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화과 소관의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사항 보고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 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동 주민센터 동장님에게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동 협의회 회장님 누구시죠?  아까 박수치시고 그러던데
○주안6동장 윤성우  주안6동장 윤성우입니다.
○위원 이한형  동장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장 윤성우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제가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되겠지만 한가지만 여쭤볼 수 있는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박람회가 이제 9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월달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라던가에서 무슨 동사무소에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고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상당히 떠들썩하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준비가 돼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 제가 문학동 사항들에 가보면 박광현 위원님 주체로 해서 스스로 주민자치에서 무슨 집을 만드시는지 자원봉사자로 자발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주민자치박람회하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안들은 다나오고 예산은 다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사항들보다는 전국에서 왔을 때 우리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동장님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주안6동장 윤성우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잠님 협의회회장님께서 앞으로 주민자치박람회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님들과 앞으로 협의를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한번 주시죠.  
○주안6동장 윤성우  1년에 한번을 각 시ㆍ군ㆍ구에서 와서 하는 행사이고, 또 저희 세계도시축전과 맞물려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각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9월달에 하는 행사가 알차고 견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동에서 추진하고 계시는게 있으세요?  
○주안6동장 윤성우  저희가 프로그램도 저희 같은 경우는 봄에 1월달에 다시 개편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 동도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3월달 되면 저희도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주안6동 주민센터 부지 분쟁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나요?
○주안6동장 윤성우  1차 소송은 저희 구에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항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저쪽 아파트 쪽에서 항소를 하고 있나요?  
○주안6동장 윤성우  예, 아파트에서요.
○위원장 김기신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나요? 그게?
○주안6동장 윤성우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돈을 달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야 줄 수 없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안할라고 했는데 이한형 위원님이 저를 거론해서 제가 동장님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이한형 위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우리, 진짜 전국에서 제8회 주민자치박람회를 신경쓰시고 우리 이한형 위원님 뿐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17명의 의원님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도 구청님이하 8백만 공직자들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있고 좀 기본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저를 거론해서인데 들은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게 아니고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남구의 브랜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해서 자치박람회도 있고, 세계축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신문지로 신문지가 한 5톤 정도 들어갑니다. 신문지로 문학에다 전통민속마을이기 때문에 초가집을 지어요. 한 5톤정도 들어가요. 신문지가 지금 현재 1월달부터는 시작이 됐는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계속 신문지를 말고 있고, 신문지는 사실 과에서 나오는 신문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좀 신문지를 모아서 저희 문학동으로 연락해 주시면 활용하는데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자치박람회를 하면서 그 부스 3일동안 치는 부스다가 한 3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자치박람회는 부스를 30만원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재활용으로 부스를 만들어 보자. 좀 특별하게 각 동이 재활용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한번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면서 보여주는게 아닌가라는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장님들이 자치 위원님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저는 문학동에 제 지역구인 관교 문학2동은 재활용으로 부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번 자치박람회는 특이하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제가 하는 이 일은 그리고 제가 짓는 초가집은 일회성으로 행사때 있는 것이 아니고 6월달 3월부터 짓기는 짓는데 6월달에 끝나는데 이것을 계속 놔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인천 남구에 가면 신문지로 지은 초가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전국에서 찾아오게끔 남구를 찾아오게끔 생각하고 있어요. 동잠님 협조해 주시고 자치박람회에 좋은 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아니, 요즘 2월 1일자로 동이 통폐합된 동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 있는지 들어보시지 않으실래요?
○위원 이한형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기신  도화2동장님 나오셨나요? 도화2동장님이 대표로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도화2, 3동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도화2, 3동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도화2,3동 숭의동하고 용현동이 통폐합이 됐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지금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을 통합하다보니까 숭의동도 그렇고 용현동 지역도 그럴 것인데, 도화2,3동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정서, 주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희석을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동을 합치다 보니까 내부 행정적으로 주민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츰 불편을 해소시키면 주민들을 위한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도화2,3동의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행정을 수반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도화2,3동 경우에는 통장자율회 조직이 통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다음에 각 자생단체 부분은 스스로 의견조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위원회 숫자가 조례상에는 25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 조치가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50명 내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희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제가 중간 매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시고 주민자치 위원장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도화2,3동은 도화이동에 도화2동은 원래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화3동 주민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꼭 도화2동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냥 공동 위원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흠결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한사람으로 압축을 해서 꼭 도화2동쪽에서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 부분은 그저께 도화2동에 주민자위원회의를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충분한 양쪽의 대화를 우선 조율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공동위원장제라든지 아니면 윤번제로 순번제로 이쪽저쪽에서 임기내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토의되도록 유도해서 빨리 정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김기신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일꺼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이 됐는데 아무래도 갈등요소가 있다고 봐야겠죠?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렇죠. 아무래도 겉으로 표현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서를 빨리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은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다만 조직에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한다는
○위원 노태간  통합을 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및 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미 조직된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갈등은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노태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라든지 통합하는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화합하는 분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획한 것 어떻게 대체 할 것인지에 대한 세운 부분은 없죠?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 3동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통합됐기 때문에 저는 통합동의 초대동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동이든 3동이든 어떤 편에도 편협하게 하지 않고 양쪽에 기존의 단체장했던 임원진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로서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자율회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어서 단일화가 되었고,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이런 바르게 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통합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관건인데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요인을 상호간에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 노태간  저 같으면 이제 거의 43만 구민의 행정이라면 이것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될 경우에 마진이나 원칙을 세우는게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을 화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하다보니까 급히 통합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면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는 아쉬운 물론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미리 이런 문제를 해결 거의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은 별문제는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없는 부서는 이쪽에 강한 부서쪽으로 흐르게 하고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나름대로 조율하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갈등요소는 지역 정서간에 서로 간에 큰 맞대결이라든지 충돌현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사람이 좋았을 때 좋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빼앗겼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서운해하는 감정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갔을 때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린다해도 말이 말을 낳아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을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더 옳지 않냐 나무를 자를 때 상처내는 것보다는 칼로 확 도려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수습할 때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머지 현상이 도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이 도출이 됐죠? 도출이 됐다고 봐야 되죠.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것은 아니고 통합이 2월 1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한번씩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같아요. 조그만 동이 도화 2,3동이라면 도화3동이 규모가 적죠.  조그만 동이 흡수된다는 피해 의식 그런게 있었다고 사전에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동과 동의 평등 한 관계에서 통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이 흡수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큰 동에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지 빠른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부임하면서 양쪽에 임원진들을 모시고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두달안에 이렇게 한다 기보다는 서로 간에 양쪽에 어떠한 갖고 있는 상반된 의견 이것을 빨리 조율을 해서 저는 중간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의 화합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 노태간  예, 잘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침시간이니까 조금 쉬었다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소관업무가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 2월1일 구인사 발령으로 총무과장은 발령받은 김유곤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능동적이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질문된 사항은 노태간 위원님 등 4분으로 3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 중 노태간 위원님과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에 대해서, 관할건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의 문제는 없는지 동통합 등 업무공백을 초래하는지는 않았는지 시의원과의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는지와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시의 진행상황과 구의 대처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이후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고 국회의원ㆍ시의원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이후 홍보물제작, 플랑카드설치, 언론보도 등을 한 바 있으며, 각종 근거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남구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등 시 항의방문을 하셨고, 남구의회 의견을 기획관리실과 경제자유구역청에 2회에 걸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암물류2단지를 비롯한 송도신도시 행정구역 결정은 경제자유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6월 5일이후 인천시에 내부 확정안 발표이후 행정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월 20일 토지등록을 연수구로 하고 2월 3일 공식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구 입장을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였고 지난 10일에는 의회에서도 연수구 편입반대 결의안을 채택에 대한 등 강력 대처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3월초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4쪽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법 그리고 2008년도안에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용계획 및 기종선정을 지난 해 11월에 마쳤고 또 12월에는 CCTV 설치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인터넷 회선선정 및 계약을 완료했고 현재는 방범용 CCTV구입 설치로 현재는 164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관제센터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었고 향후 결손자금만 끝나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달안에서 남부경찰서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안을 완료를 하고 3월부터 한달에 걸쳐서 CCTV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한 방안으로서 구민들은 공직자가 보다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머슴론에 입각한 공직자 복무 자세확립을 위한 추진실적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복무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이밖에도 출근시간 준수라든지 근무상황 관리실태 그리고 차량 홀짝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직기강확립 불시 복무점검 실시와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권고된 사항으로는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서는 상사업비 등 국외연수직원 선정시 최일선에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 등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사업비 등  국외연수시에는 동직원을 우선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지난 해 상사업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청소과의 경우는 39명이 해외여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이 16명, 동 주민센터직원이 2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로 겨울철에 장기간 청사밖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롱코트 등의 물을 구입배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방한복 코트와 방한복 모자 18점을 구입해서 지난 12월 19일과 29일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원개인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서 순환 전보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250명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3년 이상 구ㆍ동주민센터에 장기근무한 직원은 42명중 26명을 전보발령하였으며, 행정직렬이 14명, 사회복지직렬이 7명, 기능직렬이 5명입니다. 