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관사항을 다루기 전에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현황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천ㆍ구거 5,06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서 가로등은 5,160개, 가로등제어함은 257개, 보안등은 1만1,4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확충방안,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보상협의중인 공사현황,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구거 5,06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국공유재산은 약 500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국유재산 사용료 227건, 공유재산 사용료 228건, 합 455건에 2억9천여만원을 부과하여 1억8,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재산별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을 하여 12월까지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에 27억2,800여만원을 부과하여 23억3,500만원을 수납, 징수율은 85.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1월달까지 도로점용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12월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역세권 일대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편성은 2개조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총 2,545건을 정비하였고 특히 주안역앞에 고질적인 포장마차 2대를 철거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권역별 노점상을 강력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란 도로개설시 편입토지중 소유자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보상협의가 미이행된 토지로서 신청현황 및 보상계획을 보면 보상대상은 토지 13필지로서 보상완료가 11필지 되었고 2필지는 신청취소가 되었습니다.
9월 안으로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상협의중인 공사현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됐고 아래 부분에 미추홀근린공원조성공사는 보상대상이 토지 13필지, 건물 12동으로서 지난 6월에서 8월달까지 지적측량 및 토지 분할을 실시하였고 지장물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보상계획 열람통지 및 공고를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상공고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는 10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8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도로분야에 9건, 하수분야에 8건, 총 17건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8쪽 도로 분야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은 2건인데 1건인 학익동5번지 도로개설은 지난 6월달에 준공하였고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23억4백만원으로서  9월 현재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9월말에 착공하면 2009년 1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연중 사업시행하고 있는 도로유지관리는 도로 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등 3건에 12억원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분야는 19쪽입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6억4,500여만원 예산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12억원을 받아가지고 주안동 직업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와 숭의동 158번지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는 지난 5월과 6월 준공하였고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지난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1동 두진아파트에서 수봉산 장로교회간으로서 길이 190미터, 폭 8미터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4백만원으로서 현재 공사입찰공고 의뢰중에 있고 9월달에 공사착공하면 2009년 1월달에 공사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2쪽 도화동 동원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하수시설의 노후ㆍ파손됐고 일부구간은 석축위에 상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반붕괴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정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침수피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도화동 동원아파트에서 도화IC에서 나오는 스파시스까지 구간입니다.
연장은 약 350미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5월에 공사착공하였고 현 공정은 50%로서 10월에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27쪽 2008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성과내용입니다. 도로 분야에 3건, 하수분야에 3건, 총 6건, 사업비 7억4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서는 6월까지 우기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9쪽에 조기발주 사업현황은 그 내역입니다.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등 6건이고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는 표층보강공사와 청장님 동순시 건의사항시 나왔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는데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 그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14쪽에 보시면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거기에 보시면 그간에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주안역에 고질적인 포장마차까지 철거를 다 해 주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을 하셨는데 저희 매번이 이야기가 일어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조차도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용현5동에 지난 번에 도로를 아주 깨끗이 포장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 입구에 늘 말씀드리는 버스정거장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에 그것도 고질적인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것인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싶고요. 정말 못하면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서 그분이 정말 생계유지를 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놔둔다 그러면 다른 쪽에 어떤 배려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포장을 하면서 현재 차에다가 과일을 싣고 하는 노점상과 또 그 맞은 편에 있던 새로 등장한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과일노점상과의 마찰이 있어서 지역주변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민원이 발생됐고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못한다면 대안을 주실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단속도 단속이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질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거의 15년 이상 됐는데 버스정거장에 딱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왜 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주느냐 하거든요. 생계유지라고 한다면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올 7월에 뒤에 보면 보상신청 취소가 2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당초 보상을 신청을 들어왔던 분이 감평을 한 결과 가격이 낮다고 취소를 하셨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지가가격때문에 취소를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보상협의를 봐야 되는데
○건설과장 백정기  네,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유자가 파악이 안됐거나 거소불명으로 보상을 못줬던 토지거든요. 이분 스스로가 신청을 안하시면 일부러는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용정근린공원에 폭포를 조성해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도시경관과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용정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전체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40여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그중에서 20억을 가지고 11억은 폭포조성하는데 쓰고 9억은 이번에 토지 보상하는데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1필지는 이미 됐고, 여기 신청이 0.5필지가 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2명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분은 협의를 했는데 한 분은 채무가 과다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입구에 있는 2필지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할지라도 용정근린공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토지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유지, 우리구 소유지, 나머지를 빼 놓고는 다 사유지인데, 국방부 땅하고. 그런데 이게 보상협의를 해야 될려면 완료를 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국방부 땅같은 경우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1필지 남은게 사유지인데 토지가 크다 보니까 약 1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아직 확보 못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14억 정도만 있으면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칭찬좀 할려고 합니다. 진짜 서민의 삶을 충족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익2동 306번지 진짜 축대도 위험하고 난간도 다 삭아가지고 위험한 골목길을 진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삶을 충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저께 가서 둘러봤더니 주민들이 자기네집 바로 앞이라 나와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서 정말 자기네 삶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여튼 그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옥의 티는 있듯이 수고는 하셨는데 옥의 티는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이 공영주차장이죠? 학익2동 306번지 골목길 그 밑에 주차장이 있고 둑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도로 밑이 아무 흉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빗물이 도로 밑으로 스미는 바람에 지금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마대 포대로 임시변통으로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참 일은 깨끗이 잘 해 주셨는데 한쪽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하신 것 더 완벽하게 해 주십사,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모든게 그리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도로 밑이 뚫렸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건설과장 백정기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 끝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물이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겨울에는 빙판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을 점검해 주십사 하면서 학익2동 306번지에 골목길을 안전지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은 33명. 1명이 일이 많아서 늘어난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는 않고요.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정원보다는 현원이 어쨌든 1명이 더 많은 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 왜냐하면 다른 과는 정원보다 2,3명이 적은데 건설과만 1명이 많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니 그렇게 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아까 점유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에 보면 KT전화국이나 아니면 한전에서 전줏대를 많이 세우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정근창  세울때 구청에다 신고를 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건별로 아니면 하나면 하나 세울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백정기  그전에는 이미 다 세워놨고 요즘 새로이 신설되는 것은 1개든 2,3개든 한 지역에. 필요할 때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구청에다 항상 신고를 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합니다.
