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청소과ㆍ위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순서는 청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예산안 713쪽 청소과입니다. 715쪽부터 71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7억7,992만5,000원 보다 2,062만5,000원감소한 57억5,93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3,194만5,000원, 과태료수입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34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7억4,185만4,000원 보다 2억2,979만4,000원이 증가한 159억7,164만8,000원입니다. 718쪽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53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464만5,000원 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20쪽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2,189만원이 증가한55억9,503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청소행정 비용에 많은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위주의 도로청소를 소형진공차 등 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시 인도포장이라든지 지장물설치 등에 대해 청소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724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작 90만원은 2004년 300개, 2005년 300개, 2006년 200개, 725쪽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제작 200만원은 2004년 200개, 2005년 200개, 2006년 100개를 제작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7쪽 나눔장터운영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잡병수거용 마대구입 576만원은 전년도 1회추경시 부족분 발생을 이유로 180만원이 추가반영되어 78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잡병을 필요로하는 자활후견기관과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732쪽 쓰레기수거대행료 산출기초중 생활쓰레기가 월 3,540톤으로 반영되었음에도 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산출기초가 월 4,000톤인 이유, 재활용품 수거량 선별처리비 산출기초가 월 900톤으로 반영되었음에도 잔재처리쓰레기처리량이 수거량과 같은 월 900톤인 이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산출기초가 공동주택 880톤, 단독주택 1,200톤으로 월 2,080톤임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산출기초에는 월 2,300톤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34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2,400만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가구별 음식쓰레기 처리기계를 공동주택건립시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품의 수거문제는 환경지킴이 사업등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735쪽 위생과입니다. 73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5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4,150만원입니다. 공중위생법 과태료수입이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38쪽부터 741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45만4,000원 보다 109만4,000원 감소한 6,736만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743쪽 건설과입니다. 745쪽부터 74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3,570만원 보다 5억6,057만3,000원 증가한 34억9,627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48쪽부터 760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4,634만3,000원 보다 2억904만4,000원 증가한 32억5,538만7,000원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되어 있으나 제135회 임시회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고된 과년도 미불용지보상 3억원, 학익도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7,000만원등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예산중 751쪽 하수생활민원 구조물정비 공사비 1억원, 756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 759쪽 도로굴착 복구비 2억5,000만원이 각 각 전년도 예산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시에도 부족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사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5쪽 텔레비전 구입 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60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6억원만 편성되어 있고 구비부담금 6억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1쪽은 건축과입니다. 763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2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2,5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64쪽부터 76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1억2,92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761만5,000원 보다 6,840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65쪽 건축사업 대행수수료는 전년도 1,000건 780만원에서 500건에 430만원으로 766쪽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전년도 5회 385만원에서 3회 147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원제증명발급 관련비용은 전년도 1,450만8,000원에서 497만4,000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65쪽과 866쪽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입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5,805만7,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 하기 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셔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715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세입에 대해서 715쪽에 전년도 보다 1억3,100만원이 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과 종량제 봉투수입의 세입이 줄었는데 그 이유와 그 밑에 3,400만원 과태료 부분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수입이 줄은 원인은 지금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적게 잡은 거고요.
○위원 박주일 공용봉투를 남발해서 수입이 줄은 것도 있지요?
○청소과장 백현 아니에요. 대형폐기물이니까 공공용봉투와는
○위원 박주일 대형폐기물만 아니고 공공용봉투들 남발되니까
○청소과장 백현 종량제 판매수입은 3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공공봉투는 어차피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쓰레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반장님 드리고 통장님 드리고 여러 군데들 봉투를 드리잖아요. 그 부분들이 자꾸 수량이 느니까 아무래도 수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감소하는 요인이 되지 않냐
○청소과장 백현 통ㆍ반장님 한테 드리는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통ㆍ반장님들에 대한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청소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건 관계없는데 수입이 주는 이유가 종량제봉투가 여러 군데 남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를 말하는게 아니고. 알았고요. 731쪽에 쓰레기수거 대행료가 731쪽에도 있고 민간위탁 732쪽에도 있는데 731쪽에는 쓰레기대행료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불법투기쓰레기 대행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주일 그거 학익적환장에서 하는게
○청소과장 백현 3억,2500만원 이건 제가 설명을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 처음인데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이후에 미화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우리 인건비가 55억인데 왜 그러냐면 20m 이상 도로관리 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요구했어요. 70%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쪽으로는 주지 못하지만 불법투기 비용으로 해서 명목으로 1억3,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억2,500만원을 별도로 승인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1억2,200만원 내려 와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주일 그럼 이건 어디다 쓸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일반쓰레기대행료로 같이 쓸겁니다.
○위원 박주일 다음 732쪽에 쓰레기수거 대행료에 같이 쓰겠다고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예산이 조금 많은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합해서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71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300만원에서 지금 1,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합계가 1,300만원이 나왔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작년도에 2,300만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원씩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요?
○청소과장 백현 970만원 줄었는데요. 주안역 공중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 940만원 정도 깎이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보시면 중간에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가 일인당 10만원씩이 책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백현 이건 구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이건 10개 군ㆍ구가 똑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 구가 아마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다른데 비해서 적게 잡혔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단체도 10만원씩 책정하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이건 단체협약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단체협약?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밑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사망시 장례비가 100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이면 몇 건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금년같은 경우는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사가 아니라 병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병사로 돌아가셔도 지급한다?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뒤에 727쪽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이 400만원 인상돼서 책정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727쪽에 나눔장터운영이 전년도에 6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천만으로 잡혔어요.
○청소과장 백현 금년도 하다보니까 요구하는데는 많은데 천막같은 것은 요구하는대로 해 줄 수 없어서 참여단체를 늘리를 위해서 천막을 추가로 설치할 비용이고요. 텐트요.
○위원 임정빈 그걸 더 구입하실려고요?
○청소과장 백현 구입이 아니고 할 때마다 임차료를 내지요.