아울러 미순환 전보자로서는 휴직자라든지 출산자 3명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1분, 그리고 교육대상자 그리고 고령자 등을 배려해서 나머지 분들은 순환전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 현안사항은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필수기본 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였고, 자율항목은 개인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본포인트를 직원당 600포인트를 일률배정하고 변동포인트로서는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 600포인트를 배정해서 최대 1,200 포인트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직원 1인당 평균 포인트 배정안은 약 90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항목 운영기준으로서는 필수항목은 생명 ㆍ상해? 의료비 보장 보험이 되겠고,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서 소요 예산은 약 8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명상해보장단체보험을 1월에 완료를 하였고 복지포인트를 1월에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전부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복지제도 운영 종합평가로서 타기관 운영현황 현황비교를 평가하고 이에 복지항목과 시스템운영 등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다 했거든요. 이미 그런 걸로 알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장 김기신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책자로 갈음해서 해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숙지를 했다니까 설명을 중단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하게 주요 현황사항 보고하셔서 총무과 나오셔서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3월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하시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획있습니까? 아니면 결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도 하고 그랬지만 주무과장님 사항 입장에서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 사항들이 연수구로 간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서 승소사항들이 확신하다고 해서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여러 번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공유수에도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매립지 관련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상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6개의 해상경계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이것도 광양순천간의 판례를 보면
○위원 이한형  일단은 그런데 왜 시가 그런 사항들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시에 연수구 판단은
○위원 이한형  시도 상급기관이고 분명히 이런 사항이 주어졌으면 각 구에서 반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할거라고 그분들도 생각할건데 행정을 과감히 연수구로 편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입장에서 느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쨌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위원 이한형  일단 원칙과 기준이 없는 판단을 했다. 시가 그렇게 저희들도 사항으로 주어지지만 시 사항에 대해 담당자분들이나 주무과장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구로 지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그쪽 시에서 총괄적으로 실무선에서 조금 아까까지 연수구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무진의 서로 협의라든지 아니면 설명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의원님입장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해서 우리가 찾아올 땅에 대해서는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주무과장님 사항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일단 시와 이런 문제들을 했을 때 담당자분들과 해서 실익도 같이 겸해서 같이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도 의원총회에서 말하지만 관할건해서 의원들 분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구 전체가 분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후의 사항에 대해서 시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익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찾을 건가 그럴 텐데 같이 향후조치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에서 이런 결정이후에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구에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익차원에서 인센티브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적정선이 된다면 공론화 시켜서 실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로 하면 알기로는 한 2년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이대로는 사항들도 각오하는 부분들로 가되 또 우리 나름대로에 대해서 시와 접촉하는 우리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구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서 서로들이 관과 관 끼리사항에서 크게 손상이 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과장 김유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대해서 제가 시 포인트를 보면 보니까 1,200포인트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와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시는 1,200포인트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시는 1,200포인트인데 시도 일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포인트하고
○위원 이한형  차등으로 주는데 지금 저희 우리 구에 6급, 7급에 있는 사람이 시에 6급, 7급과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기본포인트는 600포인트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포인트 600포인트를  줘서 근속 연수 그 다음에 배우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전에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시 포인트는 1,200포인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도 600포인트를 일괄주고, 변동포인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직원 평균당 평균포인트 배정액이 900포인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시가 평균 포인트가 1,200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분 시와
○총무과장 김유곤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똑같아요?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들은 300포인트, 시는 600포인트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있는 반면에 선택적 복지마저도 우리 직원분들 구에서 행정을 맡은 공무원이라고 똑같이 시험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로 가야 진급도 잘 되는데 구에서 일하는데 이런 선택적 복지제도만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가 상승할 때 이런 포인트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야 되요.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은 역으로 공무원 노조가 없는 사항에 맞물려서 공무원 노조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복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챙기셔서 구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런 것부터 같이 평등한 공무원이다라는 인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너무 고마운 말씀이고요. 직원들한테는 사기앙양 차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시와 포인트를 맞던지 아니면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요현황 사업 사항들에 이제 세 번째 해회공무 및 장기근속 국외여행 네 번째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비교시찰 일곱번째 으뜸팀장이 격려시찰 이거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요 현황사업이 지금 우리 경제 사항과는  조금 행정부에서 자제할 부분들이 너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업무가 저희들이 주로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3건이 올라왔는데 향후부터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은 구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단은 19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CCTV는 꼭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려 보고 싶고 일단은 우리가 방범용 CCTV에 대한 반대여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이것은 인권침해 부분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CCTV를 달므로 인해서 법적 사항은 하자는 없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법적사항이 대두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사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전부 여자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이한형  여자로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 관제센터운영을 할 때 저희가 CCTV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동에 CCTV달면 그 주변의 세대에 계신 분들이 다들 동의를 할 수는 없다는 결론하에 제가 법적 사항들도 따져보고 꼭 주민설명회 같은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해서 추후에라도 나는 CCTV로 인해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법적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그게 전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설치장소에 대한 동의서는 다 받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이한형  주민들한테 다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다 받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도 향후에 인권침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동의서를 받은지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구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상부기관 같은 데에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다들 하니까 사항들로 하지만 이게 인권침해 사항들에 대한 발생률에 대해서 0. 00%의 확률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사항들을 하는데 우리가 기초자치에서 하는데 법적인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했을 때 인권에 대해서 침해 사항에 대해서 음미하는 질의응답을 해 보신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 부분까지 서류에다 비치해 주시면 우리가 범죄예방을 하면 진짜 거국적인게 조그마할 수 있지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하는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와 틀린데 항상 인천시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적십자회비 문제사항이에요. 적십자회비를 걷는데 제가 이게 사항들이 관에서 도와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제가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아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약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적십자 용지에 보면 하단부에 위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이 적십자회비는 자발적 송금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적혀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통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시는 구한테 등수를 매기고 구는 동한테 등수를 매기고 그리고 동장님들은 통장님들한테 등수를 매겨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에서 도와줘야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통장님들이 관에서 24만원인가 받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억제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개인적으로 어쨌든 국가재정이 튼튼해서 일단 그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전체적으로 매년 걷다보니까 또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렇게 상반기에는 좋지 않아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동장님들 그 다음에 직접 돈을 내시는 주민들한테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조금 방법사항들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에 관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적십자회원들이 자기들이 홍보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십자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니까 해 달라고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서 힘이 부족하니까 통장님들한테 관한테 도와주십시오하는 사항으로 가야 하는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입장은 통장님이 주가 되고 적십자회원들은 통장님이 걷은 돈 가지고 무료급식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통장님한테도 분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걷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항에 대해서 주어지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적십자봉사단 운영하는 동이 21개동 중에서 10개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나머지 11개동에서도 적십자봉사단을 구성해서 적십자회비를 오히려 봉사단에서 독려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당연히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써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걷어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식으로 동으로 돌려주는 돈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종전에서 4%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걷은 돈을 행정비용으로 쓰는게 불합리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받은 돈을 전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써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적십자에서 각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반 행정비로 쓰기보다는 우리구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받는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떤 선금을 시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SBS인가 KBS인가 한번 적십자회비를 해서 통으로 인센티브준 것을 회식하는 장면들이 보도되어서 언론매체에서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보신 분들은 이거 적십자회비 안 내야겠다 그것 가지고 제네들 회식시켜 준다. 왜 그게 일부분이지만 언론에 한번 그렇게 터지면 인식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적십자회비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방법론 걷으시는 해서 자발적인 송금이지만 관에서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주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셔서 통장님들 사항들이 도와줄 부분들로 한정을 져서 그 부분에 대한 등수사항에 대한  동에 대한 등수 사항들은 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관계 그 다음에 다소 강압적인 적십자회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처음 총무과장되셔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공교롭게도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는게 제가 메모해 놓은게 질의가 됐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께요.  뒤에서 부터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회비는 이 문제는 사실은 통장들한테 몇 %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통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물어보신게 재향군인회비
○위원 임정빈  잘못했네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사업자가 하나두개면  하나두개 다 나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낼 것을 3, 4만원 막 5, 6만원 10만원까지 내야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으로 나오는 것 하나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도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아암물류단지건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아는 게재로는 시에서 송도경제구역청이 생길 때 다시 합류를 해야 된다그것을 각구에 나누어줬다가 다시 합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기 위해서 연수구로 직행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시에서 연수구로 전부 편입시킨 이유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서 연수구에 일괄 토지등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편입했고 또 향후에 2020년이 될 때는 인구가 약 25만명이 될 경우 분구를 예상을 해서 3가지에 부합된다고 해서 시에서 연수구로 일괄편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내용이 전달은 됐죠?  
