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2006 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괄규모, 예산성립후 증감내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85억3천만원중 64억원을 지출하고 4억3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로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세출결산내역중 다음의 4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31쪽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632만1천원 그리고 132쪽 시설비 집행잔액 1,014만6천원, 132쪽 시설비 집행잔액 1억9,301만8천원, 133쪽 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 집행잔액 6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억9,200만원중 1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6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1%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고 건축과 세출결산내역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는 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3억7,400만원중 1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로서 비교적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결산내역중 다음의 6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42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94만4천원 35.6%입니다. 14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0만6천원, 28.7%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집행잔액 7,819만5천원, 13.6%를 남겼습니다. 같은 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7만원 20%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8만9천원, 20.6%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시설비 집행잔액 1억9,637만2천원, 50.7%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13억2,400만원중 11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4,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율은 11%로서 11개과중 최고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과 세출결산내역중 다음의 6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50쪽 시설비 집행잔액 30만원 12%입니다.
150쪽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351만3천원 16%입니다.
같은 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0만5천원, 20.7%입니다.
같은 쪽 시설비 집행잔액 162만4천원 13.9%입니다.
154쪽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917만6천원, 27.1%입니다.
154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6만3천원, 18.7%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143억7,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1억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6%이며 미수납액은 22억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1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세출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31억1백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6,40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이 30억3,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4.7%에 달하는 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아래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0%를 초과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3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 4,449만3천원, 4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보조사업 시설비 불용액 6,113만5천원, 10.8%입니다.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억6,696만9천원, 42.9%입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시설비 불용액 17억8,230만4천원, 24.6%입니다.
같은 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불용액 1억603만원, 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11억1,100만원중 10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률은 5.5%로서 비교적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중 다음의 5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34만7천원, 2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9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27만8천원, 23.4%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4만5천원, 35.9%로 나타나고 159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1만5천원 64.3%, 다음에 1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4만2천원 12.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6회계년도 부서별 세입세출결산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현재 해당 부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131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건설과는 타과에 비해서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 특성상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건설과에서 2006년도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총 3억9,376만9천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4천만원,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5,376만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4억이 섰고 다음에 추경이 9월달에 열려 가지고 전기요금은 한달에 약 8천원씩 소요됩니다. 1년에 9억5천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과의 기간 사이가 길어서 부득불 5월달, 6월달치 전기요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추경전에 보상협의회로부터 수용재결이 걸려가지고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보상비 1억5,376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봉락 먼저 131쪽에 도로유지관리비가 가로등 전기요금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항이죠? 2억4천만원인데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본예산에서 일시에 잡아놓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일단 일부만 잡아놓고 또 추경에서 할려고 했다가 추경이 길어지니까 예비비로 썼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예비비로 쓰기는 부적절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예비비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사항 내지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 아니면 재난위험 이렇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예측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세우지 않고 매월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활용도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던 차에 추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이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 부분도 예비비를 쓰셨는데 보면 이월이 많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렇게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비비를 쓰셨다고.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다 사용하고
○간사 이봉락 아, 도로개설 학익동 259번지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예비비 사용이 과다하게 되고 있다는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04년 2회 추경에 11억5천만원 이것은 지방채로 섰고 2005년도에 시비로 11억5천만원,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2억2천만원 해서 25억2천만원인데 2005년도에 보상으로 21억5,7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잔액이 3억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됐고 2006년도에 들어와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5억7,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6년도 명시이월로 된 3억6천만원을 뺀 나머지 1억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보상비로 필요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2006년도 추경때 다시 3억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서 이것은 2007년도에 공사비로 활용하여서 공사를 6월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봉락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후에 굴착된 부분은 보수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한 이후에 금방 침하되고 붕괴되어서 또 다시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그래서 해마다 도로공사 후에 도로관리 유지비가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자료를 못받아 받습니다만 최근 3년간 개선된 게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황파악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유지관리비가 굴착복구비가 5억인데 이번에 추경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 가지고 5천만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5억5천이고요, 구조물정비비 4억 등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게.
