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
  2.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박주일 의원외 11인 발의)
  2.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동료 위원이신 박주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 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안과 도시재생과 소관의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박주일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안지구(주안동1224번지 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주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주안동 1224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는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관교공원 순환역할을 하고, 문학동과 주안 7, 8동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소도로 2-52호선」중 일부 133m가 폐지되어 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승학산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원 미관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관교공원 순환역할을 하고 문학동과 주안 7, 8동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소도로 2-52호선」중 133m가 폐지되어 본 도로를 이용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폐지구간을 원상복구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토록 함이며 또한 주안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르면 12층 아파트를 건설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지역에 12층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승학산을 절토할 경우 자연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공원의 미관을 심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는 주안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를 저층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원환경을 보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도시계획 확인서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이용계획안 이게 변경한 거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변경전 (안)이지요?
○의원 박주일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지금 박주일 의원님 말씀은 변경 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원 박주일  변경전으로 가야됩니다.  순환도로 폐지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도로에다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원상복구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변경 후에 빨간선으로 도로가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의원 박주일  빨간선은 사업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파란선은 뭡니까?
○의원 박주일  그게 도로입니다.  계획된 도로를 폐지시키고 거기다 국민임대주택의 짓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란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가 동그런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원 박주일  그 자체는 직원이 도로폐지된 구역이라는걸 표시하기 위한 구역이고, 뒷장에 보면 도로자체가 파란선으로 도로나 있지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우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없이 상위업체인 건설교통부에서 폐지 시킨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건 저희가 아는데 지금 현재 새로 이면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내려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의원 박주일  그런건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폐지를 시키고 임대주택을 짓는 거 뿐이지
○위원장 박성화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 박주일  지금 제가 건의안을 낸 것은 계획된 도로를 폐지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아니고 도로를 만들 계획이었던 거지요? 계획을 잡았던 기존의 도로는 아니지요?
○의원 박주일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사업을 할때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의원님.  위원님들이 변경 전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보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도로가 있어야 될텐데 도로면에 임대주택를 짓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 박주일  그 도로는 폐지라 그 밑에 기존 도로 있는 것만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앞쪽에 도로가 나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그걸 표시를 해 주면 현재 이 도로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짓고, 어느 도로로 난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원 박주일  대체도로가 생기는게 아니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단, 여기 한 개, 한 개 집이 만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2억5천 잡혀 있어요.  이 도로만 나면 이 도로와 연결돼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지요.  계획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이 자체를 없애고 이렇게만 해 놓은 거예요.  
○위원 임정빈  지금 등대교회에서는 신설된 도로가
○의원 박주일  등대교회는 이쪽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진흥빌라가 있지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됐지요.  진흥빌라까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계획된 도로인데 개설이 안 돼있어요.
○간사 이봉락  예산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박주일  예산수립된 것은 도로개설을 하면 한 집이 덜 된집, 도로예정 돼서 예산이 돼 있는거 2억5천만원이요.  이걸 내주고, 이걸 없애라는 쪽이 되니까 잘못된 부분이지요.
○위원장 박성화  변경 전에 보시면 파란선 이게 기존도로입니다.
○의원 박주일  네.  계획도로예요.
○위원장 박성화  앞에 동그란 곳은 임대주택자리예요.  임대주택을 지으니까 도로는 빨간선에서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는 거지요?
