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
      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2.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85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5쪽부터 292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보강공사비 2억 8,0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63% 증가한 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92쪽,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증감 비율이 다소 높은 숭의1ㆍ3동 등 8개 동의 사업과 예산안 282쪽부터 283쪽 동 청사 보강공사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업 5건에 대한 주안8동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차년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당초 예산안을 올릴 때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올려요, 그렇죠?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그런데 특히나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1원이라도 잔액이 남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어떠한 이유에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정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사항설명에는 그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 이거 집행잔액 삭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항설명에 집행잔액 삭감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주시면 이거 일일이 전부 다 왜 남았냐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21개동 전부 다. 동만 해도. 이런 식으로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사항설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유에 대해서 특히 이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앞으로 업무지시 강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돈 받는다고 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다 쓰시잖아요.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 결국은 그렇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전체 동을 봤는데 몇 개 동은 성실하게 작성도 잘했고 일부 동에서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작성할 때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실ㆍ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몇 개 실ㆍ과 빼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쓰시면서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금변경…
○전문위원 민재홍  네, 기금변경.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영계획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은 약 34억 9,6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수입 1,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기타수입 850만원, 예치금 회수 3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1억 5,200만원, 융자성 사업이 3,000만원, 예치금 33억 1,200만원 및 기타지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및 10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약 33억 1,200만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조성규모는 3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반납으로 기금 수입액을 변경하면서 각 항목별 세입을 실제 세입액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존 7,19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으로 약 525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기존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입금액인 376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매출 반납금은 실제 입금액을 반영하여 기존 300만원에서 859만원으로 약 559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업 중단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하였음 공모지원금을 반납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자활사업단 임차보증금 융자금 1,000만원 반환으로 인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반납 건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면서 각 사업별로 예상 지출액을 경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기존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만원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기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0만원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입니다. 기존 2억 1,0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공모사업비 1억원을 포함하여 약 2억 430만원을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입니다.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모 지원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반납금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적립액 33억 1,200만원은 2025년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3쪽부터 9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09% 증가한 1,690억 5,5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한 57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5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억 2,700만원 감액, 예산안 98쪽 일반예비비 8억 9,900만원 증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7억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금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비 5,000만원 감액,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감액 비율이 다소 높은 사유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8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9쪽부터 104쪽까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002% 증가한 36억 7,6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38% 감소한 4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2쪽 스마트 솔루션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리빙랩 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예산안 102쪽에 리빙랩 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관련돼 가지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설명드릴까요?
○위원 김영근  네, 부서장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스마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민만족도 또 개선사항이라든지 체험 이런 걸 해서 리빙랩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화스마트빌리지 때도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화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서 하는 거라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친환경스마트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공원이고 관련된 동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주민만족도나 이런 거는 관련 동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사업비를 대체해서 이거를 모자라는 공공운영비에 보태려고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스마트 솔루션 운영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한 거는 어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게 2,000만원하고요. 저희가 지금 네이버에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는데 그게 연 1,8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외에 저희가 스마트공원이나 기타 등등을 하게 되면 통신비, 전기료 이런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그걸 일부 대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리빙랩 운영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정해서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건가 그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건데 저희가 도화스마트빌리지 때 한 번 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은 했습니다. 전문가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노하우를 조금 배워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라는 게 단면적으로 탁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가지고 뭔가 발전적인 것들도 같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결과의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도화동 같은 경우도 리빙랩을 통해서 결과치를 도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리빙랩의 영역은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경험에서 보다 보면 이 공간은 군데군데 있다 보니 충분히 우리가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신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안 하는 만큼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모니터링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도화도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도 모니터링을 충분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도화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다가오지를 못 해요. 이게 35억인데 기대치는 엄청 높았는데 실제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이거 뭐 쓰겠어 하지만 지금은 다 쓰듯이 아마 이분들도 적응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 기다리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아,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이었고 우리의 성공적인 작품이었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보내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주민 홍보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모니터링을 많이 해 주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또 리빙랩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당초 내용들이 보면요.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홍보 및 개선방안 도출이에요.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이용 만족도 평가 등 실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지금 스마트빌리지하고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이렇게 지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사업명 자체가 스마트빌리지이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기부 주관의 ’24년 친환경스마트빌리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걸 끝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스마트빌리지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 후에 주민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개선사항 같은 거를 발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관련 부서나 관련 동에 협조를 얻어서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도화빌리지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사업이 틀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24년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그렇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리빙랩을 안 했던 사항이었고 우리가 또 한 번 해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공공운영비에 이 돈을 변경해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보는 입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은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스마트정책실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스마트예요, 사업명이. 그러면 이게 스마트빌리지 도화인지 아니면 ’24년도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잔액 삭감하는 데 있어서 사항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물론 저의 불찰이긴 하지만 사항설명서에 대한 이 내용 가지고서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랑 다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조금 더가 아니라 사항별설명서는 많이 세부적으로 더 써야 돼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부터 110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76% 감소한 2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 경계구역 홍보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가 나이스미추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계약 언제 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보통 1월달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수현  1월달에 하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1차 추경 때 정리 안 하시고 2차 추경 때 정리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다음에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1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위원들이. 1차 추경이 있으면 그전에 마무리된 부분들은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행이 안 되면…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우리가 이거는 한컴오피스에 보면 저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한글, 엑셀, 워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PDF까지 다 있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 내용에 보게 되면 MS Office를 미구매해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원래 저희 공무원들이 엑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한컴오피스에 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PDF도 있고 한꺼번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달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틀립니다.  
