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공통지적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연초에 수립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규정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4개조 20명의 인력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적치물 및 주차방해시설물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85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거보상제가 잘 정착되어 불법광고물 정비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9,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가 부족할 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인 수봉공원 육교 LED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수봉공원에 대한 향수를 되살리고 밤에도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어두운 육교 주변을 밝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숭의동 10-48번지 부근으로 수봉공원 육교에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봉공원 육교는 1980년 준공되었으며 길이 33m, 너비 7m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시범사업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제물포북부역 광장 주변으로 기존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건물동수는 29개동이며 업소 수는 107개 업소, 철거간판 수는 26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구간 내 노후간판을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변경하고 1개 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업소별 개성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표준디자인 적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현수막 탈ㆍ부착 작업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현수막지정게시대 12개소를 신설 교체하는 사업이며 소형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10개소와 6단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1호선 철로 방음벽과 옹벽으로 인한 어둡고 답답한 동네 분위기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도시경관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정로 91번길 40∼50번지 일원으로 벽화 조성에 필요한 옹벽 250㎡가 되겠습니다.
  옹벽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벽화를 조성하고 숭의1ㆍ3동만의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차량출입시설, 자재적치, 현수막 등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약 2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벽화가 도시미관을, 상당히 지저분한 데는 아주 좋거든요.
  과거에 주안7동 쌍용아파트 담벼락에 도자기로 해서 붙였었어요, 거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좋았는데 제주도인가 백두대간에 대한 그림이 있어 가지고 그게 부식이 돼서 다 떨어져 갖고 다 떼어내면서 철거를 했는데 그다음에 밋밋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때는 도자기로 하는 거는 영구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깨지고 그랬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햇빛을 많이 보니까. 뭐든지 벽화가 태양빛에는 견딜 수 없어요.
  한 번 그리면 몇 년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한 4∼5년 갑니다, 벽화 한 번 그려놓으면.
○위원 장승덕  그러게, 그러니까 또 그리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다시 도색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도 상당히 그때 기대가 부풀었더랬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해서.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4년 지나니까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잘 검토하셔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니까 거기도 신경 써주시고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중간 중간에 관리하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위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그런 방향으로.
○위원 장승덕  위에 피복을 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중간 중간에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로정비를 따지면 불법유동광고물하고 11쪽, 12쪽이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유사한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타 시에 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만큼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돼서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가 왜 깨끗한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전화번호가 다 부착이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로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로도 단속을 하는데 불법현수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SKT, KT, LG유플러스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동통신이 수십 군데가 돼요, 어떤 망이 돼서.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그게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전화번호가 돼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그런 걸 알았는데 그 번호가 되면 그런 특수한 번호가 있어서 그거는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전봇대에 보면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정말 다닥다닥해요, 스티커가. 그러니까 보기가 우리가 광고물 자체는 뗐다고 하더라도 스티커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는. 왜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는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타 시ㆍ도보다 우리 구가 인구밀집도가 높고 또 지역적으로 원도심이 있고 또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경제활동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속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그분들은 그걸 붙이면 홍보가 돼서 집이 전세가 나가고 월세가 나가고 팔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건 경제활동대로 놔두고 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는 심한 거 아닌가.
  솔직히 지난번에 과장님, 가로정비를 본 위원도 반대를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걸 하고 싶은데 금년만큼은 피해서 하자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시작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그리고 강하게 좀 해서 지역 환경을 깨끗이 해 줬으면.
  정말 전담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전봇대에 붙이는 거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 한결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생계유지라 해도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속이 꼭 필요하다.
  노점상도 실질적으로 주안역 앞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과일가게 내놓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생계라고 볼 수 없어요, 너무 지장을 주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과감하게 단속을 하려니 전체 또 이 시기에 욕을 먹고 문제가 밀어붙일 거잖아요, 생계유지라고.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 시작할 용의는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감하게 좀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임기 초예요.
  임기 초에 욕을 먹으면 한 1∼2년 지나면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욕만 먹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이해를 좀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그걸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도 그렇게 했냐 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과감하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전담반을 해서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내년으로 미루자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단속을 좀.
