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이안호 의원 청원소개)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대표발의 의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모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및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통장연령 상한제한을 폐지를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장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통장임기 만료후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제1호의 내용중 만 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를 만 30세 이상의 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단서조항을 통장임기 만료후 2회 이상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남구 주민들에게 통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동에서 통장의 공백 없이 동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국무총리실과 시 법무담당관실의 요청에 따라 통장의 연령을 현행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자를 만 30세 이상인자로 개정함과 아울러 통장임기 만료후 2회 이상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공백을 최소화하하기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재위촉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일부 이를 악용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통장의 위해촉 및 반장등록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공개모집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보다 더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원님이 지난 번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도 사실 통장님들의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잘 안하셨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또다시 이 조례를 바꾸시게 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의원 이영훈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온 것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통장임명이 안 되는데 통장지원자가 없는 통,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죠.
○위원 문영미  구체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라 함은 어떤 것이죠?
○의원 이영훈  통장님들의 가장 많은 의견이 통장이 지원을 받아도 지원자가 없는 통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차후에라도 통반장설치조례를 가지고 더 이상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상한제를 두신 것이잖아요. 65세 이하의 자를 통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침도 그렇고 특별하게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거나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권고 사항으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지난 번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상한제에 대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셨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또다시 의원님 손으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떤 그렇게 당신이 만들었던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 이 권고안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의원 이영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65세 64세 63세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제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요, 6년밖에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더 하더라도 65세에서 딱 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임기자체도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끝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되거든요.  63세 64세 이런 분들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위촉을. 또 타구도 연령제한 이것은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먼저 번에 개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개정했었는데 이번에 차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고자 해서 본의원이 다시 재개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에는 권고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분명히 상한선을 두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의원 이영훈  네, 아직까지는 시행단계가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이 만드시고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기에는 65세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학같은 경우는 동장님을 65세 정년할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알고 탄원서 돌린다,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그럼 정년들 그만둘 사람들이 나서지 말고 젊은 통장들이 나서서 동장하고 대결해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아주 그래요, 정말. 65세 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끝나는 마당에 아쉬워서 그런지 한마디로 발악을 해요. 밖에서 보기에는 구에서 보기에는 문학동 단결 잘 된다고 그러는데 파가 2파가 됐다 3파가 됐다,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동장님보다 아래 사람들이 통장하는게 좋지, 윗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작도 느리고 빈정거리고 학익2동도 문제가 나오고 지역에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젊은 통장하고 나이 먹은 통장님들하고 심지어는 통장회비를 안내가지고 회의하다가 집어던지고 싸움을 안하나... 심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물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통반장권고를 했을때 신청을 안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령제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다음 조에 5조3항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악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강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고민중이에요.
○의원 이영훈  네,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악용되는 부분은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공고 부분을. 그런 부분을 차단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으로 공고하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부분을 확고하게 어떤 식으로 공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 놓으면 그런 부분을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 임정빈  100% 이것은 악용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영훈  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지난 번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때 당시에 물론 좀더 심도있는 검토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문제삼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15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 권고 했습니다.
연령폐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90여개 지자체는 점차적으로 연령제한을 폐지했는데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몇몇 구에서는 폐지를 안한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그만 둘려고 그래도 그 뒤에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9월 현재 통장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각 동별로. 우리 남구에는 633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614명입니다.
