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인원 30명으로 건설행정, 도로관리, 보상, 도로시설, 하수 관리등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공유 재산현황 및 다른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국ㆍ시ㆍ구유지, 국공유지 현황은 총 4,968필지이며 이중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된 중점관리 국공유재산은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월부터 7월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을 3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총 432건 3억7,760만원을 부과하여 8월말 현재 275건 2억4,7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발생시 현황측량을 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에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세외수입 정기분으로 총 3409건 10억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상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방송 및 납부독려를 통해 470건 약 1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에는 도로점용시설물 현지조사를 통해 과세자료정비 및 납부독려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예정입니다.
15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1일에서 9일까지 10일간 주차방해시설물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372건을 정비하였으며 7월말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총 3,661건 정비와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시장, 남부시장의 특별관리권역과 석바위, 토지금고, 학익4거리, 역세권 등 중점관리권역에 대해 용역직원을 상주시켜 노점상 강력단속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16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당초 용현동 627-133번지 외 1필지였으나 7필지가 추가 접수되어 총 9필지로서 6월까지 1,2차에 걸쳐 4필지가 보상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도 3,4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09년 건설사업 추진계획 총괄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9건에서 6건이 추가되어 총 47건 143억7,500만원으로 금년 조기발주에 따라 학익동 37번지 및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도화IC 교차로 주변 하수공사 등 일부 연중사업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건수가 오타가 나가지고 여기는 45건인데 47건이고 하수분야가 13건인데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도로 분야 및 하수분야의 세부사업과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14억을 확보, 공사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일부 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토지감정액이 증가하였고 토지 소유주의 잔여지 보상요구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변경함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되어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2010년 본예산으로 편성요구하여 2010년 6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문학도시개발사업구간에 편입된 도로가 도로개설 부분과 중복되어 있어 본 사업에서 중복구간 제척추진절차 이행중이며 6월 1일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9월 구비부담액 2억5천만원이 2회추경에 반영되며 10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 하수관리공사는 모두 준공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화 IC 교차로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8월 공사착수하여 10월 공사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은 2009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과 2009년 연간단가계약 추진 2건으로 8월말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시간인데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몇 달 지난 업무일지를 읽는 그런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그런 기분이 듭니다.
1년에 자주 있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업무보고인데 새로운 정책이라 든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특성상 그런 점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이것이 심의가 돼서 통과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계획을 짜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앞으로 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것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인천시장님이나 이영수 남구청장님도 이 자전거에 대한 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는 전반기 업무보고낸 추진사항 위주로 이 보고를 하다보니까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죠. 물론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보고도 좋지만, 또 하반기에 어떤 업무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세워져야만 추경도 예산이 잡히고 내년도 예산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조금 이따 본예산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죄송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보고들이 올라와 줘야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업무보고가 말입니다. 물론 건설과 특성상 그렇다 하지만 4월달에 공사 완공한 것, 이런 것 업무보고 받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도 업무보고서 한 번 갖다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그것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앞으로는 새로
○위원 이봉락 물론 좋은데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위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건설과장 차기병 별도로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추진사항 및 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한 우리 남구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첨부시켜 줘야죠. 위원장님, 자전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재난관리과 다 끝난 다음에라도 보고를 받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환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 과장님께 한 분만 국한해서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앞서 업무일지가 계속 업무일지와 같다.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에요. 난 이거 검토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 비교해 보면 과연 추진실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13쪽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유지 재산관리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5백필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의 부과를 다했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국공유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국공유지가 여기서 몇 천건, 4,968필지중에서 전체 국공유지 현황이고 5백필지라 하면 나간 부분들, 저희가 지금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쪽에 부과사용 내역에 보면 일부적으로 사용하는데 면적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발생지역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여 가지고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저희가 세수확충이 95%가 목표로 잡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87.7% 내년 2월달까지 해서 그 목표에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목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40필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과
○건설과장 차기병 40필지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신규발생, 이런 부분, 추가적인 사업발생됐을때 여기는 현황측량비가 1천만원이 세웠졌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현황측량해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새로이 추가로 더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새로 발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을 봐주시면 이게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이게 용정근린공원의 공원부지를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진입도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애초에는 1필지였는데 추가로 7필지가 되어서 8필지가 됐다. 그런데 그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모자랄텐데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정근린공원 보상이고, 이것은 진입도로 일부 옛날부터 도로 일부에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당초 6억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 용정근린공원에 1필지 주안동 1216번지 여기에는 보상이 다 나갔어요. 4억5천만원이 나서 여기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추진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진입로에 들어가는 보상하고 마지막 절차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네, 용정근린공원 진입도 여기 과년도 보상은 다 완료되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협의를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러면 그 진입로가 해결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것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21쪽을 봐 주시겠어요?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족사업비를 지금 시비를 요청했어요. 시에 이번에 2회 추경에 하셨죠? 그것 확보여부는 어떤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여기 학익동 37번지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보상비가 여기에서 추가보상이라든가 감정평가 상향조정이라든가 이게 지금 당초에는 37번지가 도로 개설만 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우회도로 해 가지고 보행자전용도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확충할려고 구비보다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 10억을 추경에 올렸어요. 시에도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내년으로 거기서 시비 10억을 확보하면 곧바로 2월달 정도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시작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용역은 다 완료됐으니까 용역도 보상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14억이 확보한 중에서 12억이 보상이 나가서 추가적으로 빨리, 거기서는 빨리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용 확충되면 즉시 공사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확충방안 있는데 도로점용시설물 해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점용시설물을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게.
○건설과장 차기병 9월부터 11월요? 지금 여기에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4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그때 9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한전에서 전줏대를 돌에다 많이 세워 놨죠?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서 한 해에 보통 2,200에서 2,300 정도 수입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전주 하나에 1,250원을 받고 있네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1년에 전주 하나에 1,250원해 가지고
○건설과장 차기병 전주에 모든게 면적 대비 이것으로 근거를 했는데 산출방식은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제가 봤을때 현재 우리 남구에 7,700개 해서 1,250원해서 2,300 내지 2,200, 2008년도, 2009년도 받은 수입을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매년 그렇게 전부터 받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전에 보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요금이 추가되는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해 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면 추가적으로 사용료 같은 것을 허가를 내주고 받아드리는 세수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이게 왜 1,250원이 됐으며 예를 들어서 거기 전주 말고 통신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상부 저기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중화라든가 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지상면적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구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정당한 가격인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1,2개도 아니고 이게 확실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류상에는 1만7,700개인데 한 주당 1,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내지 2,200정도가 총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도 보안등도 그렇고 전주도 1만단위 이상이 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다음 15쪽에 보시면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해 가지고 신기시장, 남부시장, 용역직원 2명 상주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가 주요 중점 노점상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중점관리구역 그쪽에는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6명이 상시 상주를 한다든가 순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노점상이라면 시장에는 당연히 노점상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도 시장주변에는 노점상이 있어야 시장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도를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골목길 같은데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놔 가지고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단속을 해야지, 시장의 노점단속은 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 인도상 시장내에는 만약에 도로에 점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나 단속해야죠, 일반사유지라든가 공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시장 앞에는 노점상들이 많죠. 또 그것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당연히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이나 용현시장같은데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요구하는게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장사들이 거기 와서 길에도 하고 해서 시장이라는게 와글와글 소리도 지르고 리어카도 소리도 지르고 해서 시장가면 우리가 봤을때 생기가 돌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시장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때 인도골목이라든지 시장을 떠나서 슈퍼마켓 같은데 보면 도로에다가 너무 많이 내놔 가지고 길을 못다니게 하는데 저는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시장에는 노점상 단속을 너무 해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지역이라든가 일부는 노점상이 워낙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가 일부 임의대로 단속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시장주변 같은데는 특별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단속은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에 상주단속 배치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특히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니다보면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골목에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시장같은데는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43만 구민의 민원처리도 제일 많고 우리 삶의 질 향상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분야에 말이에요. 금년에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도로표층공사, 도로굴착하고 복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9페이지 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19쪽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 소하고 양질의 도시환경을 공급하는데 건설과가 일익을 담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에 간선도로에 도로포장을 많이 하죠?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반기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가 굴착복구비가 본예산에 6억이 있고 하반기에는 8억이 확충될 예정에 있고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도 2억 정도 굴착복구도 구조물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이 반영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금년추경에 지금까지 사업이 먼저 도시축전관련사업과 해 갖고 금년에는 많이좀 했습니다.
