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현지감사))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2월 4일부터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선서할 때 각 실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깐요, 정정하겠습니다. 조치결과만 서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적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시정이 1건, 권고가 2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가 함께 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위원 직위 및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 이것을 바르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시정사항이 있었고 이는 조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터넷사용료 예산이 없다.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동 경로잔치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번에 명단을 첨부시켰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추진에 있어 인터넷사용료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지원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요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다가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 경로잔치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2005년도에는 동별 여건을 감안해서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250만원까지 차등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다가 똑같이 각 동별로 300만원씩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잔치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4개 동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쓰레기봉투 친환경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자고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괄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아니셨는데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성실한 자료이기를 바랬는데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실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충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여쭤보는 것은 여기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성실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성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설마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성실한 자료였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책임있게 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분을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자료실명제를 요구합니다. 자료실명제는 담당자, 팀장, 과장순으로 인명과 직급을 각 항목마다 다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업무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 24일날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32페이지 보면 지적, 건축민원에 대해서 주대상인 것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공시지가지적도 이런 것들이 예전의 구청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통합증명발급기를 증설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친다는 구상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그후에도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할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제 분동에 관련되어서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동사무소에 설치하겠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구청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막대한 예산절감,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후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는 민원지적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다 하겠다는 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면 다 시행하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진환 위원님 질문사항에 있었는데 24개 동을 전면시행하는 부분들은 지금 재정여건도 어려움이 있고 당초 예산에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민원이 많은 동부터라도 2회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1,2개 동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빨리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16쪽 자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역시 내가 본위원이 이 사업장을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마무리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마무리가 못된 현장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엄청난 계획이 탈피가 됐어요.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충족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실히 세워 주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고 시에서도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또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정 아십니까? 현재의 과정, 돌아가는 내력. 물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자에 청장께서 인천시에 요청한 사업내역에 대한 금액 올린 내역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 청장님요? 미추홀근린공원
○위원 백상현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예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부서에서 시에다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확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에 입안할 적에 모든 사업을 입안하는 자체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다 올려야만 시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자,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그렇다면 여기에 답변 소지는 확실히 숙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목록을 작성해 놓고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답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그제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에서 용정근린공원과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죄송합니다.
○위원 백상현 이게요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인지 아세요? 중장기계획까지 세웠던 사업입니다. 남구에서. 남구에서 중장기계획까지 세웠던 사업은 기획감사실은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구구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질문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질문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워서 아닌 말로 우리가 감사실에 답변하겠다는 자료를 줬다면 내용정도는 숙지하시고 이 사업이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지연됐고 현재 여기 사업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가 모자라서 지금 재원조달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구 재원조달할 것이냐, 시 조달할 것이냐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답변자료를 제가 요구한다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답변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미추홀공원과 용정공원의 사업실행 과정에서 실행이 미진한 부분,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예산금액은 얼마나 부족한지 예산은 어디서 충족할 것인지, 2007년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확실하게 예산과 같이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용정공원과 미추홀공원 왜냐 하면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그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구도심권에 근린공원은 땅 1평이라도 남무심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해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2005년 12월달에 하고 2006년 1월달에 하고 6월달에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직개편을 하는 사유가 2006년 우리가 1월 26일날 조직개편한 것은 기구정원 조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감축하고 증원했던 부분인데 기구정원조정을 한 것이고
○위원 정근창 그러면 한 달동안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2005년도 12월 31일자 그때 당시는 현재 당시 이 상태에 있었던 부분을 1월달에 이렇게 개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1월달에 이렇게 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2006년도 1월 26일날 정원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6개월만에 또 한 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고 6개월 있다 또 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월 26일날 조직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강화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시범으로 우리 구가 시행을 하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죠. 시범으로 우리구가 시행을 하면서
○위원 정근창 그래도 이게 행정이라는게 6개월을 못 보고 한다는게...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도 민원을 간다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이 자주 바뀌면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은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은 별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강부분에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직제개편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돈이 들어갔죠. 부서가 새로 생기고 이런 바람에 사무실 구조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각 동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돈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들이고 앞에 한 부분들은 특별히...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게 1월달에 다 완전히 되어 가지고 해야지... 1월달에 하고 6개월 있다 또 하고 그러면 주민들만 혼돈이 갈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월달에 했을 당시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는 이것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위원 정근창 주민한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직제개편됐다는 홍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홍보를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기능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조례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얼마나 충분하게 홍보가 됐는지는...
○위원 정근창 특별하게 예산낭비된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낭비개념보다는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어차피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 동에 상담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6월 30일날 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44쪽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 집행내역. 예비비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는 일반회계중에서 1% 이상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일반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갑자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총무과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보전비용 8억3천이네요. 재산회계과 1억3천 조직개편, 건설과 가로보안등 2억4천, 건설과 도로개설 1억5천, 이런 것 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인데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다가 그 예비비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근창 예상을 못한다는데 도로개설이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로개설 수용에 따른 보상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런 부분들이 예견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금, 부득이하게 갑자기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 정근창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51쪽 한번 보시죠.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2005년 6건입니다. 2006년 3건, 2005년과 2006년 비교할 때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을 전용한 금액요? 건수보다도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현재 있는 부분들을 전용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들인데 2005년도 부분들, 건수로 특별하게 왜 더 많아진 부분들을
○위원 정근창 혹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재 있는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5쪽 한번 보시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현황 보시면 2005년도는 1건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5년도는 1건도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기가요, 우리가 수감대상 기간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31일까지 자료로 제출한 내용인데요.
○위원 정근창 2개월동안은 하나도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가 자료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 이전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06년도에 불친절이 20건이죠? 불친절이라는게 무슨 민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화불친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가 저희한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건수로 잡습니다. 인터넷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한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기타 24건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현재 앞에 불친절이라든가 직무소홀외에 외적인 부분,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의 것을 분류한 나머지 부분들을 기타로 잡았는데 특별한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됐습니다. 2006년도 65건인데 2007년도에는 1건도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좋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안좋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체수입이
○간사 이한형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5년도 세출결산이나 사항들 보면 기획감사실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전체 집행잔액이랑 순세계잉여금 남은게 얼마입니까?