통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포장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기반 기초서부터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데 지적하신 내용처럼 예를 들어 수도연결이나 하수관 연결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지반특성상 1,2개월 후에는 침하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 수요를 조사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처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구가 인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명품도시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건물만 높이 올라간다고 공원이나 이런걸 많이 만든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되는게 아니고 도시인프라 기초가 되는 기초공사부터 보도블록 정비부터 제대로 되어야만이 명품도시로 간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일본연수 갔다 와서도 많이 느낀 사항인데 일본은 보니까 바닥면적이 굴곡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공직자들이, 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하는데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공사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재료면에 있어서 보도 블록을 우리는 보면 폭이 좁은 것을 쓰죠? 좁은 것을 계속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검토해 볼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좁은 것을 쓰는 것하고 면이 넓은 것을 바닥에 쓰는 것하고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나 내구성에서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인트로킹이라고 합니다. 고압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끼리 서로 엇갈림, 맞물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강도가 세어지고 침하가 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각블륵은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쌉니다. 싼데 4센티미터로 낮고 강도가 약하고 전반적인 미적 감각으로 인트로킹 블록이 미적감각이나 강도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는 전부 폭이 좁은 것을 까는 것보다도 넓은 사각형면을 깔아서 미관상으로도 오히려 그게 좋게 보입디다. 또 침하하는 율도 오히려 넓게 깔아놓는게 침하하는데 오히려 방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전문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넓게 까는게 좋은 것인지 좁게 까는 것이 좋은지 심도 깊게 연구하셔 가지고 차후에 공사가 되는데는 넓게, 넓은 면을 깔아서 침하를 방지하는 것을 건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인하대학교 옆에 용현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수인선 지하철공사를 하는 관계로 도로 밑에 매장되어 있던 전기선이라든지 가스배관 같은 것을 우체국 앞으로 옮겨 이설해서 공사했는데 마무리가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나가 보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네, 수인선 담당 시공회사인 한라건설
○간사 이봉락 SK건설에서 했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그것은 지중선 깐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인선철도
○간사 이봉락 수인선 공사하는 자리가 가스배관하고 전기배선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우체국 앞으로 옮겼습니다. 큰 도로 있는데 우체국 앞은 소도로에요. 옮긴 장소인데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봐서요.
○간사 이봉락 우체국 앞에 나가보시면 바로 우체국 앞에 공사현장이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사 이봉락 우체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학생들이 통학로입니다. 과장님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예비비 문제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서도 불용액 된 게 5,900이 있죠? 또 8,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13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그 건에 대해서도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 2006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4억2,900만원인데 하수시설관리로 367만원, 건설관리로 4억2천만원, 지방채상환으로 615만원인데 이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관리,
○위원 임정빈 도로유지관리비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유지관리비 5,900만원은
○위원 임정빈 2억4천을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2억4천은 전기요금으로 쓴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게 전기요금으로 했는데 5,900이 또 잔액이 남았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이고 특히 도로보수원이 4명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여름이나 겨울대비 비상근무에 대비해서 비상초과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작년에는 비도 많이 안오고 해서 비상근무를 많이 안섰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 1,600만원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경상적 경비로 쓴 나머지가 5,900아닙니까? 그런데 2억4천이라는 돈은 전기료에 관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확실히 해주셔야지.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그것도 2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 시켰어요. 무슨 이유에요?
132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2백만원인데 집행없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안동 1224번지에 대한 예산이 4억이 선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으로 섰습니다. 주안 1224번지가 현재 공사보류중입니다. 그래서 예산 2백만원 시설부대비가 이월됐습니다. 주안8동에 있는...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이 이월됐는데 여기 2백만원하고 착오는 뭐에요? 방금 1224번지에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이월됐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은 150만원인데?