추경예산도 최대한으로 많이 배려해 줘가지고 저희 건설과, 그 사업예산이 다른 과보보다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많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여기 해 갖고도 안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방침을 득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굴착복구 8억, 소규모편익사업 2억, 구조물정비비 1억 이런 정도로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관할지역같은 부분들에 새롭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비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도같은 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은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민소규모사업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내를 제가 다 돌아다녀 보면 골목골목마다 포장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요즈음은 포장도 덧씌우기를 2번 3번 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집수받이 있는데가 깊어가지고 다리를 놓고 지금 다니는 실정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지금 표층보강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표층만 고치는게 아니라 절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부 2블록 정도 할 것을 1블록 정도밖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표층보강을 할 때는 그런 2차적인 표층보강 들어가는데는 그냥 씌우지만 3차 정도 들어가면 우선 절삭을 해서 표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 장승덕 과장님,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로상에 안전문제에 있어서 표충이 높아져서 노인들이 다니다가 집수받이하고 턱이 얕아 가지고 헛디뎌서 노인분들이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도로부분에 요철부분에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최대한으로 인도부분도 그렇고 지금 도로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표층 1,2차에 대한 그런 부분, 도로 부분이 높낮이가 달라서 그런 민원, 나무뿌리에 대한 인도분의 요철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순간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굉장히 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고가 날 염려가 엄청 많습니다. 노인들 한번 넘어지면 요즘은 크게 사고나요. 앞으로 하절기에 전수조사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시는 차원에서 겨울 되면 그런 사고 많이 날 것이에요. 여태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연말 하반기니까 착오없도록 계획을 잘 짜서 구석구석 그러한 표층공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안8동 한신휴아파트가 준공이 얼마 안남았죠?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본 적이 있지만 서측도로 1161-4번지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이전이 됐어요,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도로가 옛날에 암반을 잘라서 우전아파트 입구 정도 되는 것,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그 도로가 지금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그것을 준공전에 휴아파트에다가 그것까지 말끔히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아마 저희랑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당초에 아파트 허가 인허가 들어 왔을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준공 들어왔을때 그 부분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준공시점에서 그건 한 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준공은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차기병 네, 건축과에서 들어오는데요, 각 부분에 하수부분이라든가 도로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같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요철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도상에. 그건 조치는 시키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번 기회 있으시면 가보세요. 거기가 굉장히 심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하고 앞으로 과장님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표층보강하고 집수받이하고 높낮이 그런 것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전수조사 하시면 자료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지
○건설과장 차기병 일부 저희가 높낮이도 그런 것은 하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굴착이 여러 부분이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부분이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표층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거기에서 절삭을 해 가지고 그게 아마 똑같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방침을 바로 득했을 때는 위원님한테
○위원 장승덕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포장 요구하는데가 많죠?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각 동별로. 충분히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저희구에서도 예산을 한정했고 저희 과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구뿐만 아니라 시비요구도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보다 굉장히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필해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행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행사비를 1건만 줄여도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에다 예산요구를 하셔서 진짜 충분하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이. 삶의 질 향상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아까 거기는 한 번 가보시고 하여튼 계획서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조금 전에 장승덕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즉각 조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특히 구도심지역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포장에 대한 또 하수관거가 노후되어 가지고 붕괴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길이 단독주택들이 많은 골목길에 공로로 쓰이면서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골목길이 상당히 긴데 거기 전부 다 개인들이 사유지를 내놔서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행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도로에는 칼라포장까지 잘해 주면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왜 이렇게 신경을 안써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유지이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골목길 같은 데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대부분은 사유지라서 안되는 게 아니라 뒷골목 3미터 4미터 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은 인도 등 포장을 요구했을 때에는 다해 주고 있어요. 단지 그 지역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해야지만
○위원 이봉락 3미터, 4미터 되는데가 아니고 1미터 남짓한 골목길들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장 차기병 그런 부분도 하수든 뭐든간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했을 경우는 제외해서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 문제점도 생기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지역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내어가지고 돈을 걷어서 포장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불만이 많죠.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을 반영할려고
○위원 이봉락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업무보고서 같은데 올라와 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건 어차피 청장님도 지시사항을 했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러고 국장님도 현장 나갔고 예산이 한 보통 5천만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 이봉락 서민들이 사는 취약지역에 도로환경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반영을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칼라아스콘포장을 많이 합디다, 보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이라든지 특별지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공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봉락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안동 신성쇼핑 부근에 넥스텔이라고 하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가 10년째 공사를 지지부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도블럭을 거둬낸 지가 10년이 됐는데 사람통행은 많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상당히 질퍽거리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넥스텔이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인도를 바로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여년동안 중요한 인도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인도블럭이 여기 저기 뒹굴어 다녀가지고 거리가 50미터 정도 되는데 새로 인도를 깔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살펴보시고요.
○건설과장 차기병 건축인허가 나올 때 저희한테 아마 도로점용사용료를 아마 맡았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넥스텔이 99년도에 허가가 나간 건물이거든요. 공사장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중단되어 있어요. 인도상에 통행이 불편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식물검역소 앞에 새로 횡단보도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화단이 있던 지역이 비포장되어 있습니다. 흙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포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래서 신호대기 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건설과장 차기병 주안역 해서 법원지하차도 그쪽으로 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계정수 네, 식물검역소
○건설과장 차기병 확인해서 즉시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건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빨리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금년은 무척 과장님 더웠죠?
○건설과장 차기병 네.
○위원 박래삼 저 역시도 금년은 무척 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차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직접 지휘감독하느라고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익동 37번지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궁중삼계탕 옆에 보면 신동아아파트 담장 있지 않습니까? 담장끼고 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 그게 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을금고 가건물이 센터, 도로중앙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학익동 3-4번지 일원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학익2동사무소 맞은 편입니다.
○위원 박래삼 도로변
○건설과장 차기병 하수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농협4거리에서 인하대까지 하수도 정비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쪽에는 아직 계획은 충분하게 한 번 그쪽은 조사해 가지고 노후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정비할 수 있다고 하면 시 같은 데에다가 건의해서 예산반영조치는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협서 인하대까지 여름만 되게 되면 장마때 물이 역류를 한다라고 해서 국장님까지도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그 부분이 연계되어 가지고 낙섬길 같은데 하수박스공사, 옛날 부분에도 그 부분이 하수박스 조금 한 1곱하기 1.2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준설공사 같은 것은 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낙섬길 같은데는 금년에도 박스준설 같은 것은 다 했습니다. 그 옆에도 준설같은 것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한 번 CCTV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시급할 경우에는 내년본예산이라든가 반영시키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제가 받아드리기가 거북한 이야기인데 지난 번에 국장님까지도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농협사거리에서 인하대까지의 하수도 준설공사 내지는 하수도 공사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올여름에 틀림없이 여기 준설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한다라고 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이네
○건설과장 차기병 그쪽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이 낙섬길 같은 데는 준설을 하고 저희관내 침수예상지역같은데 한 12군데인데 거기는 다 준설을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을 준설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에 확인을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속기록을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야 저도 또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약속은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도와주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장이 팀장님이신 도로팀장님이신가? 잠깐 질문좀 할테니까 나오세요.
팀장님께서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과장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남구 관내에 도로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를 항상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팀장님을 질의 답변을 하도록 제가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구관내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몇 개나 있어요? 팀장님.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 고가도로는 인천시종합건설에서 관리하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고가도로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튼튼한지,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자료가 있나요?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그것은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5년마다 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디에서요?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종건에서 법적으로 시특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남구에는 없죠? 종건에서만 하고 있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럼 팀장님 안되죠. 종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위원장 박병환 안가지고 계시고 상황도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5,6공단 넘어가는 고가도로때문에 많은 시간동안 고민해 보고 대화도 하고 또 본위원이 추궁도 하고 했습니다만 9월 며칠날 시작했죠? 고가도로. 5,6공단 입구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나 팀장님께 말씀드린게 고가 도로를 점검하고 포장했음에도 바로 그 이튿날 요철이 생겨서 이러한 하자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몇 개월이 흘렀다 말이죠. 그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위원장 박병환 그후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과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종합건설과장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하고도 이 사람들이 눈하나 깜짝 않고 시간이 흘렀어요. 전에 종합건설 과장님하고 시하고 시 누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들 나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이거 공사한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데도 하자 건이 막바로 요철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내일중으로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나는 하겠다. 그 이튿날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해 봤죠? 아직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해 봤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1차 보수 했을 때는 확인을 했었고요.
○위원장 박병환 1차 보수는 보수가 아니야, 그거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그것은 회사내부사정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하여튼 1차 보수한 것은 보수가 아니고 지금 보수를 잘해 놨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라도 놔야지.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현장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1년동안의 시간이 경과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고가도로가 위험성이 있고 포장했고 점검했는데도 하루사이에 요철이 생겨서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어떤 커다란 위험이 도달하게 되면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해서 마무리 됐다. 납득이 안가죠. 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고가도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포장하는 모든 남구의 일원에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발주해서 했으면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으면 하자처리를 빨리 해야죠.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건설, 우리 관내에 있는거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왜 이것 빨리 안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박국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취약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4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학산자락에서 4건, 취약지구에서 3건을 적발하여 현지시정 및 자진정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정비대상은 총 1802건중 495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1307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순찰 및 주민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회 추경에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징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7월 30일 현재 총 379건의 6억8,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43%인 177건에 2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생계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행정조치를 유예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도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독려를 통해 징수율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가는 총 239개소, 재난위험건축물 4개소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빙기 및 우기철에 상시점검은 물론 소유자의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인 공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3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23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건축사와 건축주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건축물 공사중단 현장관리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중단된 현장은 총 6개소로 그동안 해빙기 및 우기철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재개토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신축건축물 등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 건 및 현금등의 안전관리기금 예치로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예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주 및 시공자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건축공사 재개 및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준법정신 함양과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278개 사업자중 142개 사업자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으며 10월중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및 대장을 말소시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절감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27건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의무작성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의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서비스 행정으로서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총 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건축문화제의 행사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9월 5일 문학경기장에서 77개팀 252명이 참가하여 다수의 작품이 출시되었으며 선정된 작품은 9월28일 송도 투모로우시티 유비전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을 보시면 현장대행건축물 점검현황이에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해서 연 4회 하는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7월31일 현재에요. 점검대상이 173건에 위반건축물은 23건, 시정지시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연4회니까 지금은 한 2회 정도 분기별로 했죠? 7월 31일까지. 위반건축물이 23건인데 시정지시를 했고 완료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건축과장 김형근 시정기간이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보통 처음에 1차로 한번 하고 2차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편적으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처음에 시정지시가 1개월, 최대한으로 주어지니까 1개월 정도 주고, 두 번째 20일 정도, 부과예고가 한달 정도 줍니다.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고 그 다음에 복구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안하면 안되고 만약에 안할 경우에 건축사 처벌도 하고 건축주 고발 들어가고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죠.
○위원 우옥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복구가 잘 안되는 경우는
○건축과장 김형근 완공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다 지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안하는 거죠.
○위원 우옥란 그런데 조경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경을 훼손하고 했을 때는 그 자리는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데 본인들이 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도 하지만 행정조치나 행정지시를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연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러면 시정완료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상에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사만 하고 완전히 이행강제금 물고 그 다음에 복구가 현실적으로 안됐을때 어떤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조사만 나가고 지시만 하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는
○건축과장 김형근 대안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벌하고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점검을 하고 완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45쪽을 봐 주세요.
