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기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사항, 문화시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문화홍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문화시설로는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소극장, 작은극장돌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조례가 지정된 문화시설로는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영화공간주안 등 조례가 미제정된 문화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및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2장 운영의 위탁에서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 선정 위탁운영 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 관리 및 운영에서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의 징수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 문화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필요시로 규정하는 것보다 연1회정기적 지도ㆍ감독과 필요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제19조제2호의 내용중 “운영기관선정 및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는 규정과 제5조제1항의 내용중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인천광역시남구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라는 규정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본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기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금번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현재 문화에 대한 우리가 주안미디어센터라든가 또 학산소극장이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이 운영회에 유사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의 묘를 살리던가 또 그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논의하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조례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 백상현 지금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죠? 또한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같은 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닙니다. 저희 문화기반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위원 백상현 건물 자체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그동안은 행정사무위임의 처리에 의해서 그 기준안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차제에 문화시설 설치 관련을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놓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유사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만 조례만 없다는 뜻 아니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근본적인
○위원 백상현 근본적인 틀만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역시 모든 시설관리체계도 역시 조례에 의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위원 백상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학산소극장이나 작은돌체 그 이외 등등의 기타의 문화시설은 없어요? 이외에는 없냐고요. 문화시설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주안미디어센터 학산소극장
○위원 백상현 영화공간으로서 ,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남구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시옌센같은 것은 임대관련해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하여튼 법도 없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겠죠.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기회에 확실하게 대안 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셨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 자체가 중복도 되어 있고해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청소년미디어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 부칙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 민주적이고 어떤 공정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강조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익금을 여기서 나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 조항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부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수정가결된다던가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인천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그 뒤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도 지금 2월 1일자 발령을 받고 나서 처음 조례 제정 관련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한번 처음이면서 한번 세워지는 조례가 처음부터 운영을 매끄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한 두개 수정해서 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타시도라든지? 제물포구락부나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가지 서울 근교 곳곳을 비교해 봐서 좀 더 좋은 것을 알차게 집어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더러있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5군데에 있는 이 문화시설이 같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나 관람료가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존의 어떤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이 조례로 인해서 아예 폐기하고 이 조항을 더 여기에 다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뒤에 이 조례가 처음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다른 구에서 참고를 하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덴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가 더 되어서 다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사용료에서 준비 및 리허설에 10만원, 1일 20만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람료는 8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 및 리허설에 10만원, 1일 20만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를 해 주고 즉 빌려주고 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준비 및 리허설이라든지 1일관련은 저희가 참고할 때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의 규모를 타시도나 이런데 이미 설치된 공영장과 비교해서 그쪽에 유사한 쪽에 저희가 금액을 반영하는 것뿐이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철저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타시도에 준했다는 그 말씀이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거의 기존에 설치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교해서
○위원 임정빈 그 금액이 영화공간 주안이나 학산소극장이나 다 똑같아요. 돌체소극장이나 똑같이 책정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조정을 하려고 한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뭉뚱그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더 세분화시켜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결국은 오늘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에 수정안 관련을 금일까지는 세부적인 것하고 범위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은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오늘 이걸 가결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네. 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을 것을 와서 새로운 사항인지를 검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이것을 모범사례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러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조례안을 제출한 거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 제출한 조례안을 오늘 부결해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결을 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수정사항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올리는
