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진환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장승덕 위원님께서 민원관계로 잠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오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사가 끝난 후 특별회계와 계수조정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복구하셨다가 특별회계 계수조정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385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60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29억 2,700만원 대비 31억 4,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비 보조금 31억 5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489쪽 세출예산은 90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4,200만원보다 5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보조금 SOC 시 도로사업으로 내려온 시보조금 32억과 구예산 약 9억여원이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에 신규사업으로서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7억, 인하대후문 도로정비공사로 4억 5,000, 주안1동길 도로정비공사에 1억, 페이지 492쪽에 중앙 중간보면 관선고가교의 6개소 경관등주 설치공사로 7억 3,500만원, 494쪽을 보시면 중앙에 용현지하차도보수에 1억 6,000만원, 석암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억,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8억, 495쪽을 보시면 용현시장 일원의 4개소 인도정비공사에 5억 2,000만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통상 내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염전길일원 인도정비공사 잠깐 얘기 좀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염전길 일원 인도정비공사요?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주안5동 폴리텍대학에서 주안시범공단까지
○위원 계정수  지난 번 얘기했던 그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예
○위원 계정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89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나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금년도에는 예산 1억으로서 5명을 채용해서 노점단속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노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게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은 해소하고 정리고도 해야겠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채용해서 원활히 용역을 수행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명을 더 증원한다고요 ?  
○건설과장 백정기  2명
○위원 이봉락  2명을 증원하는데 5,000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러니까 한명당 약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물가인상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현재 5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5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용역줘서 하는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예
○위원 이봉락  단체가 어느 단체죠?  
○건설과장 백정기  금년도에는 일도산업이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장애인단체나 그 다음에 고엽제
○위원 이봉락  거기에 준 거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고엽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금년에는 일도산업이라고 해서 입찰을 땄습니다.
○위원 이봉락  2009년도에는 일도산업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다시 그 방법은 입찰을
○위원 이봉락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무쪼록 경제가 어려워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편성해서 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 현재 수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현재 수준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신기와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2명을 고정을 배치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나머지 3명으로 남구관내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알겠습니다. 490쪽이에요. 인하후문도로 정비공사가 4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제 용현4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인하대후문과 도로정비를 하면서 인도폭을 넓히는데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학교측 담장측의 인도폭을 넓히는 위주로 하지 말고 반대쪽에 상가쪽에 인도폭을 넓히는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왕에 공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 부분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한전지중화사업과 도시경관과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은 지중화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사업이 인하대 후문앞에 도로를 인도폭을 차폭을 좁히고 인도폭을 넓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은 그럼 뭡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이것은 인하대후문에서부터 정석항공고 그쪽을 다 돌아서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고요.
○위원 이봉락  글쎄,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하대후문 담장 경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하대후문에서부터 정석항공고까지 큰 도로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다니는데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장 백정기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맞죠? 허면 정비하는게 도로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현 설치되어 있는 인도를 제정비하는 거죠.
○위원 이봉락  인도를 재정비할 때 원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폭을 넓히고 차선폭을 좁히는 걸로 해서 인하대 후문부터에서 정석항공고 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하대후문과 담장하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하대학교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앞으로 향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하는 것은 옛날에 아스콘으로 많이 인도가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요철로 인해서 물이 많이 고인다는 민원이 그 쪽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옛날에 데모 이런 방비용으로 해서 아스콘을 많이 깔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좋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게 곧 인하대 후문 담장헐기 사업과 병행해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또 공사를 한다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공사를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의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도정비를 인도를 확장하는 문제는 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차선폭 2차선이 아닙니까? 2차선을 1차선으로 좁히고 1차선이 감소되는 만큼 인도폭을 넓혀서 보행자 중심으로 완전히 차없는 거리는 못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계획이 지난 번 용역할 때 그때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직 경찰청하고 인도축소 확장하는 문제 도로만 축소되는 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면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결정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중복이 되는 아니라 인도를 넓히게 되면 차선을 하나 다시 감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새로 만들어야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인도요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인 인도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하대 담장허물기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장허물기 사업이 계약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중복공사가 아닌 학교내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인하대후문만 국한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하대후문정비공사는 전인하대후문을 삥돌아서 약 2㎞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있죠?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7억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전체 예산은 20억업니다.
○위원 박광현  문학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건설과장 백정기  보상비가 15억이고요. 공사비가 5억입니다.
○위원 박광현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는 앞에 막혀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막혀있는 건물하나하고 뒤에 슈퍼마켓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지역 담이 전부다 보상대상입니다. 석축있는 부분
○위원 박광현  석축 그것도
○건설과장 백정기  예, 포함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개발로 안 들어가나요? 거기를 개발하고 빠졌어요?  
○담당자  개발 구역 위에입니다.
○위원 박광현  위에요. 하여튼 저는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주위분들의 염원이나 그런 것을 2009년도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의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그게 굉장히 화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그동안에 정말 국정을 다루시던 위원님들도 해결을 사실을 못했어요. 예산관계로다 이번에 또 윤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저희 지역구에 큰 일을 해 주셔서 감사를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또 질의해 주셔서 이중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는 데가 건설과이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신설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제가 저희 다른 것은 안 했는데 저희 문학동만 파악을 해 갔고왔어요. 어제 밤새 파악을 해봤는데 수동하고 자동하고 스위치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자동점멸스위치
○위원 박광현  지금 자동점열스위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는데 수동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게 한 40개 정도 되더라도요 어제 잠깐 파악한건데 각 통별로 파악한게 40개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각 동에 빨리 이게 자동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낭비에도 굉장히 절약이 된다. 저는 예산의 투입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보안등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등이 1만 1,200여개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70%인 7,000여개가 자동점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동과 학익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관심있는 분들이나 수동은 끄고 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냥 놔두더라고요. 이것을 자동으로 빨리 교체가 됨으로써 해서 예산절감도 된다
○건설과장 백정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문학동은 한 40개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도 항상 건설과에서는 애착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의문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아닌 보안등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 자체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건설과장 백정기  보안등 신설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들어 왔던 것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한형  보안등 신설이나 이설에 5,000만원씩 측정이 되어서 본 위원 사항을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한 9,300만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금 보안등 신설할 때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월달에 신청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월달, 4월달에나 신설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갑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신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보면 업체에서는 인건비나 그러니까 나갈 때 마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단가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로 해서 1월달에 신청하면 3월달까지 모아서 하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예,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봐서 진짜 시급하다하면 연간 단가 맺은 업체로 하여금 바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하는 경우에는 좀 모아서 일부를 모아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본 위원도 위원입장에서도 담당 직원분한테 통장회의때나 신설을 요구할 때 여러 검토를 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하다보면 그렇게 계속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행정이 늦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안등 신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들에 대해서 일주일안에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고 나서 5,000만원 예산가지고 신설등이 가능해요? 이설은 옮기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 예산이 5,000 또 추경에 세워주셔서 거의 1억으로 유지를 했었고요. 금년에도 비슷한 예산인데요. 또 추경에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주일내에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보안등 같은 문제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시설공단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지역사항에 대한 전문업체를 살려주자는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내포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그분들도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행정으로 가야 한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관계인데요. 전년도예산은 1억이었는데 6억 5,432만원인데 건설과에서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사항들에 대한 총괄적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 부분은 용현 5동에 용정근린공원들어가는 입구부분에 개인땅 도로사용료가 걸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5년간 사용료 소급과 매달 이용료를 내라하는 판결이 나서 내년에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땅이 한 4억 5,000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4억 5,000이고 그러면 2억 사항들은 어떤 취지로
○건설과장 백정기  4억 5,000이고요. 또 이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주안7동에 토부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토부산업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개설하면서 토부산업 땅을 점유한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현5동 사항들 4억 5,000 사항들은 그분들과 내시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공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계약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가계약이라도 하신게 있나?