공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재난위험건축물관리현황 4개소 이게 D등급, C등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럴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C등급은 저희들이 계속 안전관리를 지도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상태고요, C등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거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위원 우옥란 요즘은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점검은 계속해야 되겠고 저희가 재난안관리과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인천방송에서 뉴스시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용현1동 수봉공원 밑에 세진빌라가 지역주민들이 붕괴위험에 떨고 있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장마철 전에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아직 그분들이 연락이 온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빨리 시설안전관리를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른데 출장을 갔다 오다가 현장을 들렀습니다. 봐 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현재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봉락 과장님, 최근에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에 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옹벽부분이 배가 나오고 있고 아파트에 지면이 전번에 남구청에서 1차 보강해 준 것 그 이후에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자꾸 막히고 있는데 막히는 이유가 거기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수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하수구를 매일 한 번씩 파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볼 때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침하가 진행된다면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옹벽이라든가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세진빌라의 문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1측면은 붕괴위험에 대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수봉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봉공원이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건축과시니까. 수봉공원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수봉공원으로 올라가는 대로변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공원으로서의 주차,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공원이 고도제한을 묶어놔 가지고 공원주변에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이 못되게 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진빌라나 설악빌라 이런 빌라들은 정상에서 5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고도제한을 묶는 의미가 없다. 수봉공원 정상에서 5층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보면 30층 높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빌라들은 AID아파트 사들여 가지고 이주시키고 인공폭포 만들어서 공원다운 면모를 가꾸듯이 그런 빌라를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건축 관련되어가지고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재개발차원에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건축과에서는 조금 다른 업무지만 연관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또 관련되는 부서 과장님들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세진빌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의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진빌라들을 사들이는 예산을 98억 정도 편성할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붕괴위험에 있는 빌라들을 사들여 가지고 그 지역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재난위험도 방지하고 부족한 주차장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도 관련된 부서들을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지금 신중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참고해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3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4건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위법건축물 표지판요? 지금 용현4동쪽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작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고를 들였다든가 베란다를 좀 저기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붙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표지판이라고 부착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겠다.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세입자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또 불법건축물이라고 여기 보면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이 되는 이유가 벌금만 징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 벌금내고라도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영업해서 이익이 창출되니까 이익이 더 남는다. 그러니까 벌금내고라도 불법해서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익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세입자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그 건축물 앞에서 이것은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표지판을 붙여줘야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이 앞으로 더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악덕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사람들은 막아야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조금씩 다락방을 늘인다든지 보일러실을 늘이다가 불법건축물 되는 것은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은 계속 방치하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표지판 붙이는 것하고 등기부등본에 등 재하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신경써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4건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 보면 행정조치중이 1,300건이잖아요. 그럼 이 행정조치가 그냥 벌금으로만 고지서 내버리니까 완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에다가 간판갖다 붙이고 그래 보세요. 자기 건물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빨리 빨리 마무리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물은 준공을 내주시죠? 착공, 준공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형근 어떤 민간공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근창 아뇨, 무슨 큰 건축물들
○건축과장 김형근 민간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하여튼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내줄 때 건축을 하다보면 인도라든지 주위에 많이 파손이 되죠? 도로 같은게. 장비가 다니고 1년이고 몇 달이고 하다보면 인도도 파손이 되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준공을 해줄 때 인도라든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것을 꼭 원상복귀를 시킨 상태에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건물 딱 지어놓고 보면 경계석이 그 주위에 다 파손이 됐고 인도가 다 파손이 됐고 도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구에서 하는 실정이고 또 그런 것을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인도같은 데는 특색있는 지역에 맞는 가로수 조성도 하게 하고 해서 그것을 조건에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볼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변에 인도라든지 도로, 아니면 인도에 특색에 맞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붙여 가지고 허가할 때 단서를 사실은 이런 도로에는 나중에 이 도로에는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해라, 단서를 넣어주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도 건축물만 볼게 아니라 인도라든지 주변에 조경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해주면 자연적인 조경이 되고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제일 건축과에서는 일이 제일 많을텐데 물론 가정집에 베란다 트고 그건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데도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빗물이 새어 가지고 빗물이쳐서 유리를 달아야 되고 또 유리를 달다 보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사실은 피해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지역 관리하고 있는 문학산이라든지 아니면 인하대후문 산 밑에 식당들 하는 집들 사실은 그런게 저는 제일 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가정집베란다 같은 것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또 그것을 안함으로써 빗물이 쳐가지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산 아니면 산밑에 보신탕집들 어느 때보면 공사들 하고 늘어나고 장사들 하는 것보면 그것이 산림훼손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 또 나중에 보상해 줄때 다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런 지역을 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정근창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건축물 준공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변정리,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건축물준공을 낼 적에 필증이 몇 가지 들어가죠ㆍ정화조 필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건축과장 김형근 통신, 정화조, 소방
○위원 장승덕 조경
○건축과장 김형근 필증은 없고요, 검사만. 필증은 3가지입니다.
○위원 장승덕 조경하고 주차장은
○건축과장 김형근 도로하고 조경, 주차장 이건 협의부서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얼마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경도 몇 % 하라고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장승덕 그게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형근 사용승인때
○위원 장승덕 네, 사용하면서 법으로 위반했을 때에는 준공을 해 줬는데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시정지시 나갑니다.
○위원 장승덕 불법, 위법건축물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건축물만 불법, 위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 있는 조경면적, 주차면적, 정화조 이런 필증도 있는 것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준공을 득하고 난 다음에 변형을 시켜서 주차장을 없앴다든가 조경면적을 없앴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위법건축물하고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처벌하고 건축주 처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주차장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면적으로 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사용여부를 그 부서가 따로 있는데 별도의 점검을 통해서 사용여부를 사후관리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서
○위원 장승덕 사용을 안한다 그랬을 때에는
○건축과장 김형근 처벌이 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원 장승덕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불법, 위법건축물만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 항측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항측으로 나온다고 그러지만 지금 조경을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유용하는데 있고 조경면적을 없애놓고 상가를 가설건축해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주차장도 기계식주차장을 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도 있고 그런 것 우리구에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 현장조사대행건축물 점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서도 주차장이라든가 1년에 2번 정도 관리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관리부서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형근 주차장법을 다루는 교통행정과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주차장을 훼손해 가지고 다른 것을 쓴다든가 이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정조치가 나오고
○위원 장승덕 건축과에서 손을 안대고
○건축과장 김형근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조경훼손한 것은
○건축과장 김형근 조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올해 것만 173건에 대해서 23건이 지금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무단증축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시정지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먼저 몇 회인가 정근창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조경조례를.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할 때 몇 층 이상 연면적 몇 층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사실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 그건 조례에 가치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조례에서 빠져 나가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축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주택 평수가 몇 평이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8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 평수내에 조경면적이 있죠? 일반 단독주택도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조경면적이 없어지면 그것도
○건축과장 김형근 단독으로 1세대를 85평방미터이라 그러면 1백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데 1백평방미터 이상을 지을 경우 조경면적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푸른 인천가꾸기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에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물에 일단 준공을 할 때 조경을 해 놓고 훼손하는데가 많아요. 조사를 해서 나무를 심게 해 주시고 나무 안하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만 단속할 게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고 나무심을 데는 나무좀 많이 심게끔 해서 푸른 인천, 푸른 남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이죠. 그것좀 해서 결과보고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46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해 볼까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시정완료가 되어 가지고 다 끝난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23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3건 시정지시가 됐으니까 이게 완료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23건에 시정지시가 23이면 173에서 나머지 빠진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다른 건축물은 불법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 박래삼 학익동 덕영테코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위원 박래삼 두산 경찰서 앞에 그거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게 아니라 학익시장인가 도로변쪽에 학익2동사무소 앞쪽으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축물입니다. 학익2동사무소 앞쪽으로 큰 도로변쪽으로
○위원 박래삼 길가에 오른쪽에 있는 것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학익2동사무소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위원 박래삼 3층인가
○건축과장 김형근 아뇨. 8층인가 7층인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 치고 학익동에 엑슬루아파트 있죠?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내년 10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공동주택팀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우선 우리 팀장님에게 그간의 노고를 무엇으로 보상을 들여야 할지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장에 여러 번 오셨죠ㆍ지역주민들하고도 또 많은 대화 하셨죠? 그러나 현재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지금 우리 팀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네.
