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6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진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인데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실적주의의 도입을 위한 개인별부서별 평가기준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부서별 평가기준을 개설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직원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해서 1회 실시한 결과 작년도 2005년도에는 근무실적과 다면평가를 각각 50%해서 등급을 결정했고 기관 평가를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직원설문조사한 결과 1회때는 근무실적을 70%, 다면평가를 30% 반영하도록 직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1차에는 직원들이 설문조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순위를 매겨서 지급했고 2회에는 근무실적 70%, 다면평가 20%, 확인자평가 10%를 반영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1,2차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1차, 2차가 확인자평가 10%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금년도 지급액은 58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 4월달에 6억1,800만원, 2006년 9월달에 2억5,200만원 해서 총 8억7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사항은 58쪽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은 지급에 있어서 전직원을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은 수당제로 해서 수당으로 각 직급별로 지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장이 공석인 5개 동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촉을 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인데 2005년 11월 15일 현재 통장 현황을 그 당시 파악한 결과 공석인 통이 5개 동에 7개 통이 있었습니다. 용현1동 11통, 용현2동 13통, 도화1동 18통, 주안8동에 30통에서 33통, 문학동에 16통 따라서 지금 현재 공석중인 용현1동 11통과 문학동 16통, 도화1동 18통은 위촉을 기완료했고 용현2동과 주안8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신축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위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민원 요구사항이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반영 요구바람 이 사항은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각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동사무소의 환경이라든지 공간을 넓혀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반영 사항을 보시면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동에 편성된 예산을 발췌해 봤습니다.
7개 동에 5,825만7천원이 반영되었는데 각동별 시설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12개 동에 1억3,600만원을 요구해서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사무소 환경관계는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증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반영이 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효과에 비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에 의한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치위원 워크샵을 저희들이 작년도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단양관광호텔에서 주민자치운영위원 48명과 각 동당 2명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직원 27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이 워크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래프팅훈련이라든지 주민자치에 의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시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특강, 우수동 시범사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당초예산은 1,220만원인데 1,052만8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 남구지회 보조금 지출내역중 두루넷 사용료등 운영비로 과다하게 지출되었음. 향후 사업비 위주로 지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인데 이 사항은 운영비 사용내역중에는 인건비와 재세공과금, 사무용품 구입 등의 경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가급적이면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했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남구지회에 운영비가 과다지출된 사항들은 인건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694만9천원이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2,985만원 정도 38% 정도 해서 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다만 공공요금은 두루넷사용료는 작년도 2005년도에 42만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월 3만5천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27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월 2만7천원 정도로 8천원 정도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지출개선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중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바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비 50%, 시비 50% 해서 작년도 2005년도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간외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동사무소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외나 토요일, 공휴일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각 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동사무소 공간이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지출하고 예산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인데 국제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호도시인 중국천진시 당고구의 경우에는 관내기업이 현지진출해서 성공리에 정착을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되고 양도시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청소년홈스테이 사업을 금년도에 1월과 7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호도시인 몽골 준모드시의 경우에는 제3세계 지역과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우호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천진시 당고구와는 2004년 4월 우호도시협력을 체결한 바 있고 관내 통신기업 SB텔레콤이 현지사업장에 성공리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SB텔레콤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대표자는 장흥순 대표자가 되고 착공은 2002년도에 했고 완공은 2002년도 말에 했고 공장규모는 4천평, 고용인원은 4백명 정도가 되고 매출액은 연간 1백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주요품목은 게임기라든지 차량리모컨, 휴대용텔레비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도시간 홈스테이를 통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당고구의 실험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기관이 아닌 구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와 당고구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학교간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현재 남구가 844명에 825명이죠? 현재 여성공무원이 353명 43%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519명중에 38%, 의회는 20명중에 여성 20%, 보건소 44명중 여성이 27명 63%, 동사무소가 261명중 여성이 51%가 되네요. 과장님 동사무소 근무해 보셨나요?
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표창수여 현황인데요, 중앙표창을 보면 이것은 민간인들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질책받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 물론 일 잘하시니까 오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이 한번 통장이 되면 한 없이 정년없이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자기들도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정리해서 예를 들어 임기제로 해서 몇 년 이상은 안된다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정리해 주는게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통장민원이 들어 오는 사항들은 임기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겪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통장이 개입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느 이슈로 인해서 파워게임이라 그럴까 이런데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통장들이 한번 위촉이 되면 한달에 30만원씩 나오니까 그만큼 일을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주위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아닌 시기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끼리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임기제 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전에 최종적으로 조례개정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 발의로 인해서 임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 김기신 주민들이 갈등없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59쪽에 표창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근무평정이나 여러 가지 점수도 들어가죠. 그런데 물론 민간인들은 민간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별도로 받는다고 치고 쭉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게 있어요. 여기 장관이상급 표창을 받는 부서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 기획관리실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선망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처별 서로 위압감 갖는 것 같아서 꼭 기획감사실만 더 잘해서 장관 이상 표창을 받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창대상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표창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편중될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자고요. 국무총리상에 기획감사실에 이용성이가 인구주택총조사때문에 국무총리 받고 이것도 인구주택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주택관리로 통계청장 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교통과에서는. 전부 인구주택 관련되어서 통계청장 그 밑에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물론 각 부처가 합리적인 표창이 되어야 서로가 긍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쪽으로 편중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장관쪽은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다 차지했고 나머지 보면 광역시장 표창 이런 것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힘있는 부서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느 편중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쪽에 배분을 한다고 나름대로 배분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 표창이 잘 주면 약이 되고 잘못되면 독이 되는데 내가 타야 되겠다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못한 사람이 타면 사기가 떨어지죠.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고위공직자들이 하부조직 잘 관리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고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번 해 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126쪽에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볼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 보면 25인으로 돼 있다는 것은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28명 있는데도 있고
○총무과장 국규중 25인 이상 되는 데가 용현4동, 도화2동, 도화3동인데요. 용현4동이 26인, 도화2동이 26인, 도화3동이 28인, 이거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보시면 부칙에 당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나 해촉할 때까지 임기보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위원 김기신 그걸 꼭 문제삼자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임기가 그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 위촉안하면 되지. 이걸 문제삼자는 건 아니고 원칙은 서로 조절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고문을 한번 볼께요. 이게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고문에 보면 위원들 명단이 있어요. 대개 우리는 이번에 공천을 받을 때 정당공천을 받으니까 정치인이라고 보죠. 정치인은 순위가 있어요. 다수당부터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정리해서 동사무소에 하달해 줘야 그 사람들이 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하면... 내가 사회단체 하나만 얘기할게요. 154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인원을 확인해 볼께요. 지금 사회단체가 하는 기능들이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거의 같죠? 기능들이.
