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유중형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업무를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불용률도 11%인데, 제 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 쪽이라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용률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11.7%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퍼센티지인데 금액으로는 14억원이 넘어갑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2015년도에는 ‘공모결과 마을기업 신규지원대상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14억원이 남은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11% 정도 불용됐는데요. 크게 예산이 남은 것으로는 사회적 기업 쪽 예산과 자활근로사업 쪽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시가 연말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월 하순경 내려와서 자활사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고요. 사회적 기업 쪽은 저희가 작년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19% 정도 남았는데요. 최저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려면 증빙서류를 검토하는데요.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려서 그러한 기간 때문에 남았고, 사회적 기업이 인증으로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그 인증으로 작년에 7개가 준비를 했는데 2개만 인증을 받았고 5개 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준비를 하셨네요. 자활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사업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반환하는 상황인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부분이 있고요. 또한 조건부 수급자가 선정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센터로 우선배치가 되어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골라낸 다음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희의 자활사업으로 배치되거든요. 작년에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생겼어요. 그런 사업이 생기면서 고용센터 쪽으로 먼저 취업이 되고 나중에 자활근로자로 배치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용센터에 배치된 후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예산을 많이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취업이 우선되는 것이니까.
○위원 이안호 취업이 먼저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내시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련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매번 내시가 늦어져서 대부분의 보조금과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사사업을 한다고 해도 항상 연말에 임박해서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년 같으면 7월 중에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요. 유독 작년만 늦게 10월 20일경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는 했던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그래도 많이 늦지는 않았고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시가 돼서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유독 2014년도에만 그렇게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결과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선의견 중에 일자리창출단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셨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민간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부진이고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상황은 ‘기존에 복지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또는 수급대상자를 사전의 충분한 검토 없이 별도의 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기존의 복지사업과 일자리추진단과의 업무조정 또는 업무 통ㆍ폐합을 통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봄.’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단 구성은 남구의 상황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일자리창출추진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ㆍ폐합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검토보고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셔야 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 생각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업무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하거나 자립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거기에서 더 좋아지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마을기업이나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업무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단에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부서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시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봐주세요. 42쪽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중 당초 예산액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서 사회서비스이용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실제로 수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관련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바우처 건강안마원이라는 곳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업정지로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마원 쪽으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기관이 15개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이.
○위원 이안호 안마원 안에 15개의 기관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 저희 남구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공기관이 15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 대한 분인가요? 1년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과징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되는 것들이... 희망키움통장 국고환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외수입으로 되어있어요. 그외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도 세입예산편성 시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징금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외수입 부분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등 많이 있어요. 이자수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 일반세출 165쪽부터 171쪽까지, 특별세입 356쪽부터 357쪽까지, 특별세출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 봅니다, 원체 열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요.
166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집행잔액률 40.79%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실시되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21개동에 기간제를 3개월 쓴 것인데요. 하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21개동 중에서 채용을 안 하고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올해 7월 1일에 시행되는 맞춤형급여를 할 계획이었는데 맞춤형급여제도가 연기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이 자체로만 본다면 타국과 비교해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한 공공사회복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공사회복지율이 앞으로 가속화될 예정인데,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당초 계획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1개동에 기간제 요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사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7월 1일에 시행되는 맞춤형급여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로 연기되면서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유중형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인지?
