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정비과ㆍ교통과ㆍ재난안전관리과)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구청장제출)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하며, 아울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5쪽 도시정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예산액 19억7,478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9억7,131만 보다 3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18쪽 국고보조금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쪽부터 42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6억5,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203만2,000원 보다 5,033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24쪽, 425쪽 사업예산 대부분 삭감요구되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억원이 증액계상 되어 있습니다.
427쪽 교통과입니다. 429쪽부터 430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9,7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2,289만1,000원 보다 2,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1쪽부터 43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9억9,651만6,000원은 기정예산액 9억8,107만6,000원으로 1,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1쪽 교통선진지 해외견학 1,800만원이 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6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78억9,16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5,504만1,000원보다 1억3,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78억9,16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5,504만1,000원 보다 1억3,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5쪽 예비비 4억5,15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7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439쪽 세입예산은 4억71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566만5,000원 보다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쪽부터 444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1,96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2,944만1,000원으로 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1쪽 시민안전문화운동 300만원, 443쪽 민방위교육기자재 구입 665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477쪽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83쪽부터 492쪽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시이월 489쪽 490쪽도 도시정비과 명시이월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우선 보고를 해 주시고 하세요. 명시이월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도 있는데 주요부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1차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과의 세입예산은 총 19억7,400만원인데 당초 19억7,100만원에서 347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사유는 현수막게시대가 실제 수입이 늘어났고요. 41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당초에 5,500만원 예상했었는데 실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됐고요. 418쪽에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지역의 삭감분을 이번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선정했습니다. 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액 27억에서 이번에 26억으로 됐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5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뒤에 명시이월 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명시이월은 용마루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18억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용도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용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아까 명시이월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용마루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느냐 주택재개발로 가느냐해서 주민들이 소송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2007년도에도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진행할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요. 반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418쪽 보시면 아까 말씀 중에도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이전에 있던 주안 1, 2지구, 여의지구 이 부분의 사업비를 다 새롭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 구가 새롭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건 주안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안2동의 한라아파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 1일 시에서 고시한 사업에 보면 주택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새롭게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용마루지구에 넣은 것이 구가 요구해서 다시 그렇게 편성이 된 거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급기관에서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대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실제로 반 정도가 겨우 넘어서 쓰는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반 정도 밖에 못쓰는 상황으로 반납이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421쪽에 일반운영비의 두 번째 도시계획 입안공고료가 1,300만원인데 당초에. 이번에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도시계획입안 공고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인데 2개 신문사에 공고하는 비용인데 당초에는 예상하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많이 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적게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도 적게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은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저희는 1년에 두 달에 한 번 정도해서 8번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안건이 많지 않아서 금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422쪽에 보시면 남구도시발전방향모색 정책토론 비용이 당초 97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59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남은 잔액인데 도시발전방향모색 정책토론이라는 것은 먼저 청장님께서 남구 전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잘 정비할 수 있는가 해서 정책을 듣고자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전문가 열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을 금년 한 해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4월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8월 1일날 고시된 도시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주안 2, 4동에 대한 뉴타운 계획을 다루고 나니까 특별히 다룰 안건이 없어서 자문회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문회의 수당이 많이 남았고, 주제발표하시는 분에 대한 강사료도 포함이 돼서 반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것들이 몇 가지 사항들이 반 정도 남아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423쪽에 있는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구획정리서류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 푼도 안 쓰시고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것도 전액 시비가 5,100만원인데요. 당초에는 각 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 서류 도면들을 종이문서로 관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습니다. 300건 정도 분량인데 이걸 스캔을 떠서 마이크로필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당초에는 각 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작업이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사다보니까 5,100만원 보다 적게 드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시에서 일괄 자기들이 하겠다고 시에서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안하고 시에서 일괄 마이크로필름화 한다든지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425쪽부터 42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67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수입이 7,500원이 증액됐고요. 그 밖에 차량과태료수입,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수입,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 수입은 감소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승강장 광고수입이 당초에 600만원에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2,2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3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정도가 징수를 덜해서 세입에서 1억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신설비로 100만원이 보조가 내려 왔고요. 2006년도 주차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500만원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31쪽입니다. 이건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여비쪽에서 국외여비로 1,800만원 여기는 상사업비 2,500만원 중에 70%를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해외여비로 잡혀 있는데 실제 저희는 해외여행 경비로 30%만 사용할 예정이고요. 도시국 내에 타과 직원들25%를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국외여비 1,8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국외여행을 5년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을 한 번도 안가본 사람 위주로 16명을 선정했고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견학하는 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중에서 주차단속원 탈의실이 없어서 탈의실 설치하는데 25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라든가 행정장비 교체하는 걸로 45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00만원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74% 정도를 국내외경비로 사용하고 26% 정도는 행정장비 내지는 탈의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14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4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청문주재자 수당 이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문주재로 하고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 이것도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이 내용입니다.
