간위탁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립보육시설은 민간위탁 시설로 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무처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업무를 처리 하는데요.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구의 감독을 받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수시로 보자 그런대. 그럼 위탁을 하면 그런 관리가 소홀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집행사항이라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농담으로 원장님한테 위원님들하고 행정감사를 심하게 다룬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말까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정적인게 많답니다. 어린이집 안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것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탁주지말고. 어린이집만큼은. 그래야 인천시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어디서는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만 해도 17개소입니다. 17개소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위탁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비용은 들어갑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좀만 더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많대요. 좋지 않은 일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관리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실건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것을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타 다른 관리기관에서는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봐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개인위탁을 줬다가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고요.
○위원 임정빈  계획도 없이 빼놓기만 먼저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쭉 나열만 해 놓고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직접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조례를 통해서 열어 놓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재래시장 관련 시설물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관에서 투자하는 구조물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케이드 사업이 될지 이런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요. 시장 상인회 모임 이런게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줬는데, 관리하는 것을 다시 위탁까지 준다는건 좀 그렇지 않나? 시장모임, 상인회모임 같은거 뭘 해. 지원을 해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별도로 또 관리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면, 청소나 간단한 청결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건.
○위원 임정빈  어차피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리관리 한다고 해도 보수비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래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몇 가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유기동물 이런 문제도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위탁을 주는거냐, 보호하는건 현재 위탁이 되고 있잖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라든지 동물이 오면 남구청에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인천 수의사협회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일정기간 조치하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처리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처리업무만 위탁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 보호는 하고 있다면서요. 어느 목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거기 갔다 왔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은 보호했던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보호·처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몇 개월간 보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30일인가 그렇게 있어요. 지금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 임정빈  이게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야. 조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사무 19번에 중소기업 판매전시장이 있어요. 지금 남구에 전시장이 어느 곳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하점에 있죠? 그게 한군데만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개소입니다.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이게 몇 년 단위로 계획이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체결여부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이곳을 많이 봤어요. 과연 여기가 뭐하는 곳일까 하는 의문점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홍보도 안되고, 사실상 어떠한 이 전시장이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시장은 있는데 전시장으로써 이 역할을 다하는 건가요?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 신설함에 이 안에 들어가야지 마땅한 건가, 저는 이것을 반문하고 싶은거에요. 36개 외에 국립보육시설 관리운영 17개소 해서 66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중소기업 판매 부분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직접하기는 좀 어려워서 민간위탁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홈플러스 2층에서 58평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도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하면 중소기업들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지향해 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과연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중소기업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1년단위로 인천대 산학협력팀에다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면 계속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상당한 예산 낭비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그렇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건축사 대행점검 내지 뭐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건축사대행점검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건축물을 짓고 나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건축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지정하는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준공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해 주면 그것을 구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면서 혹시 이렇게 건축사 대행을 민간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했던 우려스러운 것이 여기에도 같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런 관리감독이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의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대간 자원배분으로 인구 부양비를 더욱 높여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부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여자공무원’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여성공무원’으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조례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의 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쪼록 오늘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 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23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고 할건 없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1일 1시간이라는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만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 박병환  1일 1시간은 예를 들면 출근시간이 9시라고 했을 때 어쨌든, 하루에 1시간만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대로. 다시 말하면 1시간 전에 나오셔도 되고 후에 해도 되고.
○위원 임정빈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자기가 편리할 때.
○위원장 문영미  근무시간을 만약에 8시간이면, 7시간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위원 임정빈  지정을 해 주는 건 어떤가?
○의원 박병환  그런데 임산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자식 키우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산모가 때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점심 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의원 박병환  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2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1년 이하 되신 분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 파악하고 있으신 분이 있나요?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있나요? 업무에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1시간씩 비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허섭  총무과장 허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아 가진자가 1일 1시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출산휴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출산휴가 갖다와서 휴직으로 가고 해서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하고 있지 않은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위원 이영훈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허섭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아도 1일 1시간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시간을 적절하게,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동안을 휴가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9월 29일날부터 이미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복무조례 개정시 반영계획으로 그렇게 안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제 의견은 사실상 이것은 법령에 아무런 위반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여성공직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태아 보호뿐만 아니라 저출산 장려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 시행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근무부서가 민원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1시간씩 비우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근무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 허섭  그런 문제점은 부서장이 적절하게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대행자를.