○총무과장 김유곤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우리도 탄원서도 제출하고 법적 대응까지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사실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돌아올 그것 아닌 어떤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CCTV문제가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거 보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저도 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부 다 일본산 카메라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CCTV설치문제에 대해서 외제를 사용하거나 한다는 소리는 한번도 안나왔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이 일본산 카메라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각종공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스펙이 있습니다. 그 스펙을 받을 때 저희들이 결론을 말씀이면 일본산 파나소닉 제품을 쓰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스펙을 받지 않고 다만 성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도는 48룩스이상된다든지 줌은 180을 돌린다든지 이런 조건에 맞게끔 들어오는 거지 저희 스펙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산 삼성꺼를 써라든지 일본산을 쓸거라든지 아니면 미국산을 쓰라고 하지 않고 스펙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파나소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어 온 것이 파나소닉이 된 거지 스펙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까지만 이걸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10개 구ㆍ군이 다
○위원 임정빈  다요?
○총무과장 김유곤  계양구는 일체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게재는 4개구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전부 다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CCTV가 내용을 보면 100미터거리에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범죄가 달아나는 것을 추적해서 잡을 수 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360도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데 국산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낮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하더라도 범죄는 대부분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색보정 능력입니다. 색보정 능력을 잘해서 원상태로 뽑아낼 수 있느냐 판단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부분이 색보정 능력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하1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된다면 잠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가 40인치인데 그 안에는 16개를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여개를 다 잡는데  18개를 잡든지 8개를 잡든지 1개를 잡아서 클로즈업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360도 회전시켜서 범죄가 발생될 때 도망가는 것까지 행동반경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하면 저희가 시연을 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중인 CCTV가 제일 적합하다. 관제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완전결손작업까지는 100% 까지는 안 끝났지만 187개소 중에서 회선이 일부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번에 154회때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이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2009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금액도 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일단 생각하고요. 공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결연을 맺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획을 어떤 방식을 세우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사전에 서로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쪽에 사전에 조인식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나 체육분야냐 이렇게 하는데 서로 답방을 해서 성사를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게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을 세우는 것처럼 1년치가 시작이 되는게 아니라 시기가 아무때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결실맺는 사업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필요한 시기에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분야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외국하고 결연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그 쪽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서로의 맡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중간에 서로 맞게 되면 서로 답방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상대방 우리도 더 이익이 된다 양쪽이 윈윈이 된다면 중간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용역기획단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해외로 가는 것을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12월말에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 미국에 어떤 도시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왜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의회에서도 사무국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보고사항 정도로는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도시와 결연이 되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들이 동행하면서 현황사업을 별도로 보고 해 드렸듯이 어쨌든 시기가 안맞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공문을 통보하고 또 시기가 맞게 되면 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바뀌셔서 답변을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지난 번에 12월달에 다녀오신 미국 다녀오신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풀경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 해외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담당직원  경제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런 것들도 자매결연추진하는 것 자체가
○간사 문영미  그 뒤에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것들도 보고 사항으로 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라는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과가 혹시나 해당이 된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한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암물류2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같은 남구주민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수확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이 달라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문을 발표했지만 저 개인의 의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지난번처럼 그냥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땅따먹기 싸움으로 보여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오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들 부분에 대해서 좀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소송말고는 또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구와 남동구와의 공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력 낭비라든지 주민동원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 이게 해당이 되는게 저희하고 중구, 남동구가 되는데 어쨌든 적과의 동침이라고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같이 모색을 하도록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하고는 다소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남동구와는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양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조를 해서라도 저희구로 토지등록이 되도록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머지 분들을 통합해 나가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구청장님께서 24개동을 방문하는 시기가 한 두어달 걸렸어요. 두달됐죠? 한마음대회 행진이 몇 월달이었죠?  
○총무과장 김유곤  10월경에
○담당직원 10월 6일부터
○위원 노태간  10월 6일부터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을 조금 준비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자유청 매립팀에 가서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미 10월달에 아암물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경제자유청으로 이관되어 있었더라고요?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토지등록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요. 당연히
○위원 노태간  모든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아암물류2단지가 남구로 오더라도 그것을 경제청에서 행정을 업무를 맡게 되겠죠?  
○총무과장 김유곤  조직상에서
○위원 노태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조직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남은 것은 세수문제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세수문제죠. 세무문제만 갖고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무슨  씀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연수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자유청에서 모든 곳을 다 행정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 동사무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또 동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원화 되어있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의 경제자유청에 행정범위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잖아요. 더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원화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우리구와 동을 보더라도 구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많이 되고, 동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관리 이런 측면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우리구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죠.  
