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5.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여의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1인 발의)
5.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여의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7.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9.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현 그 자리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평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관내 거주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함이고 또한 남구재향군인회의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향토방위협조 및 지원, 행정기관 재해재난 대비훈련 상황점검 및 참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안보 및 통일정세의 홍보 및 교육, 회원복지증진 및 친목도모, 생계보조 지급, 장학금 지급, 가맹점 확보 및 시행, 각종 봉사활동 쓰레기 2% 줄이기 동참, 야간방범순찰 및 청소년 지킴이 운동, 독거노인 돕기,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와의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산이더 많이 지원이 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구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도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조례안에 부칙으로 집어 넣었던 부분들이 중복지원 금지 적용입니다.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크게 예산사항과는 증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성심껏 심의하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하여 조례제정에 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등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단 재향군인회에 별도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어떤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의원 이한형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재정에 예산상의 범위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연례적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이 조례가 새로 지정이 되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의원 이한형  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도 그런 것을 걱정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1,200만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 봤더니 일단은 법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에 법 명문화를 시켜줌과 함께 하고 이 예산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에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타당성이 있고 자기네들 시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국고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 사업과 같이 여기에명문되어 있는 사업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00만원 범위내에서 재향군인회는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어차피 제일중요한 것은 이 조례사항들이 각 구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국가안보의식이라든가 아, 그래도 우리가 6.25참전이라든가 유공수훈자 분들한테 안보의식이나 내가 이 나라를 지킴으로 한 것들을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례로 제정해서 돈이 지원사항들보다는 본인들에 대한 명예라든가 안보의식 사항들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더 많이 첨부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200만원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크게 그분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남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중복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지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그때 심의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또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안보의식이라든가 나라사랑하는 정신에 대해서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자는 취지, 참 좋은 사항인데 저는 좀 의문이 가는게 이 조례안을 내고 안내고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게 듭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으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보조금은 우리 남구보조금조례 항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한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자체가 더 특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재향군인회 법령에 의해서 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조례안을 또 내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구나 시나 군이나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통과된 데도 있고 말들이 많아서 분쟁이 된 데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는 좀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뮈냐면 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나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어떤 법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했을 때에도 상위법으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꼭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재향군인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항들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국가안보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돈에 대한 지원은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에서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도 문의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왜 굳이 조례를 개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안보의식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존재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재향군인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한형 의원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말고 다른 단체들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재향군인에 대한 문제가 혹시 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부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으십니까?
○의원 이한형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부각된 사항들은 잘 모르겠고요, 진짜 저는 순수하게 재향군인회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대국민적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순수한 마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라고 하지, 저는 뭐 이 부분들은 정치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그분들의 예우,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주민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킴으로 구차원이고 상위법에도 있는데 구차원에서도 이것을 명문화시켜 줘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해 주는구나 그런 차원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모든 것을 좀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끝에 부칙 제2항 중복지원금지적용을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우선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가결해 주신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2008년도 1월 11일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우옥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우옥란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절실함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운영하여 남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아에 대한 지정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 운영중인 건강보험 지원도 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설을 함으로써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으로써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월달 본의원이 지역순방을 할 때입니다. 한 출산 어머니가 저에게 구의원님, 저는 중구에서 이사왔는데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인데 남구에서도 중구와 같이 출산장려금 100만원 정책이 있는 줄 알고 알아봤더니 건강보험료 지원말고는 별도로 출산장려지원정책은 없다는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별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뽑아왔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저희구가 인구가 43만인데 중구같은 경우도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도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만원, 그리고 남동구같은 경우도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충분히 집행부의 관계부서 팀장님과 논의해 본 결과로는 우리는 재정상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50만원이 적정하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국에 조례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네,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건강보험지원외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에서 셋째아부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옹진군의 경우 첫째아는 50만원, 둘째 이후 자녀부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영유아건강보험을 1인당 1년 15만원 범위내에서 만 5세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경우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시행이 출산율제고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시 되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모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본위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했는데 지금 2군데가 우리 건강보험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2군데가 되어 있는게 지금 옹진군밖에 없나요?
○의원 이한형  인천광역시 옹진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가 따져봤는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진도군,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에서는 이것을 같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될려고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지금 시행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중복되는 데에서는 저희처럼 셋째아가 50만원 정도 되어 있나요?
○의원 이한형  중복되는 데에는 지원금 장려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건강보험료는 연 15만원 이내 5년, 그리고 나서 다른데 인천시 옹진군은 그렇고요, 부산시 기장군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양육비가 매월 10만원씩 12개월을 나가니까 여기도 120만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군같은 경우는 신생아양육비에서 30만원, 출산장려금 70만원, 건강보험료 5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같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존경하는 우옥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소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기저귀라든가 우유먹는 병이라든가 그런 출산용품을 그래도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셋째 아이를 장려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인 사항에서 보험료사항에서도 주지만 자기가 필수품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구에서도 출산장려를 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우리도 진짜 남구에서 사는 것이 상당히 복지차원에서도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한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이 2가지를 같이 지원을 한다 해도 다른 타구나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시죠?
○의원 이한형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관계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맨 처음에 1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들을 했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그리고 50만원 부분들에 대해서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5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제가 이한형 의원님한테 질의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느낀 점을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이 인구가 250만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공무원봉급이 30만원인데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하니까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3자녀를 낳는 어머니한테는 30만원. 다달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4자녀를 두게 되면 훈장을, 영웅대접으로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제가 이 발언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남구에 정말 예산관계로 인해서 50만원으로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에는 남북한이 합쳐서 1억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대열에 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타구와 같이 예산만 해 준다면 정말100만원 정도로 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후진국에서도 많은 돈을, 공무원봉급과 같은 돈을 주는데 그래도 대남구에서 그래서 저출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더 두게끔 장려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해서 제안을 해 주신 이한형 의원님께 질의하는게 아니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신문을 보니까 몇 년 만에 인구수가 남녀비가 똑같이 됐다고 하더라가요. 인구의 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천에도 작년에 출생한 아동의 수가 2만6,538명이었어요. 그 중에 남구에 출생한 아동수가 3,825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에 대한 부분들에 지원장려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중에 예를 들어서 보육료지원을 10만원씩 한다든지 아니면 산모를 위한 장려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옹진군의 경우에도 2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수가 인천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자기의 특색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의 부분도 무시할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안까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도 세워지고 무엇이든지 출산장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난 번에 저희 보험료와 관계되어서 셋째아가 낳는 우리가 애초에 몇 명이었죠? 처음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150명 했다가 지금 추세로 가면 22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추가로 몇 명분을 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750만원 정도
○위원 우옥란  더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몇 명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20명에서 250명 정도.