75억이 남은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 재정여건이 안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돈이 적재적소에 쓸 때 못쓰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재정여건이 안좋다, 답변이 항상 똑같아요.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사항 보면 도저히 재정여건이 안좋다고 표현하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인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남는 부분들, 불용액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는 법정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다 소진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간사 이한형 적재적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예산이 진짜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짜임새를 잘 짜시라는 거에요, 제 의견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재정여건, 항상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 똑같은 말로 일관1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여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연구검토 하셨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 앞에철거민, 계속 음악트는데 조치사항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난 번에 철거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 것이 안 받아들여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법원의 판단은 행정대집행을 할 사안이다. 각각 판단했고 저희 담당하는 변호사분 의견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소송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동부경찰서나 남부경찰서 협조사항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경찰서가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간사 이한형 업무협조는 해 봤습니까? 경찰서랑은.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경찰서는 대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간사 이한형 결론은 국장님이나 모든 주무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얘기할 정도면 직무유기 사항으로 가서 저 사람들 그 부분을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것인지 의회활동이나 공무원들 생각들이 그래요. 시끄러워서 업무 안 됩니다. 시끄러운 부분들이 업무수행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치해 주셔야지, 계속 법적으로 변호사 사항들 얘기 다르고 다르다고 소송각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져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번에 재소송해서 만약에 각하가 되든지 기각이 되면 그때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다시 한번 소송
○간사 이한형 저번에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그때 업무보고 할 때 9월 15일까지 답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우리구 고문변호사, 소송수행하는 변호사분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변호사님이 앞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답변드린 것이고
○간사 이한형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재소송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적극적인 행정이 원활한 업무수행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기간이라서 확답을 못 주시는 부분도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올해안에는 하겠다, 내년도 몇 월달까지는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
○간사 이한형 소송 언제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날짜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저희도 이번 소송에도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심사부서 결과에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및 실천, 사업변경 및 수정내용 포함이라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오고 2004년도 46개, 2005년도 48개, 2006년도 54개, 주요업무시행계획 사업변경 및 수정내용 2004년도 연2회 상하반기 평가, 2006년도 상반기 평가, 이게 위원에게 주는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괄적으로
○간사 이한형 총괄적으로 한게 아니라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거 총무위원회에다 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괄적으로 드린 자료인데요.
○간사 이한형 아니 그러면 누가 연2회 상하반기 평가하는 것 2번 하는 것 모릅니까, 여기? 자료요구할 때 충분히 하세요. 제가 진짜 정회까지 요구해 가면서 할 때까지 안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는데 자료요구하면 충분히 하십시오.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에서 7건 사항들이 추진중인데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시정되고 완료된 사항들인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감사중에 추진중인 사항요?
○간사 이한형 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할 때는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2005년도 딱 나올 때는 예산편성 부적절, 주의가 나왔는데 여기 요구자료에 나올 때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전체 총괄적으로 할 때. 이게 무슨 자료가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여기 2005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답변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3년간 인천시가 상급기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간사 이한형 해당과 사항이라서 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7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부적절이 시정명령이 되었는데 추진중이라고 그랬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체납자 관리소홀 추진중. 거기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지급 부적정 시정, 추진중.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조치 소홀, 추진중. 표시기관 미연장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등에 관한 사항, 추진중.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 추진중. 지금도 여태 추진중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넘겨드린 자료인데요,
○간사 이한형 이게 추진중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그거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추진중이라고만 하기는 그런데
○간사 이한형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소홀, 시정됐는데 안 되면 계속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중으로 계속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처리전말을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감사가 언제 있었냐면 2005년도 5월 10일부터 5월20일까지 9일간입니다. 총 76건에 조치완료가 69건, 추진중이 7건인데 지금 2005년도 5월이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가 다 가고 2007년도 5월이 옵니다. 지금 1년6개월 사항인데도 정말 의회에다가 이건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각 실과에다가 물어보셔 가지고. 계속 자료요구하면 추진중이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안되는 부분들은 안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7건중에서 사항들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도 힘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조치 소홀, 시정했으면 회수하고 신분상의 훈계조치 나갔네요.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된다고 시감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재 추진중인 것요?
○간사 이한형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추진중인 사항들을 처리전말을 각 해당과에서 시해당과로 보고를 하는데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실 때 이런 모든 사항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준비를 안해 가지고 소홀히 해 가지고 실과에다 넘기는 그런 사항들로 가시면 안돼요. 이건 시 정기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파악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하여튼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구가 무슨 일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질질 결과물이 안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질책하는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까 예비비 문제,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어떨때 사용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기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요인이 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 사항들, 지금 진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정근창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선거 사항들, 벽보 붙이고 하는 사항들, 예기치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견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으로 확보해 놓기가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 놓지 못하니까.
○간사 이한형 사전에 왜 계상을 못해요? 벌써 예견이 된 선거가 있는데.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는 5월 31일,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3일,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12월 18일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예견이 안되는 건가요? 전체 유권자수가 있고 배포되는 벽보의 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게 예기치 않은 비용으로 갈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외적으로 그건 예비비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간사 이한형 예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선전벽보 같은 것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견되지 못한 부분들의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간사 이한형 예비비가 예기치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1% 법적 사항으로 되고 0.4%는 재난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벽보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근창 위원님 얘기하시는 도로 같은 것 그것은 소송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선전벽보 같은 경우는 예견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견이 되는 부분인데 선거예산이 확보를 충족하게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왜 충족하게 못해요? 사항들보면 선전벽보해서 예산편성하면 선거에 대한 것은 법정선거비용 사항들이 다 주어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조금 더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사전에 모든 것을 엄밀히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행정감사가 꼭 감사에서 누구를 질책하고 그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비사항들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하고 0.4%는 재난관리에 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시스템 자체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맞춰 나가 주셔야죠. 예비비가 모자르면 쓰고 그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간사 이한형 어려운 부분들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의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4대보다 5대에 와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부실하다. 때문에 왜 그런지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재난관리교육 때문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주 숨이 차게 오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데 의회사항들과 같이 겹치고 총무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것이라 총무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 의견을 거쳐서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지만 그 사항들이 안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를 한 번 받으려면 하늘에 별따기에요. 존경하는 우리 박병환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자료를 2군데 요구했다가 결국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근창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들이 자료하고 또 자료요구사항들도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최근 3년간 주요업무의 심사분석결과 해 가지고 주요업무 시행 및 실적같은 경우를 자료를 요구하면 부구청장님 한 번 보세요. 2004년도 46개, 이거 추진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위원들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자료요구할 때 대충대충하라고 지침사항 내려간 것은 없죠?
○부구청장 장부연 전혀 아니죠.
○간사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구청장 장부연 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청장님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일본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참석대상이 각 유관기관의 대표자들이다 보니까 제가 빨리 위원님들 요구에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쪽에 어떤 행정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못드리고 내용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가 성의껏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것을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쪽으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작성하세요. 실과에다가 업무지침사항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부연 네, 지시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구청장님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17명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 장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집행잔액이 30%를 초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드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집행잔액 현황 사항들 보면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30% 초과되고 포상금, 참여분권해서 30% 초과되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예산은 다 잡혀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예비비관계에 대한 초과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30% 초과 남은 부분들이 3가지가 있는데 투자관리 부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유인하는 부분중에 일반운영비 유인하는 부분이 있고 수당, 심의위원들을 수당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이 불참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고 유인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서하고 지침서 유인비가 275만7천원이 남았고 수당 미지급한 게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조정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포상금도 사실은 시상계획이 당초에 분야별로 있는데 특별상을 줄려다 보니까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제외하다 보니까 116만원이 남았습니다. 참여분권연구개발비는 결산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특화발전 연구용역비가 시에서 각 구군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인하대 뒤에 그 지역을 지정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가능한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서 3월달에 주고서 7월달에 와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회수지시를 했습니다. 8월달에. 저희가 돈을 반납을 그대로 했습니다. 회계절차를 예산에서 나중에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시인하고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예비비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상 1% 이상을 확보해 놓 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0.4%는 재해대책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다 지출하고 나머지 2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중에서 나머지가 남았기 때문에 30% 이것은 꼭 예비비라고 다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사 이한형 다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비비 지출내역 사항들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것도 어차피 지적사항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예기치 않은데 그리고 나서 예산회계법상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써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예기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나 모든 게 30% 이상이 초과되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30%가 초과된 반면에 증액이 되어서 들어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원인데 30% 초과가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도 받고 했으면 예산집행잔액 30% 초과한다면 예산에 대한 짜임새들을 잘못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추경때가 되건 본예산에 되건 할 때는 그것보다 더증액된 부분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07년도 예산가지고 하시는게 아니라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을 제가 봤는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고 일반운영비나 다 남는데 그리고 나서 30%가 초과되는데 다음 번에는 일반운영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분야별로 부기별로다 각 실과별로도 그렇고 부기 내용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30% 이상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되어서 오는 부분들은 이와 다른 내용들의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예비비 문제라든가 집행잔액 문제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시감사 시정사항들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좀 해 주셔서 이게 행정감사가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것 감사하고 나서 다음 번에는 이런 것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새로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본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다음 행정감사때는 지적을 안받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점심전에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얼마 걸려서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0분 정도 늦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청장 어디 가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본 공무여행 가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가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로봇업무 관련해서 현지 시찰 가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청장이 부재중일 때 행정사무감사중이죠. 청장이 부재중일 때 언제든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데 출석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기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구청장주재회의인데 구청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대행해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청장 스케줄 어디서 잡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부서별로 다른데 그 부분은 청장님 가신 부분은 경제지원과 소관업무로 가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감사기간에 단체장이 부재중이다. 납득 가나요? 그리고 부재중일 때 부구청장이 대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감사 나왔을 때라든가 중앙에서 감사나왔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이 사전보고가 되어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가는 부분들이죠.