○위원 노태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그때 우리가 관여해야 될 사항은 얼마나 세수를  확보하느냐 인센티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그게 관건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메리트라든지 기획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남구에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중점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10월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장이 한마음행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는 기획하시는 분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시와의 생태를 모르는 거냐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들이면서까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거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것에  끌려다니고  또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책임지는 공무원들도 보고 구청장도 없지만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관할건 확보가 되어야 인센티브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할권 확보를 한 이후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대로 관할권 주장을 하면서 실익을 얻는게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금 행정 금방 뭐가 남구가 법적으로 하면 승산이 있고 다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매한 쪽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요. 소송을 했을 때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정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주로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주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오늘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서 비용문제를 판단을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해야 하나요? 혹시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이긴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졌을 때 졌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구청장님께서 7대 프로젝트 하나도 된 게 없어. 엄청난 비용을 들였어.  하루아침에 1억 2억 들여서 폭삭 깔아않는 것도 과감하게 해 버렸거든 그렇게 하면서도 그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주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소송했을 때 비용같은 경우도 만약에 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과연 내 돈이라면 용감하게 갔을까 내돈이라면 주민들 돈이라면 내돈보다 주민들 돈이라면 더 아껴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람빠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시에서 생각하는 법적 소송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쪽으로 가거든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구 진짜 쓸데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있냐? 졌을 때도 뭔가 이익이 날게 있냐? 꼭 주민들 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위로도 받을 수 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이긴다는 법적 판단으로는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광양ㆍ순천만이라든지 판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는 가능한한 긍정적인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광양하고 순천하고 이것은 우리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하거나 설치하거나 조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관련 법규가 있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향후에 실태조사서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의회의 의결이 통과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일부가 서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그러면 행정구역조정이나 설치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는게 맞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위원장 김기신  대통령령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조정은. 행정구역조정할 때 기본취지가 있어요. 그 지역민들의 편리성 또 경제성, 문화성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서 정해 지는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암물류2단지건에 대해서 새로 매립이 됐어요. 해상경계선 지역이 우리 남구지역이라해도 거기있는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행정성이나 문화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가지를 고려할 때 한구로 묶어지는 것을 원할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을 연수구, 남동구, 중구, 남구로 다 갈라놨을 때 각 구에서 관할하게 되죠? 그게 동사무소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청인데 경제활동면에서 경제자유구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만약에 해상관할건이 우리 지역이라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남구로 확보가 됐다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개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청문회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걷어서 여기는 새로운 구로 독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관할권을 행정소송을 거쳐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때 남구에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기 전에 실태조사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이를테면 주민의견서를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라든지 효율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행정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무자르듯이 연수구라든지 할 수 없고 분명히 주민설문조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매립지가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남구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남구청장께서 아암물류2단지에 관한 이슈를 제시한것은 적절했다고 봤고요. 그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면 반대적인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 대안으로 굳이 행정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의 제일 큰 현안사안이 남구청사 건립문제도 있고, 그런 예산을 특별보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남구에서 이익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아무 1차, 2차 대안도 없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지난 해 6월 5일날 시에서 조례를 결정해서 구군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고 시에서 얘기해 놓고는 이후에 아무런 우리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시에서도 얘기는 하더라도 구에 인센티브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한 이후에 실익을 찾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각구에 인천시에서 부시장이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일단 특별보조금쪽인 인센티브쪽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남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안은 인천시에서 던졌고 그러면 그 안을 기초로 해서 1안이 협의를 할 수 있고 2안이 행정권한심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다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저희구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안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김기신  여기서 제시를 하라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또 한가지만 제가 또 물을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 마지막 정례회때 공무원들 국외 연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께서 자제를 하겠다했는데 다시 업무보고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해외에 공로 및 장기 우수 국외여행 이렇게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요.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간 늘어났더라고요.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데서 설비투자의 원자재를 구입하지 않아서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97년도에 우리 한번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97년도 IMF때 11월에서 12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39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 해 99년도에 250억의 경상수지 흑자가 생겼어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 3%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3%하면서도 사상초유의 1999년도에 520억이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원인분석을 보면 원화가 1,890원이었습니다.  기업에서 모든 설비투자 도입을 안했어요. 수출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IMF를 조기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고 누구 해외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위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흑자와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 그 경험을 살려서라도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자제해야 하고 수입하는 것도 자제해서 정말 이렇게 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IMF에 좋은 경험을 샀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바람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입않고서도 자체 기술개발해서 대한민국의 조선이나 IT가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제할 때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에는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수지 흑자의 일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경비절감도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워낙 국내 경기도 안좋고, 경상수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외장기근속이라든지 업무유공 추진이라든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심사하고  또 가능하면 국내로 돌리도록 해서 경상수지 흑자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령받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발령받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팀의 김은환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이준천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정승용 팀장입니다. 청사건립의 박시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정질문은 3분의 위원님께서 4건에 걸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4쪽부터 45-47쪽까지는 3분의 위원님께서 청사이전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집약을 해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같이 공통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청사신축건립기금은 2월 현재 15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36억으로 되어 있는데 1월초에 20억원과 이자를 예치해서 159억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전년도 10월 2일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금년 1월달에 구성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18분으로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 17일날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월 17일날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청사이전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정 1건, 권고 2건으로 해서 1건은 완료됐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9쪽에 지적사항 첫 번째로는 조경분야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많은데 공사시공 등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보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공사준공후에 목적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라는 전 부서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부서에 대한 철처한 현장감독을 하고 준공목적물 인수후에 하자검사라든지 보수를 확행토록 그런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경공사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달라서 하자보수보증 금율도 5%로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가 많은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수의계약할 때 제재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50쪽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숭의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있는데 치매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 용도는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2008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통보가 와서 전년도 12월달에 조건이 충족할 시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조건충족이라는 것은 향후 계획이 있듯이 건축물의 용도를 하려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의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완해서 건축물 용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는 불요물품 컴퓨터에 대해서 주민센터로 관리전환을 해서 컴퓨터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각 동에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요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용하겠다는 신청된 동은 없고요. 동에서 요청할 시에는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2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주요현안사업 6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된 자금집행을 신속히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상반기 조기 발주사업에 대한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각종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고 선급금 같은 이런 기성대가 지급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상에 대한 기술용역 5,000만원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공사용역 물품의 사전발주 계획이나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50억, 물품 10억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공시되고 법적효력을 갖는 재무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복기회계를 정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무회계 결산 재무보고서를 4월까지 작성해서 재무보고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에 마치면 6월부터 7월까지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세 번째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대부계약서를 사용토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3월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에 대한 각종 본부 대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시킬 사항은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경인교대초등학교에 대한 건물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이제 방치된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1층에서 헬스장,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2층에는 에어로빅과 육아교실 그 다음에 탁구장, 세미나 강의실이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1월 9일날 착공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3월초나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용현5동 주민센터청사 증축공사 사항입니다. 용현5동이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가 좁아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곤란하기 때문에 3층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정도 되고요.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3월 18일까지 끝나면 3월중순에 발주를 해서 6월말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쪽에 남구청사 건립기반 조성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착실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후보지는 거론된 것 처럼 5군데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서 후보지에 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달 27일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45쪽에 전자 수의견적, 입금문자서비스 시행된 이 사항은 소액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현재는 종전에는 종이문서 수기로 했는데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으로 전자계약으로 인터넷전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미리 SM문자 서비스를 시행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나라장터 조달청 인터넷사이트인데 국가종합전자조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하의 공사건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M문자서비스도 1만원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건에 대해서 도급자의 휴대폰으로 사전에 알리는 이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점식식사 잘 하셨어요? 업무파악은 잘 안 되시라 믿는데 대충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한번 보실까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금년 한해가 우리 과장님이 취임했으니까 국공유재산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열악한 남구 세외증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대해 제가 더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재개발 현장이 많이 도출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지역의 재개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을 보면 재산관리실태조사 관리대장 및 관련 지적공부 대사 작업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조사 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 지금 직원이 과연 1월부터 3월까지 많은 양의 업무거든요. 이게 24동을 전지역을 조사하게되면 엄청난 분량이 도출되고 있는데 과연 실태조사까지 8월에 끝마치고 이게 되겠어요? 짧은 시간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재산관리팀인데요. 팀장을 포함해 6명이거든요. 오버타임을 해서라도 기간내에
○위원 백상현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오버타임한다면 역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참 일의 욕심은 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배가 증가시키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없다보면 일이 역시 잘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다음에 추경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려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업은요. 지금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봉공원 거기에도 다 철거하는 사업도 중단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 계획이 뚜렷하지 못해서 이거든요. 오버하는 부분을 참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관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밀다보니까 현재 우리 정책상의 난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냐하면 주안3동의 830번지 일원이 지금 빨리 공부재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누가 손해면 우리관 세외수입도 손해보고 주민들도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앞으로 현장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려면요. 엄청 계획세우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팀장님이하 직원들한테 자신있게 일해! 저녁에라도 해! 늦게라도 해! 이런 촉구성발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계획은 뚜렷하게 안 세워놓고 일만하라 일만하라한다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아마 이 사업을 하려면 종이 한장이라도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걱정이 그거예요. 기계에다 제대로 설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도, 우리도 팀장님들 얼굴보면, 얼굴만 보고 쑥 나오는 것이 내가 편하더라고요. 남구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실 목적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투자되는 역시 예산을 세워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먼저 저희 지원을 위해서 염려되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일이 생긴다든지 할 때 타팀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요.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요원도 쓰겠다 뭐한다 누누이 해 왔던 얘기입니다. 타지역 타부서에 도움도 청한다 이제껏 해 왔던 관습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하는 사업이고 국가를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 남구를 위한 사업인데 예산투자할 것은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일해야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분량은 많고 쥐꼬리만큼 월급주고 어느 주가 일에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없어요. 우리 속담에 제대로 일 시키려면 제대로 돈을 주라고 했어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남구 43만의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다음에 재산의 효율성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인력에 투자되는 예산만큼은 세워줘야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구청직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일을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 우리 동사무소가 보세요. 지금 2동, 4동 늘어나고 그런데 1개동이 2개동된 곳을 보세요. 그게 뭡니까? 사람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의 분량은 생각안하고 예산투자는 안해 주고 그게 허점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의 허점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부분은요. 예산 내 재산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 돈투자도 안하고 지킨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때 농촌에 벽장에 무엇을 넣으면 우선 자물통 먼저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 인력을 몇 명이 투자해서 얼마 인원이 드니까, 이 모든 것이 공백상태가 않나게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직원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자기 소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돈은 월급박봉 받게끔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나중에 인력이 모자라면 옆의 동네에 사정해서 꾸어달라 이런 얘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의회생활을 하다보니까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것 느꼈습니다. 내가 입이 있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중요한게 아니라 나는 보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느껴보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해야 할 얘기를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제까지 남구의 재산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인력문제에 있어서 틀림없이 예산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 투자하면서 내 재산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잘 잡수시고 좋은 소리 못 들은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백상현  아니에요. 공직자들은 칭찬 안 받고 맨날 탓만 받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탓 받고 높은 놈들한테 입바른 놈들한테 탓 받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좀 화끈하게 계획세워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올려서 우리 24개동 남구의 공유재산이 빠짐없이 확인해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사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겠지만요. SK 지역이 포함이 됐잖아요. 후보지에 그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8월 공문에 보면 시 입장은 SK는 분명히 구청사부지로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보셨습니까? 그 공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SK부지는 청사부지가 아니다. SK부지에 맞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시와 공동 사용한다는 붙어있는 SK지역입니다. 이미 시의 입장은 SK지역은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그런데도 SK지역이 후보지로 자꾸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그것은 틀리고요. 거기에 공공시설 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 노태간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공청사의 개념이 구청사나 특정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문화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구청장청사를 포함한 그런 것으로 개념정립을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궁극적으로 범위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하시면 만약에 SK사업개발을 기부체납을 하면서 만평을 공공청사부지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SK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계획에 공공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가던지 간에
○위원 노태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청사부지를 거기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만평을 개발하면서 11만평을 그게 업무, 상업, 주택, 공원이라도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서 그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모든 분들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공공청사가 공공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공공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지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게 타당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미 시에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공문에 보면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로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단정적으로 공문은 제가 못봤는데요.  
