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환경녹지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지난 6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7월 12일은 지난 7월 3일과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주안지구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의안과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ㆍ세출 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환경녹지과, 위생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2006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사회도시위원회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에 있어서는 토탈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총괄규모입니다만 이하 보고내용 중 표로 작성된 부분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괄규모에 있어서 교통과 불용율 11%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불용율이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위의 표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용하였는 바예산의 편성 및 전용절차 등에 적정을 기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17건은 대부분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억4천만원,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5,376만9천원,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480만1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사용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4쪽 명시이월비부터 6쪽 사고이월비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모두 합하여 42건입니다만 이월되는 사유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13건, 사업추진지연 13건, 교부금지연 6건, 부지선정지연 3건, 기타 7건으로써 교부금지연 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8건은 모두 사업추진 지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는 불가항력적인 지연사유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구는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각 사업의 진척도에 맞게 적정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운영이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실ㆍ과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587억7,400만원 중 533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8,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9%로써 적정하게 편성집행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내역 중 다음은 16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10%를 촤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속에서 절감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용율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제외하고는 세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열한 16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사유와정리추경을 통해 정리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9천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59%이며, 미수납액은 2억7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1억4,7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3,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다음에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후 설명이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117억400만원 중 94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6.6%로써 타 실ㆍ과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내역 중 다음의 14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0%를 초과하는 예산과목들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속에는 불용과 절감이 공존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위에 나열한 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사유와 정리추경을 통해 정리하지 않은 사유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158억6천만원 중 156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3%로써 사회도시위원회 11개과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 세출결산 내역 중 다음의 5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30억6,100만원 중 47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2%로써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경제지원과 세출결산 내역 중 다음의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예산현액 99억3,200만원 중 53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로써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결산 내역 중 다음의 8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7,200만원 중 6,9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2%로써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생과 세출결산 내역 중 다음의 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6회계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현재 소관사항의 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페이지 73쪽부터 83쪽까지와 세입세출서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77쪽에 장애인 클린세탁장 이행이 안됐는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 클린세탁장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도화3동 29-2번지에 신축예정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에 따라서 선정부지가 매수불가로 인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주안1동 관내 271-10번지에 약 77평, 254.2평방미터의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했었는데 부지선정이 지연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습니까? 3억이나 있는 예산이니까 낭비요인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1억500만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에 시비로 지원 받은 사업인데요. 시비가 조금 늦게 지난해 10월 정도에 내시됐습니다.  예산이 그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라서 금년도에 이월돼서 현재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준공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30평 정도의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밑에 자체사업비 전년도에 3천만이 이월된 이유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취득비가 1,31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먼저 예비비 편성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319만원은 지난해 조직개편 때문에 물품구입, 시설비 보강 때문에 피치못해서 예비비로 편성됐고요.  자체사업비 3천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이었으나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6월에 완료된 사업이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돼서 10개 분야 지역복지 계획에 의해서 연초별 시행계획으로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76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200만원 했는데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나타났거든요.  공익요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그런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다 이게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은.  그런데 11월 이후에 13명이 배치되다보니까 인건비나 수당에 따른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해가 안되는게 정리추경도 있는데 정리추경에 왜 정리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정리추경에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주일  3천만이면 공익요원 인건비로 무지하게 큰 돈인데 공익요원이 일인당 한달에 얼마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연간 180만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77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 민간정산보조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 3억2,300만원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업내용이 좀 많습니다.  22억7,455만4천원인데요.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저희가 1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안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따른 예산을 세워 놨는데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2억2,200만원이 남았고요.
○위원 박주일  준공이 지연돼서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월하면 되지 왜 불용액이 남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월된사업입니다.  남구종합복지관이 보시면 19억5,097만2,600원 시비고 운용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기간이 남아서 남았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서 4천만원 남고요.  