○위원 정근창  왜 그러냐면 보름전인데 지금 저희 관교동에 지나다 보니까 누가 전줏대를 세워 놓았는데 뒷정리를 안 해 가지고 도로에 흙같은게 많이 있고 그래서 동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는 어디 업자인지 찾을 수 없고 해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 찾은 게 KT전화국에서 그것을 전줏대를 세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공사업체하고 전화국에 해서 담당자 나오라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거기서 다 시정을 시켜서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신고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했다고, 않는 것이라고... 난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구에서는 도로점용료 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점용료를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있어야 또 받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구청에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말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것이고
○건설과장 백정기  시공업체라서 아마 잘 모르고
○위원 정근창  아니 전화국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만나서 시정을 시켰죠. 청소하고 그것하면서 경계석 다 건드려 놓은 것 그냥 제대로 세워 놓게 하고 해서 시정시켰는데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디 업체인지 잘 몰라서 추적해서 그쪽에서 찾아서 찾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구에다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건건이 계속 구에다 신고를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그런게 불법으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세워 놓은 것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개당 얼마 씩 받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1년 사용료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 다 마찬가지이지만 무슨 인허가를 나갔을 때 지역에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뭐를 세울 때에는 지역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지나 가다 어느 동이든간에 무슨 공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동에서는 사실 몰라요.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 건설과에서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안하는 과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라도 주민센터에다가 무슨 공사를 하시더라도 꼭 통보해 주셔 가지고 서로 업무적으로 또 거기에서 동장이 나가서 감독할 수도 있고 그런 체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주안역 남광장 관련해서 질의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녁에 보면 조명이 상당히 어둡게 느껴집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로 많이 해 주는데 너무 어두워서 조도를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기존 설치된 등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등 설치를 추가로 해서 밝게 해 줘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녁에 나가 보셨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둡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런 문제도 있고 야간경관문제가 있어 가지고 2억5천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 오늘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등도 세우고 역사주변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그런 사업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진작 청장님하고 내가 의논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좀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금년에 공사 잘 되겠네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학익동 458-3 불법컨테이너 철거라고 돼 있는데 누가 한 말씀 해주세요. 어딘가
○건설과장 백정기  풍림아이원 앞에 길 건너편에 컨테이너 2개
○위원 박래삼  그것 다 철거된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꽃밭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컨테이너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겼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옮긴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체 다 철거를 하고 가져갔습니다. 다른데 재설치한 게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하수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어쩌다 보면 직할시에서 일어나는 여름만 되면 홍역을 치러야만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실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학익동 농협4거리 있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법원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하나은행쪽, 국민은행 또 나아가서는 우리은행쪽으로 오다 보면 하수도가 묻혀 있는 것 아시죠? 대로 변에. 그게 여름만 되면 비만 좀 왔다 하게 되면 역류가 되는 사실을 아시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시간강우당 40밀리 이상 되면 역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강수량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몰아치면야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비가 왔다 하면 역류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엘지마트앞에 동남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만 되면 미리 대비를 하는 거에요. 물 못들어오게... 그리고 그쪽 지하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에요. 물이 들어올까봐... 또 사실 들어온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 없나요? 그쪽으로서 해서 인하대학교쪽으로 쭉 다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 7월달에 왔던 시간당 46밀리 집중호우가 오면 강도상 역류가 됩니다. 일반적인 강우시에도 역류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관 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600밀리관 같은 경우도 900밀리, 1천밀리로 크게 확대했었고 그래서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20년 빈도 지역으로 해서 정비는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이 저지대식 반지하식 이런 지역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4거리쪽 그쪽에는 손을 안댔어요. 농협부터 인하대학교까지는 재작년에 하수구를 보강해서 다시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정류가 되어야지 밑에 내려오다 정류가 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엑슬루타워 있죠? 지난 번에 하수구 팀장님도 나와 보셨지만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나가는 맨홀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구 맨홀 묻을 때 분명히 저나 동장님 입회하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안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금만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이 위로 올라오는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엑슬루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네는 수평에 의해서 지정된 관을 묶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역에 의원이나 그래도 지역에서 믿을만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같이 입회하여 묻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해 주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건설과장 백정기  저희들이 관에서 협의는 해 줍니다. 지역 관경 같은 것도 구축토록 하고 예를들면 배수, 구배 같은 게 적정한지 협의는 하는데 안 단지내에서 하수관을 묻고 하는 것은 일일이 언제 묻냐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엑슬루현장 관계되는 분들은 그 건물만 짓고 다른 데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도 여기 하수팀장님 계실 때에도 한 3,40명이 모여서 그런 민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연락해 준다고 그러고 연락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연락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되고 그냥 묻어버리게 되면 구의원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욕을 먹지 않나 기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설득해서약속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백정기  현장관계자한테 책임자한테 이 부분을 전언해 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하신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이 확인하실 부분이 있다 하면 CCTV를 넣어서라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제가 확인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혹시라도 맨홀이 잘못 묻히다 보면 자기 건물로 여름장마에 역류를 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그 당시에도 한 3,40명이 모여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이 안되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하수도든지 그 일대 지하공사계획을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부분부분때마다 확인작업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현장소장이나 연락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관에 대해서 원망, 지역의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과장님 금년여름에 우리 남구관내에서 상습침수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일전에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시간당 강우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20년 빈도를 넘었느냐는 건데 저번 경우처럼 시간당 46밀리 이상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요즘에 국지성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빈도도 많이 발생되고 강우량도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게 아니고 웬만한 비가 왔을 때에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차량이 못다니는 경우 최소한도. 그런 침수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황도에 다 나와 있습니까? 침수지역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집중호우가 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후변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 국지성호우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죠. 비가 많이 와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만 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다.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계획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2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광고 정비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국지성호우가 왔을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 하면 30년 빈도, 50년 빈도를 견딜 수 있는 큰 용량의 하수관이나 시설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위원 이봉락  예산상이 많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침수가 발생되는 이유가 강우량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또 준설공사를 안해 가지고 관이 막혀가지고 침수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설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역류도 되고 침수지역이 발생되는 이유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준설공사라든지 배수받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마철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태풍이 몇 차례나 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 하수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하수관 준설을 신설하는 기준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대신 많이 30% 이상관이 쌓여있다 할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상반기내에 준설을 대부분 다 완료했습니다. 9월달, 10월달쯤에 한 번 더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또 쌓여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공사는 특히 저지대 위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번에 용현3동에 국일아파트 앞에 배수관공사를 했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관 직경이 지역주민들 얘기가 전에 것보다 적은 것을 묻었다 그래요, 제가 묻을 때 못봤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 지역 통장님 말씀이 어떻게 관이 큰 것을 묻어도 시원찮은데 더 적은 것을 묻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적은 것을 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 지역에 대체관 한 관은 30년이 더 된 관입니다. 그것은 사실 폐관을 한 관이고 그 앞쪽으로 길 건너편쪽으로 900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로 900을 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보수한 그 관은 사실은 폐관인데 집에서 나오는 기존하수용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을 적게 묻은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적은 것을 묻어도 배수량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900관으로도 감당이 되는데 폐관 대신 조그만 관으로 다시 대체신설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적은 관 묻어서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이봉락  조사를 하고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우량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염려해 주신대로 항상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숭의초교 앞에 인도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구나 교육청, 나아가서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숭의초교 앞에 인도가 폭이 사실인지는 재봐야 알겠지만 1미터 내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천명의 숭의초교 학생들이 불편도, 나아가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도로로 통행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주민도 학부모들도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담을 허물 수 없어서 못해 주겠다. 구청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초교 앞에 인도폭이 사실은 좁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2미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더군다나 2미터 폭 안되는데 전주나 있고 하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도 2,3년전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와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담장있는 아래 옹벽부분이 개인땅입니다. 보상비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쉽게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상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정확한 보상금액은 아직 산정은 안해 봤는데 예를 들면 폭 3미터에 길이가 150미터만 잡아도 450평방미터면 150평 정도 되는 것인데 평당 300만원만 잡아도 약 4억5천에서 5억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요, 예를 들어 5억이나 6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에는 구에서 가장 이것을 신속하게 해야 될 곳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아시죠? 그런데 6억때문에 인도를 확장 못한다는 것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해보고 그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원성을 귀에 담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이죠, 정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검토해서 일처리하세요. 이것 5억, 6억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그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말이죠,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항상 거기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좁은 인도에다가 그 앞에 쇠파이프처럼 해 놓은 것, 뭐라 그러죠? 그 용어를 모릅니다. 