○위원장 김기신 수정사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조례안을 왜 제출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의도가 서로 틀렸습니다마는 제가 후임자로서 보다보니까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후임자로서 전반적인 것을 시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철회를 했어야죠. 여기 상임위원회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아니,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서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라고 같이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의 아까 답변에 보면요. 새로 부임해서 얼마되지 않아서 현상이 잘 몰랐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임자한테 돌렸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내용은
○위원장 김기신 전임자가 이걸 작성해서요. 우리 남구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이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아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올렸는데 제안자 뿐만 아니라 발의자 뿐만 아니라 조례심의위원회까지 다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문화홍보실장 답변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질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질의 사항은 아니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이나 위원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제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수정가결하는 부분들을 저도 검토해 봤는데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무사항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어요. 조례에 그리고 또 사용료나 및 관람료 사용허가신청서 서약서 신청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은 수정가결하는 것보다는 유보하기에도 고치기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려움을 당할지 알면서도 용기있게 이렇게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더 제도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라든지 타구에 모범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유보라든지 수정가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부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장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결을 수렴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한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2의 2등 띄어쓰기 정비 안 제9조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및 지방세법에 명시된 감면규정 내용 삭제 안 제15조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 안 제1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안 제18조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0조 상위법 범위 내로 감면 규정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관련 법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세무1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 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보다는 본 안건은 내용삭제 또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또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제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5동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립 어린이 집을 주안 5동 내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립보육시설을 1,2층으로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공동 설치하는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개 건물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동으로 1동은 보육시설, 2동은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취득입니다. 공유재산 변동도 해서 당초에 건축면적이 1,025제곱미터에서 1,358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비 역시 11억정도에서 22억으로 11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당초 주안동 20-19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공동 설치하는 복합건물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와 대지면적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부지 매입비가 당초 7억 2,000만원이 었으나 감정평가 결과평당 100만원정도 가격상승에 의해 1억 8,036만원의 증가한 총 9억 36만원이고 공사비는 당초 보육시설 건축비로 11억 4,660만원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공동설치하는 복합건물, 복합건물 신축으로 변경되어 11억 5,040만원이 증가한 총 22억 9,7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616만 4,000원, 시비 7억 1,043만 6,000원, 구비 24억 3,076만원으로 총 31억 9,736만원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주안5동 복합건물 신축으로 지역이 보육수요 충족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보육시설 신축등의 계획수립시 사전에 이해관계 및 연계성이 필요한 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는 좀 알고 싶은게요. 이게 지금 복합건물로 원래는 한 건물안에 층을 다르게 해서 도서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가 회신이 왔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승인된 것은 2층으로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 등 욕구충족을 위해서 도서관을 같이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4층으로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하면 공립보육원은 독립시설로 어린이의 안전성 때문에 독립시설로 지어야 한다. 이런 회신이 있어서 부득불 2개의 건물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지금 계획이... 작은 도서관 계획이 언제부터 같이 있었던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작년 12월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불과 회신은 지금 1월달에 받으신거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법적인 문제나 안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저희가... 일단 그러면 이것이 불가판정이 났던게 12월말쯤이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회신이요?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정확한 이 도서관을 같이 계획했던 날짜와 불가판정을 받은 날짜가 언제쯤인지가 궁금하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작년 12월에 질의를 해서 금년 1월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물론 얼마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불가판정을 받았음에도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이 보기에도 별로 연계성이 있는 곳이지 연계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안정성의 문제만 얘기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가부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러저러하니까 저희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사후통보나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은 있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형식상은 별개의 건물로 1, 2개동 나누어졌는데 내용으로 보면 한 건물입니다. 바싹 붙여서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공간사용이 굉장히 불편해 질 것 같아서... 기왕이면 어쨌든 물론 여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에서 보가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구가 이것이 연계성이 없는 것을 것도 아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러저래 하겠습니다.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하는 이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월달에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별개의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지난 번에도 저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어머님이 아이 손을 잡고와서 아이는 도서관이든 아니면 유치원이든 어떤 놀이공간에 맡기고 엄마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곳 내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은 공간안에서 각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저는 앞으로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그런 시점에서 아쉬운게 이 부분들도 물론 옆동에, 아예 계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바로 붙여서 지으신다니까, 계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하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 주안5동에 공립 어린이집 그게 먼저 재산회계과에서 승인을 다 취득한 것이고 그게 다 건물이 지어진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건물 지으려고
○위원 박광현 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위탁자까지 선정된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그 문제는 위탁자가 선정된 것은 다른 시설이고요.
