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사회문화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7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이 삭감됐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상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된 사항은 인건비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현재 2002년도 총 예산액에 1억원이 올라간 기준액에 처우개선분 5.4% 정도로 추가로 인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상승이 많고, 나머지는 학교 교육경비가 금년도에는 7억원으로 예년보다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남구 관내에 48개교라는 많은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배분을 해보면 얼마 안되는데 거기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신청받아서 극히 필요한 예산 최소화 시켜서 7억원을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신청된 예산은 26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급식시설이 노후됐거나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학교에 반영하는 사항과 전자도서관 컴퓨터 구입비 이런 정도로 최소화 시켜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7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볼 때는 예년 보다 많아서 엄청난 예산 같이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별로 배분해서 보면 얼마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구청장과 부구청장 전년대비 증감 요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남구 총 예산을 같이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다른 실국장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은 5% 자체삭감을 시켰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전체 작년과 같은데
○위원 조봉휘  전체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실국장 부서별로 차등해서 5% 삭감시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액 예산에서 약 10%씩 절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나 시책업무추진 같은 것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절감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도 있지요?  국제교류추진이라든가 등등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 사항은 자매결연을 맺은 밀운현과의 관계인데 행사때 저희가 초청을 해야되는데 행사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으로
○위원 조봉휘  절감입니까, 절약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지금 예산편성한 사항은 절감이고요.  밀운현과 관련된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형평성이 맞이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삭감했고, 어느 부서는 삭감치 않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정리추경에서 예산집행한 사항 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건 말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활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사항은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맞춰서 최소화 시켜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사업예산 같은 것은 더 모자라야 될텐데 삭감시킨 부분과 대조적이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사업예산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 아니면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항.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요?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네.  국외여비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국외여비 해외공무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 옆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남구의회에 근무하는 구 본청, 동사무소, 의회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아는데 그건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활용하지 일반인들이 활용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작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비교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걱정이 뭐냐면 추경에 또 올라 올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집행하다 부족하면 올라갑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예산에 1,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하고 추경에 또 하면 많아 질거 아닌가 예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갑자기 국외여비가 많아졌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2002년도 집행한 예산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도 풀경비로 사용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해외 공무여행을 가는데 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다 여비를 계상해 놓으면 계상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디 해외여행을 할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중앙이나 시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안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다 보면 예산이 각 부서에다 예측해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예산을 작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했으니까 추경에는 안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죠.  여비를 집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공무적으로 갈 횟수가 적어지면 이 예산도 남을 수가 있는거고 그렇지만 예년으로 봐서 3,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거 집행하다 보면 추경에 안 올라 갈 수 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가능하면 추경에서 예산이 안 올라 오기를 기대드리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외부인사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명부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또 풀경비로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있지요.  여기도 풀경비로 써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99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인천공무원교육원에 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아는데 풀경비로 활용해야 됩니까?  매년 풀경비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도 교육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여비를 배치시켜 놓으면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고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성도 없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한곳에 몰아 넣고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 박성화  매년 그러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자본 보조있지요?  이건 국가시책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건데 우리 지방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비 같은 것이나 국가에서 국비로 조달할 수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이것도 바로 윗칸에도 있습니다만 시비보조도 되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방위를 위해서 법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3년씩 보조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의결하고 거기에 따라 3년치 예산을 의결한 사항을 매년 1년단위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3여단 4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지방비 보다는 국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국가교육기관 보조금 7억원 말씀하셨죠?  이 내역서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지난 추경때도 그런 질의를 했고, 행정감사때도 했습니다만 배분율에 기준이 없다고 했지요?  가능하면 학교 규모나 이런걸 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관 보조금 내역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예산편성한 내역서
