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팀장으로 재직하던 정길환 팀장이 2002년도 5월 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세정과로 전보발령되고, 시세정과에서 천선모 팀장이 승진해서 우리 구로 발령됨에 따라 취득세 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팀장으로 근무하던 이계송 팀장이 재산회계과로 전보발령 되고 청소과에 재활용 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복순 팀장을 6월 26일자로 재산세 팀장으로 보하였습니다.  천선모 취득세 팀장입니다.  재산세 김복순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해당되지 않는 소관은 업무에 복귀하여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소관은 퇴실)
  시작하시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무목표액 조기달성,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도모,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추진,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세풍토조성, 세무직원의 전문성 배양으로 효율세정 구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등 7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수목표액을 조기달성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전세목의 과세자료를 일제정비를 추진해서 과세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누락세원 발굴로 세원누수를 방지해서 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과세자료 통보 부서와의 통ㆍ수보 관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세목 과세대장의 관련 공부를 일제 조사 정비하며, 탈루세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전수조사를 실하고, 과학적이고 전산화된 데이터 구축으로 세원 누락을 사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면허세 1월 정기분을 포함해서 2만4,866건 5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2만576건 4억4,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1.6%를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목별 정기분 부과계획으로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154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6월달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11만9,646건 93억8,8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작년 1기분 자동차세 대비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9억4,300만원이 세입목표액이 되겠고요.  주민세는 10억1,800만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80억7,000만원을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세수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ㆍ은닉 소지가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고의적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건건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의 세액축소 신고 및 미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설법인에 대한 납세지도 및 감면법인등의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세무조사대상 법인 470개, 개인사업장 335개가되겠으며, 총 추징세액은 5억7,800만원으로 내역은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추징이 18건 3억9,900만원, 법인 비과세 및 감면 조사추징이 8건 1억7,900만원이며, 사치성재산 상반기 일제조사는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추징이 7건에 9,237만원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12억5,100만원으로 해서 6, 7월에는 대도시내 신ㆍ증설 공장 일제조사, 8-9월에는 공사원가 조사 등 법인 서면조사, 10월에는 사치성재산 하반기 일제조사, 12월에는 시ㆍ군ㆍ구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정리체계 구축 및 체납세 징수시책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납세자의 공평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번호판영치기동반 등 현장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일층 강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 구산하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지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4월 30일 현재 1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세 3억1,800만원, 시세 9억5,700만원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인 32억2,400만원에 39.5%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중 시세 3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3쪽입니다.  체납처분추진 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1인 1지방세 체납자책임징수제 지정현황은 1/4분기 지정현황이 1,699건에 2억9,400만원을 지정해서 징수실적은 153건에 2,8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실적은 1,722건에 57억4,700만원을 압류하고 공매실적은 44건에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압류실적은 4,490대에 대해서 압류해서 9억8,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공매실적은 13대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공매해서 징수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서 3,410대를 영치하고 그 세금은 5억2,600만원에 상당하면서 징수실적은 2,728대 3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채권압류는 봉급 및 카드 매출채권등 3억200만원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해서 742건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목표액은 1,019억4,900만원을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1인 1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소액위주의 300만원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현년도 및 소액체납자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 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공매를 활성화해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의뢰하고 차량은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교부 및 방치차량에 대하여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차량과 부동산 압류자 중 공매실익 분석하고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미납주자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오토마트에 공매의뢰 하겠습니다.  기타채권 압류를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압류대상은 부동산 및 차량미소유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보상금 등을 압류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분기 1회 각 금융기관에 체납자 예금 조회의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의뢰하고 회신자료에 의한 대상자 선별 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목표를 3,900대로 해서 8억5,000만원 세무과 전 직원을 6개조로 편성해서 자동차세 관련 체납 차량을 압박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운영방안은 전담차량 및 직원배치를 통한 연중 영치체제를 유지하고 PDA를 이용해서 요일별로 순환영치하고 새벽, 야간 영치 활동은 시기에 맞게 그때그때 적의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 하겠습니다.  인허가등 관허사업 취소와 제한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체납, 결손처분액이 천만이었었는데 각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에 따른 등록대상자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운영차량은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소형승용차를 구입해서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골목길에 방치돼 있는 차량까지 전부 저희가 체납번호반을 영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체납액을 사전방지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노력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일회성 홍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세무행정의 전달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세 이동교실 운영사항으로 통장자율회 간담회를 2003년 3월 17일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통장자율협의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안내 2003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2003년 지방세종합안내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지방세관련 인ㆍ허가 부서에 1,540부를 배부하고 방문민원인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그 내용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안내, 인ㆍ허가관련 자진신고납부세목 안내, 남구청 인ㆍ허가부서 안내 등의 사항입니다.  또 2003년 포켓지방세를 제작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통장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산하 공무원, 방문민원인에게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예정입니다.  2003년 6월 현재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시 각 동에 배부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방세 일반현황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안내, 사례별 질문과 답변등입니다.  이 포켓지방세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한부씩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납부 안내문 발송은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역별 단계별로 지방세인터넷납부 안내 및 납부방법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또 홍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003년 6월중에 구보에 지방세관련 고정코너를 신설하고 지방세체납처분 절차 및 감면, 절세요령, 국세에 대하여 안내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질의 및 응답과 클릭지방세에 납세편의시책등 지속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동교실을 지속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각계각층 담세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실시하되 구정홍보 및 지방세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아파트단지 내 납부안내문을 게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만원 이것이 포켓지방세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무직원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효율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지방세정인을 양성함으로써 전문지식 연찬 및 미래지향적인 마인드 제고를 통해서 구 세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전문외부강사 초빙으로 양질의 세정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세무과 소속팀별 자체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외부강사 초빙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세무과 전 직원외에도 관심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연관된 국세징수법규정 등을 연찬하겠습니다.  