  우리가 비교시찰 가서 위원님들하고 아침에 타 시ㆍ도를 돌아보면 우리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단속이 안 될까, 그쪽은 깨끗한데. 우리가 여러 지자체를 돌아보면 깨끗해요. 전봇대도 깨끗하다고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그래서 뭔가 내년에는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반대했던 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충분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더 멋지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쪽에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2월달에 입찰공고하시고 저희가 12월달에 사업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희가 해야 될 간판숫자가 264개인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철거가 264개고 업소 수가 107개 업소였으니까 107개 간판이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그러면 한 업소당 간판이 2개, 3개 중복으로 걸려있는 데가 있나 보네요, 벽면이나 세로형으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107개를 어쨌든 연내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계획은 그런데요. 사업이 이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매칭이 되려면 주민들의 요구도 부응이 돼서 그분들이 좋다, 오케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연내에 끝나지만 안 되면 몇 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부쳐야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입찰하는 데 한 군데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 하나, 그다음에 시공할 수 있는 업체 그렇게 해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걸 좀 나눠서 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7개 업체를 연내에 저희가 끝내려고 하다 보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나눠서 하면 문제가 더 되는 게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지금 상인회하고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면 디자인 업체에서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업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색깔, 이런 모형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그 디자인 그림이 몇 달 걸립니다. 3∼4개월 걸려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디자인 그림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게 확정돼야 사업이 시행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업체는 한 군데라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업체를 여러 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시공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업체여야 돼요. 적격심사도 맞아야 되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데 여러 업체가 되면 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여러 업체가 할 수가 없죠.
○위원 배상록  혼선이 오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혼선이 와서 1개 업체가 되면 자기네들이 능력껏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어차피 디자인이 일괄되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디자인이 다 달라요. 일괄된 디자인이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일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한 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시공하는 업체 선정을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해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거는 계약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일괄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나눠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디자인 업체 하나, 시공 업체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이거 거의 뭐 12월까지 제가 볼 때는 못 끝난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12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12월 내로 완공토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꼭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현황 8쪽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현황에 네 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인하대후문이라든가 용현-학익.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정 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특정 구역에서 간판이 예를 들어 창문 간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이 동네는 간판이 몇 미터 규격으로 해야 되고 몇 층 이상은 어떤 간판으로 해야 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걸 간판을 떼게 만들고, 철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기존에 있던 간판들은 그냥 두고 새로 설치되는 것들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용현-학익지구 이런 데, 인하대후문이 고시를 할 때 당초에 지금은 고시가 안 된 데는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간판 사이즈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이탈이 돼서 예를 들어 반짝반짝한 조명이 달리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해라, 그렇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가 2009년에 됐는데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철거하고 다시 제물포처럼 설치해 주고 이런 건 없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거는 소급적용 안 하고 그냥 두고 2009년 이후부터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순찰해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양성화시켜줄 거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2030거리 카페골목 전단지 배부 표시 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단지를 못 하게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바닥에.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엄청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에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니 불요불급한 사업에 연말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6월 말 이전에 60% 이상 조기집행을 완료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 마무리는 1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 건축공사 완료 후 인도 및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준공처리 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위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 건축과 신축 인ㆍ허가 시 도로관리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공사 착ㆍ준공 시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현지출장 및 사진 제출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고 또한 장기계획으로 기간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신축현장 착ㆍ준공 시 현장 확인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 세 번째,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남구 전역에 상당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우기 전 준설 철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설대책을 강구하기를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기 전 상습 침수 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준설공사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순차적으로 하수관로 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건설과는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228회 임시회 때 기 보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저희들이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독정이로 9번길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354.3m에 폭은 1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현재 미 확보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신청금을 통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사항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소파보수 및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6억,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 1억,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 구축사업 2,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하수도 준설공사 9억 1,000만원, 독배로 427-66 용현시장 주변 하수BOX 준설공사 2억 등 소요예산은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 LED형 약 200개소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처 또는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선로정비 약 500m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 100본, 보안등기구 설치 200개소 및 LED 광원 교체 약 850개소 등 총 사업예산은 8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부분인데요.