○위원 이수현  엑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엑셀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위원 이수현  한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비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하고 우리가 그래서 한셀이 무료로 이번에 원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의견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한셀을 직원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반발도 있었는데 그걸 따로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 절감 차원의 엑셀을 구입을 안 하고 한셀을 무료로 이번에 대체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한셀 써도 엑셀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도 써봤는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약간 기능의 차이는 있는데.  
○위원 이수현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래서 이번에 한셀로 대체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엑셀이라고 잘못 말을, 한셀을 제가 엑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거 예산 수립을 할 때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결정이 3월 13일날 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이것도 1차 추경에 정리 안 하시고 지금 2차 추경에 정리를… 결국은 또 시기 놓치고 가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추후에는 다른 사업도 다 포함해서 정리된 건 1차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3.55% 감소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3쪽 조직 개편, 직원 미채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다소 높은 사업 3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부터 122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46.9% 증가한 1억 4,3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한 1,0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3,3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0쪽 명예퇴직수당 3억 9,800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 총 1억 8,100만원 감액, 예산안 121쪽 연금 부담금 총 3억 1,600만원 감액, 국민건강보험금 총 3억 4,900만원 감액, 공무직 퇴직금 3,300만원 증액, 예산안 118쪽부터 121쪽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다소 높은 지역방위 상황 유지 급량비 등 10건의 사업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5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연가보상비 삭감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연가보상비… 어떤 걸 삭감을 해요?
○위원 이수현  연가보상비 지금 원래 애초에 10일에 대한 예산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잡혀있지는 않고요. 5일만 잡혀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총무과장 박성노  5일이요.
○위원 이수현  5일만 잡혀있었다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추경 때 늘리지 않았고, 1차 추경 때 늘리지 않았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저희 이제…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총무과에서 삭감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하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저축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축이요?