○위원 박성화  각 학교로 지급되는 내역서 그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1억9,724만8,000원이 증가했고, 증가요인은 재산세의 증가이며 건물기준 시가의 현실화 및 신축건물 증가가 요인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1%인 5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증가가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225억4,145만5,000원이고요.  그 중에 지방세가 173억1,145만5,000원이며 세외수입이 5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세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매년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매년 8억 정도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올해는 삼화건설(주)이 부도가 나서 부도난데서 3억이 들어올 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특수요인입니다.  그런 특수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10억4,000만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삼화건설 부도가 난 몇 십억이 들어올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초 매년 5% 정도씩 증가해서 세웠는데 8억에서 2001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10%를 올려서 8억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150쪽에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세출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 됐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일반운영비 감소사항은 가장 많이 감소된 부분을 보면 고지서 부분이 감소 됐고요.  고지서를 올해는 상당이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운영사항을 봐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4쪽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체납처분비 했는데 2002년도에 압류한 공매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부동산 공매건수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2년도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 구세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사항은 미수액이 51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사항은 14억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목표를 10억4,0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그 중에 현재 11월말 현재 7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화건설에서 들어올 요인이 3억 정도가 법원에 경매해서 교부청구를 해 놨는데 배당금을 받아 와야 되는데 경매는 끝났습니다만 절차상 늦어져서 올 연말까지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는 구세가 14억3,467만7,000원에서 현년도 총 174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159억 해서 목표대비 징수율은 99.5%가 되겠고요.  부과대비 증가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밑에 차량공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공매하는데 남구에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토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오토마트는 용역회사예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개 구군 공히 여기에다 자동차를 내놔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혹시 차량을 공매해서 이를 테면 세금을 안 내서 방치해서 그런 무적차량이 세금이 많은거 같아요.  실제로 공매해서 손해를 보는 영향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공매하기 전에 실익분석을 해서 이익이 남을 건만 내다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남지 않는 부분은 팔지 않고요.  차량공매도 체납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기분에 대해서 그달말까지 하게 되면 대개 90% 정도가 들어오고요.  납기후 한달이내에 2-3%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자동차도 악성 채무가 있습니까?  계속 안 내는 부분이요.
○세무과장 고상욱  있습니다.  차가 내명의로 사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과감하게 영치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1억6,0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있겠지만 결손처분이 돼서 이게 줄어든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를 징수하는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약 8억 정도를 체납세 정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4,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 감소된 8억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올해는 삼화건설이 숭의동 동아마트 지은 업체입니다.  98년도에 부도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법원에다 체납세를 받아들일려고
○위원 박성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거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세를 내고 서류를 잘못해서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세금을 과다책정 시켜놓고 반환한 금액 있지요?  많이 책정해서 주민이 냈는데 늦게 발견이 돼서 반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도 복리계산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 했습니다만 복리까지는 안된다고 해서 5년 안에 세금이 과다책정 된 것은 반환하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성화  올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정확한 액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올해 남구에서 반환한 내역서를 구세분에 대해서 반환된 이유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155페이지 각종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적이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이해가 가나 세무과에도 현수막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도로점용세 등등
○세무과장 고상욱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법적 근거로해서 부담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위원 조봉휘  여기 예산에 왔는데 왜 도시정비과 얘기를 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아무튼 법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공공성 있는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별도로 내는 것은 아직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현수막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가절차에 비용이 많이 나는데 전혀 예산흔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안 낸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내는지 알고 싶고요.  세무과장 그런데 대해서 상세히 업무파악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는 160페이지 구 금고 선정심의 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내년도에 구 금고 선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은행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심의 당시 특별회계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때 당시 13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한미은행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채널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해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한미은행에서 우리 남구에 혜택을 줬는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감독원에서 금하는 사항으로 돼서 표면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때 당시 어떤 공식채널은 힘들더라도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등등에 대한 명분으로라도  몇억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이번 구 금고 선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강력한 사람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고요.