○위원 유중형 167쪽입니다. 행려자라는 것은 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부랑자나 그런 부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려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행려자는 특별히 관리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상담을 해서 시설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알선해 주고요. 귀향하겠다고 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비를 지원해 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식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행려자가 요구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예전에 보면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행려자로 해서 정신병동에 무작위로 데려다가 국가보조를 받는 불상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 행려자에 대한 장의비가 2건 올라왔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자체가 요구하는 것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행려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합리함 속에 존재하는 구민들의 배려가 먼저 돼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민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먼저 찾아가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동 주민센터와... 경찰관서에는 행려자 보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구에 전에 주소지를 두었던 분들을 찾아서 진짜로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범죄로 인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제로 했을 경우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강제입소를 하게 되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장제비는 무연고자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 장례를 치러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될까요? 매년 발생되었던 장례 건수 통계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5건인데 올해는 상반기만 6건이 있어서... 늘어나서 부족분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1년간 5건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간 6건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앞으로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마 병원이나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판명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예 주소도 없는 경우는 시신이 위탁되거든요, 의료연구 자료로 쓰이거나. 그런데 남구에서의 사망, 물론 주소지가 남구가 아닐지는 몰라도 남구에서 사망하거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연구나 사례나 모든 것을 클라이언트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의료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연구목적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도 인권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불의의 사고, 아니면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의 장례라든가 사후 문제도 깊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추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행려자 관련 집행잔액률로 보면 전년도에도 집행잔액률이 높았고 이번에도 2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가급적 긍정적인 평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54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이 있죠? 그외수입도 있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은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파악이 되겠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반납 부분이 1,488만원 발생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생계급여 반납 부분이요?
○위원 이안호 네,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반납이 돼서 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추가로 수급자가 아닌데 지급된 경우가 있어요. 잘못 책정이 된 것이죠. 기초수급자로 책정돼서 수급비용을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조사 당시에는 재산으로 안 나오던 것이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하거나 무엇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중지를 하고 기존에 잘못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비용을 다시 반환 청구한 것.
○위원 이안호 부정수급비용 반환 청구한 것인데, 기초조사 할 당시에는 가능하다가...
이 부분이 당해연도만의 발생분이 아닐 것으로 보고 전 단계에서, 전년도라든지 예전에 했다가 대상이 안 되는데 받았으니까 다시 환급하는 경우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반환조치를 하는데, 당해연도 것은 수입이 현 연도이기 때문에 바로 과목으로 반환조치가 돼요.
○위원 이안호 당해연도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런데 체납이 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외수입이라고 표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1,488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시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건수가...
○위원 이안호 매년 이렇게... 어때요? 2015년도 벌써 7월이기는 한데 2013년도와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년에 두 번씩 정기조사를 해서 정지되고 이러는 건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54건 정도 1,800만원 됐거든요.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 54건 1,8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은 현연도 세입조치가 그 과목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때 못 낸 것은 체납돼서 다음연도에 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 자료니까 2014년 당해연도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전년도까지를 해서 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안호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정회를 요청하고 잠시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은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이 표기된 것과 부속서류상에 표기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보조금이 예산 대비해서 다 내려오지 못한 경우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의 집행잔액이 다르게 표기되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 일반세출 172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계시다가 사회복지로 오셔가지고, 잘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사회복지라는 것이 원체 방대하고 업무량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경로당 시설 문제 또한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만족해하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181쪽입니다. 이 달팽이관 수술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 1명이 신청을 했다가 전출을 가면서 예산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3명이 신청해서 한 분은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떤 분은 200~300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250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1,100만원 증액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올해 수술지원으로 해서 한 분이 40만원 올라왔거든요, 수술비로 해서. 올해 추경에 세 분과 한 분의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의 수술비가 40만원으로 돼있어서 달팽이관 수술비가 그렇게 싼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략적으로 수술비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수술비는 적게는 그렇게 들지만 최고 400만원까지.
○위원 유중형 잡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될수록 보청기를 거의 사용하시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들으시니까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거의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수입이 많지는 않고 그래도 자녀들이 많이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보청기 하나에 평균 1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급수에 따라 아니면 환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어떤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재가나 시설입소 중인 19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것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이번에 2015년도 최저생계비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 154만원 이하의 소득가구를 최저생계가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얘기하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청각장애로 인해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소득가구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술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남구에 154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가 얼마인지,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약간의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기 앓듯이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소리를 못 듣는 경우 불합리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그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동마다 아니면 남구에 홍보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로는 예산이나 이러한 항목을 세워놓고 와서 청구하는, 아니면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홍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과 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떠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페이지가 어떻게?