435쪽입니다. 교통공원 시설비 이건 시비 100만원 더 받아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말고
○교통과장 윤인영 일반회계는 끝났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거든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명시이월 사업도 겨울공사는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질의할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430쪽에 과태료 등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교통과장 윤인영 과태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기와 많이 관련이 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적은 금액가지고 그쪽에 매달릴 수도 없고, 가끔 독촉장을 뿌린다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5회 이상 체납되고, 상습적으로 범칙금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문영미 또 다른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다른 대안은 적은 금액도 우리가 이미 자동차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매달려서 공매처분을한다든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세금과는 징수하는게 조금 틀립니다.
○위원 문영미 밑에 명시이월 상사업비로 교통선진지해외견학은 명시이월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423쪽에 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월해서 사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그건 아니에요. 여비만이고 컴퓨터 같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행정장비와 탈의실 설치하는 것은 금년안에 합니다.
○위원 문영미 433쪽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촉장 제작과 이 부분은
○교통과장 윤인영 실제 위원회는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만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분쟁이 없었다는 말씀이 신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문영미 제가 잘 모르겠는데 473쪽에 보시면 용현1동 공영주차장설치가 비도변경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인영 주안2동 주차장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용현1동 140번지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다른 곳에 주차장사업비로 편성이 됐던게 사업취소가 되면서 이쪽으로 돌린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위에도 보시면 472쪽에 지난번 2007년에도 피복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장 윤인영 해마다 해야되는 건데
○위원 문영미 이걸 경정에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472쪽에 피복비는 이건 경정에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 져 있던 예산을 피복구입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위원 문영미 2006년도 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죠. 옷 해 주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439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고 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과장 박영기입니다. 43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이 당초 저희가 13명을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2명을 받았습니다. 1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운동문화 시비는 재난예방홍보물제작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비, 구비 각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삭감분은 당초 298일 즉 10개월분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한시적 근로자 사용지침에 따라서 9개월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수당 212만원 전액삭감분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 처리 지침상 금년도 5월 15일부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부분을 폐지토록 개선계획이 시달돼서 수당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교육교재 삭감분은 금년도 하반기 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 되는 바람에 교재제작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민방위강사 수당이 665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이 축소됨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삭감하게 되면 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기자재 665만원 승인 받아서 대체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심폐소생술 마네팅을 일부 보강하고요. 전기안전 전시대와 전시 테이블 등을 구입하도록 시와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반납을 안 시키고 기자재로 구입하는 걸로 대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마네킹이 연습용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시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시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1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비 1,30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관내에 학익지구와 문학지구가 있는데 두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학익지구는 90년 4월부터 99년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고요. 문학지구는 90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사업비관리를 해야 하는데 청산금 관리를 하는 거지요. 청산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만하고 그 이후에 청산금 관리는 각 구에서 하라는 각 구로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도 없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다가 제안이유에 나온 것처럼 2004년 6월 14일에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이 지금 여태 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특별회계설치조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 구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돼서 시 조례로 대체하고 구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폐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학익지구나 문학지구에 지금 청산금이 몇 십억씩 남아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특별회계가 지금 까지는 학익지구나 문학지구에 청산금을 그 지역에 잔여사업이 그걸로 이용하고 써왔어요. 현재도 조경을 8억 들여서 하고 있지만 문학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28억 정도가 문학지구 청산금이 남아 있는데 그 사용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시 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업비가 전액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작년에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시 특별회계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사업를 시행하겠지만 불편하지 않을까요? 조례를 그쪽에서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절차만 시를 경유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시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는데 중복돼서 시에서 일괄 시조례가 있으니까 각 구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시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 박광현 이 조례안은 시 조례나 구 조례가 과장님 말씀대로 비슷해서 여기에 있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청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쓰느냐 시에서 학익지구청산금과 문학지구청산금이 도시계획조례에 있다 보면 남구에서 쓰여질 돈이 엉뚱한 대로 예를 들어서 세금이 신도시같은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습니까? 필요하면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빠져나갈까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이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에 대부분 사용하는 거고요. 