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
9.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8.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9.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10.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가 유치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준비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장님이나 거기 부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업무에 필수적인 과장님들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가서 행사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나 용어를 표준화하며 안 제2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구의회 제출시기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조정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관련없이 당연직 보직 명칭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삭제 및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직 보직명칭으로 할 수 있게 함과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6호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긴급지원연장결정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긴급지원의 중단 등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에서 대신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수립과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긴급지원위원회의 업무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1조의 4의 규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되어 위원구성 인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 확대와 사회복지사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이 강화되고 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협의체가 위원회수라든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모두 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골자가 맞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인에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다방면으로 위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으로 더 확대해서 기능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해 왔던 운영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들이 다 함축해서 지역사회복지체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문제점은 없고 위원들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심의 그냥 할 때는 상관없는데 서면심의 할 때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다각적으로 위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하는데 강화되는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인 이내로 조정할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구성된 인원 외에 어느 쪽에 전문적인 분들을 모실 생각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다방면으로 변호사라든가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간사 신현환 계획되어 있는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제가 안갖고 와서... 계획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30명 이하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좋은 위원들이 있으면 많이 될 것이고 몇 명이라고 딱 지을 수는 없고
○간사 신현환 상위법이 물론 개정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던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 협의체가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하는 업무사항이 기능이 지역에 극빈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지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구제대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각 동에서 동단위에서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다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각 동단위에서 지역에 밝은 분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지원대책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각 동에 다 공문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를 해서 위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좀전에 신현환 위원님 말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변호사님들 등등해서 위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밝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도 법률적으로 조금 해석해 줄 부분이 있으면
○위원 계정수 지금은 변호사가 1명도 안들어가 있나요? 위원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추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변호사를 몇 명이나 더 위촉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변호사분들도 복지쪽에 굉장히 지원의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가 한 번 확인좀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좀전에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지역사회복지에 정말 관심있고 밝은 분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보충해서 계정수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각동 단위에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구의원들이 권역별로, 전원이 다 들어갈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숭의동이면 숭의동에서 한 분, 권역별로 들어가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협의체 있고 분과별로 있잖아요. 각 동에 2명씩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간운영계획의 보고기한을 현 여건에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연간 운영계획의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명칭변경과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8항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부평구와 강화군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동구와 계양구, 서구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로, 연수구, 남동구는 주민자치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지금 아마 방청객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들락날락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사무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 실시 단체를 고시토록 하고 위생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폐지로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실시하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중위생영업자 교육실시 단체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단체에다 위임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한옥순 이 교육은 위생교육은 그동안 우리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 개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별, 지금과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탁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지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이 부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인지, 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허가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인허가 사항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 위생교육이 협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교육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교육에 참석했다가 보니까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1,2시간 받고 빠져도 그에 대한 규제조치가 약해질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위생과장 한옥순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위생교육을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결과내용이 보고 받고 이런 내용이 충실하게 잘 돼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하시라 말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냥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면 교육하는데 대해서 사전에 교육내용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교육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게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공중위생영업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도 하는게 있는데 시간이라든가 위생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결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우리가 복지부장관한테 단체고시가 된다고 그래도 그들은 어쨌든 기술적이라든가 행정행위라든가 법적인 것 우리한테 받는 위생교육사항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에서 주관하는 것을 협회로 이관되었으니까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요. 그동안도 민간이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글쎄, 직접 관리감독하던 것하고 완전히 이양하는 것하고는 좀 문제점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상위법,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라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자체는 똑같습니다. 거기 전문강사가 강의하고 위생교육담당 강의할 수 있는 자격자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위생교육, 그들이 받지 않았을때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는 저희 구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원 이봉락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교육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회원들한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리하지 못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협회에서 전적으로 교육비가 얼마가 되든간에 간여를 안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내가 읽어봤는데 교육에 대한 경비, 수강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청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조항이 있던데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것은 우리한테 일괄 몇 시에 몇 분부터 어느 교수가 아니면 어느 강의자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교육비 그런 것도 보내지만 그게 얼마큼만 받아라, 더 받아라 이런 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 받겠다 그러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례에 보니까 그에 대한 사항도 보고를 받아서 합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조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 조례 한 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조례항목이 있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봉락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협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제를 해야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보고하는 것하고 협의하는 것과는 다르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수강료를 얼마 받겠다 그랬을때 그것이 많고 적다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간섭을 해야죠. 그게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여기 보면 승인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은 없었고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해서 거의 단체가