○위원 유중형 181쪽과 1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81쪽인가요?
○위원장 김익선 183쪽.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단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에 발달장애인 부모 4명에게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나 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울감 등 부적정 심리상태를 완화시켜서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소득기준은 작년의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분에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견인 사업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후견인선정 법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 지원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발달장애인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정할 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고 법률용어만 바뀐 것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여쭌 것이에요. 왜냐하면 100%의 집행잔액률이 남았기 때문에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홍보는 NIB방송이라든지 각 동, 나이스미추라든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1건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찾아가면 안 될까요?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 한달에 3건에서 4건 정도의 발당장애인에 대한 사고가 발생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넓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사회복지 자체가 우리의 화두가 되고 우리의 미래거든요. 와서 요구하는 사회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깊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에 본위원의 가슴이 벅찹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 일반세출 188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또 뵈니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데,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의 성정체성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본다고 대부분, 90%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남자의 성폭력 피해는 발생되지 않나요? 남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나 케이스 같은 것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제가 예전에 의문이 생겼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건 정도만 오고 그런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폭력을 당했어도 시설에 문의를 한다거나 상담소에 실제 와서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 솔직히 드러내놓고 ‘나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에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 중에도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 전화상담으로도 가능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홍보해서 알게 모르게 받는 성폭력의 피해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가끔 성폭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동에 대한 성폭력도 많이 이슈화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연장으로 인한 어른들의 성적인 해소욕구가 아이들에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만을 보지 말고 성폭력이 발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열정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7쪽부터 58쪽까지, 일반세출 208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반려동물들, 유기동물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기동물들과 반려동물들의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진행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개인 가정집에서의 동물사체는 일반폐기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동물보호센터로 가서 발생하는 사체는 의료용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반폐기물이라면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폐기하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할 경우는요.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래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온 정 때문에 일반쓰레기봉투에는 거의 담지 않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사체를 공원이나 산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체로 인한 병원균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과정을 물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체를 가지고 김포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7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들어요, 완전히 소각해서 납골까지 만드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소각하고, 사람처럼 장묘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끔 보면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버려진 유기견들은 안락사 시켜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견, 개를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려견이나 유기견 같은 경우 죽게 되면 거의 소각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상자에 담고 발 동동 구르다가 들은 바가 있어서 생각난 김에 화장장에 가거든요. 그러나 돈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도 못해요. 몰래 화단에 묻거나 그러면 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제도화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반려견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냥 버려져서 병원균의 원인이 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먼저 명시이월된 부분은 물텀벙사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명시이월됐는데요.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영신당 주변 주차장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25억 6,000만원이...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고이월은 공사 중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보세요? 연도 말까지 가능 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가능합니다. 공사가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고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9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명시이월된 부분은 거기를 감정평가 중이신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진행상태가 가능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명시이월된 부분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 그러면 올해 2015년에는 보상, 2016년도에 완공?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에서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흥시장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재흥시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014년도에 재흥시장 긴급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층 난간을 제거하고 펜스를 설치하고자 예비비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파편들, 슬레이트 같은 것이 떨어져나가서 주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끝까지 끝내지 못하고 타절준공시켜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저는 예비비 사용과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싶은 것이에요. 지난번에 도화동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했잖습니까? 재흥시장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요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의 기준을 저희가...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 같은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요. 불가피하게 공사 시급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안전관리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어렵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 대비 1%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 상황은 2015년의 경우 예비비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 추경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경제지원과지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9쪽, 일반세출 215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17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집행잔액이 100%인데, 기타보상금은 무엇이고 환경오염원지도단속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2014년도에는 신고 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고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신고...