○위원 박주일  먼저 써야될 부분을 예산을 잡았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그러면 79쪽 시설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2억5,800만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난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과가 됐어요.  노인분야, 아동분야는 가정복지과 쪽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과 틀린건데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도 책임자가 나왔으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가 불용액이 많은 거 같거든요.  이 많은 것에 대해 추경에 정리를 못하시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경을 지난번에 했고 지금 결산이 승인이 돼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지는지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이
○위원장 박성화  팀장 없습니까?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불용액이 왜 많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료 찾을게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장애인복지관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세워놓고 그리고 모퉁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모퉁이재단 운영비가 3,100만원 있었는데 거기가 소송중에 있어서 중지된 사항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비례해서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애초에 인원이 대략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용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용이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국시비로 내시되다 보니까 과다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빠졌는데요. 긴급지원구호비라고 있어요.  작년 4월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도 1억7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계상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아져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심하게 편성이 돼서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거든요.  주민생활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떨어낸다는 것은 그렇지만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용액 적절히 시급히 썼어야 할 일을 못했다 지적을 하겠고요.  과장님이 모자가정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16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돼서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조금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광현  내년부터는 조직개편도 안정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더욱더 특히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서민을 위해서 모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신경써야 될 부서니까 적절하게 내년도에는 쓰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나온 거 있지요?  노인복지에 4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위원 박주일  결산에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결산하는데 그걸 과가 분리됐다고 해서 미루면 어떡해요? 결산서 내용가지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근무하는
○위원 박주일  2006년도 결산을 주민생활지원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과가 바뀌었다고 회피를 하면 안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자료가 다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각 과장이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위원 박주일  그러면 그 내용을 줘서 답변을 하든지요.  그러면 이 사람나왔다고  바뀌서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결산서는 우리가 2006년도 결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이 정도만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지금 현재 임정빈 위원님이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4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별도로 말씀을 드릴 때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10만원 남았느니, 20만원 남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르고 이런 결론이 되는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경로당 수리비는 따로 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분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올해 늘어났어요.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지는게 있어요.
○위원 임정빈  국시비가 전부 남았단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비, 시비보조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비와 구비 보조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어요. 또 보조를 우리 구비를 얼마 부담하라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때 부분별로 골고루 해야 하는데 한쪽은 너무 남게 해놓고 한쪽은 너무 부족하게 해놓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곳이 있어도 못 쓰고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편성하실때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쪽에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한달에 20만원 정도 그런 사업을 많이 늘려놨어요.  이건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아니고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일자리 사업을 지금 각 동별로 일차적으로 할 때 몇 분씩 추천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자리마다 노인 어르신들의 적성에 맞게 그런 사업이 있어요.  무료이미용 봉사라든가, 경로당식당 무료급식할 때 봉사라든가 그분들의 적성에 맞게끔 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를 줍니다.
○위원 임정빈  그 일을 덜 시켰다는 얘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건 아니고요.  기름넣는 주요소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주요소를 다 파악해서 주요 도우미를 각 동에다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매칭을 시켰는데 교통이 멀다든가 이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 사업이 조금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아동복지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79쪽에 아동복지 6,337만7,400원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9쪽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6,300만원 남은 것은 골고루 사업별로 합해서 남아진거거든요.  크게 남아진 것은 가정위탁 아동호비와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소년소년가정지원등이 제일 크게 남았는데요.  이건 소년소녀가정 등에서 도시락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험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입학생이 없다든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안가는 사람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소년소녀가정이 줄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줄은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이되기 때문에 줄은건 아니고 전에는 소년소녀가정만 돌봐줬는데 지금은 가족위탁이라든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옥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132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맨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쓰고 나머지 부분들이 불용액인데 이건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불용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잡아 놓고 왜 안 쓰셨는지 이게 거의 100% 거든요.  다른 부분은 쓰고 30%든, 몇 %든 남아서 불용처분이 되는데 이건 아예 건들지도 않으셨는데 왜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국고보조금인데요. 보조금 반환금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반납부족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반환됨에 따라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잔액이요? 잔액은 아닌거 같은데요?  예산액이 세워졌다가 지금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추경 때 이걸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시켰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예산세우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을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건들지도 않고 그냥 넘기니까 이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10% 내에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예산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은 남김없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꼭 10%에 안주하지 마시고 최소한 1%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결산서 79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오진환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1억4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이 7억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에 관한 건데요.  