○건설과장 백정기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정기옥씨인데. 정기옥씨외 5인인데 그분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낼서 법원판결이 그렇게 난 것이죠.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위원 이한형  4억 5,000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으로 판단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 당시 도로로 썼기 때문에 그 가격을 판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근데 땅 주인들이 나는 4억 5,000가지고 안 되겠다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승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억 5,000이면 그 도로 법원에서 판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매입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억 사항은 주안7동 그것도 그 금액은 땅 주인이 있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토부산업입니다. 토부산업이라고 지금 주안7동에는 현재 약 300평방미터 정도되는데 276평방미터되는데 그 땅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한 것은 아닌데 대충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미리 예산을 충족히 잡아놔야지 공유지 사항은 주차장같은데도 만들 경우도 있으면 맨 처음에는 평당 500만원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약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지해서 측정한 금액인지
○건설과장 백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올해 가평가한 것이고요. 거기에 좀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추후에도 추경에는 이 매입으로 인해서 안 올라오겠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봉락 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제가 3일전에 NIB방송을 봤습니다. NIB방송을 봤을 때 연수구도 이런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을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연수구같은데 사항들은 기존에 다른데다 민간위탁을 주다가 예산을 절감해야겠다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한 6,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다가 올해에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대략 6,000만원의 삭감된 부분들이 4-5,000만원이 증가된 대략 1억 2,000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연구수같은 경우는 여건이 됩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기, 남부로부터 시작해서 역세권 그 다음에 대학교주변해서 남구관내같은 자체적으로
○위원 이한형  구도심권이고 재래시장 사항들이나 신도시형이 아니라서 공무원분들이 하기에는
○건설과장 백정기  역부족입니다.
○위원 이한형  역부족이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과 별도로 노점상 단속사항도 경제적인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노점상분들 석바위시장있는데 가다보면 입구사항들인데 그거 단속 부분들을 불법적이니까 안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과물 내세웠다는 보고서 사항들을 볼 수가 있나요? 어디에 몇 건을 했고
○건설과장 백정기  작업일지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최근 2년간만
○건설과장 백정기  작업일지 식으로 있으니까 양이 좀
○위원 이한형  본인들이 크게 석바위 재래시장 몇 건
○건설과장 백정기  대표적인 것만 해서
○위원 이한형  대표적인 것만해서 계수조정전까지만 자료를 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렵니다. 492쪽에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말입니다. 석암지하차도는 월 11만원이고 고속종점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45만원입니다. 무슨 이유로 차이가 나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암지하차도에는 저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 적어서 저압으로 되는데 고속종점같은 경우에는 발전용량이 수치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석암지하차도의 같은 경우에는 저압으로 160㎾가 들어가고요. 고속종점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5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 들어오는 전력양에 따른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7억이 나갔는데 새해 예산은 10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럽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 통상해서 약 11억이 나갑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10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한번에 세우라는 지적도 해 주셨고
○위원 이봉락  한번에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예 10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볼께요. 용정근린공원이요. 사용료 아까 사용요금 부담하신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느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개인땅인데 개인땅을 도로로 해서 현재 쓰고있습니다. 그것을 부당이득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얼마 재판에서 졌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얼마, 저희들이 변상해 줘야 해요? 이제까지 사용한 것을 다 내라? 5년치를?
○건설과장 백정기  5년치 3,000만원하고 매월 36만원씩
○위원장대리 오진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용정근린조성 공원사업비 20억 내려온 것 중에서 폭포를 만들고 남은 9억여원인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용정근린공원들어 가는 입구땅 사유지 땅을요 매입했다고 팀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과는 별개고요. 그것은 용전공원내의 땅 공원내의 개인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진입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우성아파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코너에 들어가 있는 것 사유지 아직 매입 안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장대리 오진환  3,000만원에 다 매월 36만원씩 사용료를 내라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장대리 오진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내년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 보상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4억 얼마가 매입할 그런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땅 매입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땅 매입비용 앞으로 사용료를 안 줘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현재 493쪽 보시면 민원인들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5억 예산선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예산투입이 바로 잘 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잘 되고 있는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올해도 열심히 하셨어요? 보니까 팀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박홍서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01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건축과는 2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 4,500여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주요 사항으로서 먼저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에서 자산물품, 취득비, 굴삭기, 구입비로 6,500만원과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0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506쪽예요.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하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이번에 100%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줄었네요. 분양가심의위원회 수당은 좀 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전년도에도 예산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상향조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도 개최 분양가 심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보면 추세로 봐서 사업승인이 들어올 곳이 4군데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최를 하면 그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미리 분쟁을 예상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분쟁이 아니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렇고요
○위원 이봉락  분양가 심의위원도
○건축과장 김형근  공동주택분쟁은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야만  심의가 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받으면서 봤더니요. 그 분양가 심의위원이나 공동주택분쟁조정 심의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지역의 현안사항이 아주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들도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단가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서 특별히 올려달라던가 기술적인 심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데서 어떤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그 단지 내에서 쌍방간의 두분이 들어오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중에서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법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항은 없는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정확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위원 이봉락  없죠? 본 위원이 보기에 남구가 구도심 개발로 인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건축과장 김형근  공동주택분쟁조정은 이미 구성이 끝난 건물이 들어서서 살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이봉락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
○건축과장 김형근  분양가 심의위원회 아무튼 상위법에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위법에는 안 되게 되어 아까는 그런 부분 없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형근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 된다하는 사항은 안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전년도 3차 추경때 보면 전년도 예산회계에 비해서 기존보다는 1억 5,000이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3,000만원정도 더 받은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거두셔야할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사항들 보면 항공사진에서 찍힌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묵인해 줬던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1억 2,000사항들 밖에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거든요. 정확한 산출근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전년도에 1억 2,000이니까 올해도 1억 2,000으로 잡아야겠다 그런 사항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불법이라는게 어떤 사실 서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나 채권확보하는 차원만 하고 있고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과태를 안 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압류
○건축과장 김형근  채권확보하는 수밖에 없겠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되시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채권확보현황이요?