○위원 박래삼 준공직전에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풍림엑슬루 현장소장,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수도를 점검하고 묶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역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약간의 대각선으로 하수도를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보고싶다. 준공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고 묻어달라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그게 만조가 되고 만수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역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때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 에 저쪽에 펌프장에서 역류가 될려고 하면 막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그쪽에만 그렇게 경사지게 묻거나 해 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그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죠? 그때 우리 팀장님도 같이 동참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셨잖아요.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들었고요,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누구였냐면 장미아파트 주민들인데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장미아파트도 그렇고 부근에 동아풍림쪽의 대표, 지금 기숙사쪽에 있었던 쪽에 주민일행등 대표 이 사람들이 다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수평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골을 두어 가지고 하수도를 묻어달라 하는게 그 당시 요지였었는데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더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장소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거의 준공 직전에 현장하고 컨텍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한번은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보여줘야죠. 그런 부분을 약속해 달라는 거죠.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잠깐만요.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갔다온 지가 언제에요?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2월 3월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2월3월이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7개월이 경과됐는데 다시 검토해서 설명회를 갖겠다. 그런 행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담당지역의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해야지 공직자로서 7개월이 경과되도록 이제 다시 검토해서 설명회를 갖겠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신성한 의회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과정에서 전혀 아무 것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한 게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력을 했겠죠. 국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말이죠, 각 실과마다 이런 실태가 왕왕 있는데 국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조직이 7개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과장 이하 팀장들이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 지정 내지는 관심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간적으로 실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의 조직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에 임하는 우리 팀장님이 꼭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43만 구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줄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2009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59쪽, 6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인하대후문가 경관개선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 인하로와 인하북안길, 인하3길 3개 노선에 1,2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 간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사업으로 분할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인하로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10월10일까지 완료계획이고 인하북안길은 10월말까지 인하3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입니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1차 사업은 1.5킬로 31억을 투자해서 지중화를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골목길 몇 군데가 포장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2차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인하로 일부만 몇 개 철거 못한 상태인데 이것도 한전과 협의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서 주말단속 및 평일단속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봉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8일날 준공식해서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은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시비가 15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 15억중 2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되는대로 일단 발주를 하도록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미추홀공원은 8월 13일날 준공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도 상반기에 수봉공원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0쪽에 동화어린이공원과 두리어린이공원, 제일시장 맞은 편 동화어린이공원과 석바위시장내 두리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상반기 조기발주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색사업에 해당되는 71쪽 인하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정문쪽은 완료를 했고 이번 후문쪽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금년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은 용현3동에 비룡쉼터와 학익1동에 장미아파트 쉼터조성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74쪽 학교 생태숲 조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현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선인, 인항고등학교등 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금년 연차사업에 다 끝나고 이제 몇 가지 안남았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웰그린사업하고 용정공원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위원 장승덕 그러면 왜 보고를 안했어요? 업무보고는 앞으로 연말까지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과정에서 준공된 사업이 있었고 또 웰그린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하시는게 앞으로 하반기 사업을 무슨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일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하는 업무보고 시간 아닙니까? 맞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도시경관과는 전반기에 다 끝난 것이에요, 지금 보면... 수봉공원 AID 아파트, 미추홀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이번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지금 사업할게 몇 가지 남았어요? 지금 보면 인하대후문 경관간판 이것하고 인하대 후문 전선류 지중화사업하고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번 인하대후문가 경관개선사업하고 2번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은 1년 계속 지속하는 사업이고 수봉공원은 이번에 8월 28일날 준공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작성한 서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웰그린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장승덕 이게 다 끝나고 인하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도 마지막 거의 다 끝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후문은 이번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위원 장승덕 이건 3억이 부족해서 3억을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장승덕 도시경관과는 이거 4가지만 하면 금년 일 끝나는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나머지 직원들 그냥 휴가 가야 되겠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밖에서 유지관리랄지 사소한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 한데 묶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불법옥외광고물 65쪽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시비 1억2,480만원, 구비해서 2억4,960만원하고요. 불법옥외유동광고물이 6천만원. 이 예산이 다 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80%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연중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정도 계속 추진될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그간 추진실적에 있어서 1,021업소에 2,502건을 처리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중에 2억6,400만원이에요? 2억6,400만원을 자율정비보조금 지급을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장승덕 이게 2,502건에 대해서 하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산자체는 본예산하고 작년에 3천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좀 오버된 사항이고 이거는 광고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허가나 인가를 받고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간판이 달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보통 선팅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옥상간판까지는 한 2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철거해서 우리한테 전후 사진을 갖고 오도록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철거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좋은 사업이네요. 에어라이트는 뭐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 그대로 공기를 넣어가지고
○위원 장승덕 에어탑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장승덕 에어탑 이런 것 할 때에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입간판, 에어탑, 현수막 이런 것 할때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에어라이트나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말정비 나오고 이게 보조금 나가는게 있고 우리가 주말단속이나 평일단속해 가지고 용역업체로 인해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오늘 몇 개를 따왔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영업주한테 단가계산을 우리가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자꾸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돈 들어간 지원해 준 건수하고 여기에 대한 법령, 에어라이트라든가 돈이 나간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자료를 관계법령하고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64쪽에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거의 마무리단계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위원 이봉락 네, 2단계 하는 건데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공사후에 도로포장 마무리 상태를 깨끗하게 잘해 달라 이런 주민들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않도록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수봉공원에 2단계 조성사업에 66쪽이죠. 지역주민들이 폭포를 갔다 온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폭포는 시설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원에서 폭포로 통행하는 통행로가 없다고 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 말씀하시는 거죠? 위측에서 한 1억 정도 우리가 데크를 설치할 것입니다. 2단계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산책로 따라서 현충탑까지 갈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데크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웰그린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인하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정문가에는 다 됐죠. 저도 몇 번 나가서 보고 주민들 하는 얘기가 걷고 싶은 거리를 잘했는데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에버 있지 않습니까? 서쪽 끝이죠. 끝에 보면 용현우체국이 있습니다.
도로가 우체국부지인지 시부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부터 걷고 싶은 거리가 시작되는데 우체국 앞마당 도로가 지금 과장님 나가보세요. 형편 없습니다.
포장상태도 그렇고 하수구가 상태가 형편없는데 이왕에 하시는 것 거기까지 연결해서 도로끝이거든요. 한번 나가 보시고 그 부분에 걷고 싶은 거리같이 만들지 못하더라도 미관상 깨끗하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현장을 나가봐서 우측에서부터 인하공전까지인데 예산자체는 4억 정도 들었습니다. 1억이 남고 또 후문에 이번에 3억갖고 4억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위원 이봉락 전에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스공사를 했어요. 홈에버로 연결시키는 도시가스 공사를 했는데 전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시작부분이나 끝부분이 좋게 걸어오다가 끝부분이 그렇게 되면 민원들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사한 시공자를 찾아서 보수하게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하대학교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인하대학교내에서 있는 건축물들이 조금 미관이 안좋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휀스가 담장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장을 허물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노출되니까 걷고 싶은 거리 잘 조성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반감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테니스장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남구를 아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남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품위있게 예술적 감각을 갖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안목이 높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제가 질의한 것중에 하나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수봉웰그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할 것이고 또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업에 차질을 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상반기에 15억 정도가 내려왔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1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남구에 또 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억 하반기에 배정해 놓은 것도 상당히 비중을 높게 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개 정도로 발주를 시 10억하고 구 10억하고 20억으로 일단 발주를 하고 나머지 10억 부분을 실시설계랄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 다 완료해 놓고 하반기에라도 또 예산을 더 5억 정도 확보해서 2차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간사 신현환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5억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에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이 된다 해도 25억인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5억은 정리추경전까지는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로 일을 추진을 하다보면 일에 분명히 손실도 되고 차질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2010년 사업 이런데는 이런 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주장을 하셔야 되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민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해 주고 싶은데도 못하는게 많거든요. 이런 구민과 직접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이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부금 9월 지금 집중적으로 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 다음에 또 남구가 상당히 녹지가 부족하잖아요. 남구 구민들이 너무 안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뜩이나 생활도 어려운데 다니면서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시는게 시가지 녹화에서 인공구조물을 녹화한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걸 지금 더 많이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못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시가지 위주로 해서 생활권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더 확보해서 매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구조물이라도 열저감을 시킨다든가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최적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만들도록
○간사 신현환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서는 대로 알려주시고 선인중학교 이것은 언제 하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도 금년 상반기에
○간사 신현환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학생이나 주변의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남구에 52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스페이스라고 해야 학교가 유일하게 주민들도 쉴 수 있고 학교공원화사업을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기도 금년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주요 현안사업을 보니까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AID 아파트라든지 인하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미추홀공원 등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남구의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하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하면 잡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남구에 임업직이 몇 분 계시나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9분입니다.
○위원 정근창 9분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남구 같은 경우 보면 녹지팀이 있고 공원팀 2팀이 있죠. 다른 부평구라든지 남동구, 타구에는 지금 최소한도 3개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설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나무는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과연 8명 가지고 공원팀. 공원하고 녹지하고 가능한지.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도 관리팀 정도는 1팀이 더 생겨서 모든 공원이라든지 녹지, 나무 등을 관리만 전적으로 공사는 공사팀에서 하고 관리는 관리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현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끌고 가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과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이겠는데 총 정원제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만 또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주어진 여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정원이 있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론 관리, 식재 다 되겠죠. 되지만 지금 보면 소독, 요즘은 아주 병충해들이 심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독을 안하면 제가 승학산에 자주 올라가지만 승학산에도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송충이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과일도 그렇고 나무가 환경적인 요소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나무가 계속 크다 보면 전지전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공사는 계속했지만 사실은 인원이 못미치는게 한계에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남구에 관리팀 정도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남구가 인구가 43만이 되는데 조직도상 810명 이렇게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탄소녹색성장, 녹지환경으로 가는게 대세입니다.
일단은 각 분야별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하수도나 도로나 각 분야별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녹지 공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국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하대후문 간판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수십억을 총사업비가 35억이죠? 35억을 들여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업소가 주인이 자주바뀝니다. 상호가 바뀌고 그랬을때 지금 현재로 35억 거액을 들여서 다 해 놓았고 몇 년 후에 업소가 상호가 바뀌고 식당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되고 계속 반복될 때 그때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5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 있다가 무시되어지면 큰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게 과연 반영구적으로 이 정도로 간판을 투자했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몇 년 후에 상호가 바뀌어서 개인이 달고 하면 저는 아주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크게 하는 사업이죠. 10개 구군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나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설치자체를 파사지 형태로 해서 위의 글씨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메뉴를 놔두고 글자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오늘 설치해 놓고 후에 상호가 바뀔 수가 있죠. 있어서 거기에다만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주들도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 저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접수할 때도 반드시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설 안하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과장님께서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투자의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봤을때 광고업자 아니면 사실 불법으로 하는 것도 광고업자가 부추기고 또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광고 업자를 했을 때 병행해서 한 사람하고 광고업자도 똑같은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간판경관사업한 데는 그래도 안한데보다는 낫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좋은 사업이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보충좀 할께요. 주안 시민회관 쉼터에서 주안역 거리 거기가 간판교체작업을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다 끝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다는 안끝났습니다. 몇 가구가 동의를 않고 있고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건너편 맥나인쪽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까지만 해요. 300미터만. 맥나인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300미터, 총 한 600미터 되지 않습니까? 시민회관까지
○위원 계정수 제가 묻는 것은 맥나인쪽 방향은 아직 간판교체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의를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또 않고 이게 강제로 하지는 못해요.
○위원 계정수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건너편 쪽은 정비가 됐는데 그 맞은 편 맥나인쪽은 전혀 아니라 말입니다. 언밸런스에요. 그래서 언제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2층, 3층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돌출이 너무 작다. 거리에서 2,3층에 있는 사람, 업소의 간판이 너무 적어서 눈에 안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규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수구나 타시도보다 적지 않게는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가 좁고 가로수가 크기 때문에 낙엽이 지기 전까지는 상호역할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위원 계정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 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맥나인쪽도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한꺼번에 작업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 쪽은 했고 맞은 편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이 무색하게 된 것 같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은 편도 한 80% 되고 몇 가구가 안됐어요. 그쪽도 곡각지점까지만 해 줬어요. 옆에 딱 꺾어지는데, 뒤쪽은 다 안해 주고 전면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협의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빨리 맞춰서 그 거리 전체가 새로운 간판거리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0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것 2군데 모두 다 끝나신 것이네요.