○위원 노태간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 아무래도 사업계획서에 최종적으로 승인자는 시잖아요. 시죠? 아십니까? 시죠?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준다해도 짓는 비용관련 되어서 시와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시의 의견도 우리가 참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시는 물러가고 우리 고집만 피우면 다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개념에
○위원 노태간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개념자체를 물으면 당연히 법상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알죠. 그렇지만 이미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시에서는 SK지역은 공공청사 구청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 공문에 못받고 있다는 것을 보셨냐 이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공문을 제가 보지 못했고요.  
○위원 노태간  지금 갖다 재산회계과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떤 특정시설을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어떻든지간에 저희가 부득불 만에 하나 이곳에 구청사가 들어간다하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위원 노태간  물론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논란을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핵심을 자꾸 과장님이 벗어나시는 거거든요.  그 공문을 보낸 내용이 SK지역은 구청사 부지는,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온 거거든요.  그 공문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시의 입장은 단호하고 구청사부지가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SK지역을 포함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한 가지는 SK사업계획서가 반려됐어요. 아시죠? SK부지 구청사부지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려되어 있기 때문에 2-2블럭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다시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반려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SK에 대한 개발계획 다시 말해서 토지 이용계획은 큰 변화없이 이제 다시 제안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반려원인이 중도포기가 됐든 이런 신고사항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파악 못 했고 큰 틀에서 토지 이용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죠. 먼저 계획과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노태간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 청사부지 있잖아요. 현 청사부지가 있는데 몇 평입니까? 이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한 6,000평 정도로
○위원 노태간  현 청사부지가 그러면 그 옆에 학교 지금 숭의중학교는 학교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숭의중학교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숭의중학교요?  
○위원 노태간  예. 2013년까지 짓기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 공문을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에서 먼저 지으면서 공문을 열람했을 텐데 2011년까지 짓기로 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와 맞물려서 가능한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조금 2년정도 미루어 졌거든요. 그 공문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위원 노태간  남부교육청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남부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은 얼핏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제 폐쇄된 원인이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학생수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개발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 노태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만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팀장님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처음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 공문내용을 잘 보시면 재개발에 맞춰서 가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공문이에요. 그것도 그때 갔다와서 저도 충분히 들었고 제가 학교 관계자와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계획은 나름대로 짜지요. 짜는데 이제 구에서 예측하기를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개발시기나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2010년이라고 하셨나요?  
○위원 노태간  2011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11년 그 시기에 계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안서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수요는 주변에 숭의, 용정, 용일, 도화, 대화, 백합, 학익, 용현 이런 학교 7개 학교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학급수가 꽤 많고 이미 학부모님이 남구안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학습지도라든지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자꾸 떠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미 세운 거예요. 이미 7만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육에 확정되어 있고 일단은 그 수요가 암만 학생들이 없다고 그게 맞다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은 틀린 것 같고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하려는 뜻은 이미 학교는 짓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동의해 주시든지 말든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미 학교를 짓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 것이냐 아니냐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외에 그러면 나머지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운동장같은 것 반 로봇경기장 그리고 밑에 쪽으로 구가 산 것이고, 윗쪽이 교육청 소유부지죠.  
○위원 노태간  그렇죠. 다 합해서 이제 현청사가 몇 평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현청사가 한 6,000평
○위원 노태간  학교 빼 놓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과연 몇 평인가 숭의초등학교 부지를 빼놓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6,000평정도 됩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쓰는 현청사하고 운동장하고 밑에 저 밑에까지 그러면 그 로봇콤플렉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다 포함해서
○위원 노태간  6천평이에요. 만약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로봇콤플렉스와 관련돼서 이제 용도변경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로봇콤플레스 경기장 있는데 용도변경을 한다고요?  
○위원 노태간  아니, 그것을 공공청사부지로 쓰게 된다면 용도변경을 해야하잖아요. 그냥 로봇컴플렉스 부지로 있는데 그냥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바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 자체가 토지 이용계획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이미 지방채 발행하고 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용도를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 자체를 뭘로 지적했나요?  
○위원노태간  지정도 안했는데 지방채 용도없이 투융자받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못해서 그런데요.  건물자체를 로롯컴플렉스 경기장 자체로 쓰는 것이고 부지자체를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지적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 가지고...
○위원 노태간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목적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옆에 그 옆에 숭의초등학교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쩔수 없는 거고 우리가 교육청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남구청사 부지로 포함시킬 수 없고 로봇컴플렉스 그 땅 자체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구청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남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숭의 현청사 부지에다 현청사를 계획을 세우는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집약을 미리 사전에 해서 요약을 정리한 상태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노태간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게 어떤지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하는데 저희 제곱미터 사항들을 쓰는데 의회에서 자체만이라도 평, 몇 천평이다 하는 알아듣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기지만 현상에서는 제곱 공무원님 자체들도 평으로 쓰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확한 단위 그래도 해양부에서 내려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의회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업무숙지 상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표기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듣는 것이 빠를 것 같으니까 하는데 점차적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실 청사 부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아끼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남의 지역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청사가 9,480평방미터입니다. 2,870평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까지 말씀드릴께요. 제가 조사한 바에요. 남구청 소유땅이 1,200, 1만 2,650평방미터 3,830평이라는게 있습니다. 학교상가 하고 또 민원실까지 합치면 그런 평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내지 건물 지금 보면 청소년 회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청소년회관 땅이 9,470평방미터로 2,830평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천교대 지금 남은 땅이 사지않고 남은 땅이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땅이 1만 1,550평방미터로서 3490평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재경부땅이 있습니다. 230평방미터 70평이 또 있어요. 민원실 옆에 붙어있어요. 이 땅만 가지고는요.  청사짓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이쪽으로 말씀드린다게 잘못됐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물어보려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다음은 용현군부대 부지가 종합해서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3만 6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몇 평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9,176평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거기에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반영되어 있는게 5,141평입니다.
○위원 임정빈  5,141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5,142평입니다.