○위원 이한형  네.
○건축과장 김형근  그러나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46군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항공사진이 너무 많이 날라오다보니까 전체적인 구의 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어쩔 수 없고 서민이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좀 행정에 원만함을 활용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세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는 없던 세출예산사항에서 볼 때 이제 그것과 맞물리는 것인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가 250만원이 측정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이것은 어디 인천시나 지침사항에서 이루어진 여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보자 차원에서 하는 여비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데요. 저희들이 지금 개인차를 가지고 다 다니고 있고 민원은 계속 하루에도 15건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위원 이한형  단속이라는 차원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많이 나가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예, 주로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다. 그런데 다 자기 개인차 가지고 나가십니까? 차량을 하나 구입하시지
○건축과장 김형근  차량은 저희가 또 운영하는 것 한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항공측량이 아시다시피 그게 한 2,700여건되다 보니까 매일 20건씩 조사해도 뭐 한군데에 5번까지 최고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들은 항공측량을 조사하러나가고 또 일반민원은 일반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가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로 인한 자기 자가용에 대한 연료비나 그런 사항을 파악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게 보시면
○위원 이한형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6,500만원이 측정이 됐는데 굴삭기 사항들이 내구연안이 다 됐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내구연안이 한 7년정도 경과됐고요. 장비수리비가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운용을 작년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04라고 해서 그 굴삭기를 가지고 현재 실제로 들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못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02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올해 장비가 못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끼리가서라도 시공중인걸 철거해보다 직원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굴삭기 자체가 너무 내구연안이 많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6,500만원짜리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매각해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용도로 사용하셔야죠.  
○위원 이한형  그것은 주무부서와 협의해서요. 저희가 내구연안이 다 됐기 때문에만
○위원 이한형  내구연안 사항도 좋지만 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한 10년 타는 사람 백상현 위원님께서 20년 타시는데요. 뭐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갖는게 굴삭기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05페이지보면 인천건축문화 축제지에서 보면 저희가 3차 추경사항들을 보면 1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인해서 400만원만 작년에 이 비용을 쓰셨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500만원 사항들을 또 올리셨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건축문화제 백일축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900 한 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500만원-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놨는데 우선 협회비를 받아서 먼저 그것을 쓰고 그리고 구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100만원정도가 남고 그래서 감액시키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400만원 작년도에 쓰고 지금 500만원 측정된 비용은 건축백일장에서 1,000만원에서 어떤 비용으로 쓰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간식비라든가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자재보관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보면 공공여비로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해서 3,000만원 이게 위험건축물이라는 자체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지식이 건축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없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위험건축물인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형근  예를 들어서 집행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우기때 주안7동에서 빈집으로 소유자는 있는데 빈집으로 다른데 살다가 집이 위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소유자하고 연락했을 때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  건물은 여기에 두고 공가로 배치해 놓고 그 밑에 집에 위험이 발생해서 무너졌을 경우 갑자기 철거용역회사를 저희들이 불러서 제2의 사고가 안나가게끔 해야하니까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건축주도 당장 1,000만원 2,000만원 구할 수 없는거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행정대집행해서 위험건축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민원사항으로만 대행으로 위험성이 있다하는 판단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거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최근 2년간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했던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신청해서 구상권 비용을 받은거 그것을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끝났어요. 국장님한테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국에 직원들이 도시국에 과별로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과별로 업무용 차량있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타과에 보면 업무용 차량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도시국에 보면 진짜 민원들 지금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에 많은 민원을 해결하러 다니려면 담당자들이 자기 사비나 자기 차량으로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국 과별로 업무용 차량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건축과 경우에는 마티즈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민원을 위한 차량인데요. 건축과장 얘기하는 부분은 업무가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10건내지 20건을 직원들이 나가려니까 자기 차량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25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위원 박광현  아니, 건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있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시재생같은데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도시재쟁에는 차량이 없고요.  
○위원 박광현  그리고 또 도시경관과에는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몇 대나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차량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량이 수없이 많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차량을 많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위원 박광현  그러면 대게 보면 지금 직원들이 출장나갔을 때 여비를 주잖아요. 여비를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위원 박광현  여비를 주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비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 갖고서는 업무에 형식적인 여비지 대중교통을 다 갖고서는 업무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차로 가던지 택시를 타고 내 사비로 들여서라든지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많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면서보면 직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하면서도 유가도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빠듯한 봉급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기름넣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는 폭주는 되고 직원들의 몸은 안따라주고 힘은 들고 하면 더 짜증만 나요. 민원인한테 더 좀 친절성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업무가 폭주되는 곳에는 업무차량이 한대씩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필요한데는 꼭 1대만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데는 더 추경이라도 세워서 효율성있게 업무에 효율성있게 구민한테 친절도가  최고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경 좀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요. 도화2동에 전도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3번정도 만남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전도관 계신 관장님께서  
○위원 계정수  대표되시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고 계십니다. 전화번호도 안주고 저희들이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 놓고 왔는데도 전화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통화해서 내용은 본인들이 전도관을 지을지 안지을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만 들었고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전도관 문제는 신축과 관련해서 특히 인근 주민들에 민원이 아직도 거세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분들이 민원을 중단할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전도관 관계자들하고 좀 더 접촉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명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07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먼저 509쪽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한 60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1억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금년도에 30억 4,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이유로는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50%가 구비부담금으로 교부금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한 38억 정도가 유입되어서 17억 정도가 증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대부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예산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4,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은 2,500만원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올해 이번에는 불법광고과태료가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이거든요.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정비가 잘되어서 2,00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우리가 부과한 건수는 66건에 한 3,800만원정도되고요. 징수한 것은 2,49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들어온 것을 기준해서 추경에도 2,500만원으로 했고요. 내년도 2,000만원 한 것은 내년에 클린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보조금 경비가 지급됩니다. 금년도에 있었지만 작년도에 7,2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8,400만원 내년도에는 2억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자체를 무조건 철거를 하고 과태료부과보다는 그 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정비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게 자율정비비가 2억 4,300만원 아니에요? 이번에 전체구가 대상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옛날에는 중점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일정 구역을 지정했는데 내년에는 전 지역을 대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로 다 하면 세입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세입보다는 도시경관 창출이 더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것을 하시면서 불법광고물 자체가 같이 정비한다고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다 정리되면 2,000만원도 세입사항들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하면서 자동적으로 불법사항들에 대한 광고물이 준다 그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체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집행에 가까운 진짜 위법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율정비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위원 이한형  작년에 대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의 대집행비는
