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현지감사))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먼저 첫번째 법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민원무인발급기의 경우 2001년도 최초 보급된 기계로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로서 교체코자 금번 정리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예산반영될 시 최신형 모델로 교체 설치한다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관리 부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행정조직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는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지적직 정원 3명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는 배치 1명 결원 2명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대비 조직진단결과 업무를 관장하는 지적정보팀과 지적팀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골자로 한 1차 조직진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각종 기준과 업무량을 첨부 이의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학익1동은 민원발급량이 많으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구 판단으로서 학익1동 대부분의 민원은 법무사나 신용 정보회사와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한 주민들 등초본 발급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 등초본의 경우는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 설치를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보면 5쪽 봐주세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답변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내용 뒤 6쪽 보면 학익1동은 민원인이 많으니 조속한 시일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면 앞으로 대책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면밀히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한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지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그동안 민원발급 내역이라든가 검토해서 필요하다하면 법원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 민원발급량이 신용정보회사라든가 개인의 법적 문제때문에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라고 판단됐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무인발급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본인이 지문을 인식해야 뗄 수 있는 기계입니다. 특별하게 본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함이 없다 생각하고 설치한다 해도 일반 학익1동 주민들한테 편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주변에서 법원을 찾는 이해관계인 법무사 이런 사람한테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 과정에 의해 주민들한테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었던 것은 사실인데 역시 결과는 잦은 고장이라든가 그만큼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이 오니까 감사에 지적 당한것 아닙니까? 여기서 단호하게 다른 발급량이 많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 해도 그 실효성이 없다 한다면 대안은 마련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없앤다면 어떤 대안이 없어야 되고 만약 보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강 예산도 책정한다든가 라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 견해는 어차피 그지역에 가면 민원발급기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항인데 이 사안이 그냥 맹목적으로 발급기가 자주 고장나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없앴다는 얘기 보다 대응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일단 추경예산에 1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계획을 틀림없이 세워야 해요. 이제까지는 무조건 갖다놓으면 잘되려니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예산보다 확실히 검토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기계라면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잦은 고장이 있으리라 이해 가시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13번 도화지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도화지구 개별공시지가 상승요구 지가 상승요구 보통 보면 재산세를 덜 내기 위해 지가를 올라가는 것에 반갑게 생각 안하거든요. 이 분들이 지가를 상승해 달라는 이유가 뭐였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여러 가지로 동향을 살펴보건데 지난 번 11월 20일 14시에 남구청에서 400명이라는 도화지구 대책위원회에서 진정및 데모를 한다는 증거를 저희가 받고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하고 토지관리팀장하고 직원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두 번 갔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뭐냐 다 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현재 공시지가 그 사항의 3배는 곱해야 당신들이 보상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건의를 했었고 거기는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역세권이라든가 미래발전 계획까지 넣어서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억지 민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공시지가 관계기때문에 표준지를 기준해서 공지지가 매기기때문에 표준지를 관할하는 감정평가사 2군데가 있습니다. 나라감정하고 대일에셋 감정평가원들을 모시고 당신들 요구하는 사항 들어주겠다 일차 한번 세 번에 걸쳐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표준지에 대한 지가 이의 신청은 내년 3월달 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3월달 그 분들 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넣어 건설교통부로 건의할 계획에 있었고 그것 말고 한가지는 영종에서 보상때문에 신문에도 크게 집회하는게 났습니다만 문제는 사업자 인천시 사업인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사업자로 당신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여러가지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비를 협의를 본다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냐 그분들을 설득해서 몇 번 해 주었고 여기와서 200명이 와서 집회 신고하고 나름대로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청장님하고 대책위원장 세분하고 청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건의사항 들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사항 요점은 공시지가를 올려 많이 3배정도 올라간다면 자기네가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지정에 의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감정평가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여러가지 주민들 요구라든가 여건을 해서 이의 신청하려고 답변해주고 돌려보낸 적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남구관내는 46군데인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 분들이 다 와서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름대로 구청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생각돼서 근본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노태간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그러면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조정하게 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표준지를 정합니다. 나름대로 난수표에 의해 도화동지구 어디 어디 찍어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거기를 표준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런 사람들해서 공시지가를 주변 가격 거래동향을 전부 파악해서 금액을 확정지어놓으면 건설교통부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분들이 3배 이상 무리지만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조그마한 집을 팔고 보상 받고 나갔을 때 대책이 이 사람들 생활 대책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일으킨 것 같고 이런 민원이 아마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민원지적과에 데모라든가 일어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 노태간 앞으로 개발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요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라든가 인천시 공시지가에 대한 나름대로 가서 여러 가지 사례 보고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만 어제 신문상 보면 가정5거리 개발계획때문에 인천시장님이 억지민원이다 해서 거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신문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고 참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구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여론에 보니까 생떼민원이라고 나와있어요. 떼거지로 몰려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안되는 건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기댈만한 언덕에 비비는 것 같아요 억지 부리는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게 옳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갖고 있는게 올바르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도화지구도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전에 집회신고한다는 동향을 알고 토지관리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세 번 가서 설득해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 드리겠다고 달랜다기 보다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겁니다. 영종지구라든가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키포인트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많이 해라 사업자 지정되면 거기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자 지정됐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이주비라든가 많이 올려달라고 해야지 공시지가로서 한계다 설득했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만약 공시지가 올려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측되는 개발 예측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 했을 때 지금 현 공시지가의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는 16% 정도 올랐고 남구는 5, 6%입니다. 평균 기준을 월등히 올라간다면 사유가 나와야 하는데 나름대로 도화지구개발지역에는 어떤 사유가 나올지 행정 관청이 아니고 평가사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도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액수가 있거든요. 현 시가가 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분들 얘기는 7, 800을 맞춰달라는