또한 팀별소관업무 연찬회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사례위주의 토론중심 연찬회로해서 관련법령해석과 주요민원처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0만원은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관리에 의한 부과ㆍ징수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구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세외수입 체납정리업무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납원인 분석에 따른 실질적인 정리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ㆍ급여, 예금ㆍ각종 채권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의 다양화 및 공매ㆍ결손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징수실적으로 징수액이 9,5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국장님 세외수입담당과장 11명, 세외수입실무담당자 30명이 참석해서 2002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평가보고하고, 200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부서별 2002년 추진실적 및 2003년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율을 15%로 설정하고 구세외수입 징수목표율을 14%인 11억3,000만원, 시세외수입 징수목표율은 17% 달성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 체납유형별 원인분석 및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교부청구를 추진하며, 체납정리 평가보고회를 상ㆍ하반기 2회 개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방세징수포상금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구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입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관심도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신바람 나는 세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체납액 징수 동기부여를 통한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행해서 체납액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공 내역은 구세ㆍ시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징수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며, 전직원 1인1지방세체납자 책임징수제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은 징수포상금 2000만원, 산업시찰 2,300만원은 이건 역시 2002년도 상사업비로 수령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입징수유공공무원 포상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구금고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의 세입수납과 자금을 운용할 구금고를 선정해서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금번 선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약정기간이며,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의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금고선정심의 후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구 금고선정을 8월 31일한 공고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구의원님 두 분, 변호사, 대학교수 두 분, 금융전문가, 회계사, 민간단체임원, 전산전문가로 위촉하며, 구성 및 운영시기는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하며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2003년 11월 10일까지 금고선정후 2003년 11월 15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약정 체결 및 수납대행금융기관도 약정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만5,000원인데요.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과 식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하여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체납발생의 최소화 등 자치재정의 원활한 운영기반이 도모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방침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돼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년차적으로 수혜자의 폭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2년도 예산으로 성실납세자 80명과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자 20명을 2003년 1월 3일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선정해서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제공과 당첨자 개별통보하고 우편송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 납부 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과 지방세 자동이체자, 인터넷 납부자 50명에 대해서 역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당첨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성실납세법인 5개 법인을 선정해서 성실납세법인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79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면허세가 1월 정기분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면허세 수시분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징수액이 2만576건에 4억4,400만원에 81.6%를 징수했네요?  상당히 징수가 잘 된거 같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연중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징수목표액이 5억8,645만5,000원이니까 목표액에는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연중 계속 걷게 되면 나중에는 90%까지도 징수율이 올라 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면허세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면허가 있어야 그 업종에 사업을 하는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게 81.6%면 프로테이지는 많은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면허세도 일단 체납이 되면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합니다만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자진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면허세는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목표액 자체가 5억8,645만5,000원인데 여기 보면 부과액이 2만4,866건이고, 각종 면허를 낸 다음에 계속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이사도 가고, 폐업도 하고 이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폐업하고 여기 구에는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우리 과세관청인 구에서 면허가 부과되는 사항만이라도 전산으로 통보를 받아서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세자료 정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세목중에 하나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면허세에 대한 징수는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81쪽을 보시면 사치성 유흥주점이라고 돼 있는데 유흥주점의 개념은 어디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여기는 사치성재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흥주점도 있고요.  카지노장, 빠징코, 슬롯머신, 증기탕,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별장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335건으로 조사해서 7건에 9,237만원을 추징할려고 확정돼 있고요.  계속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7건에 추징은 어떨 경우에 추징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급오락장 중에서 건물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업소에 대해서 또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된 경우 또 무허가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의 유흥변태영업, 또 무단구조변경, 증축해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 현지확인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83쪽 보시면 부동산 압류실적 있지요?  1,722건에 57억4,700만원이네요.  그런데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몇 번 걸쳐서 고지를 해도 물론 안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납기를 하게 되면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모조리 압류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우리 관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망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재산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에 재산이 어디있더라도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런데 망에 들어가는 것이 체납액이 있어야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1,722건에 44건 추진실적이 포함 됐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물론 압류도 돼 있겠지만 공매는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사항이 1억200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44건을 뺀 나머지는 향후 처리 계획은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압류가 되면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대게 이분들이 망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채권관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저희한테 우리 관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아도 교부청구를 하도록 압류한건 물론이고 압류를 하지 않은 재산까지도 개인간에 채권채무가 발생해서 재산이 팔리게 되면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교부청구를 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 신청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거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우리 남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시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남구의 살림이 잘 되는거 같으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2쪽에 보면 세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6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잖습니까.  이럴 때 인센티브는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를 보면 인센티브 제공에 산업시찰 및 포상휴가 실시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산업시찰을 가면 어디를 가고, 포상휴가를 가면 며칠정도를 가는건지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징수해서 거둬들일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을 연초에 구청 전체적으로 배낭여행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시에서 시달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갔다올려고 했는데 배낭여행이 사스로 인해서 중단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하는 건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곧 세워서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당초에 보고 드릴 때 저희가 2,300만원 가지고 많은 인원이 세무과 직원이 45명 정도에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 유공공무원들 세무공무원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국내로 가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금액을 해외로 나갈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안 맞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세무과에서 1년에 징수하는 징수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700억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700억을 징수해서 2,300만원 산업시찰 간다면 이건 몇 프로가 되는거예요?  국장님 이거 조금 증가시킬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지 쥐꼬리만큼 주면 얼마 못 쓸거 같아요.  모양새만 갖춰지는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실시했는데 감액이 돼서 2,300만원으로...
○위원 박래삼  감액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뒤를 밀어줘야지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이 나오는 것이지 말로만 산업시찰, 포상금하지만 실질적으로 45명에 2,300만원이면 쓸게 없어요.  어떻게 증가시켜줄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2,700만원 더해서 5,0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팀장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희  80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세무과장 고상욱   10억1,800만원입니다.