○위원 우옥란  이러한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50만원 정도 한다. 그럼 이 50만원은 그냥 주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220명에 곱하기 50만원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00명 예상해서 1억5천인데요, 사실은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게 어려운 가정은 병원비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이 출산장려금을 주시면 어려운 가정이 병원비라도 우선 잘 해 줄 수 있을까 저희가 처음에 우옥란 위원님께서 건강보험료조례를 해 줬을 때 사실은 저희도 출산장려금도 다 한 번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우선 건강보험부터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차차 더 넓혀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 50만원이 산모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병원비도 못내시는 형편에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한형 의원님이 좋은 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구에서 저희 건강보험때문에 타구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직접 온 구도 있고 모범사례라고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타구에서도 이 건강보험료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우선 2008년부터 벌써 도움을 줬다는게 굉장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여건이 되면 모두 다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라든지 아니면 저소득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셋째아를 낳게 되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돼지해라 그래서 출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이 힘들더라도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셋째아부터는 조금 잘 살아도 굉장히 각 가정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데이터에 보면 2006년도, 7년도 대비해서 12.7%가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남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25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서구, 남동구 다음에 남구가 세 번째로 인구출산율이 높아요.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4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운영을 구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 인천시에서 군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시달되어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재원조정 마련으로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제3조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등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로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하고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안을 시달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네,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5조 4항 1호에서 옥외광고물담당과장으로 하였듯이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또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여 문맥상 통일을 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금의 용도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광고물정비하는 금액이 따로 설정되잖아요. 그 2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광고물관련 야간경관이랄지 경관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자체를 특별회계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에서 보조사업을 준다든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광고물 관련된 사업은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승인을 받고 나중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앞으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모두가 기금으로 시에서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번에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법이 발효되더라도 기 시행업무는 기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예산으로 오지 않고 기금으로 오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2개  따로따로 집행은 되지 않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현재 위원회가 없나요? 위원회 구성한다고 5조 보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회는 제5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청장이 되는 것이고 옥외광고담당국장이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공무원하고 광고업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 보통 업자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회는 4조를 보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담당과장, 당연직이 되고 위원장은 물론 구청장이 되고요, 또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또한 전문분야에서는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은행이나 회계사나 변호사 등 예산과 관련돼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광고하는 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업자라 할지라도 2항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 정근창  광고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광고업을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광고업자를 전문위원으로 둔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준수하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배제를 해서 선임은 우리가 위촉을 하겠지만 표준제시안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넣긴 넣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건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그중에서도 아주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살렸습니다.
○위원 정근창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은 사실 소비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가 달아주는 것인데 와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불법같으면 안해 주면 되는데, 업자가 해 준다고.  돈 받기 위해서. 나중에 구에 신고하러 가면 그게 또 잘못됐다고 길을 다 튀어 나왔다 해서 허가 안내주고 그럼 처음부터 업자가 안해주면 사실 우리 일반소비자들이 규정을 모르니까 그냥 업자한테 의뢰하면 업자는 달아준다고. 그럼 나중에 허가 맡을려고 그러면 규격위반이다. 나왔다, 크다 해서 안해주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업자를 했을 때 소비자보다도 업자한테 체벌이 가야 근절이 되지. 업자가 해 줘 버리고 나중에 허가 안나면 업자는 연락이 안 되고 한 사람만 손해보고 그래서 이건 광고업자한테 체벌이 따라야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광고물 등을 정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단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항2항3항4항까지 옥외광고물관리법등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형편상 우리 예산을 어느 분야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이 먼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한 기금도 마련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남구의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이니까 1항2항3항4항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항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나 다른 기구의 전입금 자체가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해야 되겠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이 되면 기금으로 공사하는게 있고 또 일반예산으로도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뜻입니다. 일반회계로 돈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운용기금에다가 편성을 해서 일원화해서 사용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나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봉락  글쎄 불가능한 건데 다른 기금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기금에서 전입을 한다. 이래 놓았으니까 다른 기금 조성한 것도 부족해서 지금 그나마도 헉헉거리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뭘 전용할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뭘 전용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 구차원에서는 그런데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우리 구나 이런 차원은 다른 기금으로 전용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5항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남구의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 5항에 하나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우리 남구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이 5항 때문에 주민들이 남구의 정책이 복지에 우선이냐 경관에 우선이냐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염려를 안할 수 없다. 의지를 보이는 것도 복지라든지 사회도시주거환경개선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것이 우선 순위로 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5항만큼은 특별하게 활용도도 없는데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예를 들어 중앙에서 다른 기금으로 변경해서 주면 안받을 겁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는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른 위원님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광고물 등의 정비라든지 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이 기금이 없더라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런 옥외광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기금을 설치해서 그 돈내에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기금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최소한 5항에 보니까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의 개발사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옥외광고물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항목들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하여튼 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조례안 운영할 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백상현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하고자 오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1인 발의)
(14시)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중식이나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은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유가시대를 맞이한 우리 정부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자 범국민적으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자전거혁명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대안제시가 미비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경제적인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달까지 교통사고환자중 자전차를 이용해서 사용한 교통피해자 사례가 역시 전체 교통사고자중 14%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역시 득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보호시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자전거이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고유가시대에 대체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윤기  네, 전문위원 홍윤기입니다. 본 건의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타기 위해 별도의 자전거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자전거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백재현 의원 외 15인의 국회의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8월 27일 제안하였으며 개정내용안 제17조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5미터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자전거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백상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전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공람시 의견사항과 정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화동 53-28번지 일원으로서 약 면적은 3만6,06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현황으로서는 1,052인이 거주하고 37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이용현황은 전체적으로 84.5%가 대지로 되어 있고 이중에 국공유지는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으로서는 전체 181동중 148동이 노후건축물로서 82% 정도가 노후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서 2006년 8월1일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동년 8월25일날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지난 해 12월 6일날 주민제안 접수가 되어서 그동안 1,2,3차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인도폭을 기존 3.75미터에서 5미터 이상으로 확폭하라고 해서 1.5미터를 확폭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확보한 바  있고 건축계획과에서는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시설의 주차대수에 대하여 향후 입주자와 입점자와의 마찰등을 고려하여 상가주변에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요망이 되어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남부소방서에서 소방차량의 단지내 진입가능한 출입구를 2개소 이상 확보를 요구해서 아암로 부근에 주출입구, 그 다음에 인천대 부근에 부출입구로 2군데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남구경제지원과에서는 산단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떨어진 게 50미터 이상 떨어지라고 요구가 되어 있어서 산단으로부터 약 50미터 이상의 이격을 해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공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만6,066.6제곱미터중 약 28.23%가 정비기반시설로 이중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중 소공원이 약 6,636.2제곱미터, 어린이공원이 1,724.5제곱미터입니다.
