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계속)
-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 팀장 2명이 바뀌었습니다. 4개 팀이었는데 한 개팀이 증설돼서 환경관리팀이 신설되고, 위생지도팀장이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최종인 팀장이 왔습니다. 장인성 팀장은 오늘 민생현장 관계로 나갔고, 최종인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조금 미흡히 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 철저건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최고의 음식점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모범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수에 대한 규정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해서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은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9조에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2003년도 6월 11일자로 257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7월 29일날 대표자 129명을 집합시켜서 식중독 예방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소한 음식점이 7개소, 폐업이 돼서 취소한 업소가 15개소,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취소한 업소가 69개소, 총 91개 업소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시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정은 2004년도 3월부터 6월 사이에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세부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심사를 강화해서 최고의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취소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지정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대중 및 유흥업소ㆍ무허가 업소등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2년대비 2003년도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2002년도에는 215건 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28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은 작년에는 31건이고, 금년은 4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자체단속이 32회, 민관합동 단속 25회, 총 57회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126건, 과징금 103건, 과태료 38건, 시정명령 32건, 시설개수명령이 24건, 고발 40건으로 총 368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으로 단속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지도단속을 주 1회 강화하겠으며, 상습고질적인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행정처분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적발건수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는 4건, 2003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처분 이행업소에 대한 확인을 제가 대상업소 131개 업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업소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저희 뿐만 아니고, 경찰 및 타 식품단속기관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1회 이상 주기적인 확인단속을 강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공동급수시설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게시대에 공고 처리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주안4동 소재 석바위공원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결과를 게시판에 부착하라는 내용인데요. 관리부서가 주민자치과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협조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성적표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관리철저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대상 78개소에 대해서 일반관리 67개, 특별관리 11개소, 점검실적 351개소, 행정처분 5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점검 업소가 33개소,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일반관리공사장은 반기 1회를 점검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대중 및 유흥업소ㆍ무허가 업소 등 지도단속 강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감시원 합동 단속을 월 1회 정도밖에 안 합니까? 1회로 제한돼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1회는 더 하는데요. 이건 합동지도 단속하는 것은 지침에 월 1회로 하게끔 돼 있고, 예산도 시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에 대한 급여는 시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제한돼 있어서요.
○위원 백상현 취약지역이 남구는 여러곳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주 1회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실시가 제대로 추진계획대로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인데 혹시 늦춰져서 각종 위생관련 업체에서 위반 모든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긴데요. 단속은 물론 적발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도단속이 늦춰지면 범법행위가 자꾸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여기는 주 1회 이상인데 이상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지침에 주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모든 제반 위법 사항이 늦춰지니까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실은 직원들이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위생지도팀 직원들은 낮에는 매일 나가서 하고, 야간은 직원들이 5명인데요. 야간단속을 하게되면 그 다음날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야간에 하고 오전에 쉬고 또 오후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일주일에 보통 3회 정도 하는데 매일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한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여러모로 업무상 많은 위급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요사이 유흥업소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인도를 점유해서 테이블 놓고,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고 호객행위는 호화로운 도우미를 유치해서 꽹과리까지 치면서 유치하는 작전도 하고, 인도를 점유해서 테이블을 놔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끔 하면서 또한 냄새, 공해 주민들이 인상쓰면서 다니게 인도를 점유해서 하는 행위는 위반사항도 아닌건지, 지적사항도 아닌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지적이 됩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주안지역과 용현동 지역에서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그것은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걸로 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단속하는거 같지 않던데 지역에 돌아다니면 많이 생겨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음식점이나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 생겼을 때 도우미를 불러서 꽹과리치고 아마 신종, 새로 생긴...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2~3일 동안 하는데
○위원 백상현 허가를 득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허가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이벤트 하는 그날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옥외서 더군다나 인도에서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벤트는 인도 밖에서 하고, 식사는 안에서 하지요.
