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6.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출신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바쁜 업무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0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임대부분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통합 등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준하는 일반적인 대부료의 20% 수준의 낮은 대부율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4항5호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남구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0년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 제8조 시설비 등 지원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에도 공유지 임대 부분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의원님과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비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미비한 상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들어올 때 대부료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1군데가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고민끝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더 도움을 드릴까 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특수기업입주자의 자격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운영위에서 얘기한 특수기업 입주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생겼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렇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도 주지만 이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분들에게도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치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내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구청 및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치안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안건 및 협의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13조에는 수당지급과 사업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기승하면서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관, 단체 등과 경찰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와 3조에서 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장은 남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으로 남구청장과 남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소방서장, 인천보호관철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의회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부경찰서의 요구안에 의하면 조례안 제4조 협의회 구성에서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또한 제2항 협의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경찰서에서 요구대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어쨌든 고유적인 지역치안의문제에 있어서 경찰서장도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업무는 경찰서의 고유업무인데 조례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서에서 이 업무를 주도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실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간사도 서의 관할부서장입니다.
실질적인 모든 운영을 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서의 책임도 지워질겸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4조 협의회구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협의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경찰서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시에 소요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제5조 공무원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여행에 따른 국내숙박비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부당수령시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출장시 소요되는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행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인지가 궁금해서...
인천시 관내에 숙박비 가격현황을 보니까 4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4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에 맞춘 것이고요, 질의하신 여비부당수령은 저희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건축물의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2분)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까지 현장방문하셔서 우기 중에 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지 안지원해 줄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 10%, 그 다음에 구 부담 90% 해 가지고 1,500만원에 대해서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미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세진ㆍ산장빌라에 대하여 우리구 안전관리자문단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현장확인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의 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남구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대상은 길이 40미터, 높이 4내지 7미터의 옹벽과 건축물 1개동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약 1개월로 용역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완료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조치와 함께 주민대피명령 등 대상지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주민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남구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호 나목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적 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소유주와의 공동으로 재난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 경우와 같이 재난의 원인분석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이 어려운 바 단서규정을 두어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으니까 2군데라고 그러셨죠? 근거좀 제출해 주세요.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정회를 요청했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이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기본과업, 보관방안제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적합하게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아 안심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일본 규슈지방으로 태풍이 상륙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몇 개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숭의동에 우진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안전진단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게 시간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게 좀 되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하실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좀더 빨리 하셨더라면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신축 1건으로 공유재산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목공소 밀집지역인 숭의동 124번지 일원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목공센터를 신축하여 목공체험, 교육 및 목공예마을 산업 및 운영지원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공센터 위치는 숭의동 124-15 및 124-17번지로 부지면적은 약 270㎡ 약 81평이고 연면적 약 600㎡,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목공체험장, 가공장, 디자인자료실, 회의실 등이고 사업시기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4억5천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 구비 8억2,5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 건물신축비 9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낙후된 목공소 밀집지역인 숭의동 124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목공센터 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토지는 숭의동 124-15번지 273.1㎡중 약 235.7㎡와 숭의동 124-17번지 40.3㎡중 약 34.5㎡를 합쳐 약 27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3층, 연면적 600㎡ 181.5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목공예체험장과 가공장, 디자인자료실 및 회의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6억, 건물신축비가 9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시ㆍ군ㆍ자치구는 10억원 이상, 면적은 1천㎡ 이상인 경우에 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낙후된 목공소 밀집지역인 숭의동 124번지 일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우각로마을과 평화시장, 제물포북부역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1조 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계획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으로 16억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610만원 정도에 2개소에서 나왔고요, 610만원 나오게 된 동기가 이 대지전체가 앞에 있는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 부부가 연결된 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팔기를 거부했었는데 저희가 목공건립센터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여러 번 만나면서 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평당 대비해서 단가가 안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20여만원 정도에서 매입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대한 다른 부분입니다. 매입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 부분에 대한 대지구입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억중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 대지에 대한 것을 나누시면 안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시유지를 저희가 또 살 것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고 그 옆 부분에 지적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전에 답변해 주셨던 124-15하고 17번이 나와 있고 위측에 보면 소유자분할 해 가지고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소유자 분할요청이 들어 왔어요.