○위원 이한형  한 건도 안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어디냐면 중점 경비구역, 중점 경비구역 78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한 곳이 3곳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도  
○위원 이한형  불용액이 다 남았거든요. 500만원 책정하셨다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말씀드릴려고 그 부분은 자율정비를 추진하면서 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하려고 한건데 한 3건 정도가 끝까지 해서 설득시켜서
○위원 이한형  설득시켜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완료를 100%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행정자체적으로는
○위원 이한형  맞아요. 대집행 안하시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입 2,000만원사항들은 세입에서 이 정도는 되겠다하는 이런 판단이 서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게 국비지만 국비보조금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4,335만 5,000원 사항들이 세입이 줄거든요. 이거 구비로 대체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게 아니고 이건 계속 산업부에서도 얘기나왔던 사항이거든요. 2008년도
○위원 이한형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추방제 국비가 이렇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2008년도 본 예산안 1억 400만원정도가 섰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국회 통과전에 내시기조 그것이 1회 추경이 국회에 통과되고 6,400만원이 됐습니다. 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1회 추경에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6,2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증감사항이 없다. 추경때 나머지 부분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해도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게 아니라 우리 작년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6,400만원정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200만원정도가 실질적으로 200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산불방지대책 산림병 해충방제 산림병충 5가지 사업이 무난하시냐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산림이 한 75㏊정도 되거든요. 한 75만평정도
○위원 이한형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희들은 구의원이지만 지역국회의원들도 아시고 특별부분 사항들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니까 좀 국비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건의드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억에서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항들 별거 전체 금액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45%가 감액된 부분들의 예산서를 보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구차원에서 뛰어야겠죠. 구의원 입장에서도 이러면 이 6,155만 8,000원가지고 이 5개 사업이 세입가지고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한형  그리고 현수막 512페이지 세출예산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해서 1식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시설보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가 남구에 54개소가 있습니다. 게시대관리 자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법이 작년에 광고물관리법 등이 개정이 되어서 지정게시대도 안전도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이상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 1,000만원들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1,000만원드는데 수입은 한 1년에 한 1,000만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수입이 한 2억정도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개를 설치했을 때요. 그렇죠? 1,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수입을 하나를 설치하면 또 바로 1년내에 원가를 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년정도 수입원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공기업 사항들이나 구청사항들에 대해서 해서 수입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게 계속 줄을 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사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 만들어 오고 신설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상당히 요구를 할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54개소면 우리 남구 한 740만평 실질적으로 많은데 장소가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세입부분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513페이지 불법부정광고물자율정비에서 시구비가 매칭포인트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도 질의했지만 불법건축물 사항들을 완전히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우리가 6만 6,000개 간판이 대략 그 중에서 3만 4,000개가 사실은 법에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양성화를 안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행확약서를 계속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근절하려고 노력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거의 내려온 건데 취지는 뭐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을 개선하자는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랄지
○위원 이한형  1개 업소에다 정비할 때 얼마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업소에 그렇죠. 간접적인 지원방식인데요. 우리 미추홀길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300m 에 130억개 업소에 한 간판이 560개정도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가로 간판 하나, 두줄 간판 하나해서 3층까지 5층까지 하는데 5층까지 해서 1개 업소가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개소당 따지면 한 200에서 25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간판업체 사항에 대해서 주인들이랑 같이 조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주민설명회를 두번가졌고요. 참석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주안영화공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인들이 동의가 있어요. 상점주하고 건물주하고 동의서를 지금 60%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디자인을 해서 동의서를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를 받고 하시지만 2억 3,400만원사항들이 다들 이게 다 2009년도에 소비가 가능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내년도에 100% 다 할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대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좋은데 불법건축물 대집행하면 일반슈퍼부터 해서 사항들이 다 있는데 그냥 전년도부터 계속해야지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용액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자율정비용으로 다 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515페이지 보면 관내에 공원야외 헬스기구설치 운동기구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한형  이것을 풀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풀예산은 아닙니다. 풀예산은 바로 밑에 공원시설 수시정비라고 해서 1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번에는 우리가 공원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 공원한 14개소에 8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 한 27개 공원에서 아직 헬스기구가 없어요. 1개 공원에 3개 기준해서
○위원 이한형  관내공원 야외헬스기구설치 사항들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계획잡혀 있는데는 미추홀공원에 4,000평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앞으로 설치할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 계획에 제외된 지역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3조씩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3조씩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1억이 대충 어디 풀예산이 아니네요. 보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수봉공원 자연학습장 리모델링건이 한 2억이 왔거든요.
○위원 이한형  예, 수봉공원
○위원 이한형  그 밑에 515페이지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사항들은 어떤 용도로 쓰실 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자연학습장은 우리 수봉공원이 10만 600평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연학습장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연학습 위치가 어디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수봉공원 바로  
○위원 이한형  정상올라가기 전에 팔각정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기서 보이는 방향이죠. 거기 있는데 한 2,328평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하고 수봉공원에 어린이랄지 유치원 많이 오는데
○위원 이한형  거기에 무슨 새도 있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새 바로 아래 하단경사면이죠. 칠부능선이 있는데죠.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지금 놀이공원 사항들을 공원화 하기로 잠정 확정된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확정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과 맞물려서 하기 위한 내보내는 차원인가요? 어떤 차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운영적인 측면은 연계해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자연학습장이 있어요. 한 2,328평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야생이랄지 데크랄지 해설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많이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한번 가보시게되면 꼭 필요하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수봉공원 자연학습장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좀 부족합니다.
○위원 이한형  좀 부족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부족해요. 마지막까지
○위원 이한형  정확히 리모델링하시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고 품질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이죠. 2억정도면 어느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평지는 그대로 가고 경사지같은 데는 목재나 데크를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야생화 심어 놓은 것을 많이 뽑아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한테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이 잘 516페이지 공원계절초화구입 및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3,000원씩해서 4,000본해서 1,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초화구입 중간에 자재비 초화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기에는 초화구입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녹지 관리사업소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초화라는 개념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년초를 얘기합니다.