○위원 임정빈 빌려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님입니다. 732쪽에 지금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 이런걸 볼 때는 기준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900톤씩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잡아 놓고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900톤이 수거가 안돼서
○청소과장 백현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해야지요.
○위원 오진환 재활용잔재쓰레기처리비용 지금 음식물 일단 재활용물품은 그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해서 화요일 밤에 내놓면 수요일 새벽에 수거해 가는데요.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수거업체에서는 어떻게 수고해 가요? 코스가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담당구역이 있어요.
○위원 오진환 재활용품 집 앞에 내놓은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문전수거를 하지요.
○위원 오진환 집 앞에?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일일이 차가 골목골목 돌면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차가 일일이 돌지는 못하고요. 거점제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원들이 수거업체의 수거원들이 각 가정을 문전수거해서 일정지역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수거차가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수거를 해서 분류 재활용 선별처리 업체로 들어가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선별재활용 처리업체로 들어가면 거기서 부어놔요?
○청소과장 백현 계근을 하고 붓지요.
○위원 오진환 계근하고 부어 놓고 처리업체는 나갑니까? 빈차로?
○청소과장 백현 계근하고 나가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가냐고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분류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보니까 월 900톤 해서 분리수거비와 선별처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겁니까? 대행업체들이 분리수거 해 가는 업체들이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 배출자가 각 각 주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지요.
○위원 오진환 전 구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과장 백현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발생시 어떤 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잔재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100% 재활용품만 배출하면 좋은데 거기에다 생활쓰레기봉투를 아낄려고 일반쓰레기를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재활용 따로, 음식물 따로, 일반쓰레기 따로 각 따로 따로 수거해 가는데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잔재가 안나오게끔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쓰레기분리수거를 정확히 매일하고 있는데 잔재쓰레기 나오는데 연 5천만원씩 예산을 또 글쎄요. 그리고 대행폐기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대행폐기물은 장롱이나 침대
○위원 오진환 이런건 일반주민들이 스티커를 사서 붙이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걸 갖다 버리는데 3천만원씩 3억6천만원 비용을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비용을 주는게 아니고요. 스티커를 판매하면 판매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요. 그래서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건 내가 사는 사람이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면 일반주민이 사서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사업장폐기물은 어떻게 대행료를 어떻게 줍니까?
○청소과장 백현 사업장폐기물도 그렇습니다. 봉투를 일반판매소에서 주민이 사서 배출하면 산 비용을 우리한테 세입이 잡혀서 세입잡힌 것을 가지고 줍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사업장폐기물이나 대행폐기물 예를 들어서 장롱, 침대 버리는건 처리하는데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사람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이건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서구에 있다가 이달에 송도자원화시설로 이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비용주는 거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우리가 돈주는 거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이것도 계약서와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A라는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요. 수거하면 재활용업체가 저희들도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활용 업체로 우리 차로 재활용 수거해서 우리 회사로 들어와요.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분류를 한다고요. 분류가 끝나면 바로 종류별로 분쇄해서 백에 담아서 다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거해서 버리는데도 돈주고 분류하는데도 돈주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전문기관에 협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청소과장 백현 우리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의 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까지 해 오던 방법은 좋은데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체들 불러 들여서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서 회의를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에프엠대로 정상대로 돈을 지급하는데 실질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해오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전에 대행업체를 갔었어요.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걸 따질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업자들과 분임 토의를 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쓸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야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실어 가서 계근하는 거 안 보잖아요. 우리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계근은 제가 나가서 봅니다.
○위원 오진환 매일봐요?
○청소과장 백현 배출하는 날 선별장에 들어오는 날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에 제가 그냥 소리 없이 가면 월권행위가 되는 건가요? 저는 확인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백현 그건 할 수 있지요.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예산이 물론 쓰레기를 버리고 수거하고 물론 좋습니다. 다 좋은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계속하는데 올해는 그리고 이번에 계약 다 됐어요?
○청소과장 백현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계약이 되지요.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리비용 톤당 단가를 조정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몇 천원만 줄여도 몇 천만이 절약이 될 것이고, 톤당 만원씩만 줄여도 억단위로 절약이 될거 같아요. 저도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단가 엄청 비싸요. 재활용쓰레기 톤당 12만원이면 엄청 비싸다고요. 조정하세요. 그 사람들은 분류해서 들어가면 원료분별해서 다시 팔아요. 거기 또 이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업체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는 관심 있게 가지고 따라 가볼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인데 단가도 비싸니까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하나만 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734쪽에 압롤차량 구입 5,200만원 올라 왔는데 뭐에요?
○청소과장 백현 압롤차량 5,200만원은 작년까지만해도 무단투기를 해서 학익적환장으로 들어온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위탁대행료가 톤당 8만5,000원 정도 나갔거든요.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영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차로 직접 가니까 톤당 8만5,000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차가 압롤 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거나 했을 때는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롤 전용차량으로 해서
○위원 오진환 그래서 압롤 전용차량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 오진환 우리 차로 쓰레기 수거하면 어디다 갔다 버려요?
○청소과장 백현 버리는게 아니고 송도소각장으로 들어가지요.
○위원 오진환 그건 처리비용 안 줘요?
○청소과장 백현 반입료 줘야지요.
○위원 오진환 그렇지요?
○청소과장 백현 대행료를 안 준다는 얘기지요. 톤당 8만5,000원이 세이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3억7,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금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무단투기 비용이 직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비해서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운송을 할려면 전용차량이 확보되어야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차량은 압롤차량으로 임시 개조를 했어요. 사고날 확률이 높지요. 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차량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5,200들지만 연간 3억 가까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지요.
○위원 오진환 그건 내용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어디에요?
○위원 오진환 우리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처리비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니까 3억 얼마중에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3억이 절감됐잖아요.
○청소과장 백현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그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내년에도 확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직영처리하니까.