○총무과장 국규중 거의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모든게 복지국가로 가다 보니까 아마 사회단체 기능 또한 그쪽의 컨셉을 맞춰서 활동할 겁니다. 지역사회봉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엄청난 갭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내려 오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년도 예산에 현년도 예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사람들이 사업내용이 어느 단체는 작고 어느 단체는 많아서 하는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내려 오던 관습에 의해서 정하는게 더 많다고 보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기초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기초평가를 나름대로 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초평가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후순위에 있는 3개 단체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중지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나름대로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와 저희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단체를 평가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도 객관성 있게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관변단체라고 하는게 3개 단체라고 봅니다.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문고는 물론 새마을에 예속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임의단체라고 보는 데 본위원이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이에요. 20년 했는데 한달에 지부장 회비가 1년에 얼마인줄 아세요? 2천만원입니다. 어쨌든 지부장이 여러 가지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도 1년에 3천에서 5천이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내는 회비가 2천만원인데 인원이 966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1,700명입니다. 이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미 평준화가 되어서 사업을 다 한다라고 보면 고민을 서로 해 가면서 위압감 조성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사회적으로 갈등생기는 것을 막아주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2006년 10윌 20일 개정하면서 고문항에 가서 당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당의 선거구를 남구라는 의미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비례대표항을 단서 조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고문항에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당의 선거구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당의 선거구를 가나다라마 지역선거구로 해석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례대표 의원님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러면 본위원이 그 항 아래에 단, 비례대표는 남구전체의 당연직고문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추가하는 사항들은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개정안을 올리실 의향
○총무과장 국규중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공무원 특채 현황 있는데 공무원을 특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특별채용 요인이 있습니다. 결원직렬에 대한 특별임용을 통해 자체 충원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에 적극 기여를 한다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을 추진하고자 할 때 특별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자격증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특별이라는 용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운전기사라고 그럴지 전기, 소방, 건축, 토목, 보건, 위생, 환경 이런 분야 총망라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느낀 건데 발전적인 거에요. 제가 이번에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시행법, 도시시행법이라든지 각종 도시환경의 정비와 관련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정적으로 탁월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요즈음 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학술적인 면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이하였다고 생각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중에 이번에 특별계약직 한 분을 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수봉산개발에 관한 계획, 프로젝트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나름대로 많이 계획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하대학교 건축과에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하게 유용하게 남구청에 상당히 유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아마 경제자유구역지역으로 갔어요. 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서 유용하게 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인원이 꽤 있겠다. 부서마다. 부서마다 쓰면 일당 100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계약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과 직원들에 대한 학술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을 비교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학술적인 것보다는 학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추진을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공무원은 일정기간 특정한 업무를 기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치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람은 상당히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직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아마 시험봐서 갈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당분간 채용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상당히 앞으로 남구에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학문적이고 행정과 접목할 만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제가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표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핵심부서가 표창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가능한한 사실 물론 핵심부서에서 남구를 이끌어가는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칭찬받을만하고 우리도 용기를 줄 만한데 요즘은 머리보다는 발이 더 필요한 시대에요. 숨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구를 이끌어간다고 보거든요. 머리는 많고 발과 손이 행동이 적기 때문에 행동하고 손 움직이는 쪽에다가 좀더 많은 배려를 하는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인사위원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꼭 의원뿐만이 아니라 또 의원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고 왜냐하면 의원 신분에서는 의원의 앞으로 충실한 의원생활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충실한 의회에서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옳지 않겠느냐 인사위원회에○총무과장 국규중 위원중에 의원님을 위촉하는 것으로요?
○위원 노태간 네. 그래서 의회에 직원이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항에 보면 정당이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촉이 불가하고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때 위촉직직원 위원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해서 변호사 1분을 박순호씨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박순호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기 총무과에서 시행된 것중에서 병뚜껑 재활용이라고 해서 나중에 전동휠체어로 바꿔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2004년도에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게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총무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팀장님도 모르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병뚜껑 교환사업입니까?
○위원 노태간 맥주캔 있잖아요. 알미늄은 비싸고 철은 싸잖아요.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병뚜껑 꼭지를 가져오면 전동휠체어로 바꿔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타단체나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일은 확실한데 이게 하다가 중지가 됐고 계속 모으는데도 있고 어쨌든 하다가 중지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얘기 안해 줌으로써 주민들간에는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항의가 들어오는 곳이 있나봐요. 걔중에는 이 사업을 시행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모아놓은 것 그대로 싸여있는 것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어디서 확인하신 사항인가요?
○위원 노태간 제가 선거하면서 본 것인데 분명히 파악한 사항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직원, 각 동 동직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직원의 배분은 어떻게 배분하는, 객관으로 어떻게 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 기관별 정원을 정하면 총무과에서는 정원 정한 범위내에서 발령만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건 총무과와 전혀 관계없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정원조정하고 사람수, 직원수를 조정하는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문의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에 나오시고 총무과장님은 잠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 노태간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제가 인구수를 보니까 숭의1동, 숭의3동, 용현4동, 도화3동 작은 데도 9명이에요, 동직원이. 그리고 용현1동, 용현2동, 이렇게 큰 동도 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무슨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주민생활지원국 보강하면서 정원들이 줄었거든요. 각 동사무소의 정원이 줄었는데요, 업무량으로 봐서 물론 인구수 부분으로 해서 정원이 사실 용현5동이라든가 학익1동이라든가 학익2동 이런 인구가 큰 동은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9명으로 적은데 업무량도 감안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어떤 업무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민원업무는 물론 하고 민원발급실적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유업무가 청소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 있고 업무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죠.
○위원 노태간 민원발급실적만 갖고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보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회복지도 2명씩 3명씩 있는데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 보강하면서 동사무소의 인력들을 구청으로 올려서 정원이 줄었죠.