○위원 김재원  네, 그것도 그냥 동일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가 저축.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 5일까지 예산은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일에서 연가보상비를 받든 5일을 연가 저축을 해야 되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예산 부분 검토를 해서 좀 늘려서 며칠이라도 늘려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지를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연가 저축을 하든 연가보상비를 받든 아니면 연가보상비 일부를 받든 연가 저축 일부만 하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현재 연가들 많이 가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예, 연가 가는 중이고요. 또 의회가 끝나면 갈 예정인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 인원수 이상, 일할 수 있는 이상 가시는 경우도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여름에도 그렇고 일주일 이상 갈 때도 그 부서에서 업무에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 연가를 갈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고민 잘하시고 역지사지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저축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과년도 수당 등 반납금이 좀 발생했어요, 과오지급금.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것 잘못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이면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쪽은 반납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도 저희들이 자체에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 잘못 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내외라고 표시를 하면 그건 여비가 안 나가야 되는데 체크들 못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체점검 한 거고요. 그래서 반납한 경우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항설명에 잘돼 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0%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행위 자체가. 그래도 사실 돈이 나갔다 다시 회수하는 거는 왠지 좀 꺼림칙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추가경정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33% 증가한 32억 3,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70% 증가한 7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5쪽 특별교부세 총 11억 성립전 예산 신규 편성, 시ㆍ도비 보조금 총 1억 3,700만원 성립전 예산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6쪽부터 129쪽 성립전 예산이 반영된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등 신규사업 10건과 예산안 127쪽, 130쪽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다소 높은 재난피해지원금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선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부터 13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한 7억 7,0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66% 감소한 3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견학비 400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135쪽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135쪽에 미추홀구새마을회 사업비 지원 내용이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  이 해맞이 행사는 2025년 1월 1일날 하게 될 행사이고요. 수봉공원에서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통해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이 모여서 한 해 소망도 기원을 하고 밝은 희망을 같이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과장님 생각이세요? 과 생각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5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직원들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다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해맞이 행사를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구 재정 어떤지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없던 사업을 굳이 해맞이 사업을 이렇게 행사를, 일회성 행사를 이거 아침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을 못 느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직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일회성으로 무슨 해맞이 행사나 하고 있다고 얘기 안 나오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부터 148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77% 증가한 26억 5,7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35% 감소한 11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1쪽 기타 이자 수입 1,300만원 증액, 자체보조금 반환금 1억 3,100만원 증액, 숭의목공예센터 수강료 수입 740만원 증액, 국고 및 시ㆍ도시 보조금 반환금 총 1,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2쪽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등 운영비 140만원 감액, 예산안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비 56만원 감액, 무상급식 지원비 3억 3,300만원 감액, 예산안 146쪽 청소년 동반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청소년수련관 운영 세입이 800만원 증가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카페에서는 얼마고 또 프로그램 수입은 얼마인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카페는 1,500 정도 나왔고요. 프로그램은 3,100 정도 됐고 대관료는 136만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564만 이렇게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예산안 143쪽에 무상급식비 지원비가 3억 3,3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해서 매칭해서 나오는 사업비고요. 급식 인원하고 수업일수하고 이거 감안해서 정산을 사실은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내년 2025년 예산은 50%만 세워놓고 나중에 일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거를 파악해서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위원 김오현  그렇죠? 교육청하고 또 시하고 구하고 5, 3, 2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반환금액이라는 것은 아이들 인원수하고 일수가 줄어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줄어든 겁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등 운영에 대해서 행사실비가 예산 200을 세우셨다 60만원만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럼 이게 인천시 평생학습과 주관해서 교육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랑 그다음에 양성교육 움직임을 뭐 용역실시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썼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게 교육청에서 시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체교육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마을활동가 신규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정이라는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쪽으로 이게 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원  용역실시가 더 저렴한 거예요, 비용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건 아니고요, 항목에.
○위원 김재원  항목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목별 그런 구분으로 그게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이 부분은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청소년증 발급이요. 지금 100만원 증액시키셨는데 이게 청소년증을 많이 신청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100만원이 맞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거의…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아니, 여기 옆에 산출근거하면 142만 2,000원 나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잔액이 남아있어서.
○위원 이수현  잔액이 남아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10월, 11월, 12월치를 계산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항설명을 해 주면 이거 누가 봐도 100만원에 대한 그걸로 나오지. 이거를 누가… 이거는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감안해서…
○위원 이수현  사항설명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100만원인데 이거 딱 봐도 더해 보니까 142만 2,000원인데 이게 틀려버리면 안 되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추가적인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1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49쪽부터 15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36% 증가한 4억 3,3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6% 감소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1쪽 과년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분 4,1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 49만원 감액, 예산안 153쪽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비 34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51쪽 과년도세입세출외현금보관분 4,1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거는 2023년 7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송금액 산정방식이 변경됐다는 공문이 내려와서요. 기존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 78%를 외교부에 보내고 22% 저희가 갖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드로 긁었을 때는 외교부로 바로 그 금액이 가는데 현금 징수했을 때는 22%만 저희가 세입징수를 하고 78%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어놨다가 한 달 정산을 해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외교부로 보내던 방식을 그게 주고 받고 하는 게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현금 78%에 대한 거를 니네가 온전히 세입을 처리하고 카드분 22%를 줄 때 현금분을 제하고 주겠다고 한 거를 카드분을 그걸 제하고 받았는데 세입세출외 78%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게 올해 그게 알게 돼 가지고 작년도 과년도 분으로.  