○위원 이봉락 6조에 보면 교육의 협의에요. 5조에 보면 교육계획의 승인 및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협회에서 하는 보고서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흡한지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관리감독 하도록 여기 되어 있는데 그동안도 똑같은 것처럼 여기 보시면 교육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육비 그들한테
○위원 이봉락 과장님, 8조에 보면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8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교육실시단체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러게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똑같고
○위원 이봉락 그럼 여기 그렇게 해서 수강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부당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지금 것은 복지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8조2항의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이건 상위법 자꾸 따지지 말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금액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위원 이봉락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책값이라든지 수강료 마음대로 정해서 책정해서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봅니까? 피해를 누가 당하는데... 청에서 관리감독해야죠. 상위법만 탓할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보충질의좀 할께요. 지금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이 조례는 삭제가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다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야.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는 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쉽지, 자꾸 이 조례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있는 공중위생 이 교육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회의를 잠시 정회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 과장 조덕제 과장님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에서 나가서 영접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상 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려면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야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해야 될 위원님들의 시간을 국장님께서 다 뺐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밖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명이랄까 그런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한테 처음에 의회가 개원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면업무때문에 제가 많이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드리고 나가고 말씀드리고 들어오기가 좀 뭐해서 22일까지 9월 22일까지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1시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외빈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그 건때문에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22일까지 불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제가 시간이 있는한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좋습니다. 우리 백영환 국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이석하는 일이 없고 저희와 함께 호흡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판단해 볼때 공직자분들이 좀 위원님들을 대함에 있어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실까봐 제가 사전에 9월 22일까지, 저희가 박람회가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9월 22일까지 출석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통지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맞아요.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라기 보다도 오늘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좀 불편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당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자.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인 제가 공직자나 국장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어떤 시간적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안해준 적 있어요? 다 해 드리잖아요. 아주 편한 위원장이에요.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편한 위원님들이라 말이에요. 다 해 드린다 말이죠. 기분 상하게 하지는 말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네, 그래서 사전에 불출석통보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런 통보도 없이 들락날락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기분나빠 하실까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불출석통보를 하고 시간 있는대로 제가 들어오는대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좋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이것이 우리 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각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없는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쉽게 넘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 및 협의에 보면 강사확보계획요, 교육비징수에 관한 사항, 교육비수입지출계획서,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다 폐지하는 것이라 여기 써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서 교육을 해서 그들이 교육했을때 불참했을 때 불참통보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몇 년 전부터 못했는데 안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불참자에 대해서 그들이 통지를 해주면 위생교육 불참한 사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도록 해서 그가 못받았을 때 6개월 후에 받도록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도 6개월 후에도 질병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어떤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되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하시는 영업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회 교육을 만약에 못받았어요. 그럼 6개월후에 또 교육을 못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때는 행정처분통지가 왔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받은 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의견제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갔었다든가 타당한 사유 있으면 행정처분 안합니다. 입원을 하셨다는가
○위원 박래삼 혹시 2008년도에 행정처분이 교육미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몇 군데나 돼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교육미필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1회 교육을 못받으면 6개월후에 교육을 받으면 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1회에 교육을 못받은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고 과태료가 1회 교육을 만약에 못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며칠 후에 등기로 뭐라고 오냐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말이죠,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말이죠.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의미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여기 보면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잖아... 과장님은 아니라고만 그러시면 어떻게 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회에서 말이죠. 2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저희가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생교육 했을 때 미필자에 대해서 통보하면 우리가 공중위생업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지를 하면 그들이 사유를 갖고 옵니다.
사유를 갖고 오면 거기서 다 제외되고 또 6개월 후에 못받았을 때 우리가 과태료할 때에는 해당이 질병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못 받은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황이 우리가 그분이 입원했는지 해외에 갔는지 휴업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휴업했을 때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것을 안썼을때 그런 자료를 그들은 충분히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뺍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기시고 우리 박래삼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단체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 20만원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이 통보될 때 그때 금액 이런게 나와야지 1회교육 미필했다고 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등기로 보내고 하면 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1회에 불참했을 때 꼭 참석을 하라고 하면서 조례에 있는 20만원을 불참하면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1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이 넘었는데 또 그래도 못받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입원, 폐업 그런 상황을 해서
○위원장 박병환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2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례에 있을 것 아니에요. 불참했을 때에는 1년,
○위생과장 한옥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교육은 내가 개업한 날로 1년이라는 기한에 하기 전에 우선 서류에 개업할 때 받는 위생교육이 있고 그냥 신규아니고
○위원장 박병환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라는 거에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께.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1회 불참했을 때 왜 그런 것을 보내느냐고, 1회 불참하면 2회에 참석하면 되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1회, 2회, 개업연도하고 맞기 때문에 보내면 1년 안에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에 보냈다고는 저는 생각 안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1회 안받았는데 요청을 하는 질문은 제가 대답을 더듬는 이유가 6개월이면 해당이 안 되는데 과태료를 청구한다고 그러셔서
○위원 박래삼 아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통지를 한다니까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 그러면 이게 안받았으면 6개월 이내 받아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연락을 드리겠죠. 본인은 모르니까
○위원 박래삼 과장님, 그럼 제가 서면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는 2008년도 행정처분받은 업소의 명단하고 몇 회때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위생교육 1회인지 2회인지 몇 회인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행정처분업소 명단하고 횟수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 참석을 안했을 때 2회째는 그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위생과장 한옥순 어떤 서면을 원하시는 거죠?