○위원 유중형 그렇게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니고, 민원이 뭐냐 하면 정비단지 쪽에 보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개천이 있는데 버려서는 안 되는 시너나 기름 이런 것들을... 정비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버려요. 급격하게 훼손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은 외국인들이 차를 구입해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안쪽에 놓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일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밤에 투기를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전보다 물이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위원 유중형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바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저희 팀장님과 나가봤는데요. 주변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이 발견되면 채수를 의뢰합니다. 용도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신고포상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범죄가 확인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만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위원 유중형 보상금은 많이 줘야 신고가 많이 될 텐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5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제가 신고해도 저도 받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된다면 나갑니다.
○위원 유중형 편하게 하려고 여담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17쪽 석면과 슬레이트, 슬레이트 같은 경우 석면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에서 석면까지 같이 처리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관리 대책이라는 것은 석면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혜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개량ㆍ철거사업 때 철거비용을 지급해 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집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철거비용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보전과가 아니라, 부서를 따지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께서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3.0을 베풀고 계시는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0쪽, 일반세출 220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위생안전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외수입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하셔서 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도 크지 않고, 예산규모도 적절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고, 세출부분을 봐서도 잽행잔액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업무추진비, 여비 등 운영비까지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생과는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이게 하나의 사례가 돼야 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사실 단속여비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기적인 단속도 있지만 수시단속이 많기 때문에 단속여비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올리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편성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비는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되고요. 기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부서들은 집행잔액률을 따질 때는 별것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부분도 해석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을 해서, 어차피 결산이고 2016년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총괄부서에서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청부분이 있는데 총괄부서에서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몇 %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사용액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여비 등 일할 수 있는 적정선들을 맞게 편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될 수 있게끔 계속 요청하시고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돼야 맞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1쪽부터 62쪽까지, 일반세출 223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25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폐토사.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백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익선 225쪽.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것은 2,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했을 때 인천시에서 교부금 8,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폐토사 처리하는 부분을 교부금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폐토사 처리비 잔액은요. 작년 인천아시안게임할 때 교부금으로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폐토사 처리비로 쓰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 부분인데, 아시안게임 때 교부금 8,000만원 내려왔다는 것은 뭐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작년에 아시안게임할 때 각 구별로 경기장 주변과 관내 도로를... 진공차 있지 않습니까? 진공차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거기에서 나오는 폐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집행을 다 했죠. 우리 예산은 교부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 습니까, 예산에? 그러다보니까 1,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아시안게임 때 교부금으로 8,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사용하다보니 여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왔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3쪽부터 64쪽까지, 일반세출 229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건설과가 63쪽부터 64쪽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안호 건설과가 임시적 세외부분에서 미수납처리해서 이월된 금액도 금액적으로 꽤 많이 발생되어 있고, 5억 6,000만원.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은 잘 맞습니다. 미수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로굴착부담금에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였어요. 이게 어떠한 사유였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내 누수발생 시에 우선 굴착을 한 뒤에 나중에 굴착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시를 해서 2010~2012년 3개년 치 미납된 금액에 대한 굴착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아마 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굴착허가를 안 내는 강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계획입니다. 그게 미납된 액수가 그렇게 큽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3개년도 치를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징수결정액도 그렇게 발생됐는데, 결국은 수도사업본부에서 납부를 안 한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납부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제 납부 3억 1,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들어온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들어오고 5억 6,100만원이 미수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중부수도사업소 긴급누수건 체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긴급누수하게 되면 우선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3억원과 5억원은 안 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년도 치는 주고 몇 년도 치는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제외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 없이 일부 들어온 부분이고. 그러면 이 미수납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15년도에 하실 때.
○건설과장 유기영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액으로 되는 것이니까.