○위원 이영훈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거죠?
○총무과장 허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환 의원님께 여쭤볼 것은, 이게 임신이라 함은 초기 2주, 3주도 다 임신으로 들어가잖아요? 임신 초기는 거의 일반인하고 똑같지 않은가?
○의원 박병환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위원 이영훈  아, 입덧하고 그런 것 때문에... 초기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의원 박병환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임산부한테 1일에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임산모는 다 똑같습니다. 초기부터 어려운점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런 거에요. 여성공무원이 지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도 있고 해서, 시행되는 바도 없고 이분들이 과연 1일에 1시간씩 시간을 갖는다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거죠. 생후 1년 미만이라면, 여성공무원한테 1시간을 할애해 줘서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휴식의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후 1년 미만의 여성공무원이 1시간을 그렇다고 모유수유를 하는 그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총무과장 허섭  그것은 출산휴가를 가고 휴직으로도 가는 직원들이 있고요. 출산휴가만 하고 휴직을 안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내로 와서 출산휴가만 끝내고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모유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원 이안호  1일 1시간 조기퇴근도 가능한건가요?
○총무과장 허섭  그럼요.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정도는.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시간근무제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총무과장 허섭  유연근무제요.
○위원 이안호  유연근무제로 됐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필요한가.
○총무과장 허섭  이건 1시간을 특별휴가를 주는 거고요.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선택형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40시간을 다 근무하는데, 시간만 유연성 있게 근무하는 거고요. 특별휴가는 휴가로 1시간을 조기퇴근도 가능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커요. 실질적으로 1시간을 쉬라고 해도 여직원들이 못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맡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퇴근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업무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해당되는 직원이 어떤 사람은 좀 쉬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시간이라는 것은 수유실도 있어야 되서 모유를 짠다거나 이런 시간을 주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네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산부에 한해서 부서배치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허섭  그렇죠. 임산부가 많은 데는 그런 것은 좀 더.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왜냐면 이분들은 본인의 필요의 시간이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업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태아가 힘들어 한다, 아니면 본인이 힘들다 이런 적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박병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본 의원이 발의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출산 장려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직장여성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승인가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또 기기라든가 침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구청에 수유실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좀,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는데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허섭  네. 수유실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010년 3월 31일날 개소를 했고, 지금 용현1동에 소재해서 인력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 사유는 그간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원스톱 통합기구를 수행하는 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목적, 기능에 관한 규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구 조례제정 현황은 연수구는 2007년도 7월달에 제정을 했고, 동구는 2009년도 7월, 서구는 2011년 3월에 제정을 했고, 부평구는 2011년 4월 1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까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신속한 긴급구조 및 원스톱 통합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동법 제46조의2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상기 기능 외에도 센터에서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11조의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의 약자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기여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입니다.
운영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필수적 구성기관이 되는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의료기관, 청소년쉼터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해 연계·협력하는 운영체계입니다.
우리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복무 등), 제7조 규정은 센터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관리하는 반면, 현재 센터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어 상호 부합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침에 따른 조례안으로, 역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소년상담 및 지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또는 계약직 채용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 3월 30일부터 해서요.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왜,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서 늦게나마 제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조례를 안만들고 이렇게 했다는게 좀.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여성가족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조례내용도 대부분 그쪽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현재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남구 청소년이 50,923명입니다. 서비스대상은 한 7,195명이고 올해 목표가 640명 정도로.
○위원 이영훈  주요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아웃리치’라고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 상담도 해 주고, 학교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랑아인가요?  그런사람들 전철역에 가서 보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직접 내방해서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위원 이영훈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학교방문 이런 것일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 상담실적이 3,473명입니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39% 정도 되고,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주로 집단상담이 학교로 숫자 개념인데요. 여기는 집단상담이 40% 되고, 전화상담이 21%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은 위탁이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를 마련을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위탁을 하게 되면 무슨 단체나 이런 데다 하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보통 카톨릭재단에 많이 하고요. 두군데만 지정을 합니다. 시도 대부분 다 카톨릭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및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허    섭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