○위원 박래삼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 박래삼 자, 그럼 2가지에요. 그리고 여기 강사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련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다만 기술교육은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중 그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 조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조례가 폐지되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내내 한 사람이 몇 년째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의미없다고 하시니까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원안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대로 인용하고 안 별표9 과태료 부과금액을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표 부과징수 및 절차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2008년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이 일반화하고 이의제기, 재판, 체납처분등의 과태료 처분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제22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하고 과태표 부과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 9는 제3호 1호 가목의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 위반시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고 나목의 부과금액을 3차 위반시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여 환경부예규 제379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부과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정되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어요. 다만, 1가지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 제3호 1 거기 보면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고 나목 부과금액을 3차 이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어요. 과태료가 낮아졌거든요. 낮아진 이유와 낮아졌을 때에 어떤 우리구에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낮아진 이유를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5만원에서 3만원,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따라서 개정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상위법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폭넓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동성을 줄이려고 상한선, 하한선을 줄여서 그것에 따라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폭이 높아가지고 부과과태료가 높아서 그런 폐기물을 버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그랬는데 낮아졌을 때에 많이 버리는 경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남구의 현실에는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전에 있던 제19조 과태료의 처분통지가 삭제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제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가 당초 조례로 17조부터 부과징수절차가 세밀하게 나왔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더 자세하게 정해 놓았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태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내용으로 이 법에 따른다는
○간사 신현환 우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가장 우리 조례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21조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지한다가 14일 이내에 통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 2가지만 바뀌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내용상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쭉 나온 것 그것은 바뀌지 않나요? 19조2항은 바뀌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이것은 국세징수절차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30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으로
○간사 신현환 그것은 맞고 그 뒤도 그대로인가요?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것도 다 그대로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기일을 한달 해태를 했을 때 첫달에는 5%의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 이후에 5년간 60개월동안 1.2%씩 가산금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1건에 대해서 5년간 해태하게 되면 77% 까지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질서위반규제법은 작년6월로
○간사 신현환 그럼 그때부터 저희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만 바뀌어지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전문신고꾼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이를 폐지하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관리기준신설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금년 7월1일부터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업소중에 숙박업소가 제외되도록 관련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4조의 2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 안 8조 내지 11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조항 정비, 안 12조 1회용품 신고포상급 지급내용 삭제,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대상중 숙박업소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 2는 환경부 훈령 제81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현행 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환경분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지침 폐지와 함께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바뀌면서 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제도 시행이후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주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포상금 지급규정을 폐지하면 관련된잔여 조항은 존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현행 제12조와 제13조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2008, 2009년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 지급은 총18건에 과태료 47만5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12건에 4만2,500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였고 6건은 전문신고인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타군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현재 존치하고 있으며 계양구와 옹진군은 폐지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구와 강화군은 기폐지 완료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상위법에
○위원 장승덕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아마 지금 현행보다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많이 강화됐습니다. 민원인 위주로 강화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강화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려되거나
○청소과장 김인수 그전보다 이 법 시행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권리구제수당이 여러 가지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도 세세하게 보니까 질서규제법을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우리 구민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상위법이라 함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에서는 잘 관찰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서위반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런데 개정안을 신구대비를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제8조 2항을 봐주시겠어요? 질서위반행위법이 강화가 됐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때 2항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정해진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해서 아침에 버렸어요. 그런데 점심에 또 버렸어요. 저녁에 또 버렸어요. 그 행위는 3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회만 부과한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부탁을 드려볼께요.
○청소과장 김인수 같은 장소 괄호 안에 매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 아침에 한 번 위반했던 것을 계속 이어지는 위반행위를 한 번으로 보겠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매장에만 이런 것을 개정안을 줘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존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여기 보면 신구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현행에는 5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우옥란 2항으로 바꿨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삭제해도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매장에서 버려진 것에 대한 부분은 같은 날에는 무조건 다 1번으로...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으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태부과기준에 1회용품 사용을 무상제공하는 대상중 숙박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숙박업소에 가면 칫솔 1회용 주잖아요. 그것 한번 쓰고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면 현실하고 부합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장거리에서 외국이나 오신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테니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위원 우옥란 사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외조항을 두었다.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급 지급에 대한 것 없애는 것도 상위법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간사 신현환 지침이죠. 지침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폐지하는게 특별하게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됐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 지침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저희 남구처럼
○간사 신현환 본위원도 사실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4구에서는 존치하는데 우리구가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됐나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우리구만 특별히 문제시 된게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옳다고 생각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2조 2호부터 14조 2항까지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17조2항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 안 제1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에 관한 동장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의 개정과 수수료 체납관리에 대한 동장위임 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이 세대별 월 1천원씩 부과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고 기존 체납자는 구에서 일괄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동장위임권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안 제19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는 지금 월 1천원씩 내고 있는데 주택까지 다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아파트에서 1천원씩 낸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걷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또 1천원을 더한다.