○위원 오진환 그럼 1대 있으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남구가 청소행정 우수구로 해서 상받은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작년에는 3등 했는데요. 아직 시에서 최종결재 안 났는데요. 지금 얘기로는 시장님이 오늘 오시니까 최우수로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일단 성과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청소담당하시는 공무원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이 그래서 그런 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감소화돼서 판매수입이 줄은 걸로 연관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쓰레기량이 조금 줄은 원인도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청소행정이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걸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간사 이봉락 그런 걸로 알고요. 727쪽에 쓰레기종량제 홍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분산이 돼서 가지수가 많고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가지수를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재활용 및 사업장폐기물 관련 홍보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홍보물 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가지수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한 가지로 해서 전체를 홍보를 하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단 글자수가 많아지면 주민들도 그렇고 안 봅니다.
○간사 이봉락 글자수를 줄여서
○청소과장 백현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 중에 생활폐기물이 많은 섞여있다 지난달에.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달에 해 주던가 아니면 그 전달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다해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 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간사 이봉락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에는 검토해 봐 주십시오. 홍보물 세 가지를 다 갖다놓고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홍보물 세 가지를 갖다놓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봐 주시고요.
730쪽에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는게 뭐냐면 시비나 국비를 준다고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구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2006년도에는 6,200만원인데 구부담이 3,000만원 시 부담이 3,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시 부담이 3,300만원 구 부담이 3,300만원 자꾸 구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청소차량 유지관리비도 보면 2006년도 예산이 6,0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과장 백현 네.
○간사 이봉락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은 자꾸 줄어 들고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중에서 미화원의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청소차량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요. 이게 600만원이 더 인상 된 것은 진공차량의 활동반경이 그 만큼 넓어졌다고 봐주시고요. 유류비용이 많이 인상이 됐느니까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간사 이봉락 일반운영비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건
○청소과장 백현 일반운영비 중에 폐토사 처리 문제는 금년에 2,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부 구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와 업무협의해서 폐토사 처리비 1억3,800만원 중에서 폐토사처리비 1,500만원을 시비에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든 비용은 1,500만원 정도로
○간사 이봉락 폐토사처리비요?
○청소과장 백현 네.
○간사 이봉락 몇 쪽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731쪽
○간사 이봉락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로청소 폐토사처리비가 2006년도에는 3만5,000원 600톤, 톤당 3만5,000원에. 2,100만원이 소요됐는데 2007년도에는 산출근거도 없이 3,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폐토사 처리가 내년에도 금년에는 600톤 잡았는데 금년에 890톤을 잡았습니다.
○간사 이봉락 몇 톤이요?
○청소과장 백현 890톤이요. 예상량에. 처리비가 1만5,000원 정도 현재는 계약해서 나가는데 폐토사처리비가 3만5,000원 정도 내년에는 인상이 부득불 하게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폐토사처리하는 곳이 우리와 가까운데는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요.
○간사 이봉락 얼마를 인상해 준다고요?
○청소과장 백현 3만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2006년도에도 3만5,000원 톤당 잡은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2006년도에는 저희가 890톤 예상해서 현재 1만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현재 1만5,000원에 처리하고 있는데 3만5,000원을 인상해 준다고요?
○청소과장 백현 인상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3만5,000원을 들여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간사 이봉락 그래서 아까도 일반운영비에서 구비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이런 것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732쪽에 보니까 쓰레기수거 대행료가 민간이전돼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수거대행료는 2006년도 보다 인상된게 없는데 생활쓰레기만 처리단가가 인상이 됐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처리단가 8만5,000원으로 처리단가를 잡았고요.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줄었거든요.
○간사 이봉락 2006년도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만6,619원에 400톤 잡았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2006년도 잡은거는 2005년도 대행료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2006년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간사 이봉락 인상요인이 물론 대행업체가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인상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인상 전에 2년 정도 인상을 안 해줬지요. 물가상승률은 있는데 인상을 2년 안 해 줬다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게 물가상승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2년동안 안 해 줬다고 해서 올해는 해 줘야겠다는 논리를 펴시면 안되고요.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타당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인지 검토한 후에 인상요인이 타당하면 해 주는 것이고, 그 인상요인 중에서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이왕에 우수구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내실 있게 해주시고,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도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하신는 분들도 어렵지만 주민들도 어려운 사항이니까 또 구의 형편도 어려우니까 인상요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720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돼서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조조정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미화원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백현 앞으로가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니까 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조조정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724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2005년, 2006년 다 같은 금액입니까? 산출기초도 똑같고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제작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금년거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문영미 725쪽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마다 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어떤 부분이지요?
○청소과장 백현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청소용품이 뭐냐면 대나무 빗자루, 쓰레받이, 마스크, 장갑 소모품입니다. 매년 사줘야 합니다.
○위원 문영미 많은 부분은 아니라니까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백현 청소를 할려면 이정도 들어가 줘야 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8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2,3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살수차 연료비가 있습니다. 두 대가 이렇게 많은 비용의 연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영미 그러면 차량운행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766쪽에 학익적환장 운영도 지난번에 파세날 갈고 이런거 때문에 조금 늘었다가 이번에 적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를 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문영미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727쪽에 보시면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천막을 늘렸다라고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백현 천막 빌리는 것과 종사하는데 종사자 급식비 그 다음에 부대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장갑, 가위, 코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대행사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결산한 내역이 있으시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730쪽에 보시면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서 동마다 나름대로 잡병모으기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시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동별로 특성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디로 잡고 꼭 이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백현 이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행정관서를 평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에 청소담당들이나 동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띄워 주지 않으면 절대 남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시상부분을 주고 그래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도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찍만 해준다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당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지만 평가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어떤 동이나 똑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양으로 따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떤 동에서는 아파트가 많은 동에서는 그 부분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떤데는 쓰레기용기를 만들어서 동에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해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한 시상 그리고 그것을 넓혀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상하고 그런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청소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법개정을 시도했었는데요.