○위원 이관희  10억1,800만원이면 몇 프로나 거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작년도 회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이니까요.  주민세 사업소세할도 있고해서 재산할 이렇게 해서 작년 2월 28일현재 그러니까 2003년 회계연도에 징수율이 104%인 179억이 거쳤는데요.  이건 주민세 균등할만이고요.  179억이 거쳤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고요.  업무 보고에 있는 사항은 1억1,800만원은 개인균등할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별도로 월보낸 데는 179억3,050만원이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주민세가 떨어집니다.  78%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10억1,800만원은 뭐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각 가정에 개인균등할 세대별로 연 1회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희   개인, 법인 이런게 다 주민세도 있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세할, 재산할 굉장히 세무가 복잡한 내용인데요.
○위원 이관희  뭐라고 쓴거예요.  주민세는 우리 주민만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주민세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뭘로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정기분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정기분만 보고한거다.  그러면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목표만 이렇게 하고 못 받는게 많을거 아니에요?  간사람 있고, 항시 여기에 남구에 있는 것만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세무과장 항시적으로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거예요.  목표만 만들어 놓고 받는건 10억하면 7-8억 받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도 일단 저희가 관허사업이라든지 이런거 보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서 체납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면허도 내주니까 같이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동에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걸 스티커를 붙여서 등본떼러 올때도 이걸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동에 세무담당도 없고, 동기능전환돼서 이 부분도 아까 면허세와 마찬가지로 세액은 적은데 상당히 체납정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액 중심으로 직원들한테 1공무원 1담당제라든지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세금이라는건 이건 정확하게 해도 욕을 얻어 먹는데 어떤데 보면 이사간 집에다 주민세고지서 주고, 그러면 이사갔는데 찾을길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왜 정리를 못하고 언젠가 보면 주민세가 다발로 있더라고요.  다 이사간 사람이에요.  감사때보면, 지금은 없는데 몇 년 전에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유동인구들이 많고, 남구만 해도 43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십만 되겠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세금을 안 낸다든가 중구면 중구로 이사를 갔으면 중구에서 주민세를 내야되는데 그걸 정리분석을 제대로 안하고 고지서만 보내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동과 연결해서 제대로 주민세를 내보내주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 법인도 인천세무서에 법인세를 냈나 안 냈나 알아보고 법인 그만 뒀는데도 법인세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무슨 세무공무원 인센티브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세금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죽어도 주민세 나오고 그럴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아마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법인, 주민도 주민세가 나오잖아요.  죽은지, 폐업한지도 오래됐고, 그런데도 나오는 과정은 당신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안하고 일방적으로 뽑아서 세금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태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1,700억 걷는다 사실 이건 내지 않는 사람이 장부에 정리처분을 해야되는 과정인데도 20억 같은 것은 내 보낼게 150이든, 1,500억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정리를 해서 말끔히 낼 사람은 고지를 시켜서 정상으로 받고, 그런게 있어야지 그저 일들 안하고 옛날 그대로 소멸시킬건 소멸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은 잘 했네요.  향후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보내겠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은 모든게 심도 있게끔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과정을 하면 안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세금을 계산적으로 맞는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런게 허점과 난맥이 있기 때문에 1,700억이고, 1,900억이고 받는게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모든게 통괄보면 몇십억원 안내야 할 것도 내는걸로 합계가 돼서 넘어오고 이런 것은 법이나 개인이나 소득세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이 소득세를 냈다든가 인천세무서와 연결해서 코드를 달래서 만들어 나가고해서 정리를 해야지요.  세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지금은 업무보고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례회의 감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세무과에 추진목록을 보시면 소요예산 있지요?  소요예산도 확정된 소요예산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남동우  이것이 다시 추경에 소요예산 올라온건 아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추경에 들어올 사항은 산업시찰이라는 건 괄호하고 다 표시해 놨습니다.  2002년도 상사업비 예산 미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이미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현재로도 쓸 수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한미은행이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한미은행입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한미은행이 구청에 상근하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약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임대니까
○위원 남동우  세무과 소관 아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재산회계과
○위원 남동우  세무과에서는 지금 세입수납 자금만 한미은행에 거래하는거지요? 구 전체 예산을 세무과에서 한미은행에다 거래해서 적립하고 다시 찾고 그런건 아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에서 각 실과에서 자금요청이 들어오면 여유자금이 되는 사항은 저희가 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예금에다 예치해서 세입부분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작년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예치하고 찾은 자료는 다 제출하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는 물론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위원 남동우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우리 구에서 거래한 예치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타 은행과 이자나 이런 것이 비율을 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에 프리스타일 예금이라고 해서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현재 3%인데요.  프리스타일 예금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5% 이렇게 해서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이상은 4.2%까지
○위원 남동우  구금고 선정을 11월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타은행과 비교를 해볼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방치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방치차량 관계는 저희가 현황파악한 사항은
○위원 오흥만  자동차 체납차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자동차체납 차량이 부과는 12만대가 부과되니까요.  그 중에서 90%는 다 내고 1만2,000여대 정도는 세금을 안 내고도 다닌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향후 방향은 어떤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올해 더욱더 골목길에 있는 차까지 지금은 직원들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소형차를 상사업비로 사게 되면 골목골목까지 다니면서 PDA를 최대한 활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번호판 영치하는 사항은 그 차가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해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압류와 병행해서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봉학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구금고 선정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한시적 위원회기 때문에요.  8월에 가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수납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체결한거 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정봉학  서면보고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고상욱   약정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항상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가장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차량공매실적에 대해서 13대를 공매했지요.  여기에 2,800만원을 징수하셨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공매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3대를 공매해서 2,800만원을 징수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미징수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정확한 금액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100% 징수한 금액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매실익 분석을 해도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돼서 감가가 되다보니까 징수금액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것들은 빨리 공매를 함으로써 감가되기 전에 공매를 하면 징수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능한 빨리 체납처분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밑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인데 3,41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네요.  보니까 5억2,600만원 징수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징수실적입니다.
