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유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손 일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12월10일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예산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3,417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총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숭의 1,3동 주민센터 소관 7급직급보조비 10만원 증액, 숭의 1,3동 주민센터 소관 월액여비 1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무과소관 전임계약직 연봉중 전임계약직가급 3,700만원, 주안2동주민센터 소관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 300만원, 가정정책과소관 보육정보센터운영비 1천만원, 건설과소관 세부사업인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 관리비 1억원,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5천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가로수수령관리 전지공사 5천만원을 각각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종료 후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치매센터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조의 목적조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7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현실성 있는 청사기금의 적립을 기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 외 3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남구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제2조의 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남구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안제4조 지원범위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1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및 별표 3의 2규정에 따라 D 또는 E 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육환경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 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남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7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5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17건, 시정 5건, 권고 36건으로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의 공통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 및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관련사업 추진시 명확한 목표설정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고 업무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권고 2건을 하였으며 홍보체육진흥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의 반영을 위해 구민의 남녀통계를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권고하였고, 감사관실은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3건을 하였으며, 재산회계과는 남구청사 리모델링의 건축설계 대가요율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적용되어 낮은 요율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주안미디어축제 기간중 미추헤어쇼 행사 등을 종합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등 권고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각 사회단체들의 정확한 현황파악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3건을 하였으며, 세무과는 철저한 체납자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하였고,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밀한 통계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숭의보건지소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자재를 한 곳에 정리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의 요구자료 제출준비 소홀과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의 19건, 시정 4건, 권고 15건으로 총 38건을 지적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공통사항과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0월 31일 기준 많은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집행예산들은 11월과 12월 연말에 편중집행됨으로써 부실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 내실있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적사항으로 마을기업의 육성과 관리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것 등을 2건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미회수자중 사망자가 15건이며 타구 전출자 등이 23건으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 등 회수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남구관내 140개 경로당중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27개 경로당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중 설치가 완료되어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권고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공사장주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활민원에 대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와 저소음기계 사용협조 등을 통해 공사장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남구 맛있는 음식점 경진대회수상업소 대표 1,2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청소과에는 최근 일부 주민센터가 차량용블랙박스를 차량 이외에 단속이 용이한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집중설치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바 동주민센터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현재 건설과소속 하수도준설원은 2명으로 차질 없는 하수도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1명이 추가로 필요한 바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에는 현장민원업무로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2012년 예산집행잔액중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 배정부서와 협의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도시창생과에는 체비지 64건중 사용료체납액이 13건으로 이들 체비지중 일부는 관리소홀과 불법건축물과 고물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체비지 매각 등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시내버스노선신설 등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권고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통사항과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3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벌써 올 한해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바라는 소원은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가 더 웃고 많이 행복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