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5인 발의)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 01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제285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다시 심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 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8,371만 9,000원 증액을, 기획행정위 소관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4,737만 9,000원 증액으로, 그리고 전 부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705만 8,000원 증액을, 기획행정위 소관부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931만원 증액으로, 전 동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8,495만 2,000원 증액을, 1억 1,414만 7,000원 증액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네트워크 및 회선장애 진단장비 구입비 1,000만원 신규 편성으로, 3청사 인터넷전화기 전환에 따른 통신공사비 3,469만 4,000원 신규 편성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비 105만원 신규 편성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237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비 1,750만원 증액으로, 주안4동 소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9만원 신규 편성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비 171만 2,000원 신규 편성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집기물품 구입비 216만원 신규 편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5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제정 추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에 대한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쉼터에 대한 설치가 이동노동자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쉼터 설치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장소에 일하는 장소에 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동노동자는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동경로가 고정화되어져 있는 사항들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이 쉼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동노동자들이 제대로 쉼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저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첫눈 오는 날 구월동에 있는 인천생활물류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실 시설이 저희 구청에 어느 휴게공간보다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났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그날 야간에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섯 분이 근무하신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근무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더니 월 하루 이용객이 백삼십 분, 백오십 분 정도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세한 거는 그날 제가 문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시간 돼서 와서 상담을 하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주간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담하게끔 배려는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갔다 오고 나서 시설 부분들에 대한 시에서도 지금 올해도 지금 컨테이너 부스는 10평 정도 규모로 설치를 희망하는 거를 사전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걸리다 보니까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요. 지금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관리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율적으로 운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운영비는 시 방침은 군ㆍ구에서 그걸 부담하라는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사실 관리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구 의원님,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미추홀구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가 된다면 굳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겠다. 고무적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추홀구와 소속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 승진, 전보, 배치, 퇴직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관련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준수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차별행위 금지와 예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따른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행위가 근절되고 개인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질적 능률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와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차별행위 금지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불리한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 또는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총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일몰제도 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과 융자성 사업이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46억 5,1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194억 3,100만원 대비 약 52억 2,0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5년에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08억 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5억 9,5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246억 5,1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의 융자성 미회수채권 3억 9,000만원을 더하여 총 25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2025 회계연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개정을 신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90억원 예수하고자 합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2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자활사업 매출 관련 반납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34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 사회복지사업, 장학금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 예치금 등 34억 6,100만원입니다.
40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0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치금 등 총 10억 500만원입니다.
50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ㆍ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예치금 회수 등 31억 5,100만원입니다.
62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교부금, 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8억 5,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 지역특색 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예치금 등 8억 5,500만원입니다.
7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목표금액 3억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84쪽,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5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94쪽,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17억 7,100만원입니다.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신청사 신축을 위한 신청사 신축 설계비 41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 76억 1,100만원은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104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2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5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및 기금운용 예치금 등, 총 2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및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202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18쪽부터 19쪽, 예수금과 예탁금 각각 90억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25쪽부터 3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 1,274만원, 2025년도 수입에 1억 4,890만원, 지출에 2억 6,424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억 9,74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28쪽, 그 외수입 300만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50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30쪽, 설 명절 위문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230만원 신규 편성, 저소득 노인 복지 용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비 4,600만원 감액,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비 3,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37쪽부터 4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9억 6,286만원, 2025년도 수입에 4,261만원, 지출에 2억 8,49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2,05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출연금 5,000만원 신규 편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1,000만원 감액, 계획안 42쪽,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47쪽부터 5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21억 8,692만원, 2025년도 수입에 9억 6,477만원, 지출에 7억 7,349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3억 7,82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51쪽, 방재물품 구입비 2,000만원 증액,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2억원 신규 편성, 계획안 52쪽,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608만원 신규 편성, 재난 대응 대비 훈련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소금꽃도서관 내진 보강 사업비 2,20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59쪽부터 6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7억 5,554만원, 2025년도 수입에 9,950만원, 지출에 7,598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7,90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64쪽, 특색음식 발굴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감액,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비 3,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71쪽부터 7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552만원, 2025년도 수입에 5,010만원, 지출은 없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56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항목 검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81쪽부터 8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801만원, 2025년도 수입에 2,202만원, 지출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3,00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85쪽, 양성평등촉진사업 보조비 5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부터 97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700만원, 2025년도 수입에 4억 400만원, 지출에 4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76억 2,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95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예치금 42억 3,591만원 감액, 신청사 신축 설계비 등 시설비 41억 5,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부터 10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285만원, 2025년도 수입에 8,424만원, 지출에 2,72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1,98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104쪽, 기부금 수입 5,600만원 증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105쪽, 고향사랑 답례품, 물품비 등 사무관리비 2,72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 8개 기금에서는 감소나 유지 여유자원은 없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 정도 있고 또 의료급여기금도 이것도 그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하려고 하는 폐기물 처리는 인천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비 분담금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특별회계입니다. 현재까지 인천시나 각 구에 분담금 지출 일정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90억 정도 여유자금은 있을 것으로 부서랑 협의를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용청사건립기금이 2년 약정으로 묶여있던 거죠?