○위원 박병환  압류를 했는데 이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겁니까? 압류만 한다고 해서 징수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영치와 압류를 동시에 하는데요.  거의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영치를 해도 70%는 일주일 안에 바로 찾아가는데요.  30%가 안 찾아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공매를 해야될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된게 3,410대가 영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고 나머지는
○세무과장 고상욱  찾아가고 나머지 500건 정도가 남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안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결국 차량에 대해서 등록압류를 시켜놨으니까 차량호적은 있는겁니다.  차량등록은 돼 있고요.  그 사람이 각종 재산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압류도 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은행예금 또 관허사업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예금이 돼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한다든가 징수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다 통보해서 예금압류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건이나 되는데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질문을 안드리고 99페이지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대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압류보다 금융신용 불량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결손을 500만원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용압류를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사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전개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친절교육 1회, 친절도 자율진단, 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생활민원 기동대가 9개반 45명이 편재돼 있습니다.  확인반은 민원지적과에 1개반이 편성돼 있고, 각 실과 해당부서에 8개반 41명이 편재돼 있습니다.  생활민원신고 종합관리운영은 주간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해서 현장확인, 해당부서로 통보하게 돼 있고요.  물론 경미한 사항은 현장민원기동대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저희과로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접수된 건수를 보면 종합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게 364건 그 중에서 95건이 처리완료 됐고요.  현재 진행중이 69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대가 직접순찰해서 접수한 건수가 162건, 처리가 143건, 현재 진행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부로 전국에서 일제히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준비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4개 동 중에서 관외 인감증명 그러니까 자기동에 거주하지 않는 타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인감신청한 건수를 순위별로 보면 주안5동이 제일 많고요.  도화1동, 주안6동, 주안1동, 용현동 순서로 타지역 인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기존에 자기동 인감이 아니고, 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진 동에 현황을 계속해서 조사해서 그 동에는 적정한 인력이 재배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민원혁신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요민원의 인터넷 민원처리와 모든 정부민원에 대한 인터넷 안내 그리고 주요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5월 25일 기준으로 저희가 남구청에서 직접 발급한게 499건, 타기관 증명을 교부한 민원이 161건 그래서 도합 66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민원에 대한 인터넷 민원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G4C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구비서류가 614종이 감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처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시책일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본적을 둔 주민중에서 구에 직접 신고한 사람들한테 통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생인원, 사망, 혼인, 전적 등 호적신고에 대하여 호적등ㆍ초본 사본 1부와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를 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중 쓰레기 2%로 줄기, 교통시책 등 병행해서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대상필지는 5만2,00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 열람의견제출,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로 개별공시자가 결정ㆍ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한달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개별공시지가 ARS 및 인터넷 열람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요.  자동응답전화로는 개별공시지가 시작된 연도인 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은 전화는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터넷은 남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일평균 70여건 접속하고 있습니다.  114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고이용 위반자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건 13필지에 대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추후에 허가나간대로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연초에는 700여개 업소였습니다만 그 동안 늘어서 4월 30일 현재로 742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담당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3.5건의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자체적으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용현4, 5동, 학익1, 2동, 주안6, 7, 8동, 관교, 문학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 동안에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가을 이사철에는 9월 1일부터 2개월 설정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 지적과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인천시 전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전산자료를 공동으로 원활하게 활용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 722장에 대해서 도면 D/B를 구축하고, 변동자료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PBLIS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현재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10%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요.  2003년도까지 나머지 지적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사항에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PBLIS운영에 필요한 PC가 6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지목으로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이 있는데요.  주유소용지가 92필지, 창고용지 25필지, 주차장 72필지 총 189필지를 조사해서 지적공고 정리하고 등기촉탁 의뢰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동지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월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조사해서 측량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2002년도까지 1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속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과활용체제로 전환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도로명판이 1,849개소, 건물번호판이 4만1,000여개소 되는데 지난 3, 4월 동안 일제정리해서 현재 파손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그리고 미관이 불량하거나 설치가 안된 건물번호판 조사해서 307개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자체제작을 해서 부착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쪽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방안인데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려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 도로명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기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도로명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설치했고요.  남구청 홈페이지에도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계속해서 수정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및 전철역사에 도로명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해서 현재 재산회계과에 계약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 및 활용방안을 계속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전산시스템 운영 이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구축한 공간정보테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변동된 자료 823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의도가 좋은데 사실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완비는 안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관심있는 지역을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면 점점 그 지역이 확대돼서 세밀하게 알 수 있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커져를 옮겨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각종 재원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에 구축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파일구조나 통신망, 서버시스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각 동에 분산돼 저장돼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우리 구 서버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주민자료를 정비를 하고 불일치 자료를 보존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추석연휴가 끝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쪽을 보시면 이게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서 장애율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실수했던 백업시간도 감축이 되고 현재 저희가 통신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간 4,2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미추홀 생활민원 전문상담실 운영, 관내 지번 안내도 제작게시, 종이현판 자체 제작 활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생활민원 전문상담실은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요일별로 법률, 건축,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부동산대신 소비자 상담을 했었는데요.  소비자 상담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상담으로 교체했고, 부동산 상담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법률상담이 14건, 건축 21건, 부동산 29건 총 64건을 직접상담했고, 기타 전화로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직접 상담관과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30쪽 관내 지번안내도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 및 도로명이 수록된 관내지번 안내를 제작해서 현재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했습니다.  지금 각 동 그리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다른 실과나 이런데서 추가로 많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현판 자체제작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있는 PC 및 플로터 등을 활용해서 청내 각종 행사에 필요한 현판을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회의실용, 소회의실용 입간판해서 총 약 80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은 400여만원 5월 30일 현재로 절감이 돼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겠고요.  민간용역업체보다 더 나은 현판제작이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계속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현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인천시 일부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검단이라든가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남구는 토지계획 구역내에 녹지지역인지 또는 어느 지역이 묶여져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다 지정이 돼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남구는 아직 지정이 안됐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별도로 지정된건 없고요.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중개인이 216명, 공인중개사가 521명, 법인 5개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지금 신고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신고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신고제라고 본다면 누구나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격조건을 갖춘분이 법령에 합당에 장소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개설등록을 하게 되면 특별한 법령상 하자가 없으면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걸 취득해서 이를테면 남구관할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중개인인데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개인이요?