아마 추진이 2004년도부터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 사고이월이 된거고, 또 명시이월은 노인문화센터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로 성당과 문제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도 해 보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건 명시이월 돼서 올해 노인문화센터가 다 완공이 돼서 9월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지원사업기금이 약 5억이 넘지요? 5억2천만원 정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래 2006년도 불용액이 얼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6년도 1억3,3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006년 4월부터 실시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2006년 3월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필요하다 도저히 병원비를 못 내니까 쫓겨날 입장이니까 불용액이 1억 이상 남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반회보에도 내고, 이런 긴급지원비가 있다 신청해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처음 실시된 건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과다계상해서 내려온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시가 14억1,866만2,000원을 각 구ㆍ군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억7,708만4천여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 군ㆍ구를 보시면 서구가 2억6천만원 지원했고, 부평구 1억9천만원해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은 지원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구가 최고했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쓰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7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가 거의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대등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전부 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과 지출에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이 두 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10% 내외에서 거의 정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95쪽을 보면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그건 거의 50%가 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 놓고 반도 못 쓴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95쪽에 민간보조사업은 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 일시보호시설운영, 모자일시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모자일시보호 입소급식비 지원, 성매매, 일반여성지원운영해서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숭의동지역, 학익동지역에 매매여성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과다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책정을 많이 내려 온게 있어요. 그거에 따른 것도 있고 저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양부모 그룹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소시기가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우옥란  경상경비보조금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져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든지 타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다 못 쓰고, 불용이 됐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수요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돈은 있는데 우리가 쓸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쓸 곳이 없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학익동에 없어지고, 숭의동도 폐쇄되려고 그러는데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사회복귀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로는 안되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이템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과다하게 줬다 하더라도 더 많은 프로그램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불용처리가 50% 이상이 되지 않았을 거 같고 또 하나는 급식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지금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양부모가정, 시설에 있는 급식지원 이런 부분. 책정돼 있는 급식도 이것도 어떻게 보상해 주라는 퍼센테이지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 기준하지 말고 어차피 지원된 금액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것보다는 정말 반도 못 쓴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수행에 대한 것이 떨어지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어떤 관, 항, 목의 어떤 계정이든 불용액 처리가 10%를 넘지 않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거예요. 사업도 하려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집행해서 돈을 많이 써서 주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94쪽도 그래요.  여성정책문제 거기도 보면 8억6,100만원 예산에 5억7천만원을 쓰고 3억 가까이 불용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30몇 %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편성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8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용역비와 전산개발비를 7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인주초등학교 교사 내부 도장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작년에 10월 경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금이 거의 정리추경 때 내려 왔습니다. 홈페이지구축과 용역주는 건데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추경 12월 15일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12월 20일 경에 확정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각 실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반운영비는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노인분야에서 적절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거기서 쓰여지고 남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대비를 한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별로 보면 93쪽에 아동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달하는 일반운영비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런 부분이 남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보육지원팀 업무인데요.  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운영위탁관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6년도에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을 시켜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회가 12명이고 운영위탁관리심사위원회가 8명이에요.  이걸 통합을 시켜서 14명이 됐고, 그리고 위원회를 건별로 하지 않고 같이 매건을 할걸 세 번해야 되는 걸 두 번 정도해서 수당이 아마 집행잔액을 남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육정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져서 위원회를 같은 날에 안 한게 아니고, 같은 날에 하는 바람에 횟수가 조정이 돼서 수당이 조금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오히려 이런 시기가 맞아진 부분들 때문에 원래 세 번해야 될 것을 두 번 해도 충분히 위원회에서 할 일을 다 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날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행히 같은 시기에 같은 달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또 날짜가 틀려지면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도 되니까 일단 위원회 수당을 또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 보육정책위원회 기본적으로 초기와 분기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남구보육정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도 2007년도에도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7년도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육정책 위원회 수당도 있지만 모범보육교사 표창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위원회 수당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육지원팀의 여러 가지 업무할 때 조금 조금씩 남아서 합쳐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부분에서 전용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과 관련돼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10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복권기금으로 아동센터 전세를 얻었는데 예산이 세워 지는 바람에 예산에서 전세를 얻었고요.  올해 그건 세입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조사업으로 원래 내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써라하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복권기금으로 센터 전세를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복권기금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예산과 5천만에 대한 것은 올해 2007년도에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예산과 관계 없이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24개동에 모자가정이 몇 명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모자가정이 올해는 3천명이 넘거든요.  3천 세대가 넘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해서 지원하는게 종류별로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해서 분기별로 4만원씩 지급하고요.  모부자가정에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게 있고 모부자가정 학습비라고 있어요.  학습비는 전체아동한테 주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9만원씩 주고요.  교통비도 분기별로 4만원, 세대주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세대주 그분들 건강검진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숫자로는 도와 주는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인가요? 그분들보다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 사람들이 더 고통에 빠져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보면.. 글쎄요, 법률상에 보면 맞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더 고통스러운 건 그들보다 그분들도 일부는 그렇겠지만 부자가정 보다 모자가정들의 고통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세세하게 학용품값이다, 6세 미만은 얼마다 그거 세목별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들한테 어떤 기초생활대상자들 만큼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모자가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자활근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자활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자활근로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좀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평생과장님들끼리 시에서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끔 합니다.  저희는 회의 때마다 지원되는게 굉장히 적으니까 시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은 못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가정 쪽에서 보면 요즘 이혼율이 상승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젊은층에 모자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활근로를 시켜도 잘 안 하지요. 그들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두고 삶을 현장으로 뛰어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모자가정들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하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지금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거든요.  모자가정, 부자가정. 학습도우미 같은 거 선생님 자격증 있는 분을 파견해서 학습도우미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곤란자 학생들 여행 현장학습이라든가 학교에서 보면 많잖아요. 수학여행비 그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박광현  지원을 해 주는데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위탁아동은 100% 지원 다해 줍니다.