○위원 백상현 지속적으로 인도를 점유해서 영업을 한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손님 없을 때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치워놓으면 통행에 불편이 안 가는데 술취하신 분들을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일날 아침에 보면 영업장 주변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치우냐면 미화원들이 고생한다고요. 안 치우면 미화원들 탓하고요.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신중히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 짜증스러울거 같은데 우리 남구 관내에서 인도를 점유하지 않고 영업하는 방법을 협회측에 당부시켜 주고, 또 업소와 업소끼리의 알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술에 막걸리에 오물투성이 같아요. 이해 가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가지 또 얘기한다면 테이블에 가스레인지 갖다놓고 조리행위를 해요. 조리대에서 조리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도점검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26쪽 좀 봐주세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 관리 철저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적한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강화에 최고의 음식점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요망이 있고요. 행정처분 업소는 지정취소에 관한건데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은 법적으로 추측상 지침만 여기 기록하셨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취소 현황이 빠졌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실적은 별로도 여기에 기재를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취소실적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위원 장승덕 여기 지적사항 1항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으로 자료를 철저히 해주신다고 과장님께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여기다 지개를 안 했다면 이것도 미비한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있다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91개소를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행정처분 관계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행정처분은 7개소이고요. 나머지 15개 업소가 자진폐업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업주가 바뀌어서
○위원 장승덕 과장님 이런거 때문에 오늘은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여기에는 확실한 완료가 됐다면 완료된 실적이 있다든지 향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인 얘기만 있지 그런게 없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향후 추진은 규정을 위반하면 조치를 하겠고요. 실적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따로 받겠다는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검토를 늦게 해서 그 실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직원들한테 실적을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이라도 실적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지적사항 1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이라고 지적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또 미흡이나 문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91개소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257개소에서 91개소면 약 반정도 차지하는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반은 안돼고 3분의1 정도
○위원 박성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게 3분의 1정도 취소될 정도라면 선택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때는 철저하게 이건 누가 봐도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약 5% 이상으로 한다. 현재 257개소가 몇 퍼센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5%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릅니다. 4% 정도입니다.
○위원 박성화 5% 이상으로 한다면 100%도할 수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다 모범적으로 하면 100% 다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없어져도 관계없지요. 이런 점은 퍼센트로 많으면 좋다 이런 관념보다는 진짜 음식점으로서 다른 타 음식점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데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뒷장에 무허가, 대중 유흥음식점 허가가 실적 단속이 2003년도에 328, 무허가 단속이 40건으로 368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향후추진실적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인인데요. 협회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저희가 따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원을 뽑아서 저희 구 단속할 때 같이
○위원 박성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남구에서 선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여태까지 시에서 선발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지금까지 남구에서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예산이 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성화 시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시에서 했다고요? 내년부터는 남구에서 선발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뒷장에 지적사항 4번 보면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해서 대상업소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확인내역서 해서 131개소 업소를 해서 이행여부를 단속한게 262건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앞에서 보면 단속된 것이 368건이에요. 행정처분 당한데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지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대상업소 368건을 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니지요. 행정처분 내역에서 영업정지 된 업소와 허가취소된 업소만 저희가 관리하고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는 아니지요.
○위원 박성화 과태료 부과한데는 단속을 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 영업정지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과태료 지급된게 38건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금액이나 시정명령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면 계속관리를 하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 된 곳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결과를 보면 전부 이행을 다 잘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다 잘 합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에 보시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더 과중하게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영업소 폐쇄를 시킨 경우가 금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정지 중에 영업한 걸 적발한겁니다.
○위원 박성화 확인결과를 보니까 모두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78개소에서 일반관리 67개소, 특별관리 11개소 했는데 그 중 5개소가 개선명령 2건, 경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는가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내 도화동 616-1번지 우익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민원이 많이 초래돼서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험성적서나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거지요.
○위원 김광식 여기 보니까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또 소음측정에 대해서.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거기에 비산먼지도 측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 김광식 성적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거예요. 또한 뒤에 보면 생활측정자료 이를테면 소음측정자료에서도 단속근거가 56.2㏈로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냐고요.
○위원장 정해민 잠깐만요. 10분간 정회 후 환경위생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김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기환경보존법 상에 현재 기준이 없고요. 사업장에서 공사장에 방진망이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하는 추진이고요. 지금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일공업사에 대해서는 최종배출구에서 나가는 먼지의 농도가 기준이 121mg/㎥ 그러니까 1㎥당 120mg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온 바에 의하면 120mg 기준치 보다는 미달이 돼서 허용기준 이내다라고 통보가 온겁니다.