  물론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거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주안7동 파리바게트 혹시 아세요? 주안7동 신기시장 있는 데 파리바게트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그쪽 도로에 하수관같이 동그랗게 쇠로 맨홀 뚜껑 있잖아요.
  아마 그게 조금 열려있는 상태여 가지고 주민이 지나가다가 거기 빠져서 다쳤다고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 그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게 하수도 맨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맨홀 뚜껑들이 통신이나 한전이나 경찰이나 이런 맨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그런 연락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아마 저녁시간쯤에 가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집수받이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그거를 냄새가 난다고 해서 덮어놓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장을 돌다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맨홀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거의 한 2만 2,000여 개 정도 맨홀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파손한 걸 못 본 상태에서 아마 열렸는데 그 뚜껑이 파손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빠져서 다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처리라든가 저희들이 재정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보험처리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의 실수라는 게 보행자의 책임이 다만 10%든 20%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될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보험처리도 되고 지나가는 분의 실수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그게 예를 들어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도 그걸 못보고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갈 때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는 맨홀 뚜껑이 열려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그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어쨌든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다쳤다 해도 왜 이게 열려있었느냐 하고 사람들은 구에 많은 질타를 하게 되고 또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현장 다닐 때나 최대한 조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및 도로 원상복구를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게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뗄 때 공문이 오잖아요, 건설과로.
  그럼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당초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건축 준공이 많을 때는 사실 저희들 담당자 인력이 나가기가 어렵고 또한 도로 부분은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하수도 부분은 현장 입회하기가 공사할 때마다 현장을 입회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CCTV나 아니면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후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나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에 일단 협조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 준공 시에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하게끔 해서 띄워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건물이 작든 크든 가급적이면 현장 출장해서 도로나 보도 등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법적으로 현장을 가서 우리가 감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서류상.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건설과도 그냥 그렇게 믿고 해 버리고 건축과는 그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마무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굴착허가를 내면 비용이 어디까지 그분들이 지불하나요? 딱 파는, 굴착하는 그 자리만 복구비를 그 사람들이 입금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굴착허가면적에서 양 측방으로 거의 0.6m, 한 1.2m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걸 받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아스콘을 다시 깨끗이 깔아놨는데도 도로굴착을 하면 그냥 엉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비용이 그렇게 해서 받기는 하지만 덧씌우기 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받기는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복구를 해 놓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고 그러니까 2차 비용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체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2차 비용은 저희들이 받고 받아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어느 한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게 너무 안 좋고 그러면 굴착복구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동에 신성빌딩 같은 데 이쪽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대여섯 개를 지었어요, 골목 안에. 5개인가 6개를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깨끗했던 도로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 건축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해 놨는데 굉장히 전체가 지저분해서 내가 건축하는 사람한테 포장 같은 걸 좀 깨끗이 제대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도로포장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툼이 약간 있을 뻔도 했는데, 그렇게 도로포장비를 그 사람들이 줘서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 포장하는 값을 받아야지. 그렇게 큰소리칠 수 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마 10년, 1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건축공사가 대형이라든가 큰 건축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전체 포장을 해라 마라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었는데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을 부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1차 그분들이 원상복구 포장을 할 때 좀 잘할 수 없느냐는 거지, 그걸 좀 깨끗이 맞춰서.
  어떤 데는 보면 깨끗이 잘해요. 어떤 데는 보면 정말 엉터리로 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명분이 되잖아요. 준공서류가 들어왔을 때 도로포장 이걸 건설과에서 제대로 하라든지 깨끗이 좀. 이음매가 턱이 없게끔, 불편이 없게끔,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끔 애초에 매끈하게 할 수 없겠냐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에서 간섭이 너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지만 골목길 같은 건 깨끗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옳으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만 몇 개 하면 그 골목은 엉망이 돼 버려요.