○위원 박광현  가정위탁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년소녀가정
○위원 박광현  그것만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잘 아실거예요.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별안간에 요즘은 고아가 없잖습니까?  별안간에 부모들의 이혼관계 어떤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하루아침에 사라져 가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아이들만 남아서 곤란에 빠진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학교 쪽에서 지금 소년소녀가정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도와주지만 독지가들도 도와줘요. 등록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러나 별안간 고아된 아이들이 많아요.  아마 과장님도 동장님을 지내셨고 그런 사항이 많잖습니까.  바로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 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좋은데 아직 까지 우리 법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못 도와 주는게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부자가정, 특히 한 부모가정들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법을 따지다 보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 한테는 전혀 가는게  없어요. 라면이나 한 박스 갖다 주고, 일주에 한 번 반찬 갖다 주면 뭐 합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늘만 쳐다 보고 있어야 해요.  그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나쁜 길로 빠지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잘 빗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보면 아이들이 그런 상태로 안타깝다 그런 아이들한테도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해서 밥을 굶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한 부모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마지막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탁선정이 5월말로 됐고요.  지금 예산이 작년에 5천만원하고 올해 또 예산을 5천만원 계상해 주셔서 9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에 어떤 계획된건 잘 되어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프로그램도 위탁이 됐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을 구에 오라고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짜보고, 저희와 같이 의논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부서별에서 88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산을 세워 놓고 왜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위원 오진환  이런 예산은 올해부터 예산을 안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올해는 또 신고하신 분이 계세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뭘보고 일반운영비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노인복지쪽인데요.  효행자 경로의 달해서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이라든가, 경로당하고 저희가 2006년도 경우에는 제가 동장할 때 경로당과 일반 후원업체와 자매결연을 계속 적극적으로 맺어줘서 경로당이 잘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24개동 전체에서 34개 업체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매달 얼마씩 각 경로당에 후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감사패도 수여했고요.  경로의 달 10월에 행사하면서 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 놓고 50%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부족해서 못쓰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걸 민간위탁 심의를 하려고 공정히 잘 이루어져서 2006년도에 용현4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이 돼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타이트하게 맞춰쓸 수 없지만 사실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예산사용액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비비세입결산서에 보시면 예비비 쪽에 보시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평생교육과 물품구매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오진환  이런 것은 꼭 예비비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캐비넷이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은 곡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그렇게 없냐 이거지요. 꼭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각 노인들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남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꼭 예비비로 써야 되는 형편이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지나간 일이라서 꼭 형편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금액도 1,075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1,074만10원을 써서 9원이 남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위원 오진환  120원 남고, 9원 남고, 78원 남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오버 시키기는 뭐라고 쓰자니 그렇고 남으니까 사실 쪼개 맞춰서 쓰는 눈에 훤히 보이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거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을 해 보니까 사실 요소적절하게 예산이 잘 사용된 항목도 있지만 사실 불균형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요양센터가 법이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서 요양센터가 많이 신축되고 노인문화센터 신축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결산서 봐야 지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큰 틀로 묶어서 시설비, 부대비 큰 틀로 묶다보니까 저희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절하게 과목을 보고 실제 예산이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냥 큰 틀로 옮겨서 금액을 큰 금액으로만 넣어주니까 사실 저희들도 볼 때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검토가 되고 또 이런 것도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넘기고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은 검토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주셔야 되고, 한 푼의 돈이라도 요소 적절하게 써주셔야 되고 또 우리 남구의 과 부서가 원활한 행정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서장님들이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고 질문을 해도 사실 형식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실무선에서 요소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신경을 써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이걸 왜 썼느냐 하면 조직개편안 뭐 때문에 썼다 이 예산은 잡혀있지 않는 예산인데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겨서 썼다고 확답을 하셔야지요.  