○위원 노태간 그 분들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가를 600만원 7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답답하고 행정을 맡아 하시는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시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기신 저도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데모해서 여기 와 시위했죠. 본 위원이 구청에서 잘못 통보해 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보상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볼 때 실거래가에서 만약 보상하게 되면 공시지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 김기신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저게 감정평가에 몇 %인가 업을 해서 주고 이주비용하고 건물보상비 주고 하는걸로 보상되는 거죠. 근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고 얕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영향을 주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볼 때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해서
○위원 김기신 공시지가를 근간해서 감정평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지가 얕으면 감정평가가 안나오겠네 그럼 감정평가할 이유가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
○위원 김기신 거기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얕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철저히 검토는 안해봤지만 구청장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할 때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볼때 표준지는 물론 난수표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정하는데 거기에 조사는 기초조사같은 경우 나름대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니면서 보고 지역주변 보는데 거기 감정평가사가 도화지구에 두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가 공시지가가 얕게 책정된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인천대학교가 있어요 인천대학교 밑에 전부 시유지고 학교 영향으로 개발이 안됐잖아요 근데 위치는 좋습니다. 5거리 주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영향때문에 수십년동안 이 사람들은 손해받고 살은 거에요 땅값도 안올라가고 개발도 안되고 그러다 모처럼 이번에 인천대학교 이주하면서 거기가 뉴타운 건설이 되니까 소위 자기네 땅이 노른자가 되는 겁니다. 노른자가 돼서 이제 수십년동안 소외를 느꼈던 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했는데 수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십년동안 거기서 학교부지 때문에 개발도 안되고 땅값도 안올라가는데서 살고 있다 이제서 개발이 된다니까 상대적 소외의식을 벗어났다 했는데 그것이 개발 이익을 못받고 수용한다는 얘기죠. 억울하다 생각 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어거지 쓰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거에요 내가 살던 땅이 50만원밖에 안간다 보면 개발해서 70층짜리 건물 들어간다면 70층짜리 평당 이게 몇 천만원짜리 되니까 이게 그동안 소외 받았던 것을 보상 못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답답한것 같죠. 여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감정표준지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이 와서 워낙 낙후되고 밭도 일구고 초가집처럼 살고 있으니까 평가를 안해 준 거에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은 것 같고 이런 민원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할 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생떼 부린다 생각해서 안될 것 같아요. 본 위원 건물도 거기서 얼마 안떨어져있는데 공시지가가 차이 나요. 우리는 높아요 400평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높거든요. 근데 위치는 우리가 훨씬 나쁘다 5거리인데 공시지가 그것밖에 책정 안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이 화날만 하죠. 민원을 접근하는 방법을 과연 이게 생떼인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물론 여기서 3배 4배 해 달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데하고 똑같이 갔으면 이런 민원은 없을 거라 봅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요. 그 주변을 조사해 보면. 이런 것은 바로 잡아 3배 4배 올리라는게 아니라 다른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게 필요하다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질의라기 보다 아침에 민원지적과장님이 저한테 종이를 주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일치하고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으셨으면 이런 것을 주셨을까 싶은데 민원같은 것을 보면 정말 아주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감정적 대립 실갱이 굉장히 많이 하는 과가 민원지적과같아요. 그 분들한테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려는 직원들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만족된 자세가 있어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더 깊이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힘드신 부분이나 불만같은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서 주민들을 더 주민들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물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하는게 의무사항입니다만 저도 동에서 주민등록담당을 3년을 해 봤습니다. 주안2동에서 3년을 했습니다만 창구에 앉아있으면 3시쯤 되면 사람 오는게 아주 지겹습니다. 짜증나고 그런데 뒤에 보면 일반직원들이 출장 다니고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사무장이나 동장님한테 민원창구를 제가 3년을 앉았는데 저기 앉은 사람 두 업무를 할테니까 내보내주십시오해서 주안2동 있을때 바깥으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실에 앉아 민원 대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고 짜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사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동장 생활 8년 하다 구청에 들어와보니까 시스템이 11명이 하는 시스템을 보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낙후된 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원스톱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직원들이 왜 내가 하나만 할줄 알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들게 하느냐고 반기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과장이 너희들 전부 애로사항 해결해 주었다고 큰소리 치고 원스톱을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도 숙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해졌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이번 조직진단에서 민원실이 제일 근무 안하는 것으로 시간외 근무가 5시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 애로사항 정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직원들이 민원실에서 1, 2년 장기적으로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는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민원실에 결원이 생기면 타 과보다 우선적으로 결원 보충을 해 주고 나름대로 민원창구 앉은 직원만이라도 가점제도 주신다면 민원실 42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신현환 예 3번 민원창구안에 있는 분 가산점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더 연구 많이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애로사항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다른 과도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거의 10% 상회합니다 잔액이.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해서 올라왔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 사항이 민원실 보면 동사무소
○간사 이한형 집행 잔액 10%이상 남은게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 올릴 때 잘 올리신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표준금액 갖고 올렸습니다만 낙찰 과정에서
○간사 이한형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항상 증가해서 책정되더라고요 2007년 예산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사항은
○간사 이한형 상습적으로 집행 잔액은 이 정도 남으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단 올려보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도 비품을 조달가격에 의해 계산해서 올리면 이것에 대한
○간사 이한형 조달청 사항들 말씀하시는데 매년마다 예측을 못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예측하는 거지만
○간사 이한형 예측해서 계속 남으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사항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예산편성해서
○간사 이한형 다음부터라도 집행 잔액이 안남도록 제가 2002년부터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그때그때 예측해서 감액한다든가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라 해서 포상금 같은 경우 거의 잔액 없게 해 주셔서 다 하는데 10% 이상 되면 문제점 발생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는 조달청 가격이건 어떤 가격이건 책정하셔서 그런 판단 능력 있는게 주무과장님 아니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재건축 남구 전체가 몇 군데인줄 아시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46군데입니다.
○간사 이한형 45군데입니다. 부동산업소 그것에 따른 혼탁에 따른 대책같은 것 세우신 것 있습니까? 재개발 사안들로 계속 도시정비과로 들어오는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을 안한다고 해서 지도 감독하는 의무도 계시죠. 부동산업소들 부르셔서 거기에 대한 지침사항들 내려보신 적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런 사항은 부동산 현재 협회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전국부동산하고
○간사 이한형 등록된 중개업소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 등록하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정기적 교육합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땅값 상승이나 모든 지가 상승 조장하는데가 부동산업소에요. 본 위원 2동 4동도 뉴타운이 10년 20년 안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부동산 안에서 계속 뉴타운 된다고 주민들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하셨어요? 하신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부동산업소를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내용 하신 것 있나요? 왜냐하면 구도심권 재개발사항에서 민원지적과 상당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간사 이한형 협회에 맡기지 마시고 협회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협회 교육할 때 참석해서 그런 얘기 강조했습니다. 했고 부동산업소도 나름대로 정보팀 인력이 부족해서 과장 한팀 각 팀마다 한팀씩 해서 6개팀이 점검하면서 지도 계몽한 적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지적과장님 질타할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향후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남구 전체가 부동산업자들 모든 분들이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주민들 조장하고 하는데 관에서는 그런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정기교육 강력하게 얘기하고 수시 점검 나갈 때 부동산업자한테 숙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6페이지 보시면 전자민원 처리현황 있습니다. 거기 소재지번 오류신청은 본인들 오류신청으로 한 건가요 불가 및 취소토지대장 21건 같은 경우 이것 차량소유자 상이는 어떤 사항들에 의해 차량 상이가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차량등록원부를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차넘버라든가 넣으면 그것이 소유자가 틀렸을 때 오류가 나온 겁니다.