○위원 김광식 뒤에 소음측정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소음은 각 기준 지역마다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지역마다 다른데요. 그쪽지역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간 기준은 65㏈입니다. 거기는 56㏈로 나왔기 때문에 허용기준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심야기준은 60㏈이고요. 심야와 주간, 그리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역마다 기준치가 다릅니다.
○위원 김광식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이나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어요. 공장들은 사실 몇 개 없고, 아파트 내지는 빌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동료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미리 알려드려서 가서 단속할게 없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안되지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니까 모든 기계도 안 돌아가고 또 한마디로 다 해놓으면 감사를 하나마나다 이거지요. 주민들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와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큰 대기업이라든가 동양화학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역도 넓어서 그렇지만 조그만 공장들은 얘기를 하면 다 치우고 다하고 실질적으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만 낭비하고 단속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현장감 넘치게 실질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지 맨날 이론적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 전에는 피해가 일어나고 하면 동사무소나 동장님한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조그만 사건까지도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무조건 구의원한테 얘기해요. 밤 1시, 2시도 없어요. 사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2003년 10월 3일 인천일보에 보면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기준치 보다 높다고 나왔는데 저희 관내지역에서 인천시 숭의동으로 돼 있는데 0.723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여기 업체가 어딥니까? 그 지역을 측정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이옥신 농도는 측정소가 남구지역에는 숭의동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숭의동 지역에 대한 측정기준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가.....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관내지역에 다이옥신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데 대해서 여쭤본겁니다. 더 특별한건 업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2003년 10월 7일자 경인일보 신문인데 그 동안 인천시에서 남구청 집행부를 감사했잖습니까? 환경쪽에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기 및 수질 배출 가스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도 제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과 폐기물관리 및 오수정화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과 인허가 신고 및 처리 부적정 행정종합시스템 활용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실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번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대기배출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현재 단속인원이 민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법정기준에 맞게 단속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 안 했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장감 넘치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또 냄새나고 측정해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27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시 심사 강화 하셨는데 물론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제4조를 준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범음식점이 많은건 좋습니다. 지금 관에서는 그 지침을 기준삼아서 정할텐데 이번에 그러면 정리 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이번에 새로 275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할때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선정한겁니다. 257개소를
○위원 백상현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올린다면 음식점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뒤에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물론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환경이니까 환경이 유발되는 사항이 안되도록 모범음식점 앞에 가보면 지난번에 청소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이 즐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업소 대표자들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어필하세요. 음식물 쓸레기 만큼은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모범음식점 앞에 쓰레기 봉투를 익일 아침에 내놔도 될 것을 초저녁부터 즐비하게 내 놓고 이런 것은 모범이라는 글자 차원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음식점 업주들한테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쉽잖습니까? 그래야 주위에 음식점에서도 모범답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환경공해를 유발시켜 놓고 모범이라면 절대 안되지요. 이해 가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것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정지상 행정처분 7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5개소 밖에 안 나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7개소가 맞는데요?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인상가도로 해서 과징금을 때렸는데 법적으로 대응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리가 금년안에 있을 모양인데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웅 과장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모범음식점 신고를 득할 때 품목이 지정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식단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냥 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냥 내주는게 아니고요.
○위원 김태웅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가 예를 들어 물텀벙이로 지정이 돼서 하다가 잘 안돼서 숯불갈비로 바꾸면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품목에 대해서 기준하는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세부기준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물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 시설이라든지 종업원 서비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 가지고는 안 합니다.
○위원 김태웅 허가평수는 몇 평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화장실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화장실은 시설의 환경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위원 김태웅 허가를 득할 때 화장실이 우리가 보기에는 빈약한데 그래도 모범음식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둬서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화장실이 좁은 것은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고요. 일단은 환경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환경에 대한 것이 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화조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내줄 때 그 기준에 적합하면 환경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신고제로 득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도 식단을 가지고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맛있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김태웅 아니요. 어떤 식당을 하다가 품목을 바꿔서 다른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신고필할때는 물텀벙이집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관령 숯불갈비로 품목을 바꿨어도 모범음식점이 유지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품목을 꼭 어떤 음식으로 하라고 지정해서 신고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위생만 깨끗하면 된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종업원 서비스라든지
○위원 김태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주일 27번에 그분들이 4월 29일인데 몇 년도 4월 29일날 정지돼서 취소됐어요? 모범업소 취소가 4월 29일인데 몇 년도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뒤에 보시면 2002년도 모범음식지정 취소업소 현황에 보시면 2002년도에 지정한거고요. 앞에것은 2003년도입니다.