○위원 김기신 지금 행정감사기간중이라 하면 단체장 이하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기해야 원칙이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인정되나요? 어떻게 스케줄을 잡았으면 의회에서 행정감사기간내에 단체장이 버젓이 해외공무여행이라고 스케줄 잡아서 나가고 거기에 또 부구청장 부재돼 있고 1시간씩 정회하고 잘못된 것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전양해가 구해진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가 돼 가지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드리고 부구청장님은 청내에서 회의가 주재가 되었기 때문에 청외를 나가시는게 아니라 청내에서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대기상태라고 하면 요구했을 때 바로 출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의회일정에 따라 맞춰줘야 되겠죠? 그거 잘못된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죠. 부구청장 50분만에 나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의회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 얘기 같은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부구청장 와서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별 것도 아닌데 그것때문에 정회하고 기다리게 한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대로 했는데 행정부에서 잘 안이루어진 것이죠. 반드시 이건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다루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을 과연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나요? 한번 보세요. 2005년도 현황좀 브리핑 해 보세요. 어디다 사용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신청현황요? 5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30쪽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지역특화발전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30% 초과금액으로 남았던 것인데 당초에는 시에서 각 구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내려보내 주고 각 지역별 지역특화사업에 있는지를 찾아서 용역비를 내려보내 준 돈인데 우리도 인하대 뒤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해 봤는데 하면서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같이 일제조사를 각 구군별로 다녀본 것이에요. 3월달에 내려와서 7월달에 시에서 조사를 나와 봤는데 지역특화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사업비를 용역비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반납지시를 했어요. 각 구군을 다녔는데 대부분이 서구인가 1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지시를 했어요. 8월달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부분은 당초 시비로 내려온 돈을 조사를 다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위원 김기신 지금 특별교부금 있죠? 특별교부금은 신청주의죠? 신청했을 때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위원 김기신 요구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얼마큼 신청했어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신청했어요? 특별교부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 질의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서별로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이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 김기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여기서 신청을 해서 오는 부분이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남구집행부에서 남구구민의 권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많은지 남구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내려오는 곳이 많은지 비교를 해 달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들중에서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구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있죠.
○위원 김기신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면서 남구예산이 거기 몇 %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기신 단위적으로 하나를 볼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남구에 사업을 했는데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재원이 그쪽에 계속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위원 김기신 많이 있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해서
○위원 김기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해 놓으셔야 특별교부금이 온당치 않게 내려 왔을 때 어차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신청하는지 모르겠으나 불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주의이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안나와요. 그러면 꼭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타의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단호하게 거절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부분을 제도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원이 부족한 만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남구에서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목적외 사용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꼭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 김기신 특별교부금이 부작용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중요한 재원수단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주안6동 노인정 신청했죠? 청장이 동순회방문시에 도화2동에서인가요, 노인정 신설요구를 했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있었잖아요. 노인정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앞으로 노인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소위 화투치고 자그만 방에서 잘 운영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로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안6동에 그것도 간석역 앞에 거기는 주안6동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간석동 노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노인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에 정 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다 말이죠. 거기에 남구청에서 신청을 했어요, 해 달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곳에 신청해서 지어 놓고 연료비 지원해야죠, 운영비 지원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구의 정책이 바뀐건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안6동에 경로당이 1개 밖에 없어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간석역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간에도 이견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위원 김기신 우리 솔직한 대화 합시다. 그것 솔직히 해서 마음에 없는데 위에서 정신없는 놈들이 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정답 아닙니까? 솔직하게 가서 시정할 건 시정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에요. 그러한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치우쳐서 신청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게 정상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접근성 얘기해 봐야 거기 노인정 설치되는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을 보고 차기년도 예산심의할 때 잘못된 것은 고쳐가지고 제대로 남구주민의 권익을 위한 행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적사항도 좋겠지만 공무원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바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뜻으로 행정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공무원들한테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이런 것 들어오면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007년도 예산심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용의는 있어요? 진짜 의지가 있나, 집행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기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 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이제는 우리 남구예산 25% 된다는데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구민들 권익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예산편성도 해 보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개인적으로 본위원하고 상당히 친숙해서 다 덮을려고 하다가 그것 한 가지만 지적했는데 지적하다가 조금 섭섭한 일 있으면 이해좀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에 집행액잔액 비고난에 물론 여기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를 넘는 경우는 내역첨부 해서 30%만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고난에 %를 써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30%는 아주 과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10%만 넘어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금액별로 보면 29.9%도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자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있게 기획감사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제가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 느낀 건데 인천보육원 문제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게 있었어요.