○간사 이한형 차량소유자가 상이한게 어떻게 나오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A라는 사람 신청하면 차량원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다른 사람으로
○간사 이한형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당초 크레도스95-2다 하면 신청을 제 이름으로 하면 차량원부에서 B라는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사항입니다. 안맞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교통과에서 되지 않아요? 본인이 모를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담당공무원「이 부분은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는데 이전될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차량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교통과에 넘어가지 않아요?
(담당공무원「조금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라고 말함)
시간적 차이때문에 차량소유자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단 차량소유자 상이한 것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부분이면 강력히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소유자 상이가 이해가 안가요.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 청산금 어제 민원지적과 팀장님이랑 말씀드렸는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금 청산금 수령이 미납된게 많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20건중 사망 및 행방불명 8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8건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저희가 점심을 먹고 민원봉사실을 갔는데 숭의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하시면서 돈 내놔라 차원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어제 팀장님한테 했는데 해결 방안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공유토지 분할을 A라는 땅에 해서 면적 증감이 생기면 서로가 청산하기로 합의해야 하는데 청산합의가 안되는 경우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지분에 그만큼 보상해준 금액을 감소된 금액을 근저당 설정하고 채권압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매하면 누가 덤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집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향후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1억1,725만3,280원입니다. 60명 사항에 대해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어떻게든지 청산금 사항이 예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 민원지적과에서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이 안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건의사항 드리면 현재 통상적으로 청산금 상환하고 받는 과정에서 안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액을 보면 이것하고 체납금액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1,500만원 받을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분이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셨는데 모든 법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유토지 분할법이 좋은 법이지만 여기서 불편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앙에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특례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5분의 1이상 되면 되는거죠. 이게 뭐 이분들한테 수수료 구청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같은 역할 하시고 하나도 그런 사항 없이 민원만 발생돼서 구청 민원지적과 사항에 대해 돼 있어요 빚쟁이. 이것을 공론화해서 의회한테도 철저하게 보고 팀장님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죠. 해결방안을 강구해 이것을 질타하려는게 아니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팀장님 나오시라 했는데 팀장님들께서는 나오실 때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공론화돼야지 계속 사항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활청산금이 팀장님 제일 골치 썩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해야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팀장님 애로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적팀장「민원지적과 지적팀장 서동훈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차에 거쳐 됐습니다. 현행법으로 분할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긴 줬는데 법이 당초 전원 신청해 분할해야 하는데 법에 5분의 1만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측량수수료라든지 청산금 안내고 있는데 지금 청산금이 법에 들어와야 면적이 감소된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 조사하고 계속 재산을 사망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속 추적 조사해서」라고 말함)
추적 조사밖에 없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금을 받을 사람 낼사람 현재 안찾아간
○간사 이한형 안찾아간 금액은 얼마나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간사 이한형 왜 안찾아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행방불명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간사 이한형 근데 법원에 공고해서 20일하면 법적 효력 발생하는 것 없습니까?
(지적팀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원에 공탁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법원에 공탁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적팀장「아직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왜요? 공탁하고나서 20일 지나면 우리구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조항이
(지적팀장「현재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입으로」라고 말함)
구청이 좋은 일 하려다 빚쟁이 된 겁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국장님도 건의드려서 해결방안을 하셔야지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민원인들 구청에 민원실 와서 내돈 내노라는 식인데 그분들도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27쪽 봐주세요. 도로명주소 활용도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왜 했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고객만족도를 위해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단 1일간의 조사입니까? 조사기간이 3월 20일부터 3월 21일 시간으로 몇 시간 걸린지 모르겠네요. 1일로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0일하고 21일 이틀간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100명을 조사대상으로해서 만족하다는 표시네요 82% 77% 81%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백상현 도로명 부착한 사업부서가 어디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입니다.
○위원 백상현 98년도 부착한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2002년 12월 4년 3개월 걸렸던 사업이죠. 4년3개월 걸린 사업이 단 20일 21일 날짜 따지면 2일간 조사한 결과가 바른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설문서를 구청에 방문하는 인원이 일일 5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샘플로 앞에 서서 이틀간 조사해 그런 내용입니다. 설문서 내용 있습니다. 간단한데 너무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위원 백상현 지적하기 전에 각 동에 지침 내려 부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업자 선정한건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국비예산으로 4년간에 거쳐 여러 가지 다 시설을 정비하고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장이 다 있겠네요 각 동마다 부착된 다 있겠네요. 부착된 장소 확인은 확실히 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훼손됐다든가 망가졌다든가 떨어졌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조사해 봤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예산을 세워 매년 인터넷이나 받아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업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업자가 시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실시할지 재계약한 것이 성립된 것이 어떻게 성립됐어요? 4년간 후속조치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당초에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으로 세워 일부 고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 한꺼번에 발주하고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국이 동시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물론 민원실에서 하나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잘했다 보는지 몰라도 지역에 다니면 훼손된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관심밖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실성 있게 물론 인력이나 남을 시키기 전에 인력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몰라도 각 동별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훼손된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먼저 이것이 2000년 10월 4일 법적 주소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본격적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 본격적 사업을 마무리 작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주요 추진실적 보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2005년 책자까지 홍보했는데 자체를 모르는 주민도 많아요. 왜 하는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부착된 표지판이라도 훼손이나 망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냐 훼손되고 망가졌다면 그때 바로 바로 부착해야 되죠. 지금 대부분 없어진 것도 있고 번지수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고 관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돼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이미지 그 이유는 지명표시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역사 전통입니다. 우리가 전 정부에서 현정부인지 새로운 이미지 찾기에 죽어나다보니까 과거에 옛 지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 투자한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성있게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표지판이 되도록 각별히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아 질의하셨는데 11쪽 보면 위원회 설치 현황 보면 설치근거가 있어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률제20조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 분들의 명단 다시 말하면 이름을 호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장 박병환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구성인원에 꼭 여성과 남성과 몇 대 몇 % 정한것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특별하게 30% 기준해서 신경쓰고