각 구에서 모아진 특별회계 기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 못타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문학지구도 녹지공간 만드는 것도 시 특별회계에서 신청해서 나와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 구 의원으로 그 청산금이 다른 데로 우리 남구의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앞으로도 무난히 쓸 수 있다면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혹시 우려되고 지금 우리 학익지구나 문학지구에 보면 잔여사업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들을 시에서 관심을 줘야 되거든요. 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관심조차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남은 청산금 반납액도 전체적으로 66억 정도 되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산금 이 지역에 관한 거니까 최대한 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쓰지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정비과장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낙후된 경인전철 주변의 제물포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의 첫 번째 과제인데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제물포 역세권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칭은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위치는 남구 도화동 27-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3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 진행이 되고요. 촉진지구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는데 여기는 중심지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23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개발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 21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이 됐고요. 금년 10월 10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기본협약을 시, 우리 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고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동안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숭의교회에서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천여명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촉진지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거주인구는 2만2,500여명 정도 되고요. 가구 8,700여세대, 비고란의 세입자는 2,100여세대 전체 세대의 23.7%가 됐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전체의 60.5%, 국ㆍ공유지가 39.5%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지 59.1%, 도로 24.1%, 주로 도로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연대별 현황은 80년대 이전건물이 전체의 55%이고요. 81년도부터 85년도 사이의 건물이 20.1% 인데 두 구역을 합치면 75.1%에서 85년도 이전이니까 21년 이상된 건물이 전체의 75%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에 개발기본구상입니다. 이 지역의 계획인구는 20만683명이고요. 7,717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인구와 비교하면 인구가 1,800명 줄어 들고 세대수가 천세대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입체적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도시개발로 만든다는 얘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물포역 앞을 보시면 경인국도를 중심으로해서 제물포역쪽과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의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인국도를 기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을 연결시킨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주변에 최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건물과 건물사이를 공중보행통로, 보행데크를 연결해서 입체적인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대 이전부지 도화동 지역의 도시개발지역, 숭의운동장 개발지가 있어서 양쪽지역과 연결해서 고급도시 연결되는 네트워크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조감도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초고층으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토지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표에 주택용지는 전체 32.5%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25.1%이고요. 공원녹지가 전체의 22.1%입니다. 보통 개발지역의 공원녹지는 법에 보면 전체면적의 5%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22%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사업시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하고, 수용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PF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이지요. 민간로 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사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재정비촉진지구유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거지형은 면적이 5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지형으로 하는 거고요. 중심지형은 2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물포 역세권처럼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지하철역에 그런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포 역세권 지구는 중심지형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투기대책입니다. 기본방향은 향후 대상기업과 인근지역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투기목적의 거래와 같은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대책방안으로서는 동일한 얘기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고시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려면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국토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면적 20㎡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평정도 이상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촉진지구 지정을 먼저 합니다. 이 사업은요. 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했고요.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2007년 2월달을 목표로 해서 촉진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7월까지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해서 90일간 공모해서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을 SPC설립을 하게 됩니다. 7월까지. 2007년도 하반기에는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다시 구의 의견 청취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결정을 내년도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건 2008년도에 하게 됩니다. 실시용역을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2008년도 말에 12월에 실시인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이주하는건 2008년 12월 2009년도부터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 12월이면 2009년부터 사업을 해서 2013년까지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역세권 전체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7공구로 분할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는 지도와 지구계획 결정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4쪽에 도면을 보니까 남구청 앞에 여의마을 숭의4동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인데 촉진지구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도면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시에서 여의지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 숭의4동사무소에서 여의구역 주민을 모시고 다시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촉진지구에서 빼달라고 건의 들어와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빼고 하는 걸로 검토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시되는 사항이 인구가 2,00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이 역세권을 이용해서 상권을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인구가 현재보다 증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주상복합을 짓는 건데요. 