2005년도 2,4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2,400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1,200만원만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추경을 9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부족해서 그 당시에 660만원을 다시 주셨더라고요. 예산의 흔적을 보니까 사정을 알 것 같은데그때 인천보육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그쪽 한 군데는 아니죠? 인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천보육원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른 보육시설에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노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예산을 추경을 세울 때 계획적이지 않고 660만원이 우리가 예산결산 결정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알았습니까? 660만원이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그때 노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을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의회 예결위에서 추가로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니었죠. 저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결산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불쑥 660만원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뭐든지 계획성 있게 규모있게 쓰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그렇게 소위 옆으로 해서 돈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증액을 한다거나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률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을 담는 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 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남용이 된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된다면 바람직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죠? 제가 이분을 만나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인 분한테 뭔가 부탁을 했고 정치분들은 힘을 이용해서 과장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과장님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집행부의 순서도 거치지 않고 동료의원님들한테 로비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사실 우리 예산의 질서라는게 있잖아요. 처음의 순서대로 올라와서 예산집행도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질서가 위배되고 담당부서간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저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은 밥을 먹고 여기 와서 나름대로 좋은 혜택받고 하지만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민들 것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민들 돈갖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압력을 넣고 로비하고 그 돈을 갖고 여유를 부리고 그러는 것은 죄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아까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게 기획감사실장님이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시면 사실 전체 남구예산이라든가 감사를 맡고 있는데 좀더 용기있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자신도 부끄럽고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은 기회가 되어 가지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확실한 근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백상현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서 부서별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답변은 역점시책 연구모임단 구성운영입니다. 역시 어떤 연구모임이든간에 우리 남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임단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직원간 자율연구모임단을 구성하여 혁신선도그룹으로 육성 운영한다. 시책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ㆍ토론문화를 이끌어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 이게 시일은 짧네요. 2006년 1월부터 12월 사이인데 모임인원 24개 모임에 113명, 연구분야는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별 자유분야 선정했는데 실적을 실장님께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평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게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당초에는 24개 모임을 해서 113명이 구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 부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7,8개 모임 정도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은 모임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대회에 나가서도 1등을 해서 상금을 받아온 적도 있고 행자부 주관하는 부분에 가서도 발표회를 한 부분도 있고 평생학습모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해외도 갔다 온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상을 했고 지금 2개팀은 해외를 한 팀은 가 있고 또 한 팀은 자체적으로 다음 주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만큼 전체적인 부분들이 활동실적이 많았습니다만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 백상현 물론 여기서도 추진실적에 밝힌 바와 같이 행자부 주관같은 경우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인천대표 참가까지 하고 역점시책연구활동경진대회도 개최되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10개 분야에서 10개 정도는 우수하다라고 판정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단체나 모임이나 형식적 보다는 실적 있는 것은 우선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지 못한 모임이라든가 역시 무슨 연구단이라든가 과감하게 정말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틀하나 바꿔놓으면 그 틀이 영원한 틀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묻는 것이고 특히 4ㆍ19연구모임관계에서는 전문분야 같은 경우인데 전문분야의 모임이 아니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이버연구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연구모임단에 대한 모임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모든 연구단 연구모임은 우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만큼 육성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8쪽 부분 요구자료에서 위원회 운영관련인데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될 시에는 예산부처에서는 확실성있게 예산을 협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운영에 관련해서 확실성있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 백상현 급기야 빨리 진행될 사업인데 지연되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또한 그 사업이 이루이지지 않을 시에는 지연되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할 적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의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은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내부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현안사항으로 봐서 예산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조성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위원들이 우리 남구에 예산지출내역이라든가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현지 감사자료에서 알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기에 보시면 그 예산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무원들에게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중에서는 공무원이외의 분들에게만 출석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답변 자료 보면 여기에서는 출석한 사람들 그분들에 한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25쪽 요구자료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연계 예산편성 반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긴 사안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것은 해당 실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사업별이 해당실과별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대상이 5억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사항이 우리 기획감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상현 기획감사실만큼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5억 이상.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간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이 확실히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내력을 판단하겠죠. 각 부서들은 판단을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료요구 사항이 해당 실과별로 행정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이해갑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한형 본회의에서 했던 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행정자치부에다가 보고할려고 만드신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5년 단위로 세우는 프로그램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거기에 프로그램 사항들 여기 책자를 보면 이게 중장기계획의 사업인지 일반 계속이월사업인지 그게 제가 분간이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들 중기사업계획을 맞추어서
○간사 이한형 실질상으로 지방재정상 중장기 계획 세우기가 어렵죠? 국회나 정부예산 같은 사항들은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지만 거기는 어디서든지 돈을 끌어와서 중장기계획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재정상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십분 발휘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책자 만드시면서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형식상 만든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이 같이 재정자립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자체재원이 많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겠는데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의존재원들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확보한다는 부분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 세우는데 자료가 보시기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기 에 따라서
○간사 이한형 이해갑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현실가능성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짜임새로 짜야지 계속 이월사업같은 것 아니겠어요? 다들보면 지능형로봇산업육성, 거의 5억원 이상 사업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재정여건상이나 마이너스예산을 안세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컨테이너 박스 철거조치 외 9건, 그래서 권고가 3건, 시정이 7건 그래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조성되어 있는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 철거조치한 후 적법하게 운영관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수차례 공문으로 계도조치했고 작년 12월달에는 컨테이너 업주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시에서 수령해서 연경산배드민턴장 전면보수공사 실시설계중에 이용주민들의 추가 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합법적인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연경산 미추홀배드민턴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기배전함에 타이머를 설치했고 미추홀배드민턴장에는 오전 오후시간을 제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미추홀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배드민턴장 에어컨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에어컨 플러그를 제거해서 현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학산문화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추후에는 자료제출시에 자료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산문화원의 공연수익금 및 회원 회비는 자체수입으로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향후 구수입으로 조치하여 투명하게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학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체로 설립되어 자체기금 그리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시, 문화원연합회, 여러 군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정산보고,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세입자체를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산문화원 사업을 지역향토 문화사업 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문화원의 고유사무 이외에 학산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보실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또 남구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에 관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토문화사업을 보시면 현재 학산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있고 남구 역사적 인물, 유적, 향토문화 등을 소개하는 소금밭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읽는 남구사를 제작해서 배포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부수를 증가시켜서 전 세대 90% 이상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 세대수가 16만 세대가 됩니다.
현재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배부율이 75% 됩니다.
내년에는 13만부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배부율을 80% 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배부율을 증가시켜서 2009년도까지는 90%에 도달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선수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철저를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선수 3명을 교체했고 동계극기훈련이라든가 다양한 훈련강화시스템을 마련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각종 유수한 대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선수단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5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5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가 5명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3일까지 전액납부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계약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의 정확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공사현황을 보시면 입찰계약이 2건, 수의계약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18쪽,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저희 문학배수지 위에 승학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이 7억9천, 계약금액이 6억4천여만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조경트랙, 경계휀스, 인라인트랙 우레탄 추가 포설 등 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7억7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신현환 위원입니다. 돌체소극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천만원이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 부족분으로 2006년도에 2억4천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7년 뒤에는 2억600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도화문화원에서 클라운마임을 봤는데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 5번, 6번 보러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했고 어른들도 그렇고 남녀노소들도 즐기시더라고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뿐만 아니라 남구에 재정적이익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장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5,8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돌체소극장 사업비가 금년 예산이 7천만원중에서 예산절감 10%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6,300이 되겠고 그중에서 금년 6월에 극단마임 87회 정기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원예산2천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9월에는 11주년 인천국제 클라운마임축제가 학산소극장, 여성의광장, 도화문화회관 등에서 있었습니다.
지원예산이 2천만원 나갔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고도를 기다리는 광대들이라는 제목으로 88회 정기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2,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총 6,300만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출되는 과정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실 맨 마지막에 지원한 예산은 돌체소극장이 개관이 되고 나면 개관기념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돌체소극장의 예산부족으로 개관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이번에는 지양을 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개관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개관기념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을 보류하고 내년 개관때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미 상당히 준비과정이 진척됐었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게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방 말씀드린대로 개관기념 공연 지원 금액이 있었는데 금년에 개관이 안 되었는데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월은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게 되겠죠. 금년에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고 강력하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돌체소극장 건립예산이 깎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액이 2억4천 정도 했어야 원활하게 무대정비라든가 각종 조명음향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요구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세밀하게 견적을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600정도면 부족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600정도면 부족한 시설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에 공사할 때 낙찰차액이 좀 남은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소소한 시설들은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압력에 의한 삭감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때는 그보다 더 적게 잡았는데 저희 부서에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수긍해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소극장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왜 줄어들었냐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개관기념까지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잡았고 사실 그쪽에 위탁단체, 수탁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비조로 1천여만원, 전기료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유지 보수비해서 4,800 그래서 5,800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만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7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본 것 같은데 1억6천인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금액을 어느 정도 세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된 액수가 소극장사업비로는 현재 5,800
○위원 신현환 아, 2007년이 아니고 2008년요. 세워진 것을 보면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입니까?