○위원 김영근  그 담당자가…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6월부터 12월 것까지 4,100만원 발생한 거는 과년도 수입으로 집어넣고요. 올해 것 1월부터 6월달 거는 다시 올 세입수입으로 잡게 돼서.  
○위원 김영근  어쨌든 산정방식 착오에 대한 신규 편성인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위원 김영근  따로 세입이 들어온 거라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있어야 되는 거를 세입 처리를 못한 거였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153쪽에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비 340 이렇게 증액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위원 김영근  뭐 필요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 사항은 저희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법원에서 국비로 100% 나와가지고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인건비로 쓰다가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건데요. 거기에서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로 3,7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유지보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계약하다 보니까 잔액이 34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입찰잔액인데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삭감하고 홍보물로 태극기를 구입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내용을 거기까기 같이 써주셨어야죠. 그냥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13% 증가한 347억 7,7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9% 감소한 9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9,000만원 증액, 시유지 매각수입 4억 8,400만원 감액, 구유지 매각수입 6억 9,9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수입 6억 900만원 증액, 불용물품 매각수입 2,500만원 감액, 위약금 15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 300만원 전액 감액, 불용품 감정 평가 및 온비드 수수료 120만원 감액,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용현3동 청사 관련 사업의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15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가 300을 예정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마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계약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는 중개자가 있고 중개자 대신해서 온비드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나요? 괜찮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3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원  네, 3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원래는 온비드에서 입찰에 의해서 진행해서.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낙찰됐을 때.
○위원 김재원  거기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직접계약이잖아요. 업체와 매수인과.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 계약을 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기본은 온비드를 통한 입찰 수수료를 내는데, 낙찰됐을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콘 같은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160쪽에 임시청사 부동산 수수료 280만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차료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5,280만원하고. 이게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당초에 용현3동 신축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현3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로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나눠서 사업비에 따른 지급이라든가 정산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단위사업 카드를 좀 나눈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나눈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지금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왜 지금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그 신축사업비로 들어간 거를 삭제하고요. 단위사업 카드를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인 겁니다. 실제는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6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1,048억 7,7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07% 감소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등록면허세 목표액 7억 3,000만원 증액, 주민세 종업원분 목표액 2억원 증액, 재산세 목표액 5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4쪽 ARS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20만원 감액, 산정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참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아마 세수 추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동감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 163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 목표액이 122억 9,000 정도 잡으셨다가 실제 세수가 7억 3,000 정도가 증대가 됐어요. 증대가 된 거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거 좋은 거고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은 신축단지가 들어오면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제가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세무1과장 채덕규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이 그만큼 증가가 된 거고요. 그거는 아파트라든지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근저당 설정하면서 그 부분에서 세액이 증가된 거고요. 저희가 당연히 매년 해마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까지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는데 등록면허세 쪽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더라도 그게 등기를 하는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그게 당해연도에 안 이루어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 세입 증가요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대출이 보통 한 단지에서 70%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한 추계 잡기는 어려움이 있냐를 저는 그 부분을.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만 이전고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출받는 수요까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위원 김재원  2025년에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런데 그거 판단을.  
○위원 김재원  그러면 세수 추계 반영을 일정 부분 하셔도 되지 않냐를 묻는 거죠.