○위원 임정빈  5,141평을 그냥 평지로 썼을 때는 다 쓰겠죠?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임정빈  그러면 지금 언덕입니다. 고지대예요. 지금 깎아서 쓴다고 할 때 직각으로 깎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직각으로 어떻게 깎느냐고 그걸 깎고 경사도 이런 것을 빼면 불과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겠느냐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글쎄요.  그런 어떻든지 간에
○위원 임정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00천여평 그것밖에 사용할 수 없다 판단되어서 오히려 그 주변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그 업무에 관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사부지 때문에 숭의동이 유리하냐 용현동이 유리하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숭의동에 필요하면 숭의동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좀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기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데 그 쪽에 요구를 자꾸 발언한다면 위원들끼리 갈등이 생겨요.  그만하세요. 이제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그러면 상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숭의동만 가지고 했지
○위원장 김기신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도 내가 아무 소리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숭의동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청사를 지을 때 기준면적이 있죠?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대지 면적이 몇 평 건축면적이 몇 평 이렇게 나오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임정빈  대지면적이 몇 평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지금 기준면적은 지금 정확한 기준면적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요. 지금 우리구의 계획은 한 6,000평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대지면적이요. 전에는 5,570평 이 정도에서 6,350평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8,000평에서 1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건축면적은 7,930평에서 9,470평으로 제시됐어요. 그것은 좀 공부를 덜 하셨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37페이지 좀 보시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37쪽인가요?  
○위원 임정빈  거기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 집행중에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공고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임정빈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공고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가능한 걸로 지금
○위원 임정빈  당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임정빈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국ㆍ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동감을 하면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거든.  보존부적합재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글자 그대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용가치가 아주 적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 표현자체는 얼른 봐서 땅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 말 자체는 가히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ㆍ 이 땅을 두면 나중에 쓸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자꾸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표현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국ㆍ공유재산실태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어느 구민이 이렇게 몇 십년을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어. 살았는데 거기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언제 발각이 되느냐 나중에 팔고 사고 하다보면 나중에 매도한 사람한테 그 건이 넘어가 매도한 사람한테 그제서야 발견해서 부과를 해버려 20년 30년 사용한 사용료를 매도한 사람에게 보내버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과장님? 파악한 것 있어요. 없으실꺼에요. 그거 한 20년, 30년 그 양반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못했어. 부과를 못하다 언제하느냐 누가 샀어 산사람한테 산 사람이 등기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어요. 밝혀져서 그제서야 산사람한테 몇 백만원을 부과한 거예요. 700만원 800만을 부과한거라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실태조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700만원 8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 사용료가 그게 나한테도 왔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실태파악이 안됐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팔고 간 사람한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돈을 그사람이 일단 20년 30년을 사용하다가 20년것을 다 못 받아도 아까 말대로 5년치만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한 사람이 안내잖아 그러면 매수한 사람이 안낸다고 그 산사람 내야할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타구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 얘기예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날짜 계산을 해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해요? 받았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날짜 계산해서 해요. 그러면요. 등기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대부분 소급적용하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받아내?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원한다면 드릴 수 있고, 예전에 저희 2-3년전 보다 거의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실태조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잘 파악을 잘 해 주셔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만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현동 군부대 부지가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기신  아니, 남구청부지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부는 공공청사로
○위원장 김기신  공공청사입니까? 남구청부지 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확인해 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공공청사부지 괄호 남구청이라는게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확인할 때는 남구청부지로 확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공부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장 김기신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 서로 위원들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지역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합의하기를 융현동 군부대부지로 청사이전을 한다고 합의된 약속들 아닌가요? 지금 환경이 변했다 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다 중단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용현동 군부대부지로 청사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금 환경이 변화됐다면 환경변화된 것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다시 청사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또 다시 논쟁거리로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장 김기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연속으로 질문하려다 과장님 조금 쉬는 시간 드린건데, 이것은 내가 왜 묻냐면 남구청사 듣기도 싫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추진계획 부분 청사관리 추진위원회구성에서 역시 청사건립 신축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한다. 금번 하반기네요.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이달에 한다는 거죠?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보니까 열 몇 명으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8분으로...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2008년도 9월달에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저한테 그때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물건 마냥 폐기처분되는 건가요? 물건으로 따진다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존속이 되는 겁니까? 그냥 유야무야 난맥상태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위원 백상현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본인들한테 얘기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없애 놓고서 추진해야지. 구성해야지. 그걸 존속시켜 놓고 자문위원회는 존속시켜 놓고 명칭만 바꾸어서 구성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것도 관에서 추진해서 귀하신 분들, 사실 시간이 많아서 모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 상태를 유야무야로 그냥 놔두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인지 글자 그대로 없애는 건지 뭔가 보이고서 구성한다는 얘기가 옳은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종전에 자문위원회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나도 자문위원인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개별적으로
○위원 백상현  무슨 연락도 없는데 나는 황당했어요. 관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러저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됐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 아니냐 여기에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실 때 승락할 때는 여러분이 고통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누가 일하냐 누가 위원을 하냐 별의별 음해도 있었고, 많은 지적도 있었고, 싫은 소리도 있었어. 그렇다면 최소한 해촉식이라도 가져야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자동폐기다 이것도 웃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구성도 제대로 유지 명분을 못 세워서 자동폐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가 앞으로 추진회 구성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까지도 이 지역에 좋으냐 저 지역이 좋으냐 선택하지 못한  사항인데도 그 위원들이 누가 자기의 소신껏 일 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신껏 과연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구청을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겠냐고 임청난 잘못된 일이에요. 본 위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전안내가 없었던 것은 조금 미흡한 걸로
○위원 백상현  과장님한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소규모 친목단체도 이렇게 안하거든요. 그런데 관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그분들의 명분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도 남구청의 소회의실에 모여서 자축은 못할 망정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역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은 무산되고 앞으로 새로운 구상으로 아마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든가 이런 대안은 제시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어디쓴다는 것도 없고 유치결정된 것도 없고 그 나마 구름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마음편하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18명이 만약에 구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지켜볼꺼야 왜 남구 전체 구민을 생각하는 말로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역할을 했다면 여기까지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한번 같이 모여서 반성도 없잖아요 덮어놓고 거기 내가 자문위원이었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역할을 충분히 못했어. 대신에 후에 구성되는 청사건립 추진위원들은 사심없이 남구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도 돈 들어가나? 모여서 만나서 자축은 못할 망정 폐단식을 하는데 예산 들어가요? 예산 세우세요. 세워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무슨 역할을 충분히 해야지 관에서 주도하는데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이 자기들도 여기 사명감 가지고 앞으로 이 일할 때는 자기 소신을 충분히 하겠다는 뜻으로 승낙해서 위원이 됐는데 폐단식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살펴본다는데 정식적으로 폐단식 갖게 하세요. 갖게 하시고 그 예산은 세우세요. 저녁을 먹고 헤어지던 말던 어쨌든 계획세워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된다면 정말 마음비우고 소신껏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가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이것도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겁니다. 위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뭐가 소신이고 뭐가 남의 편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구분해서 일을 좀 우리 위원들도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 백상현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이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하려면요. 틀을 제대로 갖춰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인교대초교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사항이 변한 부분이 없어요. 소방법에 다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관리해 하는데 있어서도 노심초사하지 않으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예산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계획하신게 있으십니까? 더 추가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여기에 사업비외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최소 그러면 1억 2,3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방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내에서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걱정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좀 저희만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셔서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8곳이 되거든요. 신축하는 곳이 그런데 그것이 따로 건물이 된 것이 아니라 동 통합후에 남은 청사부지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신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복합시설이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용도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한 건물을 쓸 수가 있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 사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신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주안5동 공립보육원이 한 예인데요.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원과 타시설을 복합으로 해서 짓는 걸로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복합건물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별개의 동으로 짓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복합건물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어쨌든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에다가 세우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학나래 학익2동 동사무소하고 학나래도서관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마 들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보고서는 나온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2008년도 지방세과징 현황사항을 볼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든 공통적인 사항인데 목표액 대비징수액은 거의 다가 100%가 넘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거의 90%에서 못 미치는 것은 이런 목표액 사항들은 어떻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세무1과장 윤인영  목표액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대비 목표액을 잡고 이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잡는데 재산세같은 경우에 작년에 증가한 부분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입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공시지가 내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과된 징수된 비율은 우리가 보통 납기 내에 정상적인 징수비율이 70%내지 75% 정도로 보고 납기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현년도 체납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징수액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5%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어서 관리되는게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재산세라든가 국세사항들을 이제 징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과징현황사안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 사항들은 거의 112.8% 라는 그런 목표액은, 그 정도 잡았는데, 12.8% 정도가 징수액으로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돼요. 그러면 이 사항들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목표액은 어느 정도의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사안들에 대해서 크게 작용되는 것는 없겠지만 일단은 목표액을 적게 잡고 나중에 징수잡으면 사항들에 대해서 일을 더 잘 한다는 표현에 하나에도 형식적인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남구가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오를 정도로 이것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세수잡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세외수입도 과징현황 사항에 보면 재산임대같은 경우는 비율면이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목표액대비 징수액은 한 134.9% 그리고 나서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69.8%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죠?
