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1일(수) 개회식 종료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화 의원외 5인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김광식 의원외 12인 제출)
6. 휴회의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은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김광식 의원외 8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박광현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 박주일 의원외 7인으로부터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에 제출되었고,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광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이은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화 의원외 5인 제안)
    (10시 17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합니까? 주안4동 박성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주민자치과장, 재산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경제지원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각 동장 등 45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화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9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정해민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김광식 의원외 12인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도화2동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 5월 19일 공고열람된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인천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안임에도 소극적임은 물론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공고열람 기간중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주민들의 시위등으로 인해 당초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도시계획입안을 재검토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시에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이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남구만이라도 비록 공람기간은 짧지만 각 동마다 순회하며 주민설명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통장, 주민자치위원등의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즉 주야를 가리지 않는 혼신의 노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아니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안이한 행정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은 본 도시계획입안 공람기일이 법적으로 14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청장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사안, 즉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등에 건의할 의향과 일부 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의 경우처럼 입안권을 구청에 많이 일임하도록 이 또한 중앙부서등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지금 해주신 내용은 김광식 의원님의 질의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제안설명이 아직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 제안설명이 준비될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 방금 전에 질의는 대신하기로 하고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식입니다.
지금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43만 우리 남구 구민은 물론 260만 인천시민 모두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 정책 입안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오히려 주민에게 불신만을 가져다 주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희 시민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또 다른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촉구하자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와 같은 구도심지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도시개발등을 통하지 않는 한 슬럼화는 계속 될 것이며, 결국 도심속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남구의 미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도시 리모델링 종합발전의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57%에 해당하는 지역을 1종으로, 32%에 해당하는 지역을 2종으로 구획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도시형태를 고착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밖에 볼 수 없는 적극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하고자 하는  금번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그동안 인천시 발전의 모태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우리 남구지역을 철저하게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는 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43만 남구 구민의 여망을 모아 건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 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김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득한 김광식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 두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두분에 한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신 뒤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의원의 발언은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광식 의원님의 질의는 마쳐 주셨고, 다음은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박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도된 데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행을 하려는 중저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현재의 개발밀도 및 층수에 대한 종세분화를 실시하지 않고, 종세분화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발생되는 문제점 및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청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사전 별도로 검토하여 종세분화를 결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인천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들어놓고 설명회나 공청회 한 부분으로 주민의 의사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이한 발상으로 획일적인 답변과 회피성의 발언으로 일관하여 남구 주민은 물론 인천시 주민들에게도 울분을 토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안국, 신청운, 우전아파트등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사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변경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과 쑥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리계획과 대책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도시 경관과 자연환경보호 및 주민환경보호를 위하여 과밀,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신문보도와 각 시구의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법적인 공람기간을 내세워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그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실은 설명회, 시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런 관계로 구에서 입안되는 모든 사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려는 의지가 없이 안이하게 처리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실례로 도보로 주안역까지 10분 거리에 해당하는 주안4동 413번지 일대는 역세권에 해당되지만 1종으로 묶은 경우, 주안4동 1557번지, 1512번지등 25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특히 주안2동과 주안4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세분화 추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낡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사유재산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의 세수에도 손실이 올 것입니다. 구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역의 역세권은 물론 금융타운등 활성화가 되려면 경인로 그 자체의 훌륭한 입지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슬럼화할 경우 모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구의 구도심화가 심화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 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의뢰한 사항으로 작금의 시가 고시한 지구지정은 구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지역을 1종 지역으로 구획함으로써 현 도시형태를 그대로 고착시키고 있는 리모델링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차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네. 부구청장 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듣는 과정에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 주민을 위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었고, 저 또한 1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왔지만 아직도 시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남아있지 않느냐, 스스로 반성하면서 남구를 위해서 남구 주민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도시계획 결정은 사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필수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공람공고 14일 이상에 한번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 부분은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 세분화 부분을 작년부터 물론 추진해 왔습니다만, 3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번에는 1종, 2종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5월 19일자 입안공고를 보면서 세분화를 한 시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성 부분은 물론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남구 입장에서 보면 1종, 즉 3층 이하뿐이 못짓는 1종이 57%나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또 현안으로 되어 있는 우전, 안국아파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 시장 주재 회의때에도 누누이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결정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안공고가 5월 19일날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주민들의 현장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에 전달할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예견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까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우리가 시와 협의과정에 시가 그렇다면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월 23일날 남구를 필두로 해서 구ㆍ군의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일찍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5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통보받고 27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상당히 일요일도 끼고 촉박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있게 주민홍보를 못했습니다.