아울러 노란색 부분이 공동주택단지이고 옆에 부분이 주차장, 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상향을 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중에서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로 2-1번 송림로가 되겠습니다. 30미터를 약 30에서 34.5미터로 일부구간을 확폭했고 두 번째 2-32번인천대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30에서 34.5미터로 확폭을 했으며 중로의 염전길은 기존 15미터에서 19.5미터로 확폭을 했으며 주차장과 소공원,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중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현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용적율은 250% 이하, 건폐율은 15% 이하로 계획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6층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만3,346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은 249.71% 건폐율은 14.08%로 했으며 주차대수는 법정이 724, 계획은 84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으로서 이번에 공동주택은 17평형, 25평형, 34평형, 43평형으로서 총 582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80.24%가 85제곱미터 이하, 19.76%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했고 임대주택은 전체의 17.1%인 약 99세대를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조화로운 계획수립을 위해서 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앞쪽에 생태연못이라든지 다양한 수생동식물 서식지를 통한 자연체험학습장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출입구 및 단지내 도로를 최소화하여서 보행자 중심의 단지로 계획하여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화4구역 정비계획 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택재개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학익2동 이기서님 외 5분의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설명회가 있는데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남구의 주택재개발이 남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이 진정 남구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화4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기존 세대수가 373세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설하는 세대수를 보니까 582세대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582세대에서 임대주택이 99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설이 되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큰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재개발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원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세대수가 373세대인데 건설 세대수가 582세대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373세대의 한 2배수는 건설이 되어야만이 경제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입주율을 높인다든지 경제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373세대에서 저희가 582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약 209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물론 사업성만 고려해서 기반시설 없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지만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하고 인천하고 좀 다릅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는 보편적으로 약 기준이 1,000세대일 경우에 약 20%, 200세대만 지어도 사업타당성이 있는데 인천은 그것보다 조금은 더 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사업성하고 공공성을 같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종상향을 하면서 층수를 많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209세대가 늘어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사업성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놓아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지의 쾌적성이라든지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배치를 했고 두 번째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재입주방안인데 다행히 이 지역은 기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보다는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지역보다는 재입주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잘 알겠습니다만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업성과 공공성을 따져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도 우리 인천이 전국적으로 봤을때에 지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용적율도 보니까 상한용적율이 292%인데 계획용적율은 249%밖에 안했거든요.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용적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우리가 보면 간석주공이 350%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너무나 밀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9% 할 경우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용적율 자체를 거의 220% 선에 맞추는데 여기 같은 경우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249%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쾌적성이 우선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율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측이나 추진위측이나 지역주민들은 별 의견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약 10%의 순부담을 하면서 개인용적율을 다 찾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로서는 분명히 불만의 소지는 없지는 않습니다만 향후로 봐서는 오히려 250% 미만으로 하는게 향후로 봐서는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용적율에 대해서 좀 불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여기 보니까 협의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가 49필지가 협의대상지가 있는데 여기가 45필지가 협의대상 구역인데 우리한테 이번에 하면서 6필지가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송림동쪽 뒤쪽에 공장 3개하고 병원이라든지 있는데 이 뒤쪽도 거의 협의가 됐고 앞쪽이 빌라 2동이 있습니다. 앞동은 협의를 하고 뒷동이 하지 않아서 아직은 최종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45필지중에 현재 6필지가 돼 있지만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이후에는 거의 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대상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만 분명히 여기 같은 경우 기존에 협의된 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은 들고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만큼의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대상 구역으로 구역지정된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협의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추진위측하고는 별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타지역보다는 조합측에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한 게 제가 지난 번에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6군데 이외에 기존에 지금 합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현재 주민동의율이 몇 %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민동의율이 도화4거리 같은데는 55% 정도 되어 있고 구역지정 할 때에는  71%가 들어왔습니다. 71%면 상당한 동의율로 볼 수 있죠.
○위원 신현환  현재는 동의율이 낮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71%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 신현환  71% 중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71%가 동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죠.