○위원 이한형  1년초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도 청소관련해서 상당히 화분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 이 정도로 해 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공원에 개설 초화하실려는 공원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에요? 어디어디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 주요 부분 또 숭의로타리같은 로타리 교통성 이번 부분에 실질적으로 품질을 높은 것들을 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반면에 또 재료비해서 초화구입해서 밑에도 한 1,000만원 정도를 세우셨거든요. 위에 개념과 여기 개념과 이것은  쉼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한 부분은 공원분야 한 부분은 녹지, 가로 녹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516쪽에 보면 수목구입해서 감나무외 5종있어요. 1,000만원 예산세웠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박광현  이게 매년 5월달에 옛 시민회관에서 나눠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져가시기는 좋은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무를 우리 목적이 뭡니까? 남구에 관내에 나무를 푸른 나무를 심어서 건강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기 위한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해 마다가서 보면 몇 천명씩 줄을 서서 받아가면서 그 나무가 과연 어디에 심는지 파악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붐조성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10개군 똑같이 하는 사항인데 붐조성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부 사실 나는 구에다 가져가시는 노인네들보면 욕심이 나서 가지고 가셨지 제대로 하나 갖다심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못 봤어요. 차라리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녹지나 녹지쪽에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로수 같은 것을 이게 유실수라든가 바꾼다던가 더 예산을 세워서한다면 우리 남구에 나무를 조경을 만든다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리 붐조성도 좋지만 쓸데없이 이것은 나는 쓸데없는 낭비라고 봐요. 욕심나서 누구네가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간다. 가져갔지 관리를 하냐고요. 나는 그분들한테 갖다가 머리위에 심습니까? 옥상에 심습니까? 어디에 심냐고 하면 산소 앞에 다 심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요즘 산소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어디다 갖다하는지 파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정에 심는 것을 어떻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실수도 있고 화목류도 있으니까 가정에서 화분에 심을 수 있는 관상용이랄지 철쭉이랄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정이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그런 쪽으로 해서 관내에 어떤 구청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뜻 깊게 그분들도 기르면서 자기 마음에 와 닿아야지 가져가시는 분들보면 전부다 욕심이 나서 가져가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대체 방안이 나와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19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기계장비에 한다고 했잖아요. 소독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특정차가 한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지중화되어 나무가 큰데는 장비가 쏴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철장비세트랄지 고성능 동력분무기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10개군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특히 우리 문학산 숭학산 수봉산쪽에 있는 주위에 동네보면 병충해가 더 끓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보면 그쪽에서 보면 해충들이 날라와서 암만 방제를 해도 이놈들이 이런 저기들도 병충해도 독해졌는지 죽지를 않아요. 알도 잘 까고 번식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다 공원에 암만쏴봤자 가로수에 쏴봤자 하루이틀지나면 산에서 또 넘어오는 거야 산에서 이것은 대체방안으로 해서 이런 장비도 더 고급화해서 얘네들이 병충해 더 앞질러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잡을 것 아니에요. 같이 가서는 못 잡는다. 구민한테 더 피해가 오니까 더 앞지를 수 있는 고유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문학산같은 경우에는 많은 병충 해충들이 동네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공원이고 뭐고 방역을도 해도 한 2-3일해도 또 벌레가 생기니까 주민들은 왜 소독안해 주냐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 이해들을 못하시고 그래서 병충해를 더 이길 수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살수기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들이 굉장히 병충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바른식으로 해서 말고 더 좋은 장비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520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했는데요. 이게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8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약수터를 했죠. 금년도에는 구비를 받아서 학일1동에 학천약수터라고 있습니다. 학천약수터 등산로 200m에 대해서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학천약수터요.
○위원 박광현  학천약수터가 어디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학일1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연경산 배드민터장 올라가는 그쪽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위치는 가봤는데 설명은 그렇네요.
○위원 박광현  팀장님
○팀장  서쪽으로 내려와서 굴다리빠져서 한화아파트지나서 영화관
○위원 박광현  그쪽으로예요. 좋은 거예요. 왜 질의를 했냐면 등산로 정비를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구의제에서도 문학산 연경산쪽에 등산로정비를 하잖아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하려면 잘 해야 되겠다 어제도 청소과장한테 산에 쓰레기를 하는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문학산과 연경산을 보면 연경산은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문학산은 연수구에서 관리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차이점을 굉장히 보여요. 사실보여요. 거기서는 참 깔끔하게 아주 정비를 잘 해 봤어요. 그래서 청장명패를 갖다가 걸어놓고 연수구청을 했는데 보면 문학산이나 연경산이나 주민들이 나부터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게 그렇게 보이니까 연수구장은 일하는 것 같아도 남구청은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문학산쪽에도 그네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연경산쪽에도 관리를 좀 보이게끔 이렇게 보이게끔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왕에 하는 거 산뜻하게 해 주면 돈 들어간 똑같은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해 주십사하는 등산로 정비같은 경우에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12쪽에 야간경관조성해서 3개소에 근 4억원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게 시비로 편성이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료 부담은 우리구에서 해야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니까 현재도 LC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봉락  LCD전광판도 되어 있는데 야간경관 조정한다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가 지금 야관경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육교 2개소와 그다음에 숭의로타리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실제로 숭의로타리같은 경우에는 308평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 남구의 어떤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현 추세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따라서 서울시나 선진국에서도 야간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래서 야간공간자체를 육교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서 LED넣어서 그런 간판도 같이 설치하면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온사인이나 설치하시려는 것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도 일부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 정도 수준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주안역이나 본 위원이 지역구인 물텀벙이 사거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특색이 있다’, ‘참 멋있다’, ‘아름답게 잘 했다’ 이런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특색이 없다’,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저런 것을 했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한테서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번에 경관조성할 때에도 조성하는 방안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안이 나오면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가시안을 공모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모는 않고요.
○위원 이봉락  그러면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없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산을 주고 용역비를 주고
○위원 이봉락  용역비를 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역을 주시고 가시안이 나오면 의논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물론 인하대학교 후문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 원이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은 간판을 부착을 한 다음에 그 상가의 주인이 바꾸면서 간판이름이라든지 이 내용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당연히 대책이 있죠.  