김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사력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남구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남구만은 다시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방침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예상이 되는 동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갖고 43건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김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앞으로 법 규정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남구 주민과 남구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등 자생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그것도 부족할 시에는 구가 직접 사안별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우리 남구 의견이 도시계획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공람기간이 14일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법이 공람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입안공고할 부분은 처음부터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입안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비록 14일 공고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더 늘릴수 있도록, 건의하신 말씀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의 권한을, 입안권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부분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만 도시계획 부분이라는 부분이 인천시 전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구간의 어떤 차이나 형평을 고려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그대로 표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남구는 인천의 중심지로서 그 역량과 기력을 펼쳤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신도시 개발에 밀려서 중심부는 중심부이지만 약간은 기운이 쇠퇴해가는 그런 어정쩡한 도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화 의원님의 질의 건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선 우전, 안국아파트 부분에 재건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하고 이번에 조치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세분화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 1종, 2종, 3종을 지정한 가장 큰 취지는 부분부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별로 재개발을 한다 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할지 도심 재건축사업 이런 부분은 단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그 내용에 의해서 1종, 2종, 3종이 자동으로 변환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전, 안국, 신청원 아파트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오히려 상정을 먼저 승인받음으로 해서 재건축을 좀 촉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하면 시의 입장은 현재 관교공원과 그 앞에 있는 신비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3종으로 하게 되면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2종을 고집하고 있는 게 시의 실무자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속히 재건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3종을 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의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것을 3종으로 해줌으로 해서 현재 조합측에서 20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20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3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상 층수 20층만 아니라면 재건축, 재개발쪽은 1종, 2종, 3종 세분화의 관계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숭의동 109번지 부근, 도화2동 쑥골지역, 주안2동 538번지 일대, 주안3동, 7동, 신비1,2,3지구, 숭의4동 231번지, 용현2동 528번지, 남부역 주변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물론 맞추기 위해서 2종, 3종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1종, 2종, 3종 세분화와 관련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의원님의 지역구이면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주안동 412번지하고 414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협소, 진출로 진입로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현재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될 경우는 주변의 여건, 즉 2동, 4동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녹지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라도 해결해서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주안2동하고 4동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바대로 남구의 중심이면서도 인천의 중심인 주안2동, 4동의 문제는 단순히 1종, 2종, 3종 세분화한 것을 바꿔서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2동, 4동 부분은 영도지역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나 기타 이런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영도지역으로 검토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바꿨다 해가지고 해결이 될 사항이 못됩니다. 우선 당장에 진입로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층화시킨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됩니다만 남구미래 발전용역 과정에서 주안2동, 4동 문제를 핵심과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구의 중심이면서 인천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본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설명과 중복됩니다만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세분화 지침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구의 미래를 위한 발전용역하고는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본계획 차원에서 반영해 나가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다시 영도지역이나 다른 세분화 과정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행정을 책임진 부구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해서 의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드린바대로 앞으로 남구가 안고 있는 시기적인 어려움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발전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은동 서정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무를 관장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질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우리 구가 도시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호명받은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휘 의원님.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죠.