○위원 박병환  네.  중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중개인은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합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면 남구관할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도 남구에서만 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법인은 지역제한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법인을 뒀는데 인천으로 이를테면 대리점식으로 할 수 있는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기들끼리 대리점 지점 이런식으로 명칭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등록 조건에 맞게끔 별도 신고를 해서 사무실을 개설해야 합니다.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상호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장승백이라는 부동산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를테면 본사가 있고, 체인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개설등록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 지역에 가서 개설등록을 별도로 해야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팀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답변하실때는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는걸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 및 진료서비스 제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 내소환자에 대한 내과, 치과 한방진료등 보건의료서비스 실시로 고객만족, 친절행정 구현과 내소환자진료를 내과,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총 진료를 3만5,819명을 진료를 해주었으며 향후 저소득층과 노인계층 및 관내주민에게 더 많은 진료를 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무료 순회진료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 주민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정보 제공과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정기검진 실시는 물론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과 노인정에 대한 무료순회진료를 389명을 진료해주었으며 향후에도 노인정과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지도사업 678명, 치아홈메우기 680개, 노인의치보철사업 18명과 불소용액양치 사업 20개교에 2만1,462명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금연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률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흡연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단체흡연 예방교육 1개교에 500명, 금연판넬전시회 개최 7개교, 금연캠페인 실시와 홍보물 1,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무료금연침시술 72명을 시술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 영양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영양교실 운영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영양교실 운영을 26개 유치원에 1,727명을 이유식교실운영은 4회에 36명 또한 내소자 영양상담과 건강교실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암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의 조기검진사업 강화로 사망과 유병률을 줄이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암검진을 562명,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811명에게 검진을 해주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암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로 효율적인 암관리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장애인 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관리와 가정방문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발견ㆍ등록관리 261명,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2,260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87회에 1,268명, 정신장애인편견해소 캠페인, 홍보 및 주민교육 1,154명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노인 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하여 치매환자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치매조기발전사업 49개소에 946명, 자원봉사자교육 및 관리를 59회에 432명, 치매상담 및 전화관리 147건, 특히 배회노인을 위한 치매팔찌제작배부 36건과 치매주관보호프로그램 운영을 188회 3,556명에 대하여 건강관리, 치료적 여가 활동서비스나 사회적 참여, 가족 지지서비스와 치매노인 방문 프로그램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나 치료레크레이션, 회상훈련과 가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절염환자 재활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과 신체장애를 겪는 주민에게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력을 북돋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절염 자조교실 6회에 98명, 효능증진 수중운동교실 12회 100명을 관리 및 재활치료를 해주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외계층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 중 거동곤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건강검진과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보건교육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위험 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1,013가구에 1,075명을 또한 뇨당, 혈압, 혈당검사 962건, 사랑의 달걀보내기 3,600개, 영양제 1만7,475정을 제공하였고, 건강관리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829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490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동불편에 대한 세탁이라든가, 취사, 청소, 목욕수발, 용변수발, 의료기관에 대한 송영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단계별 보건지도 및 기초건강확보 등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하여 영유아 동별 출생관리 및 등록 2,433명, 건강진단 27명, 홍역예방접종 4,757명에 대하여 영유아 건강관리를 해주었으며, DPT나 B형 감염, MMR, POLIO, BCG 등 예방접종 7,091명의 영유아에게 접종을 하여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관리를 계속하여 꾸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방역사업 및 전염병 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질병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방역취약지역인 14개동 19개 지역에 대하여 방역기동반을 2개반 7명으로 편성 주5회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매일 방역차량 2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1일 4개동씩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 민간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하여 하절기 중점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급식 종사자 및 가검물로 행주, 칼, 도마, 냉장고 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설사환자 모니터 운영과 보균검사 실시와 아울러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금년에 질병없는 보건소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을 묶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전염병 관리로써 만성전염병질환인 결핵 한센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및 한센병환자 관리 또는 결핵환자 발견, X-선 검진을 6,025건을 검사 하였고, 398건의 객담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성병예방관리사업으로서는 특정지역 특수업태부 학익동, 숭의동 지역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 및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유흥접객부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여종사자와 일반인 및 교도소 수형자 성병검사 및 예방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항체 양성자 12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희귀ㆍ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성신부전 또는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105명에 1억4,42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향후에도 본 질환자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저희 보건소 현안사항중 사스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홍콩, 싱가폴,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스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전파를 조기에 차단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감시와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 및 감시체제 강화로 사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스방역 긴급기동 대응반을 구상 4개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4시간 비상당직근무는 물론 자택에서의 비상대기까지 운영하고 현재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총 1,800명을 감시 및 관리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스 종료시 까지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치보철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가 요구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장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의치보철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분께 무료로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 20명의 노인분께 의치를 장착하여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재활기구무상대여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기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상 구현의 일환으로 일반휠체어, 워커, 전동휠체어, 목욕의자, 석션기, 보행기, 지팡이, 크러치 등 82건을 대여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활기구를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에게 확대하여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끝쪽의 49페이지 주민체력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지난 1월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급이 4급입니까, 5급입니까?  4급이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남동우  4급이시면 구청에 국장님과 똑같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국장님이 우리 보건소는 특수 업무라서 그런지 소장님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전체 보고해주시고, 답변도 다 소장님도 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소장님이 해주시고, 해당 팀장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 세계적으로 사스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남동우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스환자가..... 