그것을 딱 쳐 놓으니까 이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내 자식이 그 학교 다닌다면 벌써 조치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아까 대안도 있다 그랬는데 그 대안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물포로 나가는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예를 들면 숭의2동쪽에서 제물포쪽으로 나가는 차는 운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물포쪽에서 숭의2동쪽 4거리로 나오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변경하고 예를 들면 한쪽은 2차선이 되고 한 쪽은 1차선이 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약간의 1미터만 늘려도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방관하고 있다.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도로가 일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변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 특히나 어린 학생들 안전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말씀하신대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선영을 바꿔서 인도를 확장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스쿨존 사업으로 해서 청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선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도로팀장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상문제는 보상을 안주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안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의회 끝나는 대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본위원장이 바라건데 2008년도 12월 30일내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아는 것도 없고 생소하고 때로는 호기심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죠.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물론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라고 할까 옥내에 파손됐을 때 포장을 함에 있어 전기가로등이라고 하나요, 방범등이라고 하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라면 아마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아파트 협의회에서 이것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이것을 처리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아파트 남구협의회라든가 인천시협의회에서 진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천시 10개 군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아신다면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아파트협의회에서 우리 건설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관리주체인 건축과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됐거든요. 요청할 때에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해줄 수는 없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장 박병환  그것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10개 시군구에서 그러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해 주는 데가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파손된 부분을 포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군구가 없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내용은 건축과하고도 관련된 소관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가 잘 몰라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관교동에 삼환아파트아시죠?  삼환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예를 들어서 삼환아파트 정문이 쌍용아파트 길에 있죠. 소도로에. 동아아파트는 남인천 소도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사실 많이 밀리는데 삼환아파트가 상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순복음 앞에 도로 쪽으로 주민센타 앞에 도로 있죠. 그리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지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있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것은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면 인도를 점용해 가지고 차도로 나가는 부분을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것은 아파트사업 시행허가 나갈 때 그때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큰 도로로 냈을 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간선도로에 교통량에 대한 지장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진입로를 낼 수 있지, 큰 아파트에서 큰 대로변으로 나오는데 정문을 함부로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4차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 앞에 녹지대. 물론 여기 녹지대는 구월동쪽인데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 교회라든가 백화점 관계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상당히 정체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건너 녹지대가 20미터입니다. 20미터인데 시에서는 거기 주변에 대한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님께서도 그쪽 남동구의원님이 녹지를 반을 좀 줄여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 녹지를 사실상 없애면 안 되는데 반 정도는 한 10미터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희들이 알기로는 녹지대가 없어져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전체는 안없어지고 반정도가 주머니차선으로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진입로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면 녹지대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는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그것좀 확인좀 해 주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검토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외에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순찰과 일반지역은 주 1회 이상 수시순찰, 항측적발 또는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등이 되겠으며 부과 대상으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그 법률로 들어가는 바람에 9월 말경부터는 다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443건에 53억3천여만원을 부과해서 427건에 46억4천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액은 총 7억8,600여만원을 교부받아서 2008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집행으로 1억5,900여만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표층보강중에서 1억6백여만원을 사용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쪽 가설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허가 신고된 가설건축물중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행정지도와 위법조치 등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점검시기는 분기별1회 실시하고 점검대상으로는 건축허가대상으로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며 점검내용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와 감리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이 총 104건으로 이중 위반건축물이 25건, 시정완료 6건, 시정지시중이 19건으로서 행정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41쪽 장기미착공 건축물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착공대상건축물정비로서 건축허가나 신고후 1년 이내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여 사전착공 또는 미착공 여부를 확인한 후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기착공 유도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예고 등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장기미착공건축물 총 23건에 대하여 착공연기가 2건, 허가 취소가 17건, 허가취소에 대한 예고 통지가 4건으로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공동주택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상반기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43개소와 정밀점검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택법에 의한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은 다복아파트등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여 상반기 정기점검은 다복아파트 등 613개동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신규지정은 용현동 동아아파트 외 6개소로서 44개동에 대해서 신규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주택건설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현장 사업승인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 안전저해 요소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용현동 성원쌍떼빌 외 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총 16만1천여건으로서 이중 일반건축물대장은 3만6천여건이고 집합건축물대장은 12만5천여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비가 1만5천여간이고 건축물대장 대사작업이 1만4천여건,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이 25건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있을 경우 건축담당자와 상담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방시 방문목적 및 일시 등을 사전에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로 인한 시간낭비와 재방문 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자는 민원내용을 사전숙지하고 준비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모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2008인천건축문화제중 건축백일장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후원, 추진을 통한 남구의 새로운 건축문화로 발굴과 미래도시 주역인 청소년과 그 가족간의 화합도모와 건축문화에 대한 건강한 의식고취를 통해 대중적인 건축문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는 휴먼+디지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77개팀에 256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꿈이 있는 집을 주제로 해서 10월 25일 문학경기장 북측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본행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1992년 6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과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금년도에 32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들에게는 약 1,100원 정도가 비용절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41쪽에 장기미착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익2동에 동사무소 옆에 보면 그게 건축이 방치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미착공이 아니고 그 사업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주가 부도가 됐고 또 법원으로부터 그 현장에는 출입이 통제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계속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게 빨리 어떤 사항이 안이루어졌을 때는 외벽이라도 외관상 지나다니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게 그것도 어떤 시정조치나 또 그게 안됐을 때에는 구에서 미관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가림막이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실 불안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린 학생들이고 불량학생이 거기까지는 도달은 안됐는데 외관상 봤을때 많은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벌써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건 좀 구에서도 빠른 조치로 그게 안이루어졌을 때에는 외벽이라도 조치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가뜩이나 도로도 좁고 또 인도도 폭도 좁고 한데 상업지역에 가서 보면 상가들이 요즘은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익목적으로 지금 인도는 침범해서 자기네 건축을 지었을 때 떼어 놓는 대지 있죠. 그 앞에 인도폭 위에 떼어놓는 대지, 그쪽에다가 지금 많은 시설물들을 많이들 해 놓고 있고 또 적재도 해 놓고 있고 참 지나다니는 행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쾌감이고 위험성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이라고 지정하기 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온 데 보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 단속이나 시정조치나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빨리 다시 원위치로 가게끔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물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보기는 사실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자꾸 늘어나요. 많은 시정명령 내리고 많은 촉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특히 대형마트에서 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그전에는 그래도 무허가건물 하면 망치로 때려부시기라도 하던데 이제 그런 게 없나봐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민주주의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참 불쾌하더라고요. 출근길이나 등교길 보면 학생들, 특히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한테 더 불쾌감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불법건축물 있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후에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원래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라고  등재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본 건축물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민원사항을 보니까 그것이 100%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건축물을 매매할 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등기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에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건물을 구입해서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피해자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건축물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겠고 또 불법건축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꼭 이 사항들이 지켜져야 되겠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건축물 앞에다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법건축물이 방지가 되지,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여러 군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청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찾아다니면서 억척스럽게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러시고 용현2동에 대진아파트, 엑슬루타워 건축관계로 인해서 안전진단.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대진아파트 회장단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풍림에서는 지금 안전진단을 할 시기가 터를 파면서 지하를 파면서 그때 가서의 어떤 안전진단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당장 해 달라고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풍림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선정해서 그때 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대진아파트 동대표들이 안전진단업소를 선정해서 안전진단받는 결과를 구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전번에 안전진단 받았을 때 남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C급. D급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주민들 자기 자체적으로 엑슬루 풍림아파트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업소를 주민들이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그 결과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안전진단은 공인된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물론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데 요즘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래서 지난 번에 할 때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이 되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희들이 안한다고 그랬었는데 동일도 못믿겠다. 처음에 할 때요. 동일도 못믿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 공고공람을 해서 입찰계획을 해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는데도 못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런데 전번에 구청장님 면담때에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해 오는 것을 가지고는 못믿겠다.