○위원 문영미 어쨌든 이 평가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특수하게 반영하시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에 있어서 점점 구비부담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그건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하지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매칭비율을 따졌을 때 비용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압박을 많이 받는다 하니까 시에서 부담액을 늘리고 우리 부담을 줄여달라는 식으로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기획실에서도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도 특정하게 우리 구만 줄여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서도 저희한테 사정하는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더 우리가 내년도에 자립률을 25.5%지만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구간 차등을 줘서 조정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저희도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남구만 할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특히 동구나 남구나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위원장 박성화 혼자 안 되면 공동으로 가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구나 중구같은데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개별적으로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나름대로 뒤로 많이 빼오는 거지요. 우리는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궁금한 사항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쓰레기판매수입이 줄어 들었거든요. 이건 청소행정의 최우수 구로써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우옥란 716쪽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이 있어요. 보면 작년도 수입보다 250정도감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부과징수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 백현 과년도인데요. 무단투기 과태료거든요. 과년도게 시효가 지나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250정도 줄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태료를 징수해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동을 나가보니까 비근한 예로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주안8동과 주안3동을 비교할 때 주안3동은 연간 50건이에요. 그런데 주안8동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결과는 주안8동은 연간 3건밖에 없었고 매월 쓰레기무단투기 한 수거량도 2톤밖에 안 된데요. 사실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주안8동은 지금 교통과장님으로 계신 윤인영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특수시책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꾸기 저희가 인천시에다 보고를 했고 저도 나가서 봤는데 직원들과 동장님, 통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나름대로 주안8동을 보니까 통장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 책임을 통장임기 후에도 재평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쓰레기가 연 3건밖에 무단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우수한 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반면 주안3동은 50건이나 돼요. 그런데 문제를 전 동이 부과했으면 징수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보다 전 동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적발했으면 징수까지도 100% 해야만 우리가 쓰레기 정책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년도 거 소멸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수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는 소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각 동에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19쪽을 보시면 개방 화장실 관리용품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주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용품이 올해 2006년도에는 6만6천원씩해서 5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15만원씩 5개소를 했거든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청소과장 백현 금년도와 내년도 차이를
○위원 우옥란 네. 6만6,000원과 15만원의 차이
○청소과장 백현 금년도 개방화장실이 금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금년에는 개방화장실은 5개만 지정했습니다. 화장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는 일정규모 이상되는 건물을 개방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분기별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용품 휴지라든지 15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2006년도 6만6,000원씩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15만원이 되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됐는지
○청소과장 백현 이건 금년도 산출근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정정 하셔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 위에 보시면 우편요금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우편요금해서 2,000매를 했어요. 190원이거든요. 우편요금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백현 금년도 우편요금과 내년도 우편요금이
○위원 우옥란 220원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0쪽에 인건비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제가 이걸 볼려고 하니까 잠깐 전문위원한테 이 상승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너무 의아해서 우리가 일용인부를 용역을 줄 때 남구에서 우리 자체하는게 아니라 전국 청소미화원협회가 있나요?
○청소과장 백현 노동조합이 있지요.
○위원 우옥란 이게 행자부장관과 직접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임금교섭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너무 많이 임금이 상승요인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임금교섭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 남구 자체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한쪽에서 조정하게 되면 우리자체에서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건 구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도 그렇게 되면 재정규모에 따라서 급여를 많이 주는데 있고적게 주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화원단체와 행자부장관과 교섭해서 이루고 지고 있고 시도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올라야지요. 올라야 될 인건비가 2.7% 정도 반영이 된겁니다. 이건 물가상승율 정도를 감안해서 올려준겁니다.
○위원 우옥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올려준다해도 우리 구처럼 재정이 열악한데 전국 동일하게 해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구의 살림이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게 좋은 같아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 국장님 모두 다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24쪽을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쓰레기 줄이기운동 민간단체유공자 표창 이게 2006년에도 그렇고, 2007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2006년에는 5만원씩해서 14개 단체를 주셨어요. 2007년에는 2만5,000천원에 산출을 잡으셨거든요. 이건 50%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요.
○청소과장 백현 지금 현재 우리가 표창만하고 부상은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서 된 겁니까? 그러면 725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청결봉사왕 선발대회 미추홀 청결봉사단 청소도구지원, 홍보전단제작, 공공봉투지원 이게 전부 일괄돼서 미추홀 골목 자율 청결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장 부상까지 다해서 예산이 세워진건데 이건 중복이 되는 거고,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과장 백현 여기에 부상은 안 들어가 있고요. 미추홀 청결봉사자란 말그대로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봉투를 가지고 쓸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장비를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갖다 쓸 수 없는 거고 또 쓰다가 망가지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참여를 안 하지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이후에 한달에 두 번씩 저희집 앞에 있는 음식물 통을 제가 청소합니다. 그리고 통관리는 제 집사람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채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과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음식물 쓰레기 막 갖다 버린 관리에 대한 것은 여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그걸 해보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봉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나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야지 주민들이 자기 걸 가져와서 뭘 처리하게끔 바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공용봉투를 동사무소에서도 주지 않나요?