결원이 18분인데 여기서 가장 결원이 많은데가 용현2동이 재개발 관계되는 문제로 해서 5분이 결원이 있었고 그리고 도화2,3동도 도시개발사업관계로 해서 7분의 통장님이안계시고 그 외 1,2분 안계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연령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시행규칙에도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시행규칙 제2조 6항에 보면 별지서식 6호가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정회중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잘하도록 이렇게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고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도화2,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도화2,3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부 몇 개 동에서는 플랭카드를 설치해서 공개모집하기도 했고 몇 개 동에서는 A4 용지내지는 A3 용지로 복사해서 동 게시판 그리고 해당되는 통장님 그리고 그 외 몇 개 소에만 벽보형식으로 부착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이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동장님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통장님들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을 선출할 때 채점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동에 몇 년 이상 거주했느냐 또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7, 8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그런 통장선출을 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물론 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시행규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더 이상 통ㆍ반장 설치하는 문제가지고 동네에서 시끄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규칙상으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방법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통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관한 절차가 약간 나오는데 통장공개모집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공고해야 되고 공고 기간도 1주일 이상 해야 되고 주민여론과봉사활동도 참고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의 방법을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플랭카드를 거는 데도 있고 벽보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벽보보다도 플랭카드를 거는게 효과가 있겠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추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 1군데, 동네 몇 군데 이상 이렇게 공고하는 규칙 같은 것을
○총무과장 정덕진   그런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고요, 개괄적으로는 넣더라도 동장회의때라든가 동장들한테 그런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랭카드를 몇 개 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방법론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택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훈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동네 A4 용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붙여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떼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공고는 공고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총무과장 정덕진  가능하면 벽보 형식보다도 현수막을 거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계통에 현수막 몇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통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요, 2개 정도 걸면
○위원 임정빈  현수막 몇 미터, 몇 미터, 폭 몇 미터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런 것을 규칙에 넣을 수 없는게요,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는 건데 규칙에다가 불법현수막을 그런 내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게시는 안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정덕진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규칙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벽보를 해야 된다,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동장들한테 회의석상이나 방법론을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의원 이영훈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소신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각 동이 통일되게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말이 나오는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정덕진  벽보를 붙이는 것도 통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수량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벽보는 너무 작아서 안봐요.
○총무과장 정덕진 A3용지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통에 20매 정도 붙이면 띠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다 띨 수는 없고
○위원 임정빈  일부러 띠는데요, 계획적으로...
○총무과장 정덕진  좌우지간 띠면 다시 붙인다든지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플랭카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1주일만 걸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저도 동감인데요.
○위원 배세식  통이 여러 개가 된다면 몇 개 통을 1군데로 묶어가지고 인근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 11, 12, 13통으로 가정한다면 플랭카드를 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10통 부분과 11통 12통 부분에 하나씩 게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려요. 일부는 게시판에 물론 당연히 동게시판에는 게시를 합니다.
그건 A3가 됐든 A4가 됐든 그렇게 하는데 인근 해당되는 통이 문제라 말이에요. 그래서 남동구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시청광장까지 플랭카드를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관할통에다 게시하는 것이지, 다른 통에 게시할 이유는 없는거죠.
○위원 배세식  물론 해당되는 통인 것 같아요. 교육청 건너편으로 보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3통에 통장이 비어서 공고를 내는 것인데 3통 관할지역에 게시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당연하죠.
○총무과장 정덕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옆에 통도 게시하라는 건가요?
○위원 배세식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3통 하나만 된다면 3통 인근에다가 1,2개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인근에 여러 통이 한꺼번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10,11,12통이 가령 결원이 생겼으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3개 통에 각각에 게시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불법현수막 이러면 그러면 공고문 붙이는 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총무과장 정덕진   이 자리에서 엄연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런 방법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의석상이 되었든 이런 것을 통해서 권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5일날 우리가 개정할 무렵에도 위원님들하고 다 토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인근 통장님이라든가 여러 군데 벽보형식으로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플랭카드 방법도 있고 홈피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다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까지 정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집행부에 맡겨놓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년6개월 지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일이 어느 동에 어느 통이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좌우지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공고한다라고 해서 시행규칙2조1항에 보면 모집공고 1주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서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주기간, 통반장경력, 표창수상경력, 굳이 이런 것은 플랭카드에 할 필요가 없어요, 주안8동 통장을 모집합니다. 아니면 주안2동 통장을 모집합니다.
해 가지고 해당되는 통만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류접수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동장님 권한으로 여러 가지를 체크해 가지고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무시가 되거나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의원 이영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반장님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통장님 밑에 반장님들이 있는데 반장님들중에도 선임반장이 더 특혜를 주고 그런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반장님들한테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통장모집하는 내용을요?
○의원 이영훈  네. 각 통에 반장님들이 4명 내지 5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유력한 통장후보라고 봐야지 되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안내문을 안보내도요, 어차피 관할반장들은 통장이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사항이니까...
○의원 이영훈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논할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다 알아서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아무 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반장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1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방법이기는 합니다.
○의원 이영훈  그런 것이라도 넣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시행규칙에요?
○의원 이영훈  네.
○총무과장 정덕진  가능합니다.
○의원 이영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이번에 조례를 올린 이영훈 위원장님, 또 총무과장님, 두 분이 들으시고 각각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서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구 21개 동에 통장이 재개발에 의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 그곳 외에는 5분밖에 안 됩니다.