지금 발표된 사스환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우리나라에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사람은 현재 5명 있었는데요.  전부 격리치료하고 검진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밀검사나 또는 WHO나 미국 학회에 가검물을 의뢰해서 5명에 대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한두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사스 의심되는 환자는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한명도 발견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행입니다.  방역사업은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각 동에 소독기를 한 대씩 준다고 예산세웠는데 지금 구입이 됐습니까?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연막기 한 대, 분무기 한 대씩 다 지급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으로 지급이 됐어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동에서 직접관리를 안하고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협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남동우  단체로 지급을 하는거예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총괄관리를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민간인 자율방역단에다 지급을 하신거지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남동우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민간자율방단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하시는데 지금 연막소독 몇군데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방역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기 같은게 저녁에 어두어지면서 모기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방역을 해야되는데 대낮에 방역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독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분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민간인 방역단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자율방역단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저녁때 소독을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수혜시에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주 5회면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 걸로 되는데 이건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급식종사자 및 가검물이라고 해 놨는데 급식종사자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주, 칼, 도마, 냉장고 등을 검사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집단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집단급식소면 학교 그런데 하시는 거지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저희 질병검사팀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환경위생과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남동우  같은 구청 행정기관에서 두군데 하나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가검물 채취는 저희 질병검사팀에서 예방의약팀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위원 남동우  소요예산은 본예산에서 다 가결된거지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남동우  사스환자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다행이고 여름 우기철에 소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희  보건소장님. 23페이지인데 소외계층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했네요.  이것이 동마다 다 가서 진료도 해주고, 사전에 검진도 하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동불편자가 독거노인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 생활에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검진이라든가 영양제도 주고, 병중이 중할때는 의료기관에 송영서비스도 해주고, 대학병원에 연결해주면서 소위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사람들은 동장한테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연초에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소외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관리를 저희들이 다시 선별해서 그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도 병증이 심하신 분들을 1차 선별해서 그분들 해주고, 2차적으로 2단계로 방문간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독거노인들 동에 실태파악을 해보면 자식들이 없더라고요.  75세. 80세... 언젠가는 용현1동에도 독거노인이 그전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적십자 병원에 갔는데 사실 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만 돈도 한 푼 없는데 용현1동에서도 돈을 거둬서 치료비를 해줬는데 이런 것이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은 어렵고 소외계층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사전에 진단하고 검증해서 어디가 아프시면 약을 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4개 동이면 1년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겁니까?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한테
○보건소장 전평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상당히 많고 직원은 적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실에 정규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 두명은 일용인부거든요.  자원봉사자 5명이 있어요.  또 자원봉사자 5명은 별도로 목욕이라든가, 반찬만들어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월 1회 방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만 많이 증원이 된다면 소외받는 노인분들한테 한사람이라도 더 방문간호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온 분들은 특별관리를 하는 분들은 한달에 두 번 나갈때도 있고, 세 번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두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인 제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선별해서 급하신 분은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간호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보건소는 우리 남구는 물론 43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채널로 하겠지만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은 우리가 각 동으로 방문해서 사전에 병이 악화되기전에 처방해서 약을 써서 낫게 한다든가 또 진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독거노인들이 적은데도 있고, 살지 못하는 동네는 많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를 가서 노인들이 소외계층들과 독거노인들과 사전에 검진해서 이 분들은 병원에 가야되고, 또 이 분들은 약을 처방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방문간호가 인력관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만회하기위해서 이동순회 진료를 매주 수요일날 한달에 4회내지 5회씩 동별로 순회하면서 순회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두분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을 다 활용할려고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보니까 내부환자들이 일일평균 250명에서 300명이 오시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내수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관절염이라든가 퇴행성, 요통, 변비통,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통 8시반이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발길이 뜸하신데요.  그래서 부득이 내수환자 때문에 의사선생님 한분만 이동순회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번주 수요일날 용현2동을 간다고 했을때는 사전에 동에다 통보도 해주고 있는데요.  취약지역에 노인분들이나 소외되는 분들한테는 선별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우리 남구에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일반현황에 보면 종합병원 2개소, 병원 3개소, 의원이 211개소해서 총 42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고 그 안에서 내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지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의사선생님들 많이 모셔다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사백몇개 병원에서 자원봉사좀 해서 각 동에 사실 병원도 알릴겸 이렇게 해서 검진하는 과정도 같이 협력해서 어렵고 힘든 동네들 검진도 해주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면 보건소가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모든 의료에 전담하시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환  총괄적인거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반현황 5페이지에 보면 상근 및 비상근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상근이 7명인데 이분들은 급여가 없어요?  자원봉사자예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런건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이나 비상근은 다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은 치과의사와 한방선생님, 간호사 몇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여기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고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정원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원외로 상근인력이 16명입니다.  원래 의사분들은 의무사무관으로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이 저희 보건소에 두 분이 있고요.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도 작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이면 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5일자로 전에 치과의사가 개원 때문에 그만두셨다가 저희들이 노력 끝에 이철희 치과의사 33살 남자분인데 어제부터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소장님, 지금 남구보건소 시설은 굉장히 현대화가 돼 있는데 지금 타 시도 이런데 비해서 남구가 꽤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직급제가 없는데 그런건 맨날 건의해도 되지 않는데 노력해서 정원을 늘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치과라든가, 한의사 이와 같은 부분도 해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무상대여인데 그러면 어느 기간 대여를 해주면 다시 그분들이 갖고 오나요?