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8억8,292만9,000원 보다 1억5,626만1,000원이 감소한 7억2,666만8,000원 규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변동요인은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위한 경상적 경직성 예산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2003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민간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컴퓨터 구입등 자산취득비에 관한 예산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결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 안내책자 제작비 1억원 등 그런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상경비성 예산은 부분적으로 늘었어도 전체적으로는 1억5,000여만원이 감소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218페이지 주민체력센터기구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갈려고 하는 복안이십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는 작년 7월에 이전 하면서 8월 11일날 주민체력센터라고 해서 측정하는 장비위주로 주민체력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2층에 42.8평이 되는 면적에 했는데 보유한 장비는 기초체력 검사 장비,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기, 근관절 정밀검사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 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유료화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실적이 기초체력검사와 운동처방한 사람이 631명에 대해서 942건을 해줬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수입을 1,45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강운동 교실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어린이 비만교실이라든가 성인비만교실 요통변비통 교실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한 사람들이 다시 재측정을 하러오는 사유라든가 이걸로 봤을 때 연계되는 시설이 없다고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고, 또 그런게 있다고 하면 다시와서 측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재측정하는데 결과에 있어서 질환자가 70%, 잠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이 20%, 건강부족 10%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보건소를 찾아와야 되는데 와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대두되고 또 측정하러 오는 사람들이 1일 3-4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활기구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력단련 기구를 얘기하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건 두가지 기능을 같이 병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비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허약체질인 사람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오시면 근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유연성 이런 것을 아울러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도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전에 측정을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몸 상태를 알고 또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것을 명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체력센터 기구하면 헬스장이나 유사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인식이 되지 실질적으로 재활기구로 인정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보건소장 자체가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홍춘명  인정합니다.
○위원 조봉휘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골고루 이 기구나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겁니까, 아니면 어떤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분적인 실효를 겸비한 자에게 국한돼서 사업계획을 한겁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저희한테 체력측정하러 오신 분 중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테 있어서 여기 재활장비를 포함한 운동장비를 이용해서 일정기간 3개월 정도의 코스를 거쳐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측정을 유도함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시켜주고 보건소에 고가 장비나 고가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2가지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건강을 유지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그렇지요.  완전히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은 사업대상자에서 우선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적어도 약간 비만이라든가 요통, 변비통이 있다든가, 성인병 요소가 있는분들.
○위원 조봉휘  비만, 당뇨, 고혈압, 신체부분이 성치 않은 사람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87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치료가 안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배체트병 등 특이한 질환이 있는데 금년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대상자가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금액.  대상자가 많이 발생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3억3,000만원 정도면 금년도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내년도에 대상자 숫자 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에 보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해동안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대게 보면 25건 정도에서 30건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통상 금년도는 이 보다 2,4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세웠는데 금년도는 이걸 조금 상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미 한게 2,400만원 정도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될 걸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도 체납액 같은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없습니다.  납부할 능력이라든가 갔다 낸다고 했을 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218페이지 조봉휘 위원님 얘기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게끔 자료제출을 충분히 세부사항을 해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정확히 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주민체력단련실 계획을 지금 세부내역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컴퓨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봐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까?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줄 일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 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대부분 실과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됐으면 제가 봤을때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강력하게 이걸 해야되는가 거기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홍춘명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실 개념하고 체력단련실 개념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체력측정실은 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구력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압력이든가, 심폐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나타내는에 여기에서 저희가 측정해서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른 것을 좋다 나쁘다를 판정해주고 운동처방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거에 따른 운동단련시설이라든가 재활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겸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력측정만 하러 오는 사람이 다시 보건소를 찾는데는 이런 동기요인을 주지 못한다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총무위원회에서도 이해를 더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렸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1일 3-4명 정도 이용하던 것을 적어도 5-7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나름대로 하루에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사람을 20명에서 40명 정도로 늘려서 적어도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도 우리 보건소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소는 보건소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력단련기기 구입 같은 것은 주위에 보면 헬스클럽 같은 것도 많다 이거지요.  어정쩡하게 잘못하면 보건소도 아니고 체력 이런 센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건소장님이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전문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법 14조에 보면 보건소 수입은 즉시 지출을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즉시 지출보다는 수입해서 바로 그날로 구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지출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자체내에서는 지출 안합니다.  세출예산을 다시 잡아서 합니다.