○위원 이봉락  어떤 대책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간판의 업주가 바뀐다던가 상점주가 바뀌면 간판을 전부 철거물에서도 건물벽채로 훼손되고 경관도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파사등 형태로 부착형으로 했죠. 지금은 쫄대형식으로 해서 LED를 넣고 업주가 바뀐다할지라도 위에 슬라이드를 넣다 뺐다 하도록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틀이 변형이 없이 업주가 바뀐다할지라도
○위원 이봉락  기본틀은 변형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새로 바뀌는 주인이 이의제기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도 미추홀길도
○위원 이봉락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고시하기 때문에 또 기본틀 안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도있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현장답사하느라고 자리에 없어서 오진환 위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23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도시재생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입예산은 전년도 30억 1,247만 5,000원에서 9억 3,241만 5,000원이 줄어든 20억 8,006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20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15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32억 1,110만 8,000원보다 10억 952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고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가 4,845만원, 용마루주거 환경개선사업이 20억 7,300만원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반운영비가 2,004만 1,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략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8쪽예요.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고요. 주공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진행을 신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이후에 지상물 조사를 저희가 현재 70% 조금 못 미쳤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내에 100%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아직까지 지상물 조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반기에 추가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서 지상물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빠르면 저희가 6월 이전에도 보상공고를 내서 하반기에는 일부 보상금을 타고 이전하는 그런 분이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보상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상
○위원 이봉락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늦어지면 보상문제가 늦어진다든지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주는 것은 기반시설비로 해서 주는거라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주었을 경우 기반설치를 안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할 때 은행법정 이자만큼 거기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이자를 받아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원래 내년 상반기에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주거환경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공에서 내년 후반기로 늦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고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단장을 불러서 어쨌든 저희가 금년내에 끝내기로 했던 사항이 미뤄지니까 어쨌든 지금 인력보다 배를 투입해서 빨리 지상물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지상물 조사를 안한 통해서 5통, 6통, 12통해서 보면 옛날에 주거환경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별도의 나름대로 보상팀이 나가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을 포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공에서 후반기에 하겠다는 데에는 주공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사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이봉락  단지 지상물 조사가 늦어지는 것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31쪽까지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중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차없는거리 지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후문가인 남구 용현4동 1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식재공사 가로등설치 아스콘 등 부대공사를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은 시비 50%인 2억 2,500만원, 50%인 2억 2,500만원은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중 신규사업으로 594페이지 주안1동 26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건인데요. 이 공사는 국유지로서 1,018.4평방미터 약 308평이 되겠습니다. 약 3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50%와 구비 50%로 구성되어 실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투융자심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5페이지 용현4동 86-1번지 일원 공영주창차장설치 공사건입니다. 이 번지 상에도 역시 국유지로서 490평방미터입니다. 약 150여평 정도 되는데요. 16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8억 7,3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비 30% 와 구비 70%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주안1동 263-2번의 일원공영주차장 설치건과 같이 지난 11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마친 상태로 현재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국유재산 매수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39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2009년도 교통민원과 교통민원과의 예산은 구전체 예산의 0.81%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억 9,160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6,88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안 542쪽 신규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원과 543쪽의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8,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6,880만 6,000원이 증가된 12억 5,95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605쪽 교통행정 종합관리 시스템구축관련 부담금 1억 4,3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가량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 신설된 것은 1억원 상당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인데 순수 구비라는 말이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예
○위원 이한형  어디 설치하시는 것 계획은 나오신게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안정해져있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국기업에서 설치한 노후된 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대부분 보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지역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전면보수 및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또 지금 버스정류장이 433개소가 있습니다. 구관내에 그런데 버스승강장 시설이 220개소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해서는 1억 정도했는데 시비로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로 해서 15개소 설치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5개소 설치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제 1억원을 구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시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안 될 수도도 있거든요.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으로 하고 최대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비로 설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견인 조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견인대행료나 견인보관료 수입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민간업체하는 주는 그런 형식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예, 거기서 단속이 되어서 견인된 차가 있으면 견인된 수납한 비용을 그대로 구수입에 입금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리고 나서 한달에 두번씩 그 입금한 금액을 도로찾아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평균적으로 견인대행료가 40대에 30일 산출사항들은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 이한형  554페이지 맨 위에 견인대행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하루에 40대 정도는 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사항들 잡은 것 300을 잡은 것 65일 사항들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65일이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300일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365일인데 300일 잡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합니다.
○위원 이한형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단속은 안한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일요일은 안합니다.
○위원 이한형  견인하시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단속권보다도 우리 일반차량 단속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거기다 견인하는 데다 전화해서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전화안 합니다.
○위원 이한형  전화안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한형  전에는 그런 것 같던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렇게 느껴지시는 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단속원들이 시내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면 견인차 기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내를 돌면서 적발된 스티커가 올려있는 차가 있으면 견인해 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사실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책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교과서적 얘기시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짜고 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견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아니면 전화안합니다.
○위원 이한형  전화안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가끔할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있지만 업체사항들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은 교통민원과에서 도와주면 돈이 되고 거기서 안 도와주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것이 곧 연락해 주는 것보다는 단속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저희가 단속위 주가 아니다 계상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적으면 그 만큼 견인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전에 과장님한테도 피견인차량 견인비 미부과 환부료있잖아요. 60만원 이 부분들은 피견인차량인데 견인료를 미부과해서 환부를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저희가 견인을 했는데 견인대상차가 아니고 견인을 할 차가 아니었는데
○위원 이한형  견인할 차가 아닌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번 예를 들여 들어보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긴급 구난차라든가 또 이제 긴급 자동차라던가 또 이제 자동차가 고장나서 잠시 대기하는 하고 있는 중에 갔다든가 또 이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해서 가면 다시 저희한테 반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견인업체는 어차피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미부과해서 환부료하는 금액이 만약에 견인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사항들은 하다보면 과태료부과 딱지가 있고 사항들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할 때 견인할꺼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과부 환부료를 해 줄 수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긴급차라든가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세하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에 예로 어떤 취지에서 이게 견인료를 환부료 받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실래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팀장님이 아직 안왔는데요. 자료를 제가 곧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 전까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최근 2년간 60만원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항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지금 견인에 대해서 이한형 위원님 얘기했는데 고장난 차량 긴급을 요한 차량 그렇게 했는데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는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이 긴급을 요하는 차량이나 고장난 차량을 알면서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요원들이 잘못한거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것은 고장나 있을 경우에는 긴급차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차량이라든가 고장나서 잠시 차주가 보험회사라든가 연락하기 위해서 잠시 차에서 이동한 이탈한 그 순간에 순찰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 단속스티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스티커를 붙여야만이 견인차량에 대해 견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한게 고장난 차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차량을 견인했을 때 이것을 반납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긴급차량에다 우리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인다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긴급 원래 유해조항에 긴급차량 조항이 있는데요. 긴급차 같은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긴급수사하기 위해서 개인 형사들의 개인자가용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그리고요. 54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선풍기 구입은 몇 개 돈은 얼마 액수가 안 되지만 선풍기 4대하고 파티션 구입해서 28개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선풍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요즘 에어컨들 다 장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사무실 저희가 교통민원과는 정문위의 수위 청경건물 윗층에도 있고요. 조립식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갔다 와서 쉬었다 또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민원실내에 그런 데서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을 하는 거구요.
○위원 박광현  냉ㆍ난방 장치는 안 되어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없고요. 저쪽 사무실은 있는데요. 그래도 보조적으로 야간에라든가 이런 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 박광현  파티션은 이건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파티션은 교통민원과가 최근에 사무실을 정비도 좀하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창구를 은행처럼 멀티화해서 지금은 이전담당 신규담당 따로따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멀티화시켜서 어느 직원한테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실내에 책상이라든가 파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28개가 전직원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표현이 28개로 되어 있는데요. 칸막이 같은 것 뒤에서 막아놓은 것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한 건데요. 계상을 한 건데요.  