○의원 박주일  아닙니다. 위에는 도로가 아니에요.  사업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도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한 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잠깐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 파란선으로 변경전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계획선 상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지금 2억5천만원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지요?  보상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의원 박주일  한 집. 도로개설을 하려면 2억5천만원 예산을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는데는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의원 박주일  우회도로라는건 없습니다.  지금 대체도로가 없어요. 도로 그 집이 개설이 안 된 것만 한다는 뜻이지.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자연경관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남구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권장해서 임대주택수를 늘려야하는 형편인데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서 임대주택 건설이 지연된다든지 취소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은 주공에서 하는 작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지적을 하는 뜻에서 건의안은 통과시켜 주시고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공측과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임대주택은 지어야 합니다.  단, 도로자체를 폐지하는 건 잘 못 됐으니까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지으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든, 건교부든, 주공이든 법을 지켜야 됐어요.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만약 민간인이 도로폐지하자면 누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잘 못 됐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원칙은 지켜가자는 이야기가 박주일 의원님의 건의안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언제 끝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나요? 계획해서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의원 박주일  보상이 다 끝나고 한 집만 이의 신청내서 남았습니다.  사유지.
○위원 문영미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의원 박주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안지구(주안동 1224번지 일원)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에 관한 내용, 두 번째로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현황, 사업추진현황,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요사업, 정비계획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재발 정비사업으로써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7,781㎡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시다시피 가운데 부분으로 인천시청으로부터는 약 3.8km, 남구청으로부터는 2.8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문학산 특히 인천지방법원, 인하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비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496세대에 1,40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406세대에 인구는 약 3,8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 대부분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약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1일 학익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06년도 12월 28일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제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라서 지난 3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기관이 60여개가 됩니다만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가 주택건축과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도로과에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주택건축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획지를 해서 별도로 획지를 구분을 했습니다만 시 주택건축과에서 임대주택과분양주택간의 혼재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를 하나의 획지로 혼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건축심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되는 주차장 전체를 지하로 했고, 특히 탑상형도 50%를 시에서는 요구했습니다만 100% 전체의 탑상형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급주택단지를 계획했고 특히 단지 내에 채소라든지 친환경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협의내용으로서는 남측 관교로변 협의대상지에 이면도로를 계획을 하라고 요구돼서 저희가 이면도로 계획을 했고 특히 학익시장 부근 제1종 지구단위 계획내용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라든지 주차장계획이라든지 건축한계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학익1구역 정비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층수는 34층 이하 용적율은 254.3%로 계획하여 추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2종주거지역입니다만 저희가 건폐율을 상당히 낮추고 층수를 올리는데 다만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약 45%를 받아서 전체 용적율은 255%가 되기 때문에 선정에 준하는 층수를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 완화에 대한 것은 최종결정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구역내 기존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학익시장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상에 주차장 계획과는 별도로 구역 동측에 기존 주차장 면적은 1,050㎡ 이상의 면적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돼서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로과 소2-243호선입니다.  여기는 도천단길 뒤쪽에 보면 학익교회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로를 확보해서 처음에는 각진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 도로과 의견은 호선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S자 모양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선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에서는 개별면적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토록 해서 약 800㎡ 이상의 문화시설용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중에서는 공동주택용지 노란부분이 공동주택용지가 되겠고, 분홍색 부분이 근린생활용지, 파란색 부분이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했습니다.  시설용지 중에는 문화시설용지를 제외한 부분은 전체가 기부채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공공용지는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용지가 약 11% 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전체 약 20% 정확하게 약 19.5%를 기반시설로 확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별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용적율 인센티브 운영에 따라서 학익1구역에 상한 용적율은 2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택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린생활용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공동주택용지 1-3부분이 문화시설용지 3개의 획지로 계획했습니다.   