미안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비비 어떨 때 지출하라 나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국ㆍ시비로 행해지는 사업들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어려움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고민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결산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맞게 결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06년도에 늦게나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런 부분과 우리 구에서 결산한 부분에 정책적인 방향이나 목표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우리가정복지과 부서는 신축이 있습니다.  여러개가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시기 적절하게 올해는 굉장히 제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예산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가정복지 부서는 보육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해서 지원되는 사례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다 반영되지 않으시겠지만 과 내에서도 특별히 우선순위로 지원돼야될 부분에 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이 세워졌을 때 그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아까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복지가 신청주의에 입각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노인복지 파트에서 새로운 노인돌보미라든가 아동 쪽에서 아동발달 그런게 새롭게 업무가 됐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주무님들을 자주 불러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복지관 쪽에 센터 쪽에 종사자들과 같이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시킬 것은 교육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지만 굉장히 동사무소에서도 한 두명 사회복지 요원이 그 많은 업무를 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다 항상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산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웠던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중간 점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추어서 더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더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2006년도 결산과 관계가 없는데요.  과장님, 지금 요양센터 보육시설 부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요양센터는 몇 군데 신설할 계획인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문학동과 용현5동, 현재 건축하고 있는 곳이 주안8동 기존하고 있는 곳은 주안5동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비 요양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조 안 받고, 민간이 하는 요양센터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육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육시설은 지금 연간 계획을 세워서 5개년으로 해서 연차로 두 개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차로 두 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수, 세대수 다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해서 총 160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 전체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160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ㆍ공립 다해서 민간, 가정보육시설까지 해서
○위원 임정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 듯이  세대수와 아동수를 파악해서 적소 동에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현1동, 숭의동 지역에
○위원 임정빈  금년도는 두 군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두 군데 신축하고 작년에 용현5동, 도화1동 했고요.  관교동에 장애인 전용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장애인 어린이복지시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관교동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어린이 보육시설 장애인 전용보육시설을 9월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민간위탁 심의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디로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성애재단이라고 숭의교회에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서 들어 왔습니다.  한 군데는 자격미달이라서 반려했고요.  검토한 결과 시설장이 자격미달이 돼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성애재단에서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계 지난번에 어디로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쪽 99쪽에 시설비 예산 그대로 불용됐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 50만원은 저희 청소과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집행율 98.7% 불용액이 1.2%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집행율이 90%, 불용액이 10% 났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공중화장실관리 예산이거든요.  주안역 공중화장실 관리 유지비를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2006년 8월 26일 주안역 화장실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 삭감. 아예 집행을 안 한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집행 안 하신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보시면 100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공익근무요원 우리 정원이 35명됩니다.  동사무소에 16명 있고요.  기동대 4명 있는데 정원 35명에 대한 봉급이 4만7,880원, 상여금, 중식비 포함해서 35명이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었으나 지금 현원이 20명으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오진환  원래는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40명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35명이지요.
○위원 오진환  35명에 대해 세웠는데 미스가 생긴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미스가 아니고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해서 정원 35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7,958만6천원이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4만7,880원 x 35명에 대한 12월 분에 대한 예산하고요.  상여금이 2,068만5000원 6분의 1에 따른 예산이고요.  중식비 예산에 따른 당초 7,958만6천원 있었는데 지금 잔액은 추경에 2,800만원 삭감했고요.  최종예산액이  5,158만6,000원이고 집행액이 4,334만1,430원, 잔액이 824만4,570원돼서 집행율이 8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 35명인데 현원 20명, 동에 16명, 기동대 봉투판매 4명해서 나머지 15명에 대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민방위 과에서 각 실ㆍ과로
○위원 오진환  다른 걸 보면 청소과는 예산을 잘 사용해서 불용액도 거의 없는 정도인데 몇 건 정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해서 정리를 하시지 왜 이런걸 불용액으로 넘기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차 추경 때는 2,8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동안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청소과로 유입이 된다든가 전출입 관계때문에 예산을 잠시 놔뒀던거지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이번에 청소과도 과 이동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늘어난건 아니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사가 이전했습니다.  월미청사로.