○세무1과장 채덕규  당연히 내년에도 그 부분 증가하는 걸로 본예산에 추계했고요. 그런데 단지 추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더 증가되거나 약간의 감소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지자체가 많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위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지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도 잘하고 오셨지만 다시 한번 세수 추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67쪽부터 17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32% 감소한 50억 6,0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68% 감소한 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9쪽 증지수입 8,000만원 감액, 지난연도 세외수입 4억 4,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선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한 7억 1,9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1% 감소한 4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5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50% 증액,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및 과태료 50% 감액, 시ㆍ도비 보조금 미추홀구민 가요제 성립전 예산 3,0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178쪽 문학동 소극장 유지관리비 등 6건 사업의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1쪽부터 188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8% 증가한 40억 5,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7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4쪽 미추홀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3,400만원 신규 편성,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2억 4,400만원 증액, 미추홀구기 전국사격대회 참가신청비 4,8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전면 개보수 등 성립전 예산 4건 총 4억 5,2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6쪽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3억 4,600만원 감액, 예산안 186쪽부터 187쪽 제2용정근린공원 풋살장 개보수 등 성립전 예산 사업 6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세입 부분에서 미추홀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이게 왜 지금 올라오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에 2022년부터 사용하던 세외수입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료였는데 종전에는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다가 1회 추경 때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잉여금 발생되는 부분까지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다면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잡지 못했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기를 놓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계속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연초에… 올해 나왔으면 1차 추경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왜 오히려 줄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프로그램 늘리느라고 강사료를 아마 인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액을 시켜 드린 걸로. 그런데 이게 강사료 없을 때 추가시키기 전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2억 2,394만원이면 강사들을 추가시키기 전에 잡았던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러한 욕구들이 있고 해 가지고 강사를 추가를 시켜줬는데 그러면 오히려 세입 부분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오히려 감액이 됐죠, 세입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과 문화 쪽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 쪽은 1억 8,000에서 1억 9,000 세입을 예상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 쪽에서는 3,000을 추가로 좀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조금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센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연초부터 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화 쪽은 가장 주력사업이 공동주방, 음식에 대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BF인증과 그다음에 BF인증이 11월에 인증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분들의 휠체어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연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BF인증이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가 공동주방 프로그램 계속해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푸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건이라든가 물 빠짐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찬을 주방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대부분 반찬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문화 쪽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에 적극적인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쪽에 힘을 실어보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입예산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문화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공동주방하고요. 그다음에 어반스케치 그다음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요, 프로그램은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해서 그렇다, 이 공동주방 사용을 물 빠짐이 어떻고저쩌고 해 가지고 이용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열 가지예요, 문화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열 가지 중에서 열 가지라고 하면 열 가지 중에서 그 하나 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3,594만원씩이나 예산이 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플러스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해가… 솔직히 문화프로그램이 그거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이만큼 세입이 삭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그나마 하겠는데 제가 문화프로그램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거의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열 가지 중에서 그럼 나머지 프로그램 아홉 가지는 전부 다 무료예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다 유료입니다.
○위원 이수현  다 유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삐걱거린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3,594만원이나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세입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든지 애초에 세입에 대한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당초 세입은 연초에 저희가 문화 쪽에 좀 더 적극적인 푸쉬를 하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당초에 1억 9,000을 잡았었다가 문화를 활성화시킬 거니까 우리가 세입을 더 잡아보자 해서 3,000을 더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문화프로그램이 열 가지 정도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방 프로그램에서 1개만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방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다면 반찬이라든가 그다음에 요리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공동주방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동주방에 대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열 가지나 뭐 다섯 가지, 열 가지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동주방 실제적으로 운영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동주방이 제대로 정상화됐으면 5개, 10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공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막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지금 말씀 그 공유주방 하나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추가로 더 5개, 10개를 할 수 있는데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죠, 주방은 주방밖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못 합니다. 공간이 가장 큰 문화 쪽…  
○위원 이수현  주방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조금 인증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나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동주방을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니까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운영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한 가지 더 있어요.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네, 죄송합니다. 185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삭감 사유가 미개최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도 작년에도 미개최 때문에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전부 다 편성을 해 놨는데 미개최 돼 가지고 1,66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사용을 못 한다라고 하면 구 입장에서 분명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개최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 전부 다 잡아놨는데 미개최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재,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보조금 배부 지원 방식에서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참가인원이라든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서 지원을 차등을 주는…  