공동주택용지에 건폐율은 약 12.9%로 계획을 했고, 용적율은 255% 이하, 층수는 지상 34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근린생활용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55%이하로 층수는 10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단지내 도로는 전부 폐지했고, 이쪽 강도로는 당초 30m에서 5.5m를 확폭해서 약 35.5m를 확보했고 한나루길은 당초 30m에서 추가로 3m를 확보해서 33m를 확폭했고, 동측 부분들도 별도 15m를 계획해서 전체적인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지 일부분 근린생활 최종지 한 개동을 계획하였고, 획지 1-2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12동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8평형, 19평형, 25평형, 33평형이 전체 약 80.01%인 1,125세대를 계획을 했고, 전용면적 85㎡ 초과되는 것은 44평형, 50평형, 55평형 등 281세대로서 약 19.9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는 전체의 약 17.2%인 243세대로써 18평형이 186세대, 19평형이 5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끝나게 되면 시에 별도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그 외에는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 교평을 받게 돼서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이런 조감도식의 단지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지배치하는 기본 컨셉으로는 고품격아파트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하향조정해서 이 안에 보면 공개공지도 많고, 녹지도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 이 아파트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탑상형은 50%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12동 전체를 100% 탑상형으로 배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아파트보다 많이 확보됐고,  문학산 조망권을 확보하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판상형에다 층수도 획일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학익1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층별로 예를 들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쪽부분이 27층, 이쪽이 30층, 32층, 34층 해서 끝에는 20층으로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 뒷 쪽에 산쪽을 다소 높은 아파트를 배치했고, 대체로 낮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타워 형식으로 하면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탑상형의 타워 형식으로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리듬감을 확보하므로써 도시경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파트 준공 이후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한나루길 및 낙섬길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상지의 진출입 동선 및 교통시설물 등 세부적인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사업구역이 한나루길 및 도천단길 등에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소음저감대책 즉 방음둔덕, 방음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의대상지와 사업구역사이 소2-423 도로는 협소하고 보행자와의 동선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시설 설치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상의 활용성을 높이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한전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선 지중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1,050㎡ 주차장이 폐지되고, 신설이 2곳이 됐는데 1,522㎡하면 460평 정도되는데 그러면 차를 50대 정도 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문제도 생기니까 거기다 주차타워 2층으로 하면 차를 그만큼 더 댈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1,406세대를 지으면서 저희가 19%가 많은 1,878대를 계획을 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 지하로 했고 또 여기는 사전에 일종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시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1,05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근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지내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1,522㎡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가 1,522㎡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별도로 622㎡를 해서 전체 2,144㎡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90여대를 추가로 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하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인근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1종단위 지구계획을 할 때는 당초 1,050㎡에서 거의 배 이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더 확보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탑상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부분도
○위원 박주일  제가 말씀을 드린건 건너편 도로변에 상가들도 있고 주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왕 시설할 때 타워를 하는데 2층 정도만 하면 배정도 될 수 있으니까 해소가 되지 않느냐 단, 주변 경관문제가 대두되는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본 연수를 갔더니 그 옆으로 녹지로 해서 꽃과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담이 없이 예쁘게 잘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거고요.  도로폭은 강도로가 5.5m, 3m씩 잘 되어 는데 주위에 보면 가로수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특색 있는 가로수로 해서 보도를 잘하고 거기다 금연거리 정도로 그 지역을 특색 있게, 그런 부분도 연구해 줬으면 다른데와 차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에 나무라든지, 인도폭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거고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지내 금연거리로 하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근단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학익시장 쪽에도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그 용도에 맞게
○위원 박주일  시장 저쪽편으로는 곤란하고 기존주택이 있으니까 ‘ㄴ’자로 해서 문학산 쪽과 바다 쪽을 ‘ㄴ’ 자로 잘 연구하면 앞으로 특색 있는 거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 자체에 수로계획은 없어요? 다른 지방에 보면 아파트를 그 안에 수로를 해서 물이 흐르도록 만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남구에는 그런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수로문화를 지금은 많이 하고 액슬러타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용마루 할 때도 수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수로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1-2지역을 보면 2종 지역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3종에 준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고품격아파트를 하려면 건폐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동간에 거리뿐만 아니라 단지내 공개공지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또 반드시 건폐율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2종 지구로 시에서 고시되어 있어서 계획상으로는 16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시 도시계획과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1, 2, 3차 협의를 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공공시설용지, 공개공지, 주차장 공원을 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약 45% 정도의 인센티브 받아서 전체 용적율은 25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5%하면 3종에 준하는 용적율이기 때문 에 시 도시건축과에서는 층수 완화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시에는 협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층수완화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팀장과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풀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개공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용적율이 255%가 되면 3종에 준하는 용적율이기 때문에 그게 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층수완화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3종에 준하는 용적율이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가부여부를 1차적으로 하면서 최종 층수에 대한 규정은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요.  