앞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도 3개년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 또 우옥란 위원님 계신 보람어린이공원이나 정근창 위원님 계신 어린이공원 관교동 몇 군데 있습니다. 급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할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번 추경에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요청하는 사항인데 가서 보시고 열악하고 노후돼서 리모델링 해야 된다. 예산에 반영을 계속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께서 보람어린이공원을 가보니까 전체가 모래백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일정구간만 고무칩포장을 해서 이용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만 고무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실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나가보셨고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계속 연기가 되니까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봉공원 웰그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웰그린 사업은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되고 현대적 감각도 떨어지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명품공원으로 만들 바에는 우리가 533억을 투자해서 인공폭포도 만들었고 자연학습장도 리모델링 했고 또 40여년간 있었던 놀이동산도 철거해서 산림으로 복원했고 그래서 주인로서부터 전체적인 시설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최소한 리노베이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명품공원으로 가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30억 정도 투자되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면 11월 정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신다니까 수봉공원 안에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에 가만히 가서 살펴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공간에 전적비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전적비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또 망향비 이런 것을 적절한 장소로 한 군데로 모은다든지 다시 재배치해서 공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비라든지 현충탑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치할 장소, 선정한 것이 하나의 어떤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항이고
○위원 이봉락 전적비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역사성이 있다고 봐야죠.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위원 이봉락 그 자리에 위치한다는 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월미공원에 행궁을 만든다 할 때도 그 자리에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전적비를 기념으로 상륙작전 기념탑으로 한 것, 수봉공원에다 위치한 것이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현대는 그렇지만 30년, 40년 흘러가게 되면 후세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역사적인 사료는 좋은데 그 자리를 기념할 만한 그런 역사성은 없다. 본위원은 판단되어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쉬러 온다든지 젊은 청춘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러온다든지 그런 기능이었지만 지금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기능을 다각도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생활체육을 해서 웰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기능을 요구한다든지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수봉공원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할 때에 그런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같은 데로 모아주고 예를 들어서 학도의용군기념탑이라든지 전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은 성격이니까 모아주고 현충탑이라든지 망향비라든지 한 군데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장소를 적절한 장소에 가장자리로 배치해 주고 중심부분들은 주민들이 공원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위원 이봉락 그런 계획들을 짜서 해 주시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흩어져있죠. 공원 구석구석마다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요구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면 배드민턴장도 한 곳에다가 모아서 배드민턴장 같이 조성해서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배드민턴장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수봉공원이 면적으로 따지면 10만평이 좀 넘는데요. 실제적으로 배드민턴도 다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 또 사람 심리가 가장 가까운데에서 이용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헬스기구나 이런 것 한 가운데 모이는 것을 꺼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위원 이봉락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염려는 안하는 게 아닌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것들이 의식구조가 바뀌고 성숙됐을 때 그런 부분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각 클럽마다의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수봉클럽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해 준 벤치라든지 이런 게 다 낡아가지고 본위원이 가보니까 벤치가 망가진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친 것이 상당히 공원미관상 안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우리구에서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제대로 공원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런 것이 좋죠. 하지만 우선 산림기능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오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물보다 평지가 있으니까 바람 안불 때에는 가족끼리 와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수봉공원을 원하는 거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체육공원 같은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보다는 다수가 이용하는 수봉공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구조물이 있는 배드민턴장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것이 더 낫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원 이봉락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상태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대부분 남수봉만 일부 쳐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쳐 놓은 것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치지 않았어요.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가 철거도 못시키면서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미관을 안해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났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년 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아주 장수경관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주요현안사업도 보면 인하대후문경관을 비롯해서 12가지를 사업완공한 것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네요. 아까 앞서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중학교라고 하셨나요? 남구에 다녀보면 전보다 다른 미관이라든지 이를테면 작은 공원 이런 것들 특히 제가 본위원장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수인역 남부역 있죠? 이번에 휀스로 쭉 담장을 허물고 치셨는데 그거 아마 50년 이상이 담이 쳐져 있었던데거든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지나는 사람들도 미관상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봉공원에 인공폭포도 짜임새 있게 잘 하셨다고 좋은 평을 듣고 계신데 각종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지난 번에 시상식 하는데 보니까 팀장님이 시상식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여기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박병환 아, 있어요? 어디 어떤 분인지... 아, 예.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수상까지 받게 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팀장님께 수상을 하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안상윤 도시경관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표창상신 하나 할 것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잘 하는 분은 표창도 수상할 수 있도록 드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대로 좀 혼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팀장 일이 95%이고 과장 일은 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팀장들이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5%라도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5개 팀 20여명의 직원이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과거에는 경제,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타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재생업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중추도심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8개소,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54개소, 기본계획외 기존 추진중인 정비사업이 17개소 등 총 76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및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81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용현학익1블럭 동양화학부지는 지난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경, 교통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용현학익 2-1블럭 SK부지는 지난 6월 29일 제안서가 접수되어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블록 동일레나운, 학익동 특정지역은 2010년 9월 준공예정, 4블럭 청구화공 지역은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2블록 대우전자, 5블록 동부한농, 6블록 강원레미콘, 7블록 로디아실리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보상계획공고를 통하여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보상협의회구성, 감정평가등에 앞서 지속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를 도시재생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조성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30일 인천대가 송도 캠퍼스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보상후 금년10월 기반시설 및 토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숭의운동장에 주거, 상업,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을 도입한 24시간 활기있는 웰빙타운을 조성하여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25일 보상계획열람공고, 7월 8일 감정평가완료,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7쪽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07년 3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주민설명회 3회,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8월 12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촉진계획보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제물포지하상가 및 나산동아아파트 존치와 관련한 주민반발로 공청회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촉진계획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주민불만사항 해소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주거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08년 5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2009년 3월 계획수립,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6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내실있는 교육수립을 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역국회의원이 개최하여 촉진계획안 보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 및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충실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는 기존 47개 구역과 지난 6월 8일 추가 고시된 7개 구역을 포함, 총 54개 구역으로 이중 주택재개발 34개소, 재건축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5개소와 기본계획이 진행중인 정비사업14개소로 현재 활발하게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7일부터 개정법령 시행으로 정비계획수립이 구청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정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특수시책으로 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 초기화면 서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도 향상과 정비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접근성제고, 열린 행정 구현 등을 위하여 마련한 시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30일 개발사업관련 홈페이지 보강사업업체 계약, 2009년 1월 13일 준공, 2월부터 개발사업관련자료 및 진행사항을 등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등재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 정비사업 임원 등 특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에게 필요법령해 석 및 자문, 정비사업추진, 행정절차, 관련소송사례 소개, 타시도의 성공사례 소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고 온 주민이 화합분위기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책으로 2007년 2회, 2008년 1회, 2009년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중 추가교육을 통하여 재생사업과 관련 주민의 의견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도시정비사업 남구에 76개소 계획추진때문에 고생많으시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화구역재개발 결국 실패라고 크게 신문에 나왔네요. 도화구역이 무엇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화구역은 시에서 주관하는 인천대학교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면서 송도에 대학건축 또 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이런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사업으로 구성된 SPC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면밀히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따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는 SPC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방법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위원 정근창 지금 신문에 따르면 지금 말씀대로 1천억 이상 적자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시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지만 사업구역이 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사업의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학에 344-1번지 무허가건물 철거 있죠? 현재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람을 통해서 현재 그 지역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을 했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1차 계고장을 발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자진철거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금년중으로 완벽히 정리할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차 계고장이 언제까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8월 30일날 1차 계고를 했는데 기일이 8월28일까지 자진명령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서 자진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대집행예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1차계고가 8월28일까지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자진철거명령을 8월28일까지 했고 안하니까 행정대집행 1차예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언제까지죠?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정근창 1차 9월30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행정대집행 2차하고
○위원 정근창 또 안 되면, 최고기간이 한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0월 30일까지 가겠죠? 3차가 또 가나요? 아니면 2차까지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때는 대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위원 정근창 2차까지 하고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정근창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3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뒤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주요 현안사항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도시개발현황에 대한 표가 있어요. 용현학익지구도시개발사업에 보면 2-1블럭 도시개발구역제안서를 6월29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서 추가보완을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잘 됐나요? 절차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 지역은 SK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가 맞지 않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를 맞춰서 제안서를 보완해 달라 그런 보완내용입니다. 그 보완사항이 아직 기본 상위계획과 맞춘 보완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용도가 맞지 않는 사항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들어 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개발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들어온다든가 상위기본계획에 있는 계획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춘 개발을 해 오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아직도 못해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그 지역에 제안서를 낸 쪽에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셨나요? 왜 복합상가를 왜 지었는가 계획서에 넣은 것을 들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저희가 서면 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제안서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었고요. 사후에 우리가 보완을 내고 그러니까 그 제안서 제안측에서 그 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SK부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주거환경이 부족한 일반주민들 토지까지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도시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성증대라든가 그런 의견반영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의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에다가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됐으니까 검토해서 계획반영여부를 해 달라는 것을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SK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 너무 열악한 사항이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게 7평, 5평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함께 개발사업을 같이 가기 위한 사항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서가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에 관련부처에다 넣으셨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본계획과 맞지 않게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과 맞춰서 제안을 해 달라 보완을 냈는데 그 보완은 하지 못했고요. 기본계획과 맞추지 못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우리구에다가 접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제가 지금,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제가 직접 시에 들어 가서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히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왔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본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본래 어떤 제안서와 지금 다시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93쪽을 봐 주시겠어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올해 6월30일 보상계획을 열람공고를 했고 열람기간이 7월31일까지 열람기간동안에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열람기간에는 지장물조사라든가 토지등 소유자들이 내가 보상받을 것이 어떠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는 건물 몇 평과 지장물이 뭐 있고 무엇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런 것을 공람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기간중에 우리구에 와서 시위도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지장물의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있다,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우옥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들이 쭉 나왔어요. 2013년에 준공을 하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양쪽에서 아래위에 서로 얘기도 안하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적절한 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쌍방이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조정의 역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우리구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주민이 일치단결하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100% 찬성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 이런 개발관련법상 모든 사업추진에 동의절차가 50%이상 75% 이상 그런 법적인 절차만 통과를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민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이 반대가 많이 와해될 수 있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해 나가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미 사업착수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의 각론에서 사업에 들어 가서 각론에서 반대가 아니고 원천적인 사업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사업추진방법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이미 거기 사업추진방법이 일괄수용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들은 개발은 원하는데 수용방식이 아닌 재개발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지역의 사업총괄관리자인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주민들 함께 설명의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우리 남구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됐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익동에 시작해서 건축물이 올라갔는데도 거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주민이떠안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 남구청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서 하루속히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중에서 정비사업 임원등 특별교육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특수시책이라고 보는데 정비사업 임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로부터 평가라든지 이 교육에 대한 이런 좋은 취지에서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은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임원,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 또 조합에서의 반드시 해야 될 사항, 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주민들한테 해야 될 사항, 정보공개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알린다든가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단계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추진위원회정관이라든가 조합정관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추진위원이나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민원발생했을 때 사업이 자꾸 지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타지역의 소송사례라든가 주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추진위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림으로 인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방법, 주민들간의 화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교육을 상반기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회기가 끝나는 대로 추석명절이 끝나고 나면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해 가지고 최대한 관할 지역내에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분열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 민원의 어떤 소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지 타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으로 해서 대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참좋은 사례다.라고 보거든요.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꼭 2회에 국한되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정법이 금년 2월6일자로 개정이 됐고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2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4월중에 개정된 법령을 위주로 해서 기존과 개정의 차이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했고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의한 것을 준수를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의지에 대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주지를 시켜서 법대로 진행을 안할 경우에는 조합임원이나 그런 분들도 형사고발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8월6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미 4월달에 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만 조만간 교육을 다시 잡아서 한번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97페이지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공청회가 무산됐죠? 혹시 다음 공청회 일정이 조정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시에서 날짜는 못잡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 번 본위원이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산되는 바람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종교부지 관련해서 불교, 기독교쪽에서 부지 확보를 꼭 해 줘야 되겠다고들 상당히 민원을 넣어주시거든요. 기존 종교부지를 보면 약 3백여평 정도밖에 안됐던 것 같아요. 역세권 안에 10개도 훨씬 넘는 종교단체들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우리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게 오면 그냥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진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부지내에는 여러 종류의 불교, 기독교, 종교단체가 꽤 있는데 종교시설면적으로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종교단체에서 종교부지를 할 애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계 여러 종교단체에서 민원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시에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공청회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그런 의견들이 공청회 장소에서 의견이 개진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며칠 전언론을 보면 동아아파트하고 나산아파트는 청원을 통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물포역세권 관련 청원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인천광역시 1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09년 9월 8일 10시에 다뤄진 안건입니다. 안건을 보면 2건입니다.