○위원 신현환 본 것 같은데요... 찾아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른 시민교육연극센터 용현4동 성당 밑에 돼 있는 그런 공연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돌체소극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보면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아주 능력있는 분들을 우리 남구가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저한테는 감명적인 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19쪽을 한번 보시죠. 공사계약에 보면 문학배수지에 아주 많이 공사를 하신 것 같은 데 14부터 17보면 문학배수지 화장실보수공사를 전기공사를 9월16일날 계약 또 10월 27일날, 10월24일날, 또 25일날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게 뭐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4번은 전기공사가 아니고 화장실 소변기가 2개, 그리고 좌변기가 3개, 배수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남녀구분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여자용 화장실에 가보면 굉장히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보수공사를 한 것이고 10억원은 전기보수를 한 것이고 14, 15번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고 실제 공사는 1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1,12번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휀스 그것은 저희가 휀스를 당초에 휀스 설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 오면 들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쪽에 자주 공사를 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봤을 때는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하신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20쪽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해서 7억9천인데 설계변경 했죠? 그런데 금액이 6,400여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10%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계상은 해 놓고 막상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보시면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공사들이 추가로 증가가 되어서 공사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10% 이상 추가가 되었다는게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8쪽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현황, 예산집행 쭉 있는데요. 인원이 확실한 겁니까? 근사치입니까? 아니면 보통 2,400명 200명, 이 인원 다 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실 근사치죠.
○위원 정근창 제가 가 보면 별로 없던데... 어느 정도 부풀려야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2,400명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이 인원이 다 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립 인라인 스케이장은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데 실제 하면 꽤 많이 옵니다.
○위원 정근창 2006년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해 가지고 구체적인 종목이 뭐였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를 대표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각 동에서 대표로 나오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그런데 왜 인천시 생활체육대회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남구청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요?
○위원 정근창 인천광역시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80쪽요? 예년에는 보면 구대항 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생활체육동호회 위주로 해서 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군에 3만원씩 지원했고 저희 구에서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근창 위원이 지적한 사항 79쪽 청장기 체육대회가 엄청 많네요. 인라인스케이트 250만원 지원부터 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15개 종목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상당히 많은데 제일 많이 지원한 데가 태권도 같아요. 태권도 710만원 맞죠? 80쪽에 710만원 소요예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0월말까지 행사하는 자료인데
○위원 김기신 인원이 1,500명 잡아서 710만원이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얼마입니까? 2,400명에 250만원. 금액책정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게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각 종목별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남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떠어떤 항목으로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주는데 아마 다른 단체에서 태권도만큼 계획서류가 부실해서 차등지급한 것 같지는 않고 특혜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영수 청장이 태권도협회 뭐 맡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태권도협회 뭐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로 본위원도 합기도 인천시협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면 여기서 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죠. 면밀히 검토해서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모두가 다 남구청장배인데 어디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작게 지원해 주고 말 안되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차등 지급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뒷장에 보시면 검도 대회도 있는데 검도대회도 합기도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한검도회가 아니고 나한일씨가 만든 검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합기도 체육관에서 2개 종목을 해서 하는데 검도대회 관장들이나 사범들 나오는 것 보면 합기도대회 나오는 관장사범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회지원이 되고 있고 태권도, 합기도 어떤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태권도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목이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는 거에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면 검토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금년도 추진된 실적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서로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면 더 받는 단체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단체끼리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공익적인 자원이 배분될 때는 그런 것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요, 19쪽 한 번 봅시다.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미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세요. 동년 거의 세분화시켜서 계약맺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을 떨어뜨려서 전부 다 수의계약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시면 문학배수지 관련되어서 거의 같은 동시에 계약을 분산시켜 놨다는 얘기죠. 이것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 계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장난쳤다는 게 다 보인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교롭게 멀지 않은 기간동안에 조그마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오해를 하실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가지고 할 만한 금액도 아니고
○위원 김기신 2005년도 8월 11일부터 2005년도 10월 25일까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공사건에 대해서 몇 건이냐면 1,2,3,4,5,6,7건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분류계약을 했어요. 7건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사업인데 3개월새에 7번을 계약을 했다라고 보면 이 금액이 커 가지고 수의계약을 못 주니까 분산계약한 것 아니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 된 것인지 진짜 문화공보실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4, 15, 16은 1건이고 설계용역하고 실제 공사는 하나인데
○위원 김기신 여기 또 있네. 문학배수지 설치공사 위에. 18페이지 7, 8, 9건이에요. 3개월새 9건 계약을 한 겁니다. 같은 공사를 가지고. 의심 난다고 생각 안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쪼개서 한 공사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13쪽 한번 봅시다. 13쪽이 학산문화원 사업을 지역향토문화사업 등을 발굴한 사업으로 전환요구를 했는데 그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현재 학산문화원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온 사항을 우리 남구 문화정책에다가 접목시킨 것 있나요? 13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8항까지는 저희가 추진실적이라기 보다도 문화원진흥법이나 조례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간추진실적이라고 붙였는데 학산문화원에 우리가 얼마나 1년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소극장운영비까지 해서 3억4천 정도
○위원 김기신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학산문화사업을 지역향토문화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했어요. 그랬죠? 권고했는데 권고를 들어서 그간에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나열해 놨는데 나열되어 있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한 실적이라는 얘기죠? 이 실적을 가지고 남구문화공보실에 정책으로 입안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것을 토대로 해서요?
○위원 김기신 학산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런 추진실적을 했는데 정책이 우리 남구문화공보실 정책에 접목이 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서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고 남구문화정책에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건 부분이되겠죠. 남구문화정책은 그보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분야는 남구 총 문화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8번까지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놓은 항목이 되겠고 실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향토문화 관련해서는 소금밭이라든가 남구역사찾기, 도호부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 문학산학산서원터, 얼마 전에 석바위 거기에도 표지석, 이런 다양한 향토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참고를 할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쪽 한 번 봐주세요. 200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
○위원 김기신 시청이 상급기관입니까? 남구청의 상급기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답변 성실하게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상급기관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를 하게 되면 하급기관은 따라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따라야 될 사항도 있고 서로 간에 상급기관, 하급기관이지만 물론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아시겠지만 남구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25%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위원 김기신 상급기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인천시청이 우리 남구의 상급기관이 적절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상급기관으로 일단은 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상급기관의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시를 받는 게 많죠.
○위원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질문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라는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법률용어로도 지방자치법에도 상급기관이라는 용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고 또 위임사무가 있고 그러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위의 지도 감독을 안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도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고 많은 기초단체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단체위임사무라든가 기관위임사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시비보조금이 어떤 뜻으로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왜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 지는데요, 사실 구자체 수입 이외에 다른 시세라든가 국세, 이래서 세입이 생긴 자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시비보조가 되는 것이겠죠.