5분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중. 들어와 있어요, 모든 동에서 제반서류가. 과거와는 달리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통장 서로 할려고 합니다.
물론 안할려고 하는 동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통장 서로 할려고 한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이번 조례에 과거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에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모집이 불가피할 때에는 1회에한해서 더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4대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통장 위촉함에 있어서 어떤 면이 있느냐면 동장의 권한으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동장의 임의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한 예로 들어서 임기가 끝나서 떠나는 통장이 자기 잘 아는 사람, 속된 말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동장이 마지 못해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거의 이 사람들이 100% 다 통장으로 위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이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통장 위촉하는데 우선한다는 것이 여기에는 없어요. 시행규칙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반장을 20년 30년 본 사람도 있고 때로는 10년 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반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이를테면 5년 아니면 10년을 반장한 사람은 어떤 품행이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위촉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반장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함에 있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저도 과거에 동장을 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인데 제가 그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때 규정에 그런 제약사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못넣는 것 같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물론 반장을 수년간 수십년간 해서 통장을 할 때 우선권을 주는 사항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일단 반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으로 명시해 버리면 어느 계층을 제한한다는 제한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그것이 타당치 않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기억합니다.
○위원 박병환  글쎄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례에 삽입을 못하면 시행규칙에라도 삽입해서 동장들에게 하달이 되어 야 다른 사람들이 임의대로 위촉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장권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봐 삽입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거의입니다.
동장이 자기 권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부서에 계신 부서장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인 별표1의 내용중 공무원종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을 기능직을 폐지한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일반직 비율 89% 이상을 99% 이상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별표2의 내용중 8급 비율 31%를 32.5%로, 9급 비율 7.5%를  6%로 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을 일반직 계 789명에서 86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 726명에서 804명으로, 기능직 계 78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기존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4개 종류로 되었던 것을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그리고 정무직 3개 직종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의 비율을 89%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하며 일반직 8급을 31%에서 32.5%로, 그리고 9급은 7.5%에서 6%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 78명을 삭제하면서 일반직 78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 789명을 867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있어 공무원이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우리구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수행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직무내용을 우리구 공무원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부서장의 확인과 구정조정위원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변호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위배사항과 행정규제, 예산, 홍보, 인력지원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인천시를 비롯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도 관련조항이 있으며 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있어 공무원이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고문변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의 지원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급하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지원받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조(직무) 제1항 제2호에서 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이 구와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조례 제6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별도 안제7조 규정신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이와 같은 사례가 남구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에 1건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1건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그 본인은 시로 발령이 나서 갔지만 2심까지 자비로 소송을, 그건 변호사를 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건소에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약국간에 서로 그런게 있어 가지고
○위원 배세식  혹시 다른 실과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진행중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1건 당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때 긴급생활보호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사항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지원됐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런 건을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격렬한 말이 오고 갔다고 해서 형사고발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혐의처리가 된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 배세식  기획조정실장님, 사회복지과는 이미 3,4년전에 근무하셨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작년 7월 1자로 기획조정실에 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대한 과실하고 경미한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 부분은 법리해석의 문제가 되겠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를 못했다라고 할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되겠고요, 거의 대개는 고의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고의 부분은 당연히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될사항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경미한 과실, 경미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으로서 법에 당연히 있는 사항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행정사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럴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봐야 되겠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본청이 그것을 하고 있고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수당의 관계는 어떻게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수당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변호사는 그대로, 수당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소송이 되면 소송수행하게 되면 소송수행비용이 별도로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담고 있고 수당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작은 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클라운마임 공연문화 및 소극장 공연활성화를 통해 폭넓은 문화향수기회 증진에 기여코자 건립운영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로 1층 로비, 2층 공연장, 3층에사무실 및 연습장이 있고 연면적은 488.65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년 지역내 모든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마임교육 체험 및 창작을 겅험하는 방학체험특강, 해외공연팀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클라운마임공연을 진행하는 국제교류 기획공연, 인천국제클라운마임 축제개최, 연기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관객이 배우가 되는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시민참여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예산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검증된 수탁관리운영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유지와 함께 해당문화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인 재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요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남구 매소홀로 573 문학동 348-17번지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계획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해당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돌체 민간위탁한다고 공고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모집 한번 해 봤냐고... 일방적으로 동의해 달라는건가?  공시는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공시는 할 것 아니냐고. 다른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했냐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는 60일 전에 재위탁의 의지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재위탁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들어온 것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태형  공고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별도공고는 안하고요, 현재 위탁운영한 단체한테 다시 주겠다는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지만 재위탁줄 수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건 여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7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보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했었어야죠. 12월 말일이 만기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조례가 민간위탁?
