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7.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16.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우옥란 의원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문영미 의원외 9인 발의)
16.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4월 11일에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9분)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4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기간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이한형 의원, 이석희 세무사, 김병렬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부지점장,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 우옥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7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단ㆍ실ㆍ국ㆍ과 등의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특화사업추진단을 총무위원회에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우옥란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5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적십사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조례안 심사결과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백상현 부의장님, 박병환 총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멀리 쿠웨이트 시티에서 고생하신 우리의 계정수 의장님과 이영수 청장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정보화 촉진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는 국가예우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훈가족의 고령화와 승전유공자의 진료수혜 미흡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서비스 혜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대주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모금하는 유독성 강압형식을 띄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와 모금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등 본래의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는 모금형식의 개선을 권장하는 건의안으로서 모금형식의 개선취지에 공감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 컬쳐힐 부지매입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전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을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시설 및 부지매입 계획으로 변경하여 인천 유일의 과학문화도시 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문영미 의원외 9인 발의)
16.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5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동료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7년 4월 16일과 17일 2차에 걸쳐 해당과장과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실현의 장애인복지 기본이념을 구축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립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설치된 장애인 시설이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사항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구성을 명문화하여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상호교류는 물론 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 의원외에 비례대표 구 의원의 경우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하는 좋은 안이나 현재 남구의 재정여건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좋은 법안의 제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맞게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 및 기금 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은 마을단위 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골목길 대청소 활성화와 자원재활용 쓰레기감량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내집앞 골목을 스스로 청소하도록 유도하여 자율청결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지역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의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 및 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관련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코자 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건립중인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 전문성 확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공급,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경영의 혁신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 등 장점이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들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용현4동에 건립 중인 노인문화센터의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과 같은 맥락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은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아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문이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는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건의 내용이므로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전반적이 건축계획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전절차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자의 이주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반영될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어제 인도뉴델리를 막판에 물리치고 40억 아시아인 스포츠 축제인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유치는 18조원의 생산효과는 물론 27만명의 고용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인천이 명실공히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토양이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에 완벽을 기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42만 남구 구민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입니다만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9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기 범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