○위원 이안호 이월액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에서는 빠지고. 상당한 금액이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도 어떠한 행정의 행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5쪽, 일반세출 236쪽부터 239쪽까지, 특별세입 358쪽, 특별세출 3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릴 것이 있어서, 원체 과장님께서 건축이나 민원행정에 탁월하셔서 민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37쪽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보조금지원제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게 2010년도 서울시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최저생계비가 월154만원 이하의 소득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소득가구를 기준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찾아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원대상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줘야 될지를 심도 있는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바우처라는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9,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월세거주자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에 재원이 없어서 올해는 중단된 사업이고요. 종료된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것이 주거급여사업인데, 현재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동에서 그런 대상자의 소득금액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등을 판단해서 기초생활보장과로 올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현재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남구가 시범사업할 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한 숫자로는 약 5,261명 정도 대상자가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컨대 6,000~6,500명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11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80억원 정도 집행할 것 같습니다. 매월 6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되고 있고요. 5,200명인데 6,500명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동과 기초생활보장과와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의식주는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체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월세를 살고 있는 5,000명 정도의 대상자... 그런데 월세를 살지 않고 무상임대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저생계비를 못 받는, 기초보호를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 기준은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의 전세와 월세 대상자 그렇게 한 그룹이 있고요. 그것이 108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억 8,000만원 정도는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억원 약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12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한 부분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친인척이면서 법적인 관계에서는 의무부양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그냥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이 통해서 ‘그냥 살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월세 그런 보조금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법적 정의 자체가 전ㆍ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약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제가 독단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37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액률도 20% 조금 넘기는 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이 매번 교육을 받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육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인천시 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에 의해서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준칙에요?
○위원 이안호 네,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준수한 교육 운영이 확행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표자회의 교육 참석률이 20% 정도, 30%를 못 넘고 있습니다. 20.64%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은 실시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고 있고, 각 아파트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서 자체적인 해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이사를 가야 되는 등 이런 상황까지 있어야 해결되고,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각 구의 건축과장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구 관내에 197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관리대상이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은 65개 단지입니다. 전체의 1/3 수준이 되겠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주로 어르신들이 관리하시고 그런 곳, 관리 기능도 있는 둥 마는 둥하는 곳은 사실상 하기에 한계가 있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죠.
이렇게 관리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원활한 관리를 하자는 차원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법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다만 저희들도 그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더 많이 참석을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에는 1번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상ㆍ하반기 2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저희들도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197개를 다 파악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에요? 아니면 의무대상자만?
○건축과장 최영호 다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의무교육 65개를 기준으로 나온 자료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전체 다 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맞다고 보세요? 전체 자료를 검토보고로 내는 것이?
○건축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전체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하시라고 통보를 해드려요. 그런데 의무관리대상은 방범교육도 받아야 되고 소방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반의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위원 이안호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은 197개소가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65개 단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무엇을 보고 말씀드리냐 하면 결과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개선의견으로 이 부분을 낸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결과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법령에 기준해서 65개소만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참석률만 가지고 참석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지. 의무대상자가 아닌 197개소의 참석률을 파악해서 20%밖에 안 되므로 저조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판단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보고서인데...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감사하실 때 그것을 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했습니다.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때 소명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냈다?