○위원 박성화  자체지출은 안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네.  안됩니다.
○위원 박성화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있지요?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징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춘명  그 밑에 부분에 있었는데 미스프린트가 된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 보면    예산액이 1,500만원 돼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홍춘명  네.
○위원 박성화  칸이 비어서 새로 생긴건지 알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유 경로당 41개소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설비 5,010만원에 대해서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방수, 도색, 도배, 장판, 창호, 상하수도 정비 등의 민원해소책으로서 매년 증가되는 노인민원 요구에 부응코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유인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자체사업으로해서 6,062만4,000원이 예산편성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11월 20일 현재까지 5,40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시면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서 24시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로해서 2003년도 의회업무보고때는 당초시설비 3,000만원, 교사인건비 4,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구재정 상황으로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최소한 활용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1,000만원만 계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특색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이니 만큼 이것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67쪽에 보시면 공립놀이방 냉난방기 구입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숭의2동에 있는 놀이방으로서 대광빌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놀이방으로서 2세미만까지 11명이 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상당히 무더워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호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 있고, 아동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꼭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7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교구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부평구, 연수구에서는 공립어린이집에 100만원씩 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쪽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립 및 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 최근 3년전 경로당 내부수리비 환경개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12일날 받아봤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보조해주는 경로당이 특정경로당에 치우쳤는가라고 질의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지역만 3년 연속 지원이 돼 있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용현2동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 2000년도 명목도 동일하고, 예산도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2000년도 용현2동 분회경로당이 180만4,000원인데 또 2001년도에도 창문 및 하수도 보수비가 명목도 똑같고 1억8,040만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지요.  또한 5개 경로당이 한마디로 3년 연속 지원이 됐다 금액 동일하고 현재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일부 경로당 현황이 일반경로당이 84개, 구 경로당 소유가 41개로 125개로 돼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동별 현황을 보면 25개에서 30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보면 각 동에 경로당이 2개내지 3개 많은데는 6개, 7개가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명목도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해요.  3년 연속 지원해줬다.  도화2동 제물포경로당에 3년 연속 지원해 줬다, 2002년도 예산지원해준 내역과 또 2001년도 지원해준 내역이 동일하다 또한 주안3동 노인회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지원해줬다는 얘기에요.  도배, 장판도 다른데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1년마다 교체를 하고 이렇게 5개 경로당이 똑같은 경로당에 3년 연속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충 및 방범망 설치가 2000년도에도 돼 있고, 2001년도에도 똑 같은 내역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것은 한시설을 전체 다 한게 아니고 일부분만 했다가 일부분에 하지 않는데 대해서 더 공사한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건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2000년도 예산 지원해준 내역과 2001년도 예산액이 방충망, 방범망 똑 같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동이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노인복지 시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골고루 배분해줄 의무가 있고, 여기 위원들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견제하는 임무가 우리 위원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2001년도 예산금액과 방충망, 방범망 설치를 했는데 2000년도 했는데 2001년도 또 방충망 설치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게 하나 같으면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섯군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힘 있는 부서는 계속 지원해주고, 힘 없는 부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논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지금은 예산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이런 예산을
○위원장 김태웅  그 부분은 감사때 하든지...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최근 3년간 5개 경로당에서 영수증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웅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고 나중에 자료를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전년도 자료는 제가 못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광현  그러면 내년도에 각 노인정으로 내부수리 같은거 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동에 얼마라는 것은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일단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노인정에서 남구 41개소 구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앞으로 각 동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목록을 잡아서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광현  지금에는 내년도에 할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11월 2일까지 5,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니까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전년도에 것을 감안해서 예산만 세워놨지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각 동에서 내년도에 우리는 도배를 해야 되겠다 각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추상은 나올거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돼 있다면 추상적인거지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계속 전년도고 올해고 계속 어느 한군데만 나왔다는 것은 잘못 된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추상적이라도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도 서는 거지 꼭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만 세워 놓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나름대로 우리가 장판, 도배 교체 및 방수공사 동파 등으로 인한 내부수리공사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간사 박광현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춥지 않고, 덥지 않게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되는게 우리의 임무니까 주먹구구식의 예산 보다도 추상적이라도 데이터를 만들으셔서 해보십시오.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그걸 만들어서 저 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중복되는 사항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3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2,100만원이 운영을 하기위한 예산을 세워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53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여기에 따른 사업비, 교육재활사업 그리고 부서사업, 침술봉사운영 등 기타 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운영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와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학익동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남구에 사회복지관이 2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시각장애인 복지관 하나입니다.