○위원 이수현  그거는 총액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지원에서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대회를 열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실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회 자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래서 대회 개최 여부에 따라서 총 만약에 개최를 안 한 종목까지 포함해서 미진한 종목이 5종목 있다고 하면 10종목을 페널티 대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조금 배분하는 규정에 맞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작년에도 분명히 미개최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셨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이수현  작년에 미개최됐던 부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미개최된 종목에 대해서 왜 이것이 미개최 됐는지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 문서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개최한 종목들에 대한 만약에 페널티가 진행됐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으로 페널티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이수현 위원님 추가로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개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추홀구 보디빌딩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젓번에 공간 자체가 탈의실도 없고 그래서 의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연수구 같은 경우라든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의지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보디빌딩 종목만 예를 든다면 보디빌딩은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무대 설치라든가 실제로 참여보다는 무대 설치, 조명 그리고 대기실 등등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다 보면 기존에 룰대로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명이라든가 무대 설치라든가 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400이나 500을 더 필요…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어느 한 종목이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함으로 해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장소가 좋아야 우수선수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열악하다 보면 우수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을 어떻게 좀 그런 종목을 파악해서 조금 분배를 잘하느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2025년에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민의 선호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하는 방향이 높아요, 사실 이 부분도. 하시는 매니아층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면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24년도에도 ’23년도에도 나왔던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이 ’24년도에 얘기가 불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구청에서 있으면 이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대회는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계셨겠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무산까지는 인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건에 맞게 가능성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점 때문에 미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도 사실 또 이 대회가 개최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해.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그다음 해에도 해결이 안 되니 너네 이거를 개최를 이런 상황에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배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28개 종목 협회 전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고 개최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종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 이번에 미개최된 데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디빌딩 그것도 포함이 또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위원 이수현  계획서는 다 내겠지. 그런데 결국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뭐 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개최를 못 했는데. 그럼 계획서 또 들어와 봐야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미개최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그걸 해결을 해 주든지 아니면 너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정말 대회를 개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명확하게 개별적으로라도 알아보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계획서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 무조건 편성해 가지고 예산 미집행 자꾸 만들면 그게 맞는 방식이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적인 부분 또 그 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 같이 논의해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를 ’24년도에 ’25년도 것 또 계획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또 계획서는 또 들어오겠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4년, ’23년 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적인 부분들이 내년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미개최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04% 증가한 33억 3,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3% 감소한 4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1쪽 공유재산 사용료 110만원 감액,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전액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95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2쪽 LH미추홀 3단지 행복주택 사회적기업 등 공간 관리비 42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193쪽 청년활동 공간 보존비 100만원 전액 감액,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비 1억 2,500만원 통계목 변경, 예산안 194쪽 청년창업실 운영비 3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1,172만원 삭감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4년 12월 사용 허가 종료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작년도에 7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부과를 한 거가 있어서요. 올해 반년 치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이 계약기간이 임대료 이 기간이 중간부터 중간으로 이렇게 잘려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이거 올해 개최됐나요? 2회 목표 잡혀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원래 2회 목표였는데요. 11월달에 한 번 했고요.  
○위원 이수현  한 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한 번 한 것도 LH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저희가 선정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LH에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0년까지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35만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임차료 820만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부족해서. 그러면 이거 공실이 되면… 만약에 공실이 아니면 입주자가 이 임대료를.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50%.  
○위원 이수현  50%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납부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실이 많이 남으면 구청에서 100% 내야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 820만원이 공실로 남아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꽉 찼으면 나갈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추가 더 될 일이 없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추가는 없을…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인건비가 보니까 1호점이 12개월, 8호점이 12개월, 11호하고 13호가 6개월씩 해서 총액이 나왔는데 인건비 지원 종료 9월에 인건비 종료가 된 이유가 나가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종업원에 대한.  
○위원 이수현  기간이 종료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기간도 종료가 됐고요.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였는데 그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서 지원하지 않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청년활동 공간 지원 이유가 청년브릿지 이용에 따른 공간 지원비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년브릿지 이 부분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죠? 올해 전부터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작년 12월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제운사거리에.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초 계획 때부터 왜 이쪽을 활용할 생각을 못 했느냐. 결국은 그 공간 임대료를 별도로 또 책정했더라고요, 당초예산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임대료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 청년브릿지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초 계획단계부터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러 우리 이거 공간 필요하니까 임대료 예산 책정해야 되겠다 딱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년 계획 이미 수립 되어졌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이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 그런 부분들 말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청년브릿지 이 부분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면 왜 1차 추경 때 또 삭감을 안 했어요, 왜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7쪽부터 20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97% 감소한 35억 5,0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77% 감소한 4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9쪽 기정액 대비 증감 비율이 다소 높은 과징금 및 과태료 3건과 예산안 200쪽 시ㆍ도비 보조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4,500만원 감액,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수당 등 기정액 대비 증감 비율이 다소 높은 5건의 사업과 예산안 202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3,100만원 통계목 변경, 예산안 203쪽 어선원 직불제 관련 보조금 65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 어쨌든 미추홀구 재래시장 많아가지고 소통하시는 데 또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러시죠? 