○청소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위원 우옥란 없애버린다. 그러면 1천원씩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미 없어졌는데 체납액을 동장이 관리하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용현1,4, 2,3동 출신 이봉락 위원입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상권몰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민경제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안8동 1523-7번지 일원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입점계획으로 되어 있어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과중소유통업체 그리고 영세슈퍼 상인들이 생존권위협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하며 입점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 중소영세상인들간에 상생하며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필요한 경우 대규모 마트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등 가능한 법적제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국내유통시장은 대형마트의 급성장으로 재래시장,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체 지역상권이 잠식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시장에 포화상태와 입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이라는 유통업태가 증가하면서 영세상인의 몰락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중소유통업과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중소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대규모유통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신축중인 남구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안8동 1523-7번지 일원에 입점계획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인근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영세상인들의 요구대로 입점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개정되어 남구의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본위원도 이 SSM과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포럼에 참석했고 지난 번 국회에서 생활정책 포럼에도 참석해서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동안의 그 이전부터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련제도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극적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넘어 섰다. 앞으로는 나중에 부딪칠 때 부딪치더라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봉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구에는 숭의동이나 주안쪽에 SSM입점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해야 할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게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슈퍼가 660평방미터 그러니까 200평 정도 이하의 점포를 일반슈퍼로 보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330평방미터에서 3천평방미터 그러니까 100평에서 900평까지를 기업형슈퍼마켓으로 보고 3천평방미터가 넘어가는 것을 대형마트로 보고있는데 기업형슈퍼마켓이 100평에서 900평으로 보고있는데 100평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 100평 이하의 점포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점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에요.
○의원 이봉락 그래서 이 관계되는 법을 국회에서 상정만 해 놓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법을 빨리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인 거기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훼미리마트나 이런 것이 기업형마트에요. 골목몰목마다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심각하게 우리도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안은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로 있는 슈퍼, 그러니까 시장안에 용현시장에도 그렇고 남부시장에도 그렇고 200평, 150평 되는 슈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피해는 없겠죠?
○의원 이봉락 일반슈퍼하고 SSM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업태의 형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반슈퍼는 개개인점주가 물품들 구입하는 것이고 SSM이나 대형마트들은 동일물류시스템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업태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장에서 개인 업주가 물건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거짓말로 짜고서 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직원을 점장으로 해서 위장으로 할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크게 득이 됐으면 하는 뜻이고 다만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이봉락 장승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SSM이 100평 미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저는 조금 전에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골목마다 있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곳의 물건값이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보면 소비자가격을 100%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론 비싼 물건은 사러 안들어가겠지만 우선 지나 다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산다든지 껌을 한 통 산다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값이 비싸다 말입니다. 그런 불만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규제를 해 줘야지, 지금 대형매점만 규제해 가지고 오히려 핵조직화되어 있는 소형편의점들이 상당히 상질서에 고가의 물건을 소비자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때 아파트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면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보다 지역경제 그런 큰 측면에서 재래시장이라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면에서 법을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가격경쟁적인 면에서는 소형슈퍼마켓에 있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것 아니겠느냐 경쟁사회니까. 그래서 대형마트와 소형슈퍼가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1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주요협의내용 및 주민의견,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안 및 배치도 조감도 순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파워 포인트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당해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있어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8만1,858평방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은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 잡종지의 지목으로 나누어지며 대지가 구역의 87%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9%, 일반상업지역 20.1%,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대부분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58.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1524세대 4,114명이 거주중으로 본사업을 통하여 120세대가 증가한 1644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고시 2007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2008년 8월 주민제안을 통하여 최초 용적율 일반주거지역 250%, 일반상업지역 350%로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 1년여간 2차례의 실과협의등을 통하여 용적 율 각각 250%, 440%로 증가되었으며 현재 최고층 34층 이하 1644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유관부서 및 협의의견중 주요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청도시재생3과에서는 경인고속도로변 토지에 대하여 향후 고속도로 간선화시 노선확보에 저촉되어 인접토지 및 완충녹지로 계획요청건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인접부지와 잔여부지 모두 완충녹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인천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청에서는 정비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학생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시설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시 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청의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을 고려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동지역에는 학교설립이 불가하여 인근지역 제물포 및 주안2,4동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입주시기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수용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의견은 유관부서 협의를 마친 2009년 7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기간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완충녹지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만261평방미터로 구역면적의 24.75%에 해당되며 나머지 약6만평방미터내에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본 구역은 용도가 2개인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용적율은 210%를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완화용적율 인센티브를 각각 추가받았으며 상한용적율은 250% 범위내에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율은 350%를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율 273%의 인센티브를 추가받았으며 상한용적율은 440% 범위내에서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밀도규모인 250%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249% 건폐율 14.89%의 34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은 440% 범위내에서 용적율 339% 건폐율 40.13%, 33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세대는 전용면적 34평방미터에서 116평방미터의 규모를 계획하고 85평방미터의 규모의 세대가 세대수의 88% 이상을 차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가 