○건설과장 백정기 시설부대비 2백만원 명시이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위원 박주일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에 시설부대비 주안동 1224번지 도로개설에 시설부대비 자체가 150이 이월되고 전체 2억5천중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야? 2백만원은 이거하고 상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이게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4억이 섰는데 죄송합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1224번지가 아니고 학익동 5번지가 특별교부세로 4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 자체가 사업이 보상협의가 작년 12월달에 추경에 선 예산으로 금년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같이 3억9,8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학익동 5번지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학익2동사무소 뒷편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주안동 1224번지 도로개설이 왜 지연됐지?
○건설과장 백정기 당초 우리 구에서 시행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사업계획을 건교부에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조건부승인을 내줬습니다. 우회도로 교체로 1224번지 도로개설 40미터 폭 6미터로 도로개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조건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체도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제 의견으로는 도로율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허가권자인 건교부에서
○위원 박주일 아무리 허가권자이지만 대체도로가 아니에요. 아닌 걸 왜 대체도로라고 구비 2억5천을 갖다 대체도로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 부분은 주공에서 조건부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잘못된 게 말입니다. 상위라고 건설교통부고 주택공사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갖다가 폐쇄를 지어 놓고 되지도 않는 대체도로를 2억5천 예산을 갖다 그냥 확보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낀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밝힐 것은 밝히고 못할 것은 못하고 폐쇄도로는 다시 순환도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2억5천은 도로 개설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정이 주택공사에서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건교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토토지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토부건설에 대한 땅 이런 제외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있을 때에는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임대주택에 따른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1차로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대체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당시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볼 때는 아까 의제처리 건교부장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대체도로로 그렇게 설치하고 그 부분이 아마 제거되는 것으로
○위원 박주일 쉽게 얘기합시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남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몰랐죠? 협의하는 과정도 위의 분들은 몰랐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죠.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공에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갖다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도로계획선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적게 주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도로 개설을 하세요. 그리고 도로를 내놓고 해야 되지,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상위부서라 해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물론 협의는 했는데 협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잖아요. 협의라인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갈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교부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돈을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하여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주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가능합니까? 대체도로 그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조건부로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길은 일자 길이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게 길이에요, 그게? 그런 것은... 시에 다시 좀 타협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 박주일 남구에서 건의서를 내서 절대 못하게 만들 참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는 예산 잡은대로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성화 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건설과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민의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의 불용처리를 하는 것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인지 이번에도 저희 추경 예결위에서 2007년도 이번에도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추경안을 또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성의 어떤 특이한 사항 외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부분이고 큰 부분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상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상했었는데 공시지가나 그런게 크게 안뛰고 예상보다 적게 뛴다거나 해 가지고 남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잔액입니다.