첫째가 제물포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위한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을 존치구역으로 변경청원 한 건과 두 번째 안건으로 도화동 동아, 나산아파트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제척청원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중 먼저 1안인 제물포지하상가 개보수공사를 위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존치구역변경청원권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고 의견으로는 동지구의 사업화계획수립과정에서 지하상가의 존치여부와 점포주들의 보상 및 영업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와 기본방향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의견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고 다음 두 번째 동아, 나산아파트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제척청원에 대해서는 동아, 나산아파트가 법령상 재건축연한과 노후도에 현저히 미달함을 감안하여 여타 민간재건축단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어려울 경우 노후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등으로 재건축요건을 충족하는 시기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관리할 것을 의견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료는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시임시회가 아직 본회의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회기 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좀 더 알아보겠고요. 지금 물론 시에서 역세권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혹시 이쪽에 지역에 공청회 무산된 이후에 여론을 수집하고 계신 안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서 일부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원하는 측에서는 일부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왔다가 헛걸음함으로 인해서 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청회 무산이 됐으면 언제 어느 때 다시 공청회를 하겠다는 후속적인 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공청회를 다시 여는 차원으로 하는데 시도 공청회를 열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장소도 빌려야 되고 패널도 섭외해야 되고 우편통지도 해야 되고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가 일단은 보고해 주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민여론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계정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제물포역세권 관련해서는 자꾸 늦어져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여론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지만 우리 구의 의견을 좀더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재생과민원도 많죠? 저 역시도 과장님한테 뵈러 가면 민원인들 와서 거친 이야기, 항의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적당하게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92쪽에 보면 5블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동부한농 5블록이죠? 6블록 강원아스콘, 7블록 로디아실리카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한농에서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블럭 대우일렉트릭하고 5블록 동부한농, 강원아스콘, 로디아실리카측에서는 현재 우리구에 아무런 제안도 들어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론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나름대로 사업시기라든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금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현학익지구 세부적인 계획안이 2014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계획에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일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래삼 네,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안맞나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2014년으로 기억이 나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지금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 안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된다. 그런 일몰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그 기사를 읽었고 확인해 보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을 준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인천시가 2014년도에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그 안에 인천시에 부적합한 부분을,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을 2014년까지 목표로 해서 하자. 그런 안이죠, 이런 법상 그때까지 못할 경우에 모든 것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안으로 지금 보시는구만요. 만약에 그 안에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되고 그런 건가요? 하나의 안이라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때까지 사업을 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안으로 보신다면 하여튼 그러면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여기를 보면 54개소가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죠? 잘 나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54개중에 20개소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됐고요. 나머지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정상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민원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된 7개하고 포함해서 20개소는 새로운 금년 8월1일부터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비계획을 구에서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개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2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사후에 사업추진시에 주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54개소에서 20개 정도의 정비구역을 구에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과거에는 주민들께서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6일자 도정법이 바뀌면서 금년 8월 6일부터는 주민이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제안이 안 된 지역이 20개소이기 때문에 그 20개소에 대해서는 시기는 우리구에서 우선순위 가려서 예산과 여러 가지 맞춰서 1년에 4분의 1씩 하든지 몇 개 소씩 정해서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박래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20개소 정도가 정비구역에 지정을 해서 구에서 관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리를 해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나머지 34개소는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이미 시에 정비구역 지정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4개소에서 구에서 20개 정도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54개소중에서 일부는 그런대로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과 주민들간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화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주도 하에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물론 100% 찬성은 없겠습니다만 일부조합원들께서 반대를 하면 그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임원들이나 조합의 핵심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자체 한다든가 그 안건에 대해서 주민이 어떠한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의견에 대해서 조합의 임원진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봐서 아, 이것은 우리 조합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 이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주민총회에 묻혀서 주민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또 주민의견이 들어왔을 때 무턱대고 주민의견을 반대한다고 해서 묵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일부소수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항상 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공자님처럼...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본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잘 나가는데는 의견수렴도 해도 뭐 큰 문제도 없고 다 잘나가는 거에요.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말이에요. 몇 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그래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동네가 2군데, 3군데, 4군데 쪽으로 갈라졌다. 이런 기사를 본적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박래삼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뜻을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개발사업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민입니다.
그 주민중에 상당수 부분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반대하거나 원래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개발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총회에 그 안견을 붙여서 총회의 의견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이 뽑아준 단체가 추진하는 일을 저희 관에서 판단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원 박래삼 모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화1구역도 어렵다.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화1구역요?
○위원 박래삼 조금 아까 물어볼때 도화구역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 도화도시개발요?
○위원 박래삼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위원 박래삼 네. 제가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20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만 답변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쪽이 아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알겠어요, 거기는.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자, 우리 남구가 54개소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박래삼 총 54개소 곱하기 세대수 곱하기 보통 1세대를 4인 기준으로 하면 총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본 바가 없는데요. 지역별로 밀도에 따라서 구역이 좁더라도 밀도가 높으면 세대수가 많고
○위원 박래삼 아니 지금 현재 도면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 간단한 건데, 이건. 54개소 곱하기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 곱하기 4인 기준해서 곱해 보면 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정비계획이 들어 오면 거기에 정비계획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개소는 정비계획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 들어온 것 30 몇 군데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건 각 구역별로 1구역 몇 개 해서 전체구역이 총 몇 세대다 그것은 통계를 저희가 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실무팀장 누구시죠?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학익2면 학익, 도화면 도화 지역별로 따로 있잖아... 다 오셨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다 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얘기대로 총 몇 개소가 설계가 들어 와서 곱하기 몇 세대 곱하기 4인 기준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계산 안해도 기존에 들어 있는 것만 통계만 내면 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조금 전에 동부 한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동부한농이 5블록이죠? 이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부한농서 어떤 5블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스주유소도 있고 일반 석유주유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는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들어 왔다 그러잖아요. 조금 아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무 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소문으로는 이분들이 사업의 시기 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시기가 맞을까 이런 사업성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 물어봤네... 난 동네에서 소문 들어보면 동부한농에서 동부건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스터플랜 끝나 가지고 심지어는 가스주유소나 석유, 주유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들어왔다니까 그건 끝나고, 이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은지 몇 년 정도 되면 노후아파트로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용현학익지구에는 없는거고요, 기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데 할 때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노후도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노후도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아파트의 주민들로서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뒤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추진위원들이 법에 의한 숫자가 아구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구에서 안전진단을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사업추진주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어느 정도를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아요.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포함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안전진단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우리 남구에서 관에서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알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위원 박래삼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가 만약에 그 추진위원회가 법적하자없이 구성이 된다면 관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세부기준이 층수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런 관련법에 저촉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가능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4월12일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간사 신현환 그 전에. 맨 처음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온게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4월 12일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고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비구역지정이
○간사 신현환 지정이 시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 전에 주민의견은
○간사 신현환 맨 처음에 얘기나온 게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6년 4월 12일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2005년도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록상으로는 정비구역지정서부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2004년 3월 16일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마루지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후에 2004년 9월달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공했고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용역보고회를 다 끝내고 2006년 4월 12일날 구역지정이 된 것이죠.
○간사 신현환 2006년 4월 12일날 구역 지정될 때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점이제기되지는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요? 당초에는 지금처럼 극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주민들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상가 요구하는데, 아예 개발하지 말자는데, 주택재개발로 하자는데, 나눠지잖아요. 그럼 2006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못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집도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철거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도 지금은 어차피 허물 것인데 돈을 들여서 정비하지도 못하고 또 나름대로 구에서도 그 지역의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투입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열악성은 점점 날이 갈수록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동안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어 와서 지금에 와서 큰 문제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주변환경이 바뀐 것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6년과 지금은 주변환경자체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재산권박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 모든 주민들께서는 일단 본인들의 종전재산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다시 정착할 때 손쉽게 비용부담이 적게 다시 입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다른 데 비해서는 용마루지역은 지금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는 용마루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현행법상은 지금 관에서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고 보상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도 주민들 자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조만간 감정평가도 하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방식방법을 예를 들어서 수용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재산평가가 얕게 나온다. 그리고 재개발 방법일 경우에는 재산평가가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재개발방식으로 하면 내 재산이 평가가 높게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해 달라.