건설비율기준에 의거하여 임대세대를 286세대, 주택전체 세대수의 17.4%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는 남측 일반상업지역으로 3개 동의 주거 및 근생시설과 업무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토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는 11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의 형태는 대부분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하5층, 지상 3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차량 진출입은 북측 및 동측 각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은 남측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그 외의 기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통하여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화면은 조감도로서 본 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 이용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다수분포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을 통하여 고품격 주상복합 및 주거단지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서측의 완충녹지계획 및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하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 계획안은 이 부분인데 가로변이고 뒤쪽은 이쪽이 주안1동과 연계되는 주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변쪽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주거를 쾌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구역은 도화1구역으로 명칭이 하나로 됐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 경로당 따로 하고 공원 따로 하고 주차장 따로 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경로당 따로 만들고 주차장 따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공원을 만들더라도 통합해서 공원답게 만들고 주차장도 효율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만들려면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쪽 뒤쪽하고 고도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쪽에 공원이 이게 기존에 주안1동 어린이체육공원
○위원 이봉락 과장님, 공원이 1개씩 2개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도 2개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왜 2개씩 넣었냐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서 주차장답게 공원도 공원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 지역에 이 앞쪽에 녹지가 조성이 되고 이쪽은 좀 크고 저쪽은 조그만데 가로변측에도 쾌적함을 조성하고 이 뒤쪽에는 기존의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규모있는 공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일반상업지역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단지 안에 2개나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보니까... 과장님, 그렇죠? 관련부서 협의조율 의견에 보니까 주차장도 2개, 공원도 2개 그런 것은 좋습니다. 보육시설도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 1개, 주거지역에 1개 따로.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4쪽에 보세요.
1단지에 세대수가 대규모 세대수가 아닌데 상업지역에 보육시설 하나 들어가야 되고 주거지역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2개씩 건설하면서 조합원들한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은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부담되는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측에서 설치계획했을 때에는 이게 안에 대해서 인천시여성정책과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지하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올려라 권고 사항이 내려 와서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부담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제공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보육시설로 보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같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보육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1단지 안에 조금 규모가 크게 보육시설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하나로 하는 것하고 소규모로 2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보육시설도 2군데에 건축할려고 하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둣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굳이 나눠서 하느냐 하나는 상업지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들어 가고 한 군데는 주택재개발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서 2군데씩이나 만드냐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시에다가 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 시에다 강력하게 왜 그렇게 조치를 하느냐 요구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 과장님부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수고에 대해서는 진짜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네, 재개발2담당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 도화1구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변쪽에는
○위원 이봉락 좀 크게 말씀하세요.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상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율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적용할 인센티브라든지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요. 주거지는 주거지역대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법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신가?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법령에 따라서
○위원 이봉락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잘좀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리 법에서 적용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달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시설만큼은 하나로 가는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그렇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로 가는 것으로 하는데 있어서 법에 저촉됩니까?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하고
○위원 이봉락 그건 당연히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다 다르죠.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획지가 구분되어서 각각의 건축계획을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시작부터가 상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에서는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게 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용적율 계획이 440% 이하로 계획잡았고 주거지역은
○위원 이봉락 팀장님, 그러면 상업지역의 용적율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만 놓고 따로 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450% 절반 밖에 안주면서 뭐가 혜택이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검토해 보세요.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락 검토해 보시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한 단지 안에서 보육시설이 2군데 있다 칩시다. 주민들간에 나중에도 입주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보육시설에 잘 가르친다. 그러면 한 보육시설로 가고 한 군데는 안간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또 기능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있게 하나로 해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2개 꼭 나눠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몰라도 단지 인천시에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니까 하나로 가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의 보육시설은 거주민들의 전용의 보육시설하고 상업지역에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구분했으면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원 이봉락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한 단지로 묶어져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단지는 한 단지인데요, 사실상 가운데 녹지로 해서 사실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관계법하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한 가지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시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결정지어 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들이 거의 다 상당히 이것이 빨리 결정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도화1구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정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시에다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를 결정 빨리 해 달라고 얘기 할 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미 언론지상에 가정동부터 가좌인터체인지까지 지하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존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언론에 발표됨과 즉시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시에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해서 시에다가 조속히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간선도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될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는 건의안 발송을 기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이 결정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측이나 추진위원들, 주민들한테 사업성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주민들편에 서서 간선도로와 연관되는 계획에 있어서는 대행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주민들 편에 서서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보니까 여기 순부담율이 12.44% 이렇게 10% 이상씩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천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요구라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이 기존에 단지 내에 도화1구역내에 기존에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받고 그후에 받은 부분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내놓는 것은 당연히 내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인천시에서는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줍니다. 