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2.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김태웅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서 참고자료 27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9페이지 보면 학교에 지원금 있죠.  지원금을 보면 어느 학교는 액수가 많이 배당이 됐는데 숭의초등학교 보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00만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3년도 숭의초등학교는 3천만원이 금년도 됐는데요.  
○위원 박병환  숭의초등학교가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각 학교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건 안하는 거에요?  어쨌든 얘기를 한거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급식시설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일개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했기 때문에 숭의초등학교에는 1,7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면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숭의초등학교라 하면 우리 남구하고 인접한 초등학교인데 불구하고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을 보니까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김태웅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7월 5일 김태웅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구(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태웅 의원께서 해주시기로 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동 발의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김태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안동 983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2002년 6월과 8월에 학익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동 부지에 인천ㆍ부천ㆍ김포ㆍ시흥 등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유치를 이 지역 국민들은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1,000여만 명에 달하게 될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개원함에 있어 과거 법무 행정의 요람이었던 구(舊)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지에 유치되기를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갖가지 범죄행위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도시가 팽창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짐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때 인천시의 인구는 송도 경제특구, 영종 신도시로 인해 머지 않아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부천ㆍ김포ㆍ시흥 등의 인구 또한 6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인구 2,500만 명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만으로는 늘어나는 법무행정을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공정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무 행정의 기본 목표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한 부천ㆍ김포ㆍ시흥 등 향후 1,000여만 명의 국민들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개원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은 과거 인천지역 법무 행정의 요람이었던 구(舊)인천지방법원 및 인천검찰청 부지에 고등법원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시민들의 여망을 모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舊)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