○위원 박병환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있는거 하나입니다.
○위원 박병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박병환  지금 숭의1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사용하는 것은 시 전체 장애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남구에 있는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건 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남구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남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건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현재는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사회도시에서는 그런 업무보고를 말씀하셨군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몰라서 말씀 드리는거고.  그렇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설립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만날때마다 시 아니면 남구에서만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욕탕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으로서 목욕탕 가기에 많은 것들이 불편하다 물론 자기 몸으로 이용하기도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좀 꼭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그 안에 수영장 목욕시설이 다 부수적으로 들어 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예산을 언제 세워서 몇 년도 쯤 착공이 될거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추진이 당초에 숭의동에 있는 자유시장을 예상지로해서
○위원 박병환  자유시장이 두군데 있는데 평화시장이 있고, 숭의시장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숭의자유시장입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우선 부지확보를 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장애인 복지관 설림함에 있어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입니다. 폴싸인 유지보수비인데요.  2001년도 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민방위교육장 앞에 있는 폴싸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폴싸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건 1,7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도 2월에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 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민헌장비 보수정비입니다.  수봉산에 있는 구민헌장비 인데요.  구민의 다짐이라는 작사자와 글쓴이가 현재 상태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글쓴이를 새겨 넣고, 구 마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글쓴이가 장현기라는 분인데 그분이 청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반영했는데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본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남구의 정체성 확보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구에 상징물 쉽게 얘기하면 미추를 넣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머그컵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업체에 맡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63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인사 및 타시도 비교시찰이라든지 아니면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게 CIP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역문화 축제입니다.  이 예산은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주로 축제를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12월 9일날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12월 23일날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구체적인 축제 방향을 설정해서할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역문화축제 및 583쪽에 있는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을 같이해서 4,500만원을 세울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보상은 수준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고자 축제참가자 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과 583쪽에 동시에 지역문화축제와 같이 문화예술공연진흥, 참가자 보상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가 구정구호를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연극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도호부청사에서 국악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구 시민회관 쉼터를 활용해서 도심속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또한 참가자 보상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진흥은 저희가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일부 사서 구민들한테 질 좋은 문화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 다음 583쪽에 남구여성 합창단 CD는 91년도 남구여성합창단이 창단돼서 10여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출전해서 남구합창단이 금상을 수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찾아오는 사람만 위주로해서 하는 것 보다 일단은 직접 CD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일부 배포해서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590쪽 595쪽에 나와 있는 사격선수단 숙소구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90쪽입니다.  저희가 숙소구입시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서 건물을 새로 살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숙소 이사비용 및 수리비 500만원은 여기에 따라서 이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쪽에 사격선수단 숙소매입은 1억4,000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나 선수단 숙소매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예를 들어서 예상하고 있는 별장아파트로 갈 경우에는 숙소 이사비용 및 수리비 5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계속 살지 않는 한 새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별장아파트로 이사갈 경우에는 500만원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격선수단 숙소비용에 대해서 아까 내역서를 주셨는데 컴퓨터 3개, 3개, 3개, 서랍장 같은 것은 책을 4세트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사격선수단 숙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내역을 나눠 드렸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 3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4대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미 풍림아파트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의자, 책장은 하나씩 이미 구비돼 있는 경우는 그걸 제외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개씩 있는 것은 지금 아파트에 없는 경우를 해서
○간사 박광현  그러니까 4대를 올리신 것은 전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미 작동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4대로 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4대로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언제 구입한건데 내구연한 지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냉장고요?