○세무1과장 윤인영  임대관련해서도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아무리 예측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134.9%와 69.8%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34.9%이고 그리고 나서 부과액 대비 69.8%예요. 거의 절반 이렇게 한 2분의 1밖에 예측 못 합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재산임대료 부분은 재산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위원 이한형  재산회계과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구청이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되는 부분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딱 나오시면 위원 입장에서 134.9% 인데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6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도 역시 공시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과 부서에서
○위원 이한형  제가 그래서 2007년도 세외수입도 찾아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거의 다가 60%이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50% 이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재산임대료든가 많이 2분의 1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보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공시지가 차이나는 부분들보다는 월등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재산세 부과현황 사안들에 대해서 2008년도는 249억 3700만원이죠. 이 부분들도 재산세를 한 2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것도 공시지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런지...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께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문제는 재산세 과표구간 세율조정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면서 3단계일 때 4,000만원이하 과표가 0.15%였어요. 그런데 이게 6,000만원 이하가 0.1%가 되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세율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1억원 초과시 전에는 0.5%를 부과했는데 3억원 초과시 0.4%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4단계로 조정되면서 하향조정이 됐고,
○위원 이한형  또 지금 보고들으신 재산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네요.  
○세무1과장 윤인영  차이가 많을 것으로 이 자료를 낼 당시만해도 이게 국회법 통과가 안됐었고 이게 1월 13일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과표구간도 세율이 하향조정되고 4단계로 구간이 늘어났고 과표적용률이 해 마다 5%씩 늘었어요.
○위원 이한형  종합해서 하시면 재산세사항들은 얼마를 예상으로 하시죠?  
○세무1과장 윤인영  재산세가 한 2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으로 했던게 오히려 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240억중에 20억이 감소가 되어서 220억정도가 예상이 가능하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나간게 지금 법개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나가는 재산세에서 조정을 나가고 그동안 소유권 변경이 되어서 전수요자가 환급요청하면 전소유자한테 이것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는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5월달에 나오기 전까지
○위원 이한형  재정자립도가 20-30억밖에 안 되는 데서 2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억이 되려 감소하면 400억이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국회에 법통과 된데 대해서 충당이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공문 온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생긴 이후 2005년도부터 해마다 교부액 내려온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부과하는 재산시세를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5년도에 12%가 나왔습니다. 24억 그런데 2006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20억이 내려왔고 2007년도에
○위원 이한형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세무1과장 윤인영  종합부동산세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2007년도에 42억이 또 내려왔고 2008년도에 10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도 1월 31일날 21억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쪽에서 1년에 몇 % 준다는 기준없이...
○위원 이한형  종합부동산세 재원교부금 사항들은 우리가 옛날에 시세사항들에서 취득세 그러면서 거래세가 2%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대응하기 때문에 거래세가 2% 낮아짐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사항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해서 지방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 확보해 주기 위한 건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폐지되는 입장으로 가잖아요.  
○세무1과장 윤인영  폐지는 아니죠. 법이 개정되면서 합산 6억원이 었던게 개별 6억원으로 되니까 대상이 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부과된게 저희가 인천세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관할이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4개구가  해당이 되요. 그러면  2008년도에 298억 2900만원이 부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2007년대비해서 190억 4,6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유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른 것을 가지고 2008년도에 하다보니까 늘어났어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정리하자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세 취득세나 등록세가 2% 하향됨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낮아졌죠?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저희가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다 보니 보니까 작년에 104억 7,700만원이 내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위원 이한형  재산세 감소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재원교부금과는 별도 아니었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글쎄요. 별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재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재산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보면 작년에 한 52%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10%가 내려와 있으니까 1월달에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 이한형  작년에 얼마 내려왔다고 했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104억 7,700만원
○위원 이한형  이번에는 얼마 예상하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이번에 1월달 현재 내려온게  2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줄지 안줄지 저희도 예측불허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재원교부금같은 경우 104억 700만원이 작년도에 내려오고 21억이 내려왔다면 재산세에 대한 증액요인에서 우리가 벌써 2009년도 예산해서 다 확보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잉여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딱 보면 120억원은 내려왔다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처분만 바라는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세무소에 전화도 해도 정확한 자료같은 것을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21억원 사항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내려온 104억 700만원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구로 봤을 때는 재산세에 대한 20억 감면 증액될 거라고 했는데 되려 40억정도 사항들에 대한
○세무1과장 윤인영  그것도 추측이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한 것에 의하면 종합부동산 재원조정정교부금이 140억원은 내려와야 한다. 그렇죠?  
○세무1과장 윤인영  위원님 계산하는 것으로는 그렇지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세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수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안오면 순수하게 잉여금 사항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앞으로 최악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측한 것에 대해서 20억 사항들의 재산세가 감면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될 것을 했는데 20억이 감소된 부분 40억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원교부금 사항들이 현행과 같이 들어 왔을 때 세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든 대책 사항들은 없으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상태에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시간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재정자립도 그렇고 하니까 잘 좀 아이디어를 짜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 주셔서 새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 따라서 과세자료 변동 사항분석 및 자급정비 이런 부분들은 남구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잘 좀 세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처를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구세 사항들과 지방세 시세 목표액도 우리가 잡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시에서 잡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잡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런 부분들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같은데다가 목표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구차원에서는?  
○세무2과장 안연심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액대비 부과액이 많았는데 저희가 주안 월스테이트 하고 학익동에 풍림아파트로 인해서 거래세가 올랐기 때문에 많았고요. 올해는 지금 목표액을 2,012억을 주셨는데 올해에는 거진 맞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는 맞을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올해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학익3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사업명은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2006년 4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본구역에 포함될 구역중 상가 등 주거지역이 아닌 상가 등 업무시설 등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반대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구역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학익3지역 학익3구역에 대해서도 2006년 8월 1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구역 전체면적은 학익1동 321번지 일원 인하사대부고 인근에 10만800평방미터중 일부분 상가 도로변에 접한 일부분이 협의대상 구역으로 정해져서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6년 8월 17일 학익3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6년 9월 4일에는 협의대상그룹으로 빠져있는 주민환경기본계획에서 협의대상구역중에 한 곳인 동일레나운 측에서 자신들의 기숙사 부지에 대해서 2006년 9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7년 2월 1일에는 학익3구역 주민대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만 보면 건물 총 18층 1,303세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제출되는 과정에 협의지역 가로변에 접한 협의구역 중 일부 적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그 협의된 지역을 진입로 20미터 진입로를 개설해서 협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주민으로부터 주민 70%에 인감첨부된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 김원규 외 539명으로부터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후에 2007년 3월 8일에는 그 정비구역 제한된 구역내에 대해서 건축제한공고를 했고 2007년 12월 3일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2007년 12월 20일에는 정비계획안에 구의 의견을 청취를 끝냈습니다.