○위원 신현환  55%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맨처음 추진위원회 할 때
○위원 신현환  추진위때는 55%인데 현재는 71%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거의 20%가
○위원 신현환  타지역에 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부채납한 부위나 공공성 부분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대상지간에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협의대상지 안에서도 각자가 충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가 앞쪽에 두동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뒷동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는데 앞쪽에서 안해 주면 이 부분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장이 전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한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보면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다 표시되어서 여기는 표시를 못해 놨는데 거의 이  앞측부분 이쪽 부분만 못대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옆에 원조추어탕집인데 이 집도 의향은 있어요. 남부소방서도 나중에 여기 들어올 의향도 다 있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는 협의대상지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위원 신현환  현재는 협의대상지는 많지만 앞으로는 별 문제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신현환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바뀌어지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되면 형상도 소규모 자체가 보시다시피 형상이 좋지 않은데 반듯하게 될 수도 있고 뒷쪽도 밀리게 되면 이쪽 아파트 부분도 다소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큰 변화없이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남측의 대규모 주거단지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축, 보행동선 등을 일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지역 및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공원조성계획 및 단지내 조경계획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상호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사업시행 인가시 반영조치할 것. 현재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정비계획대상부지가 부정형으로 수립되었으나 향후 협의대상구역 45필지에 대하여 재협의 등을 통하여 부지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존 지역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여의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5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여의 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여의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에 대하여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예정구역 현황, 추진경위, 변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결정, 구역의 계획 및 적정여부 검토,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결정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구역은 약 1,878인이 거주하고 계시고 세대수는 751세대로서 전체적으로 여기도 81%가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은 약 356동이 있고 노후건축물이 약 242동으로 68%가 노후불량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사업유형 유보구역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면서 주민동의 현황은 503명중에서 352명이 동의를 해서 70%의 주민동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6년 8월 1일날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2007년 3월 5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동년 9월 3일날 주민제안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 6월 24일날 시의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거쳐서 그동안 협의를 통하고 또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공람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끝나게 되면 향후에는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약 11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변경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이냐, 주택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주민의 의견이 결집이 안돼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결정하였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약 70%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변경되는 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관리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노후불량건축물이 40%이상이 된다든지 과소필지 비율 40% 이상, 추진단계가 1단계냐, 2단계냐 구역내 주민동의율을 전적으로 판단했을때 다 조건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던 구역을 이번에 여기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의구역 사업유형 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의지구도 아까 도화4구역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보니까 세대수가 750세대인데 건설세대수가 990세대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를 하면 선호도 면에서라든지 가치를 따지는데 아파트단지라 하면 1천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아파트 단지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건설계획이 990세대인데 한 몇 십세대만 더 해주면 단지로서 가치가 상승이 될 터인데 꼭 990세대로 한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고요.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 31층으로 건축이 된다고 그랬는데 몇 개 동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9개 동이
○위원 이봉락  9개 동이 다 동일하게 31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16층에서 31층까지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잘 좀 보십시오. 여의지구 바로 이웃이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거기도 일반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예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이것 끝나고 사업유형 유보구역 결정되면 다음에 또 보고드리거든요, 그때 해 주시고 이번에는
○위원 이봉락  한 번에 하죠. 똑같은 사항인데...  유보한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래 유보한 것이, 주택재개발로 간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에 하시죠. 그래서 제물포역세권이 재정비촉진지구가 건설이 되면 아마 고층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의지구가 층수가 낮음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보는 불이익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웃이 숭의3구역입니다. 숭의3구역이 우리가 전번에 심의할 때 39층 최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갔을 때 지표면에서  100미터가 올라가는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의지구가 자 보십시오, 제물포역세권하고 바로 이웃이 여의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숭의3구역이면 여의지구가 중간이라 말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층수가 낮은 아파트가 건설될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따져봤을 때 여의지구가 조금 더 용적율을 높여서 1천세대 이상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지적사항이고 제가 말씀안드려도 A급 단지로 봐서는 1천 세대가 되어야 A급 단지로 되어서 향후 재산상에도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견청취에서 시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게 주안3구역이 저희들이 39층으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0층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인근 바로 옆에 있는데가 숭의5구역입니다.
여기가 현재 저희 사업대상지이고 이 밑에가 숭의5구역이 되는데 여기가 2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숭의5구역이 29층으로 되어 있고 숭의3구역이 3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대상지를 31층으로 맞추라고 얘기했는데 저가 당초에 시에 지시를 했던 것은 약 33층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보고드렸듯이 29층과 31층과의 형평성을 마련해서 약 31층으로 하라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31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저희가 약 249% 용적율을 맞췄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대 용적율은 284%에요. 그래서 시에서 왜냐하면 밀도때문에 시도시계획과에서는 하향조정을 하는데 어쨌든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1천세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아까 의견제시가 됐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별도 다시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 용적율 상향조정이라든지 1천세대로 맞추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에 주택재개발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이나 조합측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 우리 인천시에 주택재개발 행정이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인색하다. 타도에 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추진위나 조합원들이 이익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인천시에다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시겠습니다만 좀더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1층에서 16층인데 요즘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추세로 봤을 때 16층은 아파트로 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용적율을 높여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은데 넓은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지.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발생하겠습니다만 최소화 시켜가면서 가능하면 고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아파트가 건축한 이후에도 부가가치가 높아지리라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돌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시고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어요. 부광유치원이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보니까 투자비용의 중복의 우려가 예상된다. 그래서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건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접인구 구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기반 확보를 위해서 현 위치에는 존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평면도를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남구청입니다. 부광유치원이 이쪽에 있는데 현재 부광유치원 면적이 2,400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뒤쪽에 약 2,3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지역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공원이고요, 이게 녹지대고 이게 주차장이고 도서관입니다. 위치상으로 봐서 상당히 좋고 여기 1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위쪽에서 부광유치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쨌든 부광유치원에서도 이쪽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5미터 도로인데 향후에는 여기가 25미터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에 비슷한 면적을 이쪽으로 했고 또 주변여건도 봐서는 바로 공원이죠, 여기가 완충녹지죠, 여기가 도서관, 주차장, 여기가 남중학교고 숭의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단지화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괜찮고 또 두 번째로 여기가 지금 10미터에서 25미터로 셋백을 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여기다가 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협의관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서 현재 부광유치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하면서 그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는 다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두 번째로 만약 할 때 하더라도 여기서 나중에 이쪽으로 갈 때에는 선시공을 해서 이쪽에서 유치원을 운용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고 또 여기에 지을 경우에는 소음분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시공해서 소음분진 이런 것을 방지를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반영이 소음방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 줄 것이고 두 번째로 현위치 고수한다는 것은 도로확폭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반영만 들어간 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단지의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남중학교 있죠, 숭의초등학교 있죠, 여기 도서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끝까지 저희들이 협의가 됐을 때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왜냐하면 유치원이고 어린이들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더라도 선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소유자하고의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우옥란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주민공람회 하면서 그쪽에 일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쪽에 일은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제척을 요구하셨고요. 정비구역에서 부광유치원은 빼달라고 얘기하셨고 두번째로 사업할때 소음분진방지대책을 요구하셨어요, 2가지 사항을.