역세권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지요. 거주인구 보다도요. 주상복합도 조밀하게 지은 것은 아니고요. 넓직하게 공간도 있고 현황보고 드렸지만 공원녹지도 22%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짓고 해서 이제 상가는 주상복합으로 아래쪽에 많이 짓고 아파트 거주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주택수가 준다든지 하면 사업승인이 떨어지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어차피 이제 도시개발은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지상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물포 역세권 지역은 천세대 줄고 하지만 인천대 이전 부지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2만명 1만9,000명 넘게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사항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면 주민들한테 보상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 반발이 지금 도화지역에서도 남구청 앞에 와서 데모도 했잖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된다고 데모를 하는데 사업승인이 있어야지 보상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개발할 때 사업성은 주상복합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상가분양 많이 하고, 초고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간사 이봉락 보상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보상은 어느 곳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보상계획을 세워서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재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상문제 때문에 서민들 아주 반발이 심하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보상계획 세울때도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거론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맡겨 놓지 마시고 보상문제까지 관여를 하셔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없는 서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잃고 울면서 떠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화사거리부터 도화오거리 구간은 굉장히 막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계획 속에서는 교통에 대한 부분, 주변환경에서도 인천대 부지 옆으로 보면 다 공장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의 도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얀 부분이 경인국도이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도화오거리 지역입니다.
일단 제물포 역세권 도로는 남북으로 아래위로 제물포 바로 옆에 도화2동쪽과 숭의4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생기고요. 박문삼거리쪽 같은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휘어진 쪽 도로도 새로 개설이 됩니다. 도화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호식으로 하기 때문에 로터리 형식이지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의해서 교통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해소될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때 문제점이 해소된다 함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갖고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 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요. 토지계획이용표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화오거리가 막힌다고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도화오거리의 교통도로망을 아예 원형식으로 바꾸어서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교통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역세권 지역도 경인국도를 지금 도화초등학교 있는 지역은 선형이 바뀝니다. 지금 선형은 곧바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도 있고 역전과 박문삼거리를 통과 도로도 새로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교통흐름에 조금 소통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요. 인천대 이전 부지나 역세권 경인국도나 경인국도는 제물포역 앞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지하차도로 구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산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현재 도화2동이나 3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공장지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서 특히 악취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전부 마치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과 같은 종합계획이 세워지는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는 얘기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개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건 임대주택건설을 해서 다시 들어 갈 수 있는 걸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도 늘어나는 용적률은 25%인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실제 분양 받아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불가분한 사항이고 100% 만족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그런 의미의 완충녹지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녹지가 22%나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인천대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녹지공간은 역세권은 22%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5% 이상이면 되는데 22%면 4배 가까운 녹지공간이 확보된 거고요. 인천대 이전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간이 오픈페이스로해서 30% 이상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20몇%인가 되어 있는데 학교 안에 녹지공간, 아파트 단지내의 녹지공간을 다 합치면 30, 40%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지대와 주택지간의 완충녹지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경계쪽에는 가로공원이 됐건 그런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확보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도 쪼개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은 굉장히 큰 건물이 올라가고 옆에는 기본에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실제로 준주거지로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텐데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에서 재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남구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큰 편차가 없도록 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상업용지는 20.3%로 비율이 줄었지요? 현재는 36%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현재 용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 박주일 옛날 구도심지로 상업지역이 이쪽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로터리 그 부분이 고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경인전철 건너가는거 말입니까?
○위원 박주일 네 도화오거리로 가는데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거기도 이런 계획들이 구상만 나와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구상이라도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간다 던가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구상을 할려면.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제물포역 옆에 있는 도로는 고가입니다.
○위원 박주일 제물포역 말고, 도화오거리 쪽도 지상이면 고가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데요. 교통소통이나. 지하로 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동시 연결이 확실히 되지요.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인접한 숭의4동 여의지구는 제외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개발지역과 그 주변 경계지역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철지하를 요망한다는 네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실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당초계획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