○의원 조봉휘 우선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신 것 아주 머리에 싹 들어가고 다만 바램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43만 남구 구민의 숙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공람공고 14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14일 이상으로 정정을 해주신 부분은 내가 공감이 갑니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의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구실이 좀 뒤따른 부분이 돼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정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반복했다는데 대한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 시에서 공문이 두루 하달됐으며 구에서도 공문을 하달받아가지고 각 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구민설명회에 참여토록 각 단체나 지역의 유지들에게 알리도록 하달했음에도 그것이 서류철에 결재만 해놓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서정규 저희도 5월 19일날 입안공고 계획을 접수받아서 각 동에 입안공고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시달하면서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의원님들께도 통보를 해서 많은 의견이 접수되도록 하는 부분은 했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도시계획업무에 난점이랄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소홀히 돼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직접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부산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늦게나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하여튼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가 직접 챙기고 또 각 동장이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한 부분을 제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주요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강조했고 또 어제는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조봉휘 이런 공문을 주민에게 하달하려는 문제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요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한 각동 주민설명회를 반복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 민원이 인천시에 96건중 우리 남구에서 차지하는 민원이 43건이라는 이런 막대한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 아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의원 조봉휘 물론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하달받은 자가 책상서랍에 구겨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좀 드려주십시오.
어떻게 된 연유에서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나, 또 이것으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정말 도시계획에 조예가 많으시고 연륜과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43만 구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답변 주십시오.
○부구청장 서정규 네, 하여튼 동 입장에서 게시판에 입안공고를 하고 또 주민들이나 구의원님께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약간은 미흡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차원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적하신바대로 시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동별로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동별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6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시에 전달했고 또 시에서 그걸 적법하게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조봉휘 그렇다면 행정력 낭비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 서정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사실상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공공질서 목적으로 규제가 불가피한데 규제를 당한 입장에서는 끝없는 의견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차원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동 단위의 이런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의견제시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필히 굳이 행정력 낭비로 안봐도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 조봉휘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 이하 중간 간부들의 관리소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소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네, 제가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하신바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조봉휘 네, 됐습니다. 의장님, 숭의4동장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제가 만족하게 듣고
○의장 이은동 금번 회의규칙에 의하여 숭의4동장이 출석요구가 돼 있지 않죠?
지금 방금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송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석요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정회를 요합니다.
○의장 이은동 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은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다시 등단하여 주시고, 조봉휘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마지막 질문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부구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과 또 제가 묻는 답변에는 제가 만족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숭의4동장을 내가 묻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이런 바램에서 사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세울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네, 심기일전해서 우리 동장뿐만이 아니고 구본청 과장들,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네, 질문해 주신 조봉휘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서정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한 분 의원님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고지드립니다. 네, 계정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43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면 너희 구의원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었느냐, 주민의 비난이 상당히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본 집행부에서는 법 법 따지지만 이러한 우리 주민의 민감하고 중차대한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서 주민공람이라는 그러니까 행정편의를 통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다가 저희 의회의 제동이 걸려서 그나마 이제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금번 기간에 우리 박우섭 구청장께서는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정의 책임은 우리 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눈에 비친 부분은 우리 집행부는 이번에 손발이 맞지 않고 매우 허우적대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43만 우리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는 추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서정규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네,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남구 뜻을 전하자, 이런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동별로 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의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의원 계정수 네, 앞으로는 금번과 같은 탁상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은동 네,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질문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께서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계정수 부의장님의 답변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43만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들이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의회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있었던데 대해서 아울러 사과드리고 이런 문제는 지난 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듯이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아까 조봉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에 지금 종 세분과 관련해서 민원 이의가 제기된 것이 102건인가 96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남구에서 제기한 건이 43건입니다. 저희가 거의 40%가 넘는 이의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저희 남구에 대해서 이번에 종 세분이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각 동에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어도 저희 남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더 많은 정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에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43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은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저희 남구의 공무원들이나 모두 다 한마음으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반성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은동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와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그동안 본 사태를 바라본 바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께 한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 행정조직에 문제점이 심대하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지금 이번 일로 해서 각 동에서는 우리 구가 행정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을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홍보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금번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동장님들의 사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각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시급성에 맞춰서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보고해서 지역현안들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로서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세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각 동장님들이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인천시에 총 제출된 96건의 이의신청중에 43건의 이의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전체 인천광역시 금번 종 세분화 사업에 관련된 40% 이상의 우리 구의 의견이 있었음은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구에 우리 43만 주민들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우리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도록 박우섭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700여 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도 이미 의견을 전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동장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의와 보고로써 원만한 구정, 동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금번 이번 회기중에 저희 의회의 예산상 어려움으로 방송설비 개선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도 다가오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질높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32분)

○의장 이은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