○위원 배세식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4조가 그것이에요.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개월전이라고 명시가 됐으면 벌써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저희는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조례보다 우리 구에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60일 전에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위원 배세식  60일 전이면 언제 제출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9월말에
○위원 배세식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에요. 지난 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돌체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순서까지 추첨했어요.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배세식  뒷북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칠려면 미리 쳐야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심의위원회에서 70점 미만이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70점 미만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것을 왜 과장님이 70점 미만 운운하십니까?
민간위탁을 서면 받아 가지고 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심의위원들을 먼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동안에 3년동안 위탁했더니 큰 문제는 없더라... 그러니까 심의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순서상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좋은데 그쪽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 의회쪽에서 동의안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심의위원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위원 배세식  아니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상정도 안했는데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돌체는 우리 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몇 년동안 한 극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랐죠? 그건.
5대때부터 문제를 일으킨 돌체에요. 그래 가지고 특히 돌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 갑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느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나 해 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클라운마임도 가고 여러 번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 일으킨...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안하고 서면으로 그렇게 끝냅니까?
지금 이것 보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는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을...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잠깐 정회하시고 하시죠.
○위원 배세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배세식  남구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떤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따르다 보니까 수탁자가 재위탁을 요할 때에는 60일 전에 구청장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검토했습니다.
3개월 전에 구의회에 동의 받아야 됐음을 착각하고 그동안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회기일정을 잘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문화시설관련된 조례가 맞겠지만 다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위탁관련된. 여기에 보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정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이번에 의회 통과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다고 것도 문제는 있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문화시설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지 않고요, 일단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재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할 건지 그것을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리좀 하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것만 동의를 구하시면 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탁동의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받으라는 그런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3개월 이전에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부터는 3개월 전에 꼭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리는 것은 동의만 해 드리는 거지, 어디에다가 재위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1건으로 공유재산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주안북초교 주변구역에 기반시설정비 등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 및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치는 주안동 8-65, 8-66번지로 부지면적은 약 322.4㎡이고 연면적 약 600㎡의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쉼터, 북카페, 다목적실 등이고 사업시기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10억3천만원과 구비 1억7천만원으로 시와 구의 90대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원, 건물신축비 10억원으로 총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추진중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주안동 8번지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토지는 주안동 8-65번지 117.7㎡와 주안동 8-66번지 204.7㎡를 합쳐 322.4㎡ 약 97.6평이며 건축규모는 3층, 연면적 약 600㎡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쉼터, 북카페, 다목적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7억, 건물신축비가 1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쉼터, 북카페, 다목적실 등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 주안동 8-65번지 일원에 322.4㎡네요. 76평 정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97.6평입니다.
○위원 박병환  쉼터하고 사용용도는 북카페, 다목적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몇 층 어떻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쉼터, 북카페,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커뮤니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서 취미활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마을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찬성하는데 시설함에 있어서 최대한 좁은 공간을 가지고라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가 사업주관과가 도시정비과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담당사업주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안건이 있어 가지고 여기 참석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계 도면이 나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직
○위원 박병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승인 받은 다음에 감정가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동의 받은 다음에.