○위원장 박병환 자체적으로 신경썼다 이 말이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성위원수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공시지가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표준지에 의해 맞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남구주민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공시지가 상승을 요구한 분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 상승된 곳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 숙지 안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381건이 이의 신청 들어와 상향 175건 하향 207건으로 조정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떤 조건에 의해 조정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주변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대부분 주변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아니면 상권이라든가 입지조건 등등 해서 보상과 공시지가를 평가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합당해서 공시지가를 변경해 주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담당평가사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가부를 결정해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런 공시지가를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많은 주민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승시키면 보상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홍보해야 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분에 관한 것인데 일단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반대는 아니고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분할이라는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의 개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 주인이 있어서 그것도 내가 깔고 있는 땅과 기록돼 있는 평수하고 깔고 있는 틀리기 때문에 서로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개발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남구관내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동화현상 개발이 안되는 요건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노태간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로 인해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유효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땅이 좁은 땅이 있는 것인데 가능한 이것을 주민편의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개발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 좋은 시책이라는 이것이 지난 번 구청장 특별지시로 공유토지지분할 특별지시를 내려서 각 개인마다 통보해서 알아서 혜택을 받도록 해라 전체 인원에 안내문 뿌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전에는 80 70 이렇게 내려오다 5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것을 분할해야 되겠다는 정부 의지가 결연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때문에 한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많지만 이 문제에 관해 남구에서 앞으로 남구개발을 위해 공유지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유지분 접수현황하고 해결된 사례 전체적으로 공유지분 현황을 너무 많은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우리가 남구 1,192명에 대한 공유지가 1,500필지 있는데 거기서 전부 이번에 혜택 보고 해결된 사람은 155명에 200필지 됩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으로 있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신청하게 되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1천여 분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민법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해결한다든가 하면 가능한 것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노태간 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이해 관계가 안맞아서 못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접수현황하고 해결된 현황 그것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먼저 총 33건으로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8건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으로 총 6건중완료 3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적사항 첫번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남부종합시장 기계실 설치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기계실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작년 12월 완료해서 도로점용신고와 시공사 선정 공사 착공 공사 준공을 금년 11월 24일에 준공하고 12월 11일에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지금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2개소를 도화종합시장과 석바위시장에 설치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 학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신기시장 소방설비공사를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소방공사를 시행 하고 신기시장 주차장 설치 연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판매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수입품 전시 판매를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지시하셔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구 우수 중소기업 판매전시관 운영에 따른 판매 증대 방안과 나스켐 업체의 판매제품중 외국어로 기재된 제품 전시 판매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판매 중대를 위한 행사로서 명절 및 개점 1주년 기념 특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설날 추석에 5월달에 해서 총 3회 거쳐 했고 주말 특별판매 행사 30회 거쳐 실시했고 우수상품 세일판매를 하고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여 온라인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전시회 인천시 주관으로 하는 품질 우수제품전시회도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수입품 전시 판매 금지에 대해서 나스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체입니다.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등산용품인데 주머니에 넣고 만지면 따뜻해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OEM 방식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 보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납품을 받아 유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가 순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수입품으로 말씀하는데 그 사항도 역시 그러한 불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부 입점을 철회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은 위원회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된 내용으로 법과 조례의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내용인데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관 자치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자치입법중 행정규칙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발령한 사항이 되고 당시 까르푸에서 38평을 무료로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인천대산학협력단과 남구청과 협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수당을 주겠지만 수당을 주지 않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만든 것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네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시로서 완료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험물질 취급 업소가 총 93개소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추석을 대비해서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에 61건, LPG 충전.판매시설 47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시설 180건 해서 총 283건의 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를 하기 위해 남구홈페이지, 나이스미추,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을 11월 3일 대회의실에서 99명을 종사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설연휴, 추석 연휴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홍보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니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 지시한 사항을 추진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완납하였습니다. 어선관련 과태료 축산물 과태료 과징금을 완납하였으나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용현1동에 있는 통일주유소인데 4천만원을 부과했더니 우리가 처음 본의 아니게 한 사항인데 2분의 1 경감할 수 있는 구에 구청장이 2분의 1 경감할 수 있는 적용을 안하고 100% 다 부과한 사항은 부당하다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다시 2천만원 부과했습니다. 본 소송은 패소했지만 다시 2천만원 부과한 사항이죠 죄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것 2천만원 부과하는게 부당하다 소송을 냈습니다. 12월 7일 심리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이 되어야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2천만원은 곧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여섯번째 유사석유제품 불법 판매행위 처분에 따른 현황 및 처분내역과 관리자료가 부실하다는 내용인데 시정 지시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 유사석유의 정의와 동법 제 29조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 및 점포 등에서 유사석유 판매행위자는 세녹스같은 거죠. 영세한 무허가 사업자로서 관련법 제4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세로 수납하고 총 고발을 52건을 고발했습니다. 한번 처음 적발 된 사항은 33건 2회 거쳐 적발된 사항이 고발한 사항이 16건 3회 거쳐 고발한 사건이 3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사법기관의 조치결과 구약식 25건, 공소권없음 16건, 기소유예 1건, 기소중지 1건, 수사중 9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상 및 점포 등에서 유사석유판매 행위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공조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 지금 도시가스 설치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 보니까 몇 군데 미설치된 데 있는데 도시가스는 미설치됐다고 보면 영세한 분들 사시는 지역이 맞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청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다른 민원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쪽 유사석유제품 첨가제 넣어 파는 불법 판매행위가 이렇게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회차 2회차 3회차 거쳐 벌금 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위원 김기신 이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서도 계속 하는 사항은 넣기 때문에 이득이 남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문제는 고발조치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 보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개 저희가 이미 적발돼서 사건 계류중인 사항은 다시 중복해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중복해 하지 않고 적발되는 대로 고발하는데 경찰관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소권 없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공소권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어도 다른데서 한번 의뢰돼서 현재 사건 계류중인 사람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또 고발하니까