○건축과장 김형근  주민들이 하는게 아니라 안전진단업체가
○위원 이봉락  글쎄 주민들이 발주해 온 안전진단업주에서 해 온 결과를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왜 못믿냐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못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공인성이 떨어지니까 못믿겠다 남구청에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그 결론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인된 안전진단 기관에서 했을 경우는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이고요. 무조건 주민이 어디 개인업체를 해 가지고
○위원 이봉락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공인된 업소에서 하는 결과인데 전번에 청장님 말씀은 남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으니까 아파트철거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주민들이 해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건축과장 김형근  아파트 철거문제는 도시관련법령에 의해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개소의 안전진단업체가 거기서 해줘야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안전진단업체에서 해 오면 그건 못믿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엑슬루타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해 가지고 하면 그거 100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에서 그거 하지 말라. 대표를 부르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청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받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게...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다고... 공람을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는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괜히 그 5천만원 예산이 우리 돈은 아니지만 또 사용하고 또 동아풍림이나 또 남구청에서 또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면 불가능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들이 해 온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시든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진단 받아오면 그것을 청에서 인정해 주시는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법에 가능한 그게 있으면 법 범위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축과는 특수시책으로 건축민원상담예약제, 건축도면 작성대행 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하셔 가지고 타구에 아주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연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셨으면 하는 부탁과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항측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같이 이 건축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너무나 또 오래 전에 지어진 10년전이라든지 이렇게 된 건축물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서 살다 보니까 항측에 적발이 되어서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그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민원을 갖고 오고 또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4년, 아니면 5년, 주기적으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때 되면 신청을 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을 좀 홍보는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게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지 말고, 한 2,3번씩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동사무소를 자주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서 숭의동에 있는 다복아파트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아시는 분이 사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살면서. 그런데 매매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 결과에 판정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네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구에 보고된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어떻게 다복아파트에 이뤄진 일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설명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위원 우옥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 다복아파트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안전진단이 아니라 안전점검
○위원장 박병환  점검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계시다. 자료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우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과장님 찾아뵈면 아주 다정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다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동안은 뜸했다가 단속업무를 강화시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건축계통 용어는 사실 제가 의원인데도 어려운 면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잘 못알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상담을 했다가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편한 용어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분들이 사전예약제를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더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행했다가 다시 폐지한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정부에서 맨 처음에 시행하면서 200평방미터이상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실시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간것이거든요. 그러다가 9월경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할게 아니라 어느 지역지역을 지정해서 받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받다가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전지역을 가지고 해당하다가
○위원 신현환  민원이 발생하니까 폐지했다가 다시 구역적으로 기본시설부담금을 하자.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관교동 순복음교회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아무래도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비중이 많겠죠.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은데, 우리 남구에 취약지역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개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취약지구가 지금 남구로 분류돼 있는데가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가 숭의1동 특정지역 주변하고 용현4동 인하대 후문쪽, 학익1동 학익배수지 일대, 도화1동에 수봉공원 일대, 도화2동 제물포역 북광장쪽, 주안1동에 주안역 남광장이라든가 2030거리 일대이고 주안5동에 주안역 뒤하고 광장주변, 문학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취약지구에는 주 2회 이상, 일반지역은 주 1회 이상 순찰을 돌아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취약지역은 1주일에 2회 이상하고 일반지역은 1회 이상 순찰을 돌아서 단속한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지금 몇 평방미터까지 건축사가 여기서 도장을 찍어서 준공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몇 평방미터까지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100평방미터 이상.
○위원 정근창  이하는?
○건축과장 김형근  이하는  건축사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준공처리되는게
○건축과장 김형근  100평방미터이상. 허가자 대상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여기서는 나중에 건축사가 준공을,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면 준공은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가는데 분기별로 건축사가 준공을 내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도 점검을 나갈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사용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
○위원 정근창  나간 것에 한해서 몇 개월 있든간에 건축사가 준공처리를 해서 온 것을 우선 준공을 내 준 다음에 여기서 또 나가서 단속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하는데 지금 100 몇 건중에 25건이라면 보통 20%가 넘는 것인데 이것은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그러면 건축사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주고, 걸리면 시정하면 되고 안걸리면...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은 데 건축사한테 제재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25건이 적발이 된 내용이 사용승인때는 건축사가 도장을 찍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내용대로 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 들어오고 나서 또 다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한 위치에다가 했는데 그 조경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일조권으로 사선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원상복구해 가지고 사선을 조립식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상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때는 정상적으로 되고 나중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짓기는 지었는데 부속시설물을 없앴다든지 더 붙였다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축물은 이상은 없는 것이네.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부속건물,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대고 빼고 그래서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건축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건축사에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건축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따라서 사용승인전에 건축주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사용승인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처벌해야죠. 저희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현재 1년동안에 건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죠? 남구같은 경우.
○건축과장 김형근  작년에 예를 들면 1건 내지 2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영업정지라든지 처벌하는 게 1,2건 정도라 이거죠? 알겠고,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통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를 공동주택이라 하죠?
○건축과장 김형근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께요. 관교동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밀집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 삼환, 성지, 풍림, 쌍용 해서 다 이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게 뭐냐면 물론 경계, 내 땅에 내가 휀스를 치든 담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죠, 하는데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경계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담장을 하잖아요.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 때에는 이 아파트로 가야 되고 그런데 담장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니까 돌아서도 가야 되고 혹시 또 터 주었던 담도 다시 또 이유가 있든간에 막게 되어서 주민간에 이웃간에 대립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물론 도로변에 경계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있는 공동주택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지역, 그런데는 근본적으로 담이나 휀스를 안치고 예를 들어서 조경으로 경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이 담이 없으면 나중에 입주해서 다닐 때 길을 내서 다니기도 수월할 것 같고 또 담을 한 번 치면 그것을 훼손해서 없애서 다니기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관교동같은 경우도 보면 잘 다니다 어느날 막아서 주민들간에 말다툼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애초부터 재개발, 재건축 우리 남구가 많다 보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그건 저희관에서 정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왜냐면 아파트단지별로 주민들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와 단지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담장을 철거해 달라, 협의를 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위허가나 이런 것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그게 단지내에 주민들끼리 협의사항이 되어야 되는 거지,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기준으로 있는 것은 안되지만 처음에 준공 내줄 때 사업승인 해줄 때 얘기하는 거지, 현재 기준으로 있는 것은 안되죠. 그건 어차피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안되지만 신규로 내줬을때 그런 지역을 담을 조경으로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담장허물기 공사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현재 담 잘 돼 있는 것도 담장허물기로 해서 매년 여러 가지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 거기다 조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안해도 될 것을 해서 또 허물어서 담장허물기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중으로 돈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공동주택에는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판단해서 이 지역은 담장을 안해도 되겠다 하는 지역은 판단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담장을 않고 조경으로서 담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은 금방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현재도 사업승인 나오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업승인 나갈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애초에 승인 나가기 전에 조건부로 한다든지 해서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안했으면 이런 바람으로 하는데 또 저는 꼭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이 보면 우리 건축과와 건설과,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두 과에 편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건축과에 보면 33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건축위원회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여기 위원수가 쭉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박래삼  이것좀 한번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구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 위원회에는 구의원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법령에서 관련자를 넣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위원 박래삼  상위법으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박래삼  그것도 한번 덧붙여서 서면으로 주실 때 주시면 참고로 할께요. 동일레나운 기숙사 있죠? 학익동에 보면 지난 번에 가설건축물 한 것은 다 뜯어내고 본건물도 대부분 정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인허가가 나가 있는데 착공을 안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공연기가 2건, 건축허가취소가 17건인데 거기 이게 해당이 안되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나간지가 작년에 나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형근  1년이 넘어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런데 보면 파출소 뒷쪽으로 가설건축물 쭉 해서 음료수 창고 있었죠? 그것은 철거를 했더라고.
○건축과장 김형근  그 사항은 동일레나운에서 개인한테 여기서 지어서 창고로 사용해라 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사인간에 거래에 해당되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동일레나운에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쪽 그 옆에 본 건물은 지금 학생들도 이용을 안하고 심지어는 에어컨 같은 것도 다 철수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 부지에다가 허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허가내용은 뭐죠? 동일레나운에 대한 상가 그런 겁니까, 뭡니까? 용도.
○건축과장 김형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년도부터 처음이 몇 년도에요? 신청기간이.