○위원 노태간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를 강화할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을 둘로 했거든요. 원래 10명 이상이 되어야 팀장이 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명인데도 2명으로 두었는데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을 보강하면서 시범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부분들인데 그게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면 팀장이 둘이기 보다는 직원이 더 많은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이게 시범적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전면적으로 다 전국이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으로 한 부분들 6개월까지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해서 사실 위에다 그런 판단을 논의중에 있는데 내년 총액인건비제 대비하면서 조직진단하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은 동을 합치고 하는 작업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죄송해요. 항상 성의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데 이 현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장난한 건 아닌가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압니까? 우리 용현1,2,3,4동 쭉 다녀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장 있죠, 민원실 2명 있어요. 민원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대 못움직여요. 사회복지인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움직여요. 운전기사도 항상 근무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서무 하나 있죠. 팀장이 2명이에요. 팀장은 6급이죠? 팀장님들 보면 대충 3가지를 맡아요. 차라리 큰 동에 가서 업무를 하나씩 맡고 싶지, 가서 3,4개 맡아서 보람있게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일을 최대로 못할 때에는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한테 항의 들어오면 상당히 정말 있는 동안은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 거에요.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그리고 조그만 동이라도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 돼요. 필수인원은 다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큰 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시골에 가서 보면 면단위같은 경우는 인구는 여기보다 10분의 1도 안되는데도 인원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민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안에 면적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에요. 국회의원수도 마찬가지에요. 1만명 되는데도 있고 2,30만 되는데도 있고 다 정수가 있기 때문에 동도 마찬가지에요. 용현1동 같은 경우는 1만6,200 되고 용현4동도 7천, 6천, 4천 밖에 안되는 동도 똑같은 9명이에요. 용현5동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많아요. 민원같은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원가지고 따지면 진짜 안돼요. 그렇죠? 그 안에 오늘도 눈 많이 오잖아요. 청소해야 되고 제설 다해야 돼요. 누가 나가서 지금 일하나요? 용현1동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아파가지고 못나와요. 누가 가서 제설하고 주민들 난리인데 아까 자치단체들 계시지만 요즘 자치단체들 사실은 다 정치세력화 되어 있고 다 쓸모 없어요. 솔직히 속기록에 남겨도 괜찮아요. 이게 나름대로 쓸모없다는게 너무 심한 얘기 같지만 옛날 정권에 의해서 하나씩 생긴 것 아닙니까? 그때는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오면서 보면 다 퇴색화 되어 가지고 거의 디지털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오래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미 나름대로 퇴색화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이런데 나와서 같이 자원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건전하게 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많이 흘렀다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할 사람들 동직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적어봤는데요, 청소, 그리고 자생단체 운영같은 것, 홍보물 돌려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 총무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협조를 보내거든요. 뭘 보내요. 이것도 통제를 해 줘야 돼요. 동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동에 밀어 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를 해 줘야 돼요. 통제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게 동사무소에 가서 일할 것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다 동사무소에 떠넘기면 누가 일합니까? 그리고 직원들보면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들 보면 자기 과만 늘리려고 그래요. 사실 좀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제설도 해야 되고 눈오는 날 제설 누가 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발이 10개라도 정말 여태까지 일 할게 너무 많아요. 여기 나름대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부서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좀 효율적으로 줄이고 동사무소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일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이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든지 효율적인 운행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급하더라도 용현1,2,3,4동이라든지 좀 허름한 동네가 있어요. 없는 동네가 민원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면적도 넓고 돌아볼 데가 많기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없는 동네는 2,3명 늘리고 동사무소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때문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조직진단해서 우리 동에도 진단을 하라고 시켰어요, 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업무가 딱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작은 동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좀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십시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도 동장 2년 이상 했었거든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민원실적 하나만 갖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봤을 때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가능한한 급한 굉장히 급해요, 이 상태가. 힘들어 하니까 빨리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자리로 가시고 총무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동에서는 고문은 빼고 25명으로 현재 알고 있는 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홍보라든지 규칙을 내보내 주셔 가지고 동에서는 우리 당연직고문은 현재 25명에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동에 지침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돼 있네. 고문들이 25명 중에. 다른 동에서는 고문들은 25명중에 제외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51쪽 잠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본청 504명하고 의회 20명, 총 본청에 524명 공무원이 계시죠?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계획 및 실적. 직원체력단련실을 2005년도에 5,4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네요. 524명중에 하루에 12명. 불과 계산해 보니까 2% 정도 나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2%. 5천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하루에 12명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한게 아니고 직협에서 그때 당시에 직협에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설치했거든요.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실질상 이용인원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 정근창 홍보를 최대한 하시고 안되면 동에다가 헬스기구 이관을 해 주든지 여기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장 국규중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4층 올라가 보니까 공무원 외는 못들어가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정근창 구예산 5,400 가지고 설치한 것이잖아요. 하루에 12명도 사용 않는 것을 동에는 돈 1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난리들인데
○총무과장 국규중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동에다가 줘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 안쓰면 녹슬어서 못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정근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 직원분들 연가보상비 과장님 며칠 받고 계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전년도 며칠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도 20일 기준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2007년도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원분들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봉급수준이 대기업수준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대기업수준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기업도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어느 대기업이라고
○위원장대리 이한형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수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정규모는 어느 규모인지 사항은 모르지만 95% 수준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저도 그 점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가보상비가 본인이 연가를 내서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연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사항들보면 20일을 초과할 수는 없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 사항들이 충분히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분은 찾아먹더라도 지금 시같은 경우는 남동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차원의 공무원분들 사항들도 보면 구에 계신 직원분들이 시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인사가 빠르다.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가 보상비마저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범위내를 많이 해야지,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안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대답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러니까 추후에 공무원분들 인기발언성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챙겨주세요. 이번 2007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15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20일씩 책정해 주셔 가지고 연가보상비 하다 보면 집행잔액 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모로 일단은 본인들이 시보다는 구에서 일하는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가고 있구나 불만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보면 총무과에서 집행내역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다 쓰신다고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 예비비 집행사항은 금년도 4대 선거와 관련해서 그전에
○위원장대리 이한형 예비비는 어디다 쓰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범위죠.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제4회 지방동시선거 선전벽보제작, 이거 예기치 않은 건가요? 예기치 않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당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런데 이거 예비비로 집행하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장대리 이한형 왜 그렇게 하셨죠?
○총무과장 국규중 본예산에 편성을
○위원장대리 이한형 예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데도 예기치 않은 것이라도 쓸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예산사정상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대리 이한형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예산회계법상 예기치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1% 사항을 하고 0.4%는 재난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계속하다보면 재난오면 0.4% 쓰겠어요? 제가 0.4% 사항들은 내가 표시는 안해 봤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선거운동보존비용입니다. 선거운동보존비용은 저희들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저희 지역구는 법정 선거비용이 4,100만원입니다. 일단 예산에 선거는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곱하기 얼마 해서 일단은 책정해 놓고 4,100만원 이상은 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측이 되는 것이 죠. 선거사무원들 대략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 하면 나중에 재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니까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사항때문에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은 예기치 않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도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리고 2005년도 행정감사 5페이지 보면 진행사항 각동 주민민원요구 사항에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예산반영 요구바람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진행사항으로 계시죠? 어떤 사항에서 권고로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진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추후에라도 진행한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이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념이 뭐죠? 중기지방재정?