○위원 박광현  지금 조합측이나 그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저쪽으로 위치를 하는게 어떻겠냐 제시하면서 합의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원활하게 민원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만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양측이 윈윈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좋겠지만 또 당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교육기관 아닙니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인데 타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보면 교육기관들은 거의 존치로 가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학익2구역같은 경우는 다솜유치원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제척을 요구해서 다솜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계획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오는 부분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이 윈윈할 수 있으면 가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됐을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전체소유자 503명인데 동의자가 352명이에요. 69.98%가 동의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주민설명 공람중에 어떤 이의나 제기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딱 1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거 한 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분들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왜 동의를 안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결정해서 주택재개발로 갈 때 69%. 그러니까  70% 정도가 동의를 한 것이고요, 나중에 조합설립할 때에는 추후에 75% 이상 또 받아야 되겠죠.
○위원 박광현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여의지구에 여기가 몇 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이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종상향이 변경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우리 남구에 보면 3개종으로 나뉘어졌는데 지금 그동안에 시에서 3개종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고
○위원 박광현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변경을 하더라도
○위원 박광현   정해 놓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상향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지역같은데는 1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지금 그쪽에도 추진하는 것 보면 1종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개발의 용도가 따라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한 상태인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종별로 따지다 보면 다른 한 쪽에서는 종별로 따지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990세대인데 1천세대가 넘어야,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1천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단지가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되면 1천세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284%거든요. 저희가 249% 하기 때문에 약 35%의 용적율에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하게 되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특별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충분하게 어필을 해서 1천세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업자측에서는 꽤 득을 보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만큼 여기 같은 경우에는 8,400제곱미터 정도의 기부채납을 한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기부채납이 되면 어떤 용도가 빠지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새롭게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로 셋백시키죠, 주차장 생기죠, 도서관 생기죠, 소공원 생기죠, 이 앞부분에 경관녹지 생기죠. 이런 부분이 다 기부채납 되어서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하여튼 그 문제제기, 공람에서 제기된 부분, 그것은 필히 사업자측과 잘 합의가 돼서 서로가 윈윈돼서 하게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끝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가 될 때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는 그게 제일 관건이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공람할 때 나온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과장님, 장천로 쪽에 저 부분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대상 구역입니다.
○위원 신현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대상 구역인데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 집이.
○위원 신현환  뭐 하는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 집이 5층 건물이고요, 밑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 대상구역이 7필지가 있었습니다. 7필지 중에서 이 2필지만 남고 5필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협의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치 않나 판단되고 있어요. 특히 이 2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딱 여기만 되면 완전히 정형화되어서 단지도 그렇고 향후에도 상당히 좋은데 이 관계도 제대로 포함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합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꼭좀 신경써 주시고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재 살고 있는 세대요? 여기는 상가건물이에요. 1층이 재활용센터이고 2층이 세를 준 것이고 꼭대기층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세대수는 적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바뀐 것이잖아요. 지금 70% 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낮은 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형유보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 나머지 %가 동의를 안한 것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게 혹시 나중에 조합 설립될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물론 최종적으로 30% 동의를 안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할 때 어려운 점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자주 왕래가 되어서 동의율이 나오는데 외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개진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동의로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문제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공람할 때도 저희들이 인터넷게시만 하는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통보가 돼요. 그래서 의견들은 다 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4일부터 18일날까지 주민공람을 했죠? 그때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람할 때 여의구역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와서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큰 의미는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이 개별통보를, 법적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인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다 통보해 드려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특별하게 여기 하는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고 아까 부광유치원만 들어 왔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도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날은 덥고 참석안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그러고요, 지금 도면을 보면 부광유치원이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정비구역에서 빼 달라 들었는데 저쪽에서 도면을 보면 부광유치원이 어디쯤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바로 여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도로변이네. 여기에 보면 동의율이 69.98%야. 75%가 되어야 돼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에요. 이건 위원님 아셔야 될 게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재개발로 갈 때에 주민동의율이 69.98%이고요, 향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구역지정 이후에 다시 인감을 받아서
○위원 박래삼  다시 또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때 75%를 받는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69.98% 플러스 나중에 더 받는게 포함되는 거에요, 다시 받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유형 유보구역에서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동의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75%라는 것은 조합 갈 때 법정 정족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지구지정 갈 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부광유치원에 대해서 실명이 거론되니까 한 번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부광유치원 같은데에서 정비구역을 같이 포함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제척을 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제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면이 완성품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의견제시한 분한테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다 받아드려서 그분이 오케이 할때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야죠.