순부담율로...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기존 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기반시설보다는 더 확대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종상향을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 주는 이유가 아까도 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체납함으로 인해서 2종을 3종으로 종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본시설로 아까같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은 아예 기본으로 생각하고 종상향에 혜택을 안준다 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런 정도는 개선해 달라고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종상향이나 용적율이나 주민들 사업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추진위원회 측이나 주민들이 흡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사업성이 될 수 있게끔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많이 인천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남구지역 주민들이 주택재개발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들이나 주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시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들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대행역할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학교용지에 학교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기간에 따라서 학교를 인근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버스로 해서 통학을 시키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동단지에는 학교시설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제물포역세권이나 도화1구역 지역에 학생들이 도화초등학교나 주안초등학교 분산해서 다니고 있는데 제물포역세권사업과 주안2,4동 사업이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남구에서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는 학교를 설치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교통학에 문제가 된다면 가까운 지역으로 통학을 할 수 있는 버스라도 배차해서 학교가 설치될 때까지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내 버스를 운영토록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단지 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향후 입주후에 얘기거든요. 이 지역이 건설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학교가 안 되면 먼 곳으로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것은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제물포, 주안 이런데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현안사항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은 도화초등학교하고 주안초등학교 그런데로 큰 길을 건너서 아이들이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학교가 이쪽 도화초등학교는 제물포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고 주안초등학교는 주안2,4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입주가 시작이 될 때 그때 가서 주안초등학교나 도화초등학교가 철거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개교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이쪽이 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철거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 우옥란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안2동에 주안4동에서 저쪽 석바위쪽 그쪽에 주안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주안2,4동 계획에 의하면 주안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주안2,4동 단지내에 이쪽 도화동쪽에 하나, 저쪽 미추홀을 중간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2개교가 건설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주안2,4동 계획이 먼저 가서 초등학교가 건설이 되면 이 지역 학생들은 지금 현재보다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때까지 가려면 너무 요원한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안2,4동도 학교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를 헐지 않고 기존에 우선 학교부터 양쪽에 초등학교 2개를 건설한 후에 학생들을 이주시키고 그후에 현재 초등학교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이 먼저 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도 길을 건너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위험하고 학교 등교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학부형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처럼 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통학버스를 먼거리로 운영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다른 어떤 대안을 내주시는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최고의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단지가 입주가 시공이 완료되고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안2,4동쪽이나 제물포쪽이 사업이 그때도 막 진행중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위원 우옥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상황인 것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모든 사업이 우리구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애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불편없이 등교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학교문제에 대해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1578세대 도화1구역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6,7학급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도화1구역에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꼭 신설해야 될 규정상에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의무는 없습니다. 인근에 학교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위원 이봉락 일단 도화1구역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학교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학교가 신설하는데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땅도 내놓고 학교 짓는데 몇 백억이 들어 가는데 그러면 저런 규모에서 1500세대 건축하면서 학교부지 내놓고 학교 지으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인천시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학교가 있으면 학생들도 좋고 아파트단지의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죠. 1차적으로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시교육청의 요구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얘기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도 6,7학급 정도가 개발로 인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설립은 아니고 그래서 추후에 인근지역에 개발되면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이봉락 일반적으로 보면 인천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지어야 될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땅내놓고 집내놓고 해서 하는데 대해서 그러한 이유로 학교를 지어라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땅내놓고 또 학교까지 지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관에서 주공이라든지 도개공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문사항이 없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주택재개발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2,4동 뉴타운 짓는데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부지를 충분히 잡고 이 학생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줘야지, 그런 내용은 염두에 안두고 주민들이 어렵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에 현재 초등학교가 1개 있는데 그것을 2개소로 나눠서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할 계획이고 제물포역세권 또한 학교문제를 기존의 학교를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변 어린이공원과 새로이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을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이조성되도록 노력하고 단지내 조경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할 것.