○위원 김기신 지금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동일사건 범죄행위가 있으면 공소권이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이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아마 서민들이 생존권적 범죄로 보기 때문에 법원과 경찰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동일사건 같은 사건이 아닌 사건 일자가 틀린데 공소권 없다는 것은 답변이 약한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세성이 있어서 검찰에서 봐줘서 공소권 없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 얘기고 불법행위거든요. 문제는 경제지원과에서 너무 과하게 고발 조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소권 없다는 내용 나온 것 있죠. 여기서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쪽으로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약식기소했다 무슨 이유로 공소권 없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냥 공소권 없음 해서 그렇게 딱 다섯자 적혀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위원 김기신 고발 조치한 사람이 확인 안하나요? 왜 공소권이 없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라든지 파파라치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 사항이 서로 경합된 일이 중복되는게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런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고발 조치했고 해당 관서에서는 이쪽으로 공문을 보냈을 거라는 말이죠 공소권 없다고. 어쨌든 이 내용은 경찰에서 공소권 없다고 나왔네요 경찰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결과를 낼수가 있나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할 경찰서가 부평경찰서가 되겠고 공소권 없음은 검찰에서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를 잘 주셔야죠. 그러면 공소권이 없다고 쭉 나와있는데 여기서 고발했던 남구청 경제지원과에서는 왜 공소권이 없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발 조치했는데 왜 공소권 없이 나왔는가 확인은 됐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공소권 없음이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검찰에 별도로 근데 안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중복돼서 고발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검찰에 반드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고발 조치하고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통보온 내용 자체가 공소권 없음 어떤 사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직접 당사자면 고소해야겠지만 고발 조치한거죠. 어떻게 보면 직무상 고발한 거에요. 불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고발 조치했는데 다루는 기관에서 여기서 열심히 단속해 고발했는데 공소권 없다 했을 때 이유를 안들어본다는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받아야죠. 서류로 받아야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검찰에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발해 고발한 것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령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서 단속해서 고발했어요 그다음 소방서에서 나가 단속합니다. 또 거기서 고발했어요. 그것이 관할 경찰청을 통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사건이 3, 4군데서 넘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중한 것을 하나 잡아 기소를 하고 기소나 구약식하고 구약식 명령내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하는 이런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소방서에서 아니면 남구청에서 각자 고발했는데 그 사건이 동일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각자 사건이 틀리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되는 건데 그 내용은 설명하는 약한것 같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해서 공소권 없다면 질의해서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소권 없다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왜 공소권 없는게 제일 많아요. 다 공소권 없어요. 기소유예 구약식 기소유예라는 것은 2, 30만원 벌금 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약식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갑니다.
○위원 김기신 기소유예는 최소한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정도가 기소유예로 했겠죠. 기소유예가 제일 약한 것 아니에요 구약식은 그냥 약식 재판했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소중지도 1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판단돼서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소유예
○위원 김기신 기소유예는 죄가 있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시킨 거에요. 법률적 용어는 저도 다 아는데 약식은 약식재판했다는 얘기고 공소권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단속해 보냈는데 왜 공소권이 없는 거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더 확인해서 자세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진짜 우리가 무리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차라리 확인 안해봤다 하면 낫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22쪽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금 지원한 건데 융자했다는 얘기는 융자는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중소기업을 판단해서 씨티은행에 추천하면 씨티은행에서 연리 7% 내지 8%로 융자해 주고 융자해 준 다음 저희가 거기에 대한 3년동안 갚는 동안 이자가 연리 7% 내지 8% 중에서 저희가 3% 이자를 보존해 주는 은행으로 저희가 3% 주는
○위원 김기신 이자보전액이 얼마입니까? 13억5,700만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금조성액이고요
○위원 김기신 그동안 이자를 얼마 물어줬나 안나왔네요. 그러면 회수율은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회수율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다 회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자만 2, 3% 지원해주는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를 보전하는거죠
○위원 김기신 융자 신청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 경영안정자금은 3억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3억가지고 융자해주고 저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5천만원까지 융자했다 작년에 1억으로 조례 고쳐 하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가 올해는 연초 유보한 사항이 있었기때문에 없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이자보전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 김기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더 고민해서 다른 전략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예산이 엄청 들어갔네요. 24억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억4,05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2억4,05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수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점심때 우리콩 우리쌀 떡국떡 이런 것으로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관리 감독 나가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위원 김기신 자료에 그런 것을 넣어주면 의문스럽지 않잖아요 전부 자료가 불충분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음에 업무보고 하면 그 사항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정도 시킨 사항도 있을 것이고 같이 넣어주면 굳이 시간을 내서 안물어봐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관리 감독이 되고 있나 의심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3페이지 먼저하고 2개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유사석유제품 첨가제 불법 판매행위 처분현황 13페이지하고 동일한 거에요 틀린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앞에서 한 것은 공통사항이고 이것이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뭐냐 하면 같은 건데요 작년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에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과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시정하라는 뜻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 내용을 넣어 작성한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신 같은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내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번에 갔다 오셔서 많은 성과가 있네요. 어제 보니까 중국에 누가 말씀드렸나...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금력이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중소기업중에서 저희가 자금에 대해서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비행기표를 자기가 내서 비행기표하고 숙박료 이런건 본인들이 내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원 김기신 여기 들어간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예산 총 예산내역 126쪽 하단 보면 6,623만6,860원이니까 그중에서 코트라 인천무역관 보조금이 5천만원 돈 되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간 공무원들 수행경비가 1,350만원 종합 카타록 제작은 영문 카타록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해서 총 6,623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몇 개 업체를 잘 아는 업체도 있어요.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육성된 곳도 있어요 이런데는 구청에서 지원 안해도 그런 판로가 개척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어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에요. 이런데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를 찾아 성장 가능성있는 그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이 과정을 보면 공고해서 공고하다보니까 영세업체는 아예 신청을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부분은 더 많이 발전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 코트라를 통해 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고 부천같은 경우 내년도에 저희구하고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드릴께요. 에스비텔레콤같은 경우 대표 장응순 돼 있는데 여기는 중국에 가 사업해서 상당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 주어 성공한 케이스에요. 그러면 이런데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영세업체 진짜 성장 가능성있는 업체들 많아요. 만약 그것을 못찾으면 대전 가서 특허청 주변에 가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한번 내려가셔서 특허난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 몰라서 사업이 사장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서 유망한 업종을 찾아 남구에서 전략적으로 이런데 참여시키고 이게 만약 이뤄진다 보면 투자자는 남구에서 얼마든지 시장개척단을 통해 성장했던 사람들 투자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장래성 있는 유망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협력해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위원 김기신 지금 인천대학교 말씀하시는데 남구는 자원이 많습니다. 인천대학교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인천대학교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벤처사업이 육성되는 학군이 인하대학교 공대로 알고 있는데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협력해서 학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학교하고 협력하지 않고 경제성장할 수 없다 판단하는데 지금 시장개척단이 너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지적해 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성있는 유망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발굴 기법을 마련해서 같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 1년전부터 공고를 하셔서 진짜 모아봐서 이것은 남구에서 재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1년 전부터 모집해서 철저한 준비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지원과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진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남구 경제라는게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살림을 넉넉하게 복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경제를 책임지는 남구청의 주력으로 성장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얘기인데 용남시장 번영회건 41페이지 민원 들어온거죠. 이것을 해결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결 민원인들은 차량 통제를 해서 거기서 상권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뜻이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주축이 돼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내용은 차량통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시했습니다. 저희 중부경찰서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왜 불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협의한 내용은 있는 대로 용남시장 번영회에서 내용이 오전 10시부터 일몰전까지 부분적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부분적으로 차량 통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되면 보행자 제한 차량이 부분 통제가 아닌 계속적으로 전면 통제되는 성격이 된다 그래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때문에 결국 저희가 보면 관내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하다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장안에서 노점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로 교통을 부분적으로 통제해 달란 뜻이었거든요.