○위원 김기신 원래 세금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죠? 그중에서 13가지를 지방세로 이전해 주면서 지방세를 받은 광역단체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남구 구민들한테 세금을 인천시가 받아 가지고 남구한테 조금 떼어서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정하셔야지, 마치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우리가 살기 어려워서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남구가 받아야 할 돈을 인천광역시가 받아서 조금씩 떼 주는 겁니다. 우리 용어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것을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국세, 지방세 구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잡해 지겠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다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는 얘기죠. 지자체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서 근무해야지, 이 상급기관이라는 용어자체가 엄연히 법규에는 독립된 법인격이라 분명히 나와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상급에 저촉되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점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릴께요. 그렇게 끝내시고 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해서 쭉 보면 45억이 들어가죠ㆍ총사업비가. 구비가 20억 들어가네요. 20억이 어떤 것이냐면 예술영화전용관조성,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여기에 20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로 하드웨어 부분, 시설비는 국비, 시비로 조성이 됐고 구비는 주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한 이후에 운영비를 구비로 충당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당초에 예술영화전용관도 연간 3억, 영상미디어센터도 연간 3억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제는 2007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지만 1억이나 1억5천정도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원래 예술영화전용관 조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조성계획서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고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안했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는 시설비 위주로 했었죠.
○위원 김기신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측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4대때 설립된 것인가요? 예술영화전용관 조성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차후에 20억이 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 줬는데 의회에서 가결을 해 준 것인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4대 의원님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데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를 들면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영화전용관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는 게 있거든요. 보조도 받고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다보면 입장료수입도 있고 그래서 총 운영비가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비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죠.
○위원 김기신 현재 45억 들어가는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20억 정도를 부담하고 구비가 20억을 부담하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의회에 가결시켰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 다 숨기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숨긴다기 보다 이건 5년동안 들어가는 돈의 합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는 설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걸 보고드리는 것이지 이게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누적액수를 따지자면 20억이 아니라 그 몇 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기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고 했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떤 자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실무부서에서 자원까지 어떻게 만든다, 운영비까지 어떻게 만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세울 수가 없고 세입부서나 예산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고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구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었죠.
○위원 김기신 예산심의때 판단해 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많으니까 다 하기가 그런데 뒷장 한번 봅시다.
46페이지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엄청나죠? 예산심의때 다뤄보려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47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액의 30%를 넘는 경우 내역첨부에요.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가 넘는 항목을 적어 놓은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 내역첨부가 용어가 뭐에요, 그럼?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해서 별첨참조하라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를 넘는 경우 내역을 첨부했다 이렇게 됐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개괄적인 것을 다 자료에 넣었고 예산잔액이 예산액의 30%를 넘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쪽 밑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생사유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산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것에 대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고민좀 해 보셨죠, 우리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내지 5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관리부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공간여건상 협소한 장소로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 김영국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이경호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윤창수입니다. 시설보수팀장 김현철입니다. 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우리 공사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직원상하간 의견교류가 부족하여 답변이 미흡하므로 관리부장이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그간의 다양한 분야별 사업에 기술적 지표와 용어를 숙지하고 현장견학과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업무에 전반적인 현장감과 사항을 인지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를 정례화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우리공단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5개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일반직 35명, 계약직 78명 총 113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계약직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 25억3,194만7천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본예산이 28억3,927만원이었으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홍보팀과 신규수탁된 학익2동사무소에 직원을 신규임용하였으며 민간이 관리하던 버스승강장을 수탁함으로 인해 관리비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3,760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8억7,687만9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장비보유현황과 8페이지 노동조합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영관리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회계 및 결산 감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5회에 걸친 이사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일부개정 외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5급 1명, 8급 2명을 신규채용한 바 있고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보완수정하여 고객만족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혁신추진의제에 동참하고 공단경영의 내실화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BSC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ㆍ고효율 조직구조 정착, 선진적 경영문화 체질화, 혁신활동 상시화 등을 모토로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경영혁신협의회를 통한 관내 소녀소녀가장 가정지원 및 수재민돕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하위직 직원을 위해 자격증과 전문이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등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학습활동을 전개하여 소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으나 다등급중에서는 상위 1등급을 하였고 청사여건 등 취약분야만 개선이 된다면 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학익2동사무소가 재건축됨에 따라 시설관리가 위탁되었고 민간이 관리하던 버스승강장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며 용현5동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일부주차장이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배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도 징수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판매소는 1,148개소, 스티커판매소는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2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배달판매를 하고 있고 요일별로 1개 판매소에 주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은 판매수량에 있어서 860만5,196건에 36억3,952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보수팀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분야입니다.
관내 도로 파손중에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신속, 정밀하게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5인 1개조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조사된 물량과 구청,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단에 개별신고된 물량을 접수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전면 재포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복보수하는 것을 지양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현장 출동시 접수된 민원 외에 인근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자체보수를 해주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일괄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스콘이 1,880건에 8,436평방미터, 보도블럭이 1,360건에 6,101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쉼터 등 유지관리분야입니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중에서 신설, 이설, 선로교체를 제외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쉼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고소작업차 1대, 발전기 1대, 1톤 버켓트럭 1대, 1톤더블캡 1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가로등 시설은 현재 등수가 5,251개, 제어함이 268개, 보안등이 1만1,288개, 공원등은 933개, 쉼터등 207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가로등이 5,013건, 보안등이 3,625건을 보수했습니다.
공원등은 1,095건, 쉼터등은 352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사관리팀 실시사업입니다. 남구청사 4개 건물군에 대한 시설 및 청소를 하고 있고 남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과 청소관리, 용현4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학익2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인원은 현재 남구청이 12명, 보건소 3명, 청소년문화센터 3명, 용현4동사무소 1명, 학익2동사무소 1명, 총 2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남구청사에 대한 추진실적은 전기가 711건, 설비,영선이 602건, 소방이 237건, 에너지재해대책에서 5건, 미화분야 23건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소등을 한다든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하수구를 준설한다든지 맨홀박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에 대해서는 청소미화업무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는 355건을 보수했습니다.
용현4동은 422건, 학익2동사무소는 158건을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공단에 수탁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사용료 징수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현수막의 탈ㆍ부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안전 및 미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명입니다. 현재 35개소에 46개 224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수입금액이 1억5,454만4천원 10월말 기준입니다. 6,2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5페이지 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설치된 버스승강장중에서 남구청에서 설치한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광고판에 광고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판 설치형이 85, 강화유리형이 5, 천장형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주 2회 시설물상태와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무단방치물도 실태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유치한 내역은 금년 봄에 (주)씨엠엔지와 3,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만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서 계약금은 저희가 귀속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동신기획과 2,500만원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차서비스팀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6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8개소에 노외가 10개소, 노상이 11개소, 남구청부설주차장 1개소, 소규모회원제주차장 25개소 해서 2,15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71만3,761건에 10만1,165만9천원의 수입을 10월말 현재 올리고 있고 금년까지 가면 1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이한형 위원입니다. 제가 뜻있게 받아드리는 입장이기도 한데 노조위원장님참석하셨죠?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영국 네.