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건페율을 줄여야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33층으로 변경해 주신다면 거의 좋아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겠지요.  특혜성 논란이라든가 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기반시설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요.  지역특성상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쪽으로 빼놓은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배치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한쪽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하고 안에서 보면 녹지 공간이 전체의 36%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내에는 녹지가 많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특히 여기 같은데는 썬큰가든을 별도로 큰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담소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계획서를 구에서 준거지요?  17페이지 보니까 간판문제가 나와요. 1㎡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판문제 만큼은 새로운 도시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한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 간판관계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간판에 대한 세로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규정을 해서 이 규정에 맞게끔 향후에 설치되도록 하고 이 규정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 돼서 그거에 준해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학익1지구 그쪽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지요.  많은 인원이 통행하고 차량이 통행합니다.  그 주위에는 법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런데 첫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1,400명이 거주하다가 3,800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세 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은 어디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하면 교육청과 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인근에는 백학초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에 수용계획을 하고, 또 이걸 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별도로 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 돈을 남부교육청에서 받아서 인근에 층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주변에 학교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 안에 별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부교육청과 협의할 때 인근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용지 확보 대신 별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백학초등학교가 지금도 아이들이 오버 상태에 있는데 그게 들어 와서 수용이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알겠어요.  나중에 또 교육청 자료를 보겠어요.  그리고 아까 박주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그쪽에는 시장, 법원, 환경쪽으로 봤을 때 주차가 아까 타워 식으로 시범 타워식으로 경관도 좋게끔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동감을 해요. 그쪽에 50대가 도로주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거주하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세대가 그렇잖습니까.  다 차가 있는 상태니까 형평성에 건축법에 의한  대수를 하지 말고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경관도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 30m 도로가 3m를 더 늘린다고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시면 관교로입니다.  현재는 30m인데 저희가 5.5m를 단지내에 확보하게 되면 조합주민들의 땅을 이 안쪽으로 470, 480m 되는데 안쪽으로 5.5m를 경계선을 안쪽으로 해서 그걸 도시계획 도로로 주는 거지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한나루길은 3m 이쪽으로는 5.5m되기 때문에 조합주민들의 땅을 이거 하면서 5.5m를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텐데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 아이들 놀이터가 이쪽이 경로당도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경로당은 썬큰가든이 있어서 여기는 경로당, 여기는 보육시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지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게 한쪽으로 있다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못 내보내요.  가운데 쪽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보다 중간 쪽에 해 줘야 부모들이 마음 놓고 내보낼 수 있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불안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진게 조금 본 위원생각에 그러네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을 중앙으로 할 경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는 별도로 CCTV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방지라든지, 유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CCTV 계획도하고 또 이 안에는 녹지 부분이 전체의 36%입니다.  물론 썬큰가든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성 측면에서 단지 배치를 이렇게 했고,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처음으로 2006년 8월 1일날 도정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존 들어온 것도 거의 토지이용을 보게 되면 물론 가운데 해 주면 더 좋지요.  다만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라든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이 배치도를 보면 경로당이 어디 있냐고 여쭤 본게 경로당은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주차장 옆에 있어요. 이 주차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댈지도 모르는 거지요.  요즘 CCTV 믿습니까? 또 문화시설이 어떤게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시실, 박물관입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됩니다.  주차장도 있고, 단지내에 그래야 거기가 범죄 없는 단지 어떤 좋은 단지가 돼야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다 그런 형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들이 안전함으로 해서 또 젊은 엄마들이 우리 남구를 젊은 남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해서 쓸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 주는게 아예 노인정 옆에 해 주면 노인들이 손주들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면이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그 문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녹지과도 협의를 했고, 우리 도시관리과 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토지이용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심의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별도로 저희가 6개월에 거쳐서 1, 2, 3차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에 올라가서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면 다시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경관심의 받을 때 이 이야기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공동건축심의회 또 나오고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심의 때 들어가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구 자체에서 심의 안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심의는 안 하고 시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서너번의 조정이 거쳐져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여기서 끝난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를 여러 번에 걸쳤고, 