○총무과장 국규중 가정으로 말하면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한형 중기지방재정사항들은 앞으로 5개년 단위로 하죠? 항상 5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항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때 당시에는 일정금액 이상 투자되는 사업들은 아마
○위원장대리 이한형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뺄 수 있는 건 빼고 지금 5억이 넘기 때문에 이건 단위사업으로 넣은 것이고 나머지 5억이 안 되는 것은 뭉뚱그려서
○위원장대리 이한형 무조건 5억만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그렇지 않으면 총액이 안맞죠.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액수가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러니까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지만
○위원장대리 이한형 저는 이거 참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니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총액이 안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이 안되는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본위원이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남구를 위해서 구도심권을 위해서 어떻게 5억 사항들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을 잘 짜서 투융자 심사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래서 5억 넘는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명을 써주는 것이고 5억이 안되는 건 뭉뚱그려서 해 주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이지만 매년해서 1년씩 연장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항들이 개념상 5억원 이상으로 해서 총액 맞추는 것도 있지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하는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복지상담실 관련 특별교부세 재배정 내역좀 한 번 이게 동사무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사무소 가서는 안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개념으로 인해서 이게 시설비 사항들에 대해서 복지상담실 만드는데 다 쓰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위원장대리 이한형 다 그렇게 복지상담실 만드시는데 다, 여기서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어떤 개념으로 쓰시라고 내려 주셨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복지상담실 설치하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것을 연계해서 그것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시킨다 그렇게 하셨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해당 동장이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한 동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원론적인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들도 있지만 어느 동사무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2천만원 사항들이 특별교부세로 내려가니까 시설비 사항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다 쭉 행정사무감사 갈때도 해 보면 도저히 2천만원이 안나오는 시설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환경관계도 어쨌든 복지센터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렇게 그런데도 같이 덧붙여서 써라 그렇게 지침상에 나갔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성문화된 사항은 없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3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106명입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역기능 사항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3년 이상 된 분들이 106명. 특별한 전문직사항을 요구하는 것 외에 그분들이 뛰어나게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데 보직을 이전할 수 없는 전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세무과나 이런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의 기술직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행정직이나 이런 직도 소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일반직 82명이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누구한테 듣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원활하게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너무 장기근속사항으로 가다 보면 나름대로에 대한 부작용이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야식비 지급현황 있죠? 161페이지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숭의4동이랑 용현1동 사항들에 대해서 새마을같은 경우나 통장자율회에서 35명 주 1회 27만원인데 방위협의회 주2회 했다고 해서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인원은 회원은 적지만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이한형 인원은 1명이라도 실적이 많으면 많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주1회 회원수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주1회 이상을 하되 활동하는 사항은 21시 이후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상하반기 각 25회 이상
○위원장대리 이한형 배정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야식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국규중 배정이 아니고 활동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하고 사후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인원이 5명이에요, 실적이 많습니다. 이 양반이 야식을 하면 5천원씩 책정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은 야식비 해야 5 곱하기 5 해서 2만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25명이 있는데인데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식비가 나가는데 25명곱하기 5 하면 7만5천원 나가죠?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은 일단은 야식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비용이 됐든 어떻든간에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회원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배정하는게 아니고 활동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주1회 이상 순찰해야 되고 1회라 하더라도 20일치부터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상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최소한 25회 이상 순찰을 한 실적
○위원장대리 이한형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왜냐 하면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한형 그 앞장 보면 160일이면 주 1회, 2회 사항들에서 보면 주안4동 같은 경우는 월 2회에서 첫째 주, 둘째 주해서 금요일날 14만2천원, 주안3동은 주1회 금요일하는데 20만원, 이것 솔직히 야식비는 오시는 분들 다 해 주셔야 될, 야식하는데 실적 많다고 그래서 3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15명분만 준다. 또 5명 사항들이 나왔는데 당신들은 실적이 많으니까 5명 이상의 금액을 줘요. 그럼 그 부분은 야식비라고 개념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 부분들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실제 활동한 사람들을 실적을 받아서 10개 단체가 50명이
○위원장대리 이한형 최고 하는 것은 참석인원 아닙니까? 실적이라는게... 그분들이 치한 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파출소로 해서 순찰해서 나온 규모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그 양반들이 활동실적 자율방범대 사항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별로.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통합을 권장하는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각 단체별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은 통합하고자 원하나 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보면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같은 동네사람들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은 23명인데 24만7천원, 자율은... 이거 싸움시킬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통합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리세요. 왜냐 하면 예산의 키를 잡고 계신 분들이 그 사항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국규중 운영지침을 내보냈고요, 지침을 동장이나 파출소장이 실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동장하고 파출소하고 확인하고 순찰일지를 보고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통합이 안되면 새마을하면 바르게 살기도 하고 야식비 사항들을 준다니까 각자 봉사정신으로 할 수도 있지만 통합이 안되다 보면 10개 단체하면 10개 단체 다 줄 수 없잖아요?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자유총연맹도 자기가 방범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10개 단체가 있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1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반장님들 명단을 보니까 공석은 없더라고요. 반장님들 여기서 이것 다 확인하셔 가지고 명단이 다 정확한 명단이죠? 어차피 구에서 반장님 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라인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집행이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예비후보자때 선거홍보지를 10분의 1 이상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다보면 명단을 취합해서 반장님들이 하다 보면 반송들이 어마어마 해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통장님들 사항들이 어차피 명단을 제출해야 되니까 본인이 반장인 사항들을 모르면서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좀 체크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행정자치부에다가 반장님 수당 20년동안 2만5천원 안오른 것 시나 어디다가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건의는 못했습니다. 우선 통장수당이나 반장수당이 지방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아니고 지방비로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1동 나중에 자료주세요. 방위협의회 주 2회 해서 70만6,800원 161쪽 말인데 또 나가게 되면 어떻게 지출된 내역 같은 것 받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면 식사대를 사후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이것을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의해서 2,500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식사대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죄송스러운데 혹시 동장님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어요? 방위협의회로 나왔는데 다른 단체가
○총무과장 국규중 단체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단체계좌는 누가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제가 여기서 확인 못하겠습니다. 단체의 계좌의
○위원 노태간 방위협의회 총책임자가 동장님이죠? 동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단체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총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동에다 맡길 수도 있고 각 단체마다 특성이 다를 수도 있죠.