○위원 박병환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신축,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용현5동 구립도서관신축, 문학동 구립도서관신축,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남구재활용센터신축 등 공유재산취득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통합후 4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용현동 140-10번지에 신축하여 통합동 기능 강화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용현동 140-10번지에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에 있으며 부지면적 656.98㎡, 건물은 연면적 2,50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용현1ㆍ4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사용되며 사업시기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2억1,500만원,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5,400만원, 총사업비가 52억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는 남구청 1층 임시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상설교육장 부재로 늘어나는 봉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학익4거리 부근에 센터를 확장ㆍ이전하여 신 교육장과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관내자원봉사활동의 거점구축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239-2외 4필지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에서 2층만 매입하여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2층의 면적은 272. 34㎡이며 사업시기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이며 건물매입비 10억4천만원, 공사비 8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현5동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2동, 용현5동지역은 5개 학교와 아파트, 다세대, 상가와 주택이 상존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향후 공동주택 7천여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용가능한 공공도서관 부재로 주민들의 도서관건립 요구에 부응, 용현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정근린공원내에 남구의 인구와 도시규모에 맞는 구립도서관 건립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615-5번지, 627-133번지 용정근린공원내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884.4㎡이며 연면적 약 1,500㎡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규모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열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사업시기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이고 총사업비 31억2,7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학동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은 빌라, 다세대상가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아동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 높으나 주변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이 없어 지역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문학초교 주변에 도서관신축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자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78-5번지, 378-17번지이며 부지면적 522.1㎡에 연면적 1천㎡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차장, 열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이며 토지매입비 10억2천만원, 건축비 20억8,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1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공원내에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한 운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단근로자들의 보육수요 충족 및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실현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699-14번지 쑥골어린이공원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0㎡이고 연면적 약 759㎡의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10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업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경련기금 8억,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구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원도심지역으로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공간이 부족하고 대형가전제품 및 소형생활용품 등 내구성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한편 저렴한 중고재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 중고물품 재사용 및 재활용물품의 자원가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재활용센터 건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학익동 73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033.3㎡, 건물은 연면적 1,984㎡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에코샵 운영, 공방, 아트제품 홍보 및 체험장,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되며 사업시기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1억1,400만원,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3,600만원이며 총 사업비가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남구 용현동 140-10번지 용일새마을금고 옆 공영주차장부지로 부지면적 656.98㎡ 약 199평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500㎡ 약 756평으로 2014년 6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용현동 192-5번지 정봉학 님 등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본 위원회 이안호 의원님께서 청원소개 의견을 제출하신 용현1,4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건립청원과 동일한 안으로 용현4동 거주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건물매입 계획안은 현재 남구청 후문에 위치한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남구 소성로 189번지 남구 학익동 239-2외 4필지 지하1층지상5층중 2층 272.34㎡ 약 83평을 매입하여 사무실과 상담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는 건물매입비 10억4천만원만과 공사비 8천만원을 포함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상설교육장과 부족한 사무공간확보를 위하여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남구 용현5동 도서관 신축계획안은 용정근린공원 내 인천시 소유 남구 용현동615-5번지 467.4㎡ 약 142평과 우리 구 소유 용현동 627-133번지 2,417㎡ 약 732평을 합쳐 전체 2,884.4㎡ 약 873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약 454평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4년 1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완공계획이며 총 건축비는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용현2,5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하여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축하고자하는 토지 일부가 시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형태가 길게 뻗은 급경사지로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학동 도서관 신축계획안은 남구 문학동 378-5번지와 문학동 378-17번지 문학초교 정문 횡단보도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로 부지면적은 522.1㎡ 약 158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 303평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하는 안으로 2014년1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완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1억8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0억2천, 건축비가 2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학동빌라, 다세대, 상가밀집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구 도화동 699-14번지 쑥골어린이공원 부지 660㎡ 200평에 지상3층 연면적 759㎡, 230평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19억으로 이중 전경련에서 8억, 시ㆍ구비가 각각 5억5천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전경련 산하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설계와 시공을 완료한 후 우리구 소유로 등기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토지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남구재활용센터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신축계획안은 남부경찰서 앞 두산위브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남구 학익동 736번지 부지면적 1,033.3㎡ 313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84㎡ 600평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과 환경학습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6월 완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6억5천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인 13억2,500만원이며 시비가 30%인 7억9,500만원, 구비가 20%인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중고물품 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의 자원가치에 대한 주민인식개선을 위하여는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많은 공공시설들이 예산부족으로 관리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판단할 때 공유재산 취득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일단 여기에 올라온 건수들이 전부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에서 20억 이상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건은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20억 이상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0억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순서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안이 올라오는게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나는데요, 투융자심사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별도로 그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40억 이상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구에서 지금 투융자심의를 다 받아서 여기 올려놓으신 것인가요? 6건에 대한 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자세한 것은 사업주관부서장들이 답변해야 되는데요, 건별로.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답변을 제가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소관부서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평생학습과장님. 과장님이 그러면 2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상정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용현5동 도서관건립건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문학도서관건립은 투융자심사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급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요청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일정이 안맞아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안건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11월 1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 저희한테 오는 건 사실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일로 생각하는데 여기 규모가 지금까지 구립도서관을 해 왔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큰 규모로 가고 있고 계획을 들어보니 오히려 문학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나요? 