그후 2008년 주민공람시에 현 위원장이신 이상천 위원님외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계획안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9일에는 추진위원장 변경 김원기에서 이상천 위원장으로 변경처리가 되었으며 2008년 8월 25일에는 동일레나운 협의부지의 하나인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가 건축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0일에는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는 계획이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고 2009년 1월 23일에 주민대표인 이상천외 다수의 분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현재 협의구역내의 하나인 동일레나운 부지를 일방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편입을 해서 계획을 해 달라는 입안을 해 달라는 주민들로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처리지침을 우리 구에 우리 구가 아니라 각 구에 내려 보낼 때 협의대상 구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2006-130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특이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이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건축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협의대상지로 구분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당시 김원규 외 539분이 제안할 시에는 협의대상구역을 제척하고 그외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이상천 위원장 외 다수의 주민분들께서는 기존에 들어온 계획이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부담사업을 진행에 대한 경제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일레나운 부지를 이용해서 진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계획도 되고 주민의 경제성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접하고 나서 저희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주민제안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추진위원회 명의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개인사인들의 인감을 첨부된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사후에 들어온 것도 기존에 들어 온 것을 경미한 부분을 변경했다면 그것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에 들어온 것이 기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변경되어 있고 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에 동의된 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온 것처럼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당초에 들어온 것처럼 주민의 인감을 첨부한동의서를 첨부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협의대상지에 포함된 동일레나운 부지에 대해서는 동일레나운측의 ㄷ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볼 때 동일레나운 부지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대로라면 동일레나운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공학적인 문제나 도로문제나 교통사항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계획보다 많이 개선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로 인해서 정비내에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더라도 우선 도로만 거기에 개설된다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정비구역외로 벗어나 있어서 개인이 토지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구에서 특별한 협의대상지 전면이 전부 다 협의대상지인데 그중에 특정 어느 부분을 주민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에 편입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추진위원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십분 감안해서 어제는 저희 담당팀장이 동일레나운 본사에 가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했고 그래서 동일레나운 부지,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은 정비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정비지역과 상호연계한 개발방법도 논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레나운 측으로부터 정밀한 재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십사하는 그래서 어제 의견차 방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의 여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금주중으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동일레나운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그 답변을 가지고 위원회측과 다시 한번 해서 협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편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잘 설명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동일레나운과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서요? 구청에 협의한 사항.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제요?
○위원 오진환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제 가서는 그냥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문제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일레나운이 우리 인천지역에서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수익도 많이 창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남구에 환원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정 전체 다른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되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재개발사업에도 좀 보기 좋게 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을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법과 조례가 있지만 사실 법같은 것을 너무 강력하게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거니까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활한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동일레나운과 다시 한 번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레나운 측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문으로 해서 어제 면담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그 답변을 가지고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선의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주민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단 주민들이 수렴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동일레나운쪽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어떤 방안을 이끌어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업무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검토하시고 해서 주민들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민분들의 아픔이 다소마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도면을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재개발을 하면서 진출입로가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협의대상국을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재개발하려면 이 땅값을 이거 다 주고도 못사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뒤에 파란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앞에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이 협의대상구역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요, 이것 다 주고도 이거 못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이것을 알박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만약에 한다 해도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뒤에는 여기다 신식건물 지었는데 앞에는 구건물 그대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럼 이게 진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취지에 맞는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기본계획안이 고시될 때 고시되고 나서 각 구에 우리 구에서 고시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시되고 나서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주민들께서 한군데만 모든 계획을 구에서 일임을 해라, 포기하고 나머지 46개소는 우리가 직접 입안을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구에서 입안을 했다면 물론 그렇게 입안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토지가 앞에는 상가고 뒤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잘라서... 어쨌든 주민행정이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 뜻을 받아서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조금 전문성이부족할 때는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 거의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에요. 구청장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그렇게 진출로가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분명히 도시개발계획에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거의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걸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것 같고 가능한 이렇게 했었더라도 거기 진출로도 있어야 하고 또 협의의 대상이 많을수록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같이 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구청장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우리구 주민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한 우리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만 받아드리고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은 주민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기 때문에 동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기존에 협의를 일정부분 협의를 봐오셔 가지고 진입로를 일부 20미터 도로 도시공학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좋은 백점짜리 계획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들어왔고 이것을 가지고 다 부서협의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인천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이게 잘 됐다는 거에요,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백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협의대상 지구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인천시에서
○위원 노태간  인천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다 주민편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책이라는게 앞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나은 분들이고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책은요, 가능한한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빌딩을 가지시고 또 저기 앞에 동일레나운이라든지 이런 분도 다 나름대로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분인데 이런 분보다는 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구청이 처음부터 앞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또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재개발때문에 거의 5대 5예요, 전부다. 다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가는 쪽으로 간다고요. 긍정적으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가능한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요? 지금 꼭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고 지역정서라든지 그것을 살려서라도 가능한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고민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재산이 땅이 많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김이 셀지는 몰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몇 십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기본계획정책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청에서 앞섰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늦은 맛이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인천시 소관이죠? 구에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익3구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니까 회신을 받았는데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도시계획 입안은 구청장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으로 해서 이 동일레나운 부지를 편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처음에 협의구역으로 들어갈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고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구청장님이 어떠한 법적인 권한없이 일방적으로 편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없다고 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노태간  그래서 현실은 현실이니까 인정하고 가능한한 인천시에 관련되어서 협의대상지에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본계획은 변경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변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기본계획중에 정비구역을 하는데 협의대상지 포함을 시에서부터 협의대상지역은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비구역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아픔이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면에서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주민들이 또 의견을 하는 것하고 또 우리구가 동일레나운측과 협의하는 것하고 또 받아드리는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어필도 좀 하고 해서 동일레나운하고 협의를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 해 보겠다고 주민대표분들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현지도 저는 못갔습니다만 우리 팀장을 보내서 얘기를 듣고 왔고 그쪽에서 금주중으로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 토지가 굉장히 깁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다른 지역에 이 많은 진입로라든가 확보를 하려면 상가 최대한은 2층까지고 1, 2층 가지고 상가 몇 개 따지면 보통 아무리 적어도 십여분 이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동일레나운 하나하고만 협의가 끝나면 넓은 토지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중에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께서도 용이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일레나운측과 협의할 때 지금은 동일레나운측과 협의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합이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될 때까지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당사자 능력을 확보해서 동일레나운측과 협의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우리 남구에서 남구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추진위원회,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서 토지를 사든지 이렇게 대물로 하든지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바람은 기존의 안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고시도 되고 조합도 설립이 되고 해서 당사자능력을 확보하신 후에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동일레나운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에 힘을 보태서 주민이 최대한 좋은 방향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고맙고요, 지금 동일레나운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이제 같이 정비구역 안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좀 늦었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위원 노태간  구청에서 의지를 보여서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미 정비계획안에서 빠져 있고
○위원 노태간  빠져 있는 건 알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빠져 있고 토지소유자 동일레나운은 그 지역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정비구역에 편입하는데는 다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제안은 구에서도 할 수 있고요, 주민제안제도가 언로가 터져 있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 결정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시장군수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지역으로 된 곳이 거기가 동일레나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과거 기숙사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숙사부지죠? 그럼 협의지역으로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된 불량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척되는데는 교회 그리고 업무빌딩 등 비주거용으로 하는 곳만 제척이 되는 곳이죠? 그렇다고 보면 동일레나운이 소유하고 있던 그 장소에 이미 기숙사가 들어 있었다라고 보면 협의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주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협의지역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업무빌딩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가도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협의대상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대상 지역으로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이에요. 현재 협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착공까지 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이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안에 입안이 될 때는 원래에 건물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착공되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동일레나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래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견을 간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거정비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는 거라 말입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의 보호도 필요하죠.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 더 크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더 크냐 그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의지역 대상지역으로 되지 않을 곳이 협의지역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진입로가 20미터로 돼 있는데 과연 진입로 20미터 갖고 천백 몇세대가 운영하는데 가능한가요? 나중에 진입로 변경신청 요구를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구로부터 할 때 어떻게 땅을 확보합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땅을 확보해야 되나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서 정말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요구하면 그 문제를 좀 보따리를 끌러 놓고 머리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지금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레나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협의대상지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협의대상지로 들어 갔는데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여기서 말을 끊을께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동일레나운이 협의대상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에서 지침내려진 게 보면
○위원장 김기신  시 얘기하지 말고 현재 주무과장이 볼 때 이 정비법에 보면 동일레나운이 협의대상지역으로 묶이는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조항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업무빌딩도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동일레나운 기숙사가 협의지역으로 들어갔는지 이거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 이한형  관점이 동일레나운 사항들이 협의지구로 됐는데 협의대상으로 됐는데 그게 시에서 내린 부분 2006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볼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확실히 사항들을 모르니까 그때 담당팀장님이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오늘은 갑자기 이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타지역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 그쪽에 보냈고요.
○위원 이한형  김기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동일레나운 사항들이 협의대상이 아닌데 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얘기하시는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레나운을 했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명확히 못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때 사정을 잘 모릅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도화3구역 같은 경우에도 빌라같은 경우에 보면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동의가 안 되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구역이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고
○위원 박광현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학익3구역에 대한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 실적 및 업무보고 등을 보고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