○위원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2건으로서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 첫 번째로 신청사 관련 기금적립시 당초 계획과 실제적립기금이 차이가 나고 있으니 계획에 맞춰 적립토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립목표액은 2006년도까지 150억으로서 2002년도부터 4년도까지 25억씩하고 지난 해 25억, 금년도 50억 등 총 150억이 되고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90억으로서 2002년도에 45억,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에 30억 등 총 90억을 적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사건립시기 및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연도별기금조성액과 조성시기를 조정해서 청사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많아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명예감시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니 시정토록 권고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사감독 감시관 임명이 대상공사 7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당해 공사장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감시관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23건에 37억2,700만원 정도의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독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31일날 제정을 했고 감독대상 공사는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등으로서 감독자는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서 2007년도 1월부터 대상공사 3천만원 이상 공사 즉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라든지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상공사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감독자의 임무로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상에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네, 김유곤 과장님 점심식사 잘 했어요? 18쪽 요구자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이 2005년도부터 2009년인데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남구청사 신축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도 답변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3번 보면 남구청사신축 총 사업비 현재는 재원조달은 구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더 시비나 국비를 충당해서 우리 재원에 사실 우리구에서만 여기에 국한하고 있으니까 관심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주변사람들만 구청사 옮기는데 관심갖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하실 때에는 재정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통이 심한 얘기가 되는데 모든 살림은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어디가 황무지가 있더라도 살려는 각오가 되지 계획만 확실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 청장님이 사업으로 일관해 오다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남구청사 신축에 대한 견해를 과연 재정확보를 무한정 연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한지는 몰라도 연 얼마씩 보충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청사를 예산세워서 난 이 예산 가지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에는 어려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확실성없는 대안이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건립에는 구재정에 진짜 압박요인이 되고 금액도 거의 7,8백억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를 위해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19억을 자체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의 3분의 1은 시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5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립한 금액하고 건축비의 3분의 1을 시에서 받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약 2백억 정도만 되면 건립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워낙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해 하고 내년도하고도 우리 구비를 충당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청사는 상당히 오래 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통으로 공감하시는 사항이고 의회건물을 보더라도 상당히 열악한 청사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건립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1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청사 신축한다고 4,5,6번까지 나왔는데 제가 타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주안3동 청사는 정말로 신속히 대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행히도 주민들한테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센터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이 상당히 여러분들도 과장님도 주안3동 겪여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에서 재정적인 뒷받침도 좋겠습니다만 환경을 감안해서 주안3동 신축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청사가 열악한게 용현2동, 주안3동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사를 건립할때 부지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집중이 되는게 가장 큰 어려움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할 때 부지를 확보하고 또 재개발때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용지를 취득할 수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쉽게 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각하고 구입하게 되면 일정부분 오히려 더 토지매입비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건축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주민의 의견만 통일된다면 저희들이 맞춰서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구청사 문제를 다루셨는데 먼저 제가 구정질문에서 신현환 의원님께서 구청사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셨어요. 제가 조금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주관과 철안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좌하시는 참모들이 올바른 보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여태까지 수년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철학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동청사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그날 청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시간상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균형개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지역적인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번 지역이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되면 배고픈 사람은 점점 더 내려가고 좋아지는 계층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SK부지로 만약 가게 되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좋습니다. 분명히 좋아요. 왜냐 하면 거기 옹진군청 있죠, 검찰청, 경찰서 다 들어가고 앞으로 그 주위에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서 여기 소외되는 계층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그것의 몇 십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남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구청이 군부대를 내보내고 구청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개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발의 일환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만약에 지어서 짓기도 여러 가지 고도제한때문에 짓기도 어렵겠거니와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건데 군부대가 있어서 주변환경이 안좋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저도 분양이 안 되면 업자가 달라붙지 않는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 직원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조금 경솔하게 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때도 뭔가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여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참모들이 조언해 주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참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겨드리는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도록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참모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관련기금 적립시 당초 계획과 실제적립기금이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권고 사항을 받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총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90억입니다.
○위원 김기신 조금 아까 2백억만 가져도 지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언제 권고 사항을 받으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권고로 받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006년도 2005년도 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재정압박이 많이 오고 또 금액도 조례상에 보면 25억, 50억, 50억, 2009년도에는 69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 청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립을 실제로 조례상에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한게 사실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재정 열악하면 없는 사람이 뭐 좋은데 가서 사나요, 여기서 그냥 어려운 데 우리 청사 앞에 보니까 텐트치고 사는 사람도 있던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신 요새 청사가 뜨거운 감자로 자꾸 대두가 되는데 청장께서는 자꾸 SK부지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직 최종적으로, 그날도 많이 논란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용현동군부대에 이전은 필수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또 청사결정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오픈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신다고 분명히 그날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SK 남구땅 점령해 가지고 돈 실컷 벌어먹고 땅 다 오염시키고 했는데 땅1만평 받아서 남구청사 건립하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죠. 본위원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구 수십년동안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그 땅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남구주민들은 얘기도 안들어보고 그 땅 1만평 달라고 해서 청사 짓는다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것 차라리 어렵더라도 여기서 살고 다시 재조사해서 그동안 남구주민들 소외의식 느끼고 피해보면서 살았으니까 남구구민들을 위해서 그 부지가 이용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하여튼 참모로서 아까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기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최대한 저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7쪽 답변자료에 보면 권고 사항인데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 하자가 많아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인데 어떤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로 지적받았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각종 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난 게 작년도에 17건이었습니다.
17건중에서 건축이 4건, 토목이 4건 나머지 부분은 조경분야가
○위원 김기신 그러면 답변자료에 부실공사내역을 줘야 우리가 보고서 아, 이게 별 것 아니었나 심각했나 판단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네 번째에서 요구한 자료 보면 76쪽에 보면 여기에 하자보수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맞물려가지고 앞쪽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고
○위원 김기신 토목 1건, 건축 2건, 조경 14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상당히 더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경식재 후에 각종 느티나무라든지 많이 말라 죽어서 조경분야가 좀더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느티나무가 죽은 게 가뭄때문에 죽었나요,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죽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공사 잘못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고 여름에 물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위원 김기신 느티나무 안줘도 잘 살던데... 이것은 식재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경분야는 저희가 2년동안 하자 보수를 하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보기 좋게끔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의문나서 물어보고 하는 것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해주시고 22쪽 좀 보세요. 지금 22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지금 판단해 보건대 어때요?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사업이 학익2동청사가 36억 정도가 되어서 계속비사업이 계속 넘어왔고
○위원 김기신 일반행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1일부로 복식부기팀이 생기면서 작년도 12월에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이 돼 있어서 지금 표기된 것은 복식부기에 대한 국비보조내시에 대한 이월사업비입니다.