○위원 박광현 다른 시설이에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건물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안됐죠?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있나해서... 먼저 용현3동, 숭의2동, 주안5동 3군데 공립어린이집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학익2동 개나리 어린이집 신축하고 숭의동 두건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탁되고 그것은 별도예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후보지가 공립이죠? 여기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주차장
○위원 임정빈 재경부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땅 값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은 평당 500만원, 평당...
○위원 임정빈 지금 여기는 500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 땅 값이 얼마나 가는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주변가는... 이 부지 외의 주변은 500만원이상으로 지금...
○위원 임정빈 확실하게 지금 모르고 계시죠?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국유지나 이런 부분의 개인소유의 땅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시가라는게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비싼 경우도 있고요 국ㆍ공유지라고 해서 흔히들 싼값에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통보면 일반 용지보다는 조금 싸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전혀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감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감정가에 의해서 시가
○위원 임정빈 먼저는 400만원에 감정이 됐다가 갑자기 100만원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건축비를 보면 총 건축면적이 1,358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억 9,700만원 그 부분에서 건축비가 우리가 평당 얼마가 측정이 되냐면 560만원되어 측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4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늦게한 이유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을 때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보통 얼마나 책정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오늘 늦었는데 현재 우리 숭의5구역에 아파트 평당 책정비가 36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건축비 기타 제반비용 포함해서 361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짓는 건물같은 것은 주로 평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것은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구청이나 어린이집은 용도별로 조달청에서 유형별로 매년공사단가를 공시합니다. 연말매년연말대비
○위원 임정빈 조달청에서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그 전년도 조달청에서 공시된 유형별 건축비를 저희가 사례로 적용시켜서 공사비를 적용시킵니다.
○위원 임정빈 유형별로 단가를 딱 맞춘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딱 맞춘게 아니라 유도리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관공서 조달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많이 참고합니다. 일반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저희들 산정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차이가 많다는 거지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 자료 원하시면 자료 제가 드릴께요. 조달청에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고
○위원 임정빈 조달청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절대 없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기본적으로 참고할 때는 조달청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공사비를
○위원 임정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서 100만원에 지을 것을 200만원에 짓게끔 해 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실 구에서 조정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조금 아까 전 조달청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달청에 등록된 회원들 있죠?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하는 가격이 조달청에 있는 자가 정부에게 로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조달청 가격이 현 시점 가격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것은 알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글쎄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법률적으로 꼭 조달청 가격으로만 수주를 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보다 더 싸게 지자체에서 수주를 했다고 보면 현행법에서 어긋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달청 가격은 제시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서관의 건평이 몇 평이나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446.4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100평 정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100평 조금 넘죠?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11억 5,040만원이 잡혔으면 평당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서관은 8억 5,000만원이거든요. 공사비가, 보육시설과 도서관을 따로 짓는 거니까 도서관은 8억 5,000만원의 공사비인데
○위원장 김기신 11억 5,040만원은 뭐예요? 증가한 거.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 8억 5,000만원이면 평당 얼마나 먹히는 건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승강기 포함해서 590만원 정도
○위원장 김기신 건축비만요? 건축비만 그런거죠? 부지는 놔두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현재 500만원 돈이 상회되는 공사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어린이 집과 도서관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갔을 때 어린이 안전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불허를 했다고 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
○위원장 김기신 그 자료 있습니까? 그 공문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가정복지과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어린이 집과 도서관을 지었을 때, “어린이의 안전성 때문에 복합건물을 불허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좀 보육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건축과 공사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제가 보육지침말입니다. 어린이 집 시설에 있어서 1층, 2층에 하라는 규제는 있을지언정 상위층에 있어서 불허하는 것은 없거든? 상위층이 있어서 안전성때문에 불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제가 보충설명을 허락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중앙에서 단독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1층에서만, 1층에 보육시설을 해라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1층, 2층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네, 보육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3층, 4층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게 없다는 말이죠. 법률적으로 지금 이 복합건물이 허용이 안 됐느냐면, 어린이 집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죠? 도서관은 어디입니까?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위원장 김기신 그렇죠? 문화관광부죠? 보건복지부 예산과 문화관광부의 예산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복합건물 허용을 안 해 주신 것이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복합건물 허용을 안됐나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복합건물 허용을 안한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시비를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짓게 되니까 보육시설을 용도가 복합건물이 되면서 정원축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앙에 질의를 한 결과 “그런 것은 안 된다”.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불가를 내려보낸 겁니다. 1층에만 해라.