그러면 제 살 깎아 먹기예요. 이게 뭐가 수익사업으로 남는 부분들도 아니고 90억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만에. 아니, 어떻게 재정운용을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오늘만 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별회계에서 그 목적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만약에 생긴다 하면 90억을 바로 그다음 해에 상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90억 갖다 썼는데 30억씩 3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특별회계에서 갑자기 그 90억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제가 구정질의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죄다 맞아나가고 있어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전부 다 그대로 되어 나가고 있다고요.
아니, 여기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음은 없어요. 오로지 전부 다 네 가지 사업에 매몰돼서.
나중에 800억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도 우리 지금 형편에 네 가지 사업 진행하는 거 불가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4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업무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 제8조 시민공동체과를 자치협력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체육진흥과를 체육생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소부서 해소를 위해 안 제15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숭의보건지소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결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시민공동체과를 자치협력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체육진흥과를 체육생활과로 변경, 안 제15조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당초 보건소 소관업무에서 보건지소의 소관업무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부서 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기구 명칭 바꾸는데 왜 매몰되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조직을 있는 조직들의 인원 때문에 그 부서를 막 바꿔버리고 제가 볼 때 향후 1, 2년 후에 또 바뀔 것 같아요. 어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1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의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비율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3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자체 포상방법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포상 제한사유와 취소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항 모범공무원 선발인원 확대와 안 제9조제5항 포상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안 제10조의2제2항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안 제10조의2제4항 직무대행 근거 관련과 안 제12조의2 포상제한 및 안 제12조의3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 취소 절차 및 포상 규정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4항에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당초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포상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포상대상자 선발 시 예외 없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위원장 등 부재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의2와 3에서는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7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조제1항 상위 법령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유산기본법」시행 및「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제11호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9분)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매립지와 지적공부 누락 토지에 대한 신규 지번 및 용현1ㆍ4동, 학익1동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지번 변동 현황을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 조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추홀구 지번 현황에 따라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 조서 현횅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예정에 따른 신규 지번 반영 및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낙섬교 인근 공유수면)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신규 지번 반영과 용현1ㆍ4동, 학익1동 간 동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토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낙섬교 인근 공유수면 토지에 대한 신규 지번 부여 및 용현1ㆍ4동, 학익1동 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지번 변동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에 용현지구에 준공 예정인 공유수면 매립지와 낙섬교 인근 공유수면의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에 대한 신규 지번을 부여하고, 용현1ㆍ4동 학익동 간 동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 따른 토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2분)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 내 준조세 성격의 금전지급의무 항목인 변상금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변상금 분할 납부금액을 낮추고 분할 기간 및 횟수를 세분화하며 장애인 차별ㆍ비하용어 및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 각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경하고 별표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장애인 차별ㆍ비하용어 및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 내 준조세 성격의 금전 지급 의무항목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 납부 조항과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4조제1항 변상금의 분할 납부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별표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내용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장애인 복지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청사ㆍ종합회관 표준 설계면적기준 내용 중 “부녀실”을 “성인실”로 “부녀실(1)(2)(3)”을 “여성공간(1)(2)(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4분)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실무자 중심의 기준 마련과 지급 심의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 공무원 위주가 아닌 외부 위촉위원 참여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제외 및 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의 지급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심의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당초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6조에서는 지급 심의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포상대상을 5급에서 6급으로 6급 이하로 6급서부터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8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사용료 반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준조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실생활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반환 기준일에 관한 사항의 개선입니다. 사용료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기준일을 사용일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사용료 10% 반환 가능 기준일을 사용료 6일 전에서 4일 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대상에 관련 법령 제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조세 규제사항 개선안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시설의 사용료 전액 반환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대상의 관련 법령 제명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2항에 사용료 전액 반환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참여 주민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문화시설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대상의 관련 법령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 변경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날짜 축소하는 부분 이루어지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12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