○위원 박래삼  지금 이 총 면적에 부광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부광유치원이 2,400제곱미터이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6만이니까 3천을 봤을 때 6만에 2,400이니까 계산해 보면 알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전면에 상가들중에서 부광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정비구역에 큰 반대하는 사람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여기는 협의대상구역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어쨌든 땅값이 차이가 많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부광유치원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앞쪽 부분은 협의대상 구역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동의를 하신 분이 있고 안하신 분이 있는데 안하신 분은 불만이 있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 동의율에 맡기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용적율은 210%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상에 210%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여의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종합의견서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과 7항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7.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2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여의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숭의3구역, 숭의5구역등 인접지역이 대부분 개발예정지임을 감안하여 향후 인근지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상지 주변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면밀한 교통성 검토를 거쳐 안정성 및 편리성을 확보할 것이며 주민공람결과 구역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주민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가능한한 협의대상지와의 충분한 조정을 거쳐 전체적 대지의 정형화를 도모해 줄 것, 용적율을 높여 1천세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학익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익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학익동 6-55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만4,8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347명이 거주하고 있고 128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52동중에서 32동이 노후건축물로 62%의 노후불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9월 5일날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을 받아서 1월19일날 주민제안이 되어서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2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주요협의 사항중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근린생활 주차장을 출입구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은 진출입구는 단지 내에서 연결토록 하였고 그 다음에 남측 법원로가 있습니다. 2-22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라고 해서 2미터를 셋백시켜서 2미터로 보도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2종,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19층을 계획하였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조정하라고 얘기가 되어서 1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다솜유치원을 남부교육청에서 제척요구를 해서 제척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은 지난 8월22일까지 14일에 거쳐서 했습니다만 정비구역에서 학익동 15-8번입니다. 여기는 법원1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2미터의 인도를 확보하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아스트라 빌딩인데 여기도 제척을 요구했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전체 1만4,803제곱미터중에서 공동주택이 1만4,143제곱미터로 약 89%, 기반시설이 1,660제곱미터로 약 11%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에 설치계획중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신설하고 변경이 있는데 소로1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법원2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연장 10미터로 확폭을 했고 또 2-22번입니다. 여기 아까 2미터에 셋백을 시키라 해서 10미터로 변경을 했고 뒷부분, 이게 바로 미추홀공원인데 미추홀공원에 약 6미터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했고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면적이 1만4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23%, 용적율은 225% 이하로 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만3,143제곱미터로서 지하2층에 지상 15층의 6개 동으로서 건폐율은 22.445%, 용적율은 224.316%가 됐고 주차대수는 법정이  309세대, 거의 120%를 확보를 한 346대의 주차대수를 마련했습니다.
건설은 총 307세대를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평형은 13평에서부터 36평까지 큰 단지는 아니어서 전체 100%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했고 이중 56세대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체 등을 타워형으로 계획했고 통로측을 확보한 한편 비상용 화물용을 제외한 모든 주차시설을 지하화하여서 보행자중심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인접한 미추홀근린공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였고 주거동별로 어린이놀이터 및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특히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전체적으로 3베이 구조 위주로 계획해서 채광 및 일조를 고려하였으며 대항부는 가능한한 인동간격을 피해서 공지 또는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익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지역의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저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거기는 빨리 정말 낙후된 학익동에서도 제일 낙후된 곳이에요. 정말 아직도 푸새식 화장실이 있는데는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람의견에 정비구역에서 학익동 15-8번지 아스트라 빌딩. 제척요구를 했어요. 도면도를 보니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빌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1차적으로 이분이 당초에 협의를 다 해 줬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는 4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당초 여기서도 협의가 다 되어서 이분이 동의서까지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때만 하더라도 임대가 안되다가 요즘 임대가 되니까 빼달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빠지게 되면 빼달라는데 다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포함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는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4층 빌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7층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 7층.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원활히 여기도 빨리 타지역보다도 빨리 정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데 주위에는 공원이 있어서 새로운 건물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지역구의원의 바람입니다. 유치원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이게 다솜유치원입니다. 제척된 것입니다. 1,628평인데 제척을 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빌딩 건물주하고 여기 사업자측하고 빨리 협의가 되어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금 진입로 아무래도 진입로가 조금 346대. 많은 차량이라 말입니다. 단지로 봐서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진입로같은 것도 신경써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확폭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하나에요. 동선이 길지가 않아요. 상당히 단순화 돼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 지금 진입로 도로가 몇 미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0미터요.
○위원 박광현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10미터로 확폭하는 거죠.
○위원 박광현  10미터라도 많은 차량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교통관계도 더 보완좀 해 주셔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다솜유치원은 완전히 제척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대하여 채광 및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지는 10미터 이상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경사가 발생하는 지역은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설치하는 등 안전 및 미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지 동측 부분은 미추홀근린공원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5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부터 주안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안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남구 주안동 622-1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만6,31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9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세대수는 744세대로서 전체적으로 85%가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은 228동중 113동이 노후화되어서 약 50% 정도가 노후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16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해 9월 7일날 우리 구에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이 되어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협의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지로 들어가는 곳이 당초에는 2곳의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만 진출입로를 위치를 재조정을 하라고 해서 상업지역의 출입구를 없애버리고 1개소로 통합계획을 하였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대수를 최소 110% 이상 확보하라고 요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10%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도 아파트 출입구와 인접하고 있어서 교통흐름상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맞바꾸어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공람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해서 공람의견이 김경희씨 외 19인이 제시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협의대상지를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을 요구했고 용적율을 46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협의대상지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척을 하는 게 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고 여기도 법정용적율이 210%, 상업지역이 410%로서 법정용적율 이상으로 수정불가를 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3만6,313제곱미터중 공동주택이 약 81%인 2만9,421제곱미터, 기반시설이 약 20%로서 6,89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보행통로, 주차장,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서는 여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경이 상향조정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확보하는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부분이 중로 1-1로인데 기존 20미터에서 24.5미터로 확폭했고 2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폭했고 인천기계공고 담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로 3-b는 폭원이 당초 7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폭했고 4번 부분은 당초 6미터에서 12터로 확폭했고 특히 이 뒤쪽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도로를 4.5미터를 확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 719제곱미터를 이 부분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계획으로서 획지1이 공동주택지, 2번도 획지2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로서 이 윗 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앞에 획지 2 부분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지1은 건페율이 15% 이하, 용적율이 267% 이하로 돼 있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획지 앞에 부분, 상업지역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폐율은 48%, 층수는 24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별도로 해서 이 앞에 부분이 상업지역, 뒷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에는 15% 이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48%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율은 뒷부분이 267%, 앞에 부분이 418%로 계획하였고 주차대수는 법정 974대입니다만 119.7% 확보해서 1,166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932세대를 계획해서 900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32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이중 164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뒷쪽으로 경인고속도로간선화사업과 연계하고자 북측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하였고 앞쪽 부분 남측에 개방감을 주어서 향후 주안2,4동 재생사업과 효과적인 연계를 두었으며 각 동마다 필로티를 두어서 편안한 시야확보를 함과 동시에 안정감을 주었고 특히 단지 내부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셋백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특히 지하에 주차장을 법정계획보다 거의 20% 많이 계획해서 주차에 편리를 기하는 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곳이 기계공고 뒤쪽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바로 기계공고가 여기이고
○위원 우옥란  옛날에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쫙 지어놨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이 위쪽이죠.