토지이용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지하를 약 20% 이상해서 주차대수도 1,878대 이상을 했고,  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시를 조경녹지과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 지금 가운데 한다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사업성도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부분 다 총망라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의 심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부각시켜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 남구의 45군데 재개발 업무가 가중돼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 재개발사업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가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치에다 배치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더 잘 짓고 분양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첨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주일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은 용적율이 2종에서 3종에 준하는 34층의 건물로 짓는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와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이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남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제일 염려하는 사항이 이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주안1구역이지요.  인천고등학교 뒤에 2종으로 건축하실 때는 15층으로 지어서 세대수가 입주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에다 대처해서 34층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은 땅에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고층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학익지구가 뉴타운으로 인천에 제일가는 도심으로 개발을 한다는데 옆에는 54층도 짓고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지역만 2종으로 돼서 15층으로 짓는다면 아파트 값이  나가지 않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교통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이 상당히 고속도로 진입로도 있고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역도 있어서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인데 도로를 넓힌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짚어 봐 주시고, 아파트 배치도를 보니까 교통분산 대책이 안 된 거 같아요.  출입문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부출입구가 돼서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출입구가 두군데 가지고는 지형상으로 출입구로 늘려서 한쪽으로 교통량이 증가 되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  양쪽으로 넓은 도로가 사방으로 돼있는데 왜 두 군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교평을 받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봐서는 출입구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는데 실제 이쪽은 협의대상에서 구역이 빠진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치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은 양쪽 도로 합의 20m 이상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맞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시간대별 소통량이라든지 혼잡구역이 판단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0여명이 더 오게 되면 분명히 학산사거리에서 학익사거리에 나름대로 신호체계를 정교하게 한다면 지금 보다 오히려 더 진입이라든지 속도라든지는 크게 오히려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평을 받아서 교평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이 단지배치 계획안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우리 구 위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 말라 설명만 청취하고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결정권은 시에 가 있어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세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43세대이고 현제 세입자는 249세대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전원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분산돼서 일반아파트에 분산해서 임대주택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세입자가 249세대이고 짓는게 243세대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니까 일반아파트와 섞어서 짓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서는 획지를 구분해서 임대아파트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 건축과에서는 소셜믹스라고 해서 분양하고 임대를 같이 혼합하도록 해서 전체단지를 하나의 획지로 했고, 이것이 임대아파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같은 획지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획지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임대아파트를 한 동만 짓는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봉락  분양아파트에 섞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243세대 충분히 다 들어가고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저희가 요망하는 사항은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동에 임대주택을 몰아서 지으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자녀들도 교육적인 면에서 성장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섞어서 분양아파트 5층, 10층 이런데 섞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됩니다만 별도로 구획을 하지 않고 단지내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시 주택건축과에서도 협의돼서 주택건축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데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여기 10세대, 여기 10세대 하는 방안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단지 한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짐작하건데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한 개동을 전체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하기 좋을리 없을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아파트에 평수가 달라서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아파트에 혼재해서 임대주택 몇 세대 안 되는 거니까 방안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가 돼요?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주택건축과에서
○위원장 박성화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몇 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8평, 19평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부 그러면 18평 지어야 되겠네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학교자체에서도 위화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사는 것만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분리되는 상황이 돼요.  다만 한 가지 상업성이 어떤 측면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계획상에 골고루 혼합으로 해서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아요.  계획상에는. 그러나 염두해 두셨으며 그래서 시와 어떤 대안설명을 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남구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에 가서 시오도메라는 곳하고 기타큐슈를 다녀왔는데 거기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말그대로.  