투융자심사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삼지 않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 번에 저희가 이번 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물론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12개소 이상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계획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고 문학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확보하겠다. 그쪽에 지역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미처 반영이 안된 시설을 신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큰 틀에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시설들이 물론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소의 구립도서관을 만들어놓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예를 들어 인력이라든가 사서가 지금 3군데 이상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국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래서 12개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남구전체를 놓고 볼 때 중장기적으로 어느 지점에 도서관이 들어가는게 마땅한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괜찮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가추가 하다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볼 때는 어떤 도서관은 활성화되어 있고 개발지역에 포함된 그런 데는 운영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용현5동하고 문학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시점에서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앞으로 용현5동도 마찬가지이고 문학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도서관 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는 좋은 활동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서가 없이 더구나 이것은 기존에 도서관 지어놨던 작은 규모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에요. 학나래만한 도서관인데요. 물론 그런 활동가들이 점점 더 우리구에 많아지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12개 도서관도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관리할 주체가 우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구립이 아니라는 이름이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래서 운영요원이나 사서들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참여형으로 가는게 더 도서관이 활성화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앞으로 추가로 신축하는 도서관도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일부 운영에 주민참여가 낮고 이용도가 낮은 도서관도 해결방안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주로 구립도서관은 주민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습을 봤을때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지금 구립도서관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된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용현5동도서관이나 문학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기존 있는 도서관이 더 이용도가 떨어진다거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서관을 왜 신축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잘 운영해야지만 다음 번에도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배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서가 배출되어야 되고 주민활동가가 배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걸음마단계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서도 배치가 안 된 곳이 3군데나 있다라는 부분들.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 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러니까 사서를 배치하는게 도서관활성화에 더 좋을 건지 그런 도서관을 주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게 더 좋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의회 3선이 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사실 무슨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세웁니까?
4년 5년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생각지도 않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못한다. 비단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더구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승인안 6개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세우는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위원 문영미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세우면 거기는 그것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거기만 알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이 시설들이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됐냐는 것을 나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할 어떤?
○위원 문영미  국장님이 어쨌든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 국장님이시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디에서 세우는데요?
○위원 문영미  아니 그 계획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운다라고 해서 국장님이 모르신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시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라고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하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 문영미  세우는게 그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지 어떻게 기획조정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기획조정실만이라고 표현도 안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세웠는지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못드린다는 거죠.
○위원 문영미  그 책임있는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어떻게 한 국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아까 우리가 한꺼번에 6건의 안건이 올라와서.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과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제가 도서 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의 내용들까지가 같이 고민되어져서 이 승인안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때 오늘 올라온 6가지의 승인안들이 전부 인력문제도 그렇지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장기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하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활용할려고 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주차장대체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그 규모만큼 다른 데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위원 이태형  건물 헐어버리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현재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은 제출한 상태지만 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자하는 절차를 우리 구는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견수렴절차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준이 없어서 안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견수렴이라는 게 사업자체가 전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 자체가 여론수렴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 그런 표현을 하시기는 했지만 물론 우리 남구에 있는 모든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겠죠. 그럼에도 지금 투융자심사는 20억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안하고 있다라면 본위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모든 사업이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상사업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른 타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어쨌든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위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것을 공고를 냄에 있어서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절차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의견청취의 건을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더 주민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 지도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투융자 심의할 때 대상사업하고 사업조사서하고 주민청취의견서까지 다 첨부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면 좀더 주민위주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에 도서관신축계획안을 보면 토지가 인천소유가 142평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교부받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시유지라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대충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요청 해 가지고 그것은 공원 안에 어린이도서관은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여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도 거기에 대한 토지구입비는 없고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양여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무료로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계양구에서도 공원안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시에서 무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선례로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화해서 딱 부러지게 받을 수 있다라는 대화해 본 적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녹지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로.
○위원 박병환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구두로 답변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것을 믿어도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형태가 길게 뻗어있고 급경사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듣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짓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위원 박병환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설계사라든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결함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은 공원 그대로 있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도서관에 필요성이 있는 딱 부러진 땅을 매입한다든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원은 안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진 것까지 침해를 한다?  그럼 주민들에게 그 공원에 대해서 도서관을 만들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용현5동 도서관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난 8월에 용현5동 성당에서 시장님 모시고 연합반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용현5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도서관 부지 주변에 4개학교가 있습니다. 도서관부지 주변에 여러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의 접근성이랄지 학생들의 접근성, 학교와 연합해 가지고 프로그램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부지자체는 다소 경사가 졌지만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요구함에 있어 공원 이런 공터가 있으니 아니면 공원부지가 있으니 이곳에 도서관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부지가 있다면 구태여 공원을 없애달라고 안할 것이에요. 공원 그대로 해놓고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면 주민들은 더 좋아하죠.