○건축과장 김형근   2006년도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착공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착공신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언제 착공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2006년 9월달에 착공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그리고 엑슬루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통 70dB로 따집니까? 소음에. 건축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죠?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소음이나 분진, 시간외 작업한다. 어떤 때 보면 9시, 10시도 작업하더라고... 그런데 단층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별로 못느끼겠는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시간외 작업하는 것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떨 때 보면 아침 7시 전에도 작업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새벽에 자다가 아니면 저녁에 늦게 거기서 파이프와 파이프간에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 굉음이 엄청나게 크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통행로는 말이죠, 어느 통행로를 막론하고 24시간 개방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개방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엑슬루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시간 통행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입구에 보면 주민통행시간 해 놓고 아침 07시, 저녁 19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일찍도 다닐 수 있고 늦게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이 딱 제한된 시간에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열쇠로 딱 잠궈놔요. 이러한 부분은 현장관리소장한테 몇 번 얘기해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안지켜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통행로에 대한 시간은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소장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시간을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불러다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다룰 과가 5개 과가 남았습니다. 물론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다 같이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시경관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주안역 남광장 도시경관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에 먼저 한 사업 있죠? 먼저 한 사업에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건설하는 회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좀 해 줘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 안하고 그냥 끝내 버리더라고.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업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되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용은 유인물을 내가 참고로 하겠고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우리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밤에 야간에 다니다 보면 하행선과상행선 가운데 중앙선에 서 있는 중앙분리대에 플라스틱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은 가늘게 한 것만 우리 구에서 세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해상이라든가 해서 그것보다도 조금 크게 해서 길에 쭉 놔서 그게 밤에 분리대 역할을 해서 위험한 여러 가지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관리가 되어서 훼손되거나 깨져서 그 깨진것으로 인한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 깨진 그 다음 날 정비가 치워지는게 아니라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가 않좋아요. 물론 중앙분리대 역할을 해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런 법령이 제재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대로 그 체제를 놓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현대해상과의 관계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외광고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세워진 것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시설들이 놓여지게 되고 우리 옥외광고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우리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물론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돌출간판, 그 다음에 가로간판을 위주로 하고요, 또 옥상간판, 법령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광고물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들, 교통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고를 보면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뭐 해상 무슨 상호를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광고를 위한 간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놓을 때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미터 이상 도로면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과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을 위한 교통시설중의 하나니까 다른 대기업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갖다 놓으면 시하고 협의만 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가 그것을 협의를 해 준 사항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게 파손됨으로 인해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혹시 야간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 설치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 거기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되면 즉시 그것이 기부채납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지 계속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아마 그것이 인천시의 체육행사나 이럴 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대해상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시에서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실태는 현대해상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런 실태는 저희들이 한 번 알아서 설치연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사항이라 그렇고 이게 2001년도 11월 22일날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이 시설물은 설치금지대상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어떤 교통편의시설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꼭 금지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다시 되받아서 던졌는데 어쨌든 국장님 그것은 좀 아시는 대로 저에게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질의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한테 지난 번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에게 민원마일리지제라고 해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데로 해서 각 시군구에 시달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저도 민원마일리지제, 그래서 민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민원부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충은 감을 잡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민원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 달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민원마일리지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니까 이게 민원과 관련된, 건설과, 건축과 이런 곳이 오히려 그런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국에서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62쪽에 인하대후문가 전선류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주민설명회때 국장님께서도 나오시고 해서 설명회가 잘 되었는데요. 지역주민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됐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직 진행은 안 되고요, 도로굴착 협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방학기간중에 공사하는 것으로 저번에 설명회에서 됐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먼저 그렇게 했는데 저희 뜻대로 꼭 되지는 않고 한전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어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학생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기간동안에 공사를 했으면 했거든요. 얼마나 늦을 것 같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공사기간 2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거기는 상가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공사처럼 전부 다 굴착해 놓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끊어 가지고 공사 바로 하고 그래서 큰 지장이 없도록
○위원 이봉락  언제쯤 착공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착공은 9월중에
○위원 이봉락  공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도로 굴착 후에 마무리공사가 깨끗하게 안 될까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래도 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요, 2차분이 한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게 돼 있죠?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저번에 보도 기사를 보니까 한전측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법에 저촉된다고 보도가 나온게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보도는 못보고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한전측에서 부담하는게 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다면 여기서도 한전에서 50% 부담은 못하겠죠.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사항이 아직 10억원을 한전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핑계를 대고 안내놓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한전측에 독촉을 해서 10억원을, 이왕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니만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난 주에도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염려하셨던 것이 굴착으로 인한 지금 말씀드린 복구과정에서 문제를 잘좀 챙겨달라고 하신 부분은 부분복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면복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전면복구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고 현재 굴착허가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통장 한 분하고 또 한 분, 두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블록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이 구간이 언제 해서 언제 끝난다는 홍보,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10억 예산은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도 한전에 직접 연결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워 주는 것으로 확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제가 윤상현 의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님도 의원이지만 우리 청에서도 한전측과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옥외광고물 간판도 정비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판정비계획은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간판정비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에다가 50% 매칭제로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학교후문 담장을 헐고 거기에다가 소공원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국장님 그 예산을 인하대 정문 앞에 담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수립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문 말고 후문으로 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시장님 오셔가지고 15억인가 예산인데 후문가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석고등학교 지하주차장하고 인도를 넓혀서 여러 가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볼거리 만드는 용역이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담장문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문에 있는 것을 주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고 이 사업이 현재 지중화사업하고 광고정비사업 같이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시에다가 보조요구를 하면 담장허물고 나무를 많이 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정문에 담장을 허는 것은 국장님도 전번에도 인정하셨습니다만 큰 기대효과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후문담장을 헐어서 공원을 조성하는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업을 한다든지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대학문화 조성하는데 시급성이 더 급하다. 그 담장 허무는 것까지도 같이 동시에 해 줘야만이 지중화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예산문제가 따라가겠습니다만 같이 단계적으로 몇 년씩 단계적으로 가면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정문 앞에 담장 허무는 그 예산을 후문가로 변경시켜서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원 이봉락  같은 학교에 담장 허무는 것인데 그게 힘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앞에 하는 것도 사실은...  뒤에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그 앞에가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녹지동선이 쭉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저쪽 마트 있는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네,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용현학익지구는 재개발 들어가려면 몇 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급성이 후문가가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예산이라도 세워 주시고 가능하면 전용을 시켜서라도 같은 학교내에 담장 허무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수봉공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자연학습장에 관한 것이 여기 안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사항이고요, 그것은 내년도예산에
○위원 신현환  내년에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조그만 쉼터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굉장히 안좋은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의자 같은 것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성립전경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당초 1억 1회 추경에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띄웠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 신현환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전직과장님들도 다 잘하셨지만 아무래도 전문직 조경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남구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공원을 현재 자연공원 하나, 근린공원 9개, 어린이공원 37개 해서 47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체육공원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체육공원이 남구에 몇 군데나 있죠?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예를 들어서 승학체육공원, 배수장 펌프장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특별히 체육공원으로 명칭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풀이 하도 많이 나서 전화해서 풀도 다 뽑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체육공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원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화홍보실에 전문인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미비하고 그래서 전번에도 조경을 하는데 공원녹지팀에다가 감독을 의뢰해서 하면 더좀 실속있게 할텐데 보니까 거기에 토목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서 지적도 했는데 그런 것을 체육공원이라 하더라도 거기 에 체육팀이라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는게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9쪽에 보면 미추홀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96년부터 2008년도까지 아직도 실시가 12년동안 아직도 공원이 조성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 끝나는 거죠, 현재? 지금 보니까 96년도부터 해서 12년전부터 이게 조금씩 해 가지고 아직도 이게 몇 년 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이 1만1,780평 되는데 현재 7,060평 해서 60%가 다 되어 있고 현재 미보상돼서 조성 안된 지역이 4,711평 해서 40% 됩니다. 바로 옆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들어가는데 보면 도로 인접에 공원과 인접된 지역이 도로구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돼요. 조성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가지면 조성합니다. 금년도에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과 유입인구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먼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만 다 해 놓고 그 계획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류된 상태로 보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보상은 다 됐는데 재개발재건축 그것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할려고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지금 현재 있는데는 도로계획 자체가 없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침범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녹지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느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익2동에 교도소 정문이죠. 교도소정문에 보면 메타스퀘아가 있어 가지고 거기 분재, 나무가 위로 많이 올라와서 인도에 사람다니기가 무척 위험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수년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과장님 오신 뒤로 깨끗하게 다 잘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무가 가로수가 크다 보면 커가면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좀 올라온 것들이 간혹 가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찾으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인도로 다니다가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걸어가다 발에 걸려서 그런게 있어 가지고 다니기가 위험한데 그런 것을 찾으셔가지고 인도에 분재가 나와 있는 것은 재정비해 주셔 가지고 인도에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학익2동에 갈 때마다 주민 아니면 단체장들이 메타스퀘아 분재문제로 회의할 때마다 수년동안 말썽이 있던 건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시면서 금방 해결이 되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62쪽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는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있는 지중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전선류가 어지럽게 되어 있고 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해서 지난 2년 전에 거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속도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또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이랄지 또 공기업에서 50% 부담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취지가 빨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일단 얘기좀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어쨌든간에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면 동과 동사이에 엄청나게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동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대학이 총 몇 개라고 생각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4년제대학