○건축과장 최영호 나중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 단서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라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평균치가 나왔다 이런 것을 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운영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 하고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생각해볼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보니 아파트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을 결산감사할 때 소명을 했는데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고, 나중에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무단지는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상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결산감사하신 당사자가 어느 분이신지 답변한 사항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이안호 우리도 검토보고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행정절차 상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고 진행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의논을 하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건축과장 최영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뭐죠? 인천시 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검토보고를 낸 것이에요. 이게 기준시행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해임도 시키고 강하게 논란이 심한 지역부터 기준을 찾아서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이것에 대하여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의무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 받고 있고요.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시행할 때 전국적인 어떤 규정이 없어서 중앙부처, 국도교통부 이런 데서 이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라 이렇게 큰 틀을 정해주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단지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규약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임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해임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시죠? 갈등이 심한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치라도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은 거기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혀 없다고 하시지만 준칙에는 해임사유가 나와 있으니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제 말씀은 단지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규약은 단지마다 다르지만 인천시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어놨으니 그게 더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매번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동에서 만든 관리규약도 있지만 시에서 만든 관리규약이 더 상위법이 될 것이고, 준칙이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62쪽부터 67쪽까지 일반 세출 240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8쪽부터 69쪽까지, 일반세출 242쪽부터 2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예비비와 관련돼서 질의 드릴께요. 도화동 AID아파트 소송 관련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과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타당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측 가능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예비비 지출하셨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 사항은 수봉공원에 인공폭포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전에 AID아파트자리인데 그것을 이주 시켜서 인공폭포를 조성했는데요. 이주를 시키면서 특별이주를 시켜서 그 세대를 삼산택지개발지구에 주공아파트에 특별이주를 시켰는데요. 이주한 사람이 388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살다 이주한 사람이요. 근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수용을 해서 이주시킬 때는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 일환으로 삼산에 택지개발해서 들어가는 주공에 알선을 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하는 기본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전기, 가스나 통신 이런 기본시설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처에서 비용을 보조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처가 남구청이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용을 보조를 안 받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일반 분양가를 내면서 아파트에 입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차후에 알아가지고 기본생활 시설에 대한 비용은 이주시키는 시행처에서 남구청에서 보조해 주게 돼 있는데 보조비를 안 해 주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져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할거라고 단정하셔서 그랬는지 예측 안 됐던 부분인가 싶은 거죠. 경관녹지과 자체에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여지는 없었는지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하는 건지 이러한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68명이 200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15억을 소송을 제기 했는데 1심에서 2012년도에 7억 4천만원을 줘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2014년 1월달 2심에서도 7억 3천만원을 줘라 패소를 했어요. 만약에 상고를 할 건가 생각했는데 구 변호사라든지 시 관련 변호사께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경관과에서 9억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자가 연 20%입니다. 상당히 고금리여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타당하다 판단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게 되면 연 20%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크고, 어차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해도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줄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 어느 구청이나 예비비로 지급을 합니다만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길 확률도 50%고 질 확률도 50%기 때문에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비라든지 비용을 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 거죠. 2014년 1월달에 고법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예를 들어서 추경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그때까지 기간동안 이자가 약 20% 고효율의 이자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9억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9억 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자부담도 커서 그러셨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입 68쪽에 보면 변상금 부분이 있어요. 변상금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실제 수납 처리가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서 징수결정에 맞춰서 전액 수납이 되었는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변상금은 가로수를 제거해서 진입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가로수를 제거하는 대신 수목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이 100% 들어오면 진입로가 개설되는 거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건축을 하게 되면 진입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인도에 있는 수목들 일부가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입로를 했기 때문에 수목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했을 때 준공이 되려면 비용은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만 준공됩니다.
○위원 이안호 전액 납부가 된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징수결정 됐다고 해서 다 수납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여기는 전액 수납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든지 그것만 해야 집행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신축 건물에서 진입로에 걸리니까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 비용까지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베고 나면 대체 심나요? 출입구가 건물이 책상만 있다면 오른 쪽 차 진입로 있으면 딱 걸리기 때문에 뺀다 말이에요 그 나무를. 뺀 다음에 다른 도로에도 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체 가로수를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진입로를 위해 제거된 나무 부분이 나무가 없으니까 다른데 심어야 되지 않냐