○보건소장 전평환  대여를 2개월 해주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4개월까지는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써야되는거 아니에요?  거의 평생이나?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무료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2개월을 1차적으로 뒀는데요.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전동은 배터리로 해야되기 때문에 작동도 그렇고 수동이 편하다고 해서 수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49페이지에 보면 추진개요 중에서 보면 주민체력관리실이 26평 정도 되잖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들이 주민체력관리실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운동부하검사실은 여러 기계가 있어서 조작하면서 가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김기환  체력관리실에서도 기계로 합니까,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체력관리실은 거의 수동으로 하는 기구고요.  운동부하검사실은 주로 컴퓨터 데이터로 나오는
○위원 김기환  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안경사, 안경점 관리하시는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사와 안경점을 관리하는데 남구관내에 안경사는 몇분이나 되고, 안경점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49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안경사는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그 인원은 정확하게...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안경점에서 안경알을 만들 때 플라스틱으로 안경알을 만드는데가 있지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박병환  그걸 갈아서 맞춰주는 거지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박병환  플라스틱을 갈아서 안경알을 만들 때 배출되는 슬러지가 있지요?  물과 동시에 갑니다.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위원 박병환  그 슬러기자 유해성이 얼마나 강하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병환  그거 알아보셔야 합니다.  유독성이 대단한겁니다.  안경알을 하나 물로 혼합해서 하는데 양도 많이 나와요.  한 번 해보시고요.  처리과정이 환경오염 및 인체에 많은 유해성을 주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건소에서 안경점에 가서 확인할 의사 없어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한은 드릴테니까 검사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인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안경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네.  안경점이요.
○위원 박병환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다면 환경위생과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일단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유해성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십년이 가도록 방치해준거란 말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기영미  저희 관계법에 그걸 다시 한 번 보고요.  환경쪽과 관계가 되는건지 알아보고, 보고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소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거동불편 지체장애인 1급인, 독거노인 세상체험이라고 하셨는데 1급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 관내에 5명에서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1급 장애인이 5-6명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전평환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이 5-6명이라는 거고요.  현황은 사회과에 여쭤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보건소장 전평환  5명에서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치매노인 간호사업에 있어서 우리 치매노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안 나와 있네요?  몇분을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치매환자만 12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중에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져 있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등급이라고 나눠져 있는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세분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치매노인 관리하는데가 돌봄의집 한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 남구에서는 돌봄의집을 하고 있고요.  중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그리고 개인병원으로서는 경서동에 노인치매병원
○위원 김현영  우리 돌봄의집은 위탁운영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수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인하대학과 간호학과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돌봄의집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분이나 돼요?
○위원장대리 박광현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25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남구 돌봄의집에서 25명의 치매노인을 관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봄의 집이 협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이용자 신청자 수가 많아서 다시 협소해 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관리인원은 환자가 25명을 관리하는 간호사는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간호사 인력은 두 분이고요.  사회복지사 1명, 간병인 2명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1명.
○위원 김현영  그리면 총 6명이 25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자원봉사자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인원을 전부 말씀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는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4명 정도 하고요.  공공근로 1명 해서 5명
○위원 김현영  그러면 11명에서 25명이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돌봄의집에서 관리하시는 치매노인분들 중에서 소대변을 해결 못하시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완전히 개인당 붙을 정도의 중증치매환자분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화장실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인데 저희가 모시고 가서 용변을 보시는 거동 할 수 있는 치매환자 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간호사와 복지사를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인력이 증원이 되면 좋은 생각인데요.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시비 70%, 구비 30%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가지고도 굉장히 인건비 지출이 많아서 예산 운영이 빡빡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추경에 늘려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의 가장 특색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활성화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저희가 국비 신청하는 것도 이번에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에서는 치매상담으로 각 구에 100만원 정도 예산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국비증액 예산을 올리는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1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흡연관리 사업에 있어서 무료금연 침 시술을 72명 하셨는데 청소년 한테 한겁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여기는 일반 성인도 있고요.  청소년 저희가 금연교실 흡연예방교육 후에 희망자 같은 경우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현영  반은 청소년이라는 얘깁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네.  일반 성인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침술만 해주고 다른 금연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숙희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의 효과로 금연을 하고자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연침 시술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금연을 하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소장님 한테 여쭙겠습니다.  6쪽에 2003년도 예산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액이 32억5,700만원, 2003년도가 31억2,800만원 감소가 됐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작년에 비해서 30%가 감소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30%가 감소가 되다보면 그만큼 사업을 적게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차질이 좀 많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1억7,0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주로 못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주로 여기서 삭감된 것은 국비,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요.  지방비에서는 삭감이 별로 안됐거든요.  국가적으로 보건복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비율로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종합적인 예방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국비로 받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예방접종도 있고, 암관리 사업, 또는 희귀난치성 등등해서 국가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도 약을 제조해서 줬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들이 처방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에도 내과와 치과는 원외처방을 하고 있지만 한방은 내과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방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삭감 내용은 없는거예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거기에 삭감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황에 비해서는 상당한 업무과중으로 보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2년전만 해도 소장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무장님이 있는걸로 봤는데 지금 보면 소장님으로부터는 과장업무에 뒷받침이 못되는거 같고, 각 팀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는 상당히 각 팀장님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국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소장님 밑에 과장님을 어떻게 증원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에 있다가 보건소로 온지 5개월이 됐습니다.  보건소로 와 보니까 제가 해야할 산적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인력구성이라든가 업무안배가 많이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관련부서에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드린바 있고, 청장님까지 결심을 득해서 우리 보건소의 팀증원이나 인원증원이나 과직제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있는 것을 세분으로 올리고 수당을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시키자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변호사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올리돼 수당은 그냥 20만원 종전대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ㆍ.... 없으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별지 중 고문변호사자문수당 월 2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령으로 제정하였던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헌장의 제정이나 개정, 헌장의 작성의 원칙과 구체적 운영방안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내지 6조, 8조에다 규정을 뒀으며, 헌장에 대한 공무원의 실천자세와 최고품질의 서비스제공과 창의적 업무개선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제9조에다 안을 뒀습니다.  또 헌장의 내부실천 및 고객만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조사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7조와 10조, 13조에다 규정을 뒀습니다.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및 보상조치를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방금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음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영국의「시민헌장」, 미국의「고객서비스기준」, 프랑스의「행정서비스헌장」등이 있습니다.  