○위원 김기신 집행잔액이 4,600이 남았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4,600이 남았는데 예비비지출을 왜 236만원을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36만원은 숭의1동에 보면 그 뒤쪽 남측으로 보면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에 바로 개인집하고 붙어있는데 석축에서 토사가 많이 나와서 그 위를 가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위에 콘크리트를 한 게 노후되어 가지고 그 위로 물이 흘러서 토사가 석축사이로 흘러나와서 예비비를 236만원 집행해서 작년 8월에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남아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23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보고 사업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익년도 이월액이 24억이에요. 어떤 사업을 못해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이건 2005년도 결산검사 자료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 결산검사자료이기 때문에 24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익2동 청사를 짓는데 총 36억3천만원이
○위원 김기신 다 연결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사고이월 1,300은 어떤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300은 저희가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준 게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2005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동청사 관계는 계속비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계속비이월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문학동하고 주안5동청사 신축하는게 3억5,500입니다. 이건 작년 12월에 2차 추경에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위원 김기신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정신이 없네요. 확인차 하는 것이에요, 25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서 국유재산관리에 여비가 419만원 들어갔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비가 관내 아닙니까? 남구 관내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19만원 여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관리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58만제곱미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점용사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했을 때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분야를 총 조사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관계이고 지난 번에도 한 번 저희가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물론저희들도 최대한 안나가서 있는 자료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만 수시로 상황이 변동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되는 사항을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비가 419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소위 얘기하면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419만원 절대 안들어갔을 것 같고...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출장나가는 사항이라
○위원 김기신 출장나가는데 사실은 여비가 이렇게 안들어갔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일단은 나가게 되면 2만원씩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 김기신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만원씩 안받고 나가서 근무한 사람은 수당식으로 2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여비가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승용차 기름값이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실제 저희가 국공유지를 담당하게 되면 민원이 일단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민원받는 것도 어렵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부과를 하다보면 와서 떼쓰는 민원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혼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가 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았습니다. 36페이지 일반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한도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일반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금액이 1천만원이 다 넘어간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천만원 이상 중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산업법에 의한 방위산업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저희가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김기신 그럼 지금 여기 수의계약된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굴착공사, 굴착복구공사 이런 것을 어떤 법인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까지 저희가 수의 계약이 되어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1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여기다 내용을 써줘야 우리가 조사를 안할 것 아니에요? 밤새 잠못자게 공부해 놓고 다른 소리 하면 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있거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우리는 지금 현행법을 보고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 김기신 이게 몇 년도 적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5년도입니다.
○위원 김기신 2005년도 관계법규좀 줘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108페이지 불용품 매각내역서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총 취득원가는 3억741만9천원이고 저희가 매각총액은 1,117만7,544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취득금액이 3억741만9천원. 109페이지 제일 밑부터 봅시다. 2001년도에 개인컴퓨터를 구입했는데 3만5천원에 팔은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1대당 5천원 정도해서요.
○위원 김기신 2001년도면 컴퓨터가 하나에 5천원씩 팔 정도밖에 안 됐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이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매각하기 전에 사랑의 피씨 보급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기 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부서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에서 사랑의 피씨로 쓸 수 있는 피씨를 확인한 다음에 두 부분이 다 쓸 수 없는 제품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매각내용을 보면 대충 찍어드리는데 거의가 73번에 보면 자동인증기 600원에 팔았어, 250만원에 산 것 600원에 팔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남구업체가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상회 박성희가 매입을 했네요. 그 다음에 가좌동에 시대자원이 했고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신철강 강창규가 했는데 강창규가 시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위원 김기신 확인한 겁니까? 강창규가 하는 철강이 무슨 철강인지 아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에 기업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남구재산이에요. 불용품이죠.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아까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가격이 얼마 안 돼서 입찰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한번 동명이인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까요? 대신철강?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고 진짜 시의원 강창규라고 보면 특혜를 줬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거기서 했거든. 그래서 동명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그래서 가격을 싸게 뒷거래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진짜 입찰을 해서 했는지 입찰공고 난 것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신품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 나가는 것은 입찰을 하지만 불용품이라든지 폐품은 입찰하지 않고
○위원 김기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부 다 한쪽으로 집중이 된거야. 이거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남구에 있는 기업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남구에 불용품을 더구나 현 시가보다는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갖다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1인한테 갖다 줄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내용을 보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각종 민원지적과에서 경제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불용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각 실과에 불용결정된 것을 가지고 매각은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든지
○위원 김기신 불용금액은 누가 정해 줍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 과에서
○위원 김기신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감정평가 받은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감정평가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받지 않게 돼 있어서 재산회계과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품이라든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나갈 경우에는 불
○위원 김기신 그러면 불용매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업자들한테 알리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품목이 있으면 품목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견적을 받아서 보면 대충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금액들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컴퓨터는 5천원, 프린터는 7천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을 받을 수익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느냐 얘기에요. 지금 제일 많은 강창규한테만 연락하는 것인지 여러 업체들한테 연락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는 대신철강이라든지 원창상사라든지 시대자원 우리 들어오는 5군데 정도를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견적을 낸 업체를 선정해서 폐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불용매각을 하면서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 확인할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것좀 준비좀 해 주세요. 대신철강은 확인됐나요? 그거 알아보고서 하는 걸로 하고 137쪽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인데 여기서 보면 무상으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1군데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새마을남구지회
○위원 김기신 또 한 군데는 학산문화원, 또 한 군데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남구자활후견기관
○위원 김기신 무상으로 주는 데는 무상으로 줄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면 비용이체로서 구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양여라든지 무상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들에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러죠. 여러 무상으로 준다면 새마을운동남구지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임의보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임의보조대상에 이게 안들어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훨씬 더 많이 임의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선 여기서 임대료받아요? 안받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나 이런 것 어떻게 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본인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요? 이게 단체가 여러 단체도 있는데 꼭 그렇게 특정단체에다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해 보는 것이 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최대한 자체 사무실을 확보해서 구에서 무상대부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단체에서 하는게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대부를 또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형평성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사무실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일단 불용품 매각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현환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물품을 소매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처분한다고 알고 있는데 재물조사가 끝나면 각 금융기관에서 공고해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공개경쟁한다. 이런 식으로 매각하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폐품입니다. 폐품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 자체도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감정을 받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불용결정을 물품운영관리관이 있고 운영관이 있습니다. 각 과장이 운영관인데 저희는 관리관이고 그래서 운영관이 판단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못쓰는 폐품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 본 이후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재산회계과에 일괄적으로 폐품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는 각 실과소에서 폐품처리된 것을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정금액이상 나가는 것은 감정을 받고 그 이하는 견적받아서 처리하는게 원안입니다.
○위원 신현환 1천만원이 기준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1천만원이 기준이면 많은 부분이 그냥 감정을 받지 않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컴퓨터라든지 고가품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100만원대를 나중에 5천원, 7천원 받으니까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하지만 가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가전제품의자 같은 것 버릴 때는 오히려 5천원을 줘서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품목이 싸게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운반비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다시 처리후에 거기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서동이라든지 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는 조금 받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1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별로 안맞는 것 같아서요. 원래 사는 금액 1천만원을 기준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고 일반자동차매매상에서 받아서 입찰할 때도 자체 입찰하는게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시가 보다 높게 받는게 평균금액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정기재물조사, 저희는 왜 6월달에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개 구군이 같이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6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물품중에 없어졌거나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때에 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있을텐데 자료에는 안써 주셨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는 것이라든지 모자라는 물건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제로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가능한한 남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재산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명심해서 내년도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때는 100% 남구관내 업체에서 불용품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이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철강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어차피 남구에서 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남구에서 그래도 팔면 세금 또 그런 논리로 봐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사항들도 되도록이면 남구업체 아까 밖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구업체가 하다 보면 속된 말로 튕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왕이면 남구업체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일제정비실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아까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정말 자기가 어려워서 지금 징수 안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에 10월까지 부과한 것은 4억1천만원이고 현재 받은 것은 1억3천으로서 약 34% 정도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변상금이 나가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부당사용에 대한 20%를 가산해서 그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에 그 이후부터 대부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일정부분 많아지게 되면 그 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그 돈을 안내고도 국공유지 깔고 앉아서 임대료 받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고 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회임대주차장에 대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당해 재산이 유료로 주차장이라든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초에 관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53개를 조사를 해서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직접 사용하는 교회가 51개소로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감리교회하고 주안장로교회가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지난 달에722만5,940원을 중앙감리교회에 부과했습니다.