○간사 박광현  냉장고, TV 같은 것은 언제 구입한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TV는 이미 1대가 있으니까 3대만 구입하면 되고요.
○간사 박광현  냉장고는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92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하면, 92년도에 사준 냉장고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렇게 오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광현  풍림아파트로 간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풍림아파트는 91년도에 이사왔지만 연수1동에 태산아파트 당시부터 쓰던겁니다.
○간사 박광현  잘 알았고요.  지금 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어떤식으로 얼마씩 주는겁니까?  왜 물어보냐면 청소과에 각 동이 보상관계에 의원들 의혹이 많은데 지금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은 1,5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숨은 일꾼들이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하면서 보상관계도 그런데 이걸 어떤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역문화축제 보상금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국악의 명창이라든지
○간사 박광현  주민들도 숨은 봉사자들도 보상을 잘 못해주는 판에 어떤거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하는 사항은 축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축제를 하다 보면 저명인사를 하다보면 초청비용이 됩니다.  보상이라는 뜻은요.
○간사 박광현  그러면 여기다 초청비용이라고 해야지 보상이라고 하니까 .... 보상과 초청과는 내역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미진한게 아니겠습니까.  보상하니까 무슨 등수를 가려서 보상하는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냐 이겁니다.  이건 유명인사, 국악인 한국에 유명인사를 모시는 거다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보상하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보상을 못해주는데 와서 노래나 부르고 가는 사람들 등수를 매겨서 주는 보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구에 매년 축제가 많았잖습니까?  지금 감축은 얼마나 했고, 앞으로 해야될 일은 얼마나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역문화 축제에 대해서요?
○간사 박광현  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월대보름축제, 5월 1일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그런축제, 수봉산벚꽃 축제, 10월달을 맞이해서 도호부청사에서 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가 산발적이지 않았느냐 전에하던 축제를 다시 한 번 나은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청장님 생각에 따라서 축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를 설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 동안 쪼개져 있던 모든 축제가 우리 남구에 명백한 어느 한가지라도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남구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축제가 있다. 동구같은 경우는 화도진, 중구하면 월미도축제, 부평구 하면 풍물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축제를 저희도 남구에서도 뭔가 개발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형성화할 수 있는 남구하면 무슨 축제다 이런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축제를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 동안에 남구에서 산발적인 축제같은 것은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남구의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하는 그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사격선수 실탄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인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선수가 8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엔트리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재 화약실탄이 월 몇발을 사격선수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꼭 달수로 하는건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15일분의 실탄을 구입해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1일 몇 발 연습한다는거 모르세요?  40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40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산서 상대로 한 달에 25일을 잡아서 하루에 170발을 쏘는 걸로 예산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잘못된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선수들에게 40발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출전했을 때 일인당 사격을 몇 발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합시 시사 20발, 본사에 60발, 결선에 20발로 하루 100발이 필요한겁니다.  이를 테면 선수가 100발을 가지고 실전에서 100발을 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남구 사격선수단은 훈련시 40발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100발을 쏘는 것을 40발과 100발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100발로 연습을 해야 되늦데 40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격선수단 숙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내역을 자세히 수록돼 있네요.  현재에 살고 있는 사격선수단 숙소가 지금 현재 얼마에 임대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7,500만원에 전세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우리가 구입할려고 했던 예산은 1억4,0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1억,4000만원이면 결론적으로 6,500만원이 없어서 못사는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6,500만원인데.  별장아파트 방 4개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숙소를 그쪽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여기 물품구입 내역서를 보면 2,200만원이네요.  방 4개로 이사한다고 봤을 때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지원은 누가 해줍니까?  구에서 해줍니까, 시에서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이사비용과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게 되겠네요?  별장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6,500만원을 가지면 남구자산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건 소모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을 약 3,000만원 지출된다고 봤을 때는 3,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4,000만원짜리 숙소를 구입해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에 열중할 수 있음에도 부득이 물품구입을 해야만 되는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구입할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상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시에서 재정지원이 50%가 와야 되는데 재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 별장아파트가 공관으로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증식으로 사는 경우가 오히려 바람직하고 다만 빌려서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200만원 예산이 있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매몰비용이 되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면 위원님들이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사주시면 바람직한데요.  