1필지에 건물이 있는 부분을 분할해 달라면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여러 가지 후속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건설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건축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박우섭 청장님께서 목공예마을과 평화시장 등 주안북부역 일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되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건축규모를 보니까 3층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평이 181.5평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용도는 목공예체험장과 가공장, 디자인자료실 등 회의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자도 두고 직원도 두고 할 것으로 보는데 관리는 남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끝나고 나면 홍보, 목공인 기술자들과 연계해서 판매행위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물사용에 관한 사항은 설명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플랜을 얘기해 주셔야 본위원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철골조로 만들었다는 창작공방, 여기에는 지난 번에 구역활성화 용역이 전체 1억5천 예산이 서 있는데 1억3천을 줬습니다.
2천만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겨울방학때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 용역을 줘서 학생들을 위한 목공예창작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목공예마을협의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 관리라든가 지속적인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 본청에서 한다면 거기에 관리자도 필요할 것이고 직원도 필요하실 것이고 그분들의 급여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정확한 플랜이 안나오고 어물쩡하게 금년 예산이 2천만원 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남구의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과 고민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앞서도 얘기 했지만 박우섭청장이 정말 이 지역은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플랜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의논해서 하겠다, 고민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큰 몫을 하리라고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도청부지가 대도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획을 잡고 철도청하고 3개월 정도를 협의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철도부지다 보니까 철도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제척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철도청에서 대지를 파는데 약간의 난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숭의동 목공예협의체하고 이번에 운영협의체 부분들하고 회의를 몇 번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대지를 살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한분이 대지를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시간상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못했다라고 하지만 본예산 세운지가 언제에요? 그 이후에도 의회 열린게 벌써 몇 번입니까?
그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재산회계과장 오시기 전 일이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6분)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사항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남구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남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사항이며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남구정신보건센터이며 소재지는 남구 독정이로 95번지 남구청별관 즉 스포츠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25㎡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정신보건센터의 목적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를 발견, 상담, 사회복귀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의 범위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대상 재활서비스, 자살예방사업, 위기관리, 사례관리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독정이로 95 남구청별관 스포츠센터 2층에서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계획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에요?
이 운영비 예산은 1억5,20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 인건비에 많이 할당이 국시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도 위탁동의안을 상정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그때는 어느 업체에 어느 업체라고 해야 되나, 어느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것을 포함한 동의안을 올렸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앞으로도. 성모병원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게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단체를 재위탁하고자하는 그러한 목표는 없고 정당한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한 기간동안에 보건소에서 이미 자료를 받아놨을 것으로 봅니다.
연 1회 자체감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으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례가 있다든지 그동안 추진됐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어떠한 사례로 해서 어떻게 추진됐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들이 진행이 있을 것이 에요, 우리 의회쪽이나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보고회를 한 번 준비해 주시죠? 가능하시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되면서 사례관리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동안 추진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사례관리보고회를 한번 준비해서 해 주시면 더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58분)
제안이유는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남구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남구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 2개소입니다.
남구돌봄의 집 소재지는 경인로 51번길 21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익돌봄의집은 재넘이길 61번길 5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돌봄의 집 규모는 316.8㎡이고 학익돌봄의 집 경우는 364.1㎡입니다.
남구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목적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및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사업과 거기에 건강관리서비스, 재활 및 작업요법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모임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연계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자격은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치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치매질환 단계별 적정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방지 하는데 있으며 또한 주간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통해 그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계획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에 따라서 그 시설에 준한 호봉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호봉, 12호봉 이런 호봉의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간호과 교수입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동구는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하고 연수구는 가천대학교, 남동구는 구세군사회복지재단 등 여러 비영리단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 간호과교수는 한 분이면서 저희가 팀장이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남구돌봄의 집은 이ㅇㅇ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고 학익돌봄의 집은 대표가 김ㅇㅇ이라고 동일인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