○위원 박래삼  4년제가 됐든 전문대학이 됐든 통틀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4년제대학은 한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자, 140개 대학 치고 말이죠, 정문하고 후문하고 차별두는 그런 것을 한 번 보셨어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정문을 활성화하고 정문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남구는 용현4동의 후문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지금 정문하고 후문을 차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박우섭 청장님 계실 때 거기가 대학가가 많이 슬럼화되어 있고 그쪽에 기숙사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있고 원룸도 많고 이런데 슬럼화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인하대학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 왔고 지역주민도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하대학교에다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 그래서 5분이 참여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용역과정에 설문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거기가 인하대학교가 물론 앞뒤가 다 같이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 그 지역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구에 슬럼화되고 있는 대학가를 특화해서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라든가 상권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정문 앞이라든가 뒤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쪽이 대학이 송도쪽으로 일부 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특화된 대학가 먹거리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먼저 청장님 계실 때 예산이 사실 안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생각으로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지, 정문 앞, 뒤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저는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문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래서 정문도 담장허물고 나무도 녹지축도 만들고 앞쪽에는 공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엑슬루라든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면에 정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관에서 왜 차별화를 두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정문쪽이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던 그런 지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원검찰도 들어오고 거기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정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를 활성화시켜주도록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에 단체모임에 가면 저는 엄청 많이 얻어맞아요. 정문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인하대학교 정문 앞에 가스주유소 허가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지중화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문이 된다 그러면 정문도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요, 지금 인하대학교 후문하고 주안역 앞하고 남구에서는 제일 먼저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죠?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인하대학교 정문앞도 하고 남구 전체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박래삼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본위원도 국장님한테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국장님의 앞으로 정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지금 건너편 쪽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2,3년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문 앞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되면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정문앞에 대한 그런 예산투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어쨌든 지중화사업이 후문쪽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문쪽에도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야 또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않지, 예를 들어서 재작년만 보더라도 용현4동에서 문화의 거리를 축제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후문쪽에서만 문화의 거리를 하고 정문쪽은 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볼때 저는 참 대답하기가 정말 궁색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정문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 생각하셔 가지고 정문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 이봉락  네, 간단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된 지가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지역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위원이 질문했다 하더라도 좋게 좋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요, 인하대학교 정문하고 후문하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지형적인 조건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문에는 전부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 지형적인 조건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구의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인하대학교 정문가를 개발해 달라 하는 사항은 지금 보십시오,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문가가 용현학익지구가 대대적으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후문가 상권이 다 망가진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남구주민들이거든요. 지금 개발할 여건이 안돼서 개발을 못하는 동네가 지금 또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문가가 개발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판단이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좀 자제하시죠.
○위원 박래삼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저 역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현4동은 용현4동대로의 지중화사업을 해 주시고 정문쪽에도 이러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이야기였지, 내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분명히 아니,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못됐다고 제가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심을 갖고 후문 못지 않게 정문도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
○위원 박래삼  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그리고 어쨌든 지역의 의원이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이 그것을 그냥 혼자서만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과 같은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의원의 그 본분에 의정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용현4동 지중화사업 하세요. 어쨌든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도 8억 확보됐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이야기 안하겠어요. 다만, 앞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지만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정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며칠동안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부를 열심히들 하셔서 유인물을 보시더라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잘아시리라 믿고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평생학습과에서도 작은도서관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3백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작은도서관 하는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신현환  권고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권고사항도 아니고 3백세대 이상을 할 때에는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규모를 크게 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인근주민까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5건 정도를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환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 올라온 건에도 몇 개 들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무사항은 아니군요. 문고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의대상지요, 그게 인천에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형평성이나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발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협의대상지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 이후로 달라질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변해야 되고 어쨌든 2010 인천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할 때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위원 신현환  법으로 돼 있어요? 지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요,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법률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문제점 보고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좀 달라질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협의대상자하고 적극적인 매수라든지 협의를 못하는데 실례적으로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이후에 조합설립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조합의 지위로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게 되야만 하고 저희들도 시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진단을 해서 가능하면 협의 대상자가 들어 와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것에 문제점이 우선은 협의대상지를 제외하고 계획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왜 인천에서 그게 생기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떻게 보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협의대상지에 있는게 거의 대부분이 주택보다는 근생이고 상업시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빌딩들이 있다 보니까 포함시켰을 때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교육수립을 해 놓고 나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새것인데 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냐고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위원 신현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인천에서 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포함시켜서 철거할 경우에는 나중에 송사가 걸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위원 신현환  인천에서 좀 더 한 번 고려해 봤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남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즈음 인천시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번에 도시개발사업에 지분쪼개기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을려고 2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인천시 박창규의원님께서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안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개발사업은 특히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남구에 주안2ㆍ4동 뉴타운 시범지역 지구사업도 이런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쪼개기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시에서도 그런 개정안을 내고 또 국토해 양부에서도 내고 했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SK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지역 있잖아요, 지분쪼개기라든지 분양권을 노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개정안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르고 누구 뭐 주위에 의해서 권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고 정말 분양권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1가지와 또 하나는 실례로 우리 SK지분쪼개기가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탔잖아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 있어서 지금 양편의 사정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법이 2번이 개정됐습니다. 작년도 12월13일날 2년 이내 전체토지의 5%의 토지를 가지고 급격하게 토지 분할을 할 경우에는 제안을 했을 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바뀐게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게 도시개발법에 새로 개정되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분쪼개기를 하게 되면 각 개개의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지분된 토지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대표자로 하나 예를 들어서 천명이 됐든 만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만 선정해서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유지분자들이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SK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서 2가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타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은 현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유지분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만 그게 안 되었던게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 도정법상에서는 조합원에 이익이 있을 때는 다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이 시행이되면서 저희들이 용현학익전략개발지구가 1블럭부터 7블럭까지인데 현재 2군데는 착공이 돼 있고 향후 5군데중에서 3군데가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3군데가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보를 해 줘서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K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 4일날 제안서가 들어와서 근 9개월동안을 저희들이 각종 협의를 하고 또 가칭 원주민조합하고 조합하고 빌라원주민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주재를 해서 민원합의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SK입장은 공유지분을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게 어떤 기본방침인것 같고 조합측에서는 어쨌든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법상에 다소 도덕적으로 다소 맞지 않다 할지라도 법상에는 큰 이의가 없으니까 또 많은 개발을 원하니까 도시개발지정을 요청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다 협의를 거쳐서 8월 28일날 시에 제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시에 일단은 모든 것으로 해서 SK하고 원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시에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합의는 됐다고, 기본적으로 원주민하고 빌라하고 조합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는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가더라도 시에 가더라도 시에서 다시 협의를 보게 되거든요. 협의를 보고 사전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에서 협의하고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 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구주택재개발사업이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 해 시에서 9억1,300만원을 저희한테 시비로 내려왔었습니다. 전부 다 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1억 정도가 포함된 것이고 어쨌든 메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는게 지역주민들하고 정비업체하고 시공사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하다 보니까 정비계획수립을 구에서 하게끔 시에서 지난 해 9억1,300만원을 내려 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지역에 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서 구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겠다는 구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용현7구역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위원 이봉락  신청을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재산회계과에 요구해서 1억9,8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용현7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하려다 보니까 정비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조리라든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구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봉락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예산이 1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환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법상에는 정비계획수립을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11억이 들어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그중에서 한군데 11억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전체 남구 할 때 저희들이 11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 이봉락  7구역에만 11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억9,800요.