○간사 이한형 노조에 대해서 관리부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가 일상적인 노조활동은 하고 있고 그동안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 이한형 지금 이슈되는 노조사업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노조와 저희 사측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작년에 무분규 노사평화선언을 한 적이 있고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평화선언을 했고 관내 소녀소녀가장돕기운동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노조가 같이 사측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노조위원장님, 노조활동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영국 네,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노사가 잘 운영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영국 네.
○간사 이한형 천만다행이네요. 남구청 산하에 있는 남구공무원노조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노조가 없는 사항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부장님이나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직급별로 나왔는데 주차서비스팀에서 8급이 있고 주차요원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주차요원들도 노조에 거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분들이 지금 노사관계 사항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상하고 계시는게. 앞으로 노조사항들에 대해서 노조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노사관계가. 정적일 때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처우개선이라든가 그것은 관리자급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적으로 노조사항들이 안움직인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불만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텐데 동적인 사항이 안 되려면 비근한 예로 당직수당이라든가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모색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내년에 임금을 12% 인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차서비스팀장님 누구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네.
○간사 이한형 팀장님 지금 주차요원하시는 분들 연령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저희가 초기에 2002년도 시행할때 들어오신 분들은 만65세이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개정을 했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60세까지로.
○간사 이한형 줄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격무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공무원 사항들도 65세에서 63세로 줄이다가 또 65세로 교원들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60세로 한다. 이건 고령화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간사 이한형 관련법규를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저희가 경영관리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노사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차원은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이유가 안 됩니다. 왜? 그것보다도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들, 대두되는 문제들 우리가 고령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성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공기업사항인 시설관리공단부터 그런 차원에 대해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정말 주차요원 하고 싶은데도 시설공단 자체에서 연령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시고 법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사항들이 일용직분들이 몇 분 되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일용직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계약직에서 상용직 사항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78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식직원이 되신 분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일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분들 지금 그리고 나서 비정규직 연도수가 되신 분인데 정규직으로 안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좀 한번 가져오실 수 있나요? 연도별. 본인이 입사가 2001년도 4월에 비정규직으로 들어 왔는데 6개월안에 정규직이 됐다든가 아니면 2001년도에 들어 왔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티오상 운전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그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요.
○간사 이한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사항들의 연도수, 근무했던 분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이상이 지나더라도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가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5개월만에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팀장이...
○간사 이한형 빨리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경영혁신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때 4억4,756만4천원이 정리추경예산으로 집행내역이 4억이죠. 지금 3,900만원정도가 반납액으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10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간사 이한형 맨 처음에 주신 자료 보세요. 6페이지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돈 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팀과 사업별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기관성과금을 연말에 줍니다. 기관성과금이 충분히 우리가 세웠습니다. 라등급을 예상해서
○간사 이한형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한 번 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성과금에서도 많이 남았는데요, 라등급을 예상해서 260%를 계상했는데 그게 다등급을 받을 경우에 220%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간사 이한형 라등급을 받는데 다등급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일단 편성을 해 놓았다가
○간사 이한형 나등급과 다등급의 개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중앙에서 평가기관에서 나와서 1년마다 한번 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가나다라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26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급여의. 그런데 그것을 다등급을 받을 경우라면 220%로 하향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연가보상비가 연가를 가게 되면 1년에 21일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다 쓴 사람은 나중에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연가를 다 쓰지 않은 사람은 안쓴 만큼
○간사 이한형 연가보상비 12월달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가를 다 소모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간사 이한형 연가를 다 소모하는 것을 권장하고 라등급 사항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 말고 딱 그건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일단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항이라는 게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자체가 예측을 하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복리후생비중에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요율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책정해 놨을 때 요율이 오르지 않고 하면 나머지 반납하게 되고 예비비를 총액예산에 몇 %를 예비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간사 이한형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이에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실장님, 똑같죠? 예비비 쓰는 건.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같은 개념입니다.
○간사 이한형 예산회계법상에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가능한한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얼마를 시간외수당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시간내에 열심히 일해서 하고
○간사 이한형 일반본청에 계신 분들은 기본이 15시간을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는 시간외수당은 얼마 정도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는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잡아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녁 늦게 나와서 보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사하라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아니죠, 그때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주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외수당을 다는 빈도나 횟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부득이한 경우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장인력이 만약에 60명이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구가 아니라 어느 주차장은 수입이 적든지 또는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한사람이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라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간사 이한형 답변은 됐고요, 노조랑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사장 사항들은 60세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채용되는데.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임원은 연령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임원은 없고 고령화사회에 걸맞게 부응해야 될 공단 사항들이 이사장은 70이 됐든 80이 됐든 3년 연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70살에도 가능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간사 이한형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차관리요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중소기업 차원에서 구청에서 구인구직하는데 봤죠? 거기 오셨는데 61세 62세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 55세도 안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4명을 공개채용한다고 거기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내가 주차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할 수 있는데 연령제한을 60세에 두다 보니까 내가 갈 데가 없다. 하소연 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65세까지로 했었는데 60세로
○간사 이한형 65세로 다시 복귀할 의향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가 얘기 들은 바로는 전 이사장님도 의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차관리업무가 다른 업무보다는 격무 아니겠느냐
○간사 이한형 일단은 65세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격무에 부딪쳐 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건 본인들 판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간혹 하시다가 아프시다든지 해서 중도에...
○간사 이한형 60세에서 65세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앞으로 재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정규직 사항은 본위원이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것 그냥 공단에서 상당히 수입이 큰 겁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4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수입이요. 게시대 수입은 누가 하세요? 총 얼마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연 1년 한 해 동안 1억8천에서 1억9천 사이입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시는 분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게시대수가 부족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추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게시대가 부족해서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수입원을 더 많이 증대시킬 수 있고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한 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 600 그 정도면
○간사 이한형 500, 600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을 예상하세요? 어림잡아서. 설치를 하면 제일 좋은 장소가 본위원이 알기로 신기시장4거리에 있는 쌍용아파트 자리 있거든요. 거기가 1년 연간 총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2개소가 있어 가지고 900에서 1천만원 나옵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5백만원 투자하면 1천만원 정도 해서 200%의 경제효과는 있는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네, 그 이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남구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지금 제가 요청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가 지난 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몇 군데 증설시켜 달라고... 구청에다가.