○위원 오진환  모빌렉은 뭐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사무실 일반 보관함입니다.  예전에는 캐비넷에 보관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동화 시설된 곳에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과학적인 캐비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도 문제가 뭐냐면 부서간에 이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쓰는 거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OA시스템 구입 및 물품구입해서 4, 5천만원을 이번에 예비비에서 썼어요. 물론 부서가 이전해서 사무실이 이전해서 되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있는거 가지고 가지만, OA는 뭐예요? 사무용 비품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말 그대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책상에 컴퓨터라든가 책상
○위원 오진환  다 있었잖아요.  청소과에서 추가분으로 산 거예요?  이런 것도 2,500만원씩이나 되고 2300만원, 2,500만원씩 사고 사실 청소과 보면 예비비에서 쓴 예산이 몇 천만돼요.  부서간에 한 번 이동하면서 몇 천만원씩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최대한 아껴 쓰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 옮긴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꼭 써야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장도 말씀하셨 듯이 당초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예비비로 부서간 이동하면서 사무실 집기사야 한다니까 예비비에서 쓰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서간에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한 푼이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다쓴다고 해서 당연한 것 처럼 예비비까지 깎아서 사용하면 우리나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서 쓴 거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이런 일에도 내 돈처럼 아껴 써야지 다 주민의 혈세로 쓰는건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남발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00쪽 아래에 보시면 사업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수거대행료 공기관에 대한 대행업자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97억5,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500만원이라는 돈이 1억7,500만원이 불용액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1억7,540만910원은 여기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보조사업이라게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101쪽에 보면 1억이 보조사업이 1억원이 있지요.  1억은 일반운영비 그 다음 여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그렇게 플러스해서 1억원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6,200만원 당초 예산6,2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42만1,380원해서 이건 도로환경 진공청소차량유지관리비와 고속도로기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임정빈 위원님께서 100쪽에 맨 밑에 1억7,504만91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적으로 다하시지 말고 가장 큰 문제되는거요.
○청소과장 권후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원 세웠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6개 업체 남구위생 천산환경, 동남환경, 태영환경, 남우환경, 경남환경 등에 7만5,000원씩 6개지요?  분기에 지출하는 거니까 1,8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집행완료 됐고요.  그겁니다.   1억7천 얼마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에서 큰 거에서만 물어봐 주시면
○위원 임정빈  쓰레기 대행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를 알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으셨어요.  101쪽에 보시면 청소과가 불용액이 퍼센테이지로 제일 적다고 하지만 세세항목을 들여다 보면 중간쯤 자체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8,100만원 정도를 지금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지금 8,135만2,690원이 정확하게 불용액 되어 있는데 7억9,477만2천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입니다.  청라소각장 대형폐기물 최종 반입료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불용액이 왜 남았냐면 당초 본 예산에서는 8억4,477만2,천원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 삭감했고요.  최종예산액이 7억9,4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7억1,342만3,31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135만2,690원으로 불용액이 10%가 됩니다.  이유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톤당 1만6,320원으로 지급하는데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이번에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송도자원화환경센터가 2월부터 5월까지 시험가동 기간 중에 무상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 거지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송도자원화 거기 소각장이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우옥란  거기 반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새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구입하셨는데요.  4천만원 정도 넘게
○청소과장 권후자  4,370만원이지요?
○위원 문영미  네.  그 취득을 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셨는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자산취득비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2005년 2월 정리추경 때 하다 보니까 12월 20일날 이월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면서 하지만 2006년 5월 17일 지게차를 구입해서 집행완료 된 거고요.  이것은 학익적환장내 지게차 구입인데요.  3,959만원으로 집행됐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지요.  시비로 나온 거거든요.
○위원 문영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OA시스템 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는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370만원에 대한 지게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거고요.  예비비 지출은 청소과에서는 3,180만8천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위원 문영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조달인지 경쟁입찰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조달단가입니다.
○위원 문영미  전부 다 그렇게 구입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렇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예비비에 보시면 일용인부 퇴직금 있어요.  4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1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중간 정산퇴직금 및 상용직 의원면직 퇴직금 지급해서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건 사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망말고, 일용인부 퇴직금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런 것을 왜 4천만원 씩이나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잡았던 인원수보다 퇴사해서 지출이 됐다든가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53억7,314만3천원이 세워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위원님 이건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밑에 또 보면 118쪽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이라고해서 6,3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예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다 세워져 있을 건데 부득이하게 1억 정도 퇴직금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원인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퇴직이라는게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예년에는 우리가 퇴직예상을 하거든요. 과거를 되돌아 봐서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퇴직할 것이다 예측해서 퇴직금을 세워놓는데 갑자기 퇴직이 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사망자가 나타난다거나 예년에는 열명 정도 평균 그만뒀는데 12명이 그만뒀다 든가 하면 2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퇴직하는 사람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별 세출쪽에서 부서별 결산서를 보시면 101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8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비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맞는 예산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청소과장 권후자  일용인부임을요?