답변에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공원에 도서관을 할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용현5동에서 시장님 모시고 연합반상회를.
○위원 박병환  연합반상회라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 말이죠, 처음 세울 때보다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시장님하고 연합반상회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니죠, 건의사항 목록을 작성할 때 주민자치위원.
○위원 박병환  과장님,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공원부지는 그대로 두면서 다른 부지가 있어서 도서관을 지어주면 주민들은 더 환영하고 좋아한다 말이에요. 예산문제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자꾸 반복되고 그러는데요,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걱정어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염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 가면서까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조례로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평생학습과장이죠? 이것을 꼭 구매하셔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옮기셔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열악하고요.
○위원 임정빈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을 전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좀 열악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다 열악하잖아요. 그런 환경속에서 다 근무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건물을 사서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특히 그쪽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게 제일 큰 문제가 교육장 문제입니다. 한달에 교육이 12일 내지 13일 정도 있는데 교육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주변도서관이랄까 우리 소회의실, 대회의실, 직원 20명 30명 교육을 시키는데도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장이라면 주로 교육때 최고 많이 모일 때가 몇 분이나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40명, 50명. 대단위행사할 때는 대회의실 사용하고 각 활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10명짜리도 있고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런 소수 인원같은 경우는 아무 데도 되잖아요. 보건소도 되고 소회의실도 되고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민방위교육장도 수시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소회의실이라든가 보건지소 회의실이라는게 일정을 보통 20일에서 최소한 한 달 전에 잡아야만이 사실상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회의실 사용은 거의...
○위원 임정빈  민방위교육장은 어때요? 거기 계속 민방위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사실상 민방위교육장을 교육생이 20명, 30명인데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효과가 거의 반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넓어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임정빈  그것은 대답이 안 됩니다.
30명 정도면 충분하죠. 10명이라면 또 이해가 가지만... 10명 같은데는 조그만 소회의실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더구나 교육장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매입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죠. 그것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닌데 우리가 힘든 사항에서 왜 꼭 지금 그걸 해야 되느냐에요. 우리가 예산여유가 있어서 새로 토지구입해 가지고 지어 주면 더 좋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온 사항인데 누가 봐도 그냥 예산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두 건씩 나눠서 올라와도 좀 덜해. 지금 한꺼번에 6건 올려놓고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용현5동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안8동에 있는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차장부지였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이고. 주안8동하고 비교한다면 주안8동에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또 인근 이를테면 관악구청이라든가 인근 도서관을 견학해 가지고 설계했으니까 용현5동에도 필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서관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세요.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것도 공모했습니다.
신기시장4거리에서 승학도서관, 이랑도서관, 청솔도서관 등등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많이 할 것이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했으니까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문학도서관은 지금 전혀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11월달에 공청회 하신다고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2월초에 저희가 공식적인 공청회를 하고 그전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도 이런 방법으로 했었으면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용현5동도 부지선정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나 건축, 공사, 도서관운영 및 프로그램개발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 현재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문학동 구립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용현5동도서관은 공사명입니다.
도서관이 준공즈음에 가면 각종 주민여론이라든가 구의회 의견수렴해 가지고 도서관 명칭은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신축 관련해 가지고 가정정책과장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하고 시공까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는 우리 남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전국에 3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같은 경우도 2개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도 어린이공원부지에다가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한 상태입니까?