○위원 우옥란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는 공무원 퇴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교육 잘 갔다 오셨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박성화 고생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4천만원인데 연구개발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행정전산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주전산기기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건축행정전산화사업, 어떤 책을 연구하고 이런게 아니고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분과가 되면서 도시관리과하고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과장이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까 김유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과가 분과가 되어서 질의하고 설명하는데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대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했는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44쪽 중간 정도 어느 과인가요? 김과장님인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 한 과중에 제일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 또 %가 제일 높아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봅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게 시설비에서 1억9,6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시설비 안에는 저희가 5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기촌3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도로표층보강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 집행액은 3,400만원에서 약 35만원 정도가 남았고 두 번째는 신기촌2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주안동 1335번지 이건 어디냐면 주안3동사무소옆에 보면 우진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개설 90미터 한 비용자체가 1억2,700만원으로서 약 4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단계로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5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용마루 지구를 비롯해서 숭의동 109번지, 또 세 번째는 주안1지구로 해서 주안2동 한라, 강화아파트 그 다음에 주안2지구가 대성교회, 주안동 413번지가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여의지구라고 우리 구청 바로 동쪽 편에 있는 여의지구가 5개가 되어서 지난 해 2억1천만원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건교부로부터 내려 와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도 8월 1일날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총 사업비는 5건에 집행잔액은 약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6년 8월 1일에 진행되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할려다가 주안1구역인 한라, 강화아파트는 주안1구역으로 시에서 기본계획상에 4만평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중단을 했고 대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합하니까 했고 여의지구 같은 경우는 왜 안했느냐면 당초도 현지계획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랬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현지개량할 경우에는 다시 슬럼화된다고 그래서 전면개량을 요구해서 저희가 주공과 협의를 하고 건교부와 확정이 되어서 전면개량으로 갈려다가 다시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면서 사업유보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 다시 재개발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유보로 인한 잔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예산이 18억이 서 있는데 집행없이 이월된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 362억입니다. 5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362억중에서 건교부에서 되는게 181억, 시에서 95억5천만원, 우리가 90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늦었습니다. 12월 27일날 보조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8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로
○위원 임정빈 늦게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용마루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순탄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가 행정행위는 지속적으로 집행됐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정행위중에서 경관심의를 지난 6월달에 시에서 경관심의를 받았고 지난 번에도 저희가 지구지정변경안을 보고드려서 지구지정변경안에 따른 시에서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를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여기 확정이 되면 변경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실시 시행인가를 저희들한테 별도로 제출하게 되면 되고 그외 별도로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재건축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여러 번 해서 제일 먼저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시행자지정건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건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무효지정건을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제기를 해서 일단 지구지정무효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판결을 받아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2심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무효소송은 현재 진행중이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원고측에 서류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이냐 재개발이냐 도시개발사업이냐 주민들의 이견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유가 개인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행위하는 행위는 계속 가고 주민들이 소송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마루지구만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주민과 주택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택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게 어떤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초기에도 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 입안할 때에도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68% 정도를 받았고 두 번째도 저희가 사업자시행 지정할 때에도 주민의 3분의 2 동의, 그 다음에 세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동의할 때에도 68.3%를 저희가 사업자시행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적인 요건은 67%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가 68.3%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68%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서 법적요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31% 정도는 부동의하거나 아니면 미동의하신 분들이 불만이라든지 재개발을 원하는 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갈 때에는 법적 요건을 따져서 가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주택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유가 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든지 주택재개발로 가든지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단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구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주택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과장님께서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잘 알았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만약 계속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이월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개년에 걸쳐서 362억이 지원이 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광고물과 관계되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위원 우옥란 세입세출결산서 보시면 122쪽에 계속비이월한 곳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해서 도시정비에서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쭉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해서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시장부담금 미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생소해서 122쪽 세입세출, 부서별 말고 세입세출 사고이월중에이게 1억2백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8,700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대략 1,500정도시장부담금 미모금해서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미모금이라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대비 지출한 것이 어떤 시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모금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못했는지 다른 과와 달리 시장부담금 미모금이라는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박성화 팀장이 준비한 것 있어요?
○위원 우옥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시장부담금 미모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이월사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 우옥란 잘못된다는게 납득이 안가죠. 결산서인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준비해서 조금 이따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에 것은 일반보상금이고 밑에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고물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서 혹여 시장에서 행위자들이 돈을 모금해서 계약을 하는게 안 된 것인지 그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2개를 합치니까 3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이런 문구를 왜 달았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메모를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사유를 바로 알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조금 이따 우옥란 위원님 모실 것이니까 해 주시고,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에 용역비 3천만원이 책정되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좀... 신기학익아파트지구변경계획수립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재생과인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이게 사고기간이월인데 시장이 아니라 사고기간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기간이월입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프린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건 2005년도 우리 남구의회 모든 도시정비과에 대한 부분, 결산이거든요, 결산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승인안을 보면서 이게 뭔가 저희는 모르니까 미스프린트라 그러면 그건 좀, 좀이 아니라 많이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왔습니다.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보상금을 대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10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간이12월달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기간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이월사유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2건이 다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저희가 용어도 시장부담금 미모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고기간이월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를 달 수가 있습니까?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팀장으로 온지는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상금을 어떻게 하냐면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각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한 1천건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천건 정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팀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도 모르는 이월사유를 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용어는 잘못되었습니다. 사고기간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팀장님, 잠깐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고기간이월?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네, 기간이 짧아가지고...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시장부담금 미모금 이 말은 뭔 말이요? 그 용어만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부담금 미모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부담금을 거기에서 시장에서 내는데 덜 받았다는 것이야? 원안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이 용어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런 용어를 거기서 낸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낸 것이에요?