○간사 박주일 취소되고 재지정되는 요건은 뭐예요? 영업정지를 당해서 취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재지정되는 요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몇 년 뒤라든가
(관계공무원 좌석에서「행정처분이 끝나게 되면 6개월 이후면 지정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과징금 108개 업소, 과태료 38건 28페이지입니다.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대부분이 잘 내는데요.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좌석에서「과징금 제도라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받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1일당 8만원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내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그러면 과태료는요?
(관계공무원 좌석에서「과태료는 처분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양상이 다릅니다」라고 말함)
다른 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징수실적이 낮아서 징수가 잘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향후라도 지적사항은 성의껏 자료라든가 준비해 주시고, 위생접객업소 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신고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나가면 호객행위를 많이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런 경우는 허가 득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요즘에 상호가 남발되는 낯뜨거운 상호는 다른 상호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위원 백상현 말하기가 좀.. 지나다니다 보면 낯뜨거운 글들 있잖습니까. '불타는 조개구이' 등 이런 것은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호는 저희가 허가때 제한을 시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들은 이해하고 마는데 아이들 보고 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계도차원이라든가, 좋은 상호를 부여하는 입장도 되고 아마 그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낯뜨거운 상호는 못하게끔
○위원 백상현 왜냐면 그전에 제가 위생교육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 상호명을 뜨는 것을 환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나다니다 보면 낯뜨거운 상호들이 많아요.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도 지난 인사때 팀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팀장을 하던 안영선 팀장이 세무과 주민세팀장으로 가고요. 문화체육과 청소년팀장을 하던 안연심 팀장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3건인데요. 지적사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은 공통사항이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실효성 검토 후 존치 여부 확인 바람. 재래시장 중 기능미비한 시장 10개소에 대한 정비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관계는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신중히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실효성 검토 후 존치여부 확인바람 했는데요. 이게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관계는 남구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지법 동법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지가의 농지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확인,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일부 농지가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쪽에 약 65필지에 약 7.5헥타르의 밭이 있습니다. 논은 없는데요. 평수로 따지게 되면 약 2만2,500평이 되기 때문에 종지법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남구는 10명의 농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농지위원회 해체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래시장 중 기능미비 시장 10개소에 대한 정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총 20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능이 약한 활성화가 덜된 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물포시장, 신주안시장, 용학시장, 학익, 용일시장, 도화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내에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보이고요. 그래서 활성화 지원을 해주면 기능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혀 시장의 관리주체가 없고, 시장기능이 미비한 주안자유시장이라든가, 재흥시장, 숭의자유시장, 통일종합시장은 산업자원부와 시청에 취소라든가, 등록말소를 질의해 놨습니다. 남구고문변호사님 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질의회신 여부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등록말소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50쪽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걸 잘되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6개 시장은 법령에 의한 조합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신주안 종합시장도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관리도 하고 있고, 조합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위원 백상현 재건축을 요하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6개 시장입니다. 아래는 관리주체라든가 전혀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 말소라든가 등록취소를 시킬려고 관련 상급부서에 질의회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백상현 조합원들의 요구를 따라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그렇지요. 주체가 시장번영회라든가, 시장상인들 조합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나 구가 도외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인들 얘기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뜻을 관에 전달하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확실성 있는 것이 제시가 됐다면 공고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지역은 재래시장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품명품 시장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벼룩시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상인들 지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관의 입장인데 관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전통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시장을 무시하고 현대식으로만 주관하다보니까 좋은 시장들이 다 죽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에서는 시와 구가 연대해서 의견을 창출시켜서 정말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건지 충족은 못할망정 제시를 받아서 이런 여건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시장별로 여러 가지 주력품목이라든가 업종 다양하고 사람들 생각도 다 틀리기 때문에 시장연합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자체 친목조직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아이템을 모아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든가 어떤 품목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저희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거꾸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가에 유통과정을 연결해서 농촌 농작물을 유통매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저희와 상의를 하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시나 중소기청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와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왕에 추진계획에 우리 관에서 뒷소리 안 들을려면 조합원 전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공고라도 한다면 그걸 봤을 때 뒷 얘기는 없을 거라 이거예요. 