○위원 오진환  그런 것을 보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넘어가는게 큰 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잘 안되는건가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예산집행상 저희가 예산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하게 됩니다.  전용이 안되지요.  인건비와 이건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보면 다른 걸 보변 불용액이 크게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비비에 쓰지 않고 항목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 없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용직퇴직금 청소과에서 예비비 세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지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신는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봉락  과장님 얼마 안되신데 열심히 하신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관계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우리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상에 가다 보니까 차가 두 대를 맞대놓고 있는데 파쇄기더라고요.  목재하고, 철재 같이있는거 소규모 책상이라든지 목재료가 나오잖습니까?  그걸 한 차에 파쇄해서 철재같은건 옆에 차로 옮겨싣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게 없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는 파쇄기만 있어요.  적환장에 파쇄기 한 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것 처럼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목재 철재 붙은걸 같이 넣어서 파쇄를 해서 철재류를 다시 걸러내서 다른 차로 옮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차량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도 운영을 했으면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게 책상, 목재류 같은 것을 밖에 내놓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니까 미관상 안 좋은데 그 차량이 순회하면서 파쇄해서 분리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에 생각이 나서 파쇄기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가 생선 이런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 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얼마나 많냐면 야채를 사갈 때 배추를 사간다면 겉을 떼어놓고 갑니다.  그걸 수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집 같은 경우는 톤으로 나옵니다.  이 자체를 음식물쓰레기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많은 쓰레기를 전부 일일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담는다 해도 그 많은 양을 다 음식물쓰레기로 내놨을 때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동순찰반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식물용 봉투가 10리터밖에 안 돼 있잖아요?  일반용은 100리 밖에 없는데 음식물용은 10리터밖에 없어요.  10리터에 나눠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장상인이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많은데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봉투값도 만만치 않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는 노점상인일 경우 아니면 시장상인일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장안에 있는 상인일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화사업이라고 있어요.  백명이상 고용된 음식점이라든가 톤당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나오는데는 직접 감량화사업장과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은 연결하고요.  시장밖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저희가 봉투를 크게 늘린다든가 해서 그걸 영세상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걸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해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안 됩니다.  왜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를 해 주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봉투크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봉투를 대형화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봉투를 대형화해도 단가를 낮춰줘야 할거예요.  너무 비싸면 절대 봉투에 담아서 안 버립니다.  어디다 버리냐면 야간에 싣고 가서 안 보이는 그런 곳에 버리고 간다.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세상인을 한번 만나봤는데 거의다 야간에 무단투기 하는 것이 상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없고, 분쇄해서 짤 수도 없고
○청소과장 권후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건 일단 행정이 일관성 있게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봉투를 크게 한다는거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홍보대사 역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지금은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봉투대형화도 대형화고 그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파쇄기 같은 것은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시장단위로 구입하게 해서 거기서 파쇄해서 짜서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재래시장 공동사업 2억7천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위원 박주일  부서별 말고 세입세출결산서 120쪽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에 2억7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주일  2억7천만원이 신기시장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억7천만원 명시이월 된 것이 신기시장에 소방관계인데 자부담을 3천만원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전체 3억 공사가 되겠는데요.  신기시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설개선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후로 소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 예산이 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10% 3천만원을 걷어야 되는데 신시시장 쪽에서 현재 자부담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독촉해서 저희가 안 되는 사항 때문에 여러번 독촉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소방에 들어가는 공사인데 아무튼 빨리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6년 본예산이 아니고 아마 추경에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사고이월 돼서 반납 안 하도록 독촉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독촉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한옥순  저희 환경녹지과가 환경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녹지는 도시관리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서 참고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1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중간에 그만둔 요원입니다.
○위원 문영미  몇 명 정도가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한 명인데요.  잔액입니다.