○간사 이한형 자체 수입 가지고는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 윤창수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관리만 하고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수입성있는 게시대 같은 것은 우리 수입입니다. 5백만원 투자해서 연간 계속해서 3년 지나면 부가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신청하실 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되어 있는... 지금 비정규직이 1년을 넘지를 못하죠?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2,3년 계속 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지금 편법운영하는 것이죠? 비정규직이 1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가 되지 않으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조위원장님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가 한 업소에서 한 사업장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영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 김영국 노동조합법에 보면 계약직으로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임용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위원 김기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는 몇 년 근무를 하게 되면 몇 세 이상이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정규직화 시켜주도록
○위원 김기신 지금 근로기준법에 1년 2년 3년 연속으로 근무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1년마다 재갱신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본인이 원할 때에는
○위원 김기신 1년마다 재갱신하는 것은 정규직화가 되면 봉급이 많이 나가니까 편법을 써서 재계약 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1년 2년 3년 계속 근무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정규직은 티오가 있기 때문에 티오가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 김기신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티오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근로기준법으로 볼 때 최소한도로 비정규직이 한 업장에서 1년 2년 3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정규직화 대우를 안해 줬을 때 근로기준법에 안걸려요? 그것을 은폐할려고 1년마다 1번씩 재계약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최근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꼭 정규직화 하라는 것은 없고요, 근래 비정규직화 내용이 노조에서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입법예고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자에 최저임금제가 2007년 1월 1일자로 바뀌었고 작년까지는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말까지는 일단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두고 그 전년도에 해당되는 임금만 올려서 퇴직금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는데 1년이 넘었을 경우 2년 3년이 됐을 경우는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비정규직 1년에 갱신해서 계약을 맺죠?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네, 12월말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그것은 임금관계라든가 본인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정규직도 1년에 한번 씩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근무연한까지 다닐 때 임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봉급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정규직은 임금표가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매년 인상율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처음에 저희가 최저임금이 있는데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소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처우개선이 하늘과 땅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8급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비정규직도 주차분야하고 미화분야하고 도로관리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비정규직이 왜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기업에서 임금절취해 먹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기업하는 사람인데 비정규직화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비정규직화해서 정규직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면 안 돼죠. 이런 것은 과감히 뜯어고칠 용의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그 부분 맞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경영차원에서 주차를 한다면 주차에서 수입부분이 어느 일정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위원 김기신 주차요금 올려야지 그럼 현실에 맞게... 사람을 양극화시켜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도 공익인데. 일반 개인적 회사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으로 남구에 위탁사업하는데가 맞죠? 여기에 차별지급해서 소외시키고 양극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들어보세요. 1년에 한번 씩 지금 계약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2년 3년 근무하는 자가 1년에 1번씩 재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편법이에요, 편법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의견을 모색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고민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지
○위원 김기신 그놈의 예산은 어디 가도 예산문제... 무슨 얘기만 하면 예산이야,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잘못된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두분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 건수를 보니까 엄청 많네요. 몇 만건씩 되는데 이거 민원처리 받아 가지고 며칠만에 해결합니까?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보안등이 깨졌다고 민원 들어왔을 때 대략 처리기간이 며칠 정도 잡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90%는 하루이틀이면 다 합니다.
○위원 김기신 이 몇 만건 되는 민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7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7명이 몇 만 건을 며칠만에 다 해결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하루이틀에 다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2,3일전 민원까지는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42만 구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같이 접하는 사람들일거에요. 여기에 우리가 재원이 좀더 최소한 인건비쪽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민원건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접수 건수가 9,904건이 있고 거의 100% 민원접수가 처리건수하고 맞먹어 들어가요. 이 정도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확인해 볼려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스공사에서 도로를 파고서 공사를 하고서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 여기서 하나요, 가스공사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땅을 파고 매설했을 때 위에 덮개를 포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1년간은 시행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1년간은 시행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저희가 민원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비용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자재비는 저희가 기존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요철같은 게 오래 사용해서 생겼을 때 보수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을 하고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1년까지는 시행사가 한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하자 기간이 끝난 것은
○위원 김기신 그러면 모든 하자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그건 건설과에서 공사관리감독만 하고 저희는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그러면 1년으로 다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1년 후에는 여기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하자보수기간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판단하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유형별로 다른데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재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실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나요? 수익자 부담원칙이죠. 그 공사에서 수익을 남긴 업체가 하자보수 1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하자는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구에서는 협력업체나 위탁업체나 공사했던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자를 1년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체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을 대행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사항을 감지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안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해 봤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것 건의했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네, 했습니다. 공문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디다 공문 보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이상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저희가 구청에서 보도블럭 설치 같은 경우 신설로 교체한 것은 2년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위원 김기신 보도블럭은 2년.
○시설관리공단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아스팔트 신설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스팔트는 3년.
○시설관리공단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원인자복구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에 파손되면 구청에서 외주업체로 계약이 나가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위원 김기신 외주업체요?
○시설관리공단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입니다.
○위원 김기신 원인자가 복구차원이라면 여기서 안하고 구청에서 다른 외주한테 넘겨준다.
○시설관리공단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소규모도로파손 부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약간의 파손이 났다든지 3,4장 조그맣게 파손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면적이 넓거나 포장부분이 많은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도로파손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아까 말씀하신 굴착을 할 경우에는 굴착복구비를 구청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굴착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외주를 주어서 복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요점정리를 할께요.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78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임원빼고 일반직 34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78명이 34명을 보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 해가지고 양극화현상이 일어나는데 더군다나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남구관리공단에서 78명, 34명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타개를 해 볼 용의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가 구청 관계부서하고 그 문제는 정규직화에 대한 앞으로의 인력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서로 같이 일하시면서 동료들끼리 돕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절대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일반기업에서 한다고 공공기관에서도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런 것을 집행부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생략하고 개인별 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해 주십시오.
(개별 감사)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이한형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오늘 시설관리공단 와서 저희들이 현지 사항들에 대해서 해 본 결과는 뭐냐면 일단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현지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사기업화된 공단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단이됐으면 좋겠고 수익사업들을 구청사항보다는 개발위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단임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네, 저는 시설관리공단 오늘 처음 와 봤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도로파손이나 등등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 모로 봤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서 남구를 위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시설관리공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화1동 가서 AID아파트 뒤에 보안등이 없어서 우범지역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신다 해서 그날 외국 갔다 와서 확인을 나가 보니까 잘 설치를 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다고 했죠?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나등급정도 받으면 많은 특혜가 있다고 했죠? 2007년도에 열심히 더 하셔서 나등급을 받아서 더 많은 혜택을 보시기 바라고 아까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남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익을 우선하면서 독립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보면 이한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자체 자원조달을 만드는데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CEO출신입니다.
자원은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맞다. 우리 남구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독점입니다.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남구예산이 유입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네. 나중에 와서 업무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보니까 혁신팀이라는게 있었나요? 나름대로 색다르게 느꼈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일을 구청에서 할 일을 업무가 온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참 잘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청에서 할 일을 대폭 이쪽으로 와서 하게 되면 우리의 혈세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절약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있어요. 혁신팀에서 앞으로 궁극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있지만 건설과처럼 건설을 하고 나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공원도 이미 됐으면 그 관리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게 훨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공격적이고 앞으로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많은 부분을 남구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그렇겠죠. 그중에 한 부분이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죠? 예산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셔서 그분들의 인격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관리요원들 보니까 길거리에 추운데 앉아서 있는 것 보면 추우니까 잠바같은 것 입고 있잖아요. 잠바도 비슷한 옷 입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참 보기에 초라하고 우리가 1만5천불 시대에 있는 남구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개인적으로... 좀더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어렵지만 조그맣게 해서 남들 보기에도 좀 해 주시고 우선 먼저 해 주시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직률이 왜 있는가 처음부터 채용에서부터 나가는데까지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리가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것을 하셨네요. 주차부스문제 저도 누누히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하지만 많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지역을 많이 다녀서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구민을 위해서 개선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을 이 시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먼저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님이하 각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저는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주민의 복리 모든 면을 생각해서 임해 주신여러분께 치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사장이 공석중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감사에 임해 주셨다는 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건설과의 업무보고 당시 확실하게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해소할 점이 무엇이며 특히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의복같은 것도 제시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리부장과 직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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