특히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그건 조합자체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업계획 심의를 받는다든가, 사업계획이 승인났다든가 하는 사항은 전 시장상인에게 공고내지는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자체에서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조합원들과 마음과 뜻이 일치가 돼서 현판을 공고해 놔요. 그러면 두 번다시... 어떤 분은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대나 매매가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성우 그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 백상현 그래요. 계약이 성립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방재팀장 한상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한전주ㆍ통신주 정비 철저, 보안등 선로 정비, 맨홀 구조물 정비 철저, 과속방지턱 규격화,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확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동 재배정, 구두박스, 매표소 관리철저, 2030거리 오락기 정비,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철저해서 9건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동 배정에 대해서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건에 대한 추진중 사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전주ㆍ통신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주)한전주에 상업방송인 선로가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 남인천지사와 인천지사에 지난 8월 5일날 이것에 대한 통보를 인천지점 통신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와서 특히 한전에 많이 무질서하게 돼 있는 상업방송 케이블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월요일날 청장님이 인천지사 한전을 방문을 같이해서 지중화 관련 사업을 토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통신공사와의 유기적인 선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선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남구 시설관리공단에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고요. 가공선로가 설치돼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안등 정비할 때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서 선로가 질서있게 배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홀 등 구조물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표층보강할 때 별도의 맨홀인상을 발주해서 표층이 다 끝난 다음에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구조물 정비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불편이 있는 집수받이 맨홀의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비규격화 돼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주들이 일방적으로 비규격화된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규격화 해 나가고요. 금년에도 도색을 168개소를 했고요. 제조업체도 114개소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10월달에 현재 주안7동 쌍용아파트 앞 외 121개소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도화2동이라든가, 주안7동에 도색공사와 신설공사가 현재 추진돼 있습니다. 추가로 동에서 건의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조물 정비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정수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완료했고요. 지난 9월 24일에 주안1동 민생방문 현장시에도 주안역 지하상가 소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안5동 방향 출입문 통로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동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각 동에 500만원씩 배정을 했었는데 24개 동 중에서 사업을 집행한 동이 7개 동밖에 안됐습니다. 그 외는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전부 회수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라는 권고를 받고, 회수해서 구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에 배정을 하지 않고요. 기술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권역별로 각 동별로 지역을 맡아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에 동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두박스 매표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폐점한 구두박스 매표소에 대해서 실제로 공문도 띄우고, 폐점이 지속화 될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점가에게 계속 통보를 해서 타구에 폐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주민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1동 2030거리 오락기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도시정비과와 합동으로 했을 때 한 번 철거를 일제히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7-8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법도 관련이 되지만 음비법에 의한 문화체육과에서도 합동으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고요. 현재 저희 구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2030거리라든가 인하대 후문에 대한 특색거리 패션거리 정비시에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 철저 문제에 대해서는 주안4동 미림연립 주택에 사용하는 지하수가 97년 1월 13일 이전에 개발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7월 16일날 발송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통보했었는데 반송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미림연립 주택단지를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홍보하고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민 보건위생에 해가 없도록 권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7페이지 표층공사를 하고 나면 맨홀 집수받이를 표층공사한 만큼 빼 올려 줘야 되는데 지금 표층공사하고 나서 맨홀은 맨홀대로 찻바퀴가 들어가서 안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데 표층공사 업자와 맨홀공사 업자가 다른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달리 발주가 되는데요. 표층보강하는 업체하고요. 맨홀을 인상하는 특수한 공법을 가진 업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표층보강할 때 맨홀까지 구체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양성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하고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강 콘크리트 제품으로 바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표층공사한 후에 20일내로 인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20일 내에 해주면 좋은데 지금 표층공사해 놓고 1년이 되도록 그냥 놔둔곳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저한테 어디냐고 묻지 말고, 각 동별로 연락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각 동에 표층공사하고 난 후 맨홀이 쑥 들어간데가 많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통별로 조사하면 깔끔하게 조사가 될거예요. 도로면과 같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표층공사 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은 너무 심해요.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여기 맞게 해달라고 하면 아스콘 세삽, 네삽 떠다 놓으면 깔끔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주민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안6동에 표층공사 하는데 가서 업자하고 한바탕 하고 나왔지만 주민들이 의원님 나와라 이거예요. 가보면 업자와 주민들이 마찰로 싸운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조금만 더 해주면 되는거예요. 