주안장로교회에는 개폐업일자가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6년 2월초까지 4개월간에 이루어졌고 납세기준일인 6월1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부과대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과대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8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중에 본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사항들도 2인인가요? 동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세무체납자 고지서 사항들 발송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장대리 이한형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국외여행들 갔다 오셨죠? 시에서 구군별로 일제히 평등성을 주고 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정종합평가를 1년에 한번 씩 시에서 각 구군간에 평가를 해서
○위원장대리 이한형 총 상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인원들이 다 갔다 오셨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상금이 4,500만원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이한형 올해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0개 구군에서 10등 하셨죠?
○세무과장 황하연 아뇨. 작년에 저희가 우수 2등을 해서 4,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금년 초에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봄에 상금받았죠.
○위원장대리 이한형 올해 평가는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올해 평가는 이번에 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를 기준해서 올해 것은 내년 3월달에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상사업비 사항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인센티브는 아니죠? 제가 자료요구할 때 직원분들 체납과정을 많이 하시는 분 인센티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청장님 결심하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쓸 수도 있고 일부는 행정장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인센티브 명목을 확실히 정하세요. 1억원 이상 받으면 금액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1억원 받건 3천만원을 받건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만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계획이 아마 구전체에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각 실과에서 보면 차량같은 경우도 번호판도 밤중에 띠러다니는 분도 있고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세무과에서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불만 안살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만의 소지가 나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말이 됐고 총 정리체제로 들어가니까 다소 그런 민원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많이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07쪽 좀 봐 주세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 자료를 보면 이제까지 사업했던 사람들이고 있을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압류자 보면 무재산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죠? 재산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조사과정이 어떻게 조사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전국재산을 조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박정화 같은 사람은 실명법위반으로 해서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데 전국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압류물건이 아직 1건도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게 몇 번까지가 2006년도 2005년도 체납자 현황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위원 백상현 대부분이 압류. 156번 한번 봐주세요. 114쪽에 국유재산변상금, 번지가 어디 얘기죠? 주안동 282번지는 몇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주안1동입니다.
○위원 백상현 과세일자는 2004년 8윌인데 현재까지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받아내기 더 어렵겠습니다. 많은 계략전술 다 쓰고 있는데 돈 안내려고...
○세무과장 황하연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현년도에 부과를 하고 징수치 못하고 결국 체납되어서 과년도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방세법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강압적으로 징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과로 넘어오는데 직원은 5명이 붙들고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못 거두어드린 과년도 체납액을 260억 정도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가장 단점이 지방세법에 웬만한건 준한데 경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실익이있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세외수입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압류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봉급압류도 못하게 되어 있고 체납처분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저희들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외수입에 고액체납자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무재산이 확정되면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관계에 차질이 많을텐데 저는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에 보면 참 각 부서에서 법을 의뢰한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해결처리로 나온 상태인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고 하니까 법에서 1년이든 2년이든 해결돼야만 결정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이런 과세에 제대로 세입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적에는 앞으로 더 우리 남구는 어려움이 더 봉착되지 않나 의구심이 앞서네요. 여기 지방세 144쪽을 보면 지방세환불현황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환불현상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제일 맨 앞에 보시면 환불의 주요 원인이나오는데 국세경정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따라서 같이 환불해 줘야 되고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생하는 사유인데 가능한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그런게 저희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부과하면서 착오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주민세 같은 것이 별 것 아닌데 착오부과가 되어 가지고 환불한다는 건 주민들로부터 못마땅한 것이 아닌가 환불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계좌입금을 시켜 줍니다.
○위원 백상현 이런 과오체납이 없도록 본위원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셨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부과를 하는 건데 조사를 어디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했는데 53군데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지적받은 것은 교회를 지적 받았습니다. 교회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가 있는 것 같다. 조사를 해서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비영리단체 현황을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53군데 한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비영리를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교회를 지적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교회만. 예를 들어서 절 같은데는 안했고.
○세무과장 황하연 특정교회를 지적했는데 이런 유사한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서 총 얼마 정도를 세금을 징수했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 밑에 보시면 추진결과에 주안감리교회하고 주안장로교회가 2군데가 유료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받고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결국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주차장만 한 겁니다. 지적받은 데.
○위원 김기신 지금 비영리단체 재산형성된 것을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뒤에도 세무조사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비과세라든지 감면대상자를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계속 세무조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추징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기신 비영리단체에서 토지를 엄청나게 매각을 해놨다, 수년동안 방치해 놨다 그 때 비과세 적용을 받아요, 안받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수년동안 방치해 놓았다면, 3년 이상. 추징해야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용화사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화사는 추징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용화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철저하게 아마 비영리단체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17페이지를 한 번 참고 해 보세요.
특수시책으로 징수기동팀 신설을 했잖아요. 우수기관으로 2위에 선정이 되었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동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에 성과금도 받았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성과금은 아까 상사업비 시에서 받은 것으로 일부는 행정장비 쓰고 일부는 각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우수기관 선정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평가표가 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평가합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지금 징수율비교를 각 구별로 해 놓은게 있죠? 49페이지 참조해 보세요. 49페이지에 보면 2005회계년도 구별 징수율 비교총괄해서 나왔는데 남구가 77%죠? 다른 구보다 제일 열악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께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데 우선 지역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택수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라고 그러죠. 다세대 수하고 일반주택수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보다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다음에 자납률이 떨어집니다. 자납률이 뭐냐면 지금 계속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준공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자납률이거든요. 새로운 신축아파트라든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새로운 신축건물이 없어요. 앞으로 학익동이라든가 학익풍림 아파트라든가 몇 군데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덩어리가 큰 세수가 큰 아파트단지가 아직 없다. 그래서 자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 김기신 세수액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지 징수율하고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다른 구는 그런 자납률이 많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와 흡수한 데가 중구, 동구 이렇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비교를 물론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나 빌라가 많아서 외부적 요인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잘 되는 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연구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렵죠. 다세대 많고 빌라 많고 단독주택 많고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간에 동구나 중구나 서구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보는데 서구는 신도시라 그렇다 하고 중구나 동구보다도 월등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동구에 비해서는 얼마입니까, 21% 떨어져 있고 중구에 비해서는 87.4니까 10%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벤치마칭을 해서라도 내부적 요인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물량이 중구나 동구도 많이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동구같은 경우는 인천제철같은 경우 한 군데만 해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납부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큰 대형기업체가 그렇게 좌우를 합니다.