○위원 우옥란  기계공고 옆쪽에 제가 알기로는 주안8구역이 추진위구성을 조합설립 했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다 해결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초에 추진위원장과 관련해서 양측간에 비대위하고 조합측과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잘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그 시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기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별도로 향후에 사회복지시설 쓸 수 있게끔 확보를 해 놓은 것이죠.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기는 왜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여기는 617제곱미터의 도서관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시설해서 나중에 아동과 관련한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도 확보하고 이것도 확보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느 데는 도서관을 확보하고 어느 데는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어린이나 어른들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회복지시설안에 그것과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요, 이 안에 문고가 있습니다. 제안서 들어온 것 보면 그래서 저기도 표기는 문고로 되어 있지 않고 작은 도서관으로 기술을 해 놓아서 저희가 타지역보다는 더 면적을 크게 할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어디가 문고로 돼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를 보시면 우리 정비계획서안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문고식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위원 신현환  사회복지시설하고 별도로 지금 문고를 얘기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신현환  어디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2페이지 보면...
○위원 신현환  그 위치가 어디에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문고위치는 104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몇 평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2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40평 조금 안 돼죠.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로 아파트 만드는데는 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배치도에서 뒷쪽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향후에 계획이 들어오고 지금 계획상에 경인고속도로인데 여기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향후에는 도로보다는 경전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에서 주안역까지 가는 경량전철로 되어 있고 양싸이드에 거의 보행도로 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이고 특히 소음관계는 충분하게 또 여기와 이쪽하고 보면 약 7,8미터 정도의 레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향후에 이쪽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전철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위원 이봉락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전철사업은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화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반화도로 하면서 경전철이 들어온다 이거죠.
○위원 이봉락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계획에 일반화도로화 하면서 가장자리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띠공원식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위원 이봉락  녹지공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조경으로 하면서 방음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키높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해서 방음벽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유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로 띠공원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보행자도로가 필요한지 괜히 이중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치 못한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향후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할 때와 연결하기 위해서 더 안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반화도로하는 과정에서도 보행자도로가 더 필요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시에서
○위원 이봉락  시의 판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시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보행자도로가 필요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종합의견서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주안6구역, 도화5구역등 인접지역이 대부분 개발예정지임을 감안, 향후 인근지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원조성시 인접지역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고 단지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부분의 옹벽은 단지간 단절이 예상되니 조경석 등을 이용하여 단지간 연결을 도모할 것, 주민공람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대상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능한한 많은 협의지역을 사업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뒷쪽 경인고속도로 연접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부터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안동 1545-1번지, 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5만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812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세대수는 604세대로서 전체 토지이용은 대지가 81. 4%이고 도로가 18.6%로 되어 있고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으로서 전체 226동중에서 166동이 노후가 되어서 전체 74%가 노후건축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7년도 12월 14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12월 4일날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되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적율을 2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서 계획을 250% 이하로 계획했고 또 시건축계획과하고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현재 주안4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감안해서 존치를 하라고 요구해서 기본적으로 존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현재 약 631제곱미터의 부지를 추가로 10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전체적으로 1,400제곱미터 이상의 동사무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로과에서는 사업지 서측 부분이 경원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라고 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협의대상 구역이 있어서 나중에 협의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가감속 확보를 하지만 현재는 협의가 안 돼서 가감속차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지 동측부근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완화차선을 설치를 요구해서 약 72미터의 가감속차로를 별도로 마련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구역면적은 5만17제곱미터에서 사업구역, 이 부분이 약 72. 3%,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이 밑에 부분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양사이드에 도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8%인 1만3,873제곱미터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상향을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중로2-11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 15미터 도로였으나 20에서 23미터로 확폭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수도사고 여기 주안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초 6미터에서 15에서 17.5미터로 확폭을 했고 3부분이 여기가 북측부분이 돼 있는데 이쪽도 당초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을 하였으며 이 앞 부분에 주차장은 약 857제곱미터로 주차장이 동사무소 앞쪽에 돼 있고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이 이 부분이고 공공청사를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631제곱미터를 주어서 전체적으로는 1,486제곱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로서 1번이 사업부지로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는 부지로서 전체 건폐율은 15% 이하에 용적율은 250% 이하, 층수는 30층을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 2가 어린이공원이고 획지3이 현재 공공청사로서 건폐율 30%, 용적율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만6,144제곱미터이고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30층으로 9개동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폐율은 14.98%, 용적율은 249.95%가 되겠고 주차대수는 법정으로는 1,028대입니다만 계획을 1,131해서 110%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으로서 전체 801세대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685세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가 116세대가 되겠고 이중 임대주택은 137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보셔도 앞측 부분이 거의 터져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이 어느 단지보다도 확보가 된 지역입니다.