일단 구재정 형편상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자꾸 말씀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장아파트를 사용하도록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용하도록 토요일 통보가 왔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는 상황에서 그걸 안 받기에는 .... 저희가 앞으로 50%를 달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별장아파트를 무상으로 쓰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왜 안받았냐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난번에 숙소가 1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별장아파트를 시로부터 꼭 해달라는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의회 예산을 설명하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별장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해체론까지 대두가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숙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했으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장아파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상황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앞으로 50%를 달라는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물론 사격선수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연속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도 많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2004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금년처럼 하시지 말고 미리 사전에 시와 충분한 토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이런 혼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열 한 개가 삭감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한테 할 얘기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문화체육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2개월 정도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병환  많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삭감이 됐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글쎄요.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사격선수단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신데 시에다 강력하게 진작부터 요구를 하셨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되고 골치가 안 아팠을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당장 시에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별장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보면 전세금은 우리 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재산회계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세금은 이미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줬다가 도로 뺏아 가는 것 밖에 안되는건데 그렇다면 전세금은 아주 없어지는 돈인에요?  또 다른데 전세를 한다고 하면 돈을 또 받아와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상황에서 50%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50%를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헌장 보수비가 지난번에도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글을 쓰신분을 계속 요청하고 의회에서는 그걸 자꾸 거론하고 과장님은 입장이 곤란하실텐데.  그렇다고 보면 다시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자리에 글씨만 넣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만들어진 자리에 글씨만 교체하고요.  구 마크가
○위원 최완식  마크는 새겨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과거에 있던 구 마크거든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갈음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래서 거기를 할 수 있는데가 인천에서는 부평 화장장 옆에 석재상들이 있는데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게 구상징 마크 10년전에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마크를 넣을 것이고, 구상징 마크를 사용하다가 또 시대가 변해서 다른 좋은 상징마크가 개발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구 마크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마크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거의 대부분 바꿨고요.  그 부분만.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도 올리고 이번에 왜 또 올렸냐 무시하는거 아니냐 일부 위원님들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또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추경에 올렸냐고 말씀하셔서 그때 삭감하신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삭감해주시든 아니면 배려하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일단 되고요.  만약에 삭감하시더라도 저희도 사실은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어차피 몇 번을 걸렀다가 올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된걸 자꾸 올리냐 무시하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해주시면 당분간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 상징마크는 그 시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건데 또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크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없을걸로 알고요.  두 번씩, 세 번씩 올라온 문제는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아까 2,200만원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이쪽에서 하는걸로 해서 2,2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겁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장시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발굴해주세요.  지금 문화행사나 행사성은 엄청 예산이 많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에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도 접합니다만 문화체육과에 제일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실효를 거두고 청소년들이 접할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극기훈련이라든가, 인내력 강화훈련, 체력단련, 지구력을 증진시키는 체육시설도 있음직한데 매일 뛰어놀고 문화행사 이런데만 착안하신다는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봉공원에 놀이공간도 엄청 넓습니다만 늘 청소년들이  어둠침침한데 여자들 데려와서 속삭이는 곳 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접할 수 있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인천대공원에 암벽등반 시설 하나 해 놨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인천시내에서 무척와요.  수봉공원 넓은 지역에 장소 많이 차지 하지 않더라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문학에 시에서 계상하고 있다는데 그건 시에서 하는거고 우리 남구에서도 자그마한 예산이니까 그런거 하나쯤 계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