○위원 노태간 그게 시장이 아니라 도로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맞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교통통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장안이라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안에 도로가 아니라 지도가 나와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큰 도로입니다. 시장과 건물 사이에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용남시장 안에 도로가 아니라
○위원 노태간 주 용남시장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노태간 그게 용남시장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남시장은 도로 38쪽 지도 있지 않습니까? 왼쪽 도로 검은 부분으로 칠한 왼쪽이 용남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까맣게 친 것이 용남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용남시장이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바깥쪽에 있는
○위원 노태간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안가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봤는데 보면 서해 삼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통행하는 차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 통행제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시장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입니다.
○위원 노태간 시장인데 거기 시장활성화를 위해 이 분들 자세히 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 진열해 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점상도 있고 자연스러운것 아니에요 그안에서. 일단 보면 시장으로 공식적으로 등록 안돼 있는 상태죠? 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자세히 보세요 거리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노태간 그 안에 있는 쪽이지 도로는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로는 아니고 용남시장이 등록돼 있는
○위원 노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신기시장안에 아주 복잡한 시장안이라면 안에 만약 차가 들어가는 것 통제해 달라하면 통제해 주실거에요. 안해주실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용일시장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하죠. 예를 들어 다른 시장도 얘기하는 거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차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면적만 확보해서
○위원 노태간 그것은 위급상황에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잖아요. 그런 것과 차별되게 여기는 기존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시장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지장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되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서류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안에서 용현시장이나 신기시장 모든 시장처럼 물건을 제대로 진열해 놓고 장사해야 하는데 일반 대로처럼 차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진열도 못하고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통제해 달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지장있다 부분적으로 통제해 달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36쪽 보면 남구청에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을 적용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노선을 분리해서 지형도면 승인고시후에 하는 방안도 있겠다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수용이 불가하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저희한테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건설과에 불가하다 통보 온 사항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용 불가하다라고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불가로 해결했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모든 민원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한 것을 민원에 넣지 않아요 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달라는 얘기였을 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불가해요. 시장이 아니라 도로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불가한 이유 타당성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시장으로 그 지역 대표적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남시장이. 현재 상황으로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을 통제하는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위원 노태간 이 분들은 부분통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차가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다니지 말라 경찰서나 건설과처럼 아예 법에 안돼 있으니까 다니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적 통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나와서 장을 볼 때 그 시간만큼 조금 통제해 달라는 얘기에요. 팀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많은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균형발전팀장「경제균형발전팀장 김호석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용남시장 도로 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남시장에서 부분 통제 저희한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나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불가 통보 했고 용남시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통제 부분은 바리케이트 쳐서라도 차량 통제를 검토해 달라했는데 도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뒷부분 38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은 서해 삼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이 장을 볼 시간에 차량 통행을 막아 장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이쪽에 차량 통제를 했을 때 인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 통행되어야 하는데 옆에서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안 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노태간 경제지원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에요 회신 받아서 불가 판단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전한 거에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결정 내린 거에요?
(경제균형발전팀장「회신 받아 참고하고 주변에 대한 조사도 차량통제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무리수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의의 판단이 될지는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서 원활한 경제 유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보다 또 인근에 대한 주민불편을 같이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불가 부분 검토했습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나가보셨어요?
(경제균형발전팀장「 네 나가봤습니다」라고 말함)
시장안으로 차가 진입하려면 최소한 10분 15분 걸려요 짧은 거리지만 아시죠. 그러면서 차들이 지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서로간에 불편이 있는 거에요 시장 사람이나 차 지나가는 사람이나 서로 짜증나고 힘든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무슨 해결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은 말씀은 좋으신데 여러 가지 그런데에 대해서 과학적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정도 민원이라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되지만 그시간만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양보해 달라 규제는 법적으로 안되니까 동그란 표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양보해달라해서 주민들에게 협조요청하는 쪽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안하면서도 해결하는 주민들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만 해도 이 분들은 상당히 흡족하시지 않겠나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어떠세요 팀장님
(경제균형발전팀장「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모든 민원이 마찬가지인데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그 분들에 도움되는 겁니다. 그저 안된다 하면 그런 행정은 아무나 합니다.