  굴착허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포장도 꺼져요, 덤프, 레미콘 지나가면서. 덤프차 같은 거 굉장히 무게가 있잖아요. 갖다 쓰고 지나가면 그 골목은 대여섯 채 지으면 엉망이 된다니까요, 내려앉고 뭐 하고. 그래도 우리는 굴착뿐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굴착하는 거 기존 비용만 딱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준 데만.
  그래서 그런 거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차선도색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죠?
○건설과장 정창진  교통 쪽에서.
○위원 장승덕  교통과에서도 하는 거 같지 않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건설과장 정창진  중앙차선.
○위원 장승덕  중앙차선?
○건설과장 정창진  중앙차선은 아마 경찰 협의를 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위원 장승덕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차선도색한 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몰라요, 유효기간이.
  요즘 차를 끌고 다니면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요. 야광이 돼야 되는데... 진짜 상당히 불량이 많은 건지, 그거 감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교통사고 유발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연수구 가다가 중앙선 보면 비 오는 날은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차선에 대한 분리선도 안 보이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차선을 긋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아마 시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아니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건의를 하든지.
  도색의 비율이 있고 거기도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할 적에는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분리선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는 안 하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발주가 아마 시에서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혹시 알아보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법률도 한번 뽑아서 저한테 줬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해당 과를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25m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25m 도로 관리하는 건 내가 아는데 선 긋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전과에서 건축과로 발령 난 남상호 건축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지적사항으로 연도 말 불필요한 예산의 집중 집행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연초에 각종 사업 진행시기를 파악,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시기에 맞게 행사 개최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도 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 지적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민간아파트 내 경로당 시설 보수에 예산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경로당 시설은 경로당 담당부서의 기능보강 예산을 활용하고 건축과는 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도배와 장판, 싱크대, 보일러 교체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주거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열악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까지 열두 가지인데요. 주요사항 네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확인 등 체계적 지속 관리와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주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은 1,778건으로 조치중이 1,042건, 조치유예는 736건입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조사대상 3,200건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현장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집 배포 및 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때 방문 순회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48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때문에 시작된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3% 이하자에게 저소득자 43% 이하자인 저소득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며 2017년도 말 우리 구는 지원대상이 6,865가구이고 앞으로도 점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자가 가구 지원 제도로써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LH와 협약을 통해서 직접 주택을 개령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17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총사업비는 금년도 124억원입니다.
  일곱 번째 52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죠.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2억원과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건축물의 시설 보수 비용 1억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 관리 위탁비용 2,000만원 등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 61쪽, 특수시책으로 제20회 건축모형만들기 행사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등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며 주어진 주제,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축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건축백일장은 2005년도부터 지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경 행사 개최 예정으로 본 행사는 인천 건축문화제 10여 개 각종 행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500만원과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지원금 4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나 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발령지에서 주어진 업무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입니다.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조기집행 등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7쪽과 68쪽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남구의 면적은 24.83㎢이고요. 5만 5,529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지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체 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하거나 합병된 토지와 지목이 변경된 토지만을 조사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 및 배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금년 6월 30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도화동 378-15번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95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사업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과 일치되도록 분할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구 대상토지는 일반토지가 125필지, 유치원 7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수조사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신청주의인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와 분할조서를 확정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촉탁등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도화2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 재산권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화동 523-1번지 일원으로 도화초등학교 부근 동측편이 되겠고 금년도에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3월까지 하고 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를 10월까지 작성해서 조정금 산정 및 지급을 12월까지 마치면 사업완료 공고와 동시에 지적공부 작성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와 국비 합쳐서 9억 3,3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단속을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812개소로 등록돼 있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자진신고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관련 기관인 세무서,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해서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1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이해 및 실생활 속 활용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체험하는 홍보와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터미널, 역 주변 등 다중이용지역 및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단체 회의 시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각종 축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8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정기점검을 통하여 훼손되고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9,9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수식 및 벽면형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이면도로에 도로명 노면 표기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안내시설을 전수조사하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2,2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으로 지적재조사지구 항공사진 촬영 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지구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해상도 높은 도면을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현장과 지적도면의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도화2지구 도화초교 부근의 동측 부근이며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합니다.