그래도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노고에 감사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예산안 200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있어요. 83.7%면 거의 대부분 4,500만원 감액된 건데 이 사항이 재래시장과의 자부담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뭔가 소통을 더 하셨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반납하는 상황들이 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소통을 해서 모든 시장을 다 이해시킬 순 없어도 부분적으로 어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 자부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신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어느 A시장이 만약에 이런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가입이 됐다면 결국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시장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져가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소통도 해 보시고 어느 시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타 시장들도 욕심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 김영근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조합 작년하고 올해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828개 점포에 한 80%인 644개 점포 정도가 전체보험료가 저희가 한 1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 들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자부담은 10% 정도도 거의 안 되거든요. 보험료가 보통 전체적으로 20만원 정도 되면 저희가 그 20만원 중에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요. 상인분들은 단돈 1원이고 1만원 나가는 부분들이 아까워서 그래서 전체 828개 점포 중에 311개의 점포만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보험료를 보험에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것도 드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 있는 분은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달랑 1만원만 댑니다. 1만원은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드냐. 각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0%, 50%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당신들이 화재가 나면 금전적으로 거액의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방만을 하시고요. 하여튼 지금은 저희가 이 공제조합에 어떻게 보면 협박 정도로 해 가지고 가입률을 저희가 68%, 70% 이상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의 의식이 아무리 소통하고 홍보물 해 줘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도 설득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11개 정도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지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또 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보험료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께서 어쨌든 정말 순수한 의미로 어떤 시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게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너무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하고요.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같이 공감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영근  결국은 어쨌든 상인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이라든지 예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구시장 얼마 전에 불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화재가 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화재를 통해서 장기간 정체나 침체가 돼 버려요, 재래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떤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은 같이 공감을 해 주시니까요. 그런 것들 이해 구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석유 과징금 과태료 이 세입이 특히나 세입 부분에서 석유 과태료 과징금은 전액 삭감이잖아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 수립을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판매업자가 위반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인가는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정지 7개월도 있었지만 업소에서, 나 그냥 과징금 안 내고 사업정지 당하겠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과징금액 세입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보통 저희가 한 번 1차 단속을 하면 과징금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1 정도 경감을 하게 되면 1,500 정도 되고요. 거기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보통 1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기준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1년에 거의 많아야 1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계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는 없었던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올해는 영업정지 7개월 있었는데요. 이분이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 7개월을 자기가 감수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개척단 사업 집행잔액 있죠? 386만 5,567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1만 4,626원. 세입은 그런데 세출 사항설명서를 보게 되면 세출에 272만 2,000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올해 개척단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여비를 계상했던 부분들인데요. 해외출장여비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금액이 227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이죠.
○위원 이수현  그러면 출장여비로 여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세입 대비 세출이 적다라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적은 거죠.
○위원 이수현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 이거 6건 목표 잡았는데 3건 하셨습니다. 왜 3건만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매년 1억 이상 중기부 공모사업을 보통 6건 정도나 7건 정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25년도 사업은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용현…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왜 3건밖에 못 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공모가, 1억 이상 공모사업이 3건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건만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소상공인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요. 이게 당초예산은 9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았어요, 월 목표액을. 그런데 지금 나간 거는 7만 1,000원이거든요. 통신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갔던 금액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확하게 통신료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애초에는 9만원을, 당초 목표액을 월 9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만 1,000원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 접수처가 저희 보건지소 4층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업무가 저희가 계획대로는 ’27년도 9월이면 종료되는데 전반적으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원상담이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상담에 의한 통화료가 좀적은 부분들이고요. 계상하는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치 해서 올해 계산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관련부처에서 연락온 거는 내년부터도 접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전화상으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문은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들까지 정확한 수치는 계상을 맞추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소 4,200 중에서 4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위탁계약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계약 언제 실시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상반기라고 하면 몇 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게 보통 1월 정도에 진행을 하는데요.
○위원 이수현  1월 정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런데 집행잔액은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동물등록 대행비 이게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동물은 어차피 어느 정도 한정이 되는 집단이고 그리고 이게 매년 등록할 적마다 해당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한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등록이 종전에는 주소지 시흥구청을 방문해 갖고 등록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민원인께서 구청을 방문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행비가 내장형 같은 경우는 1만원, 외장형 같은 경우는 3,000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개체수 줄어드는 부분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터넷대행업체에서 등록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료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그 차액이 점점 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이거 추계 잘하셔가지고 물론 맞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과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이수현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