어차피 우리 학익1구역의 주택재개발을 정비구역으로 지금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설계한 부분들이 조망이라든지 미관사업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녹지도 36%에 달하는 녹지 공간을 두고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단지가 정말 좋은 단지로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도로와 인도와의 경계관계 그리고 일본을 가서 보니까 방지 턱을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간판에 대한 부분, 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로수의 생성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거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들이 지상에 전선이 없고 지하화로 묻어 있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로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었어요.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학익1구역에도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한다면 설계에 비해서 주위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출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보고서를 낼거예요.  그런 것도 혹여 과장님께서 시와 대화 속에 좀더 참고 될 수 있으면 좀더 나은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계획에 보면 2007년 6월 19일부터 주민청취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한 분이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협의대상 구역 뒤쪽에 보면 이쪽부분인데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한 분이 제척을 요구했는데 주택단지상에 제척할 수 없어서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람공고시에는 한 분의 의견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셨고 그 부분으로만 의견수렴이 한 분이 들어 오셨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할 때는 동사무소, 구청 우리 홈페이지, 정비구역사무실 이렇게 네 군데 별도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사무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동사무소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 분밖에 안 하셨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항상 저희가 열린 구정을 얘기할 때 주민의견들이 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넓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 따르게 되는 민원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새로운 도심재생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도 정확한 의견을 청취듣지 못하고 제가 볼때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적율을 2종에서 3종으로 하면서 255%로 올렸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살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사는게 아니라 당초에 1종 같은 경우는 200%, 2종은 250%입니다.  당초에는 250%을 줘야돼요.  이 자체를.  그런데 계획을 하면서 210%를 하향조정을 시켰놨습니다.  대신 시에서 공개공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많이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로 프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역 차별이 되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서 줄때는 250% 주는 이 지역에는 당초 250%가 아닌 200%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면서 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공개공지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내놓을 경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만약에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않으면 210%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공람공고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도 공람공고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인근에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그 시간이 지났고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개선점을 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선은 해야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공람공고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외에 차후에 어떤 계획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많이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어쨌든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나무를 하나 베어도 새로운걸 신설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당장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지만 나중에 예산상, 행정상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고,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합의절차가 너무나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왜 행정에서 거꾸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물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서 2종지였을 때는 15층이하였지만 3종지로 바뀌면서 지금 34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에 올라갔을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만약에 안 된다면 단지 배치를 새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탑상형으로 해서 건폐율 12.9%에 계획했습니다만 단지 층수가 내려가게 되면 단지 배치를 추가로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안도 전혀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대안을 내는게 아니라 협의과정에서 거기서 통과하면 조건부라든지 통과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협의가 되는거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협의과정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가 많이 길어지는게 1, 2, 3차 여러 번의 협의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만약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얘기가 되면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계획도 나오고, 당초계획도 나오고, 여러 번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여러 가지 시간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투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와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부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기반시설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미 기반시설을 넓히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반증해 주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우리가 내부조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공동건축심의하는 것도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든가 각계 전문가가 들어 와서 하는 거지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부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뒤에 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결정에 아니다라고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진행 과정상 여기서 통과되면 되지만 그 외에 여기서 조건부가 제시되는 그거 가지고 조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출입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속으로 하나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나서 걸어야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끝에 계신 분들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차장을 할 때도 나름대로 동간의 거리라든지 편리성을 판단해서 주차장 입구를 하고 주출입과 부출입 두개 있습니다만 나중에 교평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필두로해서 저희가 교평을 받을 때 교평에서 나온대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반영이 미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교평같은건 먼저 할 수가 없는게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쪽까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495m이고 여기가 240m, 4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봐도 200m 정도 안 되겠지요. 170, 180m 정도.