사진이 3커트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사진으로 봤을때 어느 부분을 공원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공원부분이 한 쪽 끝에는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 한 가운데는 그냥 공터식으로 나무좀 지어 있고 끝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위원 배세식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파고라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그쪽에다가 한 쪽으로 몰아서 그쪽에다 짓는 것, 전체 공원시설이 700여평 되는데 저희가 200여평을 공원시설을 해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원 배세식  지하층은 없이 지상으로 3층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1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직 설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11월 13일날 협약맺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때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서는 설계 같은 것은 해 가지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공모는 저희가 오히려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푸르니 재단에서 우리를 선정해 준 것이고 우리가 거기다가 뭘 해 와라 해서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8억을 지원해 주는, 전국적으로 모집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마찬가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안하셨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여기는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2000년부터 공단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었는데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우리가 녹지공간, 공원시설 1곳이 있어서 부지가 적정한 곳이 있어서 응모사업에 응해져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정원은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가 공단에 보육수요 조사를 했더니 15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규모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운영할 때는 시간제 내지는 반나절, 종일반?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24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개 건수 중에서 2군데가 공원부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1군데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나중에 용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만큼의 공원, 녹지부지나 저희 남구가 녹지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계획들은 갖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용현1ㆍ4동은 대체부지로 신축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용현1ㆍ4동을  주차장부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공원에 대해서는 경관녹지과에서 승인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200평이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하면 200평에 대한 공원부지는 어디선가 그것이 대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공원은 그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해지하는 200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을 해지한다는 부분에서는 더 충족을 해야 맞지만 법적으로는 어린이공원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꼭 200평을 대체부지를 선정해야지만 해지가 된다는 그런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가 녹지가 부족한 형편인 것이죠. 공원부지도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 공원이 유일한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는 좀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재산회계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92년 11월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22년 들어가네요.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는 83평인데 토지 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2층을 사게 되면.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대지면적이 938㎡이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5층이기 때문에 6분의 1로 나눠서 대지지분이 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건물이 일반건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통째로 되어 있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5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분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이영훈  지금 연식이 22년 된 건물을 문학도서관을 신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시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300평 이상을 짓는데도 구비가 15억 정도면 지금 짓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20 몇 년 된 건물을 83평을 매입하고자 11억2천만원 쓴다는게 계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매입예정가격을 10억4천을 잡았는데요, 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2층만의 장부가격이라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하고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공시가격으로는 7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요구할 때 관례상 토지부분, 공시지가 부분은 공시지가의 1.5배를 소요예산으로 파악하고 건물부분은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요구하기 때문에 10억4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은 많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상감정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은 안했는데요, 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관련공부만으로 감정을 의뢰했는데 6억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쪽에 현 시세도 파악을 해 보셨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현 시세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2층의 경우에는 평당 1천만원 정도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당 1천만원이면 8억5천 정도 간다는 거네요, 6억5천이고 8억이고간에 이렇게 사는게 맞느냐 이것이죠. 20 몇 년씩이나 된 건물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좀더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놓으면 분명히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까, 20년을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건물은 연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하고 상업용건물은 다르고, 이 건물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그동안에 계속 관리를 잘해 왔고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밀집지역,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했을 경우에 2층에 자원봉사센터 입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5층에 다문화센터가 오게 되면
○위원장 이영훈  다른 부분은 말씀하실게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자원봉사센터가 굳이 상업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단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구민이나 시민의 접근성쪽에서 양호한 편이죠.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올리셨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볼 때 이 돈을 들여서 과연 하는게 맞느냐 생각할 때는 거의가 다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좀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왜 굳이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관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22년 된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만 하겠어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하셔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시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예산 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 그 안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은 승인안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이안호 의원 청원소개)
(16시 2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용현 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1ㆍ4동은 2009년 2월 용현1동과 용현4동이 통합되면서 과거 용현1동 주민센터 건물을 동 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가 용현1동 지역으로 치우쳐있어 용현4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수봉공원 언덕 오르막길에 위치해 용현4동 지역뿐만 아니라 용현1동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분들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동 주민센터 청사를 용현1.4동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주민센터 방문과 교통 등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용현동 140-10번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구 소유로 용현1ㆍ4동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대로변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곳을 청사로 신축한다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통합된 용현1동과 용현4동 주민들 모두가 주민센터를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 요구사항,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구 용현동 192-5번지 정봉학님 등의 청원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청원의 이유에서와 같이 지난 2009년 용현1동과 용현4동이 용현1ㆍ4동으로 통합되면서 과거 용현1동 주민센터 건물을 청사로 활용함에 따른 불편으로 남구 용현동 140-1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는 이전 신축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이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과 관련해서 청원인이 한 명밖에 안계신가요? 대표로 하신건가요.
○의원 이안호  대표 청원인의 청원요지서에 들어갔고요.  300여명 400여명 정도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건 상정에 앞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퇴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6시 31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12년 11월 1일로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최 종 인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