1m도 안되는 걸 가지고 주민들과 싸우지요. 그거 몇 삽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오늘 제가 한바탕 하고 나왔지만 공사계약을 맺을 때 주민들과 싸우지 말고 잘 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맨홀인상 문제는 각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인상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받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번 하반기에 올리는 걸로 하고요. 표층보강 주민들과 마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맨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층보강 관계는 구간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업체에서는 설계외의 구간이다해서 그런 마찰이 많은데 표층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티가 안나나 해서 염려가 돼서 그분들이 그러는건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감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주고, 물량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인부들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표층공사를 할 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세 번, 네 번 하면서 물받이와 차이가 5cm, 10cm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스콘 재포장할 때 깎아내고 도로면과 물받이와 맞춰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앞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파쇄를 해서 다시 맞추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겁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건설과장이 모든걸 잘 해주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페이지에 구두박스가 남구에 몇 군데 설치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남구가 42개 설치돼 있고요. 버스 매표소가 55개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남구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판매대가 55개인데 우리 남구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이 통계가 66% 정도 돼요. 이것이 법규에 보면 90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뭐냐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통보가 돼서 설치가 그때 당시에 됐었는데 99년도 8월경에 이러한 법령이 삭제가 돼서 지금은 허가도 해 줄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있는걸 폐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태웅 있는 것은 폐쇄할 수 없지만 지금 구두박스라든가 버스매표소가 우리 도로에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나타나요. 이 사람들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를 하나 겉에서 보면 먼지가 뽀얗게 창틀에 올라 앉았고, 지붕에는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올려 놨는데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주위 청소한 번 안하고 구두박스나 주변을 보면 쓰레기가 날립돼 있거든요. 구두박스나 버스매표소에 공문을 하달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김태웅 위원님 질의와 연결된건데요. 현재 버스매표소를 운영 안하고 잠궈 놓은 것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행정 지도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느 분은 노인인데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도 있고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전화도 하고, 그분들이 빨리 나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될때는 폐점을 한다든가 꼭 필요하다면 방안을 모색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목적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지금은 교통카드로 많이 교체됐지만 종전에는 회수권이나 버스표 판매를 위주로 해서 허가가 나간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게 볼 때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방치해 놔서 시민들이 불편도 많이 느낀단 말씀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은 대안을 내서 허가난 것을 취소 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이 되도록 조속히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한전패드가 먼저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현재 도색이 안되고 있어요. 일부 안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흉물로 시민한테 보여지고 있는데 타구를 다녀보니까 패드를 상당히 색상을 밝게 해서 시민들 시각을 아름답게 만드는걸 봤거든요. 차제에 한전측과 협의를 하셔서 밝게 도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 실무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전 인천지사도 방문해서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존 패드를 보면 회색도 밝은 회색도 아니고, 검은 회색으로 칠해놔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기다 광고물도 부착해 놔서 보기가 실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30거리 오락기 정비도 무단점유한 것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인하대 후문쪽에 보면 거기도 오락기가 방치돼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해서 소리가 무척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후문쪽에도 오락기 정비 문제를 같이 경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표층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매년 문제지만 물받이 차단기가 오래 설치돼서 차가 다니면 소리가 무척 나요. 특히 밤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고무밴드 묶어 끼워놓고, 철 꽂아서 소리 안나게, 그게 영구히 소리가 안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3-4일 지나면 또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소리가 밤에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종전에는 동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건설담당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아무래도 소리는 나는데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고무밴드를 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관교중학교에 맨홀이 소리가 5분간 들어 봤는데 심해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고무밴드로 일단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하반기에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도 주민들이 가끔 건설과에 연락을 합니다. 그려면 몇 번 와서 고쳐요.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제는 만성이 돼서 이야기하기도 싫다 얘기해도 안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전화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사무소에 말씀드려서 소리가 나는데 어느 것은 표층공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높낮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가 다니다 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된 것은 꼭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9페이지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철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안4동에 미림연립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1997년 1월 13일 이전에 시설물이 개발이 돼서 지금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공문이 반송됐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반송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소유자 불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 통장님을 만나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요.