  추진계획은 드론측량 및 위성측량을 4월까지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검증을 6월까지 실시해서 8월 중에 지적도 중첩 항공사진 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이 있는데 ’17년도 10월에 업무보고가 된 건 3,222개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4,423개소를 한 건데 1,201개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작년도에 한 걸 올해는 좀 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좀 더 확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또 도화지구가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도 도로명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로 1월달에 부임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1월 1일자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직까지 지역의 업무파악을 다 하실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 2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쟁이 해결 못 하는 게,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해서요. 74쪽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 사항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라고 해서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결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토지니까 서로가 의견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랬을 때는 이게 해결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건을 가지고 저도 이 문제로 개입을 해서 굉장히 해 본 일이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도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청자 중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나는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이 지금 어느 정도가 해결되고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현재까지 저희가 접수한 거는 유치원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9필지였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온 건 2필지가 들어와서 금호2차에 있는 유치원하고 유원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었고요.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토지도 그전에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례법이 2년 돼서 소멸되면 사실 이게 해결할 방법이 더 없어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위원 배상록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서 또 혹시 몰라서 못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해 보거든요.
  2년 돼서 소멸되면 그분들은 더 어려워지니까 홍보를 한번 더 제대로 해서 시효가 끝나면 그거 몰라서 못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할 수 있으면 미추신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한번 정도 우리가 내서 이런 거는 신청해서 이게 소멸이 언제 된다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신청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개설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안 돼 있나요? 도로개설까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지적공부하고 현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건축 부분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걸 조정해 놓으면 나머지 도로 개설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예산낭비를, 낭비는 아니죠.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을 재조사하면 그것만 해서 끝나서는 아무 이권이 없잖아요, 이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하게 도로개설 문제까지 뒤따라서 건설과하고 우리가 연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둔다면 이거는 뭐 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면서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그쪽에도 예산 확보가 도로개설 문제 이런 거는 대충이라도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ㆍ시비라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면 건설과하고 서로가 업무추진이 같이 공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설명을 좀 드리면 지적불부합지에는 지금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경계가 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측량을 통해서 해 놓으면 나머지 도로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신청에 의해서 아마 자동적으로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끝나면 각 부서 관련 기관에다 통보도 해 주고 이러면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의 지적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제가 알고 있는 건 열여덟 군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지정된 게 열여덟 군데인데 지정된 곳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국비, 시비도 정말 필요합니다. 해서 이거는 빨리 좀, 뭐 몇 년에 하나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공가가 생기고 하는 곳이 전부 여기거든요.
  도로가 골목길이 좁아서 우리가 건축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적불부합지가 전부 다 그런 곳이에요, 가보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도로개설도 하고 공가도 생기는 걸 예방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남구에서 하나 딱 해결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이거는 시작도 안 했고 507번지 한 군데 남구에서는 그것만 지금 도로개설 한 거란 말이에요, 지적불부합지를.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를 전체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 3년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는 사업이...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동시에 2개나 3개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하고 기준점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 나갈 수는 없고요. 차츰차츰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씩 몇 년 걸려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결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90% 이상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곳은.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전국적으로 타 지역은 거의 고도제한이 걸려있지 않고 일반적인 건축업자들이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 같은 데는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또 수봉산을 끼고 거의 고도제한지구에 배치가 돼 있어요, 지적불부합지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조금 있으면 공가가 점점 자꾸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선두 역할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공가가 앞으로 점점 생기는 중이에요. 이거는 우리 관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재조사... 우리 군ㆍ구에도 위원회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지금 회의 몇 번 개최하셨나요, 거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뭐죠?
  조정금 산정 개별공시지가로 할 거냐,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거냐.
  그것도 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산정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정금 사항들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정기준을 원칙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회의 결과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는데 팀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네.
○위원장 이한형  몇 번 개최하셨어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저희들이 지구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두 번하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2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회에서 3회 정도.
○위원장 이한형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지? 6개월 넘었나?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재조사 시작한 거요?