○청소과장 백현 동사무소 주는게 저희가 만들어서 동에서 요청하면 줍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동에서 요청하면 주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서
○청소과장 백현 같은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728쪽을 봐주시겠어요. 중간쯤에서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수료고지서 제작해서 7만원씩 15상자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올해는 세 번 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210만원이 들었는데 2007년도에는 105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건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줄어들어서 적어졌다는 소리인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이전에 지금처럼 수거 부과하기 이전에 각 세대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천원씩 부과된게 있는데요. 그게 5년이 돼 가는데 세입자들한테도 똑같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내고 다른대로 가버리고 없어지고 이런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효가 만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 들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29쪽에 보면 공익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중식, 교통비 지난번에는 제가 잠깐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돼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35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발생이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내년도 3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를 35명으로 보고
○위원 우옥란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32쪽에 민간위탁쓰레기 732쪽에 733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올해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위탁금해서 3000만원 12개월에 대해서 나왔고, 폐기물도 2,100만원 위탁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백현 대행폐기물 수거대행료는 전년도를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금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하고 줄어들면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733쪽에 음식물쓰레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해서 음식물처리에서 전부해 보니까 2,080톤이거든요. 그런데 2,300톤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2,300톤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저희 예산을 1,420톤이 돼야 되는 걸 1,200톤으로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잘못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청소과장 백현 잘못 된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여서 한 거지요.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 같아요. 본예산에서 추경에 확보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확보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우리 청소과에서 써야 될 부분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불시에 어떤 사항이 생겼을때는 추경예산을 한다든지 이 예산이 관례적으로 되어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요구를 제대로 하는데 예산반영할 때 예산부서에서 요구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마지막 쓰레기 733쪽 맨밑에요. 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만6,320원씩 해서 4천톤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산정해서 4천톤이 월 나왔는지요?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월 쓰레기반입량은 4천톤입니다. 월 4천톤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입량은 4천톤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전년도에 4천톤 했으니까 올해도 4천톤을 기준으로해서 한다고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내용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732쪽을 보시면 우리가 재활용품수거가 월 900톤 정도 재활용수거 하겠다, 그리고 선별처리가 900톤을 해야 돼요. 900톤 수거했으니까 900톤을 선별해야 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잔재처리쓰레기비용이 왜 900톤이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900톤 속에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900톤x80%, 900톤x20%, 20%는 잔재쓰레기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900톤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 오진환 900톤 중에 20%를 잔재쓰레기로 본다. 그래서 20% 정도의 금액 된거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2,400만원 올리셨는데요. 이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공동주택과 저희가 거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점 수거하는 집하장에 수거용기를 배치합니다.
○위원 오진환 수거용기는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125리터
○위원 오진환 플라스틱통 큰 거해서 뒤집어서 실어 가는 거 통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얼마에 몇 개 구입을 해야되는지, 어디에 놓을 건지
○청소과장 백현 600개 개당 4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공동주택 현재 나가 있는게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1,900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600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아니지요. 새롭게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거나
○위원장 박성화 어디 아파트 건립해서 600개가 필요해요?
○청소과장 백현 재건축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게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파손된거 몇 개? 교체 또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에 몇 개
○청소과장 백현 수거용기가 300개를 교체해 줘야 되고, 새로 신규로 배치할 부분이 125개, 음식물수거업체 중간집하용기가 200개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중간 집하용기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없어진데가 있고 파손돼서 못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구입 언제했어요? 구입한 연도가 언제예요?
○청소과장 백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큰 거 지금 남아 돌아다니는데
○청소과장 백현 깨져서 겨울이 지나면 얼어서 깨집니다.
○위원장 박성화 겨울만 지나면 깨져요?
○청소과장 백현 안에 물이 있으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건 잘 안 깨지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그리고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파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파손이라는 건 취급을 잘못하니까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그걸 집 앞에 놔두고 관리할 수 없고요. 일정 공간이 넓은 지역에 놔두면 수거원들이
○위원 오진환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쓰다가 깨지면 다시 구입해서 사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것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용기가 왜 깨지냐 이것도 과장님으로서 판단하셔야지 그러면 깨지는 원인을 구별해서 지금 원자재가 PPPE 용기를 만드는데 잘 깨지면 개당 5천원을 더 주던지 해서 FRP라든지 이런 걸로 용기를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당연히 깨지니까 사서 눠준다. 이런 쪽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더 돼냐 이거예요. 옛날에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습니까. 관행에서 탈피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업체 이런것도 방법도 과장님께서 청소과장님으로서 업무추진력을 발휘해서 대안해서 원가절감하면 대통령표창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추천하면. 그러니까 용기가 깨져서 매년 2,400만원씩 없애서 용기를 바꿔 주고 하지 말고 얼어서 깨지면 왜 깨지냐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러면 깨지는 거 그 용기를 쓰지 말고 한 단계 센 FRP라든지 HIPS은 넣어서 사출로 만들어서 용기를 개량하면 더 낫지 않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무조건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관행을 하지 말고
○청소과장 백현 저희가 매년 사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매년 안 사더라도 깨지니까 또 사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꾸 깨지고 잃어버리고, 취급주의...좋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도 새벽에 나가면 음식물 차량와서 막 집어던져요. 그러면 거기서 깨지는건 누구냐 깨는건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가 취급주의해서 깨고 사주는 건 우리 구에서 사주고, 그 사람들 처리비용 돈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2개월 됐던 3개월 됐던 청소대행업체도 회의를 여세요. 이런 것도 주의를 주고, 회의도 하고 앞으로는 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이하는 교체를 못해 준다든가 강력하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남구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조 읽어 줄게요. 담당자 들으세요. ‘구청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 위하여 기계식 장치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년도 공동주택 폐기물을 재활용 보관시설을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도 주택보관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문난거 보셨지요? 용현남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단지 여기 보면 친환경음식물 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요. 그런 걸로 유도 좀 하세요. 우리 용기 깨졌으면 사줘야지 이해가는데 이런걸 유도좀 하고 기계식 장치로도 좀하도록 유도하고 구 예산이 많으면 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거 보니까 자동배출기해서 잘해 놨네요. 못 보셨지요?
○청소과장 백현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작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내용을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731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자체사업 재료비. 거기 보면 일반봉투, 음식쓰레기봉투해서 3억4천 그게 빠졌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아요?
○청소과장 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재료비를 왜 분리해서 이렇게 놨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분류한게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시스템에 예산부서에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은 일반운영비가 약 3억정도가 더 많이 가고 없어요. 그러면 찾아봐야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제 찾고 있어요. 관리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723쪽 보세요. 쓰레기수거대행료해서 47억입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과 쓰레기대행료가 줄어든건 아니지요?