주안10구역은 9개의 동으로 계획된 단지로 동측에 석바위공원과 주안도서관, 서측에 35미터의 경원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측 35미터 도로와 남측 20미터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안10구역의 설계테마는 빛과 바람으로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환경이 우수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단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구역, 주안4 주택재개발구역 등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각 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하시기 바라고 단지의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층 위주의 아파트건설에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도심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스카이라인, 인접구역 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의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정책 및 국제도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을 통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게 해 주시고요, 의장님께서도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 말씀을 듣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주시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좀 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네.
(의장님 및 사무국장님 입실)
○위원 이봉락  네, 그럼 제가 얘기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조용하게 갈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의장님, 국장님, 경청을 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선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일단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간사선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사퇴의사까지 발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사퇴는 반려된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간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현환 위원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책상에 그동안에 신현환 위원께서 계속 사용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 간사로 선임되어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명패가 그 책상에 아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간사선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제 명패가 분명히 간사방에 제 책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책상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있던 내 명패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책상위에 신현환 위원 명패가 올라가 있고 이봉락 위원 명패는 지금 이 의사당 안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가 신현환 위원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의 명패를 치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동료의원이 치웠다면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무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잠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제 책상위에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위원장께 물었습니다. 위원장께 묻고 위원장이 대답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좀 자중하세요. 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당황스럽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제 소견과 우리 이봉락 위원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의 건을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아픔을 같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사퇴의사를 밝혀 동료의원들이 사퇴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다시 수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결정됐나, 간사의 건은 끝났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또 갑자기 이봉락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봉락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옆에 계시고 해서 또 앞으로 이 간사의 건때문에 또 다시 남구의회가 불협화음이 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의견교환을 하겠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위원장님이 사표를 냈을 때에 분명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옥란 위원께서 사퇴는 반려를 하되 사회도시위원회가 새로 출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로 출발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본위원이 백보 양보해서 신현환 위원께서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사의 방에 가서 또 이봉락이라는 명패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봤고, 또 현재에는 이봉락 위원의 명패를 누가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패가 온데 간데 없어졌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신현환 위원이 나 보란듯이 그동안에 간사선임문제로 인해서 남구의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도 사회도시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것인지 남구의회가 의회인지 시장바닥의 잡배들이 노는 데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봉락이 간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법을 다루는데에서 명확한 법에 의해서 명확한 진행이 되어져야지,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자, 오늘 자꾸 말씀하시면 극한 상황까지 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토의해서 어떤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단, 또 본인의 의견을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신현환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이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국장님 말고 의장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까? 발표했습니까?
○의장 박성화  본회의장에서...
○위원 이봉락  본회의장에서 통보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해야지 정식으로 간사의 효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은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의원이 행동을 막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조례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 명패 원위치 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신현환 위원이 앉아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여성의원하고 그런 문제가지고 다투기 싫어서 내가 백번을 참고 아무 말도 않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봉락 위원 명패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신현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 명패 누가 치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 이봉락  나중에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조금 자중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의장단하고
○위원 이봉락  오늘 보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이봉락 위원 명패가 없어요, 지금. 의회에. 명패가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 치웠습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치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에 이봉락 위원님 명패가 있는지 신현환 위원님 명패가 있는지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치웠는지 그것을 한 번 저희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명패가 있는 자리에서 신현환 위원이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의를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간사선임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또 한 달 후에라든지 다음 회기때에도 언젠가는 간사선임 문제가 확정될 것이다 하고 그때까지는 참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이봉락 위원 명패가 이 사무국 안에 의회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장 박성화  그것 빨리 확인하세요. 명패가 없다는 것은 난 오늘 처음 듣네.
○위원 이봉락  어떻게 동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병환  자, 의장님,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명패문제로 굉장히 기분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 이봉락  기분나쁜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환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황전개되는 것을 내일 아침에 확인하고
○위원 이봉락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봉락 위원 명패를 누가 치웠는지
○위원 신현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봉락 위원님 간사아닙니다. 그렇죠?
○위원 이봉락  간사, 지금 아니에요.
○위원 신현환  네, 아니죠.
○위원 이봉락  신현환 위원은 간사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시요. 중단해 주시고 회의마무리 하고 여기서 대화하겠습니다. 속기사가 계속 속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봉락 위원이 계속 제기해서 이 회의를 하는 중인데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끝나고 합시다.
○위원 이봉락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 우옥란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저도 지금 갑자기 왜 이 문제가 신상발언을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가 저도 조금 놀랬거든요. 우리 회기도 좀 남아있고 내일이 예결이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 오니까 이런 저런 사항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불편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명패가 의회 안에 의원이면서 명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명패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찰인 것 같아요. 물론 의장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조속히 내일이라도 의장단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건도 마무리가 됐으니 간사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아주 백배, 여러 가지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참 우옥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위원 신현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내가 설명해 드릴려고
○위원 이봉락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가 아니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오해를 한다라니까 이게 오해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누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들은게 아니고 현실이, 엄연히 책상위에 있던 명패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명패가 날라갔습니까? 누군가가 명패를 치운 사람이
○위원장 박병환  자, 이봉락 위원님 좀 조용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좀 말씀하시지 마세요.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의장단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의장단회의를 주선해 주시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아니 지금 명패 있는 것은 어디 있는지 알고 명패를 갖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단 회의가 중요합니까, 지금?
○위원장 박병환  명패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위원 신현환  위원님 자리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의사당 안에 이봉락 위원 명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환  알았습니다. 그 명패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가지고
○위원 이봉락  명패를 찾아서 현재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위원장 박병환  글쎄 찾아본다니까요. 국장님, 명패좀 찾아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의장단 회의를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9월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계 정 수
○위원아닌 의원수  3인
  박 성 화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