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별도로 보육시설과 주차장, 공원을 신설토록 되어 있는 바 재개발사업에 사업성을 높이고 각종 시설의 기능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신설토록 조정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5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전도관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협의의견, 주민공람의견, 정비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구역에 형성돼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업기능 약화와 도심 공동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도관 주택재개발 및 금송주택 재개발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현황을 고려한 적정밀도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기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숭의동103번지 일원 1만5,859평방미터 규모의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 철도와 전,임야로 나누어지며 구역이83%가 대지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와 철도, 전,임야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사업구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은 상당수가 주거와 주거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38세대 353명이 거주중이나 본 사업을 통하여 255세대 증가한 393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본구역은 2006년 8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 2008년 4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3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 6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유관부서 협의의견중 주요 내용으로는 시건축계획과 의견으로 철도가 위치한 가로 변에 대한 소음저감대책으로 철도변 인접하여 녹지 또는 공원의 배치를 검토의견에 대하여 철도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평균 55데시벨, 야간 평균 50데시벨로 공동주택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철도소음 한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반영하였으며 인접재개발사업비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전도관 주택 재개발구역 최고 30층의 높이를 고려하여 기존에 계획된 최고 38층보다 3층을 축소하여 35층으로 변경계획하고 인접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급격한 높이변화를 지양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란기간중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결과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공영개발요청 및 상가면적비를 9:1반대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공영개발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사업진행시 필요에 의해 공영개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며 상가 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 현재 주요개발사업비의 상가면적비율에 대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 설문지를 통한 주민동의, 추진위원회 동의 등을 통해 주상복합지 9:1로 결정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상권형성 등에 관한 대상지의 여건을 검토한 결과 주변상권과 비교열외에 있어 상업시설의 기능 및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부담이 입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3,364평방미터로서 구역면적이 21%에 해당하며 나머지 1만2,496평방미터내에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기존 용적율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비율에 따라 본구역은 350% 이하를적용받았으며 96.7%의 공공시설부지제공 추가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아 총 44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에 계획한 밀도규모인 440% 이하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413. 41%, 건폐율은 56.05%, 125미터 이하의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세대는 전용면적 59평방미터에서 106평방미터 규모로 계획하며 85평방미터 내의 규모가 총 세대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외에도 본구역의 일반상업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74실과 기존세입자 20세대를 고려하여 임대 22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인천대길변으로 공개공지 및 판매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주민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입니다. 남측 인천대길변으로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판매시설 및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계획하였고 125미터 이하의 주거 및 업무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토록 하였으며 단지내 3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의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으로 계획하였으며 3개동 전체 4호조합 35개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거주세대는 북측 2개소, 업무판매시설은 남서측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고 중앙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에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지역 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감도로서 본 지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이용과 노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상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본사업을 통하여 고품격주거복합단지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고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125미터 이하의 탑상형 건축계획을 통하여 사업지측의 전도관재개발구역 및 금송재개발구역과 조화되는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을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이 사업에 대한 찬성%가 몇 % 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본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승인 당시에는 총 159명 토지 등 소유자 등의 55.3% 인 88명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요. 향후에 추진위원회의견에 대해서 일부 72명 정도가 반대, 사업의 공영개발이라든가 상가비율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72명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재수렴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결과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107명의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107명이 몇 %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70% 정도 총 159명에 107명이니까요.
○간사 신현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떤 편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물론 50%보다 60% 70% 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50%만 넘으면 일단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50% 겨우 넘겨서 추진위원회가 들어 왔다고 그래서 50% 외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신현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대부분 추진위원회 승인은 50 한 1.2%에서 하는데 이 지역은 55.3%가 추진위원회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공람이후로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의 비율을 계획에는 9대1로 반영이 되었는데 상가를 많이 지을 경우에는 일반 거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들어 갈 주민들이 조합원세대들이 들어가고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하는데 상가는 분양이 안 되면 그 부담이 계속해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서울에 어디 이런데처럼 상가를 많이 해 가지고 신속히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위치 인근에 숭의운동장쪽이라든가 제물포역세권사업부지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상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지와 비교해 볼 때 이 지역이 그런 지역보다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일부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상가 비율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상가를 9대 1로 해서 하는 것이 향후에 상가가 분양이 적시에 안돼 가지고 길게 가더라도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간사 신현환 그럼 공람 이후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같은 의견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 내용하고 공영, 그러니까 조합차원의 개발이 아닌 공영, 공공기관 차원의 개발을 해 다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승인이 되고 나서 조합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공공관리자를 공공기관을 주택공사나 토공이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나 이런데에다가 사업관리자로서 위탁해 가지고 공영이 관리자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간사 신현환 이게 그러면 수렴될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으로서는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것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곧바로 조합설립을 해야 됩니다.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설립은 법에서 75% 이상 동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5%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하면 20%를 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과정에 또 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조합총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가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간사 신현환 큰 마찰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이 주체가 결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조합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분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추진위하고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조합하고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분열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람기간동안이나 지금까지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영개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주민들이. 이 문제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공영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진위원회측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홍보를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상복합에 대한 비율도 원래대로 하면 8대2 정도 해 주는 것이죠?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율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8대2 정도로 비율을 맞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이라면 상당히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준은 없고요.