○위원 박주일 아까 생활쓰레기를 단가만 시에서 예산 따와서
○위원장 박성화 분류시켜 놓은 거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733쪽에 봉투판매 무인경비시스템운영 봉투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배부하고 다 하지요?
○청소과장 백현 그런 공공용봉투는 청사 안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인방지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걸 우리가 하는 카메라 시설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33쪽인데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처리비가 50% 이상 감소 됐는데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현 금년과 내년도요?
○간사 이봉락 2006년도에는 4,750만원 들어갔는데 2007년도는 2,000만원 잡혔네요? 50% 이상 절감될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폐토사와 합성수지와 분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사항인데 가구나 사무용집기를 대형 재활용품 있잖습니까. 남구에 재활용업소 부지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시에다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재활용센터를 건립해서 가구나 냉장고도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간사 이봉락 본 위원 생각에는 대형쓰레기량도 줄이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백현 그게 20억 정도 들었거든요.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 어렵고요. 시에 보조금을 요청했으니까 시에서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셨거든요. 예산보다 1월 4일날 청소업체 재계약하시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광현 우려 되는게 지금 우리 구민들 하다보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고 약하니까 고양이도 찢고 찢어지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부터는 업체한테 계약조건에 넣으셔서 그것도 빗자루로 쓸어서 증원해서라도 그것까지 치워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일부러 갖다 놓는 쓰레기와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는 보면 압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흘린 쓰레기는 꼭 치워 가도록 재계약하실 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답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737쪽부터 7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생과에서도 시에서 최우수상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나가면 최우수상 받는데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 74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갑자기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구가 작년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가 있습니다. 작년 공중위생법이 2005년 3월 3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중위생감시원을 시 도지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빠져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7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기타보상금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도 있고, 퇴ㆍ변태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중에 부정불량식품, 건강식품, 퇴ㆍ변태보상금이 작년 4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법이 바뀌고 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 줄고, 명예공중감시원이 7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737쪽을 보시면 범칙금 수입에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위반업소가 줄 수 있지만 적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는 과징금식으로 된 과태료로해서 구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옛날에는 영업정지 7일 닷 새하면 과징금식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대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아져서 500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범칙금 수입이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 감이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과태료 미납업소가 폐업하면 소멸시키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입장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과태료는 폐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과는 철저히 해서 많이 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39쪽을 보시면 2006년도에 전기요금 용현동 물텅벙거리 경관등 전기요금 이게 2007년도에 편성이 됐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우리 남구는 특색음식거리가 용현동 물텅벙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관등을 만들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만들어서 설치해서 오늘 추경에 아마 보시면 28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돼서 디자인을 멋있는 분으로 해서 오래 걸려서 아직 설치를 못해서 이 액수는 정액료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41쪽 식품 및 욕조수 수거용기 구입 무균채수병 올해 모자라서 2007년도에는 한 상자 더 한 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저희가 쓰다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남은 경우도 있고 모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유효기간 내에 쓰면 되니까 남았을 경우에는 또 쓰고 똑같이 하지 않고 들쭉날쭉 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음식남은거 싸주는 용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내정에 돼서 공문을 오늘, 내일 정도받을 건데요. 음식문화 개선중에 가장 힘든게 남은 음식싸가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실제 업소에서도 좋아하고 더 요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 나가고 포장지도 마찬가지로 업소에 추가로 구에 받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예산을 시비에요? 용기같은 거 시에서?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100% 받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모범업소에서 음식물 남으면 싸달라고 하면 싸줄 수 있게금
○위생과장 한옥순 많은 양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요.
○위원 오진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745쪽부터 7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13쪽에 보면 학익동 259부근 도로개설공사비 5억7천만원이 반영이 안됐다고 검토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2회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익동 259부근 도로개설공사비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하겠다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보니까 예산팀에서 이걸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학익동 것만 반영되 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51쪽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비에 하수생활민원 구조물정비공사 1억 했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생활민원 구조물정비공사인데요. 도로에 보면 맨홀이 침하됐다든가, 맨홀뚜껑이 낡았다든가 이런데 즉시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으로서 작년같은 경우는 2억을 다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상 1억만 편성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쓸 예산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이런 건 몇 년동안에 평균적으로 산술해서 예산을 잡는게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 2억 했다가 올해 1억 했다가
○건설과장 노삼용 요구는 했는데 예산규모상 편성이
○간사 이봉락 적게 잡았다 침하돼서 맨홀뚜껑 가는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는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박성화 기획감사실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2억 당초에 했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1억 잡힌거예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간사 이봉락 이런 건 근거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맨홀보수가 얼마 들어갔다 평균치 연 얼마하고 근거가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간사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752쪽에 도로무단점유시설물 철거장비 지게차를 임차해서 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10만원씩 5회 잡혀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수시로 인도라든가 도로에 무단점용 했을 때 우리가 지게차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밑에 철거장비 구입 및 유지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철거장비하고 덤프차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간사 이봉락 같은 지게차 아닙니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철거장비가
○간사 이봉락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간사 이봉락 지게차도 같이 구입하는게 안 나은가요? 임대차해서 사용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게차로 했을 때는 사실 위험성이 없을 때
○간사 이봉락 임차에서 그때 그때 사용하는게 비용절감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게차로 해야 될게 있고 우리가 구입해서 직원들이 했을 때 구입해서 합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남구에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운전기사도 두고 하는게 임차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 묻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떨 때는 사서하고, 어떨 때는 임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건설과장 노삼용 철거장비가 예를 들어서 곡괭이라든가 낫, 장갑이라든가 경미한거 하는 거고요. 지게차는
○간사 이봉락 임차해서 사용하는 효과적이라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752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9,242만4,000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왜 질문하냐면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가 한 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1,2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관서당 일반수용비는 사실 1년 동안 사무용품 복사지, 일반 사무용품으로 1,377만원 상정했고요.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는 현원이 34명인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현원, 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다
○건설과장 노삼용 인원은 줄지 않았지요.