(경제균형발전팀장「죄송합니다만 민원인이 용남시장에서 봤을 때 현장 안나가 보고 질의만 해서 답변했던 것은 아니고 용남시장 회장님 만나뵙고 여러 가지 상담해 나온결과로 했는데 차후 적극적 검토해서 가능성 방향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분들 162명 계산해 보니까 162명 민원을 했는데 엄청난 민원인데 이런 민원 소홀히 하시면 안돼요. 이분들 원성을 고스란히 몇 분이 결정해서 원망은 구청장님한테 원망 가는 거에요.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고민하면 남구와 집행부에 모든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남구를 이끌어나갈 때 상당히 도움 될텐데 이런 것 갖고 불신하면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강화에서 위원님 몇 분하고 면장님하고 농협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지자체되시는 분들 오셔서 쌀 판매를 해 달라고 해서 협조 방문하신 적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저는 경제지원과로 방문한게 아니고 청장님께 방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청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우리농산물을 강화에서 삼산 농협 하는 사항을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방문한 그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거든요. 쌀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에 있는 지자체간에 서로 협조하면서 상당한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삼산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방문하신 것 같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면서 남구 관내 있는 모든 곳들도 삼산에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앞으로 서로간에 상호간 우리 남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셨다면 기대한 바 큰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동에 공문 시달한 부분 있으니까 한번 진행 사항이 어떤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우회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시장도 도로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명쾌하게 하셔야지 계속 모든 것을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와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실 겁니까? 질의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건데 중소기업제품 판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 운영 및 판매 실적에 대해서 작년 지적된 사항은 거기 팔리는 물건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유급으로 2명이 일하시고 공공근로 2명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근로 1명을 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판로를 매상이 많이 오르도록 저희가 경영자협의회가 구성됐으니까 홍보해서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 업체가 한달에 입점료 3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입점하는 업체를 많이 더 홍보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계속 노력하고 한가지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입점 업체를 모집하는데 한편으로 또 거기서 나가는 업자가 있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봐야 구매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볼 여건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산학협력단에서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쪽에 유리 보이지 않는 부분 안에 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천대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유리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홈에버로 넘어가면서 내년도 1월 하순쯤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대표로 총평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정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42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일부 자료의 경우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하다 생긴 단순한 실수라 치부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의장활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 해당 팀을 명기한 행정자료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금일중으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현지 방문 감사를 위해 감사 재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내지 5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2006년도 12월 1일
보 건 소 장 길 민 수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병환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대영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준희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위경복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송일재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기영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뒤로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보건증진사업 방향, 구정 일반현황, 보건소 현황, 일반사업 및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중점사업 방향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구현, 찾아가는 보건 맞춤서비스 활성화, 저소득층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의료 사업 주민홍보 극대화 등입니다.
구정일반현황과 지역특성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재정은 보건소 예산 잠깐 설명드리면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6억7,400만원 구 예산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3.2%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과 6팀이며, 직원은 정원 44명이며, 현원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 의료기관 현황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2007년도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 첫 번째 사업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내의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 두 번째 사업으로 찾아가는 주민진료, 즉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 거동불편자에게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 순회진료, 가정방문진료, 가정방문간호 한방 방문진료, 가정방문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 세 번째 사업으로 민관협력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실시입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확대하고자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남구 의사협회 소속의 의원 10곳에서 주1회 인근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치성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 첫 번째 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암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며 내년 검진목표는 28,000건을 실시하고 3억1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난치성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 두 번째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30건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난치성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 세 번째 사업으로,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70건에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난치성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 네 번째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380건에 5억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 첫 번째 사업으로, 금연크리닉 운영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연신규 등록 목표는 2,000명이며 금연상담사 10명을 채용하고 금연크리닉을 상설로 보건소내에 설치하고 이동크리닉도 대학교와 사업장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두 번째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주민의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연, 절주교육을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영양개선 사업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에게 실시하고 주민건강 걷기대회와 건강생활실천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세 번째 사업으로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체력관리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정한 운동능력 평가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운동검사 및 처방, 임상검사, 뱃살줄이기센터 운영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산률 제고 및 모자 건강지원 첫 번째 사업으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를 255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두 번째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12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세 번째 사업으로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1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네 번째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4,09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발견된 환아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다섯 번째 사업으로 고 위험아 발견을 위한 성장발달 스크리닝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38회 25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여섯 번째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 건강교실을 5기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산률제고 및 모자건강지원, 일곱 번째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 지원입니다. 내년도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4,20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첫 번째 사업으로 일반예방접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 및 임시예방접종을 4만5,6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두 번째 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무료로 접종하게 되며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이고 접종회수는 년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목표인원은 2만5,000명이며 11월 30일 현재 1만9,228명이 접종하여 목표대비 76.6% 접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관리, 첫 번째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관리, 두 번째 사업으로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치매센터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을 운영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주민교육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 부당진료 근절, 부정의약품 유통억제 약물오남용,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지도점검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연중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의 가검물 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유흥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 방문간호 일용인부 11명분의 임금이 가내시됨에 따라 내년 1, 2월에 이에 대한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주관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입니다.
배경설명을 잠시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국 16개 시도에 시범보건소를 선정하여 노인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남구보건소가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졸업발표회를 가진바 있는 노인건강대학을 내년에는 3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건강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여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경로당과 공원 등을 찾아가서 건강체조 등을 지도하게 하여 운동의 붐을 일으키고 나아가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범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가천의과학대, 민간의원 15개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연간 10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수봉공원, 문학공원, 승학체육공원 등입니다.
끝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방역소독은 24개동을 대상으로 동별로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과 보건소의 방역 차량 두 대로 24개동의 방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의 방역차량이 1개동을 방역하고 다시 그 동의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6일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24개동 중 8개 동의 하절기 4개월간의 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기존 24개동에서 16개동의 방역만 하게 되며 1개동 방역주기를 6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시 주민홍보 부족으로 3일째 많은 구민들이 접종을 못하고 되돌아간 상황이 발생했는데 차후 동별 분리 접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독감접종시 질병관리본부의 약품수급 차질로 인하여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못하고 되돌아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24개 동 통장 회의에 우리 보건소 직원을 파견하여 동별로 나가서 동별 접종일자를 정확히 설명해줬고 접종일 외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것도 주지시켜 새벽부터 나와 줄서는 일이 없도록 홍보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숭의1동을 시작으로 독감접종을 시작하여 금일 용현 2, 3, 4, 5동 끝으로 일단계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어제 11월 30일까지 독감접종 인원은 1만9,228명으로 목표인원 76.6%를 접종했습니다. 금일 대상자가 4,254명이기 때문에 접종하게 되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별 접종이 끝난후 접종 약품이 남았을 때에는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약품이 소진될때까지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접종을 하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새벽부터 줄서는 일이 없었고 동별 접종 일이 잘 지켜져서 작년과 같이 하루 7천명씩 접종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건소에서 잘 이행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 받을 수 있게 됐고 보건소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민에게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독감접종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약무관리팀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전체 의료기관 401개소가 있는데 연 1회 지도 점검한 실정입니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점검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전담인력을 보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 해 7월 조직개편으로 정원 1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의약무관리팀은 의약무팀장 포함하여 3명이 민원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실정을 보면 1명을 보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도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제공한 점검표에 의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서 점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을 도입하여 보건소에서는 인력 보강 효과를 거두고 의료기관에서는 책임과 도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 제도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우리 보건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내실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며 인근 민간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도록 청결상태를 유지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중 하나인 보건소에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직원이 월 1회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족관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독감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일부터 민원실 환경 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내 공사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민간 병원과 견줘도 손색없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우선 조치결과 너무 만족스럽게 잘 해주셨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을 성의껏 잘 해 주셨다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40페이지 봐주시면 양약 한약 관리를 방문 진료할 때 쓰이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진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내과 한방 방문 진료
○위원 신현환 보건소에서 내과 진료는 어떻게 하고있나요? 여기 있는 것은 방문 진료일 때만 쓰이고 있는거죠. 일반 병원에서 쓰는 약들 물론 옛날처럼 많은 양을 쓰지 않잖아요. 잔탁 유한세파클러 고가잖아요. 좀더 일반 병원에서 쓰는 약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는지 여쭤보고싶고 아로나민골드 100정은 굳이 100정 쓸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끊어 그렇습니다만 행정과장이 답변을 못하게 될때 팀장께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뒤에서 답변해주시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거기에 대해서 이 단위로 기재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 하루치로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약품 구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연초에 전자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 계약 체결해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의해 정해진 받고 있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포장 단위가 20그램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잠시 기다려주십시요.