○위원 박성화 안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97년도 이전이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먹으니까 수질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얘지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 박성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지금
○위원 박성화 지난번에 공동지하수는 남구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분들이 수질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인을 찍어주면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줄 의무가 없는거고 이것도 허가 대상이 100톤 이상은 허가를 받는 것이고, 100톤 미만은 허가 없이 신고를 하거든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미림연립은 빠지고, 다른 두군데는 남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분들이 하는거라니까요. 생활용수는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고요. 공업용수 일때는 2년에 한 번
○위원 박성화 여기 자체내에서 하면 여기서 협조는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요. 그분들이 가져오면 직접가셔도 되고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미림연립 여기만 지하수를 먹고, 다른데는 지하수를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지 사실 식수로 사용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림연립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안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허드렛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직접 먹으니까 아주 심각하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별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먹고 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먹으니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를 놔서 먹으면 되는데 수도를 놓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위원 박성화 다른데는 다른물로 사용하니까 별 이상이 없지만 이것은 사람이 직접 마시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40가구에서 50가구 가까이 그 물을 먹고 있다는건데 이건 관심을 가져야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위원 박성화 설득을 시키든가 신경을 써야지 다른데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홍춘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지적사항 2번에 보면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연계돼 있는건데 지금 보안등 신설은 건설과에서 설치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거리제한은 없다고 봐야지요.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기도 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3거리 있지요? 만약에 4m도로에서 2m도로 들어가는데 코너같은데도 설치했는데 보안등 같은데가 발산되는 빛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삼거리 같은데는 어느 한쪽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곳에는 항상 가출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얘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거리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을때는 여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거군요?
○건설과장 홍춘식 가능한데요. 현장여건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 방향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안면방해를 한다든가 방향에 따라서 창문으로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조그만 민원도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양쪽으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나더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특정지역 한곳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구관내에도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라든가 차단하수도 동에 요구할 때 보안등 관련해서도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동에 시달을 해서 확인해서 하반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음 8쪽 과속방지턱 규격화에 대해서 추진중이신데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실이고 과속방지턱이 실질적으로 교차로 같은데나 아니면 횡단보도 인접한 부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에 설치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설했는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이 규격화 되면서 가능하면 적게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한건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 건물앞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가 과속으로 내려오는 데라든가 갑자기 삼거리,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이면도로는 그렇게 과속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설치해주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업소에 자기 업소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 안해도 되는곳에 설치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돼서 많은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할뿐더러 차량정체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건설과장 홍춘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부분이 인천광역시 단체를 보더라도 많습니다. 다시 정비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화동 동서 3-1 경인복복공사 도로개설공사를 몇 년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이 경인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힌 분이 건설과장님이 었는데 주민들과 싸움도 많이 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장에 나와서 뛰고 싸움도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드립니다. 또 철도청에서 공사한 육교문제도 사실 철도청 공사를 했는데 엉망으로 하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저도 얘기를 했지만 감리감독을 잘 하셔서 육교도 잘 돼 있어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한 집이 소송돼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 배정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완료한 동이 7개 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불가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7개동이 현재 집행한 동은 어떤 동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내용은 저희들이 봐야 알겠는데요. 대부분 동이 동장님들이 기술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거든요. 견적처리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덜돼서 작년에 지적받아서 회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다시한 번 물어서 계획을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편익 사업이기 때문에 큰 공사 말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장님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동이 깨끗하게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달라고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되지 구청에 오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문제성이 되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어떻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행정팀장님 조금 일어서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다 잘 하셨는데 자료제출하시는데 오타가 나는데 3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주안1동 ‘2030거리’인데 ‘걸기’ 이런식으로 돼 있고요. 1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동 재배정 동에서 집행상의 문제로 구에서 일괄 ‘집행하는’인데 ‘집행사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거 같은데 지금 우리 건설과는 사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현안을 해소하고 그런데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부서로써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9가지로써 완료된 것은 1건이고, 계속 사업성이 있는게 우리 건설과입니다.