○위원 이봉락 기준이 있죠, 왜 기준이 없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주택비율하고 상가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8대 2 정도 그렇게. 팀장님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규정이 없고요. 단지 그 비율은 용적율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1대 9하면 용적율을 350% 적용한다든지 8대 2로 하면 410%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용적율을 찾아먹기 위한 비율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그러면 주상복합이라고 해 놓고 아까도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상가는 분양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상가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로만 다 짓는다 그래도 그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정기준이 있는 것이지 기준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최하가 10%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대 2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최하 10% 정도는 상가를 짓도록
○위원 이봉락 난 이해가 안가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자기들 주민들 하고 싶은대로 상가는 다 없애고 아파트만 짓고, 또 아파트는 없애고 상가만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최소비율을 10% 정도 하도록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용적율을 더 받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대 1 같으면 사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구나 시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해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 이상 주민들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니까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어려울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에다 상정할때 조합측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합의를 많이 도출해서 주민들이 다같이 찬성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봉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더 명확하게 들어 보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9명이 찬성을 하고 72명이 반대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59명이 총 토지등 소유자인데 그중에 88명이 동의를 해서 55.3%가 동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위원 박래삼 반대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나중에 주민의견서로 해서 동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이 72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만약에 72명이 계속 반대의견을 내면 또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말씀드린 상가비율과 개발방식이 조합방식이 아닌 공영방식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영방식이 완전 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공영방식이 조금 이해가 수용방식의 방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결성되어서 하는데 모든 사업추진에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이 신뢰성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7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재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다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주민들께서 추가로 72명이 반대의견 제시된 후에107명이 다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시 또 왔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7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검토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추진위원회에서 그 반대의견을 가지고 향후에 조합원이 되실 분들한테 다시 의견을 받았는데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의견이 107명이 찬성한다는 동의서가 추진위원회측으로부터 다시 또 제출됐어요.
○위원 박래삼 그럼 반대한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이후에는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시 또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시 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 보면 반대와 찬성에 중복되는 분들이 10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추진하는 과정에 서로 동네에 안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에 뭘 반대하는 것인지도 일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측에서 더 좀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더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하나의 완성품이 되려면 최소의 반대하는 분들이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공영방식이나 수용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추진위원회쪽에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단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이 결성되면서 조합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방식, 공영개발방식을 말씀하시는것이거든요.
○위원 박래삼 아니 조합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조합으로 가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차후에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공영으로 가는 것은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조합에서 모든 주민들이 조합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죠. 자, 보세요. 공영개발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일부가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민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포기하고 공영으로 가자고 하겠습니까?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안 됐을 때에는 공영개발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민영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판단하기가 어렵죠.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저 내용이에요. 저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구역 지금 현재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업추진할 때 조합, 예를 들어서 민영방식이 아닌 공영방식으로 가면 조합이 결성이 안 될 것입니다. 조합추진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합이 승인이 되고 나서도 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공공관리자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더라도 주민이 일치가 안 되면 조합이 결성이 못 되기 때문에 민영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곤란 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바로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그 답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남구 재개발이 남구 전체면적의 몇 %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50%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전도관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거기 전세대책이 구에서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지역이 임대주택을 저희가, 현재 세입자가 67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22세대로 계획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저소득임대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22세대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임대 들어가겠다는 신청자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타지역으로 이주하시거나
○간사 신현환 50% 이상이 재개발하고 있고 전도관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주민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주가 사실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꼭 전도관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하고 구 자체가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내용은 전체적인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정비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그만큼 그 지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구 자체가 그리고 남구가 특히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인천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차원이라기보다 시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도 상급기관과 관련법 개정시에 무주택 영세민들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길을 건의도 하고
○간사 신현환 강한 건의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가운데 지역주민들한테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민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서 공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법에서 조합원들이 의견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업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서 하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민영으로 해 가지고 정비업체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조합은 상관없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이봉락 남구청에서 인정을 해 줘서 정비업체가 개입이 되어서 필요한 자금을 써가면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내용은
○위원 이봉락 정비업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줘가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정비업체랑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남구청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만약에 공영으로 바뀌었다. 조합에 가서. 그랬을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내용은 법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을 한 후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등 공공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이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요.
○위원 이봉락 물론 법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법적용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그렇게 가자 해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소수의 인원이 자꾸 주장하면 그 근거를 대 가지고 주장을 하면 이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께서 강조를 해서는 사업추진에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합이 승인이 되면 조합에다가 관련주민들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원활하게 주민들간의 화합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는 것을 관에서 도와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도관2구역은 말이죠, 1구역이 개발이 되고 2구역이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른 곳보다도 더 전도관구역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구도심권중에서도 더 구도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추후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 왜 그러냐 하면 민영으로 안 되었을 때에는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어떻게 해서 공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비밀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새어나가 보세요.
비대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곳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에서 도와줘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답변도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팀장님들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에 팀장님이 몇 분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5명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들이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조합설립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현 실정에 의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오면 담당팀장님들이 잘 설명을 해서 모르는 것 있으면 메모해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됨에도 물론 안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홀함이 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야 되겠습니다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인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취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과연 미팅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경쓰신 담당팀장님, 몇 번 미팅 했어요, 과장님하고?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수시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시로 했어요? 보고를 수시로 하고?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과장님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구에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가장 훌룽한 팀장님들을 도시재생과의 부서에 배치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남구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고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당부를 팀장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팀장님.
○주거환경개선담당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 공직자 여러분, 또 위원님들 여러분. 오늘 함께 중식도 2시간 정도나 시간을 늦추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늦어서 식사를 늦게 하게 됨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일치된 이후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철도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입주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할 것. 인접구역 계획안 전도관구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이 되어 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현환 간사님, 장승덕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