○위원장 이한형  네.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그거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토지소유자협의회라고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에서 저희 지적재조사위원회에다가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럼 토지소유자 전체가 찬성이 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그렇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하려고 할 거고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라, 이런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결론이 난 게 있나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저희 협의회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세 군데 진행했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게 조정금이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낼 사람들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조정금을 내면 몇 개월 안에 내야 되고 몇 년 안에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한다, 이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내에 조정금 사항들을 내거나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거기에 따라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1년으로 하지 말고 조금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새로 조정된 사항들이 있나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그 건은 주안1지구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재조사위원회에서 1년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분납도 가능하고?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네.
○위원장 이한형  분납은 어떤 방식이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1,000만원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최장 1년까지.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 1년도 제가 전에 담당자 시로 가신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내부적으로는 3, 4, 5년까지도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그거는 저희 세무부서하고도 협의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급여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게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세무부서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법으로 1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4,000만원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도저히 1년 안에는 조정금을 못 해요.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한 4∼5년 정도로 하면 다달이 얼마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부서와 그 사람과 서로 약속의 계약을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리 지금 다 압류가 돼 버렸어. 그렇죠?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지금 압류는 아직.
○위원장 이한형  압류가 안 됐죠, 아직?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정금을 분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법에는 먼저 압류를 하고 나서 그 양반들에 대한 분납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민원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압류를 하니까 거기 세를 들어올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압류가 돼 버리니까 여기는 압류 집이니까 세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약정을 해서 한 5년 동안 내가 다달이 60만원 갚아서 1년에 한 6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면 한 3년 동안 갚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하면 압류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 배상록  안 갚으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갚을 시에는 압류가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 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김영호  조금 난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난해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아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산정만 하고 그거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서 분납을 5년 동안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 돈 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5년간 개별적으로 3년 하겠다고 하면 먼저 압류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임대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압류 좀 하지 말아달라고, 5년 동안이라도 갚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빨리 압류하는 게 좋겠죠. 다른 어떤 압류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내부방침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진짜 어떤 집이 있냐면 세 집을 월세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그 사람들 1년이나 2년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놔. 그럼 그 사람들 뭘 걱정하냐면 압류가 들어오면 누가 전세금 거기다가 2,000만원에 50만원 내고 누가 들어오겠냐는 얘기야. 요즘 임차하는 사람들도 다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데.
  도저히 5년 동안이라도 갚을 테니 제발 압류만큼은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내가 구에 한번 얘기해 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히 구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데 분납하는 것을 도중에 3회라든가 2회를 안 할 시에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이런 조치가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민원인을 최대로 줄여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김영호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잖아요. 압류가 있으면 누가 전세를 들어오겠냐고, 사람들이.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게 되면 분납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라든지 매월 해야 저희가 채권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거를 민원인과 다달이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해서 4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3회 이상 안 갚는다고 그러면 바로 압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만요.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그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이면 5년 상환을 하도록 월납이라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완납이 돼야 모든 게 넘어가야 토지 등 권리가 그쪽한테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넘어가니까 그분이 땅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위원장 이한형  소유권은 벌써 넘어갔죠.
○위원 배상록  아니, 소유권이 못 넘어가지.
○위원장 이한형  넘어갔다고요, 지금.
○위원 배상록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그건 안 되죠.
  소유권 넘겨주고 채권확보 안 해 놔버리면 매매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특례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벌써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걸 확보를 안 한다면 5년 동안 이분이 채권을 갖다 상환하면 그때 토지 등 소유가 넘어간다면 굳이 채권압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먼저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위원 배상록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분이 매각해 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거기의 딜레마예요.
  이게 특례법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소유권 다 이전시키고 당신들 이 땅 4평이 들어갔으니까 돈 내세요, 해 가지고 안 되면 압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게 구에서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압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계약서라도 작성하셔 가지고 5년 분납이지만 매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거지.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하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위법하면 못 하지만 위법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무팀 출신 아니랄까봐 위법한 말씀.
  그게 위법사항들이라든가 채권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순수한 사람이에요, 민원인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재조사위원회에 건으로도 가능한가ㆍ 상정할 수 있나ㆍ○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법률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재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는 가능할 거로.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