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사실 추진중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이라는거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느 건수 이렇게 하면 항상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이걸로 했는데 사실 추진중이라는게 굉장히 막연한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나 민생현안, 또 민원이 발생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남구주민들이 앞으로 감사에 지적사항 9가지가 있듯이 이런 것은 전부 민원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남구주민들이 건설과에서 일만 잘 해주면 민원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당부드리는 걸로 해서 다음 2004년도에 한 번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남구는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 미비한점도 있지만 열심히 해주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전주나 통신주가 무분별하게 상업방송이나 산에 많이 노출돼 있는게 지적사항인데요. 과장님 말씀이 한전 남인천지사하고, 통신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공문이 왔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왔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계획이 지속적으로 정비돼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2030거리 오락기 정비나 인하대학 오락기 정비도 당연히 하여야 되고요. 지금 인도나 도로상 주민들이 못 다니도록 상품진열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건설과에 연락이 오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은 같이 추진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되고, 없어지고, 유동성 있는 거거든요. 단속 우리 구 전체가 일체가 돼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난 주 부터는 동아풍림 있는데 중앙공원 있는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양장 뒤라든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치웠다가 또 일부 조금씩 나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하고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주요간선 도로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무단점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벌금인데 보통 과태료를 1년에 얼마정도 물립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간사 박주일 그래도 말 안 듣는데는 말을 안 듣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고발한 검찰청에 가서 벌금을 부과하고 하지요.
○간사 박주일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피해상황이 없도록 같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그동안 건설과에서는 지적사항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7쪽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표층보강시 맨홀, 집수정뚜껑을 상향조정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 1억원이 정말 세워졌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특별회계로 추경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금년내로는 정비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1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00% 정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각 동에 전수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집수받이 뚜껑이 울림으로해서 소음공해가 많아요. 지역주민들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정비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아시니까요.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동을 통해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 9쪽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단속추진하고 대신에 역뒷쪽에 출구를 철거했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철거할 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계정수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왜곡해서는 안되고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만일 불편사항이 있다면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용하는 분들은 별개문제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니까 하나마나한 소리로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끝으로 13쪽에 홍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홍보는 전문인이 가서 홍보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수질검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물론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이 보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심각한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그 물은 음용을 못하게 게시한다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위원 백상현 이것도 금년내로 끝낼 수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럼요. 다음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 10월중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하고 했다고 하는 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다음 주쯤 나갈 겁니다.
○위원 백상현 확실하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도상에 상품진열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간에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면 상인은 주민과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저희 지역 위원님들도 그 일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함부로 접근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 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반 용역차가 그런 일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저한테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영업하시는 분한테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뿐 만 아니라 남구 지역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지도 후에 또 안 하면 벌과금을 징수한다고 해서라도 보행인들이 마음놓고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특정지역뿐 아니라 타지역도 예를 들어서 학용품가게라든가 구멍가게에 오락기가 난무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특정인이 보급시키는 형태기 때문에 누구를 단속도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문화체육과에 음란비디오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하면 즉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백상현 위원님 말씀은 학교주변에 문방구에 가리막으로 살짝가려 놓고 아이들 살짝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단속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 백상현 단속을 떠나서 그게 엄청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등굣길에도 지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점이더라고요. 거기서 놀다보니까 지각하고, 그래서 대안을 문화체육과와 연계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로점용뿐 아니라 우리가 볼때도 특정인이 보급하기 때문에 단속반에서는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있음)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도로 인도 파손된 부분, 인도상에 적치물 쌓여있는 곳, 컨테이너 박스 철거 안 한 부분 하여튼 교통장애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구민이 인도로 다니면서 불편한 곳을 철저하게 단속을 요합니다. 하여튼 건설과 노고에 치하하면서 건설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