○위원 문영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불용액은 집행잔액인데요.  4, 5개월 보상금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상금 미지급 금액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봉급나가는게 공익요원이 중간에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건 아까 117쪽에 공익근무요원 그 부분이고요.  116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위생과 한옥순  116쪽 일반운영비는 우리 과에 200만원에서 172만6천원 남은 거 그건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집행이 273,800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예산현액이 95억8천만원이 나왔지요. 지출액이 50억4,700만원, 불용액이 3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8억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 됐는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명시이월된 금액이 2006년도 예산에서 학익 문학녹지조성공사가 많이 있고요.  시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주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117페이지 38억이라는 돈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약 4억9,790만원이 명시이월돼 있고요.  미추홀공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2006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준공했습니다.  미추홀 글린공원 조성하는데 보상지연에 따른 예산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 거기에 대해서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게이트볼장이 지난번에 준공됐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임정빈  준공됐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게이트볼장은 약 5억원 정도 투입이 된 거고요.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명시이월된 부분만요?
○위원장 박성화  명시이월이 13억, 11억 쭉 나와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117페이지 시설비 이월비를 11억9,200여만원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4억9,700여만원, 미추홀 글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입니다.  거기에 6억9,400여만원이 11억9,200여만원이 되고요.  뒤로 넘어가면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한 부대비가 250여만원하고, 492만원이요.
○위원 임정빈  됐어요.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건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환경공원이 많은데 용현3동 재난지역 시설 정비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무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건 아직 도시공원 승인절차에 의해서 아직 보상이 안 돼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위원 박주일  작년에도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도 7월이 됐는데 빨리 추진해야지 거기 위험한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보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도화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행정절차 이용후에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시설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된 내용들은 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게 아니고 올해 초에 다 완공이 됐고, 행정절차상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 해서 행자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 때문에 늦춰진 거지요.
○위원 박주일  정확히 잘 모르네요.  120페이지 보면 이월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미추홀공원 조성에는 보상예산이 남은게 얼마 남았어요? 여기서는 6억9,400만원이 이월이 돼서 지급하고 지금 예산남은게 얼마 남았어요?
(담당팀장「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7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고물상 철거하느라고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거 철거하는거 7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가지고 땅과 집 같이 매입할 경우 반만할 수 없고 그래서 시유지인데 집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걸 감정의뢰 해 놨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미추홀공원이 몇 년째지요?  계획을 언제 완공하려고 하는데 몇 년째 그대로 계속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예산수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해서 미추홀공원 완성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담당팀장「돈과 관련되는 건데요.  보상이나 이런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재원확보하는 것이 능력인데 국장님도 계신데 계획을 세워 놨으면 빨리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미출홀 공원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시비를 하든지 구비를 보충하든지 빨리 보상해주고, 구민들의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고, 세월 보내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예요?
(담당팀장「미추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ㆍ」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네.
(담당팀장「3년전 만해도 계획이 19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학익동, 주안동 자체가 개발지로 들어가서 서류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올 봄에 한 채를 보상하면서 보니까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약 40억 정도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고물상 그것도 정리가 안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정리 중에 있고요.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팀장「문제는 고물상밖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자꾸 갖다 버려서 그런데 철거됐고, 고물상과 저희와 협상이 됐습니다. 그분도 나가기로 하고 치우는 건 보름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재원은 마련 돼 있어요?  그 전에 시에서 지원 받은 거 남구청에서 썼잖아요? 몇 년 전에? 시에서는 다 받아 왔잖아요.  시비보조 안 해 줍니다.  갖다 주면 다른데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또 보상비 달라고 하니까
○위원 박주일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공원을 줄이든지 방법을 결정을 지어야 돼요.  무조건 끌고 나갈 수 없고, 시 예산 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에 받기만 하고 비율은 한 번도 못 맞추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현재 시와 계속 줄다리기도 하고, 40억은 안 되더라도 반 정도라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현3동에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이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폐가라도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몇 번 얘기 한 사항인데 이번 여름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20억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행정절차가 안 돼서 이월시킨 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뭘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 변경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녹지조성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측량이라든가 기타 다 마치고 보상협의 이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 제 지역구라서 수시로 나가보는데 지금 주민들과 보상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께서 진행이 되는 것을 챙기셔야지요.  그리고 도시계획녹지 결정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1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시에서 예산받아서 하는데 결정하는데 1년씩나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걸쳐서 재난위험이 있는 장소기 때문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장마철이 오기전에 빨리 보상협의라도 봐서 녹지공원은 차후에 만들더라도 폐가라도  빨리 철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돼서 누차에 걸쳐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도 함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25쪽 아래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대민활동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뭔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통안전관리 과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