○위원 문영미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170m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차장 공간도 그렇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로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배치돼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건 교통이라든지 진출입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쪽으로 다하게 되면 승인을 안 해 줘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끊어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으로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 군데만 하는거지
○간사 이봉락  좌회전, 우회전은 안 하더라도 출입구는 늘리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여기 계신분이 밖으로 나가려면 여기 까지 나와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동선이 그려져서 부출입구도 있고
○간사 이봉락  이쪽으로 출입문을 두개만 넣어도 러시아워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출입문을 많이 할수록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관할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이상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관할경찰서에서 교평받을 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시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요 요점을 보면 도로 후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재개발하는 지역에도 보면 서구같은 경우도 보통 3m에서 4m 정도 후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m에서 5m 정도를 보통 후퇴해서 하게 되겠고, 추가적인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진입로 문제도 지금 협의구역이 없었더라면 좋은 동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량 동선은 현재 나와 있는 선이 되겠고, 보행동선은  중간, 중간에 문을 설치해서 보행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하고 주차장 문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원과 주차장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운데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익1구역에 있는 그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은 거기도 이용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입니다.  주차장 이런 부분은 학익1구역에 있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한쪽으로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에 위원님들이 그걸 가운데로 몰았으면 좋겠다고 하게 되시면 물론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요.  그런 의견도 올리겠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 이봉락  국장님 주차장을 가운데로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공원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환경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종에서 3종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4층 결정해 주는 거 뿐이지 종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몇 군데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경로당과 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로당, 보육시설, 썬큰가든 광장이고요.
○위원장 박성화  문화시설 몇 층을 짓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문화시설 용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 땅은 저희가 800㎡로 문화시설용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건 시에서 별도로 매입을 해서 저기다
○위원장 박성화  몇 층으로 짓겠다는 계획도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계획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계획이 변경될까봐 이건 그때 매입해서 짓게될 때 별도로 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박물관, 도서관
○위원장 박성화  예를 들어 10층까지 지으면 박물관, 도서관 10층까지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문화시설도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문화시설 들어가는게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과 문화시설 이런 문화산업단지 이런
○위원장 박성화  이거 몇 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800㎡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화시설은 1구역만 오지 않기 위해서 이쪽 구석에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여기 와서 참관하라고 해서 구석에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박성화  이런 문화시설 같은건 박람회 그런거 말고 다른 것도 들어 올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규정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문화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어린이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이쪽에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쪽에 주차하러 들어가면 1구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거기는 1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위원장 박성화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이 주차장은 이 단지내 사람들은 1,778대 쓰는 것이고 이건 주변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건 기반시설은 전부 시에 기부채납이
○위원장 박성화  그건 아는데 분류를 해 놓으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감춰놓고 있으면 이쪽에 어린이공원 같은 곳도 이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데리고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도록 개방해 놓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주차시설이 지하로 다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것과 저건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반주민들이 다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구역 주민보다 밖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차장에 이쪽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이 가는데
○위원장 박성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건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박주일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게 기왕에 기부채납 받아서 주차장 만드는 거 타워주차장식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왕에 하는거 시범단지식으로 했으면 하는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건 저희들 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타워를 세워서 법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국장님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본 가서 주차장을 아파트 형식으로 외관도 보기 좋게 지은 사진도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왕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면, 사업자측과 교섭을 해서 좀더 넓은 평수를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로 뭉치더라도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평수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부분을 의견으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건 과연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봐서 주차타워를 만들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입구를 두개 추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나루길 및 도천단길 차량통행에 대한 소음저감대책수립, 소2-423 도로에 과속방지 시설 및 보행자 안전대책수립, 그 다음 옥외광고설치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준과 규격을 동일하게 할 것, 그 다음 가로수 식재시 수종 및 보호장치 등 방법을 개선 할 것, 주차장 부지 에 주차타워를 추후에 건립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그 다음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중앙에 배치할 것,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2006년 세입세출 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박주일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