○광고물정비담당 김대성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김유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41쪽에 용역비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동아6차 아파트 뒤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부지를 할 때 면적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약 6천제곱미터 정도를 아파트 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 이하로 되어서 상당히 열악해서 주민들이 아파트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지구에 제척이 되어서 실제로는 거기서 개발이라든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제기를 건교부라든지 시에 많이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만 이것을 용역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이봉락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지구 그것과 관련해서 시하고 많이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또 저희가 해야 될 것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용역집행을 하면서 지구단위까지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동아아파트 단지에 제척된 부분이면 당연히 크게 기술적으로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용역조사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지구 제척이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둬서 할 경우에는
○간사 이봉락 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에 54개 군데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가는 추세입니다. 재개발로 가는 추세인데 굳이 용역비 3천만원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척지구로 돼 있지만 지구단위까지 해야 돼서 지구단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색깔이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물 지을 것인지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6천제곱미터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통이라든지 건물배치라든지 층수라든지 총망라하기 때문에 또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에 같이 교통량이라든지 다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실제로는 이 3천만원 가지고
○간사 이봉락 그것 하게 되면 진행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면적이 적어서 환경영향평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면적이 적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렇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3천만원 세워서 용역조사 한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왜 또 이월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까지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두분이 되죠? 조금 이따 부서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교통과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교통과가 힘든 과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두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장마철이라 고생 많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신경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에 지금 장마 대비해서 다른 사건사고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아직은 없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159쪽 행사실비보상금 설명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80만원인데요, 총예산은. 그게 직장대장 교육훈련할 때 점심값, 또 주민신고훈련할 때 부상품, 지급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품을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부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알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울까?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이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공직선거법이 이게 언제 제정이 됐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200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선거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각 과가 철두철미하게 예산 세우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장마철만 되면 굉장히 신경들 쓰니까 하여튼 우리 42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기에 대비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세출예산서 118쪽에 보면 예비비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우기재해대책 기간중에 발생한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우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안 섰었는지 그래서 예비비를 쓰신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작년 7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침수가구가 66세대이고 반파가구가 5세대, 그래서 침수가구당 1백만원, 반파가구당 5백만원씩 재해대책기금이 지원되었는데 예비비가, 재해대책 관련한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항상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60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전액불용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방독면 구입비인데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방독면이 독점업체입니다. 회사이름이 창곰이라 그러는데요, 그 업체가 불공정거래업체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로 지출의뢰를 했는데 제재기간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구입비가 전액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제가 봤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을 할 때에는 명분이 있는 것 같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각 동에 방독면 있죠? 정상입니까? 사용해도 이상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도 어제 실제 써 보고 했었는데 새 것은 괜찮은데 오래 된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방독면 저희가 동감사 갈 때에도 가끔 써보면 우기 때 보면 곰팡이 다 쓸었어... 그래서 방독면이 필요할까? 아니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실험해 보고 점검해 봐야 안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래서 저희도 점검 일제히 하겠고요, 그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보통 유효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꼭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보통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이 언제 방독면 써 가지고 가스 좀 뿌려가지고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시는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도 한 번 해보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가서 한 번 보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건의안과 학익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