○위원장 박병환 샘플 가져올때까지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그것은 있다 질문드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신데 점검하기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이 실적을 위한 점검이냐 그런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하는 점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는 인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자율점검제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척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공정성 있게 도덕성과 책임을 갖고 하냐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계획같은 것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바라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이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고 의료기관 자체 책임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하여 점검표를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드리고 자율점검표를 주고 점검 실시해서 저희한테 하나 주고 하나는 업소에 비치하여 점검표를 제대로 안냈거나 불성실한 때 직접 나가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책임감과 도덕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방문에만 쓰이고 여기는 안쓰여요?
(샘플 보여주면서 말씀하심)
(보건의료팀장「한방 진료실 사용하고 방문해서 사용하고」라고 말함)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보험이 되나요?
(보건의료팀장 「보험이 되는데요」라고 말함)
적어주신게 보험단가로 적어주신 건가요?
(보건의료팀장「구입 단가입니다」라고 말함)
보험이 되면 구입단가하고 같을텐데
(보건의료팀장「다른 병원과 틀리게 약을 며칠치 처방해 의료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방문수가로 보험 청구하게 됩니다. 약국하고 병원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보험수가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거와 가격이 틀리겠네요. 가격이 적정선인가요?
(보건의료팀장「연초 1년치를 입찰해서 최소 최저가로 해서 구입한 겁니다」라고 말함)
그게 무리가 있다는 가격은 아닌데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가격같거든요.
(보건의료팀장「다시한번 확인하고 내년도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0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워낙 전문직이라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된 것 같아 이 정도는 업무파악 되지 않아요? 10개월 정도면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가요 다른 것을 물어보고싶은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게 되면 팀장들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전문성 있는 것을 방역 아까 위탁했다 하는데 위탁했다는 내용은 각 동에 소위 자생단체하고 계약한 것을 위탁했다는 얘기입니까? 새롭게 전문업체하고 위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새마을 이런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위탁이라고 하지 않고 그 분들이 봉사로서 하는
○위원 김기신 봉사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으니까 유류비하고 약품 주는 것 아니에요 협력 관계라 하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께요. 전염병관리가 요즘 결핵 환자가 많아요 결핵 환자 대개 보건소에서 기록을 갖고있나요? 팀장이 말씀하시는게 나은가 결핵환자 자료를 갖고있나요? 후진국병이라 해서 별로 체크 안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결핵환자가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남구에 결핵환자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
○위원장 박병환 질병관리팀장이 잘 아시죠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세요.
(질병관리팀장「질병관리팀장 기영미입니다. 결핵 관리환자는 50명 되고 요즘 작년부터 말씀하신것 처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검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상이 엑스레이 이상 있게 되면 보건소에 내소해 거기서 만약 결핵으로 판명되면 보건소에 등록 그 학생이 남구 관내가 아니면 다른 관내라도 저희가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50명 정도 된다고 했죠. 환자가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질병관리팀장「대부분 음성입니다」라고 말함)
양성이 전염시키는 겁니다
(질병관리팀장「환자는 환자인데 균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는다 보고 있죠」라고 말함)
거의 음성이라고요?
(질병관리팀장「약을 투여하게 되면 바로 균은 배출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성병관리도 해요? 우리 남구에도 요즘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질병관리팀장「네 있습니다」라고 말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질병관리팀장「주로 병원에서 우연히 검사를 했을때 에이즈 나오게 되면 피를 받고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하는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게 되면 양성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환자일 경우 아니면 본인들이 의심스러워 검사하게 되면 익명으로 검사 하거든요. 혹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 없고 대부분 병원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는 처음에 왔을때 3개월에 한번정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 등록후 관리하게 돼 있고 6개월에 한번씩 피 검사해서 직접 저희 직원이 한 검사를 갖고 성병관리 검사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지난번에 비교해 만약 면역 수치가 상승되면 병원을 가서 치료 받거나 이렇게」라고 말함)
예를 들어 관리에 응하지 않을때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질병관리팀장「특별히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라고 말함)
그것밖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보건소가
(질병관리팀장「개인 보호 차원에서」라고 말함)
내년도에 보건을 책임질 보건행정 자체가 전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환자 자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관리해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 남구에 몇 명 있나요?
(질병관리팀장「 20여 명 됩니다」라고 말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개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개별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유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팀장님들 불러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개별 감사 진행)
(16시 31분)
○위원장 박병환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이한형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남구 주민의 보건을 책임져주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살이를 추구하는 복지사회 도시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들은 노령화 시대에 맞는 치매사업 확대 운영은 실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방역 확대 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원 생활할 때 중점사항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항들을 보면 업무량이 효율적 분배가 안됐다 업무량이 인원이 많은데는 많고 직원들 서로간에 업무량이 많으신 분의 불만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들같은 경우 보수가 치과의사선생님들은 연봉 5천만원 넘는 사항인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참살이를 추구하는 복지도시 보건소가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총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늘 남구 보건소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보다 보건소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남구에 대충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좀더 신경써서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분들한테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님 역량이에요 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 많이 따오는데 주력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로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렵지만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여기 오기 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질의해야 할지 앞으로 대책을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만큼은 남구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하도록 같이 노력하시고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남들이 하지 않는 체력테스트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가고 홍보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간절히 생각 못했지만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남구의 발전이 건강이 남구 발전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3.2%밖에 안되는데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문을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를 갖고 한번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인 만큼 염두해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보건소 딱 들어서서 소장님 방 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고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표시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은 아주 심도있게 잘 처리해주셨고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성심 성의껏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이 의료인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나 어떻게 고쳐야 될지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많은 사업 열정을 갖고 벌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남구의 구 의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반 별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