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3인 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문영미, 이안호, 이봉락 의원 외 11인 발의)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23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3시 37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재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임경임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10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리성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2,2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5억5,0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서 9,24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영훈 의원 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훈 의원님 외 16분으로부터 발의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에 앞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박광현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집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현영  네.
○의원 박광현  잠깐만 정회좀 시켜 주십시오.
○의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의 심사보고내용중 증액 4천만원을 1억4천만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로 심의하고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문화홍보실 소관 98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5천만원에 대한 3천만원 증액한 내용을 삭제하고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평생학습과 소관 424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한 구청편성예산안 1억5천만원에 대한 7천만원 증액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청사시설 환경정비 4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연중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시 54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3인 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남구청장제출)
(23시 55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제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문영미, 이안호, 이봉락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시)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4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10여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29인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