○위원 이봉락  1억9천이라도 지금 다른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구의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전부 다 구에서 해 볼라고 의뢰를 할 것 아니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면 저희도 다 해주고요, 서울시 같은데는 벌써 구에서 시행한지가 꽤 됐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1억9천을 들이지만 투명성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 확보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밀도계획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성을 위주로 해서 하고 나서도 바로 막말로 진짜 슬럼화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1억9,800이라는 돈은 들어가지만 해놓고 나서는 향후 50년, 백년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감수하고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단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주니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수는 안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1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군부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문화재 하위에 있는 기념물이죠. 부평이씨 이윤생강시종려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반경 200미터 이내에는 고도 제한이되니까 제가 보니까 용마루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현재 위치에 놔두고 하면요. 길건너 용마루지구까지 건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하는게 어쨌든 이윤생강시종려문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시지정 문화재지만 생가는 아니거든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쪽분하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윗쪽으로 4,5천평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갖다준다고 하니까 이윤생 그쪽에서는 합의가 됐어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시문화재위원들문화홍보실인가 거기서 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개개인으로 문화재위원들하고 만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시에서도 지금 보면 현상공모까지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때 해도 충분할 사항인데 그 사항이 지금 시하고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상공고가면 구역지정 이후에 해 달라고 얘기하고 옮겼을 때에 안각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조만간에 해결이 돼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되지만이 용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념물을 이전했을 때에 안각을 안받기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요, 안받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위원 이봉락  추진을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이봉락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위원 이봉락  제가 그거에 대해서 며칠째 나가서 추진위원회 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부평이씨 종친회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협이 됐다고 그러는데 타협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종친회 간부들은 긍정적으로 자기들때문에 이 지역에 재개발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옮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회원들이 그냥 옮겨주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끼리 만나는 것보다도 구나 시에서 부평이씨 종친회측에다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옮기는데 동의를 해 달라, 그게 급선무잖아요, 그것때문에 진행이 안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나설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념물 옮겼을 때 고도제한을 안각제한을 안받도록 시에다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면 남구재생사업비리 수사착수라는 기사를 내가 갖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 조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인지는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의 의혹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있는지 없는지 최종판단을 해야 되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남구가 워낙 사업장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신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걱정스러워서 여쭌 것이고 따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김유곤 과장님,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해도 달변이시라 원만하게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10일전인가 도화 몇 구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의장실에서 만났는데 거기 추진위원장 되는 분하고 이사 몇 분들이 오셨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시죠? 그분들 이야기는 어쨌든 원으로 그렸을때 안에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협의대상 지역인데 이 협의대상 지역을 풀었으면 이런 쪽으로 얘기 하길래 이것은 시에서 협의대상지역을 묶어놓은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나 구에서는 이건 큰 깊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유곤 과장께서도 지금 과에 오랫동안 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김유곤 과장님한테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당초 201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유독 인천시에서는 협의대상구역을 선정해서 시에서 선정할 경우에는 그 당시는 민원도 여러 가지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새건물을 포함시켜서 철거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낭비도 오고 또 나중에 송사걸릴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201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시는 기본계획상에 협의대상구역을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원칙적 제척을 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답변하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께요. 한꺼번에 다하면 정리가 안되니까. 협의대상지역은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제척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굳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말이죠. 이것을 서명을 받는 내용 아시죠? 협의대상지역을 풀어달라.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또 받으러 다닌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시장님이 협의대상지역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에 대한 현 임원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시에서 기본계획상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라든지 건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시에 전달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판단해서 풀어줄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하는데 지금 남구에 협의대상지역이 전부 몇 군데나 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충 봤는데 한 20여군데 정도 됩니다. 협의대상 구역이 있는 구역이.
○위원 박래삼  그런데 이 20여개의 협의대상지가 있는 그 구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추진위에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데는 예를 들어서 50개중에서 거의 30개 협의가 된 데도 있고 또 일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전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추진위원회가 협조라든지 추진위원장이 나름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단계에서는 추진위원장이 큰 힘이 없잖아요. 조합설립이 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권한도 생기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협의대상을 포함해서 양쪽이 윈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조합설립이 되어 가지고 조합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추진위원장 되는 사람들은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어떤 결정권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고 이런 것은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하는 부분이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죠. 동의서만 받는 거죠.
○위원 박래삼  그것은 알아듣겠고요, 지구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천명의 추진위원장외 인감을 붙였어요. 그러면 지구지정이 다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하고 다시 또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경우 그 인감이 다시 또 1천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먼저 인감으로 대신 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게 경미한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민의 동의없이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경미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다시 시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의 통과가 되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토지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반려가 될 경우에는 그 인감 모두 다시 받아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재사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요, 새로 받아야죠.
○위원 박래삼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1천명이 예를 들어서 서명을 했으면 1천명이 다시 받는 거냐 안받는 거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1천명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바뀔 경우에는 바뀐 사람은 새로운 인감을 받아야 되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인감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지난 번에 어린이보호구역때문에 제가 찾아뵜었죠? 그것과 관계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배정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신현환  그게 각 구마다 다 지금 시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중에 우리 남구가 좀 많은 편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많은 편입니다.
○위원 신현환  도로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것은 물이 빠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든다든지 공법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기존 도로가요?
○위원 신현환  기존에 도로포장요, 서울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에 그런 것을 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미끄럼방지 포장
○위원 신현환  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지고 많이 도입을, 우리도 벤치마킹도 했던데 비교시찰도 갔다 왔던데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공법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방지 포장재질이 날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제품은 우수하게 나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리 도로포장하는 금액하고 미끄럼방지 도로포장하는 금액하고 예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가격차가 별로 없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다른 구에도 시배정사업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여러 업체를 골고루 본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가 있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제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관급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포장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이 부분은 요즘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기특허품은 조달청에 등록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체가 들어오는대로 비교분석해서 가장 저렴하고 우수하고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우려삼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본 데가 있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개선사업도 좋지만 스쿨존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최초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찌기 문학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했었잖아요. 그게 해가 지나다 보니까 많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노면에 색깔이라든가 이제는 다시 재정비해 줄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가서 스쿨존 수원 학교 주변에 스쿨존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다양성 있게 아마 교통과에서도 한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아이들의 보호구역이 더 선진화된 그런 스쿨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드렸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했고 수원도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끝나는 무렵에 있습니다. 그래서 1군데라도 더 가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추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여긴지 민원실인지 행정실인지 모르겠네요. 중앙선 관계는 여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광현  우리 학익4거리에서 주안쪽으로 하면 학익2동 거기가 4거리에다가 3거리 형식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광현   학익2동사무소 앞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광현  거기 지금 학익동4거리에서 주안쪽으로 오자면 동사무소 거기 신호등 서는데 지금 306번지 그쪽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직진이 안되게 돼 있죠.