○위원 박광현  그런데 28갯수가 나와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사무실에서 책상 저희 직원이26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고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그래요. 네, 알겠구고요. 주차장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력세워서 우리 구비로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버스승강장이요?
○위원 박광현  승강장 하나 부탁을 할께요. 몇 번 주민들이 몇 번 민원도 들어가고 내년에는 예산에는 꼭 세워 주십시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신동아 3차 건너편에 보면 인도는 적어요. 인도는 적은데 거기에 잡상인들이 죽 있잖아요. 승강장 앞에까지 잡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차를 타려고 나온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잡상인들이 거기 까지 침투를 안하니까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신동아 바로 정문앞입니다. 3차 거기에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 좀 부탁할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위원 박광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차장 회계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위원장  장승덕  605쪽예요.  
○위원장  장승덕  특별회계 아니죠?  
○위원 우옥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순서가 지나갔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위원장  장승덕  꼭 하셔야 한다면 하셔야죠. 교통행정 과장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느라고 몇 십억원의 예산을 갖다 투입하는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어딘가 하면요. 도원역사 있지 않습니까? 도원역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도원역사요?
○위원 이봉락  전철역 도원역사를 맨 처음에 건설할 때 옥상에다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이 67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철도공사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개원된 이후에 주차장을 한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67면의 큰 주창을 확보해 놓고도 더군다나 전철역에 전철에 환승하는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철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주창인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유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셔서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도원역사는 사실 우리 남구관할이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숭의3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숭의3동은 그 건너 109번지, 109번지까지가 우리 관할이고요.
○위원 이봉락  저도 그걸 봤는데요. 경계선에 걸쳐 있던데 도원역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역사 거기 주차장 그 부분은 중구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저희도 인접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안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글쎄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중구소관이고 그래서
○위원 이봉락  중구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이봉락  저도 그걸 봤는데 도원역하고 경계가 딱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도원역은 저희들 남구 관할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판단되어서
○위원 이봉락  중구소관이라면 남구에서는 얘기도 못합니까?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남구 주민들도 상당히 운동장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그것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변에 있으니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앞서 어제 우리 국ㆍ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한형 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 있죠? 계수조정까지 아까 교통민원과장님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한 것 그리고 청소과에도 이한형 위원님이 부탁한 것도 있고 전문위원님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도 자료 부탁한 것 있고 계수조정 전에 전부 다 자료 부탁한 것은 갖다 요구한 것은 갖다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547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입니다. 예산서 549쪽을 보시면 저희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총 4억 1,898만 9,000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5억 647만 4,000원 그래서 세입 예산이 8,700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오던 풍수해 보험금이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시보조금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가발전기 교체금이 한 3,100여만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마찬가지로 3,0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게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줄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0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요구액이 17억 4,6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예산액이 14억 2,200만원 그래서 약 3억 2,300여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초 요구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비 1억 3,200만원을 제가 요구한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화동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현재 로봇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면적을 리모델링해서 민방위교육장겸 주민회의나 교육시 활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59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해서 1억 9,4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란에 보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1회 추경때 1억 8,897만 5,000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가서 당초 예산안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1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은 민방위 행정발표에서 남구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무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직원들 사기앙양은 잘 되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이한형  그게 2008년 민방위행정 연구과제발표에서 인천시에서 10개 구ㆍ군중에서 최우수상 받으신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에 대해 격려를 드리지만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비있잖아요 1억 3,200만원 낙후된 도화1동에 도화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현재 소유권은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유권은 남구청장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88년도에 저희한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억 3,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하실건가 아까는 로봇경기장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로봇경기장 총 면적 한 2,250평방미터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면적이 약 1,000평방미터 정도됩니다. 그런데 로봇경기장 참가 선수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일부는 로봇경기장 참가 선수들이 사용하게끔 그리고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충분하세요? 1억 3,000만원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지금은 당초 저희가 이제 의자 고정식의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이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공공운영비라서 여쭤보지 않았는데 굴삭기 염화칼슘 상차용 임대 사용료 있잖아요. 50만원에서 10회하신다고 이제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굴삭기 사항들이 임대해서 씁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용현펌프장에 있는 염화칼슘 1kg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800kg짜리 아니면 1톤짜리 그리고 동에 배부한게 25kg짜리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과 소유 굴삭기를 지금 까지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굴삭기가 너무 적어서 1톤 염화칼슘포대를 들다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옆으로 그러면 밑에 인부들도 있고 막 납질도 하고 퍼주고 해야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굴삭기 하나 사시는데 얼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 한 7,000만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6,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리고 저희가 저희 용도에 맞게끔 그런 용량이라면 1억이 넘어갈 겁니다. 1톤짜리 염화칼슘포대를
○위원 이한형  임대해서 쓰는게 더 낫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낫습니다. 겨울에 한 3-4번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1억넘게 그것을 사가지고 1년내내 관리한다는게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건데 이게 551페이지 전원분배기 및 차임벨 구비라는 사항에서 200만원이 측정이 된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도화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전력부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원분배기를 사서 장착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시킬 때 차임벨 울려서 교육시 작 교육끝나고 휴식시간
○위원 이한형  여태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게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위원 이한형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예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554쪽예요. 소방자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하고 PP포대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양수기같은 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수기를 물에 담는 것, 호스로 연결되는 것, 건전지형 3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가지고 주로 동에 위치를 하고 유사시에 사용하는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남구가 침수세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400여세대 이렇게 침수세대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실례를 들자면 주안 4동같은 경우에는 73세대가 침수가 됐었고요. 주안5동같은데는 142세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안4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33대, 주안5동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41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이봉락  부족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 이봉락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요. 지금 이 재난대비해서 이 수량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교통민원과 605쪽을 보시면 자동주행형 CCTV 구축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어요. 1억4,300을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단속부과건수와 단속카메라 비율을 50대 50으로 산정해서 시에서 구별로 분담금을 배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분담금을 배정했다고 해서 이게 구비가 전체적으로 1억5,800이에요, 시비가 1,500이고. 그래서 시설비까지 쭉 전체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1억7,400 그중에 부담금이 1억4,300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설명서에 드린 것 같이 우리구 관내에는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가 3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개소에 대한 카메라 전체를 시에서 인천시 전체 것을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단속건수라든가 단속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설명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구군별 부담금이 카메라 숫자, 단속건수, 단속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스템 활용하는 빈도라든가 많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구예산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된 것은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50대50으로 산정했다고 해서 예산비율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50대50은 맨 아래에 있는 시설비 그것만 50대50입니다.