그 기본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또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인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동제도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거 2000.  12.  4일자 훈령 제169호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중에 있으나 이의 적극적인 실천력강화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의「헌장 제정 부서장」에 「각 실, 과, 소, 장」을 「각 실, 과, 소, 동장」으로 훈령에서 제외했던 「동장」을 추가한 것은 2001.  7.  1일자 동행정서비스헌장제정 추가지침에 의거 추가되었으며 제6조제1항의 헌장 작성시 준수할 내용중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고객중심원칙」,「최고수준의 서비스원칙」등 8개 원칙만 명시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의 「헌장의공표」방법의 홍보매체 종류에서는 훈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보게재」, 「인테넷 홈페이지 활용」등 대표적인 홍보매체를 명시한 후 「기타고객이 쉽게 접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추가 명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의 헌장의 개정 대상 중 제1호의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동조 제2호의「실천이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에 낭비가 심한경우」등은 당초 제정 당시부터 그러할 우려가 있을 사항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할 사항들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 제1항에 「고객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한다」와 제16조에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은 규정돼 있으나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사유 발생시 형평성은 물론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홍보매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홍보매체는 저희 남구 구보가 있습니다.  구보와 열린남구도 있고,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구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11조3항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직무대행으로 한다로해서 보면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자 그리고 행정서비스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빠졌습니까?  안 들어간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의원님들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의원님들을 꼭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저희 행정과 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견제역할을 하니까 구청장이 위촉또는 임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당초에 대통령 훈령에 나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꼭 의회 의원님들을 여기에 명시 안되 있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위원 김현영  이대로라면 의회에서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넣을 수도 있다라고 반대급부로 보셔도 되니까요.  의원님들이 행정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참고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신다면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에도 해당이 돼서 행정서비스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에도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현영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통령훈령 제70호가 언제 발효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99년 12월
○위원 남동우  99년에 훈령 제70호 발효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지금 처음 조례만드는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간에는 저희들이 훈령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남동우  훈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조례는 없고, 훈령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훈령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훈령은 내부적인것이고, 조례를 함으로써 우리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공표되면 보다 행정서비스에 무게가 실리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차원이면 99년도에 했으면 이 조례를 벌써 했어야지요.  왜 이제와서 조례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은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남동우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을 했으면 벌써 99년도 같으면 2001년도 정도는 조례가 됐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헌장제정운영에과한 규정이 2000년도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내부규정으로 운영을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모든 규정을 하고 또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 남동우  타구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타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타구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규정으로 운영하다가
○위원 남동우  우리 구만 지금 하는게 아니고, 전체 타구에서도 지금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요.  타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조례로 이걸 제정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좀 전에 김현영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하든지 원안대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조 제3항 2호에 의회는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자 다음에 구의회 의원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소세의 납기와 소액의 지방세를 현금징수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근거조항에 변경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련법과 일관성을 유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행규칙 조문 삭제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은 조문을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한을 조정에 따른 납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규직 제6조의2가 되겠고요.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1항중 시행규칙 “제7조2 제1호에서”를 시행규칙 “제6조2 제1호에서”로 하고 동조 2항의 시행규칙 “제7조2 제2호에서”를 시행규칙 “제6조2의제2호에서”로 한다 제50조 중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시행규칙 좌측에 있는 것이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인데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 2항에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로 되는 사항이 되고요.  제50조 납기에 있어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꿔짐에 따라서 통일되게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골자관계법령은 세무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개정안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세무 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관련 조항은 근거조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가 2001.  12.  31일자로 동 시행규칙 제6조의2호 이동삭제 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 제11조의제1항과 동제2항의 근거「조,항」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0조의 지방세 납기는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이 2002.  12.  30일자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납기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실시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따른 개인의 손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실시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구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실시하는 사항이 안 제7조2항이고요.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법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안 제15조가 되겠고요.  또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은 안 제21조 1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가 되겠고요.  이 사항은 제7조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또 제21조 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되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요.  밑부분 7조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하단부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법률이 2002년 1월에 폐지되고 이 사항이 다시 신설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인데요.  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한다)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한 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세무과장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7조제2항의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은 종전에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나 문화재등록자의 기타 재산과 합산시 문화재로 인한 누진세 적용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우리 남구의 경우 현재 등록된 문화재가 없으며 시 지정문화재인 인천향교와 인천도호부 청사가 있고, 시지정 기념물로는 문학산성과 이윤생 강씨 정려문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5조에서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항은 당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됐었으나 2002년 4월 1일자로 위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신설되고 관련조항인 동법 제12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법령명과 조항만 개정된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21조의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27조가 2002년 12월 4일자로 행자부의 표준준칙안으로 시달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던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또는 경감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2인 발의)
    (15시 13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ㆍ  총무위원회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방과 함께 문을 연 문학동 소재 문학파출소는 지난 2000년 6월 1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의 방침에 따라 5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주안8동 파출소로 통ㆍ폐합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학파출소 폐지 이후 문학경기장 개장, 다가구 신축등으로 2000년 6월 1일 7,500여명이던 인구가 현재 1만5,000여명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문학정보고등학교 개교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강ㆍ절도 등 5대 범죄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470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학파출소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파출소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일 문학파출소가 주안8동 파출소로 통ㆍ폐합하였으나 현재 상주인구의 급증 및 지역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등으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치안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안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문학파출소통ㆍ폐합으로 치안수요를 경찰인력이 따라가지 못해 치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와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확대측면에서 문학파출소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학동에 파출소가 설치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 이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관련부처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1차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