○위원 임정빈 금년은 35명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확인했는데 1,20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35명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작년 35명해서 1,050만원 있었고, 올해는 34명해 1,020만원 3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1,200만원으로 늘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줄었지요.
○위원 임정빈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담담팀장「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 9,242만4천원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1,377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7만원, 난방연료비 450만원 쭉해서 도합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어느 부분이 인상된 거예요?
(담담팀장「이건 예산안에 나와 있지만,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은 건 금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746쪽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이 정리추경에 2억 못 받았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박주일 그래서 1억만 세입이 줄어서 14억 세입을 잡았는데 14억이 들어 오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우리가 올해 도로굴착복구 징수가 총 건수는 1,514건에 13억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14억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주일 주로 이유가 뭐예요? 도로굴착을 덜 냈다는 거예요? 공사가 적어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원인자 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754쪽에 노점상단속용역비가 2006년 올해 1억을 잡았다가 8,740원을 지급한줄 아는데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 같은 경우는 1억해서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이 됐거든요.
○위원 박주일 9천만원 잡으면 내년도 12개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1억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예산규모상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용역업체가 5명인데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주일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아직 정확한 검토는 안했는데요. 4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한다면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 박주일 추경에 좀더 해서 하든지 어쨌든 1월 1일부터 12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몇 개월 비워서 단속하다보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만약에 12시나 1시부터한다, 오전에는 노점이 별로 안듭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부담금은 받는 거지요? 업체한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746쪽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뒤쪽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759쪽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비해서 나온 부분이 실제로 이 돈이 다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은 돈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남은 돈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 수입으로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문영미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남으셨나요? 이렇게 하셔서?
○건설과장 노삼용 작년에도 정확한 금액은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인자로 도로굴착허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굴착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인자 신청자한테 자체복구하는 식으로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구 수입도 늘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나머지 부분으로 다른 것에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내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돼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선 구조조정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하수도 준설원 2명, 도로보수원 4명이 있는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 1년내 채용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감원이 된다고 생각한 것도 없고, 구조조정계획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중에서도.
○위원 문영미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은 거의 상용직과 맞먹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750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차량유지비도 지금 1대인데 운행일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751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100일동안 일을 하시는데 4대 보험에 들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건 3명에 대해서 100일동안 임시적으로 돌출간판이라든가 도로전용료, 진입료, 현장조사하고 부과하는 건데요. 보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퇴직금도 없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100일 미만이기 때문에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도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도로공유지 찾아서 측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장이라든가 도면가지고 측량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찾아서 우리가 국유지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필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하신 거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저희가 국공유지가 4천필지 정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4천필지를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백필지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8천만원 부과했습니다」라고 말함)
○간사 이봉락 4천필지라고 했습니까?
(담당팀장「4천필지 정도 됩니다. 건교부 땅이거든요」라고 말함)
○위원 문영미 변상금을 2억8천만원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담당팀장「정확한 건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80% 납부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체납이 되고요」라고 말함)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필지는 찾아서 측량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 2억8천만원 부과했고 올해 예산도 3천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도 2,5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및 교육교재유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이건 올해 업무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을 한다 든지 현황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한다는 것을 찍어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현장에서 주민들이 있었을 때 집단민원이 있을때 설명을 드린다든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업무에 관련된 표지판을 만든다든가 현황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런 것도 하고 의회 업무보고 유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건설과가 도시국의 주무과입니다. 지난번 예를 들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받으셨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56쪽을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작년걸 봤었는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산정하신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가로등 우리 관내에 5,013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1만1,288등인데요. 3억, 3억 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한달에 7,500에서 8천만원 이상의 전기사용료가 나갑니다. 이 등수에 한해서 그래서 당초에 9억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에서도 2억을 미리 썼는데 한꺼번에 1년 예산을 전체편성을 못하고 우선 3억, 3억 6개월 정도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예산이 우리 구에 없다 보니까
○위원 문영미 그리고 마지막 760쪽에 보시면 공가철거비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소진이 다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이런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비상시 같은 예산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익동 요구한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로위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 사용하시는 비용이라고
○건설과장 노삼용 그거하고 공가라든가 위험성이 있을때 강제철거하는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로위에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것을 모르겠는데 집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노삼용 사실 행정대집행해서 철거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부과는 어려운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개설 구역 안에 공가철거한 예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제철거 했을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든가 도저히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강제로 철거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향후 예측해서 예산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작년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부분인데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 5천만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도로개설구역에 학익동 풍림아파트 옆에 259번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주를 했는데 공가로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청소년 탈선 위험도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남구에 가로등이 몇 개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가로등 5,013등, 보완등 1만1,288등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등수x전기료해서 납부하는 거 잖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한 라인으로해서 메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전기요금 누구나 다 내야되는 거고
○건설과장 노삼용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을 반 잡지 말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구의 재정상 확보가 어려워서
○위원 오진환 전기요금 안내서 가로등, 보안등 정전시키면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도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는데요. 요구는 했는데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강력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동네 어두우면 안되고, 도로굴착허가는 몇 년만에 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노삼용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콘크리트는 2년, 보도블록은 1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직선굴착은 3이내 뒤에는 안 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지요.