○위원장 김기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문화관광부 부서에서 예산이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없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면 다 나와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그것 때문에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보육시설을 지어야 할 그런 땅에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1, 2층을 우리가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3, 4층을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복합건물이 되기 때문에 “1층에만 보육시설을 지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짓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으려면은 “1층에 보육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형식이죠. 1층에 짓게되면 당초 승인받았던 정원이 120명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또 시에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복합도 이상없고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예. 지을 수는 있는데 보육시설이 너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안 된다고
○위원장 김기신 거기가 몇 평인데 건폐율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지금 대지가 178평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80평씩 2층으로 160평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짓게 되면 3, 4층에 160평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층에만 하라고 했으니까 보육시설을. 1층에 하니까 정원이 한 40%가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두 동을 지었을 때 총 건폐율이 몇 % 나오냐니까.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두 동을 짓게 되면 97%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한 동당 몇 평씩 짓는 거예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도서관이 45평, 보육시설이 50평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당초에 80평을 짓기로 했던 것을 50평으로 줄였다는 얘기아닌가요? ?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그렇죠. 보육시설을 지으면서 한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한 층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104평이 되는 당초에 80평을 짓기로 했던 거 아니야 바닥 건폐율이. 용적률 말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체가 별 실익성이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42평 52평하면 94평이에요. 바닥평수가 그러면 건폐율이 178평에서 몇 평나옵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고 도서관 예산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도서관을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토지이용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일 것인데 굳이 무리수를 써가면서 지금 편법쓰는 겁니다. 사실은. 복합건물로 지어도 될 것 같다가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옆에다 짓는 거거든요. 편법을 동원해서 편법을 동원한 합법적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위원장님이 생각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같이 짓게 되면 애기들 이용하는 면이나 편한 면 등 여러 가지 좋기는 합니다. 한 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은 사정상 두 개동의 짓게 되면 우리 보육시설은 당초에 했던 면적의 변동은 없어요. 2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짓는 면적이 면적 상으로 별 변동은 없고요. 정원도 변동없고 단지 도서관만 한동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연계성을 갖지 마세요. 작은 도서관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연계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들 유아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도서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어떻게 연계가 같이 있다고 보나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어린이 도서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게 도서관 1층에는 영ㆍ유아 전용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 전용도서관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말 나온 김에 한번 불어봐야겠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말이에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느 구에 몇 개씩 세워야 된다하고 지침내려와서 계획세워서 지금 물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 맞다나 지금 한 건물에 그렇게 어려움을 처할 필요도 없이 전용도서관은 따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그래야 역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부지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게 그거예요.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부지 값이 또 보통 몇 천씩 오르고 따로 부지를 산다고 하면 그 만큼의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위원 백상현 어차피 우리가 한 사업만 일괄해서 담당하는 것이 좋으니까 보육시설에 주안점을 주자 이거죠.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 거기에 보육시설 안에 보육시설 내에서도 우리가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보육지원담당 김태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별도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재산회계과에서 늘 주장하는 하나있죠. "부지매입을 조금 비싸게 하더라도 해 놓으면 남구 자산이 된다". 이렇게 늘 위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것과 지금 답변되는 것은 전혀 상충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노태간 복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신 나와 계세요. 왜 들어가십니까?
○위원 노태간 복합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기신 정회를 했다 결정할까요?
○위원 백상현 어린이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이니까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