○간사 신현환 3가지가 다 방법은 다르게 주장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의 재산권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로 규정한다면 만약에 보상가가 상당히 커져서 그것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주해서도 넉넉히 갈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이 지역은 주민들께서 보상을 받으시고 타지역으로 이주할때 보상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용이 올라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못한다. 또 재정착할래도 지금 현재 다소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 시설에 살고 있는데 특별한 불편이 없이 사는데 그것을 적은 보상을 주고 나중에 재정착할려면 지금으로서는 소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토지중 소유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원가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재정착하는데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착하고 싶은 분들은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이주하실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인 금액을 받고 가실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가격인데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단지 주민들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재산이 어디에 평가를 받을때에는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호가를 보상받을 금액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정보상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차가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일정부분까지 올려라, 어느 정도를 줘라 그렇게는 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간사 신현환 현재까지 있는 상황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 상황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어떤 것을 제시할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풀어준다는 소문이 있다든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대진아파트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그 옆에 엑슬루타워 짓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사 신현환 도시재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주거환경재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다시 말하면 개발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관할 구청장이 입안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여기 보면 제4조1항에 나와 있고 아까 누누히 말씀했습니다만 2009년 2월6일날 개정됐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전보다 구청장이 입안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속도도 빠를 수 있고요,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사업성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에서 할 경우에는 공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다소 마찰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관할 지역에 전수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도 가리고 주민들께서 신속히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찌됐든 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이 될 수도 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앞서 우리 박래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도시정비사업총괄현황이 76개소입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여기에 보면 82쪽에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현황이 54개소, 승인이 38개소, 구역지정이 15개소, 조합설립인가가 9개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구가 인천시도 물론이지만 남구가 심각하다. 개발문제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리 남구가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도 같이 과거에는 인천의 중심지에서 티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화되고 그래서 타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이죠,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 주민에게 개발할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해 가지고 와.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면 점점 늦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중에 하나는 비대위가 있고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추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고민이 되겠죠. 서로 상호간에. 하지만 추진위가 다수일 경우에는 관에서도 과감히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맞대고 자리에 앉아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본 견해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남구가 구도심권이라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 아마 과장님도 서울쪽에서 부평쪽에 오다 보면 네온싸인 있고 석바위쪽에 오면 조금씩 있는데 숭의동 이쪽에 오면 캄캄합니다. 느끼실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줍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생각에 100%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부족했던 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라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구 관내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민원도 다수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임원측과 반대하시는 분측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의견개진도 한 바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이 주민 스스로 푸는 것보다는 관에서 추진위원회측과 주민간의 원활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남구주민은 자기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생사업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분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됨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한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장 박병환 왜 안해 와요? 1주일이 넘었는데... 오늘 질의할까봐 안해 주신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몇 건이에요? 고발건수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고발건수는 6건이고요.
○위원장 박병환 관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고발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을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 몇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민원들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건데요.
○위원장 박병환 특정지역 말고 남구재생사업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진정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청원서. 특정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었고 저희가
○위원장 박병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전체건은 알 수가 없고 그럼 특정지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정지역에 보면 진정이 208건, 정보공개가 185건.
○위원장 박병환 한 4백건 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저희 도시재생과에만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건수를 볼 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을 보면서 토지주 소유자 분들께서 우리 구에 와서 민원을 내실 때에는 첫 째적으로 조합에서 다 해소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정보공개하면 정보공개도 하고 나름대로 조합총회 했으면 합리적으로 했으면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하다보니까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안하다보니까 토지주 소유자분들께서는 뭔가 조합이, 관에서 조합을 비호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안하는 것 아니냐, 그 조합을 관에서 통제해다오. 그런 민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조합을 설립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텐데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관이에요. 특히 과장님,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이 있는지 또 진실성이 있다면 추진위원회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자리를 앉아서 맞대고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거기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빨리 관에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6건 고발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관에서 조합에 고발한다는 것은 주민을 고발한 것이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당신 뭐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보완하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꾸 조합을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말을 안들으면 고발이 되겠죠.그렇지만 고발을 하기 전에 관에서는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관에서 주민에게 고발을 합니까?
여하튼 제가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차기 회기때 제가 철저하게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오늘은 서로가 저도 100% 자료를 얻지 못했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차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난 번에 용현1구역 구의견청취 있잖아요. 그때 학교부지 선정이 어떻게 해서 그 위치로 됐다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교부지는 용현1구역 2,3,4구역, 6구역, 9구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기존세대수보다 세대가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현1,2,3,4구역내에 취학아동들이 인근지역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통해서 세대가 늘게 되면 그 지역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보면 용현1구역만 구역이 크고 나머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개소가 있고 용현4구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용현1구역내 그 단지 내에서 학교를 세우려면 용현1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현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학교배치문제를 가지고 저희구에 제안을 해 와서 관할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 끝에 4개 안을 가지고 교육청에 의뢰한 결과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결정된 경인고속도로측 비룡쉼터 자리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그 지역이 최고적격하다. 회시가 왔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교육청에서 거기가 적격지라고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4개안 중에 그 지역이 최고적격지다. 그렇게 왔습니다.
○간사 신현환 4개 안이 어디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현1구역내 고속도로 교차로 있는 부분쪽하고 용일4거리쪽하고 군부대 뒤쪽하고 군부대뒤에 단지내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왜 여기가 적격하다고 돼 있죠? 적격의 사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교육청쪽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은 있지만 고속도로를 통해서 큰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지만 4개 지역중에는 이 지역이 최고 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간사 신현환 왜 그걸 묻냐면 교육청에서 학교설립할 때에는 학습조건이 가장 좋은 데를 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고속도로 옆이고 그래서 소음도 크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장소인데 아무래도 의아해서 시에 찾아갔죠. 교육쪽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쪽을 정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청쪽에 교육위원들하고 통화를 할려고 그랬는데 통화가 못되고 얘기하다가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교육위원님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학교설립기획단이라든가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현지확인하고 그래서 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얘기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곳이 적합하다고 지정하셨다는데 그게 아닌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지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른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고속도로변에 저쪽 홈플러스쪽에서 용일4거리 쪽으로 오는 길 옆이거든요. 다른 쪽은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현1구역 단지 가운데인데요.
○간사 신현환 그런데 그 4군데 외에는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럼요, 그 단지 내에서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전체 76개소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말 집행부에서 공직자와 함께 머리 맞대고 신속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알겠습니다. 남구는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에 아주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개소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14개, 16개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비구역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도 조합원이죠. 조합원도 저희 남구청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같이 함께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그 안에 비대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곳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전문 정비업체를 같이 함께 해서 조합을 끌고 가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조합장 이하 조합원들이 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비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정비업체도 횡포화 이렇게 되는 정비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앞으로 저희도 같이 신경쓰면서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의 말씀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건설교통국 국장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자료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자료요구해서 1주일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자료요구하신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때 즉시즉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친 실과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를 마친 실과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이 총 정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1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7쪽 먼저 인하대후문가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지난 1월부터 발주를 시작해서 각 기관협의를 거친 다음에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에 안전휀스라든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차선규제봉, 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재배정사업을 약 3억4천만원을 받아서 관내설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2년째 총 21개소 초등학교 12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시재배정사업으로 19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네 번째 석바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바위시장 인근에 있는 9필지를 사들여서 33면을 추진해서 지난 8월 31일 준공한 바있습니다. 옹벽부분에 벽화라든가 미관작업이 남아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소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1페이지 다섯 번째 용현1,4동 8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이 역시 재너미공원 빌라밀집지역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18일경에 추진완료예정인데요, 이부분은 국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철골조로 2층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3,300만원인데요, 구비가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안1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지역도 국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보상을 불응하는 바람에 설득하고 촉구하고 협의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협의는 불가능해서 지장물수용재결 신청을 금번 9월달에 접수를 해서 정식으로 수용재결 결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어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그린 파킹 개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차고지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공영주차장 건설이 아주 매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린 파킹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아까도 재개발사업때문에 각 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용현5동이라든가 주안5동이라든가 재개발이 없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 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소에 27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꽤 많이 실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47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나머지 3억3,700만원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역시 주차난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나 안했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소 경미한 위반자는 시정조치를 현지지도를 해서 시정하고 좀더 강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자진시정토록 유도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의 단속 강화입니다.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방치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도로가에 공해인데요, 남의 재산 함부로 치우기도 힘들고 다소 시간이 공고도 하고 예고도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약 707건이 한달에 95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진처리도 496건, 강제폐차도 72건, 지금 현재 13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라든가 상습방치지역에 대한 자체 순찰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중고매매차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또 자동차정비업,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불법구조변경차량의 단속강화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불법구조변경이라든가 안전기준위반이라든가 등록번호판을 위반한다든가 무등록으로 이륜차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건이 많습니다. 아주 단속하기가 매우 힘든 것인데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수시로 단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인데요, 아까는 개별그린파킹사업이었고 이건 골목단위로 묶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 623-40번지 일원에 주택 11개동을 편입시켜서 주차면 17면이 나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완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장을 철거하고 또 조경도 새롭게 하고 그 자리에다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을 신설해 주면서 CCTV라든가 보안등, 우체통, 도로포장까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차장 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성공이 되면 앞으로 골목단위 그린파킹 사업이 점차적으로 발전되리라고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도로시설물 세척관리 전담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행사도 많습니다
만 설치해 놓은 각종 교통시설물을 관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세척부분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되고 수명이 단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세척관리전담반을 편성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라든가 안전휀스, 규제봉, 유도봉, 각종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표지 판을 총망라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내년에는 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 인하대후문가 차없는 거리 조성, 거기 보면 추가구간 사업비해서 우리 구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예정인데 이것 추가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이고 왜 추가 구간이 생겼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제가 보고를 더 꼼꼼히 드렸어야 되는데 생략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구간이 인하대후문에서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후문도로에서 성당 옛날 구용현4동사무소 있는데까지가 아니었고요,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새한아파트가 있어요. 저층 새한아파트가 반대를, 거기를 차없는 거리 하면 차를 통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처음에 애초에 거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잡았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메인도로가 보기도 흉하고 전체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메인도로로서 거기까지는 차없는 거리를 확대 안하더라도 분위기는 거기까지 같이 살려주는 것이 전체 분위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1천만원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쪽도 너무 복잡하죠. 차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우옥란 그리고 122쪽을 보면 주안1동 공영주차장 건설 거기 보면 국공유지를 보상금이 전액이 체납변상금으로 상계처리된다고 그랬잖아요. 122쪽 그런데 보상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데 변상, 체납금액이 얼마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 부분이 바로 지연되는 부분인데요, 1세대라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허가건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살다 안살다 그랬는데 사실 무허가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평가액이 약 4천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그동안에 또 국유지를 이 양반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국유지를 제때제때 못내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오히려 보상금보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뺏기게 생겨서 결국은 나머지 낼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징수를 그동안 못하니까 또 사시다가 안사시다가 자꾸 이동하니까 그래서 징수하지 못하게 된 원인중에 하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점유를 했을 때 정식으로 점유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무단으로 아마 점용을 하게 된 꼴이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는 바람에 점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변상금은 좀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7천만원이 변상금이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4천만원밖에 못주는데... 주거이전비 1,400이다 해서 많이 나가야 5,500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안되잖아요. 한분도 못주게 되니까
○위원 우옥란 너무 변상금이 많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국은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수반되어 있으니까 추진해야 되겠고 본인은 불응하고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문제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문제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게 수용재결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어디 가서 살만한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다시 수용재결하면 시에서 다시 똑같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재평가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좀더 나온다 하더라도 7천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7천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인상은 되지 않을까
○위원 우옥란 이것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도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세척관리전담반 운영해서 계획서를 주셨는데 소요 예산이 6천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이게 금년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창설하느라고 처음 만들어낼 때 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차량도 사고 고압세척기도 사고 물탱크도 사고 안전용품도 샀기 때문에 6천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이고 기타 비용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존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위원 장승덕 우리구에서 장비값만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예상해서 사서
○위원 장승덕 차량하고 고압세척차량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세척기
○위원 장승덕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비만 사주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기존인력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이 늘어남으로서의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늘어나지는 않고
(뒤에서「인건비가 3명 고용했어요. 4천만원이 인건비고」라고 말함)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죄송합니다. 인원이 추가된
○위원 장승덕 장비가격이 4천만원이고 인건비가 2천만원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전담인력 5명이니까 차량 1대이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몇 년이라는 것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6천만원은 1,500만원이 차 1대 샀고요, 세척기 2대가 6백만원이들어 갔고 약품이 비쌉니다. 약품을 3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약품이 아주 강한 약품인데 그 다음에 기타피복비라든가 차량유지비가 9백만원 해서 6천만원 들어간 겁니다. 인건비는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전담인력 5명, 차량 1톤 1대, 물탱크 안전용품등 이게 어차피 매년 연차사업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잘 되고 있는 서울시나 타시도 벤치마킹도 해 왔는데 우수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방음벽이라든가 옹벽같은데 닦는 기계도 나와 있는데 비싸서 그렇죠.