○위원 배상록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에 걸리니까 옆으로 심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가로수 간격이 약 8m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가로수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거하고 옆에 옮기게 되면 옆에 가로수하고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러다보면 나무들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진입로에 걸려있는 나무는 값을 받고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똑같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만약 간격이 좁아져 그렇다면 여기 빼고 나면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더 가로수가 없어진다 봐야죠. 멀어지고 본 위원이 건축을 하는 업자 같으면 설계를 할 때 건물 앞에 있는 가로수쪽으로 진입로를 이용해서 내버리지 당연히 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로 내놓고 베어버리면 앞에 가로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판도 안 가리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대로 옆에 진입로 피해서 하나라도 심어놔야 그래야 될 텐데 완전히 없어지면 건물은 혜택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건축 허가를 가로수를 옮기면서 받는 건축 허가들은 대부분 건축 심의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위원 배상록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건축을 20년 해 봤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그쪽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나무 베고 하려고 없애려고 이용도 할 수 있다.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라도 가로수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나를 더 심어야 하지 않느냐 진입로 빼고도 여유가 많거든요 거리가. 그랬을 때 작은 나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작은 나무라도 하나 심어놓는 것이 장래를 봐서 도로 조성에 낫지 않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심의라든지 아니면 건축 심의가 없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경관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결주지에 대해서 공간 여유가 있으면 매년 보식은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봐서 나무에 간격이 괜찮다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배상록 만약에 입구에 이 건물 지을 때 제거를 했어요. 옆 건물도 제거를 해요. 그럼 거리가 문제 생길 것 아니냐.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작은 것 심어놓으면 장래에 커질 것 아닙니까? 좋아진다는 생각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라 죄송하지만 용현2동에 용마루관련 철도변에 쉼터가 조성돼 있잖아요. 그것을 공원화 시켜달라는 요청도 계속 있었고 관리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철도가 기반시설은 올 12월달에 준공이 될 상황입니다. 철도부분이 상당히 레벨이 안 맞아서 용마루 아파트 짓는 부분하고 약간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관리 안 한다면 자기네들 부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대신에 조성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LH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은 LH쪽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성된다면 아마 주인공원처럼 그런 부분이 형성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성 형성은 LH하고 철도청하고 합의를 해서 그 쪽이 진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하는 것으로, 간담회 한 번 갖으셨죠? 철도청하고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용현2동장이 약간 저기를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성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하고 그 부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긴 한데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장기적이 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여름철인데 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에서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이게 추진되기 전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방역은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조성 부분은 LH가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예전에 용현5동 주민 몇 분이 계속 풀 잡초도 뽑아가면서 관리를 한거에요. 지금은 그러기에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당분간 관리라도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설공단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주십사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갔던 거죠. 그게 동 순회방문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론적인 것 지금 정도면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용마루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제하고 제초작업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하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 할 겁니까? 확실한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0쪽, 일반세출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1쪽, 일반세출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2쪽, 일반세출 256쪽부터 259쪽까지, 특별세입 353쪽부터 354쪽까지, 특별세출 367쪽부터 3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다음연도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 중에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014년도에 자치단체간에 부당금도 집행하고 했는데 2015년도 업무보고 지난 번 회기때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논란 끝에 지난해 정리추경때 우리 구가 부담하는 9,5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제가 1월 23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지자체가 5개 자치단체인데 총 금액이 4억 1천만원 부담금을 모아서 그 비용으로 금년 6월달에 국가철도기술연구원 단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1년동안 용역이 진행되고 내년 5월이면 성과품이 나오는데 6월달쯤에 국토부에 제출하고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주게 된 이유는 그쪽에서 gtx b 노선 송도에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하고 경인전철하고 중복되는 구간 있어요. 동암에서 부평 구간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 구간에 대한 연구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발주하게 됐고 부천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천시고 용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정부 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역결과가 2016년도에 나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예 5월달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난 번에 자치단체 부담금 9,500만원을 그때 추경때 해서 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정리추경에서 해서 이월시켜서 1월 23일 지출하면서 부담금이 다 완료됐죠.
○위원 이안호 그 부담금이 결국 용역비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3쪽, 일반세출 260쪽부터 262쪽까지, 특별세입 355쪽, 특별세출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당해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함에 있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으로 253억 4,09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 중 납세태만에 기인한 사유가 지방세는 12.9%, 세외수입은 25%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독려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도심 활성화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억 1,500만원 중 이월액 4억 1,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5.6% 수준입니다.
사업추진 중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남녀 숫자라는 결과론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도 단위사업 담당자의 성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부터 성인지에 대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과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윤리교육실시현황시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의무교육 대상자로 보았을 때는 참석률이 결과검토보고서 보다는 높게 나옴에 따라 비 의무대상자까지 포함한 참석률이 저조한 사항은 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재동 김순옥 이안호 유중형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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