○위원 오진환 세로는 내 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횡단은 도로법에
○위원 오진환 그리고 남구에 보면 가드레인 같은게 설치된게 없어요. 무단횡단을 방지해야 되고 골목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 가드레인은 안전을 위해서 신설해야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보통 경찰서에 협조가 오면 교통과에 협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민원행정업무가 주민의 생활과 연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닿는 내용이 사실 가장 편하게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2007년도에는 밝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해서 보안등 같은데 없는 곳을 많이 해 주세요. 예산 올리세요. 충분히 올리세요. 2006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8천만원 올렸는데 이런거 분기별로 쓰다보면 금방 나가잖아요? 이런건 주민과 서민과 골목길 어두운 주민들의 여론이고 갈망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동네 어둠침침한데 범죄 일어나지요. 넘어 지지요. 다치지요 그러면 민원 계속 들어올 거고, 욕먹을 거고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올해는 건설과는 일 안하시겠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상당히 예산서에 없는 것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25.5% 재정자립도가 그렇다 보니까 요구해도 반영이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려우면 내년부터 검토해서 우리가 싸인 받아서 같이 올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아스콘 까는 예산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주민생활민원사업비가 도로유지 구조물정비라든가 소규모이라든가 굴착복구비, 맨홀 연도별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억7천만원 했었고요. 올해같은 경우 16억5,000만원
○위원 오진환 그 안에 아스팔트 까는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올해는 1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2007년도는 삭감당했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그래서 설명 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1억 예산반영이 안 됐거든요. 소규모편익사업비 도로유지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우리도 2005년도에 비하면 14억이 부족하게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생활민원사업인데요. 이것도 2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구해도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골목길에 다니다 보면 도로 패인부분도 많고, 사실 지역주민이 우리 포장 안 해 주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실 예산하나도 몰라요. 아스콘 깔아주면 동네에서 일하는구나 직결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포장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아스콘도 깔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올해는 2007년도 예산이 올리지도 않은건지 작년에는 1억 정도 아스콘 있는데 올해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강력하게 하다가 안 될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골목 어두운데 보안등 달아주면 좋고 도로 깔아주면 좋지요.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올리시고 안 되면 저희 도움 받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58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공사해서 2억2,400만원 가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공사 이건 시비, 구비 7대 3으로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부평에서도 우천시에 장마철에 인명사고도 있어서 선로라든가 이런걸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충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정비할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연차적으로 5개년 시 계획에 의해서 시책사무로 예산편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759쪽에 부적합 보안등 동별일제 정비공사 2,000만원 있는데 위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해서 6,500만원 있고요. 보안등 신설이 3천만원인데 보안등 이설은 또 3,500만원입니다. 신설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이설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보안등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있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설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간사 이봉락 노후된 보안등 처리라든가 항목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해하기 좋게
○간사 이봉락 부적합 보안등 일제정비공사도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간사 이봉락 부적합하다는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는 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봉락 연중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해마다 2,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간사 이봉락 안 될 때도 있고요. 주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보안등은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 골목마다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신설하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745쪽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전년도에는 6억3천만원 했어요. 올 예산은 6억을 했는데 3천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건 밑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건인데요. 3억 이건 도로폭이20m 이상 같으면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사용료을 받아서 50%를 교부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줄어드는군요. 국유재산 사용료보면 도로개설을 하고 난 후에 남은 자투리땅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노삼용 재산사용료 숭의1동에 1268번지 박한식 외 총 268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건 26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8천만원이 되거든요.
○위원 우옥란 그런데 올해 사용료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도시정비과도 하고 여러개 과에서 하고 매입하고 남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러면 사용료 100% 징수가능한가요? 지금 269건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많이 거의 90%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시면 자료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751페이지 시설비 하수생활민원구조물정비공사 집수받이 맨홀 등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수받이, 맨홀 이런 것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구만의 시설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하수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접해 있는 시설 남동구에서 올 수 있고, 중구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이걸 우리 구만의 하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이 재원을 시비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무슨 말씀이 신지는 알겠는데요. 10개 군ㆍ구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님이 관리를 하는데요. 도로굴착부담금 시에서 불입하고 50% 지원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작년도에는 2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개 1억인데 왜 차이가 나가는지 똑같은 갯수인데
○건설과장 노삼용 자립도가 25.5% 보니까 원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763쪽부터 7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763쪽에 보시면 범칙금수입이 있어요. 2006년도에는 1억4천을 했고, 2007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했어요. 2,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요? 수입금인데?
○건축과장 김기문 이행강제금 수입이 11월 현재 1억6천여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특정건축물양성화로 1억200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수입이 저조함으로 내년도에는 2005년도의 1억2,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2006년도에는 1억4천만원인데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래서 2005년도 기준으로 다시 했다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그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내년도 2월 9일까지 시행하는 겁니다. 양성화할 때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92년도 부과했던 과태료 수준으로 한번만 부과하고 양성화해 주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다른 실ㆍ과에서 보면 일용인부임 대한 인부임이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2006년도 수준에서 그냥 놔뒀는데 인상요인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기문 일용인부 단가가 3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할 때와 내년도할 걸 기획실과 미리가서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 우옥란 다른 과도 보면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는데 여기는 그냥 전년도 수준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면 인부임 3만5,000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3만5천의 기준이.
○건축과장 김기문 네. 동일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건 한 번 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용인건비기 때문에 몇 년째 3만5천원이라면
○건축과장 김기문 재작년까지 틀렸고요. 재작년도에 저희가 다른 과보다 높게 잡았던 겁니다. 기획실과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765쪽에 보시면 건축사업대행수수료가 있어요. 06년도에는 7,800원해서 천건을 잡으셨는데. 2007년도에는 8,600원해서 500건을 잡으셨어요.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법인데 그것도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사가 들어 와서 대행료를 부담한 걸로 판단해서 작년에 미리 그렇게 한건데 사실 대행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정리추경 때 300만원 정도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겁니다.
○위원 우옥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15회를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6회를 하셨어요. 왜 갑자기 많이 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6회 했고, 2007년 165회 해서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 5월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미관지역에 대한 심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많아지면서 금년도에도 현재 10회까지 했고, 앞으로 2회를 더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우옥란 미관지역심의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764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내년도 총액임금제와 관련되어서는 구조조정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는 일시사역인부임을 2명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3명정도더 필요하고 최소한으로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문영미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766쪽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몇 회 얼마 정도 열렸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금년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766쪽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금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는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시도에만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던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현재 예산서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화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