○위원 박광현  좌회원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익4거리에서 306번지로 들어가는 쪽이 좌회전이 안돼 있잖아요. 유턴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장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좌회전도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나가도 직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요청했었었죠. 경찰서협의를... 부적합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광현  부적합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동장으로 계실 때 건의를 올렸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에 와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지금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누가 봐도 진짜 황색선을 끊어만 주면 비보호시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교통체증에 그렇게 방해도 안 되고... 제가 설명을 안해도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 더 잘 아시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런데 이게 경찰서에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부적합으로 내려 오면 추진이 안 됩니다. 경찰서소관이라서...
○위원 박광현  경찰서 소관인지는 저도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는게 타과장님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박광현  잘 아시잖아요. 그쪽 306번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쪽을 방문하는 지금 인하부중쪽 학부모라든가 그쪽으로 학익1동사람들 많은 시민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 것이니까 많은 시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더 기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꼭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보충질의때 소관사항이 아님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남구전역에 보면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 나옴)
아, 이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아까 회의전에 얘기 했던 부분 일방통행로에 역주행하는 차량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부분도 저희 관할 서의 소관이 되겠는데요.  일방통행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옛날방식으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 계정수  빈번하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자살행위나 다름 없을텐데 그런 행위는 아직 숙달이 안 되어 있고 급한 마음으로 아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단속에 대한 강화를 경찰서에다 협조좀
○위원 계정수  요청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이 남구에 1군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시에서는 8,100을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만 우리 남구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에요, 교통 공원은 우리 남구땅입니다.
○위원 정근창  관리비를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돈이 없고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액을 다 받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이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런데 시에서도 잘 안주려고 그래요.
○위원 정근창  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남구것이니까 잘 안주려고 그러는 것을
○위원 정근창  교통 공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돈을 내년에도 따와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서...
○위원 정근창  교통공원이 남구 어린이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죠.
○위원 정근창  인천시 전체가 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견학이라든지 와서 교육받고 하는게 인천 전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대신 시에서 돈을, 관리비를 좀 받으니까 포괄적으로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남구에서 이거 옮길 계획은 없나요? 만일 시에서 옮겨준다고 하면 교통공원을... 거기가 8지구잖아요, 중앙공원. 일부에다가 교통공원을 했는데 공원의 기능이 반뿐이 안 되니까 그냥 중앙공원 8지구를 전체공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을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옮길 의향은 있으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시에 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지금 시에다가 아마 로비를 하나봐요. 그 교통공원을 인천교통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해서 더 폭넓은 어린이교통교육관으로, 영상미디어장치도 하고 현대식으로. 그래서 몇 백억이 들어가도 투자를 해서 현대식 교통공원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해서 아마 시에다도 요청했나봐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 공문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협조전이 온다든가 공문이 온다면 최종결심자인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는 남구에서 옮길 자리만 있으면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에서요?
○위원 정근창  네. 먼저 교통공원을 옮길 자리를 남구에다가 다른 데에다가 선정을 해주면 교통공원을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에서요?
○위원 정근창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일단 땅은 저희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8지구는 우리 것입니다. 남구 소관입니다. 1만2천평 되는데 그리고 교통공원이 한 4천평 됩니다. 저희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시에서 뭐 굳이 다른데에다 해 놓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사실 낡긴 낡았습니다. 최초에 93년도인가 신축해 놓아서 낡아서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도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있지요.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교동에 마을버스가 525번 마을버스가 인명여고에서 출발해서 주안역으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525번 있지요.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마을버스가 인명여고에서 주안역으로 다니는데 솔직히 두 대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두 대가 다니면 한 대가 아무리 빨리 갔다 온다고 해도 30분 정도 걸리지요.  그러면 30분 간격으로 두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그런데 어느날 두 대 다니던게 한 대가 됐어요. 그러면 30분 걸리던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배차간격이 그러면 도시에서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서 마을버스가 한시간의 배차간격이 된다는건 있을 수 없겠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구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는 다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을 시 과장하고 한참 얘기도 했지만 구에서 긴밀히 협조돼서 확인해 보고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두 개 다니던 것을 한 대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이 1시간에 하나다 그건 오히려 안 다니는게 나은거지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한참 얘기도 했는데 구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에서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해서 저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렸는데 그런 체계를 구에서 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천시전체를 골목까지 마을버스를 속속 다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구는 자기 지역이고 그렇다고 지역에 구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구에서도 완전히 확인하고 구에서 답을 얻어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해 줘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두 대 다니던거 한 대 다녀 그러면 배차간격이 한 시간대 기다릴 수 없는 거고 나와서 마침 지나가면 타는거고 없으면 마는 거에 불과한건데요.  과연 마을버스라는 기능이 가능한지 의심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 행정적인 것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관을 구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교동뿐만 아니라 인천 남구 전지역이 그럴 거같고요. 구에서는 아무 권한 없고 통보만 받는다고 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업무에 참고해 주셔서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보충질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구지역에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요소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본 것은 용현동 주안동 할 것 없이 전체가 그래요.  물론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은 없습니다.  거리상 주차해 놓고 집에서 숙식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런 대형차가 주차함으로써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국장님도 옆에 있으십니다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처리과정에서 주차딱지도 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수도 생기는데 너무 관리소홀인 거같은데 그걸 참작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돼서 지역에 민원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들어 왔을 겁니다.  용현1동에서 용남노인정있잖습니까.  용현시장과 경계지역인데 주민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면서 대형차를 용남노인정 담 옆으로 몇 달째 주차를 시켜 놓고 갔는데 주차만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해 놓고 가니까 쓰레기를 버린 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차들은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차가 있고요. 건설중기로 해서 건설중기로 한 화물차가
○위원 이봉락  용달차 같은 화물차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정식적인 차고지가 있어서 그곳에 야간박차를 해야되는데 우리 구 관내를 보면 문학구길이라든가 용현동 옹진군청 앞 길이라든가 틈만 있으면 화물차들이 주박차해서 주박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박차로 인해서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큰 차다보니까 야간에 시동도 걸어놓고 다음에 운행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화물차주박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1회 정도는 단속을 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작년도 금년초에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단속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속을 하게 되면 건설과와 협조해서 5명이 그날밤에 나갑니다.  주박차기 때문에 24시 이후에 현장에 있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을 나가면 밤을 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가 단속을 너무 많이 주 2회씩 할 수는 사실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주 1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면 딱지가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단속은 저희가 해서 붙이더라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톤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게는 20만원에서 10만원 구 수입은 아니고 전액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차가 한 곳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화물차같은 경우는 오래 주차돼있는 차들을 보면 그 차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추가로 확인해 보고 처리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장기 오래 한 곳에 주차돼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훼손된다든가 차주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강제로 견인하다가 공고하고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 넘버를 보면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차를 치우라고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난 다음에 안 치울 때는 주차딱지를 붙이고 붙여놓고 며칠 있다가도 안 끌어간다든지 그럴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없습니까?  행정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영업용 화물차 경우에는 차고지 외에 박차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가 가능한데요.  자가용 화물차일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세워 뒀으면 어디다 세워 뒀어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차 넘버가 인천 라1141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 의하면 금년 2월부터 계속 방치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용현1동 동장님과 얘기를 했더니 쓰레기는 1차 치웠는데 또 마찬가지 쓰레기가 채워졌다고 차를 왜 안 치워 주느냐 민원들이 오는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번호판을 보니까 개인 자가용 같은데요.
○위원 이봉락  영업하는 차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자기 영업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이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자기 자신만 쓰는 거지요. 자가용이지요.
○위원 이봉락  그 집이 횟집을 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차량인데 횟집을 그만두고 이사하면서 차량만 방치시켜 놓고 차를 안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위원장 박병환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일부 방치차량이라고 보고 견인해야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방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아마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평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