여기는 크게 전체 세원중에서 굳이 체납율이 두드러지게 고액이 체납이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동구는.
중구는 영종부터 시작해서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틀림없이 100%입니다. 징수율이. 다른데 연수구는 뻔하고요.
○위원 김기신 우리 잘 나가는 동양화학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거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여건이 저희들에게 가장 어렵고요.
○위원 김기신 이것은 우리가 같이 머리숙여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 세무과 직원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는 것을 연구해 봐야지. 그렇잖아요, 77%라고 보면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장님 특별지시로 이러한 고지서를 각 동에게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협조를 사실 구한 것인데 지금 고지서를 전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 보니까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를 각 동에서 가장 알고 있으니까 통장 협조를 받든 반장 협조를 받든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송달해 보고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 그렇게 하고요, 각 과에서는 어렵지만 한 명씩 파견을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률이 높은데요, 그 부분에 번호판 영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원처리 현황인데 처리부분에 보면 다 해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뭐를 해결한 것인지 내용물을 어디서 판단해야 돼요? 민원처리현황에 전부 해결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로 됐는지 내용물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뭐가 해결된 것이에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지를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전체 대강만.
○위원 김기신 이 민원처리 사항을 우리 행정감사때 위원들이 보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되었구나 이걸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해결로만 나오니까 도대체가 돈을 잘못 부과된 것을 줘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을... 다 해결이야,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민원요지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 못한 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세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료 이렇게 주고서 감사하라면 아무도 못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어느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징수율 비교는 그냥 넘어가고 121번 과오납인데 지난 번에도 얘기하고 안좋았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과오납 발생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느냐고 얘기 하니까 대부분이 이중과세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도 내고 부인도 내고 해서 2번 이중과세를 스스로 내가지고 돌려준 사건이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 그래서 회의록 갖다 놓았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답변했더라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납세자 의무 착오가 몇 % 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23명요?
○위원 김기신 이중납부가 34명이야. 34건. 123번 지방세과오납환불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건수에 이중납부해서 34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과오납발생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563건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534건 해서, 34건을 갖고 대부분의 납세자가 2번 내가지고 돌려준 사건이라고 여기 회의록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려면 확인하시고 그때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때 제가 사실은 얼른 떠오르는게 이중납부가 흔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 내용에 있겠습니다만 국세경정에 대한 변경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고드렸는데
○위원 김기신 지금 거의가 보면 비과세 또는 감면착오, 비과세 거의 감면착오 하여튼 행정쪽에서 오류를 일으켜서 한 것들이 상당부분이 있더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말씀좀 해 보세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세무과장 황하연 네, 국세경정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세도 그렇게 빈번하게 경정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합산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영향이 있어요. 여기저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군데만 팔아도 남구에 있는데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을 해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변경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의 착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착오는 안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무지로 잘못해서 착오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전부 무지로 나온 것 같고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께요. 타구에 과오납현황 자료좀 받아서 주실래요? 세무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것보다도 비교를 해 봐야 잘못된 것은 고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건데 타구 것 한 번 자료 받아보셨어요? 타구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기업하는 사람인데 늘 제가 학교마다 강의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욕탕하는 사람이 내 집에서 목욕하면 망한다. 식당하는 사람이 내 집에서 밥먹으면 망한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도로 그 부처의 책임자라면 다른 부처 것도 보고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서로 좋은 부분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구에서 잘못하는 것 보고 우리 구는 아, 이것 참 괜찮게 했다라고 다른 구에도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구 것을 전혀 안봤으니까 혼자 잘 하신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 것을 비교해 보고 아,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잘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우리가 징수율 77%로 최하위로 보면 결코 잘했다는 소리는 못들을 것이에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가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잘했다고 인정하겠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 지적하는 것 옳다고 판단하는데 심한 것 아니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너무 심하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에요. 189페이지 보자고요. 아까 그건 반드시 자료좀 주세요. 저한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가능성이 어때요?
○세무과장 황하연 진행중인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성쇼핑센터라고 주안1동요, 그 다음에 경향프라자하고, 롯데월드타워는 도화동 것인데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너무 건물값이 실제 거래하는 값이 저희 과표보다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 그런데도 과표가 많으니까 많은 것으로 적용해서 나가니까 이의신청 한 건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과표보다 적습니다. 매매도 안 될뿐더러...
○위원 김기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세무과장 황하연 실제 남구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 근거는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세무과장 황하연 요즈음 경기가 위축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활성화 안 돼 있고 죽어있다든가 위치는 괜찮은데 당장 잘 되다가 뭘로 인해서 죽어있다든가 위축돼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틀을 깨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에요. 세금 내는 것도 본인이 소득이 발생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오죽했으면 이의신청 했겠나 생각도 해 보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다 재산을 숨겨놓고 많은 이득을 보면서 이의신청은 안했으리라고 봐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황하연 행정소송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잘 판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 김기신 아마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보면 아, 이 사람이 음성적으로 돈을 감춰놓고 안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 어려운 것인지 판단을 해 보리라고 봐요. 그러면 복귀해 가지고 복명할 때 그런 얘기 다 들어 보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안나가시더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갔다 오면 근무복명을 하죠? 복명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 들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남구청 세무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세무과장 황하연 세율규정을 세법에 준해서 부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세법을 벗어나서 적용을 했을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지적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재량권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저희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연 몇 회 정도 재산조회를 하시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다가 요즘은 1년에 상하반기로 조회를 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위원 신현환 4회 이상 할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리고 발생하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요. 전국망으로 통합재정시스템이 바뀌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더욱 더 원활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행자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체납조회는 바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식적으로는 1년에 2번하고 수시로 하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통해서 1년에 2번 하고요.
○위원 신현환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과오납 이중부담 그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건에 대해서 주소지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주소지 정비를 하실 의향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점검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업무보고에도 과세자료 정비라고 그래서 별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정기분이 재산세 2번, 자동차세 2번, 면허세 1번, 균등할 주민세 1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나가기 전에는 주소라든가 각종 거기에 대한 물건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됐나 늘어났나 줄었나 주소가 여기 있다 저리 갔나 이것을 날짜를 기준해서요,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도 그 사이에 15일 간격사이로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이러는 바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다시 재발급이 되고 다시 발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안은 다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그건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정확하게 나갑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한형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