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비공개회의)(이안호 의원 외 10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산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인천시에서 2018년부터 신규 실시하는 아이맘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 양육의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7년도 7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비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2018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 군ㆍ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대부분 둘째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나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축하금은 첫째아부터 지원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와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시행에 동의하였으며 중복지원 불가 조항 삭제 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입양)장려금이 지원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구비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출산분위기 확산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셋째 아이부터 출산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조례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씩 지원하면 셋째 아이 그거는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복지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꿔서 인천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아이맘 출산과 연계해서 그걸 받아도 이걸 받을 수 있게, 셋째 아이도.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첫째 아이도 주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첫째, 셋째는 시비로 받는 거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셋째아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 박향초  1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계속 줄 수 있도록.
○위원 박향초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 시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타 구에서 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걸 일단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보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입장은 워낙 지금 급격하게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현상까지 조금 있으면 다다른다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본인들이 하면 괜찮고.
  법 적용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거 중복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 필요에 의하면 중복지원도 괜찮고.
  법 적용하는 거 보면 정말 국가를 경영한다는 부서에서 한심한 짓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엄연히 중복지원이지, 따지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출산장려는 우리가 해서 한없이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있던 거 싹 없앴다가 본인들이 하면 괜찮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금 중복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모두가 조례니 뭐니 삭제해 버렸던 거 아니에요, 없애고.
  지금 엄연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지원이 맞는데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부터 법을 어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런데 사전에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복지부나 시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본인들 생각 임의대로 이거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이걸 통과 안 시키면 불이익이 올 거 아니냐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렇죠. 저희 셋째아 지원은 빠지니까.
  저희 구민들한테는 이걸 계속 주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출산분위기를.
○위원 배상록  만약에 그쪽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먼저 제정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라고 못 하게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도 또 검토보고 올려야겠죠, 그럼. 중앙에.
○위원 배상록  하여간 우리가 출산에는 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구를 계속 했어야 돼요.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고 그전에도 왜들 이렇게 출산에 정말 신경들 안 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건데 이게 시에서 권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속 요구를 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하여간 이거는 좋은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진작에 이걸 우리가 중복이라도 이거만큼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잘 출산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빠트림이 없도록 전체 좀 알려서 꼭 신청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박향초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첫째아부터 둘째, 셋째, 넷째 무한정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도 100만원씩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익선  그럼 박향초 위원님께서 조례발의한 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셋째아부터 주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 셋째아가 됐을 때는 시에서도 100만원이 나오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익선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비공개회의)(이안호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위원회 회의는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와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 대표 발의하신 분 외에는 다 나가주세요.
(10시 52분 비공개회의개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지원기준 및 내용 등과 타 지역 사례 비교 분석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의거 도로에서 시행하는 타 행위나 도로 복구공사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조례인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자치 구별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타 공사나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도로법」제91조제2항 도로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에 의거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현재까지는 시 조례를 준용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감사 시 자치 구 조례 미지정 사항이 지적되어「도로법」제91조제2항에 의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납부시기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 조례는 일찍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도로의 원인자부담금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라고, 항상 건설과에서는 공사하고 가고 나면 뒷일만 하는 거예요. 도로포장 엉망으로 해 놓고 가고 나면 다 건설과에서 하고 하는데 이 조례안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진작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골목길도 깨끗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들은 어차피 원인자부담으로 갔던 부분으로 조례안을 정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 조례를 준용해서 오다가 지금 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하수관이나, 상수도 그런 사업본부에서 상수도를 교체하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것만 팠다고 해서 그것만 해 주면 도리어 여기에 불균형이 생겨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자부담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기하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대부분 굴착폭에다가 양쪽으로 0.5m씩 해서 1m의 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m?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보통 소방도로 3m에서 2m 하면 1m 정도 저기하면.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면도로 작은 6m 미만의 이면도로는 그 정도로 팠을 때, 2m 정도 팠을 때 저희들이 전체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 복구?
○건설과장 정창진  다만 큰 폭이 되는 15m에서 3m 팠다고 그러면 차선별로.
○위원장 이한형  동네에 6m 소방도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2m 파면 전체를 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이한형  파쇄작업도 하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동네 가다 보면 한 줄만 되어 있어요, 진짜.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들은 긴급 굴착인 경우 굴착을 하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신고를 할 때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굴착들은 저희들이 굴착비용을 다 받아서 2차 복구비용을 구에서 징수를 해서 그것을 계속 세입으로 잡아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저희들이 그 세입 비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로 사항들, 어차피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자에서?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동네 할 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태를 보셔서 그거를 파쇄작업해서 깨끗히 깔아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등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용역업체를 선정,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2018년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 용역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단속인원 6명으로 용역기간은 12월간이 되겠으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탁의 범위는 도로상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의 정비와 추진내용은 권역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단속구역 내 노점 및 적치물 민원처리 및 상시순찰과 단속이며 가로환경 합동정비 시 인력 동원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로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논란이 많았던 노점상적치 저긴데... 어차피 이거 동의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선정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통과시켜주셨는데 동의하시는 게 어떠신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봉공원 등 불법행위 단속에 의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이며,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등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등 불법행위 단속이고 1개반 2명으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봉공원 내 매점 2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예방하고 매점 운영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봉공원 내 불법 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떠나서 어떻게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팀장님들이 바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시 회의가 있어서요.
○위원 양정희  회의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오늘 도시재생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해서 같이 동석을 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팀장님들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혼자 오셨길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작년에 하신 게 교통장애인협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교통장애인협회.
○위원장 이한형  김OO 회장 하시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선정은 저기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이한형  일단은 지금 이거랑 별도로 이제 동의안을 하게 된 것은 매점의 보호도 있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2개의 매점이 있는 데가 우리가 합법적이에요, 솔직히?
  공원 내에 매점이 있을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례상으로 매점은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매점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공원도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맞아, 수봉공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른 기관도 좀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구나.
  나는 이게 수봉공원에 누가 저거 불법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계약도 입찰로 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동의는 어차피 줘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