○위원 장승덕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관계부서에서 장비나 이런 것을 사서 업무위탁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총무위원회에서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장비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위탁규정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해서 저희들하고 조인을 합니다. 정식으로 인계인수를 하죠. 위탁서를 작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주차요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약 19억 정도를 매년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뭔가의 규정이 있어서 1년에 몇 번은 청소를 해야 되고 관리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정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민원과 직원은 교통시설팀, 과징팀, 차량등록팀, 교통단속팀 해서 4개팀 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첫 번째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총 435개소로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256개소, 설치되지 않은 곳이 179개소, 현재 승강장이 미설치된 지역과 현재 승강장에 설치는 있지만 노후한 승강장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도에 총46개소 버스승강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숭의동 수봉공원외 3개소에 대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매년 40개소에 대한 승강장을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40개소 승강장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2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남구관내 운수업체는 4,485개 업체로 9,255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택시, 버스 운송질서 합동단속 34건,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사항 855건, 밤샘주박차 2,132건을 계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주요과태료는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종이 주요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징수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억2,600만원으로 부과대비 30.5%, 과년도분 징수액에 대해서는 7억4,100만원으로 부과 대비 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년도 징수율의 경우 전년도 동기대비 2%에서 7% 상회한다는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징수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총27회에 11만건,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압류분 조치1만6,424건에 10억5백만원, 과태료 납부안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대주민홍보,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805건, 2,800만원의 예산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수시책사항으로 맨투맨 징수계획 대책보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44쪽 민원안내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민원안내와 함께 차량등록서비스에 따른 서류작성, 구비서류 보완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 희망근로전담도우미 1명과 관계공무원 2명이 교대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사업을 통해서 방문민원인에게는 등록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창구업무자에게는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5쪽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다 신기술방식의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존 단속차량의 수동형단속시스템을 자동, 수동 방식이 가능한 단속시스템으로 1대를 교체하였고 고정형CCTV단속 이전 설치를 2개소로 용현4거리 설치를 완료하고 용현5동 금호아파트지역은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통관리과 주관으로 10개 구군 주정차 단속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교통행정종합시스템 사업을 10월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케이블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7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체납액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계획으로 교통민원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단계별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분기별 현년도 과년도 정체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전제로 2단계로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명단을 출력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제3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계획을 통해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자 5명을 선발해서 현지방문단을 편성,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고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하고 차량등록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압류 등에 대한 채권확보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사회활동참여사업으로 지역어르신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하여 계도 및 주차안내 등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8개조 32명을 배치하여 7월말 기준 계도실적은 2만6,396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기별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교통민원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박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주요현안사업은 비상대비 민방위훈련 등 총 1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현재 정부지원시설 18개소, 자체시설 3개소 등 총 21개 비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안초교에 18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작업,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나머지 주안역 급수시설 외 12개소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작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주안7동 쌍용아파트에 대해서는 물탱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청소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물탱크 자체가 설치가 오래 되었고 또한 그건 동절기때는 급수를 갖다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온이 되는 물탱크로 교체를 할려고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는 2008년도 재난기금 16억5,400만원과 금년도에 1억9,400만원을 통합하여 현재 17억9,8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염화칼슘제설기를 1대 구입하였으며 남구청 대회의실이 안전진단용역비로 5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과 하수역류차단자잋 설치공사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안전기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저희 남구에서는 예년과 달리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341건의 가족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4,900만의 보상금을 지급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3건으로 해서 2,300만원 밖에 보상금이 안나갔음을 이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남구에는 백운, 용현, 갯골펌프장등 3개소와 낙섬, 백운, 정비단지배수문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운펌프장과 용현펌프장에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오일구입, 고압선로보수, 자바라 설치공사 등으로 인해서 총 1,715만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도 펌프장과 배수문의 정상가동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보험료를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보조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1건의 추진실적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8월 현재 138건의 풍수해 보험실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로서도 지하세대 및 기초생활세대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지속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 관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물로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로 9개소, 건축물로서는 중점관리대상건축물 833개소, 재난위험시설 4개소 해서 총 846개소의 관리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 번까지는 E급으로서 저희 대회의실이 1곳이 있어서 안전도검사 결과 지난 번 철거해 가지고 대회의실을 완공해서 지난 주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건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관내 독거노인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2011년도까지 지속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중 277가구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배선기구 및 전선을 교체하였으며 콘센트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본사업은 가구당 4만8,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총 1,3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27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정기안전점검을 하여 거기에 따른 누전차단기라든지 전선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하반기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쌍용아파트 비상급수시설 탱크를 교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쌍용아파트 뿐이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라고 그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21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을 분기별 관리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위원 장승덕 거기에다만 위임할게 아니라 관리부서인 본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비상급수시설인지 아니면 하수도 모아놓은 것인지 너무나 지저분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발견한게 다행이지 언론인들이 봤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자꾸 흘러가야 지하수같은 것은 뽑아내야 물이 깨끗해지고 양도 많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조금 씩 빼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를, 설치장소에 있는 분들이 쓰고 싶다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질도 좋아질 것이고 물양도 늘어날 것 같은게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도 지금 장승덕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봤을때 현재 저희 급수시설 가지고서는 43만은 아니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음용수로서는 절대적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던 지하수가 현재는 고갈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수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퍼 봐 가지고 용량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별로 안 되고 물이 음용수로 적합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폐공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학익동 부분이 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도 시출을 해 가지고 새로운 비상급수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에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비도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 예산이 수반이 될 때에는 별도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비상시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우리나라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유사시에는 사용해야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음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 봐서는 음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염화칼슘은 요즘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염화칼슘은 동에서도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데는 보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배수펌프장 같은데 여유가 있는 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재고물량 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펌프장에도 있고 하반기 되면 동절기 전에 각 동에 기 배부를 해 가지고 특히 고지대, 거기는 통장님댁이나 해 가지고 배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태풍도 무사히 다 지나가고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풍작을 이루었다는데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고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에 2009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337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지난 번에 향교 옆에 문학동이죠. 승학산 절개지가 훼손이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내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3개 기관이 저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훈련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향교뒤에 승학산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보시면 동그란 원형으로 된 구장이 하나 있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개지 훼손에 대비해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든지 도시가스공사는 와서 도시가스가 끊어졌을 때 훈련같은 것 그것을 합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재난관리과는 엊그저께 이북서 물 내려 보내서 댐에서 방류해서 6명인가 횡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기가 마침 안울려서 형사처벌한다고 나오는데 재난관리과는 항상 보이지 않는 미지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날씨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창조적으로 일을 만드시는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님이 되셔서 사실 마음이 편해요. 잘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풍수해보험 운영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목표량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로서는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에 아까도 보고드린 역류장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세대에 보험을 들도록 금년에도 굉장히 서한문도 보내 드리고 해서 실적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앙에서 보험을 하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에서 이것으로 종결짓고 내년도에 국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내년 목표는 어느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건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간사 신현환 그럼 최대한 노력을 다 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기초생활세대가 내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굉장히 저렴한 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이다 그러면 6%입니다.
○간사 신현환 1만원에 600원 정도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보험이라는 시늉만 내는 식이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거의가 국비,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수고 많으셨고 재난위험시설 D급이 어디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숭의자유시장을 아실 것이고 은영빌라에 옹벽이 있습니다. 주안시민상가, 재영시장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숭의4동은 보상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숭의운동장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기에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주안시민상가라든지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현재로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어떤 뚜렷한 없앤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간사 신현환 관리를 지금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 씩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여기는 1개월에 한번 씩 해당부서에서 시장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은 지금 하시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과장님 특성대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이런 것은 저희가 하나의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센터와 연결지어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1차 안전점검때 주안1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느 부분 진단했나요? 들어가는 입구에 빗물 새는 것 때문에 그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동사무소 뒤쪽에 배수구 침하가 되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복구지원담당「배수관에 연결되는 부분이 물이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틈새로 빠져 나가니까 안쪽은 옹벽이거든요. 반이 내려 앉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그럼 보수가
(복구지원담당「동에서 보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매사 일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가지인가 현안 주요업무네요. 저도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철저한 요구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