○위원 우옥란  여기 분담금에 1억4,300에 설명내용이 그래서... 3,100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특별회계에 관계없이 어제 질의하던 것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소과장님 거짓말 안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적환장에 빗자루가 얼마나 있다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빗자루는 미화원들한테 다 배부가 된 상태이고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재산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1년치를 단가계약을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적환장에서 부려서 그 적환장에 있는 것을 미화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장승덕  제가요 과장님,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동사무소까지 답사하고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거짓말 하신 것이죠? 대답을 잘못하신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일괄구입해서 일괄지급한다는
○위원장 장승덕  적환장에 놔두고 배급준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일시 일괄구입을 해서
○위원장 장승덕  거기다 쌓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일괄단가계약을 해서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구입을 한 다음에 분기에 적환장에 쌓아놓았다가 일시불로 다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재로는 적환장에는 없고 일단 일괄구입을 해서 미화원들한테 주면 미화원들은 그것을
○위원장 장승덕  어제 과장님은 적환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답을
○청소과장 권후자  구입할 당시는 있는 거죠.
○위원장 장승덕  어제 있다고 그랬다니까 가서 보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1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일괄구입했을 때는 있고 그런 다음에 미화원들한테 배부할 때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장승덕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미화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럼 어디다 보관합니까? 그걸. 1,9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그것을 어디다 쌓아놓고 있느냐고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일괄구입을 해요. 일단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에서 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게 그렇게 해야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구입처에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구입처에서 가져오면 가져온 것을 적환장에 쌓아놓고 거기에서 미화원들한테 일괄 그때는 다 지급하는 것이죠. 지급하는 시점은 없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을때에는 일괄구입해서 일괄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환장에 나머지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말뜻을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렇지 계약은 단가계약을 1년치 계약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필요할 때 적환장에 놔두었다가 일시불로 미화원들한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네 단 정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권후자  동사무소에 있는 빗자루가 물론 미화원들이 미화원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주면 그 즉시 묶어가지고 자기가 보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자꾸 핑계를 대고 그래요? 왜?  미화원들이 어디 자기 집에다 갖다 보관합니까? 그걸?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자기 집에다 안하고 일정부분을 자기가 쓸 것 만큼은 창고에다가도 보관도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빗자루하고 동사무소 남아있는 플라스틱 빗자로하고는 성질이
○위원장 장승덕  대나무 곁가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게요, 대나무 곁가지도 일부는 있죠. 왜냐 하면 미리 만들지 못한 미화원용들은요...
○위원장 장승덕  좋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1년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학익동 적환장에 있는 굴삭기를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굴삭기 사용은 청소를 정리하고 올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를 정리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무단투기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가셔서 청소를 문어발식으로 된 것 굴삭기로 끌어가지고 큰차
○위원장 장승덕  문어발식으로 된 것은 굴삭기가 아니고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굴삭기를 들어 가지고 상차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은 지게차로 하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이게 문어발,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문어발 같은 것은 러프클레인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굴삭기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장승덕  굴삭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불법쓰레기라든가 각 실과에서 건자재라든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은 좀 치워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죠.
○위원장 장승덕  하여튼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 학익동적환장에 가서 다 파악하고 잘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물론 도로환경을 깨끗이 할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행감때 많이 쌓여 있길래 아껴쓰자는 뜻에서 전반기, 후반기 갖다 놓고 아껴쓰자는 뜻에서 예산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사도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래도 되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어제 다시 재론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빗자루를 구입한다 그러고적환장에 쌓여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가서 확인했더니 그것이 없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실 적에 확실한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굴삭기는요, 안쓰면 필요한데 필요한 부서에 두든지 아니면 다시 재산회계과쪽에다가 해서 우리구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굴삭기를 500만원을 들여서 임대해서 쓴다는데 그런 것 그냥 1년 내내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녹쓸고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1년에 2번, 3번 쓴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리고 당초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굴삭기가 저희 청소과에 91년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폐기되고 이건 2003년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청소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서 사용한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1년에 각 실과에서 쓰레기 청소에 대한 요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91년도에 이미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굴삭기를 저희한테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담당자하고 확인하고 얼마나 쓰는 것까지 얘기하고 와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왜 그래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청소과
○위원장 장승덕  아니 안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래도 청소과에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관리전환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저희가 이것을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리고 굴삭기 전문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장승덕  됐습니다. 특별회계인데... 과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교통민원과장님 잠시만. 특별회계 사항에서 주정차문화개선 차원인데 60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에서 보면 불법주정차 계도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관련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하나 특별회계예산에서 하나 특별하게
○위원 이한형  차이점이 없나요? 어차피 특별회계라는 취지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관련된
○위원 이한형  주정차에서 수입으로 해서 거기서 그 내용으로 좀 쓰라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인데 주정차계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하고 좀더 나은 데로 이것을 쓰시는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특별회계 예산은 주정차 관련된 것밖에 못쓰기 때문에 이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쓰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을 다른 일을 못쓰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성격들을 다 보면 일률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사항들에 대해서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이한형  주정차단속여비 그런 부분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정차단속여비는 주정차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어차피 단속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단속여부에 의해서 그럴 때 특별하게 쓰라고 특별회계를 목을 달아준 것인데 일반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특별하게 해서 온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 내용들이 보면 어차피 이것은 특수목적에 허용되는 예산인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진정으로 주정차문화개선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하셔야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주차장 확보하는게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일반소모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편성됐다 대체적으로. 인정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에 당하시는 분들이 나는 몰랐다 알고 단속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홍보물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건축과장님,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제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이 1억원이라 말이에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1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이 내용은 뭐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건축과장 김형근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면 건축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도관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1억원을 부과하고 나면 각 법령에서 다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에 내버리면 괜찮은데 나중에 징수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건... 건물준공전에 나중에 징수하는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부과를 하고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갖고 나눠줬는데 법이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는 바람에 그전에 우리가 부과했던 사항이 계속적으로 과오납금이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에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공부좀 더 하고 다음 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433쪽 평생학습과 소관 박람회참가 동지원금 7,200만원 부활, 442쪽 평생학습과 소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부활, 452쪽 경제지원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 5천만원 부활, 469쪽 환경위생과 소관 발신자 표시 및 녹음전화기 구입 150만원부활, 478쪽 청소과 소관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1천만원 부활, 481쪽 청소과 소관 잡병수거용 마대구입 8백만원 부활, 55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소방자재구입 945만원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홍보물제작비 3천만원 삭감, 117쪽 총무과 소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4,300만원 삭감, 438쪽 평생학습과 소관 남구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삭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문화홍보실 소관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천만원 삭감, 92쪽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2,500만원 삭감, 133쪽 재산회계과 소관청사건립조감도 및 안내도 등 제작 1,200만원 삭감, 462쪽 환경위생과 소관 약수터 자외선살균기설치 구비 2천만원 삭감, 489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단속용역비 2,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 승 덕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1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